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7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 인식 수준과 또 국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3년 연속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것도 3조 6000억이라는 추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용어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엄격하게 꼼꼼히 심사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아마 오늘로 84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요일 날 꼭 추경안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최근 며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대책을 세웠다면 이 미세먼지도 조금은 더 줄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생트집이 심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고 시원한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추경이 심사되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한 대응 예산을 추가로 여야가 합의하여 증액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늦었지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정된 시간에 꼭 의결돼서 미세먼지 감축과 그리고 또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이 추경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간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간 소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면서 정부가 경제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야당의 충정 어린 질의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의 경제정책이 잘되어 있다는 그런 자화자찬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 재정확대정책을 펴고도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또 OECD 36개 국가 중 1분기 성장률 꼴찌를 기록한 데 대해서 어떤 사과 없이 이렇게 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연속 추경안 또 3조 6000억이라는 막대한 적자국채 추경예산을 가져오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대한 송구스러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미안함 이런 것보다도 너무 당당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적자국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위험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그런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고 또 이런 TF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하면서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이 지나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심의를 하는, 우리 정책질의를 하기 전까지도 수정예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제대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서 나온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도 1200억, 3000억 또 그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모아서 정리해서 주시면 시급성이라든지 집행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당은 금년 추경소위 심사에 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나가기는 하겠는데, 지난해 추경심사 국회 부대의견을 살펴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줬는데 정부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데 좀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이런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들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닌가 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당은 산업고용위기지역, 강원산불, 포항지진 또 저소득층 지원은 반영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4조 7000억 규모를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삭감하는 것은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반짝 경기부양용 사업들은 대거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금번 추경, 여야 간에 의견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민생이라는 그런 큰 화두에서는 거의 뭐 생각이 대동소이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금번 추경이 속도를 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5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추경을 또다시 편성을 해서, 특히 국가채무가, 3조 6000억이나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시급성 문제 그리고 또 미래세대에 빚을 자꾸 남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 보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 안전 이런 데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만 총선용 추경 또는 퍼주기 추경 또 가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추경소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추경이 많이 늦었다고 합니다마는 늦었다고 할 때가 그래도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추경이 편성되고 투입이 돼서 또 좀 늦었지만 적시에 민생과 안전과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그간의 정부의 외교적․경제적인 무능이 추경으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심사에 임하면서 과연 이 추경예산이 추경요건은 되는지, 본예산은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어 왔는지, 집행률은 어떤지 또 예비비는 어떻게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이 추경은 미세먼지, 재난 대응 관련으로 만들어진 추경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또 경제활성화 추경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은 3년 상시 추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3.6조나 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되살려서 미세먼지․재난 관련 추경에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일본 수출규제 추경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간에 소재나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성을 위주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허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기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중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일본 수출규제 추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 부처에서 만들어 온 안을 훑어본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 타임테이블, 기대효과 등이 미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울 건 확실히 돕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와 또 산업과 학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기초기술, 요소기술을 등한해 왔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공무원사회의 보직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순환보직제도에 주로 치중해 왔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 없이 2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기성과, 실용화되는 성과에 집착해 왔습니다. 이제는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을 나눠서 공무원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기초기술, 요소기술들을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그런 제도를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 밤늦게까지 이루어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재난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사업 등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심의 확정되어 현장에서 7월 내 집행을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시04분)
위원님들 자리에 예결위와 예산정책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페이지를 표시한 안내자료를 배부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입니다.
2쪽입니다.
Ⅳ. 심사대상과 방식입니다.
이번에 소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여러 건 해서 한 20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그리고 (2)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된 의견, (3)번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종래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증액 의견 심사는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질의에 한하여 심사해 온 것이 관행이고 이 사항을 소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액 의견 문제도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종래 관행이, 이 서류가 전부 다 옛날에 했던 겁니다. 감액 의견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제기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 제기된 서면질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 시간도 부족하고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부처별로 심사를 하고요. 이 중에서 부처 기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가 끝난 부처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처별 심사가 다 끝나면 공통사항, 그러니까 재정 총량이나 다부처 관련 사항들 의미고요. 그다음에는 보류사업 심사를 하고 부대의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당구장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안 집행지침에 첨부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처별 심사할 때는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리고 부처 의견 청취, 위원님들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예산과 기금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하고요. 한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세출 심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고 증액 의견은 감액 의견에서 보류된 것과 한꺼번에 묶어서 나중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종래에 진행해 왔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고 필요한 경우에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12개 위원회 중에서 현재 교육위원회ㆍ농해수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돼서 소위 자료에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기 전에 지금 들어오신 교육부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립대학 시설확충인데요. 좌측에 있는 번호는 세부사업 명칭이고 그 밑의 단계인 내역사업이 있는데 제목이 같습니다. 기존의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석면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5372억인데 이번에 220억을 증액하는 추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0%인 1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증액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일단 같이 소개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면 제거를 빨리 해야 되면 10개년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또 시급하면 3개년 계획으로 앞당겨 가지고 해야지 추경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1년 앞당기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올바르게 한 발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석면 제거를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저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5년으로 단축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또 이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 제시한 안대로 50%인 11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지요. 그리고 이 예산은 국립대학의 시설확충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내역 사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10년 계획을 5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러면서 그 계획을 수정하면서 추경안에 220억이 증액으로 들어왔다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석면이 유해물질이다 해서 기존 건축물에서 제거하기 시작한 사업이 아마 한 5년 정도 전부터일 거라는 기억은 합니다, 예산심의 했을 때. 그런데 그때는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나 업체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에 지속적으로 국고가 지원되고 또 아마 지방비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관련 산업 관련 업체의 수거능력이 상당히 보강됐습니다.

차제에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이 자리에서 10년 계획을 이종배 간사님 말씀대로 7년으로 당긴다든지 5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제시하고 내년에도 또 220억 반영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 2배 해서 440억 반영해서 석면 제거에 대한 의지를 재정 당국하고 관련 부처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면 야당 위원님들도 220억 그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추경은 연내의 집행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석면 제거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사일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이게 7․8월, 12월, 1월, 2월밖에 석면 제거 사업이 안 됩니다. 7․8월은 추경이 돼도 이미 힘들 것 같고, 그러면 12월만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집행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7․8월은 이미 안 되고 12월 공사밖에 안 남았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7․8월 한다 하더라도 12월 한 달인데 굳이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립대학은 대학마다 시설과가 다 있어서 지금 준비를 갖춰 놓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은 여름방학 때도 하고 사실은 대학은 강의실이 돌아가면서 있고 대체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놨고요.
또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을 10개년 계획, 과거에는 16년도․17년도 계획 세울 때는 업체의 역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당겨서 5개년 계획 내지 7개년 계획으로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꼭 반액이든 아니면 220억이든 또 강의실, 도서관 2개 하면 440억이든 이렇게 증액을 하지 않으면 기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중에 8년이 남았으면 그러면 매년 추경으로 220억씩 계속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110억이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의실하고 도서관을 한 이유는 이용도가 가장 높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의실과 도서관, 그것도 쓰지 않는 강의실, 대체 강의실을 찾아 가지고서 차례차례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는 건 국립대학이면 성인들 다니는 학교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하고 결심은 알겠지만 50% 삭감하셔서 해도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 무리 없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셔서 획기적으로 조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 정부 측에서……

내역사업 중에서 표 수정이유,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대학 내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349억 2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에 대한 추경사업, 이 사업은 저는 교육부장관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까지 1800여억 원을 투입해서 국립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실시했는데, 그 이후로 2016년 8월 2일 이 업무에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예산 소요가 추가적으로 이미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6년도 8월에 개정됐으니까 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었다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18년․19년에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19년 본예산에도 반영 안 했다가 갑자기 추경예산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예산에 반영했는지, 왜 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금까지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 주는 건지,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인지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문제, 이 문제도 좀 따져 봐야지 될 부분이 이건 충분하고요. 어쨌든 이런 법적 의무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과를 전제로 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차원에서 10% 감액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아까도 선배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행규칙으로 개정이 돼서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아까 매년 50억씩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 추경 때는 349억 원을 원안으로 예산을 추경 해서 올리신 건데 사과를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금년에 재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재난 추경으로 만들어진 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며 또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셀프 페널티를 해서 10%를 깎겠다 하고 올린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국회에 와서 뭔가 설명하실 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스스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10%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페널티를 받겠다고 또 스스로 셀프로 해서 올리고 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차제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50억씩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3726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50억씩 편성했다고 하면 실제 그동안에 3726억이나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 한다니까 부랴부랴 이것 금액 부풀려 가지고 전국에 찾아내서 그냥 대강 만든 숫자인가요?






