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8.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19.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0.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3.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4.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5.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7.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8.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 29.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 30. 방위산업발전법안(계속)
- 31. 방위산업진흥법안(계속)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45.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46.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48.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49.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군인 재해보상법안(계속)
- 8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 89.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86)(계속)
-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6)
-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34)(계속)
-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44)
-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86)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4)(계속)
-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1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1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15.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28.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진표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 30.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
- 4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
- 44.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49.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2)(계속)
- 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 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4)
-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5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0)(계속)
- 6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5)
-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 6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
- 7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
- 7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
-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
- 82.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
- 8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8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9)(계속)
- 8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9)(계속)
- 8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89.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국방부차관님 취임하고 첫 번째 소위에 출석한 박재민 차관님, 차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 하루만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길지 않은 만큼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난 3월 2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법안 및 입법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3분)
금번 공청회는 요청에 의해서 항공우주산업과 방산진흥회에서 방청을 요청해서 방청을 허락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경과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두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를 받는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이십니다.
다음은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의 발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간에는 토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진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을 말씀드렸지만 제정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저는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별도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고,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패망의 비운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적 기술력을 결집하여 국방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떤 말로 강조하더라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자주국방과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만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떠받치는 기초로서 기술의 발전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방위산업의 발전과 방산경쟁력의 확보로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 방산수출 확대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국가과학기술의 가장 첨단에 있는 만큼 민간 산학연과의 기술 교류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과학기술을 통해 인터넷과 전자레인지, GPS, 제트엔진 등 새로운 문명이기를 창조해 냈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은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산업과 국가경제 발전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측면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AI, 무인로봇 등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을 국방에 접목하여 미래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다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국방 R&D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다변화된 안보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방향은 군의 첨단화와 과학화를 통한 강한 군대 건설이며, 이는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세계 9위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아진 만큼 선진국의 기술 보호와 기술이전 통제도 강화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과거 선진국을 따라잡던 추격형 연구개발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제는 독자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대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방 R&D 체계는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군 소요에 기반한 소요추격형, 즉 Demand-Pull 형식의 수요 견인형 R&D 체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면 위협을 식별해서 소요에 반영하고 이후 기술개발을 거쳐 체계에 적용할 때쯤 되면 벌써 기술진부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술개발만큼은 군 소요에 앞서서 신속하고 도전․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방식의 경직적이고 관리에 치중하는 국방 R&D 수행체계 문제입니다.
국방 R&D 사업도 여타 구매나 양산사업과 똑같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행되어 온 결과 계약의 특성상 연구 과정이나 성과보다는 연구 결과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에게 실패의 부담을 전담시키며 과중한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이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방산업체의 과도한 지체상금이나 부정당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 민간 연구소 등이 국방 R&D 참여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R&D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는 계약방식의 현 국방 R&D 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앞서 말씀드린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재 국방 R&D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도전기술개발 제도의 신설, 국방 R&D 수행 방식으로 협약 제도의 도입, 성실수행인정제도의 확대,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확대 등이 중점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번 제정법에서 새롭게 정의된 ‘미래도전기술’이란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아니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로서 국방 연구개발의 범주에 기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이외에 새롭게 ‘미래도전의 연구개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요추격형 R&D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데 시금석이 될 중요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정 법률에서는 계약방식으로만 수행되어 온 국방 연구개발사업에도 국가 R&D와 같이 협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계약방식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성실수행인정 적용 범위 확대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등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방 R&D에 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성실수행인정 대상이 확대되면 개발 실패 부담이 많이 완화되어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되고 우수 민간 기관의 국방 R&D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중점 법안 내용 이외에 방위사업법과 타 법률의 조문들을 수정․보완하여 인용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확산과 실용화,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기타 법안 내용들도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앞서 강조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제안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방위원님들께 이 법률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률 제정의 의미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고 이후 현 방위사업법의 모법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국방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선도하면서 안보적으로는 자주국방의 기초를 다지고, 산업적으로는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미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화․첨단화된 정예 강군을 건설하고 방위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1970년대와 같은 새로운 법률체계와 새로운 국방 R&D 수행체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고 계류되어 있는 방위산업에 관한 별도 법률도 같이 제정된다면, 이것은 지난 5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중대한 입법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국방위원님들께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주신다면 과거 50년의 빛나는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기술 주권의 확립과 자주국방의 완성 및 세계적 수준의 방산 경쟁력 확보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혁중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술혁신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자주국방의 확보가 국가안보와도 직접 연결되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위사업법은 원래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변화에 적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부처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기본법이 있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 있고 또 R&D 관련법이 각각 분리되는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으면 과학기술 발전에 예산․인력 활용이 매우 용이해서 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 많은 예산을 R&D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술 발전을 위한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방 R&D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방위사업법에서 국방과학기술 또 연구개발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7개의 조문에 불과합니다. 이 7개 조문으로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규정하기에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적 특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위산업을 단지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하게 되고 R&D 역량을 활용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수행 여건을 마련하고 이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방위사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 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상용품을 구매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실패와 도전, 첨단기술의 신속한 접목 등 국방 연구개발을 반영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수백 개의 2차․3차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체계 업체들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리감독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국방 분야 연구개발 업체들은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운에 의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법의 제정 목표를 말씀드리면, 현재 방위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조항들을 다 이 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이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법안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지금 3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이외에 ‘방위산업발전법’이 있고 또 ‘방위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을 모두 고려해서 각각의 지금 방위산업을 개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이 법 2조에 용어의 정의에 ‘미래기술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고난도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DARPA와 같이 국가안보를 위한 자유로운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 법 7조에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방 R&D 사업은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연구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범정부적인 역량 결집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방적인 R&D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 R&D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사 체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과 민의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협약에 의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계약 외의 협약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은 사업 체결부터 사업 관리, 사업비 산정을 전체적으로 국방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게 되면 혁신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법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수행인정제도입니다.
방위산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성격이 매우 강한데, 체계 장비는 양산이라 하더라도 구성품이나 부품의 공급 등은 연구개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성실수행제도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을 전제로 해서 이행될 수 있어서 계약 이행시기를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면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실수행제도는 원래 국가연구개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번 제정을 통해서 연구개발의 협약제도 도입과 함께 성실수행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문제입니다.
국가 R&D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방 R&D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사업법도 마찬가지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확대부터 제가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R&D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모두 다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국방 R&D의 경우에는 지금 방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고 다만 비영리기관, 학교라든가 이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체들이 기술을 활용하고 이걸 다시 수출하려고 하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영리기관의 업체들도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산정책이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한 개방과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산비리 프레임의 수사․감사가 계속되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계속 남아 있어서 국방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연구개발이 보수적인 판단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행 체계로써 다양한 양상의 미래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하에서 방위사업법과 분리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의 방위산업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업계․연구기관들도 국방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민군 간의 협력체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이 법을 통해서 속도감 있는 혁신의 실천과 성과 창출을 통해서 국방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공청회는 국방부차관을 비롯해서 국방부 또 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정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 신설이라는 게 현행 방산법 체계하고 비교해 보면 획기적인데,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성과가 있으려면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미래도전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것을 우리 법이 예상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첫 번째는 외부 전문가, 즉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를 아예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도전형 과제기술을 민간 시각에서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다르파(DARPA)가 챌린지 형태 경연대회를 하듯이 우리들도 민간 전체를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해서 챌린지 형태로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ADD에 첨단기술연구소라는 부분들을 새로 만들어서 그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AI부터 해 가지고 연구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같이 혼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도가 발전이 되면, 특히 외부 전문가 PM 이런 것 할 때 이 사람들이 쉽게 여기 와서 일하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중 변호사님께 한 말씀……
계약과 협약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방부차관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군사기술 스타트업이라는 게 많은 나라에서 보면, 미국 같은 곳은 민간 스타트업들하고 미국 국방부나 이런 데하고 잘 연결된 시스템으로 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되는데 미국을 제외한 그 밖의 나라들은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스타트업들도 여기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성공사례를 공부하고 우리가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엔지니어들을 군내에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사례 아시지요?

