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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 인식 수준과 또 국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3년 연속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것도 3조 6000억이라는 추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용어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엄격하게 꼼꼼히 심사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간사 윤후덕입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아마 오늘로 84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요일 날 꼭 추경안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최근 며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대책을 세웠다면 이 미세먼지도 조금은 더 줄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생트집이 심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고 시원한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추경이 심사되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한 대응 예산을 추가로 여야가 합의하여 증액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늦었지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정된 시간에 꼭 의결돼서 미세먼지 감축과 그리고 또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이 추경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위원입니다.
 지난 이틀간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간 소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면서 정부가 경제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야당의 충정 어린 질의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의 경제정책이 잘되어 있다는 그런 자화자찬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 재정확대정책을 펴고도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또 OECD 36개 국가 중 1분기 성장률 꼴찌를 기록한 데 대해서 어떤 사과 없이 이렇게 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연속 추경안 또 3조 6000억이라는 막대한 적자국채 추경예산을 가져오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대한 송구스러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미안함 이런 것보다도 너무 당당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적자국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위험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그런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고 또 이런 TF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하면서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이 지나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심의를 하는, 우리 정책질의를 하기 전까지도 수정예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제대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서 나온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도 1200억, 3000억 또 그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모아서 정리해서 주시면 시급성이라든지 집행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당은 금년 추경소위 심사에 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나가기는 하겠는데, 지난해 추경심사 국회 부대의견을 살펴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줬는데 정부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데 좀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이런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들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닌가 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당은 산업고용위기지역, 강원산불, 포항지진 또 저소득층 지원은 반영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4조 7000억 규모를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삭감하는 것은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반짝 경기부양용 사업들은 대거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금번 추경, 여야 간에 의견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민생이라는 그런 큰 화두에서는 거의 뭐 생각이 대동소이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금번 추경이 속도를 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경소위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이틀간 정책질의를 통해서 민생의 어려운 문제도 저희들이 짚어 봤고 정부에 정책방향의 전환도 촉구해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5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추경을 또다시 편성을 해서, 특히 국가채무가, 3조 6000억이나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시급성 문제 그리고 또 미래세대에 빚을 자꾸 남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 보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 안전 이런 데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만 총선용 추경 또는 퍼주기 추경 또 가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추경소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추경이 많이 늦었다고 합니다마는 늦었다고 할 때가 그래도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추경이 편성되고 투입이 돼서 또 좀 늦었지만 적시에 민생과 안전과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입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그간의 정부의 외교적․경제적인 무능이 추경으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심사에 임하면서 과연 이 추경예산이 추경요건은 되는지, 본예산은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어 왔는지, 집행률은 어떤지 또 예비비는 어떻게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이 추경은 미세먼지, 재난 대응 관련으로 만들어진 추경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또 경제활성화 추경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은 3년 상시 추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3.6조나 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되살려서 미세먼지․재난 관련 추경에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일본 수출규제 추경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간에 소재나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성을 위주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허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기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중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일본 수출규제 추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 부처에서 만들어 온 안을 훑어본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 타임테이블, 기대효과 등이 미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울 건 확실히 돕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와 또 산업과 학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기초기술, 요소기술을 등한해 왔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공무원사회의 보직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순환보직제도에 주로 치중해 왔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 없이 2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기성과, 실용화되는 성과에 집착해 왔습니다. 이제는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을 나눠서 공무원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기초기술, 요소기술들을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그런 제도를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 밤늦게까지 이루어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재난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사업 등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심의 확정되어 현장에서 7월 내 집행을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안녕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예결위와 예산정책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페이지를 표시한 안내자료를 배부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입니다.
 2쪽입니다.
 Ⅳ. 심사대상과 방식입니다.
 이번에 소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여러 건 해서 한 20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그리고 (2)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된 의견, (3)번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종래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증액 의견 심사는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질의에 한하여 심사해 온 것이 관행이고 이 사항을 소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액 의견 문제도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종래 관행이, 이 서류가 전부 다 옛날에 했던 겁니다. 감액 의견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제기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 제기된 서면질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 시간도 부족하고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부처별로 심사를 하고요. 이 중에서 부처 기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가 끝난 부처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처별 심사가 다 끝나면 공통사항, 그러니까 재정 총량이나 다부처 관련 사항들 의미고요. 그다음에는 보류사업 심사를 하고 부대의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당구장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안 집행지침에 첨부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처별 심사할 때는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리고 부처 의견 청취, 위원님들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예산과 기금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하고요. 한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세출 심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고 증액 의견은 감액 의견에서 보류된 것과 한꺼번에 묶어서 나중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종래에 진행해 왔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고 필요한 경우에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비심사 결과’라고 된 인쇄물이 있습니다.
 1페이지, 12개 위원회 중에서 현재 교육위원회ㆍ농해수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돼서 소위 자료에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3개 상임위가 의결을 했잖아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오늘 의결되는 상임위는 없나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오늘 예정돼 있기로는 행안위하고 복지위원회, 두 군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행이 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되면 바로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교육위ㆍ농해수위ㆍ환노위, 여기는 의결이 돼 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순서별로 심사하되 그동안에라도 의결돼 오면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기 전에 지금 들어오신 교육부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입니다.
김천홍교육부정책기획관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천홍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소위 심사자료 3쪽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인데요. 좌측에 있는 번호는 세부사업 명칭이고 그 밑의 단계인 내역사업이 있는데 제목이 같습니다. 기존의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석면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5372억인데 이번에 220억을 증액하는 추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0%인 1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증액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일단 같이 소개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8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220억 원을 투자해서 2027년까지 전국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 10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을 추경에 반영해서 1년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인데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면 제거를 빨리 해야 되면 10개년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또 시급하면 3개년 계획으로 앞당겨 가지고 해야지 추경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1년 앞당기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올바르게 한 발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석면 제거를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저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5년으로 단축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또 이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 제시한 안대로 50%인 11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윤후덕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석면은 그전의 공사 방식에서 많이 사용한 유해물질이지요. 그리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국민도 아마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지요. 그리고 이 예산은 국립대학의 시설확충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내역 사업 정도 될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220억이 책정돼 있고 이렇게 해서 10년간 대략 220억씩 쭉 해서 국립대학의 석면을 제거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금년도 예산분만큼의 220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10년 계획을 5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러면서 그 계획을 수정하면서 추경안에 220억이 증액으로 들어왔다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석면이 유해물질이다 해서 기존 건축물에서 제거하기 시작한 사업이 아마 한 5년 정도 전부터일 거라는 기억은 합니다, 예산심의 했을 때. 그런데 그때는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나 업체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에 지속적으로 국고가 지원되고 또 아마 지방비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관련 산업 관련 업체의 수거능력이 상당히 보강됐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 증강됐지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업체 하나 있는데 일감이 많아서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업,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의 역량도 강화된 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은 다 원안으로 좀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제에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이 자리에서 10년 계획을 이종배 간사님 말씀대로 7년으로 당긴다든지 5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제시하고 내년에도 또 220억 반영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 2배 해서 440억 반영해서 석면 제거에 대한 의지를 재정 당국하고 관련 부처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면 야당 위원님들도 220억 그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연내의 집행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석면 제거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사일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이게 7․8월, 12월, 1월, 2월밖에 석면 제거 사업이 안 됩니다. 7․8월은 추경이 돼도 이미 힘들 것 같고, 그러면 12월만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집행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7․8월은 이미 안 되고 12월 공사밖에 안 남았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7․8월 한다 하더라도 12월 한 달인데 굳이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은 대학마다 시설과가 다 있어서 지금 준비를 갖춰 놓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은 여름방학 때도 하고 사실은 대학은 강의실이 돌아가면서 있고 대체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놨고요.
 또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을 10개년 계획, 과거에는 16년도․17년도 계획 세울 때는 업체의 역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당겨서 5개년 계획 내지 7개년 계획으로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 예산이 18년에서 27년까지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0억을 더 투자하면, 올해가 19년도니까 그러면 2년차 예산을 지금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18년도 것하고 19년도 것?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1년을 단축한다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어디 무슨 외벽이다, 강의실이다, 도서관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게 지금 본예산이 다 짜져 있는 건데 증액을 하는 것은 강의실, 도서관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는 것처럼 돼 있고 조금 제가 혼동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꼭 반액이든 아니면 220억이든 또 강의실, 도서관 2개 하면 440억이든 이렇게 증액을 하지 않으면 기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중에 8년이 남았으면 그러면 매년 추경으로 220억씩 계속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110억이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윤후덕 간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당겨 가지고 5개년 계획 내지는 7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실하고 도서관을 한 이유는 이용도가 가장 높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의실과 도서관, 그것도 쓰지 않는 강의실, 대체 강의실을 찾아 가지고서 차례차례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원래 예산이, 10개년 계획으로 잡은 예산이 강의실, 도서관 이런 시설을 분류해 놓지 않고 잡은 거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분류 다 해서 저희들이 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본예산은 뭘 한다는 걸로 돼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본예산도 역시 강의실․도서관, 18년도도 강의실․도서관, 19년도도 강의실․도서관, 앞으로 내년까지는 강의실과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같은 경우는 220억을 증액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220억을 증액을 해야만 강의실․도서관의 석면을 제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 해도 조금 모자랍니다. 328억 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데요, 220억 원을 이번에 추경 하면 약 100억 원 정도를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도서관만 해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는 건 국립대학이면 성인들 다니는 학교인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초중고는 어떻게 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초중고는 이미 계획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것 없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교부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 가지고 발언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것 만약에 추경 잡히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집행계획 다 서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다 서 있습니다.
 원래 추경 잡을 때보다 지금 한 두 달 이상 늘어졌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집행계획은 다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실 하나 석면 제거하는 데 며칠쯤 걸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강의실 하나 한다기보다는 건물 한 동을……
 건물 한 동 하는 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2주 후면 들어가 가지고 다시 강의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아니, 지금 두 달이 늘어졌는데도 무리해 가지고 그냥 추경 고수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에 빈 강의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강의실 대체계획 세우면서 한 건물씩, 한 건물씩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게 또 220억이 35개 대학으로 전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대학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체로 4월, 5월, 6월은 집행률이 한 2%씩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월, 11월도 5%, 1%밖에 안 되고 주로 7월, 8월, 9월 초, 12월만 되는데 교육부의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 석면 제거한다고 도리어 학기 중에 해 가지고 학생들 건강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하고 결심은 알겠지만 50% 삭감하셔서 해도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 무리 없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셔서 획기적으로 조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자료로는 9월에 집행률 80%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9월 초지, 학기가 시작하면 뚝 떨어진다는 거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예산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 정부 측에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표 수정이유,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대학 내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349억 2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에 대한 추경사업, 이 사업은 저는 교육부장관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까지 1800여억 원을 투입해서 국립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실시했는데, 그 이후로 2016년 8월 2일 이 업무에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예산 소요가 추가적으로 이미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6년도 8월에 개정됐으니까 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었다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18년․19년에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19년 본예산에도 반영 안 했다가 갑자기 추경예산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예산에 반영했는지, 왜 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금까지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 주는 건지,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인지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문제, 이 문제도 좀 따져 봐야지 될 부분이 이건 충분하고요. 어쨌든 이런 법적 의무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과를 전제로 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차원에서 10% 감액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왜 안전관리 시행규칙이 정해졌는데, 18년도부터 예산을 전혀 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뒷북을 치고 있느냐, 그래서 페널티를 한 10% 매겨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세요,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18년도에 19년도 본예산에 안 세운 것 맞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18년도에 작지만 50억 원 세웠고, 19년도에도 본예산 50억 원 세웠습니다마는 모자라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50억 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예산을 다 세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왜 액수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연구시설에서 폭발사고라든가 인명사고 같은 게 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돈 가지고는 안전 확보가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경을 하신다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판단도 판단입니다마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걸 완비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왜 이제까지 예산을 전혀 안 세웠느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는 건데, 어쨌든 18년도부터 50억씩 하기는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험실하고 연구공간이 한군데 붙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립대학 시설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분리 못 하고 안전장비가 확충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실험 같은 거 하다가 무슨 폭발이 나거나 아니면 유해가스가 유출이 되거나 했을 때 곧장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상존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님께서 왜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추경 때 들고 왔느냐, 페널티를 물려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께서……
 잠깐만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페널티 말씀하셨고 또 교육부차관님이 사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예산 당국도 계시니까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도 받아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 아니, 교육부가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견을 모아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예산소위 심사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데요.
 차관님,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아까도 선배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행규칙으로 개정이 돼서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아까 매년 50억씩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 추경 때는 349억 원을 원안으로 예산을 추경 해서 올리신 건데 사과를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금년에 재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재난 추경으로 만들어진 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며 또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셀프 페널티를 해서 10%를 깎겠다 하고 올린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국회에 와서 뭔가 설명하실 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스스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10%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페널티를 받겠다고 또 스스로 셀프로 해서 올리고 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차제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첨언만……
 정유섭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길 다행이지 정부가 추경 편성 안 했으면 이것 못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적 의무사항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의 7배를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서 하루빨리 신속히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제가 조금만 경과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게 50억씩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3726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50억씩 편성했다고 하면 실제 그동안에 3726억이나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 한다니까 부랴부랴 이것 금액 부풀려 가지고 전국에 찾아내서 그냥 대강 만든 숫자인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파악……
 그러면 작년 본예산 신청할 때 50억 예산편성하면서 향후에 3726억 투자해야 된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고했는지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3726억이라는 게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총소요액 1892억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총소요액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1892억입니다.
 작년에? 아니, 그게 아니고 기 투자금액이 1836억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50억․50억, 100억 투자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2015년까지 2016년까지 투자한 게 1836억인데 2017년․2018년에는 50억씩 투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아마 2016년까지 투자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50억씩은 그저 부수적인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와서 미투자금액이 3726억이라고 한 숫자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말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15년 이전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투자된 것하고 앞으로 투자될 것을 합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5년도 이전까지는 1836억이 투자가 됐었고요……
 지금 완전히 뭔 소리인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이 아시는 분 같은데 아는 사람이 나와 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시설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봐요.
 본인 소개하고……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영린입니다.
 자,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총소요액이 5562억 원, 이것은 언제 나타난 숫자예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2015년도에 세월호 사고 때 조사한 금액입니다. 그때 조사해서 총소요액이 그 정도 됐었는데요 예산 반영은 1500억으로 되고 단년 사업으로 당시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250억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교육부에서 실험실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예산 총액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좀 반영이……
 그러면 2016년도에 250억을 예산 책정했잖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기재부에 얼마를 예산 신청했나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당시의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 수요는……
 아니, 수요는 그런데……
 5562억 원이 총소요액이고 2015년까지 투자액이 합쳐 가지고 대충 1586억이에요. 2016년도에 250억을 받아서 전체 투자액이 1836억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2016년도?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무려 3800억쯤 남아 있는데 얼마를 신청했느냐고요,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정확한 액수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서면으로……
 대체로 얼마를 신청했느냐고……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저희는 통상 한 500억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억을 신청했는데 50억 됐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예산이 담길 때 총소요 중에서 1500억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마치는 것으로 예산이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다른 데 예산 전부 돌리느라고, 실링 맞추느라고 예산 신청 자체를 적게 했겠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3000억 이상 소요되면, 당장 이게 급한 사안이라면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간 1000억씩 신청을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달랑 50억이 반영이 됐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예산 자체를 별로 신청하지도 않고 있다가 정부에서 추경에 한 6~7조 한다니까 여기에 끼워 넣어 가지고 전체 소요액 금액부터 부풀리고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그러면 법이 새로 개정되고 나서 안전기준이 강화됐을 때 교육부에서는 5562억 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때 이미 확인이 됐나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2016년 8월에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때 개정된 사항은 위험물 저장소 관련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저장소와 관련된 세부적인 소요는 한 16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그전에 2016년까지는 다 투자를 해서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됐고……
 그 수요가 아까 150억……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게 위험물 저장소와 관련된 것인데 이번 추경 포함해서 향후에 필요한 내용이 200억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실험실과 연구실의 분리 그리고 여러 가지 노후된 기자재에 대한 것들이고요. 직접적인 법 개정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 저장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 개정 이후에 관련된 것은 얼마 소요된다고요, 250억?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200억 안쪽입니다.
 200억 안쪽?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래서……
 그러면 법 개정하고 관계없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험물 저장소와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는 50억에서……
 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법 개정돼서 안전 환경이 법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200억 소요되고 나머지는 그냥 평소에 실험실 안전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법하고 관계없이?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저희가 수요 파악을 다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당장 급한 게 아니다, 그렇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당장 급한 내용들로 수요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니지, 지금 법 개정하고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2015년에 조사할 때 5400억, 위원장님 말씀대로 5500억 규모를 저희가 시급히 실험실 안전환경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 소요를 파악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재부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려 내서 1500억을 반영해 줬습니다. 나머지 4000억에 대해서 시급한 수요를 다시 파악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전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올린 것인데…… 실험실 기자재 전체를 이번 기회에 바꾸자고 기존에 한 50억씩 본예산에 편성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추경 예산편성과는 아주 무관한 예산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터지고 나서요 대학 실험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1500억을 대폭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16년도 8월 달에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17년 예산 하면서 왜 50억을 넣었느냐 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좀 가져와라, 이게 총소요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봐서는 위험물 취급 저장소가 새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험실 공간하고 좀 분리해라, 위험 공간을 분리하는 시설.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장비, 가연성이나 독성가스 이런 캐비닛을 사라고 하는…… 이게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도대체 전체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연차별 소요가 금년 초에 수립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18년도 19년도에는, 18년도에는 200억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한 50억 주면서 이 계획을 가져와야지만 나갈 수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와라 했었고요……
 구윤철 차관, 지금 200억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18년도에……
 저 뒤에 있는 과장 앞으로 나와 봐요.
 아까 얼마 요구했다고 그랬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아까는 연간 500억 정도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19년도에는 50억……
 아니, 우리 과장이 실무자라고 하면서…… 우리 과장이 예산 신청하고 하는 데 전부 관여했을 텐데 이 자리에서 그것조차 거짓말을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이 사람들이 지금, 교육부가 말이야 거짓말만 여기 와 가지고……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지…… 과장이 그것도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 소관 예산을?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 업무를 맡게 돼서요 그 전년도 수치에 대해서 좀 어두웠습니다.
 전부 엉터리구먼!
 계속하시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래서 총소요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1900~2000억 못 되게 이렇게 총소요가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이제는 계획도 확정됐으니까 그 계획을 가속화하자 해서 금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고 오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계획이 언제 된 거예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금년 초에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넣는 게 맞지요.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넣겠다고 들고 온 겁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장님, 이게 의무지출에다가 안전이니까……
 아니,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지 그 계획이 뭐 어렵다고……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금이라도 좀……
 이건 보류합시다.
 심도 깊게 다시 의논합시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에 대해서 추경에서 280억을 증액하자는 정부 추경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강사 대량 해고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가 지난 7년간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예측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하자 이렇게 해서 좀 밀어붙인 결과로 이런 예산의 소요가 생겼는데 이게 시간강사 해고될 때 해고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강의경력만 있으면 되고, 강사로 고용되지 않은 박사급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단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해고방지 사업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실패로 인한, 예측을 잘 못한 정책실패 무마용 사업이다, 이게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들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대책, 사과를 포함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편성액 280억은 전액 삭감하고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안정사업으로 전환해야지 일시적인 이런 지원사업, 생활비 지원사업은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위 ‘강사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여러 의견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일단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를테면 고용의 불안함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반면에 그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 문제 때문에 강의를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긴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 좀 나누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교육부가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교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금은 신분이 안정되는 분들이 몇 %나 되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몇 %나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강사가 7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 1만 4000여 명 정도가 2학기 때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5만 6000명의 강사는 교원 신분을 확보하게 돼서 이를테면 얼마간의 고용안정성은 이제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이를테면 1만 4000명 정도의 시간강사 하셨던 또는 하려고 의지를 가지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이 예산은 다소 시급하게, 그 제도 시행이 되는 2학기부터 1만 명 내지 1만 4000명 정도의 강의에서 얼마 간 배제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육지책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정책기조하고도 궤를 같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현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강사, 저도 옛날에 시간강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정부 시책이……
 사실 시간강사라고 하면 학위를 갖고 전임교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중간에 거쳐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별로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시간강사라고 적을 두고 전임교원이 되는 그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강의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크지 않은 강의비지만 여러 개 학교를 사실 메뚜기처럼 뛰면서 자기의 연구활동 또 티칭활동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정부가 갑자기 시간강사를 다 정규직원으로 하라고 학교에 시책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못 하겠다고 던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학교의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으면 지금 이 정부가 학교, 특히 사립대학 같은 데는 지금 비영리집단이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걷어 가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을 주면 학교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시책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 피해자들은 일단 저는 약간 지원을 해서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옳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조건부로 차제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구제책을 좀 도와드린다는 그런 입장은 해 주시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학교에다가 그렇게 막 짐을 던져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학교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이 약속을 해 주시면 저는 이번 추경은 원안대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근본적으로 시간강사가 안정적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교원 확보율을, 대학교원 확보율을 높여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왕에 있는 시간강사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더 많이 저희들이 착안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정책기조를 만들어 놓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뭔가 후유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서 해고될 강사수를 물어보니까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알 수 없는 것을 산출 기초로 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된다, 또는 이렇게 뭘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정도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알 수 없다’…… ‘나중에 대학정보공시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서를 줬어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에 2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강사법은 8월 1일 날 시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각 대학들이 공고 내고 강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1만 4000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만 4000명 추정된다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다고만 했어요. 1만 4000명이면 왜 1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좀 증거를 첨부해서 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거예요, 1만 4000명도. 이게 지금 산출예산이 1만 4000명을 근거로 해서 해 온 거지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걸로 구제 가능한 건 2000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1만 2000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도 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니, 그게 지금 정부에서 추경예산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증액 얘기가 아니고 1만 4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2000명분만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열에서 강사 하다가 해촉이 된 사람은 연구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계열 쪽 사람들은 그야말로 박사학위 마치고 제일 연구력이 왕성할 때인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체 강사 수의 한 40% 내지 45%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하자면 한 오륙천 명이 넘는데요. 저희들 우선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도 또 잡혀져 있습니다. 합하면 3282명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정도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 또 본예산에 세우고 계속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당분간은 이런 제도가 좀 존속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도 박사학위 갓 마치고 대학교수로 바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제도를……
 그런 제도는 이 제도하고 별개지요. 이 제도는 강사로 있다가 해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걸로 생활비를 대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대학교 박사,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강사에서 해고돼 가지고, 해고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해고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해고되는 사람은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제도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가급적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검토하고 또 이공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계속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연구과제로 하면서, 해고된 사람들 다 다시 연구과제 줘 가지고 이것도 일자리로 잡을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 주신 대로 이공계도 박사 후 연구과정 제도가 있고요. 저희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도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현실이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공계는 괜찮고 인문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현실 파악하는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하실 거면 인문계․이공계 할 것 없이 시간강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갑자기 국가의 정책기조가, 교육부의 정책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사안을 같이 함께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공계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
 정유섭 위원님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사고방식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대학교에서 박사급들이, 강사가 1만 4000명인데 2000명은 이런 식으로 연구 저기를 한다 하고 1만 2000명은 예산을 증액해 주면 더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돈으로 이렇게 다 때우는 겁니까? 이게 정책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시간강사들이 나앉게 되면 국가가 예산으로 다 때우겠다, 그러면 한없이 예산이 들지요. 그런 분야가 한둘이 아닐 텐데……
 예산으로 다 때우는, 돈으로 때우겠다 하는 저기를 다른 정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마련하는 게 맞지, 그 강사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대학에 계속 남아 있게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보다 정책 전환해서 다른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맞는 거지 이걸 그냥 계속 1만 4000명인데 돈을 더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 연구시켜서 남기겠다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단면입니다. 지상욱 선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되풀이되어 왔던 문제이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얘기를 명확히 해야 이 예산문제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간강사 수가 감축이 되는 것은 금년하고 아마 내년까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만여 명의 시간강사가 있었는데 대학도 강좌라든지 이런 걸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이게 안정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대량 해촉되는 일은 좀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 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적절한 강좌 수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소형 강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전부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입학정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강사의 공급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되풀이되는 것을, 반복을 방지하려면 확실한 교육부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되고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불확실한 정책에 저부터도 이렇게 예산을 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강사를 얼마나 잘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학문후속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지원할 건가, 인문계뿐만 아니라 이공계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사업에 이런 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차관, 이렇게 해 가지고 결말이 날 건 아닌 것 같고.
