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께서 오늘 우리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종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과 민홍철 간사님, 백승주 간사님, 하태경 간사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문체부장관에서 국회로 복귀한 지 딱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과 국민께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일, 평화공존체제를 세워 나가는 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방위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은 녹음방초의 시간과 또 신록을 지나서 어느덧 여름의, 성하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미래 전시작전 지휘구조와 연합사 본부 이전을 논의한 지난 6월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상황,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 현황, 국방비를 비롯한 각 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정부의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우리 국회가 당연히 보살펴야 할 여러 가지 정책현안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마련을 위한 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법안, 군인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두터이 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안,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등의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랜만에 열린 이번 국방위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과 또 입법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현안과 입법 심사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안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상정하기 전에.
 의안 상정은 아직 좀 있어야 되니까요 직전에 하십시오.
 우선 3월 20일과 27일 최재성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께서 각각 국방위원을 사임하셨다가 4월 2일 다시 보임이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과 같이 최재성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으로 또 김병기 위원님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요청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님을 같은 당 소속 도종환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의해 청원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상정에 앞서 법안소위 직접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의안번호 19898호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899호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919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번호 1852호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이수혁ㆍ송옥주ㆍ고용진ㆍ설훈ㆍ서형수ㆍ이인영ㆍ황희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어기구ㆍ박홍근ㆍ임종성ㆍ윤준호ㆍ김철민ㆍ김영호ㆍ기동민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원ㆍ정갑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박명재ㆍ경대수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현아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박덕흠ㆍ김영우ㆍ홍철호ㆍ장석춘ㆍ최연혜ㆍ金成泰ㆍ윤재옥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조훈현ㆍ김영우ㆍ박명재ㆍ추경호ㆍ이주영ㆍ金成泰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박명재ㆍ유민봉ㆍ강석진ㆍ송언석ㆍ추경호ㆍ신보라ㆍ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44)상정된 안건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승희ㆍ문진국ㆍ윤재옥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기선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김수민ㆍ조훈현ㆍ박명재ㆍ최연혜ㆍ이주영ㆍ정태옥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76)상정된 안건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철희ㆍ이석현ㆍ조승래ㆍ최재성ㆍ전혜숙ㆍ이인영ㆍ안규백ㆍ표창원ㆍ이상헌ㆍ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86)상정된 안건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동근ㆍ노웅래ㆍ이찬열ㆍ권칠승ㆍ전재수ㆍ안호영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안규백ㆍ김진표ㆍ이상헌ㆍ신창현ㆍ전해철ㆍ김두관ㆍ표창원ㆍ김영진ㆍ이원욱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9)상정된 안건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협ㆍ이개호ㆍ이종걸ㆍ안규백ㆍ서형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김병기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도종환ㆍ전현희ㆍ정성호ㆍ이동섭ㆍ황영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도종환ㆍ전현희ㆍ정성호ㆍ이동섭ㆍ황영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선숙ㆍ박정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김성찬ㆍ원유철ㆍ김용태ㆍ박대출ㆍ김상훈ㆍ김규환ㆍ신상진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이용득ㆍ최인호ㆍ신창현ㆍ조승래ㆍ김종민ㆍ송옥주ㆍ이후삼ㆍ박정ㆍ임종성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백혜련ㆍ소병훈ㆍ김현권ㆍ홍익표ㆍ우원식ㆍ인재근ㆍ박정ㆍ이인영ㆍ백재현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어기구ㆍ박홍근ㆍ윤준호ㆍ김철민ㆍ김영호ㆍ윤후덕ㆍ제윤경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도종환ㆍ안호영ㆍ최재성ㆍ김진표ㆍ이개호ㆍ서삼석ㆍ김병기ㆍ김상희ㆍ안규백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정양석ㆍ김도읍ㆍ김영우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한표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이동섭ㆍ임재훈ㆍ전혜숙ㆍ김병관ㆍ김동철ㆍ김경진ㆍ권은희ㆍ박선숙ㆍ조배숙ㆍ이찬열ㆍ주승용ㆍ채이배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김진표ㆍ김영진ㆍ최재성ㆍ박정ㆍ이상헌ㆍ천정배ㆍ최운열ㆍ백혜련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천정배ㆍ최도자ㆍ박주선ㆍ강창일ㆍ권은희ㆍ장병완ㆍ백혜련ㆍ최경환(평)ㆍ채이배ㆍ조배숙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경진ㆍ박선숙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원유철ㆍ이동섭ㆍ김관영ㆍ박선숙ㆍ하태경ㆍ주승용ㆍ오신환ㆍ홍철호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병기ㆍ김재원ㆍ김관영ㆍ정갑윤ㆍ송영길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박정ㆍ송갑석ㆍ윤관석ㆍ기동민ㆍ최재성ㆍ임종성ㆍ신창현ㆍ민홍철ㆍ김해영ㆍ한정애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박정ㆍ송갑석ㆍ김해영ㆍ민홍철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윤후덕ㆍ기동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곽대훈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상훈ㆍ김규환ㆍ유민봉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이현재ㆍ하태경ㆍ홍일표ㆍ황영철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윤재옥ㆍ문진국ㆍ김규환ㆍ윤상직ㆍ최연혜ㆍ송희경ㆍ신보라ㆍ유기준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영호ㆍ최재성ㆍ강창일ㆍ김병기ㆍ송갑석ㆍ윤관석ㆍ김성수ㆍ송옥주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송기헌ㆍ서영교ㆍ서형수ㆍ이학영ㆍ제윤경ㆍ박재호ㆍ윤일규ㆍ김현권ㆍ윤호중ㆍ윤후덕ㆍ조승래ㆍ김병욱ㆍ김정호ㆍ신동근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기선ㆍ김성원ㆍ박완수ㆍ박덕흠ㆍ이현재ㆍ홍문종ㆍ정종섭ㆍ곽대훈ㆍ문진국ㆍ함진규ㆍ윤한홍ㆍ윤상직ㆍ정유섭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최재성ㆍ김영진ㆍ신창현ㆍ이상헌ㆍ안규백ㆍ표창원ㆍ기동민ㆍ김진표ㆍ김영호ㆍ금태섭ㆍ전혜숙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65)상정된 안건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신창현ㆍ이상헌ㆍ안규백ㆍ표창원ㆍ원혜영ㆍ김진표ㆍ금태섭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93)상정된 안건

4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선동ㆍ여상규ㆍ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규환ㆍ이완영ㆍ권성동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이원욱ㆍ최재성ㆍ황희ㆍ전혜숙ㆍ김영진ㆍ이상헌ㆍ최운열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5)상정된 안건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고용진ㆍ유의동ㆍ조배숙ㆍ최도자ㆍ박찬대ㆍ이찬열ㆍ강석진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송갑석ㆍ임종성ㆍ강훈식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상민ㆍ황희ㆍ김병기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14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1항까지 49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2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에 관한 현안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먼저 날짜가 잡혔는데 불과 1시간 전에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서 발표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과 식별할 수 있는, 그렇게 날짜를 잡든가, 이것은 누가 봐도 국방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물타기 하고 희석시키고 국방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을 정했고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방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야당 간사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랜만에 열렸는데 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방부가 거의 협조하지 않습니다. 18건을 본 의원실에서 요구했는데 15건이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아울러 국회의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위원 9명이 부대 방문을 요청했는데 구차하고 거짓 변명으로, 구실로 부대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부대를 방문하는데 어떻게 경계태세에 영향을 준다, 군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합참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간사 간 합의를 할 때 합참의장이 출석하면 당연히 작전본부장을 비롯해서 주무 핵심 참모들이 수행할 걸로 생각했고 그 수행인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준비가 그렇지 못합니다. 국방부가 국회의 국방위원회 업무에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런 국방부를 상대로 우리가 국방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국방부에 대해서 질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백승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백승주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형식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률안 상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각 군에서 중요 부서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인사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추천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이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에게는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법조항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본권 교육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는 중대급 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및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기본권 교육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및 기본권 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중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군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군인과 더불어 국군의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는 헌법상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군무원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군무원이 정치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행위의 피의자가 관련 수사 종결 이후 본인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도피성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유명 연예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에는 언론의 조명을 피하면서 수사가 종결되어 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본인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논란과 이미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3개의 법률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건처리 및 보상절차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유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손쉽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군의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세 번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둘째,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시행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현행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개월 또는 3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설정하였으며 복무 분야는 민간 분야 중에서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고 군 복무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부처 기능상 국방부에 설치하되 위원을 인권위, 법무부, 국방부가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3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6항까지 3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검토보고 마친 다음에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안 관계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규백 위원장이나 여기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모든 국민들이 국방위원회에 다, 최근에 소형목선 삼척항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가 어떻게 국회에서 다뤄지고 정부가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특히 오늘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이 1시에 있었는데 이것보다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3당 간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현안, 삼척항 북한 어선 귀환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서 들어왔으며 그들이 어떻게 돌아갔고 우리 안보는 어떻게 구멍이 뚫렸느냐 이 문제를 먼저 한 뒤에 법안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의사일정이 중요한 걸 두고서는 법안 문제를 먼저 다루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나는 순리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의사일정을 바꿔서 조정해 주시고 이 법안 문제는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한 3~4개월 만에 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상정하지 아니하면 실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국회까지 또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니까요.
 조속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따가라도 오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해요.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끝났잖아요.
 빨리 보고해 주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국방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군비통제 기본계획의 작성, 군비통제전략회의의 설치 등 군비통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비통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상대국과의 협상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군비통제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및 제1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은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유족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구제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뿐만 아니라 사선변호사의 선임비용도 국비로 보조하려는 김상훈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선변호사에 대한 비용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심사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그 실시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군기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군기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군기훈련의 실시권자를 장교로 규정하고 장교의 명령을 받은 다른 군인이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군기훈련을 실시할 권한은 계급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장교가 아닌 지휘관이 군기훈련의 실시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또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및 제30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사유 중 수사․재판에 관여한 자를 검사․사법경찰관리․법관으로 한정하려는 것인데 사실규명을 위하여 제정된 여러 입법례를 참고해 봤을 때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또한 위원의 제척사유 중 수사․재판에 관여한 신분을 검사․사법경찰관리․법관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정실익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진상규명의 범위에 집단발포의 책임자와 경위 또 계엄군 헬기사격의 경위 등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군의 작전체계와 조직구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군인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면 명확한 진상규명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군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위원의 제척․기피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그 친족 등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진상규명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등이 개정안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진상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청기한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절차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51항까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일단 법률안 보고사항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서 맥을 끊으면 안 되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검토보고 서면으로 끝내시지요.
 예,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종배․백승주․신경민․민홍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 및 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하 보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4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도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군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 더불어 전문연구요원 등의 잔여복무기간 산정방법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현행 병역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이상 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병합심사할 대체복무제도 관련 18개 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주요내용을 쟁점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형식 문제입니다.
 현행 병역의무자와 달리 대체복무자는 군사훈련이 배제되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역법에는 대체복무자의 역종 및 정의, 병역의무자 공통사항만 규정하고 대체복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병역의 종류 신설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의 종류가 군사훈련을 전제하므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역․예비역․보충역을 대체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복무기간입니다.
 이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적정 복무기간에 대한 문제로 복무기간 단축 예정인 육군 현역병의 1.5배, 2배, 40개월, 3년 8개월, 5년 등 다양한 기간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무기간은 복무분야 및 난이도와 복무형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대체복무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기간으로 운영한 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은 징벌로 보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복무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심사위원회 사항입니다.
 모든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률안마다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 기능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병역의 종류 및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병역처분으로 위원회 소속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병무청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가 교수, 법조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매년 1000여 건의 심사를 위해 연중 20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의 상임위원 및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해 보이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셔야지요.
 아니, 현안보고 다 마친 다음에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현안보고? 그에 앞서서 이 전체 분위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안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의견 얘기하실 분들한테 좀 주십시오.
 국방부 현안보고는 법안 상정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우리는 법안 상정 전에 지금 의견을 내겠다는 건데 그걸 왜 위원장님이……
 법안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아니, 그래도 일단 소관 부처의 현안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현안보고는 현안보고대로 별도 하시고 지금은 법안 상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니, 그건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금 진행한 것 아닙니까, 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간사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면 그건 줘야지요.
 아니, 발언 기회는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드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주면 되지.
 지금 달라 그러니까 지금 드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주세요.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주영 위원 한 분만 드리는 겁니다.
 이주영 부의장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도 좀……
 아니, 잠깐만요.
 나도 주세요. 나도 의사진행……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아니, 다음에 하겠다고.
 끝나고 하세요.
 한 분만 드리세요. 이주영 위원만 드리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다 줘야지.
 아니, 일단 현안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그걸 끼어서 지금 하면 됩니까, 이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긴급 자료요청 부분입니다.
 아까 백승주 간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정말 웃기는 정부 합동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조사 주체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아닙니까? 그 조사단장은 국방부 감사관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이 있다고 해 봐야 해경 일부 또 통일부 무슨 목선 폐기했다고 잘못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작 조사를 해야 될 국정원 부분이나 청와대 부분은 하나도 조사 안 된 채로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급히 올 일이 아니고, 사과만 하고 거기서 올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국민 앞에 이 전체 상황을 다 브리핑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했던 사과 반복하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것 반복하려고 그렇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겨우 그 얘기 하려고? 앞에도 했던 사과문, 그 반복에 불과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니면, 사과를 하시려면 대통령께서 나와서 사과를 하시든가 적어도 총리께서…… 국무조정실 1차장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전부 조사 내용이 국방부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검증을 받는 게 옳지 국무조정실 브리핑하는 데 가 가지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기자들 앞에서 그걸 발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소통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잘못된 그런 합동브리핑을 하고 왔다.
 이걸 도대체 언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며 그리고 누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합동조사단 단장하고 그리고 관계된 무슨 해경이면 해경, 통일부면 통일부, 조금 관계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그 부처의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국무조정실로 가 가지고 말이지요 총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국무조정실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1차장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빨리 긴급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오늘……
 장관님,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저도 좀 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잠시 정회하십시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
 아니, 김성태 위원이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데……
 법률안과 현안보고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현안보고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이 오랜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주고 하십시다.
 의사진행발언 다 받고 현안보고 하시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순서가 안 맞잖아요.
 누구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게 됩니까? 다 받아주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사진행발언은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장관, 보고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주면 정회 요청합니다.
 나가세요.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방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발표 중단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오늘 현안보고는 첫째,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 둘째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셋째 2020년 국방예산 편성방향, 넷째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다섯째 주요 입법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하면 안 되지. 뭐하나?
 야당을 너무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일부 위원 퇴장)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잠깐만 멈춰 보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거면……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분인가 하셨잖아요.
 아니, 위원님들이 바라는 의사진행은 보고 받기 전에 오늘의 정부 발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시간 몇 분씩 좀 짧게 주더라도 발언하시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현안 내용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당장 2시에 회의 앞두고 1시에 정부 발표를, 그것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게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하시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줘서 이렇게 회의를 파행시킵니까?
 아니, 지금 현안보고 내용에 그게 다 담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안보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서너 분이 또……
 위원장님, 그래 봤자 한 두세 분 더 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못 해서 이렇게 나가시게 만듭니까?
 일단 장관님 끝내시고 하십시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0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사상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났고 같은 날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역동적인 안보상황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가안보에는 빈틈이 없도록 우리 군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국방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국방부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안보정세 평가와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변국 정세는 미국의 힘의 우위를 통한 국익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미․일 대 중․러의 전략적 대결구도로 역내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충성심 고양과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으며 적대행위 중단구역 내……
 실장님, 시간관계상 핵심 위주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위주로 해 주십시오.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그러면 주요 국방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서 북한 소형목선은 별도자료로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것 먼저 해. 소형목선 먼저 하라고. 왜 그걸 나중에 해, 제일 중요한데?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그러면 소형목선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동경과와 군 주요 조치, 합동조사 결과, 보완대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6월 8일 21시경 함북 경성군 집삼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경 선단을 이뤄 출항하여 6월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 두 차례 조업을 하였습니다. 6월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6월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군 주요 조치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 합동조사는 경계작전 실태 및 상황보고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 등 36명이 수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합동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해상경계작전은 북한 어선의 NLL 인근 불법조업 증가에 따라 전방 경계구역을 확대하고 경계작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황 관련하여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하였으며, 감시자산 부족으로 완벽한 경계태세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안경계작전은 감시형태를 격상하여 해안경계를 강화 시행 중이나 해안감시레이더는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포착되었으나 ‘가’ 레이더 운용요원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 레이더 운용요원은 해면반사파로 오인하였습니다.
 열영상감시장비인 TOD는 소형목선이 대기․이동하던 야간에는 수제선 감시에 집중하여 식별하지 못하였고 삼척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IVS는 약 1~2초씩 2회 촬영되었으나 낚싯배로 판단하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식별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시자산 운용개념 재정립 및 운용인력 보강, 전문교육 강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조사 결과입니다.
