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금년도 본예산까지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위에 처음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처음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금년도 본예산까지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위에 처음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처음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홍익표 위원장님을 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 있을 때 홍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결소위에 오니까 또 예결소위의 위원장님 맡아 가지고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행정안전부의 간부 공무원들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소위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각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의 소위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각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 201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경예산은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생계 지원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의 조기정비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과 대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담은 만큼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추경예산 집행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경예산은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생계 지원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의 조기정비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과 대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담은 만큼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추경예산 집행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하나 이야기합시다.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희망근로사업자 중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있잖아요, 그것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 지역별로 지원 현황을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자료를 왜 안 줘요?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할 수가 있나.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져 오세요.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희망근로사업자 중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있잖아요, 그것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 지역별로 지원 현황을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자료를 왜 안 줘요?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할 수가 있나.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져 오세요.

예, 위원님, 제출 확인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께서는 빨리 확인을 하셔서 자료제출 여부 그다음에 자료제출 가능 시간 정도를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247억 추경안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과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라 2개월 분 82억 36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저조한 청년고용률을 감안해서 1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심사자료 1페이지,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247억 추경안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과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라 2개월 분 82억 36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저조한 청년고용률을 감안해서 1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전액 삭감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서 청년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사업공모 시 자치단체가 신청한 인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배정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실제 추진 과정에서 경쟁률이 2 대 1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자치단체 주도의 청년일자리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감액 필요에 대해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한 당초 추경예산이 6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심의 지연에 따라 모집 절차 등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수행기간을 4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 감액은 정부에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추경예산안이 6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심의 지연에 따라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전액 삭감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서 청년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사업공모 시 자치단체가 신청한 인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배정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실제 추진 과정에서 경쟁률이 2 대 1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자치단체 주도의 청년일자리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감액 필요에 대해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한 당초 추경예산이 6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심의 지연에 따라 모집 절차 등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수행기간을 4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 감액은 정부에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추경예산안이 6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심의 지연에 따라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이 긴급한 경제상황에 올라온 추경사업으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가 사업의 효율성하고 중소벤처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우려해 가지고 410억 9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이 긴급한 경제상황에 올라온 추경사업으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가 사업의 효율성하고 중소벤처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우려해 가지고 410억 9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국회예결위원회에서도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추후 증액이 필요하다고 600억 감액 의결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감액한 예산을 다시 24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업과 비슷한 중소벤처부 청년몰 사업의 집행률이 50%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딱 끊기는 순간 휴․폐업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제가 했고요.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대표 사례로 하는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2019년도 현재 273개 사업장 중에서 30개 이상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인건비 총액이 연간 매출액보다 많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매출액보다 많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 지원 중단되는 순간에 이 사업들 전부 다 문 닫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은 하지 말기를 바라고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 보고 제시하라고 그러면 저는 전액 다 삭감할 겁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대표 사례로 하는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2019년도 현재 273개 사업장 중에서 30개 이상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인건비 총액이 연간 매출액보다 많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매출액보다 많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 지원 중단되는 순간에 이 사업들 전부 다 문 닫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은 하지 말기를 바라고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 보고 제시하라고 그러면 저는 전액 다 삭감할 겁니다.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 또한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본예산 때 410억 9150만 원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가 고용노동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중복을 우려해서 감액했던 사업을 다시 추경에서 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과평가를 보고 다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외지 청년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정착해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했던 우리 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의 사례를 보면 채용된 청년들에게 원래 취지와는 무관한 행사동원이나 초청장 작성 등 기업의 잡무를 맡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를 굉장히 고되게 시키고 또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이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심히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또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삭감액을 제시해 주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오늘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또한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본예산 때 410억 9150만 원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가 고용노동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중복을 우려해서 감액했던 사업을 다시 추경에서 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과평가를 보고 다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외지 청년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정착해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했던 우리 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의 사례를 보면 채용된 청년들에게 원래 취지와는 무관한 행사동원이나 초청장 작성 등 기업의 잡무를 맡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를 굉장히 고되게 시키고 또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이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심히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또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삭감액을 제시해 주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오늘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상반기 당초 예산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현장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과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각 부처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예산을 얹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도, 당초 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얹어 줬고 또 국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결과라든지 현장의 문제점, 호응도 이런 것을 제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안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도, 당초 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얹어 줬고 또 국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결과라든지 현장의 문제점, 호응도 이런 것을 제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있고요 혹시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진복 위원님하고 또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관련해서 이진복 위원님하고 또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복 위원님 또 정인화 위원님,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부 예산과의 중복성을 지적하시고 600억 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직접 설계․시행하는 맞춤형 상향식 사업으로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타 부처, 예를 들면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하고 고용부의 추가고용장려금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왜 추가로 추경에 요청했느냐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가 사실은 4만 3000명 정도 들어왔었고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안에다 3만 명을 담아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었는데 600억이 삭감되면서 사실상 2만 3000명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되게 됨으로써 지역에서는 청년들 간에 어떤 청년들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돼서 지역정착지원형이 됐건 창업지원형이 됐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부 예산과의 중복성을 지적하시고 600억 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직접 설계․시행하는 맞춤형 상향식 사업으로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타 부처, 예를 들면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하고 고용부의 추가고용장려금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왜 추가로 추경에 요청했느냐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가 사실은 4만 3000명 정도 들어왔었고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안에다 3만 명을 담아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었는데 600억이 삭감되면서 사실상 2만 3000명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되게 됨으로써 지역에서는 청년들 간에 어떤 청년들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돼서 지역정착지원형이 됐건 창업지원형이 됐건……
차관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답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방금 정인화 위원이 말했던 부산 보안관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 그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삭감할 것,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 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지적받았던 사업들, 평가했던 사업들을 여러분 스스로 내지 않으면 내가 이것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부산 보안관 일자리사업이 어떤 취지로 한다고 했는지 들었어요?
부산 보안관 일자리사업이 어떤 취지로 한다고 했는지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지원관 김장회입니다.
당시에 부산 보안관 문제가 언론에 제기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니터링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역에서 생긴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건의토록……
당시에 부산 보안관 문제가 언론에 제기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니터링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역에서 생긴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건의토록……
이 예산심의를 하는 조건으로 내가 기회를 줄게요. 각 지방에 배정했던 예산, 사업들 전부 분석한 자료 가져오세요.

지금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심의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가 저희가 중간 보고를 정리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우수사례만 뽑고…… 이게 우수사례를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아까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착 문제도 저희가 특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잠깐만요.
지원관님, 지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의 좋은 사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난 한 6개월간 시행이 됐으면 문제가 있었던 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뭐가 문제였고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그래서 아마 이진복 위원님은 보완에 자신이 없다면 예를 들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완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납득시키면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분류해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게 설명을…… 그러니까 잘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문제점까지 같이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원관님, 지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의 좋은 사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난 한 6개월간 시행이 됐으면 문제가 있었던 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뭐가 문제였고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그래서 아마 이진복 위원님은 보완에 자신이 없다면 예를 들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완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납득시키면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분류해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게 설명을…… 그러니까 잘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문제점까지 같이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아까 정인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된 점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고용부하고 중소벤처부와의 중복사업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성격이 두 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게 계속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고용부 사업하고의 중복사업 우려는 지금 정부에서는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중복사업 우려는 상당히 해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서 같은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평가서 중에서 뭘 볼 것이냐 할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털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복사업 문제는 저는 상당히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청년 고용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서 같은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평가서 중에서 뭘 볼 것이냐 할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털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복사업 문제는 저는 상당히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청년 고용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존에 행안부가 해 왔던 사업하고 다른 특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성과를 바로 측정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약간은 실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지역 정착이 뭐 6개월 산다고 정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착을 시도하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역 정착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 그냥 개량화된 평가를 해 가지고는 저는 이것은 매우 하기가 어렵다……
왜냐, 18년․19년․20년․21년간 일정한, 안 그래도 어려운 사업체에 지역정착형 청년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델들을 세워 나가고 하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지역 정착이 뭐 6개월 산다고 정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착을 시도하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역 정착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 그냥 개량화된 평가를 해 가지고는 저는 이것은 매우 하기가 어렵다……
왜냐, 18년․19년․20년․21년간 일정한, 안 그래도 어려운 사업체에 지역정착형 청년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델들을 세워 나가고 하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봐서 이 부분의 평가서를 이것을 갖고 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뭘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저는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주요 성과자료 2쪽의 두 번째 보면 지역 정착에서 주민등록지 이전 청년 713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가 195명이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가 18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가 195명으로 10배 이상이고 실제로 주민등록지 이전 청년 713명이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실 18년에 예산도 삭감된 상태에서 저는 이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되어서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개량을 해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지만 이 사업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다 깔아 놓은 상태고 만일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하면 1년에 713명을 예산도 삭감되고……
기한도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지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되어서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개량을 해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지만 이 사업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다 깔아 놓은 상태고 만일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하면 1년에 713명을 예산도 삭감되고……
기한도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지요, 지방선거 때문에?

예.
그러면 기간 대비 주민등록지를 713명이 옮겼다는 것 자체는 매우 크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돼서 평가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못 한다면 마지막에 이것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간사님이 좀 정리해 주셔서 뭘 볼 것이냐, 더구나 이게 계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을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돼서 평가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못 한다면 마지막에 이것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간사님이 좀 정리해 주셔서 뭘 볼 것이냐, 더구나 이게 계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을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Ⅰ․Ⅱ 유형은 사실 2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고 Ⅲ 유형이 1년 이내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작년에 추경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매칭 추경을 하면서 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이제 1년간, 예를 들면 지역정착지원형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이제 1년간 보수를 받고 지역 정착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성과에 관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에 세워 주신 그 추경에 관한 1만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름대로 중간 분석을 한다고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방법을 택해서 보니 계속 근무할 의향도 굉장히 높고 지역 정착률도 높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잘못된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지역정착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나가 있던 지역 출신 청년들이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는 계기로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청년들을 구하는 효과까지도 내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그다음에 지역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 시행됨에 따라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성과에 관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에 세워 주신 그 추경에 관한 1만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름대로 중간 분석을 한다고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방법을 택해서 보니 계속 근무할 의향도 굉장히 높고 지역 정착률도 높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잘못된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지역정착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나가 있던 지역 출신 청년들이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는 계기로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청년들을 구하는 효과까지도 내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그다음에 지역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 시행됨에 따라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정착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은 올해 사업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018년 추경 예산……
작년 추경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까지 한 것.

예, 올해는 이제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방에 내려 보냈을 적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칭 예산을 하려면 지금 이런 돈 말고도 사회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방이 예산이 어렵다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지요? 추경 할 자원들이 없다 그러던데.

사실은 추경을 할 재원이 없는 자치단체는 오히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 신청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고요……
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고요……
이것 일단은 보류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지원관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2년짜리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이게 정확한 분석이 되려면 저희가 2020년 상반기가 좀 지나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인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좀 정교하게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2년짜리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이게 정확한 분석이 되려면 저희가 2020년 상반기가 좀 지나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인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좀 정교하게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지적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계속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해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지적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계속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해 봐야지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산 보안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사실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마을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크다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원하는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전남 마을로는 저희가 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치면 되는 게 있고 좀 치명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유형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를 딱딱 해 가지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꼭 마을로, 부산만이 아니고 정인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패․실수가 많을 거예요.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바꾸겠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희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자꾸 안 내려는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참여자 의견 수렴한 것 지금 좋은 것만 나와 있잖아요. 몇 가지 사례 좋은 것 우리한테 보고서 자료 줬잖아요. 그런데 참여자들 전체 의견 수렴한 것 다 가져와 보세요.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설문조사한 것…… 여러분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참여자들 의견 받았지요?

수시로 의견 조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제출하도록 참여자에게……
그것 전자 이메일로 하라고 홈페이지에 뜨잖아요? 그것 자료 전부 다 가져와 보라고. 우리 방에서 그 자료 내라 그러니까 왜 안 갖다 줘요.
정부 의견은 이렇게 홍보자료나 실적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민간취업연계형 같은 경우에 실제 실적을 보면 거의 미미하고 인정할 만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도 줘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적 이런 것도 같이 내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가져와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이 없는 잡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사업장 관리감독 규정을 작년 말에 개정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저희가 두 번이나 실시하면서 자칫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청년들이 그런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가 현장 점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이 없는 잡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사업장 관리감독 규정을 작년 말에 개정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저희가 두 번이나 실시하면서 자칫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청년들이 그런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가 현장 점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가져오실 때……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는 비수도권이라 이런 것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좌절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가 돼야 되고.
사실 지금 숫자도 한번 보세요. 195명 이런데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절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우수사례 보면 다 돈 받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인터뷰한 형식으로 좋은 사례다, 우수사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 또 이 제도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얼핏 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고용 창출이 전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지자체에 원래 거주했던 청년들은 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국회에서 지적이 됐고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올라오면 이것은 국회가 본예산 심사하나 마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주도형이면 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공모받아 가지고 일부 지역만 이렇게 생색내기로 하는 게 맞냐 말이지요, 더더군다나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어쨌거나 자료 제출하실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받지 않는 일반 청년들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의견도 같이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비수도권이라 이런 것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좌절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가 돼야 되고.
사실 지금 숫자도 한번 보세요. 195명 이런데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절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우수사례 보면 다 돈 받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인터뷰한 형식으로 좋은 사례다, 우수사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 또 이 제도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얼핏 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고용 창출이 전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지자체에 원래 거주했던 청년들은 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국회에서 지적이 됐고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올라오면 이것은 국회가 본예산 심사하나 마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주도형이면 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공모받아 가지고 일부 지역만 이렇게 생색내기로 하는 게 맞냐 말이지요, 더더군다나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어쨌거나 자료 제출하실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받지 않는 일반 청년들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의견도 같이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다른 고용부나 이쪽의 일자리사업하고 다른 점은 그 취지 자체가 청년들의 농촌 정착 부분을 지원한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사람의 숫자보다도 농촌에 정착하는 경향,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지만 그런 변화에 대한 자료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행안부의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일자리가 막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줄지 않게 하는, 일종의 일자리 감소 악화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 주겠다…… 행안부 일자리 예산 가지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정부 부처 중에서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안부의 그런 식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취지랄지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 작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다면, 애초의 취지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하고 추경 때 넣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는 자료도 같이 넣어 주세요.
그리고 행안부의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일자리가 막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줄지 않게 하는, 일종의 일자리 감소 악화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 주겠다…… 행안부 일자리 예산 가지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정부 부처 중에서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안부의 그런 식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취지랄지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 작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다면, 애초의 취지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하고 추경 때 넣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는 자료도 같이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2년짜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업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일자리, 항구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2년 돌리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물음표를 또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돈 좀 주는 것 그렇게 했을 경우 청년들이 과연 항구적인 취업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 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돈 좀 벌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정부 의존형 인간을 만들 우려도 있다. 또 이것이 만성화돼 버리면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항구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 버릴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돈 좀 주는 것 그렇게 했을 경우 청년들이 과연 항구적인 취업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 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돈 좀 벌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정부 의존형 인간을 만들 우려도 있다. 또 이것이 만성화돼 버리면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항구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 버릴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아이템입니까? 지금 정규적인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매칭도 시켜 주고 또 창업할 기회를 2년 동안 줘 보고, 자기가 혈혈단신 자기 부모한테 돈을 빌리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내가 지역에서 뭘 한번 해 보겠다라고 가기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창업해 볼 기회도 주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실험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항구적 일자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되면 좋지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구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에 일자리도 없어, 청년들은 놀고 있어, 지역에서는 청년들 왔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행정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은 2년 내지 사오 년 투자하고 나서 평가해야 돼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식의 마인드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날로그식 마인드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한 문제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관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에.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책을 다 알고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수성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다’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아이템입니까? 지금 정규적인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매칭도 시켜 주고 또 창업할 기회를 2년 동안 줘 보고, 자기가 혈혈단신 자기 부모한테 돈을 빌리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내가 지역에서 뭘 한번 해 보겠다라고 가기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창업해 볼 기회도 주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실험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항구적 일자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되면 좋지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구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에 일자리도 없어, 청년들은 놀고 있어, 지역에서는 청년들 왔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행정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은 2년 내지 사오 년 투자하고 나서 평가해야 돼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식의 마인드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날로그식 마인드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한 문제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관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에.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책을 다 알고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수성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다’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위원님들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더 없으세요.
더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간 부문의 옳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발상이 잘못된 거고. 내가 볼 때는 일자리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여당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2년 만에…… 물론 앞으로 장기간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평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도 많고 또 당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그 취지와는 현장에서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 수치 올리기 위한 정도의 일자리 정책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냥 온통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또 행안부만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제도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 취지는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일시적인, 한시적인 일자리, 청년이든 일반 주민이든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평가․분석해서 효과가 검증될 때만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달라고 또 국회에서 이미 깎은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여당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2년 만에…… 물론 앞으로 장기간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평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도 많고 또 당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그 취지와는 현장에서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 수치 올리기 위한 정도의 일자리 정책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냥 온통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또 행안부만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제도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 취지는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일시적인, 한시적인 일자리, 청년이든 일반 주민이든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평가․분석해서 효과가 검증될 때만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달라고 또 국회에서 이미 깎은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중언부언이 되는데 행안부의 지역 일자리사업의 총액이 2000억 좀 넘었지요?
자꾸 중언부언이 되는데 행안부의 지역 일자리사업의 총액이 2000억 좀 넘었지요?

