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1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6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6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 108.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 10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110.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1.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2. 업무현황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해양수산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 해양경찰청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여수광양항만공사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상정된 안건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박정ㆍ송갑석ㆍ백혜련ㆍ신창현ㆍ박지원ㆍ서영교ㆍ기동민ㆍ윤소하ㆍ인재근 의원 발의)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추경호ㆍ박맹우ㆍ함진규ㆍ송석준ㆍ김성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재원ㆍ정유섭 의원 발의)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오영훈ㆍ경대수ㆍ정인화ㆍ이찬열ㆍ유성엽ㆍ이용호ㆍ윤준호ㆍ조배숙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
-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 의원 발의)
-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경대수ㆍ김수민ㆍ이학재ㆍ유성엽ㆍ강훈식ㆍ정인화ㆍ장병완ㆍ황주홍ㆍ정동영ㆍ최도자ㆍ윤준호ㆍ이찬열 의원 발의)
-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경대수ㆍ원유철ㆍ신용현ㆍ장병완ㆍ위성곤ㆍ유성엽ㆍ이동섭ㆍ정인화 의원 발의)
-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종민ㆍ인재근ㆍ정인화 의원 발의)
- 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박명재ㆍ박덕흠ㆍ정유섭ㆍ정갑윤ㆍ박인숙ㆍ홍철호ㆍ김성원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
-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정병국ㆍ최연혜ㆍ이철규ㆍ송언석ㆍ하태경ㆍ이채익ㆍ김세연ㆍ이언주ㆍ김선동 의원 발의)
-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최도자ㆍ박주현ㆍ설훈ㆍ정인화ㆍ주승용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종회ㆍ변재일ㆍ채이배 의원 발의)
- 1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서삼석ㆍ황희ㆍ이원욱ㆍ이규희ㆍ맹성규ㆍ안호영ㆍ어기구ㆍ김철민ㆍ김영진ㆍ김종민ㆍ민홍철 의원 발의)
-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한정애ㆍ노웅래ㆍ안민석ㆍ인재근ㆍ정세균ㆍ송기헌ㆍ이재정ㆍ이인영ㆍ이용득 의원 발의)
-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권미혁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
-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천정배ㆍ홍문표ㆍ유성엽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 의원 발의)
- 2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손금주ㆍ김현권ㆍ정인화ㆍ김진표 의원 발의)
-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현권ㆍ서영교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찬대ㆍ노웅래 의원 발의)
- 3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민기ㆍ서영교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찬대ㆍ노웅래 의원 발의)
-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정재ㆍ정운천ㆍ최연혜ㆍ김도읍ㆍ곽대훈ㆍ윤재옥ㆍ박명재ㆍ성일종ㆍ정태옥 의원 발의)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김성수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홍의락ㆍ서영교ㆍ권미혁ㆍ박홍근ㆍ박찬대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영호 의원 발의)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종민ㆍ김병기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윤후덕ㆍ기동민ㆍ이찬열 의원 발의)
- 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심재철ㆍ김석기ㆍ김영우ㆍ경대수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정훈ㆍ김정재ㆍ김선동ㆍ권성동 의원 발의)
- 37.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동영ㆍ김광수ㆍ천정배ㆍ장병완 의원 발의)
-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김상훈ㆍ송언석ㆍ추경호ㆍ박맹우ㆍ민경욱ㆍ김정재ㆍ백승주ㆍ송희경ㆍ김광림 의원 발의)
-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수ㆍ박정ㆍ정인화ㆍ송갑석ㆍ박선숙ㆍ박주현ㆍ윤관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고용진 의원 발의)
-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서삼석ㆍ윤영일ㆍ이학영ㆍ안호영ㆍ위성곤ㆍ윤준호ㆍ이원욱ㆍ김철민ㆍ오영훈 의원 발의)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
-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
- 4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인화ㆍ유성엽ㆍ오영훈ㆍ박주현ㆍ윤준호ㆍ김성찬ㆍ조배숙 의원 발의)
-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38)
- 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현권ㆍ조배숙ㆍ윤영일ㆍ유성엽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광수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54)
- 4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17)
- 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93)
-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성찬ㆍ최도자ㆍ이상돈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태흠ㆍ원유철ㆍ안민석 의원 발의)
- 4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5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찬열ㆍ금태섭ㆍ박정ㆍ김병기ㆍ남인순ㆍ윤관석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종민 의원 발의)
- 5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서삼석ㆍ강훈식ㆍ송갑석ㆍ황희ㆍ박찬대ㆍ박정ㆍ김병기ㆍ신창현ㆍ맹성규ㆍ노웅래 의원 발의)
- 5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상직ㆍ주호영ㆍ이명수ㆍ김도읍ㆍ경대수ㆍ김종회ㆍ송희경ㆍ김경진ㆍ원유철ㆍ박맹우 의원 발의)
- 5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86)
- 5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55)
- 5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박정ㆍ송갑석ㆍ백혜련ㆍ신창현ㆍ박지원ㆍ서영교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
- 5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박주현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용주ㆍ윤영일ㆍ경대수ㆍ조배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정인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종걸ㆍ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07)
- 5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선숙ㆍ송갑석ㆍ우상호ㆍ박정ㆍ송옥주ㆍ정인화ㆍ강창일ㆍ이규희ㆍ장정숙 의원 발의)
-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성찬ㆍ이찬열ㆍ변재일ㆍ조배숙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종걸ㆍ유성엽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28)
- 59.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황주홍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송기헌ㆍ박정 의원 발의)
- 6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재원ㆍ권성동ㆍ김명연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완영ㆍ주호영ㆍ신보라ㆍ윤상직ㆍ장석춘ㆍ이종배 의원 발의)
- 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박완수ㆍ백재현ㆍ송갑석ㆍ권칠승ㆍ곽대훈ㆍ정유섭ㆍ최인호ㆍ이훈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정ㆍ유민봉 의원 발의)
- 6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유기준ㆍ여상규ㆍ이은재ㆍ주호영ㆍ김재원ㆍ김태흠ㆍ박순자ㆍ추경호 의원 발의)
- 6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이재정ㆍ김종민ㆍ송기헌ㆍ박광온ㆍ황주홍ㆍ전재수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
- 6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정세균ㆍ김현권ㆍ우원식ㆍ김한정ㆍ송영길 의원 발의)
- 6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안호영ㆍ김철민ㆍ민홍철ㆍ서삼석ㆍ오영훈ㆍ김병기ㆍ서형수ㆍ신동근ㆍ윤준호 의원 발의)
- 6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원유철ㆍ장병완ㆍ유성엽ㆍ김중로ㆍ윤준호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
- 6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재정ㆍ최인호ㆍ권칠승ㆍ김종민ㆍ신창현ㆍ김민기ㆍ오제세ㆍ김현권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
- 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
- 7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김철민ㆍ손금주 의원 발의)
- 7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윤영일ㆍ홍문표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민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 의원 발의)
- 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김종회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김현아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
- 7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윤상직ㆍ주호영ㆍ정갑윤ㆍ김정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추경호ㆍ임이자ㆍ장석춘 의원 발의)
- 7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진ㆍ정동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최도자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천정배ㆍ유성엽 의원 발의)
- 7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7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종명ㆍ김종회ㆍ황주홍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태흠ㆍ김기선 의원 발의)
- 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
-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김종회ㆍ김현권ㆍ정인화 의원 발의)
- 8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
- 8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
- 8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병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세균ㆍ정춘숙ㆍ강훈식ㆍ안민석ㆍ이찬열ㆍ박홍근 의원 발의)
- 8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
- 8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정춘숙ㆍ이인영ㆍ정인화ㆍ송옥주ㆍ최인호ㆍ신동근ㆍ윤관석ㆍ이후삼 의원 발의)
- 8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
- 8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
- 8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8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
- 9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9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호중ㆍ최재성 의원 발의)
- 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송언석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동섭ㆍ김재원ㆍ장석춘ㆍ안상수ㆍ주광덕 의원 발의)
- 9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송희경ㆍ백승주ㆍ김재원ㆍ김현아ㆍ정양석ㆍ송언석ㆍ강효상ㆍ임이자ㆍ황영철ㆍ박덕흠ㆍ유동수ㆍ정인화ㆍ민경욱 의원 발의)
- 9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
- 9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
- 9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재성ㆍ김영진ㆍ김상희ㆍ윤관석ㆍ우원식ㆍ송갑석ㆍ박선숙ㆍ신경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박정 의원 발의)
- 9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완영ㆍ김영우ㆍ김진태ㆍ윤상현ㆍ여상규 의원 발의)
- 9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인화ㆍ박홍근ㆍ송갑석ㆍ박선숙ㆍ김민기ㆍ김영춘ㆍ신창현ㆍ기동민ㆍ고용진ㆍ인재근 의원 발의)
- 10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백혜련ㆍ김영우ㆍ최인호ㆍ박정ㆍ최재성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재정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
- 10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손금주 의원 발의)
- 1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1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정운천ㆍ이은권 의원 발의)
- 10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
- 10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종회ㆍ위성곤ㆍ박명재ㆍ김종민ㆍ윤영일ㆍ홍문표ㆍ권미혁ㆍ손금주ㆍ박주현ㆍ이동섭ㆍ황주홍ㆍ이상헌 의원 발의)
- 106.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
- 107.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경진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성찬ㆍ장병완ㆍ안상수ㆍ정유섭ㆍ이찬열ㆍ유기준ㆍ주승용ㆍ이동섭ㆍ정운천 의원 발의)