 해군 1함대사령부는 최초 해경으로부터 상황 접수 후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적시 보고 및 상황을 전파하였으나 육군 23사단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지 않아서 예하부대 상황 전파가 10분 지연되었습니다. 합참은 상황 접수 즉시 상황평가회의를 소집하고 현장대응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통합방위 구현을 위해 군과 해경 간의 협조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보완대책입니다.
 경계작전 운용 시스템을 최적화하겠습니다.
 해상경계작전은 군 가용전력의 최적화 운용을 통하여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경계공백을 최소화하고 통합방위개념하에서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 운용요원을 전문화하고 작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시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작사 예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로 전환 운영하고 노후장비는 조기에 교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내용입니다.
 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여 신속․정확한 상황보고를 보장하고 엄정한 작전기강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체계 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겠으며,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제대별 협조체계 및 다중 상황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보완대책 후속조치 과제는 별지 1을 참조해 주시고, 별지 2 주요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2, 5-1쪽입니다.
 먼저 귀순 관련 사항입니다.
 2번 삼척항 입항 경위는 1.8해리 해상에서 이동하여 해안선 약 200m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고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삼척항 등대를 참조하여 이동하였습니다.
 5번 ‘표류했다’는 거짓진술 이유는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일부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출항날짜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니 6월 5일로 말하자고 하였습니다.
 6번 장거리 이동 간 연료 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이유는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잡은 오징어 약 110㎏을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을 확보하였으며 소형목선의 연비 고려 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목선 내 그물 수량․상태, 전등이 없는 이유는 그물 15대 중 10대를 바다에 버렸고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징어잡이 방식이 걷어 올리기 방식이어서 전등이 필요 없습니다.
 11번 대공혐의점이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중국산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하여 성능이 떨어져 해상침투 및 도주에 적합하지 않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장비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계작전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으로 가겠습니다.
 축소․은폐 의혹 관련 내용입니다.
 1번 ‘삼척항 인근’ 발표 관련하여 군은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경계작전에 초점을 두었고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현하였습니다.
 2번 경계 실패 번복 관련하여 최초 현장 확인과 상황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전보안요소가 있음을 식별했지만 해당 기관의 계획된 경계작전이 절차대로 시행되었다는 의미로 발표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안이한 인식이었습니다.
 5번 청와대 개입 및 조율 관련하여 모든 상황조치는 정부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및 필요시 국가안보실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7쪽 국방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0조 4300여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한 안보, 책임국방’ 구현을 뒷받침하는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요 입법 추진현황입니다.
 국방부 주요 입법 추진현황은 정부안 8건, 의원안 54건 총 62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꼭 보고하실 현안이 있습니까?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특별한 것 없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오늘 국방부 현안보고에 따른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오후 1시에 있었던 정부 합동브리핑에 따라서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합동브리핑을 총리실에서 주관했다는 이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합동브리핑 결과에 따라서 경계 실패 예하 부대장들만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8군단장과 23사단장, 제1함대사령관의 출석을 오늘 현안보고에 따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 출석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부 이 합동브리핑의 책임은 경계 실패로 몰아가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형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고 난 이후에 은폐하고 조작한 청와대, 국방부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드리는 일인데 위원회에 앞서서 이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결론은 자신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예하 부대장들만 책임을 물은 이런 한마디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행위를 해 놓고 자신들은……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경고에 그냥 그치고 말았어요.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6월 15일 첫 상황평가회의에서 합참이 준비하던 보도자료를 중지하고 6월 17일 날 당시 첫 브리핑 시에 허술하게 준비해서 전 국민적인 조작․은폐 의혹을 만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을 갖다가 당나라군대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데 당사자는 오늘 합동브리핑에서 엄중 경고조치에 그쳤어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브리핑을 우리 국방위원회를 앞두고 한 이 조치를 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청와대의 축소․은폐 지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해경은 이미 인사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에도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군지 적시만 안 했을 뿐이지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장관들 중에 말이지요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리가 다른 장관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존경도 받고.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다 했다, 나는 자신이 있다, 국방부장관 책임하에서 내가 발표를 하겠다, 국민들한테 나는 당당하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국방부장관이, 이 건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가셔야지, 총리실에서 그것도 실장도 아니고 한데 국방부장관 나오라고 하면 거기 뛰어 가 가지고 사과하고, 체통이 말이 됩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다소 소란이 있다고 그러면 장관은 그것이 어느 정도 정돈되는 것을 보고 나와서 말씀을 해야 장관의 모습이 그래도 되는 거지 그 분란 속에 나와서 하라고 그런다고 나와 가지고…… 그게 사무관입니까, 장관입니까?
 그다음에 합동참모의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하고 산 사람도 아닐 거고 합참의장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이게 뭔가 다른 데 외부의 어떤 힘이 있다, 청와대가 개입했지 않느냐, 국정원이 개입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정부 합동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국정원도 설명을 하고 청와대도 설명을 해라,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국방부장관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그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국방부에다가 제가 한 4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5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은폐와 관련돼 가지고 의혹을 받는 것이 합참 공보실장이 정례브리핑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의문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합참 공보실장이 출석을 하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부디 권위와 체통을 지키십시오.
 (손을 듦)
 말씀하세요.
 자료 요청해도 되지요?
 예.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작성한 1차 보고서 제출을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제출해 주시고.
 오늘 발표를 포함해서 국방부 삼척항 북한 목선 관련, PG라고 하잖아요.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인가요 PG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해상 이동경로가 나와요. 이 자료 이게 과거에 해상으로 귀순한, 해상 탈북이지요. 해상 탈북사례 전체와 그때마다 이런 해상 탈북경로, 이동경로 자료를 공개했는지 여부, 공개했으면 그 자료 공개한 거니까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달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저 화면에는 지웠어요. 저게 탈북 루트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주민이 탈북하는 경로가 지상 탈북과 해상 탈북이 있는데 지상 탈북은 아시다시피 중국, 동남아 거쳐서 와요. 그런데 그 탈북 루트는 그분들한테는 자유의 루트고 생명의 루트예요. 그 루트가 공개되면, 북한 보위부도 그렇고 중국 공안도 그렇고 그 루트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루트에 있다가 다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자료에 해상, 저게 이번에 성공한 탈북 루트잖아요. 해상 탈북 루트의 좌표를 추정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공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공한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 수가 있고, 저렇게 공개되면 북한 당국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잡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대외기밀을 국방부가 유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주민은 한국에 오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과거에도 언론을 보니까 한 2010년부터 21차례 정도의 해상 탈북이 있었어요, 70여 명. 그전에는 더 많았겠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번처럼 저렇게 구체적으로 해상 탈북 루트를 다 공개해 왔는지, 과거 정권에서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시간이니까 자세히 답변 안 하시더라도 기회를 봐서 제가 의문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국방부에서 직접 발표를 아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잘 아시겠지만 금번 사안은 국방부 이외에 다른 많은 기관들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안보실도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경계작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동조사를 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합동조사라든지 국정원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해경과 관련된 부분, 통일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안보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국민들께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통일부, 해경 또 지금 국정원, 안보실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방부 합동조사단밖에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지금 얼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오늘 진행한, 누굽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진행을 다하고 있더라고. 본래 국방부가 발표를 하려고 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것 빨리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왜 빨리 안 내놓습니까? 변경된 경위……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중앙합동이라든지 또 안보실 차원에서 점검한 그런 내용들을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갑자기 그게 결정된 게 언제인지 내놓으시라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있어 왔고……
 그러면 왜 국무조정실 대변인이 사회를 봐야지, 왜 국방부 대변인이 사회 보고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이번에 주 목적……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경계작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그러면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요, 잘못된 것을 발표할 거면.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고요.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북한의 목선이 NLL을 침범해서 남하했는데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모르고 지나갔다 이것은 9․19 군사합의 이후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군의 기강이 해이된 게 아니냐, 그로 인해서 해양경계태세가 약화돼서 발생한 것 아니냐, 또 한미 간의 합동군사훈련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어떤 생각인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으로서 일단 경계작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와 본 사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해상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완충구역을 두고 포사격이라든지 거기에서 기동훈련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는 관계가 없고 저는 우리 장병들한테 또 군에 특히 이런 시기에, 이러한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될 때일수록 군에서 정말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하고 군 기강이 확립돼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군에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이번 기회에 보다 더 확실한 그런 군사대비태세를 하고 강력한 힘으로 어떤 정치․외교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몇 년에 됐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2005년도, 2006년도 이 시기에 결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해경으로 이전해서 해경이 주도하는 경계태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번에 해경 함정은 물론이고 해군 함정도 해상에서 포착을 못 했고 육군초소에서도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 했고 그리고 상황 전파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육군 해경 간에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전파가 늦어지고, 군부대의 출동 자체도 지연되고 이런 허점들이 나왔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안에서 만들어서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경계 전환과 관련된 부분도 해경이 완전한 능력을 갖출 때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섣불리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따라서 충분히 해안경계가 될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력운용 측면에 최적화시켜야 될 부분 그리고 운용시스템에 최적화시켜야 될 부분 또 유관기관 간에, 해군․해경 그다음에 육군 이런 다양한 기관 간에 협조를 잘해 나가야 될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기회에 기술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을 본 위원이 제안해 보겠습니다.
 성어기가 되면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우리 어선, 북한 어선,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 세 어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못 한다는 것이 맞지요? 육안 외에 확실하게 우리 어선, 중국 어선, 북한 어선을 구별할 수 없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우리 어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V-PASS라든지 그다음에 AI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선박들은 다 그런 장비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이번에는 북한의 목선이 귀순 남하를 했지만 예를 들면 중국 어선이 어선으로 가장해서 마약을 운반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 북한 또 중국 간에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GPS 신호라든가 피아식별 전파탐지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전파로 보내서 3국이 공히 자기 어선이 어떤 경로로 운항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중국․한국․북한 어선 간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외교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홍 청장님, 우리 김진표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해경과 여타 항만 기관 감시체계는 초밀도 정밀 자동화돼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병사들의 눈에 의해서만 감시체계가 돼 있습니까? 빨리 좀 현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현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TOD 장비라든지 해안감시장비, 해상감시장비 이런 장비들이 계속 전력화는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부 전력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성능개량 사업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해경과 항만 각 기관들은 아주 초밀도로 돼 있지만 우리 해군은 병사들의 육안으로만 체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방위사업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지요.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소요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무기체계가 있으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 오늘 합조단 조사 발표는 경계 일부 문제는 확인됐지만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은 없다는 게 결론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8군단장, 23사단장, 제1함대사령관은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보직 해임은 8군단장만 했습니다.
 정작 최종 지휘관인 합참의장은 지금 엄중경고에,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엄중경고로 끝낸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장관 엄중경고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작전사령관하고 해군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다 경고조치로 끝난 것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이 과연 장관이나 합참의장 이런 최상위 지휘부를 믿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밑에서 잘라 버리고 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군 지휘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지금 일선에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많은 군의 지휘관들이 과연 이 지휘부, 믿고 따르겠습니까?
 빨리 답해 보세요, 시간도 없는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휘계선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8군단장을……
 장관님, 나중에 그것 답변 이어 가시고.
 이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축소 지시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진실을 합조단이 밝혀 달라는 건데 그 의혹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최상위 지휘책임을 가진 자리에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또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책임은 어떻습니까? 과연 국방부 합조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처음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합참의장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조사 안 됐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민간에 의해서 이게 신고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장관님, 처음 신고를 한 민간인을 제가 어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6월 15일 날 6시 48분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을 강원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6시 50분경에 경찰은 동해해양경찰청에 공조 출동을 요청했어요. 해경은 7시 9분에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합참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과 4명의 선원이 들어왔고 이건 북한 경성에서 출항해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수리돼서 입항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신고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표류하다가 그냥 떠밀려서 마치 삼척항에 온 것처럼 변질돼 버린 것도 하나의 국민적 의혹이에요.
 합참의장, 지난 15일 날 북한 목선 입항 사실 보고 받은 뒤에 상황평가회의 주재하면서 직접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현장조사를 지시한 게 맞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지시한 게 맞습니다.
 전비태세검열실은 당일 오후 3시에 삼척항 현장에 즉시 도착해서 조사를 했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
 조사했습니다. 그걸 뭘 그렇게 오래 생각을 해요.
 또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그 결과 보고를 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답변을 하세요. 합참의장!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결과 보고한 것은 그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목선 발견 장소에 대해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고 ‘00시에 삼척항 입항’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맞습니다.
 그게 맞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삼척항에 동력을 이용해서 입항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이게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통상적으로 대북 보안상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때도 이것은 또 북한 주민의 귀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합참의장님, 오늘도 합조단 발표에서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력을 이용해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데 왜 표류해서 발견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거짓말하거나 축소․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의해서 신고된 것을 군이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딴 질의에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의장은 지난 15일 회의를 마치고 이번 사건은 해경이 한 일이라면서 합참에서 당시 준비하던 보도 자료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군 경계가 무너지고 입항한 사건인데 왜 중단을 지시했어요? 본인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청와대․국방부 결과로 내린 그런 합참의장의 판단입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우선 첫째는 매뉴얼 상에……
 아니, 우선 첫째로 그게 본인 판단입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구조기관에서 이것을 최초 다루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아니, 합참의장님 본인이 직접 내린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청와대․국방부와 협의한 결과를 합참의장이 내린 판단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이와 같이 귀순과 귀환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는 군은 유관 부처 어디 와도 협업을 하고 청와대 안보실과도 당연히 협업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이걸 경계의 실패로만 문제를 이렇게 종결지을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합조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은 우리 국민들이……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청와대 안보실은……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제대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에 응하실 의향 없습니까? 국정조사에 응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정조사의 건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주무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에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민정에서 직접 조사를 했고 거기에 관련되는 요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있습니다.
 
 장관님,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 합동조사가 자꾸 나오는데 장관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도 유념할 것이 국방부 합동조사가 있고 합동정보조사가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정확히 분리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답변과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경계작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합동정보조사는 국정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관련 기관의 요원들이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관련된 사안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로 위원님.
 바른미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아까 이주영 위원님께서 오늘 발표가 ‘웃기는 발표’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해서 ‘정말 웃기는 발표’예요.
 제가 총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과정과 지금 발표까지 보면 이건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해야 됩니다. 이건 안보실장이 발표해야 되고 장관은 거기에 배석해서 자기 분야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이 사건을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 안보 전반적인 걸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다행스럽게 작은 목선 하나가 와서 이런 사건을 냈는데 이 목선 하나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안보에 대한 울림은 지금 엄청납니다.
 언론이나 정치계나 정부나 다 목선 자체가 어떻게 돼서 국정원이 어떻게 되고 이 과정만 따지지 왜 이게 생겼는지 이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사건은 크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9․19 군사합의, 이것의 문제점이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그 이후에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그 속에서 적을 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 못 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우리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그 속에서 주적이 있습니까? 적이 있어요? 지금 병사들이 어떤 게 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계를 서야 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경계를 잘 서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적을 적이라고 못 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간부들이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만든 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서의 난맥상이 지금 시작됐다. 제 말씀 나중에 분명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들이 군사적으로 일어나는지.
 9․19 합의서에 따라 NLL이 무너지고 감시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지상은 GP가 무너졌고 종심에 있는 대전차장애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5개 7개 사단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계근무를 서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장군들 만나 보세요. 저는 수없이 만나 봤는데, 지금 행동과 생각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서 비참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지금 물어보면 장관님은 인사권이 있다고 답변하는데 4성 장군 외에 3성 장군까지는 저는 장관한테 줘야 된다고 봐요. 인사권이 없어서 각 참모들이 정치권 실세나 청와대 실세를 찾아다니고 저기를 쳐다보고 지금 군 생활을 해요. 장관님이 인사권 없이 어떻게 조직 장악을 해요?
 장관님은 물어볼 때마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이해를 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조직 장악도 안 되고 지휘체계도 안 되고, 평소에 군인들이 진급을 목숨으로 알고 하는데, 무슨 놈의 군대 조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장관님 오늘 회견장에 나간 것도 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합신조가 그 사람들을 인계해서 그 후로부터는 정보를 국정원이 완전히 독점해요. 안보실하고만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뭡니까?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거기에도 1함대 사령관이 바로 안보실에 보고하대요? 지휘계통은 뭡니까? 선 조치, 후 보고지요? 맞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러면 지휘계통은 뭡니까? 로봇입니까? 아니, 합참의장이 제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장관이 알아야지요. 그래서 청와대로……
 이게 무슨 위급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안방 셀프 귀순에다가 셀프 조사에다가 오늘 조사하는 과정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군 출신으로 자괴감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접근 방법도 팩트만 가지고, 언론이나 국방부든 청와대든 다 이것만 몰입되어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과 이유의 진단이 확실히 나와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방부장관님, 하루도 장관 3년도 장관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통령께 충성하면 안 됩니다.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세요. 그래야 역사에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무슨 소대장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그동안은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쪽에서, 지금까지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과 방법은 아주 저차원적이에요. 아주 저차원적이야. 이게 어떻게 이럽니까?
 장관님이나 합참의장은 그냥 답변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기자회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를 정중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안보실장이 내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무슨 한 사람만……
 아니, 8군단장과 23단장이 뭘 잘못해요, 전체적인 안보 분위기가 이런데?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조금 이따 대답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1함대 사령관이 안보실에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은 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 보도자료를 제가 점심 먹고 없는 시간에 다 보고 왔어요. 합참의장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리고 이게 7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말 끝나면 두 분이서 답변하세요.