국방부가 지금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설명을 두 분 진술인들이 다 하셨으니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성과가 나오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탈피오트라는 시스템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고려대학에다가만 맡겨 갖고 대학생들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전국의 과학기술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스카우트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예요원으로 키우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이어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법에 대한 걸 업계 그리고 재정당국하고는 다 합의를 한 거지요?



기재부하고 올해 한 1년 동안 협의 결과 개별법에서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술기획평가원 같이 설립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현재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수행 과정에 조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품원 산하에 부설조직 형태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협의가……


그다음에 국방 R&D가 지금 현재 국가 R&D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과기정통부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 R&D 수행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은데 모든 부분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국방부장관님이 꼭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명시해서 하고 나머지 방위사업청장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사청이 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혁중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아까 설명 다 아주 타당한데요. 두 가지만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협약 단계에서도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혹시 있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법 이외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서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평가 또는 성실수행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모두 다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방 연구개발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민간과 국가가 공유를 하게 되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지적재산권도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기술 유출이나, 물론 현재도 우리가 차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방 R&D나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혹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국가가 사용할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는 민간의 연구개발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연구개발기관, 특히 방산업체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된 국방연구기관이 그 국가기술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조에 보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혁신․도전적 기술개발이 도입되고 있는데, 물론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상과 현실에서 이 제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예산 낭비 문제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방위사업청이나 이쪽에서는 기존에 이철희 의원이 제출한 안보다 훨씬 더 범위를 확대시켜 놓았던데, 이게 우리 지형적, 한반도 특성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군의 고유 특성에 필요한 분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미래도전기술의 과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외부 PM이라든지 챌린지 형태의 공모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방위사업청과 ADD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에서 이 과제가 과연 군에 적합성이 있고 지금 소요는 결정 안 되었지만 미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한 번 걸러 주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 우려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런 연구개발을 하지 못해 왔는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런 길을 열어서 새롭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이 예산을 했고, 가급적……
그게 아니고, 이게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잘못 그것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것은 예산이 대부분 낭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를 하면 제가 보면 두세 개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를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우리 김혁중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부 연구개발기관과 계약 외에 협약 체결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연구개발 이런 데 들어와 계약이나 협약 중에 된 것을 보고서 체결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협약하자 그러면 협약하자 하는 순간 그 분담금을 댈 수 없는 곳은 배제되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것이랑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없나요?

그런데 그중에서 업체들은 전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부분이 이 협약하면서 업체 분담금 부분이 국가 R&D와 국방 R&D는 확실히 다른데, 확실하게 다른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 군의 수요 아니면 다른 수요를 찾기 어려운데 이것을 국가 R&D와 똑같이 분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고민을 했고 내용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체가 희망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담하지 않겠다, 특히 기술개발이나 탐색개발처럼 도전적이고 기술적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 전력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다만 체계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105㎜ 곡사포같이 개발비는 적게 들면서 양산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업체 투자유인이 있는 부분 이런 사업들에 한해서 업체의 의향을 물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어려운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했고 앞으로 그 제도 구축 과정에서 분담 비율의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부담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 R&D 현실에 맞게 업체에 부담이 없도록 가장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 보면 결국 성실수행인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성실수행인정 요건을 법 규정에, 영이나 이런 하위규정이 아니고 하위법률이 아니고 법에다가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일반적인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시행령에서 어떤 경우에 사업비 환수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 참여 제한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거만 마련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이 질문 나오는 10조가 될 텐데, 국가와 연구개발기관 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확대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을 공동소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공동소유로 할 것인지가 충돌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의견과 우리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각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아마 국방부가 이게 국방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국방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국방부가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법안 심사할 때 서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그러면 이 공청회가 좀 충실하게 되려면 이 법안을 놓고 법안의 장점을 논의하고 필요성도 논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법안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혹시 또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구성상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 발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김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것 같아요.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위산업 진흥법과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3개를 같이 검토하시면서 몇 가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법안에 규율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것이 23페이지 다와 라, 마 이 세 가지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법안 내용들이 어느 법안에 어떤 조항으로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법안을 우리가 동시에 심사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법안명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법안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같이 병행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동일인 법안인데 동일인 법안에 있어서 상충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이것도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방위산업육성법은 기본적으로 국방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지체상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환수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양산의 단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성실실패인정제도를 좀 더 확대해 가자 그리고 협약제도를 좀 더 확대해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방향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할 때 계속 기술료를 굉장히 많이 지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해서 이런 기술료에 관한 부분도 일정한 부분을 해결을 하자 이런 면에서 이 국방과학기술 촉진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사를 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명확하게 본 법안에 규율돼야 될 부분이 다른 법안에 규율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검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달라, 준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것을 설계할 때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계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하나만, 10조 소유권 관계 있잖아요.
김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 공동소유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용 문제가 아니면 소유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비용 문제는 그 사업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어떤 식으로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분율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체 자체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옛날에 2006년도 전에 있었는데 그 제도가 국방 R&D 부분에서는 제도가 폐지되었고, 다만 지금 전력지원체계 부분에서 일부 업체가 자체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업체 자체 연구개발은 검토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