- 108.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서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0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110.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1.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2. 업무현황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해양수산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 해양경찰청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여수광양항만공사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시10분 개의)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많은 국정현안과 국회에서 논의할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300만 농어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 분주히 농어업 현장을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고 농정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얻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며칠 전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국회의장님께서 농해수 위원회의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52.9%로 전체 상임위 가운데 1위이다,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 29.1%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이례적으로 큰 치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법안 처리율이 52.9%이고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은 29.1%로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실적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우리 위원회의 김부겸 위원님이 사임하고 진영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7월 8일 김정재 위원님이 사임하고 강석호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외통위원장도 지내신 아주 중량감 있는 위원이신데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상북도 영양ㆍ영덕군과 봉화ㆍ울진군 4개 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석호 위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하게 된 점을 깊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8년 만에 다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위원님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박정ㆍ송갑석ㆍ백혜련ㆍ신창현ㆍ박지원ㆍ서영교ㆍ기동민ㆍ윤소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추경호ㆍ박맹우ㆍ함진규ㆍ송석준ㆍ김성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재원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오영훈ㆍ경대수ㆍ정인화ㆍ이찬열ㆍ유성엽ㆍ이용호ㆍ윤준호ㆍ조배숙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경대수ㆍ김수민ㆍ이학재ㆍ유성엽ㆍ강훈식ㆍ정인화ㆍ장병완ㆍ황주홍ㆍ정동영ㆍ최도자ㆍ윤준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경대수ㆍ원유철ㆍ신용현ㆍ장병완ㆍ위성곤ㆍ유성엽ㆍ이동섭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종민ㆍ인재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박명재ㆍ박덕흠ㆍ정유섭ㆍ정갑윤ㆍ박인숙ㆍ홍철호ㆍ김성원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정병국ㆍ최연혜ㆍ이철규ㆍ송언석ㆍ하태경ㆍ이채익ㆍ김세연ㆍ이언주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최도자ㆍ박주현ㆍ설훈ㆍ정인화ㆍ주승용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종회ㆍ변재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서삼석ㆍ황희ㆍ이원욱ㆍ이규희ㆍ맹성규ㆍ안호영ㆍ어기구ㆍ김철민ㆍ김영진ㆍ김종민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병기ㆍ한정애ㆍ노웅래ㆍ안민석ㆍ인재근ㆍ정세균ㆍ송기헌ㆍ이재정ㆍ이인영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권미혁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천정배ㆍ홍문표ㆍ유성엽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손금주ㆍ김현권ㆍ정인화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현권ㆍ서영교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찬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민기ㆍ서영교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찬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정재ㆍ정운천ㆍ최연혜ㆍ김도읍ㆍ곽대훈ㆍ윤재옥ㆍ박명재ㆍ성일종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김성수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홍의락ㆍ서영교ㆍ권미혁ㆍ박홍근ㆍ박찬대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종민ㆍ김병기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윤후덕ㆍ기동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심재철ㆍ김석기ㆍ김영우ㆍ경대수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정훈ㆍ김정재ㆍ김선동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동영ㆍ김광수ㆍ천정배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김상훈ㆍ송언석ㆍ추경호ㆍ박맹우ㆍ민경욱ㆍ김정재ㆍ백승주ㆍ송희경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수ㆍ박정ㆍ정인화ㆍ송갑석ㆍ박선숙ㆍ박주현ㆍ윤관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서삼석ㆍ윤영일ㆍ이학영ㆍ안호영ㆍ위성곤ㆍ윤준호ㆍ이원욱ㆍ김철민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인화ㆍ유성엽ㆍ오영훈ㆍ박주현ㆍ윤준호ㆍ김성찬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38)상정된 안건
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현권ㆍ조배숙ㆍ윤영일ㆍ유성엽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광수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54)상정된 안건
4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17)상정된 안건
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93)상정된 안건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성찬ㆍ최도자ㆍ이상돈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태흠ㆍ원유철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찬열ㆍ금태섭ㆍ박정ㆍ김병기ㆍ남인순ㆍ윤관석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서삼석ㆍ강훈식ㆍ송갑석ㆍ황희ㆍ박찬대ㆍ박정ㆍ김병기ㆍ신창현ㆍ맹성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상직ㆍ주호영ㆍ이명수ㆍ김도읍ㆍ경대수ㆍ김종회ㆍ송희경ㆍ김경진ㆍ원유철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86)상정된 안건
5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55)상정된 안건
5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박정ㆍ송갑석ㆍ백혜련ㆍ신창현ㆍ박지원ㆍ서영교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박주현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용주ㆍ윤영일ㆍ경대수ㆍ조배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정인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종걸ㆍ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07)상정된 안건
5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선숙ㆍ송갑석ㆍ우상호ㆍ박정ㆍ송옥주ㆍ정인화ㆍ강창일ㆍ이규희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성찬ㆍ이찬열ㆍ변재일ㆍ조배숙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종걸ㆍ유성엽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28)상정된 안건
59.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황주홍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송기헌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재원ㆍ권성동ㆍ김명연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완영ㆍ주호영ㆍ신보라ㆍ윤상직ㆍ장석춘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박완수ㆍ백재현ㆍ송갑석ㆍ권칠승ㆍ곽대훈ㆍ정유섭ㆍ최인호ㆍ이훈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정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유기준ㆍ여상규ㆍ이은재ㆍ주호영ㆍ김재원ㆍ김태흠ㆍ박순자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이재정ㆍ김종민ㆍ송기헌ㆍ박광온ㆍ황주홍ㆍ전재수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정세균ㆍ김현권ㆍ우원식ㆍ김한정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안호영ㆍ김철민ㆍ민홍철ㆍ서삼석ㆍ오영훈ㆍ김병기ㆍ서형수ㆍ신동근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원유철ㆍ장병완ㆍ유성엽ㆍ김중로ㆍ윤준호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재정ㆍ최인호ㆍ권칠승ㆍ김종민ㆍ신창현ㆍ김민기ㆍ오제세ㆍ김현권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김철민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윤영일ㆍ홍문표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민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김종회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김현아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윤상직ㆍ주호영ㆍ정갑윤ㆍ김정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추경호ㆍ임이자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진ㆍ정동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최도자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천정배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종명ㆍ김종회ㆍ황주홍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태흠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김종회ㆍ김현권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위성곤ㆍ장정숙ㆍ박지원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병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세균ㆍ정춘숙ㆍ강훈식ㆍ안민석ㆍ이찬열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정춘숙ㆍ이인영ㆍ정인화ㆍ송옥주ㆍ최인호ㆍ신동근ㆍ윤관석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호중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송언석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동섭ㆍ김재원ㆍ장석춘ㆍ안상수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송희경ㆍ백승주ㆍ김재원ㆍ김현아ㆍ정양석ㆍ송언석ㆍ강효상ㆍ임이자ㆍ황영철ㆍ박덕흠ㆍ유동수ㆍ정인화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재성ㆍ김영진ㆍ김상희ㆍ윤관석ㆍ우원식ㆍ송갑석ㆍ박선숙ㆍ신경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완영ㆍ김영우ㆍ김진태ㆍ윤상현ㆍ여상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인화ㆍ박홍근ㆍ송갑석ㆍ박선숙ㆍ김민기ㆍ김영춘ㆍ신창현ㆍ기동민ㆍ고용진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백혜련ㆍ김영우ㆍ최인호ㆍ박정ㆍ최재성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재정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정운천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종회ㆍ위성곤ㆍ박명재ㆍ김종민ㆍ윤영일ㆍ홍문표ㆍ권미혁ㆍ손금주ㆍ박주현ㆍ이동섭ㆍ황주홍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경진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성찬ㆍ장병완ㆍ안상수ㆍ정유섭ㆍ이찬열ㆍ유기준ㆍ주승용ㆍ이동섭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서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0.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1.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시14분)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7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6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박직원법ㆍ해사안전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음주 상태로 화물선을 몰다 광안대교와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사고는 피했지만 자칫하다가는 대규모 재난사고로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해기사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항자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당면한 농정현안들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6조 7000억 원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ㆍ재난에 취약한 농업생산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고 5개 사업에서 1114억 원 세출을 확대한 14조 771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와 퇴비화 촉진에 11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에 필요한 장비와 퇴비 살포비를 지원을 하여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배출을 저감하고 악취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데 99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와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고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00억 원을 추가하고, 상습 가뭄지역에 용ㆍ배수로를 보강하고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개선 예산을 193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추가하여 산업위기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쌀을 포함해서 주요 농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의 유입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9만 원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서 3만 3000㏊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추진 방안 마련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쌀의 대외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t을 원조하였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하여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현재 후속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서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된 이후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 14개 시군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고 국경 검역, 야생 멧돼지, 남은 음식물 등 예상가능한 모든 유입 경로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입니다.
최근 양파, 마늘, 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 호조에 따라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 비축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소비 촉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수급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재해 지원 대책입니다.
6월 말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로 지역협의체 활성화, 부진 시군 점검 강화 등을 통해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별 맞춤형 지원으로 적법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리, 고온현상, 우박 등의 자연재해와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조속히 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욱 차관입니다.
오병석 차관보입니다.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조재호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노수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실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전체회의가 같이 열립니다. 잘 아시지만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도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도 동시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보고가 9개입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예산과 추경과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10분 이내,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경우는 5분 이내를 꼭 유념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현안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업무현황보고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다 정리돼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게 저는 효율적인 회의……

