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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차수 변경해서 질의하려니까 눈치가 좀 보이네요. 대신 증액 관련 내용이니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차원에서 보조교사 지원 인력을 확대했거든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이전부터 보조교사를 늘려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더 많이 늘려 오고 있습니다.
 작년 2만 5000명에서 올해는 4만 명으로 1만 5000명 증가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예상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확대됐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등등 사용자 부담금을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육료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가면서까지 보조교사를 채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사실 과거에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어 왔잖아요.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면 당연히 보육교사는 보육에 더 전념하게 되고 또 학부모는 안심하고 또 아이를 맡기고 보조환경이 개선되고 등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조교사 사용자 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됐으면 한다는 보육 현장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가능한 선에서 증액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보조교사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자 부담금이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를 처음 채용했던 2016년부터 그게 관행적으로 매달 나가는 급여만 보조가 되고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4대보험이라든지 또 퇴직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지 않아서, 말하자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 부분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이 추경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정부가 낸 추경안에는 그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아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헌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기 위원님도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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