예.
이것 가지고 일자리 몇 개 만들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지만 이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기보다도 빈 농촌에 청년을 정착하게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취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으로 일자리 몇 개 만들고 몇 명 더 일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도농복합지역인데 우리 지역의 면 단위에 가면 어떤 마을에는 50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에서, 물론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지 행안부의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 사업, 뭐냐 하면 보육시설을 조금 손댄다든지 땅을, 논을 빌려 주게 한다든지 이런 지자체 사업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 주는 사업이었지 저는 이게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취지 자체를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든 아니면 실패가 되고 있든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농복합지역인데 우리 지역의 면 단위에 가면 어떤 마을에는 50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에서, 물론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지 행안부의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 사업, 뭐냐 하면 보육시설을 조금 손댄다든지 땅을, 논을 빌려 주게 한다든지 이런 지자체 사업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 주는 사업이었지 저는 이게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취지 자체를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든 아니면 실패가 되고 있든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고용 한파지요. 특히 청년세대가 고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고 체감실업률이 지금 25% 넘어서고 있잖아요. 청년 체감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까지 나온다, 실제로도 청년실업률이 거의 10% 가까이 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고용 한파지요. 특히 청년세대가 고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고 체감실업률이 지금 25% 넘어서고 있잖아요. 청년 체감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까지 나온다, 실제로도 청년실업률이 거의 10% 가까이 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9%인가 그렇지요? 지금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청년들을 쉬게 할 수도 없고…… 사실 헌법에 보면 국민들에게 노동권이 있어요. 노동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로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의 중요 정책, 헌법의 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경제 활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 자체는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왜 추경에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리어 이 사업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이런 지역은 지역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쁜 쪽에 있는데 아까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걸 어느 정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청년들을 쉬게 할 수도 없고…… 사실 헌법에 보면 국민들에게 노동권이 있어요. 노동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로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의 중요 정책, 헌법의 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경제 활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 자체는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왜 추경에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리어 이 사업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이런 지역은 지역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쁜 쪽에 있는데 아까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걸 어느 정도 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매칭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나쁜 데는 더 어렵잖아요. 저는 정부 매칭사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매칭사업이 그나마 해 볼 만한 괜찮은 지자체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지자체는 이것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문제는 사실 추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설계를 할 때 매칭비율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안부가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을 A, B, C등급이든 몇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A등급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한다든가 심지어 C등급쯤 내려가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은 저는 9 대 1이나 또는 아예 100%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의 사업 설계가 안 되고 자꾸 지역의 사업이나 예산 설계가 너무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 사업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하지만 이마저도 매칭할 수 없는 지역은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사업은 추경 사업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오후에 다시 심사토록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특히 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가 그리고 일부 지적사항들, 아까 마을로 사업하고 보안관 사업 등에 대해서 보완대책,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추가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잘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때는 제가 말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별로 맞춤형 예산 지원, 차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추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설계를 할 때 매칭비율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안부가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을 A, B, C등급이든 몇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A등급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한다든가 심지어 C등급쯤 내려가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은 저는 9 대 1이나 또는 아예 100%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의 사업 설계가 안 되고 자꾸 지역의 사업이나 예산 설계가 너무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 사업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하지만 이마저도 매칭할 수 없는 지역은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사업은 추경 사업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오후에 다시 심사토록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특히 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가 그리고 일부 지적사항들, 아까 마을로 사업하고 보안관 사업 등에 대해서 보완대책,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추가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잘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때는 제가 말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별로 맞춤형 예산 지원, 차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심의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희망근로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희망근로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 1011억 23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심의 지연에 따라 집행 가능 기간이 단축되어서 2개월분을 삭감하자는 의견, 고용ㆍ산업의 침체를 감안해서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및 집행 대책을 마련하여서 정부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 1011억 23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심의 지연에 따라 집행 가능 기간이 단축되어서 2개월분을 삭감하자는 의견, 고용ㆍ산업의 침체를 감안해서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및 집행 대책을 마련하여서 정부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그리고 재난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위기지역의 실직자 또는 실직자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부 감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긴급한 만큼 저희는 희망근로 경정예산안 자체의 감액보다 오히려 그 지역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고용인원을 조금 늘려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고용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관련되어서는 또는 추가경정예산 전액 집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그리고 재난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위기지역의 실직자 또는 실직자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부 감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긴급한 만큼 저희는 희망근로 경정예산안 자체의 감액보다 오히려 그 지역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고용인원을 조금 늘려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고용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관련되어서는 또는 추가경정예산 전액 집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희망근로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은 2018년 작년 추경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 할 적에도 희망근로사업 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구청장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그런데 왜 이름이 희망근로사업이지요?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름도 잘못 지었고요. 2002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와 가지고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진짜 피치 못해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일자리를 잃은 그런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개발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나이를 보면 주로 60대예요.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일까요? 제가 구청장 할 때도 똑같은 일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산불 지키기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희망근로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2년이나 지금이나 17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고용․산업위기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서도 정말 웃기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후생관 식당 청소 사업, 경비, 도서 보유량 일제조사, 저 중학교 다닐 적에도 도서관에 가서 이 도서 정비 사업하는 것 학생인 제가 다 했어요, 물론 무료로 했지만. 그리고 공원 정비하는데 생태교란식물 제거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야말로 잡초 뽑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희망근로사업이에요. 차라리 종래에 그냥 하던 희망근로사업을 하시지 그랬어요. 정말 황당한 이름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의 사업을 다 했잖아요. 2년 동안 연장해서 사업도 다 했어요, 산업자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그런데 저는 별 차이가 없는 일을 그냥 부처별로 일거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이밍을 하실 때 희망근로 지원 사업 같으면 그냥 대상을 지역에 있는 희망근로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취지가 옳으니 그르니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될 텐데 이것을 완전히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만 하면서 퇴직한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 희망근로 지원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런 사업이에요.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또 가장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일들이 아니고 단순노동 일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참여자들도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전체의 51.4%예요. 20, 30대는 프로티지가 3.9%, 6.2% 막 이래요. 40대, 50대도 13%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래의 목적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참 표현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난해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저는 이 희망근로사업도 사실은…… 이것을 전부 감액하자고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수용 곤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전면적으로 추려서 사업을 다시 가르마를 타서 진짜 희망근로사업으로 보낼 것인지 그리고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나 젊은 친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할 것인지 구분했어야 돼요.
그것은 사실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괜히 거기에다가 얹으려고 하니까 얹을 이름이 없으니까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진짜 피치 못해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일자리를 잃은 그런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개발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나이를 보면 주로 60대예요.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일까요? 제가 구청장 할 때도 똑같은 일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산불 지키기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희망근로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2년이나 지금이나 17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고용․산업위기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서도 정말 웃기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후생관 식당 청소 사업, 경비, 도서 보유량 일제조사, 저 중학교 다닐 적에도 도서관에 가서 이 도서 정비 사업하는 것 학생인 제가 다 했어요, 물론 무료로 했지만. 그리고 공원 정비하는데 생태교란식물 제거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야말로 잡초 뽑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희망근로사업이에요. 차라리 종래에 그냥 하던 희망근로사업을 하시지 그랬어요. 정말 황당한 이름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의 사업을 다 했잖아요. 2년 동안 연장해서 사업도 다 했어요, 산업자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그런데 저는 별 차이가 없는 일을 그냥 부처별로 일거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이밍을 하실 때 희망근로 지원 사업 같으면 그냥 대상을 지역에 있는 희망근로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취지가 옳으니 그르니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될 텐데 이것을 완전히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만 하면서 퇴직한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 희망근로 지원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런 사업이에요.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또 가장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일들이 아니고 단순노동 일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참여자들도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전체의 51.4%예요. 20, 30대는 프로티지가 3.9%, 6.2% 막 이래요. 40대, 50대도 13%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래의 목적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참 표현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난해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저는 이 희망근로사업도 사실은…… 이것을 전부 감액하자고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수용 곤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전면적으로 추려서 사업을 다시 가르마를 타서 진짜 희망근로사업으로 보낼 것인지 그리고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나 젊은 친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할 것인지 구분했어야 돼요.
그것은 사실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괜히 거기에다가 얹으려고 하니까 얹을 이름이 없으니까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나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나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방금 차관님 답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특히 실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직수당이 있지요? 실직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에게 일시적이지만, 6개월이라고 했지요? 6개월분이나마 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에게 6개월분 월급을 준다 이것은 결국은 고용노동부의 실직수당하고 겹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의 정당성이 상당히 많이 퇴색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을 하고 나서 9월부터 집행이 됐잖아요, 그랬지요?
그런데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에게 6개월분 월급을 준다 이것은 결국은 고용노동부의 실직수당하고 겹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의 정당성이 상당히 많이 퇴색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을 하고 나서 9월부터 집행이 됐잖아요, 그랬지요?

예.
작년도 9월부터 집행이 됐어요.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약간 좀 늦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19일 날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몇 월부터나 집행이 되나요? 10월이나 되겠지요?

9월부터는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9월이 아니라 한 10월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준비하고 내려 보내고 대상자 선정하고 그런 과정을 본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그래서 작년과 같은 시기를 우리가 추산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사업기간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축소된 사업기간만큼 삭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실직자들에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중복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도 삭감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재난지역의 이재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액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실시기간하고 이중 지급되는 문제를 감안해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지역의 이재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액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실시기간하고 이중 지급되는 문제를 감안해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지금 정인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인원을 선정할 때는 1순위가 실직자고 그다음에 2순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실직자는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에나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ㆍ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도 조선이라든가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서 인구 유출이라든가 그 지역경제의 악화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산업부나 고용부에서 2년 동안에 산업ㆍ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다가 그 상황의 악화가 개선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올해 초에 다시 지정을 연장하는 그런 지역적 특수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또 조선이나 이런 자동차산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지역적 어려움을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저희가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진복 위원님께서, 그러다 보니 이것이 너무 고령자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런 순위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무슨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공공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공공사업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특성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실직자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재난 관련되어서도, 강원 산불 관련해서도 추가하게 된 배경도 같은 취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인원을 선정할 때는 1순위가 실직자고 그다음에 2순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실직자는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에나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ㆍ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도 조선이라든가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서 인구 유출이라든가 그 지역경제의 악화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산업부나 고용부에서 2년 동안에 산업ㆍ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다가 그 상황의 악화가 개선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올해 초에 다시 지정을 연장하는 그런 지역적 특수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또 조선이나 이런 자동차산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지역적 어려움을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저희가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진복 위원님께서, 그러다 보니 이것이 너무 고령자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런 순위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무슨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공공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공공사업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특성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실직자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재난 관련되어서도, 강원 산불 관련해서도 추가하게 된 배경도 같은 취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과장이라고 그랬지요? 담당 과장이에요?
과장님, 과장이라고 그랬지요? 담당 과장이에요?

담당 국장입니다.
혹시 희망근로사업 하는 현장에서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한번 대화 나눠본 적 있어요?

제가……
제가 이 풀뽑기 하는 사람을 만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넝쿨을 뽑는데 이 넝쿨이 절벽을 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거 내려가면 죽으면 내가 다치니까 일하지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보고 내가 물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고. 그랬더니 10분 일하고 50분 쉰다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현장에 몇 군데를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계속할 사업인지 보완해야 될 점들은 뭔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중앙공무원들은 현장감각이 턱없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현장에 몇 군데를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계속할 사업인지 보완해야 될 점들은 뭔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중앙공무원들은 현장감각이 턱없이 없어요.

저희가 수시로 지역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관님도 산업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의 인구감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최근에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몇 가지 수주가 되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력채용 공고를 냈어요, 300명을 채용하겠다고. 그런데 30명이 왔다고 그러는 기업을 내가 가 보았어요. 가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이 안 오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조선업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산업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에 다시 일을 해 봐야 또 망할 텐데 그때 가서 또 직장 구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직한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사장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일자리에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은 이제 한번 희망이 꺾이고 난 이후에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우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차관님은 마치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일자리를 메워 주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는 웃기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하나 좀 주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월 50만 원을 받는 일을 하던, 희망근로를 하던 사람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줘 가지고 60만 원을 만들어서 30만 원씩 주는 일자리로 쪼개서 2개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본래 희망근로를 하던 사람이 한 50만 원 받았는데 일자리를 늘리려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늘리려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 더 주면서 일자리를 2배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일자리 수를 억지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더라고요. 뺏어먹을 것을 뺏어먹어야지 우리가 하는 영역의 것을 뺏어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심한 표현은 안 할게요, 이 회의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고 참담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후생관 식당 청소하고 경비, 도서 보유량 일제조사, 공원 정비, 생태계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도 일을 했다고 그랬지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덤으로 일을 주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일거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10분 일하고 50분 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환장할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 봤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국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사장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일자리에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은 이제 한번 희망이 꺾이고 난 이후에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우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차관님은 마치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일자리를 메워 주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는 웃기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하나 좀 주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월 50만 원을 받는 일을 하던, 희망근로를 하던 사람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줘 가지고 60만 원을 만들어서 30만 원씩 주는 일자리로 쪼개서 2개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본래 희망근로를 하던 사람이 한 50만 원 받았는데 일자리를 늘리려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늘리려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 더 주면서 일자리를 2배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일자리 수를 억지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더라고요. 뺏어먹을 것을 뺏어먹어야지 우리가 하는 영역의 것을 뺏어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심한 표현은 안 할게요, 이 회의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고 참담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후생관 식당 청소하고 경비, 도서 보유량 일제조사, 공원 정비, 생태계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도 일을 했다고 그랬지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덤으로 일을 주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일거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10분 일하고 50분 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환장할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 봤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국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수시로 차관도 그렇고 저도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다만 위원님들은 아주 좀 어려운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시행과정에서 중복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기존의 일자리를 쪼개고 그런 사례들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관리상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필요성과는 사실 조금 다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취업자 숫자를 늘리려고 자꾸 숫자장난을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 경남 고성군의 경우 계속 반복 참여자의 비율이 77.6%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여기 얘기한 것을 보니까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중복되기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진복 위원님이 2000년대부터 옛날에도 했었다는 그 희망근로가 제대로 안 되고 진짜 다 논다 이런 얘기는 사실, 국민들이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작용을. 그 부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고용위기지역하고 그다음에 산불 등 재난지역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2001년도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했던 희망근로사업하고의 그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사실 이 자료에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반영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기존부터 해 왔던 공공근로의 문제점을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절박한 것인지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이진복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똑같은 희망근로 재원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여 놓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고용위기지역이나 아니면 재난을 당하고 있는 재난위기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앞에 계속 반복 참여자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고용위기지역하고 그다음에 산불 등 재난지역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2001년도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했던 희망근로사업하고의 그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사실 이 자료에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반영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기존부터 해 왔던 공공근로의 문제점을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절박한 것인지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이진복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똑같은 희망근로 재원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여 놓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고용위기지역이나 아니면 재난을 당하고 있는 재난위기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앞에 계속 반복 참여자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전의 희망근로는 사실은 조금씩 국비지원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통해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정부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대규모로 한 것은 2010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로 정부가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명칭은 희망근로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다음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아진 형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공근로사업은 때에 따라 경기가 좋아지고 나쁨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작게 축소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추이가 있고요.
이 희망근로라는 워딩을 작명하게 된 계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도에 사실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121억 원을 추경에 태우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용위기지역이 경제사정이 너무 악화되니까 형태는 종전의 공공근로 형태지만 어쨌든 실직자 구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지역에 한해서 소득보조형 보조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시작된 거라서 사업의 내용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에서 보수를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의 형태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룰 수 없고 또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대개 60세 이상 또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내용상 종전에 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어쨌든 한시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재난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 지역적․한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전의 희망근로는 사실은 조금씩 국비지원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통해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정부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대규모로 한 것은 2010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로 정부가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명칭은 희망근로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다음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아진 형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공근로사업은 때에 따라 경기가 좋아지고 나쁨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작게 축소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추이가 있고요.
이 희망근로라는 워딩을 작명하게 된 계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도에 사실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121억 원을 추경에 태우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용위기지역이 경제사정이 너무 악화되니까 형태는 종전의 공공근로 형태지만 어쨌든 실직자 구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지역에 한해서 소득보조형 보조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시작된 거라서 사업의 내용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에서 보수를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의 형태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룰 수 없고 또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대개 60세 이상 또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내용상 종전에 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어쨌든 한시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재난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 지역적․한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지역들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희망근로사업은 사실은 국비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그래서 고용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이 지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있지만 희망근로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하고 지속해서 논의가 돼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고용위기지역 또는 경제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등등 관련돼서 직접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첫 번, 사실상 실업급여가 완료된 분, 두 번째는 실제로 지역경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취약계층이 노인분이나 소위 소득1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아마 우리나라 노인빈곤과 맞물려 있어서 노령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식당들도 폐업하고 관련 경비업무라든지 소위 고령자들이 했던 사업일자리도 대폭 줄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이고 또 기존에 취업해 있던 자녀들로부터 일정 정도 생활지원을 받다가 자녀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고령자층들이 도리어 같이 생계위험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종의 공공사업을 통한 사실상의 지원방안을 고민해서 아마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던 분에만 국한하지 되지 않는다. 지역경제 전체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첫 번, 사실상 실업급여가 완료된 분, 두 번째는 실제로 지역경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취약계층이 노인분이나 소위 소득1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아마 우리나라 노인빈곤과 맞물려 있어서 노령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식당들도 폐업하고 관련 경비업무라든지 소위 고령자들이 했던 사업일자리도 대폭 줄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이고 또 기존에 취업해 있던 자녀들로부터 일정 정도 생활지원을 받다가 자녀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고령자층들이 도리어 같이 생계위험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종의 공공사업을 통한 사실상의 지원방안을 고민해서 아마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던 분에만 국한하지 되지 않는다. 지역경제 전체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집행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용위기지역이나 재난지역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위기지역은 예를 들면 거제 같은 데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다른 데로 이주해 가 버리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실제 일할 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다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돈을 그냥 못 주고 일을 한 시간이라도 시키고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당초 취지하고도 안 맞고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오래 전부터 해 온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커져 왔는지 줄어들었는지 나는 수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정부의 최근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개선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희망근로사업인 것 같아요. 통계수치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예산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실제 현장을 취재해 봤더니 그것은 맞지 않거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성 같은 경우에 80% 가까운 사람들이 맨날 참여하는 그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근로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해 온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커져 왔는지 줄어들었는지 나는 수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정부의 최근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개선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희망근로사업인 것 같아요. 통계수치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예산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실제 현장을 취재해 봤더니 그것은 맞지 않거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성 같은 경우에 80% 가까운 사람들이 맨날 참여하는 그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근로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제도개선 문제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미 이 예산의 수요가 상당히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정도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감액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서 논의를 하더라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감하면서 이 예산 문제를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이게 2019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66억 원을 우리가 증액해 줬지요, 2018년 대비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했지요?
이게 2019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66억 원을 우리가 증액해 줬지요, 2018년 대비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했지요?

이것은 예산을 안 했고요. 작년 추경에 121억을 처음 국회에서 담아 주셨고 그다음에 작년에 예비비가 245억 원이 투입이 됐고 올해도 초에는 예비비 417억,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건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재지정 문제와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예비비로만 올해 돼 있는 사업이고요.
내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최종적인 감액 여부는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치단체 특히 지금 산업․고용위기지역이나 아니면 재해․재난지역에서는 이게 국비보조 비율이 90%라는 이유가 제일 크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크니까 당초에 편성돼 있는 1011억 원에 대한 총액 감액보다는 자신들이 고용인원을 더 늘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총액을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의견도 사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지역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 행태로 진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난 후에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지역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 행태로 진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난 후에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통계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통계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이것의 성격이 거의 유사해 보여요.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의 이름만 달리 하면서 그냥 급여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짚을 게 아니고 행안부 차원에서 짚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행안부 차원 말고 고용노동부나 산업부 이런 차원의 실직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행안부 차원 말고 고용노동부나 산업부 이런 차원의 실직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그것도 저희가……
누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하세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이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고용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직업훈련으로서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그다음 생계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고용부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19년 전체 예산 관련해서는 한 2조 5000억 규모의 사업들이 고용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고용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직업훈련으로서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그다음 생계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고용부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19년 전체 예산 관련해서는 한 2조 5000억 규모의 사업들이 고용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용부의 여러 가지 지원제도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희망근로하고 중첩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도 커버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 대상자가 60세 이상이 56%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하면 결국 이 사업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서 정말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도 커버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 대상자가 60세 이상이 56%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하면 결국 이 사업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서 정말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저도 짧게만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국민들이 물론 공공근로를 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정부 비판합니다. 돈 받으면서 비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공공근로와 관련된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안이 있으면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물론 공공근로를 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정부 비판합니다. 돈 받으면서 비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공공근로와 관련된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안이 있으면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전반에 대한 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이나 그 기간 중에만,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이나 그 기간 중에만,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아마 다른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부 사업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앞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까지 저희가 논의했지요? 그러면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앞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까지 저희가 논의했지요? 그러면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위원장님, 오전에 질문하신 것 답변을 조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이따가 적절한 시점에 두 분 정도 더 오시고 나면 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진복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이따가 적절한 시점에 두 분 정도 더 오시고 나면 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진복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유사하게 추경예산 265억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추경 기간에 따라 2개월분 66억 2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99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및 추경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유사하게 추경예산 265억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추경 기간에 따라 2개월분 66억 2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99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및 추경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추경안을 낼 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감액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앞에 박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이 건은 수용 곤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전액 집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사업 통보를 해서 빠르게 집행을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감액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앞에 박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이 건은 수용 곤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재구성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전액 집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사업 통보를 해서 빠르게 집행을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것을 방에 잘 안 갖다 줘 가지고 이것을 세밀하게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참 아쉬워요. 물론 국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된 지가 제법 오래됐고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새삼스럽게 추가 자료로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기국회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 제출 같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해 주시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66억 원이 늘어난 것 맞지요?
다음 정기국회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 제출 같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해 주시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66억 원이 늘어난 것 맞지요?