그 뒤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이 아시는 분 같은데 아는 사람이 나와 봐요.

본인 소개하고……

정영린입니다.
이게 총소요액이 5562억 원, 이것은 언제 나타난 숫자예요?

계속적으로 저희 교육부에서 실험실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예산 총액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좀 반영이……


5562억 원이 총소요액이고 2015년까지 투자액이 합쳐 가지고 대충 1586억이에요. 2016년도에 250억을 받아서 전체 투자액이 1836억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2016년도?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당장 급한 게 아니다, 그렇지요?


결국 지금까지 전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올린 것인데…… 실험실 기자재 전체를 이번 기회에 바꾸자고 기존에 한 50억씩 본예산에 편성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추경 예산편성과는 아주 무관한 예산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차관님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세월호 터지고 나서요 대학 실험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1500억을 대폭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16년도 8월 달에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17년 예산 하면서 왜 50억을 넣었느냐 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좀 가져와라, 이게 총소요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봐서는 위험물 취급 저장소가 새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험실 공간하고 좀 분리해라, 위험 공간을 분리하는 시설.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장비, 가연성이나 독성가스 이런 캐비닛을 사라고 하는…… 이게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도대체 전체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연차별 소요가 금년 초에 수립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18년도 19년도에는, 18년도에는 200억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한 50억 주면서 이 계획을 가져와야지만 나갈 수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와라 했었고요……

아까 얼마 요구했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작년에 이 업무를 맡게 돼서요 그 전년도 수치에 대해서 좀 어두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심도 깊게 다시 의논합시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시간강사 연구지원에 대해서 추경에서 280억을 증액하자는 정부 추경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강사 대량 해고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가 지난 7년간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예측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하자 이렇게 해서 좀 밀어붙인 결과로 이런 예산의 소요가 생겼는데 이게 시간강사 해고될 때 해고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강의경력만 있으면 되고, 강사로 고용되지 않은 박사급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단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해고방지 사업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실패로 인한, 예측을 잘 못한 정책실패 무마용 사업이다, 이게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들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대책, 사과를 포함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편성액 280억은 전액 삭감하고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안정사업으로 전환해야지 일시적인 이런 지원사업, 생활비 지원사업은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일단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를테면 고용의 불안함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금은 신분이 안정되는 분들이 몇 %나 되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몇 %나 돼요?

그런데 이를테면 1만 4000명 정도의 시간강사 하셨던 또는 하려고 의지를 가지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육지책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강사라고 하면 학위를 갖고 전임교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중간에 거쳐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별로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시간강사라고 적을 두고 전임교원이 되는 그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강의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크지 않은 강의비지만 여러 개 학교를 사실 메뚜기처럼 뛰면서 자기의 연구활동 또 티칭활동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정부가 갑자기 시간강사를 다 정규직원으로 하라고 학교에 시책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못 하겠다고 던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시책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 피해자들은 일단 저는 약간 지원을 해서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옳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조건부로 차제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구제책을 좀 도와드린다는 그런 입장은 해 주시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학교에다가 그렇게 막 짐을 던져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학교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이 약속을 해 주시면 저는 이번 추경은 원안대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또 기왕에 있는 시간강사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더 많이 저희들이 착안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된다, 또는 이렇게 뭘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정도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알 수 없다’…… ‘나중에 대학정보공시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서를 줬어요. 그렇지요?

9월에 2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강사법은 8월 1일 날 시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각 대학들이 공고 내고 강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1만 4000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연구과제로 하면서, 해고된 사람들 다 다시 연구과제 줘 가지고 이것도 일자리로 잡을 거예요?

하실 거면 인문계․이공계 할 것 없이 시간강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갑자기 국가의 정책기조가, 교육부의 정책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사안을 같이 함께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으로 다 때우는, 돈으로 때우겠다 하는 저기를 다른 정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마련하는 게 맞지, 그 강사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대학에 계속 남아 있게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보다 정책 전환해서 다른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맞는 거지 이걸 그냥 계속 1만 4000명인데 돈을 더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 연구시켜서 남기겠다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 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적절한 강좌 수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소형 강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전부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되고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불확실한 정책에 저부터도 이렇게 예산을 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종배 선배님도 말씀하셨고 지상욱 선배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대다수 거의 같은, 비슷한 의견일 거예요. 확실한 향후 대책을 이 시간 이후에 내놔야만 이 예산문제가 정리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람이 전남대 시설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2018년 8월 달에 본부로 와서 시설과장 맡은 것 아닌가요?

두 번째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은 교육부에 200억 정도 신청했다면 그게 다 100%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국회 통과됐다 하더라도 무려 19년이 지나야 이게 3726억 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19년 내지, 50억이면 이게 한 40년 가까이 돼야 투자가 될 그런 정도의 장기계획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경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으로 무려 이렇게 예산 신청한 것이 저는 틀림없이 3726억 이 자체가 허수이고 지금 국회 와서 완전히 농락을 하고 갔다고 알아요.
그리고 이 과장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지요?

국회를 모욕하는 죄가 커요. 여기 국회 체포조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실장님, 아까 대기하고 있다 안 그랬나요?


본인이 직전에 전남대 시설과장으로 근무했지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500억을 신청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50억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교육부가 국회를 뭘로 보고, 예결위를 뭘로 보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예산 신청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판단한 미 투자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때 당시 근거서류를 전부 제시해서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 했지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들어오시지요.
농림부 측의 누가 나오셨는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500억 원을 증액하려는 추경안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500억 감액과 75억 감액하자는 의견들이 각각 있습니다. 250억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수리시설 중에서 거의 60%가 30년 이상 된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96%가 3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또 현장에서 재해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500억 산출 근거가 뭐예요? 왜 500억이에요? 그냥 1000억 딱 반 잘라서 500억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총액계상사업은 사업 추진의 자율권 같은 것은 다 사업 집행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의 집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500억이 다 필요한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한 50% 정도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미 56%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농특세가 한 6000억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재원 없는 이월이 해소되면서 재원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월이라든가 불용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재원은 어디서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이종배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16년도 그때는 재원 자체가, 세입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이 제대로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전국의 농촌에서 이루어지는데 벌여 놓은 사업이 몇 군데나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몇 년 동안, 그전에는 이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행이 잘됐었는데 최근에 그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몇 년 동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추경을 배정해 주시면 위험성이 조금 높거나 또 시급하게 공사가 완료될 그런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재해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추경 검토할 때 공사기간 단축 효과에 관련한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써 있다시피 배수개선은 1.1개월 정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8개월 정도,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6개월~1년가량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서삼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아세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비슷한 사업이지만 설명 좀……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자는 예산인데요. 추경안에서는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300억 전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50%인 150억을 감액하거나 6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수리안전답이 전체의 62%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 기상에 대한 대비, 특히 가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서 용수 개발사업도 좀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64%로 이미 6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이월․불용이 없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뭄 대비하는 사업들, 4대강을 이용한 가뭄 대비 사업, 이런 광역권 가뭄 대비 사업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놨던 그런 사업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업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국의 가뭄에 대한 대책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것 이런 게 죽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있었던 사업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가뭄 대책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지 돼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한 번 사업만 했으면 그만인 사업들을,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지적될 수 있는 총액계상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비, 그것을 통해 내려오는 것 지하수, 그다음에 그걸로 모인 바다, 또 심층수 그런 게 다 아니겠어요? 지구의 4분의 3의 표면이 물로 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인데요. 하시려면 저는 본천과 지천이 연계돼서 같이 관리되고 개발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것도 보류가 됐고 지금도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논의할 때까지……
지금 4대강 문제 있잖아요. 보를 다 철거한다는 지금 정부의 그 정책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본천은 이렇게 하고 지천과 소위 말하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내용은 거꾸로 가고, 이것 안 맞는단 말이지요.
그것을 국토부하고 의논하시든 나중에 설명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한 번에 이 3건은 다 같이 농촌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받으면서 뭔가 진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일단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배수개선 사업부터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수 발생 시에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 193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50%인 9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8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상습 침수 지역이 30만 3000㏊가 있고 또 계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걱정하시는 집행률도 지금 6월까지 60.2%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물 직매장 지원사업 본예산이 42억 원인데 이번에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 추경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그리고 이게 해남군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70%인가요? 자체 부담이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 시급성 관계를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차관, 그런데 이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이지요?




