제36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현안보고
- 가. 경찰청
- 나. 소방청
- 3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66.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67.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6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계속)
- 6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계속)
- 7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계속)
- 7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계속)
- 7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계속)
- 7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계속)
- 7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계속)
- 7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계속)
- 7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계속)
- 7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계속)
- 7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계속)
- 7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계속)
- 8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계속)
- 8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계속)
- 82.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83.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84.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85.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86.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87.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88.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89.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계속)
- 9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 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옥주ㆍ김경진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병욱ㆍ김정우ㆍ최재성ㆍ유동수ㆍ이원욱ㆍ박정ㆍ송기헌ㆍ신경민 의원 발의)
-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박인숙ㆍ김석기ㆍ곽대훈ㆍ이진복ㆍ유재중ㆍ박명재ㆍ박맹우ㆍ김성찬ㆍ박성중 의원 발의)
-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
-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김중로ㆍ박대출ㆍ윤상직ㆍ박맹우ㆍ정태옥ㆍ주광덕ㆍ조경태ㆍ김진태ㆍ김종석ㆍ정유섭ㆍ김영우 의원 발의)
-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소병훈ㆍ강훈식ㆍ조승래ㆍ기동민ㆍ도종환ㆍ이규희ㆍ박완주 의원 발의)
- 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한정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전현희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 의원 발의)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찬열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송석준 의원 발의)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김종회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전혜숙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성수ㆍ안호영ㆍ정세균ㆍ고용진ㆍ임재훈ㆍ신창현 의원 발의)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정유섭ㆍ김성태ㆍ김영우ㆍ최교일ㆍ이명수ㆍ안상수ㆍ김기선ㆍ이종명ㆍ김상훈ㆍ김재경 의원 발의)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08)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70)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유동수 의원 발의)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박정ㆍ윤후덕ㆍ이명수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학재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재원ㆍ김상훈ㆍ추경호ㆍ정태옥ㆍ김승희ㆍ이종배 의원 발의)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
-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ㆍ이장우ㆍ최연혜 의원 발의)
-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정세균ㆍ신창현ㆍ강훈식ㆍ유동수ㆍ김병기ㆍ김영호ㆍ설훈ㆍ이인영ㆍ노웅래ㆍ인재근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 의원 발의)
-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ㆍ오영훈ㆍ황주홍 의원 발의)
- 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
-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주호영ㆍ신상진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완수ㆍ추경호ㆍ홍문종ㆍ성일종ㆍ최연혜ㆍ이현재 의원 발의)
-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병기ㆍ이용득ㆍ신동근ㆍ안호영ㆍ윤일규ㆍ유동수ㆍ임종성ㆍ김민기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55)
-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기ㆍ김민기ㆍ윤일규ㆍ이용득ㆍ유동수ㆍ안호영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75)
-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29. 현안보고
- 가. 경찰청
- 나. 소방청
- 3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3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3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3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홍철호ㆍ박완수ㆍ유기준ㆍ함진규ㆍ박명재ㆍ정종섭ㆍ박대출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무성ㆍ이진복ㆍ이채익ㆍ백승주ㆍ정갑윤ㆍ성일종ㆍ임이자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
-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권미혁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정ㆍ백혜련ㆍ송갑석ㆍ우원식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3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이석현ㆍ전재수ㆍ안민석ㆍ김병욱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31)(계속)
-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인재근ㆍ신창현ㆍ남인순ㆍ주승용ㆍ백재현ㆍ정재호ㆍ정동영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조승래ㆍ김병욱ㆍ김상희ㆍ인재근ㆍ백혜련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7)(계속)
-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백혜련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창일ㆍ정재호ㆍ유승희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10)(계속)
-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윤영일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변재일ㆍ김철민ㆍ어기구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4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5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강창일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학영ㆍ김해영ㆍ기동민ㆍ김현미ㆍ조정식ㆍ김성수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 5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노웅래ㆍ김재경ㆍ박준영ㆍ정병국ㆍ김성찬ㆍ문진국ㆍ박찬우ㆍ이완영ㆍ최교일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5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삼석ㆍ김병욱ㆍ윤준호ㆍ전해철ㆍ조승래ㆍ제윤경ㆍ신창현ㆍ강훈식ㆍ김철민ㆍ김현권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김광림ㆍ정진석ㆍ정갑윤ㆍ홍철호ㆍ박명재ㆍ곽대훈ㆍ이은권ㆍ김상훈ㆍ이종배ㆍ이채익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상훈ㆍ홍철호ㆍ김재원ㆍ이종배ㆍ이완영ㆍ윤한홍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
- 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4.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65.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66.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67.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6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6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8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8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82.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3.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4.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5.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6.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7.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8.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9.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강창일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학영ㆍ김해영ㆍ기동민ㆍ김현미ㆍ조정식ㆍ김성수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 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서영교ㆍ이철희ㆍ이훈ㆍ추혜선ㆍ이재정ㆍ제윤경ㆍ박광온ㆍ이용주ㆍ이학영ㆍ도종환ㆍ문미옥ㆍ최경환(국)ㆍ안민석ㆍ박주민ㆍ정춘숙ㆍ윤호중ㆍ조배숙ㆍ김태년ㆍ손혜원ㆍ전혜숙ㆍ백혜련ㆍ이원욱ㆍ김정우ㆍ유은혜ㆍ설훈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권미혁ㆍ윤후덕ㆍ장정숙ㆍ황희ㆍ우원식ㆍ위성곤ㆍ천정배ㆍ윤관석ㆍ김경진ㆍ박홍근ㆍ박경미ㆍ권칠승ㆍ김현미ㆍ장병완ㆍ유성엽ㆍ이태규ㆍ이춘석ㆍ이주영ㆍ김상희ㆍ강병원ㆍ김종회ㆍ신동근ㆍ백재현ㆍ채이배ㆍ김삼화ㆍ기동민ㆍ최도자ㆍ박순자ㆍ이개호ㆍ김현권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경협ㆍ인재근ㆍ유승희ㆍ김종민ㆍ윤영일ㆍ양승조ㆍ김영춘ㆍ심재권ㆍ정재호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9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옥주ㆍ김경진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병욱ㆍ김정우ㆍ최재성ㆍ유동수ㆍ이원욱ㆍ박정ㆍ송기헌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박인숙ㆍ김석기ㆍ곽대훈ㆍ이진복ㆍ유재중ㆍ박명재ㆍ박맹우ㆍ김성찬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
-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김중로ㆍ박대출ㆍ윤상직ㆍ박맹우ㆍ정태옥ㆍ주광덕ㆍ조경태ㆍ김진태ㆍ김종석ㆍ정유섭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소병훈ㆍ강훈식ㆍ조승래ㆍ기동민ㆍ도종환ㆍ이규희ㆍ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 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한정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전현희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찬열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김종회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전혜숙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성수ㆍ안호영ㆍ정세균ㆍ고용진ㆍ임재훈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정유섭ㆍ김성태ㆍ김영우ㆍ최교일ㆍ이명수ㆍ안상수ㆍ김기선ㆍ이종명ㆍ김상훈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08)(계속)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70)(계속)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박정ㆍ윤후덕ㆍ이명수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학재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재원ㆍ김상훈ㆍ추경호ㆍ정태옥ㆍ김승희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
-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ㆍ이장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정세균ㆍ신창현ㆍ강훈식ㆍ유동수ㆍ김병기ㆍ김영호ㆍ설훈ㆍ이인영ㆍ노웅래ㆍ인재근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ㆍ오영훈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주호영ㆍ신상진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완수ㆍ추경호ㆍ홍문종ㆍ성일종ㆍ최연혜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병기ㆍ이용득ㆍ신동근ㆍ안호영ㆍ윤일규ㆍ유동수ㆍ임종성ㆍ김민기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55)(계속)
-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기ㆍ김민기ㆍ윤일규ㆍ이용득ㆍ유동수ㆍ안호영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75)(계속)
-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29. 현안보고(계속)
- 가. 경찰청
- 나. 소방청
(10시05분 개의)
오늘은 4월 1일, 4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의결하려고 하였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권은희 위원님 오시면 하기로 하고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인사말씀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옥주ㆍ김경진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병욱ㆍ김정우ㆍ최재성ㆍ유동수ㆍ이원욱ㆍ박정ㆍ송기헌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박인숙ㆍ김석기ㆍ곽대훈ㆍ이진복ㆍ유재중ㆍ박명재ㆍ박맹우ㆍ김성찬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김중로ㆍ박대출ㆍ윤상직ㆍ박맹우ㆍ정태옥ㆍ주광덕ㆍ조경태ㆍ김진태ㆍ김종석ㆍ정유섭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소병훈ㆍ강훈식ㆍ조승래ㆍ기동민ㆍ도종환ㆍ이규희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한정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전현희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찬열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김종회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전혜숙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성수ㆍ안호영ㆍ정세균ㆍ고용진ㆍ임재훈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정유섭ㆍ김성태ㆍ김영우ㆍ최교일ㆍ이명수ㆍ안상수ㆍ김기선ㆍ이종명ㆍ김상훈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08)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70)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박정ㆍ윤후덕ㆍ이명수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학재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재원ㆍ김상훈ㆍ추경호ㆍ정태옥ㆍ김승희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ㆍ이장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정세균ㆍ신창현ㆍ강훈식ㆍ유동수ㆍ김병기ㆍ김영호ㆍ설훈ㆍ이인영ㆍ노웅래ㆍ인재근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ㆍ오영훈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주호영ㆍ신상진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완수ㆍ추경호ㆍ홍문종ㆍ성일종ㆍ최연혜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병기ㆍ이용득ㆍ신동근ㆍ안호영ㆍ윤일규ㆍ유동수ㆍ임종성ㆍ김민기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55)상정된 안건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기ㆍ김민기ㆍ윤일규ㆍ이용득ㆍ유동수ㆍ안호영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75)상정된 안건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PC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찰청․소방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12항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경비법업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지도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알선행위의 금지 규정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성이 유사한 상기 