 이게 땜질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크게 접근해야 됩니다. 안보 전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재정비해야 돼요. 무슨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잘 수립해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군 기강도 확립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와 본 사안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시고 저는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해서 4성 장군 인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각 군 총장들. 그리고 제가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군 총장의 인사권을 저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도 제가 인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인사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인사권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군 총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위원님들 질문에만 초점을 맞춰 주세요. 차관 인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황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23사단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로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고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변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님, 대답하실 게 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9․19 군사합의 이행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NLL 감시태세와 GP 그리고 종심 대전차장애물이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접경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 본 사항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위원님들 간에 시간 사용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 시간 안에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9에 대해서 30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30초만.
 예, 보충……
 9․19 합의서에 지금 장관님 합참의장님이 안 계셔서, 전번 장관하고 군 수뇌부들이 9․19를 만들면서 한 번도 모여서 단어나 토씨나 문장이나 한 번 고민하고 토의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해라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금 장관이나 새로 왔지만 그때 합참의장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전면 다시 봐야 돼요. 이걸 왜 정부 정책의…… 평화는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몫이지, 군인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평화가 있을수록……
 위원님!
 저거 보세요. 군사합의서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어느 정도 지키고 있지, 저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위원님, 다음 질문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까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좀……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국방부장관님, 아까 말씀 중에 흘려듣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청와대도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다, 안보실이 조사를 받았고 징계 조치가 있다’ 이렇게 방금 표현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맞습니다.
 안보실에는 어떤 징계 조치가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뭐 거기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계 조치가 있다는 건 조사가 끝났다는 표현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 조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인할 단계는 아니고 ‘징계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하여튼 있습니다.
 아니, 있다는 건 뭔가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청와대에도 징계 조치가 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답변하시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위기관리의 전체를 규명하는 데 청와대는 위기관리의 최정점, 꼭짓점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징계 조치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중에 저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자면 초기에 경계작전의 실패는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책임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관리 전체입니다. 2t짜리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들어왔다고 해서 안보 실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안보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선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안보의 위기상황이냐, 안보 실패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어기니까 NLL 부근에서 북한 어선들 감시를 하고 있고 NLL에서 많은 북한 어선들이 넘어왔을 때 퇴거 조치를 하고 있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경고도 하고 있고.
 지금 성어기에, 최근에 몇 척이나 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이번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기간 중에 동해 NLL선에서만 270여 척의 NLL 불법조업 어선을 확인해서 퇴거 조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선이 NLL을 넘어서 월북하는 것도 또 차단하고 있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아니, 전에 뚫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것도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270척을 그렇게 조치했을 정도면 감시 대상 선박은 그보다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경계가 진행되는데 다른 루트로 한 척이 우회해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작전 전체가 성공했느냐 이렇게 전체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기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안보위기가 대부분 초기 단계 실패로 인해서 위기가 증폭되고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했느냐를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02년 제2연평해전 첫 보고가 뭐냐? ‘적함이 불타고 있다’, 아군의 피해 보고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참의장 이하 전 장성이 승전이라고 축하 박수를 치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합참의장 국방회관으로 그때 장군 진급자 국방부장관 주관 오찬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위기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는데 이것은 한 배에 탄 인원이 거의 다 사상을 당하는 전멸 상황입니다. 보고 안 됐지요? 그 바람에 위기관리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천안함 사건 어땠지요? 각 단계마다 보고가 지체되면서 판단이 늦어졌고 그 결과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새벽 3시가 돼서야 군에 비상경계령이 하달됐습니다. 이것도 초기 대응 실패입니다.
 96년에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어땠습니까? 택시운전사가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초기 대처에 실패한 결과 당시에 20명이 넘는 북한 공작조가 승조원과 함께 인근 야산으로 이미 도피를 했고 이후에 소탕하는 데 우리 군이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부 위기관리에 있어 가지고 실패는 가장 최초 단계에 어떻게 했느냐가 사건 자체를 좌우하는, 위기관리 성패를 좌우해 왔고 우리가 주로 실패했던 것은 초기 단계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이번이 안보 실패는 아니지만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관리, 안보위기에 있어 가지고 미세한 틈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이번에 있었다고 봅니다.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전과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점을 반성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 하나만 보면 이게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아무 사건도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교훈은 매우 엄중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보완대책 중에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는 데는 군뿐만 아니라 안보기능들이 많고 자산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해경이라든가 군이라든가 또 해군, 지상군 해 가지고 감시자산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시스템 통합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안 됐습니까? 상황보고․전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도 최적화시켜서 협조․공유체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연동시키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 만큼 저는 이게 내 자산, 이게 해경 거다, 군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산, 자기 것 챙기는 식의 각자 미래를 설계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 자산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면 안 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가적 차원의 자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장관님, 청와대 안보실에 징계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의 관여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그걸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오늘 중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답변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여를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잘 들으세요.
 이번에 국민들이 북한 함정 들어온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죄송합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자.
 두 번째, 국민이 분노한 것은 거짓말한 것 같은 국방부의 발표가 국민의 분노를 확 일으켜버린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
 내가 묻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된 이후에 국방부, 벙커회의에서 합참의장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장관한테 묻지 왜 참모……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장관 재임기간과 제 합참의장 재임기간이 거의 같기 때문에……
 두 분이서 만난 게 몇 번 만났느냐고요, 거기서 만난 게. 몇 번 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꽤 많은 횟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몇 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삼척항 사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15일 날 거기서 회의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회의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일단 이게 민간에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 모양인데 왜 이번에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만난 것을, 이번 합동조사단 브리핑에서 국방부장관이 거기서 무슨 내용을 했고 기사는 이렇게 이렇게 발표하도록 지시한 일은 없는가, 축소․은폐한 것…… 국민은 다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사 안 됐어. 한 줄도 안 나왔어. 가장 중요한 이번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내용 중에서는 장관과 합참의장이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축소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알려고 하는 핵심인데 조사 안 했어. 엉터리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누구누구누구 다 해직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회부될 사람들은 두 사람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양반들이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이틀 후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도자료 내용을 사전에……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합동참모본부의 김준락 공보실장이 한 것 사전에 봅니까, 안 봅니까? 사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귀하들이 보고받을 때는 ‘삼척항 항구’로 받았는데 ‘인근’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놓고 오늘 이 조사에서는 구멍이 뚫렸다, TOD가 안 됐다, 레이더가 말이야…… 사실대로 여기 잘못했어요. 책임은 두 사람이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존경하는……
 이 사건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합동조사단 이것은 잘못된 거다.
 여기 내용 보면 경계가 잘못됐고 레이더 장비가 작동이 안 됐다, 또 일부 사병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못 해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벙커에서 이 부분을 축소, 작게 보도하고 말이지 북한에 자극 안 주려고 하는…… 뭘 위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전체가, 국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 브리핑을 했어도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틀 후에 사과하고 또 조사하고 또 오늘 백배 사과하고. 문제의 핵심은 간단해요. 국방부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이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국민의 감정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축소나 은폐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보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6월 17일 날 합동참모본부의 공보실에서 발표한 정례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 그리고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경계작전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두 분들이 다, 장관하고 관계자들하고 합참의장이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 축소 안 했다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이 커지고 이렇게까지 국민의 관심이 ‘아,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그 이후부터 발표된 게 전부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열흘 지나서 이런 사건이 오늘 나온 원인이 두 사람에게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도대체 기자회견 장소에 청와대의 행정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오비이락 격으로 다 청와대에 관련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육군총장을 행정관이 불러내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국방부 대령급들 시켜서 다 지시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나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오랫동안 국방위 했지만 이번의 핵심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군 관계자들이 벙커회의를 한 이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리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상황실에서, 군에서는 하여튼 가능하면 이게 우리 민간인으로부터 신고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는 사안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안보실하고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경계가 뚫렸기 때문에 빨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장 지시로 해서 전비태세검열실이 빨리 출발하게끔 했지만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라서 헬기를 이용해서, 공로를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가서 현장을 빨리 직접 확인해라,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후속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서 지시를 했고, 다만 우리 군이나 국방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을 청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귀순 상황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은, 또 귀순하는 사람들의 보안 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거기에서 상황회의를 하면서는 정말 이런 형국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한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러운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지난해 12월 1일에, 강원도 동부전선으로 북한 군인이 귀순한 12월 1일 이후로 최근까지 스물다섯 차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와 국방부장관은 합참 지하벙커에 내려가서 언제나 상황을 주도적으로 조치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 경계 최고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거기서 무슨 은폐․축소가 오고 가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일 날 그런 것 한 다음에 17일 날 이런 기자브리핑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증거예요. 이것 장관한테 보고되고 합참의장한테 기자회견이 보고되니까 구미에 맞게 해 준 것 아니냐 말이야, 이게. 엉터리 브리핑을 말이에요. 기자회견 브리핑을 말이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미 해경이나 이런 데 PG가 다 나갔기 때문에 사실 개요 부분에는 좀 신경을 못 쓰고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경계작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사건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대충 보면 경계 실패와 어떤 축소․은폐가 있었는지의 여부로 크게 나누는데 지금은 축소․은폐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순서를 좀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지금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은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 시간대별로.
 그랬더니 6월 15일 날 11시 47분에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을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 해경이 북한 어선을 가까운 삼척항으로 끌고 왔다’ 이런 기사를 필두로 해서 12시 58분에 ‘삼척항 5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이런 얘기가 다른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13시 52분에 다른 언론에서 ‘북한 한계선을 넘어 표류하다가 우리 측에 예인되었다’ 이런 보도가 난 이후에 해경에서 문자로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그게 6월 15일 14시 10분인데 ‘조업 중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해경 문자 발송 후에도 언론보도에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6월 16일 11시 6분에, 그러니까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어선에 의해 발견, 해군과 해경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어선을 예인’…… 6월 17일 그 발표 날 01시 32분에도 ‘130여㎞ 떨어진 삼척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어느 언론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부정확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데 합참에서 발표…… 저는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재발 방지가 과연 완벽할까, 아무리 인력과 자산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 여기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당당하게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면 끝날 문제를 완전히 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발표했을 때 삼척항 인근,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과 삼척항이 그렇게 군에서 중요한 문제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삼척항으로 발표하든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든 그렇게 문제가 있냐고요. 사실 군에서 조금 책임을 모면해 보자, 어떤 단어를 갖다가 선택하든지, 예를 들어 블라블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에. 오케이.
 그런데 그런 발표가 났는데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치권에서, 뭐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해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합참에서 굉장히 문제가, 이 문제 대응방법에 가장 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국회와 언론에 적극적으로 상황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설명을 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야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8건 중에 3건만 주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7건 중에 5건만 줬다. 야당 위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요청한 12건 중에서 2건만 줬어요. 그것도 어제 줬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합참에서 거의 무시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국회에도 그렇게 할 정도면 언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저는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군입니다. 군이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이 불안하고 의문 나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입을 다뭅니다.
 물론 조사 결과, 혼선이 가중되니까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까지 기다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표를 오늘 1시에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발표를 좀 당길 수는 없었습니까? 아무리 휴일이라도, 더 당기면 일요일 날은 발표할 수 없었습니까? 의문 나는 것을 해소해 주지 않고 왜 빌미를 만들어 주냐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겸허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벌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크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소상히 밝힐 것에 대해서 사실 진솔하게 반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을, 이것이야말로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경계태세,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경계 문제지요. 경계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은폐․축소 문제로 엉뚱하게 불이 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조사결과에 대한 VIP 보고가 잡혀 있고 또 14시부터 국방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 VIP께 보고드린 내용을 국민들께 바로 소상하게 알려 드려야만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비단 오늘 발표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17일 이후에 언론과 언론 대응, 그러니까 국민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장관님, 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은 경계가 뚫린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인정했고 어제도 인정했고 됐는데 국방부 밖의 기관들이 국방부의 그런 초기 입장 설정에 관련이 돼 있느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관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확인되었어요. 안보실의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안보실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조기에 보도하자고 했을 때 끝까지 ‘청’이라 했지만 청와대에서 매뉴얼대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자고 제안한 기관은 청와대 안보실 맞지요, 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안보실 맞지요? 청에서 매뉴얼대로 하자니까, 청은 안보실을 통해서 오니까. 그러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적어도 장관님한테 이런 제언을 할 정도의 직위라면 제가 경험칙으로 봤을 때는 안보실장, 안 그러면 김유근 1차장 쪽에서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실무자를 통해서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저기 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합참에서 직접 실무라인이 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요. 합참의장도 해경에서 할 테니까 손을 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합참의장님과 장관님께 지시할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군령상의…… 이게 군령의 문제입니까, 군정의 문제입니까? 이 작전경계태세의 문제는 군령에 대한 문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군령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장관님께 지시할 수도 있고 방침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그것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들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관님께 군령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통수권자고요.
 합참의장님, 군령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장관님과 통수권자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보도자료, 이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4월 29일에 ‘23사단의 가로 30㎝, 세로 50㎝의 철책이 절단되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23사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제가 그날 그 상황보고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합참 상황실로 내려가서 제가 직접 주도하면서 상황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받았지요?
 합참의장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이 보도자료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국방위원이 자료 요구하는데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보도되는 자료조차도 국방위원이 요구하면 안 내놔요, 무슨 군사 보안이라고. 이걸 조치하는 데 23사단은―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뭘 안 했느냐, 초기 조치에서? 주요 길목을 검문․검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30㎝․50㎝ 절단이 됐는데.
 신상필벌은 이뤄졌느냐? 29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철책이 절단된 사건이 났는데 5월 9일에 이 23사단장은 파격적으로 군단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경계태세 제대로 안 하니까 영전하는 거지요.
 장관님, 인사에 책임이 있다는데 이게 논공행상이 잘 됐습니까? 경계가 뚫린 지 열흘도 안 돼 진급했어요. 이것이 남북한 군사합의 이후에 고급지휘관에서부터 병사까지 경계태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경계태세에 책임이 있는 자를 영전시키는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날 바로 철책을 확인한 결과 낚시꾼에 의해서 뚫린 것으로 바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 이상 대간첩작전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전 국민이 보고 있어서 군복 유니폼을 입은 의장님한테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국민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낚시꾼이 했다는 것을 경찰 수사에 의뢰해서 장기수사로 들어갔어요, 낚시꾼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다른 것은 늦게 알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4월 29일 날 또 일어났기 때문에 경계태세가 뚫려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 사고 보고받았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받았습니다.
 왜 신상필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던 사람을 군단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조그마하게 회식 잘못하고 골프 친 사람은 물의가 빚어지면 진급 안 시키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때 그 사항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에요. 인사에 관련해서……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사건조사팀도 보냈고……
 의장님, 이건 내가 의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존경하는 위원님, 왜……
 이게 인사가 신상필벌이 안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민간인이 뚫었더라도 우리 철책이 절단됐으면 지휘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경계태세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대답하고 싶어 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분 하기는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경이 발표할 테니까 합참은 손 떼라 얘기하신 것은 확인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장님께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두 분밖에 없어요, 장관님과 통수권자. 그 이외의 사람한테 받고 그리고 결심했다면 결심의 책임은 의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의장님 스스로 결심한 것 아니지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니, 최초에 이것이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매뉴얼이 아니고……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일 먼저 구조를 한 기관인 해경에서 먼저 입장자료를 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장님, 의장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래서 해경이 먼저 입장자료를 낸 이후에……
 내가 오늘 밤새도록 따질 거예요.
 그러면 1차․2차 회의 하고 이게 났는데, 의장님이 누구 지시를 받았거나 의장님 스스로 결심해서 그렇게 했는데 해경 매뉴얼 책 보고 공부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건 제가 해경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해경이 먼저 조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보십시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군에서는 해경이 먼저 입장자료를 낸 이후에 대응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께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고 다 확인되어 있어요.
 다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청와대하고는 서로 교감을 하면서 매뉴얼대로 하자는 교감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지시를 받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본 사안이 국방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해경도 관련이 되고, 예를 들면 통일부도 관련되고 다른 기관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에서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업무분장이나 임무․역할 이런 것들을 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사가 결정된 것이지 이게 누구 어떤 지시나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해상 탈북루트를 국방부가 공개했다, 실제로 GPS 좌표를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언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론 자체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언론에서도 이것 만약에 올렸으면 좀 내려주시고 안 올렸으면 그냥 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탈북루트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간첩행위나 같아요. 국가기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잡아가라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잘 확인하겠습니다.