이게 진짜 사업이 급한 거예요? 시급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국가재정법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자체들이나 광역단체가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 중앙정부에 접촉되는 부서에서 발굴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마 이 예산도 그렇게 해서 선택되고 또 확정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조정소위를 하면서 처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었는데 여러 지역의 여러 건들이 이 책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 간의 공감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 중에 내역사업이 퇴액비유통 전문조직에 대해서 신규 지원하기 위해서 84억 원을 증액하고요. 두 번째, 퇴비살포비로 해서 28억 4000만 원을 신규로 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12억 4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밑에 보면 박덕흠․정점식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은 이 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분은 전액을 삭감하자, 두 번째 윤상직 위원님하고 정종섭 위원님은 8억 원만을 제외한 10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여영국 위원님은 퇴액비유통 전문조직에 한해서 그 예산에서 2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또 여영국 위원님은 퇴비살포비에서 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분뇨 이런 부분에 대한 악취 또 이것으로 인한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140개가 너무 많고 시범적으로 한 40개 정도만 해 보고 그리고 효과 평가를 해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140개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이렇게 140개를 다 하면 민간영역에 대해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민간이 권장․육성 할 수 있는 것을 국가예산으로 해서 도리어 민간산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140개 다 하지 말고 일부만 하고 그다음에 효과 평가를 해서 그다음 단계로 확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140개를 해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42만t입니다. 그런데 지금 417개 민간 퇴비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1년에 300만t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 농가들이, 특히 한우나 육우를 하는 농가들이 1년에 퇴비가 나오는 게 약 1800만t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물량 42만t 정도가…… 지금 140개를 해도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이면 정말 이 사업은 상당히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가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이렇게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민간은 단순처리 공급 시스템을 하지만 이 조직은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겪고 있는 미세먼지도 일부분 잡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배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게 부숙도가 제대로 안 되면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암모니아는 미세먼지 오염의 1차 생성물인 질산화물․황산화물하고 만나면 2차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잡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장의 굴뚝을 잡는 것보다 실제 암모니아를 잡는 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정책이 집중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암모니아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세먼지 전체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심에 세워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암모니아 이야기 하는데, 암모니아가…… 여기 축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농가들이 그런……

제가 보기에 암모니아 발생은 장소의 차이지 암모니아가 발생이 저감돼서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이야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른바 그렇게 부숙된 그것도 일종의 유기질 비료 아니겠어요?






지금 407개 민간의 퇴비 유기질 비료는 원예․과수 이런 쪽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관님이 현장에 가 보지도 않으셨나……
지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껏 한다는 것이 축분을 좀 뒤집어 준다는 것뿐이에요, 장비 가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소나 돼지의 분변을 농지까지, 현장에 쌓아 놓은 것을 좀 자주 뒤집어서 냄새를 덜 나게 해서 농지에 갖다 뿌려 주겠다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농민들은 그것이 비료로서의 효과보다도, 기존에 있는 유기질 비료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무료 내지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부 다 배달을 해 줘요.






아니, 차관님이 농사지으면 그것 쓰겠어요? 축분 다 있잖아요, 소똥․돼지똥을 갖다가 뿌려 주는데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에다가 화학비료까지 해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한 번 뿌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돼지똥․소똥을 축협에서 갖다 뿌려 준다고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부터 이상해요.


참 답답하네. 하여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민간은 어쨌든 간에 동종, 동질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선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엄연한 그런 민간사업자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관은 동의하십니까?

뭐 있겠지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거기에 화학비료까지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유기질 비료 딱 뿌리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축분을 받아 가지고, 온 천하에 냄새 안 난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집 근처에 그것 뿌렸다고 해서 화나는 그게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 천하에 냄새나게 해 놓고 유기질 비료 또 뿌려야 된다는 말이야. 농민이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하여튼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농림부 관계관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입니다.
우선 농촌진흥청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사업의 일환입니다. 둘째는 청이 개발하고 시험해 온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고자 하는 시급성 있는 사업입니다. 4.5개월 내에 실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또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추경사업보다는 본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 청이 인공강우를 활용한 재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되면 자동차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10년, 20년 가면 지하주차장에 면적이 그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정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농업을 거기서 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서 주민들이 이런 스마트팜에서 농사도 짓고 수확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개념의 아파트를 선전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00㎡에 대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초기비용을 좀 줄여 주는 것 플러스 저희 청이 개발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인계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농업은 씨 뿌려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공모해서 하면 결국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 사유가 된다 안 된다라는 선배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이런 걸 좀 높이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칭찬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유휴 농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시에 한다는 거지요, 도시 근교에. 그렇지요?



지금 어디 서울 부근에다 하려 그래요, 서울 근교?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신당동에 공간이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17년, 2018년도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30%나 되다 보니까 누가 선뜻 나서지 않아서 다섯 차례나 공모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다섯 차례. 그러니까 결국 무산됐거든요.
이것도 30% 정도 되겠지요? 어때요, 이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휴 농지가 일부 지역에서 주로 곡물 생산용으로 나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술 진보가 있고 새로운 농업의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할수록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요즘은 전부 아마 수액으로 재배를 하지요?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 가지고 도시에서까지 생산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그 민간은 뭐가 됩니까?
아니,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서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생산과잉이 돼서 농작물 폐기하고 있는 감자나 양파도 있듯이 수많은 생산농가가 있고 한데 왜 이런……
농진청은 내가 알기로 농업 기술개발을 하는 조직인데 기술개발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 농진청의 주된 고객인 농업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존의 농지에 스마트팜 들어오는 것, 동부에서 유리온실에 토마토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못 하고, 그다음에 각종 LG인가요, GS인가요? 그쪽에서 유리온실이나 스마트팜 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 판에 정부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그것도 공간까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어봤습니까?


새로운 기술, 그 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는데 돈은 달라 이건가요?

두 번째는 해당 품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기존에 농업인들이 새롭게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물 중심으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구히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돈을 대주고 할 건가요, 아니면 창업하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일정 면적을 제공하고 한번 재배하게 해 보는 그런 내용인가요?






참 답답하네. 제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기술개발이나 좀 제대로 하세요. 병충해 방제도 좀 하고.