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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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4항, 7항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직무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수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보경찰 활동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제하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치안정보를 대체하려는 개념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보활동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정책정보나 신원조사 업무 등을 정보경찰 업무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타 법률안 심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21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요건을 단순화함으로써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점에서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선․후순위 신고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조정제도의 문제점, 높은 미개최율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27항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분야에만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감리 분야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설계․감리 분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건전한 소방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다만 건설업, 전기공사 등 유사업종과의 규제 형평성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먼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현안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경찰청 현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민주․인권․민생 경찰 구현을 위한 부단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각 단계마다 빈틈없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 관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여 이제 입법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 통과 즉시 시범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경찰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며 조직, 기능, 역할을 전반적으로 쇄신하고 있으며 정보경찰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하여 입법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대학을 개혁해 다양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인권보호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등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각적인 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경찰에 기대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개혁의 가치가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로 나타나도록 경찰의 의식․행태․문화의 쇄신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 역량을 모아 철저히 근절해 나가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감으로써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개혁과제들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들은 깊이 새겨듣고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간의 경찰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경찰개혁의 기본방향, 주요 경찰개혁 추진 사항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찰개혁의 기본방향입니다.
경찰은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등으로 경찰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대내외 다각적인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의 전문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경찰개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수사 개혁입니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여 관서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 단계별로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별 통제 체계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인지 단계에서부터 사건 은폐․독단처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팀장 배당제와 인지․내사사건 통제 등을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고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진술녹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영장집행․송치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시 이견, 송치 전 의견제시권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사 균질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소팀제 전환, 서면지휘 활성화 등 팀장․과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영장심사관제를 운영하여 영장 발부율 향상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수사관을 확대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지방청 중심의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과 수사절차상 인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을 선제적으로 확대․운영한 결과 국가․자치경찰의 원활한 협업으로 치안지표가 안정되었고 자치단체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이 활성화되어 주민 편익이 증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확대․시범운영 준비에도 조기 착수하여 이미 시범운영 전담조직과 시범운영지역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시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시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통과에 대비 하위 법령 제․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시범운영도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보경찰 개혁입니다.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으로 정치 관여 금지를 제도화하고 민간단체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정보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활동을 감시할 준법지원팀을 신설하고 정기 사무감사와 경찰위원회 정례보고를 통해 불법적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분실을 폐쇄하고 정보관의 국회․정당 상시 출입을 금지하였고 인력을 대폭 감축해 민생치안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보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활동의 범위와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명칭과 조직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정보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찰대학 개혁입니다.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고위직 독점과 순혈주의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개선 방식은 내년도 모집하는 2021년 입학생부터, 편입학은 2023년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간부후보생․변호사 경력채용 등 교육과정을 경찰대학으로 통합하여 다원적 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금년 입학생부터는 군 병역특혜를 폐지하였으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정신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조정함으로써 민주․인권․민생경찰로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장 개방직 전환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 부여 등을 위해 경찰대학 설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치안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주․인권경찰 구현입니다.
경찰업무 전반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주요정책과 법령 심의 등 이중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치안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을 배치해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권리와 질서가 조화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민경 합동 진상조사단을 운영하여 경찰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여 범죄의 충격이 가장 큰 경찰 단계에서부터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감찰․징계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내부 인권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에 실효되는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해 조속히 보완 입법함으로써 국회, 각급 법원 등 헌법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정책을 총괄할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과 함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 시스템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현안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현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달 29일 이역만리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에서는 사고 즉시 정부 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첨단장비를 갖춘 정예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하여 인명 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소방청이 개청한 지 2주년이 됩니다. 개청 이후 발생한 제천, 밀양 등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다소 미흡했던 현장대응으로 국민적 공분과 국가 화재안전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바도 있었으나 오직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전 소방인이 하나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비로소 소방이 육상재난 대응의 총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봄 강원지역 대형산불 시에 소방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소방력이 시도 경계를 초월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이는 소방의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적 찬사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방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여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도 간 차별 없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일련의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38만여 동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대량위험물 저장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통신, 전력구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여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따른 폭염특보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예년보다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습 침수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폭염 및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소방청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현안보고는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입니다.
대형재난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효율적 표준화된 소방력 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되 임용 등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는 국가직 전환 관련 6개의 법률이 입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통과에 대비 하위 법령 제․개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국가역량 집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조사 대상은 38만 2000개 동으로 5월 말 기준 43.6%인 16만 6000개 동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56.2%인 9만 3000개 동이 불량 대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불량 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건물주 등 관계인 스스로가 자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 컨설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국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대형화재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고시원 등 1826개소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설치 대상 1326개소에 대한 국비 71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량위험물 저장시설 화재안전대책으로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감지기능 강화와 화염방지장치 설치 그리고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의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 확대와 안전시설 보강, 자체점검 강화 등 화재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풍수해․폭염 대응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기상은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태풍 발생 가능성 증가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지역 사전 현장점검과 기상특보 발효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단계별 인명 구조활동 및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입니다.
7쪽입니다.
소방청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단계별로 폭염 전문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119구급대에 온열환자에 대비한 얼음조끼, 팩 등 아홉 종의 물품을 보급하는 등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9 무더위쉼터 운영, 쪽방촌 등 취약계층 급수 지원과 벌 쏘임 사상자 저감을 위한 벌집제거 출동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 전국 289개 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피서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익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9일에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한 국제구조대 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유람선 탑승객 한국인 33명 중 사망 23명과 실종자 3명입니다. 지난 22일에 추가로 수습한 실종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되면 실종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119국제구조대 12명을 포함하여 군, 해경 등 총 27명이 현지로 파견되었으며 주민신고 및 경비정 수색 중 지금까지 실종자 총 16명을 수습하였습니다.
6월 24일에 2차 파견 교대인력 12명이 헝가리 현지로 출국하였으며 1차 파견인력은 1일 합동근무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모든 실종자가 수습되는 마지막까지 수색․구조활동을 강화하고 귀국하는 구조대원은 조속히 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을 때는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119신고를 했을 때의 당시 통화내역을 봄으로 인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유정은 이미 얼굴이 공개되고 신원 다 공개되고 그다음에 거주지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소방청장님, 금방 연락하실 수 있지요, 충북에? 왜 그런지를 빨리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제도 서귀포에서 잠수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구조로 많은 분들을 다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충북 달천강에서 수난구조훈련 중에 괴산소방서 권영달 소방교께서 순직하셨습니다. 애쓰던 끝에 발생한 일입니다. 권영달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소방청장님.