 이종배 선배님도 말씀하셨고 지상욱 선배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대다수 거의 같은, 비슷한 의견일 거예요. 확실한 향후 대책을 이 시간 이후에 내놔야만 이 예산문제가 정리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전액 삭감하자부터 증액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심사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아까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씨 잠깐 입장을 다시 한번, 기왕에 그것 마저 확인할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오고 있답니다.
 대기시켰잖아.
 이 사람이 전남대 시설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2018년 8월 달에 본부로 와서 시설과장 맡은 것 아닌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500억이 아니라 200억을 신청했다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당사자인데 아까 거짓말을 했거든. 그리고 이 업무를 금년에 맡아서 모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두 번째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은 교육부에 200억 정도 신청했다면 그게 다 100%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국회 통과됐다 하더라도 무려 19년이 지나야 이게 3726억 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19년 내지, 50억이면 이게 한 40년 가까이 돼야 투자가 될 그런 정도의 장기계획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경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으로 무려 이렇게 예산 신청한 것이 저는 틀림없이 3726억 이 자체가 허수이고 지금 국회 와서 완전히 농락을 하고 갔다고 알아요.
 그리고 이 과장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지요?
김병구입법조사관보김병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는 바로 앞에 있다 그랬는데? 도망간 것 아니에요?
 점심 먹으러 간 것 같은데, 12시 넘어서.
 올 때까지 대기합시다, 우리.
 국회를 모욕하는 죄가 커요. 여기 국회 체포조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실장님, 아까 대기하고 있다 안 그랬나요?
김성훈입법조사관김성훈
 정문 쪽 갔다가요 지금 급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도착했습니다.
 정영린 과장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본인이 직전에 전남대 시설과장으로 근무했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현 직위는 언제부터 담당했나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작년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이 예산이,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안 본인이 201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무과장 아닌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주무과장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왔을 때……
 그러면 당연히 8월 달에 와서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 또 그리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금년에 아까 업무 담당했다고 안 그랬나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아닙니다. 작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금년에 담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것은 아닙니다.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작년에 와서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왜 모른다는 거예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작년에 왔었을 때 이미 부처안이 기재부로 와 있는 상태여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나도 사무관 해 봤어요. 주무과장이 8월 달에 왔는데 과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한 게 얼마인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국회를 모욕하고 능멸한 지금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 말씀대로 200억을 신청했다 해도 3726억이 미 투자금액이라면 19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50억이 산정되면 이게 39년이 걸리는 예산이야, 그렇지요? 39년이 아니고 78년,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500억을 신청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50억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교육부가 국회를 뭘로 보고, 예결위를 뭘로 보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예산 신청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판단한 미 투자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때 당시 근거서류를 전부 제시해서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 했지요, 교육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나머지는 증액이지요? 감액 심사 일단 나가시고.
 농림축산식품부 들어오시지요.
 농림부 측의 누가 나오셨는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농식품부차관 이재욱입니다.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기조실장 김종훈입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500억 원을 증액하려는 추경안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500억 감액과 75억 감액하자는 의견들이 각각 있습니다. 250억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전체 수리시설 중에서 거의 60%가 30년 이상 된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96%가 3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또 현장에서 재해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500억 산출 근거가 뭐예요? 왜 500억이에요? 그냥 1000억 딱 반 잘라서 500억 신청한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추경의 목적으로 금년에 집행 가능성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 중에서 일부를 반영하다 보니까 500억 정도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구별로 나눠졌는데 그 지구별로 지원할 것을 따져 보니까 다 합하니까 500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저희가 나름대로 시급성 또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58개 지구 정도를 해서 거기 배정한 게 500억입니다.
 이것 총액계상사업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액계상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맞습니다.
 총액계상사업은 서로 돌려쓸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지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이쪽 사업지구에서 진도가 좀 덜 나가면 그쪽에 줄 것을 빨리 나가는 쪽에 더 지원해서 이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총액계상사업은 사업 추진의 자율권 같은 것은 다 사업 집행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워낙 사업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배정을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재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7500억 예산액 중에서 574억 원 불용, 2360억 원이나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실집행률이 61%, 2017년도에도 실집행률이 71.6%, 210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또 지난해에도 250억 원이 불용이 됐고, 이렇게 계속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 예상액과 이월액이 올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없어서 추경이 필요한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결과 보면 알 거거든요. 결산 해 보면 알겠는데 그냥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을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집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500억이 다 필요한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한 50% 정도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불용이라든가 이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그렇게 된 사유가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 없는 이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했던 거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미 56%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농특세가 한 6000억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재원 없는 이월이 해소되면서 재원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월이라든가 불용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저 의견 있는데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재원은 어디서 들어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농특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농특세?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농특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농특세의 재원은 주로 증권거래세라든가 부동산 관련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배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16년도 그때는 재원 자체가, 세입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이 제대로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산심사 여러 번 해 봤는데 이쪽 농업 분야의 이것하고 그 뒤의 배수개선 사업이 늘 이월하고 불용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불용이 많았다’라는 그런 설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농특세가 한 6000억 정도 더 걷히면서, 추가로 이렇게 걷혀서 지금 재원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올 6월까지는 이미 56%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전국의 농촌에서 이루어지는데 벌여 놓은 사업이 몇 군데나 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지금 550개소 하고 있습니다.
 550개소에 그동안 들어가는 돈이 재원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찔끔찔끔 집어넣어서 공사하다가 쓰다 쓰다 쓰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월되고 불용된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5800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몇 년 동안, 그전에는 이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행이 잘됐었는데 최근에 그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몇 년 동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하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작년에 세수가 좋아서 금년에 재원이 상당히 많이 확보됐다는 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연내에 완공도 하고, 또 이제 우기 아닙니까? 비도 오고 이러는데 이런 데 긴급처방이 될 수 있고 그런 재정 여건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추경을 배정해 주시면 위험성이 조금 높거나 또 시급하게 공사가 완료될 그런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재해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예산이 늘 부족하게 책정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번에 이런 정도의 증액 요구는 농업․농촌을 좀 생각해서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정유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검토의견 낸 것을 보면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짧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한번 좀 내 주시겠습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담당 조사관이 설명 한번 올리시지요.
장설희입법조사관장설희
 담당 조사관 장설희 조사관입니다.
 제가 추경 검토할 때 공사기간 단축 효과에 관련한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써 있다시피 배수개선은 1.1개월 정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8개월 정도,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6개월~1년가량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론을 한마디만 다시 해 주세요. 결론이 뭐예요?
장설희입법조사관장설희
 제가 검토를 할 때는 전체적인 증액 부분을 조기 단축이 가능한 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조기 준공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저희들이 추경……
 잠깐만,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지요?
장설희입법조사관장설희
 그러니까 저는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줄인다기보다는 그 규모 안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데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기간 단축효과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결론은 뭐예요? 깎자는 거야, 그냥 두자는 거야?
장설희입법조사관장설희
 제가 썼을 때는 규모 내에서 조정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결국 그동안에는 세입이 좀 모자라 가지고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가 없었는데……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세입 상황이 어때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평균보다는 한 6000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났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재원 이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올 상반기 동안 56% 정도로 집행이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경이 배정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사업지구 153개 중에서 일부 조기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지역들이 3개 지구가……
 주로 뭐예요? 저수지하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용수로, 배수로 이런 데를 저희가 보강하거나 또는 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저수지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강하거나 그런 재해예방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노후된 저수지, 노후된 수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노후된 수리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보강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냥 방치하면 안전상 어떤 위험이 예상됩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여러 가지 위험이 예상되고요. 실지로 얼마 전에는 60년 넘은 저수지 중에 일부가……
 물넘이 같은 것 말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물넘이도 있고 저수지가 붕괴되고 했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이건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세입 부족으로 시달려 왔던 농특회계가 지금 사정이 좋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직결된 노후 저수지, 노후 수로 보강사업 이것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총액계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사업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거의 총액계상사업이니까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그다음 서삼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는 선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도 짐작을 합니다.
 차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마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예산 규모로 간다면 언제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앞으로 2027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 30년 되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30년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토목사업으로 30년짜리 사업이 있었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런 사업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었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재원 문제가 제일 큰……
 바로 그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리시설 개보수 그다음 장에 있는 농촌용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재정의 적극적인 투자로 속도를 내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지금 농림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격 폭락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가격은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농업의 환경 여건 개선만큼에 대해서는 정부가 속도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 문제, 재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선배 위원님들과 궤를 같이하기는 하지만 1차 산업인 농업 관련 문제만큼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기타 다른 사업들하고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시되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대폭적인 투자,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비슷한 사업이지만 설명 좀……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1쪽입니다.
 농경지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자는 예산인데요. 추경안에서는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300억 전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50%인 150억을 감액하거나 6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앞의 예산하고 같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수리안전답이 전체의 62%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 기상에 대한 대비, 특히 가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서 용수 개발사업도 좀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64%로 이미 6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이월․불용이 없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지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것은 앞의 사업보다는 그래도 집행률이 지금까지는 조금 높다고 그러셨지요, 설명하실 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64%입니다, 위원님.
 수리시설개보수는 오십몇 %……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56%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높네요.
 가뭄 대비하는 사업들, 4대강을 이용한 가뭄 대비 사업, 이런 광역권 가뭄 대비 사업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놨던 그런 사업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업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은 공급될 수 있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수계연결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물로 인한 농업,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뭄 대비 사업은 기후변화 또는 기후 이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국의 가뭄에 대한 대책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것 이런 게 죽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있었던 사업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가뭄 대책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지 돼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한 번 사업만 했으면 그만인 사업들을,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지적될 수 있는 총액계상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한마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이것은 총액계상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가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17년도에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매년 계속 체크하면서 위원님 주셨던 것처럼 혹시 그중에 어떤 미비점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통해서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니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농촌용수개발은 총액계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 사업들을 모아서 300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지구당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별로 이것도 다 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모아 보니까 300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농림축산부 사업은 500억, 300억 딱딱딱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총액계상사업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게 300억이 됐는지 한번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도서지역 농업용수 확보는 육지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정도가 좀 심한 편이니까, 면적 대비로 보면 육지부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지겠지만 피해의 발생 예정량이랄지 심각성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신다면 적정하게 좀 배분을 해서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진하니까 차제에 계획을 세우실 때 금번 추경부터라도 도서지역 농업용수 심각성을 해소하는 데 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서지역은 현대판 천수답입니다.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용수 확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수리시설 또 지금 하는 농촌용수 그다음 배수개선 이게 하나의 궤를 같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토목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전은 했지만 아직 천수답 수준의 그런 관계시설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농촌시설에 이렇게 총액계상사업으로라도 가뭄과 홍수 또 이러한 재해에 대비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단 관계시설들이 수리든지 또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비, 그것을 통해 내려오는 것 지하수, 그다음에 그걸로 모인 바다, 또 심층수 그런 게 다 아니겠어요? 지구의 4분의 3의 표면이 물로 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인데요. 하시려면 저는 본천과 지천이 연계돼서 같이 관리되고 개발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것도 보류가 됐고 지금도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논의할 때까지……
 지금 4대강 문제 있잖아요. 보를 다 철거한다는 지금 정부의 그 정책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본천은 이렇게 하고 지천과 소위 말하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내용은 거꾸로 가고, 이것 안 맞는단 말이지요.
 그것을 국토부하고 의논하시든 나중에 설명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한 번에 이 3건은 다 같이 농촌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받으면서 뭔가 진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용수개발 사안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배수개선 사업부터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3쪽입니다.
 홍수 발생 시에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 193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50%인 9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8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농림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 농식품부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상습 침수 지역이 30만 3000㏊가 있고 또 계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걱정하시는 집행률도 지금 6월까지 60.2%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개선 예산도 앞의 농촌용수개발 또 수리시설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농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해서 다른 예산과 같이 감액이든 원안 유지든 증액이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류 의견입니다.
 보류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7쪽입니다.
 농산물 직매장 지원사업 본예산이 42억 원인데 이번에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 추경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원안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드는 것이고 특히 대상 지역이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해남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 산업위기지역에는 범정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역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걱정하셨던 집행 부진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올해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은 해남군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차관님, 이게 해남군이 딱 정해져 있네요, 여기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해남군이 정해져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급히 해야 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해남군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70%인가요? 자체 부담이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 시급성 관계를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해남 지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들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고 다양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남군이 직매장을 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해남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 부담은 해남군이 70%, 중앙정부가 30% 지원해 주는 그런 비율로 지금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 말씀은 해남군에서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시급성이나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지역의 어떤 그런…… 상당히 조선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면서 그중에서 특히 지역에서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다라는 그런 것들이 해남의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 또 해남군이 이미 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대부분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요. 조금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소규모 농가들, 특히 영세한 한 100~150 농가들이, 직접 도매시장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로 출하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직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 200여 개가 전국적으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해남군은 전남에서도 군세로는 상당히 큰 자치단체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 사업은 본 추경이 아니더라도 아마 언젠가는 추진을 했어야 할 사업이었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남 지역은 목포․영암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으로서 일찍이 조선산업이 상당히 활발했던 지역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아주 침체되어 있는 대표적인 조선산업의 위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지역 차원에서 아마 이런 로컬푸드 사업의 직매장을 시설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위기지역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성공한 그런 로컬푸드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도 각별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해남군이 산업위기지역이고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관, 그런데 이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기금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서 20% 이내에서는 국회의 심의 없이도 자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그것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차원에서 농림부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번 추경이라는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남군에 9억이 필요하면, 지금 9억이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9억입니다.
 9억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자체로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그냥 바로 줘 버리지 뭐 하러……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20%까지 쓸 수 있는데 그냥 바로 변경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을 왜 추경에……
 이게 진짜 사업이 급한 거예요? 시급성이 있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지역에서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 얘기하지 마시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할 때 꼭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봤지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했을 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만 이행하면 정부에서 자체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할 때 추경이 또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추경에다 같이 이번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범정부적인 산업위기지역에 지원할 때 같이 하는 그런 맥락에서 포함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부차관님, 말씀하실 때 ‘지역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반영을 했다’, 두 번째는 ‘추경을 기왕에 하니까 거기에 넣게 되었다, 경기 부양도 필요하고’, 그 이야기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산업위기지역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당초 생각도 없었는데 추경을 하니까, 뭐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장에 간다고 이것도 하나 집어넣었다, 그런 투로 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절대 안 되거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 잘 아시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고, 지역에서 얘기하니까 기왕 하는 김에 그냥 이것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제가……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답변에도 좀…… 일단 국회를 존중하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산업위기지역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연장이 있었지요. 4월하고 5월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여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전남 해남군은. 그래서 정부에서 4월 20일인가 이런 정도에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됐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연장됐습니다.
 2년 연장되고 5월 달에 산업위기지역이 연장되고 그랬는데, 연장되고 나서 추경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 즈음에 들어왔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자체들이나 광역단체가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 중앙정부에 접촉되는 부서에서 발굴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마 이 예산도 그렇게 해서 선택되고 또 확정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조정소위를 하면서 처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었는데 여러 지역의 여러 건들이 이 책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 간의 공감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역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9쪽입니다.
 이 중에 내역사업이 퇴액비유통 전문조직에 대해서 신규 지원하기 위해서 84억 원을 증액하고요. 두 번째, 퇴비살포비로 해서 28억 4000만 원을 신규로 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12억 4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밑에 보면 박덕흠․정점식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은 이 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분은 전액을 삭감하자, 두 번째 윤상직 위원님하고 정종섭 위원님은 8억 원만을 제외한 10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여영국 위원님은 퇴액비유통 전문조직에 한해서 그 예산에서 2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또 여영국 위원님은 퇴비살포비에서 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분뇨 이런 부분에 대한 악취 또 이것으로 인한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차관님, 지금 민간조직이 한 400개 이상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민간 퇴비장이 417개가 있습니다.
 민간 퇴비유통 조직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지금 말씀드리는 417개는 퇴비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그 공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3월부터는 그러니까 부숙된 상태에서만 퇴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3월 25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조직의 경우 거기에 맞추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거기에 대한 민간조직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그냥 다 고사하게 내버려둘 거예요? 그러고서 농협을 통한 조직을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간조직 417개는 어떻게 육성을 하고, 왜 농협을 통한 조직을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 설명 올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417개는 가축분뇨하고 일반음식물을 가지고 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가축분뇨의 거의 대부분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중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가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의 축협이나 또 축산 전문 영농 법인들한테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서 교반도 시키고 또 부숙이 촉진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또 농경지까지 살포가 어렵기 때문에 살포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 퇴비장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조직은 고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꼭 민간……
 이게 별개입니까, 이것하고 이거하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장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축협이나 축산 영농 법인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중소 농가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축분을 처리하고 농경지까지 살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축협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비료 생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축분을 잘 썩게 해서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고 그것을 완전히 부숙된 상태로 농경지에다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료 아니에요, 퇴비?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쟁이 될 것 아니에요, 기존 조직하고? 경합이 되지 않겠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그렇게 경합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민간하고 이것하고, 기본적으로 민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수요는 똑같은데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수요가 조금 다른 게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주로 수도작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 퇴비장은 원예라든가 과수 이런 원예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데 민간도 내년 3월부터는 부숙된 상태로 퇴비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퇴비장은요.
 아니,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것은 일반 농가들이 농경지에다 퇴비를 살포할 때, 지금은 부숙이 안 된 상태로 살포가 일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암모니아 발생 때문에 미세먼지가 났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부숙을 제대로 하고 그 부숙이 제대로 된 퇴비가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관, 지금 어떻게 하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얘기 들어서 아는데 나는 민간조직은 어떻게 육성할 거냐, 민간조직은 아무런 문제도 없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417개에 달하는 퇴비생산조직, 퇴비유통조직 아니에요. 퇴비 생산해서 유통하는 조직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 417개는 전혀 관계없이, 육성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둬도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고 또 내년에 시행되는 퇴비…… 퇴비가 강화되는 거지. 퇴비 부숙도가 강화된 상태에서 주게 돼 있는 그런 건데 이 강화되는 것에도 민간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느냐, 그것은 지원이 필요 없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41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유기질비료 지원금이 1년에 1300억 정도가 나갑니다, 한 포대에 1100원 정도 해서. 그 지원 나가는 것들은 아마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하고 민간의 유기질비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민간의 퇴비장이 타격을 입고 이렇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영향을 안 미친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확실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민간 퇴․액비 유통조직이 40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퇴비유통 조직 140개를 신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140개가 너무 많고 시범적으로 한 40개 정도만 해 보고 그리고 효과 평가를 해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140개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이렇게 140개를 다 하면 민간영역에 대해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민간이 권장․육성 할 수 있는 것을 국가예산으로 해서 도리어 민간산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140개 다 하지 말고 일부만 하고 그다음에 효과 평가를 해서 그다음 단계로 확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저희가 140개를 해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42만t입니다. 그런데 지금 417개 민간 퇴비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1년에 300만t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 농가들이, 특히 한우나 육우를 하는 농가들이 1년에 퇴비가 나오는 게 약 1800만t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물량 42만t 정도가…… 지금 140개를 해도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이면 정말 이 사업은 상당히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가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이렇게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의 축산 수요가 감소보다는 증대 일로에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사육 두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넘치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허가를 거의……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중단․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축산으로 인한 어떤 오염 또 악취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 근본적인, 원천적인 축산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문성 있는, 규모가 있는 또 재정이 건전한 그런 일정 규모의 단체가 하는 것이 민간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민간은 단순처리 공급 시스템을 하지만 이 조직은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겪고 있는 미세먼지도 일부분 잡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배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해서 올라왔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역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게 부숙도가 제대로 안 되면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암모니아는 미세먼지 오염의 1차 생성물인 질산화물․황산화물하고 만나면 2차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오염보다 2차 생성물질에 의한 오염 비중이 더 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차 오염물질에 의한 미세먼지보다 2차 생성에 의한 오염물질에 대한 비중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잡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장의 굴뚝을 잡는 것보다 실제 암모니아를 잡는 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정책이 집중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암모니아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세먼지 전체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심에 세워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이게 지금 본예산이 350억 그리고 추경에서 112억을 더 보태서 전체는 462억을 지원하자 그 이야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이게 400개 정도의 축협에…… 400개 정도, 아니, 400개가 아니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140개.
 140개 정도면 한 축협당……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시군에 하나 정도……
 시군 축협당 얼마 정도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2억 정도를 줘서 교반하거나 퇴비를 잘 썩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장비 지원하는 거지요? 장비 뭐 포클레인 비슷한 거 이래서 섞는 거,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스키드로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개별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이제 계속……
 자, 그게 아니고.
 암모니아 이야기 하는데, 암모니아가…… 여기 축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있는데, 이걸 잘 썩게 뒤집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잘, 부숙이라고 그러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잘 섞어서 농지까지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축분 쌓아 놓은, 앞으로 축협에서 그것을 보관을 하는, 야적장에 있는 축분 거기서는 암모니아가 발생할 것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거기도 암모니아 발생하지 않을 리는 없잖아. 어차피 잘 썩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지금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자원화 시설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암모니아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무슨 설비를 갖다 줬을 때 암모니아 발생이 저감돼서 미세먼지가 저감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야적장에 쌓아 놓으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부패가 덜 된 축분을 가져다가 농지에 갖다 놓고 거기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느냐의 장소 차이지 암모니아 발생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가들이 그런……
 내 이야기에 답변을 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 암모니아 발생은 장소의 차이지 암모니아가 발생이 저감돼서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이야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농가들이 제대로 썩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쌓아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썩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 놓으니까 그만큼 암모니아 발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뿐이지.
 두 번째, 이른바 그렇게 부숙된 그것도 일종의 유기질 비료 아니겠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이제 농지에 갖다 놨어요. 주로 어디, 논밭에……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논에 주로 많이……
 논밭에 갖다 놨을 때 그 비료만 넣으면 유기질 비료로써 끝이 나나요,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비료를 또 줘야 되나?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보통은 유기질 비료는 그걸로 주고 화학 비료를 일부 더 주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협에서 생산한 가축 분뇨를 통한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 기존의 다른 유기질 비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작물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보통은 그렇게 그냥 농사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을 다 하거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다 망할 거 아닌가 이 말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주로 논의 용도로 쓰는 거고요.
 지금 407개 민간의 퇴비 유기질 비료는 원예․과수 이런 쪽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관님이 현장에 가 보지도 않으셨나……
 지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데 그것을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어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좀 기가 막혀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기껏 한다는 것이 축분을 좀 뒤집어 준다는 것뿐이에요, 장비 가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소나 돼지의 분변을 농지까지, 현장에 쌓아 놓은 것을 좀 자주 뒤집어서 냄새를 덜 나게 해서 농지에 갖다 뿌려 주겠다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농민들은 그것이 비료로서의 효과보다도, 기존에 있는 유기질 비료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무료 내지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부 다 배달을 해 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그것 써 주는 것으로 오히려 리베이트를 받아요, 이장들이 전부. 그런데 축협에서 이것 갖다 뿌려 주면서 돈 줄 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또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축협에서. 그러면 누가, 농민들이 그것을 쓰냐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이 지금 교반이나 이런 것들을 썩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부숙이나 발효가 안 됐던……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과연 누가 쓰겠느냐고.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무 탁상공론이 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부분의 유기질 비료가, 논에 뿌리는 유기질 비료가, 민간에서 전부 만드는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전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다 무료로 공급이 돼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농가에서는 50% 썼는데 100% 썼다고 사인해 주면 돈까지 줘요, 오히려. 그런 판에 축협에 돈 주고 누가 이것을 갖다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저희들 목적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악취 문제라든가 또는 암모니아 발생,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 사람이 없는데……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부숙을 시킬 거냐 하는 그것 하나하고 또 내년부터 퇴비, 부숙도 문제가,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아니, 차관님이 농사지으면 그것 쓰겠어요? 축분 다 있잖아요, 소똥․돼지똥을 갖다가 뿌려 주는데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에다가 화학비료까지 해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한 번 뿌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돼지똥․소똥을 축협에서 갖다 뿌려 준다고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부터 이상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그래서 40농가 또 200㏊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데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 축협에 전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140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축협에서 정부 도움 받아 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갖추고 축산농가의 분변을, 축산폐기물을 치워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농지에 뿌리겠다는 건데 다들 지금 농지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0농가, 200㏊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된 지역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다 한다면서, 전국의 140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 요건을 갖춘 그런 축협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한다면서 무슨 또 요건을 갖춘 축협을 대상으로 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러니까 요건, 축협이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하게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참……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민간인들은 주로 원물을 그대로 갖다가 살포해서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화돼 있고 기구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고 재정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간은 어쨌든 간에 동종, 동질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선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엄연한 그런 민간사업자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관은 동의하십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업자한테 이 시설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과연 축분을 받을 농가가 있겠느냐……
 뭐 있겠지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거기에 화학비료까지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유기질 비료 딱 뿌리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축분을 받아 가지고, 온 천하에 냄새 안 난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집 근처에 그것 뿌렸다고 해서 화나는 그게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 천하에 냄새나게 해 놓고 유기질 비료 또 뿌려야 된다는 말이야. 농민이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래서 냄새 안 나게 완전히 부숙될 수 있게 기계장비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좀 부숙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장비로 냄새 안 나게 한다지만 기껏 해 가지고 이것 섞어 주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냄새를 여기에서 안 나게 하느냐, 저기에서 안 나게 하느냐지.