제가 농해수위 6년 했는데 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 없애야 된다고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면 그 공간을 임대하시고 이 비용으로 거기다 시범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시고 또 IoT나 이런 리모트 컨트롤(remote control)로 자동재배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가―저희들이―그 장소를 제공하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청년농들한테 일부는 임대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진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산림청 관계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지금 내역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를 방지하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41억 6100만 원을 증액하려는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요.
옆 페이지입니다.
산림, 논두렁 등에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인력 고용비용 117억 원을 증액하자는 데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50%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에 대해서 응급조치하려는 인력을 고용하자는 것으로 26억 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예산인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18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병해충 예방방제단이라든지 산불․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든지 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세상이 드론으로도 예찰이 가능하고 또 CCTV로도 예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진국에도 산림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인력을 이렇게 자꾸 늘려 가지고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첨단장비들이 있고 첨단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해야지 인력으로 하다가 도리어 더 그분들에 의한 사고라든지 실화라든지 하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인력만을 단기간 고용해서 산불 또 병해충․산사태 이런 것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불예방진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도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진화를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감시인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따로 산불감시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산불감시단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여서, 아마 용어가 유사해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산불예방진화대는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인력이고 특히 가을철에 산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연중화가 되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5개월 근무했던 것을 1개월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넓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나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산불이 발생한 곳이 574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연말까지 해서 아마 최대치를 찍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불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산사태라든가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예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장기고용 형태라면,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본예산부터 하든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특수진화대, 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 예방단,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것들이 다 예방 형태이고 또 산불이 났을 때 투입하기 위한 특수진화대 그런 것들인데 직접적으로 이번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는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일시적 재정 일자리 사업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건 분명히 밝혀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시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이다.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1개월 연장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낼 때, 봄철에 냈는데 1개월 연장이라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한지, 산사태현장 예방단도 5개월로 했는데 산사태라는 게 여름 장마, 우기에 발생하는 건데 5개월이 필요한지, 지금 벌써 7월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저는 대부분 삭감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나 산사태 예방단이나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필요한 장비․인력은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추경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추경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측가능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지난 통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금년에 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대응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노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간절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예찰 같은 경우는 잘 발달된 인공지능이 탑재된 장비가 가능해요, 산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걸 진화하는 데 성능이 좋은 헬기가, 그것도 환경이 좋았을 때, 이상기후가 안 일어났을 때, 날씨가 좋았을 때, 주간일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해서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또 인력이 투입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장비도 아직까지 100% 진화한 장비는 없었어요. 반드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 투입된 인력도 지금보다는 더 숙련된, 지금보다는 더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좀 간절하게, 절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건 재정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해서 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절실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헛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부 예산을 예방이나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으로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산불이 난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에 걸릴 확률이 한 10배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차를 입으면 자연환경이 변화가 돼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찰하고 조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발생하면 우리가 복구하는 데 계산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산불 피해를 직접 진화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 점에 장비나 인력이나 또 산림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소방청에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만 이번 추경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산림청 헬기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추가로 긴급히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직접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증액 요청 사안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직접지원이 더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해 줘야지, 그래야 성의 있는 예산심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예를 들면 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상시적으로 그분들을 투입시키는 그러한 계획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띄엄띄엄 보고, 보고, 보고 이렇게 돌면서 하는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산불 전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산사태현장 예방도 마찬가지일 건데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산불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국구여서 어디에 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각 조가 10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10명이 한 조가 되게 되는데 일단 전국에 분산되어 있지만, 특히 이번에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산불특수진화대를 배치하고 그분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 차례나 상임위가 열리면서 저희도 논의를 했고 상임위가, 위원님들께서 이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상임위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게 지금 산림재해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세부사업 1번이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통째로 218억을 증감액이라고 보는데 218억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내역사업인 덩굴류 제거단 사업입니다. 증액분이 추경에 86억 9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절반 수준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1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숲가꾸기 패트롤 그다음에 덩굴류 제거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전체가 다 218억인데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수집단도 지금 저희가 목재 자급률이 16%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산에서 여러 가지 미이용 바이오매스 물질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 산에 쌓아 놓은 미이용 잔재물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인가와 인접지역에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나 덩굴류나 이런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들을 통해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로 이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덩굴류 제거단이라는 게 없다가 지금 느닷없이 생겼어요. 이게 덩굴이 산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산불이 커지고 또 잡기도 힘들고,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무슨 일자리를 뒤에, ‘산림 일자리 사업’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정 일자리 사업을 쉽게 동의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도 ‘산불 예방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사업’ 이러면 누가 이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지금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숲가꾸기에 덩굴류 제거 사업, 이거 뭐 한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화성이 아주 높고 담뱃불이라도 또는 조그마한 스파크에도 덩굴류가 인화가 돼서 산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불 1차 발화지점 제거작업 이런 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산불지역, 강원도 중심으로 산불의 예방을 위한 수거작업들이에요, 이게 내용이. 덩굴류는 진짜 그런 거지요. 시도 때도 없이 산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산불은 계절적 요인도 아니고 인재 수준에 가까운 것 아니에요? 그런 돌발사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산림예산 필요 없는 것을 빨리빨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제거해 내야 산불도 확산되는 걸 조기에 진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예산인데 지금 제목을 잘못 정해 가지고 마치 필요 없는 일자리사업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결위에서 조정소위는 속도도 좀 필요하고 또 콤팩트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인정해 주십사,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재해라는 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재해․재난은 예방하는 것하고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 ‘덩굴류 제거단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 산불 1차 발화지점 예방작업이다’ 이러셨잖아요. 이게 예방작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재해를 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눌 때 예방은 본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후대책, 긴급 복구라든지 재난․재해 복구사업 같은 것을 추경으로 이번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십시오. 전부 삭감을 하시고.
말을 아끼다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난의 예방작업을 추경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당의 신용현 의원도 계속 이런 의견을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던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그 재난에 대한 지원과 복구 그것을 모토로 사실 추경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하세요. 자꾸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까지 번져서 손을 대시다 보면 정말 그때 가서는 본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공익적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기능에 맡겨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자체가 일자리로 비쳐지는 모습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방을 해야 비용이 덜 든다고.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7월 말 아닙니까, 이 추경이 잘 돼서 통과돼도? 이제 몇 달 있으면 2020년 본예산 또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기준에 충실해서 하신다면…… 이것은 예방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하시라 이거예요. 기존 본예산에 해 놓은 것 충실하시고 차기년도, 다음연도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면…… 이 추경을 만들어 놓은 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여기 예결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인정을 하신 그 예방작업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러다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나중에 이 추경을 했던 정말 커다란 뜻 그것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상욱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산림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가 주변에 덩굴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굉장히 시급하게 이것을 제거해야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에 86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다 삭감을 하고 안 받아 주셨어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추경안에서 본예산 20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은 군산 지역의 고용위기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화사업을 지원한 결과 그 지원 업체들은 매출액이 약 15% 올랐고 지원하지 않은 업체들은 21% 정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 것 보면 현대화사업들은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25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차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많이 해 주는데 목재 이것까지 뭘 해 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딱 들으니까 괜찮은 산업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킵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추경에서 15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숲이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가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한 12%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한 17%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초기에 주거단지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산업단지의 미세먼지가 주거단지로 넘어오면서 주거단지에 있는 원래의 미세먼지하고 합해지면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숲 조성 기간을 거치게 되니까 역전이 돼서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단지가 더 안 좋았었는데 이제 주거단지가 더 좋아졌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거지요?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1년이라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좀 확대를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이걸 막 시작하면서 추경에 금방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좀 섣부르지 않느냐, 조금 더 중기적인 효과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본 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는 미세먼지 차단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섬을 완화를 해 주기도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경관적인……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과 같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이 401억?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희망지역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산림청의 대표적인 사업 아닌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착안을 못 했다면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실효적인 방법이 우리나라 국토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을 많이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무 중에서도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층에는 특히 작은 여러 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본이 들어간다 이렇게 특정하기에는, 이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에다 나무를 심을 때는 수평적으로 심기 때문에 1㏊에 3000그루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면 어디선가 뽑아다가 심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종묘를 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좀…… 이것 보면요 조성 기간 전에는 분명히 주택가가 높았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도 당초에 필요성 인정해 가지고 300억 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50억을 더해 달라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아까 보니까 무슨 나무를 키워 온 것을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러는데 그게 몇 년생이에요, 대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관공선 건조사업입니다. 관공선은 그냥 정부가 운영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세 번째 줄에 청항선 각 1척씩 총 2척을 신규 편성하는데 청항선은 바다 쓰레기 청소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억 8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선 지금 2척이 25년 선령이 됐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경유를 썼기 때문에 LNG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항만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부산, 인천 같은 경우도 내륙 대도시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 내에서도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부산 도심하고 부산 항만지역하고 봤을 때 항만지역이 더 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항만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같은 것을 강화도 하고 배출 규제 해역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관공선도 LNG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같이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면 2022년까지는 한 5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2대라는데 왜 딱 2대예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어쨌거나 제주도가 가끔씩 미세먼지가 제일 높아요. 본토는 괜찮은데 제주도가 ‘매우 나쁨’ 이렇더라고. 미쳤나 했는데 그것 보니까 상해 앞바다에서 입항을 못 하고 대기하는 선박들이 발전하고 계속 대기하면서 공회전시키는 그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그대로 제주도를 덮쳐서 제주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 맞습니까?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항선을 계속 이렇게 LNG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관공선이 전체 몇 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경유 관공선을 LNG 관공선으로 바꾸면서 톤수도 올리지요?




이런 관공선만 우선적으로 LNG 추진선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제 바꿀 거니까 같은 경유로 그냥 계속하는 것보다는 LNG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얼마나 저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보고 더 좋은 것은 없는지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급히 해야 되는지도 저는…… 처음 LNG로 바꾸는 건가요?











