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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많은 국정현안과 국회에서 논의할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300만 농어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 분주히 농어업 현장을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고 농정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얻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며칠 전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국회의장님께서 농해수 위원회의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52.9%로 전체 상임위 가운데 1위이다,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 29.1%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이례적으로 큰 치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법안 처리율이 52.9%이고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은 29.1%로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실적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우리 위원회의 김부겸 위원님이 사임하고 진영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7월 8일 김정재 위원님이 사임하고 강석호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외통위원장도 지내신 아주 중량감 있는 위원이신데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상북도 영양ㆍ영덕군과 봉화ㆍ울진군 4개 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석호 위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하게 된 점을 깊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8년 만에 다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위원님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박정ㆍ송갑석ㆍ백혜련ㆍ신창현ㆍ박지원ㆍ서영교ㆍ기동민ㆍ윤소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추경호ㆍ박맹우ㆍ함진규ㆍ송석준ㆍ김성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재원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오영훈ㆍ경대수ㆍ정인화ㆍ이찬열ㆍ유성엽ㆍ이용호ㆍ윤준호ㆍ조배숙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경대수ㆍ김수민ㆍ이학재ㆍ유성엽ㆍ강훈식ㆍ정인화ㆍ장병완ㆍ황주홍ㆍ정동영ㆍ최도자ㆍ윤준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경대수ㆍ원유철ㆍ신용현ㆍ장병완ㆍ위성곤ㆍ유성엽ㆍ이동섭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종민ㆍ인재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박명재ㆍ박덕흠ㆍ정유섭ㆍ정갑윤ㆍ박인숙ㆍ홍철호ㆍ김성원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정병국ㆍ최연혜ㆍ이철규ㆍ송언석ㆍ하태경ㆍ이채익ㆍ김세연ㆍ이언주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최도자ㆍ박주현ㆍ설훈ㆍ정인화ㆍ주승용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종회ㆍ변재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서삼석ㆍ황희ㆍ이원욱ㆍ이규희ㆍ맹성규ㆍ안호영ㆍ어기구ㆍ김철민ㆍ김영진ㆍ김종민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한정애ㆍ노웅래ㆍ안민석ㆍ인재근ㆍ정세균ㆍ송기헌ㆍ이재정ㆍ이인영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권미혁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천정배ㆍ홍문표ㆍ유성엽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손금주ㆍ김현권ㆍ정인화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현권ㆍ서영교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찬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민기ㆍ서영교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찬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정재ㆍ정운천ㆍ최연혜ㆍ김도읍ㆍ곽대훈ㆍ윤재옥ㆍ박명재ㆍ성일종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김성수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홍의락ㆍ서영교ㆍ권미혁ㆍ박홍근ㆍ박찬대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종민ㆍ김병기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윤후덕ㆍ기동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심재철ㆍ김석기ㆍ김영우ㆍ경대수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정훈ㆍ김정재ㆍ김선동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동영ㆍ김광수ㆍ천정배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김상훈ㆍ송언석ㆍ추경호ㆍ박맹우ㆍ민경욱ㆍ김정재ㆍ백승주ㆍ송희경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수ㆍ박정ㆍ정인화ㆍ송갑석ㆍ박선숙ㆍ박주현ㆍ윤관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서삼석ㆍ윤영일ㆍ이학영ㆍ안호영ㆍ위성곤ㆍ윤준호ㆍ이원욱ㆍ김철민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인화ㆍ유성엽ㆍ오영훈ㆍ박주현ㆍ윤준호ㆍ김성찬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38)상정된 안건

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현권ㆍ조배숙ㆍ윤영일ㆍ유성엽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광수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54)상정된 안건

4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17)상정된 안건

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93)상정된 안건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성찬ㆍ최도자ㆍ이상돈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태흠ㆍ원유철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찬열ㆍ금태섭ㆍ박정ㆍ김병기ㆍ남인순ㆍ윤관석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서삼석ㆍ강훈식ㆍ송갑석ㆍ황희ㆍ박찬대ㆍ박정ㆍ김병기ㆍ신창현ㆍ맹성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상직ㆍ주호영ㆍ이명수ㆍ김도읍ㆍ경대수ㆍ김종회ㆍ송희경ㆍ김경진ㆍ원유철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86)상정된 안건

5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55)상정된 안건

5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박정ㆍ송갑석ㆍ백혜련ㆍ신창현ㆍ박지원ㆍ서영교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박주현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용주ㆍ윤영일ㆍ경대수ㆍ조배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정인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종걸ㆍ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07)상정된 안건

5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선숙ㆍ송갑석ㆍ우상호ㆍ박정ㆍ송옥주ㆍ정인화ㆍ강창일ㆍ이규희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성찬ㆍ이찬열ㆍ변재일ㆍ조배숙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종걸ㆍ유성엽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28)상정된 안건

59.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황주홍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송기헌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재원ㆍ권성동ㆍ김명연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완영ㆍ주호영ㆍ신보라ㆍ윤상직ㆍ장석춘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박완수ㆍ백재현ㆍ송갑석ㆍ권칠승ㆍ곽대훈ㆍ정유섭ㆍ최인호ㆍ이훈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정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유기준ㆍ여상규ㆍ이은재ㆍ주호영ㆍ김재원ㆍ김태흠ㆍ박순자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이재정ㆍ김종민ㆍ송기헌ㆍ박광온ㆍ황주홍ㆍ전재수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정세균ㆍ김현권ㆍ우원식ㆍ김한정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안호영ㆍ김철민ㆍ민홍철ㆍ서삼석ㆍ오영훈ㆍ김병기ㆍ서형수ㆍ신동근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원유철ㆍ장병완ㆍ유성엽ㆍ김중로ㆍ윤준호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재정ㆍ최인호ㆍ권칠승ㆍ김종민ㆍ신창현ㆍ김민기ㆍ오제세ㆍ김현권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김철민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윤영일ㆍ홍문표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민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김종회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김현아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윤상직ㆍ주호영ㆍ정갑윤ㆍ김정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추경호ㆍ임이자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진ㆍ정동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최도자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천정배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종명ㆍ김종회ㆍ황주홍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태흠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김종회ㆍ김현권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병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세균ㆍ정춘숙ㆍ강훈식ㆍ안민석ㆍ이찬열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정춘숙ㆍ이인영ㆍ정인화ㆍ송옥주ㆍ최인호ㆍ신동근ㆍ윤관석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호중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송언석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동섭ㆍ김재원ㆍ장석춘ㆍ안상수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송희경ㆍ백승주ㆍ김재원ㆍ김현아ㆍ정양석ㆍ송언석ㆍ강효상ㆍ임이자ㆍ황영철ㆍ박덕흠ㆍ유동수ㆍ정인화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재성ㆍ김영진ㆍ김상희ㆍ윤관석ㆍ우원식ㆍ송갑석ㆍ박선숙ㆍ신경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완영ㆍ김영우ㆍ김진태ㆍ윤상현ㆍ여상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인화ㆍ박홍근ㆍ송갑석ㆍ박선숙ㆍ김민기ㆍ김영춘ㆍ신창현ㆍ기동민ㆍ고용진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백혜련ㆍ김영우ㆍ최인호ㆍ박정ㆍ최재성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재정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정운천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종회ㆍ위성곤ㆍ박명재ㆍ김종민ㆍ윤영일ㆍ홍문표ㆍ권미혁ㆍ손금주ㆍ박주현ㆍ이동섭ㆍ황주홍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경진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성찬ㆍ장병완ㆍ안상수ㆍ정유섭ㆍ이찬열ㆍ유기준ㆍ주승용ㆍ이동섭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서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110.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1.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2. 업무현황보고상정된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상정된 안건

- 해양수산부상정된 안건

- 농촌진흥청상정된 안건

- 산림청상정된 안건

- 해양경찰청상정된 안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상정된 안건

- 여수광양항만공사상정된 안건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상정된 안건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2항 업무현황보고까지 총 1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7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6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박직원법ㆍ해사안전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음주 상태로 화물선을 몰다 광안대교와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사고는 피했지만 자칫하다가는 대규모 재난사고로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해기사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항자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당면한 농정현안들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6조 7000억 원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ㆍ재난에 취약한 농업생산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고 5개 사업에서 1114억 원 세출을 확대한 14조 771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와 퇴비화 촉진에 11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에 필요한 장비와 퇴비 살포비를 지원을 하여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배출을 저감하고 악취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데 99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와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고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00억 원을 추가하고, 상습 가뭄지역에 용ㆍ배수로를 보강하고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개선 예산을 193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추가하여 산업위기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쌀을 포함해서 주요 농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의 유입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9만 원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서 3만 3000㏊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추진 방안 마련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쌀의 대외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t을 원조하였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하여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현재 후속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서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된 이후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 14개 시군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고 국경 검역, 야생 멧돼지, 남은 음식물 등 예상가능한 모든 유입 경로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입니다.
 최근 양파, 마늘, 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 호조에 따라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 비축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소비 촉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수급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재해 지원 대책입니다.
 6월 말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로 지역협의체 활성화, 부진 시군 점검 강화 등을 통해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별 맞춤형 지원으로 적법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리, 고온현상, 우박 등의 자연재해와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조속히 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욱 차관입니다.
 오병석 차관보입니다.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조재호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노수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실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전체회의가 같이 열립니다. 잘 아시지만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도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도 동시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보고가 9개입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예산과 추경과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10분 이내,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경우는 5분 이내를 꼭 유념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현안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태흠 위원님.
 장관님들께서 인사말에 추경안이나 아니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업무현황보고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다 정리돼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게 저는 효율적인 회의……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한 채로 각 9개 기관장들의 인사말씀만 듣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인데 어떠세요? 간사 위원님들 두 분 계신데 여기서 약식으로 협의합시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의 현명하신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약식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김종훈 실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원래 생략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오셨는데 그냥 가기는 그렇잖아.
 기관장들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당도 동의했으니까 그냥 기관장들 인사말씀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나오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해야지. 1~2분 안으로 짧게 다짐과 의지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6월 24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종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힘껏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수부 문성혁 해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업무현황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한 이후 전국에 있는 다양한 해양수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산단체 대표분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운․항만 물류업계 관계자,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보니 어촌의 활력 저하, 해운시장의 불황 등 우리 해양수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해양수산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해양수산에 미래가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해양수산인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업을 들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준 초과 연료유의 선박 적재 금지, 배출가스 정화장치 사용 등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시설에서의 사용금지 유해화학물질을 구체화하는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2019년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추어 총 1461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예산 134억 원과 노후 청항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하는 예산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기반시설 적기 구축에 1051억 원, 국가어항 안전시설 보강에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지자체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1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예산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금년도에 주력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해양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6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정식 멤버 가입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원양 컨테이너 항로의 서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글로벌 물류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하고 스마트․친환경 양식업의 확대와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안과 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관광, 마리나, 수중레저, 크루즈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4대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운, 수산, 선박안전, 해양환경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 하역장비와 선박 등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거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 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해양리더로 도약하겠습니다.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영해기점에 시설물 설치로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해사대학에서 근무했던 제 경험을 살려 글로벌 협력 사업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포함한 해양수산의 국제화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만큼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우리 부 전 직원도 해양수산 종사자가 기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김양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해운물류국장 엄기두입니다.
 해사안전국장 김민종입니다.
 항만국장 오운열입니다.
 대변인 황종우입니다.
 감사관 임현철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성범입니다.
 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입니다.
 국제원양정책관 양동엽입니다.
 수산정책관 전재우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용석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정복철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조승우입니다.