 뭘 확인하신다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공개하신 내용으로는 GPS 루트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이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공개했다 이거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잘못하셨으니까. 그런데 소상한 설명자료까지, 오늘 26페이지 보도자료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로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는 GPS 기록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다. GPS 기록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총 이동길이는 약 700㎞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네 곳이다. 이런 판단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조사를 하셔 가지고 탈북루트가 공개된 경위, 그 판단에 대한 처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적은 없지만 육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북한인권운동할 때 다른 인권운동가들이 그게 공개돼 가지고 감옥 가고 잡혀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처형되고.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은 언제 아신 거예요, 귀순했다는 사실을?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직접 보고한 적은 없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날은 북유럽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알렸고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드렸겠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국정상황실이나, 보니까 6월 15일 당일 날 귀순 사실이 안보실이나 다 알려졌던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보통 이런……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가장 제1 순위의 관심사인데 남북관계에 리스크가 작동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6월 15일 당일 날 대통령도 보고를 해야 됐겠네요. 안 했으면 그건 뭐 일종의 직무유기네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건 자꾸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귀순 목선이 왔다. 그런데 남․북․미, 이번 판문점 북․미 회동이 잘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남북관계에 새로운 리스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알려졌어요. 그렇지요?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의혹,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15일 날 귀순한 사항을 알았는데 18일 날 저한테 보고를 와서도 귀순한 사실을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18일 날. 그리고 19일 날 귀순한 사실을, 이제 귀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떠내려왔다고만 했지 주된 것은, 귀퉁이에 엔진 고쳐 가지고 왔다는 설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된 보고는 떠내려왔다는 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인가요, 남북관계 경색요인이 되기 때문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보실만 관여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면 15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당시에 아시지요? 대통령이 유럽 가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수차례 이야기 요청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안보에 관해서 거짓말을 청와대가 시킨 거라는 의심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도 안보실이 징계됐으면 왜 징계된 것이냐, 그것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합참의장님.
 1분만 쓸게요.
 아까 합참의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솔깃했는데 합참의장님이 작년 10월에 임명되셨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부전선에 25차례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12월 1일 날 동부전선에서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귀순자가 발생한 이래 스물다섯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12월 1일 귀순자가 왔고?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 이후에……
 오청성 사건 말고.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 이후에 강원도 고성 산불 상황, 갖가지 해상 상황, 심지어 어제 새떼로 밝혀진 상황까지……
 귀순자는 한 케이스밖에 없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순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 언론에 알려지지 않으면 안 알리는 게 원칙이지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것은 귀순자가 민간인이냐 군인이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기관이 다르게 매뉴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었고 또 해상을 통한 귀순이었기 때문에 군이 최초에 주도하기 어려운 그런 매뉴얼상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제가 볼 때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왜 사실대로 이야기 안 했냐’ 지금 덤터기 쓰게 돼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부 유관기관들 간에 많은 그런 협조가 필요하면서 상황을 조치해야 되는 사안인데 당연히 안보실 차원에서도 국방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해경이라든지하고 업무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국방부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 합참은 합참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 해경은 해경, 통일부는 통일부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축소․은폐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판단 자체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데 대해서 안보실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안보실이 17일 군의 발표가 해상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질책하셨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 여러 부처에 관련된 현안이 발생을 하면 어디에서 이 문제를 조정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무조정실도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하지요? 그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정부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일,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하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매주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해경 또 국정원, 통일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발표를 하게 된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이게 BH나 또는 국방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무조정실에다 발표를 시킨 것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랬으면 제가 사과나 이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보니까 표류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표류했다고 대답을 했다’, 이게 북한 선원들의 대답이었던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북한 선원들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고 군에서 ‘표류했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자단한테 레이더 탐지 능력과 관련된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표류하는 정도의 속도로 떠내려올 경우에는 포착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삼척항 인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합참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줍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 주는데요. 지난 5월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국방위원들한테 다 보내 주고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인근’ ‘일대’ ‘어느 지역’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석 달 동안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때 쓰는 ‘일대’, ‘인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통상적으로 군사보안이나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군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통상적 용어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받았던 문자 중에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6월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에서 표류한 북한어선을 인도적으로 조치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속초 동북방 약 161㎞, NLL 이남 약 5㎞ 부근 해상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 ‘인근’, ‘일대’가 아니고 명확한 위치를 발표한 이유는 상황이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인계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됐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정확한 위치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상 통상적인 용어로 ‘인근’ ‘일대’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게 완전히 확정이 되거나 확인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데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군사보안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목선 귀순사건처럼 경계에 실패한 사건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2년에 노크귀순 또 2015년에 대기귀순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 경계에 실패했을 때, 2012년 노크귀순 때 국정조사 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대기귀순 때 국정조사 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국정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있었는데요. 12․12 군사 쿠데타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93년에도 있었고요. 또 2004년에도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가 있었는데요.
 노크귀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그게 2012년에 10월 2일 저녁 8시에 북한 군사, 북한 병사 1명이 DMZ 내 북측 일반 철조망을 통과해서 11시경에는 우리 GOP 3중 철책을 통과했고, 그리고 귀순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100m를 이동해서 인접 초소를 찾아 갔었고, 그게 빈 초소였기 때문에 다시 200m를 걸어가서 동해선 경비대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맞은편 1소초 막사로 가서 거기 유리문을 두드려서 귀순의사를 표시해서 우리가 그때 11시 19분경에 신병을 확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월 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서 CCTV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위증이 됐고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대국민사과까지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이때 국정조사 있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없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고도 국방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장관께서 이런 경계 실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경계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하는 요원들 인력, 병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각 군, 기관 간에 협력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확실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삼척항에 원인 모를 이상한 배 한 척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는 또 오늘 이 자리 국방 상임위 회의장을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은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쟁점은 경계작전의 실패와 또 허위보고 또는 은폐 의혹이라고 앞에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또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은폐 의혹이라든가 허위보고라든가 이 문제는 전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허위보고, 은폐․축소는 절대 없었다는 것, 그럴 의도도 없었고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마는 위원들의 질문들을 보면 전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인데 2012년도에 흔히 얘기하는 노크귀순, GOP 귀순사건은 예하 말단부대에서 어떤 거짓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국정조사를 할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윗선에서의 누군가에 의한 조작, 은폐 이게 의심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상황과 이번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지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북한을 의식하거나 그렇게 해서 국기문란 내지 안보 파괴행위가 일어났다면 국정조사를 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게 맞다고, 그게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소․은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지마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장관님께서 세 번 사과를 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과를 했고, 두 번째는 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드리지 못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심려를 끼쳐서 사과를 드린다, 세 번이나 장관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의 수장이자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서 지휘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장관님께서는 과연 이 경계책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오늘 합동브리핑 발표문에는 보면 옆에 앉아 계신 합참의장님부터 사단장까지 경고, 보직해임 또 징계위원회 회부 이렇게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과연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장관으로서 경계작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그 책임을 지시고 어떤 행동을, 내가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 개인 몸이 아니고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이 저한테 부여해 준 장관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판단에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기에 종결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이 꼬인 것을 푸는 것은 사실대로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참 참담한 건데 동해바다에 송두리째 빠져 버린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40년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진실대로 밝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은폐․축소, 허위보고는 절대 없었고 지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그리고 군 수뇌부에서 밝히는 또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 국민들도 그리고 특히 우리 60만 대군 국군장병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실적 군사위협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6월 15일 날은 우리 군의 경계가 뚫린 중차대한 상황이었습니다. 6월 1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휴일 지나고 6월 17일 날 국방일보 1면에 보면 ‘남북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다’ 이렇게 나와요. 불과 이틀 전에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 우리 군에 일어났는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우리 국군장병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국군장병들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인 북한으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의 주체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육상ㆍ해상ㆍ공중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한테 한 말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일보에 난 기사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셨고, 순방 기간 중에 발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방일보에 기사화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말간에 이루어진 사안들이니까 결부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주의ㆍ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장관님께서 ‘이번 사태가 9ㆍ19 군사합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9ㆍ19 군사합의는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긴장 완화는 완벽한 경계태세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ㆍ19 군사합의하고 금번 사태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실제 경계작전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9ㆍ19 군사합의와는 정말 무관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북한 소형목선 사건은 또다시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큰 흠집을 낸 것은 사실이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사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작전 실패는 사실 다 인정을 했고 다 확실하고요. 그것은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문제가 안 될 건데, 공보의 실패입니다. 공보의 실패예요.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경에서 민간인의 신고를 받고 우리 안보 매뉴얼에 따라서 각종, 안보실과 해경과 합참과 또 함대사, 23사단에 다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그 전파된 내용에 해경의 PG, 그것을 서로 공유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척항의 인근이냐 또 삼척항의 방파제냐, 표류냐 이런 문제가 유관기관끼리 서로 말을 일치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소ㆍ은폐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군이 경계에 실패해 놓고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축소ㆍ은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엄연히 경계 실패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장관도 두 번이나 사과하고 조사 결과 발표가 다 났는데 이게 왜 축소ㆍ은폐냐 이거지요. 군이 경계를 못 한 거예요. 다만 말을 일치되지 못하게 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17일 날 국회에 저희가 보고한 자료에도 개요에는 보면 ‘삼척항 인근’이라고 돼 있고 또 요도 밑에는 방파제에 접안돼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속일 생각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사실 개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경계작전이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저희는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그래야지만 후속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7일 날 저도 해경 자료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는 삼척항 인근으로 돼 있고요. 뒤의 첨부문에는, 지도에는 ‘삼척항 방파제’로 저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인근’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18일 날 바로 해명을 했잖아요. ‘인근이라는 표현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로 분명히 전파를 받았고 그게 맞다 또 주민 신고로 이 사안을 인지하게 됐다, 상황을 공유했고 계선에 따라서 보고도 되고 전파가 됐다’,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다면 이게 뭘 축소하고 은폐하고 없는 걸 숨기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은 지되 축소ㆍ은폐는 없었다, 사안을 그 자체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색깔로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보의 실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2012년도 노크귀순과 유사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요. 9ㆍ19 남북군사합의서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됐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MZ가 뚫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책이 뚫려서 OP까지 와서 두드렸는데도 지휘관이 몰랐어요. 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6일이 지났는데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합참의장이 숨겼고요. 장관이 숨겼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보고가 안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경계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목선 사건은 정말 군이, 유사한 사건이지만 다르다. 왜 여기다가 9ㆍ19 남북군사합의서를 갖다 대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각한 경계 실패였어요. 그 당시에 장관이 책임졌습니까? 국정조사를 했습니까? 안 하고 실무자들, 군단장들, 보직 해임당하고 징계위 회부됐다가 일부는 다시 원대 복귀했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군이 경계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확실하게 교훈으로 삼아서 장비가 노후되거나 또 해경과 해군과 육군의 공조 체제가 어디서 펑크가 났는지, 넓은 해상을 경계하는 데 그 매뉴얼을 다시 정립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축소다, 은폐다 정쟁을 삼아 봐야 국민이 더 불안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는데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전력 운용의 시스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운용요원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노후된 전력 교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춰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오늘 당초에 국방부에서 발표해야 맞는데, 국방부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상황을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왜 국무조정실 거기에 가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책임 맡아 가지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계작전 실패 인정, 좋다. 은폐, 거짓 이런 부분 없었다, 셀프 면죄부 주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방부 기자들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걸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국방부가 국조실로.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6월 15일에 이미 합참의장은 ‘손 떼라. 그건 해경이 다루어 갈 문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6월 17일, 이틀 뒤에 왜 또 합참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까? 그 발표에……
 지금 다 말씀들 계시잖아요. ‘삼척항 인근’ 또 ‘경계에 문제 없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발표에 소위 마사지했다고 그래요, 표현 방법을. 그게 심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합참 발표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이고, 이게 군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브리핑 결과에 군단장 보직 해임 또 사단장ㆍ함대사령관 징계위 회부 이것 다 피라미 책임 물은 거예요.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이 은폐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 그리고 그 윗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조사를 해 봐야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전모를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 누가 했어요? 국방부 합동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통일부는 이게 뭡니까? 선장 동의를 얻어서 목선을 폐기했다? 그것 은폐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엉터리로 둘러대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알만큼 다 알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목선이 사진으로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다 제보를 하고 또 처음 신고했던 사람이 자초지종을, 경위를 다 밝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경계 실패 인정, 작전 실패라고 인정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선 침투, 조그만 배 이것 레이더, 장비 이런 데에다가 핑계로 둘러대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 해군은 해경하고 해 가지고 이런 조그만 목선이 침투하는 데 대한 대비훈련 다 하고 있어요.
 합참의장, 말씀해 보세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조그만 목선 들어오는 대비훈련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소형 표적도 잡아내기 위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파도가 높아서 안 보이고 반사파로 보이고, 왜 그런 핑계를 대고…… 그 넓은 바다를 레이더가 어떻게 다 감시를 하느냐, 그 장비 탓하지 마세요.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징계 책임? 군형법에 보면 근무 태만의 죄라고 쭉 다 돼 있어요. 군형법 35조에 보면 근무 태만, 38조에 거짓 명령, 통보, 보고 죄 또 거짓 전달 죄 지금 여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런데 여기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수사요원들이 다 들어가서 조사했다는데 지금 군형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군형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지금 징계 얘기만 보고를 했는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폐나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군형법상 범죄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안 다루고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
 전부 다 이게 총체적인 군 기강 해이가 돼 가지고 말이지요, 목선이 들어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6558명이 군 골프장 이용해서 골프를 쳤다 그러지, 5월 4일 미사일 땅땅 쏘는데 해군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장이 골프 치고 있고, 그리고 휴가 갔다 그러지만 휴가 장병들 전부 다 복귀 복무하도록 명령을 내려야지 뭐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후속 도발이 없어서’, 후속 도발이 있었어요. 5월 4일 9시 그 무렵 쏘고 나서 또 5월 9일 바로 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9․19 군사합의하고 영향력 없는 거라고요, 군 기강 해이가? 잘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어 주겠는가.
 그리고 보십시오. 홋줄 터지는 사고 그걸로 군 장병이 순직하는,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군 기강이 다 해이해져 가지고 이렇다니까, 전부 다.
 대답해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군 기강 해이 문제는 다시 강조를 해서, 정신적으로 강한 군이 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15일 날 관계당국에 따르면 06시 50분에 북한 어선이 동해상에서 발견됐는데 어업 중에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까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은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돼서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날 관계당국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삼척 인근 바다에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에 의해서 발견됐다. 당시 나무로 제작된 북측 어선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주민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날 정부 당국도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남한 어선에 의해서 발견됐다. 똑같이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NLL 이남까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15일, 16일 어간에 이러한 잘못된 공보가 있었으면 우리 군과 합참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때만 바로 잡았어도 지금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 다른 데서 조사하고 공보를, PG를 내놓고 모든 것은 지금 국방부가 뒤집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방부가 실제 하는 것도 아닌데 발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니, 다른 기관에서 하더라도 모든 마지막의 종결점은, 귀착점은 국방부가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참하고 국방부 공보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했어야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적극적으로 공보활동 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우선 오늘 합동브리핑 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것 공지 언제 했지요, 언론에?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오늘 아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국방부가 아니었을 뿐이지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왔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했나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 출입기자들 26명이 참석했고 그것 발표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 실패에 대한 문제를 빼고는 속였다, 은폐했다, 축소했다, 청와대 연관 있었다, 북 눈치 보기 그래서 2명 송환했다 이런 유예요.
 그러니까 장관께서도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당시 정황이, 이것을 갑자기 옮겨서 뭘 트릭을 하려고 혹은 파장을 축소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다음에 4명이 탔는데 2명을 다시 송환한 그 이유는 귀순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두 사람은 귀순 의사가 있었고 두 사람은 본인이 돌아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4명이 타고 왔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그것은 출항할 때 3t 미만은 4명 이상 승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관련법에 보면 다 있습니다. 200t 이하는 3명 이상, 200t부터 500t까지는 5명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런 것도 잘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2009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지요. 그때 주문진항을 통해서 들어온, 그때도 전마선, 소위 소형목선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계 실패를 지적하니까 ‘세계 어느 해군도 22㎞ 밖에 있는 소형목선을 발견할 수 있는 해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목선도 발견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 퍼펙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함정도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한 5, 6㎞ 작전반경 범위 내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초계기도 레이더 그다음에 광학장비나 이런 성능에 따라서 일정 거리만큼, 제가 작전보안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또 지상에서 운용하는 해상감시레이더나 이런 것들도 일정 거리만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전운영을 하면서 경로를 조정하고 또 시간대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가능하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해서 해경에서 운영하는 장비들도 이용하고, 그래도 뚫리게 되면 또 지상의 해양감시 장비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병력들도 정찰하게끔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면서 최대한 경계작전에 실패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실패 사례가, 잘못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할 말이 없이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브리핑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 과거에 그런 사례 없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일본 초계기 상황 때도 참석한 경우가 있고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과거에도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은폐․조작 지시를 할 거면 현장에 그렇게 나타나서, 은폐․조작 잘되고 있나 확인하려고 행정관이 와서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것이거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나 합참의장이나 또는 우리 공보요원들한테 일체 어떤 얘기가 있었거나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형목선을 발견치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군의 대응이나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그쪽에 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 방식, 대안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보는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안보를 더 해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자체를 소홀히 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예요. 자꾸 이것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은폐, 조작, 북한 눈치 보기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옮기다 보니까 안보 불안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특히 언론보도가 앞서 가면서 군 내부에서 상황이 유출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보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즉시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즉시적으로 제대로 설명 못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간인이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진 다 찍고 이렇게 나온 사안인데 저희가 절대 이것을 은폐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여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의 잘못이 공보 기능을 제대로 작동 못 했다, 이 포인트 잘못 짚으신 거예요. 왜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가게 해요.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도 말이에요, 어떻게 조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서 야기됐던 문제라고 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군이 압니까? 조사 끝나 봐야 아는 거지요.