예.
2019년 추경 안에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65%를 더 증액한다는 게 좀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본예산 대비 64.7%를 저희가……
그러니까 약 65% 되잖아요.

예.
너무 심하게 본예산에 버금갈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 보니까 지자체 사업 참여자의 재취업률이 3.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 보니까 지자체 사업 참여자의 재취업률이 3.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 확인을 다시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한 7.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났었지요?

그것은 저희도 자료를 확인 추적 중에 있습니다.
7.1%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만 이 사업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그러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불용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017년, 2018년의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거의 9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크지 않고요. 올해도 6월 실집행률 기준으로는 한 38.1%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연말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 전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추경을 만들어 줘도?

예, 저희는 이 건 관련해서 그간 자치단체와 계속 수요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것은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50%입니다.
50 대 50이에요?

예.
그러면 지자체가 역량이 안 될 텐데, 다른 일들도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 이것은 실제 수요를 받아서 추경안 낼 때부터 했던……
실제 수요라는 게 지자체가 요청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올릴 적에 100% 다 하겠다고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100% 다 할 수 있는 것이 욕심이지 그렇지 않은 것이 대다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조건 다 받아 가겠다가 아니고, 본예산의 65% 정도 추경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올해 회계연도 안으로 못 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안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자료를 우리한테 다 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좀 검토해서 잘라 내겠는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을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올해 회계연도 안으로 못 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안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자료를 우리한테 다 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좀 검토해서 잘라 내겠는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위원님께 수정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지금 6개월로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4개월 치만 반영하는, 그래서 삭감하는 의견에 대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이 주장한 2개월 치 부분은 삭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으로 얼마 되지요?

금액으로는 66억 정도 됩니다.
66억 정도?

예, 전체 265억 중에 6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불용 발생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실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이 2개월 감액 말고도 전체적인……각 지자체가 신청한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의견을 가져와 보세요.

저희가 신청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빨리 가져와 보세요.
지금 2개월만 삭감하면 가능해요?
벌써 그 기간이 지나 버렸잖아요.
2개월은 이제 지났으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감액을 더 해야지.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에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됐어요, 정상적으로 추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올해는 지금 추경 제출한 지가 상당히 돼 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은 행안부가 이미 준비를 해서, 이번 7월에 통과된다면 4개월 치에 대한 준비는 이미 하고 있고 그것은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9월부터 가능하냐는 얘기지.
그래서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고요.
위원님, 작년에는 이것이 추경 사업에 없었습니다. 원래 본예산……
위원님, 작년에는 이것이 추경 사업에 없었습니다. 원래 본예산……
이것 통과시켜 주면 7․8월 준비해 가지고 9월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7월은 거의 다 갔고.
그러니까요. 준비해서 9월부터 해서 4개월치에 대한 것만 예산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이 그것도 본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것이라는 우려를 얘기하니까 지금 근거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65%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만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 들어온 사업 전부 줘 봐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하나 물어볼까요?
2017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사업자의 재취업률이 3.2%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전체 22개 사업의 민간기업 취업률이 7.1%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률은 좀 높은 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맞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취업률 기준으로 볼 때 정부가 시행하는 전체 소득 보조형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한 취업률은 16.8%였는데 저희가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은 35.8%로 나와서 취업률 기준으로는 저희 사업이 다른 사업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요. 오히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본 것만 해도 민간기업 취업률이 7.1%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금 삼십몇 %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재취업률이 3.2%에 머무른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건지……

그래서 저희도 저희 통계랑 달라 가지고 확인은 했는데 아직 그 소스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주시면 종합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 민간기업 취업률 7.1%는 아쉽지만 그래도 민간기업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보완자료, 오전에 논의했던 내용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관께서 해야 될 내용은 다 된 거지요? 뒤에는 안전관리본부장이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뒤에도 제가 합니다.
뒤에도 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 받고 하지요. 안전 쪽 문제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사업.
9번,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사업.

심사자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사업은 추경안 729억 원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연례적 추경 편성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내역사업 중 621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에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용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10억 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사업은 추경안 729억 원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연례적 추경 편성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내역사업 중 621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에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용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10억 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연례적 추경 편성으로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해마다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평균 70%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정부 2013년, 2015년, 2016년에도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어쨌든 지적하신 이월 방지를 위해서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특성상 하다 보면 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한 10%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경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4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은 위험지역 면적 자체의 축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23억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전체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10억이 아니라 잔여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 한 1억 6000 정도만 증액이 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연례적 추경 편성으로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해마다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평균 70%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정부 2013년, 2015년, 2016년에도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어쨌든 지적하신 이월 방지를 위해서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특성상 하다 보면 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한 10%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경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4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은 위험지역 면적 자체의 축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23억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전체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10억이 아니라 잔여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 한 1억 6000 정도만 증액이 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억 6000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돼서는 안 될 도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이 나중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 원만 증액을 시켜 줘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이게 원래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돼서는 안 될 도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이 나중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 원만 증액을 시켜 줘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좀 더 주지.
더 주고 싶었는데 도로 부분이……
이것 본예산 편성했던 집행 실적들 지금 이런 자료들 다 가지고 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걸 깔아 줘야지 달라고 해야 줘요?
그리고 해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85.3%가 맞아요?
그리고 해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85.3%가 맞아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계한 2016년도 집행률은 당해연도 예산 기준으로 91%입니다
왜 차이가 5.7% 나지요?

그것은 종전, 예를 들면 16년이면 15년도 이월된 금액까지를 다시……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였어요?

2017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 기준으로 90.5%입니다.
그것도 한 2% 차이나네요.

예, 그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갖고 계신 2016년 팔십몇 % 그 자료는 2015년도 이월된 금액까지를 합쳐 갖고 다시 계산하면 그 수치가 나오고요 해당연도에 주신 예산을 갖고만 따지면 거기에서 한 삼사십 %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몇 % 정도 집행됐어요, 한 6월 말이나 상반기에?

지금은 60.3% 됐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올해는 좀 많이 된 거네요?

이 사업은 통상 상반기에 60%, 연말까지 90% 이렇게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자료에는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잖아, 우리한테 준 8페이지에는. 퍼센티지가 어디 있나? 뒤에 있나? 집행률 이 뒤에 있구나.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는 차관이 이야기하는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이야기했던 집행률을 그대로 써 놨네요.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는 차관이 이야기하는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이야기했던 집행률을 그대로 써 놨네요.

담당 국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정책관 서철모입니다.
여기 대체토론 요지 8쪽에 있는 자료는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을 포함한 거고요. 저희들이 연도별 본예산 대비 실집행 현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실집행률을……
여기 대체토론 요지 8쪽에 있는 자료는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을 포함한 거고요. 저희들이 연도별 본예산 대비 실집행 현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실집행률을……
이렇게 포괄적인 것 말고 단위사업별 집행률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900여 정도의 개소 수를 지금 관리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보좌관들한테도 설명해 주고 자료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자료를 안 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산심의 한 번 두 번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지요?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꼭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매번 똑같은 질의가 나오잖아요.
이진복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경은 여러 가지 국회 사정도 있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는 위원들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 방의 보좌진들하고 별도의 설명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담당 국장들께서.

예,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추경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올해 안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면 처음에 계약금 나갈 테고 첫 중도금 정도 나가는 것이 올 연말 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들이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 심의할 적에 나머지 금액을 해 주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왜 전부 다 잡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기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어서 추경에 담은 79개소는 기존의 진행되는 사업지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신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신규가 없습니다.
그래요?

2019년도에 시작된 곳만 지금 39개소가 되는데 시작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3∼4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설계하고 보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39개소가 진행되는 것에 여기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는 곳만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기존 사업 진행되는 곳의 속도를 좀 더 높여서 조기완공한다 그런 것인가요?

설계가 완료되고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의사표시, 손 든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용 가능성은 크지 않겠네요.

예, 거의 없다고……
일부 이월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처럼 보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저희는 없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지, 이것 다 해 줄 수가 없지. 이런 SOC 사업은 사실은 추경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을 해서 이것을 올리라 그러니까 각 부처가 올린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와 기재부와의 관계이기는 한데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보다 예방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커서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한 70% 정도가 반영되어서 국회 상임위로 넘어오고요 상임위에서 대개 증액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추경 등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 주시는 형태로 지금까지도 운영해 온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하고 정인화 위원님 관련된 부분 증액하는 문제까지 반영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일단 하고 정인화 위원님 관련된 부분 증액하는 문제까지 반영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일부 삭감을 하고 정인화 위원 해 봐야 1억 6000인데 그것 뭐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되는 건데……
1억 6000도 중요합니다.
이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다 통과시켜 주기는 조금 어려워요.
일부 삭감 의견?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각 시도별 신청한 내용들 없어요?

이것이 79개소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평균 집행률에서 약간 상회할 정도로만 해 주면 어떻습니까?
한 90% 약간 넘는 정도?
92∼93% 정도……
88% 선이면 딱 맞을 것이에요. 90%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못해, 할 수가 없어.
90% 정도 집행이 되니까 한 92%나……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수요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한다 그것도…… 만약에 이것이 일부 누락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요, 예상되는 것이? 사업이 일부 보류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하는데 1년 정도 더 당겨서 조기 완공함으로써 국민의 보호를 위한 안전예산 집행이 안 됨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남은 부분이 조기에 완공되지 않으면 전차 공사까지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기완공이라는 단어를 꺼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조기 완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수요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지가 갈수록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땅이 마사토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붕괴 위험들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해마다 집행률이 85∼88%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12∼15% 정도는 삭감합시다. 그리고 정인화 위원 1억 6000은 얹어주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전체 저희 재해예방사업……
천재가 아니라서 지금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집행이 어쨌든 91%인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다음해 1∼2월까지 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진복 위원님 좀 더 써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부 위원님들의 부분삭감 의견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도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도 보고해 주십시오.

11페이지, 11번입니다.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사업에서 지역단위 삶의 질 지수(BLI) 조사를 하기 위해서 2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사업에서 지역단위 삶의 질 지수(BLI) 조사를 하기 위해서 2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목포 실내체육관―삼향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목포 실내체육관―삼향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건은 저희가 조금 수용이 어려울 것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할 때는 소위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다가 반영하고 예산이 태워지면 그 계획에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제2차 중장기계획이 2023년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목포 실내체육관-삼향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자체가 말씀드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만약에 중장기계획을 개정해서 반영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2023년 이후가 될뿐더러 그때에도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전남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행정부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제2차 중장기계획이 2023년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목포 실내체육관-삼향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자체가 말씀드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만약에 중장기계획을 개정해서 반영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2023년 이후가 될뿐더러 그때에도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전남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행정부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여기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이 지역도 가봤고 또 전해들은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매우 시급하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 그런 것들이 상존해 있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목포시에서 볼 때나 출신 지역구 의원의 입장 그다음에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50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용역비라도 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서 꼭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50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용역비라도 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담당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국장 조봉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2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1736개가 지자체에서 올라왔는데요 그 계획에도 이 계획은 들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36개 중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매년 예산에 반영된 액수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중에서 662개 정도 사업을 10년 형태로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2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1736개가 지자체에서 올라왔는데요 그 계획에도 이 계획은 들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36개 중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매년 예산에 반영된 액수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중에서 662개 정도 사업을 10년 형태로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62개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2차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62개를 지금 어떤 식으로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위험구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선정 기준이 4개 부분에 14개 세부항목의 기준을 가지고 교통사고 특성이라든지 도로구조 특성, 교통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현재 차근차근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점이 2014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1736개소를 보고받았으면 벌써 지금 한 5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또 사고 빈발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자료를 그대로 변경시키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만 한다는 것은 나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662개소만 고집하냐 이거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감안해 보세요.
정인화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본예산 때 이 관련 예산을 하기 전에 행안부가 계획 수정이 가능한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재정부하고 감사원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서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좀……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감사원에서 사전조사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다 당해요.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 때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한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5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2개소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들어서 감사원이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5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2개소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들어서 감사원이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전에 계획검토를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증액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만약에 현재 본예산에 안 담겨도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이지요, 특수상황지역 개발 관련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이지요, 특수상황지역 개발 관련된?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꼭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야미도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연장 사업을 위하여 4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고성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80억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성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 조성을 위해서 108억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꼭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야미도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연장 사업을 위하여 4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고성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80억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성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 조성을 위해서 108억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먼저 야미도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연장 건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내년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얘기가 되는 야미도 방파제 연장 사업도 심사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추경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경우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본 사업의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 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서 반영하더라도 이번에는 설계비 한 1억만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유사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이것도 넣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고성군과 협의해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공사 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설계비 5억만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고성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 조성과 관련해서도 공사 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해서 반영 시에도 설계비 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추경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경우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본 사업의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 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서 반영하더라도 이번에는 설계비 한 1억만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유사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이것도 넣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고성군과 협의해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공사 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설계비 5억만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고성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 조성과 관련해서도 공사 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해서 반영 시에도 설계비 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사업 각각 설계비로 해서 1억, 5억, 5억 해서 11억만 반영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소병훈 위원이 안 계셔서 물어볼 데가 없네요.
소병훈 위원이 지역구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알고 이렇게 신청했지요? 정부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소병훈 위원이 지역구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알고 이렇게 신청했지요? 정부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소병훈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부 삭감합시다.
SOC 사업은 추경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추경에 굳이 넣은 이유를 내가 묻는데 정부가 모른다고 하면 방법 없는 것이지요.
SOC 사업은 추경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추경에 굳이 넣은 이유를 내가 묻는데 정부가 모른다고 하면 방법 없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도 모르고 수용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정한 판단이 섰을 때……

사업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소병훈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모른다고 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의견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일단 올해 추경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의견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일단 올해 추경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비 반영하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선 지금 이 대상 지역들이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야미도 같은 경우는 전북인데……
우선 지금 이 대상 지역들이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야미도 같은 경우는 전북인데……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성군은 여기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이기는 한데 그러면 도서지역은 전부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서지역도 제가 알기에는 두 개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하고요 저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특수상황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군산시 관내 섬은 목포시라든지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되어서 도서 지원 사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는 수용하기 어려운데 고성지역이 특수한 재난 지역으로 이번에 산불도 있었고 최근에 DMZ 개방 관련해서 고성 지역의 관광산업도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고성 평화통일 DMZ 하늘길 정도는 한번 설계비라도 반영해 주면 어떨까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이것이 뭘 하려는 것인지 지금 조금……

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성지역 민통선 개방하면서……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통선 개방으로 인해서 그쪽에 꽤 관광수요가 생기는 것 같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듯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 수요가 좀 있습니까?

이번에 DMZ 평화의 길 개방과 관련되어서 관광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제한을 하고 있지요?

예, 인원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하고 있고 가이디드 투어 형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 없나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용역 했던 내용 있어요?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재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 맞아요?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3개 다 저희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예산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현재로서는……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검토해 본 검토보고서 한번 봅시다.

균특회계 관련해서요 균특회계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지원계정하고 자율계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자율계정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3건 다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것만 할까요?
3건 다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3건 다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좀……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 개 다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왜 이게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것만 얘기를 했을 때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일원 이것이 도대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이고 DMZ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고 연결된 것이고 이런 최소한의 자료설명도 없이 무조건 수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규 사업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직원, 정인화 위원에게 자료 배부)
우선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왜 이게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것만 얘기를 했을 때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일원 이것이 도대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이고 DMZ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고 연결된 것이고 이런 최소한의 자료설명도 없이 무조건 수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규 사업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직원, 정인화 위원에게 자료 배부)
잠깐만,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의로 제출하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복사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미도 어촌 정주항 방파제 연장은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 일원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는데요. 이 방파제를 약 20m 정도 연장하려는 사업입니다.
연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이 방파제가 너무 길이가 짧아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역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현재 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고성군 거진읍에 DMZ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이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육아 등을 위한 놀이공간 그다음에 복지지원센터와 같은 어울림공간 그리고 면회존, 음악실 등과 같은 만남의 휴식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성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업으로 당초에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DMZ 하늘길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DMZ 박물관 근처에 스카이워크를 만들고 또 탐방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야미도 어촌 정주항 방파제 연장은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 일원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는데요. 이 방파제를 약 20m 정도 연장하려는 사업입니다.
연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이 방파제가 너무 길이가 짧아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역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현재 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고성군 거진읍에 DMZ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이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육아 등을 위한 놀이공간 그다음에 복지지원센터와 같은 어울림공간 그리고 면회존, 음악실 등과 같은 만남의 휴식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성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업으로 당초에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DMZ 하늘길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DMZ 박물관 근처에 스카이워크를 만들고 또 탐방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철책선 전체 관광 개발하기 위해 그때 DMZ 특별회계인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아니에요?

접경지역하고 도서지역 해서 저희에게 특수상황지역개발예산이 있습니다. 그 특수상황지역 개발이 매년 지역자율계정으로 해서 약 2000억 정도, 금년에는 1973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지역이 선정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꼭 넣어야 돼요?