 (간부 인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의 주요 업무현안 보고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스마트 농업의 기반 구축과 단계적 확산 등 주요 업무는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과수화상병이 충주, 제천 등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성에 이어 연천에서도 새로 발생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의 발생 경로와 원인을 규명하여 종합방제 체계를 개선하고 선진국의 기술을 분석하는 등 방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는 농업현장에 정착 중입니다.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한 농약을 조기에 직권등록으로 전환하고 출하 시기별 현장 사전지도를 통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밭농업 기계화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기계화율을 높이고 벼 소식재배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확립하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현장과 고객 중심의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당면 영농기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943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은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지하공간 또는 용도가 폐지된 터널 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산․체험․소비를 함께 연계한 도시형 스마트팜 형태의 실내 농장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이 인공광과 ICT를 활용하여 개발한 첨단 생산기술과 민간의 산업화 역량을 결합하여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경영하는 단계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조기퇴직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의 창업농 육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출한 2019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3월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기획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업무현안과 추경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산림청은 울창한 산림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로 2832㏊의 산림피해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 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재난성 대형산불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강원도 산불의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1112억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인 2조 1240억 원 대비 5.3%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8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7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0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도 산림청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강원도 대형산불과 같이 재난성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림 분야의 선제적 대응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대응능력 강화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형 헬기 1대를 신규 교체하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확대 및 전문예방진화대 고용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진화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개인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진화대원 대기쉼터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 산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민가 주변 산불 피해목을 긴급 벌채하고 큰나무조림사업을 통해 생활권 경관을 조속히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차단숲 조성에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확대 조성하여 먼지가 인근 생활권으로 유입․확산되는 것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 분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안전을 위해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산림 분야 공공숲 가꾸기를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지역에 목재산업시설을 지원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림청은 재난성 산불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입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인사 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산림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입니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준택 수협중앙……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경찰의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최근 발생한 북한어선 관련 해양종합치안기관장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과 협조체계를 보완하여 해상치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으로 복귀한 이래 조직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그간 부족했던 해양 구조․안전 인프라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간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근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였으며 자율과 책임 중심의 성과체계와 미래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만 3000여 해양경찰 전 직원은 거친 파도와 싸워 가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애정 어린 고견과 정책적 대안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춘열 차장입니다.
 오윤용 기획조정관입니다.
 서승진 경비국장입니다.
 김영모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입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김도준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김성종 국제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택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준택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산업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애정 속에서 국정에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36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수협중앙회의 주요 업무와 수산업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기회를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협은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업인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소비자들에게 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더욱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협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어촌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새로움 꿈을 펼치는 희망의 바다를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어업과 수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협에서 안전조업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농해수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협이 어촌과 어업인 그리고 수산업을 위하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들려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모든 농해수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협중앙회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노성 지도경제대표이사입니다.
 정경득 감사위원장입니다.
 박신철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이중찬 상임이사입니다.
 정만화 상무입니다.
 강신숙 상무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식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차민식
 작년 11월 5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에 보임된 사장 차민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저희 공사의 2019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을 취급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지난해 공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인 총 물동량 3억t, 컨테이너 241만TEU를 돌파하였으며, 수출입 물동량 2억 3000만t을 달성하여 대한민국 제1위의 수출입 관문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출범 당시 79%였던 부채 비율은 전사적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18년 12월 말 28%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며, 2015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실현되어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차츰 구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물동량 3억 1000만t, 컨테이너 255만TEU를 목표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물동량 증대, 컨테이너부두 인프라 개선, 배후단지 추가 확보, 해양관광 기반 육성 등의 난제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역할의 강화, 사회적 가치 경영의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에 대한 지원, 윤리경영의 실천 등 공기업에게 요구되는 공익적 역할 역시 허용된 제도와 절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렴하여 대한민국 제1위의 수출입 관문항으로서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최연철입니다.
 다음은 운영본부장 길인환입니다.
 (간부 인사)
 자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동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이동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9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선박운항 및 어업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교육환경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또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원에서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종사자 교육과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부산과 인천 해사고등학교 및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승선실습을 통해서 해상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선실습을 위해 최근 어선 실습선 1척을 건조 완료하였고, 상선 실습선 1척을 건조 중에 있으며, 지역거주 선원들의 교육 편의제공을 위해서 목포지역에 교육장을 건립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연수원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본부장 홍정혁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지우입니다.
 해양안전플랜트센터장 김원욱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계각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각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박계각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 박계각입니다.
 저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임직원 모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경영에 바로 반영하여 저희 기술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요약드리면, 첫째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세계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국가부표를 수리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무이고, 둘째는 해양문화 함양과 확산을 위하여 포항 호미곶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9개소를 수탁관리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셋째는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등대와 등부표에 사용되는 등명기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업무 및 항공장애표시등, 선박용물건 등의 시험업무이고, 넷째는 항로표지의 고기능화와 최첨단 미래예측 신기술을 개발하여 선박항해 지원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연구개발업무이며, 다섯째는 항로표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항로표지전문교육센터 운영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입니다.
 끝으로 저희 기술원은 정부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제항로표지기술 및 우리나라 해양교통시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전문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 임원 장옥수 부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04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릴 것은 추경안 등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만 받겠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충남 보령․서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내가 지금 질의할 게 하도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라 이걸 먼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로니아 농가 사태 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아로니아 농가 이게 생산량 증가하고 소비 감소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2013년도에 ㎏당 3만 5000원이던 게 올해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3만 5000원에서 1000원, 그렇지요? 완전히 애물단지가 됐는데.
 그리고 또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 이 부분이 가격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재배면적이 2013년도에는 151㏊였는데 2017년도에는 1831㏊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2013년도에 100t에서 지금 9000t,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보면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농가들이 너도나도 수익이 된다니까 뛰어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재배가 수월하고 생산성이 높다 해서 지자체에서 무책임하게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이고.
 세 번째로는 농림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급조절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농가들이 아우성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폐기 처리라든가 아니면 수매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다 이렇게 발뺌만 하면 정부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FTA 피해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FTA 피해품목은, 예를 들어서 사과니 뭐니 과일이니 고추니 이런 부분들은 농산품이고 이 아로니아는 농산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부 밑에서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로니아 이 문제를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 수매를 하게 되면 다른 작물들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생이 되더라도 소수고 또 발생이 안 되도록 농림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주무부서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농림부 직원들 뒤에 다 계신데 아로니아 농가는 농민 아닙니까, 고추농가하고 과수농가는 농가고?
 그리고 지금 농림부가 그 얘기를 해요. 국내산 생과와 수입산 분말 가공품, 이게 분말 가공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그게 대체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생과로 유통된 아로니아도 결국은 분쇄하거나 즙을 만들어 가지고 분말 형태로 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농림부 너무 무책임해요.
 그래서 세금 들여 가지고 단기 알바 일자리 같은 것 추경에 넣지 말고 한 50억 정도 이 추경에 집어넣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조목조목 김태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당장 FTA 피해품목은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현재 농가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250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현재 마땅한 수요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옳고 또 그 폐기 처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한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요.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으로 확보를 하니까 농림부에서는, 제가 지금 예산소위원장 직무대리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넣을 테니까 농림부에서는 일단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농어촌발전 상생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발전 상생기금이 뭐예요? FTA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손실분은 농어촌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농어촌발전 상생기금을 쓰세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럴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신 것처럼, 특히 위원님께서 직접 농해수위 예산소위를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부산 해운대을 지역 출신입니다.
 해양경찰청장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지난 15일 북한 소형 목선 진입 관련해서 해경의 조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북한 소형 선박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하여 안보 태세가 소홀했다는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저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초동조치를 해경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북한 선원들과 선박에 대한 초동조치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피항․나포 선박에 대하여 축산물 보관 여부 및 소독조치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다는 것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르면 피항․나포 선박 소독에 관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검색 소독 대상을 보면 영해 침범 무허가 조업 어선, 밀입국 및 밀거래 시도 선박, 피항․나포 선박 탑승 선원 및 그 소지품 등에 대하여 소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해경이 전파한 시간대별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선박 확인 후 합동수사본부에 인계하기까지 어떠한 소독이나 방역조치가 없었습니다.
 나포 어선, 밀입국자, 밀반입 물품 등에 대한 소독 절차 매뉴얼을 읽어 보셨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읽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뉴얼은 중국 어선을 나포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어선이기 때문에 북한 어선은 또 다른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당시 북한 어선이 진입하였을 때 해경으로부터 검역을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구체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이 SOP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에서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SOP를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돼지열병 ASF 방역으로 북한에 대한 검역 조치를 매우 강력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북한 선박이 들어온 것을 안 시점이 언론보도 이후인 6월 15일인데 그때 즉각 ASF 관련 필요한 조치들을 착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미처 미리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림부 실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시 해경의 검역 요청이 매우 늦었기 때문에 검역을 바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북한과 관련된 ASF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면 해경의 요청이 늦었다 하더라도 검역본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작고 소홀한 곳에서 전염병 발생의 빈틈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의 과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연 업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장께서 다시 한번 이런 비상상황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 숙지와 매뉴얼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수고 많으시지요? 워낙 일들이 방대하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해양의 수산자원 감소와 불법어업 성행, 식생활 변화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식산업 보호와 발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재해에 관계된 내용인데 1년 내내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수온이나 저수온, 적조, 태풍 이렇게 많은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양식산업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업재해 피해는 15년에 63억인데 18년에는 712억입니다. 11배 정도 증가되었고 18년에는 연이은 태풍하고 고수온 피해로 입은 손해율이 517%입니다. 엄청나지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양식산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 구조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140% 넘어가는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사가 양식재해보험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책 두고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율이 계속 높아짐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를 꺼리는, 그래서 기존의 재보험사가 사업의 손실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감안해서 신규 민간 재보험사업자가 새로 양식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추경예산뿐만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던 재보험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기재부와 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협 회장님 와 계십니까?
임준택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준택
 예.
 수협회장님, 양식산업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수부뿐만 아니라 수협 역시 이런 데 대비해 가지고 민간보험사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비책 있어요?
임준택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준택
 예.
 우리가 민간 재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고 정부의 건의로 재보험의 비율을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회의 보유율도 작년에 10%에서 25%로 확대를 하고 또 손해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및 코리안리에 대표 면담을 해서 계속 참여를 유도했으나 최종적으로 참여 포기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부족함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이 너무 잘해 주셨는데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수산업 쪽이거든요. 수산업 쪽에 혹시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같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실적으로 한 번 더 관심을 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 출신이십니다.
 장관님, 금년도 쌀 목표가격 설정이 지금 많이 미루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쌀 목표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당은 22만 6000원 이상이라고 분명히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동안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9만 6000원 이상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부는 19만 6000원 이상으로 생각하신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면 상한선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상한선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쌀 수급 여건이나 생산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한정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받아야 될 여러 가지 농업 경영 영농자금 등이 필요한 현장의 농민들에게 상당히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따로 다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게 국회의 심의 사항을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라도 해서 필요한 변동직불금은 적기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거의 한 6개월 이상 늦어졌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시지요.
 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홀대나 농민 무시가 정말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기재부에서 나온 2020년도 예산(총지출) 요구현황 알고 계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얼마로 나왔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4%가, 물론 수산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만 19조 20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들은 거의 17년․18년 평균해서 8% 이상 증액되면서 속칭 슈퍼예산이라고도 하는데 농업 분야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재부의 지출한도액 통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기재부가 어쨌든 보수적 관점에서 최소화해서 통보를 하는 게 지금까지 죽 관행이었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전년도의 지출한도액하고 또 그다음 연도 지출한도액을 비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보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가 폭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타 부분과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복지, 고용, 교육 같은 의무지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답변은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의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표 보시면 지금 17․18년 예산에서 0.08% 그리고 18․19년도에서 1% 남짓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20년도 잡힐 때는 오히려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올해 예산 같으면 전체 예산에서 3.12%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농업 중심, 상생의 어떤 그런 농촌 관련해 가지고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산으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는 사실은 장관님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당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농업 분야의 예산이나 정책들에 대한 많은 변화 또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들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망한 점들이 많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장관님, 이번에 8월 달에 개각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일단 나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하고 본다면 현재 정부 방침으로 봐서는 개각에 포함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익형 직불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공익형 직불제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3조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신 바 있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많을수록 좋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림부장관 입장에서……
 많을수록 좋다는, 최소한의 정도를 전체적인 계산이 나오는 경우에는 3조 원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당국에서는 1조 8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난 5년간 직불금 지출 규모가 평균 1조 7000억입니다.