 그것을 왜 17일 이전에 그런 행위들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부풀리느냐는 말이에요.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 언론에 계속 그것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하고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너온 거예요, 군에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작전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조사 중에 어디 군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장관님, 이번 사건이 축소․은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냥 놓고 보면?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실제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진행돼 올 때부터……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축소․은폐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도 아니에요. 네 명이 목선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러면 그것 조사하는 데 한 이틀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설명한 것 보면 국민들이 죽 의문을 제기한 것은 ‘탔던 사람 모습이 이상하다’ ‘옷이 이상하다’ ‘어떻게 왔냐’, 왔을 때 한 이틀 조사해 가지고 이렇다, 사실 그대로 다 보여주고 ‘목선이 이렇다, 와서 봐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와서 보고 싶으면 봐라’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오늘 정부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의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하자’ ‘그래 해라, 뭐가 문제냐? 국정조사 하면 우리 다 얘기할게’ 그러면 국정조사 하루 아니면 이틀 하면 다 밝혀지잖아요. 뭐가 겁이 나서 여기에 국정조사 못 한다느니 뭐하느니 은폐가 있다느니 축소가 없었다느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리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의문점은 하나예요. 하나가 뭔고 하면 아까 하태경 위원이 이것은 탈북 루트라고 얘기하는데 탈북 루트인지 북한에서 작전 루트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북용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깊이 우리가 연구를, 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 외에 나머지 실체 있는 것은 한 이틀 하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계작전 실패했다’ ‘그래 우리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누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래?’ ‘그것은 법에 따라서 그냥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가 의문이냐 했을 때 장관님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17일 날 그날 국방부에서 브리핑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러면 브리핑 했으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주요 직위자 회의체에서 먼저 얘기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논의가 됐다’ ‘거기에 의해서 PG가 작성이 된다’ ‘그러면 이것 누가 발표할래?’ ‘합참 공보실장이 발표한다’ ‘합창 공보실장 당신이 작성했냐?’ ‘내가 작성한 것 아니다’ ‘그러면 PG 누가 작성했냐?’ 그러면 ‘누가 작성했다’ ‘그러면 작성할 때 그것을 합의를 해서 했냐, 특정인이 했냐?’ ‘그 회의는 왜 열었냐?’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아무런 의심이 없는데 오늘 공보실장 나오라니까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고 자료 내놓으라니까 자료 안 내놓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계작전에 실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초기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이나 지금 국방부장관이나 다들 4성 장군인데 저 양반들이 진짜 거짓말할 사람일까. 아닐 것이다. 누군가 지시 받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하면 아니, 그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지금 현역 대령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대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 와 있냐?’ ‘와 있다’ 뭐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와 있냐?’ ‘아니, 내가 한 것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을 것 아니에요. ‘당신이 한 것 하나도 없냐?’ ‘한 것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간단한 일들을 전부 다 피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대답할 수 없다’ ‘그 사람 역할이 뭐냐?’ ‘말해 줄 수 없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냐?’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 ‘간섭이 있었냐?’ ‘얘기할 수 없다’. 아니, 그것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오늘 소상하게 그래서……
 소상한 게 아니지요. 여기 설명으로 그게 됩니까?
 그러면 배가 부표, 물닻을 가지고 밤에 바다에 떠 있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설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닻이 뭐예요?
 합참의장님, 물닻이 뭐예요?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닻을 내려놓은 거예요? 앵커(anchor)가 있는 거예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앵커가 아니고 일명 물풍이라고도 하고 배에서 공기에 물을 채워 가지고 밑에 딱 끼우면 배가 고정이 되는 그런 닻입니다.
 그러면 사진에 왜 빠졌습니까? 사진에 왜 없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조사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건 합동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동조사팀이 국방부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합동조사단이 나왔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니, 그건 국방부가 아니라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합동조사팀입니다.
 아니, 내가 그것도 다시 좀 얘기해 봐야 돼.
 국정원은 말이에요 대통령 밑에 행정각부는, 국정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여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국정원이 자꾸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각부 소관 사항 아닙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합동조사 보고를……
 그런데 보고라인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가는 거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문제 있으면 해경은 해경대로 조사하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관련돼 있다면 자기들이 조사해 갖고 관련된 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왜 여기에 주도권을 쥐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북 관련 사항은 국정원이 간사기관으로서 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해서……
 아니지요. 북 관련 사항이 아니고 국방 관계가 관련돼 있잖아요, 국방 관계. 국방 관계가 관련돼 있으면 그러면 국정원이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9개밖에 없다, 9개 중에 물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물닻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사해 보니까 9개밖에 없다, 여기에 물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닻을 가지고 밤을 버티고 배가 정박해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옷이 왜 그리 단정하냐. 인민복을, 출항을 하려고 하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라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면 더 이상하지요. 북한에서 그게 오케이 하겠어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상황은 소상하게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합참의장도 이것 잘 모르시는 거지.
 그러면 오늘 발표 상황에서도 의문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 하자, 뭐든지 물으세요’ 이래 나오면 아주 쉬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무슨 의문이 있으면 다 설명하고 ‘의문이 있으면 그냥 국정조사 하세요. 답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추가로 설명해 보세요.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보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중에서 적재품 중에 윗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부표 한 개’라고 돼 있는, 부표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물닻입니다. 이 부표가 수상에 떠 있고 물닻은……
 오케이. 그러면 부표 밑에 깔려 있는 게 물닻이다?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써 배를 정박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정박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니, 몇 시간 동안 떠 있었잖아요.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정박시키는 용도가 아니고 물결이 심할 때, 파도가 심할 때 조그만 배는 쉽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하고 물닻을 연결하고, 그 물닻이 쉽게 이야기하면 낙하산 같은 형태인데 그것이 옆으로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물을 머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하고 묶여 있어서 배 전체가……
 거기까지 설명하면 됐어요. 그다음에 하나, 국방부장관 이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 6월 17일 날 정례 브리핑할 때, 이게 합참 공보실이 작성 안 했지요? 둘 중에 하나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 합참의장……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작성했습니다.
 작성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누가 작성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공보실장이 작성하고 제가 승인했습니다.
 공보실장이 직접 작성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러면 공보실장이 작성하기 전에 회의를 했습니까? 그 회의 내용을 가지고 압축을 했어요? 안 그러면 공보실장 혼자서 생각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회의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그날 같이 회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날 총리실 보고자료 검토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브리핑에 관한 것을 공보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가져와 가지고 제가 검토하고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날 회의에 나온 얘기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미리 PG로 준비를 했던 거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미리 준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사실 그 경계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회의를 다 듣고 정리, 요약……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국민적 의혹들이 17일 날 오전까지 막 증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군에서 공보 관계를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17일 날 오전에 백브리핑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9시 40분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주요 지휘자 회의에서 있었던 것도 거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브리핑 하는 게 좋겠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제가 주관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장관님이 주관하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방부, 합참 주요 지휘자들이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다 내가 질문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해요? 이런 것 내가 물었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시간을 안 주셔서……
 아니, 서면으로 내가 국방부에 이전에 물었다고. 자료도 내놔라 하니까 자료도 안 줬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답변 안 하냐……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딱딱 이렇게 한 그런 회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해경이 발표한다, 이렇게 정리했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회의입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것은 앞에 6월 15일 얘기고……
 정리해 주십시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희가 발표한 것은 6월 17일 얘기입니다.
 17일 것……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합참의장님, 국회의사당 인근이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국회의사당에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아닌, 아닌 부근……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이웃한 가까운 곳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이 그런 뜻입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희 군에서는 용어를 통상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본 해상초계기 상황에서도 ‘이어도 인근 해상’ 이런 표현을 썼고……
 그때 이어도 인근이니까 그건 적어도 넓은 면적이 포함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계속 부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희가 크게 생각 없이 쓴 것은 맞습니다. 최초에 ‘방파제’라고 그래서 방파제에 배가 닿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건 맞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방파제에서 발견된 것은 알고서……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님, 현재 상태에서 경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레이더에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책임구역 범위를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레이더 감시요원은 그걸 자기 책임구역이 아니니까……
 다음 질문 때까지 뭘 보완할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나왔어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나와 있습니다.
 검열실장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검열실장이 ‘당시 기상 조건이 파고가 1.5~2m였다, 북한 선원들이 타고 온 선박의 크기는 높이가 1.3m다, 폭은 2.5m고, 길이는 10m, 파도의 높이보다 더 낮았다’ 이런 백브리핑 하셨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기간 중에 해군 작전기상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1~2m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북한 소형목선은……
 해군 작전기상 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 근거입니까?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 근거하고는 틀려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월 14일날……
 제가 그것만 물으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파악한 파고 높이하고 해군에서 조사한 파고 높이하고 틀렸다 이거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작전기상이 좀 다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작전기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틀렸고?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왜냐하면 설치 부이 이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부이라는 게 이게 해상의 파고 높이는 대단히 넓은 지역들을 얘기하는데, 특정 부이만을 파악한 건 아니잖아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그래서 원해 상에 해군 기상을……
 그 차이점이 있는데, 왜 해군에서 파악한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다 하려면 그걸로 시간 다 끝나 버리니까 그것 좀 다음 질의 때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이 브리핑 보도자료, 최종적으로 정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최종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작성 실무 책임을 누가 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실무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방부……
 아니, 보고를 받으실 때 브리핑 자료 최종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다 해서 결재 맡으실 것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대변인하고 최종 보고서는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국조실에 누가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조실하고 국방부 대변인하고 한 거예요?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대변인이 최종적으로 조회를 했는데, 저희 정책실에서 최종……
 정책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정책실이 최종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국방부 사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걸 만들 때 합동으로 한다곤 하지만 실무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석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석환
 국방부 사안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방부에서 책임진 보도자료문 그리고 장관이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국조실에서 한다? 이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왜 이런 틀을 만들어서 굳이 했어야 되는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각 조사를 맡은 데서 한 내용들을 국조실에서 다 종합적으로 마지막에는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군 관련 사안을, 조사한 내용을 국조실에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군 관련 사안은 저희 국방부에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로 하고요.
 예, 더 하십시오.
 오늘 발표 중에 ‘이 선박은 절차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오늘 그렇게 발표하셨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폐기 처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할 것처럼 발표하신 거예요. 처분하실 거예요?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양해해 주시면 정보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원래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더 이상의 정보 가치가 없으면 폐기하도록……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폐기하지 마세요.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예, 당분간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와 상의해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그것은 저의 소관 사항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선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북한군 배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이쿠, 큰일 났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더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서둘러 폐기했다는 비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발표를 보면 발표 내용에도 이것을 폐기할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은폐 의혹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국방부나 군이나 그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절차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북한군 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북한군 배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GPS가 달린 어선들이요. GPS가 달려 있으면 GPS……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GPS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어선들 같은 경우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내용으로 식별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배들은 다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어선들에 대해서 앞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레이더 감시나 IVS 또 CCTV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TOD도 마찬가지고―포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포착이 됐는데, 그것을 미식별, 미인식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용 요원의 전문화․교육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또 절차를 보완함으로 인해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군에서 강성희 제독 나와 계십니까?
 조금 전에 황영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당시에 해상의 파고가 연안 앞바다는 20~30㎝ 정도지만 먼 바다는 1.5~2m 정도는 항상 된다, 동해에 사는 제 보좌관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통상 앞바다는 파고가 낮지만 먼 바다는 1~2m 정도 그 정도 항상 됩니까?
강성희국방부국방운영개혁추진관강성희
 먼 바다하고 앞바다하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비태세검열실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해군 기상과 기상청 기상이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해군 기상 같은 경우에는 각 작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이라든지 도서기지 그다음에 전방 해역, 여기에 떠 있는 각 요소요소에 있는 작전 요소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상 기상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기상청에서는 그 시간대에 정확히 다 가 보지는 못 하고 파악을 하지만……
 아니, 기상청에서 항상 말할 때도 앞바다가 얼마고 먼 바다가 얼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성희국방부국방운영개혁추진관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 눈이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이야기하듯이……
강성희국방부국방운영개혁추진관강성희
 그런데 해군 기상 같은 경우에는 각 현지의 기상 상황을 매 15분이나 30분 간격으로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1m에서 2m 사이다?
강성희국방부국방운영개혁추진관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작전처장이 나와 있는데, 작전처장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상민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안상민
 합참 작전2처장입니다.
 앞에 강성희 제독이 설명했던 것처럼 해군의 작전 기상은 해군의 작전 요소, 함정, 도서 기지 그다음에 레이더 사이트에서 실측한 치가 매시간 보고되어서 현황이 집계가 되고 있고,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까운 바다, 먼 바다는 예보치입니다. 예보치이고……
 방금 전에 삼척 앞바다의 기상청 파고는 삼척항 앞바다의 한 840m 정도에 기상 측정 부이가 있습니다. 그 측정 부이에서 실측한 자료를 아마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에 육군 117․118 레이더 사이트의 기상은 파고 1.1~1.5m일 때 발령하는 황천 8급이 발령되어 있었고, 실제로 레이더감시소에 근무하는 관측병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레이더 반사파를 보고 판단한 기상은 1~1.5m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마치 근해하고 먼 바다에서는 통상적으로 파도가 높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면……
 아니,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 삼척이 고향인 내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앞바다하고 먼 바다하고 파고가 같냐 다르냐.
 먼 바다가 높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춰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자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약간 뭉개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동경로, 일시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경로, 일시, 그 지점에 있어서 파고의 높이가 어땠는지 정확히 측정된 거, 그걸 근거로 인해서 식별이 어려웠다, 과학적 근거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내놔 달라는 거예요.
 해군에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먼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빨리하고 가겠습니다.
 5분입니까?
 5분입니다.
 플러스 1분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하고 합참의장님, 이번에 합동조사단의 조사 안 받으셨지요? 두 분 다 조사 안 받으셨지요, 합동조사단의 조사? 벙커에서의 회의 상황이라든지 그 뒤에 발표문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조사 안 받으셨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직접적인 조사는 제가 안 받았더라도……
 안 받았지요? 예, 됐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
 아, 화면 저기 나왔구나.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적군 묘지인 것 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저기에 인민군 800여 기 있고 그 인민군 속에는 6ㆍ25 전쟁 때 인민군 전사자 또 1ㆍ21 무장공비 사건 때 사살된 인민군, 저기 다 묻혀 있습니다. 그 옆에 중공군도 있었습니다. 중공군 한 500여 기 있던 건 2013년에 다 송환된 것 아시지요? 중국으로 다 송환해 간 것 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패만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인민군이 6ㆍ25 때 전사한 사람 또 무장공비들 그렇게 묻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민간단체가 주최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저기에 국회의원 또 거기 시장 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저기 다 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 저런 것 해서 되겠습니까? 적군 묘지예요. 아직도 적군 묘지 맞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적군 묘지입니다.
 그런데 저런 추모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6ㆍ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ㆍ북쪽 그 당시 3000만 인구의 6분의 1인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래 가지고 1000만 이산가족이 생긴 전쟁 피해로 지금도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그 가해자 군인들이에요. 물론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저렇게 묻어 두고는 있지만 적군 묘지입니다. 저런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 국호까지 달아 가지고 저렇게 추모해 주는 저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까?
 국방부가 지금 적군 묘지 관리하고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경기도에다가……
 그래 가지고 내가 그 뒤에 물을게요.
 지금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에 넘긴 것은 제가 이따가 물을게요. 협약 체결한 건 제가 물을게요.
 장관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면 담당자가 답변 대신하세요.
 대신 답변하세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입니다.
 지난 3월에 경기도하고 국방부 간에 협약서는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 협약 내용은……
 현재 아직 경기도로 관리권이 완전히 이관 안 됐지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 맞지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국방부 관련……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저기에서 저런 북한 국호를 달고 군인 추모제 하게 내버려 둔 국방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민 정서상 저게 허용이 돼요?
 저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해법을 제시할게요. 저것 경기도로 넘겨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양여 대 양여 토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것 경기도로 주는 협약 내용은 나와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될 땅은 어디를 받아야 될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냥 급해 가지고 주는 것만 저렇게 하고 받는 건 협약에 없어요. 내가 다 봤어. 아주 잘못된 국방부 처사를 내가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지금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적군 묘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세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경기도로 넘겨 가지고 성역화? 평화공원 조성? 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일인가.