지난 6월 24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종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힘껏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수부 문성혁 해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업무현황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한 이후 전국에 있는 다양한 해양수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산단체 대표분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운․항만 물류업계 관계자,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보니 어촌의 활력 저하, 해운시장의 불황 등 우리 해양수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해양수산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해양수산에 미래가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해양수산인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업을 들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준 초과 연료유의 선박 적재 금지, 배출가스 정화장치 사용 등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시설에서의 사용금지 유해화학물질을 구체화하는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2019년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추어 총 1461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예산 134억 원과 노후 청항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하는 예산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기반시설 적기 구축에 1051억 원, 국가어항 안전시설 보강에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지자체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1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예산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금년도에 주력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해양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6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정식 멤버 가입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원양 컨테이너 항로의 서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글로벌 물류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하고 스마트․친환경 양식업의 확대와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안과 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관광, 마리나, 수중레저, 크루즈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4대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운, 수산, 선박안전, 해양환경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 하역장비와 선박 등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거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 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해양리더로 도약하겠습니다.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영해기점에 시설물 설치로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해사대학에서 근무했던 제 경험을 살려 글로벌 협력 사업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포함한 해양수산의 국제화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만큼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우리 부 전 직원도 해양수산 종사자가 기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김양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해운물류국장 엄기두입니다.
해사안전국장 김민종입니다.
항만국장 오운열입니다.
대변인 황종우입니다.
감사관 임현철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성범입니다.
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입니다.
국제원양정책관 양동엽입니다.
수산정책관 전재우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용석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정복철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조승우입니다.
(간부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의 주요 업무현안 보고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스마트 농업의 기반 구축과 단계적 확산 등 주요 업무는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과수화상병이 충주, 제천 등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성에 이어 연천에서도 새로 발생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의 발생 경로와 원인을 규명하여 종합방제 체계를 개선하고 선진국의 기술을 분석하는 등 방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는 농업현장에 정착 중입니다.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한 농약을 조기에 직권등록으로 전환하고 출하 시기별 현장 사전지도를 통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밭농업 기계화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기계화율을 높이고 벼 소식재배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확립하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현장과 고객 중심의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당면 영농기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943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은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지하공간 또는 용도가 폐지된 터널 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산․체험․소비를 함께 연계한 도시형 스마트팜 형태의 실내 농장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이 인공광과 ICT를 활용하여 개발한 첨단 생산기술과 민간의 산업화 역량을 결합하여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경영하는 단계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조기퇴직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의 창업농 육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출한 2019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3월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기획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업무현안과 추경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울창한 산림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로 2832㏊의 산림피해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 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재난성 대형산불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강원도 산불의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1112억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인 2조 1240억 원 대비 5.3%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8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7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0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도 산림청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강원도 대형산불과 같이 재난성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림 분야의 선제적 대응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대응능력 강화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형 헬기 1대를 신규 교체하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확대 및 전문예방진화대 고용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진화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개인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진화대원 대기쉼터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 산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민가 주변 산불 피해목을 긴급 벌채하고 큰나무조림사업을 통해 생활권 경관을 조속히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차단숲 조성에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확대 조성하여 먼지가 인근 생활권으로 유입․확산되는 것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 분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안전을 위해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산림 분야 공공숲 가꾸기를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지역에 목재산업시설을 지원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림청은 재난성 산불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입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인사 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산림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입니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준택 수협중앙……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경찰의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최근 발생한 북한어선 관련 해양종합치안기관장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과 협조체계를 보완하여 해상치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으로 복귀한 이래 조직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그간 부족했던 해양 구조․안전 인프라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간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근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였으며 자율과 책임 중심의 성과체계와 미래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만 3000여 해양경찰 전 직원은 거친 파도와 싸워 가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애정 어린 고견과 정책적 대안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춘열 차장입니다.
오윤용 기획조정관입니다.
서승진 경비국장입니다.
김영모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입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김도준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김성종 국제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산업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애정 속에서 국정에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36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수협중앙회의 주요 업무와 수산업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기회를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협은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업인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소비자들에게 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더욱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협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어촌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새로움 꿈을 펼치는 희망의 바다를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어업과 수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협에서 안전조업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농해수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협이 어촌과 어업인 그리고 수산업을 위하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들려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모든 농해수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협중앙회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노성 지도경제대표이사입니다.
정경득 감사위원장입니다.
박신철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이중찬 상임이사입니다.
정만화 상무입니다.
강신숙 상무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저희 공사의 2019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을 취급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지난해 공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인 총 물동량 3억t, 컨테이너 241만TEU를 돌파하였으며, 수출입 물동량 2억 3000만t을 달성하여 대한민국 제1위의 수출입 관문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출범 당시 79%였던 부채 비율은 전사적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18년 12월 말 28%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며, 2015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실현되어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차츰 구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물동량 3억 1000만t, 컨테이너 255만TEU를 목표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물동량 증대, 컨테이너부두 인프라 개선, 배후단지 추가 확보, 해양관광 기반 육성 등의 난제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역할의 강화, 사회적 가치 경영의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에 대한 지원, 윤리경영의 실천 등 공기업에게 요구되는 공익적 역할 역시 허용된 제도와 절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렴하여 대한민국 제1위의 수출입 관문항으로서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최연철입니다.
다음은 운영본부장 길인환입니다.
(간부 인사)
자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이동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9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선박운항 및 어업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교육환경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또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원에서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종사자 교육과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부산과 인천 해사고등학교 및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승선실습을 통해서 해상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선실습을 위해 최근 어선 실습선 1척을 건조 완료하였고, 상선 실습선 1척을 건조 중에 있으며, 지역거주 선원들의 교육 편의제공을 위해서 목포지역에 교육장을 건립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연수원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본부장 홍정혁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지우입니다.
해양안전플랜트센터장 김원욱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 박계각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 박계각입니다.
저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임직원 모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경영에 바로 반영하여 저희 기술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요약드리면, 첫째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세계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국가부표를 수리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무이고, 둘째는 해양문화 함양과 확산을 위하여 포항 호미곶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9개소를 수탁관리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셋째는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등대와 등부표에 사용되는 등명기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업무 및 항공장애표시등, 선박용물건 등의 시험업무이고, 넷째는 항로표지의 고기능화와 최첨단 미래예측 신기술을 개발하여 선박항해 지원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연구개발업무이며, 다섯째는 항로표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항로표지전문교육센터 운영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입니다.
끝으로 저희 기술원은 정부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제항로표지기술 및 우리나라 해양교통시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전문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 임원 장옥수 부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릴 것은 추경안 등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만 받겠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충남 보령․서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 이 부분이 가격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재배면적이 2013년도에는 151㏊였는데 2017년도에는 1831㏊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2013년도에 100t에서 지금 9000t, 그렇지요?

