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3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에 관한 청원
- 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 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
- 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2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현안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이수혁ㆍ송옥주ㆍ고용진ㆍ설훈ㆍ서형수ㆍ이인영ㆍ황희ㆍ신창현 의원 발의)
- 4.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어기구ㆍ박홍근ㆍ임종성ㆍ윤준호ㆍ김철민ㆍ김영호ㆍ기동민ㆍ제윤경 의원 발의)
- 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원ㆍ정갑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박명재ㆍ경대수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현아ㆍ김영우 의원 발의)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박덕흠ㆍ김영우ㆍ홍철호ㆍ장석춘ㆍ최연혜ㆍ金成泰ㆍ윤재옥ㆍ문진국 의원 발의)
-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조훈현ㆍ김영우ㆍ박명재ㆍ추경호ㆍ이주영ㆍ金成泰ㆍ윤재옥 의원 발의)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박명재ㆍ유민봉ㆍ강석진ㆍ송언석ㆍ추경호ㆍ신보라ㆍ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44)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승희ㆍ문진국ㆍ윤재옥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기선ㆍ박인숙 의원 발의)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김수민ㆍ조훈현ㆍ박명재ㆍ최연혜ㆍ이주영ㆍ정태옥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76)
-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철희ㆍ이석현ㆍ조승래ㆍ최재성ㆍ전혜숙ㆍ이인영ㆍ안규백ㆍ표창원ㆍ이상헌ㆍ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86)
-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동근ㆍ노웅래ㆍ이찬열ㆍ권칠승ㆍ전재수ㆍ안호영ㆍ설훈 의원 발의)
-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안규백ㆍ김진표ㆍ이상헌ㆍ신창현ㆍ전해철ㆍ김두관ㆍ표창원ㆍ김영진ㆍ이원욱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9)
-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협ㆍ이개호ㆍ이종걸ㆍ안규백ㆍ서형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김병기ㆍ김진표 의원 발의)
-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도종환ㆍ전현희ㆍ정성호ㆍ이동섭ㆍ황영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철민 의원 발의)
- 17.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도종환ㆍ전현희ㆍ정성호ㆍ이동섭ㆍ황영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철민 의원 발의)
- 1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선숙ㆍ박정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
- 22.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
- 23.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김성찬ㆍ원유철ㆍ김용태ㆍ박대출ㆍ김상훈ㆍ김규환ㆍ신상진ㆍ김승희 의원 발의)
- 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이용득ㆍ최인호ㆍ신창현ㆍ조승래ㆍ김종민ㆍ송옥주ㆍ이후삼ㆍ박정ㆍ임종성ㆍ백혜련 의원 발의)
-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백혜련ㆍ소병훈ㆍ김현권ㆍ홍익표ㆍ우원식ㆍ인재근ㆍ박정ㆍ이인영ㆍ백재현ㆍ김진표 의원 발의)
- 26.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어기구ㆍ박홍근ㆍ윤준호ㆍ김철민ㆍ김영호ㆍ윤후덕ㆍ제윤경ㆍ박정 의원 발의)
- 2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도종환ㆍ안호영ㆍ최재성ㆍ김진표ㆍ이개호ㆍ서삼석ㆍ김병기ㆍ김상희ㆍ안규백ㆍ홍영표 의원 발의)
- 2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정양석ㆍ김도읍ㆍ김영우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한표ㆍ이은재 의원 발의)
- 2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이동섭ㆍ임재훈ㆍ전혜숙ㆍ김병관ㆍ김동철ㆍ김경진ㆍ권은희ㆍ박선숙ㆍ조배숙ㆍ이찬열ㆍ주승용ㆍ채이배ㆍ박주선 의원 발의)
- 3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김진표ㆍ김영진ㆍ최재성ㆍ박정ㆍ이상헌ㆍ천정배ㆍ최운열ㆍ백혜련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
- 3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천정배ㆍ최도자ㆍ박주선ㆍ강창일ㆍ권은희ㆍ장병완ㆍ백혜련ㆍ최경환(평)ㆍ채이배ㆍ조배숙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경진ㆍ박선숙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
-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원유철ㆍ이동섭ㆍ김관영ㆍ박선숙ㆍ하태경ㆍ주승용ㆍ오신환ㆍ홍철호ㆍ최도자 의원 발의)
-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병기ㆍ김재원ㆍ김관영ㆍ정갑윤ㆍ송영길ㆍ김세연 의원 발의)
- 3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
- 3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박정ㆍ송갑석ㆍ윤관석ㆍ기동민ㆍ최재성ㆍ임종성ㆍ신창현ㆍ민홍철ㆍ김해영ㆍ한정애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
-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박정ㆍ송갑석ㆍ김해영ㆍ민홍철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윤후덕ㆍ기동민ㆍ임종성 의원 발의)
-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곽대훈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상훈ㆍ김규환ㆍ유민봉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이현재ㆍ하태경ㆍ홍일표ㆍ황영철ㆍ이주영 의원 발의)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윤재옥ㆍ문진국ㆍ김규환ㆍ윤상직ㆍ최연혜ㆍ송희경ㆍ신보라ㆍ유기준ㆍ김학용 의원 발의)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영호ㆍ최재성ㆍ강창일ㆍ김병기ㆍ송갑석ㆍ윤관석ㆍ김성수ㆍ송옥주ㆍ권칠승 의원 발의)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송기헌ㆍ서영교ㆍ서형수ㆍ이학영ㆍ제윤경ㆍ박재호ㆍ윤일규ㆍ김현권ㆍ윤호중ㆍ윤후덕ㆍ조승래ㆍ김병욱ㆍ김정호ㆍ신동근ㆍ안규백 의원 발의)
-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기선ㆍ김성원ㆍ박완수ㆍ박덕흠ㆍ이현재ㆍ홍문종ㆍ정종섭ㆍ곽대훈ㆍ문진국ㆍ함진규ㆍ윤한홍ㆍ윤상직ㆍ정유섭ㆍ김상훈 의원 발의)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최재성ㆍ김영진ㆍ신창현ㆍ이상헌ㆍ안규백ㆍ표창원ㆍ기동민ㆍ김진표ㆍ김영호ㆍ금태섭ㆍ전혜숙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65)
-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신창현ㆍ이상헌ㆍ안규백ㆍ표창원ㆍ원혜영ㆍ김진표ㆍ금태섭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93)
- 4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
-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
- 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선동ㆍ여상규ㆍ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규환ㆍ이완영ㆍ권성동ㆍ이학재 의원 발의)
-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이원욱ㆍ최재성ㆍ황희ㆍ전혜숙ㆍ김영진ㆍ이상헌ㆍ최운열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5)
-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고용진ㆍ유의동ㆍ조배숙ㆍ최도자ㆍ박찬대ㆍ이찬열ㆍ강석진ㆍ금태섭 의원 발의)
-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송갑석ㆍ임종성ㆍ강훈식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상민ㆍ황희ㆍ김병기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52. 현안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께서 오늘 우리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과 민홍철 간사님, 백승주 간사님, 하태경 간사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문체부장관에서 국회로 복귀한 지 딱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과 국민께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일, 평화공존체제를 세워 나가는 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방위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은 녹음방초의 시간과 또 신록을 지나서 어느덧 여름의, 성하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미래 전시작전 지휘구조와 연합사 본부 이전을 논의한 지난 6월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상황,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 현황, 국방비를 비롯한 각 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정부의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우리 국회가 당연히 보살펴야 할 여러 가지 정책현안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마련을 위한 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법안, 군인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두터이 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안,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등의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랜만에 열린 이번 국방위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과 또 입법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현안과 입법 심사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08분)
우선 3월 20일과 27일 최재성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께서 각각 국방위원을 사임하셨다가 4월 2일 다시 보임이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과 같이 최재성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으로 또 김병기 위원님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요청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님을 같은 당 소속 도종환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국회법 제125조에 의해 청원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상정에 앞서 법안소위 직접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의안번호 19898호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899호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919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번호 1852호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이수혁ㆍ송옥주ㆍ고용진ㆍ설훈ㆍ서형수ㆍ이인영ㆍ황희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어기구ㆍ박홍근ㆍ임종성ㆍ윤준호ㆍ김철민ㆍ김영호ㆍ기동민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원ㆍ정갑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박명재ㆍ경대수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현아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박덕흠ㆍ김영우ㆍ홍철호ㆍ장석춘ㆍ최연혜ㆍ金成泰ㆍ윤재옥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조훈현ㆍ김영우ㆍ박명재ㆍ추경호ㆍ이주영ㆍ金成泰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박명재ㆍ유민봉ㆍ강석진ㆍ송언석ㆍ추경호ㆍ신보라ㆍ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44)상정된 안건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승희ㆍ문진국ㆍ윤재옥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기선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장석춘ㆍ김수민ㆍ조훈현ㆍ박명재ㆍ최연혜ㆍ이주영ㆍ정태옥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76)상정된 안건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철희ㆍ이석현ㆍ조승래ㆍ최재성ㆍ전혜숙ㆍ이인영ㆍ안규백ㆍ표창원ㆍ이상헌ㆍ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86)상정된 안건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동근ㆍ노웅래ㆍ이찬열ㆍ권칠승ㆍ전재수ㆍ안호영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안규백ㆍ김진표ㆍ이상헌ㆍ신창현ㆍ전해철ㆍ김두관ㆍ표창원ㆍ김영진ㆍ이원욱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9)상정된 안건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협ㆍ이개호ㆍ이종걸ㆍ안규백ㆍ서형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김병기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도종환ㆍ전현희ㆍ정성호ㆍ이동섭ㆍ황영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도종환ㆍ전현희ㆍ정성호ㆍ이동섭ㆍ황영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선숙ㆍ박정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김성찬ㆍ원유철ㆍ김용태ㆍ박대출ㆍ김상훈ㆍ김규환ㆍ신상진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이용득ㆍ최인호ㆍ신창현ㆍ조승래ㆍ김종민ㆍ송옥주ㆍ이후삼ㆍ박정ㆍ임종성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백혜련ㆍ소병훈ㆍ김현권ㆍ홍익표ㆍ우원식ㆍ인재근ㆍ박정ㆍ이인영ㆍ백재현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어기구ㆍ박홍근ㆍ윤준호ㆍ김철민ㆍ김영호ㆍ윤후덕ㆍ제윤경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도종환ㆍ안호영ㆍ최재성ㆍ김진표ㆍ이개호ㆍ서삼석ㆍ김병기ㆍ김상희ㆍ안규백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정양석ㆍ김도읍ㆍ김영우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한표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이동섭ㆍ임재훈ㆍ전혜숙ㆍ김병관ㆍ김동철ㆍ김경진ㆍ권은희ㆍ박선숙ㆍ조배숙ㆍ이찬열ㆍ주승용ㆍ채이배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김진표ㆍ김영진ㆍ최재성ㆍ박정ㆍ이상헌ㆍ천정배ㆍ최운열ㆍ백혜련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천정배ㆍ최도자ㆍ박주선ㆍ강창일ㆍ권은희ㆍ장병완ㆍ백혜련ㆍ최경환(평)ㆍ채이배ㆍ조배숙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경진ㆍ박선숙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원유철ㆍ이동섭ㆍ김관영ㆍ박선숙ㆍ하태경ㆍ주승용ㆍ오신환ㆍ홍철호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병기ㆍ김재원ㆍ김관영ㆍ정갑윤ㆍ송영길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박정ㆍ송갑석ㆍ윤관석ㆍ기동민ㆍ최재성ㆍ임종성ㆍ신창현ㆍ민홍철ㆍ김해영ㆍ한정애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박정ㆍ송갑석ㆍ김해영ㆍ민홍철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윤후덕ㆍ기동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곽대훈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상훈ㆍ김규환ㆍ유민봉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이현재ㆍ하태경ㆍ홍일표ㆍ황영철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윤재옥ㆍ문진국ㆍ김규환ㆍ윤상직ㆍ최연혜ㆍ송희경ㆍ신보라ㆍ유기준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영호ㆍ최재성ㆍ강창일ㆍ김병기ㆍ송갑석ㆍ윤관석ㆍ김성수ㆍ송옥주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송기헌ㆍ서영교ㆍ서형수ㆍ이학영ㆍ제윤경ㆍ박재호ㆍ윤일규ㆍ김현권ㆍ윤호중ㆍ윤후덕ㆍ조승래ㆍ김병욱ㆍ김정호ㆍ신동근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기선ㆍ김성원ㆍ박완수ㆍ박덕흠ㆍ이현재ㆍ홍문종ㆍ정종섭ㆍ곽대훈ㆍ문진국ㆍ함진규ㆍ윤한홍ㆍ윤상직ㆍ정유섭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최재성ㆍ김영진ㆍ신창현ㆍ이상헌ㆍ안규백ㆍ표창원ㆍ기동민ㆍ김진표ㆍ김영호ㆍ금태섭ㆍ전혜숙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65)상정된 안건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신창현ㆍ이상헌ㆍ안규백ㆍ표창원ㆍ원혜영ㆍ김진표ㆍ금태섭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93)상정된 안건
4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선동ㆍ여상규ㆍ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규환ㆍ이완영ㆍ권성동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이원욱ㆍ최재성ㆍ황희ㆍ전혜숙ㆍ김영진ㆍ이상헌ㆍ최운열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5)상정된 안건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고용진ㆍ유의동ㆍ조배숙ㆍ최도자ㆍ박찬대ㆍ이찬열ㆍ강석진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송갑석ㆍ임종성ㆍ강훈식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상민ㆍ황희ㆍ김병기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1분)