그러니까 내근직은 기피하다 보니까 내근직을 승진을 많이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외근직분들은 승진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외근직은 수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고요?

내근직, 외근직 좀 불러서 대화를 하면서 식구들끼리…… 다 같이 소방청에 들어온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청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애쓰면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제도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저는 대충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재오 씨가 정무장관 할 때인데 특별히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부탁을 해서 일단은 강경진압 못 하도록 막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폭행, 강제압수, 강제연행,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이 경찰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국방부에서는 뒤로 빠지고 경찰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번 진상보고서에 대충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가나 국가 공권력이 하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알았을 때는 사과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뒤늦게 60년, 70년 지나서 할 게 아니고, 작년에 청장님께서 광화문에 가서 4․3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지요? 참 좋습니다. 그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최소한도의 담보거든요. 국가권력은 절대적이 아니거든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번 강정 진상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아셔야 돼요. 아까 자치경찰제 문제 기획조정관이 설명을 많이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전국에서 얼마나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게 자치경찰제입니다.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았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민과 제주경찰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이다, 4․3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경찰이 앞장서서, 군과 경찰이 합쳐서 도민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하니까 얼마나 새로운 세상 만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질의를 멈추고 법률 상정을 하겠습니다.
3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홍철호ㆍ박완수ㆍ유기준ㆍ함진규ㆍ박명재ㆍ정종섭ㆍ박대출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무성ㆍ이진복ㆍ이채익ㆍ백승주ㆍ정갑윤ㆍ성일종ㆍ임이자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권미혁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정ㆍ백혜련ㆍ송갑석ㆍ우원식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이석현ㆍ전재수ㆍ안민석ㆍ김병욱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31)(계속)상정된 안건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인재근ㆍ신창현ㆍ남인순ㆍ주승용ㆍ백재현ㆍ정재호ㆍ정동영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조승래ㆍ김병욱ㆍ김상희ㆍ인재근ㆍ백혜련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7)(계속)상정된 안건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백혜련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창일ㆍ정재호ㆍ유승희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10)(계속)상정된 안건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윤영일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변재일ㆍ김철민ㆍ어기구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강창일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학영ㆍ김해영ㆍ기동민ㆍ김현미ㆍ조정식ㆍ김성수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노웅래ㆍ김재경ㆍ박준영ㆍ정병국ㆍ김성찬ㆍ문진국ㆍ박찬우ㆍ이완영ㆍ최교일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삼석ㆍ김병욱ㆍ윤준호ㆍ전해철ㆍ조승래ㆍ제윤경ㆍ신창현ㆍ강훈식ㆍ김철민ㆍ김현권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김광림ㆍ정진석ㆍ정갑윤ㆍ홍철호ㆍ박명재ㆍ곽대훈ㆍ이은권ㆍ김상훈ㆍ이종배ㆍ이채익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상훈ㆍ홍철호ㆍ김재원ㆍ이종배ㆍ이완영ㆍ윤한홍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4.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강창일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학영ㆍ김해영ㆍ기동민ㆍ김현미ㆍ조정식ㆍ김성수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3.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서영교ㆍ이철희ㆍ이훈ㆍ추혜선ㆍ이재정ㆍ제윤경ㆍ박광온ㆍ이용주ㆍ이학영ㆍ도종환ㆍ문미옥ㆍ최경환(국)ㆍ안민석ㆍ박주민ㆍ정춘숙ㆍ윤호중ㆍ조배숙ㆍ김태년ㆍ손혜원ㆍ전혜숙ㆍ백혜련ㆍ이원욱ㆍ김정우ㆍ유은혜ㆍ설훈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권미혁ㆍ윤후덕ㆍ장정숙ㆍ황희ㆍ우원식ㆍ위성곤ㆍ천정배ㆍ윤관석ㆍ김경진ㆍ박홍근ㆍ박경미ㆍ권칠승ㆍ김현미ㆍ장병완ㆍ유성엽ㆍ이태규ㆍ이춘석ㆍ이주영ㆍ김상희ㆍ강병원ㆍ김종회ㆍ신동근ㆍ백재현ㆍ채이배ㆍ김삼화ㆍ기동민ㆍ최도자ㆍ박순자ㆍ이개호ㆍ김현권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경협ㆍ인재근ㆍ유승희ㆍ김종민ㆍ윤영일ㆍ양승조ㆍ김영춘ㆍ심재권ㆍ정재호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45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5건의 법률안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및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영우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 3건, 강창일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6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토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이양 비용평가를 위해 이 법에 별도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이춘석 의원, 조경태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함께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2건의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등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은 과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순직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내용인데 지난 2017년 6월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미 이루어져 그 제출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과 소방청 소관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용의견을, 경찰청 소관의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제 법안 심사와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류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명령권자를 소방청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형식 승인과 관련된 명령권자라는 것이지요? 형식 승인이라는 것은 제품의 기본적인 규격, 기본적인 사양에 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굳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이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모두에게 명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자구․체계는 수정하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소병훈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고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63항부터 제89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제34항, 제39항 및 제40항, 제5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3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3건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서 의사일정 제38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6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서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 2건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0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3항까지 3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4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제57항, 2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58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및 제61항,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62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및 제91항, 2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92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안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아까 권은희 간사님의 병렬 그 의견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국회운영위원회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률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등 우리 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하고 처장님은 이제 가셔도 돼요.
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옥주ㆍ김경진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병욱ㆍ김정우ㆍ최재성ㆍ유동수ㆍ이원욱ㆍ박정ㆍ송기헌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박인숙ㆍ김석기ㆍ곽대훈ㆍ이진복ㆍ유재중ㆍ박명재ㆍ박맹우ㆍ김성찬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김중로ㆍ박대출ㆍ윤상직ㆍ박맹우ㆍ정태옥ㆍ주광덕ㆍ조경태ㆍ김진태ㆍ김종석ㆍ정유섭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소병훈ㆍ강훈식ㆍ조승래ㆍ기동민ㆍ도종환ㆍ이규희ㆍ박완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이용득ㆍ송갑석ㆍ홍익표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병기ㆍ변재일ㆍ우원식ㆍ신동근ㆍ설훈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한정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전현희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찬열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김종회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전혜숙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성수ㆍ안호영ㆍ정세균ㆍ고용진ㆍ임재훈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정유섭ㆍ김성태ㆍ김영우ㆍ최교일ㆍ이명수ㆍ안상수ㆍ김기선ㆍ이종명ㆍ김상훈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08)(계속)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70)(계속)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박정ㆍ윤후덕ㆍ이명수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학재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재원ㆍ김상훈ㆍ추경호ㆍ정태옥ㆍ김승희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임종성ㆍ소병훈ㆍ조승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송갑석ㆍ심기준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ㆍ이장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정세균ㆍ신창현ㆍ강훈식ㆍ유동수ㆍ김병기ㆍ김영호ㆍ설훈ㆍ이인영ㆍ노웅래ㆍ인재근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ㆍ오영훈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주호영ㆍ신상진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완수ㆍ추경호ㆍ홍문종ㆍ성일종ㆍ최연혜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병기ㆍ이용득ㆍ신동근ㆍ안호영ㆍ윤일규ㆍ유동수ㆍ임종성ㆍ김민기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55)(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기ㆍ김민기ㆍ윤일규ㆍ이용득ㆍ유동수ㆍ안호영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75)(계속)상정된 안건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5분)
아까 강창일 위원님 하셨지요?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5일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를 7개 혐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요?