첫째는 농가들이 너도나도 수익이 된다니까 뛰어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재배가 수월하고 생산성이 높다 해서 지자체에서 무책임하게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이고.
세 번째로는 농림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급조절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농가들이 아우성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폐기 처리라든가 아니면 수매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다 이렇게 발뺌만 하면 정부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FTA 피해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FTA 피해품목은, 예를 들어서 사과니 뭐니 과일이니 고추니 이런 부분들은 농산품이고 이 아로니아는 농산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부 밑에서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로니아 이 문제를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 수매를 하게 되면 다른 작물들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생이 되더라도 소수고 또 발생이 안 되도록 농림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주무부서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농림부 직원들 뒤에 다 계신데 아로니아 농가는 농민 아닙니까, 고추농가하고 과수농가는 농가고?
그리고 지금 농림부가 그 얘기를 해요. 국내산 생과와 수입산 분말 가공품, 이게 분말 가공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그게 대체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생과로 유통된 아로니아도 결국은 분쇄하거나 즙을 만들어 가지고 분말 형태로 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농림부 너무 무책임해요.
그래서 세금 들여 가지고 단기 알바 일자리 같은 것 추경에 넣지 말고 한 50억 정도 이 추경에 집어넣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우선 당장 FTA 피해품목은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현재 농가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250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현재 마땅한 수요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옳고 또 그 폐기 처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한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요.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농어촌발전 상생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발전 상생기금이 뭐예요? FTA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손실분은 농어촌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농어촌발전 상생기금을 쓰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부산 해운대을 지역 출신입니다.