자율계정인데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면 원래 정해져 있는 사업에서 액수가 더 증액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만들 때 저도 기여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몇 개 지역만 이렇게 또…… 물론 고성은 이번에 산불도 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접경지역의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다 잘리고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행안위에 오기 전에 행안부한테도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정했던 것의 아마 반의반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추경에 떡하니 갖다 놓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해서 형평에 맞게 하든지…… 여기 보면 문화복합센터나 인도교, 출렁다리 이것은 모든 지역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반예산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을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그런 사업에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일반예산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을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그런 사업에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부가 낸 것은 아니고요 소병훈 위원님이 증액사업으로 요청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증액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에는 이게 포함돼 있지 않았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위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의견을 낸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저도 기본적으로 추경의 요건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나 또는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성지역의 특성이나 최근의 안보관광 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3번만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기본적으로 추경의 요건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나 또는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성지역의 특성이나 최근의 안보관광 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3번만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두 번째 것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추진배경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과 군장병들이 하나 되는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노인․장애인 수중재활시설, 빨래방, 주차장, 복지지원센터, 체육존, 문화존, 이 추진배경하고 사업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일단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는 또 산불피해지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은 산불피해지역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군장병들이 하나 되는 문화복합타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래방이나 육아나눔터, 수유실,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있는 지역구가 고성군 인근에 아주 가까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시설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시설이 뭐가 없고 정말로 필요해야지만 되는 건데 세 개 개념을 짬뽕해 놨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설득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도리어 1번에 보면 새만금 방조제를 연안 파랑이 항 내로 진입해 가지고 항 내 소란을 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조금 정확한지 모르지만 1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는 또 산불피해지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은 산불피해지역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군장병들이 하나 되는 문화복합타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래방이나 육아나눔터, 수유실,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있는 지역구가 고성군 인근에 아주 가까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시설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시설이 뭐가 없고 정말로 필요해야지만 되는 건데 세 개 개념을 짬뽕해 놨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설득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도리어 1번에 보면 새만금 방조제를 연안 파랑이 항 내로 진입해 가지고 항 내 소란을 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조금 정확한지 모르지만 1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도 있네요. 권미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다소 안전과 관련된 수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일부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추경 요건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1번이라면 야미도항 정주어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약간 연장하는 것……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도면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나는 이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안 방파제를 만들 적에는 꼭 곡각,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파도 때문에 배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일직선으로만 딱 해 놨어요. 처음 설계를 한 사람이 이것을 잘못한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바닷가가 있는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의 모든 연안에 방파제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파도가 내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들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장치거든요. 그런데 첫 설계를 할 적에는 그냥 한일자로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했으면 비용이 별로 안 드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설계하는 사람이 정말 무책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20m만 만드는데 돈이 무슨 50억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20m만 만드는데 돈이 무슨 50억이나 들어가요?
자료에는 또 40m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달라요.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두 개인데 방금 준 거는 20m이고 처음 준 자료는 40m를 건설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현저한 차이가 나요.
총사업비가 여기는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이고 이거는 40억이네.
여기에는 5억인데 여기에는 50억이라고 해 놨다고.

군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 5억이었는데 소병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액수가 50억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억이 들어가는데 무슨 설계비가 1억이에요. 5억짜리 공사에 설계비 1억이 어디 있어요? 아주 뒤죽박죽이야 정말.
아니, 이게 5억이에요?
40억이 맞아요, 5억이 맞아요?
5억이 맞아요, 50억이 맞아요?
이거 5억이면 충분히 해. 50억이 들 이유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설계비가 1억 들어간다고 차관이 이야기하셨는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20m 설계하는데 무슨 1억이나 설계비가 들어가요?
아니, 설계비가 1억 들어간다고 차관이 이야기하셨는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20m 설계하는데 무슨 1억이나 설계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요청할 때는 한 20m 해서 5억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군산시에서 이것을 40m로 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건데 저희가 1억 설계비를 산정할 때는 실무자들이 나중 것, 50억 원이 들어가는 40m를 기준으로 설계비를 산정한 거고요. 당초에 5억짜리라면 설계비가 당연히 그렇게 안 들겠지요, 위원님.
아니, 그것도 안 맞는 게 20m가 5억인데 40m가 5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20m가 5억인데 40m는 50억이 들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단면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정부 추경은 아닙니다. 정부가 낸 추경은 아닙니다.
정부 추경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논의해서 전체를 보류하든가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더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군산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20m 하는데 5억 가지고 되냐고, 방파제가? 나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m에 5억 갖고 되냐고요 방파제가, 도로도 아니고.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군산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20m 하는데 5억 가지고 되냐고, 방파제가? 나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m에 5억 갖고 되냐고요 방파제가, 도로도 아니고.
수심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물 흐름의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마 예산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m가 맞는지…… 40m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모르는데 20m 해 갖고 이게 되려나 싶기도 하네요.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 심의하기 전에 군산시와 협의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지요.
제 생각에는 군산이 산업위기지역이고 고용위기지역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수치라도 정확하게 나와서 뭔가 위원들이 들었을 때 신뢰가 가네 하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치가 서로 안 맞아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해 주세요.
일단 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위원께서 제기한 추가 증액 여부는 다시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비입니다.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계획에 반영된 주택철거비가 4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소요분 36억보다 낮기 때문에 그 부족분 3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주택복구비 예산으로 2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책비입니다.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계획에 반영된 주택철거비가 4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소요분 36억보다 낮기 때문에 그 부족분 3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주택복구비 예산으로 2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강원도 공무원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와 있고요. 소위 위원님들이 크게 그렇지 않으시면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누가 오신 분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밖에 있나요?

아마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 놓고요.

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주택철거비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저희는 일부 수용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정부가 복구계획을 만들면서 산불피해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철거비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8억 8500만 원이 수립됐었고 그중에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강원도 등의 의견에 따르자면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철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보고결과가 있어서 그렇다면 추가로 발견된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비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저희는 수용곤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복구비 추가지원은 다른 재난이라든가 주택을 제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강원도 산불피해를 복구지원하면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은 실손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철학에 입각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주택전파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당 전파의 경우 7500만 원 정도를 계획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중에 당초에 강원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4200만 원까지를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먼저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주택철거비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저희는 일부 수용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정부가 복구계획을 만들면서 산불피해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철거비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8억 8500만 원이 수립됐었고 그중에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강원도 등의 의견에 따르자면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철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보고결과가 있어서 그렇다면 추가로 발견된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비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저희는 수용곤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복구비 추가지원은 다른 재난이라든가 주택을 제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강원도 산불피해를 복구지원하면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은 실손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철학에 입각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주택전파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당 전파의 경우 7500만 원 정도를 계획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중에 당초에 강원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4200만 원까지를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측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짧게 소속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대형 산불에 정부에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추가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상이 본인들 기대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행안위에서 소관되는 것, 주택복구지원비에 대해서 추가 국비지원은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맞는 사실인데요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 피해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 준 것이 전체적으로 70%가 되는데 6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강원도가 다 부담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134억 정도가 돼서 저희가 그것이 지원될 경우에는…… 고성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빼면 나머지 자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거가 돼야만 폐기물이 운반․수송․처리가 되는데 당초부터 저희가 한 36억 정도를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행안부가 그것을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돈은 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대형 산불에 정부에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추가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상이 본인들 기대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행안위에서 소관되는 것, 주택복구지원비에 대해서 추가 국비지원은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맞는 사실인데요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 피해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 준 것이 전체적으로 70%가 되는데 6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강원도가 다 부담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134억 정도가 돼서 저희가 그것이 지원될 경우에는…… 고성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빼면 나머지 자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거가 돼야만 폐기물이 운반․수송․처리가 되는데 당초부터 저희가 한 36억 정도를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행안부가 그것을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돈은 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차관님, 지금 화재 원인이 한전으로 거의 결말이 나고 있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서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키지요? 국가가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전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관님, 지금 화재 원인이 한전으로 거의 결말이 나고 있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서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키지요? 국가가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전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재난 파트라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국장이 설명을……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본부 재난복구정책관 이상권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일단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난 이후에 일단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저희 정부 입장으로는 강원도 산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구상권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국가에서 그것을 예상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일단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난 이후에 일단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저희 정부 입장으로는 강원도 산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구상권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국가에서 그것을 예상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먼저 선집행을 해라, 우리 국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해보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예산으로 선집행을 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들어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점의 입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속초나 고성에서 주장하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일단 손실보상액을 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한전의 책임이 몇 %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선지급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그 외에 아까 강원도 기조실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주택지원 부분이라든지 공공 부분이라든지 또 농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체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의 다 반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계획 이외에 저희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가 결정해서 별도로 또 최대 한 가구당 4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다 아시겠지만 국민성금이 560억 정도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주면 저희들 계산으로 하면 최대 제일 많이 받는 집이 1억 3500을 받게 됩니다. 시골의 집에 1억 3500이면 아마 그간에 재난이나 재해로 주거가 전파되었을 경우에 지원해 준 최고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국민성금이 560억 정도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주면 저희들 계산으로 하면 최대 제일 많이 받는 집이 1억 3500을 받게 됩니다. 시골의 집에 1억 3500이면 아마 그간에 재난이나 재해로 주거가 전파되었을 경우에 지원해 준 최고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철거비․복구비가 충분한데 왜 국가 예산으로……

다만 철거비는 지금……
아니, 복구비도 지금 벌써 이게 270억……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태풍 같은 게 와서 집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철거비를 전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산불이고 또 가 보셨겠지만 화재가 나면 굉장히 흉물스럽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서 철거비를 지원하자라고 정부에서 결정해서 철거비를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553동……
가구가 553동이 전파나 반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철거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단가도 저희들이 160만 원이면 충분하겠냐고 이야기해서 포클레인 1대 100만 원, 인력 4명에 15만 원씩 해서 60만 원 해 가지고 160만 원씩 하면 한 가구는 충분히 철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속사들이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번에 물량이 1240동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태풍 같은 게 와서 집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철거비를 전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산불이고 또 가 보셨겠지만 화재가 나면 굉장히 흉물스럽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서 철거비를 지원하자라고 정부에서 결정해서 철거비를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553동……
가구가 553동이 전파나 반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철거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단가도 저희들이 160만 원이면 충분하겠냐고 이야기해서 포클레인 1대 100만 원, 인력 4명에 15만 원씩 해서 60만 원 해 가지고 160만 원씩 하면 한 가구는 충분히 철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속사들이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번에 물량이 1240동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복구비 지원안을 보니까 전파가 409동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주택복구비 지원안을 보니까 전파가 409동으로 돼 있잖아요?

예.
409동이지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국민성금 561억을 포함해서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가구가 1억 3500만 원까지 받는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가구와 그다음에 또 다른…… 차등으로 지급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했을 때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복구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리라고 본다는 그런 답변은 전혀 우리한테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계산해 보지 않고 여기 와서 되니 안 되니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전파……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민들한테 산불 책임이 있습니까? 산불 책임이 있느냐고요. 이 주민들은 산불 책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민들한테 산불 책임이 있습니까? 산불 책임이 있느냐고요. 이 주민들은 산불 책임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전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난번에 산불이 막 발생하고 나서 TV에 나온 이분들의 울음과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철거를 하며……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한전에 구상권 행사하든 안 하든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왜 국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산불이 막 발생하고 나서 TV에 나온 이분들의 울음과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철거를 하며……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한전에 구상권 행사하든 안 하든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왜 국가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파 409동을 1억 3500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눠 줬을 때 이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집을 짓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평당 주택건축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치면 그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1억 3500이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게 평당 건축비일 뿐이지 개인별로 또는 가구별로 그것을 어떻게 짓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평당 건축비일 뿐이지 개인별로 또는 가구별로 그것을 어떻게 짓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기왕에 왔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가구별로 다 배정됐을 때…… 판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409동에 대해서?

기조실장 김민재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복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강원도하고 정부가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인들의 피해를 100으로 봤을 때 70%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70%의 거의 절반 정도는, 4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강원도지사께서는 이것을 강원도가 지원해 준다고 생색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70%는 96년도 고성 산불 때 정부가 지원했던 최대 금액이 70%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들은 현재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20%는 융자를 받아야 되고 1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는 4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추가 증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복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강원도하고 정부가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인들의 피해를 100으로 봤을 때 70%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70%의 거의 절반 정도는, 4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강원도지사께서는 이것을 강원도가 지원해 준다고 생색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70%는 96년도 고성 산불 때 정부가 지원했던 최대 금액이 70%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들은 현재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20%는 융자를 받아야 되고 1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는 4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추가 증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대략 한 3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추가지원금이 아마 강원도에서 하는 게 4200만 원이고 국민성금이 한 3000만 원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해서 대략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민성금이 나눠지면.
지금 주택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대략 한 3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추가지원금이 아마 강원도에서 하는 게 4200만 원이고 국민성금이 한 3000만 원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해서 대략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민성금이 나눠지면.

지금 합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최대 약 6000만 원……
6000만 원까지, 그래서 총액이 한 1억 3000까지 늘어나게 되는……

1억 3500 정도 됩니다.
국민성금은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아니지요, 국민성금은 국민들께서 모아 주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남는…… 전파일 경우에 정부 지원이 3300이고 강원도 지원이 4200인데 총액이 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강원도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총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4200만 원이 강원도의 재정상황상 어렵기 때문에 국고지원 비율을 좀 더 높여 달라, 강원도의 4200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다 합쳤을 때 1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강원도 고성 지역에 전파된 집을 다시 짓는데 충분하냐, 총액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강원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의 입장은 재난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또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강원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부의 부담을 높여 달라 이게 한 가지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인화 위원님은 이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 부담을 실제로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정인화 위원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다 합쳤을 때 1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강원도 고성 지역에 전파된 집을 다시 짓는데 충분하냐, 총액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강원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의 입장은 재난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또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강원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부의 부담을 높여 달라 이게 한 가지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인화 위원님은 이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 부담을 실제로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정인화 위원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행안위 위원으로서 예산소위니까 예산을 잘 따져야 되지요. 국회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에서 4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또 이 4200만 원을 강원도에서 결정할 때 본인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그러면 지자체장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액수를 잡아내야 되고 그게 또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약간의 설명이나 이런 게 저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액수를 잡아내야 되고 그게 또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약간의 설명이나 이런 게 저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난 김에 정말 내 욕심대로 좋은 집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경계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예전에 살았던 정도의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집을 잃고 더부살이를 한다든지 피난살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억울한데 원래 자기가 살던 만큼의 집도 복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산불 예방하고 산불 진화를 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한전 책임 관계는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 접근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원래 상태의 집을 짓는데 총액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줬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저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을 떠나서 거기에 충분한 정도의 예산 지원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산불 예방하고 산불 진화를 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한전 책임 관계는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 접근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원래 상태의 집을 짓는데 총액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줬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저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을 떠나서 거기에 충분한 정도의 예산 지원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재난본부의 국장님 말씀은 이때까지 재난당한 국민들에게 복구비로 지원한 금액으로서는 1억 3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한전이 발화 원인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선부담을 하고 나중에 결국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르겠지만 구상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확실시 되는 미래의 상황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장께서 아까 7200만 원 중에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절반을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강원도 재정으로 부담하기가 힘들다,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만약에 한전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돼 가지고 비용 부담이 한전에도 된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우선 기채해서 부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100%를 국비로 다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한전이 발화 원인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선부담을 하고 나중에 결국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르겠지만 구상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확실시 되는 미래의 상황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장께서 아까 7200만 원 중에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절반을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강원도 재정으로 부담하기가 힘들다,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만약에 한전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돼 가지고 비용 부담이 한전에도 된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우선 기채해서 부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100%를 국비로 다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 6300만 원이 되는 것이, 주거비 복구가 되는 것 중의 3000만 원은 성금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가는 돈은 3300만 원이 되는데요. 그것도 7 대 3의 비율로 강원도가 30%를 부담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200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된 건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도가 4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 당시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지금보다 더 많이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 내고 이걸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해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 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에 반대를 했었지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내서 그러면 50%가 되든, 원래대로 하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70%까지 올리는 것을 강원도가 힘들지만 과감하게 하고 향후에 기회가 될 때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 받아 내자 이런 부분이 되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피해를 본 주택 중에는…… 지금 이것이 30평을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 보시면 30평 이상이 되는 집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가 큰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 내고 이걸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해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 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에 반대를 했었지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내서 그러면 50%가 되든, 원래대로 하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70%까지 올리는 것을 강원도가 힘들지만 과감하게 하고 향후에 기회가 될 때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 받아 내자 이런 부분이 되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피해를 본 주택 중에는…… 지금 이것이 30평을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 보시면 30평 이상이 되는 집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가 큰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한전이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판결이 나면, 한전 변압기 스파크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원인이 밝혀지면…… 한전이 보상을 얼마나 할는지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안부가 알고 있어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한전이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판결이 나면, 한전 변압기 스파크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원인이 밝혀지면…… 한전이 보상을 얼마나 할는지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안부가 알고 있어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 복구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지금 산불 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한전에서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추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사정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한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고 나왔고요 강원도경찰청에서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아니면 검찰에 하든지 그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이것까지를 지원해 줬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은 한전에서……
지금 산불 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한전에서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추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사정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한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고 나왔고요 강원도경찰청에서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아니면 검찰에 하든지 그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이것까지를 지원해 줬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은 한전에서……
아니, 추가 지원하는 것은 놔 놓고요. 지금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다잖아요,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배상액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한전에서 자기들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이 있고 자기들이 판단, 손해사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투입된 돈을 한전에서 국가에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은 총괄을 해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실손이면 1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정부가 50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5000만 원은 한전에서 추가로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준 5000만 원을 한전에서 받아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부가 뭐 그리 인색해요, 주면 되지.

저희는 이게……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좀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시골 산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새 집들이겠어요. 이것 손해사정 하고 감가상각 하면 50%도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을 짓는 가격으로 평당 500만 원을 들여야 집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손해사정 하면 그 금액이 형편없이 적게 나올 거라고. 그 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 갭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시골 산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새 집들이겠어요. 이것 손해사정 하고 감가상각 하면 50%도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을 짓는 가격으로 평당 500만 원을 들여야 집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손해사정 하면 그 금액이 형편없이 적게 나올 거라고. 그 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 갭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손해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한전에서도 도덕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그것 법률 용어예요?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았고. 여러분들도 그걸 측정하기는 어렵겠지요.
강원도 기조실장님,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강원도에서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를 더 해 주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100% 다 받으려고 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강원도 기조실장님,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강원도에서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를 더 해 주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100% 다 받으려고 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 것은 134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돼야 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강원도가 부담한 모든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34억 부담한 것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걸 좀 줄이겠다, 재정에 보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것도, 도로를 더 깔끔하게 한다거나 사실은 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강원도 재정으로 들어가서 강원도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재정 지원에 플러스가 되게끔 도와 달라는 것이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원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돈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융자를 2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 융자 이자율이 1.5%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자 차액을 강원도가 부담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자부담 10%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원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돈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융자를 2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 융자 이자율이 1.5%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자 차액을 강원도가 부담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자부담 10%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융자 20%나 자부담 10%나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말씀하셔서……
융자 금액은 그 분들이 안 갚는 거예요?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갚아야지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20%에 대해서는 이자만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원금은 기금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갚아야지요.
그것도 갚는 거잖아.

예.
그러면 그것도 부채잖아요.

예?
10% 자기 부담도 들어가는 거고 20%도 빌려 가지고 하는 거니까 부채잖아요.

지금 70%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중에서 본인 부담액을 줄여 주는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동의할 수 있겠는데 강원도 재정에 플러스되게 보태 달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을 달아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을 달아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게 명분이 좋잖아요.

