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추경호 위원님의 요청을 반영해서 우리 소위 위원으로 되어 있던 나경원 위원님을 대신해서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용수 위원님 짧게 인사말씀 좀 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추경호 위원님의 요청을 반영해서 우리 소위 위원으로 되어 있던 나경원 위원님을 대신해서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용수 위원님 짧게 인사말씀 좀 하시지요.
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급하다는 입장 또 비판적인 입장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절차는 종전의 예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정부 측 관계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심의와 토론을 제기하실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절차는 종전의 예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정부 측 관계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심의와 토론을 제기하실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게 자료 요구를 하나 합니다.
재해 관련 또 기타 긴급한 지출 포함해서 예비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결위나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예비비를 먼저 쓰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 올해 예비비의 현재 지출 진도율을 비롯해서 개략적인 현재 예비비가 남아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논의들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채 발행 전체 한도라든가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게 자료 요구를 하나 합니다.
재해 관련 또 기타 긴급한 지출 포함해서 예비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결위나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예비비를 먼저 쓰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 올해 예비비의 현재 지출 진도율을 비롯해서 개략적인 현재 예비비가 남아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논의들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채 발행 전체 한도라든가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은 지난번에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자료를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위험국가의 수주 지원을 위해서 5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수출금융 지원을 하려는 사업이 모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할 때는 추가 편성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즉 추경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초위험국가 진출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원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500억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 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액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은 지난번에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자료를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위험국가의 수주 지원을 위해서 5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수출금융 지원을 하려는 사업이 모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할 때는 추가 편성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즉 추경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초위험국가 진출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원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500억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 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액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대기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낮다는 얘기는, 이게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중동에 있는 국가가 자기들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본을 같이 들고 오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한 3건 정도가 곧 발주가 될 것인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본도 가고 수주를 따려고 하는데 한국만 만약에 자본을 안 들고 가면 100% 이게 아주, 수주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아니고 그 국가에 돈을 대주고 그 국가가 발주를 하고 석유나 이런 것으로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경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수주가 활발하지 않다면 해외에서라도 좀 수주를 해 가지고 빨리 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경기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이 수주를 해 가지고 빨리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해야 될 만큼 시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에 한 3개 정도가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바로 발주가 됩니다. 특히 중동에서 발주되는 중동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만 대주면 고등훈련기를 바로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상 세 가지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좀 해 주시면 해외에서 수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도 되고 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수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대기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낮다는 얘기는, 이게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중동에 있는 국가가 자기들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본을 같이 들고 오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한 3건 정도가 곧 발주가 될 것인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본도 가고 수주를 따려고 하는데 한국만 만약에 자본을 안 들고 가면 100% 이게 아주, 수주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아니고 그 국가에 돈을 대주고 그 국가가 발주를 하고 석유나 이런 것으로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경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수주가 활발하지 않다면 해외에서라도 좀 수주를 해 가지고 빨리 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경기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이 수주를 해 가지고 빨리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해야 될 만큼 시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에 한 3개 정도가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바로 발주가 됩니다. 특히 중동에서 발주되는 중동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만 대주면 고등훈련기를 바로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상 세 가지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좀 해 주시면 해외에서 수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도 되고 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수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되었다면서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실래요, 서류 좀?

MOU는 지금 체결이 된 것이 아니고 발주가 곧 나오면 저희들이 입찰에……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한 거네요, 부총리가? 당시에 MOU 체결되었다고 그랬어요. 서류 달라고 하니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입니다.
총리께서 그때 답변하신 것은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은 아니셨고 그런 형태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총리께서 그때 답변하신 것은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은 아니셨고 그런 형태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큐먼트(document)가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수주 여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MOU는 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주세요.

예.
회의록 봅시다.
하이 리스크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알아야지 지금……
하이 리스크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알아야지 지금……

그런데 하이 리스크라는 게 저겁니다. 지금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국가는 우선은 자기들이 발주를 주려고 하면 자본을 가지고 같이 들어 와라 이야기를 하는 종목에다가 특히 발전소라든지 액화 터미널은 저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 컨트리(country) 리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수출입은행에서 자본을 대서 수주를 하게 되면 채권 확보도 가능할 수도 있고 수주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두루뭉수리 해 가지고 초고위험국가에 갈 때는 이러저러한 것 해 주십시오라고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위험국가라고 하면 국가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금융 가지고는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국가들을 말하는……
초고위험국가라고 하면 국가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금융 가지고는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국가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초고위험국가에 우리가 가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것이 현재 뭐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한 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돈 안 날려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줘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 ‘걱정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돈 달라는 게 어딨어요.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주세요, 서류를.

예,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
구체적으로 무슨 발주가 나와 있고……

예, 그것은 있습니다.
무슨 발주가 언제 예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의 특성은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무조건 ‘잘 할 테니까 돈 주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작부터 그렇게 충분히 먹을 만하다, 이라크를 뚫고 가서 먹을 만하다 했으면 이게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닐 테고 작년 예산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이번 추경에 느닷없이 들어가고, 그래서 추경 요건하고도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금년 하반기에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시점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나오는 게 저희들한테 포착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나오니까……
서류를 주십시오. 서류를 읽어 봐야 알 수가 있지.