 그러면 3년간 평균해서는 얼마입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3년간은 2조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그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도 3년 평균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동안 농해수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일정한 정도까지는 범의로 합의를 해 놓았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 그 합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3조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농가 수, 농가인구 또 2018년도 귀농 또 모든 사항들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모든 사항이라면 농가 인원……
 전체 농가인구, 농가 수 또 귀농 인구, 귀농 농가 수 이런 게 다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 취업자 수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취업자가 늘어난 게 귀농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단기 취업자들도 취업에 반영된 게, 그러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업 분야 취업자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주 1시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취업자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기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그냥 농업 분야의 취업자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것이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무급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18시간 이상이면 경제활동 참여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아니면 친척끼리의 일손 돕기조차도 취업자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게 무급취업자로서 국제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집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의 착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농가 수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기나 민생 여건들이 직접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반증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냥 농업 분야의 정책이 잘돼서 많은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늘어난 부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분,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꼭 필요한 내용들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충남 천안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오랜만에 이렇게 현안질의하게 됐는데요. 오늘 현안보고를 보니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쌀 관련 현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노력해 왔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제 거의 범의로 여야 4당 간사님들이 합의를 했는데 제일 큰 난제가 직불금 재정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확답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최근 3년 2.1조, 5년 1.8조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가 2.4조에서 3조 정도 규모 안에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재정당국에서는 얼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재정당국이야 어차피 예산 지출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의견도 물론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본질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야 4당 간사님들께서 범의를 정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주시면 그 합의액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당국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범의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우리 농림부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에서 그 부분을 좁히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반드시 7월 안에 통과를 시켜야지, 조만간 조생종 햅쌀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지가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까지 재정당국……
 장관님,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그 범의와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재정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재정당국과 그리고 기타 정부당국과 속도감 있게 하셔야 7월 중에, 그것을 가지고 여야가 지도부하고 협상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7월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두 번째로 오늘 현안 중에 죽 보면 최근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때문에 농림부가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파 12만t 수준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양파에 대해서 얼마 수매를 하셨지요, 시장격리를?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시장격리 총량을 12만t 지금 계획을 하고 거의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양파값이 올라가고 있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현재 양파 상황은 포전에 있는 것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지금 대부분 창고에서 도매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넘어오는 물량들을 보면 품위가 떨어지는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급과잉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통상의 문제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공급이 과잉해서 그것을 시장격리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인, 특히 가락시장이 대한민국의 주요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강원도에서 생산하나 충청도에서 생산하나 전남에서 생산하는 배춧값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경매시장을 통해서 이게 공급과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일 가락동시장에서 1000원이면 전국 33개 도매시장이 다 1000원입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유통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도 이번 겨울 배추부터 시작해서 채소 가격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본 위원도 조만간 농안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입찰체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해야 되고, 상장에서 또 품목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장도매인제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혁 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중도매인들에 대한 거래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갖고 있어야 전체적인 물량수급 과정, 담합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시의적절하게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충북․증평․진천․음성 지역 출신이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언론에 보면 장관님이 개각 대상자로 포함이 되셔 있던데 쌀값 문제 해결하고 오실 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쌀값 문제는 제가 어쨌든……
 자꾸 국회 말씀하시는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수확기 산지 쌀값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는 봅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관님, 쌀 목표가격이 작년 말에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결론이 나고 변동직불금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 직불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앞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차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80㎏ 기준으로 22만 6000원은 돼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21만 원이 안 되면 지금 직불금을 아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중 가격……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21만 1000원 수준이 발동 기준입니다.
 그 정도지요?
 그리고 통합직불금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도 농림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또 매년 증가되는 비율이 형편없음에 비추어서 통합직불금 제도로 논의가 이행이 되려면 전체 규모가 3조가 돼야 되고 그중에 1조 5000억은 기왕의 농업 예산 외의 순증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장관으로 재직 중이시다 국회로 돌아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 2014년에 TRQ 물량과 관련해서 쌀 관세율 논의 과정에서 농림부가 관세율을 200%, 300%대 얘기할 때 제가 ‘500% 이상 주장을 해라’ 이랬을 때 처음에는 당시 장관님이 ‘그렇게까지 하면 반발이 심해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우리 주장이 협상 대상이 될 거다’ 그래서 513%로 그때 한 게 지금까지 유효하게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관세율도 계속 지켜 주시겠지만, 농업 농촌을 지역구로 또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당국이나 이런 데 장관님이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쌀값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장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장관님 하셔야 돼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고요. 제가 재정당국에 아주 밉상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더 밉상이 되십시오, 더 밉상이 되시고.
 또 앞에 아로니아 김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격 폭락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가격 폭락에 대한 이런 문제도 가닥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국회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장님, 현안보고에서 ‘소형 목선 삼척항 진입 관련 보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경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많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사후조치는 제대로 보고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다 깔아뭉개고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돼서 나중에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게 억울하다기보다는 해양경찰은 해양치안의 총괄 책임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업무현황 관련 보고에서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삼척항 외곽 남북에 2척의 경비정이 있었으나 북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 우리 해경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취지 같고, 또 항공 순찰은 8000피트 이상의 고고도 비행이라서 발견 못 한다.
 그러면 해경만 놓고 보면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할 때는 이렇게 목선 타고 오면 무방비입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책이라고 나온 것 보니까 안보교육 강화, 이게 그러니까 어민들이 주민들이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책이.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북 침투에 관한 책임은……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안보교육 강화가 나옵니까? 안보교육 강화가 안 돼 갖고 뚫린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하고 그런 거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해상에서는 어민이 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신고를 하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해서 신고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실을 보고하고 상부에 통보하고 그럴 때 그게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 다 된 건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들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23사단에 통보되지 않은 것은 매뉴얼에 흠결이 좀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23사단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왜 다 패싱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기본적으로 전파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합방위지침을……
 그러니까 원래 규정 자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 얘기지요, 그 부분도?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래서 그것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 현안보고에는 없습니까? 빠져 있나요? 잘못한 부분에, 우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이 목선과 관련해서…… 돼지열병이 북한에 만연하고 있다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만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발생했습니다.
 그래 갖고 야생 멧돼지까지 우리한테 못 넘어오게 경비를 강화한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런데, 북한의 목선이 왔을 때 검역과 관련된 해경과의 협업이나 농림부의 조치는 다 제대로 된 겁니까?
 6일이 지나서 통보하고 그랬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 사이에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늦게라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충분히 취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6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예 목선이 온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보도되기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고 또 저희들이 통보를, 한번 검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알린 게 21일입니다. 21일날 공문을 보내서 그것 확인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다음날, 22일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축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선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소독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미처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게 저희들한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것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장관님, 어제 한농연에서 개최하는 농어민신문사 창립식에 제가 갔었거든요. 갔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한농연분들이 전부 예산 관련 말씀을 하세요. ‘농업 홀대다, 전체 예산은 6.2%가 증가됐는데 농업 예산은 4%가 도로 줄어들었느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이나, 특히 어제 한농연 갔을 때 아주 참 그것에 대해서 성토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물론 톱다운 방식이라……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보도가 됐던 지출한도액은 일종의 기재부가 생각하는 우리한테 요청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설득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산 제출 전까지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출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마이너스된 것을 다시 1.1% 올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장관님 조금 있으면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돌아오기 전에 미리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된 상태로 꼭 돌려놓고 오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양파는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마늘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말이에요 현재 2만 3000t을 정부에서 수매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농협이 1만t하고 경매로 3만 7000t 정도 시킨다고 그러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파악하기는 3만여 t 추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과잉량……
 과잉 생산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3만 4000t 정도 과잉된 것으로……
 현지의 농민들에게 가 보면 6만t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창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데, 수매하는 양을 말입니다 설사 3만t을 하더라도, 현재 중개인들이 딱 보고 있습니다, 경매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양을 좀 더, 5만t이든 6만t이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격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시중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매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일단 정부가 수매가격 2300원 제시를 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시장가격을 보면서 떨어지는 기미가 더 보이면 추가 조치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상황을 관망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가격이 다르지만 농협 같은 데서 계약단가를, 수매하는 단가를 우리 합천 지역 같은 데는 ㎏당 2420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 수매는 2300원이라는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2500원 정도는 수매가가 되어야 경매인들이나 중도매인들한테 제대로 의견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격 문제도 예산이 얼마 드는지 추정해 보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정부 수매가격이 ㎏당 2300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금액도 시장가격하고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더욱 높이면 농협도 또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농협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자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2300원에 대해서 일부는 적절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매할 적에 말입니다 현장 얘기는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규격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규격을 지금 6㎝ 정도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5.5㎝ 정도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규격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의 수매가를 올리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신중하게 보면서 아까 가격 문제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센티 그 문제도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거기에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든다, 농민들이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센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룸(room)을 둘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범위를 정해서 하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농업수입보장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6개 시군을,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적어요. 현장에 가 보시면 이것을 아주 요청해요. 그래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수입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걸 해 주면 거의 다 하겠다는 게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대개 추계해 보면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167억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농림부 측에서 수입보장보험을 시범지역을 여섯 군데 해 봤으니까 이건 좀 확대하는 것을, 큰 예산 아니니까. 그렇다면 과잉 생산될 때도 보장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안 썩어도 되니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수입보장보험이 유용한 농가소득 지지 방안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다만 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결과를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거기에서 발전이나 보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일몰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폐지하자고 하시던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개정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 현재 일몰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의견을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 지난 3월 달에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또 5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농민들 생각해서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아까 그 마늘 말이에요 지금 2300원 부분을 농협과 한번 다시 재논의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부 자료에 보면 마늘의 직접생산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28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그다음에……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런데 저희들은 2300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관께서 지난 6월 하순에 경남 창녕에 가셔서 ‘2500원 선을 지키겠다’라고 농가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건의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저 2500원 선이 확보되도록, 지금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께서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게 중앙회 사항이 아니고 일반 지역농협에서……
 아니, 농협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만큼 시중가격하고의 차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협의 부담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 차액을 중앙회에서 도울 수가 있으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수부에서 군산에 항만역사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어요. 군산항이 예전 뜬다리부두, 호안, 이런 일제강점기 근대항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해수부가 주도해서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산은 지금 형편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소, GM 다 없어지면서 예산이 지정된 것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해수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항만역사관 건립은 정부 사업으로 하고 운영만 시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5억을 매칭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 원래 계획대로 국비 전액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야 그렇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진행할 때 해수부에서는 운영은 시비로 하고 시설 건립은 해수부에서 하는 걸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에 자치단체 50, 나중에 운영은 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한번 다시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농식품부장관님, 이번 추경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고, 그래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를 부숙해서 퇴비로 하는 것을 지금 중요한 추경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 대개 봄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게 살포되는 건 겨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앞당기려고 무리하게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다 보면 암모니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서 또 악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발표된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농가 단위에서 상당 정도는 준비를 해 왔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농가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추진해서 부숙이 안 된 퇴비를 살포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행기간을 유예하자는 얘기까지, 지금 내년 3월 의무화 시기를 유예하자는 얘기까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문제되는 게 국민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암모니아로 인한 악취 자체가 국민 건강에 굉장히 안 좋고 또 쾌적한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문제는 쾌적한 생활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아주 심한 타격을 주는데요. 지금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있으면서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김제 용지 지역의 축산분뇨나 가금류 악취 문제로 인해서 혁신도시의 성공 자체에 근본적인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식품부 주도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금 가금류도 있고 돼지 사육도 있고 또 비료공장, 분뇨 처리하는 공장들이 11개나 있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11개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들을,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는 시설에서 나온 악취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까지도 저는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가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악취는 계속 있고, 그래서 3년 4년 이 악취가 계속되는 것은……
 저는 혁신도시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이것을 현대화하는 문제 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개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왕 할 거면 한꺼번에 해서 악취를 바로잡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용지지구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지구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축사 스마트화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반드시 용지지구에 대한 악취 방지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것과 별도로 지금 퇴비 또 액비 부숙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지지구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단속이나 지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 출신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서면질문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서남해권 종합비상훈련장을 내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숙박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윤준호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양식재해보험 더 이상 수협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국가보험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낙포부두 이용 업체들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장관께서 청문회 때 약속했던 사항 중의 일부이고 또 약속을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소한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수원장께, 외국인 선원 교육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필요한 법령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박계각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테스트베드 R&D 프로그램이 실제 연구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해결해야 할 원장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청장님, 치료제도 대책도 없다는 과수화상병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을 주세요.