 저것 유해를 다 북한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김정은 만났을 때 ‘인민군, 당신들 전사자니까 다 데리고 가라’…… 중공군은 2013년에 중국 정부가 다 인수해서 가지고 갔어요. 저것도 보내야 됩니다. 성역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군에서 적군 묘지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이……
 성역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어떻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라고 저런 추모제를 지금 국방부 관리하에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국방부가 손도 안 대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에서 성역화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 없어! 경기도로 넘겨서 성역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수십 년 국방부가 관리하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당장 저런 추모제 저것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되고요, 유해를 다 돌려보내라고요.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통보를 하고 이 추모제를 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역화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성역화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경기도로 넘기는 게 그게 성역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평화공원 조성. 저기에다가 무슨 평화공원을 조성합니까, 인민군 적군 묘지에! 무슨 세상에……
 국방부도 다 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게 국방부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9ㆍ19 군사합의서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판단하십시오. 이게 바이블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 많고 함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북한은 거의 안 지켜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아까 장관님께서 군사합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가시는 데마다 군사합의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정말 맞는 얘기인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영역은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안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나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 인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육해공군 장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장관님이 지금 인사를 한다고 인정을 하는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밑의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조직 장악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훌륭한 육군총장 바보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 국방부를 바보 만든 겁니다.
 왜 그래요? 초계기 때도 그러고. 국방부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 왜 자기의 직속상관들을 다 그렇게 우습게 만드는 형상이 되는 것인지, 그 사람도 아마 본인의 자의가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국방부 발표나 오늘 발표한 말도 안 되는 국무조정실 차장이 나와서 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것이고요, 속된 말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장관님도 그렇지요, 지금 1함대사령관 23사단장 뭐 해서 징계 2명 올리고 또 한 사람은 보직 해임시키고 이러고 이런 것들이 60만 장병들이나 특히 간부진에서 장관님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기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생활신조로 군인들이 살아올 때는 정말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예요, 어떤 경우든. 이게 몸에 배고 아주 의식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군인이나 조직원들이 받아들일까……
 장관님, 이번에 장관님이나 안보실장이 그만두어야 돼요, 사의를 일단 표명하고.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 정권 들어와서 아무도 장관들이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들한테 심각한 리스크를 가져와도 사의를 표하거나……
 외무부장관 보세요. 지금 외교가 완전하게 문제가 있잖아요. 4대국에 이렇게 팽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면 외무부장관이 스스로 알아서 사의를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명권자한테 얼마나 부담 주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의를 표하고 ‘아니다. 계속하자’ 하면 하는 것이지만…… 책임총리 책임장관 하니까 정말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주니까 책임 속에서만 사는 것 같아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한 사람도 장관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의를 표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정에 전반적으로 난맥상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요. 임명해 놓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것을 더, 우리 국방장관님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국면을 돌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부하들만 책임지라고 해 놓고 엄중히 하겠다고 지금 전군 지휘관회의에서도 하고 오늘도 지금 답변하시는데, 부하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군 출신으로서 좀 의아한 면도 있어요.
 물론 장관님이 이런 것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국민들이 안 믿어요, 모든 것을. 지금 정부도 안 믿고 오늘 발표도 안 믿고. 전부 셀프로 들어왔어요. 셀프 귀순, 셀프 조사, 셀프로 다 해, 지금.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6개 상임위가 전부, 관련된 상임위가 다 합동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안보 전반을 추스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안보실장이나 장관이 사의를 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잖아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결과가?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의를 표해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지, 밑의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나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붙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9․19 군사합의가 잘 진행되어서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중로 위원님께서 군 선배이시다 보니까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장관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각 군 총장들한테 인사권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관이 그러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군의 누구 누구 누구 진급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인사권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직접 관여하는 분들의 인사는 장관이 하고 나머지 또 총장한테 주고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번에 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관하고 수석들만 하면 끝이에요. 다 그 조직의 장이 해야 그 사람을 보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국부적으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터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고 여야가 같이, 안보는 이게 무슨 여야가 정말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장관님도 명명백백 진실되게 다 하고 받으세요. 아까 우리 정종섭 위원님 정말 말씀 잘 하시던데, 그냥 진실되게 다 받고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하고 틀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은 망했다 다시 하지만 안보는 안 그렇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사실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 국방장관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직책을 정말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한테 관계된 그런 인사 문제는, 저는 절대 제 개인의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는 항상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도 오히려 장관께서 받자고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받자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풀리지 않아요, 더 증폭되고.
 한번 그것 고민해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먼저 질문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하고 이번 사건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9․19 군사합의는 긴장완화 조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장님은 군령 범위 내에서 장관님을 보좌하십니다. 의장님이 긴장완화 이렇게 얘기하시면 밑에 있는 저 밑의 부하들은 초급 간부들부터 병사들은 긴장 해제가 됩니다, 해제.
 긴장완화를 하더라도 완벽한 경계태세를 구비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긴장완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3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한 한 달 동안 전방에 있는 GP 11개, 철수한 GP 지역의 GOP 부대를 전부 다 다녀 봤습니다. 기상조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전에 우리가 일대일 GP 철수 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던 그 문제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 제가 가서 주로 대대장 이하 초급간부, 병사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래도 대대장 이하 초급간부, 병사들은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계작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에 저는 위안을 삼았지만 제가 가서 본 것 중에 일곱 가지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시 공백.
 GP를 철수하고 나서 GP 라인에 있는 추진철책부터 MDL 적 GP까지 그 지역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시가 안 됩니다. 감시장비 보완한다 그래도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DMZ를 적한테 완전히 내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두 번째, DMZ 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할 GOP 내의 부대, GP 인원들이 철수해 버리고 나니까 없습니다. GP 철수하면서 GP에 있던 포병관측반까지 철수해 버리니까 상황 발생 시 화력 유도도 못 합니다.
 세 번째, GOP 장병들의 임무가 부담이 증가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이 지금 장군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군들의 생각과 행동은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밑에 말단에 있는 초급간부부터 병사들까지 지금 전방에 가 보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없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DMZ 내 땅굴탐지 및 청음활동.
 철수한 GP가 주로 종격실 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적의 예상 땅굴 축선상에 있는 그 GP들입니다. 그게 다 철수해 버렸어요. 후방에서 그것을 때운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단계 작전수행 절차.
 5단계 작전수행 절차는 GP가 있어야지 이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전수행 절차는 MDL 선상에서 적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사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MDL이 보이지도 않고 관측이 안 되는데 이것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가지고 연대급 기동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연대급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대급 FTX를 못해요. GOP 전담 대대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GOP 대대는 대대 단위 훈련을, FTX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ATT를 하든가 아니면 특별히 GOP 전담 부대의 훈련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장관님께서도 이번 사태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계 보완대책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일성으로 ‘레이더 등 장비를 보강한다’예요.
 전방에 가도 그렇습니다. ‘병력 철수하고 공백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강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 과학화 시스템입니다. 기승전 과학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화 시스템, 이번에도 그렇게 장비가 있었는데도 운용병이, 운용자가 제대로 교육을 못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무수행을 못 하면……
 정리해 주십시오.
 운용을 못 하면 과학화 시스템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자 논어에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그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계작전도 마찬가지, 9․19 군사합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이 부분 보완을 하시고 그 보완 결과를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제가 이종명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만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GP 철수지역에 감시공백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시공백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GP에서 철수한 감시장비들을 DMZ상에 다 전환 배치시켰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전과 전혀 다름없는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GP에 있던 감시장비는 설치했지만 GP에 있던 병력을 그동안에 보강했던 것은 무엇으로 대체를 합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지금 여태까지 GP도 다 GP상에 있는 TOD와 중거리 감시카메라 등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금도 의장님은 기승전 과학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두 번째, DMZ 내 초동조치 부대가 없어서 무주공산이다 하시는데, 그게 대체할 수 있도록 차단선 점령계획, 기타 DMZ 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부대들에 대한 대비책을 다 강구해서 지금 그 지역을 허당으로 놔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병관측반이 철수해서 화력 유도 기능이 없다 하셨는데, 포병관측반이 들어가서 화력 유도할 상황이면 당연히 그 인근 GP나 최기지역에서 다 볼 수 있고 또 공중정찰 감시장비들에 의해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그 상황을 놔두지를 않는다.
 지금 GP에 포병관측반 들어가 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지금 철수한 GP에 없을 뿐이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GP에 포병관측반 들어가 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것 왜 들어가 있습니까? 뒤에서도 후방에서도 인접에서도 다 가능한데 거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의장, 조금 전에 말씀한 데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일문일답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의장께서……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작전 수행 지체 관련해서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난 것은 오히려 명확한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고통신 수회를 경고방송 1~2회, 1차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고 경고사격 2~3회를 1차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으로 분명히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작전 수행 절차를 적용할 단계에서는 우리 군 장병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혼선 없이 명확한 작전 수행 절차를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5단계 적용을 하다가 연평해전 이후에 3단계로 전환된 것 아십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하시는 말씀들도 나오는데 제가 9․19 군사합의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안 지킨 것은 네 가지 분야에서 안 지키고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유해 공동 발굴에 관한 부분 합의한 것을 안 지키고 있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공동수로 개방을 하기로 한 것을 안 지키고 있고, JSA 지역에서의 자유 왕래를 안 지키고 있고, 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을 안 지키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지․해․공 영역에서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긴장 위기를 조성했거나 한 것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 1건도 저희에게 확인되거나 식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김도균 국장 첨언해서 발언할 내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니까……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지금 의장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첨언할 말은 없고 분명한 것은 평시 경계태세와 관련된 부분이 9․19 군사합의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특히 금번 삼척 소형선박과 관련된 부분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저 하라고……
 하태경 위원 하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1차 질의할 때 목선 귀순, 15일 날 발생한 귀순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은 언제 아셨느냐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것은 청와대 비서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가 장관의 상급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시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거기 위기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일어나면 고속상황전파체계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또……
 아니, 그러면 장관의 청와대 보고가 대통령한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챙기지를 않으시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자체는 안보실에서 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해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다라고 알려주지도 않는 모양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자체를 저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평소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체……
 국가의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안보실이 장관의 상급이고, 안보실은 장관과 대통령을 연결시켜 주는 비서들에 불과한 건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대통령님께서 주재를 하셔야 될 그런 사안의 NSC 주재 회의나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앞에 있는 회의나 대면보고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지 장관께서는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거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드렸다 안 드렸다 이렇게 안보실에서 알려주시지는 않지요.
 아니, 그런데 이처럼 안보 관련한 중요한 사안, 국가에 있어서 안보는 대통령이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그 주무장관이 국방부장관이고…… 그런데 아무튼 놀랍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는 게 놀랍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몰라도 된다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넘어갈게요.
 15일 날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등이 해서, 그러면 해경이 사실 위주로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국방부 입장은 뭐였어요? 국방부 입장은 귀순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어떤 입장이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삼척항 인근’도 국방부 입장이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뭐 ‘인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민간인 신고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군은 경계작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 언론에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우리 합참의장이 계속 의견개진을 했고 여러 가지 기관들 간에 그런 사항들을 다 안보실에서는 확인을 해서, 정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매뉴얼에 정확히 사실을 알리지 말고 여러 가지 마사지를 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귀순이나 이런 것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안이……
 매뉴얼 어떤 내용에 입각해서 된 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매뉴얼 무슨 내용, 어떤 내용에 입각해서 됐냐고요. 자꾸 매뉴얼, 그 매뉴얼 자료 내줄 수 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귀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사항과 그리고 언론에 노출돼서 탈북민 대상자나 재북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염려가 될 경우에 비공개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조한 기관에서 사건개요만 간략하게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 매뉴얼에……
 그러니까 매뉴얼에는 누가 귀순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귀순했다는 그 사실도 알리지 말아야 된다고 돼 있는 모양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합참의장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당시에는 귀순 여부에 대해서는 합동조사가 되고 대공 혐의점 유무가 판단이 되어야 귀순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발표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민간인들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 했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본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사자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안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째 날은?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첫째 날은 저희도 귀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까 발표문에도 보시다시피 귀순이라고 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
 ‘삼척항 인근’은 합참의 입장은 뭐였어요? ‘인근’으로 하자고 합참이 주장 거예요, 표현을?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표현은 3일차, 17일 날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책회의 날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런 논의를 전혀 안 했지요.
 아,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첫째 날에 저희가 발표를 안 하는데……
 그러면 15일 당일 날 해경에서 문자로 보낼 때 ‘삼척항으로 왔다’ 이렇게 했는데 17일 날 국방부는 ‘인근’으로…… 그러면 장관님, 17일 날 국방부 브리핑 있을 때 PG를 사전에 작성하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장관님 그 PG 작성에 관여하셨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장관한테 여쭤봤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청원 위원 질의 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하지만 세세하게 문구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PG에 사인하셨어요? 결재하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사인하고 결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냥 전체적으로 대략……
 결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결재라인 있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결재라인 같은 것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PG 양식인데요, 장관 결재란 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이번에는……
 잠깐, 합참은 좀 가만 계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PG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렇게 제가 해 가지고 결재를 하거나……
 저런 양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뭐 처음 보는 사안입니다.
 PG 결재 맡은 적이 장관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없네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잠깐만, 왜 그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이것은 저희 공보실장이 자필로 적어서 발표한 겁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저기 ‘장관’이라고 안 보세요? 합참의장이 아니고 장관이에요, 장관. 이것 답변 끝나고 말씀하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워낙 많은 문서들을 결재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PG안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사인을 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없다……
 합참의장, 이제 답변해 보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이번에 최초에 17일 날 발표한 내용은 저희 공보실장이 자필로 적어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워드 자체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는 국방부에 협의 안 해요? 합참 단독으로 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자리에 장관님이 계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회의하는 자리에 와서 ‘이것을 이따가 브리핑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워드조차도 치지 못하고 A4지에 자필로 써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 결재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하태경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앞뒤의 장관은 이런 결재라인이 없다가 송영무 장관 재직 때 이 사인지를 만들었다가 아마 그 이후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송 장관 때 있었고 정경두 장관 때는 없어졌다……
 송 장관 때 만들었고 그 후에는 이런 사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원장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답변해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저렇게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폐기했는지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폐기……
 결재 받지 않게, PG 작성할 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이따가 또……
 누구 전결인지 답변해 보시라고요, 장관 전결이 아니면. 아니, 국방부에서 들어야 할 답변을 위원장한테 내가 듣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답변하라고 해 보세요. 국방부에서 답변할 내용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어떤 사안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통상 제가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보고를 받습니다. ‘언론에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바로잡으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알아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지 저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국방부장관이 결재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관행인 것 같은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관행인 것 같은데 군인이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 전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내세요. 아니면 지금 답변해 보세요. 국방위원장 답변이 맞아요?
 아니, 기조실장 일어나서 전후좌우를 설명하세요, 얼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이.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기조실장입니다.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구두 보고하면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고 합니다.
 PG에 대한 전결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규정이 아예 없네요? 마음대로 하네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무 장관은 규정도 없이 저렇게 만들었네요, 양식을?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아마 중요한 건에 관해서 특별히……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장관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업무 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저런 것을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놀랍습니다. 국민들한테 보고되는 것을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장관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아무튼 정확한 규정을 제출하세요, 찾아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조강래 전비태세검열실장도 17일 날 백블 한 것을 ‘PG에 따랐다’ ‘PG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고백을. 17일 백블은 PG에 따라서 주민이 삼척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나갔는데 안 밝혔다, PG에 밝히지 말라고 돼 있어 가지고…… PG가 존재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합참의장은 PG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PG 자체가 공보실장이 자필로 쓴 PG였다는 것입니다.
 자자, 잠깐만요. 합참 전비태세…… 해병대 말씀하세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그 의미는, 그러니까 그날 어떤 기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신은 삼척항이라고 알면서 백브리핑 때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제가 온브리핑 때, 그러니까 공보실장의 발표문에 삼척항 인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랐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앉으십시오.
 기조실장, 간단히 답변할 일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장관 취향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사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
 앉아요, 앉아.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모든 행정조직은 전결규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참모 계선에서 보고가 되는 계통이 있고요, 행정업무라는 게. 국방 사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의 참모 계통으로 계속 보고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매 사안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중요 사안은 직접 대면보고든 유선보고든 다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안 같은 경우 계속 참모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 자체가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은 이제 또 청와대 자체의 전결 내규에 따라서 작동될 사안이고,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어떤 거냐 이게 자꾸 혼선이 있는데요. 월선이나 귀순 등 제반 대공상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리고 언론 공개가 필요한 경우 국정원과 협의 후 상황처리 주무기관, 군인은 국방부, 합참이 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은 통일부에서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 매뉴얼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 문의 시 합동조사 후 발표 예정이라고 대응을 한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표류자 대북 송환 시 민간인은 통일부에서 하고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 및 합참에서 언론 대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아까 뭐 PG든 뭐든 다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번에……
 국방부 사안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은 이제 중앙합동조사 거기서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의 해상경계작전 개념은 잠수함이나 고속정 그다음에 아주 고속으로 침투하는 반잠수정 그런 어떤 해상침투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게 주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리고 경운기 동력 수준, 이번에 목선 같은 28마력 이런 어떤 소형목선을 잡는 것은 사실 군의 책임은 아니지요. 주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도 뭐……
 이 해상작전의 개념 속에는 들어가 있지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군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잡기는 잡지만 우리 해상작전의 주개념이 적의, 어떤 적군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함정……
 함정이나 이런 것인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잠수함이나……
 그리고 우리 해안선이 6400여 ㎞ 달하고 한 부대당 150여 ㎞ 책임지역, 5개 정도의 소초를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요? 전면이 넓고 측면도 넓고 해안선도 길고. 우리 해군도 책임지역이 넓고,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2017년 이후 살펴보니까 군과 해경이 열 번에 걸쳐서 목선을 잡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2t급, 5t급 이런 목선을 2년에 걸쳐서 10척을 우리 해경과 군이 다 잡아냈는데 이번에 딱 뚫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군이 모른 것 아닙니까, 해경도 몰랐고 군도 몰랐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한 번이라도 뚫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서 이것은 우리의 경계는 실패했지만 사실은 우리 해군의 경계태세 주임무는 적의 침투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육군에서도 인분 학대 사건, 가혹행위, 정말 80년대 후반에 일어날 법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공군에서는 또 부사관끼리 그것도 영내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데 기강이 상당히 해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대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청해부대 호출사건,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순직한 최 하사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다 끝났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조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훈장 추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훈장……
 순직 관련된 그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이미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이 됐습니까? 아직 전달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조사결과가 나오고 완벽하게 순직 처리가 된 이후에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훈장이 결정이 돼서 추서된다고 했는데 아직 그거 확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행안부를 통해서 요청이 됐다고 하는데 장관께서 확인해서 유가족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지막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조금 전에 매뉴얼 이렇게 죽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에서 움직여 가지고 이번에 초기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은폐․축소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도 질책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된 게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지게 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매뉴얼 말씀하셨고 민홍철 위원께서는 그 매뉴얼을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장관께서 언급한 매뉴얼이면 괜찮으면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좀……
 아니,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언론에 나온 매뉴얼을 정리한 거예요?