예.
설득력을 더 가지려면 왜 이번 추경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보다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금액도 크지가 않은데 다른 형태로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논의도 가능해요. 그래서 왜 이번 추경이 아니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우리 국민 돈으로 어쨌든 수출입은행에 출자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큰 문제가 있는지, 또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내부 이익잉여금 중에 배당도 작년에는 좀 적게 해서 내부유보도 꽤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다 어쨌든 출자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정상 수출입은행의 말하자면 자본의 밑단에서 제법 레버리지도 가능한 그런 기초적인 자금도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500억이지요, 500억?
두 번째로 이게 우리 국민 돈으로 어쨌든 수출입은행에 출자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큰 문제가 있는지, 또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내부 이익잉여금 중에 배당도 작년에는 좀 적게 해서 내부유보도 꽤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다 어쨌든 출자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정상 수출입은행의 말하자면 자본의 밑단에서 제법 레버리지도 가능한 그런 기초적인 자금도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500억이지요, 500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첫째는 이게 지금 하반기에 나옵니다. 하반기에 한 5000억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반기에 5000억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출자해서 까 준 게 2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에다가 정부가 500억 하고 2500억을 정부가 내고 수은이 자체적으로 2500억 해서 5000억을 조성해서 하반기에 나오는 50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 해 봤자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에 응모를 못 합니다. 그런 점의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반기에 5000억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출자해서 까 준 게 2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에다가 정부가 500억 하고 2500억을 정부가 내고 수은이 자체적으로 2500억 해서 5000억을 조성해서 하반기에 나오는 50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 해 봤자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에 응모를 못 합니다. 그런 점의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출자라는 게 그 특정사업을 겨냥한 출자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 특정한 사업을……
그러나 은행 전체 회계와 연관해서 볼 때는 출자금 전체로 해서 자본금 베이스로 가는 거고, 그렇지요? 자본금이 느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혹은 보증, 기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만 특별계정을 만듭니다. 수출입은행은 얼마 이상 되는 기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국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계정을 만들어서 그런 국가만 한정해서……
그러면 그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특별계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기존 출자랑은 어떻게 다르다는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법적으로 수출입은행법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와 연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수출입은행법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와 연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대외경제국장 박충근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올해 초고위험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안에 특별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금이 조성되면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의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고위험국가 같은 경우는 상업금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올해 우선 수출입은행의 잉여금 중에 국가에 배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성향을 줄여 가지고 2000억 원을 국가에 낼 돈을 수은이 갖는 대신에 이 돈을 특별계정에 2000억을 집어넣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올해 초고위험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안에 특별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금이 조성되면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의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고위험국가 같은 경우는 상업금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올해 우선 수출입은행의 잉여금 중에 국가에 배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성향을 줄여 가지고 2000억 원을 국가에 낼 돈을 수은이 갖는 대신에 이 돈을 특별계정에 2000억을 집어넣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언제 했어요?

그것은 올해 4월경에 했습니다. 국고국에서 배당성향을 낮추는 그런 조치를 해 줘 가지고 남는 잉여금을……
그때부터 고위험국가에 대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배당성향을 낮추는 것을 기재부가 받아들였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또박또박 설명을 해야 돼, 이 과정을. 그냥 퉁 해서 500억 급하니까 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런 조치와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라크나 이런 고위험국가의 사업 발굴을 동시에 진행을 시켜 나갔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시켜 나갔는데, 올해 중에 지금 수주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이 한 5000억 원 규모 조금 넘든지 아니면 그 언저리 사업 규모가 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단일 사업이에요, 아니면 몇 개 사업이에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특별계정을 만들 때 국고가 반 내고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반 내고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고에서 2000억 낸 게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2000억 내면 4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500억을 국고가 넣어 주면 수출입은행이 또 500억을 조성해서 한 5000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고에서 2000억 낸 게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2000억 내면 4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500억을 국고가 넣어 주면 수출입은행이 또 500억을 조성해서 한 5000억이 조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이 그 500억 원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또 작업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원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또 BIS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왜냐하면 고위험국가에 대한 은행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BIS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증명을 해야 될 것은 500억 출자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고위험국가에 대한 이런 자금 지원은 가령 계정상 어떻게 분류되어서 사실상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채권으로 분류가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출자금에 영향을 어떻게 주어서 BIS 비율을 어떻게 떨어뜨려서 몇 %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수출입은행 계정 처리 과정상 500억 출자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그 계정상 여러 이유 또한 함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수출입은행 계정 처리 과정상 500억 출자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그 계정상 여러 이유 또한 함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라 이거지요.
이 500억을 내면 BIS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뭔데, 전체 총액으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BIS 비율로 요구하는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조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 이것을 국회에서 안 주면 4500이 될 텐데 5000이 아니라 4500이 되는 경우에는 BIS가 어떻게 되고 저쪽에서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방금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 소개 한 번만 더 하세요.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수은하고 정부가 일대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특별계정 사업의 경우에는 고위험국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승인하는 즉시 승인 금액의 25%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p를 더 적립해서 전체적으로 3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그만큼 BIS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수은이 매년 약 20조 이상을 국내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BIS 비율이 낮아지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게 돼서, 실제로 20조 원의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0.1%만 높아져도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20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BIS 비율이 낮아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대일 정도로 특별계정 재원을 조성하면 대출을 하더라도 BIS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수은하고 정부가 일대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특별계정 사업의 경우에는 고위험국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승인하는 즉시 승인 금액의 25%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p를 더 적립해서 전체적으로 3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그만큼 BIS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수은이 매년 약 20조 이상을 국내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BIS 비율이 낮아지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게 돼서, 실제로 20조 원의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0.1%만 높아져도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20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BIS 비율이 낮아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대일 정도로 특별계정 재원을 조성하면 대출을 하더라도 BIS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몇 %요?

현재 13% 후반대고요. 만약에 일대일로 재원을 조성하면 비슷한 비율로 유지가 되고 만약에 재원 조성을 안 해 주면 13% 초반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13% 초반대.
지금 BIS 비율에 대한 준칙은 얼마지요? 13%를 넘기는 거예요, 8%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 BIS 비율에 대한 준칙은 얼마지요? 13%를 넘기는 거예요, 8%를 넘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13%, 낮아지게 되면 국제 투자……
구 차관님 지금 몇 %지요?

13%입니다.

13%입니다. 그런데 13%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낮아지면 ‘수은이 재정건전성이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지를 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같은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국책은행이 갖는 또 하나의 신용의 강점 때문에 여러 가지 기관의 채권을 발행하는 데 금리상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13%를 넘는 한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마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13% 언저리에 아슬아슬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한 500억 도와주시면 전반적으로 수출입은행 기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설명은 가능하지만 채권 이자가 턱없이 나빠질 거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설명하지 마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 건 알았고, 대충 지출 구조에 대해서 이유나 설명은 좀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13% 언저리에 아슬아슬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한 500억 도와주시면 전반적으로 수출입은행 기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설명은 가능하지만 채권 이자가 턱없이 나빠질 거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설명하지 마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 건 알았고, 대충 지출 구조에 대해서 이유나 설명은 좀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500억을 추가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설명에 보면 정부가 기존에 특별계정에 2000억을 출자를 했었어요?