 산림청장님, 그동안 산림 화재 대응하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성능이 좋은 헬기를 도입하더라도 이것을 운용할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들고 나는 얘기를 여기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실 때 오시더라도 오시는 동안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성품상 성실히 이행하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다. 돌고 또 그 자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노정됐던 문제들인데, 팩트는 왜 작년 문제가 올해 반복되고 금년에도 일어났던 현상이 내년에 또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장관님이 드시든 나시든 농림부가 차제에 확실한 프레임을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미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보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농업은 수산업은 축산업은 임업은 기타 산하 관련 유관기관들은 어디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반도체 문제니까’ ‘경제문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양파 마늘 문제를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 한국 농업,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다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1년 이상 상임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유통도 유통대로 문제가 있지만 수급에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혹시 이웃나라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본 기억이 있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충분히 해외 여러 가지 가격 안정 대책 또 정책을 우리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채소류 변이계수가 한국이 0.25인 데 비해서 일본이 0.05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에. 일본에 비해서 5배가 더 큰 것이 오늘날 수급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꼭 우리 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각 나라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신유통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채소 수급안정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못 봤습니다.
 요 관련 담당 국장님.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정희
 유통국장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정희
 예, 저희가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채소가격 안정 제도를 검토하고 또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안 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세히 이것을 읽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 긴급 수급 조정, 채소가격 보전 등이 1966년도부터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돼 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벤치마킹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정희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서삼석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질의……
 아, 하나 빠졌습니다.
 또 시의적절한 것 뭐 있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분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관련 서면질문도 첨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농정에 관한 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 같다는 말씀이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께서는 아마 그대로 동의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느끼는 심경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 농식품부 자료에 2018년도 생산비가 2798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생산비는, 아까 제가 직접생산비라고 그랬는데 직접생산비는 2552원이에요. 그리고 생산비는 2798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게 한지형․난지형 형태별로 좀 구분이 다릅니다.
 물론 연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한지형에서 조금……
 아니, 한 지역이 아니라 마늘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 지역인데 한 해……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 한지형과 난지형 평균이었다네요.
 예, 평균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균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현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난지형에 한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지금 마늘농가 양파농가 보리농가들의 불만과 원성이 정말 굉장합니다, 잘 아시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농정을 해서 이개호 장관께서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경남 창원․진해 지역 출신이십니다.
 해수부장관님, TAC 제도가 언제 시행됐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올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1999년이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된 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다시 한번……
 7월 1일부터 시행된 TAC 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낚시어선……
 됐습니다. 전혀 모르시는구나.
 지금 99년에 하던 것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TAC 설정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현실화합니다, 7월 1일 날. 그게 지금 할 여건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
 지금 답변이 전혀 안 되시는데, 현장에서는 TAC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연근해까지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는 하여야 하지만 당장 했을 때 생기는 어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대책 없이 시행한단 말이지요. 정부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짧게 하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시행하는 TAC 제도는 전혀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사전 계도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토론회 책자에 문제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장관님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니, 사전 계도 없이 홍보 없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어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번 들었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지방……
 몇 번 들으셨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지방 방문 시에도 듣고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어민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허위 보고 받는지 은폐․축소 보고 받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반영 안 되고 따라 못 하면 그게 사상누각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또 오후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릴게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지금 제2신항과 LNG 벙커링 설치 위치는 기존 해수부와 경남도와 부산시장이 한 그대로 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2신항은 어디에 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제2신항 계획 부지는 어디입니까? 대상 부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일단 상생협약체결서에 의하면 경남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LNG 벙커링 설치 위치는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부산 지역……
 알겠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가덕도 남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목선 관련해서 최초 보고는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당일 해경 정책관으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청와대나 안보실로부터 지침받은 것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관련기관 책임자들과 회의하거나 통화한 적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는 없습니다.
 해경청장님, 이 건 관련해서 청와대나 안보실 또는 안보실 참모로부터 어떤 지침 받은 것 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침받은 것 없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관련기관 등의 책임자들과 회의하거나 협조한 적 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관련해서 우리 경비국장이 참고……
 아니, 지금 청장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예하 참모들 이야기가 아니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NSC……
 아니, 청장, 없으면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 며칟날 회의 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날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누구누구 참가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건 안보실 회의라 그 참석자까지 구체적으로……
 참석자인데요, 뭐.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말씀하기가……
 며칟날도 확인이 안 됩니까?
 좋아요. 오후에 추가질의할게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합참의장하고 통화 안 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통화한 적 있습니다.
 왜 그것 이야기 안 해요? 물어야 이야기합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건 회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통화였습니다.
 아니, 그랬잖아요, 관련기관의 책임자들과 협조하거나 회의하거나 한 적 있냐고. 협조한 거 아닙니까? 합참의장과 무슨 통화내용, 어떻게 협조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날 언론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에서 최초 언론보도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해경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이거지요, 합참의장이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아닙니다, 관계기관 협의결과……
 관계기관 회의가 뭡니까, 관계기관 회의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회의가 아니고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합니다.
 관계기관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협조해서 회의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제가 직접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계통, 상황관리를 하면서……
 누가 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참가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게 아닙니다. 상황계통으로……
 누가 협조 회의를 했습니까? 청장님이 합참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언론 대책을 하겠다’ 그렇게 합참의장하고 통화 안 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관련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합참의장과 통화할 때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언론 브리핑 내용은 사실관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겠다’라고 통화 안 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련기관과 어떻게, 누가 협조했냐 그거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런데 관련기관과 상황계통을 통해서 서로 협의가 됐는데 NSC에서 해경이 최초 언론보도를 한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건 또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NSC에서 해경이 먼저 하라고 한 거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기로……
 그러니까 NSC에서 해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응하고 언론과 해라, 그렇게 NSC 지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습니다. 최초 보고는 해경이 하기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NSC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여태까지는 그런 지시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 반영하고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퇴비 부숙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 기준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검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겠다 그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농가에서 익히 이것을 알고 있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환경부에서 개정이 되고 나서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현장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를 지금 현재도 농가의 90% 이상이 내년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만든 것을 보면 농가에서 퇴비사를 저렇게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30일, 60일 부숙을 시키고 이렇게 출고를 해라라고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커다란 혼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뇨가 나오면 그것을 퇴비로 자원화해서 재활용하는 건데 현재 전체의 90% 이상이 자원화로 하거든요. 그게 공공시설에 의해서 자원화하는 것도 있고 액비유통센터로 보내서 유통센터에서 뿌리는 것 있고 민간퇴비장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체의 90%가 저쪽을 씁니다.
 그리고 정화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은 개별농가에서 정화 방류하는 게 있고 이것은 대규모 농가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에 보내서 정화 방류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10% 미만인데, 지금 우리 농가가 축산을 하면 당연히 축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면 축분이 나오면 그 축분을 저기 자원화시설로 보내든지 정화 방류시스템으로 보내든지 해서 축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농장은 농장에 퇴비사 시설이 있습니다. 퇴비사 시설이 있는 것은 농장 안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일시저장해서 자원화시설로 보내든지 방류를 하든지 하는 것으로 이동하기 위한 퇴비사 시설이지 농장 내에 있는 퇴비사 시설에서 퇴비로 완성시켜서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축산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농장 내에서 퇴비로 만들어서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이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도 분뇨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가정 내에서 그 분뇨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지요?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필히 발생될 수 있는 분뇨나 쓰레기를 외부로 배출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현재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도 축분이 발생하면 그 축분이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지 개별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자원화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배출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숙도 측정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90%의 농가가 자체 처리하는 시설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뇨처리에 있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면적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서 사용 밀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필히 발생하는 축분을 제때에 배출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이 지자체와 정부에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번에 부숙도 측정하겠다는 것은 개별농가가 기존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게 축분을 자체 농가에서 처리해서 완성시켜서 출하를 해라라는 식으로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축산농가의 90% 이상이, 특히 한우농가는 90% 이상이 중소형 규모입니다. 이런 농가들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선 아까 나왔던 농가 단위에서 부숙을 촉진해야 한다는 그런 축산과학원의 자료는 아마 대규모 농장을 전제로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70% 이상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그런 점까지를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영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하고요.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워낙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농가에서 시행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시행시기를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축산 메커니즘, 축분이 어떻게 생산되고 처리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흐름도 자체를 바꿔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시기를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관계부처하고 새롭게 협의를 해서 축분 처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숙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워낙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착수를 해서 다음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위 부숙도에 대한 내년도 시행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책 방향을 내놓을 그럴 요량으로 현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아주 중요한 얘기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는 두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데뷔 질의하십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역시 4개 지역 출신이십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얼마 전에 해수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과 체장ㆍ체중 신설조항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참 우리 수산자원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당연히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종 특성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보고받으셨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업종 특성에 관한 사항이다 하면 어떤 내용을 보고받으셨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다 의견이 달라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대한……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오징어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아니, 다 다르지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업종 특성에 관한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제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정치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게 정치망이 만약에 금어기에 들면, 그러면 정치망을 들어 올려놓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TAC 제도에서는……
 아니,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점만 논의합시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일단 어린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잡아서는 안 될 것은 풀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망목을 넓히든가.
 그렇지요. 정치망은 이게 고정식 어구로써 회유성 어류를 주로 어획하는 부분이고 이게 아주 적극적인 어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업종별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경상북도에서 동해안에서 건의서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실무자와 얘기를 할 테니까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통발어선의 동해안 대게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자망어업인들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표를 보시면 어망의 제일 끝이 대게를 불법적으로 잡는 통발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해수부 관계자도 인정을 하고 ‘조속한 내에 근해통발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구역 내에서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부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고생 많습니다.
 일본의 농산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대응, 지금 어떠세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일본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응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선채소 중에.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품목에 대해서 피해가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내 판매로 전환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수출이 전체적으로 그 품목이 한 35%를 차지해서. 그래서……
 장관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대책이야 뭐 별로 없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신선채소의 경우는 필요하면 정부가……
 어차피 아베 수상하고 우리 대통령하고의 단독적인 결단이 필요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외통위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일본 보복조치에 대한 우리 각 부처의 대응조치, 농식품부도 그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토론할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 FTA 체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5개국과 FTA 체결됐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피해금액은 우리 농식품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로 다 오고 있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직 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FTA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은 저쪽에서 돼 가지고 우리 비준만 남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올라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과거에 우리가, 2009년도지요? 한미 FTA 이후에 계속적으로 각 나라 FTA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ㆍ수산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체결된 이후부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중남미 5개국인가 6개국인데 수산물이 한 22억 정도 피해가 날 예상이고, 아니 농산물이 22억 정도가 나고 수산물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난다는 통상교섭본부의 보고를 우리가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등등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세요, 연도별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메르코수르 협정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농민들에게 조속하게 알려줘 가지고 FTA 피해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확실하게 농민들이, 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제주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개호 장관님께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5일 마늘 수급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지금 제가 2014년부터 2018년산 냉동마늘 및 신선마늘 수입현황을 체크를 해 봤더니 2014년 대비 냉동마늘은 23%가 증가했고 또 신선마늘은 39%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율과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냉동마늘은 관세율이 27%인데 신선마늘은 360%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당연히 신선마늘의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세율을 방어 차원에서 높이고 일정한 정도의 TRQ 물량만 저관세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냉동마늘의 경우는 가공을 원칙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관세율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다만 물량 문제는 작년에는 꽤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지금 우리 마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물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동마늘을 낮게 냉동을 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신선마늘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냉동마늘에 대한 관세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냉동마늘로 가져와서 신선마늘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체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냉동마늘이 신선화돼서 시중 유통이 되는 것은 엄격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늘ㆍ양파 수급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할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관계부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WTO 규정과 관련이 되고 또 관세율을 높이면 그에 따르는 의무수입물량, 저관세 할당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신중하게 서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차관님, 최근에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마늘 생산지 지역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수매방법, 단가, 그다음에 수매시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그때 하셔서 저희가 수매시기는 이번주에 해서 바로 이번 주말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가나 이런 부분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 올리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산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품종별 차이에 대한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품종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 500원가량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수매방법에 있어서는 제주지역 마늘의 경우에 깐 마늘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수매방법 고려가 있어야 된다, 2012년 사례를 준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점 가능하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 부분들은 하여튼 단가에 저희가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같은 남도종류도 워낙 지역별로 단가 차이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역별로 또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매방법에 대해서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마늘은 1%도 수매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현재의 농림부 방침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제주도 사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2년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지금 양식 넙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치 어가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연어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방어 수입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그리고 상환유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해사고 설립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2018년도에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것 아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반드시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미 기재부라든가 국무총리실의 경제조정실 이런 부분에 다 지금 이와 관련된 안이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TF팀을 구성해서 국립해사고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 입장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계부처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양수산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주도적으로 관련 TF팀 구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마무리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 오전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러니까 NSC 회의를 며칟날 어디서 했다 그랬지요? 7월 3일 날로 기억합니다.