 예.
 그러면 매뉴얼이 언론에 알려졌네요? 그러면 매뉴얼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라고 하시지요, 언론에까지 공개된 거면. 그것을 또 수정작업을 한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의견을 낼 수 있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장관님, 바로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안 주시려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좀 못 들었는데 아마 뒤에서 들었을……
 아까 언론에 알려진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아니, 질의시간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위원장님, 매뉴얼은 우리 국방위원께 지금 당장 제출해야 됩니다. 개별 사안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신변에 대해서 보호하는 문제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은 그래도 되지만 위기관리 매뉴얼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볼 수 없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매뉴얼은 당장 국방위원들한테 이런 매뉴얼이 있었고, 그것을 자료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이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안을 지켜야 될 부분하고…… 일반 매뉴얼을 국회의원이 모른다는 게, 보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뉴얼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장관님, 매뉴얼이 비문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알기로는 비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문사항이라도 위원들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민홍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1급 비밀이어도, 국회의원도 다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습니다. 열람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자꾸 대답하는데…… 이제 진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보실이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안보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초기 대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보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뉴얼을 좀 수정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동료 위원 질문을 조금 보태서……
 합참의장님, 자꾸 연필로 적어 왔다, 타자로 쳐 왔다…… 차별이 없어요. 의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이 보는 데서……
 초안을 잡아 왔는데, 초안 내용이 있었는데, 의장이 17일 날 10시 30분에 결재한 것이 초안 잡아 왔을 때 의장님은 어떤 부분을 손을 대고 어떤 부분은 손을 안 대고가 있고 장관 사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관이 보고 구두로라도 결재하면 결재한 거예요.
 합참의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실패나 그렇게 된 것 발표한 것 아니잖아요. 합참의장이 결재하고 나서 국방부장관이 열람하고 구두로 보고 최종 결재를 해서 17일 날 10시 반에 발표된 거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장관이 몰랐다 하면, 몰랐다면 직무유기고요. 알고도 그랬다면 표현상의 문제점을 넣은 것은 솔직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가 결재가 있었다, 없었다 논쟁 벌일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합참의장이 초안에, 합참 공보실장이 갖고 온 결재문을 결재한 것을 국방부를 거치면서, 장관 구두결재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가 명백히 결재한 사실도 없고 아마 저희 공보실장이 그 당시에 자필로 쓴 내용도 지금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의장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지금 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변인, 공보실장이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공보실장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거 작성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다시 한번 결재를 해 가지고 PG나 이런 것들을 낸 사안은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책임을 미루는데 궁극적으로 합참 공보실장이 발표한 문건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장관한테 보고 안 했다면 간이 큰 거고요. 장관이 전혀 몰랐다 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저도 국방부 일 했지 않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니, 그 자리에 장관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같이 봤네요, 그러면?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러면 같이 결재를 했네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결재는 안 했지요.
 아니, 그 발표해도 좋다 하는 말이 결재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그러면 그 내용은 누가 최종 책임입니까, 그 내용 발표에 대해서?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가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저의 잘못이지요.
 그러면 결재한 거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승인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쉬운 거 하나 질문할게요.
 장관님,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6․25가 전쟁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6․25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전쟁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북한이 남침을 해서……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침략한,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북한이 남침을, 이렇게 침략을 한 전쟁이라고……
 그 당시 북한을 이끈 지도자가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이고 지배한 기구가 노동당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민족에 대한 범죄고 전쟁범죄입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을 도운 장관, 검열상과 노동상 김원봉, 전쟁범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원봉이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청와대도 인정했어요. 전쟁범죄 기획과 수행에……
 그런 생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하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기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 군사편찬연구소의 김원봉 공훈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북한 목선 그게 군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개인 소유인지 군 소유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다는 거지요, ‘ㅈ-세-29384’.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선장이 ‘이것은 내 배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게, 이거 누가 조사했어요? 이게 군 소유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중앙합동정보조사……
 아니아니, 국정원에서 조사했어요, 국방부에서 조사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조사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정원이 간사 기관입니다.
 국정원 조사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소유가, 군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죽 조사된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민간……
 국정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 소유 선박이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방부장관은 이해하고 계신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다음에 조강래 실장 나오셨어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나와 있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최초 상황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만들었겠지요.
 그런 경우에 이게 경계작전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했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경계작전 실패냐, 성공이냐를 제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건 판단 안 했다?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러면 이것은 경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최초 평가에서는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검열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렇습니다.
 팩트를 찾아서……
 팩트를 했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러면 예를 들어 NLL 넘어 올 때는 뭐가 미스가 생겼다, 어디에서 뭐했다 이런 게 그때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하셨고.
 그러면 장관님, 실장 최초 상황보고서만 봐도 ‘아, 이게 경계 실패했구나’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텐데, 의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전비실장은 제가 지시해서 보냈고, 전비실장이 저한테 보고한 거는 레이더에서 포착할 수 있는, 2개의 레이더에서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고……
 그러니까 하나는 놓쳤고, 하나는 미스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두 번째, 지능형 감시카메라인 IVS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고서에서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것도 놓쳤고……
 그 사실 부분만 봤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 우리의 모든 경계작전 체계가 적 침투전술에 대응하도록 구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당시 제 판단은 경계작전 실패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것 자체가 단순히 주관적이었고……
 그러니까 주관적인데……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저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니, 국민 눈높이를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합참의장 판단은……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경계작전 실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저의 개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그렇게 보고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런데 장관님은 전비실로부터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고 저만 보고받았습니다.
 아니아니, 내 얘기 들으세요.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할 때 이 경계작전은 문제없다라고 한 것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장관이 지금 조사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판단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을 경계작전 실패로 보기에는 무리다 하고 제가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러니까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건의를 드렸어요, 합참의장이 단독으로 그렇게 장관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판단이 이것은 경계작전 실패라고 보기는 좀 무리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당시 장관님은 ‘이거 경계작전 실패 아니냐? 내 개념에는 경계작전 실패다’ 하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거 경계작전 실패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관님이 결국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장관님이 그런 게 아니라 최초 PG에서, 17일 날 저희 공보실장이 작성한 걸……
 가만있어 보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좀.
 국방부에서 발표하면 그게 국방부장관 의견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럼 대변인이 판단합니까, 이런 것을?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니, 17일 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셔 보세요.
 그다음에 장관님, 누구 보고를 받고 그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한 것은, 사실 전력 운용 차원에서는 계획대로 전력 운용을 했는데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감시요원이 사실은 병사입니다, 이병.
 그래서 병사가 그것을 탐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감시병이 예를 들어서 ‘탐지를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감시 병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전 운용 시스템의 위쪽, 자기 책임구역 아니라고 못 본 부분 그다음에 자기 책임구역에서는 좀 희미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못 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뚫리게 된 데는 전력 운용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고 전력 운용하는 요원들에 대한 그런, 쉽게 말하면 전문화부터 해서 임무 로드가 많이 걸리면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줘야 된다든지 그런 후속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얘기해라 이런 지침은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할 때, 처음 17일 날 브리핑에는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하라고 하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저는 지침을 줄 때 경계작전 전반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포착이 안 됐다, 그러나 소형목선이기 때문이 탐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운용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운용 요원에 대한 보강 소요 그런 것들이 식별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까지는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거기까지는 들었고.
 하나만 제가, 여기 발표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누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승인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합참의장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리했다는 게 누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거기에는 국방부, 합참의 여러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볼 때는 전비태세 검열한 초도 확인 결과를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침은 제가 하달을 했고 문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의장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1분 더 주십시오, 의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예, 추가질의는 다 쓰신 겁니다.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여기에 하기로 했다 하는 그것은 누가 결론을 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가 내렸습니다.
 합참의장이 그것을 하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거짓말한 게 없네요. 예를 들어 그 상황만 그렇게 하라는 거고 지금 판단해 보니까 여기는 경계 실패라고 평가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경계 실패라고 평가가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합참의장까지도 이것은 경계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장관 입장에서 전체 회의를 해 보니까 이거는 경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나간 것 아니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경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전력 운용들은 다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나 감시장비에 포착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게 소형목선이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가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은 뭘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처음부터 은폐하거나 이것을 축소하거나 그런 의도는 절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는 해당 지역에서 군단장을 했었고 해안에서 사단장도 했었고 여태까지 군생활 반 이상을 해안경계작전에 몸을 담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안경계작전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참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전문성이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논리를 반박할 만한 사람들이 그 논의선상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경계작전이 실패했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렇습니다.
 판단 잘못하셨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마무리……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모든 경계작전 체계가 적 침투전술에 대비하도록 모든 시스템이 구비돼 있어서 당시의 저의 시각으로서는 이것은 적한테 뚫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작전 실패로 보기에는 무리다 하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음부터……
 김중로 위원님.
 장관님께서 축소․은폐․왜곡 추호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크게 접근하라는 뜻이, 이번에 이상하게 국정원하고 청와대가 다 개입한 사건입니다. 경계작전만 그냥 딱 떨어지면 지금 예하 지휘관들이 처벌받고 말 문제지만 이것은 지금 국정원…… 이 과정과 절차에서 그냥 완전히 청와대가 다 지시하고 하면서 국방부장관은 바보 되고 육군 60만이 다 불신받는 조직이 돼 버렸어요, 국민들의 지금 눈은.
 장관님 말이 맞아요. 축소․은폐를 장관님은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 사실대로 합참에서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받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 축소․은폐로 그냥 확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장관도 책임져야 되지만 안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성명도 해야 되고.
 이게 조그마한 목선이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안보에 대한 울림과 불안은 굉장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당에서도……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그래서……
 잠깐만.
 6개 상임위에서 다 이것 가야 된다. 지금 8군단장이나 1함대사령관은 보직이 7~8개월 됐어요. 23사단장은 1개월, 2개월 이래요. 23사단은 또 없어질 사단이고.
 저는 그래요. 장관님이나 안보실장이 이것의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떤 부분적인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해경, 육군, 육상의 경찰 또 육해공군, 국정원, 청와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발표를 해요, 국무조정실 차장이 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청와대는 싹 빠져 버리고. 이번에 잘못된 핵심의 총체적인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장관님이나 부하들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무슨 침투작전이 벌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전체적으로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 부분도, 대통령께서도 그런 초기 조치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있었고 안보실에도 징계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목선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 그 파장이나 국민들 가슴에 와닿는 안보에 대한 울림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위에서 어벙하게 대충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6개 상임위가 하되 지금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받아야 될 데는 국정원하고 안보실하고 청와대 세 군데예요. 해경 뭐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장관께서 선도적으로 해서 국정조사 받도록 하세요. 해서 이번에 진실을 다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우물우물해서…… 장관님 책임 없어요, 지금. 안보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국민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여기서 어영부영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진실이 안 밝혀져요. 지금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국방부나 청와대나 다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여야 다 합동으로 해서 6개 상임위 다 붙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이번 기회에 안보를 제대로 추스르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 그냥 피해가지 마세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실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조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관님이나…… 예하 지휘관, 총장들이 지금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아까 제가, 행동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 문구가 지금 군을 옥죄고 있어요. 조직문화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국방부장관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이것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애매한 부하들, 지금 무슨 침투작전 벌어져서 23사단장이나 1함대사령관이 경계작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라고 쓰리 스타를 보직해임하고 그럽니까? 이것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장관님이 책임감 가지고 정보의 보고시스템이나……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안 줘 가지고 바보 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냥 발표하다가 또 바꾸고 이런……
 왜 그런 의혹을 받고 국방부 60만이 다 불신의 대상이 돼야 되냐고요.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장관님 소신대로 한번 해 보세요.
 기대합니다.
 
 보충질의 못 하신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합참의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조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당시 기후 ‘해상의 파도가 높아서 이것을 하나의 반사파로 인식했다’ 이 해명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백블에서 이런 발언이……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그 백브리핑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 하나의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장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백블 답변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제가 그 백브리핑 자리에 직접 참석을 안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요건들은 예를 들어서……
 조사가 끝났잖아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검열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언급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검열실장님 어디 계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레이더크로스섹션이라 그래 가지고 레이더에 그 크기가 얼마나 잡히느냐, 그다음에 출력의 세기가 얼마냐 또 파도의 높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이 들어간……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파도가 높으면 우리 경계는 완전히 망가진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확인을 깊이 있게 다 해 봤어요. 지금 기상청에서 이 경로에 있는 지역에서의 파도 높이, 파고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확인해 봤는데 이 당시의 최대 파고가 많아야 1.5에서…… 최고가. 평균이 1이 안 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한 해명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기상청에서 여기에 이렇게 부표를 다 띄워서 그 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그것이 여기 자료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장시간 동안 우리 영해에서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장시간 동안 다 이 파도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원해에서 해상작전을 하고 있는 실제 함정에서 지속적으로 1 내지 2m……
 장관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이 답변이 맞아요, 틀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1 내지 2m라고 그렇게 파도 높이가 적시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레이더 화면을 보면 파도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레이더에 포착이……
 아니, 기상청 자료에는 평균 파고가 1m가 안 돼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근해 쪽의 기상청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해군에서 운영할 때 쓰는 원해 해상작전 파고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 넓은 바다에서 기상청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해군이 제시한 자료가 다르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기상청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는 지금 황영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뒤늦게, 19일 이후에 확인한 사항이지만 지금 핑계 같지만 거기서 포착한 레이더가 대단히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인접 레이더보다 훨씬 성능이 안 좋아서 해면반사파가 유독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고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면반사파를 제거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물체 식별이 잘 안 되는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그 당시에 파고가 높아서 그랬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그다음에 대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해명으로 일관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명히 짚는 겁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하나의 요소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기체계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도록 하세요.
 백승주 위원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의장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 일했는데 오늘 징계까지 받으니까, 징계 받은 기분이 어때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닙니다. 제가……
 징계장 받았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닙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님께도 엄중경고를 받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합참본부 시간대별 보고 및 조치사항.
 합참의장 공관에서 나와서 8시 정도 돼서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 하고 9시 41분에 장관 주관 상황평가회의 하고 매뉴얼대로…… 전파 시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부 지작사령관, 해작사령관 나와서 평가회의하고 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합참의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터지고 집에서 밥 먹다가 8시에 나와서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했잖아요.
 장관님, 공관에서 나와서 9시 41분에 주관해서 상황평가회의 했잖아요. 합참과 군은 지금까지 해 왔던 작전대로 다 한 거예요. 이 회의 결과가 중간에 왜곡됩니다, 12시 10분에 해경 발표에 의해서요. 왜곡 과정에 합참과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판단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합참의장님,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합참의장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해경에 넘겨. 합참은 손 떼’ 보도되었습니다. 이것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책임지고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이 ‘해경은 손 떼. 이제는 합참이, 경계태세의 문제니까 경계작전은 이제 내가 할 거야’……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합참은 손 떼라는 게 보도를 내는 것을 손을 떼라고 그런 것이지……
 얘기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단을 못 한 것이 이 모든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도 저렇게 주관회의 해서 이미 다 판단하고 8시에 전비태세검열실 20명 조직해 가지고 보냈는데 3시에 도착해요. 또 헬기까지 투입시켜 가지고 보냈어요. 다 조치 잘했어요. 했는데 조치는 뭐가 나왔느냐, 해경이 하고 합참과 국방부는 손 떼 가지고 이틀간 손 놓고 있었…… 손 놓지는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회의 이후에 오후에도 계속 대책회의 했어요. 그다음 날도 회의했어요. 대책회의 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서 지시하면 지시대로 따라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 다음으로 전쟁을 막고 전쟁을 수행할 책임이 장관한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계작전에 관한 문제가 군령에 대한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오늘 합참 브리핑, 총리실이 브리핑하는데 대통령 다음으로 군령권을 행사하는 분이…… 의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관급이지요? 총리실 1차장이 발표하는데 옆에서 사과문 읽고. 저는 자괴감, 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총리실 차장이 와서 발표해도 되잖아요, 직급으로 봐서. 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이런 모습들이 군이 왜소되고 군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반성해 보세요. 국민이 보는 눈높이에서 보면 합참과 국방부가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지만, 오늘 합참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해경이 전파한 속도하고 합참이 움직인 속도들이 6분씩 차이 나고 또 15분씩 차이 나고 최초 선박 발견에서 의장 보고까지 40분씩 차이 납니다. 변명할 것도 많고 이유가 많겠지요, 기술적으로. 하나는 팩스를 보내고 전자우편을 보내고 동시 전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빈틈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것 하나하나를 놓고 밤새도록 따지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일지를 정리해서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되는지.