그것은 출자가 아니고 저희들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그만큼 2000억을 덜 받고 그 계정에 가 있으니까 정부가 출자한 그런 셈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수출입은행과 우리 정부에서 받아야 될 배당을 포함해서 4000억이 지금 조성돼 있는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거기에 1000억을 더 조성하려고 그러네요?

해 가지고 5000억에 대해서, 발주 나오는 게 한 5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0억을 넣기 전에 예를 들면 4000억 원으로 올해 이 사업 진행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1000억이 안 들어가면?

지금 나오는 발주 예상액이 한 5000억이 되니까 1000억을 더 해서 5000억 해 놓으면 입찰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확한 실무를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5000억이 아니고 4000억이 가면 수주를 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 2개밖에 못 하는 거지요, 3개가 나오는데 2개만 입찰 가능합니다.
4000억 처음에 할 때 프로젝트가 3개라고 기 예상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했던 것보다 지금 3개가 나오면서 한 50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규모를 4000억에서 한 5000억으로 좀 키우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어쨌든 BIS 비율이 13%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저는 국책은행의 BIS 비율은 사실 13%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요컨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13%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 자금이 50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비용 조달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게 4000억 원이다, 그러면 출자금 500억 넣으면 이게 그냥 말하자면 사업 수주 금액 1000억에 500억 원으로 매칭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손충당금을 쌓는 과정과 연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1000억 중에, 1000억이 필요해서 500억은 다른 데서 하고 500억은 출자금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출자를 통해서 대손충당금 정도만 커버하면 되니까, 제가 산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대손충당금으로 다 해서 하는 게 35% 정도를 추가로 쌓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만 출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 자금이 50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비용 조달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게 4000억 원이다, 그러면 출자금 500억 넣으면 이게 그냥 말하자면 사업 수주 금액 1000억에 500억 원으로 매칭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손충당금을 쌓는 과정과 연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1000억 중에, 1000억이 필요해서 500억은 다른 데서 하고 500억은 출자금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출자를 통해서 대손충당금 정도만 커버하면 되니까, 제가 산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대손충당금으로 다 해서 하는 게 35% 정도를 추가로 쌓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만 출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손을 쌓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35%……
수주액이 이만큼 비어 있는데 출자액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주액 500억은 이것으로 넣고 또 500억 남는 거를 출자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설명이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아요?

아닙니다. 충당금을 쌓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은 동일하기 때문에 BIS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BIS 비율 자체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충당금 쌓는 부분보다는 더 큰 재원이 조성이 돼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BIS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BIS 비율 자체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충당금 쌓는 부분보다는 더 큰 재원이 조성이 돼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BIS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도 종전과 똑같은 BIS 비율을 이 사업을 하면서 0.1%도 떨어뜨릴 수 없고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식이라면 그것은 수출입은행의 전반적인 운용 원리랑은 안 맞아요. 하여튼 그것은 좀 이따가 논란하도록 하고.
아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4000밖에 안 되면 4000짜리밖에 못 땁니다’ 그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3개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5000이 있어야 5000을 따고 4000이면 4000밖에 못 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파이낸싱을 해 준다고 해야지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 자본하고 같이 들고 들어오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저 얘기는 맞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입니다. 각국하고 다……
그러니까 입찰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입찰인데 미리 전부 다 이것저것 작업해 가지고 입찰로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한테 주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꼭 주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자본을 들고 들어가면, 여기 이 업종이 저희들이 해 볼 만하다는 업종입니다. 주로 발전소……
그러면 언제쯤 입찰 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하반기에……
너무 러프하게 말하지 마시고, 대충…… 3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제쯤 입찰이 될 것 같다…… 이것 속기록에 남겨서 여러분 책임이 다 따르는 문제예요.
3건 내용을 좀 보자고 그러니까 아까 보안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금 전에 입찰이라면서요?

예, 입찰이 나오는 거지요.
입찰 들어가는데 무슨 이게 보안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속기록에 나오면 모든 데 다 보게 되거든요.
그거야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보고하거나 그다음에 보고자료는 다시 또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 타이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세요, 세부 사업이야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래저래 말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상되는 입찰 시점이 언제예요? 그리고 그 근거도 설명해 주세요.
예상되는 입찰 시점이 언제예요? 그리고 그 근거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3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개 사업은 9월 달에 건설계약자 선정 예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월까지 시기는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예상해 볼 때 하반기 안에는 입찰이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건은 9월 중에 시야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아직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중요한 근거지요.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회의 운영을 좀 달리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가지고 지금 30분을 했는데 어쨌든 심재철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더구나 이게 수출입은행의 출자로 들어가는 거라 약간 회계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있게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확인된 것은 하반기 입찰 중에 월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자료가 좀 더 온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들어가면 되나요, 수석?
어쨌든 지금 확인된 것은 하반기 입찰 중에 월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자료가 좀 더 온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들어가면 되나요, 수석?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이자상환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보시면 신규 국고채 발행 3조 6000억에 따른 이자액 318억 5800만 원이 추경안에 증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의견인데, 먼저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의 국고채 금리를 본예산과 같이 3.5%로 설정해서 추가 이자상환액을 상환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조달금리가 이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로 가정했을 경우 국고채 이자상환액이 한 182억 400만 원 되기 때문에 136억 5400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봐서 이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이자상환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보시면 신규 국고채 발행 3조 6000억에 따른 이자액 318억 5800만 원이 추경안에 증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의견인데, 먼저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의 국고채 금리를 본예산과 같이 3.5%로 설정해서 추가 이자상환액을 상환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조달금리가 이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로 가정했을 경우 국고채 이자상환액이 한 182억 400만 원 되기 때문에 136억 5400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봐서 이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국고채 3.5%를 결정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6개월간 평균 금리가 한 2% 정도 됩니다. 2.027%고, 그다음에 금리가 물론 버퍼로 해서 가산금리를 한 1% 정도를,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3%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조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분만 반영되어 있는데 조기 집행을 감안하면 한 0.5% 가산해서 저희들은 3.5%로 이렇게 산정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금년 본예산 할 때 3.5%하고 같은 금리로 하는 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 측면에서도 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3.5%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5%로 결정할 때는 국고채 발행 평균 금리 2.44%에다가 1%를 더 얹어 가지고 3.5%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금년 본예산 할 때 3.5%하고 같은 금리로 하는 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 측면에서도 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3.5%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5%로 결정할 때는 국고채 발행 평균 금리 2.44%에다가 1%를 더 얹어 가지고 3.5%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가산금리가 필요하나요, 국고채가?