우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오늘 1시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먼저 날짜가 잡혔는데 불과 1시간 전에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서 발표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과 식별할 수 있는, 그렇게 날짜를 잡든가, 이것은 누가 봐도 국방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물타기 하고 희석시키고 국방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을 정했고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방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야당 간사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랜만에 열렸는데 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방부가 거의 협조하지 않습니다. 18건을 본 의원실에서 요구했는데 15건이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아울러 국회의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위원 9명이 부대 방문을 요청했는데 구차하고 거짓 변명으로, 구실로 부대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부대를 방문하는데 어떻게 경계태세에 영향을 준다, 군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합참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간사 간 합의를 할 때 합참의장이 출석하면 당연히 작전본부장을 비롯해서 주무 핵심 참모들이 수행할 걸로 생각했고 그 수행인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준비가 그렇지 못합니다. 국방부가 국회의 국방위원회 업무에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런 국방부를 상대로 우리가 국방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국방부에 대해서 질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백승주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각 군에서 중요 부서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인사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추천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이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에게는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법조항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본권 교육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는 중대급 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및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기본권 교육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및 기본권 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중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군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군인과 더불어 국군의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는 헌법상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군무원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군무원이 정치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행위의 피의자가 관련 수사 종결 이후 본인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도피성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유명 연예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에는 언론의 조명을 피하면서 수사가 종결되어 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본인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논란과 이미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3개의 법률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건처리 및 보상절차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유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손쉽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군의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세 번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둘째,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시행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현행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개월 또는 3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설정하였으며 복무 분야는 민간 분야 중에서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고 군 복무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부처 기능상 국방부에 설치하되 위원을 인권위, 법무부, 국방부가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3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6항까지 3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3당 간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현안, 삼척항 북한 어선 귀환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서 들어왔으며 그들이 어떻게 돌아갔고 우리 안보는 어떻게 구멍이 뚫렸느냐 이 문제를 먼저 한 뒤에 법안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의사일정이 중요한 걸 두고서는 법안 문제를 먼저 다루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나는 순리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의사일정을 바꿔서 조정해 주시고 이 법안 문제는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해 주세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군비통제 기본계획의 작성, 군비통제전략회의의 설치 등 군비통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비통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상대국과의 협상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군비통제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및 제1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은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유족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구제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뿐만 아니라 사선변호사의 선임비용도 국비로 보조하려는 김상훈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선변호사에 대한 비용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심사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그 실시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군기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군기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군기훈련의 실시권자를 장교로 규정하고 장교의 명령을 받은 다른 군인이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군기훈련을 실시할 권한은 계급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장교가 아닌 지휘관이 군기훈련의 실시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또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및 제30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사유 중 수사․재판에 관여한 자를 검사․사법경찰관리․법관으로 한정하려는 것인데 사실규명을 위하여 제정된 여러 입법례를 참고해 봤을 때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또한 위원의 제척사유 중 수사․재판에 관여한 신분을 검사․사법경찰관리․법관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정실익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진상규명의 범위에 집단발포의 책임자와 경위 또 계엄군 헬기사격의 경위 등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군의 작전체계와 조직구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군인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면 명확한 진상규명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군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위원의 제척․기피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그 친족 등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진상규명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등이 개정안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진상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청기한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절차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51항까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종배․백승주․신경민․민홍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 및 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하 보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4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도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군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 더불어 전문연구요원 등의 잔여복무기간 산정방법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현행 병역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이상 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병합심사할 대체복무제도 관련 18개 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주요내용을 쟁점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형식 문제입니다.
현행 병역의무자와 달리 대체복무자는 군사훈련이 배제되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역법에는 대체복무자의 역종 및 정의, 병역의무자 공통사항만 규정하고 대체복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병역의 종류 신설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의 종류가 군사훈련을 전제하므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역․예비역․보충역을 대체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복무기간입니다.
이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적정 복무기간에 대한 문제로 복무기간 단축 예정인 육군 현역병의 1.5배, 2배, 40개월, 3년 8개월, 5년 등 다양한 기간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무기간은 복무분야 및 난이도와 복무형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대체복무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기간으로 운영한 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은 징벌로 보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복무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심사위원회 사항입니다.
모든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률안마다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 기능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병역의 종류 및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병역처분으로 위원회 소속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병무청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가 교수, 법조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매년 1000여 건의 심사를 위해 연중 20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의 상임위원 및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해 보이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드리세요. 이주영 위원만 드리세요.
긴급 자료요청 부분입니다.
아까 백승주 간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정말 웃기는 정부 합동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조사 주체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아닙니까? 그 조사단장은 국방부 감사관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이 있다고 해 봐야 해경 일부 또 통일부 무슨 목선 폐기했다고 잘못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작 조사를 해야 될 국정원 부분이나 청와대 부분은 하나도 조사 안 된 채로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급히 올 일이 아니고, 사과만 하고 거기서 올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국민 앞에 이 전체 상황을 다 브리핑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했던 사과 반복하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것 반복하려고 그렇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겨우 그 얘기 하려고? 앞에도 했던 사과문, 그 반복에 불과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니면, 사과를 하시려면 대통령께서 나와서 사과를 하시든가 적어도 총리께서…… 국무조정실 1차장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전부 조사 내용이 국방부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검증을 받는 게 옳지 국무조정실 브리핑하는 데 가 가지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기자들 앞에서 그걸 발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소통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잘못된 그런 합동브리핑을 하고 왔다.
이걸 도대체 언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며 그리고 누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합동조사단 단장하고 그리고 관계된 무슨 해경이면 해경, 통일부면 통일부, 조금 관계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그 부처의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국무조정실로 가 가지고 말이지요 총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국무조정실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1차장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빨리 긴급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방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당장 2시에 회의 앞두고 1시에 정부 발표를, 그것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게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하시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줘서 이렇게 회의를 파행시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0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사상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났고 같은 날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역동적인 안보상황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가안보에는 빈틈이 없도록 우리 군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국방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안보정세 평가와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변국 정세는 미국의 힘의 우위를 통한 국익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미․일 대 중․러의 전략적 대결구도로 역내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충성심 고양과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으며 적대행위 중단구역 내……