일단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들은 권력형 비리고 범죄인데요. 그것은 잔가지가 아닌 몸통을 찾고 또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경찰이 핵심 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수사가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후 제기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등을 통해서 계속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찰의 이런 유착 비리 사건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청장님, 지난 6월 10일 검찰이 현직 경찰 3인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게 바로 성매매 업소의 뒤를 봐주면서 단속정보를 누설한 혐의였어요. 이분들이 모두 성매매 업소 단속을 맡은 중간급 간부였는데 제가 공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성매매 업주에 단속과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수사 축소․은폐, 청탁의 대가로 마사지, 성접대 이런 것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단속정보 누설과 관련된 감찰내역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최근 5년간 30명의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에 지금 말씀드린 이 3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경찰하고 피의자 간의 유착형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아니냐, 이것을 잡아내려면 감찰이 중요한데 이 3명은 감찰로도 적발해 내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경찰이 제2의 승리나 이런 부분을 양산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자체 감찰기능을 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정보경찰 개혁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정보경찰 개혁을 주도하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저는 이번 정보경찰 개혁 조치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버닝썬 사건하고요 그다음에 고유정 사건입니다. 버닝썬 사건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은 유착관계의 의혹이 아니라 그것은 유착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유정 사건은 부실수사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유착관계가 핵심인데 이 유착관계를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한번 잘 보세요. 이게 20년 전 경찰직무 관련 부정부패 보고서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고, 2001년도 거예요.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드릴게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올해 보고서를 썼다고 해도 믿을 만한 겁니다. 즉 20년 전에 나온 보고서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범죄 유형 이런 것이. 이 얘기는 뭐냐? 유착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아주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거 어디부터 대책이 있겠습니까? 10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데 특단의 대책이 도대체 뭐냐고요?