우선 당시 북한 소형 선박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하여 안보 태세가 소홀했다는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저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초동조치를 해경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북한 선원들과 선박에 대한 초동조치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피항․나포 선박에 대하여 축산물 보관 여부 및 소독조치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다는 것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해경이 전파한 시간대별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선박 확인 후 합동수사본부에 인계하기까지 어떠한 소독이나 방역조치가 없었습니다.
나포 어선, 밀입국자, 밀반입 물품 등에 대한 소독 절차 매뉴얼을 읽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북한에서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SOP를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경청장께서 다시 한번 이런 비상상황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 숙지와 매뉴얼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수고 많으시지요? 워낙 일들이 방대하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해양의 수산자원 감소와 불법어업 성행, 식생활 변화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식산업 보호와 발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재해에 관계된 내용인데 1년 내내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수온이나 저수온, 적조, 태풍 이렇게 많은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양식산업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업재해 피해는 15년에 63억인데 18년에는 712억입니다. 11배 정도 증가되었고 18년에는 연이은 태풍하고 고수온 피해로 입은 손해율이 517%입니다. 엄청나지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양식산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 구조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140% 넘어가는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감안해서 신규 민간 재보험사업자가 새로 양식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협 회장님 와 계십니까?


우리가 민간 재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고 정부의 건의로 재보험의 비율을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회의 보유율도 작년에 10%에서 25%로 확대를 하고 또 손해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및 코리안리에 대표 면담을 해서 계속 참여를 유도했으나 최종적으로 참여 포기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부족함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 출신이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시지요.
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홀대나 농민 무시가 정말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기재부에서 나온 2020년도 예산(총지출) 요구현황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들은 거의 17년․18년 평균해서 8% 이상 증액되면서 속칭 슈퍼예산이라고도 하는데 농업 분야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만 증가 폭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타 부분과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복지, 고용, 교육 같은 의무지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표 보시면 지금 17․18년 예산에서 0.08% 그리고 18․19년도에서 1% 남짓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20년도 잡힐 때는 오히려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올해 예산 같으면 전체 예산에서 3.12%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농업 중심, 상생의 어떤 그런 농촌 관련해 가지고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산으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는 사실은 장관님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당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농업 분야의 예산이나 정책들에 대한 많은 변화 또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들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망한 점들이 많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장관님, 이번에 8월 달에 개각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동안 농해수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일정한 정도까지는 범의로 합의를 해 놓았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 그 합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장관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농가 수, 농가인구 또 2018년도 귀농 또 모든 사항들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충남 천안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뭐니뭐니 해도 쌀 관련 현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노력해 왔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제 거의 범의로 여야 4당 간사님들이 합의를 했는데 제일 큰 난제가 직불금 재정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확답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최근 3년 2.1조, 5년 1.8조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가 2.4조에서 3조 정도 규모 안에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재정당국에서는 얼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그 범의와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재정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재정당국과 그리고 기타 정부당국과 속도감 있게 하셔야 7월 중에, 그것을 가지고 여야가 지도부하고 협상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7월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파에 대해서 얼마 수매를 하셨지요, 시장격리를?