그것은 버퍼로서, 금리가 또 상황에 따라서 확 올라가 버리면, 이것은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 정도는 버퍼를 놔뒀습니다.
추경에 쓰는 게 올 하반기인데 올 하반기에 그렇게 왕창 경제상황이 변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리를 산정할 때 하는 룰이 그렇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앙은행 금리도 지금 낮추니 마느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금리를 결정해서 넣습니다. 평균 금리에 1% 가산 이렇게 넣었고, 이번에는 조기 집행을 위해서 0.5% 당겨서……
버퍼 1% 보는 것은 지금 너무 심한데요. 너무 무책임하게 속칭 안전빵으로 아예 1% 널널하게 잡아 놓고 돈 널널하게 쓰자는 그런 계산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쓰자는 게 아니고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면 불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떼여 버리면 돈이 모자랐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 정도 이렇게 버퍼로 편성을 항상 했었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엄용수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3.5%는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기재부 얘기처럼 이 돈 자체가 어디 사라지는 돈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또 전용을 해서 쓰거든.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니야, 한두 번 해 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해 보는데 금리가 지금 3.6조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게 또 아마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 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재위에서 의견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보다 본예산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고 1년 정도 내다보고 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 버퍼를 갖고 금리 반영하고 또 예결위 가서 논의하다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삭감의견을 내서 다른 예산 조정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미 상반기 다 지나갔고 여러 가지 금융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3.5%까지 국고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하기보다 어쨌든 좀 과도하니까 이것을 조금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명색이 기획재정위원회가 금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 손도 안 대고 예결위로 넘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버퍼도 약간 확보하면서도 최소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리 전망에 대해서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를 조금 정부가 논의해서 고민을 해서 갖고 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3페이지, 2-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색이 기획재정위원회가 금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 손도 안 대고 예결위로 넘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버퍼도 약간 확보하면서도 최소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리 전망에 대해서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를 조금 정부가 논의해서 고민을 해서 갖고 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3페이지, 2-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재원 국채 발행 전면취소 필요 의견입니다.
국채가 3조 6409억 6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5월까지 세입 진도율이 47.3%로 그렇게 세입 전망이 낙관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누적 국채 발행액이 6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또 금년도 국채 상환 금액이 57조 1000억 원으로서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채 발행 계획상 42조 5000억 원의 순증이 예상되고 또 내년부터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적어지는 적자예산을 전망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경재원 국채 발행 전면취소 필요 의견입니다.
국채가 3조 6409억 6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5월까지 세입 진도율이 47.3%로 그렇게 세입 전망이 낙관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누적 국채 발행액이 6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또 금년도 국채 상환 금액이 57조 1000억 원으로서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채 발행 계획상 42조 5000억 원의 순증이 예상되고 또 내년부터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적어지는 적자예산을 전망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금년도의 세입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 세수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지출 규모가 6조 7000억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한 3조 6000억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출에 대한 토론 결과 최종적으로 이게 정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만 하고 패스를 하지요. 지금 당장 이 금액 자체를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적자국채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전체 추경 중에서 우리 위원회 것만 이렇게 가져온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회의나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서, 이미 원안은 상정이 된 거고요. 원안에 수정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석이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 또 검토보고 사항을 포함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없는 사안일지라도 위원님들이 제기하면 그것은 토론 가능하고요. 이 내용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국고채 이자상환액이 여기서도 상당히 감액이 될 거고, 우리가 하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도 줄어드는 것들 분명히 나올 거고. 그 자투리들 살살 모으면 조 단위는 충분히 감액이 될 거고, 적자국채에서 조 단위 이상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3조 6000 지금 마이너스 국채까지 굳이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
지출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출의 감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 차관 답변하실 것 있나요?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지출액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최종적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3조 6000억이 줄어들 수 있고 하는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 해서 수치를 맞출 때 맞추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별도로 증액 계획하고 있는 1200억, 3000억 얘기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가지고 만약 감액 재원이 많이 있으면 그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안은 기존의 6조 7000억에 3000억 해서 약 7조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안은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기본안을 전제로 하면 결국 추가되는 부분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 기존에 있는 세출예산 6.7조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더 할 때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로 하게 되면 3000억을 한다면 7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시켜 가지고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키겠다 하면 6조 7000억에서 막을 수가, 3조 6000억에서 막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기재부가 사전적으로 이것을 국채 발행을 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감액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감액 결과를 보고서 국채 발행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1200억 또 3000억 얘기 나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이번 것은 그냥 국회에 맡겨 두겠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회에서 감액을 얼마나 많이 시켜 가지고 그 재원으로 증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감액이 안 되어 가지고 국채가 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으면 기재부가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같은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가 다 열려져 있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어쨌든 이 모양새는 좀 안 좋은 게 국회에서 논의가 나와 가지고 증액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부가 이미, 기재부장관께서 1200억 또 3000억 얘기를 꺼내 놓고서 국채 발행에 대한 별도 계획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내놨다 이거지요. 이것은 모양이 안 맞는 거지요, 도대체가. 안 그래요? 이런 예산 심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본 1200억, 3000억 나오면 그게 우리 부로 오나요, 우리 소관이 되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채권 발행액의 상한을 어디까지 동의해 줄 거냐의 최종적인 판단만 남아 있고 지출항목에서 아마 예결위 차원에서 조정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될 겁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산업부에서……