저희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성이 9%, 나머지는 다 17%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 20%하고 본인부담금 10% 하면 총액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최대한이 1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30평 기준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다, 총액으로.
국장님, 30%라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가 돼요? 본인들 부담하는 융자 금액하고 본인분담금 10%하고 그 30%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국장님, 30%라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가 돼요? 본인들 부담하는 융자 금액하고 본인분담금 10%하고 그 30%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자연재난 기준으로 해서 보면 15평 기준 집값이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30%를 지원한다고 해서 당초에 1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원 산불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자 이래서 3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호당 2000만 원을 더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번에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포항지진, 거기는 자연재난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호당 9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300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또다시 저희들이 중대본 심의를 거쳐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 줘서 3300만 원이 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물론 강원도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계속 하면 다른 재난하고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번에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포항지진, 거기는 자연재난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호당 9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300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또다시 저희들이 중대본 심의를 거쳐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 줘서 3300만 원이 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물론 강원도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계속 하면 다른 재난하고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재난대책비와 관련돼 가지고 주택철거비 있지요.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재난대책비와 관련돼 가지고 주택철거비 있지요.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증액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체 비용이 36억이고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0%니까요 18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지출한 금액이 4억 4000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이 국비 필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18억에서 4억 4000을 빼면 약 13억 6000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18억에서 4억 4000을 빼면 약 13억 6000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13억 정도를 추가 증액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은 처리비용이 집 한 채만 있을 때는 백몇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4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36억이 필요한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비용 160만 원, 지금 강원도에서 건의하는 것은 철거비용이 290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비용으로 지원해 줬던 8억 8000, 그중의 4억 4000 저희들 국비로 해 줬습니다마는, 그걸 기준으로 160만 원을 적용하면 총 11억이 듭니다. 11억이 드는데 그중에 국비 50%를 지원한다면 5억 5000 정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비용 160만 원, 지금 강원도에서 건의하는 것은 철거비용이 290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비용으로 지원해 줬던 8억 8000, 그중의 4억 4000 저희들 국비로 해 줬습니다마는, 그걸 기준으로 160만 원을 적용하면 총 11억이 듭니다. 11억이 드는데 그중에 국비 50%를 지원한다면 5억 5000 정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이 맞는데 5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단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많이 치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도와줬는데 어쨌든 나중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5억 5000 정도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한 6억 정도로 해 주시지요. 6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이진복 위원님 그렇게……
그런데 290만 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60만 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16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그렇긴 한데 지금 강원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전혀 반영 안 해도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래 지자체는 많이 달라고 하고 중앙정부는 깎아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안에 6억 정도를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앞의 것은 정리하겠고요.
뒷부분인데 이 부분의 핵심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강원도의 부담분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인데 이 부분의 핵심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강원도의 부담분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한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무조건 지자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고 지원을 희망적으로 예상하고, 선출직이니까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산불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 많은 돈이 지원되면, 물론 피해를 입은 분들은 엄청 마음이 아프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한번 기준이 적용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더 플러스됐으면 플러스됐지 마이너스되지는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몇몇 군데가 있지요. 전라남도도 어렵고 강원도도 어렵고 한데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에 대해서 대규모 재난 시에 지방재정……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강원도민이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요, 지방재정에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교부금 형태나 이런 걸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차관님?
그 정도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교부금 형태나 이런 걸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차관님?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가는 것은 보통교부세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아니면 재난특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상권 국장님도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강원도가 미워서 돈을 덜 주거나 더 주거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칙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담당국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 지원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어차피 강원도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라도 그게 가능하냐 제가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강원도 입장에서는 134억 원에 대해서 전액을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그것이 3분의 1이든 50%든 일정 정도 국가에서 강원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없냐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저희 재난본부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고 또 시설별로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지방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약 480억 정도가 순 지방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 200……

450억……

복구비로는 280억 정도를……

210억 줬습니다.

21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 부담을 낮춰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성 산불이 향후 있을 이러한 인재의 보상 기준에 해당된다는 준거를 제시한다면 기준을 높이세요. 기준을 높여서 이 인재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향으로 가세요.
우리가 추경의 심사를, 정인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 과제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추경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높여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준거 틀을 마련해야 돼요. 100% 해 줘야지, 왜 안 해 줘.

일단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들려고 실무진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실장님,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주택복구 지원을 하는데 이것 추가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추가요?
지금 360억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안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사님께서 약속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산불 추경도 있고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도와 시군이, 이것이 또 도하고 시군이 5 대 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해 줘도 어려울 텐데 차라리 재난지역의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기간시설을 개선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여러분들이 매칭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매칭합니까?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하지 않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금을 지원받아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뿐 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도 제일 걱정인 것이 앞으로 재난에 대한 기준을 전부 상향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나는 지금 중앙정부가 책정해 놓은 360억 가지고 주택 복구를 하고, 다른 비용도 국민성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오신 것은 강원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뿐 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도 제일 걱정인 것이 앞으로 재난에 대한 기준을 전부 상향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나는 지금 중앙정부가 책정해 놓은 360억 가지고 주택 복구를 하고, 다른 비용도 국민성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오신 것은 강원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관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좀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을 추경에까지는 더 이상 추가하지 말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으로……

저희는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4월 30일 날 정부의 복구계획이 최종 확정됐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 외에 추가로 강원도에서 몇 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철거비 그다음에 이번에 주택복구비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는 더 이상은 추가 지원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특교세만 해도 재난특교와 관련돼서 저희가 286억을 지원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복구비로만 총 1600억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부처 것까지 합치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하면서 강원도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감안하겠는데 추경이 됐건 특교세가 됐건 이 명목으로는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준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하면서 강원도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감안하겠는데 추경이 됐건 특교세가 됐건 이 명목으로는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준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기조실장님, 지금 차관님께서 다른 명목으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철거비용에 본예산보다 추가예산이 올라갔으니까 그것을 수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의논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달라 그러세요.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홍익표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은 철거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논의된 것은 주택 부분만인데 사실 철거해야 될 것이 근린시설이라든지 창고, 축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36억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에서는 이것을 복구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논의되지 않는 소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부에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측면에서는. 다만 주민들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피해가 왔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고 ‘정부가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고 각 당에서 의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전폭적으로 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일선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은 강원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 굉장히 대승적으로 잘 대처해서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부에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측면에서는. 다만 주민들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피해가 왔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고 ‘정부가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고 각 당에서 의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전폭적으로 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일선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은 강원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 굉장히 대승적으로 잘 대처해서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잘 알아들었어요. 정부가 처음에는 재해추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높이든 어쨌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오히려 다른 희망근로복지다, 사실 다른 쪽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재해복구하는 것이 맞지요, 재해추경이고 추경의 취지에도 맞고. 그런데 다른 것은 정부가 증액 이런 것은 그냥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짜게 나오시네.

한 가지 제가 먼저 아까 발언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복구계획에 반영된 총복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00억 원이 아니라 1852억 원이었음을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복구계획에 반영된 총복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00억 원이 아니라 1852억 원이었음을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1600억이든 1850억이든 그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많은 것 아닙니다. 많은 것 아니고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다 해 줄게 하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산불피해가 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동안 일관되게 생각했던 것은 다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인재 아니에요, 인재? 인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가 해 줘야 돼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재해추경이라고. 그러면 재해추경 하면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를 모았던 엄청난 고성 산불을 국가에서 이 정도도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인재 아니에요, 인재? 인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가 해 줘야 돼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재해추경이라고. 그러면 재해추경 하면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를 모았던 엄청난 고성 산불을 국가에서 이 정도도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도 하나 제안 드릴게요.
아까 강원도에서 철거비를 290을 이야기했고 165억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했는데 강원도에서 철거비를 290을 이야기하는데 격차가 있잖아요. 그 철거비를 조금 올려서 보전해 주는 것도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까 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 안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강원도에서 철거비를 290을 이야기했고 165억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했는데 강원도에서 철거비를 290을 이야기하는데 격차가 있잖아요. 그 철거비를 조금 올려서 보전해 주는 것도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까 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 안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160만 원, 295만 원입니다. 한 동 철거하는 데 160만 원 그래서 총철거비 해도 강원도 추산으로도 3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철거비 관련돼서 재난대책비(보조)에서 철거비는 6억 증액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재난대책비 주택복구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차관님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행안부가 다른 형태로 강원도에 재정지원 방안을, 이것과 별도의 항목을 만약 가져오시면 그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되면 원안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상의해서 조금 상향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꼭 재난복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철거비 관련돼서 재난대책비(보조)에서 철거비는 6억 증액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재난대책비 주택복구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차관님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행안부가 다른 형태로 강원도에 재정지원 방안을, 이것과 별도의 항목을 만약 가져오시면 그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되면 원안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상의해서 조금 상향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꼭 재난복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냥 팍 깎는 거예요?
차관님은 ‘예’ 하면 되지요.

아까 보셨던 고성 사업 2개도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강원도에게 재정지원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올해 저희 추경에도 강원지역의 희망근로사업으로 221억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고 또 정부안은 아닙니다만 소병훈 위원님께서 또 2개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강원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리를 할게요.
차라리 DMZ 하늘길 조성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이쪽으로 돌리세요.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구정책관이 하나만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에 세부사업명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어서 이것 수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에 세부사업명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어서 이것 수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14번에 ‘재난대책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재난대책비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재난대책비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비 360억을 가지고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바로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철거비는 공공시설 비용으로서 시군에서 바로 가서 철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은 이것을 지금……
이것 정부가 제출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야……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에요? 세부사업명을……

이것은 재해대책비를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낼 때부터 제대로 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구과는 공공시설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가 나면 예비비를 100% 쓰고요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비는 주택이 피해났다든지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항목을 다르게 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들게끔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구과는 공공시설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가 나면 예비비를 100% 쓰고요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비는 주택이 피해났다든지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항목을 다르게 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들게끔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와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만들어 와야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출할 때 검토가 충분히 돼서 하든가 아니면 제출한 이후에도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의견을 좀 줬어야지.
그러면 항목 조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제가 볼 테니까.
그러면 항목 조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제가 볼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것 증액시켜 주면 가져가면 기재부가 반대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난피해 보상 부분에 관한 정부재정의 부담 때문에 기재부가 분명히 클레임을 걸 거예요. 어느 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대목이고요.
강원도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여기에서 늘려서는 강원도가 아마 기재부로부터 이것을 받아가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케이를 해도. 그래서 강원도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가능하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예산은 행안부하고 강원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강원도를 위해서도 득이고 행안부도 기재부에 책잡히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마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것 증액시켜 주면 가져가면 기재부가 반대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난피해 보상 부분에 관한 정부재정의 부담 때문에 기재부가 분명히 클레임을 걸 거예요. 어느 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대목이고요.
강원도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여기에서 늘려서는 강원도가 아마 기재부로부터 이것을 받아가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케이를 해도. 그래서 강원도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가능하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예산은 행안부하고 강원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강원도를 위해서도 득이고 행안부도 기재부에 책잡히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마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일단 행안부에, 이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 본예산도 하실 것이니까, 지금 이번의 산불재해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기준을 잡는데 이번 산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산불피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지원을 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산불을 기준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지금 얘기하실 것은 없고 어차피 예산을 책정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받은 어떤 철거비라든지 아니면 주택비와 관련된 항목이 어떠어떠한 항목인지 이런 것을, 그리고 한전하고의 소송관계에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가는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이 되면서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면서 국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앞의 부분을 먼저 조금 제가 보고 드리고 뒤에는 강원도로부터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기준 잡는 것은 산불로서 모든 사회재난이나 이런 기타 재난들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만 산불 유형, 같은 산불로 발생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기준 잡는 것은 산불로서 모든 사회재난이나 이런 기타 재난들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만 산불 유형, 같은 산불로 발생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것 늦추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말씀 지적주시고 또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살고 있던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취지가 원래 나고 자란 지역의 청년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 사업 참여 청년 가운데 63.5%가 원래 살던 지역의 청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타 지역 청년도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로 사업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건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청년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부담분도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에는 20%,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에는 10%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 시에는 보다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이 매출액보다 오히려 지원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파악하라고 이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의 경우에 청년 1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79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79개의 매출액 기준을 아직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하고 이 청년 100명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들어간 비용을 한번 비교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진복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 예를 들면 고용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유사․중복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계․시행하는 맞춤형 상향식 사업이라는 점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타 부처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추가고용을 하는 기업에 주는 장려금이어서 저희 것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또 중기부의 전통시장 청년몰도 전통시장 내에 있는 청년 복합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사업인 저희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러한 사업들이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언론의 지적 또는 문제 발생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제시된 지역사회공헌보다는 수익창출 업무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희망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도 이를 계기로 해서 사업 시행지침 강화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였고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현장점검한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청년에 대한 간담회를 작년 11월 20일 날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대다수 청년들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사업참여는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참여청년의 애로사항 수렴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런 청년들이 사업장 내에서 지역정착을 하든 창업을 하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 경험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적극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개정했고요. 그래서 청년 애로사항과 관련된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반기에, 정기점검을 분기별 그다음에 문제발생 시 특별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의견수렴 창구는 홈페이지에 기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참여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애로․건의사항 및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현장점검할 때 청년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실시내역은 붙임2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는 최소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에 앞서 몇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자가 희망근로에 참여하여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 종료 후에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따라서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통계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연구용역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3유형의 사업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일자리 형태인 4유형 사업비율은 단계적으로 감축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성과 관련돼서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한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기지역의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지원사업에 비해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타 부처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안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과는 다소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에 고용위기지역 대상 고용부의 지원제도 현황과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업부의 지원제도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원래 살고 있던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취지가 원래 나고 자란 지역의 청년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 사업 참여 청년 가운데 63.5%가 원래 살던 지역의 청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타 지역 청년도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로 사업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건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청년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부담분도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에는 20%,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에는 10%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 시에는 보다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이 매출액보다 오히려 지원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파악하라고 이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의 경우에 청년 1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79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79개의 매출액 기준을 아직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하고 이 청년 100명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들어간 비용을 한번 비교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진복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 예를 들면 고용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유사․중복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계․시행하는 맞춤형 상향식 사업이라는 점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타 부처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추가고용을 하는 기업에 주는 장려금이어서 저희 것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또 중기부의 전통시장 청년몰도 전통시장 내에 있는 청년 복합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사업인 저희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러한 사업들이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언론의 지적 또는 문제 발생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제시된 지역사회공헌보다는 수익창출 업무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희망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도 이를 계기로 해서 사업 시행지침 강화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였고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현장점검한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청년에 대한 간담회를 작년 11월 20일 날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대다수 청년들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사업참여는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참여청년의 애로사항 수렴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런 청년들이 사업장 내에서 지역정착을 하든 창업을 하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 경험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적극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개정했고요. 그래서 청년 애로사항과 관련된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반기에, 정기점검을 분기별 그다음에 문제발생 시 특별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의견수렴 창구는 홈페이지에 기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참여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애로․건의사항 및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현장점검할 때 청년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실시내역은 붙임2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는 최소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에 앞서 몇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자가 희망근로에 참여하여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 종료 후에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따라서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통계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연구용역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3유형의 사업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일자리 형태인 4유형 사업비율은 단계적으로 감축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성과 관련돼서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한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기지역의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지원사업에 비해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타 부처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안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과는 다소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에 고용위기지역 대상 고용부의 지원제도 현황과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업부의 지원제도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주신 것은 수요조사한 것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 시도별 수요조사.
이것은 개별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에서 받아서 광역단위로 정리한 겁니다.
시․군․구에서 올린 거 광역단위로 정리한 것.

예.
그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요 제출 현황, 제주도는 왜 제로예요?

지역경제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제주도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제주도는 조금……
제주도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제주도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제주도는 조금……
제주도에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요, 제주도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만……
이거 제주도지사 혼났다.
분명히 해요. 제주도에서 제로라고 했지요?
분명히 해요. 제주도에서 제로라고 했지요?

예, 확신합니다.
적다는 것하고 제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부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부산은 진짜 왜 이렇게 많아요?
인구수 대비로 하더라도 부산이 이렇게 인원도 많고, 사업장 수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특별히 봐준 것 아닌가, 부산?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로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이 주로 복지비 사용도 많고 그런 면에서 보면 취업취약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요? 신청만 한 것을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선은 초기에는 수요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들여다봤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요만 파악한 단계고요 세부사업은 사업신청이 공식으로 오면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 이진복 위원님도 지적하시는데 부산 울산 경북, 경북도 엄청나게 많구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좀 평균화시켜서 평균비율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신청했다고 전부……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뭐예요? 나는 이것 잘 알다가도 모르겠어.

지역주도형 청년……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의 사업 콘셉트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은 좀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지역 인프라나 그 지역의 청년들의 조직이라든지 내지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약간 혁신에 대한 시험이 많이 있는 곳이 많이 신청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의 유형을 주고 그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토록 자치단체에 주도권을 주고 있고요. 오히려 종전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건건히 하는 심사보다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자치단체의 참여가 더 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의 유형을 주고 그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토록 자치단체에 주도권을 주고 있고요. 오히려 종전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건건히 하는 심사보다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자치단체의 참여가 더 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활발하게 한 데에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수요가 적은 것이고 그런 게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 더 국비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부울경 지역으로 해서 최근에 약간의 실업과 산업위기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돼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북도 그렇고, 전북도 GM사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북 경북 울산 부산 이런 정도가 주로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부울경 지역으로 해서 최근에 약간의 실업과 산업위기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돼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북도 그렇고, 전북도 GM사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북 경북 울산 부산 이런 정도가 주로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경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경남 거제 같은 경우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공동체일자리요?
아니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금 왼쪽에 시도별 현황 보면 계로 볼 때 전북이 720 그다음에 경북이 792, 전북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그런데 경남 거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숫자가 270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
지금 왼쪽에 시도별 현황 보면 계로 볼 때 전북이 720 그다음에 경북이 792, 전북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그런데 경남 거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숫자가 270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경남이 중년들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청년이라서 청년수요와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치단체별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똑같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준비가 잘 돼 있는 데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을 시도별로 집계했을 뿐이고 실제 집행은 또 시․군․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이 희망근로하고 공동체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청년일자리가 적게 돼 있네요. 희망근로하고 공동체일자리는 경남지역에 많이…… 희망근로는 고용위기지역이고 하니까 경남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더 얹어서 하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더 얹어서 하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얹어서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몇 명을 얼마나.