 하여튼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우리 지역은 지금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우리 지역은 하지 마라고……
 축협에서 장소 정했는데 싸움이 났어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농림부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관계관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입니다.
 우선 농촌진흥청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농촌진흥청의 청장 김경규입니다.
이상재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이상재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이상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내역사업인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경안에서 27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국고보조율이 과도하므로 1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감액 제기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첫째는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사업의 일환입니다. 둘째는 청이 개발하고 시험해 온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고자 하는 시급성 있는 사업입니다. 4.5개월 내에 실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예, 이종배 위원님.
 이게 시급하다 이러셨는데 그렇게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시급하다 이런 시급성하고 추경 편성을 위한 시급성하고 좀 다른 거지요. 글쎄,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데 이런 시급성이 있느냐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급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또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추경사업보다는 본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사업을 주관하는 건 실용화의 대상이고 사업 주체는 민간 참여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해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런데 이게 폐터널, 터널이라는 게 굴, 터널 그걸 말하는 거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지하공간은 또 뭐예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이라든지 기존에 여러 가지 용도로 하다가 폐기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도시형 스마트팜……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오래도록 준비해 온 뭐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어떤 말씀이에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새로운 작물 등에 따라서 일본이나 심지어 대만 같은 경우는 실내농업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 청이 인공강우를 활용한 재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인공강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새로운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도시농업 이런 걸 좀 해 보려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을, 지하가 뭐 지하 1층도 주차장이고 지하 2층도 주차장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을 장차 스마트팜을 하는 공간으로다가 그렇게 분양 공고를 내더라고요.
 공유경제가 되면 자동차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10년, 20년 가면 지하주차장에 면적이 그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정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농업을 거기서 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서 주민들이 이런 스마트팜에서 농사도 짓고 수확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개념의 아파트를 선전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규격화되고 상업적으로 충분히 경제성 있는 모델 그리고 특수한 작물들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이윤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금은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또 농업의 과학화 그리고 또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이것 하나 좀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 실내농업에 대해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도시에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인데, 이것 그러면 한 군데잖아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현재로써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공고해 가지고 공모해서 거기서 하나 골라서 할 겁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관심을 표명하는 업체들이라든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00㎡에 대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군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 확산하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런 취지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핵심은 초기비용을 좀 줄여 주는 것 플러스 저희 청이 개발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인계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공모해서 그것 되는 데에 예산 지원하고 기술 지원해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잘 되면 확산시키겠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큰 틀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시기를 6개월 앞당길 수……
 추경예산의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농업은 씨 뿌려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공모해서 하면 결국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실집행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집행을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이 사업을 과거에 추진해 오는데 10개를 하다가 이번에 한 5개 더 해 보자 이러면 집행이고 뭐고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하는 사업을 추경에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이 한 6개월이라도 빨리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이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준공되고 완공되는 즉시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얼굴 보니까 표정 자체가 별로 뭐……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정책적인 사업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산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동의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반도체 마찰로 지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 반면교사 차원에서 농진청이 가장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업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사유가 된다 안 된다라는 선배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이런 걸 좀 높이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칭찬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농촌에도 유휴 농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시에 한다는 거지요, 도시 근교에. 그렇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도시 근교나 시설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근교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요, 주로?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폐지하실, 도로의 폐터널 그런 걸 이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참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농촌에 지금 자꾸 유휴 농지가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근교에 꼭 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고.
 지금 어디 서울 부근에다 하려 그래요, 서울 근교?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서울에 저희들이 서울주택공사․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신당동에 공간이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와서 교육용․전시용으로도 좋긴 좋겠는데 글쎄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또 2017년, 2018년도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30%나 되다 보니까 누가 선뜻 나서지 않아서 다섯 차례나 공모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다섯 차례. 그러니까 결국 무산됐거든요.
 이것도 30% 정도 되겠지요? 어때요, 이건?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이번에는 보조율이 70%로 그때 사업하고는 달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그다음에 유휴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 했어요? 그렇게 기술을 계속 제공을 안 한 상태에서 했어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강점이 적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휴 농지가 일부 지역에서 주로 곡물 생산용으로 나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술 진보가 있고 새로운 농업의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할수록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혁신은 이런 농지가 부족할 때 이런 것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융합해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어디 외국에도 이런 것 한 예가 있어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다른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대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일본에 이걸 많이 한다고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일본에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 한 3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그렇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스마트팜 도시 형태로요.
 그러면 거기도 정부에서 이만큼 돈을 대주고 합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정부에서 500억 엔을 최근 5년 동안에 투입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에서의 농업 생산물은 뭔가요,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물?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제품보다는 고부가가치의 새롭게 나타난 제품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이름을 들면 루꼴라라든지 로메인 같은 최근에 현재 시장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비싼 제품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주로 엽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채소인데,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상추농가나 채소농가는 더 멀리서 생산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도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전부 스마트팜 형태로 변화도 시키고……
 요즘은 전부 아마 수액으로 재배를 하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양액재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 가지고 도시에서까지 생산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그 민간은 뭐가 됩니까?
 아니,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서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생산과잉이 돼서 농작물 폐기하고 있는 감자나 양파도 있듯이 수많은 생산농가가 있고 한데 왜 이런……
 농진청은 내가 알기로 농업 기술개발을 하는 조직인데 기술개발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 농진청의 주된 고객인 농업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존의 농지에 스마트팜 들어오는 것, 동부에서 유리온실에 토마토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못 하고, 그다음에 각종 LG인가요, GS인가요? 그쪽에서 유리온실이나 스마트팜 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 판에 정부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그것도 공간까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어봤습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물어보고 생각해 보고 했습니다.
 뭐라고 합디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새로운 기술 발전 그리고 혁신의 과정에서 갈등은 분명히 야기되고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
 새로운 기술, 그 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는데 돈은 달라 이건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경우도 장소를 만든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실제 생산은 그 젊은 창업농들이 생산해서 수익 올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품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기존에 농업인들이 새롭게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물 중심으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여쭈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영구히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돈을 대주고 할 건가요, 아니면 창업하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일정 면적을 제공하고 한번 재배하게 해 보는 그런 내용인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이 단위면적에 대해서는 한 번 제공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는 뭐 합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한 번 시설을 하면 한 20년, 3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 수익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비용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초기비용을 제공하는데 그다음에는 임대료와 모든 유지비를 다 그분들이 부담하고 갈 것이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모델을 저희들이……
 그 계산이 나옵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계산을 해 봤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왜 민간이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처음에 공간을 도시 인근에서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세요, 그냥.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처음에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에 좀……
 그래서 그것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면 초기비용만 대주면 나머지는 계속 영구히 수익이 나는데, 그것도 농사도 안 지어 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1년만 보조해 주면 앞으로 영구히 수익이 남는다는데 기업에서 그것 안 하겠어요?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도 보통으로 해야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수지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이며 그런데……
 참 답답하네. 제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기술개발이나 좀 제대로 하세요. 병충해 방제도 좀 하고.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추경 한다니까, 사업 내라니까 그냥 그동안에 어디 책상 안에 넣어 놨던 것 하나 들고 나와 가지고 돈 쓸 궁리나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언제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추경에 이런 사업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각 부처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농해수위 6년 했는데 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 없애야 된다고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서울에 두 군데 장소를 얘기하셨는데, 하나가 남부터미널이고 한 곳이 신당동이라고 그러셨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당동이 제 지역구에 있는 동네인데 신당동의 어디를 지금, 주소지를 생각……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신당역 지하의 공간을, 저희들이 3000㎡가 있다는 것을 서울교통공사와 MOU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지하에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까? 저는 또 신당역 지하에 그런 유휴공간이……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참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못 했군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 거기다 하면 그 공간을 임대하시고 이 비용으로 거기다 시범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시고 또 IoT나 이런 리모트 컨트롤(remote control)로 자동재배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가―저희들이―그 장소를 제공하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청년농들한테 일부는 임대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못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서울․부산 이런 데서도, 광역에서는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서도 지금 한 번도 시범적으로 한 적은 없는 건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 예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스마트팜은 다 반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서울시에서는 ICT 융복합 도시농업 스마트팜 사업 또 부산시에서도 최근 추진하고 있다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구체적인 사업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도별로 연구의 목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 농진청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알겠습니다.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보류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진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산림청 관계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 최병암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4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지금 내역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를 방지하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41억 6100만 원을 증액하려는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요.
 옆 페이지입니다.
 산림, 논두렁 등에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인력 고용비용 117억 원을 증액하자는 데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50%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에 대해서 응급조치하려는 인력을 고용하자는 것으로 26억 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예산인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18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은 상임위 의결된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 계기로 해서 이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재해 추경이기 때문에 다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중에 산불특수진화대 이번에 고생들 많이 했고 나름대로 초기 진화 또 마지막에 잔불 진화하는 데 큰 공헌을 세우시고 고생들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병해충 예방방제단이라든지 산불․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든지 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세상이 드론으로도 예찰이 가능하고 또 CCTV로도 예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진국에도 산림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인력을 이렇게 자꾸 늘려 가지고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첨단장비들이 있고 첨단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해야지 인력으로 하다가 도리어 더 그분들에 의한 사고라든지 실화라든지 하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인력만을 단기간 고용해서 산불 또 병해충․산사태 이런 것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불예방진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도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진화를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감시인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따로 산불감시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산불감시단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여서, 아마 용어가 유사해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산불예방진화대는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인력이고 특히 가을철에 산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연중화가 되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5개월 근무했던 것을 1개월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넓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나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산불이 발생한 곳이 574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연말까지 해서 아마 최대치를 찍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불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산사태라든가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예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정유섭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ㆍ재해 대책 예산을 할 때 이게 기존에 있는 제도인데, 기존에 5개월 하는데 1개월 더 늘려서 예방단을 운영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재난ㆍ재해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냐, 피해 주민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어떻게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느냐 그런 게 재난ㆍ재해 추경의 주요 목적인데 그런 주목적은 사라지고 이렇게 추가적인 일자리만 늘리는 추경인 것 같아서 목적에 어긋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저희가 지금 산불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도 100%는 아니지만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1개월이라도 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세요.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쪽 분들을 많이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냥 이리로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장기고용 형태라면,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본예산부터 하든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특수진화대, 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 예방단,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것들이 다 예방 형태이고 또 산불이 났을 때 투입하기 위한 특수진화대 그런 것들인데 직접적으로 이번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는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일시적 재정 일자리 사업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건 분명히 밝혀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시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이다.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1개월 연장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낼 때, 봄철에 냈는데 1개월 연장이라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한지, 산사태현장 예방단도 5개월로 했는데 산사태라는 게 여름 장마, 우기에 발생하는 건데 5개월이 필요한지, 지금 벌써 7월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저는 대부분 삭감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산림청 입장을 단호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절실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나 산사태 예방단이나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필요한 장비․인력은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추경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추경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 걸 절실하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다 예측가능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지난 통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금년에 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대응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노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간절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예찰 같은 경우는 잘 발달된 인공지능이 탑재된 장비가 가능해요, 산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걸 진화하는 데 성능이 좋은 헬기가, 그것도 환경이 좋았을 때, 이상기후가 안 일어났을 때, 날씨가 좋았을 때, 주간일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해서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또 인력이 투입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장비도 아직까지 100% 진화한 장비는 없었어요. 반드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 투입된 인력도 지금보다는 더 숙련된, 지금보다는 더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좀 간절하게, 절실하게 얘기하세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산불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라도 당장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재정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해서 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절실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헛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부 예산을 예방이나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으로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산불이 난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에 걸릴 확률이 한 10배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차를 입으면 자연환경이 변화가 돼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찰하고 조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일환
 예산실장입니다.
 예산실장님, 농림부장관이 와서 이 발언을 하고 이걸 요청했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산림청장 듣기에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한 번 발생하면 우리가 복구하는 데 계산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일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안 끝났는데……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일환
 강원 산불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구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폭 투자를 좀 해 달라고.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일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지.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일환
 이번에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은 저희들이 피해복구 계획에 따라서 예비비하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직접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더하기 국민들 성금도 있고 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산불 피해를 직접 진화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 점에 장비나 인력이나 또 산림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소방청에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만 이번 추경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산림청 헬기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추가로 긴급히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지원 한 게 얼마예요?
 잠깐만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일환
 예.
 말씀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실장님 말씀에 토를 하나 달면, 지금 이종배 위원님 또 정유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강원도 산불 피해 분들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강조는 피해복구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한정해서 지원을 해 드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직접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증액 요청 사안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직접지원이 더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해 줘야지, 그래야 성의 있는 예산심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일환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산림재해 일자리 이것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재해․재난……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재해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방, 지원 그걸로 봐야 됩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로 봐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후자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찰방제단 이런 분들의 인력을 584명을 추가로 고용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분들은 기존에 본예산으로 한 인력의 근무일을 30일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사태현장 예방단도 380명을 추가로 해서 토털은 본예산 대비 1000여 명, 천몇십 명 정도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예를 들면 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상시적으로 그분들을 투입시키는 그러한 계획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띄엄띄엄 보고, 보고, 보고 이렇게 돌면서 하는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산불 전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산사태현장 예방도 마찬가지일 건데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예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교육들, 전문화교육들을 실시하고 권역을 나눠서 각 담당한 권역 내를 예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요.
 산불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국구여서 어디에 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각 조가 10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10명이 한 조가 되게 되는데 일단 전국에 분산되어 있지만, 특히 이번에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산불특수진화대를 배치하고 그분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산불을 진화하는 그 인력을 산불 난 지역에 더 강화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는 아까 목적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난․재해 방지의 지원 개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고사목 같은 게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러니까 거기에 고사된 나무가 소나무재선충의 숙주 역할을 하면서 그게 근거지가 돼서 주변의 산림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 차례나 상임위가 열리면서 저희도 논의를 했고 상임위가, 위원님들께서 이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상임위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알겠습니다.
 결국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게 지금 산림재해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29쪽입니다.
 세부사업 1번이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통째로 218억을 증감액이라고 보는데 218억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내역사업인 덩굴류 제거단 사업입니다. 증액분이 추경에 86억 9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절반 수준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1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숲가꾸기 패트롤 그다음에 덩굴류 제거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전체가 다 218억인데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여기에서 숲가꾸기 사업들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 자체가, 산림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산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화물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트롤 사업 같은 경우도 인가하고 산림하고 경계지역의 산림들을 제거해 주는, 그러니까 인화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덩굴류 같은 경우도 가을, 겨울이 되게 되면 전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돼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제거를 해 주게 되면 인가에 피해가 최소한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수집단도 지금 저희가 목재 자급률이 16%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산에서 여러 가지 미이용 바이오매스 물질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 산에 쌓아 놓은 미이용 잔재물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인가와 인접지역에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나 덩굴류나 이런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들을 통해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로 이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덩굴류 같은 경우는 반액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산림청은 수용했습니다.
 반만 건져도 된다 이 말입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도 이 사업들이 있지요? 없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있습니다. 덩굴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 일자리 사업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숲가꾸기는 포괄적 개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도 인화물질 제거 사업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산림청의 대표적인 재정일자리 사업인데 무슨 이번 강원 산불과 관련되는 사업들도 아니고 왜 이 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요즘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강원 산불로 인한 조림사업 55억, 임도시설 67억이 또 추경에 반영돼 있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 세금의 재정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통계를 왜곡하는 그런 단기 일자리 사업이다, 이게 추경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추경에 반영될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숲가꾸기 사업들이 강원도 산불하고는 무관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억지로 만든 거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덩굴류 제거단이라는 게 없다가 지금 느닷없이 생겼어요. 이게 덩굴이 산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보통 덩굴류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인화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덩굴류가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휘감게 되면 고사를 하게 됩니다. 고사목들이 생활 주변에 있게 되면 그 자체가 큰 인화물질이 돼서 지금 이건 단순한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추경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났을 때 덩굴류가 있으면 산불이 더 확산됩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초기에 대부분 덤불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산불 발생 원인들이 대부분 농가에서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논두렁 태우기에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농가 근처에서 일어나 가지고 덩굴로 옮겨 붙어서……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되면……
 산을 타고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덩굴을 제거하면 산불이 상당 부분……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저는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불하고 관련이 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산림을 벌채하게 되면 보통 통나무들은 다 반출을 하게 되는데, 가지나 이런 부분들은 산에……
 잡목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잡목들은 남겨 놓게 됩니다. 이제 그걸 대체로 쌓아 놓게 됩니다.
 그걸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걸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재 펠릿이라든가 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가치 상승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목들 쌓아 놨는데, 일단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그 쌓아 놓은 잡목들에 옮겨 붙으면……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쏘시개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불끄기도 어렵습니다.
 끄기도 어렵고 거기서 계속 불꽃이 튀고……
 그래서 산불이 커지고 또 잡기도 힘들고,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산불이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는 건 그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산불이 기후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2월에는 거의 산불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또 늦가을부터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인지 지금 산불이 계속 연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도 여름에도 지금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계속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동 지방은 최근 들어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괜찮습니다마는 영서라든가 중부지역은 마른장마잖아요. 지금 비가 거의 안 온단 말입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예전처럼 계절적으로 봄에만 집중해서 예방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좀 안이한 생각인 것 같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에서도 그래서 변화되는 산불 양상에 따라서 산불 예방이라든가 진화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 태세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 산불이라든가 최근의 대형 산불들 원인을 분석해 보고 왜 이렇게 커졌는가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또 기후변화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지, 뭐 이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산림바이오매스’니 ‘덩굴류 제거단’이니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팍팍 와닿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 뭔 말인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묻잖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제목을 잘 정해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세부사업명과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을 예산심의에 맞춰서 딱 잡아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무슨 일자리를 뒤에, ‘산림 일자리 사업’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정 일자리 사업을 쉽게 동의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도 ‘산불 예방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사업’ 이러면 누가 이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지금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숲가꾸기에 덩굴류 제거 사업, 이거 뭐 한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화성이 아주 높고 담뱃불이라도 또는 조그마한 스파크에도 덩굴류가 인화가 돼서 산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불 1차 발화지점 제거작업 이런 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산불지역, 강원도 중심으로 산불의 예방을 위한 수거작업들이에요, 이게 내용이. 덩굴류는 진짜 그런 거지요. 시도 때도 없이 산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산불은 계절적 요인도 아니고 인재 수준에 가까운 것 아니에요? 그런 돌발사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산림예산 필요 없는 것을 빨리빨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제거해 내야 산불도 확산되는 걸 조기에 진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예산인데 지금 제목을 잘못 정해 가지고 마치 필요 없는 일자리사업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결위에서 조정소위는 속도도 좀 필요하고 또 콤팩트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인정해 주십사,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지상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청장,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재해 지원대책이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냐 했더니 분명히 재해․재난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까 1000여 명, 숲가꾸기 사업도 보면 3000여 명, 벌써 한 4000여 명~5000명 정도 고용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는 이런 이름으로 단기일자리가 5000명 정도, 이렇게 죽 추경해서 가다 보면 단기일자리가 몇만 명, 아니면 더 많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드는데요.
 재해라는 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재해․재난은 예방하는 것하고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 ‘덩굴류 제거단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 산불 1차 발화지점 예방작업이다’ 이러셨잖아요. 이게 예방작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재해를 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눌 때 예방은 본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후대책, 긴급 복구라든지 재난․재해 복구사업 같은 것을 추경으로 이번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십시오. 전부 삭감을 하시고.
 말을 아끼다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난의 예방작업을 추경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당의 신용현 의원도 계속 이런 의견을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던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그 재난에 대한 지원과 복구 그것을 모토로 사실 추경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하세요. 자꾸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까지 번져서 손을 대시다 보면 정말 그때 가서는 본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을 하는 게 더 비용이 덜 들어가는지 아니면 복구를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방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본예산에서도 물론 더 근본적인 예방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공익적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기능에 맡겨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자체가 일자리로 비쳐지는 모습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드린 질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재난복구, 재난지원에 대한 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단기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시다면……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방을 해야 비용이 덜 든다고.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7월 말 아닙니까, 이 추경이 잘 돼서 통과돼도? 이제 몇 달 있으면 2020년 본예산 또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기준에 충실해서 하신다면…… 이것은 예방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하시라 이거예요. 기존 본예산에 해 놓은 것 충실하시고 차기년도, 다음연도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면…… 이 추경을 만들어 놓은 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여기 예결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인정을 하신 그 예방작업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러다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나중에 이 추경을 했던 정말 커다란 뜻 그것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산림청으로서 올 한 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정도 수준에서 산불이 발생할지,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2019년 본예산에 1800억 잡혀 있지요? 이 중에 덩굴류 제거단은 본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덩굴류 제거는 예산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없던 것을 갑자기 넣어 놨어……
 덩굴이라는 게 사실 등산 갈 때 발 걸려서 넘어지기 제일……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기획조정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고맙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산림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가 주변에 덩굴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굉장히 시급하게 이것을 제거해야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는데?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예, 시도는 했는데……
 얼마 시도했습니까?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략, 대략이요.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요구한 만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86억이요.
 그런데 다 잘렸어요?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요. 매년 보면 원래 3~4월이 큰 산불인데 요즘 1~2월에 큰 산불이 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굴 제거라든가 바이오매스 수집은 내년도 산불을 위해서 올해 안에 제거를 많이 해 줘야만 내년 산불이 예방됩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면, 올해 본 작업을 하면 내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늦어져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에 86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다 삭감을 하고 안 받아 주셨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 입장에서는 덩굴류 제거라는 것은 사전에 이런 덩굴류를 제거해 놓으면,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우선 급한 게 산불 임도를 만든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다 베지, 그러면 산불 안 날 것 아니야. 나무를 다 베야 되겠네. 덩굴 제거한다는 말이……
 기재부도 이 네이밍, 이름과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삭감 의견과 유지 의견이 같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31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추경안에서 본예산 20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은 군산 지역의 고용위기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화사업을 지원한 결과 그 지원 업체들은 매출액이 약 15% 올랐고 지원하지 않은 업체들은 21% 정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 것 보면 현대화사업들은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25억……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2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4억이 필요하다고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전북 지역이, 특히 군산에 두 번째로 큰 목재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율이 얼마인데요? 50 대 50이에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시군비에서 내는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국비 50이……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도비도 일부 매칭되고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합해서 50%?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4억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특히 제재소라든가 이쪽의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어서 영세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는 데 현대화사업 보조……
 장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비 교체하는 것 지원해 준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거네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민간 보조율은 얼마나 돼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민간 자부담이 지금……
 자부담이 50%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그러면 70% 보조네,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국비하고 지방비 70%하고 자부담 30%입니다.
 여기 군산 지역이니까 이번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장님,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거제 같으면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사업 하나 선정해 줬고요, 고성 같으면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사업 하나, 울산 같으면 기업비즈니스센터 하나, 영암 같으면 레저선박 하나, 군산 같으면 목재사업 하나 이렇게 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그 리스트를 줘요, 그래야 딱 현안을 알지……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목재사업 군산에 4개 회사네요,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몇 명이 고용돼 있어요? 목재소에 몇 명 있어요? 그 4억 주면 몇 명 더 고용되지요?
 지금 대우차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저희는 영세해서 한 업체에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러면 여기 노후시설에 새로 4억을 주면 거기서 몇 명을 더 고용할 것 같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고용보다는 매출액이 한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고용위기지역이어서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 준다는데 결국에는 그것 핑계대고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들 돈 보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고용 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좀 전에 고용위기지역 하면서 다른 지역은 뭐 비즈니스, LNG 듣기가 좀 그런 대로 괜찮은 산업 같은데 여기에 목재소를, 제재소를 현대화한다? 이것 말고 기왕 해 주려면 좀 제대로 된 산업을 지원해 주지……
 선정은 그렇게 됐으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역에서 요구한 게 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인천 출신이라 그럽니다마는 중고차 단지도 군산에 해 주거든요, 인천에 안 해 주고. 불만이 꽤……
 많이 해 주는데 목재 이것까지 뭘 해 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딱 들으니까 괜찮은 산업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하고 하나 더 해 드리지요. 이것 하고 또 하나 더 개발해서……
 자, 이것 위원님들 그냥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킵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3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추경에서 15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미세먼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재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의 반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요?
