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7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2.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종전과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자료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원래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이전에 몇 가지 의결할 사항들을 먼저 선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 우리 예산소위 관련 일들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의결 방향을 가닥을 잡고 의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조달청에 관한 지출 건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재정부 소관 관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 수석께서 간단히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종전과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자료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원래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이전에 몇 가지 의결할 사항들을 먼저 선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 우리 예산소위 관련 일들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의결 방향을 가닥을 잡고 의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조달청에 관한 지출 건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재정부 소관 관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 수석께서 간단히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원래 당초에 우리 소위원회에 2차관이 참석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 소위가 10시 반에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관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 바람에 부득불 기조실장이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조실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요.

국회 일정상 2차관께서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예결위 소위에 참석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결위 소위가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저희 기획재정위 예결소위는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차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차 토론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도 불필요한 빙빙 돌리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핵심에 대해,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회의 진행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차 토론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도 불필요한 빙빙 돌리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핵심에 대해,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회의 진행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1쪽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예, 그러십시오.
수석님 보고하시기 전에 죄송한데 지금 수석께서 작성하신 자료가 객관성을 담보 못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페이지에 ‘구분’ 해 가지고 1번이 ‘국고채 이자상환액 감액 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국고채 이자상환 관련되는 내용이고 대체토론 요지에 ‘감액 필요’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정확히 적어야지 ‘구분’에다가……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추경재원 국채발행 전면 취소 필요’ 제목을 이렇게 적으실 게 아니고 ‘국고채 수입 관련’ 이렇게 적으시고 그 옆에 대체토론 요지에 전면 취소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으셔야지 이게 좀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의 제의할 테니까 다음부터 주의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김정우 간사님의 취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원안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안이 깔려 있는데……
원안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이게 수석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그것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일단 제목에서 문제의 요점을 알기 쉽게 한 건데 저희들이 주의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 편성의 적정성 문제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500억 출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고위험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한 액수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50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또 증액 의견이,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일단 제목에서 문제의 요점을 알기 쉽게 한 건데 저희들이 주의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 편성의 적정성 문제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500억 출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고위험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한 액수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50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또 증액 의견이,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어제가 아니지요. 우리 1차 회의 때 나왔던 얘기를 바탕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저희가 하반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반기 저희 관련된 수요 사업도 한 3개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1차 회의 때 궁금해하던 사항들 자료랑 준비는 됐어요?