 회의를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다시 한번 말씀……
 NSC, 목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제가 참석한 것은 안보실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이 7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6월 15일, 16일 날, 합참의장하고 통화하기 전에.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동해해경서장하고 동해해경청장을 그렇게 빨리 처벌을 하였나요? 왜 해경청장이 관할 해경 부서장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북한 목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지대했고 상황이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은 해양의 치안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사전에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했더라면,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면 좋았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해양 경계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경계 책임은……
 이게 경계 사항이잖아요, 치안이 아니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지만 해양경찰은 치안 관련해서 해상의 안전, 의아선박의 발견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안전입니까? 삼척항 항만 방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육군입니다.
 아니, 육군 23사단에서 책임을 져도 먼저 져야 될 건데 거기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고 물론 합동신문 끝날 때까지 있는데 왜 해경에서, 정말로 이것은 과한 처벌이다.
 청장님이 16일 날, 19일 날 하실 사안이 아니다. 왜 그렇게 부하들이 피해를 보도록 먼저 하나요?
 아니, 국민들이 해경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때? 하지 않았잖아요. 군이 경계를 잘못하였다 하는 이런 사항인데 왜 앞서서 청장님은 보호해야 할 부하들을 그렇게 과도하게 처벌합니까?
 저는 수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하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본인의 입신양명만 먼저 바라는 모습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보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때……
 아니, 사고 조사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합동신문도?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상 경계가 뚫렸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고 그 사항 자체가 엄중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엄중한 거는 군이 더 엄중한 거고 군이 더 잘못이 많아요. 군은 합동신문 끝날 때까지 아직 아무 처벌도 하지 않고 보고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경청장님은, 삼척항 항만 방어는 육군 23사단에 있음에도 해경청장이 부하들을 경시하게 그렇게…… 아니, 간부들 징계받고 경고받고 보직 해임당하면 여러 가지 본인의 명예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데에 불이익받잖아요. 왜 그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제가 조치한 사항은 징계 사항이 아닙니다. 엄중 경고 차원이고요. 보직을 바꾼 것도 징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징계가 아니라 책임자 처벌이라고 처벌 내용이 그렇게 와요. 처벌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처벌은 아닙니다.
 그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처벌 아니에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처벌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처벌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처벌을 한 내용 제출하라고 하니까 동해경찰청장 경고, 해경서장 보직 해임, 보직 이동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처벌하려면 징계위원회 하고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고 처벌받는 사람도 ‘예, 제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소명이 되고 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왜 답변서에는 처벌이라고 왔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아이참.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래서 조치 사항을 물은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처벌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처벌이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요. 제가 처벌이라고 공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처벌이 또 아니라 그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들은 조치 사항을 묻는 줄 알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국어도 못 합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징계 조치는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벌을 삼척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잖아요.
 ‘국민적 관심 사항이 지대하고 해경으로서 치안과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의아선박에 대해서 식별하고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 못 하고 미숙하게 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하였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셔 놓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한 게? 뭐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경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경고를 했든 보직 조치를 했든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엄중한 경고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엄중 경고인데 그거 뭐 때문에 했나요? 잘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해상 치안의 책임자로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3차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차 질의 맞지요?
 해수부장관님, 오전 질의에 잠깐 언급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식산업재해보험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민간사의 미가입이 계속 지속된다면 기본적으로 수협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바로 어업인의 위기로 빠지게 되는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가 이 손실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서류로 저희들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산림청장님, 이번 강원도뿐만 아니고 해운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청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는, 마른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지난 4월 강원 고성, 강릉, 인제에 산불 피해 입은 면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2832㏊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이고 역대 세 번째 큰 피해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올해 DMZ 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1418㏊입니다. 즉 강원도 산불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 DMZ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을 보면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17년에는 380㏊인데 18년에는 1178㏊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00㏊ 이상, 즉 여의도 면적의 5배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 헬기를 투입하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DMZ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헬기 투입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 11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소통 라인이 재개되면서 17년 1시간 46분이었던 평균 소요시간이 18년 1시간 2분, 19년 1시간 6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1시간 이내로 단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이 사실은 1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헬기 투입 소요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비행 준비라든지 헬기가 출발해 물을 채우고 발화 지점까지 순출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출동 거리를 줄이고 가용 헬기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헬기를 증편하고 DMZ 쪽으로 전진 배치하는 소방력이 돼야 되는데 DMZ 부근에 소방기지 확대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저희도 DMZ 산림항공관리소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DMZ 인근 지자체는 항공기가 도달할 수 있는 권역 밖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또 군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산림청 내에서는 2018년부터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해 왔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18년 7월 4일 열린 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18년 10월 22일에 열린 2차 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을 보면 산불방지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회담 이후에 북측과 산불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제안은 드린 바 있지만 북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를 해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제에 두고 지금 DMZ 우리 영토의 산불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지요. DMZ 안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군사분계선 남쪽에서만 진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길이 남쪽으로 번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쪽에서 발화한 산불이 북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손쓸 도리가 없는 거지요.
 DMZ 산불 피해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남북 공동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는데 청장님 생각이 어때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DMZ 항공관리소가 신설이 되고 일단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인 DMZ 산불에 대응을 하고 또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마지막 그 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그동안에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도 다시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거든요. 산림청이 추진해 왔던 남북산림협력도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헬기 증편, DMZ 부근으로의 소방력 전진 배치, 소방기지 증편과 함께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DMZ 산불 공동대응 체계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산림청에 당부드립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 이번 삼척항의 북한 선박 무단 입항 사건 관련해 가지고 논점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구멍이 뻥 뚫린 해상 경계 작전의 실패,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축소 내지는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청장님 말씀하시기에 해상 경계 부분은 주무 책임자, 주무 기관이 국방부 맞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당연히 주무 기관인 국방부에서 최초 언론에 릴리스(release)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경에서 이걸 맡은 이유가 뭡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최초 처리했던 기관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래서 이번에도……
 두 번째는 아까 김성찬 위원 답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해경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제가 직접 연락받은 건 아니고 상황계통을 통해서 협의가 있었고 안보실에서 해경에서 최초 언론 보도를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러면 합참의장과 통화는 몇 시 정도에 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한 9시 전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도 안 돼 가지고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경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발표 기관 자체가 이 사건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별 거 아니다 이런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말 그대로 사건을 축소하고 싶은 그런 의향들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무슨 사건, 북한 어선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한 기관에서 정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계합니다. 그러면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상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삼척항 인근이라 그러고, 첫 번째 해경에서의 발표는 삼척항으로 왔다 그러는 것이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 이후에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해상 경계 작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상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기 단계에서의 발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7일 날 국방부의 발표는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의 합심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제된 상황에서 발표가 됐단 말이지요. 그 정제된 발표 내용 자체가 최초에 7시간 후에 발표한 해경의 발표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이 의혹이나 궁금증을 자아내는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이 발표가 사안의 모든 것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아니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을 고려해서 이걸 좀 축소하자,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가벼운 사항으로 맞게 만들자 느끼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초 발표도 해경청이 나서서 했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청와대의 NSC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NSC에 대해서는 한 번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국정조사를 해서 그 진실이 뭔가 국민들한테 밝혀라 이 내용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마늘 관련해 가지고 오전 질의에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장관님, 지금 일선 일반 농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이중 작업, 인력이 없는데 이중 작업을 하게 만드는 걸 하지 말아 달라. 또 정부에서 3만 7000t 수매한다 그러면 그 수매를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조건이나 이런 것들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원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6㎝에서 5.5㎝로 전향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 가격을 좀 올리는 성향이 있더라도 농협중앙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선 방안을 조속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5.5㎝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중앙회도 마냥 자기들이 그냥 손해보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정부에서도 나서서 농안기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좀 책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정부도 그동안에 산지 폐기 또는 수매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원래 이만희 위원님은 그렇게 빠르신 편이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한 겁니다, 말을.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경청장님, 지금 야당으로부터 발표한 게 해경이어 갖고 뭔가 문제가 있다, 혹시 은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 은폐했을까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 해경에서는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그렇지요? 6시 46분 112에 전화가 왔고 6시 50분에 동해해경서.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신 것 맞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예전의 흥진호 사건 아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억측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억류됐는데 북한에서 교육받고 내려온 간첩 아니냐 등부터 해서.
 그분들 간첩으로 결론났나요? 모르세요, 어떻게 처리됐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월경한 사람도 있어요, 월경한 사람도.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해경 조치는 세월호 이후 제일 잘했다. 매뉴얼대로 제대로 전파했는데 다만 매뉴얼에 없는, 육군 23사단은 전파 대상이었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전파 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구조적으로 원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일 먼저 전파하고 정확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 실패한 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그 책임자는 당연히 군이지요?
 장관님, 아까 쌀 관세화 협상 보고를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513% 유지하고 전체 분량 유지한 협상은 아주 잘했다, 아직 최종 사인은 안 했지만.
 그런데 다만 TRQ 국별 쿼터가 적용될 5개국 외의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짧게짧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고시가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다른 나라가 또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고맙고요.
 문제는 밥쌀용인데요. 12만 6000t에서 작년에 한 4만t인데 이건 더 줄일 수는 없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밥쌀을 명기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기할 수 없음을 국내 사정을 들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돼서 제가 계속 몇 년 차 주장하는데 특히 올해 609억에서 내년도 예산 2배 가까이 1173억 부처 협의해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한데요.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쓰레기 추정량이 14만 5000t에 9만 5000t 정도를 수거를 하는데 대부분 90%를 지방자치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비율이 해양쓰레기 정화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등에 대한 보조금을 70%씩 요청하신 것 맞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현재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답받은 건 아니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실효성 있게 해 주십사, 기재부하고 끝까지 협상을 해 주십시오. 이걸 전제로 해서 소위에서도 어제 그저께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님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패각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2개월 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 방식이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요 또는 폐기, 매립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패각자원화라고 해서 탈황원료 만드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선 급한 게 미처리양이 1년에 한 10만t 정도씩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매립 방식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한 것 같은데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준설토 투기, 신항 개발에 그쪽으로 투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방법은 동해와 서해의 정해진 곳에 해양 투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투기라는 말씀은 쓰시지 말고.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배출.
 저는 이 용어가 ‘투기’ 하면 뭘 나쁜 걸 버리고 이러는 건데 ‘배출’ 또는 ‘환원’ ‘순환’ 이렇게 좀 바꾸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처리할 생각입니다.
 벼를 논에다 뿌린다고 그거를 ‘폐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투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순환이고, 이렇게 좋은 순치된 언어를 사용해야, 실제로 바다에서 나온 걸 바다에 돌려보내는 건데 그걸 자꾸 ‘폐기’ ‘투기’…… 용어 선정도 잘 살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 채널이 먹통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농림 분야에 일본 측의 이와 같은 규제가 예상되는 분야가 검토가 됐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일부 품목이 민감한 품목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외무성 관계자가 한국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규제가 된다면 SPS 규제 아니겠냐, 검역 규제 아니겠냐,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 그럴 것으로 예측합니다.
 과거 2004년도에도 일본에 채소류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본이 검역 건수에 한도를 둔 적이 있고 또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했을 때 일본이 한국 식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전국적으로 벌인 적이 있고 그런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때도 SPS 규제가 주로 있었습니다.
 이게 잔류농약 검출 이후로 신선 농산물 검역 방식을 전수조사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요즘 말하는 화이트리스트 관련입니다만 그 문제도 농산물도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농산물 수출이 일본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면 설득과 대응 노력들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본이 자기들 피해하고 감안해 가지고 보복조치에 나서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일본 수출 물량으로 따지면 18.4%가 지금 농식품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13억 불 정도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농산물에.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1억 불 정도 파프리카가 나갑니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부장관님도 마찬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비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저희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피해가 안 생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4년째 한일어업협정도 재개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일부 어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민들의 불만이 아니고 지금 주요 업종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장관님께서.