3쪽에서 북한 소형목선은 별도자료로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동경과와 군 주요 조치, 합동조사 결과, 보완대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6월 8일 21시경 함북 경성군 집삼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경 선단을 이뤄 출항하여 6월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 두 차례 조업을 하였습니다. 6월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6월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군 주요 조치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 합동조사는 경계작전 실태 및 상황보고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 등 36명이 수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합동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해상경계작전은 북한 어선의 NLL 인근 불법조업 증가에 따라 전방 경계구역을 확대하고 경계작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황 관련하여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하였으며, 감시자산 부족으로 완벽한 경계태세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안경계작전은 감시형태를 격상하여 해안경계를 강화 시행 중이나 해안감시레이더는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포착되었으나 ‘가’ 레이더 운용요원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 레이더 운용요원은 해면반사파로 오인하였습니다.
열영상감시장비인 TOD는 소형목선이 대기․이동하던 야간에는 수제선 감시에 집중하여 식별하지 못하였고 삼척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IVS는 약 1~2초씩 2회 촬영되었으나 낚싯배로 판단하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식별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시자산 운용개념 재정립 및 운용인력 보강, 전문교육 강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조사 결과입니다.
해군 1함대사령부는 최초 해경으로부터 상황 접수 후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적시 보고 및 상황을 전파하였으나 육군 23사단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지 않아서 예하부대 상황 전파가 10분 지연되었습니다. 합참은 상황 접수 즉시 상황평가회의를 소집하고 현장대응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통합방위 구현을 위해 군과 해경 간의 협조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보완대책입니다.
경계작전 운용 시스템을 최적화하겠습니다.
해상경계작전은 군 가용전력의 최적화 운용을 통하여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경계공백을 최소화하고 통합방위개념하에서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 운용요원을 전문화하고 작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시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작사 예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로 전환 운영하고 노후장비는 조기에 교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내용입니다.
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여 신속․정확한 상황보고를 보장하고 엄정한 작전기강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체계 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겠으며,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제대별 협조체계 및 다중 상황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보완대책 후속조치 과제는 별지 1을 참조해 주시고, 별지 2 주요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2, 5-1쪽입니다.
먼저 귀순 관련 사항입니다.
2번 삼척항 입항 경위는 1.8해리 해상에서 이동하여 해안선 약 200m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고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삼척항 등대를 참조하여 이동하였습니다.
5번 ‘표류했다’는 거짓진술 이유는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일부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출항날짜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니 6월 5일로 말하자고 하였습니다.
6번 장거리 이동 간 연료 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이유는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잡은 오징어 약 110㎏을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을 확보하였으며 소형목선의 연비 고려 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목선 내 그물 수량․상태, 전등이 없는 이유는 그물 15대 중 10대를 바다에 버렸고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징어잡이 방식이 걷어 올리기 방식이어서 전등이 필요 없습니다.
11번 대공혐의점이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중국산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하여 성능이 떨어져 해상침투 및 도주에 적합하지 않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장비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계작전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으로 가겠습니다.
축소․은폐 의혹 관련 내용입니다.
1번 ‘삼척항 인근’ 발표 관련하여 군은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경계작전에 초점을 두었고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현하였습니다.
2번 경계 실패 번복 관련하여 최초 현장 확인과 상황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전보안요소가 있음을 식별했지만 해당 기관의 계획된 경계작전이 절차대로 시행되었다는 의미로 발표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안이한 인식이었습니다.
5번 청와대 개입 및 조율 관련하여 모든 상황조치는 정부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및 필요시 국가안보실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7쪽 국방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0조 4300여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한 안보, 책임국방’ 구현을 뒷받침하는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요 입법 추진현황입니다.
국방부 주요 입법 추진현황은 정부안 8건, 의원안 54건 총 62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꼭 보고하실 현안이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님.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오늘 국방부 현안보고에 따른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오후 1시에 있었던 정부 합동브리핑에 따라서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합동브리핑을 총리실에서 주관했다는 이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합동브리핑 결과에 따라서 경계 실패 예하 부대장들만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8군단장과 23사단장, 제1함대사령관의 출석을 오늘 현안보고에 따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 출석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부 이 합동브리핑의 책임은 경계 실패로 몰아가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형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고 난 이후에 은폐하고 조작한 청와대, 국방부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드리는 일인데 위원회에 앞서서 이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결론은 자신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예하 부대장들만 책임을 물은 이런 한마디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행위를 해 놓고 자신들은……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경고에 그냥 그치고 말았어요.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6월 15일 첫 상황평가회의에서 합참이 준비하던 보도자료를 중지하고 6월 17일 날 당시 첫 브리핑 시에 허술하게 준비해서 전 국민적인 조작․은폐 의혹을 만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을 갖다가 당나라군대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데 당사자는 오늘 합동브리핑에서 엄중 경고조치에 그쳤어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브리핑을 우리 국방위원회를 앞두고 한 이 조치를 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청와대의 축소․은폐 지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해경은 이미 인사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에도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군지 적시만 안 했을 뿐이지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다 했다, 나는 자신이 있다, 국방부장관 책임하에서 내가 발표를 하겠다, 국민들한테 나는 당당하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국방부장관이, 이 건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가셔야지, 총리실에서 그것도 실장도 아니고 한데 국방부장관 나오라고 하면 거기 뛰어 가 가지고 사과하고, 체통이 말이 됩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다소 소란이 있다고 그러면 장관은 그것이 어느 정도 정돈되는 것을 보고 나와서 말씀을 해야 장관의 모습이 그래도 되는 거지 그 분란 속에 나와서 하라고 그런다고 나와 가지고…… 그게 사무관입니까, 장관입니까?
그다음에 합동참모의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하고 산 사람도 아닐 거고 합참의장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이게 뭔가 다른 데 외부의 어떤 힘이 있다, 청와대가 개입했지 않느냐, 국정원이 개입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정부 합동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국정원도 설명을 하고 청와대도 설명을 해라,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국방부장관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그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국방부에다가 제가 한 4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5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은폐와 관련돼 가지고 의혹을 받는 것이 합참 공보실장이 정례브리핑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의문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합참 공보실장이 출석을 하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부디 권위와 체통을 지키십시오.
오늘 발표를 포함해서 국방부 삼척항 북한 목선 관련, PG라고 하잖아요.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인가요 PG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해상 이동경로가 나와요. 이 자료 이게 과거에 해상으로 귀순한, 해상 탈북이지요. 해상 탈북사례 전체와 그때마다 이런 해상 탈북경로, 이동경로 자료를 공개했는지 여부, 공개했으면 그 자료 공개한 거니까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달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저 화면에는 지웠어요. 저게 탈북 루트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주민이 탈북하는 경로가 지상 탈북과 해상 탈북이 있는데 지상 탈북은 아시다시피 중국, 동남아 거쳐서 와요. 그런데 그 탈북 루트는 그분들한테는 자유의 루트고 생명의 루트예요. 그 루트가 공개되면, 북한 보위부도 그렇고 중국 공안도 그렇고 그 루트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루트에 있다가 다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자료에 해상, 저게 이번에 성공한 탈북 루트잖아요. 해상 탈북 루트의 좌표를 추정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공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공한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 수가 있고, 저렇게 공개되면 북한 당국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잡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대외기밀을 국방부가 유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주민은 한국에 오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과거에도 언론을 보니까 한 2010년부터 21차례 정도의 해상 탈북이 있었어요, 70여 명. 그전에는 더 많았겠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번처럼 저렇게 구체적으로 해상 탈북 루트를 다 공개해 왔는지, 과거 정권에서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시간이니까 자세히 답변 안 하시더라도 기회를 봐서 제가 의문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누굽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진행을 다하고 있더라고. 본래 국방부가 발표를 하려고 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것 빨리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왜 빨리 안 내놓습니까? 변경된 경위……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북한의 목선이 NLL을 침범해서 남하했는데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모르고 지나갔다 이것은 9․19 군사합의 이후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군의 기강이 해이된 게 아니냐, 그로 인해서 해양경계태세가 약화돼서 발생한 것 아니냐, 또 한미 간의 합동군사훈련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어떤 생각인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와 본 사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해상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완충구역을 두고 포사격이라든지 거기에서 기동훈련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는 관계가 없고 저는 우리 장병들한테 또 군에 특히 이런 시기에, 이러한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될 때일수록 군에서 정말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하고 군 기강이 확립돼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군에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이번 기회에 보다 더 확실한 그런 군사대비태세를 하고 강력한 힘으로 어떤 정치․외교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안에서 만들어서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해안경계 전환과 관련된 부분도 해경이 완전한 능력을 갖출 때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섣불리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어기가 되면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우리 어선, 북한 어선,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 세 어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못 한다는 것이 맞지요? 육안 외에 확실하게 우리 어선, 중국 어선, 북한 어선을 구별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아주 소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선박들은 다 그런 장비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왕정홍 청장님, 우리 김진표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해경과 여타 항만 기관 감시체계는 초밀도 정밀 자동화돼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병사들의 눈에 의해서만 감시체계가 돼 있습니까? 빨리 좀 현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 오늘 합조단 조사 발표는 경계 일부 문제는 확인됐지만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은 없다는 게 결론이지요?