산자 쪽으로 많이 가는구먼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재정건전성 40%에 대한 신념들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재정건전성 40%에 대한 신념들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은 어쨌거나 재정을 알뜰하게 아껴 써서 최대한……
40% 지키자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한 방 박으니까 찍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적자국채로 선회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채 발행 규모를 정하는 데는 방금 토론된 그런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향․하향 혹은 조정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예비비의 잔고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비비 잔고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은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을 남겨서 또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 통제를 잘 받기 어려운 예비비에서 재량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잔고, 그러니까 진도율, 크게 지출에서 현재 남아 있는 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변수는 세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이번 추경에 무슨 국채 발행 규모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식으로 토론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게 봐서 세수가 본예산 원래 책정했던 것보다는 거의 맞출 것 같다, 좀 부족할 거 같다라는 것이 또……
기왕에 정부 국채 발행의 규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요청을 하고, 이거 우물우물하게 한 가운데서 토론이 안 되니까 이 점 분명히 해 주시고.
전반적인 세수 전망에 대해서 이 시점, 구 차관이 주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본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세입추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안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채 발행 규모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변수는 세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이번 추경에 무슨 국채 발행 규모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식으로 토론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게 봐서 세수가 본예산 원래 책정했던 것보다는 거의 맞출 것 같다, 좀 부족할 거 같다라는 것이 또……
기왕에 정부 국채 발행의 규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요청을 하고, 이거 우물우물하게 한 가운데서 토론이 안 되니까 이 점 분명히 해 주시고.
전반적인 세수 전망에 대해서 이 시점, 구 차관이 주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본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세입추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안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채 발행 규모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하여튼 예비비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쪽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월까지 최신 자료 가지고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추가 토론자료로 남겨 놓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1․2․3 한꺼번에 설명하시고 한꺼번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1․2․3 한꺼번에 설명하시고 한꺼번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액수의 증액이나 감액보다는 일반적인 편성의 요건이라든가 추경 편성의 문제점,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먼저 1번,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 미충족입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본예산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 대응 추경의 경우도 특별교부세와 목적예비비 등을 우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추경은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례적인 추경 편성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또 경기부양, 산불이나 반도체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추경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기금변경계획안 제출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재량하에 변경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런 기금까지 추경안에 포함해서 제출해서 이를 제외한 순수 추경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액수의 증액이나 감액보다는 일반적인 편성의 요건이라든가 추경 편성의 문제점,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먼저 1번,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 미충족입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본예산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 대응 추경의 경우도 특별교부세와 목적예비비 등을 우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추경은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례적인 추경 편성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또 경기부양, 산불이나 반도체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추경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기금변경계획안 제출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재량하에 변경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런 기금까지 추경안에 포함해서 제출해서 이를 제외한 순수 추경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첫 번째 말씀 지적해 주신 추경 요건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여야가 다 미세먼지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재난법상 사회재난으로 이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 요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추경의 경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목적예비비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온 것은 제도적으로 목적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보강하는 거라든지 산불 감시 인력 그다음에 진화 인력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 산불, 반도체 등 이것을 추경으로 하지 말고 예비비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비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목적예비비 같으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 이상은 국회에 100% 와야 되고요. 와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확정 가능하고, 20% 이하인 경우도 보통은 추경을 할 기회가 되면 국회에 다 가져왔었습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가져와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더 국회에 의한 통제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 미만인, 12개 기금인데 그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이번에 20% 미만이라고 해서 안 하게 되면 20%가 금방 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20%는 안 넘는데 20%를 넘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허가를 받아 놔야지만 또 다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20%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회로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추경의 경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목적예비비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온 것은 제도적으로 목적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보강하는 거라든지 산불 감시 인력 그다음에 진화 인력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 산불, 반도체 등 이것을 추경으로 하지 말고 예비비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비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목적예비비 같으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 이상은 국회에 100% 와야 되고요. 와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확정 가능하고, 20% 이하인 경우도 보통은 추경을 할 기회가 되면 국회에 다 가져왔었습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가져와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더 국회에 의한 통제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 미만인, 12개 기금인데 그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이번에 20% 미만이라고 해서 안 하게 되면 20%가 금방 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20%는 안 넘는데 20%를 넘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허가를 받아 놔야지만 또 다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20%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회로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의결에 반영하기보다 나중에 부대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언해서 예산안 처리할 때 조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의결에 반영하기보다 나중에 부대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언해서 예산안 처리할 때 조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특교하고 목적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한 내역들을 알려 주십시오, 뭐를 얼마나 더 집행을 했었는지.