그때 별도로 회의 끝나고 세제 관련된 거라든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3개 사업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나?
위원들한테 달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걸로……
줄 거라고 하시고……
혹시 도움되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혹시 도움되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번 1차 회의 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의 배당 성향을 줄여 가지고 조성된 2000억 원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500억이 가산되어 가지고 2500억 원이 특별계정에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조성됩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매칭해 가지고 돈을 투입할 거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서도 2500억 원 투입하게 되면 특별계정에 조성되는 자금이 총 5000억이 되겠습니다.
저번 1차 회의 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의 배당 성향을 줄여 가지고 조성된 2000억 원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500억이 가산되어 가지고 2500억 원이 특별계정에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조성됩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매칭해 가지고 돈을 투입할 거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서도 2500억 원 투입하게 되면 특별계정에 조성되는 자금이 총 5000억이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그 5000억 원을 갖고 금년 중에 지금 배포해 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LNG 액화터미널 사업은 2018년 7월에 우리 기업이 기본설계를 수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9월에 계약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수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중동 훈련기 수출사업인데요. 이것은 2013년 12월에 우리가 24대를 수주해 가지고 18년 말까지 18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쪽의 재정 상황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단되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자금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6대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라크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한국 정부가 마무리해 주면 향후 예상될 이라크의 수주사업들에 대해서 한국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런 요청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동 발전소 복구․운영․유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하나가 2016년 9월부터 발전소 복구․운영 사업을 수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위험국가라서 수은 지원이 곤란해서 해외기관을 통해서 단기 고금리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한 혜택이 해외금융기관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를 지급하고 우리가 그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득을 보는 사람은 해외금융기관이 되겠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500억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5000억 원을 갖고 금년 중에 지금 배포해 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LNG 액화터미널 사업은 2018년 7월에 우리 기업이 기본설계를 수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9월에 계약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수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중동 훈련기 수출사업인데요. 이것은 2013년 12월에 우리가 24대를 수주해 가지고 18년 말까지 18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쪽의 재정 상황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단되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자금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6대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라크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한국 정부가 마무리해 주면 향후 예상될 이라크의 수주사업들에 대해서 한국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런 요청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동 발전소 복구․운영․유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하나가 2016년 9월부터 발전소 복구․운영 사업을 수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위험국가라서 수은 지원이 곤란해서 해외기관을 통해서 단기 고금리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한 혜택이 해외금융기관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를 지급하고 우리가 그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득을 보는 사람은 해외금융기관이 되겠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500억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확인을 하면요 지난 본예산 통과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첫 번째 사업 한 개고요. 두 번째 사업은 인도가 되지 않은 추가 비행기 대수와 연관된 부분의 문제고요. 세 번째 부분은 기왕에 하던 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고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출입은행의 대출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사업 내역이지요? 큰 틀에서는 제 얘기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으로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또 적절한가, 타당한가 이 논의가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첫 번째 회의 때 나온 주요 이슈라고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수석이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오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첫 번째 회의 때 나온 주요 이슈라고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수석이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바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게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사업 내용이 추경 사업으로, 그러니까 본예산 사업 이후에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상황에 입각한 것인가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개 사업은 해당 추경 사업이 될 수가 있지만 한 개 사업은 아니고, 비행기 문제는 판단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특별계정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처리한다는 것인데 특별계정 방식으로 고위험사업을 따로 분류한 것이 그동안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전례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게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사업 내용이 추경 사업으로, 그러니까 본예산 사업 이후에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상황에 입각한 것인가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개 사업은 해당 추경 사업이 될 수가 있지만 한 개 사업은 아니고, 비행기 문제는 판단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특별계정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처리한다는 것인데 특별계정 방식으로 고위험사업을 따로 분류한 것이 그동안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전례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계정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처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은 개정되어 있나요? 법적 근거는 있나요?

대외경제총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근거는 과거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특별계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시행령 개정을 5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의 근거는 과거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특별계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시행령 개정을 5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어떤 법이에요? 몇 년도에 도입된 어떤 법이에요?

수출입은행법이고요 법 조항은 18조 6항입니다. 도입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5년경에 법률 개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 법 개정이 어떤 사유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떤 고위험사업이 있었기에 특별계정……

그때는 경협증진자금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출입은행이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 조항까지 활용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시행령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계정 사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별도 계정을……
그 법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18조 5항과 6항 관련인데요. 먼저 6항을 읽어 드리면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항 사항이 뭐예요?

5항은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5항은 일반계정의 업무와 다르게 특별한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요. 6항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그 계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5항은 일반계정의 업무와 다르게 특별한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요. 6항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그 계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에 추가된 게 어떤 것이지요?