그러면 보상을 해 주나요, 그때 개발비를 같이 넣었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가, 하여튼 과학기술에 관련된 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도.


그리고 삭제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현재는 너무 전문적이라서 좀 곤란하고 지식재산권의 관리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것은 누가 어떤 기술료를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이것을 한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법안 의원입법인데 국장님 생각하고 의원입법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어?

국장님, 그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여담으로 들으시고요.
국방부 박재민 차관님, 전력실장을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책임이 방사청에 있고 또 ADD가 방사청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방사청장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강화시킨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좀 들어 있지만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하면 뭐할까요, 굉장히 역할이 줄어들고요.
합참의장도 거기에, 국내 개발한 물품만 사도록 하는 그 내용 4조 2항입니까? 들어 있고, 국방과학기술 이 엄청난 국가경쟁력, 군의 경쟁력에 대한 책임을 획득업무에 전념해야 될 방위사업청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된 입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 봤는데 이 생각과 관련해서 국방부차관은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이 법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공청회라는 게 문제 제기 받는 데 의미가 있고 이런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법안을 좀 더 숙성시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공청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들 중심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의견도 또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좀 숙성시켜서 그렇게 논의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공청회니까?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시면……
서청원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게 의원입법이거든요. 의원입법인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표발의한 이철희 의원도 안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국방부가 깊은 연구가 필요한 법안이다.
예를 들면 아까 몇 분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칙에 들어가면 ‘미래도전기술’이란 용어의 정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아니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이런 거는 용어 자체, 해설 자체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다음에는 국방부가 의원입법에 대한 정리된 얘기 또 오늘 두 분 전문가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정리된 것을, 우리가 질의한 것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거 내신 것 또 오늘 공청회 진술하신 것 이런 것, 문제 제기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국방부하고 방사청하고 합참하고 다른 의견들도 또 저희 내부적으로 조절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된 것이 올라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국방부의 입장을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오늘 공청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의는 우선은 큰 원칙으로 일부 상임위원회에는 다수결 표결 방식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국방위원회의 오랜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원합의를, 숙성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순서와 관련해서는 우리 양 간사님하고 여기 또 여러 가지 시급성의 문제를 따져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안건을 원칙으로 하되 좀 신축성 있게 오후에 진행해서 논란이 적은 안건도 많이 좀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다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의결 1건 할 게 있어서 재의결하고……
지난번 3월 2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한 안건이 3개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건에 대해서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상정된 안건
(11시35분)
지난 3월 27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김중로 의원안과 이종명 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정 통합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회의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대안의 내용 중 모든 직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는 그 집행에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월 2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에 다시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7항 및 38항 이상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채택은 취소하는 것으로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86)(계속)상정된 안건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6)상정된 안건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34)(계속)상정된 안건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44)상정된 안건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86)상정된 안건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4)(계속)상정된 안건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9.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진표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30.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상정된 안건
4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상정된 안건
44.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2)(계속)상정된 안건
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4)상정된 안건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0)(계속)상정된 안건
6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5)상정된 안건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상정된 안건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상정된 안건
82.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9)(계속)상정된 안건
8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9)(계속)상정된 안건
8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법안 등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국방부차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심사자료 2쪽에 보시면 관련 개정안은 총 9건입니다.
9건을 유형별로 보면 총 여섯 가지인데요, 우선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보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련한 건이 2건,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 교육이 백승주 의원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권 교육 관련 안이 김병기 의원, 백승주 의원 2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군사망사고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보조 관련이 2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군기훈련 실시 근거 및 국방부장관에 보고하는 내용이 김병기 의원안 1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해촉 사유가 백승주 의원안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별로 1건씩 보고드리고 심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보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는 개정안 내용의 왼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병기 의원안은 17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인데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도록 17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철민 의원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 개인보호장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5쪽에, 우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김철민 의원안의 경우 현행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인보호장구 지급 조항이 법률에는 없습니다. 훈령에는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률에는 없고요. 그래서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김병기 의원안에 대해서 보면 대기오염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장병 외부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법률에는 현재 없고 국방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라든가 장병 야외훈련 통제지침에는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규정에 있는 것을 법률에 올릴 필요성도 어느 일정 부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쪽,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해 본 것은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용어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서도 대기오염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구 수정 정도고요.
세 번째 내용에 보면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 및 조치, 개인보호장구 지급이 김철민 의원안에만 있는데 이 내용이 김병기 의원안하고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는 ‘외부활동’ 등 자구 수정 정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전쟁을 준비하고 최악의 전쟁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런 법이 작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미세먼지가 있으면 전쟁이 났을 때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작전에 영향을 받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군에 있는 분 있어요, 합참?