저도 해수부에 정책보좌관으로 있을 때 전국 서해에서부터 동해, 남해까지 한 바퀴 싹 돈 적이 있어요. 모든 어선이 경유를 쓰더라고요. 엄청난 배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데 눈으로 봐도 겁이 나요. 그러면 앞으로 배의 연료가 휘발유로 바뀌든지 LNG로 바뀌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항만의 오염은 잡을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LNG를 연료로 쓰는 배를 자꾸 만들어서 교체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왜 계속 경유를 썼느냐? 어민들에 대한 것 국가에서 유류세 특별 뭐 어떻게 해 주지요?






이 사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 대상이냐 아니냐, 나중에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까지 해서 추경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시고 나중에 다른 것과 같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로부터의 영향인데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으로, 저는 충분히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은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이 국가어항 예산인데요,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지금 5시입니다만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어항 사업은 어항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추경안에는 어항 보강․정비 등을 위해서 2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50%를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어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 실제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청산도항의 경우 2018년 실집행액이 제로이고 2019년도 본예산도 현재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어떤 어항 가 보면, 이게 실수요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항 건설은 완료가 됐는데 실제 이용하는 어선들은 거의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에 대해서 계속 확대 건설하는 것보다 집행 부진한 국가어항 시설 그쪽 예산을 따로 시급한 어항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어항 집행률이 좀 부진했었는데, 작년도 6월 말에 38%였는데 금년도 6월 말에 60%고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어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0%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면 다 집행이 가능해서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2〜3개월 동안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완도 청산도항 같은 경우에 추경 편성 시점에는 실집행이 부진했는데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71%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선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사업마다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두 군데는 지금 시급한 설계비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보면 추경보다도 오히려 이월․불용액이 많았어요. 이월․불용액만 조정해서 썼어도 추경을 안 세워도 됐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추경은 예년과 달리 이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SOC 사업인데, 이것도 경기부양용 SOC 사업인데요.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주면서 해야지 되는 아주 시급한 이유가 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좀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불용액을 좀 조정해서 쓸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상 국가어항 관련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부처 다 협의 거쳤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추경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오히려 다른 사업을 잘 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조기 집행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요건에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국가어항 사업이 SOC 사업이에요, 농림 어업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은 의견이 상반되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수선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 양식장 15억 원, 기반 조성하는 7억 원 해서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 증액분 22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클러스터는 그런 기술이나 R&D 그다음에 유통․가공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여튼 스마트에서 테스트베드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공모사업이지요?



하여튼 이번에 1개소 테스트베드의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별로 고르게 이런 새로운 양식을 할 수 있게 내년 예산에 이번에 경쟁을 했던 그 지역도 본예산에 예산을 좀 넣어 주세요.



이게 민원이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가 보니까 양식 사업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더라고. 우리는 그동안 뭐했나 싶더라고요. 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자체별로 골고루 너도 나눠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는 내용을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해산물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양식을 해서 성공해 보자, 또 우리가 다른 데하고 부족한 부분이 선도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환경 이런 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해 보자 이러면서 연차별로 해서 몇 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 해산물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으뜸가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겠다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양식을 해서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런 시범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좀 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반성도 해 보시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 보시고, 민원 뭐 이런 것 핑계대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성과를 봐 가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라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동 사업도 우리 수산업이 장차 지향해야 할 사업입니다. 맞지요?

그런 관계 공무원들의 R&D 예산도 덩달아서 편성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마트 양식에 반하는 그런 말로는 일반적인 관행양식, 쉽게 말하면 바다를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바닷물을 담아 가지고 양식을 하는 그런 업인데 지금 관행양식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바다 수온도 문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기도 문제,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스마트 양식업에 도전하는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량을 갖춘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과 관심, 능력 있는 법인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 갈 수산업의 미래라 하면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에 드렸던 것처럼 서해․남해․동해 등 권역별로 다른 특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양식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에 항만 육상전원 공급설비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34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선석이라는 게 항만에 배를 접안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종래에 보통 배에 있는 전기를 썼는데 전기 발생하면서 너무 오염이 심하니까 육상에서 전력을 쓰자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규 편성된 건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50%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1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달에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여기에서 보면 AMP(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추경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요구를 일단 기재부에 해 놨습니다.

이게 전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하도록 지금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 항만 개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올해 지금 12개 항만 16개 선석을 대상으로 우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특히 큰 선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확실한 그런 항만으로 이번에 선정을 해서 12개?

지난번에 3개는 법과 관계없이 먼저 시범적으로 했고, 그렇지요?

부산․인천․광양이라 제일 큰 항만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육상전원 공급설비로 하면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연구 검토된 게 있나요?

거기서 실증한 걸로 보면 보통 석탄운반선이 한 번 들어오면 한 8일 정도 정박을 하는데 그때 대기오염 물질 감축 효과가 약 2.7t 정도 거두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 항만 같은 경우에는 선사별로 입항 총 수의 지금 한 70% 정도는 AMP 사용을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14년부터.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AMP를 사용하려면 선박에도, 선박 자체에도 수전시설, 접속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선사는 그런 게 갖춰져 있는데 영세선사는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1대 설치하는 데 6억이 든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게 고압전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도 부담이 가중되고요, 또 환적화물이 많은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선사들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부산을 떠나 가지고 홍콩이나 일본 등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세 가지군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다음에 전기료 부담이 돼서 부산의 경우 선사들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영세선사는 부담이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 용역발주한 게 있지요, 이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용역 결과 보시고, 아니면 용역 결과와, 이것도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논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LA 항만이나 이런 데가 의무화되어 있고 EU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AMP를 의무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항상선, 현대상선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배 안에 50% 정도 수전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일단 외항선사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 항만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선사가 AMP 전기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는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커버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올 10월 달까지 용역하는 게 AMP에 대한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기존에 가는 부분들은 결정이 돼 있고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지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하는 건 아닙니다.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벙커C유 3.5를 0.5로 하는 의무조항이 내년 언제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이자 2%, 결국은 대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 아까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해외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항만공사를 통해서 추가로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것도 국가에서 추가 부담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리로 영세업자들한테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 또 전기료 부담 때문에 그것을 나랏돈으로 추가 부담해 주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LA는 AMP가 의무화됐다 그래서 EU나 중국은 AMP를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다 보시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것은. 도대체 두세 달 빨리한다고 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사들이 기존의 벙커C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5를 0.5로 한다지만 그건 10월 달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서에 맞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일단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보시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시고 방향을 세워서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의무화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 일단 좀 시범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AMP 설비도 설치하고 선박도 수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무화를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LA는 의무화가 돼 있고 EU도 의무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시범 운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의무화는 저희는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다른 차관님한테 말씀드렸나? 상해 앞바다에 밀집한 선박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청정 제주도가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더 나쁜 그런 경우가 올봄에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지금 영흥화력 운영 결과 선박 1항차에 2.5t 감축된다. 2.5t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자동차로 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저희가 한 1만 2000TEU급의 컨테이너선박이 하루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의 양이 연구기관에서 예전에 나온 거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유차의 50만 대분이든 뭐든 이런 분석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형 선박에서 쓰는 게 벙커C유인 중유입니다. 중유 같은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3.5입니다, 지금 쓰는 게.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1입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에서 쓰는 것보다 350배가 높은 걸 지금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개의 방향이 서풍임을 감안할 때 부산은 해 봐야 일본 쪽으로 날아갈 거고 광양도 물론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천은 바로 수도권하고 직결되니까 인천 시내, 부천 거쳐서 서울, 아주 페이탈(fatal)할 것 같거든요. 인천 쪽도 빨리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미세먼지는, 이게 물 같으면 그냥 정수기 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숨을 안 쉴 도리가 없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 가지고 못살겠어요.
빨리 의무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AMP 구축 시범사업이 전부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되고 불용액도 165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있어서 사업물량 유지하는 데, 사업물량 그대로 하자는 데에 동의를 하지만 금년도 추경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을 되도록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재원은 기존에 작년도에 불용한 예산 그리고 이월한 예산 이런 것하고 해서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금년도 물량을.
그래서 한 50% 정도 삭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분명 국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또 주변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해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벙커C유 3.5를 0.5로 해야 되고, 일반 경유가 0.1?

그런데 요는 지금 영세 선사들이 설치비로 드는 게 AMP 1대,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억보다 1억이라고 하면 훨씬 그 기간은 짧아질 것 같네요, 그렇지요?