빨리 답해 보세요, 시간도 없는데.

이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축소 지시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진실을 합조단이 밝혀 달라는 건데 그 의혹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최상위 지휘책임을 가진 자리에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또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책임은 어떻습니까? 과연 국방부 합조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관님, 처음 신고를 한 민간인을 제가 어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6월 15일 날 6시 48분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을 강원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6시 50분경에 경찰은 동해해양경찰청에 공조 출동을 요청했어요. 해경은 7시 9분에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합참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과 4명의 선원이 들어왔고 이건 북한 경성에서 출항해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수리돼서 입항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신고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표류하다가 그냥 떠밀려서 마치 삼척항에 온 것처럼 변질돼 버린 것도 하나의 국민적 의혹이에요.
합참의장, 지난 15일 날 북한 목선 입항 사실 보고 받은 뒤에 상황평가회의 주재하면서 직접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현장조사를 지시한 게 맞습니까?


또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그 결과 보고를 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답변을 하세요. 합참의장!






의장은 지난 15일 회의를 마치고 이번 사건은 해경이 한 일이라면서 합참에서 당시 준비하던 보도 자료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에서는 경계작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합동정보조사는 국정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관련 기관의 요원들이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관련된 사안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지요?

제가 총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과정과 지금 발표까지 보면 이건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해야 됩니다. 이건 안보실장이 발표해야 되고 장관은 거기에 배석해서 자기 분야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이 사건을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 안보 전반적인 걸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다행스럽게 작은 목선 하나가 와서 이런 사건을 냈는데 이 목선 하나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안보에 대한 울림은 지금 엄청납니다.
언론이나 정치계나 정부나 다 목선 자체가 어떻게 돼서 국정원이 어떻게 되고 이 과정만 따지지 왜 이게 생겼는지 이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사건은 크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9․19 군사합의, 이것의 문제점이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그 이후에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그 속에서 적을 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 못 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우리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그 속에서 주적이 있습니까? 적이 있어요? 지금 병사들이 어떤 게 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계를 서야 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경계를 잘 서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적을 적이라고 못 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간부들이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만든 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서의 난맥상이 지금 시작됐다. 제 말씀 나중에 분명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들이 군사적으로 일어나는지.
9․19 합의서에 따라 NLL이 무너지고 감시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지상은 GP가 무너졌고 종심에 있는 대전차장애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5개 7개 사단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계근무를 서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장군들 만나 보세요. 저는 수없이 만나 봤는데, 지금 행동과 생각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서 비참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지금 물어보면 장관님은 인사권이 있다고 답변하는데 4성 장군 외에 3성 장군까지는 저는 장관한테 줘야 된다고 봐요. 인사권이 없어서 각 참모들이 정치권 실세나 청와대 실세를 찾아다니고 저기를 쳐다보고 지금 군 생활을 해요. 장관님이 인사권 없이 어떻게 조직 장악을 해요?
장관님은 물어볼 때마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이해를 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조직 장악도 안 되고 지휘체계도 안 되고, 평소에 군인들이 진급을 목숨으로 알고 하는데, 무슨 놈의 군대 조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장관님 오늘 회견장에 나간 것도 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합신조가 그 사람들을 인계해서 그 후로부터는 정보를 국정원이 완전히 독점해요. 안보실하고만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뭡니까?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거기에도 1함대 사령관이 바로 안보실에 보고하대요? 지휘계통은 뭡니까? 선 조치, 후 보고지요? 맞지요?

이게 무슨 위급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안방 셀프 귀순에다가 셀프 조사에다가 오늘 조사하는 과정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군 출신으로 자괴감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접근 방법도 팩트만 가지고, 언론이나 국방부든 청와대든 다 이것만 몰입되어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과 이유의 진단이 확실히 나와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방부장관님, 하루도 장관 3년도 장관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통령께 충성하면 안 됩니다.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세요. 그래야 역사에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무슨 소대장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그동안은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쪽에서, 지금까지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과 방법은 아주 저차원적이에요. 아주 저차원적이야. 이게 어떻게 이럽니까?
장관님이나 합참의장은 그냥 답변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기자회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를 정중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안보실장이 내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무슨 한 사람만……
아니, 8군단장과 23단장이 뭘 잘못해요, 전체적인 안보 분위기가 이런데?


그리고 이게 7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말 끝나면 두 분이서 답변하세요.
이게 땜질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크게 접근해야 됩니다. 안보 전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재정비해야 돼요. 무슨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시고 저는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해서 4성 장군 인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각 군 총장들. 그리고 제가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군 총장의 인사권을 저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도 제가 인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인사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인사권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군 총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황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23사단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로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고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님, 대답하실 게 있습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접경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 본 사항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까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좀……
고생 많으신데요.
국방부장관님, 아까 말씀 중에 흘려듣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청와대도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다, 안보실이 조사를 받았고 징계 조치가 있다’ 이렇게 방금 표현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요?






지금 청와대에도 징계 조치가 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답변하시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위기관리의 전체를 규명하는 데 청와대는 위기관리의 최정점, 꼭짓점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징계 조치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중에 저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자면 초기에 경계작전의 실패는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책임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관리 전체입니다. 2t짜리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들어왔다고 해서 안보 실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안보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선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안보의 위기상황이냐, 안보 실패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어기니까 NLL 부근에서 북한 어선들 감시를 하고 있고 NLL에서 많은 북한 어선들이 넘어왔을 때 퇴거 조치를 하고 있지요?

지금 성어기에, 최근에 몇 척이나 했습니까?


이것도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다음에 위기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안보위기가 대부분 초기 단계 실패로 인해서 위기가 증폭되고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했느냐를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02년 제2연평해전 첫 보고가 뭐냐? ‘적함이 불타고 있다’, 아군의 피해 보고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참의장 이하 전 장성이 승전이라고 축하 박수를 치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합참의장 국방회관으로 그때 장군 진급자 국방부장관 주관 오찬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위기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는데 이것은 한 배에 탄 인원이 거의 다 사상을 당하는 전멸 상황입니다. 보고 안 됐지요? 그 바람에 위기관리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천안함 사건 어땠지요? 각 단계마다 보고가 지체되면서 판단이 늦어졌고 그 결과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새벽 3시가 돼서야 군에 비상경계령이 하달됐습니다. 이것도 초기 대응 실패입니다.
96년에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어땠습니까? 택시운전사가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초기 대처에 실패한 결과 당시에 20명이 넘는 북한 공작조가 승조원과 함께 인근 야산으로 이미 도피를 했고 이후에 소탕하는 데 우리 군이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부 위기관리에 있어 가지고 실패는 가장 최초 단계에 어떻게 했느냐가 사건 자체를 좌우하는, 위기관리 성패를 좌우해 왔고 우리가 주로 실패했던 것은 초기 단계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북한 함정 들어온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국민이 분노한 것은 거짓말한 것 같은 국방부의 발표가 국민의 분노를 확 일으켜버린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
내가 묻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된 이후에 국방부, 벙커회의에서 합참의장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사 안 됐어. 한 줄도 안 나왔어. 가장 중요한 이번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내용 중에서는 장관과 합참의장이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축소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알려고 하는 핵심인데 조사 안 했어. 엉터리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누구누구누구 다 해직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회부될 사람들은 두 사람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양반들이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이틀 후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도자료 내용을 사전에……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합동참모본부의 김준락 공보실장이 한 것 사전에 봅니까, 안 봅니까? 사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내용 보면 경계가 잘못됐고 레이더 장비가 작동이 안 됐다, 또 일부 사병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못 해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벙커에서 이 부분을 축소, 작게 보도하고 말이지 북한에 자극 안 주려고 하는…… 뭘 위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전체가, 국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 브리핑을 했어도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틀 후에 사과하고 또 조사하고 또 오늘 백배 사과하고. 문제의 핵심은 간단해요. 국방부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이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국민의 감정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 축소 안 했다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이 커지고 이렇게까지 국민의 관심이 ‘아,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그 이후부터 발표된 게 전부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열흘 지나서 이런 사건이 오늘 나온 원인이 두 사람에게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도대체 기자회견 장소에 청와대의 행정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오비이락 격으로 다 청와대에 관련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육군총장을 행정관이 불러내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국방부 대령급들 시켜서 다 지시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나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오랫동안 국방위 했지만 이번의 핵심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군 관계자들이 벙커회의를 한 이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리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하세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경계가 뚫렸기 때문에 빨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장 지시로 해서 전비태세검열실이 빨리 출발하게끔 했지만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라서 헬기를 이용해서, 공로를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가서 현장을 빨리 직접 확인해라,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후속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서 지시를 했고, 다만 우리 군이나 국방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을 청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귀순 상황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은, 또 귀순하는 사람들의 보안 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거기에서 상황회의를 하면서는 정말 이런 형국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한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러운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저희는 경계작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지금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은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 시간대별로.
그랬더니 6월 15일 날 11시 47분에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을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 해경이 북한 어선을 가까운 삼척항으로 끌고 왔다’ 이런 기사를 필두로 해서 12시 58분에 ‘삼척항 5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이런 얘기가 다른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13시 52분에 다른 언론에서 ‘북한 한계선을 넘어 표류하다가 우리 측에 예인되었다’ 이런 보도가 난 이후에 해경에서 문자로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그게 6월 15일 14시 10분인데 ‘조업 중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해경 문자 발송 후에도 언론보도에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6월 16일 11시 6분에, 그러니까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어선에 의해 발견, 해군과 해경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어선을 예인’…… 6월 17일 그 발표 날 01시 32분에도 ‘130여㎞ 떨어진 삼척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어느 언론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부정확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데 합참에서 발표…… 저는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재발 방지가 과연 완벽할까, 아무리 인력과 자산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 여기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당당하게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면 끝날 문제를 완전히 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발표했을 때 삼척항 인근,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과 삼척항이 그렇게 군에서 중요한 문제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삼척항으로 발표하든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든 그렇게 문제가 있냐고요. 사실 군에서 조금 책임을 모면해 보자, 어떤 단어를 갖다가 선택하든지, 예를 들어 블라블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에. 오케이.
그런데 그런 발표가 났는데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치권에서, 뭐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해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합참에서 굉장히 문제가, 이 문제 대응방법에 가장 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국회와 언론에 적극적으로 상황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합참에서 거의 무시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국회에도 그렇게 할 정도면 언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저는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군입니다. 군이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이 불안하고 의문 나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입을 다뭅니다.
물론 조사 결과, 혼선이 가중되니까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까지 기다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표를 오늘 1시에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발표를 좀 당길 수는 없었습니까? 아무리 휴일이라도, 더 당기면 일요일 날은 발표할 수 없었습니까? 의문 나는 것을 해소해 주지 않고 왜 빌미를 만들어 주냐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겸허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벌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크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소상히 밝힐 것에 대해서 사실 진솔하게 반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을, 이것이야말로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경계태세,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경계 문제지요. 경계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은폐․축소 문제로 엉뚱하게 불이 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오늘 10시 반에 조사결과에 대한 VIP 보고가 잡혀 있고 또 14시부터 국방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 VIP께 보고드린 내용을 국민들께 바로 소상하게 알려 드려야만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승주 위원님.
지금 국민적 관심은 경계가 뚫린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인정했고 어제도 인정했고 됐는데 국방부 밖의 기관들이 국방부의 그런 초기 입장 설정에 관련이 돼 있느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관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확인되었어요. 안보실의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안보실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조기에 보도하자고 했을 때 끝까지 ‘청’이라 했지만 청와대에서 매뉴얼대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자고 제안한 기관은 청와대 안보실 맞지요, 장관님?