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 항목들도 다 산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오전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자료를 가져온 게 있으니까 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 좀……
이것 관련해서 제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수요 제출 현황이 이것이 무슨 지자체가 더 열심히 하고…… 지자체 간의 숫자 차이가 보통의 사업이나 아니면 보통의 사업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이 활발하게 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숫자가 어느 지역이 없으면 그 자자체가 일을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따 추가자료, 지적하신 것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은 경찰청․소방청 심사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은 경찰청․소방청 심사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임호선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임호선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경찰 관련 사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지도를 주시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경찰 관련 사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지도를 주시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료는 3페이지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3페이지까지 같이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버스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설치와 무시동 냉난방장치 설치를 위한 6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설치 예산은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과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중 50%의 삭감 의견 그리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른 공공구조물이나 장비 등과의 병용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료는 3페이지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3페이지까지 같이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버스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설치와 무시동 냉난방장치 설치를 위한 6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설치 예산은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과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중 50%의 삭감 의견 그리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른 공공구조물이나 장비 등과의 병용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건이 안 되니까 뒤에 것까지 다 보고를 받고 의견을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기동력 강화 건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경찰기동력 강화 건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4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교체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경안에서는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37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의 38대만 교체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2005년․2006년․2007년 생산분 경찰버스 등에 대해서만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54대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고 원안을 유지하되 노후경유차 교체사업 추진 시 CNG버스 등 미세먼지 저배출차량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교체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경안에서는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37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의 38대만 교체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2005년․2006년․2007년 생산분 경찰버스 등에 대해서만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54대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고 원안을 유지하되 노후경유차 교체사업 추진 시 CNG버스 등 미세먼지 저배출차량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의견을 말씀……
정부 측 의견은 다 정부의견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 토론하고 그때그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두 가지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심의해 주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추경예산 전체 규모가 2조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반영한 예산액이 100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록 예산 규모는 작지만 광화문을 비롯해서 의경 기동중대 동원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국민들의 여론은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다른 어느 시책보다도 가장 상징적인 개선효과를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심 때 여기 앞에 350대의 우리 버스들이 지금 상황 대비차 근무를 하고 있는 광경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경 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그런 따가운 눈총도 있습니다만 저희 출동 나와 있는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사실상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또 혹은 쪽잠도 자면서 근무를 하는, 또 철야근무까지도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주 여건에 가까운 장비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경들 사기 또 1만 명에 달하는 기동경찰관들의 사기를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50만 건의 경비 상황이, 집회․시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125만 건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집회․시위를 보고 있고요.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4000건을 출동했는데 금년에 벌써 6000건을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효 같은 것, 지금 경비 수요가 폭증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심의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록 예산 규모는 작지만 광화문을 비롯해서 의경 기동중대 동원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국민들의 여론은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다른 어느 시책보다도 가장 상징적인 개선효과를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심 때 여기 앞에 350대의 우리 버스들이 지금 상황 대비차 근무를 하고 있는 광경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경 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그런 따가운 눈총도 있습니다만 저희 출동 나와 있는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사실상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또 혹은 쪽잠도 자면서 근무를 하는, 또 철야근무까지도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주 여건에 가까운 장비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경들 사기 또 1만 명에 달하는 기동경찰관들의 사기를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50만 건의 경비 상황이, 집회․시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125만 건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집회․시위를 보고 있고요.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4000건을 출동했는데 금년에 벌써 6000건을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효 같은 것, 지금 경비 수요가 폭증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심의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개소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108개소라 하면 각 지역별로 해서 집회가 많고 시위가 많은 곳이지 않겠어요?

예, 10회 이상……
그러면 집회․시위가 많은 곳이면 결국은 도심지 주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공급시설을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을 하는데 62억이라는 돈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심지이고 집회․시위가 많은 곳이라고 하면 다른 대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전․의경 버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요―이게 산업용 전기 기준인 것 같습니다―380볼트의 승압된 전기가 공급이 돼야지 냉난방 시설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전봇대에서 전선을 따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일종의 배전반처럼 저희들이 기동대 버스를 대는 도로 쪽에 바짝 붙여서 거기서 선을 연결해서 냉난방에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전선을 끌어들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된 예를 보니까 많게는 1억 정도가 되는 곳도 있고요 또 가장 적게 소요된 경우는 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래서 평균 한 4000 정도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창원 같은 경우도 한농연에서 600명이 마늘하고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곳은 지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부분에…… 주민들의 미세먼지로부터의 그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출동되어 있는 저희 대원들이 정말 배기가스를 마셔 가면서 도시락을 먹는, 사실 쉬게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창원 같은 경우도 한농연에서 600명이 마늘하고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곳은 지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부분에…… 주민들의 미세먼지로부터의 그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출동되어 있는 저희 대원들이 정말 배기가스를 마셔 가면서 도시락을 먹는, 사실 쉬게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개소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리스트를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게 바로 주세요.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108개 지역 표시가 되어 있는 그걸 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전으로부터 이 공사를 무상으로 받은 게 몇 개였다고 그랬지요?

서울시내 30개소를 했는데요 그때는 토목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한전에서 직접 자기들 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은 지정기탁금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지정기탁금 어디서 들어온 건데요? 경찰에 지정기탁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받은 돈이지요?

기부금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받아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만있어 보세요. 기정기탁이 매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정기탁금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자료를 파악했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정기탁금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자료를 파악했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탁 해 주신 그 내용들, 해마다 얼마씩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 방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전에서 무상공급 해 준 30개소의 총액은 얼마쯤으로 추정합니까?
한전에서 무상공급 해 준 30개소의 총액은 얼마쯤으로 추정합니까?

그것도 자료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전에서 이렇게 30개소 정도를 무상으로 해 줬으면 금액이 제법 클 텐데……

2억 6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한전이 요즘도 적자 때문에 난리인데 경찰청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무상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한전에서 한 시기는 2016년이었고요. 그때 1회 30개소 설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전에서 한 시기는 2016년이었고요. 그때 1회 30개소 설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다?

예.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본예산 설치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지 왜 그때는 못 했나요? 국회가 돈을 안 줬나요, 기재부에서 이걸 잘랐나요? 2016년에 하고 이게 필요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또 도시 상가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사업 같으면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업 순위에서 좀 뒤져 가지고 그때는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하나 질문할게요.
만약에 추경이 7월이나 통과돼서 9월 중에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공사가 얼마 정도 걸려요?
만약에 추경이 7월이나 통과돼서 9월 중에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공사가 얼마 정도 걸려요?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에 다 타진을 하고 있고요. 조달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 금년 안에는 완공할 것으로……
아니,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개월요?

예.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내 집행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반드시 집행해서 당장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시배치하고 상황관리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 상황관리는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공서 앞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상시배치하고 상황관리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 상황관리는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공서 앞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가 집회․시위가 예고되어 있으면 통례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나가는 출동 형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상시 같은 경우는 여의도 앞이라든가 서울 광화문이라든가 1년 내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관리는 제가 보기에도 요즘 주소가 전부 바뀌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충 시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관공서 주변에,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곳에 주로 상황관리라고 표시를 한 것 같거든요.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10건 이상 출동한 장소만 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워낙 집회․시위가 폭증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경찰들의 복지도 그렇고 주변 상가에 끼치는 영향도 그렇고 미세먼지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추경예산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얼마든지 넣어도 되는 예산을 안 넣고 있다가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이슈가 됐으니까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명분이 좀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이야기는 2016년, 2017년도에도 다 나왔어요. 저희들이 중국까지 가서 미세먼지 때문에 논의를 하고 국회도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기획조정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웃음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경에다가 한목에 108개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주로 출동 횟수가 많은, 300회 이상 정도 되는 데라든지 적어도 100회 이상 정도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경찰버스도 수소버스로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수소버스가 되면 이 전기공급시설 자체가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수소버스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2대를 도입하는데요 대당 가격이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전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서울에서 충전소가 있는 곳에 상시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건 수소충전소, 7억 5000……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는 얼마예요?

지금 일반버스는 보통 1억 2000에다가 저희가 또 경찰 작전이라든가 이런 장비도 실어야 되고 이래서 그 안에 별도로 특장을 합니다. 특장하는 가격이 또 한 4000 해 가지고 1억 60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억 6000,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경찰버스가……
지금 경찰버스가 몇 대예요?
지금 경찰버스가 몇 대예요?

728대.
전국에?

예.
여기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2028년까지 전부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이런 것을 발표했네요. 모르시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8년까지 경찰버스 820대 모두를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건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연하긴 한데 2028년까지, 물론 그 전에……
저도 이 상황은 잘 이해가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렇지만 국회에 버스가 엄청나게, 보니까 한 100대 이상 와 있던 것 같던데……
저도 이 상황은 잘 이해가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렇지만 국회에 버스가 엄청나게, 보니까 한 100대 이상 와 있던 것 같던데……

한 350대 정도 동원됐습니다.
350대 와 있습니까?

예.
국회 담장 옆에, 그래서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의경들이지요, 그렇지요?
의경들이지요, 그렇지요?

의경도 있고 직원중대도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정말 도시락 먹고 이러더라고요, 앉아서 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어제 한번 걸어 봤는데, 행안위원이니까 그래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걸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연이 엄청나더라고. 가스가 밑으로 나오게는 되어 있지만 사람 걸어 다니는 여기까지 연기가 엄청 심해서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수소버스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소버스 교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료 파악해서……
지금 이낙연 총리의 발언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다 전기시설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동 빈도수가 많은 지역이나 버스나 이런 곳 위주로라도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정말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면 매년 예산에 들어갔어야 정상이고요. 갑자기 나온 측면은 솔직히 있어요.

정상적인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해야 됐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따끔하게 여기고 있고요. 뒤늦게나마 이번에 추경으로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감사의 마음 저희 경찰서장들뿐만 아니라 기동대장들이 위원님들께 직접 방문을 해서 정말 그 고마움 잊지 않는 그런 경찰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추경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전기공급시설 같은 경우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사업 대상지나 또 보행자에게 무리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하반기 집회가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부를 먼저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버스가 728대요?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버스가 728대요?

예.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갑자기…… 금년에도 추경으로 100대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대를 구입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728대하고 또 100대 추가하면 한 팔구백 대 되는 이 버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총리님 말씀이 안 계시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경의 100대 구입에 대해서도, 100대 구입에 대한 예산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삭감이 될지 안 그러면 절반이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도 지금 경유차량 구입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물론 수소 차량은 버스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경유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는 많이 소요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100대 구입에 대해서도, 100대 구입에 대한 예산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삭감이 될지 안 그러면 절반이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도 지금 경유차량 구입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물론 수소 차량은 버스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경유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는 많이 소요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체 대상 차량 중에서 버스의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승합차 부분에 대해서는 9인승 차량이 휘발유 차량으로 지금 조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승합차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휘발유 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 예산 소요가 저희가 점심시간 때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담은 내용에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경유 차량으로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휘발유 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 예산 소요가 저희가 점심시간 때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담은 내용에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경유 차량으로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차장님, 제가 알기에는 경유차가 더 비싸지 않나요, 차량 가액은?

휘발유 차량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엔진 가격 때문에 경유차가 차량 가액은 일시적으로 높지만 운영비는 휘발유 차량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심 때 파악을 해 봤는데요 기존 업무용 승합차가 28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9인승 휘발유 차량은 3600만 원이라서 한 대당 81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9대를 저희가 예산안에 담았는데 이것을 곱해 보니까 1억 5000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박완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인데요. 증액을 할 테니까 저는 웬만하면 휘발유 차량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차량들은. 왜냐하면 경유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무리 새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차량은, 대체 차량은 가스차 또는 휘발유차로 바꾸는 게, 그렇게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버스 같은 경우는 당장 전기차나 수소차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노후차량을 새로운 경유차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런 것은 수용하겠는데 승합차라든지 경호 관련된 가능한 차량들은 다 경유차가 아닌 차로 대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여기 물어볼 게 참 많은데 나 혼자 다 하니까 미안하네.
그러니까 수소 버스를 언제 도입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그러니까 수소 버스를 언제 도입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개발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현대차 쪽에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두 대 구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7억 5000이라고 해서 크게 놀란 그런 가액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경 관련된 기동대 버스를 수소차가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구매를 하기가 과연,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경 관련된 기동대 버스를 수소차가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구매를 하기가 과연,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수소차, 수소차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내일 당장에 모든 상용차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언론도 보도를 하고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수소차를 쓴다고 그러면 전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기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기술개발 현장을 가 봤어요. 울산을 제가 직접 갔어요. 연구소 한 군데에 가서 봤는데 아직도 엔진의 크기가 너무 큰데다가 제대로 동력을 생산해 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생각보다도 부피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을 상용차로 하는 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해 놓으니까 너도 나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까지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 하나 만들고 있어요. 나는 정말 기가 찬다고요. 얼마나 많은 차가 저기 와서 충전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도자가 앞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하고…… 내가 현대자동차의 기술진들하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정말 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수소차는 저는 당분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찰에, 정부 차량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아직은 동력장치가 힘을 받고 있지 못하대요.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무시동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 곳당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수소차를 쓴다고 그러면 전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기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기술개발 현장을 가 봤어요. 울산을 제가 직접 갔어요. 연구소 한 군데에 가서 봤는데 아직도 엔진의 크기가 너무 큰데다가 제대로 동력을 생산해 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생각보다도 부피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을 상용차로 하는 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해 놓으니까 너도 나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까지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 하나 만들고 있어요. 나는 정말 기가 찬다고요. 얼마나 많은 차가 저기 와서 충전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도자가 앞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하고…… 내가 현대자동차의 기술진들하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정말 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수소차는 저는 당분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찰에, 정부 차량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아직은 동력장치가 힘을 받고 있지 못하대요.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무시동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 곳당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서울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연간 한 28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 전국에 설치하면 이 예산을 또 추가로 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그것을, 전기요금이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부 일반에서 정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모자라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설치하면? 108곳에 200만 원 정도 같으면……

지금 저희 자체 기정 예산 가지고서 금년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게 자꾸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정말 골치 아픈 일인데, 무시동 냉난방 장치를 212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8개소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2대를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버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출동 나가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냉난방……
그러면 전 버스에 이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212대의 산출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인데 15년 이전에 도입한 게 217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내구연한 4년 이내의 것은 설치를 안 하고요. 그 전 것, 그러니까 212대는 내구연한 4년이 채 남지 않은 그 부분만……
그러면 212대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버스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교체사업 숫자는 빼야지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뒤의 버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동대의 큰 차량이 아니라요 중형 버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형 버스도 여기에 6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고?

예, 이것은……
그리고 11인승에는 이 전기시설을 안 해요? 무시동 냉난방 장치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안 하고 일단 기본은 기동대 버스만 지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동대 버스만?

예.
그러면 212대 전부 다 해야 돼요?

저희들은 400……
아니, 지방마다 다 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지방에서 기본적으로 출동을 하고요. 예컨대 전기공급시설이 있으면 서울의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지방에 지원 나가 가지고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12대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장님,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이 212대가 최신 도입된 차량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오래된 차가 아니라?
2015년 이전에.
2015년 이후지요?
이전.
이후지요. 이전 차는 폐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이전에 도입한 217대는 제외하고요, 이것은 조금 있으면 폐차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도입된……
2015년 이전에 도입한 217대는 제외하고요, 이것은 조금 있으면 폐차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도입된……
이후에, 2015년 이후에 도입된 차량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4년 이상 사용된……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 반대로 얘기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212대 도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4년 이내에 폐차될 차에는 안 다는 겁니다.
안 단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뒤의 것하고 중복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승합차는 휘발유 차량으로 가능한데 버스 같은 게 휘발유 차량이 없으니까 CNG 차량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NG 차량이 경유차보다 거의 열 배 이하 그게 낮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봤고요. 그리고 CNG 차량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기획조정관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경비용으로 쓰려면 또 특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관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동대 버스는 전국적으로 출동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출동 지역에서 충전도 많이 하는데요. CNG 충전소가 아직 전국에 그렇게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가 가지고 기름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CNG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의경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경유차 시동 걸면서 배출하는 가스로 인해서 인근 지역을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지역 상가 주민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시위 현장 갈 때마다 버스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인해 가지고 걷는 것조차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부 기준을 정해서요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과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업 시행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당장 금년 연말 또는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서 소위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로 고통을 받는 3월 이후에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일부는 추경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가 논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의경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경유차 시동 걸면서 배출하는 가스로 인해서 인근 지역을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지역 상가 주민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시위 현장 갈 때마다 버스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인해 가지고 걷는 것조차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부 기준을 정해서요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과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업 시행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당장 금년 연말 또는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서 소위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로 고통을 받는 3월 이후에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일부는 추경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가 논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내가 이것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지요.
할까요?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하는 것 108개소를, 50회 이상 출동한 데를 보니까 64곳이네요. 그것을 4600만 원씩 평균가격으로 곱하면 29억 4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시동 냉난방 장치는 차량에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전기공급시설은 60곳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하는 것 108개소를, 50회 이상 출동한 데를 보니까 64곳이네요. 그것을 4600만 원씩 평균가격으로 곱하면 29억 4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시동 냉난방 장치는 차량에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전기공급시설은 60곳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금년에 출동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금년에 집회․시위가 작년에 비해서 60%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 출동 건수가 150만 건인데 지금 125만 건을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회 정도로 요건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필요성에 다 공감을 한 것 같고 본 위원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필요성에 다 공감을 한 것 같고 본 위원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관련 108개소가 적정한 개소 수냐 하는 데 다 의견이 일치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108개소는 너무 많다. 지금까지 37개소를 운영해 왔었는데 37개소도 지금 보니까 운영을 안 한 곳이 있잖아요. 운영을 한 번도 안 한 곳도 있지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의 의견도 212대에 대한 냉난방 장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108개소를 한 절반 정도로 저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추경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다가 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그리고 이 108개소를 연내에 설치하는데 과연 다 설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고, 지금 평균이 4600만 원이지 거리에 따라서는 1억이 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굴착 허가를 한다든지 공사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연내에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30~5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일부를 추경에서 했을 때 주로 동원 횟수가 많은 곳을 추경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일부를 추경에서 했을 때 주로 동원 횟수가 많은 곳을 추경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원 횟수가 29, 21, 19 이렇게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을 딸 수가 있어요, 명분상?