위원장님……

군이 다른 사회기관ㆍ단체, 다른 공공시설하고는 차별화된 임무수행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시행령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으로 안 했을 때, 시행령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 말씀 하셨어요?
다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따질 때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워낙 부대 규모도 크고 우리가 군 규모도 크고 복잡다기해서 지휘관의 재량권에다가 맡겨 놓으면 이게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해서 강제규정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실제 군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을 강제규정화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하는 것은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시행령에 조금 더 상세히 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두는 게 적합할지의 문제하고 강제규정ㆍ임의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전ㆍ평시를 좀 더 구분해서 법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민홍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
그리고 이것을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강화하는 방안으로까지 한다면 저는 이게…… 이것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법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얘기 계속하십시오. 토론이 필요한 분 토론을 하세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법안이 됐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시행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시행령으로 지금 기무사령부 다 없애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시행령이 얼마나 엄격한데 지금, 부대도 없애고 살리고 하면서…… 시행령에서 충분히 강화하면 지휘관들이 따르도록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황영철 위원입니다.
본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비교했을 때 그것에 준한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좀 더 특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이것이 좀 더 엄격하게 시행됐을 경우에 전시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투태세라든지 등등 우리 군 운용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작전임무수행 부분은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이라는 문구가 중간에 토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좀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시 관련 규정을 별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세먼지 대책이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청소년, 노약자 이런 식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떠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군 분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해서 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지침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군 특성을 고려해서 대책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민간인에 준하는 거냐, 아니면 민간인보다 훨씬 덜 엄격한 거냐, 더 엄격한 거냐가 관심사항이거든요. 덜 엄격한 거로 제가, 덜 엄격한 정도가 아니지요. 훨씬 덜 엄격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병사들의 건강권도 중요하지요.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데, 첫째 군은 다른 조직하고 다른 임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게 전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법으로 해 놓으면 지휘관들이나 장병들이 어떤 임무를 줬을 때 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이런 내용, 여기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무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 무슨 군대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을 좀 엄격히 해서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명료한 그걸 가져야 됩니다. 잘못해 놓으면 모든 지휘관들이 미세먼지 얼마얼마 넘었는데 훈련시켰다 이래 가지고 병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 법률적인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검토가 돼야……
취지는 내가 동감합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다가 다른 분의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준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돕니까? 아까 실질적으로 군부대 현장에서 이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거의 100% 가능한 겁니까?
지켜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지침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면책의 범위가 조금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으로 정해 놨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승주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법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우리 군에서 어떤 이런 전략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데 지휘관들이 이런 어떤 입법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법한 행위가 생성되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열지수가 높을 때도 지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외훈련 제한조치 뭐 이런 거. 그것도 만약에 어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걸 위반했다 해 가지고 처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지켰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처리는 안 되지만 다만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야외훈련을 시켜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인 책임은 징계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지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군인들의 건강권, 기본 임무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2항에 보면 시설에도 공기질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군인의 복무와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넣어 줘도 별 기본적인 임무의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온열지수가 높을 때도 이 법에다 넣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법에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입법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군 내에 미치는 영향 요소도 사회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할 때,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8쪽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기준에 따라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시행령에 따르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면 주민들의 실외활동이나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을 할 수 있고 경보 발령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실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그동안 법은 물론이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다만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군 내의 자체적인 지침, 장병 야외훈련 통제지침이라고 하는 지침 속에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서 주의보일 때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해서 실내훈련 또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 정도의 융통성을 줬고, 경보 발령을 해도 기본적으로는 실내훈련과 교육으로 전환을 하되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야외훈련을 해야 될 때는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에 훈련시간을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조금 애매모호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의 법률적 근거를 좀 마련하고 명확하게 우리 장병들의 개인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군의 기본적인 작전임무수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임무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예외 조항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인사기획관님, 이 법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문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작전임무수행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꼭 작전만 해당되느냐, 그렇지요? 이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군사 목적의 활동은 우리가 군 임무상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추가해서 작전임무수행 및 훈련……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실내공기질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군인에게 집을 줘야 한다 하면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기에 따라 예산 소요도, 실내 연건평, 실내 면적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도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측정도 하고 대책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사업으로 이미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법제화하면서 제가 소요 예산 같은 건 못 가져왔는데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조항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완화된 표현으로……