예.
그러면 3번 사항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다소 총괄적인 얘기인데 이번 추경 6조 7000억 중에서 재난 또 미세먼지 빼고 경기부양 추경이 보태졌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부양 추경을, 그 내용 보면 예를 들면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일상적인 정기국회 때 본예산에 담겨야 될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었어요. 되었는데, 경기부양용으로 추경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부양을 하려면 경기부양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모양새는 경기부양인데 실질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항목들이 막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경기가 비상 상황이다, 올해 2.4~2.5% 성장률은 고사하고 2%대도 지키기가 힘들다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낀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경기를 부양하려면 경기부양에 따른 효과적인 수단들을 정부가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들, 아주 가시적인 정책들, 세율 인하라든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타이틀은 경기부양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안들이 제시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생각할 때 이것 한다고 해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경기가 비상 상황이다, 올해 2.4~2.5% 성장률은 고사하고 2%대도 지키기가 힘들다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낀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경기를 부양하려면 경기부양에 따른 효과적인 수단들을 정부가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들, 아주 가시적인 정책들, 세율 인하라든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타이틀은 경기부양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안들이 제시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생각할 때 이것 한다고 해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4월 25일 날 제출하면서, 이 안을 만든 것은 3월하고 4월 초에 안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 한 6조 정도, 연례적으로 과거도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빼니까 한 6조 정도 규모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추경 한 게. 작년 같으면 한 3조 7000억 되니까 좀 적은 규모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한 0.1% 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드러났기 때문에 한 0.1%, 한 6조 정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모에서는요.
그다음에 내용 면에 있어서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가 보니까 1분위가 다 노인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좀 늘려 줘야지만 우선 경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 늘린 부분은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불 난 지역의 일자리를 좀 늘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공공근로라 해 가지고 우선 생계라도 가야 된다는, 그런 일자리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자리 중에서 한 1000명 늘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하면서 굴뚝에다가 각종 센서 달고 이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를 한 1000명 늘려 가지고 감시하자 해서 1000명 늘린 일자리, 그런 정도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기지역 그다음에 산불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R&D 쪽에서도 본예산 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다든지 하는 그런 불가피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 있어서는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국가채무를 감안해서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 정부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 규모 하면 한 0.1%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면에 있어서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가 보니까 1분위가 다 노인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좀 늘려 줘야지만 우선 경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 늘린 부분은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불 난 지역의 일자리를 좀 늘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공공근로라 해 가지고 우선 생계라도 가야 된다는, 그런 일자리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자리 중에서 한 1000명 늘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하면서 굴뚝에다가 각종 센서 달고 이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를 한 1000명 늘려 가지고 감시하자 해서 1000명 늘린 일자리, 그런 정도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기지역 그다음에 산불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R&D 쪽에서도 본예산 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다든지 하는 그런 불가피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 있어서는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국가채무를 감안해서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 정부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 규모 하면 한 0.1%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명분 자체가 재해 재난에 대비하고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경기부양을 하려면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통상 본예산의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붙이고 싶은 예산을 말만 경기부양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어서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추경을 기왕 할 바에 경기부양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정부가 내놔야 그게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건데 추경이 이게 말은 거창한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경을 기왕 할 바에 경기부양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정부가 내놔야 그게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건데 추경이 이게 말은 거창한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했었고요. 만약에 경기부양 한다 하면 SOC를 왕창 늘려야 되는데 그런 식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예상을 못 한 것들이 상황이 발생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원래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년 내내 본예산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것 그리고 추경에도 단골로 등장했던 사업이 보니까 한 70개 정도가 됩디다.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 추경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본예산 확보했는데 본예산에서 원하는 만큼 확보 못 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하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성 경상보조 사업, 복지부 건데 이게 본예산 사항이지 추경 사안은 아닐 거거든요. 또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은 이번만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것도 3년 내내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본예산에서 작업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지금 6조 7000억 내놔라.
중복 사업 거르기는 거르셨어요?
중복 사업 거르기는 거르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짜면서 고민거리가 일터혁신 컨설팅 같은 것은 본예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는 한 10% 늘어날 걸로 봤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 가려면 컨설팅을 받지 않고 해 봤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수요가 확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경에다가 넣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왜냐하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높고 집행이 잘될 때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지출이 확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의무지출이거든요. 이것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된다든지 수요가 더 확 늘어나는 경우는 이것을 안 넣어 주고 추경을 안 넣어 주면 정부 빚으로 남아서 내년도에 해 주게 되면 당장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다 사유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지출이 확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의무지출이거든요. 이것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된다든지 수요가 더 확 늘어나는 경우는 이것을 안 넣어 주고 추경을 안 넣어 주면 정부 빚으로 남아서 내년도에 해 주게 되면 당장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다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3번 기타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대의견적 성격 또 정부에 대한 촉구의 성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논의를 깊이 한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3번 기타 사항은 이런 정도 논의를 해 두시고요.
어쨌든 심사가 또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사안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조달청 소관 예산안이. 괜찮으시면 조달청 소관 예산안으로 가서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논의가 위원님들 중에 계시면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기타 사항은 계속 좀 더 논의하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부대의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수석실에서 일차적인 작업을 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논의를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큰 2항 조달청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기재부의 공무원들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데 어디서 쉬시는 게요.
조달청 소관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심사가 또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사안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조달청 소관 예산안이. 괜찮으시면 조달청 소관 예산안으로 가서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논의가 위원님들 중에 계시면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기타 사항은 계속 좀 더 논의하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부대의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수석실에서 일차적인 작업을 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논의를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큰 2항 조달청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기재부의 공무원들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데 어디서 쉬시는 게요.
조달청 소관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신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공공혁신조달 사업, 테스트베드 사업인데요. 참고로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 이 사업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R&D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선정해서 구매해서 다른 정부부처들한테 주면 다른 정부부처 등에서 이 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12억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의견으로서, 찬성의견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미세먼지 등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혁신제품을 시범 구매 후에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감액은 12억 전액 감액의견인데 이번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과 또 본사업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신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공공혁신조달 사업, 테스트베드 사업인데요. 참고로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 이 사업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R&D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선정해서 구매해서 다른 정부부처들한테 주면 다른 정부부처 등에서 이 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12억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의견으로서, 찬성의견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미세먼지 등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혁신제품을 시범 구매 후에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감액은 12억 전액 감액의견인데 이번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과 또 본사업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기소개 하시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달청 차장 백명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지만 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속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추경으로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이지만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를 한 결과 총 264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에 43건이 미세먼지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지만 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속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추경으로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이지만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를 한 결과 총 264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에 43건이 미세먼지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질문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데요 이 사업 핵심이 뭐예요? 뭐가 좋아지는 거고 말하자면 어디에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R&D 투자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마는 실제 그것들이 사업화되는 비율은 2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품질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불안감 또 감사 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저희가 상용화 직전에 실험실에서 개발되어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공공조달시장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평가해서 정부에서 시범 구매해서 테스트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많이 효과성이 인정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평가해서 정부에서 시범 구매해서 테스트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많이 효과성이 인정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시범사업 한 예산 지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모집공고를 6월 말까지 했고요, 미세먼지 분야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같이 모집공고를 했고 7월부터 9월까지 모집된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성이라든지 시장성 등을 평가해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혁신 시제품 구매 후보로 풀에 등록하고 또 그것을 테스트하겠다는 수요, 그러니까 매칭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의 내역에 보면 예산안을, 12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최대 3억 원 곱하기 4개 분야, 본예산도 4개 분야이고 또 추가 지금 추경 올리는 미세먼지 저감 분야도 4개 분야거든요. 미세먼지를 또 나눈다는 얘기예요? 4개 분야라는 게 어떤 거예요?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본사업 예산에서는 8대 선도사업 분야하고 그리고 국민생활 분야로 해서 그 부분만 12억 원을 국회에서 주셨고요. 올해 추경으로는 미세먼지 분야만 한 12억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테스트베드로 12억 플러스 12억이 되고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분야만 12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예산에서는 8대 선도사업 분야하고 그리고 국민생활 분야로 해서 그 부분만 12억 원을 국회에서 주셨고요. 올해 추경으로는 미세먼지 분야만 한 12억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테스트베드로 12억 플러스 12억이 되고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분야만 12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각 3억 원씩 해서 4개 분야를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8대 선도사업 분야하고 국민생활 분야로 해서 그중에 한 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개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풀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수요기관에서 그 풀을 보고 이 제품 한번 테스트 해 보고 싶다라고 저희하고 기업하고 삼자 간에 MOU가 형성이 되면 그때 저희가 그 제품을 사서 수요기관에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제가 큰 의문이 없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개당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이지요?