경매시장을 통해서 이게 공급과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일 가락동시장에서 1000원이면 전국 33개 도매시장이 다 1000원입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유통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도 조만간 농안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갖고 있어야 전체적인 물량수급 과정, 담합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충북․증평․진천․음성 지역 출신이십니다.


앞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차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80㎏ 기준으로 22만 6000원은 돼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21만 원이 안 되면 지금 직불금을 아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중 가격……

그리고 통합직불금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도 농림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또 매년 증가되는 비율이 형편없음에 비추어서 통합직불금 제도로 논의가 이행이 되려면 전체 규모가 3조가 돼야 되고 그중에 1조 5000억은 기왕의 농업 예산 외의 순증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장관으로 재직 중이시다 국회로 돌아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 2014년에 TRQ 물량과 관련해서 쌀 관세율 논의 과정에서 농림부가 관세율을 200%, 300%대 얘기할 때 제가 ‘500% 이상 주장을 해라’ 이랬을 때 처음에는 당시 장관님이 ‘그렇게까지 하면 반발이 심해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우리 주장이 협상 대상이 될 거다’ 그래서 513%로 그때 한 게 지금까지 유효하게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관세율도 계속 지켜 주시겠지만, 농업 농촌을 지역구로 또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당국이나 이런 데 장관님이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쌀값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장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장관님 하셔야 돼요.

또 앞에 아로니아 김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격 폭락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가격 폭락에 대한 이런 문제도 가닥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국회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해경만 놓고 보면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할 때는 이렇게 목선 타고 오면 무방비입니까?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이 목선과 관련해서…… 돼지열병이 북한에 만연하고 있다잖아요.

6일이 지나서 통보하고 그랬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물론 톱다운 방식이라……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마이너스된 것을 다시 1.1% 올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매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대개 추계해 보면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167억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농림부 측에서 수입보장보험을 시범지역을 여섯 군데 해 봤으니까 이건 좀 확대하는 것을, 큰 예산 아니니까. 그렇다면 과잉 생산될 때도 보장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안 썩어도 되니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아까 그 마늘 말이에요 지금 2300원 부분을 농협과 한번 다시 재논의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부 자료에 보면 마늘의 직접생산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28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그다음에……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그래서 해수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항만역사관 건립은 정부 사업으로 하고 운영만 시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5억을 매칭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 원래 계획대로 국비 전액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 대개 봄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게 살포되는 건 겨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농가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추진해서 부숙이 안 된 퇴비를 살포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행기간을 유예하자는 얘기까지, 지금 내년 3월 의무화 시기를 유예하자는 얘기까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문제는 쾌적한 생활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아주 심한 타격을 주는데요. 지금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있으면서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김제 용지 지역의 축산분뇨나 가금류 악취 문제로 인해서 혁신도시의 성공 자체에 근본적인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식품부 주도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금 가금류도 있고 돼지 사육도 있고 또 비료공장, 분뇨 처리하는 공장들이 11개나 있거든요.

저는 혁신도시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이것을 현대화하는 문제 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개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왕 할 거면 한꺼번에 해서 악취를 바로잡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축사 스마트화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반드시 용지지구에 대한 악취 방지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것과 별도로 지금 퇴비 또 액비 부숙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지지구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단속이나 지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 출신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서면질문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서남해권 종합비상훈련장을 내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숙박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윤준호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양식재해보험 더 이상 수협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국가보험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낙포부두 이용 업체들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장관께서 청문회 때 약속했던 사항 중의 일부이고 또 약속을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소한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수원장께, 외국인 선원 교육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필요한 법령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박계각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테스트베드 R&D 프로그램이 실제 연구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해결해야 할 원장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청장님, 치료제도 대책도 없다는 과수화상병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을 주세요.
산림청장님, 그동안 산림 화재 대응하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성능이 좋은 헬기를 도입하더라도 이것을 운용할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들고 나는 얘기를 여기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실 때 오시더라도 오시는 동안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성품상 성실히 이행하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다. 돌고 또 그 자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노정됐던 문제들인데, 팩트는 왜 작년 문제가 올해 반복되고 금년에도 일어났던 현상이 내년에 또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장관님이 드시든 나시든 농림부가 차제에 확실한 프레임을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미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보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농업은 수산업은 축산업은 임업은 기타 산하 관련 유관기관들은 어디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반도체 문제니까’ ‘경제문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양파 마늘 문제를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 한국 농업,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다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1년 이상 상임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유통도 유통대로 문제가 있지만 수급에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웃나라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꼭 우리 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 긴급 수급 조정, 채소가격 보전 등이 1966년도부터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돼 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벤치마킹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농정에 관한 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 같다는 말씀이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께서는 아마 그대로 동의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느끼는 심경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 농식품부 자료에 2018년도 생산비가 2798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생산비는, 아까 제가 직접생산비라고 그랬는데 직접생산비는 2552원이에요. 그리고 생산비는 2798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남 창원․진해 지역 출신이십니다.