김병기 위원님 동의합니까?
선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군이 처한 현실과 임무를 생각할 때는 조금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료 10쪽,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횟수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안입니다.
백승주 의원안입니다.
지금 현재도 다문화 존중 조항이 있는데 현재는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 필요성 검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방부훈령으로 돼 있는 부대관리훈령 124조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의 자료를 보시면 124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현황 실태를 보면 국방부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육해공군별로 실시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이 통계자료만 봐서는 이게 법령에서, 훈령이나 법에서 말하는 중대급 이상 또는 매년 반기별로 하는지 이 부분이 이 통계자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률에 이걸 정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정할 경우에 횟수를 명시할 필요성은 있는데 수정의견으로서 개정안처럼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하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의견 제시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14쪽에 기본권교육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님 안, 백승주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인데 우선 첫째는 실시 횟수를 명시하는 것인데 현재는 기본권교육을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병기 의원님 안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백승주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이수대상자 확대 및 이수시기 신설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필수이수대상자로 대대급 이상의 부대,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또 부사관후보생들에 대해서 필수이수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님 안은 여기에 더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병역법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이 사람들까지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하면서 3, 4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집한 날부터 한 달 내에 실시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안은 현행 대대급 이상을 중대급 이상으로 부대를 낮추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기본권 교육 실시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김병기 의원님 안에만 있는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은 16쪽 하단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분기별 1회 이렇게 하면, 실제 군에서 운영상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4회 이상 이런 정도, 분기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그렇게 제시해 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문구는 불필요하니까 삭제했고.
그다음에 17쪽 중간에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수’라는 말을 ‘실시’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자고 하는 거는 우선은 교육받는 사람한테 의무를 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휘관이 실시하도록 의무로 내용을 바꾸는, 그래서 이수를 실시로 용어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8쪽에 백승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시기 관련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 이수시기가 소집일로부터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육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훈련기간이 5주인 경우, 그러니까 1개월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훈련병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5주 차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주 차에 교육을 시켜야 될 경우도 있는데 입영일 소집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한정하여야 할 경우에 좀 제한이 되어서 신병 교육기간 또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동의하고요 저도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2항에 이들의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권 교육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육군훈련소의 신병 훈련은 5주간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2주 차에 받는 친구, 3주 차에 받는 친구, 4주 차, 5주 차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5주 차에 받는 친구의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 용어를 신병 교육기간 또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중에 기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세 분이어서 의결을 하기 좀 그러니까 이따가 한 번 더 의견을……
법률용어에 ‘이들의’라는 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다든지 ‘사람의 경우에는’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들의’ 이게 중복 표현이 아닌가 저는 보고요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본권교육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최고지휘관들이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주기적으로.
어쨌든 한 분 더 오면 토론하도록 하고 지금 세 분밖에 없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부안하고 김상훈 의원안이 있습니다. 두 안을 비교해서 보면 우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누가 선임하느냐, 선임주체 관련해서 정부안은 군검사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김상훈 의원안은 군사망사고 유족, 군인의 유족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군검사가 하도록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목적 및 변호사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정부안에서는 군인의 사망이나 연금․보상, 보훈대상 등에 대한 상담이나 조력을 하는 것 그게 있고 또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이 검시나 유족을 조사할 때 변호사가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조사 중에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상훈 의원안은 변호사 역할이 군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보조 관련 조항은 정부안에는 국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보조 규정이 없는 반면에 김상훈 의원안은 사선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보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일단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사법원법에도 국선변호 관련 규율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단계에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말하는 피의자단계, 조사단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변호사 선임주체와 관련해서 아까 정부안은 국선만 하고 있는데 김상훈 의원안은 일단 사선을 우선으로 하고 유족이 사선을 구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국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김상훈 의원안이 타당한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변호사 선임 목적과 역할과 관련해서 보면 두 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의견진술 외에도 법률적 조력, 법률상담․조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봤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유사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선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비용보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조문 위치나 자구 수정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법률전문가인 민홍철 위원님 말씀……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일단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주체를 지금 이 법에서는 장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제1항 전단에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현역에 복무하는 병’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방법, 군기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1항에서 장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항에서는 장교의 명령을 받은 군인도 시행하도록 이렇게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의 사항은 보고사항인데 각 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현황을 국방부장관에 보고하고 또 실시 사유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법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각 군별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얼차려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훈련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면, 33쪽 밑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34쪽입니다.
여기에 대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1항에서 ‘장교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서 ‘장교의 명령을 받은 군인이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 상호간에는 군기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훈련실시대상자에 이 개정안에는 없는 예비역과 보충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된 것을 약간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훈련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정신까지 포함시켜서―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역에 복무하는 병’을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아, 이것은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36쪽에 38조의2 1항의 1호 ‘현역에 복무하는 병’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의 1호입니다. 38조의2 1항의 1호 ‘현역에 복무하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부하고 병의 차별 논란을 없애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교도 군기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동법 3조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범위를 정의해 놓고 있는데 거기도 ‘군인에게 적용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만 별도로 구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을 ‘군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건의를 드립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기훈련 실시권자 관련해서 장교라고 했을 경우에 뭐 지휘관을 넣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부사관이 군기훈련 실시권자에서 배제되는, 물론 부사관 중에서도 소대장을 하는 분도 있지마는 지휘관을 하지 않는 부사관에게는 군기훈련을 실시할 권한이 없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부사관들이 주로 군기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교에서 지휘관으로 바꾸는 문제 이 문제는 간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 훈련 방법과 관련해서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하는 것하고 정신적 수양을 하는 방법은 표현을 달리해 놨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법 또 체력을 단련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넣어 놨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아무리…… 언어유희다, 둘 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곧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을 주는 방법. 군기라는 게 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하고 뭐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진술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육군 중대급 지휘관에는 부사관 상사도 신교대 같은 경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관 상사의 경우에도 지휘관이면……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은 기본개념은 똑같은데 얼차려가 군사적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제재의 수단이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법률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엄격하게 법적 근거를 주는 차원에서 이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을 보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정부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기훈련 현황 보고 관련돼서는 보고의무가 아니라 확인․감독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정부 측 의견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 의견은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또 있었고 계속해서, 사실은 이게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고받아야 되는 게 입법사항으로 되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 국방부가 제시했던 대로 이것을 감독의무로 부여해 주고, 보고의무를 꼭 해야 되느냐,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건 보고의무가 아니라 확인․감독의무를 부여하는 정도로 해도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군 규정에 나와 있는 군기훈련에 대한 내용이 각 군의 병영생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권자도 다르고 또 실시권자나 대상자, 실시방법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것을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명확하게 하고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또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할 때, 그러면 대대급 이하에서 실제 군기훈련한 현황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만큼 예하부대에 위임된 사항들이라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초 의견과는 다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연 1회 정도는 국방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이렇게 되면 각 군의, 육군의 경우는 병영생활규정 그다음에 해군의 경우는 복무규정, 공군의 경우는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 각각 달라요. 다르고 또 얼차려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해군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네요. 행태도 다르고요. 공군은 사랑의 벌 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게 군기훈련일 텐데,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더라도 군기훈련을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요, 사적 제재수단으로써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마 이게 규정에 맞게 하려면 저는 아까 정부안 수정안처럼 일반적인 장교에게 현재 부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직책에 관계없이 장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휘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그래서 지휘관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물론 위임은 가능하겠지요. 일종의 징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 군의 일종의 군기훈련규정도 맞게 통일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해군의 경우는 함정상의 군기훈련은 또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요. 일반 규정은 다 해 놓고 함정에서의 군기훈련을 할 때 특수한 사정은 해군에 별도로 반영을 한다든지, 그것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서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는 사유입니다.
백승주 의원안인데 지금 현행은 시행령에서 위촉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에 두고 있는데, 위촉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올리면서 시행령에 현재는 1, 2, 3, 4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촉 사유로 하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상향할 필요성부터 먼저 살펴보면 법률에는 위촉직 위원 임기나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나 병영생활의 기본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 법률에 어느 정도 규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해촉 사유에 새로운 요건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한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사항을 많이 다루고 있는지 위원회마다 기능ㆍ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왼쪽에 보시면 구성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세 사람으로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위촉 위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정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고려사항에서 너무나 잘못 말씀하세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한다 해서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정당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18년 2월 23일 날 해촉 사유 중에서 전부 검토를 하니까 각 군이 전부…… 이게 원래 있었어요.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촉하도록 돼 있던 것을 지난해 4월 15일 날 없앴어요. 없앨 당시에 각 군이 전부 없애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국방부차관이 중심이 돼서 이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규정을 원상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국방부가 일을 하는 데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위원이 되기 전에 사회의 활동적인 사람은 정치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도 정치활동이나 정당 결성 이런 데 하는 사람은 해촉하는 것이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이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한 자는 언제든지 국방부가 해촉할 수 있는 선언조항을 둠으로써 위원에 위촉된 사람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부합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2항 2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각 정당별로 추천하는 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에 이렇게 넓게 해 버리면 이 추천이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 조항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원내교섭단체에서, 국회에서 안분해서 추천할 건데 추천한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상충되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 위촉에 관해서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위촉을 받고 나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관여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해 둠으로써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위촉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치활동 한 건,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고려해서 위촉할 때는 괜찮고, 추천해 가지고 위촉 받았는데도 계속 정치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위촉은 문제 안 삼습니다, 위촉하기 전에 뭘 했든지 간에. 위촉하고 나서도 그 위원으로서 직함을 가지고 정치활동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개정안을 보시면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가 되어 있고 4호에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그러니까 정당이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당에 가입된 사람은 위촉은 됐는데……