저희가 맥시멈으로 그렇게……
3억 원인데 12억이 산출이 되려면 네 군데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미세먼지도 역시 4개 분야로 나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뭐예요, 4개 분야가?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도, 본예산도 지금 4개 분야인데 4개 분야는 뭐예요? 8대 사업이라고 하면서 또 그중에서 4개 분야면 8개 중에 4개만 선택했다는 얘기인지……

일단 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8대 선도사업하고 국민생활 해결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뭐가 뭔지.

예, 지금 구두로라도 약간 말씀을 드리면 드론하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그리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까지 해서 이게 8대 사업이고요. 그리고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안전, 건강, 복지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 분야는 스펙트럼을 굉장히 제한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실제 테스트를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4개 분야를 잡아 놓은 게 배출원 감시, 오염원 관리, 실내․외 공기질 개선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분석, 이렇게 4개 분야를 지금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4개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본사업에 있었던 사업은 굉장히 모수는 큰데 그중에서 4개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분야는 스펙트럼을 굉장히 제한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실제 테스트를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4개 분야를 잡아 놓은 게 배출원 감시, 오염원 관리, 실내․외 공기질 개선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분석, 이렇게 4개 분야를 지금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4개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본사업에 있었던 사업은 굉장히 모수는 큰데 그중에서 4개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본사업의 4개 분야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랄지 산업화 가능성이랄지 국부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사실상 미세먼지는 분야를 4개로 쪼개서, 사람들이 집중하라고 하니까 4개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인데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본예산의 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한편으로 미세먼지 분야는 올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 미세먼지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품을 구매하는 예산은 다른 부처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에서 답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혁신이 촉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협조는 어떻게 돼요,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측정하고 대응하고 할 텐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는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들을 많이 사서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그래서 아직 시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거나 나올 제품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테스트를 해 준다라고 그렇게 약간 영역을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저한테 줄 때, 기존 본예산의 4개 분야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얼핏 말씀하셨지요?

큰 모수만 있는 것이지요. 8대 선도사업하고 국민생활 분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분야가 뭔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이 7월인데?

지금 제안 모집이 6월까지 되었으니까요 그 제안을 저희가 7․8․9월……
언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6월에 그게 된 거예요? 예산이 12월 달에 끝났는데?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안을 해서 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6월까지 제안서를 저희가 마감을 했고요. 7․8․9월에 평가를 하면서 우수한 분야를 같이, 4개 분야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준비하는 데 3개월, 기업에서 준비하는 데 3개월 해 가지고 6월까지 한 겁니까?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이 3월 달에 공고가 나갔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공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12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저희가 추경으로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한 1개월 정도……
예산 사업이면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게 3월 달에 나가고 그다음에 공고가 6월까지, 과연 그렇게 석 달씩 해야 되는 사안인지……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일부 공감하는데 사실상 이게 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시 모집도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받는 것도 필요한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스트베드사업은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본예산 사업의 집행도 대단히 웃기는데요.

그게……
3월 달에 공고 내고 6월 달에 공고가 마감이 되고. 공고 기간을 1개월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무슨 3월 달에 이게 첫 착수가 들어가고 6월 달에 마감이 되고 실제 죽 작업 들어가면 연말에나 가서 자금이 집행이 되고……

지금 추경과 관계없이 저희의 당초 계획 자체가 한 11월 정도에 저희가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구매해서 넘겨줘서 각 수요기관에서 테스트를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당기면 안 됩니까, 그것?

저희의 행정적인 내부 절차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제안서들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올해는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좀 더 사업이 안정화되면 많은 것들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심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집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인식이 민간에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8개 분야, 본예산 4개 분야 그다음에 미세먼지 4개 분야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대 핵심선도사업 및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의 원래 정해진 대상에,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 속에 미세먼지도 원래 포함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미세먼지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생활 문제……
그러면 아예 미세먼지 분야는 제안이 제외됐었어요?

예, 따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로 106개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증강 현실을 이용한 정신심리치료 예방 솔루션이라든지 전통시장 화재 예방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미세먼지는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잖아요. 접수가 되었는데 애초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에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제안서가 안 들어왔느냐고요.