미국 LA나 미국 서안 쪽으로 가는 선박들 중에, 컨테이너선이나 대형 선박 중에 저희가 현대상선이나 이런 쪽에 한 70척이 돼 있는데 수전설비가 35척 정도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선박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 항만에 AMP가 없기 때문에 벙커C유를 땝니다, 지금도.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AMP가 돼 있으면 당연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서는 전기를 사용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벙커C유를 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무화를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저희 항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다음에 의무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최소한의, 항만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까지는 빠르게 해 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박해 있을 때 때지 않고 여하튼 전기가 움직이게, 때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를 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차, 이번에 그런 예산 넣었잖아요. 정차해 있는 상태에도 시동 걸지 않고 에어컨 되게 하는 그런 장치 집어넣는 것 있어요, 이번 예산에.
그래서 그것 좀 다른 부처에서 알아봐 가지고 중소 선박들에 대해서 수전시설 갖추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사업으로다 진행을 해서 그것도 빨리 교체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 선박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런 수전시설이 없으면 항만에 접안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SOC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미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이 됐는데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적자국채 발행이 됐든 어떤 돈이라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도 자기자본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국책은행, 일반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받아서 아니면 PF를 일으켜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소신 있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항만하고 항구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항만들을 투자해서 잘 가꾸어 놓으면 멋진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항구에 과거처럼 갈매기도 날고 뱃고동도 울려야 또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우리나라 배도 못 나가고 외국의 배도 못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적극적인 그런 재정 투자를 해 보면 아름다운 항구도 조성이 된다, 나는 차제에 거기까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같이 적자국채 발행할 때…… 물량을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 물량을 그대로 해라. 그러나 불용이 발생하는 항목에서는 또는 이․전용이 발생하는 항목에서는 기존에 있는 돈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돈만큼을 쓰고 그러고선 되도록이면 규모를 줄이자는 거지 사업물량을 줄이자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사업물량은 해라. 그러나 이 항목이 불용액이 많고 이․전용이 많으니까 불용액 하지 말고 이걸 쓰고, 금년도에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아까 제가 50% 얘기했잖아요, 50%. 50% 정도만 하면 어떠냐? 그래도 충분히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무조건 이것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필요성은 충분한데 검토해서 본예산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든 원자력이든 발전소에서 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전기 생산하는 데. 그런데 거기는 현재 집진설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95%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벙커C유를 그냥 때는 것하고 전기를 때는 것하고 미세먼지에 있어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그동안 항만유지보수 예산의 경우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은 불용액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떤가요?



저녁식사 등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유지보수의 두 번째 항목,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2번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계상 경비입니다.
노후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 하기 위한 경비인데 추경안에서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전액 삭감할까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투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안 돼서 추경 할 때는 실제 시급한 예산들이에요, 유지보수 예산들이. 그리고 또 이쪽 예산은 항만 안전하고 또 특히 혹시나 태풍이라도 불어 버리면 항만 파괴가 돼 가지고 오히려 시설이 더 파괴돼서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예산의 중심에 서지 못했으면 추경 때라도 좀 열심히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예산 현실이 그래요. 부처에서 반성을 해도 기재부에서 총액을 늘려 줘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총액 늘리는 것 그게 쉬워요, 솔직한 얘기로? 안 늘려 주지요. 또 기재부는 전체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처의 입장이라는 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힘없는 해수부가 이럴 때라도 시급한 예산이라고 좀 더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해수부, 기재부에 눌려서 본예산에 예산 반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항만 노후시설의 안전 보수를 하는 이런 긴급한 예산은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차관님!


그러면 작년에도, 2018년에도 보면 집행률이 73%로 35억 원이 남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매년 예산 계상이 적어 가지고 한 120%씩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이월받아 가지고 써 왔다면 그러면 이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총액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조차 못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본들 추경 편성의 대상이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산항 신항만 토도제거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내에 있는 토도라는 섬 이름입니다. 이것을 갖고 제거하는 사업이라서 3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20%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부산항 신항이 10년 이상 됐는데 그전에는, 10년 정도 전에는 1만 TEU 정도 선박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지금 2만 TEU 이상 선박들도 들어오고 있고 현대상선도 2만 3000TEU급 선박을 발주해서 21년부터 도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도가 항만 주 출입구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선박들이 거기를 우회해서 통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 작업을 좀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북항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4번, 인천북항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보상금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인천북항 사업 보면, 이게 16년도에 613억, 17년도에 570억, 18년도에 520억, 19년도에 400억, 매년 자꾸 줄어들어요. 50억 100억씩 120억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 보면 정부에서 인천북항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월액․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북항이 위쪽에 있는 재래 항만입니다. 그리고 송도 쪽에다가 인천신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은 거의 사업 수요가 끝났고, 인천신항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역사업 조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게 꼭 신규 5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그거 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차관님, 왜 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나요?


해양수산부 관계관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께서는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대청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의 취수 및 정수시설 설비공사를 위하여 48억 원을 추가로 추경안에 증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만 천안 성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저희들 예측과 달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에 들어오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8월부터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에 이게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금년도에 꼭 완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면 의미가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 완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8월까지만 완공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굳이 추경 대상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에는 빼는 게 맞겠다, 삭감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한급수 안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저희들이 배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 10월쯤 입주 예정일 것 같은데 8월쯤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요. 뭐 좀 빠져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든지, 잘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꼭 반영해야 될 것을 못 했다고 하든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서 자꾸 이렇게 길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은 다른 데 공사를 조금 못 하더라도 같이 포괄로 묶인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라는 게?

이게 계속사업 몇 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계속비?





차관님,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차관님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국회를 능멸하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100%. 그래도 이 사업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것 추경 한다니까 그냥 억지로 올리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바보가 앉아 있는 줄 알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계속사업인데 그냥 내년에 하면 다 되는 사업을 지금 올려놓고 무슨 흙탕물이고 시운전이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바보인 줄 알아요? 그냥 전부 다……

이 사업이 2021년까지 연결이 좀 돼 있으면 조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차관,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히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면……
현재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덕원 사거리에서 의왕시 오전동까지 3.1km 내에서, 특히 이쪽 구간이 3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복 12차선부터 8차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서 혹시 지반 침하라든가 그런 사고가 날까 싶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수관 개량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근자에 일어났던 상수도 사건과 연결 짓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노후 관로 조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랄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국회에 충분한 논리를 전개․설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되 이런 물 문제로 많은 그런 뭐랄까 의구심이나 두려움,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제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준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이 부처에서 요구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물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귀부가 요구한 사업비는 그 액수가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번, 미세먼지 특화펀드 2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서 30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30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개 이런 펀드에 정부의 안을 투자하면 그것으로 펀드운용사 선정하고 운용사가 선정되면 투자자가 모집되고 그다음에 결성액이 약정이 되고,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얼마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운용사 선정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자 여력이 아직도 있는데,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거든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까지 합해서 지금 653억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투자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펀드 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항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300억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돼 줘야 연관된 산업체에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인력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설비 투자할 장소나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커지는 산업 아닙니까, 미세먼지 8법이 이렇게 개정․제정됨에 따라서?




다음은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0」 하는 위원 있음)
1200만 원을 감액했다고요?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단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행해서 측정한 보고서를 관련 부처, 관련 당국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 수집된 측정한 것을 바로바로 어딘가에 통보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작 문제가 나와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하고 그렇게……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자체의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신규로 7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예산 72억 94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조사 해서 공사를 빨리 마치면서 2차 조사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4년간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64%밖에 안 돼요. 이게 매년 200억 이상이 불용되고, 공사를 빨리빨리 해 줘야지 조사만 하면 뭐해요. 빨리 공사를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지 않아요? 1차 물량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도 2021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당긴다는 얘기이고, 내년도에 조사하면서 해도 충분한 것을.
이게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산 세우면 바로 금년도 말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내년도의 당초 예산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당초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업 제목 그대로 하천․하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안에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인건비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다음에 15억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도 있고요. 3억 500만 원만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영산강 하구가 제 지역인데 제가 실제로 군수 재직 시에 이 문제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이 처리 비용을 지자체에다가 보조율을 70%를 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미세플라스틱하고 방치폐기물이 예비비로 처리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귀부의 의견은 뭐예요?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성격이 좀 맞지 않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처리하면서 처리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거의 인력에 의존해서 부유쓰레기를 처리했어요.