시행령은 16조의2로 되어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2항․3항에 대해서는 회계에 관한 사항 또 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번 5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은 내부 규정까지 다 개정을 완료를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정 운용에 관해서는 지금 최초의 사례고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그 경우 들어가는 비용,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자원 조달과 관련해서 출자 방식을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자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BIS 비율을 따져서…… 대우해양조선과 연관해서 수출입은행이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기타 이런 일이 있어서 BIS 비율이 떨어질 때 종합적으로, 기왕에 여러분이 특별계정 내지는 고위험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혹은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리스크를 지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경영의 실수건 판단의 착오건 정부의 어떤 푸시에 의한 결과건 어쨌든 간에 경영상 지표가 나빠졌을 때 출자를 해서 은행의 신용건전성을 높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별계정이 손실의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일정액을 그냥 출자 방식으로 집어넣는다? 저는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초의 전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고위험사업을 해, 정부의 어떤 판단으로요. 국민들은 잘 몰라요. 국회도 사실, 이번에 1차 회의 때 제법 쪼니까 지금 이나마 사업 보고를 한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계정을 해요. 그러면 전년도든 이런 이윤 배당 문제 갖고 자금 조정을 이번에 2000억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추경 사업으로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들여놓으면서 출자 500억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전례를 만드는 일인데, 본 위원은 이것은 수출입은행의 운용과 연관해서, 특히 정부가 출자 운용과 연관해서 새로운 전례를 터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출자라는 것은 출자를 베이스로 해서 대출 여력, 보증 여력 전반을…… 자본금의 몇 배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자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BIS 비율을 따져서…… 대우해양조선과 연관해서 수출입은행이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기타 이런 일이 있어서 BIS 비율이 떨어질 때 종합적으로, 기왕에 여러분이 특별계정 내지는 고위험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혹은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리스크를 지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경영의 실수건 판단의 착오건 정부의 어떤 푸시에 의한 결과건 어쨌든 간에 경영상 지표가 나빠졌을 때 출자를 해서 은행의 신용건전성을 높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별계정이 손실의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일정액을 그냥 출자 방식으로 집어넣는다? 저는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초의 전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고위험사업을 해, 정부의 어떤 판단으로요. 국민들은 잘 몰라요. 국회도 사실, 이번에 1차 회의 때 제법 쪼니까 지금 이나마 사업 보고를 한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계정을 해요. 그러면 전년도든 이런 이윤 배당 문제 갖고 자금 조정을 이번에 2000억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추경 사업으로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들여놓으면서 출자 500억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전례를 만드는 일인데, 본 위원은 이것은 수출입은행의 운용과 연관해서, 특히 정부가 출자 운용과 연관해서 새로운 전례를 터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출자라는 것은 출자를 베이스로 해서 대출 여력, 보증 여력 전반을…… 자본금의 몇 배가 생깁니까?

배수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출자를 해서 자본금이 늘잖아요. 보통 자본금의 몇 배 정도가 운용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BIS 비율 기준으로 하면 보통은 한 열 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고위험국이고 어제 보고드린 대로 대손충당금을 바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5%라면서요. 대손충당금 적립의……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업 금액 중에 고위험액이 얼마인데 해당하는 액수 중에 빈 금액, 모자라는 금액, 일대일로 매칭하기로 한 것 중에 모자라는 금액을 출자로 해 준다? 실장님,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최초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 출자라는 게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또 그만큼 고위험이라 다 자본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휘발성 출자가 될 수도 있는, 또 여러분 스스로도 회계 처리를 그렇게 전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최초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 출자라는 게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또 그만큼 고위험이라 다 자본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휘발성 출자가 될 수도 있는, 또 여러분 스스로도 회계 처리를 그렇게 전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좀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전례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보셔서 이 문제는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보셔서 이 문제는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그래서 일단 당초에 생각한 게 1조 원 규모로 계정을 운용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처음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라크나 다른 고위험 국가들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추후에 또 저희가 파이낸싱을 해서 들고 가는 사업 말고 자기들의 예산 사업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호의적인 이런 금융을 들고 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 국가들의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한국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처음에 저희가 시드머니 형태로 한 1조 원 정도 조성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더 커져 가지고 한국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 처음에 저희가 시드머니 형태로 한 1조 원 정도 조성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더 커져 가지고 한국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편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프레임 전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거지요, 출자 방식으로 최초의 사례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이유로, BIS 비율이 아닌 이런 이유로 국민의 출자가 계속 생겨야 되는 전례가 되는 문제를 추경으로 논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기존 5000억 말고 4000억 원은 추경 말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2000억을 내고 수출입은행이 2000억을 내는 것으로? 추가로 하면서 출자 방식이 들어온 게 적합하냐, 이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한 거지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한 거지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고위험국가에 대해서 일반 시중은행이 거기에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해 주거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 기재부 대외국장께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정부에서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법적 근거도 명확히 되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나 이것을 계속 인풋을 주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국회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필요한 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국회가 통제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 중에 세 번째 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단기 고금리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나 이것을 계속 인풋을 주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국회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필요한 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국회가 통제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 중에 세 번째 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단기 고금리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금리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리까지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그때마다……
대략, 그래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기업이 아니고 사업주에 대한 여신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 금리는 수은과 발주처,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 내용 중에 중동 발전소 운영․유지 사업은 따로 추가적 수주를 위한 게 아니고 계속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특별 계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선 세부사업 내용 중에 중동 발전소 운영․유지 사업은 따로 추가적 수주를 위한 게 아니고 계속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특별 계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운영 비용도 좀 줄여 주고요.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가 정해져 있네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차후 조달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특별계정을 이용하게 한다, 그거지요? 그렇지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추가 수주는 아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선 국고를 출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출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우선 국고를 출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출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한 5000억 정도를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고위험국,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기 좋은, 해외 수주 수요도 굉장히 많고 한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5000억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 수출입은행에 조성되어 있는 2000억 외에 한 5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50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배당을 적게 해서 2000억 정도를 사실상 유보를 해 놓은 거잖아요. 마련해 놓았는데, 수은에서 바로 그것을 쓰면 되는 거지 왜 정부가 출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저희가 정부 재원으로 조성된 금액만큼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동된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억 정도로만 쓴다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돈이 한 4000억 규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이 3개 사업을 전부 추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면 500억을 정부가 출자한다면 수은에서 배당을 500억을 받아서 그것을 출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벌써 배당하는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거지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 발굴 같은 게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당 마감된 게 아마 금년 상반기 3~4월 이때였거든요.
배당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정확한 세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배당을 한다든지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마련해도 되잖아요, 500억을.