또한 정당법 22조에…… 상당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활동을, 가입을 한 경우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신규 가입하면 무조건 해촉을 시킨다면 정당법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라든지 군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분이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문구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 가입이라는 것 정도를 가지고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심각하게 정치적 편향성이 노출됐을 때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국방부라든지 군의 어떤 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방의, 안보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백승주 위원장님이 이 법을 제안하신 취지를 살리되 그것을 살리는 방법 중에 정당 가입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당 가입은 상당한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안이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4월경일 거예요. 그 훈령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령을 왜 갑자기 삭제했느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난해 4월 중순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각 군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전부 의견을 냈는데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그래서 선언적으로 그런 훈령이 살아 있고 법제화시킴으로써 다른 부처보다는 국방부처의 위원들이……
저는 위촉할 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촉 중에 과도하게 정치활동을 할 때는 해촉할 수도 있다, 이래야 국방부장관이 해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하니까 공공기관에 있으면 정치활동도 있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 규정은 또 그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도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생각은 없어요, 정치적 기본권을.
그러나 국방부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과도한 정치활동을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안정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나 조금 다른 부분들하고 협의는 한번, 문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신분상 어디로 가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 모두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으니까, 여기 굳이 문구를 넣는다면 예를 들면 ‘위원회 활동이 부당하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될 거란 말이야.

안건은 차후에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교적 논란이 적은 안건이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이것 앞에서 했던 군인 지위 복무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보장 관련 조항인데 법 개정 필요성은 현행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조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대책이나 통제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아까하고 같은 취지로 ‘대기오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것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고, 4쪽입니다. 여기도 ‘대기환경보전법 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를 준용한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요청 이 부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이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까 앞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역법 제24조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 내용입니다.
병역법 24조가 2016년에 삭제됐기 때문에 인용하고 있는 예비군법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역병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3조에 따른 경비교도로 전환복무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2012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이 2016년에 삭제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개정되지 않은 예비군법을 이 법으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1항 및 12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사결과를 정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건은 수정한 대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 발의안인데 무자격 군 항공교통관제업무 종사자의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를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대여․알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을 보면 대여․알선 행위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금지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또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부분에 현재는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자격취소만 규정하고 있고 빌려준 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자격을 빌려준 자에 대해 자격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여․알선행위의 벌칙규정은 현재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자격 공신력을 유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적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처벌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처벌수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항부터 29항까지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보상 및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 제정안 및 청원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의 심사경과를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 총 법안이 13건이고 청원이 2건이 있습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를 몇 차례 실시한 안건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에서 15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5건의 쟁점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본 것이 2쪽에 있는데 일단 쟁점사항으로 피해유형, 적용대상,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보상금 법제화와 기준 이것을 주요쟁점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우선 피해유형 쟁점에 보면 이게 소음만 규정한 법이 10건 그다음에 생활환경 피해를 규정한 게 3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소위 결과를 반영해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우선 소음피해 문제의 심각성이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의 필요성이 우선하는 소음피해로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대상 의견으로는 소음피해에 따른 민․군 갈등 수준이 유사하고 동일하게 소송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군공항과 사격장 두 가지를 규율하는 걸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대해서 보면 이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게 7건, 시행령에 하자는 게 4건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고려해서 공항소음방지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도 지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음대책사업 관련한 건데 이 내용들은 방음․냉방시설 설치, 냉방운영비․TV수신료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 간에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면밀하게 정리된 건 아닌 사항이라서 저희가 의견 제시할 때는 우선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규정화로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소득증대․환경개선사업, 기업 유치 등 이런 내용들인데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법제화 관련해서는 일단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 기준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소음도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보상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입법필요성을 말씀드리면, 3쪽 하단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및 보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특히 소음 문제에 있어서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았고 또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의 각 쟁점 중에 적용대상, 피해유형 및 제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적용대상은 군용비행장만 하는 안, 군사격장 그다음에 군사기지 등 다양하게 있지만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주로…… 검토의견은 취지는 바람직한데, 6쪽 하단입니다.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 문제라든가 기존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과 피해유형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기존 지원제도와 중복될 여지가 있고, 김진표 의원안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의 적용대상 지역이 과도하게 넓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음피해 문제의 심각성과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의 필요성이 우선하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을 포함하여 군 소음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8쪽 상단의 수정의견 제시 기준으로는 우선 제정안별로 공통되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법인 공항소음방지법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반면에 적용범위나 피해유형 등 쟁점이 있는 부분은 각 제정안과 정부의견 또 공항소음방지법 등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작성했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음대책지역과 관련해서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쪽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구역별 소음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공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항소음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왼쪽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구역별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조문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쟁점인 소음대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방음시설 설치나 냉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웨클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80/85웨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75웨클 하면 42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소위 심사 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쪽 수정의견 조문표에 이 수정의견 대안을 제시한 기준, 비고 제일 밑의 칸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는 소음대책 실시근거만 마련하고 재량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그런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1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방부가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관계부처 협의 또 저희 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 부분은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시설물 설치 제한 등,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시설물 설치 제한 등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철․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존 제정안을 철회하고 이전보상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그것을 뺀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피해보상 20쪽입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안건들이 보상청구를 규정하는 안건들이 있고 또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는 안건 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안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우선 보상금 법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나 또 소송에 따른 갈등,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인 해소를 위해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법화할 필요성은 매우 많다고 보았습니다.
지급기준은 우선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대법원 판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우선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형식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쟁점사항인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이 안에는 있었지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아까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 조문이 삭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이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이 저희 수정의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맨 앞의 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요. 2쪽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소음피해로 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적용대상도 군공항과 사격장을 함께 규율한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소음대책 사업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재량규정화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 법이 지금 밑에 있는 보상금을 최초로 법제화하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와도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타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음대책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 사업도 미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상금은 법적근거 마련하는 데 동의하고 그 보상기준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에 전체를 동의하되, 소음대책 사업은 재량규정화가 아니고 금번 입법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국방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군공항과 사격장에 대상을 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지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소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국가 재정적인 부담은 크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넣으면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법의 원래 핵심이 피해와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비행장 그다음에 사격장 할 때도 ‘군용사격장’ 이래야 되겠네? 용어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민간사격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군사격장’ 해야 될지, 군사격장 하면 군비행장이 되는 건지, 그런데 이 용어도 실정법에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찾다가, 검색하다가 안 나와서 그런 건데 그것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실정법 용어하고 비추어 가지고……