 먼저 제가 말씀할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 글쎄,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숲을 가꾸니까 좋은 거다 이러는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얼마나 해 주는지 확실하게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 얘기 못 들어 봤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산림청에서 하신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산림청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정 당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연구가 좀 있었겠지요, 검토가.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구분해서 산업단지 주변에 차단숲을 만드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거단지에 넘어오지 않도록? 넘어오는 것을 다 넘어오지 않도록은 못 하겠고 좀 최대한 줄여 보자 이런 취지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더 높지 않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숲이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가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한 12%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한 17%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초기에 주거단지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산업단지의 미세먼지가 주거단지로 넘어오면서 주거단지에 있는 원래의 미세먼지하고 합해지면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숲 조성 기간을 거치게 되니까 역전이 돼서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 사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우선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금년도에 처음 사업 해서 300억인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워서 이제 시행 중인데 이렇게 그것만의 효과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게 주거단지가 더 안 좋았었는데 이제 주거단지가 더 좋아졌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산업단지에서 막았기 때문에 주거단지가 좋아졌는지는 이것에 하나의 이유다,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1년이라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좀 확대를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이걸 막 시작하면서 추경에 금방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좀 섣부르지 않느냐, 조금 더 중기적인 효과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본 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기본적인 효과 분석은 몇 군데서 이미 해 놓고 있고 그 결과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형별로 모니터링하는 R&D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 끝납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 R&D는 계속해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오래 쌓여야만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효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고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는 미세먼지 차단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섬을 완화를 해 주기도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경관적인……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과 같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할게요.
 예, 조응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거지 부근에 숲이 생긴다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 숲에서 뭐 산적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본예산이 401억?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300억입니다.
 아, 세세목 300억. 그런데 이번에 150억?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으로는 조성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전국에서 하고 있고 이미 배부한 장소는 지금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추진할 장소들은 선정을 대략 해 놓고 있습니다.
 본예산 좀 알아보시고 추경은 지금 어디다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부산광역시에 2군데, 인천광역시에 5군데, 대전광역시 1군데, 울산광역시 1, 강원도 1, 충청북도 1, 충청남도 2, 전라북도 1, 전라남도 3, 경상북도 2, 경상남도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산단 인근과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그다음 종폐장 옆에 뭐 이런 데입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에 우선적으로 차단숲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화력발전소, 종폐장 거기와 주거지 사이에 지금 치는 거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네이버로 한번 죽 검색을 해 보니까 천안, 청주, 대전, 대덕, 광주 북구, 평택, 아산.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건 지금 바람길숲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전부 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제가 지금 검색을 한 건데 이건 바람길이에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지금 바람길숲은 금년에……
 아니아니, 여기 지금 네이버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바람길숲입니다.
 하여간에 말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바람길이라는 것은 풍속을 빨리 해 가지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미세먼지를 빨리 빼기 위한……
 확산시켜서, 분산시켜서 농도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마스크 쓰고 정화기 하는 것보다는 초기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지라도 반영구적이고 또 한번 해 놓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또 다른 부가적인 효과도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다 효과가 확인이 되고 또 조성이 돼서 실제 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도시인데 거기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실제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바람길숲을 조성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공단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것들, 특히 기타큐슈나 오사카나 이런 공단지역에는 숲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칭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의 차단숲들이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특위에도 들어갔고 또 TV에서 나오는 각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시간만 되면 빠지지 않고 보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대단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집행부, 정부에 대해서 조금 원망을 하고 있던 그런 차에 왜 산림청이 이런 걸 좀 더 빨리하지 않았을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해 가지고 이걸 추경에 넣어서 논란을 만드느냐 하는 솔직한 원망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희망지역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산림청의 대표적인 사업 아닌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착안을 못 했다면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저희도 좀 반성을 하고, 지금까지 산림청이 주로 산에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쪽으로, 생활권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을 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람길 사업 자꾸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봄철에는 바람이 거의 안 불어요, 그렇지요? 1m 이내로 불기 때문에 이게 켜켜이 쌓이고 또 중국에서 날아와 가지고 거기다 또 얹히고 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하여간에 풍속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풍기를 무지무지하게 큰 걸 달 수도 없잖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요.
 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실효적인 방법이 우리나라 국토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을 많이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무 중에서도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이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선거 때도 전국에 100억 그루 나무 심기 공약을 저희 당에서 내게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궁금한 것은 여기 150억을 추경으로 잡아서 국고 보조가 50% 되니까 결국은 30ha에 해당하는 면적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러면 1ha당 10억 원 정도 보조를 하신다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1ha면 3000평 정도 되는 건데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엽수를 심으려고 하시는 걸 거고,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기 위해서는 층위를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와 중층부와 하층부의 층위 구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수종 구성을 해야 되고요. 토양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까지도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과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큰 나무를 심어야 돼서 지금 단가……
 몇 년산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1㏊에 토털 몇 그루 정도 들어가려고 추산하시는 건지, 그 몇 그루가 지금 말씀한 층층으로 하면 몇 년산, 몇 년산, 몇 년산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보통 상층은 최소한 10m 정도는 돼야 될 거고 중층은 4~5m 정도, 하층은 1~2m 정도의 이런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층에는 특히 작은 여러 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본이 들어간다 이렇게 특정하기에는, 이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에다 나무를 심을 때는 수평적으로 심기 때문에 1㏊에 3000그루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심을 것 같습니다.
 3000그루보다 훨씬 많다고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화력발전소나 산단 주변에 심어서 격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를테면 산림에 의해서 공기가 정화되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데 산림청이 법률 제정권은 없겠지만 화력발전소에다가 의무로다 부과를 해 버려요, 화력발전소 등에. 이를테면 공단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그럴 공단에 대해서는 공단 조성할 때, 화력발전소 세울 때 담을 쌓지 말고 숲을 조성해라 그렇게 의무로 해 버리면 좋지 않을까, 장기전에 돌입했을 때……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면 어디선가 뽑아다가 심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종묘를 심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묘목을 키워서 지금……
 키워서?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하여튼 우리 국토에서 총량으로 보면 여기서 옮겨 놓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건 양묘장에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산림청 양묘장에 있는 묘목을 이식하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러니까 산림청뿐만 아니라 민간에 또 양묘업자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제 의견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미세먼지 다발의 발전소나 또는 요즘은 공단이 다 굴뚝 없는 공단이기는 한데 그런 데는 의무조항으로 숲을 가꾸는 조항을 법률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의 담당과에 지금 제가 지시를 해 놓은 게 공장이 숲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고, 정부가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장 주변에 특히 교통섬처럼 비어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전부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북한은 미세먼지가 엄청 심각하겠네요. 나무도 없는 그런 지역이 워낙 많던데.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실제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게 전체 미세먼지 양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 미세먼지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우리가 흙이나 이 미세먼지하고 발전소나 이런 데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비중이 달라서 먼지 이런 것은 다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이게 크기를 가지고 10㎛ 그 이하, 좀 작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정유섭 위원님 의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본예산에 300억을 하고, 다른 데도 아마 나무 심어 달라는 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체 예산이 50% 매칭이니까 못 하는 거지. 이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이 미세먼지 차단숲을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거냐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줄 거냐? 미세먼지 대책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숲 조성에는 몇 %, 다른 사업은 몇 %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추경이니까 이걸 또 추가로 더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간 어느 정도 한다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기본계획은 수립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통과해 주시지요.
 마지막에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좀…… 이것 보면요 조성 기간 전에는 분명히 주택가가 높았잖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조성 기간 후에는 그러면, 숲을 조성하고 나니까 산단 쪽이 많다는 거지요, 미세먼지가?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러면 숲을 조성하기 전에는 주택가에 있는 미세먼지에 산단의 미세먼지가 넘어가서 합쳐져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주택가 미세먼지는 왜 가만히 있지요, 그 동네에? 그 동네에 미세먼지도 차단숲이 없는데 산단으로 안 넘어오나요, 걔들은?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여기 장소가 시화공단인데 그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거지역도 그렇고 산단지역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러니까 이건 발생원을 컨트롤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둘과의 관계를……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성하기 전에는 분명히 산단지역에 미세먼지가 적고 주거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거지역에 있는 미세먼지에 산단의 미세먼지가 넘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단에 있는 미세먼지는 넘어가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미세먼지는 그때 왜 안 넘어왔느냐는 말이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바람이 항상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산단 쪽에서 주거지역으로 부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완충……
 우리나라 바람 방향이 항상 그렇다는 말이지요, 거기 지역이?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일반적으로 봄철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통과시켜 주시지요.
 아니, 이게 이제 300억 하고 150억 하면 이제 450억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들고 또 이 사업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당초에 필요성 인정해 가지고 300억 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50억을 더해 달라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아까 보니까 무슨 나무를 키워 온 것을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러는데 그게 몇 년생이에요, 대개?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규격은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 그게 몇 년생 정도?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큰 것은 한 10m 정도 크려고 그러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그러면 10년생, 10년~15년. 그것을 몇 m 간격으로 심는 거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러니까 산림을 좀 디자인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일반적으로 산에 심을 때는 2m 간격으로 심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지역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나무와 나무의 가지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아니,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지역마다 달라요, 좀? 기준이 이게 없어요, 매뉴얼 같은 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를 하는데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를 골고루 입체적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숲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수를 좀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청장님 말씀은 그냥 여기로 붙여도 되고 저리로 붙여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똑같이 하고 이게 예산을 하면 면적, 전체 길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길이가 몇 m니까 몇 m에 몇 그루 심으면 얼마 이런 산출 기초가 있을 거거든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이제 금년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거기 지금 설계 도면이나 분석을 해서 추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당 3000평이니까 아까 3000그루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1그루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시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심습니다.
 전액 반영할까요, 좀 깎아서 통과시킬까요?
 나무는 그냥 해 주시지요.
 나무는 남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 심든 저기 심든……
 그러면 전액 통과,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 김양수입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6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관공선 건조사업입니다. 관공선은 그냥 정부가 운영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세 번째 줄에 청항선 각 1척씩 총 2척을 신규 편성하는데 청항선은 바다 쓰레기 청소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억 8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김도읍 의원께서 발의한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올해 4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선을, 지금 경유인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LNG선으로 교체하자는 것이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2척인데,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따지는 게 추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냐 또 시급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히, 지금 어쨌든 관공선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관공선을 LNG를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시급성 측면에서 추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선 지금 2척이 25년 선령이 됐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경유를 썼기 때문에 LNG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항만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부산, 인천 같은 경우도 내륙 대도시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 내에서도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부산 도심하고 부산 항만지역하고 봤을 때 항만지역이 더 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항만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같은 것을 강화도 하고 배출 규제 해역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관공선도 LNG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같이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면 2022년까지는 한 5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건조 시작하면 이게 한 2년 걸릴 것이고요, 당장 금년도 발주한다 하더라도 2년 걸릴 것이고, 어쨌든 추경의 요건이 시급하고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따져 왔던 그런 추경 대상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서 이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말씀하신 대로 선박 건조해서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21년 1월부터 투입될 것으로 보고, 청항선 2척 같은 경우는 경유 사용량이 약 80t 정도 되는데 이게 경유차 100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에서 LNG 청항선 1척을 건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활용하면 설계기간을 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엔진 제작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엔진 제작은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시급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건조비는 착수비 쪽으로 7억 정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연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2대라는데 왜 딱 2대예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선령이 25년 이상이 되는 관공선 대체선박을……
 관공선은 25년 지나면 바꿔야 됩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저희 기준으로 25년.
 그러면 엔진도 25년 이상 된 거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선박 지을 때 같이 들어간 거니까 25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동하면서 미세먼지가 많다 이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것 어디 어디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것은 인천하고 여수입니다.
 인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러면 이것 얼마 걸려요, 2년 걸린다고 아까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1년 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21년 1월 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울산에서 한번 만들어 봐 가지고 당길 수 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들면 저감이 얼마예요? 28㎏? 척당 28㎏입니까? 이게 뭡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척당 28㎏입니다. 경유차 한 100대……
 얼마 동안 28㎏이에요? 이 28㎏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연간입니다.
 연간 28㎏?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것 얼마 안 되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경유차 한 100대 분량 정도 됩니다.
 경유차 100대가 1년 동안 다니는 것만큼 저감이 된다 이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화물차 기준?
 어쨌거나 제주도가 가끔씩 미세먼지가 제일 높아요. 본토는 괜찮은데 제주도가 ‘매우 나쁨’ 이렇더라고. 미쳤나 했는데 그것 보니까 상해 앞바다에서 입항을 못 하고 대기하는 선박들이 발전하고 계속 대기하면서 공회전시키는 그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그대로 제주도를 덮쳐서 제주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 맞습니까?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부산 같은 경우에 선박 기인 미세먼지 비중이 46%인 것으로……
 그건 아는데 제주도가 수도권보다 훨씬 더 높고 본토 어디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런 걸 실제 봤어요. 그게 상해 때문이라는 거야, 상해에 있는 배들 때문에. 배가 그만큼 배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1년 초에 진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인천도 하네.
 그러면 앞으로 청항선을 계속 이렇게 LNG로 할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관공선 대체가 들어오는 것은……
 연차적으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유지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쓰는 것은 경유입니다.
 경유를 이제 LNG로 바꾸겠다 이런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연료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경유는 물론 미세먼지가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경유도 요즘에는 저감장치를 해서 경유선박이나 경유차량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지요? 또 LNG라고 해서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것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그 효과는 좀 더 봐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28㎏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관공선이 전체 몇 대라고 그러셨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39척입니다.
 139척. 앞으로 이제 계속 LNG선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민간의 어선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LNG선으로 바꿔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주는 제도가 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10% 정도.
 예?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0% 보조금……
 10% 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90%는 자담? 10%면 그게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겠네요.
 그리고 경유 관공선을 LNG 관공선으로 바꾸면서 톤수도 올리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보통 LNG 같은 경우는 LNG 연료탱크를 선박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톤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30t……
 주신 자료에는 선박 톤수가 150t에서 280t으로 130t, 거의 2배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2배 올라가려면 연료를 거의 2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엔진 마력이 감소해서 연료 소모량은 이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게 무게가 이렇게 톤이 증가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개 같이 비례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관공선만 우선적으로 LNG 추진선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어차피 관공선이 25년 되면 신규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딱 25년마다 매번 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25년이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선령 2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지요, 민간 선박도?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민간 선박은 선령 제한이 없습니다, 민간 화물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해야지, 민간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을 둬서 바꾸게 해야 되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어차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유를 쓰기 때문에 LNG로 대체하면 좀 더 친환경 선박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단순하게 고려한 것 같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정부에서 관공선으로 먼저 LNG를 쓰면 민간도 나중에 LNG 선박으로 대체하는 부분을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공선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좀……
 선도적으로 하면 민간도 따라온다고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에이, 그런 것은 뭐 그렇겠어요? 그럴 리가,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바꿀 거니까 같은 경유로 그냥 계속하는 것보다는 LNG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얼마나 저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보고 더 좋은 것은 없는지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급히 해야 되는지도 저는…… 처음 LNG로 바꾸는 건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작년 본예산으로 울산의 LNG 청항선 건조하는 것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작년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때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LNG로 바꿔 나가는……
 그러면 이것은 왜 금년도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김도읍 의원이 발의하신 게 있는데 그게 금년도 4월 달에 통과가 돼서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계속 대체를 하도록, 보급하고 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 없더라도 작년부터 LNG로 바꿨다면서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이 또 통과……
 특별법하고 관계없이 앞으로는 계속 LNG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특별법도 통과되어서 저희가 항만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을 5월 달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관공선을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는 LNG선으로, 친환경선박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수령이 다한 것, 내구연한이 끝난 걸 연차적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0년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된 것은 LNG선으로 바꾼다 그것 한마디면 되지 무슨 큰 계획이 필요해요, 그게? 그것 아니에요?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한 것하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항만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에 아까 그 부분, 관공선을 LNG 선박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 있고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도 들어 있고 항만 야드 트랙터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대체선박이니까 또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통과됐고 해서 조금 빨리했으면 싶습니다.
 빨리 당겨서 하시려고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해수부에 정책보좌관으로 있을 때 전국 서해에서부터 동해, 남해까지 한 바퀴 싹 돈 적이 있어요. 모든 어선이 경유를 쓰더라고요. 엄청난 배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데 눈으로 봐도 겁이 나요. 그러면 앞으로 배의 연료가 휘발유로 바뀌든지 LNG로 바뀌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항만의 오염은 잡을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LNG를 연료로 쓰는 배를 자꾸 만들어서 교체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왜 계속 경유를 썼느냐? 어민들에 대한 것 국가에서 유류세 특별 뭐 어떻게 해 주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면세유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싸요, 싸고 어민들 소득이 어업량을 통해서 번 돈하고 면세유로 해서 세이브된 돈하고 따져 보니까 면세유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받은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LNG로 바꾸면 LNG도 면세유 그런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건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중요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LNG선을 설계하고 만들려면 역시 중소조선소에서 하는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중소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이나 통영, 고성 이런 쪽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가겠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남이나 경남 쪽에 주로 중소조선사가 많기 때문에……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일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견 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선들은 아직 LNG선이 없기 때문에 무슨 면세나 그런 얘기가 없을 거고요. LNG선으로 관공선이건 뭐건 미세먼지 때문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안이 지금 추경으로 할 사안이냐,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국채까지 발행하는 추경예산에 끌어서 추경에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 대상이냐 아니냐, 나중에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까지 해서 추경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시고 나중에 다른 것과 같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로부터의 영향인데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으로, 저는 충분히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이 국가어항 예산인데요,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지금 5시입니다만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8쪽입니다.
 국가어항 사업은 어항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추경안에는 어항 보강․정비 등을 위해서 2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50%를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번에 편성된 어항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했고 또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해서 어선 안전 확보를 위해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이것도 SOC 사업인데요, SOC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가 건설에 기댄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는데 경기 부양용 SOC 추경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SOC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SOC 예산 전액 삭감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어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 실제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청산도항의 경우 2018년 실집행액이 제로이고 2019년도 본예산도 현재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어떤 어항 가 보면, 이게 실수요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항 건설은 완료가 됐는데 실제 이용하는 어선들은 거의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에 대해서 계속 확대 건설하는 것보다 집행 부진한 국가어항 시설 그쪽 예산을 따로 시급한 어항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어항 집행률이 좀 부진했었는데, 작년도 6월 말에 38%였는데 금년도 6월 말에 60%고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어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0%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면 다 집행이 가능해서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2〜3개월 동안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완도 청산도항 같은 경우에 추경 편성 시점에는 실집행이 부진했는데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71%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선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국가어항은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어촌과 어부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반시설입니다, 맞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농해수위에서 차관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촌․어항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상태가 좀 불량하고―단어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본예산 내지는 추경을 막론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그런 어항시설의 해결 방법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자, 우선투자, 선투자, 공격적인 투자 말고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촌 환경을 어로시설, 어촌의 정주시설까지 겸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하나의 관광상품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 사업마다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편성된 어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월 말 기준으로 70% 정도 되는 어항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본예산은 전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 정도 더 추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항이 재해발생지역과 연결된 항이고 고용과 산업위기지역과 연계된 그런 항이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지금 시급한 설계비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맞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이 3개입니다. 강릉하고 속초․포항 지역이고 고용위기지역이 경남 거제의 3개 항만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과 불용이라는 그런 지적이 더 이상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방금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집행 부진한 다른 어항사업을 이렇게 시급한 사업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현재 저희가 집행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6월 말에 60% 정도 됐고 그래서 금년 말에는 거의 다,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용……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집행 부진한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다른 어항으로 이렇게 조정 가능하냐 이것 물어봤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용 가능한 재원이 지금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다음에 또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다 대답을 해 놔요? 그냥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가능한 사업들이 있느냐’, 그다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답변을 해 놓으면 내가 뭘 물어봐, 그러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연말에 일반적으로……
 아니, 그게 연말에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부처치고 이게 집행이 연말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된다고 그래요. 돈도 없어 가지고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왜? 나중에 안 맞으면 그만이거든. ‘그때는 그렇게 예상됐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하고 저런저런 사유로, 날씨가 어떻고 자재가, 부품이 안 들어와서 뭐가 안 됐고 뭐가 어떻고 해서 안 됐다고 그때 가서 다 얘기해요. 그것은 거기 답변에 이렇게 하라고 쓰여 있는 대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보면 추경보다도 오히려 이월․불용액이 많았어요. 이월․불용액만 조정해서 썼어도 추경을 안 세워도 됐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추경은 예년과 달리 이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SOC 사업인데, 이것도 경기부양용 SOC 사업인데요.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주면서 해야지 되는 아주 시급한 이유가 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좀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불용액을 좀 조정해서 쓸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다음에 국가어항 사업이 2017년, 2018년, 금년까지 추경 단골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때 아예 추경 있을 것을 감안해서 적게 세우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매년 추경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왜 매년 추경에 올라와요, 이게?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상 국가어항 관련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투자계획에 비해서 실제 예산편성이 적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부처 다 협의 거쳤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기재부도 협의 거쳤고 그러면 기재부에 ‘협의한 계획대로 달라’ 해 가지고 거기를 설득하고 해야지 이것 추경만 기다리고 있어. 본예산에서 다 확보 못 한 것을 추경 언제 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만 하면 올리는 거예요. 내년에 추경 하면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저는 추경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오히려 다른 사업을 잘 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조기 집행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요건에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저도 한 말씀……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항구가 몇 개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2개입니다.
 12개, 이게 주로 보니까 경남 거제 포항 강릉 속초 이런 등……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었거나 고용위기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태풍 등 재해 예방사업 위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맞습니다.
 지금 이종배 간사님께서 본예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본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쯤 되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 집행이 됐고요.
 60%?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리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70% 정도 되는 어항만 우선 선정해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되기 전에 소진이 되겠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0월 정도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그냥 노는 거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물어봅시다.
 국가어항 사업이 SOC 사업이에요, 농림 어업 사업이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예산 분류상으로는 농림수산 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SOC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항만은 SOC인데 국가어항은 수산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 쪽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특세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동안에 민원 같은 것 때문에 집행이 그전에는 좀 안 되다가 지금 탄력이 붙어 가지고…… 이것 10월 전에 소진이 되니까 사업 계속하고 각종 재난 예방하려면 안전시설이 빨리 보강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거고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안은 의견이 상반되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수선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39쪽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 양식장 15억 원, 기반 조성하는 7억 원 해서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 증액분 22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노동집약적인 양식 산업에서 전환해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안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스마트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러니까 양식 기술에 ICT 기술을 합쳐 가지고, 예를 들면 물을 처리하는 순환여과 방식이나 또 먹이공급장치도 자동 먹이공급장치를 주고 수온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양식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고급 양식 어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그런 기술이나 R&D 그다음에 유통․가공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 가지고……
 아니, 해수부가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 전환을 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제가 아마 그때 장관 보좌관으로 해수부에 한 10개월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르는 어업도 스마트로 바꾸자 그런 얘기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테스트베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시대적 흐름에는 맞다고 봐요, 저는. 시대적 흐름에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양식하는 물고기의 질을 높이고 또 양을 높이고 이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한테 더 선호도를 높여서 소비를 증진시키고 가격을 제대로 받고 이런 전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식도 과잉이지요, 현재?
 하여튼 스마트에서 테스트베드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하여튼 양식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스로 혁신화되어야 되는 모범사업․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공모사업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정책을 제안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추경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경쟁이 좀 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 봤는데 전남 경남 강원 충남 전북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과열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1개소밖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지경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1개소 테스트베드의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별로 고르게 이런 새로운 양식을 할 수 있게 내년 예산에 이번에 경쟁을 했던 그 지역도 본예산에 예산을 좀 넣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크게 보면 그런 것인데, 거기에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시범 양식장 조성사업 15억 원, 스마트양식 기반 조성 7억 원 이렇게 해서 22억을 증액하자는 것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런데 전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보면 실집행액이 매년 많이 떨어지는 저조한 사업이던데, 왜 그렇게 실집행액이 떨어졌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모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실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실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이게 민원이 많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작년에 한 44%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80%에서 75% 정도로 그렇게 높았는데 작년에 특히 저조했습니다.
 시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면 시도에서 그런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여기는 사업비가 세워지면 그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지 되지 않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22억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 반영하더라도 결국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면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자체들하고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민간법인 설립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하면서 좀 받았습니다, 내용을 미리.