대한민국에서 장관님께 군령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통수권자고요.
합참의장님, 군령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장관님과 통수권자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보도자료, 이 기사 본 적 있으세요?



합참의장님!

신상필벌은 이뤄졌느냐? 29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철책이 절단된 사건이 났는데 5월 9일에 이 23사단장은 파격적으로 군단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경계태세 제대로 안 하니까 영전하는 거지요.
장관님, 인사에 책임이 있다는데 이게 논공행상이 잘 됐습니까? 경계가 뚫린 지 열흘도 안 돼 진급했어요. 이것이 남북한 군사합의 이후에 고급지휘관에서부터 병사까지 경계태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경계태세에 책임이 있는 자를 영전시키는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4월 29일 날 또 일어났기 때문에 경계태세가 뚫려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 사고 보고받았습니까?




의장님, 대답하고 싶어 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분 하기는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경이 발표할 테니까 합참은 손 떼라 얘기하신 것은 확인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장님께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두 분밖에 없어요, 장관님과 통수권자. 그 이외의 사람한테 받고 그리고 결심했다면 결심의 책임은 의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의장님 스스로 결심한 것 아니지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차․2차 회의 하고 이게 났는데, 의장님이 누구 지시를 받았거나 의장님 스스로 결심해서 그렇게 했는데 해경 매뉴얼 책 보고 공부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사가 결정된 것이지 이게 누구 어떤 지시나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태경 위원님.
만약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탈북루트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간첩행위나 같아요. 국가기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잡아가라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그리고 해상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적은 없지만 육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북한인권운동할 때 다른 인권운동가들이 그게 공개돼 가지고 감옥 가고 잡혀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처형되고.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은 언제 아신 거예요, 귀순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분명히 15일 날 귀순한 사항을 알았는데 18일 날 저한테 보고를 와서도 귀순한 사실을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18일 날. 그리고 19일 날 귀순한 사실을, 이제 귀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떠내려왔다고만 했지 주된 것은, 귀퉁이에 엔진 고쳐 가지고 왔다는 설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된 보고는 떠내려왔다는 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인가요, 남북관계 경색요인이 되기 때문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보실만 관여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면 15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당시에 아시지요? 대통령이 유럽 가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수차례 이야기 요청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안보에 관해서 거짓말을 청와대가 시킨 거라는 의심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도 안보실이 징계됐으면 왜 징계된 것이냐, 그것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합참의장님.
1분만 쓸게요.
아까 합참의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솔깃했는데 합참의장님이 작년 10월에 임명되셨잖아요?






그러면 귀순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 언론에 알려지지 않으면 안 알리는 게 원칙이지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제가 볼 때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왜 사실대로 이야기 안 했냐’ 지금 덤터기 쓰게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국방부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 합참은 합참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 해경은 해경, 통일부는 통일부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축소․은폐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판단 자체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데 대해서 안보실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 정부 여러 부처에 관련된 현안이 발생을 하면 어디에서 이 문제를 조정합니까?







합참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줍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 주는데요. 지난 5월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국방위원들한테 다 보내 주고 있지요?









노크귀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그게 2012년에 10월 2일 저녁 8시에 북한 군사, 북한 병사 1명이 DMZ 내 북측 일반 철조망을 통과해서 11시경에는 우리 GOP 3중 철책을 통과했고, 그리고 귀순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100m를 이동해서 인접 초소를 찾아 갔었고, 그게 빈 초소였기 때문에 다시 200m를 걸어가서 동해선 경비대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맞은편 1소초 막사로 가서 거기 유리문을 두드려서 귀순의사를 표시해서 우리가 그때 11시 19분경에 신병을 확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월 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서 CCTV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위증이 됐고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대국민사과까지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이때 국정조사 있었습니까?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쟁점은 경계작전의 실패와 또 허위보고 또는 은폐 의혹이라고 앞에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또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은폐 의혹이라든가 허위보고라든가 이 문제는 전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인데 2012년도에 흔히 얘기하는 노크귀순, GOP 귀순사건은 예하 말단부대에서 어떤 거짓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국정조사를 할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윗선에서의 누군가에 의한 조작, 은폐 이게 의심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상황과 이번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지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북한을 의식하거나 그렇게 해서 국기문란 내지 안보 파괴행위가 일어났다면 국정조사를 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게 맞다고, 그게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소․은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지마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장관님께서 세 번 사과를 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과를 했고, 두 번째는 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드리지 못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심려를 끼쳐서 사과를 드린다, 세 번이나 장관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의 수장이자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서 지휘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장관님께서는 과연 이 경계책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오늘 합동브리핑 발표문에는 보면 옆에 앉아 계신 합참의장님부터 사단장까지 경고, 보직해임 또 징계위원회 회부 이렇게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과연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기에 종결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이 꼬인 것을 푸는 것은 사실대로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현실적 군사위협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한테 한 말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적으로, 아까 장관님께서 ‘이번 사태가 9ㆍ19 군사합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9ㆍ19 군사합의는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긴장 완화는 완벽한 경계태세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ㆍ19 군사합의하고 금번 사태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또다시 문제가 안 될 건데, 공보의 실패입니다. 공보의 실패예요.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경에서 민간인의 신고를 받고 우리 안보 매뉴얼에 따라서 각종, 안보실과 해경과 합참과 또 함대사, 23사단에 다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축소ㆍ은폐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군이 경계에 실패해 놓고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축소ㆍ은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엄연히 경계 실패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장관도 두 번이나 사과하고 조사 결과 발표가 다 났는데 이게 왜 축소ㆍ은폐냐 이거지요. 군이 경계를 못 한 거예요. 다만 말을 일치되지 못하게 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7일 날 저도 해경 자료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는 삼척항 인근으로 돼 있고요. 뒤의 첨부문에는, 지도에는 ‘삼척항 방파제’로 저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인근’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18일 날 바로 해명을 했잖아요. ‘인근이라는 표현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로 분명히 전파를 받았고 그게 맞다 또 주민 신고로 이 사안을 인지하게 됐다, 상황을 공유했고 계선에 따라서 보고도 되고 전파가 됐다’,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2012년도 노크귀순과 유사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요. 9ㆍ19 남북군사합의서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됐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MZ가 뚫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책이 뚫려서 OP까지 와서 두드렸는데도 지휘관이 몰랐어요. 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6일이 지났는데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합참의장이 숨겼고요. 장관이 숨겼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보고가 안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경계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목선 사건은 정말 군이, 유사한 사건이지만 다르다. 왜 여기다가 9ㆍ19 남북군사합의서를 갖다 대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각한 경계 실패였어요. 그 당시에 장관이 책임졌습니까? 국정조사를 했습니까? 안 하고 실무자들, 군단장들, 보직 해임당하고 징계위 회부됐다가 일부는 다시 원대 복귀했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군이 경계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확실하게 교훈으로 삼아서 장비가 노후되거나 또 해경과 해군과 육군의 공조 체제가 어디서 펑크가 났는지, 넓은 해상을 경계하는 데 그 매뉴얼을 다시 정립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축소다, 은폐다 정쟁을 삼아 봐야 국민이 더 불안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는데요.

이주영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경계작전 실패 인정, 좋다. 은폐, 거짓 이런 부분 없었다, 셀프 면죄부 주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방부 기자들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걸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국방부가 국조실로.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6월 15일에 이미 합참의장은 ‘손 떼라. 그건 해경이 다루어 갈 문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6월 17일, 이틀 뒤에 왜 또 합참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까? 그 발표에……
지금 다 말씀들 계시잖아요. ‘삼척항 인근’ 또 ‘경계에 문제 없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발표에 소위 마사지했다고 그래요, 표현 방법을. 그게 심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합참 발표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이고, 이게 군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브리핑 결과에 군단장 보직 해임 또 사단장ㆍ함대사령관 징계위 회부 이것 다 피라미 책임 물은 거예요.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이 은폐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 그리고 그 윗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조사를 해 봐야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전모를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 누가 했어요? 국방부 합동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통일부는 이게 뭡니까? 선장 동의를 얻어서 목선을 폐기했다? 그것 은폐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엉터리로 둘러대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알만큼 다 알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목선이 사진으로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다 제보를 하고 또 처음 신고했던 사람이 자초지종을, 경위를 다 밝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경계 실패 인정, 작전 실패라고 인정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선 침투, 조그만 배 이것 레이더, 장비 이런 데에다가 핑계로 둘러대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 해군은 해경하고 해 가지고 이런 조그만 목선이 침투하는 데 대한 대비훈련 다 하고 있어요.
합참의장, 말씀해 보세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조그만 목선 들어오는 대비훈련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징계 책임? 군형법에 보면 근무 태만의 죄라고 쭉 다 돼 있어요. 군형법 35조에 보면 근무 태만, 38조에 거짓 명령, 통보, 보고 죄 또 거짓 전달 죄 지금 여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런데 여기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수사요원들이 다 들어가서 조사했다는데 지금 군형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그래서 내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후속 도발이 없어서’, 후속 도발이 있었어요. 5월 4일 9시 그 무렵 쏘고 나서 또 5월 9일 바로 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9․19 군사합의하고 영향력 없는 거라고요, 군 기강 해이가? 잘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어 주겠는가.
그리고 보십시오. 홋줄 터지는 사고 그걸로 군 장병이 순직하는,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군 기강이 다 해이해져 가지고 이렇다니까, 전부 다.
대답해 보세요.