지금 99년에 하던 것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TAC 설정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현실화합니다, 7월 1일 날. 그게 지금 할 여건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토론회 책자에 문제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장관님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좋아요. 오후에 추가질의할게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합참의장과 통화할 때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언론 브리핑 내용은 사실관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겠다’라고 통화 안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 기준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검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겠다 그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만든 것을 보면 농가에서 퇴비사를 저렇게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30일, 60일 부숙을 시키고 이렇게 출고를 해라라고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커다란 혼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뇨가 나오면 그것을 퇴비로 자원화해서 재활용하는 건데 현재 전체의 90% 이상이 자원화로 하거든요. 그게 공공시설에 의해서 자원화하는 것도 있고 액비유통센터로 보내서 유통센터에서 뿌리는 것 있고 민간퇴비장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체의 90%가 저쪽을 씁니다.
그리고 정화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은 개별농가에서 정화 방류하는 게 있고 이것은 대규모 농가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에 보내서 정화 방류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10% 미만인데, 지금 우리 농가가 축산을 하면 당연히 축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도 분뇨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가정 내에서 그 분뇨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지요?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필히 발생될 수 있는 분뇨나 쓰레기를 외부로 배출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숙도 측정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90%의 농가가 자체 처리하는 시설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뇨처리에 있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면적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서 사용 밀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필히 발생하는 축분을 제때에 배출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이 지자체와 정부에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번에 부숙도 측정하겠다는 것은 개별농가가 기존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게 축분을 자체 농가에서 처리해서 완성시켜서 출하를 해라라는 식으로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축산농가의 90% 이상이, 특히 한우농가는 90% 이상이 중소형 규모입니다. 이런 농가들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워낙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관계부처하고 새롭게 협의를 해서 축분 처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는 두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데뷔 질의하십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역시 4개 지역 출신이십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강석호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종 특성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보고받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표를 보시면 어망의 제일 끝이 대게를 불법적으로 잡는 통발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해수부 관계자도 인정을 하고 ‘조속한 내에 근해통발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구역 내에서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일본의 농산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대응, 지금 어떠세요?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품목에 대해서 피해가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내 판매로 전환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수출이 전체적으로 그 품목이 한 35%를 차지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FTA 체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5개국과 FTA 체결됐다고 보고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과거에 우리가, 2009년도지요? 한미 FTA 이후에 계속적으로 각 나라 FTA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ㆍ수산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체결된 이후부터.



이제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제주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개호 장관님께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5일 마늘 수급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율과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냉동마늘은 관세율이 27%인데 신선마늘은 360%입니다.




그리고 냉동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WTO 규정과 관련이 되고 또 관세율을 높이면 그에 따르는 의무수입물량, 저관세 할당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신중하게 서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차관님, 최근에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마늘 생산지 지역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수매방법, 단가, 그다음에 수매시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지금 양식 넙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치 어가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연어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방어 수입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그리고 상환유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동해해경서장하고 동해해경청장을 그렇게 빨리 처벌을 하였나요? 왜 해경청장이 관할 해경 부서장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이 16일 날, 19일 날 하실 사안이 아니다. 왜 그렇게 부하들이 피해를 보도록 먼저 하나요?
아니, 국민들이 해경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때? 하지 않았잖아요. 군이 경계를 잘못하였다 하는 이런 사항인데 왜 앞서서 청장님은 보호해야 할 부하들을 그렇게 과도하게 처벌합니까?
저는 수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하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본인의 입신양명만 먼저 바라는 모습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보세요.


언론을 통해서 해상 경계가 뚫렸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고 그 사항 자체가 엄중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한 내용 제출하라고 하니까 동해경찰청장 경고, 해경서장 보직 해임, 보직 이동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처벌하려면 징계위원회 하고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고 처벌받는 사람도 ‘예, 제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소명이 되고 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왜 답변서에는 처벌이라고 왔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적 관심 사항이 지대하고 해경으로서 치안과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의아선박에 대해서 식별하고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 못 하고 미숙하게 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하였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셔 놓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한 게? 뭐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맞지요?
해수부장관님, 오전 질의에 잠깐 언급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식산업재해보험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민간사의 미가입이 계속 지속된다면 기본적으로 수협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바로 어업인의 위기로 빠지게 되는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가 이 손실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서류로 저희들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는, 마른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지난 4월 강원 고성, 강릉, 인제에 산불 피해 입은 면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 헬기를 투입하지요?

그런데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이 사실은 1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헬기 투입 소요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비행 준비라든지 헬기가 출발해 물을 채우고 발화 지점까지 순출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출동 거리를 줄이고 가용 헬기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헬기를 증편하고 DMZ 쪽으로 전진 배치하는 소방력이 돼야 되는데 DMZ 부근에 소방기지 확대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특히 DMZ 인근 지자체는 항공기가 도달할 수 있는 권역 밖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또 군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에 북측과 산불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DMZ 산불 피해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남북 공동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는데 청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러니까 DMZ 항공관리소가 신설이 되고 일단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인 DMZ 산불에 대응을 하고 또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그동안에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도 다시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거든요. 산림청이 추진해 왔던 남북산림협력도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헬기 증편, DMZ 부근으로의 소방력 전진 배치, 소방기지 증편과 함께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DMZ 산불 공동대응 체계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산림청에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구멍이 뻥 뚫린 해상 경계 작전의 실패,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축소 내지는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초기 단계에서의 발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7일 날 국방부의 발표는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의 합심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제된 상황에서 발표가 됐단 말이지요. 그 정제된 발표 내용 자체가 최초에 7시간 후에 발표한 해경의 발표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이 의혹이나 궁금증을 자아내는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이 발표가 사안의 모든 것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아니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을 고려해서 이걸 좀 축소하자,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가벼운 사항으로 맞게 만들자 느끼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초 발표도 해경청이 나서서 했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청와대의 NSC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NSC에 대해서는 한 번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국정조사를 해서 그 진실이 뭔가 국민들한테 밝혀라 이 내용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금 일선 일반 농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이중 작업, 인력이 없는데 이중 작업을 하게 만드는 걸 하지 말아 달라. 또 정부에서 3만 7000t 수매한다 그러면 그 수매를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조건이나 이런 것들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원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6㎝에서 5.5㎝로 전향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 가격을 좀 올리는 성향이 있더라도 농협중앙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신 것 맞지요?