 스마트 양식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올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모델 사업이 몇 년 소요돼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3년 정도……
 그러니까 3~4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을 또 시범사업을 더 하겠다 하는 게 추경 요건에 맞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그 스마트……
 이게 단기성으로 해야지 되고 일회성으로 해야지 되고 또 시급성이 있어야지 되고 이러는데 3~4년에 걸치는 사업을 시급하게, 시범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스마트 양식을 저희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데 노르웨이나 덴마크, 중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양식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 연어 양식만 하더라도 약 9조 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외해 양식장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런 양식 사업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추진해 왔고 국비를 지원했고 지방비도 지원해서 추진해 왔는데 노르웨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양식 사업에서 왜 뒤떨어지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가 보니까 양식 사업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더라고. 우리는 그동안 뭐했나 싶더라고요. 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자체별로 골고루 너도 나눠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는 내용을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해산물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양식을 해서 성공해 보자, 또 우리가 다른 데하고 부족한 부분이 선도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환경 이런 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해 보자 이러면서 연차별로 해서 몇 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 해산물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으뜸가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겠다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양식을 해서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런 시범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좀 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반성도 해 보시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 보시고, 민원 뭐 이런 것 핑계대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성과를 봐 가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라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의 금년도 예산에 선정된 지역이 어디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부산입니다.
 부산이 서해, 동해는 아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남동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종배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역행하는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역 안배도 저는 결코 나쁘지는 않다…… 서해는 서해대로 남해는 남해대로 동해는 동해대로 그 해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동 사업도 우리 수산업이 장차 지향해야 할 사업입니다. 맞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를 발빠르게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공무원들의 R&D 예산도 덩달아서 편성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마트 양식에 반하는 그런 말로는 일반적인 관행양식, 쉽게 말하면 바다를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바닷물을 담아 가지고 양식을 하는 그런 업인데 지금 관행양식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바다 수온도 문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기도 문제,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리고 변이성이 심한 바이러스 때문에 병을 하나를 잡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또 다른 병이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 어민들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 볼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스마트 양식업에 도전하는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량을 갖춘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과 관심, 능력 있는 법인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 갈 수산업의 미래라 하면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에 드렸던 것처럼 서해․남해․동해 등 권역별로 다른 특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양식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1쪽입니다.
 내역사업에 항만 육상전원 공급설비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34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선석이라는 게 항만에 배를 접안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종래에 보통 배에 있는 전기를 썼는데 전기 발생하면서 너무 오염이 심하니까 육상에서 전력을 쓰자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규 편성된 건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50%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지역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고 육상전원 공급설비가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1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항만 육상전원 공급설비 구축 시범사업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작년 추경에 3개 항 여덟 선석이 반영이 돼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안 했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올해 본예산에는 안 했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왜 이건 추경에만 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작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달에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여기에서 보면 AMP(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추경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요구를 일단 기재부에 해 놨습니다.
 전체는 얼마 들어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체 규모는……
 아니, 전체 예산이?
 이게 전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하도록 지금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몇 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신규 항만 위주로 일단은 하고 기존 항만은 외항선이 많이 들어오고 또 미세먼지가 심각한 항만 위주로 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항만 개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올해 지금 12개 항만 16개 선석을 대상으로 우선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몇 개 항만 정도 되는지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왔나요? 개략적으로도 안 나왔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총액에 대해서는.
 아니, 기재부하고 협의가 아니고 몇 개 항만, 몇 선석 하는 것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위원님, 저희 전체 항만의 선석 수가 1143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행령상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 선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고 1100개 되는 선석 중에서 몇 개 정도 설치할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특히 큰 선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돼 있어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아직 안 정했나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만들 거예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에 만들 거지만 거기에 포함될 것이 거의……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확실한……
 확실한 건 아니지 아직 협의 중인데?
 거의 확실한 그런 항만으로 이번에 선정을 해서 12개?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12개……
 12개 항만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본다 이런 뜻이네요?
 지난번에 3개는 법과 관계없이 먼저 시범적으로 했고,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부산․인천․광양이라 제일 큰 항만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데 세 군데는 했고 이제 그다음에 12개 하는 거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3개가 포함돼서 12개입니다.
 3개까지 포함해 가지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닌가 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항만이 예를 들어 부산항이라도 어느 선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 선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석마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항만 내에 몇 개 선석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선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큰 항만은 중기적으로 몇 년 걸리겠네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작은 거는 1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육상전원 공급설비가 필요한데 이게 추경에만 이렇게 계속 올라와 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육상전원 공급설비로 하면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연구 검토된 게 있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국내에 영흥도에 있는 한국남동발전이 있는데 거기서 한 선석을 지금 AMP로 운영 중입니다.
 거기서 실증한 걸로 보면 보통 석탄운반선이 한 번 들어오면 한 8일 정도 정박을 하는데 그때 대기오염 물질 감축 효과가 약 2.7t 정도 거두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한 척당?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한 척?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8일 정도 정박하는데……
 8일에?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리고 미국 LA 항만 같은 경우에는 선사별로 입항 총 수의 지금 한 70% 정도는 AMP 사용을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14년부터.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해수부에서 한 추경에서 추경예산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된 게 없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10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 1년씩 걸리네요? 하나 하는데도, 한 선석 하는데도 1년은 걸려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긴 한 사업인데 전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놓고서 좀 연차적으로 딱딱 예산도 많이 투자하면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작년인 18년에도 급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연내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 이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AMP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AMP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항만공사라든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저희 돼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은 항만공사가 관리주체고요.
 정하기로 이미 됐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다음에 나머지 항만은, 국가관리항만은 저희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AMP를 사용하려면 선박에도, 선박 자체에도 수전시설, 접속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선사는 그런 게 갖춰져 있는데 영세선사는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1대 설치하는 데 6억이 든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리고 AMP 설치가 아까 LA는 70% 정도 됐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무화가 돼 있는 거예요, LA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맞습니다.
 그 의무화가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강제적으로 AMP를 설치시키고 그것으로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다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보통 일반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AMP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용지물화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고압전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도 부담이 가중되고요, 또 환적화물이 많은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선사들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부산을 떠나 가지고 홍콩이나 일본 등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세 가지군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다음에 전기료 부담이 돼서 부산의 경우 선사들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영세선사는 부담이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 용역발주한 게 있지요, 이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있습니다.
 그것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것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0월 정도……
 10월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것 보세요. 국가에서 어쨌든 세금을 들여 가지고 예산으로 기 용역발주를 했어요. 지금 7월 말 되니까 한 두어 달 지나면 그 용역발주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야 그 용역발주된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AMP에 관련돼서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 기대효과가 뭐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용역 결과 보시고, 아니면 용역 결과와, 이것도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논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영세선사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박 수전설비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2%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LA 항만이나 이런 데가 의무화되어 있고 EU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AMP를 의무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항상선, 현대상선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배 안에 50% 정도 수전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일단 외항선사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 항만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선사가 AMP 전기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는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커버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선박에서는 벙커C유 황함유량 3.5를 쓰는데요, 내년부터 IMO 국제기구에서 0.5짜리로 써야 됩니다. 저유황 중유를 써야 되는데 그 가격이 지금 쓰는 것보다 50%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와서 전기료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올 10월 달까지 용역하는 게 AMP에 대한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기존에 가는 부분들은 결정이 돼 있고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지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말씀 주셨어요?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벙커C유 3.5를 0.5로 하는 의무조항이 내년 언제라고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그건 저희 항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항만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이자 2%, 결국은 대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이차보전 해 주는 것입니다.
 저금리 대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첫 번째, 영세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뭔가 새로 바꾼 형태로 끌고 나간다는 것 쉽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해외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항만공사를 통해서 추가로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것도 국가에서 추가 부담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게. 그렇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항만공사 자체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항만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게 그게 개인 돈입니까? 나랏돈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좀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리로 영세업자들한테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 또 전기료 부담 때문에 그것을 나랏돈으로 추가 부담해 주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LA는 AMP가 의무화됐다 그래서 EU나 중국은 AMP를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의무화를 하신다든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다 보시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것은. 도대체 두세 달 빨리한다고 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사들이 기존의 벙커C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5를 0.5로 한다지만 그건 10월 달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서에 맞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일단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보시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시고 방향을 세워서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지금 지상욱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 올해 추경 안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가게 되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가 됩니다. 그게 국제해사기구에서 국제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저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의무화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 일단 좀 시범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AMP 설비도 설치하고 선박도 수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무화를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LA는 의무화가 돼 있고 EU도 의무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시범 운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의무화는 저희는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대로 기반도 안 돼 있는데 의무화하면 그거는 웃긴 얘기니까 기반을 구축을 해 놓고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좀 하다가 의무화하는 걸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 중간 과정을 최대한 빨리 원활하게 밟기 위해서 증액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혹시 IMO에서 탈유황, 그 순도를 높이는 것처럼 AMP도 의무화로 나중에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데요 배출규제해역이라고 이런 부분을 해외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0.5를 0.1로 낮추는, 그렇게 강화가 되고 있고……
 0.1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아마 전기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그다음 단계까지는 안 넘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지구 온난화나 미세먼지나 선박에서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그건 다 실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다른 차관님한테 말씀드렸나? 상해 앞바다에 밀집한 선박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청정 제주도가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더 나쁜 그런 경우가 올봄에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지금 영흥화력 운영 결과 선박 1항차에 2.5t 감축된다. 2.5t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자동차로 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영흥화력 5호기 하루 배출량하고 유사하다고 그럽니다.
 5호기라는 게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1기가 하루에 뿜는 것하고 1항차 들어와 가지고 한 7, 8일 있는 것하고 같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어마어마한 거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가 한 1만 2000TEU급의 컨테이너선박이 하루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의 양이 연구기관에서 예전에 나온 거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유차의 50만 대분이든 뭐든 이런 분석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형 선박에서 쓰는 게 벙커C유인 중유입니다. 중유 같은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3.5입니다, 지금 쓰는 게.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1입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에서 쓰는 것보다 350배가 높은 걸 지금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벙커C유라는 게 목욕탕 보일러 같은 그 끈적끈적한 것……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시꺼멓게 연기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 광양보다 사실은 인천이 더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대개의 방향이 서풍임을 감안할 때 부산은 해 봐야 일본 쪽으로 날아갈 거고 광양도 물론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천은 바로 수도권하고 직결되니까 인천 시내, 부천 거쳐서 서울, 아주 페이탈(fatal)할 것 같거든요. 인천 쪽도 빨리 좀 해 주시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번에 인천에 2개 선석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쪽으로 많이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세먼지는, 이게 물 같으면 그냥 정수기 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숨을 안 쉴 도리가 없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 가지고 못살겠어요.
 빨리 의무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의 오염이 심각하고 또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질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물량도 지금 계획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AMP 구축 시범사업이 전부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되고 불용액도 165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있어서 사업물량 유지하는 데, 사업물량 그대로 하자는 데에 동의를 하지만 금년도 추경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을 되도록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재원은 기존에 작년도에 불용한 예산 그리고 이월한 예산 이런 것하고 해서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금년도 물량을.
 그래서 한 50% 정도 삭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에 추가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분명 국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또 주변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해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벙커C유 3.5를 0.5로 해야 되고, 일반 경유가 0.1?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0.01입니다.
 0.01, 350배다, 그 정도가. 그것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영세 선사들이 설치비로 드는 게 AMP 1대,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아니, 중소 선사는 그 정도 안 들어갑니다. 1억 정도면 됩니다. 큰 선박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형 상선 같은 경우 5억에서 한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중소 선사 같은 경우는 1억 안팎입니다.
 1억 안팎이에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벙커C유 3.5가 0.5로 갔을 때 그 가격이 50% 비싸진다 그러셨잖아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렇지요? 그것하고 기존의 비싼 고압전류를 썼을 때 전기비, 그렇게 바꿨을 때 손익분기점이, 도대체 영세 선사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바꿨을 때 브레이크이븐(break-even)이 되고 그다음에 괜찮아지는지에 대한 기간이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6억보다 1억이라고 하면 훨씬 그 기간은 짧아질 것 같네요, 그렇지요?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 빨라진다고 해서, 지금 아까 정유섭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3.6조가 지금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거나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까 말씀대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가을에 정말 본예산으로 다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LA나 미국 서안 쪽으로 가는 선박들 중에, 컨테이너선이나 대형 선박 중에 저희가 현대상선이나 이런 쪽에 한 70척이 돼 있는데 수전설비가 35척 정도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선박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 항만에 AMP가 없기 때문에 벙커C유를 땝니다, 지금도.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AMP가 돼 있으면 당연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서는 전기를 사용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벙커C유를 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무화를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저희 항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다음에 의무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최소한의, 항만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까지는 빠르게 해 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율해서 아까 정유섭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 정도 해 가지고 일단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만에 설비를 갖추는 거잖아요, 부산항․광양항․인천항 등등등등에? 그래서 들어오는 배도 있고 나가는 배도 있고, 들어오는 배가 정박해 있는, 하여튼 정박해 있는 배가 6일이고 7일이고 8일 만에 다른 나라, 다른 항구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가장 짧게 해 줘야 경쟁력 있는 항만이 되지요.
 정박해 있을 때 때지 않고 여하튼 전기가 움직이게, 때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를 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큰 배들, 그런 배들이 일주일이고 정박해 있을 때…… 중유예요, 벙커C유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벙커C유.
 이것 때서 자체 냉난방하고 전기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전기선 꽂아 가지고 전기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설은 급해요, 진짜 빨리할수록 좋고. 우리 선박들이 이런 시설을 갖는, 수전시설을 갖추는 것 이런 것은 국가가 좀 보조해 줘서……
 경찰차, 이번에 그런 예산 넣었잖아요. 정차해 있는 상태에도 시동 걸지 않고 에어컨 되게 하는 그런 장치 집어넣는 것 있어요, 이번 예산에.
 그래서 그것 좀 다른 부처에서 알아봐 가지고 중소 선박들에 대해서 수전시설 갖추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사업으로다 진행을 해서 그것도 빨리 교체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 선박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런 수전시설이 없으면 항만에 접안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국제적 기준도 다르고 이미 세상이 변한 거예요. 미세먼지대책 중에, 항만․항구 도시 중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AMP는 늘려 잡아 줘야지. 그리고 또 시기도 어떻게든 당겨야 되고. 내년 예산을 금년에다 갖다 써요.
 이상입니다.
 지금 50%……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 사업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SOC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 정부보다 더 열악한 지방정부도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은 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기채 발행을 해서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미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이 됐는데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적자국채 발행이 됐든 어떤 돈이라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도 자기자본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국책은행, 일반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받아서 아니면 PF를 일으켜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소신 있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항만하고 항구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보통 법적인 용어는 항만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산업시대, 그보다 그 이전에는 선박에서 나오는 그런 휘발유나 아니면 기름 냄새가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아득한 향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항만들을 투자해서 잘 가꾸어 놓으면 멋진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항구에 과거처럼 갈매기도 날고 뱃고동도 울려야 또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우리나라 배도 못 나가고 외국의 배도 못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적극적인 그런 재정 투자를 해 보면 아름다운 항구도 조성이 된다, 나는 차제에 거기까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조금 그……
 아니, 답변은 필요 없어요.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동의를 했어요, 분명히. 이 사업 해야 된다. 또 다른 SOC 성격과 다르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또 항만 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 항만 유지보수 예산이 보면 이․전용도 많고 집행률이 70% 근방이에요, 2015년․16년․17년․18년. 그리고 불용액이 항상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올해같이 적자국채 발행할 때…… 물량을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 물량을 그대로 해라. 그러나 불용이 발생하는 항목에서는 또는 이․전용이 발생하는 항목에서는 기존에 있는 돈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돈만큼을 쓰고 그러고선 되도록이면 규모를 줄이자는 거지 사업물량을 줄이자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사업물량은 해라. 그러나 이 항목이 불용액이 많고 이․전용이 많으니까 불용액 하지 말고 이걸 쓰고, 금년도에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아까 제가 50% 얘기했잖아요, 50%. 50% 정도만 하면 어떠냐? 그래도 충분히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아까 못 들어서 그러는데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이 지적할 때 거기에 전원설비가 설치되더라도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이 그 전원설비를 이용해서 쓰도록 의무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벙커C유를 때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의무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될 건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저희는 의무화가 안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LA항, 롱비치항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것 얘기하세요. 우리는 언제쯤 될 거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먼 데 것을 뭣하러 얘기해요. 우리나라 것만 얘기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인프라가 조금 갖춰지고 시범사업도 한 다음에 의무화 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항구는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인프라는 갖춰졌는데 선박들은 거기에 입항을 하면서 이용을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벙커C유로 엔진을 가동하는 것이 이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싸다면 벙커C유 이용할 것 아니에요, 벙커C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내년에는 저희가 벙커C유 규제를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유황유를 쓰도록 내년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벙커C유도 저유황유만 쓰면 되는 거지요? 이 전원설비가 의무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원설비 했는데 별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리고 저유황유가 지금 가격이 더 비쌀 걸로, 전기 쓰는 것보다 비쌀 걸로 보기 때문에 설비가 잘됐으면……
 ‘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가격을 비교해서 이게 싸니까 이걸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공급이 빨리……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기가 더 쌀 걸로 봅니다.
 ‘쌀 걸로’ 그러지 말고 가격을 비교해서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시 못 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저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싸다. 몇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 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더 쌉니다. 그래서 인프라만 갖춰져 있으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는 발전할 것 아니겠어요, 발전?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저유황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 저유황 에너지를 사용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이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면 오히려 석탄발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미세먼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비교해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무조건 이것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필요성은 충분한데 검토해서 본예산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생산하는 데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화력발전소든 원자력이든 발전소에서 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전기 생산하는 데. 그런데 거기는 현재 집진설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95%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벙커C유를 그냥 때는 것하고 전기를 때는 것하고 미세먼지에 있어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결론을 정리하면 그동안 항만유지보수 예산의 경우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은 불용액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떤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지금……
 아니,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보류하고 넘어갈 테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냥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보류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저녁식사 등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유지보수의 두 번째 항목,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2쪽입니다.
 2번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계상 경비입니다.
 노후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 하기 위한 경비인데 추경안에서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노후 SOC 유지보수를 통해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추경예산 요건에 맞지 않고 또 금년 본예산 물량의 30%까지나 추가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점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전액 삭감할까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늘 본예산에 좀 적게 잡히는 경향이 있지요? 제가 국토부 할 때도 유지보수, 개선 이런 쪽 예산은 신규로 건설하고 시설을 만들어 내고 하는 예산보다 뒷전에 가 있더라고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런데 우리가 SOC나 어떤 부분도 시설에 대한 것은 웬만큼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메인터넌스(maintenance)로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뒤치다꺼리용으로만 인식돼 가지고 예산의 중심에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추경에 들어와서 집어넣는 수밖에 없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좀……
 아니, 그러니까 부처에서 예산 세울 때, 위원장님이 오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부처의 총액에서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부처 스스로 이런 예산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슬쩍 밀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되니까, 부처 총액에 합쳐지는 것 아니니까 ‘아따, 잘됐구나’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실제 예산 투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안 돼서 추경 할 때는 실제 시급한 예산들이에요, 유지보수 예산들이. 그리고 또 이쪽 예산은 항만 안전하고 또 특히 혹시나 태풍이라도 불어 버리면 항만 파괴가 돼 가지고 오히려 시설이 더 파괴돼서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예산의 중심에 서지 못했으면 추경 때라도 좀 열심히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예산 현실이 그래요. 부처에서 반성을 해도 기재부에서 총액을 늘려 줘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총액 늘리는 것 그게 쉬워요, 솔직한 얘기로? 안 늘려 주지요. 또 기재부는 전체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처의 입장이라는 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힘없는 해수부가 이럴 때라도 시급한 예산이라고 좀 더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해수부, 기재부에 눌려서 본예산에 예산 반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항만 노후시설의 안전 보수를 하는 이런 긴급한 예산은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사업 18년도 결산이 얼마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338억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338억 해서 73% 집행했습니다.
 338억. 그런데 올해 본예산은 285억,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한 50억 깎인 거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집행률이 저조해서 조금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기 유지보수, 안전예방 등 재난안전 강화 이래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100억인데 그러면 50억 깎인 것 생각하면 한 50억 늘어난 거네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것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지금?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내역사업이 1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항 지원시설 해서 데크 보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항 환경개선, 울산항 같은 경우에 방파제 보수, 장항항 같은 경우는 방충재 보수 그다음에 부산항 같은 경우는 퇴적토 준설 그다음에 통영항 같은 경우는 TTP 보강 이런 10억 미만의 소규모 항만시설 유지보수․보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보수 안 하고 태풍 오고 하면 애로가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지금 태풍으로 파손된 부분도 일부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부산항, 동삼동 매립지 같은 경우는 수로에 오염토가 쌓여 있어 가지고 악취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주문진항 같은 경우에 안전난간 같은 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추경이 100억 늘어난 건데 올 본예산이 한 50억 깎인 것 감안하면 한 50억 늘어난 겁니다. 안전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올해 또 태풍도 많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게 총액 계상 예산으로 항만 유지보수 예산을 올려놓고 필요한 경우에 해수부에서 봐서 예를 들어 지방 항만 어디 보수하고 이쪽 보수하고 그렇게 쓰는 예산이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집행률이 65%에서 70%, 73%, 많아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2018년에도 보면 집행률이 73%로 35억 원이 남았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리고 다른 예산에서 또 이월받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사용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여기에 추경을 올리면 결국에는 유지보수할 필요 없는데도 유지보수비에 또 집어넣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매년 예산 계상이 적어 가지고 한 120%씩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이월받아 가지고 써 왔다면 그러면 이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총액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조차 못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본들 추경 편성의 대상이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총액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항만별로 유지보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3월 달에 집행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사업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지요? 질문이 뭐였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러니까 총액 사업으로 편성돼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한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하면 안 그래도 남는 돈인데 뭐하러 추경 하느냐고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다 계획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 정도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이 긴급하게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편성해서 긴급하게 노후 SOC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고, 분명히……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간 이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은 보류로 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집행 원칙이 우선 세부사업 내역에서 불용이나 이월이 과다한 사업들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타 사업 또는 예비비를 배정해서 집행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이 사업은 그런 예산집행의 원칙과 달리 불용과 이월이 많아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가 예산집행 원칙 기본하에서 모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로 정하고 다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 신항만 토도제거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밑입니다. 42쪽입니다.
 부산항 신항 내에 있는 토도라는 섬 이름입니다. 이것을 갖고 제거하는 사업이라서 3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20%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토도가 부산 신항 출입 방파제 안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 입출항 시 대형선박의 통항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도가 정확히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 신항이 개항되고 지금 얼마나 됐지요? 십여 년 됐나? 12년 동안 거기에 존재하던 건데 올해 저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냐, 12년 동안이나 내버려 뒀던 건데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추경에 올리는 것 같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이번 추경에는 적합지 않아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어디서 요청했어요? 혹시 지자체에서 요청했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닙니다. 직접 부산청, 저희 지방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청에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 가지고 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항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항 신항이 10년 이상 됐는데 그전에는, 10년 정도 전에는 1만 TEU 정도 선박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지금 2만 TEU 이상 선박들도 들어오고 있고 현대상선도 2만 3000TEU급 선박을 발주해서 21년부터 도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도가 항만 주 출입구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선박들이 거기를 우회해서 통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 작업을 좀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섬은 가만히 있는데 배가 커져 버렸구만. 뭐 증액하는 사유가 충분하네요.
 (웃음소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북항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3쪽입니다.
 4번, 인천북항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보상금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게 인천북항 준설토 투기장 용지보상비라는 거지요, 이 내용 자체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영업손실비입니다.
 해양수산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건 인천북항 사업 구역 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에서 자진 철거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보상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급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금액도 작고 또 인천이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실 것을 읍소드립니다.
 금액이 5억이고 이미 사업체가 이전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해양수산부 하나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해양수산부 안 해 준다는 것은 없고 전부 다 보류시킨 것 아니에요?
 시원하게 해 준 게 없어.
 좀 물어볼게요.
 해양수산부 인천북항 사업 보면, 이게 16년도에 613억, 17년도에 570억, 18년도에 520억, 19년도에 400억, 매년 자꾸 줄어들어요. 50억 100억씩 120억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 보면 정부에서 인천북항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월액․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북항이 위쪽에 있는 재래 항만입니다. 그리고 송도 쪽에다가 인천신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은 거의 사업 수요가 끝났고, 인천신항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추진, 이제 다 끝났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지금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몇 년도에 끝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2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뭐가 끝나,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지금 19년도 아니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21년이면 아직도 한 2년 더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의 SOC 감축 예산편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북항 같은 경우는 21년까지만 하면 거의 다 완료된 수요고, 인천은 그 돈을 인천신항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것 있으면 빨리 마무리시켜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내역사업 조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게 꼭 신규 5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그거 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건 지금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나 이런 것은 조정해서 쓸 수 있는데 보상비기 때문에, 신규 비목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없으면 예산 이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공사비에선 전용이 안 돼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국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요. 비목이 다릅니다.