 첫째는 오전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 놓고, 회의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해경에 넘겼는데? 그래서 군의 최고 전문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를 놔 놓고 비전문가들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다른 말씀은 다 들어도 좋은데 ‘해경에 넘겨’는 해경에 최초 보도를 넘기고 우리가 최초 보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모든 조치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넘기라고 한 사실은 명백히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해경 본청에서 동해해양경찰청으로 오더를 해요. 관계관 대책회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서 거기 상응하게 중앙일보 속보가 나가고 동해지청에서 대응하라 해서 짧게 나간 그게 정부 첫 공식발표고 고민정 대변인이 그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속인 게 없다고 합니다.
 합참이……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어찌 됐든 해경이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의장님, 경계작전은 군령권에 해당 안 돼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까 매뉴얼에 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님, 아직도 잘못을 못 느끼는데 경계작전의 책임은, 경계작전이 뚫린 거예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러나 저희는 매뉴얼에 의해서, 사건을 담당한 최초의 기관에서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는 것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충시간 좀 더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보도지침, 영어 약자로 PG 관련해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장관께서는 PG는 본 적이 없고 조찬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언론 대응이 된다고 하셨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비상시에는 PG가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비상시에는 보도지침, 문서로 된 PG에 사인을 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일과 중에 보고가 오면 그때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지침을 줄 수도 있고……
 아니, 사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사인은 결재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PG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PG는 있습니다.
 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날 그 PG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상…… 재임 기간 중에……
 우리 국방위원장께서 송영무 장관 때는 있었는데 정경두 장관 때는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결재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재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서라는 게 보고받고 결재하는 건데 결재하는 보고문서는, PG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두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지 간에 제가 거기에 결재를 하거나 그렇게 란을……
 그러면 구두로 동의를 합니까, 서면 받아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서면으로 하는 서면보고는 구두로 동의를 합니까, 이것 하라고? 그러고 끝인 거지요, 사인하는 게 아니라?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뭐 해서……
 그러니까 PG는 있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PG 자체는 있습니다.
 헷갈리네.
 그런데 전결 규정은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장관이……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모든 것들을 하면,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은 장관이 책임져야지요.
 그러면 국방부 언론 브리핑 나간 것 잘못 있으면 다 장관 책임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에서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서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윤리적 책임하고……
 책임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결재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송 장관 때는 명확했는데 정경두 장관 때는 누가 했는지 또다시 재조사해야 되고 문서만 보면 바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그런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재하는 난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결권자가 아예 규정이 없다,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통상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안은 공보실장이든지 차관이든지 장관이든지 아예 없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됐고.
 그러면 어쨌든 PG 관련한 훈령은,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PG에 대한 훈령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훈령 보여 드릴게요. 훈령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G 작성 훈령이 있고요, 2018년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하고 상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PG 할 때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상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기본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좀 전에 김유근 1차장이 징계를 받았네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유근 차장 쪽에는 상의가 된 것이고,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합참의장님, 합참에도 PG가 있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있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자필로 쓴 것 보고를 받았다’ 그게 PG이지요, 그렇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PG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합참에 PG가 있느냐고 요청했을 때 합참 담당 중령이 PG가 없다고 했어요. 그것 조사 좀 해 보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 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할 수 있다 그랬지요, 의장님?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것 공개 좀 해 주세요. 자료 주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어떤 자료 공개……
 아까 자필로,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고……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아마 우리 공보실장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주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제가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없어지면 공문서 파기지, 뭐.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것을 공문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맞지. 그게 언론에 공식적 발표하는 문서인데……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아니, 그대로 다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문서가 남아 있어야지, 문서가.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업무에 문서가 남아 있어야지.
 좀 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확인한 건데 또 말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말 바꾸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 봐요, 썼다는 사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전화해 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의장님, 감시장비 정상 가동되고 운용병이 눈 부릅뜨고 있다 하더라도 파도 또 해면반사파 이것 때문에 경계작전 문제없다, 그것 아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지 한 번만 탁 하고 생기는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의 상황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세고 해면반사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계병이 눈을 뜨고 있고 장비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뚫리면 그것은 작전 실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아까 DMZ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DMZ 감시장비는 그냥 빽빽하게 있는데, 감시장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상 가동되고 또 운용병이 빈틈없이 하더라도 녹음기 수풀 때문에 경계에 완벽을 기할 수 없었다, 뚫렸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육상 경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지금은 장관님 의장님 좀 쉬시고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오후 내내 앉아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씩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병무청 예하 병무지청 1개소하고 그 병무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근무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병무지청에 지속적으로 계속 신검 하는 요원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서 병무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기피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그 시설에서는 더 많은 요원들을 달라고 하는데 더 주지 못하고 또 사회복무요원들은 거기를 가기 싫어하고, 분명히 업무에 차이가 있는데도 거기 근무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어떤 보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기피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굉장히 복무요원들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원하는 데로 보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들이 전부다 행정업무 하는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많이 보내 줄 수 있도록, 아니면 행정요원은 아예 극소화시키고 이쪽에 많이 보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현장에 하루 나오셔 가지고 정말 소상하게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68%가 복무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에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복무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것을 배치해 주기를 요구하는 거기에는 못 가는 이유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그만큼 소요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는 데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비교적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은데 편도 8㎞ 이상이 되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병무청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하지 않기 위해서 방사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방사청 산하의 시험장을 제가 서너 군데 가 봤습니다. 가서 보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또 주 52시간제 도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요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활용하지 못하고 내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기품원 관련해서 또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중소 방산업체들이 어떤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위사업법 개정안하고 방사청 훈령 이런 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ADD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품원은 여러 가지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아까 앞의 두 가지하고 이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위원님 말씀 충실히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은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도 지금 한 두세 가지는 만들어서 시행 중인데 일정 기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또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다시 강구할 예정이고, 기품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시험장 문제는 아마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역대 방위사업청장 중에서 가장 아주 열심히 실적을 내고 또 현장 방문도 많이 하고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전의 방사청장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민홍철 위원님.
 장관님, 방금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경고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곧 조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소형목선의 군 관련된 경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에 대한 문책이냐, 아니면 축소ㆍ은폐 이 부분에 대한 문책이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은폐ㆍ축소 이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보실도 안보실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 국민들께 초기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좀 안이하게 판단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때 질책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감시대에다가 6월 14일 19시 18분, 저녁이지요. 그때 포착이 되었어요, 그 영상이. ‘가’ 레이더 운용요원은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책임구역 바깥에서 잡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바깥에서 겹친 데에서 잡혔는데 ‘가’ 레이더 운용병은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고 그 왼쪽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 레이더 운용요원은 해면반사파로 오인을 했다. 이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이 부분은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조강래 실장님? ‘해면반사파로 오인’ 이 말은 그 레이더 운용병의 말입니까 아니면 현지 조사관이 해석을 해서 여기다 쓴 겁니까? 레이더 운용병의 말이에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해면반사파로 보였기 때문에 그 물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레이더 운용병이 ‘아, 그것 있었지만 해면반사파기 때문에 제가 오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느냐 아니면 조사관이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이 두 가지, 어느 쪽입니까? 조사관의 견해입니까?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그러니까 지금 전비실 초기 현장조사가 한 번 이루어졌고 이번에 또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사관의 견해냐 아니면 그 운용병의 얘기냐 이거예요. 못 본 것 아닙니까?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합동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아야지요. 그 운용병이 분명히 표적을 놓쳤는데, 그것을 물어보고 ‘운용병, 너 이것 왜 놓쳤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운용병이 ‘아, 그것 해면반사파인 줄 알고 잘못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른 행동하다가 놓쳤습니다’ 아니면 ‘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조사를 했으면?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그러니까 전비실이 가서 한 초기 현장조사 때는 하나의 해면반사파로 인식하고 그 물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병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병사 이야기입니다.
 병사가 진술을 그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조사관의 견해가 아니라 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여기 보고서에다 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 해경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공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경이 하고 그래서 공보 문제에 대해서는 손 떼라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5부 합동으로 하잖아요, 조사를, 합신조에 가서?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리고 우리 군의 정보장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중앙합신조는 합참에서 가나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러면 계속 실시간대로 군하고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조사 내용이?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통상 안 되고 있나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국정원에서 이것은 절대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파악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국정원에서 합신 과정을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는 무엇을 했나요? 경계태세, 경계작전 관련된 것만 계속 회의를 했나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때 그 회의하면서 했던 주요 내용들은 또 이런 선박들이, 어선들이 동해상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군 함정들과 초계 전력들을 전부 동해상에 배치시켜서 수색작전을 해라 그리고 관련 부대의 CCTV, 레이더 이런 것들을 다 리플레이시켜서 정확한 확인 지시를 해라……
 그래도 합신조의 조사 중에 군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합신 조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날 조사했던 강원도 지역 합신이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중앙 합신으로 갔는데, 중앙 합신 과정도 전혀 몰랐고 지역 합신 과정은 지역 합신이 끝나고 나서……
 
 아니, 이것도 매뉴얼을 고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중간이라도 대공용의점이나 아니면 군인이라는 게 밝혀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것은 16일 날 지역 합신이 끝나고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래도 이것은 군하고 수시로 정보가 교류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군이 경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직접 거기에 관여해 있는 정보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보완할 문제가……
 정보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면 정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합신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예.
 그러면 정보본부의 정보장교도 나가 있잖아요?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대공용의점이라든지 피조사자가 군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올 때 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결과를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정보가 공유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김영환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김영환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일체 그 조사와 관련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귀책사유는 국방부로, 우리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합신이 되었든 중앙 합신이 되었든 간에 이런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이게 장비운용상의 문제다 하면 심각하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 건만 이렇게 되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목선이 내려왔느냐, 서해로만 내려왔느냐 동해로만 내려왔느냐, 국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온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지금 고정간첩하고 접선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를 암살하려고 안 하는지, 새로운 지령을 주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것이 지금 의문투성이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속칭 시속 150㎞ 기러기떼 사건, 이것 합참에서 답변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또 이런 사태 벌어집니다.
 7월 1일 날 1시 10분부터 시작해서 4시 사이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초기에, 뭡니까, 여기에 전투기 2대가 떴다 그래 가지고 전군 비상경계령 내려갔지요? 그리고 상황전파 전부 되었다. 그다음에 오후 4시 합참 결론이 ‘이것은 새떼다. 기러기 고니 등 새떼다. 그런데 기러기는 지금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니가 그렇게 높이 그렇게 떼를 지어서 나느냐, 이것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경우에 미식별 항적이 생기면 전투기 출격, 육안식별 이 상황조치가 보통 10분 내외에 거의 다 출격하지요? 그다음에 20분 내지 30분 만에 육안 확인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공군 출신이니까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합참의장님, 몇 분 안에 전부 다 상황이, 출격 대응하고 육안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가능하면 빨리 다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임무하고 있는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전투기를 임무 전환시켜 가지고 먼저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군에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최초 포착이 1시 10분인데 최초 출격이 1시 38분이다 그러면 28분 소요되었잖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에 일정 라인이 있습니다. 전술조치를 하는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과하는 시점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정하게 다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판단 착오 문제없어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없습니다.
 보고 체계도 문제없고?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뒤집으면 이것은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다음 최초 포착이 1시 10분부터 최초 확인이 3시 40분,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기러기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사이에 공격기도 출격하고 F-1, 전체 비행기가 몇 대 떴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6대 떴습니다.
 6대 떠 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공중에서 헤매다가 처음에는 전투기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새떼밖에 없다, 기러기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전투기라고 하지 않고 미상항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0㎞로 나는 새가 있습니까?
 대구 계셨으니까, 대구 부근에서 항적이 끊겼다고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항적이 죽 가다가 대구 부근에 가서 항적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잖아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대구 부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물 확인은 태백산 상공에서 눈으로 봤고, 3시 40분. 그리고 대구 인근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대구까지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영양입니까, 영양?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합참에서 겨우 작전한 게 기러기다 고니다 이겁니까, 지금?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새떼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비행사 와서 발언 잘 해야 됩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새떼 색깔이 뭡니까? 무슨 색깔의 새떼였는데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당시에 그 새떼의 사진촬영까지 다 해 놓았고……
 그래서 색깔이 뭡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조종사 2명이 중복해서 다 본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새떼 색깔이……
 합참의장님 보고받은 것이 새떼가 무슨 색깔의 새떼가 있다는 것을…… 까만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무슨 색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당시에 색깔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어 놨는데, 뭐……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사진은 나중에 그 조종사가……
 기러기는 흰색입니다, 그렇지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조종사가 착륙해서…… 저는……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러기 또는 고니와 섞여 있는 그런 새떼다라고 최종적으로 합참에서 결론을 냈습니까? 무슨 근거로, 누가?
 의장님한테 누가 보고했습니까, 이것?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공군작전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의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까?
 유선보고입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그 당시 실시간대 전투기 조종사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를 받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할 때 유선보고입니까 안 그러면 사진 자료를 들고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합참의장님은?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저한테는 유선으로 보고했고요.
 유선으로만 보고했고 아직 실물을 본 적이 없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제가 사진을 보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사태는 우리 총체적인 경계 실패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것은 제가 몇 번 사과를 드린 바대로입니다.
 현장에서는 총체적 경계 실패가 있었고, 또 하나 본부에서는 이 경계 실패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지는 않……
 합참의장님은 동의 안 하신다고 저거 하셨는데,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전혀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제가 왜 자꾸 아까 그 문제를 제시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전비실장님, 오늘 계속 물어봐서 미안해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아니,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사실 현장에 계셨던 것도 아니시고 그런데, 어쨌든 백블을 할 때 그런 언급을 한 것은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식별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던 것이지요? 본인 판단이에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아닙니다, 보고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식별이 안 된 것 같다.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우리 레이더 검열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아, 레이더 검열관이?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그날 백브리핑 시에 레이더의 어떤 능력과 제한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레이더의 전파 조사 방향 그다음에 물체의 크기 또 물체의 속도, 기상조건 또 노후 정도 이런 것 등등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요소로서 당시의 기상조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고의 높이, 선박의 제형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한 답변은,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에요. 보통 백블 할 때는 다 준비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준비해서 답변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이 행여 초기의 경계 실패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했는데 불가피했다라는 식의 정리를 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참의장님 고개를 저으셨는데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할 때까지도 경계 실패에 전혀 문제없었다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당시에 저도 레이더를 보니까 북한 소형선박 점 위로 우리 배 한 척이 지나갔었습니다.
 의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목소리 커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해에서 정박할 때까지 장시간,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총 따져보면 50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배라고 할지라도 그 50시간이 넘는 동안 아무도, 육해공 어느 군에서도 발견을 못 한 거예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인정합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다시 한번, 이게 방파제에 와 가지고 접안해서 민간인한테 식별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은폐하거나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도록 2~3일 동안 내내 국방부, 합참에서는 해상․해안경비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표현을 잘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게 표현의 문제입니까? 공보실장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6월 17일 날 발표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거기에서 상황평가회의를 하면서 얘기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력 운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런 포착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감시병한테 제가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 가지고 표현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눈높이나 이런 것을 못 맞췄다는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사실은 아무 책임질 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는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지적받고 하면서 책임을 다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방부장관 믿고 합참의장 믿겠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꾸짖지만 마시고 조강래 장군은 아주 확실한 개념과 신념으로 답변을 하는구먼 좀 칭찬도 해 주지 그래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만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새떼에 관련해서 저는 어제 분명히 공작사령관으로부터 사진촬영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시도했는데 사진촬영을 못 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것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박한기합동참모의장박한기
 예.
 지금 시간이 야심합니다. 우리 간사님들……
 위원장님 누구를 칭찬하라고 그러셨지요?
 조강래 전비태세단장.
 아, 고생 많으셨어요.
조강래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조강래
 감사합니다.
 야심한 시간인데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또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마는…… 간사님들 잠깐 구수 회동을 하십시오. 배가 고프네.
 질문 있을 때까지 하지요. 오랜만에 했는데 질문 있는 분들 계속, 없는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고.
 본인 차관할 때 좀 생각하지 그래요.
 질문할까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해요?
 아니, 하시겠다는데……
 질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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