예, 저희가 따로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희한하네. 106개나 되는데……
그런 성질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6월 달에 추경을 감안을 해서 미세먼지 분야가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제안서 접수가 끝날 때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몰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국민생활로 들어올 게 미세먼지로 들어왔는지, 미세먼지로 들어올 게 국민생활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다가 미세먼지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더 늘린 것이지.
그렇지요. 그게 정상적이지요.
그렇게 추경을 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잠깐요, 지금 시간 관리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안건 중에 지출과 연관한 구체적인 안건은 이것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지금 토론도 되고 있고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분야는 전반적인 예결위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정부에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보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조달청 소관 예산 분야는 한 분야인데 사업의 타당성 여부만 따져서 가부간 오늘 의결을 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출 예산은 우리 예비심사의 결론이 예결위에 토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늦추게 되면 예결위 심사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가능하시다면 조달청 소관 예산에 관해서는 가부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 자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저는 전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추경으로 한다 이것도 적절치가 않고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올 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제기가 되었고 유일하게 지금 기재부 세출예산안으로 들어온 항목이 바로 그 미세먼지와 연관해서 기왕에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을 위해서 조달청이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의 성공적인 부분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의 심각성 또 미세먼지에 대한 처방이 기존의 기술 외에 새로운 기술들이나 시도들이 많이 장려되어서 좋은 해법을 찾아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채택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위 위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오늘 기획재정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안건 중에 지출과 연관한 구체적인 안건은 이것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지금 토론도 되고 있고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분야는 전반적인 예결위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정부에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보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조달청 소관 예산 분야는 한 분야인데 사업의 타당성 여부만 따져서 가부간 오늘 의결을 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출 예산은 우리 예비심사의 결론이 예결위에 토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늦추게 되면 예결위 심사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가능하시다면 조달청 소관 예산에 관해서는 가부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 자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저는 전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추경으로 한다 이것도 적절치가 않고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올 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제기가 되었고 유일하게 지금 기재부 세출예산안으로 들어온 항목이 바로 그 미세먼지와 연관해서 기왕에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을 위해서 조달청이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의 성공적인 부분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의 심각성 또 미세먼지에 대한 처방이 기존의 기술 외에 새로운 기술들이나 시도들이 많이 장려되어서 좋은 해법을 찾아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채택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위 위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우선 전문위원께서 준비한 자료 중에 저는 아예 추가로 12억을 더 증액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빠져서 아쉽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 본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확히는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 본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확히는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시범사업……
명칭이 공공테스트베드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산 본사업인 것이지요? 지금 본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개청 이래 아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세출 쪽에 추경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 아닌가요, 최근래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조달청이 혁신 조달 측면에서 공공테스트베드사업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또한 공공테스트베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공공혁신조달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규모가 캐나다의 한 16분의 1 정도 그다음에 EU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는 기본 방향이, 이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이 계속 더 확대되어야 된다. 특히 미세먼지 측면에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더 증액하고 싶은데 우선 정부안에서 한 12억 정도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14억요?
또한 공공테스트베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공공혁신조달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규모가 캐나다의 한 16분의 1 정도 그다음에 EU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는 기본 방향이, 이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이 계속 더 확대되어야 된다. 특히 미세먼지 측면에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더 증액하고 싶은데 우선 정부안에서 한 12억 정도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14억요?

12억입니다.
12억 정도 요구하시니까,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집행 가능성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 하고 그러는 게 또 어떤 스케줄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상하는 스케줄이?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 하고 그러는 게 또 어떤 스케줄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상하는 스케줄이?

추경을 승인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되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분야를 이번 사업에 일단은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경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사업 대상자만 선정하고 예산 집행은 안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분야로도 많은 제안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공고가 마감되어서 끝났는데 미세먼지 분야만 43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겠네요, 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8대 선도 분야도 그렇고 미세먼지 분야도 그렇고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증액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달청은 지금 12억만을 당장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8대 선도 분야나 국민생활 분야 그리고 미세먼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다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의미 있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더 증액돼도 그런 부분들을 조달청에서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 다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의미 있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더 증액돼도 그런 부분들을 조달청에서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시범사업 맞아요.
시범사업 맞아요.

본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팩트 갖고 계속 논쟁하지 말고 시범사업이에요.
자, 계속하세요.
자, 계속하세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신규로 편성된 사업 아닙니까? 조달청이 나름대로 감당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달청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부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제안공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6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예산이 1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주머니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집행하면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주신 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 다만 저희가 추경을 요청할 때도 12억 이상을 요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본예산이 12억인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겠느냐 해서 나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한 12억을 요청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고 앞으로 잘 진행해서 좋은 혁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집행하면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주신 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 다만 저희가 추경을 요청할 때도 12억 이상을 요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본예산이 12억인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겠느냐 해서 나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한 12억을 요청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고 앞으로 잘 진행해서 좋은 혁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억이 8대 핵심선도사업,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인데 여기 추경에 또 12억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요, 미세먼지는 뭐 새로이 변동된 거니까 추경 사유가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 똑같이 추가돼서 12억을 증액하는 건데 이것은 추경 사유는 아니잖아요.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사유의 어떤 데 해당돼요?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 규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명칭을 시범사업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시범사업이라는 목적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효과성이 검증이 안 된 분야에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모수가 있어야만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했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을 할 때 연간 180억 정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12억으로는 조금 적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모수가 있어야만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했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을 할 때 연간 180억 정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12억으로는 조금 적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분야는 새로이 발생했으니까 추경의 요건이 된다고 치지만 기존에 했던 8대하고 국민생활 문제는 기왕에 이미 해 오던 것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늘려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12억으로 본예산으로 추진하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드린 건 미세먼지 부분만 12억을 추가 요청드린 겁니다.

예, 미세먼지만 12억입니다.
아니, 추경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아, 이번에 미세먼지만 12억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미세먼지만 12억이 추가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계산을 이렇게 해 놨구나.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은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추후 일정을 간사회의를 통해서 잡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다 회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짧은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셔서 언제든지 예결소위가 소집되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논의에 임해 주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출 예산 중에 유일한, 구체적인 지출 예산으로서요, 두 번째 조달청 소관 예산 분야는 가부간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증액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기왕에 제출된 본예산 등 시범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12억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야당 쪽에서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추경으로서의 편성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100% 클리어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관련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분야는 사실 검증된 기술보다도 많은 기술들이 보다 더 개발되도록 장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베드사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정부 원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출 예산 중에 유일한, 구체적인 지출 예산으로서요, 두 번째 조달청 소관 예산 분야는 가부간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증액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기왕에 제출된 본예산 등 시범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12억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야당 쪽에서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추경으로서의 편성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100% 클리어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관련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분야는 사실 검증된 기술보다도 많은 기술들이 보다 더 개발되도록 장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베드사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정부 원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밀어 주시지요, 12억 증액.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승인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범사업인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사업 진행이 미진하거나 또는 잔액을 남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베드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관련은.
조달청에서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은 한 번 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지출 예산 5페이지 사항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이것으로 산회하도록 하겠고요.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저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수고하셨고요.
추가적인 소위 회의 날짜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화요일, 수요일 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은 한 번 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지출 예산 5페이지 사항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이것으로 산회하도록 하겠고요.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저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수고하셨고요.
추가적인 소위 회의 날짜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화요일, 수요일 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