 주요 업종에 지난해까지 약 3년간에 걸쳐 2160억 원, 연평균 720억 원의 어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부 어민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말씀드린 뜻은 오히려 일본 측의 과다한 요구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협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본 측이 그렇게 부당하게 협정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번 경제보복조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빌미로 해서 더 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말씀하신 한일어업협상하고 이 경제보복조치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WTO 수산물 분쟁 우리가 이겼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것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하면서 보복조치로 수산물 검역검사를 강화했어요. 강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제보복조치가 추가로 나면서 이런 압박이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데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해양수산 쪽에 특히 수산 쪽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경청장님, 아까 북한 목선 들어온 부분에 관해서 해경 관할 책임자를 조치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징계도 아니고, 아까 인사말씀에서는 국민들한테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뭡니까, 그거? 국민들은 다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
 아니, 법적인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책임 물은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이전에 경고성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징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물었다는 취지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묻는데 자꾸 또 말씀을 돌리세요.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관할 치안을 좀 성실히 했더라면 의아 선박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요즘 양파 마늘 초과 공급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장님들한테 조사수당을 드려서 파종 전수조사를 하면, 물론 작황이나 기후에 따른 변화까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파종이 쏠리는 현상에 의한 부분은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저기 한 4, 5개 기관에서 표본조사하는 것은 사실 사후약방문이고 어떤 수급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기왕에 있던 표본조사를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식으로만 일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이장님들에게 드리는 수당 지급은 약간 총선용으로 해서 아무 명목 없이 그냥 수당 올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농식품부에서 이장 조사수당을 드려서 파종 전수조사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재정부처를 설득하는 데 좀 힘에 부쳐서 금년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조사라는 게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수확량과 면적이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장들한테 그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계부처의 의견들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행……
 일반 조사원보다는 이장님들이 어느 정도 파종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파종 면적이 물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또 작황이나 기후 여건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작황 이런 것에 따른 그런 부분은 일부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전수조사가 당연히 가장 정확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니,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장 수당은 수당대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파종과 전혀 관계없이 올리고 또 조사는 표본조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본질은 다 없어지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청에, 제가 구체적인 인원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관측 요원들이 있고 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십수년 간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사실은……
 아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면적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쪽에서.
 기존의 표본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행사해서 저항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국감에서 다시 정확하게 따져 보기로 하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파종 전수조사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재정부처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장수당을 올린다면서요? 올리는데 왜 거기에 조사를 결부시키지 않고 그것을 별개로 추진하는 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현재 조사요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조사요원들이 표본조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지요.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5개, 6개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또 한 가지, 아까 혁신도시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분뇨 발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그것을 처리하는 데 전체적으로 필요 예산이 예를 들면 800억, 900억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것을 3년, 4년에 걸쳐서 2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한 3, 4년에 걸쳐서 하면 그 기간 안에 지역경제만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면 한꺼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 문제는 용지지구에 대한 악취 방지 대책 그것은 중장기 대책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분뇨에 대한 냄새를 적게 만드는 여러 가지, 먹이를 먹이고 끝나서 나서 부숙을 시키고 이런 게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당장 추진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설 전반의 개수 내지는 악취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번째 중장기 대책도 빨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어쨌든 용지지구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도 함께 빨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김제 용지지역이나 익산 왕궁에 관련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 중에 있어요. 시행 중인데 이것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하면…… 어차피 들어갈 예산인데 그 4년, 5년 동안 왜 그 문제를 계속 그 지역 발전에 피해가 되면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 원칙과 다르게 이것은 가장 빨리 한꺼번에 이 부분을 휴폐업을 시키든 아니면 현대화를 시키든 소개를 시키든 자원처리시설을 이전하든 밀폐화를 하든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자원을 대량 투입해서 기간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곳이 전국적으로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더디게 진행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혁신도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요. 일반적인 축산시설의 현대화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혁신도시의 성공 자체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를 들자면 나주 봉황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여서, 거기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대책을 용지나 왕궁지구도 필요로 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혁신도시 주변이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축분 처리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축사시설의 시설면적 대비 가축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10마리 들어가야 할 곳에 8마리를 집어넣도록 하면 환경이 훨씬 개선됩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데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농장주들도 이것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적정면적보다도 가축의 사육 두수를 줄이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선진국에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축산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환경에 기여하는 축산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사육 규모를 면적 대비해 줄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농장 내에 아무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도 생성되는 축분을 농장 내에 저장해 두도록 하면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하는 축분을 제때제때 외부로 반출해서 그것을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원화 시설 공동처리장 그리고 마을 단위의 공동퇴비장, 이것이 축분이 다 만들어지면 농장 안에서는 그것을 수거해서 잠시 비축을 해 두고 곧바로 꺼낼 수 있도록, 농장 안의 퇴비장은 임시 거치장이지 그 안에서 퇴비를 부숙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퇴비를 자연상태에서 부숙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 퇴비를 농장 내에서 다 저장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농장 내의 퇴비장은 임시 거치장입니다. 그 임시 거치장에 가득 채워지기 전에 그 퇴비가 바깥으로 반출되어서 처리시설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자체는 이것이 민원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원화 시설을 안 해 줍니다. 공공처리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하든지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든지 해서 시설이 갖추어져서 농장에서 제때제때 반출되도록, 그러면 농장에서 냄새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적보다 적게 키우고 그리고 퇴비가 생성되면 바로바로 반출하는데 농장 안에 퇴비가 안 쌓여 있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의 조처는 엉뚱한 겁니다, 완전히. 저렇게 해 가지고는 아니, 농장 안에 퇴비를 쌓아 놓고 그것이 나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퇴비가 부숙되어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측정한다고 악취가 줄어듭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나가도록.
 그리고 농진청장님.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유기질비료에 음식물쓰레기 건조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고시를 바꿨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지난 3월 28일 날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농업 내의 요구에 의한 겁니까, 뭡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농업 내의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음식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할 필요성이 굉장히 컸습니까?
 그것을 왜 농업에서 해결합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마는 비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가들의 평가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것 두 번째 얘기는 납득할 수 없고요.
 음식물쓰레기가 유기질비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 내에서 그것이 조달 불가능하고 모자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현재 유기질비료에 쓰이는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수입산을 대체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의 자원화 시설에서 생성되는 유기질비료가 왜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라면 가축분 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축분 퇴비는 유기질비료보다는 토양개량재 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축분으로 받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질비료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방식이 과거의 습식 처리 방식에서 에너지를 좀 투입하면서도 위생적으로 건조 분말식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바이오플랜트, 바이오가스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농업 내로 돌려보내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농림부가 힘이 약하다고 환경부의 요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농업 내에서 생성되는 축분을 자원화하는 퇴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전국의 자원화 시설이 다 적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제가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적자 입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비료와……
 실제로 정상적으로 경영 흑자를 보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은 전부 다 도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그것 받아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유기질비료 공장이 성행하다 보니까 축분을 원료로 하는 자원화 시설이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서 물건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부의 요구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플랜트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도 에너지화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환경부 것을 덜렁 받아 놓으면 농업 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가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돼지에서 나오는 액비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환경부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문제는 가축분 퇴비를 만들 때 음식물폐기물에 들어가는 비닐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표기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들어가는 유기질비료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현황을 보니까요, 엄청난 건수와 면적의 산지가 태양광발전 용지로 전용이 돼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숲을 가꾸고 또 조림을 하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서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이 가는데, 산림청이 이번에 또 미세먼지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숲을 만들고 이런 예산도 한 150억을 증액을 해 달라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숲 만들고 정작 40배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었고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150억 추경에 증액을 해 달라,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사업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다? 그것보다는 최우선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로 인한 산지 피해대책에 대한 예산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된 이후로 지금 허가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6.6% 정도 수준으로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경사도도 강화가 되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리고 어제도 법안소위에서……
 앞으로 유념을 좀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산지관리법을 개정을 좀 해서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수요가 또 있고,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도시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숲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적한 사항 좀 유념해서 해 주세요.
 다음, 해경청장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지난번의 북한 소형 어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군대생활을 할 때 작전에 실패를 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를 하면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저도 군에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
 해경에 대ㆍ중ㆍ소형 함정이 훈련과 상황 발생 시에 경비구역 이탈했을 경우, 이번 북한 소형 선박과 같은 사건이 재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새로 마련해 놨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금 함정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 함정 3척, 중형 함정 3척 정도를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 증강이 필요합니다.
 물론 장비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경계 업무를 전문화된 인력에게 배당하는 것도 문제겠더라고요. 군대에서 보니까 겨우 일병 근무자에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하니 이게 해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해경도 그 부분은 잘 참고를 하시고요.
 해경이 북한 어선 관련 사건으로 동해지방경찰청장한테 관할지역의 치안여건 고려한 업무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경고 조치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업무 대처가 미흡했고 과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우리 해경은 해상에서 종합 치안기관입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수색 구조 여러 가지 위난 그다음에 의아선박 그다음에 각종 불법행위,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순찰을 잘하고 근무를 잘했더라면 그 목선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의 경고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순서이신데 지역에서 올라오시느라고 좀 그런데,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쓰시지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금 농림부에서 가장 예민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분야가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지금까지는 무사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이 부분을 관찰해 보니까 아주 많은 허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열병이 확산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두 가지 정도가 주요 요인이고 추가로 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요.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불법 축산물 유통……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 이 두 가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키는 주 경로인데요.
 동영상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께서 4월 8일 대통령께 돼지열병 대책 마련에 대한 국내 방역ㆍ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틀 후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농림부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2118건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월평균 423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423건인데 이 중에서 1건만 만약에 방역에서 누수현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방금 보신 것처럼 허용되지 않는 축산물이 유입된 경우는 밀수입니다.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밀수에 대한 단속을 관세청과 협의해서 일제단속을 수차에 걸쳐서 해서 꽤 높은 정도의 단속 실적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밀수거든요. 밀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까지 차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더욱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보다 더 나은 치료법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더 노력해 주셔야 하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사진 한 장 또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야생 멧돼지, 지금 사진에 잡힌 저 멧돼지가 전북 부안 격포 바다에서 헤엄치는 상황이에요. 저 돼지가 북한 돼지일 수도 있고, 바다를 통해서, 또 우리 남한 돼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에는 돼지열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돼지열병이 확산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밀수,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검역요원들이 너무 강도 높은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집배원들 있잖아요. 이 집배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시간보다 우리 검역요원들의 근무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돼지열병 확산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검역원들에 따르면 6월 한 달 근무시간은 278시간입니다. 집배원 225시간보다 53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허리 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밀수는 월 200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 고작 7명이에요. 인천공항은 3명이고요. 이렇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 열병이 번지게 되면 국가는, 돼지 사육 농가들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 지도하셔서 업무대책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검역요원이 7명인 것은 아마 증원된 인원인 것 같고요 현재 더 추가 증원을 위해서, 검역인력 17명하고 보조인력 20명까지 해서 37명을 7월 중에 추가로 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과중한 업무시간……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근무시간을 좀 고려를 해서 증원 승인을 계속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밖으로는 돼지열병의 우려가 있는데 국내 돼지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그동안에 사육 두수가 좀 늘었습니다. 80만 마리 정도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서 1130만 마리가 현재 사육 중에 있고요. 또 그 늘어난 이유는 ASF 영향이, 예측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아울러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돼지값이 예상과는 달리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올랐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됐던 물량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는, 시장에 출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돼지고기 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성수기인데도 떨어진 형편은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소비 확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두수 증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두수 증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수입량의 증가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수입량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가장 성수기인 6ㆍ7월 이 시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입량이 예년에 비해서 13만t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고,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값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부분은 수입육과 국산육을 구별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검역이 철저하지 못하고. 이런 악재가 겹쳐 가지고 궁극적으로 가장 성수기, 지금 돼지 사육 농가들은 여름에 한철 이익을 남겨 가지고 1년을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지 농가가 돼지열병으로부터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성수기에 돼지 농가가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요. 도매가격이 전년 동 기간보다 11.4%가 하락했어요. 엄청난 하락 양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는 21% 하락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하락한 4259원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많은 수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수입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산 돼지고기를 철저히 구별해서 국산육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해서 돼지 농가가 마음 놓고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만들어 줘야지 지금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예상과 달리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한돈 농가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돈협회와 함께 소비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현재 도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수입육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국내도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민간기업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외국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들여온 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잘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공급량이 또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함께 상승작용을 해서 가격인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수입량 방출을 조금 억제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현재 과잉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 비축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꼭 짚어 주셔야 할 문제점들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3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여기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감사합니다.