기왕 집행률도 거의 100% 수준에 가깝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장마가 지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추경 사유로도 충분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처리 비용의 70% 정도밖에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액 국가가 책임을 져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난해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원안으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 필요해 가지고, 태풍이 와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든지 이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발생한 건지도 모르는데 쌓이기는 그 지자체에 쌓였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다는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국가에서 더 많은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세우는 겁니다, 목적예비비를. 이것은 목적예비비 대상사업이지요. 만약 이런 하천․하구의 쓰레기를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목적예비비 쓰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이런 것 치울 필요도 있지만 이것은 추경 대상 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안에서 19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9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49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잘 안 되는 사업은,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저조한 이유를 딱 두세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 추경에 오는 것은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좋은 것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30%는 감해야 되겠다 해서 30%를 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부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예산이 다 증액되고 있는데도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된 예산을 또 이 추경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요.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 자체가 이 예산편성이 과거에 잘못됐다 이거지요. 예산 해 봤자 맨날 남는 예산이니까 그만큼 감액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추경 한다니까 얼씨구나 해 가지고 다시 또 들고 온 것 아니에요?

다음은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테스트베드 식의 실증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18억 사업은 이런 선진화된 스마트설비 사업화가 돼 있지 않은 기존의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그냥 기존 기술을 적용하고, 그러면 만약 기존 기술 적용해서 시설을 1000억 이상 설치했다가 신기술이 좋다 그러면 또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좀 어긋나는 측면이 또 있다 하는 점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적 R&D 사업은 모아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1018억에 대해서도 우선 급한 것만 하고 사업비를 좀 줄이든지, 그렇다고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이것은 보류하라 이러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모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류시킬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 사업장에다가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이미 검증이 완료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화 지원사업은 현장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험실에서 하는 단계를 넘어서 현장에서 혁신 기술을 적용해 봄으로써 소위 말해서 성과,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R&D 사업 중에서도 보면 과기부하고 산업부 사업 연구계획은 파일럿 단계, 아직 실험실에 있는 단계로 R&D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웃음소리)
아니, 차별화된 영역이라는 것은 제가 금방 알겠어요. 이 제목이 ‘사업화 지원’인데, 연구 지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감액된 것은 아니지요?

다음은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을 추경안에 183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비만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9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은 현재 하고 있는 지원 비용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측정하는 사업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사업이지요?



위원님,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측정해서 이게 미세먼지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기준 내에 들어가는지 이걸 감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이 미세먼지에 집중된 추경이었고 또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만큼 줄여 줘서 이 차제에, 자부담이 줄어든 차제에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추경에 편성된 금액은 전체가 1893개 사업장이 있고 그중에 중소기업이 약 400개소가 해당됩니다. 그중에 약 194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가능하면 법상 의무가 강제가 돼 있고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지원해서라도 빨리 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는, 어차피 의무가 내년도 4월부터잖아요. 올해는 설치만 하고 운영비 지원은, 180억 중에서 절반인 운영비 지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80억의 주요 내용이 설치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




















통합허가 첫 번째 적용 업종이 발전 업종입니다. 당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에 2건에 불과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발전소에 대한 통합허가를 지금 시급히 당기고 있어서 자발적 협약도 체결을 해서 올해 아마 발전소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허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반드시 해야지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허가제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각 업종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통합허가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미세먼지를 잡는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자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우리나라의.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데, 문제는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감독 되어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또는 기준치만큼 이내에 관리․제어되고 있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정된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하나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산단같이 사기 치는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 오염원에서 스스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만 쏟아붓고 효과는 하나도 안 나지요.
노후 경유차 폐차해 가지고 실제 폐차가 됐는지 아니면 또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했는데 실제 엔진을 교체했는지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실제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환경부가 대형 오염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자고 아주 작심을 한 것 같네요.





솔직히 이번 추경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 아닌가, 추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뭐 환경부가 정말 마음먹고 제대로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줘서 이번 추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필요하면 자기들이 언제 한 번씩 샘플을 측정해서 분석하도록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더군다나 이 발전소라는 게 공기업 아니에요?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법에 근거가 있을 때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지요. 거기에서는 권역으로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고, 이것을 통합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사후에 우리가 허가해 준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 예를 들어서 스택 샘플러 그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기본적인 분석 장비를 구매하고 그걸 통해서 측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면 저는 동의는 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또 의견을 그때 가서 내겠습니다.
우선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54쪽 위에 거요.
밑에 사업들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1개월분을 상임위원회에서 11억 4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다른 사업들을 보시고 나중에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사업인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사업에 대해서 252억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21억 31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 6억 원 또는 252억 1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이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사업은 굴뚝에 올라가지 않고 사업장 출입 없이, 분광학적 측정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분광학적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원격에 의해서 측정, 빛을 쏴서 그걸 통해서…… 자외선을 쏘든가 적외선을 쏴서 농도라든가 그걸 분석하는, 배출량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미국하고 영국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이외에 적외선 이용 장비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용 장비는 한 네 종류 이상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중에서도 이번에 제일 비싼 DIAL 장비 한 세트만 먼저 하고 나머지 장비는 사업장의 활용도, 사업장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도 같이 판단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상임위에서 한 121억을 먼저 감액하고 인건비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화된 장비를 제발 좀 확보해서 오염 배출원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체제를 갖추면, 갖췄다는 것만 가지고도 배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조심하게 되고 또 법을 준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제 시간에 좀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기술력이,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의 배출 농도 측정값이 아직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2019년도 감시사업에 투입하기는 좀 아직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안으로 네 세트를 도입한다는 게 좀 과도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네 세트보다는 줄여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올리자면, 예를 들어서 음주측정을 할 때 음주측정기계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측정하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음주측정기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광학적 측정장비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굴뚝에 올라가서 직접 샘플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법을 준수하는 기관, 단속하는 데도 오래…… 뭐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광학적 장비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굴뚝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법의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일단 이 예산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운행제한구역 시스템 구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서 9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추경에 설치한 사업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운행제한지역에 들어오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이를 단속하고 이를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 지금 수도권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제한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건 조례로 설정하게 됩니다, 조례로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법 준수를 감시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174대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서버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외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이 지역에는 현재 없습니다.


경찰청은 아무래도 스피드라든가 그런 걸 측정하는 거고 저희들은 차량번호 인식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전에, 지금 이를테면 2005년이나 2007년 이때 옛날 차를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아마 현재 경찰청이 갖고 있는 규정상 그걸 갖다가 다른 부처와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자체장 출신……
일단 이걸 삭감을 해 버려야 협조가 되겠네.

이상입니다.

도로나 사방에 다 이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이것은 무슨 과속카메라인지 이것은 쓰레기 버리는 것 감시하는 카메라인지 무슨 카메라인지 잘 모르지만 다 온통 그냥 카메라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또 각 분야별로 나는 내 카메라를 따로 써 가지고 내가 관리하겠다, 너는 네가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 천국 돼요, 카메라. 카메라 나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주 반대의견을 냅니다.

지금 그 시스템 구축한 게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각 시군마다 엄청난 시스템을 최근에 전부 다 구축을 했고, 골목에 있는 CCTV까지 전부 다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또 새로 각 도로마다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다시 정보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 자체가 이걸로 또 사업영역 늘리고, 조직 늘리고, 권한 늘리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미세먼지에 편승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결국은 구축해서 과태료 매기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과학원과 수도권청 외에 다른 지방청에도 이런 이동차량과 드론을 확대 공급해서 이런 법의 준수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처럼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면인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을 식별하거나 그런 걸 하지는 못하지만 점점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드론 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감시한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 건데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쓰시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은 못 쓰는 거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야산이나 정말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는 그런 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마치 뭔가 기계와 장비를 사서 뭘 투입해 가지고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끔 들리는 것은 같으나 실질적으로 본질에 들어가면 이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감시한다고 그러셨는데 드론이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오염 배출되는 거기서 뭔가 샘플을 갖다 캡처해 가지고 드론이 본부에 가져다주면 그것을 분석하시는 겁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단속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비행금지구역은 저희들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드론금지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드론금지구역은 아무래도 비행장이라든가 그런 곳이 될 것 같고, 사업장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금지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 주체하고 누가 트럭을 끌고 다닐 겁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 지역에 오전 내내 환경감시원은 드론 띄운다고 그러면 그날은 조업을 안 하든지 하여튼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요. 예방효과가 기똥찹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에 관한 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지요. 미세먼지에 관한 한……