고유정 사건의 본질은 부실수사입니다. 그런데 고유정 사건이 왜 부실수사가 됐어요? 그것은 예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살사건이다’ 그렇게 예단을 잘못한 거예요. 맞지요?

유병언 사건 때 별장에 있는 것을 알고 경찰이 갔어요. 갔는데 천장의 쪽방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못 찾은 겁니다. 왜 그러냐? CCTV를, CC카메라를 굉장히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의 카메라만 다 조사하고 다닌 거지요. 즉 뭐냐 하면 맹신하는 게 있어요. 내비 키고 다니다가 길눈 어두워지는 것은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하려니까 다 증거 없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경찰의 부실수사도, 국민의 신뢰를 뚝 떨어뜨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하세요.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했는데 사실 경찰개혁 관련해서 작년, 올해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모든 단계,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다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촘촘하게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수사하시는 분들이 수사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통제장치를 많이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만큼 경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경찰개혁 성과와는 별개로 신뢰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경찰과 더불어서 꼴등 비슷하게 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면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 검찰이 꼴등에서 세 번째, 그다음에 꼴등에서 두 번째가 국회고 가장 낮은 게 경찰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또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 한 20여 분의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민원인들께서 오신 이유가 그분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일선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왔는데 3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요청이었는데,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작년 버닝썬 문제 또 올해 고유정 사건 문제 이런 얘기십니다. 소위 말하는 유착 비리 내지는 고유정 사건에서, 물론 경찰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동대처 미흡하고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또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고 또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고민하신 경찰개혁 성과 또 향후 계획 이 부분과는 별개의 다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일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결국은 인적 쇄신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만나 본 많은 경찰분들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수사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경찰 전체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재의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경찰 내부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 때문에 경찰에게 많은 시선들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수준을 끌어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들의 사기 또한 고양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경찰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그저께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지금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막 철거 과정에서 사실 많은 폭력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인데 언론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공화당 지지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30여 명 넘게 그리고 용역업체도 24명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고 나와요. 또 소방당국 자료를 인용한 것에서 보면 훨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분이 용역직원 한 명, 애국당 지지자 두 명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사실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게 국민들이 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 두 분이나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우리공화당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당시에 경찰 800명 정도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폭력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만 개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폭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과거에는 사실 용역에 의한 시민 폭행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천막 설치 자체도 불법이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도를 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사태가 어쨌거나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시나 경찰이 계속 365일 지켜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철거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설치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폭력사태가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병력들이 현장에 배치됐을 때 당연히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불상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실 이런 폭력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에 대한, 그래도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장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서울시나 아니면 용역업체가 행정대집행을 할 때 경찰이 조금 더 개입해서 폭력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경찰의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엊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나름대로 대집행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제지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책임기관에서 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응원하는 형태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국민들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광경 하나하나에 우리 법치의 수준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보다 좀 법이 엄정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차원의 그런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까지는 좀 더 개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방청장님, 지난 2018년 이전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 하루에 4시간 수당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이제는 8시간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지요?