16일 날 관계당국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삼척 인근 바다에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에 의해서 발견됐다. 당시 나무로 제작된 북측 어선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주민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날 정부 당국도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남한 어선에 의해서 발견됐다. 똑같이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NLL 이남까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15일, 16일 어간에 이러한 잘못된 공보가 있었으면 우리 군과 합참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때만 바로 잡았어도 지금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 다른 데서 조사하고 공보를, PG를 내놓고 모든 것은 지금 국방부가 뒤집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관께서도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당시 정황이, 이것을 갑자기 옮겨서 뭘 트릭을 하려고 혹은 파장을 축소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2009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지요. 그때 주문진항을 통해서 들어온, 그때도 전마선, 소위 소형목선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계 실패를 지적하니까 ‘세계 어느 해군도 22㎞ 밖에 있는 소형목선을 발견할 수 있는 해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목선도 발견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 퍼펙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여기에 추가해서 해경에서 운영하는 장비들도 이용하고, 그래도 뚫리게 되면 또 지상의 해양감시 장비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병력들도 정찰하게끔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면서 최대한 경계작전에 실패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실패 사례가, 잘못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할 말이 없이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소형목선을 발견치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군의 대응이나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그쪽에 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 방식, 대안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보는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안보를 더 해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자체를 소홀히 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예요. 자꾸 이것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은폐, 조작, 북한 눈치 보기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옮기다 보니까 안보 불안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특히 언론보도가 앞서 가면서 군 내부에서 상황이 유출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여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17일 이전에 그런 행위들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부풀리느냐는 말이에요.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너온 거예요, 군에서.



그러면 더 이상 축소․은폐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도 아니에요. 네 명이 목선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도 오늘 정부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의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하자’ ‘그래 해라, 뭐가 문제냐? 국정조사 하면 우리 다 얘기할게’ 그러면 국정조사 하루 아니면 이틀 하면 다 밝혀지잖아요. 뭐가 겁이 나서 여기에 국정조사 못 한다느니 뭐하느니 은폐가 있다느니 축소가 없었다느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리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의문점은 하나예요. 하나가 뭔고 하면 아까 하태경 위원이 이것은 탈북 루트라고 얘기하는데 탈북 루트인지 북한에서 작전 루트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북용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깊이 우리가 연구를, 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 외에 나머지 실체 있는 것은 한 이틀 하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계작전 실패했다’ ‘그래 우리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누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래?’ ‘그것은 법에 따라서 그냥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가 의문이냐 했을 때 장관님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17일 날 그날 국방부에서 브리핑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경계작전에 실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초기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이나 지금 국방부장관이나 다들 4성 장군인데 저 양반들이 진짜 거짓말할 사람일까. 아닐 것이다. 누군가 지시 받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하면 아니, 그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지금 현역 대령이지요?

왜 이런 간단한 일들을 전부 다 피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대답할 수 없다’ ‘그 사람 역할이 뭐냐?’ ‘말해 줄 수 없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냐?’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 ‘간섭이 있었냐?’ ‘얘기할 수 없다’. 아니, 그것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가 부표, 물닻을 가지고 밤에 바다에 떠 있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설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닻이 뭐예요?
합참의장님, 물닻이 뭐예요?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닻을 내려놓은 거예요? 앵커(anchor)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은 말이에요 대통령 밑에 행정각부는, 국정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여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국정원이 자꾸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각부 소관 사항 아닙니까?

국정원이 왜 여기에 주도권을 쥐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9개밖에 없다, 9개 중에 물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물닻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사해 보니까 9개밖에 없다, 여기에 물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닻을 가지고 밤을 버티고 배가 정박해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옷이 왜 그리 단정하냐. 인민복을, 출항을 하려고 하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라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면 더 이상하지요. 북한에서 그게 오케이 하겠어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오늘 발표 상황에서도 의문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 하자, 뭐든지 물으세요’ 이래 나오면 아주 쉬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무슨 의문이 있으면 다 설명하고 ‘의문이 있으면 그냥 국정조사 하세요. 답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추가로 설명해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중에서 적재품 중에 윗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부표 한 개’라고 돼 있는, 부표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물닻입니다. 이 부표가 수상에 떠 있고 물닻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합참의장님, 국회의사당 인근이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위에 레이더에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책임구역 범위를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레이더 감시요원은 그걸 자기 책임구역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나왔어요?

지금 검열실장이 ‘당시 기상 조건이 파고가 1.5~2m였다, 북한 선원들이 타고 온 선박의 크기는 높이가 1.3m다, 폭은 2.5m고, 길이는 10m, 파도의 높이보다 더 낮았다’ 이런 백브리핑 하셨지요?




그다음에 6월 14일날……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이 브리핑 보도자료, 최종적으로 정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장관님?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대변인하고 최종 보고서는 작성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이쿠, 큰일 났네.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북한군 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북한군 배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GPS가 달린 어선들이요. GPS가 달려 있으면 GPS……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도 포착이 됐는데, 그것을 미식별, 미인식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용 요원의 전문화․교육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또 절차를 보완함으로 인해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해군에서 강성희 제독 나와 계십니까?
조금 전에 황영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당시에 해상의 파고가 연안 앞바다는 20~30㎝ 정도지만 먼 바다는 1.5~2m 정도는 항상 된다, 동해에 사는 제 보좌관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통상 앞바다는 파고가 낮지만 먼 바다는 1~2m 정도 그 정도 항상 됩니까?

해군 기상 같은 경우에는 각 작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이라든지 도서기지 그다음에 전방 해역, 여기에 떠 있는 각 요소요소에 있는 작전 요소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상 기상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기상청에서는 그 시간대에 정확히 다 가 보지는 못 하고 파악을 하지만……



현재 작전처장이 나와 있는데, 작전처장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강성희 제독이 설명했던 것처럼 해군의 작전 기상은 해군의 작전 요소, 함정, 도서 기지 그다음에 레이더 사이트에서 실측한 치가 매시간 보고되어서 현황이 집계가 되고 있고,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까운 바다, 먼 바다는 예보치입니다. 예보치이고……
방금 전에 삼척 앞바다의 기상청 파고는 삼척항 앞바다의 한 840m 정도에 기상 측정 부이가 있습니다. 그 측정 부이에서 실측한 자료를 아마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에 육군 117․118 레이더 사이트의 기상은 파고 1.1~1.5m일 때 발령하는 황천 8급이 발령되어 있었고, 실제로 레이더감시소에 근무하는 관측병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레이더 반사파를 보고 판단한 기상은 1~1.5m였습니다.
(웃음소리)
개인 정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입니까?
플러스 1분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
아, 화면 저기 나왔구나.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적군 묘지인 것 아시지요?


민간단체가 주최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저기에 국회의원 또 거기 시장 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저기 다 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 저런 것 해서 되겠습니까? 적군 묘지예요. 아직도 적군 묘지 맞지요?

6ㆍ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ㆍ북쪽 그 당시 3000만 인구의 6분의 1인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래 가지고 1000만 이산가족이 생긴 전쟁 피해로 지금도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그 가해자 군인들이에요. 물론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저렇게 묻어 두고는 있지만 적군 묘지입니다. 저런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 국호까지 달아 가지고 저렇게 추모해 주는 저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까?
국방부가 지금 적군 묘지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에 넘긴 것은 제가 이따가 물을게요. 협약 체결한 건 제가 물을게요.

지난 3월에 경기도하고 국방부 간에 협약서는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 협약 내용은……


저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해법을 제시할게요. 저것 경기도로 넘겨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양여 대 양여 토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것 경기도로 주는 협약 내용은 나와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될 땅은 어디를 받아야 될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냥 급해 가지고 주는 것만 저렇게 하고 받는 건 협약에 없어요. 내가 다 봤어. 아주 잘못된 국방부 처사를 내가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지금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적군 묘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세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경기도로 넘겨 가지고 성역화? 평화공원 조성? 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일인가.
저것 유해를 다 북한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김정은 만났을 때 ‘인민군, 당신들 전사자니까 다 데리고 가라’…… 중공군은 2013년에 중국 정부가 다 인수해서 가지고 갔어요. 저것도 보내야 됩니다. 성역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당장 저런 추모제 저것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되고요, 유해를 다 돌려보내라고요.