지금 이 부분까지 다 추경에 반영을 못 한다면 여기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서 관철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처럼 막상…… 현장에 저희들이 출동을 많이 다녀 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젊어서 거의 최루탄 가스에 밥을 비벼 먹다시피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출동 나가도 사실상 출동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가 정말 상가나 인근 시민들로부터의 그것도 어려움입니다만 동료 직원들이 겪는 고통도 사실은 출동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그래서 간곡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08개라고는 하지만 서울시내에 설치되어야 되는 쉰다섯 곳을 제외한다면 각 지방에는 적게는 한 군데 많게는 두세 군데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서둘러 시설을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처럼 막상…… 현장에 저희들이 출동을 많이 다녀 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젊어서 거의 최루탄 가스에 밥을 비벼 먹다시피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출동 나가도 사실상 출동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가 정말 상가나 인근 시민들로부터의 그것도 어려움입니다만 동료 직원들이 겪는 고통도 사실은 출동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그래서 간곡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08개라고는 하지만 서울시내에 설치되어야 되는 쉰다섯 곳을 제외한다면 각 지방에는 적게는 한 군데 많게는 두세 군데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서둘러 시설을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출동횟수 많은 것부터 끊어서 추경을 해 줘버리면 나머지를 본예산에 넣기에는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저희가 올해부터, 경찰버스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내뿜는다 이것이 언론에서 많이 두들겨 맞은 것이잖아요. 언론에서 두들겨 맞은 것을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명분적으로 경찰청이 이런 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국민적인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역이 많아요. 지역이 골고루 있어서 한 50번까지 그냥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는 아마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왕 그러면 중간에 애매하게 끊으면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50번, 노랗게 해 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한번 위원님들이…… 그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역이 많아요. 지역이 골고루 있어서 한 50번까지 그냥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는 아마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왕 그러면 중간에 애매하게 끊으면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50번, 노랗게 해 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한번 위원님들이…… 그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정말 국가적인 중요 사안으로 여기셔서 2조 2000억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우리 행안위 소위에서 경찰 경유 매연을 내뿜는 것을 정말 이렇게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개선해 주셨다고 하면 현장 동료 경찰관님들이 아마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급하지 않거나 하는 예산은 충분히 논의하셔서 삭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십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현장 경찰관들에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표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정말 국가적인 중요 사안으로 여기셔서 2조 2000억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우리 행안위 소위에서 경찰 경유 매연을 내뿜는 것을 정말 이렇게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개선해 주셨다고 하면 현장 동료 경찰관님들이 아마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급하지 않거나 하는 예산은 충분히 논의하셔서 삭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십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현장 경찰관들에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표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7개소 중에 영풍빌딩 북측하고 동아일보 앞 여기는 지금 전력 사용량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로 나와 있고 1000㎾ 미만이 12개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0㎾면 예를 들어서 냉방장치를 가동했을 때 한 시간 정도 가동하면 전력 소요량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37개소 중에 영풍빌딩 북측하고 동아일보 앞 여기는 지금 전력 사용량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로 나와 있고 1000㎾ 미만이 12개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0㎾면 예를 들어서 냉방장치를 가동했을 때 한 시간 정도 가동하면 전력 소요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미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해 가지고 41㎾를 사용했어요. 41㎾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계량화가 전혀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1000㎾를 사용하면 차량 몇 대가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통계는 나와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7개소를 보니까 1000㎾ 미만이 12개소이고 1000㎾ 이상, 6만 2000㎾까지 간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야 예를 들어서 108개소에 대한 몇 %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의 기준에 따르느냐면 설치하려는 냉난방기의 전기효율하고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몇 ㎾ 소비되는지 그것이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별로 기술적인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 써 주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경찰청 경비3계장 김민섭입니다.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사용시간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전체 사용량과 사용요금밖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희가 대장을 기록하는 등 사용량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사용시간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전체 사용량과 사용요금밖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희가 대장을 기록하는 등 사용량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장치를 하면서 이것이 시간당 몇 ㎾가 소요된다는 그런 통계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냉난방 회사에서 그런 통계수치도 없이 제품을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냉난방기를 보면……

예, 제원이 있습니다.
제원에 보면 시간당 1시간 가동에 몇 ㎾ 소비되는지 효율성이 나옵니다.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대 신규 도입하는 기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산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전기시설 설치하고 무시동 냉난방장치 212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전기공급시설 108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주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부는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차장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일부 조정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로 공급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 LPG가스 차량이나 휘발유차로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꿀 수 있는 차량들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유차로 가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조정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전기시설 설치하고 무시동 냉난방장치 212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전기공급시설 108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주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부는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차장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일부 조정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로 공급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 LPG가스 차량이나 휘발유차로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꿀 수 있는 차량들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유차로 가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조정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사실 저희 당에서는 이것은 추경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체 예정인 5등급 차량 이 부분에 안상수 선배가 참 좋은 안을 제시해 놨는데 2005년도 이전 생산분 29대하고 2006년 생산분을 쓰고 있는 11대하고 2007년도의 경찰버스 6대 해서 총 46대만 교체하고 54대는 내년에 하자는 이랬는데 여기에 2007년도에 보면 버스 중에서 대전에서 호송 중형버스 1대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2007년도의 화물차들 1t, 3.5t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양해할게요. 2007년도 1t차 20대, 화물 3.5t 21대 이것은 이번에 빼자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다 5등급 경유차로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는 운행 자체가 금지가 되는 대상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2월 달에는 25만 원 상당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경비용 출동 차량이 정말 출동 자체를 못 하게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2월 달에는 25만 원 상당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경비용 출동 차량이 정말 출동 자체를 못 하게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차량에다가 그 감소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내가 그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차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하는데 배출가스를 80%를 떨어뜨리는 기술까지 와 있어요. 그것을 시중에서 판매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편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것 달면 서울에 전부 다 통행이 돼요. 나한테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부가 이런 것을 안 써준다고. 내가 그 업자 편을 들 수가 없어서 ‘당신이 정부에 홍보를 더 해서 사용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차량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물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느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시동을 끄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버스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안상수 위원님의 안과 김영우 위원님 안 두 가지를 결합해서, 지금 교통 출입제한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현재 수도권에는 제한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상수 위원님 안 플러스 김영우 위원님 안을 결합해서 한번……

위원님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서 5등급을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부산 울산 세종 충북 경남도 조례로 미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8월까지 다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안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미스가 있습니다만 5등급 기준 자체가 2006년도에 도입되면서 유로5제 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제도가 들어 왔는데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에서 엔진을 2006년도에 만들어서 시험승인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제작해서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 2007년 하반기 버스부터 실질적으로 개선된 등급에 맞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은 다 제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바꿔줘야 법 집행기관이 그래도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게 되는,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미스가 있습니다만 5등급 기준 자체가 2006년도에 도입되면서 유로5제 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제도가 들어 왔는데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에서 엔진을 2006년도에 만들어서 시험승인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제작해서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 2007년 하반기 버스부터 실질적으로 개선된 등급에 맞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은 다 제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바꿔줘야 법 집행기관이 그래도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게 되는,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전부 다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
추경 안 하면 어쩔 뻔 했어요?
아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서로 부처 간에 의견도 조율하고 특히 경찰이 결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것 단속할 것 아니에요. 단속하는 경찰이 경찰청에서 이 건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이, 그래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 와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서로 부처 간에 의견도 조율하고 특히 경찰이 결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것 단속할 것 아니에요. 단속하는 경찰이 경찰청에서 이 건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이, 그래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 와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서울이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운행금지 조례가 다 금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시행기간을 언제부터 한다고 단서를 달잖아요. 조례 만들면 그 날짜로 바로 시행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저희한테 꾸중 들을 소리만 해요. 몰라서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처음부터 아예 안 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니까 우리 소위원들만 합의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보고 나가라는 이야기지.
처음부터 아예 안 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니까 우리 소위원들만 합의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보고 나가라는 이야기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할 테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권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제출해 줘 보세요. 그리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찰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인 의결은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의결은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신열우입니다.
국민 안전과 소방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대형재난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차장 신열우입니다.
국민 안전과 소방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대형재난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먼저 전문위원 설명이 있은 이후에 정부 측 의견을 묻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안 되니까 3건 다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먼저 전문위원 설명이 있은 이후에 정부 측 의견을 묻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안 되니까 3건 다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3건 아울러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70억 72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 추경예산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 그리고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기존 서울시 유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자체 및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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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업 중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현장지휘차 1대, 신속기동차 1대, 신속기동버스 2대 등 해서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되 충분한 사전훈련을 통해서 장비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 사업으로 3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회복차량은 필요량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고 제작경험이 없는 등을 감안할 때 회복차량 3대, 급식차량 1대만 우선 도입하고 이를 위한 선금 수준의 10억 원만 반영하자는 의견과 회복차량의 경우 제작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본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필요성은 인정되되 서울시 기 도입 차량과 비교평가 후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70억 72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 추경예산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 그리고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기존 서울시 유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자체 및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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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업 중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현장지휘차 1대, 신속기동차 1대, 신속기동버스 2대 등 해서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되 충분한 사전훈련을 통해서 장비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 사업으로 3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회복차량은 필요량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고 제작경험이 없는 등을 감안할 때 회복차량 3대, 급식차량 1대만 우선 도입하고 이를 위한 선금 수준의 10억 원만 반영하자는 의견과 회복차량의 경우 제작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본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필요성은 인정되되 서울시 기 도입 차량과 비교평가 후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1번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을 묻고 1번 안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1번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을 묻고 1번 안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즉 간이스프링클러 국비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 국비지원 사업은 작년 11월 9일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화재에 취약한 숙박형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책사업입니다.
지난주 7월 10일 날 경기도 안산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고시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3명만 부상하고 더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초저녁 6시 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심야 같으면, 피난을 빨리 안 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상 1326개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만 저희들이 뽑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대상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문제와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국비지원 사업은 작년 11월 9일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화재에 취약한 숙박형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책사업입니다.
지난주 7월 10일 날 경기도 안산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고시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3명만 부상하고 더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초저녁 6시 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심야 같으면, 피난을 빨리 안 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상 1326개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만 저희들이 뽑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대상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문제와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1번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고시원 등’ 해 놨는데 조산소는 몇 개소가 있고 고시원은 몇 개가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갖다 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안 드린 것……
이렇게 안 갖다 주고 무슨 예산심의를, 공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도와주겠어요? 내가 전체회의 때 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산출 근거가 단가에 1600만 원 나누기 3이에요? 이게 뭐예요? 산출 근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산출 근거가 단가에 1600만 원 나누기 3이에요? 이게 뭐예요? 산출 근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600만 원은 서울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사업을 7년 동안 해 왔습니다, 1년에 30개소씩. 그래서 7년 동안 그 공사비를 평균한 결과 1600만 원이었고 실제로 공사를 한 업자한테 견적을 조사해 본 결과 앞뒤로 플러스마이너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600만 원 선이고, 1 대 1 대 1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국가가 1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을 부담하고 건물주가 1을 부담하는 데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 부분이 1을 부담할 수 없는 곳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 부분이 1을 부담할 수 없는 곳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놔둘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형태를 좋아하는 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123개소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뺐어요?

예, 그것을 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산소는 몇 개 되던가요?

조산소는 34개입니다.
조산소에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소방청에서 나와 가지고 허가취소할 수 있지요?

2009년 7월 8일 이후의 건은 허가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2009년 7월 28일 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급이기 때문에.
지금 서른몇 개소?

34개소입니다.
34개소는 2009년 이전이었어요?

예, 이전입니다. 지금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은 다 2009년 7월 8일 이전입니다. 소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니, 조산소 같은 데는 신생아하고 산모가 있는 곳인데 요즘은 가족까지 같이 가잖아요. 가족까지 같이 자요, 며칠을. 그런데 그런 곳에 어린아이들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산모 같은 사람들이 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놔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곳은 전부 폐쇄해야 돼요. 영업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곳은 전부 폐쇄해야 돼요. 영업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할 수 있어요?

지금 개소 수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것은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생아들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곳을 그대로 두고 봐요? 나는 소방청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손대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폐쇄명령을 내려야지요.

인․허가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구에 있지 저희들한테 안 있습니다.
시․군․구에 있으면 시․군․구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폐쇄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야지요. 업무협의를 해야지요.

저희들은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 나고 화재 나고 하면 소방청만 불려와 가지고 욕 듣고 소방관들만 욕보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이렇게 오래된 34개소의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위에 물탱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중을 견뎌 낼 수 있던가요?

간이스프링클러는 조금 다릅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물을 몇 리터나 담을 수 있어요?

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상에서 바로요?

예, 상수도 배관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 배관으로 바로 돼요?

예, 간이는 그렇습니다. 물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도 간이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올라가다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상수도 압력이 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탱크를 만들고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펌핑시설까지 해 주는 거예요?

예, 만에 하나, 지금 일반적으로는 상수도를 바로 연결하고요. 간이스프링클러는 상수도 연결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고지대나 압력이 약한 곳에는 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펌프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1600만이 평균이지만 많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2000만 이상 드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 1600만 하면 다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회에 법이 몇 건이 제출돼 있지요?

지금 4건입니다.
4건 돼 있지요. 이것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유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저번주 사고도 있었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대상에서 계속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어차피 2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안 하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시원도 엄청나게 미로처럼 좁은 복도에 불안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험한 곳을 먼저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으로 가는 게 취약자들 안전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지금 안 하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시원도 엄청나게 미로처럼 좁은 복도에 불안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험한 곳을 먼저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으로 가는 게 취약자들 안전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고시원이나 조리원은 밀집된 곳이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고시원이나 조리원은 밀집된 곳이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숙박을 하는 24시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건물이 고시원을 하다가 고시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그 고시원이 그 빌딩을 완전히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 고시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기준은 그 건물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고시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 건물구조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면, 물론 숙박을 하니까 위험성이 더 커지기는 합니다마는 유사시에 이런 구조의 건물은 불이 나면 사람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 큰일 나겠구나. 원래 그런 건물의 구조가 기준이 돼야지 고시원, 조리원…… 그러면 왜, 사회복지시설 많이 있습니다. 장애복지시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쪽방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원래 기준은 그 건물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고시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 건물구조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면, 물론 숙박을 하니까 위험성이 더 커지기는 합니다마는 유사시에 이런 구조의 건물은 불이 나면 사람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 큰일 나겠구나. 원래 그런 건물의 구조가 기준이 돼야지 고시원, 조리원…… 그러면 왜, 사회복지시설 많이 있습니다. 장애복지시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쪽방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산후조리원하고 고시원만 딱 집어서 한다는 게. 물론 최근에 고시원이 큰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고시원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위해서 한동안 고시원 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여인숙을 하다가 고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는데 고시원을 하다가 안 하는 경우는 완전히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고시원 운영기간 이런 걸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 2009년 이전의 겁니다.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2009년……
아니, 이것은 사실은 고시원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 대한 특혜지요, 엄격하게 따지면.
엄청난 특혜지.
예, 엄청난 특혜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스프링클러를 이미 다 설치한 고시원은 손해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없어지고 형평성이 없어지면 이것은 국가재정을 완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돈을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없어지고 형평성이 없어지면 이것은 국가재정을 완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돈을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의 거주자들이 다른 숙소나 자기 집을 차릴 수 없이……
그것을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에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우리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에는 생계가 어렵고 돈이……
고시원에는 생계가 어렵고 돈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아까 쪽방촌에는 저희들이 또 그것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다 해 줘요?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단독 경보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다 자의적인 것이지. 쪽방촌에는 이것 해 주고……

그 대상에 따른 맞는 것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화재위험이 큰 데를 상징적으로 고른 게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인데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재정을 쓰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특정 업종을 고른 것 아닙니까?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화재위험이 큰 데를 상징적으로 고른 게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인데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재정을 쓰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특정 업종을 고른 것 아닙니까?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요.
선택을 하셨지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거나 많이 다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한 겁니다.
요양원이나 양로원은요?

요양원은 벌써 했지 않습니까? 소급한 적도 있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날 포항의 인덕요양원에 사고가 나서 장애인 수준이지요, 할머니들……
국가에서 다 해 줬어요?

그것은 4 대 4 대 2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4, 지자체에서 4, 본인이 2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1 대 1 대 1입니다.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상을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한 것이지요?
지금 대상을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두 가지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잠을 자는 다중이용업소가 두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잠을 자는 다중이용업소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찜질방도 있잖아요.

찜질방은 그래도 깨어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스프링클러를 시설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간이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러니까 간이든 무엇이든 하여간에 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행정명령이나 소방법에 규정된 법규로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이 간이가 됐든 뭐가 됐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2009년 7월 8일 날 그 이후의 것은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그런데 그 전에는 간이스프링클러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이전 것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2008년 이전의 건물은?

예.
2008년 이후의 건물은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이 부담 능력은 있나요, 없나요? 아예 이것을 설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능력이 없어요?

본인한테 그것까지는…… 만약에 대답을 한다 치더라도 알아낼 수가 없고 건물주하고 운영자가 다릅니다. 세입자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소득이 나오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유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소방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설치한 데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은 어찌됐든 소득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설치할 능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얘기할게요.
저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그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그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이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는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정말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고시원에 대해서는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고시원 화재가 나면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가 주거복지 개념이었지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만 원 이하의 돈으로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30만 원을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니 다닥다닥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한계가, 닭이냐 달걀이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고시원 말고 쪽방촌도 있고 심지어 찜질방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회취약계층에 그런 원칙을, 형평을 생각하기에는 주거복지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을 본 거지요. 그리고 고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둘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새롭게 주거복지 개념이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 사람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게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09년 7월 8일 이전에 된 것들 그 부분을 하자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정인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들도 어차피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조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 주자. 다만 산후조리원은 일단 개소가 몇 개 되지 않고요, 34개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을 바꿔야지만 이 업주들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고시원에 대해서는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고시원 화재가 나면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가 주거복지 개념이었지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만 원 이하의 돈으로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30만 원을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니 다닥다닥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한계가, 닭이냐 달걀이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고시원 말고 쪽방촌도 있고 심지어 찜질방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회취약계층에 그런 원칙을, 형평을 생각하기에는 주거복지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을 본 거지요. 그리고 고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둘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새롭게 주거복지 개념이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 사람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게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09년 7월 8일 이전에 된 것들 그 부분을 하자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정인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들도 어차피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조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 주자. 다만 산후조리원은 일단 개소가 몇 개 되지 않고요, 34개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을 바꿔야지만 이 업주들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말씀하신 부담은 국가 1, 자치단체 1, 본인 부담 1이고요. 33.3%씩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일부분은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들어 고시원, 숙박형 다중이용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지금 입주해서 숙박하고 계신 분들도 거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 이것을 운영하는 업주 자체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영세업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에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주 자체도 하고 싶어도 비용 자체를 부담할 엄두가 안 나니까 본인이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자체하고 정부가 한 3분의 2를 부담하고 본인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해서 안전시설을 대폭…… 일종에 사회적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간이스프링클러를 도입한 것입니다.
아까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자칫 재정 운용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대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금액이 한 70억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상의 주거복지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에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주 자체도 하고 싶어도 비용 자체를 부담할 엄두가 안 나니까 본인이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자체하고 정부가 한 3분의 2를 부담하고 본인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해서 안전시설을 대폭…… 일종에 사회적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간이스프링클러를 도입한 것입니다.
아까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자칫 재정 운용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대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금액이 한 70억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상의 주거복지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물어봅시다.
1 대 1 대 1로 하는데도 본인 부담을 할 수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곳은 몇 곳이 나왔어요?
1 대 1 대 1로 하는데도 본인 부담을 할 수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곳은 몇 곳이 나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대상이…… 서울시 것을 선호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123개소가……
그러니까 서울시 선호하는 것은 서울시로 보내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1 대 1 대 1 하고, 서울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 이외에도 나는 돈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세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저희가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1326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의 1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주나 영업주분들께서 작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전부 가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1326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의 1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주나 영업주분들께서 작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전부 가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하겠다고 이렇게……
빠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예, 1326개소는.
그런데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협의된 사항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동의를 물을 때는 영업주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업주들이 대다수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내 건물에 못도 못 친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건물주가 허용을 안 하는데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원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종로 국일고시원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견을 물을 때 건물주하고 영업주가 상의해서……
좋아요. 좋은데, 건물주가 내 건물에 설치 못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동의를 구할 때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동의 여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동의를……
건물주들이 동의를 다 하던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
건물주 동의 받은 서류들이 다 있어요?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했고요 이 추경이 확정되면 문서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진복 위원님 질문 중에 굉장히 유추해 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스프링클러 처리비용의 자기 부담 3분의 1을 예를 들면 방세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동결을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못 올린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올리면 결국 주거복지 차원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분을 걷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올리면 결국 주거복지 차원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분을 걷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합의해 와라 이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해야 국가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추경이 확정되면 동의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확정되고 나서보다 이것을…… 사실 이게 건물주하고 거기 세입자, 영업주하고……
이게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게 그래도 수백만 원……
이게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게 그래도 수백만 원……
이게 민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어디는 건물주보고 해라……
그러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그러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위원님, 저희가 대다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건물주하고…… 내가 여기 간이스프링클러를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니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겠노라, 그래서 건물주 대다수가 동의를 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영업주분들은 대부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네요? 다를 수가 있네? 이 건물은 건물주가 돈 하겠다는 데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를 들면 건물주가 설치 여부만 동의를 해 주지 비용 부담은 영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이야기할까요? 건물 주인이 세입자보고 고시원을 하는데 나가라 그런대요. 자기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데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영등포에 있는 어떤 고시원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건물을 전부 수리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빼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주 동의 없이 이것을 막 설치해 가지고 뜯으면 그것 예산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인데, 민법상으도 나중에 건물 주인이 세입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이런 문제들까지 사실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건물주한테 여러분들은 전화나 유선으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반대인데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나 영업자가 같이 공동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공무원이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건물을 전부 수리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빼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주 동의 없이 이것을 막 설치해 가지고 뜯으면 그것 예산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인데, 민법상으도 나중에 건물 주인이 세입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이런 문제들까지 사실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건물주한테 여러분들은 전화나 유선으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반대인데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나 영업자가 같이 공동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공무원이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33.3% 부담 의사가 있느냐만 물었지 당신이 이것을 책임지고 설치하시오 하고 종용 내지는 설치 의사를 물은 적이 있는지……

저희가 물을 때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이만큼 하고 본인 부담이 이만큼이다, 다만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회신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는데 본인의 부담을 33.3% 시킬 게 아니라 처음에 100% 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위원님, 다만 이게……
그런 차원에서 묻는데 왜 건물주하고 협의 관계 그런 대답을 하세요.