공항 대신에 군용비행장을 쓰는 건 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기만 있는 비행장이 있어서 공항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군사비행장 같은 경우는 이 법으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민군 겸용, 그러니까 김해나 대구나 광주, 사천, 이런 민군 겸용 비행장은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 보상의 주체나, 물론 국가가 보상은 하고 민간비행장은 현재 항공사들이 분담금을 내고 공항공사가 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대책 사업을.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특성상 민군 겸용 비행장이 많은데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여기서는 또 지원대책 사업이 제외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질상 국토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보상의 기준으로 할 거고 보상의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공항소음법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는……


이번에 공항소음피해에 따른 보상법이 만들어지면 그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은 이번 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항소음법 거기에 따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구공항이나 다른 공항도 김해공항과 똑같이 해 달라 했을 때 지금 있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배제돼 있는 것이 사실 잘못돼 있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뭐인가 하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민간공항으로 활용 안 하고 군공항 단독으로 쓰는 지역 사람들도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왜 군공항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없느냐 이 문제가 논리적으로 부닥친단 이 말이지요.

첫째는 본문에다가 조항을 하나 두어서 민군 통합공항의 경우 교통정리를 해 주는 조문을 두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이 현재 왜 김해공항만 적용되게 했는가라는 법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다만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이 법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입법체계가 이 법으로 개정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 그 법을 고쳐야지.

그래서 그 법 개정 수요가 있는지는 그건 그 법 고치는 문제로 해결하고, 우리 법은 어디까지나 군용비행장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니까 우리 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복합공항도 적용한다, 통합공항도 적용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잘된 것이 우리가 소음대책 그런 것을 다 빼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해졌지. 우리는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된 것만 하니까 나머지는 그 법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이건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너무도 당연하게 김해공항은 민간 공항이기 때문에 횟수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저희 전투기가 없고 군용수송기만 있습니다. 수송기가 있다 보니까 민간 보잉 이런 거랑 소음도가 비슷한 종류가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우리 군용기의 횟수가 훨씬 적고요. 나머지 저희가 겸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대구․청주․충주 세 군데인데, 거기는 다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항공의 사용 횟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고 했고, 참고로 8쪽을 보시면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에 뒤에 쭉 목록이 있습니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에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항소음방지법, 국토부법을 또 찾아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에 따른 새로 건설하는 공항까지 포함되는데,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있는 것은 제외하되 김해공항은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입법을 우리 실무자들이 많이 하게끔 허용했는데, 입법 관행상 다른 법률에 개정해 버리면 되거든, 이 법 부칙으로. 그게 입법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야.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칙으로다가 다른 법률을 고쳐 버렸는데, 부처 간에 협의하고 위원회 간에 협의하면 그러면 제일 쉽잖아.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전문위원이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견이 없으면 그것도 고쳐 버리면 돼.

국토부법인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것은 예를 들어 민간공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소송에 의해서 배상을 받더라도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법안 명칭도 특별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보상해 주는 겁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범위를 좁혀 가지고 이렇게 제정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 갈 때 지금 기재부에서 곤란하다고 했던 소음대책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단 빠지는 걸로……

그리고 소음 기준을 정할 때 제가 그때 검토를 해 보니까 5웨클 차이에 엄청난 재정의 차이가 있는데, 시행령 만들 때 85웨클에서 80웨클인데 도시하고 농촌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농촌은 좀 더 조용한 지역이니까 조그만 웨클에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거든요. 농촌은 80웨클, 도시는 85웨클 이렇게……