국방부도 다 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게 국방부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장관님께서 군사합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가시는 데마다 군사합의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정말 맞는 얘기인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영역은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안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나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 인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육해공군 장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장관님이 지금 인사를 한다고 인정을 하는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밑의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조직 장악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훌륭한 육군총장 바보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 국방부를 바보 만든 겁니다.
왜 그래요? 초계기 때도 그러고. 국방부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 왜 자기의 직속상관들을 다 그렇게 우습게 만드는 형상이 되는 것인지, 그 사람도 아마 본인의 자의가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국방부 발표나 오늘 발표한 말도 안 되는 국무조정실 차장이 나와서 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것이고요, 속된 말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장관님도 그렇지요, 지금 1함대사령관 23사단장 뭐 해서 징계 2명 올리고 또 한 사람은 보직 해임시키고 이러고 이런 것들이 60만 장병들이나 특히 간부진에서 장관님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기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생활신조로 군인들이 살아올 때는 정말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예요, 어떤 경우든. 이게 몸에 배고 아주 의식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군인이나 조직원들이 받아들일까……
장관님, 이번에 장관님이나 안보실장이 그만두어야 돼요, 사의를 일단 표명하고.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 정권 들어와서 아무도 장관들이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들한테 심각한 리스크를 가져와도 사의를 표하거나……
외무부장관 보세요. 지금 외교가 완전하게 문제가 있잖아요. 4대국에 이렇게 팽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면 외무부장관이 스스로 알아서 사의를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명권자한테 얼마나 부담 주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의를 표하고 ‘아니다. 계속하자’ 하면 하는 것이지만…… 책임총리 책임장관 하니까 정말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주니까 책임 속에서만 사는 것 같아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한 사람도 장관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의를 표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정에 전반적으로 난맥상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요. 임명해 놓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것을 더, 우리 국방장관님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국면을 돌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부하들만 책임지라고 해 놓고 엄중히 하겠다고 지금 전군 지휘관회의에서도 하고 오늘도 지금 답변하시는데, 부하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군 출신으로서 좀 의아한 면도 있어요.
물론 장관님이 이런 것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국민들이 안 믿어요, 모든 것을. 지금 정부도 안 믿고 오늘 발표도 안 믿고. 전부 셀프로 들어왔어요. 셀프 귀순, 셀프 조사, 셀프로 다 해, 지금.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6개 상임위가 전부, 관련된 상임위가 다 합동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안보 전반을 추스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안보실장이나 장관이 사의를 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잖아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결과가?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의를 표해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지, 밑의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나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붙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김중로 위원님께서 군 선배이시다 보니까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장관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각 군 총장들한테 인사권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관이 그러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군의 누구 누구 누구 진급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국부적으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터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고 여야가 같이, 안보는 이게 무슨 여야가 정말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장관님도 명명백백 진실되게 다 하고 받으세요. 아까 우리 정종섭 위원님 정말 말씀 잘 하시던데, 그냥 진실되게 다 받고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하고 틀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은 망했다 다시 하지만 안보는 안 그렇잖아요.

한번 그것 고민해 보세요.

긴장완화를 하더라도 완벽한 경계태세를 구비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긴장완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3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한 한 달 동안 전방에 있는 GP 11개, 철수한 GP 지역의 GOP 부대를 전부 다 다녀 봤습니다. 기상조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전에 우리가 일대일 GP 철수 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던 그 문제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 제가 가서 주로 대대장 이하 초급간부, 병사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래도 대대장 이하 초급간부, 병사들은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계작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에 저는 위안을 삼았지만 제가 가서 본 것 중에 일곱 가지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시 공백.
GP를 철수하고 나서 GP 라인에 있는 추진철책부터 MDL 적 GP까지 그 지역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시가 안 됩니다. 감시장비 보완한다 그래도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DMZ를 적한테 완전히 내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두 번째, DMZ 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할 GOP 내의 부대, GP 인원들이 철수해 버리고 나니까 없습니다. GP 철수하면서 GP에 있던 포병관측반까지 철수해 버리니까 상황 발생 시 화력 유도도 못 합니다.
세 번째, GOP 장병들의 임무가 부담이 증가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이 지금 장군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군들의 생각과 행동은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밑에 말단에 있는 초급간부부터 병사들까지 지금 전방에 가 보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없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DMZ 내 땅굴탐지 및 청음활동.
철수한 GP가 주로 종격실 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적의 예상 땅굴 축선상에 있는 그 GP들입니다. 그게 다 철수해 버렸어요. 후방에서 그것을 때운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단계 작전수행 절차.
5단계 작전수행 절차는 GP가 있어야지 이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전수행 절차는 MDL 선상에서 적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사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MDL이 보이지도 않고 관측이 안 되는데 이것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가지고 연대급 기동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연대급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대급 FTX를 못해요. GOP 전담 대대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GOP 대대는 대대 단위 훈련을, FTX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ATT를 하든가 아니면 특별히 GOP 전담 부대의 훈련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장관님께서도 이번 사태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계 보완대책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일성으로 ‘레이더 등 장비를 보강한다’예요.
전방에 가도 그렇습니다. ‘병력 철수하고 공백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강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 과학화 시스템입니다. 기승전 과학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화 시스템, 이번에도 그렇게 장비가 있었는데도 운용병이, 운용자가 제대로 교육을 못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무수행을 못 하면……
공자 논어에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그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계작전도 마찬가지, 9․19 군사합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이 부분 보완을 하시고 그 보완 결과를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GP 철수지역에 감시공백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시공백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GP에서 철수한 감시장비들을 DMZ상에 다 전환 배치시켰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전과 전혀 다름없는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포병관측반이 철수해서 화력 유도 기능이 없다 하셨는데, 포병관측반이 들어가서 화력 유도할 상황이면 당연히 그 인근 GP나 최기지역에서 다 볼 수 있고 또 공중정찰 감시장비들에 의해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그 상황을 놔두지를 않는다.



작전 수행 지체 관련해서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난 것은 오히려 명확한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고통신 수회를 경고방송 1~2회, 1차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고 경고사격 2~3회를 1차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으로 분명히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작전 수행 절차를 적용할 단계에서는 우리 군 장병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혼선 없이 명확한 작전 수행 절차를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하시는 말씀들도 나오는데 제가 9․19 군사합의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안 지킨 것은 네 가지 분야에서 안 지키고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유해 공동 발굴에 관한 부분 합의한 것을 안 지키고 있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공동수로 개방을 하기로 한 것을 안 지키고 있고, JSA 지역에서의 자유 왕래를 안 지키고 있고, 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을 안 지키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지․해․공 영역에서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긴장 위기를 조성했거나 한 것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 1건도 저희에게 확인되거나 식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15일 날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등이 해서, 그러면 해경이 사실 위주로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국방부 입장은 뭐였어요? 국방부 입장은 귀순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어떤 입장이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본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사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청원 위원 질의 때?




잠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PG 양식인데요, 장관 결재란 있어요.






합참의장, 이제 답변해 보세요.


그 정도 할게요.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구두 보고하면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고 합니다.







기조실장, 간단히 답변할 일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장관 취향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사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
앉아요, 앉아.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 자체가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은 이제 또 청와대 자체의 전결 내규에 따라서 작동될 사안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어떤 거냐 이게 자꾸 혼선이 있는데요. 월선이나 귀순 등 제반 대공상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표류자 대북 송환 시 민간인은 통일부에서 하고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 및 합참에서 언론 대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군의 해상경계작전 개념은 잠수함이나 고속정 그다음에 아주 고속으로 침투하는 반잠수정 그런 어떤 해상침투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게 주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2017년 이후 살펴보니까 군과 해경이 열 번에 걸쳐서 목선을 잡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2t급, 5t급 이런 목선을 2년에 걸쳐서 10척을 우리 해경과 군이 다 잡아냈는데 이번에 딱 뚫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군이 모른 것 아닙니까, 해경도 몰랐고 군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서 이것은 우리의 경계는 실패했지만 사실은 우리 해군의 경계태세 주임무는 적의 침투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육군에서도 인분 학대 사건, 가혹행위, 정말 80년대 후반에 일어날 법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공군에서는 또 부사관끼리 그것도 영내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데 기강이 상당히 해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대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청해부대 호출사건,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순직한 최 하사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다 끝났지요?

그 훈장 추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훈장이 결정이 돼서 추서된다고 했는데 아직 그거 확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조금 전에 매뉴얼 이렇게 죽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에서 움직여 가지고 이번에 초기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은폐․축소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도 질책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된 게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지게 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은 당장 국방위원들한테 이런 매뉴얼이 있었고, 그것을 자료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이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안을 지켜야 될 부분하고…… 일반 매뉴얼을 국회의원이 모른다는 게, 보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뉴얼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자꾸 대답하는데…… 이제 진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보실이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안보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초기 대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보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뉴얼을 좀 수정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동료 위원 질문을 조금 보태서……
합참의장님, 자꾸 연필로 적어 왔다, 타자로 쳐 왔다…… 차별이 없어요. 의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이 보는 데서……
초안을 잡아 왔는데, 초안 내용이 있었는데, 의장이 17일 날 10시 30분에 결재한 것이 초안 잡아 왔을 때 의장님은 어떤 부분을 손을 대고 어떤 부분은 손을 안 대고가 있고 장관 사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관이 보고 구두로라도 결재하면 결재한 거예요.
합참의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실패나 그렇게 된 것 발표한 것 아니잖아요. 합참의장이 결재하고 나서 국방부장관이 열람하고 구두로 보고 최종 결재를 해서 17일 날 10시 반에 발표된 거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장관이 몰랐다 하면, 몰랐다면 직무유기고요. 알고도 그랬다면 표현상의 문제점을 넣은 것은 솔직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가 결재가 있었다, 없었다 논쟁 벌일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합참의장이 초안에, 합참 공보실장이 갖고 온 결재문을 결재한 것을 국방부를 거치면서, 장관 구두결재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어요.


지금 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장관한테 보고 안 했다면 간이 큰 거고요. 장관이 전혀 몰랐다 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저도 국방부 일 했지 않습니까?







쉬운 거 하나 질문할게요.
장관님,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6․25가 전쟁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을 도운 장관, 검열상과 노동상 김원봉, 전쟁범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원봉이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청와대도 인정했어요. 전쟁범죄 기획과 수행에……
그런 생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경계작전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했지요?



팩트를 찾아서……


그러면 장관님, 실장 최초 상황보고서만 봐도 ‘아, 이게 경계 실패했구나’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텐데, 의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관한테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전비실로부터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고 저만 보고받았습니다.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할 때 이 경계작전은 문제없다라고 한 것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장관이 지금 조사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건의를 드렸어요, 합참의장이 단독으로 그렇게 장관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장관님이 결국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

국방부에서 발표하면 그게 국방부장관 의견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럼 대변인이 판단합니까, 이런 것을?