2009년 7월 8일 이전에는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적법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업주나 건물주한테 새로운 부담을 안겨 주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본인 부담을 3분의 1을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국가가 부담 능력이 없는 업소에 지원을 해 준다면 이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지원해서 화재를 막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의가 없는데 부담 능력이 있는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그 사람들에게 설치를 종용해 보지도 않고 33.3%만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그것 관련 법률안은 여야 위원님 네 분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같이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정의에 맞지를 않아요. 그 시설에서 돈을 벌면서 당연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일반화되고 모든 것이 국가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시키면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정의에 맞지를 않아요. 그 시설에서 돈을 벌면서 당연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일반화되고 모든 것이 국가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시키면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언론 홍보자료를 내놨는지 알아요?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가서 그 법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보도자료를 낼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 불쾌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법적 근거를 다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지역에 여러 개 있는데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조사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가서 그 법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보도자료를 낼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 불쾌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법적 근거를 다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지역에 여러 개 있는데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조사했어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갖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재개발 지역이 포함돼 있고 또 영업주와 사업주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대상을 좀 조정하든 감액을 하든 해서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별도로 논의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시지요.
그다음에 2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대응 역량 강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안건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시지요.
그다음에 2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대응 역량 강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저희들 의견입니다.
강원도 산불처럼 국가단위 총력 대응이 필요한 규모의 재난상황에서 기존 소방청에서 하는 재난대응 방식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회계 절차 등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 차량 도입이 예상되어서 재난의 특성이나 또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해서 조속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저희들 의견입니다.
강원도 산불처럼 국가단위 총력 대응이 필요한 규모의 재난상황에서 기존 소방청에서 하는 재난대응 방식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회계 절차 등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 차량 도입이 예상되어서 재난의 특성이나 또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해서 조속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현장지휘차량 이게 지금 없는 것은 아니지요? 2005년에 구입을 했지요?

예, 중앙본부에 있습니다.
2005년에 구입했으면 1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8년씩이나 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 계속 침묵하고 있었어요. 본예산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은 고장으로 운행을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중앙단위의 현장지휘차량의 필요성을 소방청 스스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지휘차량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지휘차량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속기동차는 뭐고 신속기동버스는 뭐예요?

신속기동차는 저희 소방청에서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몇 개 시도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될 때는 청의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착 대로 현장지휘본부를 도와주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팀이 신속기동차인데 그 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6명입니다.
그리고 신속기동버스라고 하는 것은 청의 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버스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버스, 우등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40명 정원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신속기동버스라고 하는 것은 청의 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버스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버스, 우등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40명 정원되는 버스입니다.
신속기동차는 우리가 지휘부들이 움직일 적에 쓰는 봉고차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카니발이나 그것보다 조금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차가 2억이나 해요?

그 안에 장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장비가 많이 들어가도……

무전하고 예를 들어서 위성전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그렇게 돈이 비싸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했는데 특별히……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신속기동차가 지금 봉고 버스인데 봉고 버스가 아무리 그 안에…… 그러면 장비 넣고 나면 다 끝나겠네. 사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속기동차가 지금 봉고 버스인데 봉고 버스가 아무리 그 안에…… 그러면 장비 넣고 나면 다 끝나겠네. 사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님.
장비가 1억 6000이라? 봉고차는 삼천칠팔백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장비 넣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신속기동차는 쏠라티 버스로 되어 있고요, 수송버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속기동차는 쏠라티 버스로 되어 있고요, 수송버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현대에서 만드는 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차 이게 신속기동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같이 보여 주고 그러세요.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얼마 하는데, 이 차가?

저보다 저희 과장보고 답변을 하도록……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신형차야.
그런데 이게 2억이나 가요, 봉고 버스가?
이것 연예인들 타는 차야.
봉고 버스가 2억이나 가?
장비가 비싸겠지.
내부에 아마 통신장비나……
그 안에 무슨 장비가 들어 있나요?
주로 무선통신장비들이……
통신장비겠지요, 위성전화까지 연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방청 구조과장입니다.
신속기동차량은 쏠라티를 모델로 해서 차량을 한 7000~8000만 원 정도 잡고 안에 특장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속기동차량은 쏠라티를 모델로 해서 차량을 한 7000~8000만 원 정도 잡고 안에 특장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량이 칠팔천만 원 해요?

예, 행정을 할 수 있는 장비 또 통신용 모듈 이런 장비를 특장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진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게 이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정말 다 일반 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1대, 1대, 2대 아니에요, 아주 여러 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미리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4월 달에 고성 산불 사고를 계기로 청에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게 현재 있긴 있는 것이지요? 몇 대씩이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차량은 내용연수가 6년 지난 인력 수송을 위주로 하던 현장지휘 버스로 하던 버스가 지금 2005년도에 도입된 외에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고성 산불 때도 대전에서 차를 빌려 갔는데 한 5시간 정도 더 지체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재난이 나더라도 소방청장이나 지휘부에는 소방청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지휘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은 현장에 가고 차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은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도와주는 지원 체계를 지휘부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체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상황실 지휘 체계였습니다, 소방청의 중앙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고 통신 체계가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대형재난이 나더라도 소방청장이나 지휘부에는 소방청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지휘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은 현장에 가고 차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은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도와주는 지원 체계를 지휘부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체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상황실 지휘 체계였습니다, 소방청의 중앙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고 통신 체계가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비 1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요. 사람 최소한 1명 이상은 들러붙어야 되지요, 유륫값 있지요, 보험료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쉬워서 차량 1대지 국민 세금 들어가는 것으로 치면 엄청난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정말 큰일을 친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이걸 하필이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서 추경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추경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경찰청이고 행안부고 정말 요건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넣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간시설물 같은 것,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뭘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정말 큰일을 친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이걸 하필이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서 추경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추경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경찰청이고 행안부고 정말 요건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넣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간시설물 같은 것,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뭘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에요?
강원도 고성 산불 같은 대형 화재가 났을 때 현장지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산불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와 산림청장한테 있습니다.
현장지휘 책임이?

예, 지휘권이……
또 보통 큰 화재는 누구한테 있어요?

큰 화재는……
소방본부장이에요, 아니면 현장 소방서장이에요?

현장 소방서장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휘권을.
그런데 이렇게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 소방서장이고 또 시․도지사고 그러는데 신속기동차가 왜 필요해요?

저희들은 1개 시도가 아니고 두세 개의 시도나 전국에 인력이 동원될 경우에는 저희 일반 재난대응은 소방청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 3단계일 때는 지휘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 산불 같은 그런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지휘 책임이 소방청장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민가에 대해서는 또 저희 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조과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지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의 규모가 저희들 통상 법령상에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소방서장에 책임이 있고 2단계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대응 책임이 있고 3단계가 되면 국가 단위 재난대응인데 이때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소방력을 동원 요청을 해서 지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같은 경우는 책임은 산림청장에게 있습니다만 일반 대형 화재가 나서 3단계가 걸려서 청장이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책임도 소방청장에게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가 저희들 통상 법령상에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소방서장에 책임이 있고 2단계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대응 책임이 있고 3단계가 되면 국가 단위 재난대응인데 이때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소방력을 동원 요청을 해서 지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같은 경우는 책임은 산림청장에게 있습니다만 일반 대형 화재가 나서 3단계가 걸려서 청장이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책임도 소방청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3단계…… 지난번에 고성 산불이 3단계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3단계 말고, 고성 산불 말고 3단계 발령을 한 화재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총 9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중앙 소방청장이 지휘를 했나요?

그때도 소방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부만 나가서 현장에서 일부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휘를 했냐고요.

예,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를 하기 위한 차량이 현장지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하자면 강원도 산불 때 최고수위 우선대응이라는 것을 한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처음으로 해 보니 전국에서 차들이 다 왔고 그것을 지휘를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9건이나 그러면 최고수위 우선대응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작년에?

예.
똑같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3단계가 걸렸던 게 9건이었습니다.
뭐 뭐가 그렇게 9개나 있었지, 작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가 있었다는, 저는 그것 외에는 뭐가 있었나 싶었는데 9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대응 방식의 제일 큰 한계가 뭐예요? 예를 들면 지역통제단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그 한계가 뭐였어요? 차로 발현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대응 방식의 제일 큰 한계가 뭐예요? 예를 들면 지역통제단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그 한계가 뭐였어요? 차로 발현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앞의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응 3단계가 한 번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홉 번이나 있었냐고 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시도 이상이 지원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면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소방청장이 현장에 나가지만 참모들은 소방청 상황실에서 청장 혼자의 지시에 따라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2개 시도 이상이 지원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면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소방청장이 현장에 나가지만 참모들은 소방청 상황실에서 청장 혼자의 지시에 따라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제가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2개 시도 이상이면 굳이 중앙에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2개 시도가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2개 시도 이상이면 굳이 중앙에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2개 시도가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되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2명입니다. 2명인데 지휘권에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지휘자가 나가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 질문할게요, 저희가 지금 많이 늦어져서.
현장지휘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차 아니에요, 차? 현장지휘차는 8억 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납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차가 가지고 있는 게 주로 몇 개, 예를 들면 2개 시도 이상, 3개 시도 이상의 지휘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면 이 차들에 무슨 장비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현장지휘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차 아니에요, 차? 현장지휘차는 8억 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납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차가 가지고 있는 게 주로 몇 개, 예를 들면 2개 시도 이상, 3개 시도 이상의 지휘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면 이 차들에 무슨 장비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이동하는 상황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고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전도 할 수 있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현장지휘 출동차량 운영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요. 이따가 계수 조정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요.
3번 관련되어서 정부 입장은 제가 알겠으니까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냥 정부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요.
3번 관련되어서 정부 입장은 제가 알겠으니까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냥 정부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재난현장 회복차량이라는 것이 화재 진압하고 나오는 소방대원들 산소 공급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회복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력도 조절하고 그런 장치예요?
재난현장 회복차량이라는 것이 화재 진압하고 나오는 소방대원들 산소 공급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회복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력도 조절하고 그런 장치예요?

산소도 씌울 수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이 한여름……
이 차량이 국산이에요, 외국 수입 차량이에요?

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 몇 대 제작했어요?

지금 서울에 2대 있는데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회사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개인 이 차를 다시 튜닝을 한다 그럽니까? 기본 나온 차를 새롭게 시설들을 안에, 바깥에 이렇게 치장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은 중소기업에서 거의 다 한다면서요?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재난회복차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겠다고 견적서를 보낸 데가 4개 업체입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예,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한 번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4개 회사예요?

예, 4개 회사, 군 쪽에 납품을 한…… 저희들하고 100% 같은 규격은 아닙니다마는 군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급식차량은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차량이에요?

예, 지금 적십자사 같은 데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내는 차량입니다.
나도 그 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봤으니까 그 차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급식차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급식량이 대당, 물론 시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1시간 단위로 했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300명 정도 이상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1대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소방대원들이라든지 또 옆에 일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해 주는 거예요, 소방청 직원만 하는 거예요?

소방 쪽만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대 같으면 그렇게 많은 인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밥을 공급할 텐데 현장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고성 산불 저 넓은 지역에 불이 났는데 이 급식차량 어디다 갖다 놓고 밥 먹으러 오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구조본부라고 있는 삼풍 사고 나고 나서 생긴 중앙구조대에 제가 발대 멤버입니다. 거기서 5년 근무했는데 실제로 수해가 나거나 하면 밥을 굶어야 됩니다. 기껏해야 빵하고 우유면 다행입니다. 한두 끼씩은 그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밥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 쪽만 하고 그쪽은 또 주먹밥이나 다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밥을 다 차로 해 가지고 식판을 어떻게 배달하거나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구조본부라고 있는 삼풍 사고 나고 나서 생긴 중앙구조대에 제가 발대 멤버입니다. 거기서 5년 근무했는데 실제로 수해가 나거나 하면 밥을 굶어야 됩니다. 기껏해야 빵하고 우유면 다행입니다. 한두 끼씩은 그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밥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 쪽만 하고 그쪽은 또 주먹밥이나 다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밥을 다 차로 해 가지고 식판을 어떻게 배달하거나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이게 몇 대 있다고 그랬지요, 급식차량이?

5개 지역에 여섯 대 있습니다.
이것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울만 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출동 횟수도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것 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간혹 가다가 이런 고성 산불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을 적에는 또 이런 차가 사실 수십 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 되는 데드라인이 어느 라인인지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되는데 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지방에 보내 줄 것이 아니고 재난현장 급식차량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회복차량도 그렇고 소방청 본부에서 가지고 있을 예정이지요?

지금 회복차량은 저희들 중앙구조본부의 지역특수구조대하고 화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입니다. 전국에 나누어져 가지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느 권역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남양주 쪽에 1대 배치시켜 놓을 것이고요. 수도권에 1대 배치시키고 그리고 충주의 충청․강원특수구조대에 1대 배치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영남권은 대구 쪽에 1대 배치시킬 것입니다. 호남은 전남 화순 지역에 배치시킬 것이고 그리고 울산 쪽하고 부산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울산 화학구조센터에 1대 배치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전북 익산 화학구조센터에 1대를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6대입니다. 분산 배치시켜 놓을 겁니다.
기존 재난 회복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서울에 2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2대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아까 급식차량 문제도 지방에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커질 것 같으면 중앙에서 갖고 있다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커버하는 데 5시간, 6시간이면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끼 정도…… 바로 저희들이 대응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두 끼째부터는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급식차량 문제도 지방에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커질 것 같으면 중앙에서 갖고 있다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커버하는 데 5시간, 6시간이면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끼 정도…… 바로 저희들이 대응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두 끼째부터는 저희들이……
결국 지방에 줘 봐야 효율성도 없고……

예,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비만 많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소방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 예산이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중앙소방 그것이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관리비 비용은 중앙에서 지급합니까?

예, 중앙구조본부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소방직으로 하는 것이 결정이 아직 안 났는데 이런 경비는 향후에 누가 댑니까, 운영비용을? 지방이 댑니까, 중앙이 댑니까?

회복차량은 큰 문제가 없는데 급식차량은 식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이번에 강원 산불 때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되면서, 강원도에 산불이 났는데 기름값이며 그분들의 식사비며 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중앙에서 가능하면 3단계 때 타 도에서 지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유류비나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운영도 같이 국비에서 다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방에 전가시키면 안 돼요?

그럴 생각이 아닙니다. 차를 중앙구조본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소유하고 운영경비 모두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지금 원안 그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감액 의견과 전액감액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전액감액은 좀 그런 것 같고 부분감액 내지는 원안을 놓고 한번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필요성 인정합니다.
나는 인정 못 한다고 해 놨는데……
말씀하실 때 하신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해서……

그리고 2쪽 하나만……
2쪽요?

예, 2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만에 하나 감액이 이루어지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게 제일 급선무가 신속기동버스라고 해 놓은 수송버스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인접 대전이나 임대를 해서 이동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실제로도요. 저희들 청의 직원들이 한 200명 됩니다. 한 100명은 이동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절반 정도는.
그것을 인접 대전이나 임대를 해서 이동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실제로도요. 저희들 청의 직원들이 한 200명 됩니다. 한 100명은 이동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절반 정도는.
차장님 의견은 신속기동차하고 신속기동버스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 해 주는 게 좋고요.
다 해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우선순위를 굳이 얘기한다면 청의 입장에서는 1번이 신속기동차, 2번이 신속기동버스, 3번이 현장지휘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속기동버스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신속기동차……
신속기동버스,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난 현장차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도에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사용하든지 다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사실 급식차량보다는 회복차량이 우선순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복차량이 더 높습니다. 급식차량은……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급식차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난이 장기화되잖아요, 예를 들어 삼풍 같은 경우. 삼풍 사건 같이 장기적으로 재난이 이어질 경우 장기간 출동의 경우에는 급식차량이 필요한데 고성 산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에 일단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대규모 인력은? 이후에 잔불 정리는 강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급식차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저는 급식차량은 사실 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차량들이 사실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그 예산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소방청도 별도로 운영하고 적십자도 별도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재난현장 급식차량 같은 데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급식차량은 사실 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차량들이 사실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그 예산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소방청도 별도로 운영하고 적십자도 별도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재난현장 급식차량 같은 데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회복차량은 6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전국에 6대라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회복차량은 6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전국에 6대라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거나 현장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회복차량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게 약간의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거나 현장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회복차량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게 약간의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는 올해 50% 이상 꼭 설치를 안 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굳이 퍼센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7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열우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개의해서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는 7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열우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개의해서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