정부․공기업에 대해 배당하는 것은 저희가 연초 한 2월 정도 해 가지고 결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수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0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배당을 덜 받고 추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2~3월 봄에, 연초의 배당 외에는 추가 배당을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 규정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배당 관련해서는 국고국에서 담당하는데 배당 관련된 것은 거의 한 2월 정도에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원 결정되면 그 부분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배당이 꼭 그때 아니면 안 되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국고에서 배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아직 의문이 안 풀렸고, 실제적으로는 어차피 배당을 20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보시켰다 그러면 그 500억까지도 수은에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안 가지고 오고 국고로 당기지 않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특별계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왜 별도로 출자 형식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올해 500억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이 특별계정은 내년에도 또 출자를 해요, 그러면? 지금 사업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내년도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국고에서 배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아직 의문이 안 풀렸고, 실제적으로는 어차피 배당을 20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보시켰다 그러면 그 500억까지도 수은에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안 가지고 오고 국고로 당기지 않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특별계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왜 별도로 출자 형식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올해 500억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이 특별계정은 내년에도 또 출자를 해요, 그러면? 지금 사업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내년도도 요청을 할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지금 요청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배당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수은이 이익이 난다면 배당해서 수은이 특별계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면 되는데 왜 국고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안 그래요?

그게 내년에 수은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날지 아직 예측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특별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조금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별계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5000억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형식상으로는 500억의 출자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2500억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00억은 수은의 이익잉여금 처분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요?