 다른 보상비도 없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없습니다.
 다른 사업의 보상비도 남는 게 없고, 그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 사업에는 지금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도 다른 사업의 보상비로 있는 건 이 사업으로 못 옮기는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내역사업 중 서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어찌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안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맞다면 해 주는 걸로 하지요.
 간략하게 정리하시지요.
 차관님, 왜 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 민원이 많아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철거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8년도에는 민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철거했는데 아직까지 보상비는 안 주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자, 만장일치로 통과됨을……
 저는 의견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얘기하세요.
 지상욱 위원님도 통과되는 것을 찬성하는 걸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감사합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께서는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차관 박천규입니다.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 박광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대청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의 취수 및 정수시설 설비공사를 위하여 48억 원을 추가로 추경안에 증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동 추경의 사업은 천안 성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르는 정수, 생활용수 공급 부족량에 대해서 긴급하게 생활용수를 맞춰 주기 위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만 천안 성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저희들 예측과 달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에 들어오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8월부터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택지개발지역에 내년 몇 월 달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6월 달 정도까지 완료가 되고 8월에 입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 나서 7, 8월에 입주한다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하여튼 새로 조성되는 택지 단지에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긴급한 시설이라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정수시설 구조물은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물에 설비까지 같이 추경에서 넣어 주시면 바로 금년 내 완공을 하고, 해당 증설 설비에 대해서 완공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시범을 해 봐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지 시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8월부터 아파트 주민 입주와 더불어서 생활용수 공급을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급성은 인정이 되네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사업내용 논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에 이게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금년도에 꼭 완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면 의미가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 완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8월까지만 완공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굳이 추경 대상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에는 빼는 게 맞겠다, 삭감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좀 얘기할게요.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설비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설비공사, 지금 현재 구조물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비를 입찰하고 입찰 받아서 다시 공사하는 데 한 5~6개월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되면 올해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에는 시운전……
 5~6개월 걸린다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 모든 과정은 그렇습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찰 거치고 공사하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은 시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운전을 통해서 혹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운전은 왜 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새로운 공사를 하다 보면 혹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물의 흐름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압력도 같이 봐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이 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시운전 통상적으로 합니다.
 여기 한 6개월이라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길게 잡은 거예요? 뭐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는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 잡고 있습니다.
 해 보고 정상적으로 공급한다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에 완공되면 시운전 없이 그냥 그대로 공급을 해야 돼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지금 현재 천안에 정수장이 있는데 그것을 증설해서, 새로 택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양만큼을 우리가 증설해서 하고 만약 내년에 혹시 이게 늦어지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지금 천안에는 여름철 물 수요 증가로 거의 한 100% 이상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한급수를, 필요할 경우는 제한급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한급수 한다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급수 안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저희들이 배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년 이용률 92.6%로서 여름철 물 수요 증가로 시설용량 초과, 가동률 101.4%. 101.4%가 어떤 의미예요, 가동률 101.4%?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용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거 빨리 설비 안 하면 내년에 제한급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니, 최악의 경우는 제한급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몇 세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한 3000세대 정도……
 3000세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제한급수까지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언제 하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택지개발사업 중에서도 아파트가 내년 8월에 입주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8월부터 입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공사가 6월에 준공……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파트 공사입니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허가 나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게 꽤 오래 됐을 것 아니에요? 금년 초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먼저 집어넣어야지 금년도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저희들 원래 당초의 예측으로는 이게 인허가라든가 그 문제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저희들은 좀 당황스럽고 그랬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예측할 때는 정상적으로 될 때를 예측하는 것이지 잘 안 되는 것을 예측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늦어졌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좀 빨라졌다든지 이러는 것은 모르지만 잘 안 돼서 늦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돼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설명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짜면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SOC 사업 전체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면서 이 사업은 보통 8월 입주인데 한 10월 정도 입주 되면 2020년 본예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의 예측 오차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한두 달 입주 오차 예측이에요, 8월쯤 될 것 같은데 10월쯤 됐다 이게? 그게 공사기간이 한 6개월 된다면서요? 또 시운전이 몇 개월 되고, 그렇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
 아까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입찰에서 공사까지 완료되는 게 한 5~6개월 보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시운전을 해야 된다면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시운전은 계속 필요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운전은 6개월 정도……
 아니, 그것만 해도 1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 10월쯤 입주 예정일 것 같은데 8월쯤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요. 뭐 좀 빠져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든지, 잘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꼭 반영해야 될 것을 못 했다고 하든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서 자꾸 이렇게 길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계속비로 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왜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 사업은 대청댐에서 충남 당진까지 가는 계속사업입니다. 당진까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급한 데 먼저……
 계속사업은 다른 데 공사를 조금 못 하더라도 같이 포괄로 묶인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라는 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당진 쪽 거기는 머니까 사업을 좀 못 하더라도 이것은 급하면 여기에 먼저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계속사업이지요.
 이게 계속사업 몇 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계속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까지 완공되니까 이것은 전체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라는 게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하면서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늦은 사업은 사업비를 나중에 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2020년 되면 정산도 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동안 못 한 것 다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없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못 하면 흙탕물 먹어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게 2020년, 내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의 여유가 있었으면 분명히 내년에 할 물량을 올해 당겨 가지고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끝나는…… 내년에는 당진까지 관망만 연결되는 관망사업입니다. 이것은 절수설비를 다시 구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자는 것입니까?
 차관님,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차관님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국회를 능멸하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100%. 그래도 이 사업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것 추경 한다니까 그냥 억지로 올리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바보가 앉아 있는 줄 알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계속사업인데 그냥 내년에 하면 다 되는 사업을 지금 올려놓고 무슨 흙탕물이고 시운전이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바보인 줄 알아요? 그냥 전부 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아니, 차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웃음이 나와서 내가 참지를 못하겠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2021년까지 연결이 좀 돼 있으면 조금……
 그래서 더 이상……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내년에 종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부 다 해 가지고 정리 예산 전부 확보할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 가지고 무슨 여기에 와서…… 추경 한다니까 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차관,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위해서 노후관로 추가 개량 공사를 위하여 4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하였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히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면……
 현재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덕원 사거리에서 의왕시 오전동까지 3.1km 내에서, 특히 이쪽 구간이 3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복 12차선부터 8차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서 혹시 지반 침하라든가 그런 사고가 날까 싶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수관 개량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대청 광역상수도 건설사업과 똑같이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2020년 완공사업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2020년 완공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급성이나 또 금년도에 조기 완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상수도관은 지하에 매설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관입니다. 하수도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상수도관을 얘기하는 건데……
 근자에 일어났던 상수도 사건과 연결 짓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노후 관로 조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랄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국회에 충분한 논리를 전개․설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되 이런 물 문제로 많은 그런 뭐랄까 의구심이나 두려움,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제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준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이 부처에서 요구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물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귀부가 요구한 사업비는 그 액수가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금년도 81억 8800만 원 현재 실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100% 되고 있고. 40억을 해 주시면 특히 3.1㎞ 구간, 인덕원 사거리에서 오전동 구간까지를 개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구간에 특별사업이 필요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의결 의견과 삭감 의견이 있으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 50쪽입니다.
 1번, 미세먼지 특화펀드 2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서 30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30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의결한 40억 원을 수용하고 나머지 260억 원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할게요.
 예,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40억은 삭감한 거지요, 상임위에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40억은 어떤 것을 삭감한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펀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펀드 규모로 그냥 일괄해서 삭감한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왜 40억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금년도 저희들 환경부 본예산이 130억 원인데 이것은 환경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세먼지 펀드는 150억․150억 해서 2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전체 본예산이 130억 원이니까 1식을 130억 원으로 보고 1식 곱하기 2식 해서 260억 원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래환경 투자펀드가 지금 얼마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30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30억?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작년에도 130억 원, 2017년에는 2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다 합해서 653억 아닌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민간투자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간투자까지 653억이 지금 여력이 있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환경산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안은 미세먼지에 특화된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더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급히 세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시급하게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바로 쓰일 수가 있어요?
 대개 이런 펀드에 정부의 안을 투자하면 그것으로 펀드운용사 선정하고 운용사가 선정되면 투자자가 모집되고 그다음에 결성액이 약정이 되고,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 가지고 이게 4년 분할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4년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운용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장기간 운용되는 거예요, 펀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운용사 선정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자 여력이 아직도 있는데,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거든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까지 합해서 지금 653억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투자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펀드 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항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300억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 법 8개가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준이 강화된 조치들이 내년 중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쪽 분야의 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기에 투자도 하고 설비도 늘리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국가에서 내서 그 돈을 조성하면 민간에서 대응해 가지고 자펀드가 생기고 그리고 자펀드가 생겨서 또 운용사 등등 해 가지고 출자를 받으려는 회사들이 물색되고 그러는 과정이 또 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출자를 받는 회사들까지 돈이 들어갈 시점까지는 제가 봐도 한 8개월, 9개월 걸려요. 그런데 이런 돈이 이쪽 시장에, 환경산업 쪽에 정부의 출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인 자체가 그쪽 산업계에 상당한 시그널을 주게 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정부 돈 300억이 더 투자가 된다, 투자가 되면 이를테면 5 대 5나 6 대 4로 펀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에 적합한, 그러니까 요강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환경산업 등등에 대한 특색 있는 펀드라고. 그러면 회사들이 준비를 하겠지요, 투자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돼 줘야 연관된 산업체에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인력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설비 투자할 장소나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된다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는 어떤 경우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따질 때 결정해 준 게 연내 집행이지 환경 관련 벤처산업에 실제 투자가 완료된 시점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커지는 산업 아닙니까, 미세먼지 8법이 이렇게 개정․제정됨에 따라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늘어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빨리 돈을 넣어서 이쪽으로 특화된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미세먼지 대책으로서도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쪽이 내수산업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귀중한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면서 운용사를 미리 접촉을 해 봤습니다. 설명회도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두 군데 운용사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을 해 주시면 2개월 이내에 운용사를 선정할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는 마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무슨 정책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다 수요조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이런 장소에서 확보, 확정되는, 오늘 의결되는 순간 산업체는 ‘아, 이거 진짜구나. 야, 준비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 재정이 관련 시장에 시그널을 바로 준다는 얘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항목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은 환경 측정대행업체들의 부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인데요 17억 2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7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또는 1억 2000만 원만 감액하자는 의견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얼마를 감액했다고요?
 (「1200」 하는 위원 있음)
 1200만 원을 감액했다고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인건비 일부를 감액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대로 12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정부안에 대해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체 5년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해에서는 시스템 구축이고 두 번째 해부터 나머지 5년은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 76억 400만 원,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가측정대행업체가 측정값을 허위로 하거나 조작한 사건이 저희들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조작이나 허위로 하지 못하도록 실시간 측정값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시스템을 올해, 금년에 구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또 고도화함으로써 이런 부정․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시급하게 6개월 일찍 해서 해야 할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들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게 측정대행업체가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이 대형 오염배출원에서 여러 건이 나온 것 같아요. 저 보도 나온 기억으로는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큰 회사에서 수치를 조작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단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행해서 측정한 보고서를 관련 부처, 관련 당국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게 종이로 하겠지요, 페이퍼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격차가 납니까, 실제 조사하고?
조현수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장조현수
 이것은 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현수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장조현수
 시간 텀이,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측정값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지도 못해요?
조현수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장조현수
 예, 거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측정업체가 측정을 한 순간 그 수치가 어디선가 확인이 되면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보고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져요.
 실시간으로 그 수집된 측정한 것을 바로바로 어딘가에 통보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가측정대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그 사업장에 대해 자기 스스로 측정을 해야 되지만 그걸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걸 대행하는 업체에다 맡깁니다. 맡겨서 대행하는 업체가 그 측정 결과를 시도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도에서도 이걸 충분히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조작사건이라든가 허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뭐가 달라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태그시스템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태그시스템에다가 태그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태그를 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그것을 갖다가 자동 전송하도록 한다든가 그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작 문제가 나와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그냥 음주 단속해서 들이대면, 불어서 0.33이 나오면 바로 어딘가에, 중앙에 그게 통보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현장에서 흥정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TMS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자동 전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사업장, 예를 들어서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굴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자기 스스로 자가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측정 시스템 자체가 자가 측정과 함께 그것을 바로 보고를 시도에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조작 사건이 났고, 그래서 이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많아서……
 많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제를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 예산 중에서도 오염원에 직접 관련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의견이 대립되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51쪽입니다. 3번입니다.
 지자체의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신규로 7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노후하수관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추경 요건에 맞지를 않고 또 시급성도 인정되지 않고 이 금액을 2020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자국채 발행하는 추경에는 이 사업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거 올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들어간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게 원래는……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밀조사를 지난 15년․16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된 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으로는 2020년에 조사하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0년부터 조사를 한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밀조사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 지금 현재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하수관 개량 사업이라든가 교체 사업을 하루라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 표현입니다.
 작년 본예산 짤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정확하게 표현 드리면 작년 12월,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백석역 사고 이후로……
 무슨 사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백석역 사고……
 백석역.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사고 이후로 정부 내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범정부에서 대책을 하자, 사실 그것이 작년 12월 달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물론 2020년에 하면 해도 되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수관로 정비라든가,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시급성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백석역 사고가 크긴 크지요. 그런데 원래는 20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좀 더 당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당겨야 되겠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 안전관리를 좀 더 강하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우선 올해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바로 착수를 하게 되고, 내년도 다 같이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밀조사 비용으로 89억 원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년도 예산으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2023년까지도 계속해서 70억~80억 정도를 정밀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하수관로 개량이라든가 교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집행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예산 72억 94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지반 침하 이런 게 우려가 된다 이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작년도 원인별 지반 침하 발생 현황이라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보면 지반 침하의 40% 정도는 하수관 손상에 의한 원인인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 외에도 상수관도 있을 것이고 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수관은 10.5%로 되어……
 온수관인가, 그것 뭐지요? 난방공사 그것도 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하 매설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어쨌거나 좀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긴급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 지난 15년, 16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했습니다.
 1차로 했는데 결함관로가 얼마였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795㎞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1759㎞?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795㎞입니다.
 1795㎞?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게 공사는 언제까지 돼요, 정비? 2021년까지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021년까지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2020년까지……
 좀 당길 계획이에요, 1년 정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당길 계획입니다.
 1년 정도 당겨서 할 계획인데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네, 그러면.
 1차 조사 해서 공사를 빨리 마치면서 2차 조사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4년간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64%밖에 안 돼요. 이게 매년 200억 이상이 불용되고, 공사를 빨리빨리 해 줘야지 조사만 하면 뭐해요. 빨리 공사를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지 않아요? 1차 물량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도 2021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당긴다는 얘기이고, 내년도에 조사하면서 해도 충분한 것을.
 이게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산 세우면 바로 금년도 말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금년도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금년도……
 추경 편성하면 금년도에 끝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만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고 공사기간하고 너무 멀면 그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15년, 16년 공사하고서 내년 20년도 공사하면 벌써 4, 5년이 지난 거예요. 원래 조사하고 문제 있는 것은 바로 공사하고 그래야지, 그사이에 노후관이 아니었던 게 노후관 되는 것도 있고 노후관이었던 게 무너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내년도의 당초 예산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당초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2015년․2016년에 조사해서 그 조사한 물량에서 불량하다라는 상수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교체․보수하려고 했던 것을 1년 당겨서 2020년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는 교체 공사하는 계획이 아직은 안 서 있는 거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2021……
 아니, 그러니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없습니다.
 그것 당겨서 2019년 추경에서 금년에 조사를 해서 실제 교체․보수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2021년 본예산에 사업예산, 공사예산을 반영하려는 그런 계획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잘 당겼네요. 앞의 것도 1년 당겼고 조사도 추경이 있는 김에 1년…… 반 년 당기지만 실제 실 사업은 1년 당긴 게 되고 그때쯤에는 이 예산이 2015년, 2016년에 조사한 물량이 완료된 다음 해가 되니까 제대로 준비했네요, 딱딱 맞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맞춰서 조사하고 바로 공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또 안전 관련 예산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51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업 제목 그대로 하천․하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안에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인건비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다음에 15억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도 있고요. 3억 500만 원만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 야당 선배님들께서 먼저 발언을 하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먼저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차관님, 영산강 하구가 제 지역인데 제가 실제로 군수 재직 시에 이 문제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이 처리 비용을 지자체에다가 보조율을 70%를 해 주고 있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바다쓰레기 부유물 쓰레기는 100%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비하면 환경부는 양반이군요.
 그리고 지금 미세플라스틱하고 방치폐기물이 예비비로 처리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귀부의 의견은 뭐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비비는 보통 절차를 거칠 때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행안부 중대본에서 피해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이 피해복구비용에 대해서 기재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하천․하구쓰레기 이런 것은 재해․재난까지 수준은 아닙니다. 하천․하구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수거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성격이 좀 맞지 않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처리하면서 처리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거의 인력에 의존해서 부유쓰레기를 처리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많이 지불되다 보니까 요즘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 시스템도 현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왕 집행률도 거의 100% 수준에 가깝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장마가 지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추경 사유로도 충분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처리 비용의 70% 정도밖에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액 국가가 책임을 져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난해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원안으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특별히 많이 생긴 겁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올해 특별히 생겼다고 볼……
 그런 건 아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매년 필요하면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보조를 해 줘야지 왜 갑자기 이런 게 추경에 더 올라와서 할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는 이만큼 본예산에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도 추경 없으면 덜 넣고 추경 있으면 더 넣고 이렇게 할 거예요? 대답이 시원치 않지요. 말씀하실 게 시원치 않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 필요해 가지고, 태풍이 와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든지 이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발생한 건지도 모르는데 쌓이기는 그 지자체에 쌓였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다는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국가에서 더 많은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세우는 겁니다, 목적예비비를. 이것은 목적예비비 대상사업이지요. 만약 이런 하천․하구의 쓰레기를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목적예비비 쓰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이런 것 치울 필요도 있지만 이것은 추경 대상 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이 84억 정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6억, 그러면 한 8억 까진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8억 정도.
 8억 까졌는데, 쓰레기가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왜 예산이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15억 올리면 작년에 비해서 한 7억 올라가는 거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증가율 감안하면 적정한 증가라고 보이는데 왜 올해 본예산이 까여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작년에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은 이 사업이 장기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미흡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깎인 거고요. 그런데 사실 쓰레기양이라는 게 정확하게 올해가 양이 적다, 많다 이렇게 예측은 못 합니다.
 출생률은 낮아도 어쨌든 인구는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것 조금씩이라도 더 는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집행률도 95% 이상씩 계속 되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집행률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올 본예산이 줄어든 게 죄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원래 그 증가대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 사안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5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안에서 19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9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49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항목인데요, 상임위에서 이걸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상임위에서 59억 1700만 원을 감액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하수처리장 사업은 그동안 지난 3년간 실집행률이 낮아서 이월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집행률이 조금 부진, 한 60% 이내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부 30% 정도 감액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하면 기존 예산 조정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굳이 추경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6.6% 이미 감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사 중에 있고 실집행률도 현재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 가지고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제 말씀은 지금 양호한 사업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양호하지 않고 부진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진한 사업 그런 걸 조정해 가지고 양호한 사업에다가 넣으면 되지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 게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 전체의 실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이미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6.6%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있는 사업은 하수처리장 전체 사업장 중에서도 실집행률이 좋은 사업 위주 그다음에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해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음에도 상임위에서 혹시 또 모르니까 30%를 더 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집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잘되는 사업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또 원인이 뭔가 이런 것도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되는 사업은,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저조한 이유를 딱 두세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우선 악취 문제라든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등에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집행률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26.6% 이미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먼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네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사업은 예정된 공기 내에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위원님들의 똑같은 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부처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 지적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역 조정도 하고,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이미 26.6% 감액을 했고 내역 조정까지 다 거쳤습니다.
 여기 추경에 오는 것은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좋은 것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30%는 감해야 되겠다 해서 30%를 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집행률이 좋지 않은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집행이 저조하니까 작년 예산편성 하면서 몇 % 감액했다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6.6%입니다.
 26%를 또 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감액한 것을 일단 잘 집행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또 잘 집행이 되니까 편성을 잘하자고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든 뭘 하든 하지 그것 감액해 놨는데 그새 또 추경 하니까 또 내 가지고 들고 와서 또 감액 당하고 당하고 이러는 것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예산편성입니까?
 당초부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예산이 다 증액되고 있는데도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된 예산을 또 이 추경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요.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 자체가 이 예산편성이 과거에 잘못됐다 이거지요. 예산 해 봤자 맨날 남는 예산이니까 그만큼 감액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추경 한다니까 얼씨구나 해 가지고 다시 또 들고 온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감액된 양보다 이번에 추경 한 것이 훨씬 더 적습니다. 적은데, 추경 한 11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사 중에 있고 앞서 안 된 사업은 주로 토지 매입이 안 됐다든가 민원이 많다든가 그런 사업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을 했고 이것은 공사 중에 있는 사업 위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것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인데요, 추경안에 93억 원을 반영했는데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시범사업 맞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해서 미세먼지 집진설비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실증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증화하는 연구개발 성격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연구개발 단계 다음 단계의 실증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증화하는 것도 R&D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지요. 그래서 실증화해서 여기서……
 일종의 테스트베드 식의 실증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설치해서 이게 성공하면 앞으로 확산하겠다 그런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 사업의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게 여기서 해 봐 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확대 안 하겠다, 더 보완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금년도 추경 예산에 올렸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얼마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800……
 1018억? 아니, 환경부 사업인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018억 규모……
 1018억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1018억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산업부에도 R&D 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산업부에도 이런 R&D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 적용하는 R&D, 이런 미세먼지를 잡는 신기술 개발 R&D 사업이 있고, 과기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 있다 하는 생각이고.
 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18억 사업은 이런 선진화된 스마트설비 사업화가 돼 있지 않은 기존의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그냥 기존 기술을 적용하고, 그러면 만약 기존 기술 적용해서 시설을 1000억 이상 설치했다가 신기술이 좋다 그러면 또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좀 어긋나는 측면이 또 있다 하는 점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적 R&D 사업은 모아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1018억에 대해서도 우선 급한 것만 하고 사업비를 좀 줄이든지, 그렇다고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이것은 보류하라 이러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모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류시킬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무슨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여요.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게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서 일단 뭔가 만들어 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데 이것을 누가 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아니면 그것을 국가기관이나 관련 협회에서 괜찮은 거다라고 인증을 해 줘야지 제품에 무슨 딱지가 붙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인증서 같은 게 붙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건, 첫 번째는 기존의 소규모 중소 사업장에다가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하고, 그다음 R&D의 일환이다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중소 사업장에다가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이미 검증이 완료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화 지원사업은 현장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험실에서 하는 단계를 넘어서 현장에서 혁신 기술을 적용해 봄으로써 소위 말해서 성과,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R&D 사업 중에서도 보면 과기부하고 산업부 사업 연구계획은 파일럿 단계, 아직 실험실에 있는 단계로 R&D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 안 계신데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소리)
 아니, 차별화된 영역이라는 것은 제가 금방 알겠어요. 이 제목이 ‘사업화 지원’인데, 연구 지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해 놓고, 제품을 개발해 놓고 이것을 어디 가서 적용해 보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다음에 구매도 받을 수 있고 양산도 할 수가 있는데 연구개발한 사람이 딱 이 시점에서 도움을 못 받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자금을, 이 실증하는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걸려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환경산업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찾아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5개 사업을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는 데까지 정부가 돈을 다 대 주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정부는 한 60% 정도 되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보는 데들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보면 연구 단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 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술 혁신을 이룩한 사업체가 기술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R&D’ 하면 제목이 멋있어서 ‘R&D’ 하는데 R&D 이후에 쓸 만한 것을 실용화 사업하는 데 정부가 좀 더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인증을 받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데 인증을 받는데 인증을 해 주는 협회가 그나마라도 있으면 협회의 도움을 받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그 인증을 받는 기간도 길어요. 길고 비용도 많아요. 그에 대한 중소벤처업체들의, 제조업체들의 원성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나마 찾아내서 정부가 60%라도 지원해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실제가. 연구개발비, 눈먼 돈 계속 뿌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사업화 가능성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는 데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을 좀 만들어 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증액을 요청해야겠지만 상임위에서 또 감액 의결해서 왔으니까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은 아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는 감액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53쪽입니다, 제일 위에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을 추경안에 183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비만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9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이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것에 따라서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내년 4월 3일부로 시행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는 예산사업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운영비까지 들어가요? 이게 내년도에 할 것 아니에요? 지금 183억에 설치비도 있고 운영관리비도 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관리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설치와 동시에 운영도 같이 해 줘야만 이게……
 그러니까 설치를 천천히 해서……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4월 3일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3~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올해 3~4개월 하면 되고 운영은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내년 4월 3일부로 시행되는 것인데, 물론 미리 먼저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 세워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하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장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운영도 같이 해 줘야, 장비만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장비에……
 아니, 설치하는 데 6개월 얼마? 몇 개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3~4개월 걸립니다.