지금 미세먼지의 가장 주원인이 되는 나라는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환경부장관님이 중심이 되시든 더, 정부 차원에서 하시든 간에 국제적으로 중국이 정말 인정하는, 미국을 인정 안 하니까 유럽에 있는 가장 유수한 기관을 한국이 하나 고르고 중국보고 ‘너희 나라가 하나 고르라’고 해서 그 2개 기관이 한국과 중국을 조사해 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한테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양쪽 기관에 조사하게 해 가지고 서로 공표를 하게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뭔가 선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연구기관이 그런 작업을 하는 데 돈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다 협의해 가지고 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본질적인 그런 게 너무 다 빠져 있고 자꾸 이렇게 작은 디테일로 들어가 가지고 저걸 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나아질 수도 있고 저런 게 나아질 수도 있고 좀 편리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복잡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국가는 뭐 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맨날 차량 2부제 하면…… 사실 민간인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공직자분들은 해당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막으면 도대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많은 %,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경유차는 도대체 몇 %고…… 제가 예전에 한번 대정부질문 할 때 찾아보니까 별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전시행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질적으로 크게 판단하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서 차관님이 장관님하고 의논하시고 또 이낙연 총리 오시면 총리하고도 얘기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중국이 받지 않으면 중국이 꼬리를 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이 받지 않으니까 중국 애들이 자기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미세먼지를 뿌리는 원인 제공자구나 하고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국제사회에 보일 것이고.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환경부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얼씨구나’ 하고 이제 미세먼지를 핑계로 온갖 권한을 확대하고 눈을 번뜩이면서 게슈타포 비슷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전국에 카메라 달고 드론 띄우고 좀 있다가 나오면 굴뚝 감시원을 1000명이나 풀어 가지고 완장부대도 보내고, 지금 완전히 나라를 휘젓고 다닐 그런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냥 완장부대 만들고, 이때를 틈타 가지고 새로 카메라 들이대고…… 생각이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감시 사업, 이것도 조사․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61억 감액, 6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이게 따지자면 환경감시에 대한 기준이 미세먼지에 대한 계기로 이제야 우리나라가 겨우 기준을 정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동안 우선 생산하는 게 더 급했으니까, 먹고사는 게 더 급했으니까 환경이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인다라는 것까지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합의가 된 거지요, 금년에. 그래서 미세먼지 8법도, 8개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의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존의 다른 쪽에 어떤 인력을 늘리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말아 주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에 대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 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추가대책 홍보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년 3월에 국회에서 미세먼지 8법이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 통과시켜 주었고 그게 내년 4월에 적용됩니다. 시행되기에 앞서서 많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바뀌는 것 홍보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보면 자부담도 많이 바뀝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혹시 국민분들께서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든가 혹시 잘못 알고 계실 것 같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려 주려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단순 정책 홍보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나쁘고 또 공기도 나쁘고 그런 와중에 막 강제주입식으로 정부가 뭘 한다, 뭐가 바뀐다는 걸 해 주면 저는 오히려 더 삶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이 알게 모르게 첨단시설을 도입하셔서 저감하는 그런 걸로 살아가면서 ‘공기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단순 정책 홍보는 아닙니다. 위원님,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책 홍보사업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8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바뀐 내용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바뀌는 제도, 특히 자부담률 바뀌는 것, 특히 건설비 같은 게 자부담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을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엄청 강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설명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CNG 차량 구매 비용 198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디젤 차량을 보급하면서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존의 디젤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 한 54억 드니까 그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144억 CNG 차량 구매 예산은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 본예산 180대 중에도 90대는 이미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CNG 청소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경을 해서 편성해 주시면 나머지 차량 177대도 이것도 전부 다 CNG 청소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모두 CNG 청소차량만 구매하게 돼서 이런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하고 청소도 효율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전국에는 지금 현재 총 1314대의 도로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대폐차로 한 10%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추경에서 반영한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환경이 금방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거 180대 다 집행이 됐어요?










환경을 생각하면 당초부터 청소 차량을 경유차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환경 개선하는데 대기질도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목표를 세우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계획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오염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뚝섬에 가면 삼표레미콘이 있지요? 성수동에, 뚝섬 그쪽에 삼표레미콘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레미콘 회사 좀 나가 달라고 해서 결국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가면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가 다녀요. 그런데 앞으로 그 레미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레미콘 차량을 CNG 차량으로 바꿀까요? 안 바꾸겠지요. 그냥 디젤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소 차량 몇 대 바꾼다고 해서, 수많은 차량들이 디젤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만약에 도시에 다니는 시내버스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 차량은 도시뿐만 아니라 이동거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시행정 중에서도 너무 대책 없는 전시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차량 몇 대 바꾼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계의 새로운 엔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의 연료는 다 경유지요?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여기에 보면 10%만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자부담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또 하나가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에 적용되게 되면 관급공사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엔진 교체를 하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다음 규제에 맞춰도. 규제의 강도 그것을 순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간 자부담률을 0%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이 새로운 정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재해라기보다는 미세먼지라는 것을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계 교체사업은 그동안에 자부담률 10%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을 재지정하게 되면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4000대를 해 왔습니다. 총 10만 대 중에서 4000대 엔진 교체를 해 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9만 6000대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한 1만 대 정도 하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엔진 교체를 못 한 차량 중에서 신청만 해도 관급공사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를 넘어,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을 늦게 해서라든가 그런 이유로 못 하는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청만 하더라도 관급공사는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엔진 교체를 못 했다고 그래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걱정한 게 그건데요. 10만 대가 있는데 4000대 했고 9만 6000대가 남았는데 이번에 본예산, 추경에서 아까 1만 500대인가? 아무튼 1만 대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9만 6000대에서 8만 6000대가 남는 건데 내년 4월부터는 그런 기계는 관급공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내 기계 엔진을 고치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람들은 관급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용인을 해 준다……

지금처럼 1년에 1만 대씩 그렇게 한다면 8만 6000대면 8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8만 6000대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의 희망이 있어도 그게 정부예산이 없다든가 해서 또는 기계물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표현에 의하면 보통 일반 디젤 차량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더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가 대당 60.5㎏을 배출한다고 그러면 경유차는 5.6㎏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 가까이 더 많이 배출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우선 매년 최소한 1만 대씩이라도 하고 대신에 그걸 신청을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큰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이 건설기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각 부처에서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컨트롤타워에서 볼 때는 보폭을 같이 맞춰 가면서 가야 미세먼지도 정말 그만큼 효과적으로 저감이 되는 건데 해수부에서 하는 그 사업의 내용보다 이것은 굉장히 너무 길어요.
저는 기재부에서 정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 진짜 해 주려면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이건 3년 안에 해결한다 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꿔 가지고 관급공사 들어가는 유예기간도 신청한 분들한테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전 부처적인 그런 힘이 모여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오는 거지, 이게 각자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비중이나 이런 게? 저는 차관님이 이것은 좀 한번 깊게 고민을 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려는 대상도 많고, 대개 건설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차관께서 말씀하시기는 10% 자부담을 시키니까 굉장히 그 신청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어 2018년도에는 자부담 10%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1500대로 계획했는데 노후엔진 교체사업이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27%인 401대가 더 확대가 됐어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래서 1901대가 교체되었거든요. 그러면 10% 자부담을 시켰는데도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2018년도의 경우에는 120%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기관리권역이 서울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기관리, 특히 동남권이니……
2차관님!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비율을 0%로 한 것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국회에서 3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지요.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할 때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건 시행령에 위임돼 있을 텐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게 현실에서 지상욱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지적하신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것의 합리적 수준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기재부가 보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안 해 줍니다. 잘 안 해 주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해 준 게 딱 세 가지를 해 줬습니다. 일반 저소득 가정에 있는 가정용 보일러가 고녹스인데 저녹스로 바꿔 주는 것, 이것은 면제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100%는……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내가 예비비로 이런 것 써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되지 예방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추경도 똑같아요.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방은 안 맞네요?

그러면 이것도, 예방은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 못 한다는 게 되니까 앞뒤가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자정이 다 되어 가므로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