 과일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7월 5일 기준 137개 사과․배 농가에서 94.9㏊ 면적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보니까 135개 농가에서 면적이 80.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한 차례 더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또 추가로 한 차례 더 한다면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 지역에서 세 차례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데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장님?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기본적으로 치료 약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치료 약제가 없고요. 그래서 사전에 방제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인이라든지 전파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를 못해서, 저희들 연구를 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지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피해 규모가, 예산이 25억 책정됐는데 이미 농가에 지급된 예산이 지금 보상금이 205억을 넘었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현재 추정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직 집행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8배가 넘는다고 저한테 지금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손실보상금 예산 96억 원은 이미 모자란 상황이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모자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법정으로 지불해야 될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전용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불을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방제 약제 보니까 스트렙토마이신 등 19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약제들만으로 불충분하고 연구가 절실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과수화상병 연구를 위한 격리시험연구시설 건립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에 시작해서 22년 완공할 계획인데 예산이 보니까 250억 중에 1차 연도 예산으로 60억을 요구했다는데 그런데 정통부의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재부에 57억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구시설이 계획된다 하더라도 이게 한 3년 정도 걸리고 그런데 과수화상병은 3년을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에 연구시설 건립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청장님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돼지열병, 치료제도 없다는 과수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피해 농가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이런 곳에, 이것도 일종의 재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해를 당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다만 제도적으로 이것이 사회재난 재해로 아직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바로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 추경 자체가 재난 재해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과수화상병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치료 약제도 없고, 예방 효과도 없고. 더구나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지난번 2월 달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여럿 나왔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조사 대장조차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고 방제하지 않는 면적만 하더라도 34%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미비점 보완하시고 이번 추경 편성하실 때 국회 단계에서라도 이것을 더 편성을 하십시오. 작년에 80㏊ 보상하면서 205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미 피해 규모가 94㏊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92억밖에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다가 추경을 넣으시라는 말입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행정부에서 편성할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배수 개선, 수리 개설, 농어촌 용수 이 3개 사업 부분에 약 993억 증액한다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일단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농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한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지난 3년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해서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면 장관님, 이 돈들을 조기에 적기에 또 지적된 장소에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하셔 가지고 부족한 추경이지만 나오게 되면 이게 지방 경제를 좀 살리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의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다만 그동안의 생산기반 시설이 재원 없는 이월이 자꾸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5000억 정도 추가 투입을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재원 없는 이월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기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기 집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진청원장님, 추경으로 28억 유휴시설 활용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구축사업 하시잖아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28억이면 몇 개소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직농장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같은 류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면적 기준으로 4500㎡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개수는 그 범위 내에서 복수로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0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현재 예산 당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220억이고요. 그 범위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이름이야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형 스마트팜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농업의 전기를 만드는 수직농장인데 이 부분을 왜 28억만 요청을 하셨어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하고 특히 다른 것보다 유휴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유휴시설을 전국적으로 1차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을 현재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번……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국회에서 증액을 시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유휴시설 활용한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하는 데 더 소화하실 수는 있어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저희들이 일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서울시 등과 주로 공사 등과 해서 유휴시설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는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쌀 중심의 농업에서 수직농장을 통해서 도시에서도 정말로 새로운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미 일본에서 이게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우리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개수도 많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실 밭작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류의 밭작물을, 주식이 아닌 부식에 대해서 다 가격 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아프리카 4개국에 대해서 식량 지원하는 것과 북한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5만t 지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축미로 인한 비용이 지불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만큼 양특회계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적정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부분은 사전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개성공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관계에서, 사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축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ODA나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결국 쌀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서 쌀 생산의 기계화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촉진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또 거기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계화를 해서, 지금 거의 97% 기계화가 돼서 그런 점에서 식량 생산의 효율성도 생기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직불금이 부농에게 가니까 다 싹 바꿔 버리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영세농이 지금 1㏊ 이하이기 때문에, 한 72%에 해당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지금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안 되면 150만 원이라도 올려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다 뒤흔들어 가지고, 사실 박근혜정부조차도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결국 수매제를 이렇게 직불제로 바꾸더니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제를 없애 버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내용도 여기저기에서 다 다르고, 섣불리 그것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ODA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로서도 현실적인 필요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부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북지원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경제 규제나 지원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직불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직불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직불제가 쌀 중심 또 대농 중심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농에 대한 피해를, 대농을 주지 않고 그것을 영세농한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대농들한테 주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틀은 거의 바뀜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만 기본 틀을 좀 바꿔서 영세 소농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그 폭을 좀 끌어 올려 보자, 더 지원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불제의 본질적 목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심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식품장관께서 이른바 공익형이라는 게 직불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글쎄, 이것은 상당히 논쟁적인 말씀인데.
 지금 쌀에 관한 직불제는 양대 축이잖아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인데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고정직불제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축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변동직불금을 당장에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수확하는 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현재 관련된 법안을 보면 한 2년 정도 활용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곧 변동직불금이 작동을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쌀값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적절한 재배면적을 통해서 쌀값을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거든요. 저희 농림부의 목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값이 정부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한 2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정부의 목표대로 쌀값이 그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좋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나는 사실관계를, 이른바 팩트 체크인데 양대 축 중에서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장관께서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하면서 보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없애지 않아도 없애는 거지요.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진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행이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은 과잉 생산인데 과잉 생산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자동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일정한 정도를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그러한 조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도 어쨌든 간에 사실에 있어서 양대 축 중에서 하나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점진적 폐지.
 글쎄, 지금 당장 어떻게 폐지하겠어요. 금년에 수확한 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내후년의 수확부터는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니까 직불금 자체를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니지요. 직불금이 있는 거지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불금이 농가소득을 지탱하고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성을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장관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묘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하나 아셨으면 좋을 게 2016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2조 원 얘기를 하잖아요. 2016년 같은 경우만 보자면 사실 양대 직불금을 합해서 직불금으로 지급된 게 2조 6000억까지 나갔었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것도 감안하시면서 이 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2조 6000억이면 AMS, 그러니까 지원한도 총량을 다 소진할 때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2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2조 1000억……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소화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당연히 위원장님, 농가에 손해 보도록 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떻게 구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은, 마이크가 꺼져 버렸고……
 그런데 직불금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장관께서 직불금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실 관계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변동직불금만 통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합인데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정도 합시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니,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일반 직불금으로 통합해서 더 큰 규모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변동직불금이 뭡니까? 변동이라는 것은 가격이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지금 안전장치가 없어졌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그것 아닙니까? 변동직불금을 없애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겠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시장개입장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게 생산안정제라든가 자동시장개입이라든가 격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양대 축 중에서 하나를 튼튼하게 보강을 하고 하나는 폐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2년 동안……
 이 정도 합시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을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현재 변동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총액을 봐야 되는데요.
 왜 나를 보고 얘기……
 총액이 평균을 내면 2조 1000억이지 않습니까? 2조 1000억을 지금 2조 4000억에서 3조까지로 폭을 두고 합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총액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변동직불금은 책정은 해 놨다가 주는 해가 있고 안 주는 해가 있고, 안 주는 해는 이월금으로 처리되는 거고.
 총액도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평균을 내면요.
 아니, 한마디로 쌀 많이 나는 곳에서 산지로 직불금이 가는 거지요.
 우선 질의하시고.
 왜 억측을 해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시간은 다시 주십시오, 3분. 제 시간을 쓰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다가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다른 데다 다 얘기해 놓고 무슨……
 그것을 회의 진행 시간에 그러고 계시니까.
 아니,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실관계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고 나도 질의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
 자, 그만하시지요.
 글쎄, 그만하시자니까. 나는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박완주 위원이 얘기 더 하신 것 아니에요. 얼른 하세요.
 왜 박완주 위원이라고……
 수정해 주세요. 원활한 법안심사……
 아, 김현권 위원님.
 일단은 제 시간을 다시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직불금 개편안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다시 주시고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관님, 지금 돼지고기 국제 시세는 올랐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다소 올랐습니다.
 올랐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국내 시세가 한 20% 떨어진 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근래에 보면 동물성 단백질의 국제 시세는 동조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국제 시세가 제가 알기에 한 20% 올랐어요. 그런데 국내 시세가 20% 떨어졌어요. 이상한 현상이지요.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우리 정부가 잘 막은 게 직접적인 원인은 맞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이게 돼지열병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수입업자들이 과대하게 수입을 해서 비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게 또 발생할 때를 고려해서 생산량을 늘려 놓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돼지고기 국내 시세가 떨어져 있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농가가 힘들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소비책을 좀 활성화하고 나면 이것은 곧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공동방역 협력에 관한 제안을 북측에 한 적이 있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번 북미 협상 3차 회담 전에 제안을 한 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리고 최근에 북미 간의 관계에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국내의 요인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기회에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갖고 남북 간에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북측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해서 공동협력 방안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당장에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은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북 제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동방역 제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측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가 지난번에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대형트롤이 동경 128도 이동조업 규제 완화 신청을 했는데 점수가 낮아서 미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또 혹시라도 다음번 사업에서는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수산자원이 회복되기 전에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이게 2008년도인가 9년도 농해수위에 있을 때도, 골목상권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다음에 동해안에서 참다랑어 많이 잡히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북 동해안에서 몇 t 정도 잡혔는지 아세요, 참다랑어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430t 정도가 잡혔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경북에 쿼터를 준 것이 517㎏입니다. 그런데 430t이 잡혀 가지고 이게 정치망에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쓰레기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는 좀 애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국제적으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참다랑어 쿼터를 우리 자체가 적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해수부가 아마 그쪽에다가 요청도 한 줄로 아는데.
 정치망해서 들어오는 참다랑어는 쿼터에서 좀 제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논의도 할 예정인데 그쪽에서는 저희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쿼터량을, 기후변화 수온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경북 동해안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요. 이게 쿼터량이 경북 동해안이 517㎏인데 430t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쿼터량을 올해는 좀 더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합리적으로 나눠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다음에 낚시어선 영업구역 이게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영업구역 축소로 인해 가지고 특히 서남해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섬들이 많으니까 해역이 40해리, 동해안은 12해리로 구분을 해 버리니까 경북이 딱 걸리는 거예요. 특히 경북 왕돌초 부근은 상당히 유명한 낚시터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법안을 하나 제출을 해 놨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모두 12해리로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구역은요.
 서남해안에도 그렇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좀 광범위하게 줘 가지고 탄력 있게 조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농작물 수급안정과 조절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령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수조사에서 평년 생산량보다 10% 이상을 많이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작황이 흉년일 때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만 남게 돼도 가격이 폭락하고 1%만 적어도 폭등하는 것이 농산물의 수급조절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수급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보리 양파 마늘, 크게 이 세 가지 작물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마늘만 하더라도 올해 창녕농협에서 1등급 경락가격이 1564원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또 농민들의 최저 생산비가 2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격리가격을 2300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또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파를 몇 t 정도나 격리했습니까,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총 12만t 격리할 예정이거나 추진했습니다.
 지금 양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마늘은 아주 나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대만큼 조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양파는 아직까지 회복 기미가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중언부언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보리예요, 보리. 지금 현재 보리가 계약재배 가격은 3만 3000원에서 3만 7000원이고 비계약은 2만 3000원이거든요. 1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면. 이 부분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보리가 약 8만t 정도 과잉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배면적은 모든 작목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올해 작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농협에서는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농협의 부담이 대단히 커집니다, 현재 시중가격하고 수매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농협이 각각 분담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보리 과잉 물량을 전부 격리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약 8만t에서 10만t 정도가 과잉 생산되고 있잖아요, 재배면적이 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황의 관계에 따라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워낙 작황 자체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전량 비계약 물량도 수매한다고, 그것 참 잘하신 판단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장관께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가격 차이가 좀 커서……
 예,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수준을 가지고 당길 것이냐를 지금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농협이 각각 고통을 분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축약해서 빠른 기간 내에 장관님께서 의도하시는, 장관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가격의 차이를 조절하려는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 참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3분의 1, 지자체가 3분의 1, 농협이 3분의 1씩 이렇게 서로가 부담해서 그 가격 차이를……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 차액을 분담하자는 취지입니다.