예.
수은에서 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정부에서 별도로 출자 형식을 갖춰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은이 배당할 수 있는, 정부가 들여올 수 있는 배당 성향에 따른 규모가 2000억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재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유보시켜 주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출자를 하는 거지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간에 견해 차이가 좀 있고요. 견해 차이는 크게 보면 이 사업 전체가 추경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그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세부사업 세 가지에 대해.
또 하나는 이렇게 특별 계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과 연관하여 부분적으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다 리스크를 안게 해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겠다는 차원의 논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자 방식이 첫 전례를 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과연 이후에도 기획재정부가 재정 지출의 원칙과 연관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출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BIS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수출입은행이 종합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좀 넣어서라도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해 달라는 요구에서 한 것인데 고위험 사업에 특정하는 형태로 출자를 매칭하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까지 기재부의 운영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사업으로 전례를 남기기보다 기왕에 4000억으로 일단 정부가 하기로 한 것, 2000억은 정부가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안 받아서 출연하는 방식이고 2000억 원은 수출입은행이 내는 방식으로 해서 4000억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출자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한번 해 볼 문제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아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시급하니까 증액은 못 해 줄망정 정부 원래 해 준 안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린 상태라 바로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남아 있는 다른 사항에 대한 토론으로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올까 합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채 이자상환액 감액 부분은 워낙 1차 회의 때 명료하게 토론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거는 조금 잠정적으로 놔두고 추경재원 국채 발행 관련 이 부분에 대한 토론 정도를 하면 일단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 부분만 토론하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별 계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과 연관하여 부분적으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다 리스크를 안게 해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겠다는 차원의 논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자 방식이 첫 전례를 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과연 이후에도 기획재정부가 재정 지출의 원칙과 연관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출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BIS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수출입은행이 종합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좀 넣어서라도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해 달라는 요구에서 한 것인데 고위험 사업에 특정하는 형태로 출자를 매칭하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까지 기재부의 운영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사업으로 전례를 남기기보다 기왕에 4000억으로 일단 정부가 하기로 한 것, 2000억은 정부가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안 받아서 출연하는 방식이고 2000억 원은 수출입은행이 내는 방식으로 해서 4000억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출자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한번 해 볼 문제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아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시급하니까 증액은 못 해 줄망정 정부 원래 해 준 안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린 상태라 바로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남아 있는 다른 사항에 대한 토론으로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올까 합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채 이자상환액 감액 부분은 워낙 1차 회의 때 명료하게 토론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거는 조금 잠정적으로 놔두고 추경재원 국채 발행 관련 이 부분에 대한 토론 정도를 하면 일단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 부분만 토론하시고.
일단은 추경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금액에 대한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이 규모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결론을 내기보다는 홀딩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가고.
국고채 이자상환액 감액 부분은 이미 1차 회의 때 3.5% 이렇게까지 높아질 이유는 없다, 이 점은 확인이 되었고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 소위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액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지, 예결위에 맡겨둘 것인지 그때 그 판단 문제가 남아 있었던 사안이라 더 토론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추경재원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주장과 또 아예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또 지출에 관한 논의가 예결위 차원에서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 어떤 방향으로 의결하기는 어렵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내용을 종합하고, 혹시 위원님들 그래도 이것은 의결을 하자든가 조금 더 지금 당장 논의하자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회의를 더 진행하기보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예결소위는 산회를 하고, 내일 전체회의가 있는데 특별한 간사들의 미팅을 통해서든 우리 예결소위를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 상황에 따라서 내일 우리 기재위 전체회의 말고도 또 잡힌다면 그때까지 우리 예결소위가 성심성의껏 예산 심의해야 될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정도까지 심의를 한 것으로 일단 마치고 회의 운영 이후 계획은 간사들 협의를 거쳐서 또 한 번 위원님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문성유 기조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재원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주장과 또 아예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또 지출에 관한 논의가 예결위 차원에서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 어떤 방향으로 의결하기는 어렵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내용을 종합하고, 혹시 위원님들 그래도 이것은 의결을 하자든가 조금 더 지금 당장 논의하자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회의를 더 진행하기보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예결소위는 산회를 하고, 내일 전체회의가 있는데 특별한 간사들의 미팅을 통해서든 우리 예결소위를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 상황에 따라서 내일 우리 기재위 전체회의 말고도 또 잡힌다면 그때까지 우리 예결소위가 성심성의껏 예산 심의해야 될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정도까지 심의를 한 것으로 일단 마치고 회의 운영 이후 계획은 간사들 협의를 거쳐서 또 한 번 위원님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문성유 기조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