제가 굳이 먼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광주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장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자기 관내, 그러니까 한 자치단체 내에서의 심의라면 서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교통 심의가 인근 두 개 이상의 다른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다른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근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왜 광주시를 넘어야 되느냐 하면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경사도가 10% 정도 된다, 그런데 6%가 넘으면 위험 도로로 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교통 위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수신호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음으로써 9.7㎞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9㎞면 되는 도로이고 그다음에 9.7㎞ 구간 중에서 거의 7㎞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정말 위험한 길. 그런데 성남 쪽으로 좌회전이 되면 대략 한 800m 900m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경기경찰청 그러니까 광역청에 상황을 얘기하고 한번 와 봐 달라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온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좌회전 신호를 주고 약간의 내리막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 여전히 광주 지역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도의원 한 명이 참석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부결, 좌회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 상황은, 두 도로 상황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 누가 봐도 좌회전을 주고 가야지, 거기에서 얻는 이익보다 좌회전을 주지 않아서 우회전해서 돌아가면서 생기는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컨대 두 단체 이상의 자치단체가 겹친다면 그것은 광역청에서 심의해야 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전국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케이스가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어느 정도 빈발하는지 그리고 재심의 요청한……
1분만 더 주십시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첫 페이지,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로 이병기, 조윤선, 현기환 수석 등 세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경찰 관계자로 이철성, 구은수, 박화진 세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를 보고 현장의 실무 수사관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경찰이 피해자로 돼 버린 수사 결과다. 즉 청와대와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의 부당한 지시만을 문제 삼았지 실제 경찰청의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정보2과장 등 경찰청에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없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검찰 수사 역시 이명박․박근혜의 정보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동시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 결과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보시면 경찰청장, 차장, 국장, 심의관, 정보2과장까지 해서 이 위법 부당한 정보경찰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지휘라인에 대한 모든 수사 결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지시자까지 포함해서요.
수사의 결과가 어느 게 더 완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찰 수사 브리핑 혹시 보셨어요?






경찰청 지휘라인 보여 주세요.
주로 2014~2016년이 문제가 됐는데 정보2과장, 정보심의관 그리고 정보국장 이 부분은 위법한 정보경찰의 지휘라인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경찰이 스스로 확인한 정보경찰의 위법 사항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정보경찰의 위법 사항을 수사한 검찰의 내용을 빌려서 살펴보면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재보궐선거 당시에 보수언론을 통해 야권의 공천 갈등 실태를 부각시켜 여당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는 내용의 정보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당시 경찰의 지휘라인인 이성한 청장, 이인선 차장, 이상식 정보국장, 조현배 정보심의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보면 대선을 앞둔 좌파진영 분위기 파악 후 반값 등록금이나 군 복무 단축 등 야권의 비현실적 공약의 허구성을 부각하는 대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정보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도 역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월호특조위는 2016년 6월 이후에도 활동 강행 입장이나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진보인사 사퇴 등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되니 6월 말 활동 종료 원칙을 유지하고 특조위 투입 인력 예산 부각시켜 여론 동조를 차단하라고 하는 내용의 정보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휘라인인 이성한 청장, 이인선 차장, 이상식 국장, 조현배 정보심의관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정부 비판 보도가 많은 KBS MBC 등에 세월호 관련 보도 축소를 권고하는 등의 정보경찰의 활동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없이 수사된 결과를 보면 청와대의 가해 행위에 의해서 경찰청의 정보 지휘라인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의 의지,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경찰의 이러한 수사의 내용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으시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없으시다면 내부에 건강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라도 만드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랍니다.
공무원직협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협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직협이 경찰에 도입되도록 선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직협법이 지금 국회에 곧 마무리 입법 단계에 있는데 저희 경찰도 그에 대해서 적극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직협이 도입돼서 경찰 간의, 우리 경찰 내부의 상하 동료들 간의 소통이 격의 없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소통은 단지 말로만 소통이 아니고 직원들의 당연한 권익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자들은 그에 대한 의무를 지녀야 되는 이런 형평에 맞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내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협에 대한 입법이 빨리 마무리돼서 경찰의 그런 소통 체계가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소 다른 점은 경찰은, 저희가 수사의 증거자료로서 확보했던 자료들과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 별도로 확보했던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 압수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검찰과 협의를 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 대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며 일부 또 경찰 송치 이후에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서 사찰이라든가 또는 선거 개입이라든가 또는 이념적 편향이라든가 이런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들을 간추리고 그에 대해서 거기에 관여하던 행위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선별하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희가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검찰이 자체에서 수사한 것과 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수사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도 검찰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광화문 자주 지나다니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관용되고 또 포용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사회든 극단주의적 정치 세력들이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치안․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업무도 힘드신데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이런 문제까지 겹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화문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심지어 젊은 여성들이 광화문을 지나다니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극우 성향의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점거하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거꾸로 위협을 하는, 불쾌감을 주는, 혐오감을 주고 모욕을 주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결단을 내려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에 저항하고 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들을 채증하셨지요?











그게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찰청이…… 민주 경찰은요, 저는 민주 경찰, 인권 경찰 오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경찰, 인권 경찰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망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질서와 기본적인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인권을 파괴하고 도전하고 함부로 여기는 이런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푼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수호 경찰이 되고 인권 경찰이 되겠습니까? 법 집행 어떤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앞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찰청장님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가수사본부 내에서도 자체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꼭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법안 발의한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최근에 당․정․청 협의나 또 자체 회의 자료를 보면 언젠가부터 수사심의위원회 부분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대상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을 때 가해자나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영장 청구인데 검찰에서 영장 불청구를 했을 때 그때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적법한지 그런 것도 한번 심의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때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수사본부가 있으면 만약에 지방에서 강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어떤 지휘 체제를 통해서 지방경찰청과 같이 공조 수사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서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수사부서장들은 참모의 역할인데, 관서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국가수사본부 체계에서는 각 수사부서장들이 하급 수사부서장들을 바로 직접 지휘를 하는 형태로……


단지 그 규모라든가 운영체계 면에서는 또 조금 다듬어야 될 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에도 지방경찰청의 수사 부서, 그다음에 거기에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그렇게 다 지방청까지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충북본부장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빨리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119 신고기록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혹시 119 신고기록에 의붓아들 사망의 단서가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단서와 그 후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로 인해서 경찰이 정밀한 수사를 개시했더라면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시고 충북본부장에게 그 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세요. 아니, 국회에다가 제출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이미 노출이 다 되고 그랬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시켜 주세요.