지금 군사격장 부분은 소음이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한 빈도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군사격장과 관련된 지원 기준이 바뀌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에 사격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격장도 웨클이 아닌 다른 단위로 지도를 그립니다. 측정을 쭉 해서 지도를 그려서 그 범위 내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얼마얼마얼마 보상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격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공항에 해당되는 85웨클 80웨클에 해당되는 사격장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것은 데시벨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행령에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웃음소리)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격장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시행령에다 많이 위임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 소위에 기록을 남기고 전체회의에서도 해서 시행령을 만들 때 사전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동의를 받도록,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 하나 부탁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수원의 10전투비행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비행기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 유리창이 갈라지는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기동훈련을 하면 학교 유리창이 그냥 깨져요. 그래서 비행장 옆에 붙어 있는 학교는 수업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10전투비행단에서 기동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주말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유리창은 중간에 고무가 들어간, 그리고 복수창으로 하면 유리창 깨지는 것을 막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군에서 다른 일반예산을 전용하든지 해 가지고 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그런 걸 지금도 임의로 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이 하도 오래돼 갖고 18대, 19대에 다 법안이 됐다가 폐기되고 폐기되고 20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소음대책사업에서 빼더라도 국방부가 좀 더 기재부를 설득해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교육시설에 대한 것만이라도, 사실은 내가 오늘……
여기 기재부 왔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에어컨을 써야 되거든. 웬만하면 창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에어컨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통제를 해요.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것 위반하면 걸리고 돈도 없으니까 창문을 닫고 그냥 수업을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전기료를 보조하는 것은 지금도 각 비행장에서 비행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추렴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봉투 갖다 주면서 전기료로 보태 쓰라고 한다고. 그래서 국방부가 암만 그래도 그 두 가지는 빨리 회복을 시켜 줘야 돼, 학교의 방음창하고 이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소음대책사업, 뒤에 앉은 기재부가 워낙 세 가지고 압박을 얼마나 했기에 빠졌나 싶은데 그것은 해 주되 앞으로 이 문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국장 일어나 보세요.
정부, 대통령 주재의 재원배분 대책회의 있지?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하는 이 제정법안은 축조심사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하고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법명에 대해서 조금 논의됐던 부분이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그래서 ‘사격장’ 앞에도 ‘군용’을 붙여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 사격장”이란 군이 사용하는 지상․해상 및 공중의 사격장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격장을 말한다.
아까 군하고 민간 겸용 비행장은 여기 군용비행장에 다 포함됩니까?

이 법이 만약 시행이 되면 광주나 청주, 대구공항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웃음)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약칭 쓴 것은 빼겠습니다.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5호 “소음대책사업”이란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법안의 명칭도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군용비행장 등’으로 약칭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제정법이라서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도 축조심의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소위에서는 전문위원이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각 소위 의원실로 넘겨주면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상임위 축조심의 때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두 번 해야 되거든. 누가 관심 있겠어.

계속해 봐요.

그다음에 제6호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말은 넣는 게 문제가 없어요? 다른 법률에 대해서 충돌할 경우에……


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3항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방법과 절차, 제2항․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3항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항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대책사업 이것은 빠졌습니다, 삭제.
4. 소음피해 보상 방안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항 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는 아까 전체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9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1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나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10조가 제9조로 바뀌었습니다.
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고시) 1항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항 국방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4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항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항 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륙․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의 제한) 1항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민군공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2항 국방부장관은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소음피해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1항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항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된 보상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1항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자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자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1항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1항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등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항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2항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결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14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되 시장․군수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결정할 때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의신청을 다시…… 21조에 보면 이의신청을 다시 또 지역심의위원회에 하도록 돼 있어요, 법안이. 그러면 이게 중앙위원회에다가 해야 되는데, 20조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은 중앙에다 해야 더 객관적이지 않느냐…… 그 조항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우리 법안에 어쨌든 소음대책사업은 다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7항까지 모두 1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부대의견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역사적인 제정법률안이 나왔네.
이 법이 16년 만에 통과되는 법입니다.
아울러서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관련된 2건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 2건의 청원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역사적인 법안이에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아울러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차관님이 이 부문의 전문가입니다. 전력실장도 하고 전문적 지식으로 아주 어려운 난제를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서 잘 준비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의논해 놓고 의결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는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9조 4항에 1․2․3․4․5에서 4호가 아까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였는데 수정의견 1번은 그것을 4호로 그대로 두고 거기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쓰는 방안이 있고요, 수정의견 두 번째는 3호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라고 수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위원회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든 위원회가 많아요. 아까 방추위도 그렇고. 거기도 이렇게 바꾸든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군은 국군조직법이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 위원회에 이것을, 입법이라는 게 다 체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거듭 제기하지만 위원회에 추천할 때는 각 정당이 관여해서 합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추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해촉 사유에 이것을 넣어버리면 이게 서로 모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추위도 이것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2안으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전체회의도 있고 법사위도 있으니까 그렇게……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9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정된 회의시간을 고려해서 쟁점 없는 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7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8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규백 의원안이 2건 있습니다.
의사일정 47항하고 48항입니다.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모두 2건인데,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 2건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3쪽 좌측 부분에 보면 안규백 의원 제1안은 적용 대상을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한 군인으로 했는데 2안에서는 그 범위를 참전군인으로 축소했다는 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급여지급 방식은 소급지급 불가 이 조항은 같고 그다음에 소급기여금 반환 의무는 둘 다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1안은 5년, 2안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직기간 산입 문제는 법 개정 당시 복무 중인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퇴역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고 신분 및 급여 등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직기간 산입을 소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들의 이익과 소급적용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안정성 저해 등 법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직기간을 이렇게 소급해서 산입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 중에서 5․18 관련 법안이 많이 상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피해자 신고에 대한 것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마감 날짜가 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관련 법안들은 다음 회의 때 심의하더라도 위원회가 운영되고 난 이후에 신고를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법 제정 취지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지요.

심사자료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23조(진상규명 신청) 여기 보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 법이 시행이 된 지가 1년이, 다가오는 9월 13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7월이니까 지금쯤에 이것을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이렇게 하면 신청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 1년 이내에 피해자가 신고하도록 법률의 정합성을 좀 맞춰드리는 게 맞을 것으로……
이 법안은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심의는 이쯤에서……
그 대신에 일과 중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52시간제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밀도 있게 또 일과 중에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민홍철 위원님이나 김병기 위원님 또 황영철 위원님 이후 일정이 많으실 거고 많은 위원님들 이석을 한 상황에서 계속 심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이것으로……
박재민 차관님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법안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민홍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또 김병기 위원님 또 자리 이석하셨지만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