그다음에 장관님, 누구 보고를 받고 그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그것을 탐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감시병이 예를 들어서 ‘탐지를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감시 병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전 운용 시스템의 위쪽, 자기 책임구역 아니라고 못 본 부분 그다음에 자기 책임구역에서는 좀 희미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못 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뚫리게 된 데는 전력 운용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고 전력 운용하는 요원들에 대한 그런, 쉽게 말하면 전문화부터 해서 임무 로드가 많이 걸리면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줘야 된다든지 그런 후속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얘기해라 이런 지침은 제가 줬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기 발표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누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까?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게 소형목선이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가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사실 해안경계작전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참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전문성이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논리를 반박할 만한 사람들이 그 논의선상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음부터……
김중로 위원님.

장관님 말이 맞아요. 축소․은폐를 장관님은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 사실대로 합참에서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받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 축소․은폐로 그냥 확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장관도 책임져야 되지만 안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성명도 해야 되고.
이게 조그마한 목선이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안보에 대한 울림과 불안은 굉장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당에서도……

6개 상임위에서 다 이것 가야 된다. 지금 8군단장이나 1함대사령관은 보직이 7~8개월 됐어요. 23사단장은 1개월, 2개월 이래요. 23사단은 또 없어질 사단이고.
저는 그래요. 장관님이나 안보실장이 이것의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떤 부분적인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해경, 육군, 육상의 경찰 또 육해공군, 국정원, 청와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발표를 해요, 국무조정실 차장이 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청와대는 싹 빠져 버리고. 이번에 잘못된 핵심의 총체적인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장관님이나 부하들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장관께서 선도적으로 해서 국정조사 받도록 하세요. 해서 이번에 진실을 다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우물우물해서…… 장관님 책임 없어요, 지금. 안보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국민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여기서 어영부영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진실이 안 밝혀져요. 지금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국방부나 청와대나 다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여야 다 합동으로 해서 6개 상임위 다 붙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이번 기회에 안보를 제대로 추스르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 그냥 피해가지 마세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장관님.

아까 정종섭 위원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국방부장관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이것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애매한 부하들, 지금 무슨 침투작전 벌어져서 23사단장이나 1함대사령관이 경계작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라고 쓰리 스타를 보직해임하고 그럽니까? 이것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장관님이 책임감 가지고 정보의 보고시스템이나……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안 줘 가지고 바보 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냥 발표하다가 또 바꾸고 이런……
왜 그런 의혹을 받고 국방부 60만이 다 불신의 대상이 돼야 되냐고요.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장관님 소신대로 한번 해 보세요.
기대합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합참의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조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당시 기후 ‘해상의 파도가 높아서 이것을 하나의 반사파로 인식했다’ 이 해명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백블에서 이런 발언이……

이 백블 답변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확인해 봤는데 이 당시의 최대 파고가 많아야 1.5에서…… 최고가. 평균이 1이 안 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한 해명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기상청에서 여기에 이렇게 부표를 다 띄워서 그 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그것이 여기 자료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장시간 동안 우리 영해에서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장시간 동안 다 이 파도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고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면반사파를 제거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물체 식별이 잘 안 되는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그 당시에 파고가 높아서 그랬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의장님!



이것 보십시오, 합참본부 시간대별 보고 및 조치사항.
합참의장 공관에서 나와서 8시 정도 돼서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 하고 9시 41분에 장관 주관 상황평가회의 하고 매뉴얼대로…… 전파 시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부 지작사령관, 해작사령관 나와서 평가회의하고 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합참의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터지고 집에서 밥 먹다가 8시에 나와서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했잖아요.
장관님, 공관에서 나와서 9시 41분에 주관해서 상황평가회의 했잖아요. 합참과 군은 지금까지 해 왔던 작전대로 다 한 거예요. 이 회의 결과가 중간에 왜곡됩니다, 12시 10분에 해경 발표에 의해서요. 왜곡 과정에 합참과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판단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합참의장님,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합참의장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해경에 넘겨. 합참은 손 떼’ 보도되었습니다. 이것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책임지고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이 ‘해경은 손 떼. 이제는 합참이, 경계태세의 문제니까 경계작전은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렇게 결단을 못 한 것이 이 모든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도 저렇게 주관회의 해서 이미 다 판단하고 8시에 전비태세검열실 20명 조직해 가지고 보냈는데 3시에 도착해요. 또 헬기까지 투입시켜 가지고 보냈어요. 다 조치 잘했어요. 했는데 조치는 뭐가 나왔느냐, 해경이 하고 합참과 국방부는 손 떼 가지고 이틀간 손 놓고 있었…… 손 놓지는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회의 이후에 오후에도 계속 대책회의 했어요. 그다음 날도 회의했어요. 대책회의 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서 지시하면 지시대로 따라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 다음으로 전쟁을 막고 전쟁을 수행할 책임이 장관한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계작전에 관한 문제가 군령에 대한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오늘 합참 브리핑, 총리실이 브리핑하는데 대통령 다음으로 군령권을 행사하는 분이…… 의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관급이지요? 총리실 1차장이 발표하는데 옆에서 사과문 읽고. 저는 자괴감, 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총리실 차장이 와서 발표해도 되잖아요, 직급으로 봐서. 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이런 모습들이 군이 왜소되고 군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반성해 보세요. 국민이 보는 눈높이에서 보면 합참과 국방부가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지만, 오늘 합참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해경이 전파한 속도하고 합참이 움직인 속도들이 6분씩 차이 나고 또 15분씩 차이 나고 최초 선박 발견에서 의장 보고까지 40분씩 차이 납니다. 변명할 것도 많고 이유가 많겠지요, 기술적으로. 하나는 팩스를 보내고 전자우편을 보내고 동시 전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빈틈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것 하나하나를 놓고 밤새도록 따지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일지를 정리해서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되는지.
첫째는 오전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 놓고, 회의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해경에 넘겼는데? 그래서 군의 최고 전문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를 놔 놓고 비전문가들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합참이……



아까 장관께서는 PG는 본 적이 없고 조찬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언론 대응이 된다고 하셨지요?






우리 국방위원장께서 송영무 장관 때는 있었는데 정경두 장관 때는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결 규정은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장관이……


책임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결재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송 장관 때는 명확했는데 정경두 장관 때는 누가 했는지 또다시 재조사해야 되고 문서만 보면 바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PG 관련한 훈령은,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G 작성 훈령이 있고요, 2018년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하고 상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PG 할 때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상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합참의장님, 합참에도 PG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합참에 PG가 있느냐고 요청했을 때 합참 담당 중령이 PG가 없다고 했어요. 그것 조사 좀 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 봐요, 썼다는 사람.


이종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장관님 의장님 좀 쉬시고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오후 내내 앉아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씩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병무청 예하 병무지청 1개소하고 그 병무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근무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병무지청에 지속적으로 계속 신검 하는 요원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서 병무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기피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그 시설에서는 더 많은 요원들을 달라고 하는데 더 주지 못하고 또 사회복무요원들은 거기를 가기 싫어하고, 분명히 업무에 차이가 있는데도 거기 근무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어떤 보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기피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굉장히 복무요원들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원하는 데로 보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들이 전부다 행정업무 하는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많이 보내 줄 수 있도록, 아니면 행정요원은 아예 극소화시키고 이쪽에 많이 보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68%가 복무하고 있습니다.

복무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것을 배치해 주기를 요구하는 거기에는 못 가는 이유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그만큼 소요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는 데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비교적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은데 편도 8㎞ 이상이 되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또 주 52시간제 도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요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기품원 관련해서 또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중소 방산업체들이 어떤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위사업법 개정안하고 방사청 훈령 이런 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ADD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품원은 여러 가지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은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도 지금 한 두세 가지는 만들어서 시행 중인데 일정 기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또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다시 강구할 예정이고, 기품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시험장 문제는 아마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 해경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공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경이 하고 그래서 공보 문제에 대해서는 손 떼라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보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종섭 위원님.
그다음에 이번에 온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지금 고정간첩하고 접선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를 암살하려고 안 하는지, 새로운 지령을 주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것이 지금 의문투성이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속칭 시속 150㎞ 기러기떼 사건, 이것 합참에서 답변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또 이런 사태 벌어집니다.
7월 1일 날 1시 10분부터 시작해서 4시 사이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초기에, 뭡니까, 여기에 전투기 2대가 떴다 그래 가지고 전군 비상경계령 내려갔지요? 그리고 상황전파 전부 되었다. 그다음에 오후 4시 합참 결론이 ‘이것은 새떼다. 기러기 고니 등 새떼다. 그런데 기러기는 지금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니가 그렇게 높이 그렇게 떼를 지어서 나느냐, 이것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경우에 미식별 항적이 생기면 전투기 출격, 육안식별 이 상황조치가 보통 10분 내외에 거의 다 출격하지요? 그다음에 20분 내지 30분 만에 육안 확인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공군 출신이니까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합참의장님, 몇 분 안에 전부 다 상황이, 출격 대응하고 육안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다음 최초 포착이 1시 10분부터 최초 확인이 3시 40분,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기러기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사이에 공격기도 출격하고 F-1, 전체 비행기가 몇 대 떴습니까?


대구 계셨으니까, 대구 부근에서 항적이 끊겼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러기 또는 고니와 섞여 있는 그런 새떼다라고 최종적으로 합참에서 결론을 냈습니까? 무슨 근거로, 누가?
의장님한테 누가 보고했습니까, 이것?

유선보고입니까?



어쨌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사태는 우리 총체적인 경계 실패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전비실장님, 오늘 계속 물어봐서 미안해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이 행여 초기의 경계 실패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했는데 불가피했다라는 식의 정리를 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참의장님 고개를 저으셨는데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할 때까지도 경계 실패에 전혀 문제없었다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는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지적받고 하면서 책임을 다시 인정한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