예를 들면 고유정의 현 남편은 일단 경찰의 정밀부검 결과…… 그게 언제였습니까, 정밀부검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5월 2일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가 누워 있었던 그 이불 위에 아이 머리만 한 혈흔이 있었고 그리고 전기매트와 매트리스에 피가 스며들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다, 혈액을 많이 흘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큰 혈흔이 이불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사진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압착 흔적이 있었다는 정밀보고서가 나왔던 5월 2일 날 만약에 고유정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또 신병을 확보했었더라면 5월 18일 날 제주도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난 후 이틀이 경과해서 가족이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냥 신고가 아니라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 자살 의심신고도 아니고 가출신고도 아니고 전 남편이 이혼한 부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해서 수상하다고 신고를 한 건데 경찰은 현장에도 가서 그냥 모텔에 있는 CCTV가 모형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인근 주택의, 인근 모텔의 CCTV를 확인해 가지고 제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3개의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것도 가족이 확인해 가지고 경찰에 제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부인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갈 때는 실종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112에도 신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익표 간사, 인재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가족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1부터 100까지 쫙 해 주면 좋겠지만 위원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얘기를 듣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현장수사에서는요. 그런 점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족이 CCTV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예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첫 출근길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재정의 1호 법안인 소방관 눈물 닦아 주기 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지만 모두가 목격했듯이 어제 자유한국당 기어이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전체 표결을 무산시켰습니다. 안건조정 신청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 논의조차 참여하지 않고서 논의가 첨예할 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장장 90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하고자 하는 제도를 남용한 것이지요. 편법 활용에 심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금 강조합니다.
경찰청장님, 정보경찰 이야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로 대운이 오면서 국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이 다수다’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정보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좌파 경로당 여론 관리 차단’ 이런 건도 있고요, ‘종북 척결 영화를 흥행코드로’ 등등 정보경찰과 삼성과의 유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정권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보고 가운데서도 정보경찰 감축이라든지 정치 관여 금지의 제도화라든지 명칭 변경 그리고 정보분실 폐쇄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보활동의 근거․범위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은 정보경찰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역할․필요성 그다음에 그 규모의 적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정보경찰 현황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했는데 지방청별 인원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정보경찰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개략적 범위에서는 의원실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자료 계속 제출하기가 어렵습니까?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은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업무나 성인지정책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달 19일부터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경찰 총경, 공공기관 임원 승진 예정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찰대학에서 치안정책 과정에 성평등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7월부터 임용이 될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총경, 경찰서장이지요? 51명 그리고 관계부처 임원들이 14명, 총 7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강사로 권수현 여성학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게시된 내용을 보면 ‘피곤한데 토론시키지 말고 그냥 강의 일찍 하고 끝내라’ 조별토론을 알리니까 ‘귀찮게 이런 것 왜 하느냐, 졸리다. 커피나 마셔 볼까?’ 하고 우르르 자리를 뜨는 등, 사실 이런 성인지적으로 저조차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사회는 성숙되지 못했거든요.
지금 경찰청에 한해서 볼 필요 없이 정치권도 비단 저희 당이 아닙니다마는 정치권 내부의 성인지적 감수성도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뉴스를 오늘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 주최 행사의 낯뜨거운 장면도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주제 자체를 조롱당했다라고 강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조치 등이 내려진 것 저도 들었습니다. 사건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경찰은 여성이 피해자인 강력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직접 시민과 마주하는 민원기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의 정도는, 성인지 교육의 완결된 정도는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어야 되는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태도, 사실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가 저는 사실 더 걱정이거든요.
경찰청장님 입장과 혹시 향후 다른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점검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문제든 기타 다른 정책적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만 발단의 원인이 저희 경찰관이 아니고 강의의 방식과 또 그 방법을 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언행이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조치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기관 통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성평등 재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관리자들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고 또 모든 경찰관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하고 또 사회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관리자들이 가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중하게 교육을 하고 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지난번 강원 산불 진압 당시 소방대원들께서 정말 고생하셨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소방대원들의 고마움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안전 차원에서 지금 추경예산 일부 편성돼 있지요?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 종종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대형 산불에 대비해서 항공지원장비 있지 않습니까? 헬기나 또는 항공기 등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별점검 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현재 광화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광화문 현장의 불법점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대한애국당이지요? 아직은 대한애국당으로, 아직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공화당인가 대형 천막 설치하고 하는 것은 불법조치 맞지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 가스통 같은 것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휘발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노총 위원장 왜 구속 조치했습니까, 경찰에서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 순서로 김영호 위원님이 하셔야겠네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고 있고요. 또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 2년간 여성 1인 가구가 272만 가구에서 284만 가구로 10만 가구가 넘게 늘어난 실정인데요. 또 해마다 주거침입 성범죄가 340건이 넘게 발생하고 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매년 3000건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신림동 거주여성 강간미수범 영상 확인하셨지요?

준비됐나요?
이 영상 한번 보시지요. 이게 몇 년 전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여장 남성 같아요.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여성이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남자거든요. 저런 좁은 골목에 여성을 따라가서 추행하는 거지요, 희롱하는 거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마 저분이…… 현장에서 체포된 게 아니라 여성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해서 결국 체포가 됐는데 혹시 처벌받았습니까, 저분?