 차액을 최소한 분담하자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농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아주 그냥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이 돼서 농민들에게도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기를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정부와 지자체는 제가 방침을,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 입장에서는 직접 영업하고 관련되는 문제여서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농협과 잘 협의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해경청장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저는 오늘 아침에 해경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해경청장님이 대한민국의 해경청장인지 정말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무슨 어민들의 신고에 의존해야 그걸 제대로 발견할 수 있듯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동해지방해경청에서 했지요? 그것도 홍보계를 통해서 문자로 모두를 했는데,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옮으로써 6시 50분경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제일 처음에? 그렇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6월 15일이 당일인데 6월 17일 날 이틀 지나 가지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 그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경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소형 목선이 계획되게 귀순을 하려고 자기들이 며칠 걸려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삼척항 부두에 도착했는데도 제재도 못 받고, 그래서 사람 찾아서 자기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상 노크 귀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해상경계에 해경도 참여를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해상경계 책임은 12해리를 기준으로 12해리 밖은 해군, 안쪽은 육군……
 그러니까 12해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부두까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러면 12해리 밖에 있을 때는 군 책임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해경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 경계 책임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12해리 기준으로 바다 방향 바깥으로는 해군의 책임이고요. 12해리 안쪽에서……
 빨리 알아들었다니까,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라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러니까 육군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두 안에까지 들어왔으면, 도달했으면 해경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12해리 밖에서 발견이 됐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정박하고 있었다든가 하면 책임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하여튼 12해리와 관계없이 우리 해양경찰은 전반적인 해양치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벌써 1분을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발표를 한 게, NSC에서 결정했지요, 발표 내용을. 그렇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우리 해경에서 최초 발표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 이것 은폐를 한 거예요.
 지금 해경은 국민의 해경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해경입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국민의 해경입니다.
 국민의 해경이지요? 그러면 국민의 해경이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해경이 거짓말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국민에게 잘 알렸습니다.
 삼척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노크 귀순 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자꾸 거짓말 치고 있어.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삼척항으로 입항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삼척항 입항’이 아니라 ‘인근’이라고 그랬잖아, ‘인근’.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인근’은 국방부에서 썼지 우리 해경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인근에서 발견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노크하고 귀순했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우리 해경에서는 ‘인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삼척항으로 오면서…… 그리고 발견됐습니까, 귀순했지. 거짓말 치고 있어. 발견했냐고, 스스로 귀순했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최초 상황은 정부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이라 그 당시 귀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발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우리를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귀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발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제일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처음에 귀순 의사 밝히지 않았습니다.
 귀순하러 왔다고 핸드폰 빌려 달라고 그러고 뭐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연락하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귀순 의사는 합동조사 시에 밝혔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민의 해경이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청와대에 놀아납니까, 청와대 지시에?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의를 달아야지. 지금 그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문제도 있고 또 북한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한 눈치 본다는 국민의 시각도 있고 또 군경이 무장해제가 돼 가지고 말이야 해상경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하고 은폐한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최초 상황 처리를 한 해경에서 국민에게 보도 자료를 냈고……
 그러면 4명이 왔는데 2명은 왜 돌려보냈어요? 7시간만인가, 8시간만입니까? 왜 돌려보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것은 합동조사팀에서 처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해경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동조사단에 참여 않습니까? 해경이 참여하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참여는 합니다.
 똑같지요. 거기에 껴 있으면 똑같은 거지요, 거기서 결정했으면. 무슨 합동조사단에서, ‘우리는 반대했는데 하다 보니까 합동조사단 다른 구성원들의 힘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답이 맞지. 안 그래요? 왜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최초 상황을 처리했기 때문에 최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랬으면 7시간만인가 8시간만에…… 생각을 해 봐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 배 탔다고 그러는데, 그것 며칠 걸렸는데 모를 리가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뒷얘기 들으면, 나온 얘기 들어 보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식량도 며칠씩 준비해 있고 뭐 있고, 그걸 탈 때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7시간만에 돌려보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해경청장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육경에 계시다가 해경 가셨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입문하신 다음에 이게 내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임무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하세요. 그래야 귀감이 되지. 육경 하다가 해경에 와 가지고 말이야 마지막 정리하고 가는 데가 해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김성찬 위원님이 오셨네요.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경청장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해수부장관께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하나요, 종합 보고를? 장관께 보고 안 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종합 보고는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서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
 그때 보고할 때에 장관께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북한 목선이……
 6월 20일 날 보고하실 때 관계자 문책, 지휘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엄중 서면 경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인사 조치, 맞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래서 좌우지간 고급․고위 지휘관이 문책 당했잖아요. 성급했다 이거예요. 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군은 합동조사도 끝나지 않아서 문책범위가 결정되지 않았고 삼척항 항만방어 책임은, 대통령 훈령 28호 아시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 경계 책임은 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처벌을 안 했는데 이렇게 문책하는 부분은 참 청장으로서, 조직의 장으로서 성급하였고 부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청장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제가 판단했습니다.
 성급했다,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을 일차적으로 보호도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정말로 냉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일차적인 책임기관인 군은 전혀 조치를 안 했는데 청장이 성급하게 했다? 이것은 정말로 조직의 장으로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사단에는 언제 최초 상황을 전파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23사단은 최초 보고 때는 빠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 항만이, 방어책임할, 경계 책임이 통합방위지침에 따라서 23사단에 제일 먼저 알려 줘야지. 왜 그렇게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허술하냐, 저는 참……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역통합방위지침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시네.
 대통령 훈령 28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묵호항은 해경, 동해항은 해군, 삼척항은 삼척. 예? 무슨 지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부대 관리하시면 정말로 안 된다, 직접 책임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48분이나 늦게 알려 주고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평상시에 전혀 국가기관 간에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최종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통합 발표하잖아요, 합동조사 결과. 7월 3일 날. 그렇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청장도 참가하셨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 사전 발표 문안에 우리 해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참가하셨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참가하셨으면 내용은 다 아시는 거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이상한 것들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 26페이지를 보고 빨갛게 많이 써 놨어요. 저는 40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중의 예를 하나 들게요. 물론 이것이 간첩선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너무나 국가 기관이 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부실하거나 사리에 안 맞다.
 예를 들면 그 들어온 어선이 오징어를 110㎏을 잡아서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를 얻어서 왔다, 화폐를 받고? 이해가 됩니까? 상선이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어선 만나서 그 위에서 오징어를 110㎏ 받고 기름을 60㎏ 넘겨주고 돈을 받고, 그것 이해됩니까?
 상선은 말이지요 A 목적지에서 B 목적지까지 그냥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 110㎏ 그것을 기름하고 바꾸려고 상선이 스톱해서 받는다? 그리고 해상에서 그 조그마한 어선을 만나서 어떻게 그것을 이송을 하고 주고……
 아니,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정말 만화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이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실지 몰라도 참 이상하다.
 여기 뒤에 상선 타신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상선에 대해서 장관님은 아시잖아요? 상선이 지나가다가, 어선이 많이 있는데 서서, 어선이 오징어 판다고 그 오징어를 받아서 기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장관님, 이해가 돼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경청장님이 여기 이것 좀 이상하다,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닌지, 정말로 그 귀순자들이 제대로 정확한 진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이런 것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은폐 조작 의혹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 참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이것 의혹이 더 불거진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발표문을 수정을 하든지 차라리 빼든지, 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정확성을 기했어야지 발표하는 책임 청장으로서 왜 이렇게 모든 부분이 부실하고……
 부실한 것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PPT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본 건 은폐와는 전혀 무관해요. 저기 그날 들어온 선박에 대한 동해서의 CCTV입니다. 뒤에 2019년 6윌 24일 9시 52분이에요. 그 왼쪽에 날짜 보세요. 1월 19일 날이에요. 1월 19일 날 01시 41분. 저게 1월 19일 날 01시 49분 CCTV입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CCTV가 정전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긴 것을 보정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류가 아니고, 저게 이 사안의 틀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 얼마나 엉성하게 하느냐 이거야. 저게 실시간으로 몇 시에 어느 선박이 나가고 들어오고 따지고 제대로 출항시간을 지켰는지, 입항하는 시간은 위반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조사하고 처벌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행위를 하는 현장 부대의 해경이 저런 모습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짜 청장님 부대관리, 해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못 믿느냐라고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잘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말했을 때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소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 하시는 바람에 그만했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제 마치려 하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장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3분 정도, 1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3분 엄격하게 지켜서, 마지막으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30초만……
 그러면 1분만 하세요.
 장관님, 우리나라 농축산품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일본입니다.
 일본 맞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경제 문제로 끌어들인 아주 치졸한 행위이고 즉시 철폐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일본인데 왜 야당이나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질타를 할까요?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정부 비난하는 것은 저는……
 장관님, 시간이 가서 말씀드리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난해 연말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경제 관련된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충분히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현실화될 때까지 아무런 외교적인, 정치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대비조치가.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해소조치도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확대되었을 때는 우리 농산물 분야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우선 외교적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듣기에는……
 제가 장관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어요?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것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뭐 어떤 일정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장관님, PPT 내용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밀이라고 얘기하셔서 준비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생산량의 99%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파프리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백합이라든지 장미 이런 화훼류도 99%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는 수입제한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신선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리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조금 시간이 가기는 하지만 준비된 거라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쓰레기 문제 그중에 해양플라스틱과 관련해 가지고 22년까지 몇 % 감축하시겠다 하셨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30%……
 2030년까지는 50% 감축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게 지난번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연간 배출량이 추정치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해양플라스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6만 7000t입니다. 그중에 해상기인이 4만t이고 육상기인이 2만 7000t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중국인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해상기인 쓰레기……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배출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이다.
 또 한 가지, 그 대책 발표 시에 주변국과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공동대응 방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진행이 있었습니까? 5월 달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어떤 조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해양쓰레기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5%가 안 됩니다.
 플라스틱 부분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 나중에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 중에서 상반기 중으로, 6월 달이면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는데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하셨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해양플라스틱 대응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다음주에 지금……
 뒤에 담당자가 있으면, 상반기 중으로 구성하신다고 했으면 이미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구성하셨어요?
송명달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했어요?
송명달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송명달
 예,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바빴는가 보네. 그리고 구성팀도 구성이 안 됐고.
 그러면 그 대책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송명달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송명달
 지금 저희들이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 작업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폐기물법이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해서 지금 법 제정 작업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대상 해양 캠페인……
 2022년까지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30% 감축하시겠다 그러고 30년까지는 절반으로 줄이시겠다고 이렇게 종합대책을 국민들 앞에 발표하셔 놓고도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인접국인 중국이라든지 관련 대책이라든지 대응팀의 구성이라든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장관님, 말씀만 앞세우지 마시고 발표를 하셨으면 거기에 적절한, 약속하신 발표하신 내용에 맞게 정책들을 집행을 해 주세요. 이 해양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지요?
 김성찬 위원님 1분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해수부장관님, 올해 제2신항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신항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지역발전에 대해서 약속 못 지킨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시행 계획과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고 난 뒤에 반영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그것 내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 TAC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TAC 책정량을 못 믿겠다, 책정량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냐. 쉽게 말해 꽃게 같으면 연간 3t이래요. 연간 3t은 어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게 어민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민들 목소리 좀 들어 주시고.
 지금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나가 있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주민들한테 노티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입법을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어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도 한 번 더 들으셔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늦추거나 또는 어민들이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충분히 계도하거나 또는 그 입법예고 내용이 너무 과하면 그것을 완화하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은 어민들을 죽어라, 또는 어민들을 위한 정부기관이 아니고 어민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의 정부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또는 아마 여야 참모들이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리되시면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TAC 제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99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4개 어종의 2개 업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올해 12개 어종의 14개 업종으로 지금 확대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거쳐 오면서 TAC 제도로 하면서 한 번도 저희가 강제로 한 게 없고요. 합의하에서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행정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대다수의 어민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요구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신 분 중에서 일부 불법을 행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해서 다수의 어업인들께서 행정규제를 좀 더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도입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에 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완주 간사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경대수 간사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1항까지 10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1건의 청원,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해당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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