 3개월 걸린다면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설치와 동시에 운영을 해 줘야만 혹시 이런 장비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은 현재 하고 있는 지원 비용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 설치도 올해 다 할 필요 있어요? 내년하고 나누면 안 돼요, 몇 개월 안 걸리는데?
 아니, 이것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측정하는 사업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사업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측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감축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미세먼지 감축까지 같이 연결돼 하는 것이어서 굴뚝에서……
 아니, 이건 감시체계인데 이게 어떻게…… 원격으로 해서 감시하는 건데 이게 감축하는 것까지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감축하는 양을 저희들이……
 위원님,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면 총량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굴뚝에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와 더불어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통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법의 준수 여부도 같이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감축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측정과 감축을 같이 하는 시설이라고 얘기하시면 또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걸……
 이것은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측정해서 이게 미세먼지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기준 내에 들어가는지 이걸 감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 삭감 의견을 냅니다.
 일부 삭감이라는 것은 없고요, 몇 % 삭감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반 삭감해서 올해, 내년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50% 삭감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미세먼지 오염 발생원의 하나인 산업계 쪽에서의 저감 노력을 하는 대표적인 예산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오염원으로 치면 산업․발전․도로․생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굴뚝에다가 측정 장비를 달아서 강화된 저감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굴뚝을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게 굴뚝에 있는 측정기에 자동으로 잡히게 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측정 관리감독을 하자는 의미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수도권만 이것을 달게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권역이 넓어져서, 충청권․동남권․광양만권으로 넓어지면서 넓어지는 데들의 공장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60%고 뭐고 지원해 주자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그전에 4 대 2 대 4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40%였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40%로 늘려서 자부담을 20%로 줄였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국비를 60%로 했습니다.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40%였던 것을 20%로 줄여서 국고 부담을 더해 주는 그런 노력을 실제 기재부가 해 준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힘으로는 이것 못 했어요. 자부담 줄이는 이런 것 못 했어요.
 이번에 추경이 미세먼지에 집중된 추경이었고 또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만큼 줄여 줘서 이 차제에, 자부담이 줄어든 차제에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안 달아 놓고는 책임의식이 해이해졌을 때 먼지가 굴뚝에서 그냥 나와 버리는데 이것 달아 놓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산업계 그 자체에서 저감시키려는, 진짜 이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기똥찬 장치예요.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TMS를 다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의 효용성에서 이것을 달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지요, 저감비용이. 그럼에도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라는 당위와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무화됐고. 그래서 이 예산은 줄이면 안 돼요. 오히려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여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미세먼지 오염원의 그 현장에서, 굴뚝에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추경에 편성된 금액은 전체가 1893개 사업장이 있고 그중에 중소기업이 약 400개소가 해당됩니다. 그중에 약 194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는데, 그러면 194개 이외의 굴뚝에 사업자가 이것을 달면 자부담이 100%예요, 20%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 사항이 20%이고 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또 반영해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 할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400개소 다 할 겁니다.
 기재부, 그것 확실합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기재부2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게 금년에 대기관리법을 개정해서 강화가 돼 가지고요 수도권에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 되느냐 하면 충청권까지도 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내년 4월 달까지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한 2000개 정도 대상인데 한 400개 정도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만 국가가 지원해서 달게 하자, 법상으로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00개 정도 달고 2020년 4월부터 달아야 되는데 내년 4월 전에 한 200개 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가능하면 법상 의무가 강제가 돼 있고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지원해서라도 빨리 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여기 보면 상임위에서 91억을 삭감을 해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운영비는 어차피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상임위 삭감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아, 잘못 봤군요.
 그러면 이게 운영비는, 어차피 의무가 내년도 4월부터잖아요. 올해는 설치만 하고 운영비 지원은, 180억 중에서 절반인 운영비 지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80억의 주요 내용이 설치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굳이 금년 추경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운영비만 삭감하자는 거거든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운영비도 아마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TMS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 운영비는 3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게 장비를 설치함과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해 줘야지 기기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기기에 적용도 됩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저것은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대로…… 또 어려운 중소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삭감 의견 내신 분들이 운영비는 시범 수준만 하고 어차피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이니까 올해는 운영비를 삭감하자.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러니까 삭감 의견 내신 분들이 이게 194개인 줄 알고 금년도에 50% 해서 한 100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100개 하자는 것…… 사실은 400개 정도가 되니까 금년도에 한 200개, 194개 하고 내년도 한 200개 하자 그것을 모르시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2개년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TMS니까……
 그래요.
 의견 없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내역사업인 사업장 미세먼지 생성물질 측정․분석 사업은 사업장 내 미세먼지 측정 장비하고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59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채용기간 감소에 따라 인건비를 4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인건비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전문위원, 상임위에서 4500만 원 감액된 거지요?
 차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 인력이 10명 아닌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10명의 연봉이 4900만 원,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금액은 집행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면서 1개월분을 감액한 겁니다.
 1개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추경이 늦게 됐다고……
 그러니까 몇 개월 치 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당초 추경에는 6개월 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기를 고려해서 6개월에서 5개월 치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한 달 인건비를 감액했다 이 말이지요?
 원래 6개월 치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달 줄였다 이런 얘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현상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상 파악은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통합허가를 해 주게 되고 통합허가를 해 준 결과 치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과연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료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의 양도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양을 측정하는 장비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비 도입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만 도입하고 인건비는 내년부터 운영하면 되겠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 법은, 통합허가는 통합허가와 동시에 바로 사후관리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사후관리를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하고서 사후관리 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허가를 해 주고 나서 허가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더불어서 전문위원 10명의 채용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증액한 이유는 왜 증액한 겁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은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 당초 예산이 27억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거기서 60억을 증액한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 증액한 이유가 뭐라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작년도에는 통합허가를 2건만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기업체의 허가신청 건수가 76건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 장비라든가 그런 시료 채취하는 인력․요원을 확보겠다는 겁니다.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추경이 없었으면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동구환경부환경경제정책관김동구
 환경정책국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됩니다. 추경이 마침 있으니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중에 먼저 조정된 업종이 발전 업종입니다.
 어떻게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발전 업종입니다.
 아니, 누구라고 얘기하고서 해야지 갑자기 얘기……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귀를 기울이지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입니다.
 통합허가 첫 번째 적용 업종이 발전 업종입니다. 당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에 2건에 불과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발전소에 대한 통합허가를 지금 시급히 당기고 있어서 자발적 협약도 체결을 해서 올해 아마 발전소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허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반드시 해야지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건 나갔어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지금까지 허가 검토는 33건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76건이 되었고 아마 올해 200건 신청을 예상하고 있고요 허가 완료까지는 100건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2건, 올해는 100건 이상,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통합허가가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유예기간이 당초 내년까지였습니다. 당초 내년까지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시급히 당기고 있으면서 올해 허가 건수가 예상보다 더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당겼어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저희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통합허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청료를 내서, 발전소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이 통합허가는 법적으로 정부가 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정부가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정부가 허가 내 준 것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이런 장비는 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예, 저희가 연내 집행 문제 때문에 장비의 일반적인 구매 시기와 구축 시기를 파악하여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12월까지는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비만 구축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면 되겠네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월별로 구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10월 전까지는 구축할 계획이고,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전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추경 없으면 전용 절차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용 절차를 통해서 하지요.
 윤후덕 위원님.
 과장님, 나는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통합허가제라는 게 뭡니까?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기존 허가제도는 매체별로 저희가 수질․대기․토양 이렇게 허가가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별로 저희가 허가를 하는 시스템을,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각 업종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통합허가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대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이지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예,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동안 했던 것 또는 하지 못했던 것을 통합허가로 전환하면서 환경부에서 대형 오염발생원에 대해서 직접 관리감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그런 직접 관리 감독하는 실무부서가 있어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2017년부터 통합허가제도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이 있어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지방청에는 사후관리 조직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오염발생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과의 싸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랬고 앞으로의 정부도 그럴 겁니다.
 아마 미세먼지를 잡는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자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우리나라의.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데, 문제는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감독 되어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또는 기준치만큼 이내에 관리․제어되고 있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정된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하나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산단같이 사기 치는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 오염원에서 스스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만 쏟아붓고 효과는 하나도 안 나지요.
 노후 경유차 폐차해 가지고 실제 폐차가 됐는지 아니면 또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했는데 실제 엔진을 교체했는지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실제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환경부가 대형 오염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자고 아주 작심을 한 것 같네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예, 맞습니다.
 맞지요?
김효정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장김효정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또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한 70~80%를 차지해요. 그래서 아주 긴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추경이 통과되면 이것 설비는 언제까지 설치할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장비별로 다릅니다만 범용장비,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장비는 10월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가동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게 언제쯤 될 수가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0월부터는 가능합니다.
 10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제가 앱을 한번 켜 봤는데 이 여름에 미세먼지 PM10이 92, PM2.5가 75 그래서 나쁨,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챙기세요. 지금 현재 이 여름에……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월 달서부터 또 스멀스멀 서풍이 강해지고 자생 미세먼지도 생길 거고 또 외래도 올 거고요.
 솔직히 이번 추경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 아닌가, 추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뭐 환경부가 정말 마음먹고 제대로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줘서 이번 추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의견 얘기를 안 했는데……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발전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 해서 이렇게 통합 허가를 내고 또 그게 허가 내 준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장비를 구매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글쎄, 왜 이것을 전부 다 정부에서 하려고 해요? 발전소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측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들이 측정하고 자기들이 측정한 그 결과 치를 확인하든지 이러면 되는 것을 왜 정부에서 사람을 붙여서 일일이 가서 채취를 해서 오염물질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허가해 준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왜 이런 것을 관여를 그렇게 해요?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그러고서 가끔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측정기도 요즘 다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계속 시간적으로 그래프같이 다 측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굴뚝에 그런 것 설치하면 다 측정이 되잖아요, 이런 게.
 또 아니면 필요하면 자기들이 언제 한 번씩 샘플을 측정해서 분석하도록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더군다나 이 발전소라는 게 공기업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 것을 못 믿고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점검하고 이러니까 정부의 인력도 필요하고 다른 데, 어떻게 보면 낭비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뚝 자동측정기는 이게 600개만 돼 있습니다. 전 굴뚝에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니, 이런 걸 허가 낼 때 설치하게 하면 되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법에 근거가 있을 때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지요. 거기에서는 권역으로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고, 이것을 통합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사후에 우리가 허가해 준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 예를 들어서 스택 샘플러 그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기본적인 분석 장비를 구매하고 그걸 통해서 측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이렇게 측정을 해서 분석하고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제가 그 법을 안 읽어 봐 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법을 나중에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면 저는 동의는 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또 의견을 그때 가서 내겠습니다.
 우선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은 말이에요 금년에 인력까지 채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0명이고 채용 가능합니다. 상임위에서는 당초 6개월 편성했던 것을 5개월로 1개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12월까지 겨우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달만 하면 되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월별로 측정 장비가 다릅니다. 월별로 다른데 10월까지는 다 될 것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 했어?
 동의하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법 확인해 가지고 하지요.
 다음 사안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번, 대기개선 추진대책은 한 24개 내역사업에 70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내역사업 금액도 적지 않고 그래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54쪽 위에 거요.
 밑에 사업들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1개월분을 상임위원회에서 11억 4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다른 사업들을 보시고 나중에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사업인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사업에 대해서 252억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21억 31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 6억 원 또는 252억 1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감액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억 3100만 원이 뭐예요, 감액된 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당초 정부안에서는 이게 원격감시 장비 중에서 DIAL 장비라고 제일 비싼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정부에선 4식, 4세트를 구매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시범사업을 감안해서 1식으로, 1개의 식만 먼저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 감액도 같이 포함해서 133억 원을 여야 간의 합의로 감액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 사업명이 대기개선 추진대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중에서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2574억인데 증액이 7020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전체 사업으로 봐 가지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대책, 소위 세상에 알려진 내역사업들을 가지고 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리고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건설기계 DPF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등등 이런 예산이 이 세부 항목에 지금 모여 있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세부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사업은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까지 배출원, 굴뚝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굴뚝을 직접 올라가서 스택 샘플러라는 것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걸 통해 분석해서 법규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사업은 굴뚝에 올라가지 않고 사업장 출입 없이, 분광학적 측정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분광학적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원격에 의해서 측정, 빛을 쏴서 그걸 통해서…… 자외선을 쏘든가 적외선을 쏴서 농도라든가 그걸 분석하는, 배출량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미국하고 영국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비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체 장비 중에서, 장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그중에서 앞서 상임위에서 감액했던 장비는 DIAL이란 장비가 되겠는데요. 그건 1식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한 세트에 80억?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40억.
 40억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거 말고 그 이외에 적외선 이용 장비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용 장비는 한 네 종류 이상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중에서도 이번에 제일 비싼 DIAL 장비 한 세트만 먼저 하고 나머지 장비는 사업장의 활용도, 사업장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도 같이 판단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상임위에서 한 121억을 먼저 감액하고 인건비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주장을 했듯이 예산 쏟아붓고 지키는 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이.
 그래서 이렇게 과학화된 장비를 제발 좀 확보해서 오염 배출원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체제를 갖추면, 갖췄다는 것만 가지고도 배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조심하게 되고 또 법을 준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제 시간에 좀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기술력이,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의 배출 농도 측정값이 아직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2019년도 감시사업에 투입하기는 좀 아직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안으로 네 세트를 도입한다는 게 좀 과도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네 세트보다는 줄여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런 의견이 상임위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비싸고 정확도가 높은 장비는 네 세트가 필요 없고 한 세트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줄인 금액이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다 합치고 그런 형태로 했고, 참고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금년 3월과 6월에 시화․반월공단과 대산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올리자면, 예를 들어서 음주측정을 할 때 음주측정기계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측정하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음주측정기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광학적 측정장비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굴뚝에 올라가서 직접 샘플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법을 준수하는 기관, 단속하는 데도 오래…… 뭐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광학적 장비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굴뚝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법의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 말까지 분광학을 이용한 굴뚝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측정기준,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구입되더라도 이 개정안이 안 되면 시행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장비 구매와 동시에 그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직접 측정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상관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데 최소한의 숫자만 우선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내에 시범조사하고 또 이런 기준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용으로 당초 정부가 신청하게 된 네 세트에서 한 세트, 특히 DIAL 장비는 한 세트로 줄인 겁니다. 한 세트로 줄이고 그 한 세트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 치와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한 결과 치를 비교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FTIR이라고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한 장비가 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비는, UV-DOAS라는 장비는 자외선을 이용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몇 개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종류는 다섯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서 생산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생산하는 나라는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 그렇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업화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영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실제 사용한 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미국은 201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고 영국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주로 굴뚝에 직접 올라가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사용하지 않고 금년도 3월, 6월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건 뭐지요? 실제로 구입을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전 장비를 다 도입한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UV-DOAS라는 장비와 FTIR 장비를 임대해서 3월하고 6월에 시화ㆍ반월공단과 대산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실제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한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환경과학원에서 측정 결과 치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관관계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한 것하고 피 뽑아서 알코올 농도 측정하는 것 따지면 피 뽑아서 측정하는 게 훨씬 정확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정확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한 것하고 아직까지 그것조차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덜커덕 그것을 다 사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지난 3월, 6월에 한 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동조사를 한 번 해 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 상임위에서도 네 세트는 너무 과하니까 그중에 한 세트만 하고……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했지요? 가장 가격이 높은 것.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DIAL 장비……
 그러면 나머지 장비들도 한 세트만 일단 구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지요.
 차관님,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장비는 큰 비용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세트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줘야지 상관성이……
 일단 한 세트씩 각각 기계를 운영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으로 한번 내일 오전까지 내 보세요.
 일단 이 예산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아까 네 세트가 과하니까 한 세트만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DIAL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그러니까 그 장비 이름이 뭐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DIAL이라는 장비입니다.
 그건 국내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그것을 국내에 도입하면 국내 환경에 맞는지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도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DIAL이라는 것을 선택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9월 달에 한번 임대를 해 가지고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해 볼 계획이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임대비용만 올리면 되겠네.
 하나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가지 장비 중에 ‘OGI 드론, 카메라 포함’ 이것 여덟 대를 도입하는 게 있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OGI 카메라는 두 대……
 자료에 여덟 대로 되어 있는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환경을 감시하는 드론이라는 얘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도 드론은 많잖아요. 국내 드론으로 안 돼서 거기 장착하는 카메라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 뒤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뒤에 3차원 그게 또 나옵니다만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드론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고화질의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므로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서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내역사업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운행제한구역 시스템 구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서 9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운행제한지역 시스템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일부,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조례로 운행제한지역,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고농도일 시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추경에 설치한 사업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운행제한지역에 들어오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이를 단속하고 이를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 지금 수도권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제한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건 조례로 설정하게 됩니다, 조례로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법 준수를 감시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카메라 설치비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카메라 설치비하고 컴퓨터 서버 구입비입니다.
 그게 96억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 몇 대나 설치하는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카메라는 380대고 서버는 13실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각 지역별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174대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서버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외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이 지역에는 현재 없습니다.
 운행제한지역에서 운행을 하면 벌금을 내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올해 8월까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운행제한지역 조례를 지정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이걸 또 전부 다 도로 위에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차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청은 아무래도 스피드라든가 그런 걸 측정하는 거고 저희들은 차량번호 인식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도 범죄차량 도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아주 정밀하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번호까지 딱 찍히는 그런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카메라지요, 이것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게 정밀한 카메라는 아닙니다. 차량번호 인식을 하고, 5등급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유럽 기준으로 따지면 유로3, 굉장히 오래된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의 번호를 인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는 운행제한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량에 따른 게 아니고, 차량이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까지 찍는 건 아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건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차량, 그런 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 들어올 때는 운행제한 차량으로 적발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의 곳곳에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시스템인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런데 경찰청 방범카메라에 모든 차량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정한 연식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차량이 예를 들어 서울시로 들어오면 찍어 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그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겁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있는 방범카메라 갖고 충분히 인식이 되는데 왜 그런 자료는 안 쓰고 정부가 또 카메라 설치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정부끼리 무슨 개인정보 보호 그래요?
 개인정보 보호하려면 이것 단속하지 마세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행자부차관님 출신이고 경찰청 예산을 다루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의 대부분을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용도의 카메라 달고 저런 용도의 카메라 또 달고 그러면 사실은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이를테면 2005년이나 2007년 이때 옛날 차를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2005년 이전 차량입니다.
 예, 그때의 경유차를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 초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 운행제한을 시키는데 그걸 눈으로, 손으로 찾아서 과태료 매길 수는 없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장비를 확대된 권역에다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을 넘어서 운행제한이 되기 때문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충청권, 동남권, 광양권 이런 데 하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 혹시 경찰청 교통정보 방범카메라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경찰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서 측정하는 장비를 다른 부처와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환경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가 없다고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경찰청에서 그렇게 답을 하지요. 그게 경찰청에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삭감을 해야 돼, 방법이. 삭감을 해야……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잠깐만요.
 예, 계속하시든가요.
 그래, 그런 노력을 해 봤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행자부 및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현재 경찰청이 갖고 있는 규정상 그걸 갖다가 다른 부처와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CCTV를 이제 달았단 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CCTV를 달았어요. 그러면 그것 지자체에서 관리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아니, 지자체 CCTV도 관리는, 교통정보시스템 이런 관리는 경찰로 이관해서 경찰에서 관리를 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자체장 출신……
 같이 해요, 같이.
 같이 해요?
 통합 관리해 가지고 경찰이 거기 파견 나와서 같이 하고 있지요.
 요즘은 통합 관리돼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시스템 다 만들어 놨거든. 차량정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 가야 되는데 경찰에서 안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노력해 보지도 않고……
 일단 이걸 삭감을 해 버려야 협조가 되겠네.
 아니, 일단 보류하고 또 좀 고민을 해 보지요.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께서 개인정보법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데 그것 존중해야 됩니다, 엄연한 법이니까.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해야 할 일은 국회 몫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또 지금 통합 CCTV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걸 지자체에서 하는데 경찰이 와서 파견 나오고, 그걸 지자체에서 인력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하면 되지.
 도로나 사방에 다 이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이것은 무슨 과속카메라인지 이것은 쓰레기 버리는 것 감시하는 카메라인지 무슨 카메라인지 잘 모르지만 다 온통 그냥 카메라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또 각 분야별로 나는 내 카메라를 따로 써 가지고 내가 관리하겠다, 너는 네가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 천국 돼요, 카메라. 카메라 나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주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 카메라를 달아도 결국에 차량정보시스템에 들어가려면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서 스크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만 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기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운영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자동차정보에 관한 정보 중에서 경찰 정보가 있고 우리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야 뭐 그 차량인식에 대한 정보인데, 차량인식에 대한 정보는 전산으로 소트를 해서 이 차량이 인식되면 알려 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도……
 지금 그 시스템 구축한 게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각 시군마다 엄청난 시스템을 최근에 전부 다 구축을 했고, 골목에 있는 CCTV까지 전부 다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또 새로 각 도로마다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다시 정보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 자체가 이걸로 또 사업영역 늘리고, 조직 늘리고, 권한 늘리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미세먼지에 편승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지금 현재로는 서울․인천․경기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서울․인천․경기……
 앞으로 전국에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서울․인천․경기와 환경부하고 해 가지고 현재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받아서 운영하게 하고……
 차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결국은 구축해서 과태료 매기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데 또 카메라 달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하고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그걸 다른 부처하고 공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따로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차량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경찰이 갖고 있는 차량정보가 아니고.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은 드론이나 특수이동측정차량 같은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95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를 통해서 감액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장비 사업과 유사한 것 아닌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유사합니다. 여기는 드론을 활용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드론 28대,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 드론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몰래 배출할까 봐 그러는 거지요, 사업장에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대기오염 배출 단속은 사람이 직접 굴뚝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다 샘플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측정,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측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지금 수도권청․낙동강청 두 군데 과학원에다가 드론을 2식과 이동차량을 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론을 이용해서 원격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했더니, 샘플링을 했더니 사람이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과학원과 수도권청 외에 다른 지방청에도 이런 이동차량과 드론을 확대 공급해서 이런 법의 준수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미세먼지가 저감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점점점 두려운 게 뭔가 이렇게 진짜 감시체제 사회에서 점점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아까 것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카메라에 270번 정도 찍힌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처럼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면인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을 식별하거나 그런 걸 하지는 못하지만 점점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드론 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감시한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 건데요, 맞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드론을 아무 데서나 띄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지역, 영역 또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영역, 저는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쓰시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은 못 쓰는 거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야산이나 정말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는 그런 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마치 뭔가 기계와 장비를 사서 뭘 투입해 가지고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끔 들리는 것은 같으나 실질적으로 본질에 들어가면 이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감시한다고 그러셨는데 드론이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오염 배출되는 거기서 뭔가 샘플을 갖다 캡처해 가지고 드론이 본부에 가져다주면 그것을 분석하시는 겁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샘플링을 통해서 이동측정차량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를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농도를,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단속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굴뚝에 감지하는 그 장비는 뭐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분광학적 장비라고 해서 조금 더 멀리서 하는 거고요, 드론은 그래도 굴뚝 근처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의 비행금지구역은 저희들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드론금지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드론금지구역은 아무래도 비행장이라든가 그런 곳이 될 것 같고, 사업장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금지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가까이 가 가지고 드론을 띄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비싸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뭐 DIAL 원격감지 그런 시스템, 돈이 들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면 그걸 다 나중에 세팅하고 설치해서 멀리서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여기는 멀리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비싼 돈 주고 여기는 또 가까우니까 드론을 띄우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 체계가 공학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하려면 행정요원들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 시스템 가지고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또 다르고 이 시스템 또 다르고 이 시스템도 다르고 복잡하지 않겠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분광학적 장비는 조금 더 원거리고 그것은 흔히 말해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드론은 뭐냐 하면 여러 사업장 중에서도 의심되는 사업장을 먼저 선별하고 선별된 사업장에 대해서 굴뚝에까지, 샘플링까지 같이 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광학적 장비는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 드론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효과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실험도 거쳤고 상당 수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드론을 28대를 더 도입한다는 얘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몇 대 분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금년도 본예산에 33세트가 들어가 있고 추경에는 14세트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단위농협이 농약을 뿌리는데 드론으로 뿌렸어요. 트럭 위에 드론하고 농약하고 싣고 가서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서 농약 넣고 그다음에 뿌려요. 우리 지역은 DMZ 안에서 뿌렸어요, 비행허가도 이미 다 내놓고. 그래서 유엔사까지 규정을 고쳐서 DMZ에 드론을 띄워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아예 규칙으로 개정해 버렸지요. 아마 드론의 비행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접경지역은 그랬어요,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 주체하고 누가 트럭을 끌고 다닐 겁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로는 환경과학원과 수도권청에……
 수도권청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제 그거예요. 드론을 띄우면 산업단지나 아니면 인력이 못 미쳤던,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난개발 된 지역에 공장이 많아요. 많은데 지자체에 단속공무원 딱 1명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자체에 단속공무원 1명인데 우리 지역이 서울의 1.5배예요. 사실은 관리는커녕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하여튼 매연이고 악취가 나서 늘 호소하는데 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이 지역에 오전 내내 환경감시원은 드론 띄운다고 그러면 그날은 조업을 안 하든지 하여튼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요. 예방효과가 기똥찹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에 관한 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지요. 미세먼지에 관한 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3월 7일 초미세먼지 기간에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느낀 국민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미세먼지 잡는 사람 대통령 뽑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런 희망이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에 의한 미세먼지 감시 및…… 이 경우는 또 농도를 측정해서 바로 그 밑에 있는 차에 있는 장비에서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 솔직히 기똥찬 사업입니다. 사람이 남의 공장 올라가서, 굴뚝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개나 돌아다니겠어요. 굴뚝 올라가는 게 솔직히 쉬워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지? 이런 장비를 과학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실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야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좀 더 늘려요.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론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미세먼지에 관련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세먼지의 가장 주원인이 되는 나라는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범위를 고농도일 때 40~60%는 국외로 보고 있고 저농도일 때는 절반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상당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국민분들은 소위 말하는 위성사진 이런 걸 보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왜 우리나라는 주권국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얘기 한번 제대로 나눠 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국가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환경부장관님이 중심이 되시든 더, 정부 차원에서 하시든 간에 국제적으로 중국이 정말 인정하는, 미국을 인정 안 하니까 유럽에 있는 가장 유수한 기관을 한국이 하나 고르고 중국보고 ‘너희 나라가 하나 고르라’고 해서 그 2개 기관이 한국과 중국을 조사해 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한테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양쪽 기관에 조사하게 해 가지고 서로 공표를 하게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뭔가 선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연구기관이 그런 작업을 하는 데 돈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다 협의해 가지고 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본질적인 그런 게 너무 다 빠져 있고 자꾸 이렇게 작은 디테일로 들어가 가지고 저걸 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나아질 수도 있고 저런 게 나아질 수도 있고 좀 편리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복잡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국가는 뭐 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맨날 차량 2부제 하면…… 사실 민간인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공직자분들은 해당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막으면 도대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많은 %,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경유차는 도대체 몇 %고…… 제가 예전에 한번 대정부질문 할 때 찾아보니까 별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전시행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질적으로 크게 판단하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서 차관님이 장관님하고 의논하시고 또 이낙연 총리 오시면 총리하고도 얘기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중국이 받지 않으면 중국이 꼬리를 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이 받지 않으니까 중국 애들이 자기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미세먼지를 뿌리는 원인 제공자구나 하고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국제사회에 보일 것이고.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가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환경부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얼씨구나’ 하고 이제 미세먼지를 핑계로 온갖 권한을 확대하고 눈을 번뜩이면서 게슈타포 비슷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전국에 카메라 달고 드론 띄우고 좀 있다가 나오면 굴뚝 감시원을 1000명이나 풀어 가지고 완장부대도 보내고, 지금 완전히 나라를 휘젓고 다닐 그런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냥 완장부대 만들고, 이때를 틈타 가지고 새로 카메라 들이대고…… 생각이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그 뒤 페이지의 오염원에 대한 저감 예산……
 그래서 그런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따로 의논하되……
 오염원에 대한 저감을 먼저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감시체제에 대해서 먼저 해서 인상이 좀 안 좋네요.