화면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이것은 여성안심귀갓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화면이 관악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표시된 길이 중앙동의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 왼편의 사진이 실제 사진인데요. 저게 밤 되면 그렇게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여성귀갓길인데 CCTV, 보안등, 비상벨 정도가 다른 거리보다는 많이 설치돼 있는 건데 실제로 가 보면 그 현장이 밤이 되면 으슥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한 여성귀갓길을 한번 봤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동그랗게 빨간 줄로 된 원 안이 주거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도로로 걷는 여성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골목으로 진입할 때가 되면 저런 데서 많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추행범들이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랬을 때는 경찰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최근에 여성 안심 귀갓길의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875개의 안심 귀갓길 중에서 2167곳, 그러니까 총 75%의 길에 112 신고 안내판도 없고요. 비상벨이 없는 길도 1221곳, 42.5%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성 안심 귀갓길에 대한 글을 보면요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찬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보셔서 정말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모습 또 앞으로는 안심 귀갓길이나 아니면 안심 귀갓길이 아닌 곳이라도 여성의 성추행․성희롱․성범죄 사건이 보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을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을 금년도에 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속히 대원들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빠르게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어른용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또 25살, 일종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운전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위험천만한 그런 통학차량 내지는 어린이 학원용 승합차량 운행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 줬는데 청장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통학버스에 대한 대책 강구해 달라.
그런데 지금 통학버스라는 게 학원버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적 노력도 했는데요.
앞으로 경찰청에서도 어린이 통학,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점검과 정책 대안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당부처럼 우리 사회에서 귀한 어린이가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희생된다는 것은 이것은 선진사회라고 결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이 적극 선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원인이 강사 측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강의 대상자들도, 수강생들 중의 일부가 본인들도 SNS로 강사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에 나왔던 발언과 태도를 보면요 다른 변명을 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일 잘하면 남자 여자 안 따지지’라고 청중 중에서 얘기하니까 하하하하 웃고,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그 강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를 힐난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피곤한데 귀찮게 토론시키지 말라’ 등등 이것이 강사에게도 원인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옹호로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사의 문제가 아니고 수강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약간 수업 방식의 변경 등으로 해서 순간 집중도가 조금 흐려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제주도경찰청에 가서 외국인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급증 때문에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인력, 장비 이런 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주경찰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제주경찰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을 작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런 일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밝히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은 혹시 실종신고한 내역을 보셨어요?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112신고 녹취록으로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장검증을 안 했습니다. 현장검증을 안 했는데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또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야만적인 조리돌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누구도 용납을 못 합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허점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주십시오.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는 부분, 부주의가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시정해 나가고 또 고쳐 나가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고유정 살인사건을 청장님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경찰에 오점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경찰의 여러 가지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경찰수사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존재하는 지침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위원님 당부처럼 완벽을 지향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대책을 지금 경찰청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현장 청소의 문제, 폴리스라인의 문제, 시신의 유기 가능성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현장검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서 좀 분노하시고 또 많은 다른 곡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부터 정말 책임을 지고 완벽을 기하는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했나, 어떤 점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인가를 낱낱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함이 또 미흡함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에다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추경예산이 70억 7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의견 내지는 혹시 다른 논의된 적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나마 인력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점검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유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나가는데 이런 소방점검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지방일괄이양법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내지는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권한들도 기초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소방점검, 특히 건축물 관련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점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내지는 행안부나 다른 정부기관과 협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특히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이나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새로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졸피뎀도 지금 고유정 씨의 현재 남편이 확인해서 경찰에 제출한 것 맞지요?

누구 수사국장, 그것과 관련된 답변 하실 분 있으세요?

졸피뎀을 현재 남편이 가지고 와서 경찰에 제출한 것 맞지요?


졸피뎀은 피의자의, 그러니까 고유정 씨의 현……




그리고 남편의 사체가 당초 제주도에서는 유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가 유족이 또 CCTV를 확인해서 일부를 제주 현장 펜션 인근에서 유기했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쓰레기가 다 소각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력 범죄자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여행가방을 제대로 검색만 했어도 발견할 수 있는 약품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친 것이지요. 그리고 CCTV도 제일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인근의, 그다음에 길목이나 예를 들면 펜션 주변으로 해서 인근의 모든 CCTV를 다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ABC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복기를 하면서 청장님께서 청장님 차원에서, 제가 누구를 처벌하라고 이것을 감사나 감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기 위한 이 사건에 대한 복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놓친 것이 뭐냐? 수사의 기본 ABC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계자는 검찰이 A씨와 비아이를 통해서 YG를 수사할 예정이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 해서 수사보고서를 넘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검찰은 A씨 사건 송치를 요구한 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경찰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 유착관계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용두사미로 비판받는데 YG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6월 17일 경찰청장님 말씀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신뢰를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 YG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서 하나하나 제기된 의혹을 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련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권익위에서 검찰로 고발을 해 놓은 사안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찰과 협의를 해 가면서 수사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검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경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끝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간에 서 계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방청장님, 어제 괴산 소방관 사고사건 있지요?





첫째는 훈련 도중에 보트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보트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중 훈련인데?

그래서 소방청장님은 이 원인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이 사고를 당해 가지고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건이고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왜 모터보트를 가동했는지 그리고 지휘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 가지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본적인 사고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요 그것에 따라서 재발방지 대책까지 꼼꼼히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재정 위원님 3분 드릴게요.
청장님!

그리고 또 강정해군기지 부지 유치 과정의 불법성과 공권력, 인권침해 그리고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 인권침해 사실도 발표되고 진상조사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손해배상 철회, 기타 정보경찰 개혁 등 핵심적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라든지 뚜렷한 조치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오늘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는데요.
사실상 검찰 역시도 선별적 그리고 개별적 사과 등으로 사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현재 당사자 피해자들과 판사로서 조사하는 입장도 아니고 경찰의 과오 전반에 대해서 권고안 수준에서라도 먼저 선행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절반 이상의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8개 피해자 단체가 면담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유가족들하고 실무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뿐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되신 분들도―사안마다 조금 관계자분들이 다르니까요―대화를 하면서 유가족 또는 관계자분들과 어떤 합의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 심사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3인, 자유한국당이 2인, 바른미래당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3인을 신청했는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이 6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한다고 합니다. 정년퇴직이지요, 정년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박수로 하고요.
저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근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 회의 중에 소병훈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