 굴뚝에다가 뭐 달고 드론 띄우고 카메라 달고 사람 뽑고 완전……
 환경경찰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나라가 미세먼지에서 벗어나지.
 좋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감시 사업, 이것도 조사․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미세먼지 감시단 1000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9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61억 감액, 6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10억 감액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10억 감액 의결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단기 일자리, 꼼수 일자리, 통계 왜곡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예방감시 인원 1000명에 대한 인건비와 필요장비 그 예산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광역지자체하고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광역단체가 16개인가 17개이고 기초단체가 243개인가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단체에서 환경오염 쪽의 단속인원은 1명이거나 그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원을 243개 기초단체로 나누면 몇 명 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4명 정도 됩니다.
 4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솔직히 우리 지역에 4000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4000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데 4명 더 받아 가지고 5명 해서 다니기 시작해서, 그게 1인당 한 1000개 사업장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정도지요.
 이게 따지자면 환경감시에 대한 기준이 미세먼지에 대한 계기로 이제야 우리나라가 겨우 기준을 정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동안 우선 생산하는 게 더 급했으니까, 먹고사는 게 더 급했으니까 환경이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인다라는 것까지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합의가 된 거지요, 금년에. 그래서 미세먼지 8법도, 8개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의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 재정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에 3명, 4명의 환경보조원을 이제야 겨우 보내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기존의 다른 쪽에 어떤 인력을 늘리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말아 주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에 대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추가대책 홍보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홍보비로 추경안에 2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감액한 1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세먼지 또 이로 인한 국민들을 생각해서 미세먼지 오염원이 어디에 있고 이 오염원에 따라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인 저감 노력보다도 감시․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쪽에 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을 보고 이건 주객이 전도된 미세먼지 대책사업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홍보에 필요한 20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여기 자세하게 안 쓰여 있어서 그런데 미세먼지 추가대책,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세먼지 추가대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대책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뭐예요, 추가대책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엔진 교체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뒤에도 나옵니다. 대기관리권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추가대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년 3월에 국회에서 미세먼지 8법이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 통과시켜 주었고 그게 내년 4월에 적용됩니다. 시행되기에 앞서서 많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바뀌는 것 홍보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보면 자부담도 많이 바뀝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혹시 국민분들께서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든가 혹시 잘못 알고 계실 것 같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려 주려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단순 정책 홍보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네거티브한데요, 의견이. 국민들한테 그런 걸 알려 주는 게 국민분들한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국민들은 그냥 평상적으로 내가 일상생활 하고 일을 하고 사는데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뭘 한다, 이런 게 바뀐다,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막 홍보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나쁘고 또 공기도 나쁘고 그런 와중에 막 강제주입식으로 정부가 뭘 한다, 뭐가 바뀐다는 걸 해 주면 저는 오히려 더 삶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이 알게 모르게 첨단시설을 도입하셔서 저감하는 그런 걸로 살아가면서 ‘공기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사업도 다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포함도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홍보 말이에요, 홍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홍보도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부담률 변경 그다음에 새로운 저녹스보일러 같은 것 보급사업 확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걸로, SNS를 통하고 하는 걸로 부족한가요? 홍보라면 뭘 하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다 포함합니다. 온라인도 포함하고 오프라인도 다 포함하고 방송도 포함하고 TV방송도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현장 사업설명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단순 정책 홍보는 아닙니다. 위원님,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책 홍보사업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8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바뀐 내용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바뀌는 제도, 특히 자부담률 바뀌는 것, 특히 건설비 같은 게 자부담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을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그냥 환경부에서 장차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기자회견 하시고 보도자료 내시고 기존에 있는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한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하면 되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한다는 건 그 와중에 그것 하려고 사람들 불러내 가지고 또 사람 동원하고, 저는 이것 굉장히 전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뜻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배출원 관련, 그러니까 사업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단속이 들어가니까 단속 들어가기 전에, 주로 산단 같은 데가 되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단속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또 과태료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릴 필요는 있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뉴스에서, 계속 일반 국민들까지도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핀셋으로 홍보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제가 언뜻 이해를 하기에는 배출원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고 또 노후 경유차라든가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소유자 혹은 운행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8법에 따라 가지고 바뀐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반 국민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그런 사업자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사업자들이나 소유주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또 그 외에도 각종, CNG로 바꾼다든가 보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배출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면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 보태준다라는 건 또 알려줘서 빨리 집행도 하고 국민들이 ‘아니, 그러면 나도 그것 바꿔야 되겠네’라고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도 있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될 것 같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일부는 전 국민 대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홍보의 타깃층은 주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기구를 만들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할 게 아니고, 정말 딱 필요한 데 실속 있게 하고 최소화시켜야지요. 동의하십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 가지고 또 되게 요란스럽게 하려고 그런다고. 우리 이렇게 잘한다고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잘하고 있어요.
 이 홍보라는 게 정책이 바뀌면 홍보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 저의에 대해서 전부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엄청 강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제가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로용 청소차량?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CNG 차량 구매 예산입니다. 내역사업이요.
 여기 설명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CNG 차량 구매 비용 198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디젤 차량을 보급하면서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존의 디젤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 한 54억 드니까 그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144억 CNG 차량 구매 예산은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 본예산 180대 중에도 90대는 이미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CNG 청소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경을 해서 편성해 주시면 나머지 차량 177대도 이것도 전부 다 CNG 청소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모두 CNG 청소차량만 구매하게 돼서 이런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하고 청소도 효율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이게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방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청소차량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보유 차량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지자체가 외주 준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그 청소차량을 지금은 디젤 차량인데 이걸 CNG 차량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 얘기예요.
 그 예산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하여튼 도로에서부터, 특히 이 청소차량은 새벽 시간 때부터 움직입니다. 이 차량부터 CNG 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는 이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보급하고 있는 일반 차량은 디젤 차량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디젤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하는 것도 전부 다 CNG 차량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하는 건 CNG차량으로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또 교체하는 것은, 이건 교체잖아요, 교체. 신규로 하는 것 말고, 교체지요. 여기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추경에는 대폐차 교체하는 게 132대, 신규가 45대가 되겠습니다. 대폐차 교체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새롭게 그 숫자만큼 청소차량을 구매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순증이고, 대폐차라는 것은 기존 숫자는 변동이 없고 차량 내 연소 방식이 경유에서 CNG로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정해진 게 없고요, 숫자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폐차는 숫자에 변동이 없고 신규는 숫자에 변동, 순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폐차하는 게 몇 대, 순증이 몇 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추경에는 대폐차는 132대, 신규는 45대입니다.
 그 비용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 비용이 265억입니다.
 기존 예산이 대체하는 차량은 디젤 차량으로 대체하는 거였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기존 예산이 180대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9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대 분은 다시 CNG 청소 차량으로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은 전부 디젤 차량으로 대체하는 거였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기존의 예산은 본예산은 전부 다 디젤로 바꾸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바꿔서 그러면 반은 디젤 차량, 반은 CNG 차량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미 집행된 반인 경유 차량은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 그건 CNG 차량으로 바꿔서 구매를 하고, 추경에서 나온 금액 그 차량도 전부 다 CNG로 구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청소차량을 추가로 더 구매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폐차는 기존의 디젤차 중에서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신차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기존에 어차피……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신규는 45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는 45대인데 신규 45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수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더 구입해 주는 거다 그 말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규 차량 부분에 대한 건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폐차 교체와 더불어서 신규 차량도 같이 있습니다. 대폐차가 132대, 신규는 45대입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지금 현재 총 1314대의 도로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대폐차로 한 10%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추경에서 반영한 겁니다.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디젤 차량으로 교체를 할 것에서 일부는 CNG 차량으로 교체를 했겠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디젤 차량으로 신규 차량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추경이 되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네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경유차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그걸 전부 다 CNG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CNG 차량으로 바꾸기 전에 디젤 차량으로 구입한 것은 언제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금년 상반기입니다.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까지는 디젤 차량으로 다 구매를 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3월 달에 벌써 있었는데도 6월까지는 디젤 차량으로 구매하다가 추경 한다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비싼 CNG 차량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계획을 바꾼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돈은 있고 하니까 한번 바꿔 보겠다 그 이야기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이것은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CNG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함과 동시에 전부 다 CNG로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추경을 하니까, 돈은 있고 하니까 비싼 CNG 차량 사도 되겠다고 해서 지금 바꾼 것 아닌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신규로 CNG 차량 사는 게 몇 대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신규는 45대입니다. 추경에서 하겠다는 것은 45대입니다.
 45대가 얼마예요? 45대 사는 데 얼마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67억입니다.
 67억. 그다음에 대폐차 하는 게 몇 대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32대입니다.
 132대. 이것은 다 내용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폐차 하는 건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132대면 얼마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98억입니다.
 198억. 금년도 본예산에 청소 차량 몇 대 사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80대입니다.
 180대. 본예산에 사는 180대는 CNG 차량이에요, 디젤 차량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경유 차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금방 경유 차량으로 해놓고 추경예산에는 CNG 차량으로 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 한 지가 얼마 됐다고. 본예산에도 CNG 차량 했어야지요, 추경에 하려면.
 아니, 환경이 금방 금방 바뀌는 거예요?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위원님, 기조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 180대 다 집행이 됐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50%만 돼 있습니다. 90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0대를 CNG로 바꾸려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90대에 대해서는 CNG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신규로 사는 게 45대, 대폐차 하는 게 132대, 당초 예산의 180대 중에서 90대는 이미 샀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고 나머지 안 산 90대는 CNG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예산은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증액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추가 증액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게 경유차 가격이나 CNG 가격이나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경유차는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 금액입니다.
 CNG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CNG가 3억 정도 지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은 누가 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주면서 원래는 경유차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방에서 더 부담해서 CNG로 사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먼저 받은 데는 더 부담 안 하고 그냥 경유차로 샀고…… 90대 산 데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에 1314대의 노후된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의 대폐차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0%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대폐차량 10%입니다.
 10%는 노후된 차량이니까 그렇고, 이제 신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환경을 생각하면 당초부터 청소 차량을 경유차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 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해 놓고서 시작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제가 맨 처음에 그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그래서 정책을 바꾸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청소 차량은 CNG로 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차로 하는 데도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수소 청소차는 시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부 정책 좀 잘 하세요. 멀리 보고 해야지……
 우리가 환경 개선하는데 대기질도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목표를 세우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계획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오염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환경부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뚝섬에 가면 삼표레미콘이 있지요? 성수동에, 뚝섬 그쪽에 삼표레미콘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레미콘 회사 좀 나가 달라고 해서 결국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가면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가 다녀요. 그런데 앞으로 그 레미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레미콘 차량을 CNG 차량으로 바꿀까요? 안 바꾸겠지요. 그냥 디젤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소 차량 몇 대 바꾼다고 해서, 수많은 차량들이 디젤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만약에 도시에 다니는 시내버스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 차량은 도시뿐만 아니라 이동거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시행정 중에서도 너무 대책 없는 전시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차량 몇 대 바꾼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계의 새로운 엔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노후 엔진을 교체하려는 예산으로 추경안에 927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수혜자도 일부 자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여 9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자부담이 있게 되면 결국은 엔진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한시적으로 3년간 0%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하고 건설기계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 2개가 합쳐져서…… 도로를 다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과 함께 건설장비 차량은 도로가 아닌 비도로로 분류를 하잖아요? 건설 현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비도로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자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는 도로 수송․운송,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에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비도로 부문의 건설장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많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이게 노후화되고 경유를 쓰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규제한 적이 없지요? 그동안 건설현장의 규제가 제대로 안 됐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과거에는 규제 기준이 없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티어(Tier)라는 엔진의 배출허용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레미콘트럭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기계장비가 26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게차 그다음에 굴삭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덤프트럭이 있고 콘크리트 펌프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의 연료는 다 경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진 교체사업을 하면서 고효율의 엔진으로 교체를 하면 미세먼지를 그만큼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1500대 분을 가지고 있었고 추경에서 9000대를 더 늘려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 포함해 가지고 1만 500대를 엔진 교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의 대상을 얼마로 보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축을 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체 물량은 저희들이 노후화된 건설기계를 10만 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한 10분의 1 정도를 엔진 교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효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노후화된 엔진은 배출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효과를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수 배출가스를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비도로 수송 부문의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기계 여기에 보면, 자부담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을 안 시킬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한시적으로 3년간 0%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을 안 시키면 그게 뭐랄까, 3년간 먼저 받는 사람들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여기에 보면 10%만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자부담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건설기계는 기본적으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엔진 교체만 하는 금액도 최소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부담률 10%만 해도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고……
 또 하나가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에 적용되게 되면 관급공사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엔진 교체를 하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다음 규제에 맞춰도. 규제의 강도 그것을 순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간 자부담률을 0%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엔진 교체를 해야 된다면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특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런데 그 자부담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0%만 해도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의 끝에 이번에 3년간 0%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에 지금 예비비는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기재부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전부 기재부에서 관할하는 것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사업들…… 보니까 대기개선추진대책, 노후경유차 폐차라든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라든지 DPF 부착이라든지 죽 계속 나올 건데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추경보다 예비비를 써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이 새로운 정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님, 지금 목적예비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재해를 복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만 쓰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쪽은 목적예비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라기보다는 미세먼지라는 것을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 예방적인 쪽도 예비비를 못 써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저희들이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재해 예방 쪽도 쓸 수 있게 하면 이게 확 넓어져요. 너무 넓어져 가지고 또 너무 쓰다 보면 진짜 재해가 났을 때는 이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적예비비가 1조 8000억 정도 되거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제가 말을 좀 잘못 했는데요. 자부담을 10%로 하게 되면 130만 원에서 45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가격이 1298만 원에서 4427만 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10%면 123만 원에서 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자부담시켜도 될 것 같은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분들이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며칠간 일을 못 합니다. 일도 못 하고 또 비용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도 그분들 협회에서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님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률 0%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 4월부터 뭔가 관급공사 들어갈 때 이것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티어(Tier)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운행했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건설기계는 몇 개나 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계 교체사업은 그동안에 자부담률 10%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을 재지정하게 되면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4000대를 해 왔습니다. 총 10만 대 중에서 4000대 엔진 교체를 해 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9만 6000대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한 1만 대 정도 하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엔진 교체를 못 한 차량 중에서 신청만 해도 관급공사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를 넘어,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을 늦게 해서라든가 그런 이유로 못 하는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청만 하더라도 관급공사는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엔진 교체를 못 했다고 그래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잠깐, 거기에 굉장히 심각한 논리의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걱정한 게 그건데요. 10만 대가 있는데 4000대 했고 9만 6000대가 남았는데 이번에 본예산, 추경에서 아까 1만 500대인가? 아무튼 1만 대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9만 6000대에서 8만 6000대가 남는 건데 내년 4월부터는 그런 기계는 관급공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내 기계 엔진을 고치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람들은 관급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용인을 해 준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그 기계를 엔진을 바꿔야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청을 한 것으로 바꾸지 않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1년에 1만 대씩 그렇게 한다면 8만 6000대면 8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차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은 안 듣고 뭐하고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니,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8만 6000대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의 희망이 있어도 그게 정부예산이 없다든가 해서 또는 기계물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국가의 예산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지금 현재 이 트렌드로 가면 1년에 1만 대씩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8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8년 반 걸리는 것이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8년 반 동안에 그분들은 신청한 것 자체만으로 계속 그 기계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급공사에 들어가면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얻는 게 뭐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 사업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사업인데 자부담률 10%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엔진 교체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부담률을 0%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18년 정도 후에는 전부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물론 오염물질이 배출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다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표현에 의하면 보통 일반 디젤 차량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더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가 대당 60.5㎏을 배출한다고 그러면 경유차는 5.6㎏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 가까이 더 많이 배출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우선 매년 최소한 1만 대씩이라도 하고 대신에 그걸 신청을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은 알겠습니다. 아까 해수부 같은 경우는 선박에 소위 말하는 유황이 들어 있는, 뭡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황함량……
 벙커C유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AMP 설치를 하느냐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3.5짜리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된다고 했고, 그것은 해안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육지에서 가장 큰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이 건설기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각 부처에서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컨트롤타워에서 볼 때는 보폭을 같이 맞춰 가면서 가야 미세먼지도 정말 그만큼 효과적으로 저감이 되는 건데 해수부에서 하는 그 사업의 내용보다 이것은 굉장히 너무 길어요.
 저는 기재부에서 정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 진짜 해 주려면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이건 3년 안에 해결한다 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꿔 가지고 관급공사 들어가는 유예기간도 신청한 분들한테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전 부처적인 그런 힘이 모여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오는 거지, 이게 각자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비중이나 이런 게? 저는 차관님이 이것은 좀 한번 깊게 고민을 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건설기계 엔진 교체 금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본예산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12억입니다.
 112억? 지난해 본예산이 112억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금년도 본예산이 112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018년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12억 5000만 원 맞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이건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집행률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53%입니다.
 53%면 그냥 괜찮은 것 아니에요? 좋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난 또 얼마 안 되는지 알았는데, 금년도 것도 100% 다 했어요? 금년도 본예산 100% 전액 지원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같은 금년도인데 추경에 세워서 신청하는 것은 100% 주고 본예산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금년도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0% 금액은 다시 보전해서 되돌려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하신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되돌려 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추경이 편성되면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조금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곧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하려는 대상도 많고, 대개 건설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5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게 대상이 많잖아요. 이게 금년도 추경에 1000억 가까이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것 전체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1000억 이것도 문제도 되고 또 10% 자부담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건 일단 보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잠깐만, 저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관께서 말씀하시기는 10% 자부담을 시키니까 굉장히 그 신청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2018년도에는 자부담 10%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가 1500대를 전환하는 거였지요? 맞습니까, 계획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것 뭐야? 그것 자꾸……
 1500대로 계획했는데 노후엔진 교체사업이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27%인 401대가 더 확대가 됐어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래서 1901대가 교체되었거든요. 그러면 10% 자부담을 시켰는데도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서울시에서 조례로 그것에 대해서 관급공사를 먼저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관급공사를 받으려……
 제한했는데, 지금은 제한이 안 돼 있나요? 더 제한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자부담시키니까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요가 이렇게 폭발했어요? 관급공사 제한해서 그렇다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작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 2018년도 예산에서.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2019년도 지금도 역시, 관급공사를 이제 전국적으로 제한하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내년도 이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차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집행률이 한 50%가 돼야 되는데 127%였어요. 차관, 대답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120%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에서 분명히 차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10% 자부담을 시켰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틀간 영업을 못 하니 그것 때문에 더 안 된다고, 그렇게 조금 아까 보고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거짓말이 아니고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협회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협회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러지요.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이, 국가예산 책정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10% 자부담시켜도 27%를 더 확대해서 집행해야 될 정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는 여기 와서 감히 이야기하기를 10% 자부담시키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거짓말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걸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10% 자부담을 0%로 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기관리권역이 서울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기관리, 특히 동남권이니……
 국회를 능멸하고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위원장님, 저……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저는 30초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윤후덕 위원님.
 이 보조금 비율을 변경해서 자부담을 없애게 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에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지적하셨듯이 이게 자부담을 시켜도 충분히 이렇게 강화되는 제도로 들어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2차관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이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재부의 아주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환경부에서 애걸복걸해도 보조금 비율 실제 안 고쳐 줍니다. 이렇게 보조금 비율 고쳐서 예산편성된 것은 저 예산심의하면서 처음 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비율을 0%로 한 것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이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국회에서 3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지요.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할 때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건 시행령에 위임돼 있을 텐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게 현실에서 지상욱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지적하신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것의 합리적 수준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이게 사실은 기재부가 보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안 해 줍니다. 잘 안 해 주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해 준 게 딱 세 가지를 해 줬습니다. 일반 저소득 가정에 있는 가정용 보일러가 고녹스인데 저녹스로 바꿔 주는 것, 이것은 면제를 시켜 줬습니다.
 차수 변경해야 되니까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래서 건설기계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100%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한 거예요. 기껏 해서 와서 지금 이야기가 이만큼 많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환노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자기는 중계방송 했다는 것 아니야.
 아니, 이게 제가 국토위를 해 봐서 아는데 건설기계 쪽은 환노위에서 실제 잘 몰라요, 환노위 상임위도. 이건 제가 잘 압니다, 사실.
 순전히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덤프트럭 하는 형님들 이것 교체하는 것……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정유섭 위원님, 지금……
 기재부차관님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아까 내가 예비비로 이런 것 써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되지 예방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추경도 똑같아요.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방은 안 맞네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은 편성이 되는데 목적예비비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안 맞으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예비비.
 아니, 글쎄요. 아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방은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 못 한다는 게 되니까 앞뒤가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정유섭 위원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자정이 다 되어 가므로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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