그분들 간첩으로 결론났나요? 모르세요, 어떻게 처리됐나?




장관님, 아까 쌀 관세화 협상 보고를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513% 유지하고 전체 분량 유지한 협상은 아주 잘했다, 아직 최종 사인은 안 했지만.
그런데 다만 TRQ 국별 쿼터가 적용될 5개국 외의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짧게짧게.


문제는 밥쌀용인데요. 12만 6000t에서 작년에 한 4만t인데 이건 더 줄일 수는 없나요?

해수부장관님,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돼서 제가 계속 몇 년 차 주장하는데 특히 올해 609억에서 내년도 예산 2배 가까이 1173억 부처 협의해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한데요.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쓰레기 추정량이 14만 5000t에 9만 5000t 정도를 수거를 하는데 대부분 90%를 지방자치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비율이 해양쓰레기 정화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등에 대한 보조금을 70%씩 요청하신 것 맞지요?



우선 급한 게 미처리양이 1년에 한 10만t 정도씩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매립 방식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한 것 같은데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도 마찬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비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주요 업종에 지난해까지 약 3년간에 걸쳐 2160억 원, 연평균 720억 원의 어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부 어민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물었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저기 한 4, 5개 기관에서 표본조사하는 것은 사실 사후약방문이고 어떤 수급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기왕에 있던 표본조사를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식으로만 일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이장님들에게 드리는 수당 지급은 약간 총선용으로 해서 아무 명목 없이 그냥 수당 올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농식품부에서 이장 조사수당을 드려서 파종 전수조사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근거는 뭐냐면 조사라는 게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수확량과 면적이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장들한테 그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계부처의 의견들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행……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국감에서 다시 정확하게 따져 보기로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전체적으로 필요 예산이 예를 들면 800억, 900억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것을 3년, 4년에 걸쳐서 2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한 3, 4년에 걸쳐서 하면 그 기간 안에 지역경제만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면 한꺼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시설 전반의 개수 내지는 악취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번째 중장기 대책도 빨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어쨌든 용지지구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도 함께 빨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 원칙과 다르게 이것은 가장 빨리 한꺼번에 이 부분을 휴폐업을 시키든 아니면 현대화를 시키든 소개를 시키든 자원처리시설을 이전하든 밀폐화를 하든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혁신도시 주변이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축분 처리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축사시설의 시설면적 대비 가축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10마리 들어가야 할 곳에 8마리를 집어넣도록 하면 환경이 훨씬 개선됩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데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농장주들도 이것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적정면적보다도 가축의 사육 두수를 줄이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선진국에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축산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환경에 기여하는 축산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사육 규모를 면적 대비해 줄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농장 내에 아무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도 생성되는 축분을 농장 내에 저장해 두도록 하면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하는 축분을 제때제때 외부로 반출해서 그것을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원화 시설 공동처리장 그리고 마을 단위의 공동퇴비장, 이것이 축분이 다 만들어지면 농장 안에서는 그것을 수거해서 잠시 비축을 해 두고 곧바로 꺼낼 수 있도록, 농장 안의 퇴비장은 임시 거치장이지 그 안에서 퇴비를 부숙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퇴비를 자연상태에서 부숙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 퇴비를 농장 내에서 다 저장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농장 내의 퇴비장은 임시 거치장입니다. 그 임시 거치장에 가득 채워지기 전에 그 퇴비가 바깥으로 반출되어서 처리시설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자체는 이것이 민원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원화 시설을 안 해 줍니다. 공공처리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하든지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든지 해서 시설이 갖추어져서 농장에서 제때제때 반출되도록, 그러면 농장에서 냄새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적보다 적게 키우고 그리고 퇴비가 생성되면 바로바로 반출하는데 농장 안에 퇴비가 안 쌓여 있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의 조처는 엉뚱한 겁니다, 완전히. 저렇게 해 가지고는 아니, 농장 안에 퇴비를 쌓아 놓고 그것이 나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퇴비가 부숙되어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측정한다고 악취가 줄어듭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나가도록.
그리고 농진청장님.




두 번째는 음식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유기질비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 내에서 그것이 조달 불가능하고 모자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기질비료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농림부가 힘이 약하다고 환경부의 요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농업 내에서 생성되는 축분을 자원화하는 퇴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전국의 자원화 시설이 다 적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의 요구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플랜트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도 에너지화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환경부 것을 덜렁 받아 놓으면 농업 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환경부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문제는 가축분 퇴비를 만들 때 음식물폐기물에 들어가는 비닐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표기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들어가는 유기질비료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산림청장.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숲 만들고 정작 40배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었고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150억 추경에 증액을 해 달라,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사업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다? 그것보다는 최우선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로 인한 산지 피해대책에 대한 예산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수요가 또 있고,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도시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숲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해경청장님.

해경에 대ㆍ중ㆍ소형 함정이 훈련과 상황 발생 시에 경비구역 이탈했을 경우, 이번 북한 소형 선박과 같은 사건이 재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새로 마련해 놨습니까?

해경이 북한 어선 관련 사건으로 동해지방경찰청장한테 관할지역의 치안여건 고려한 업무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경고 조치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업무 대처가 미흡했고 과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순서이신데 지역에서 올라오시느라고 좀 그런데,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쓰시지요.
장관님.


열병이 확산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께서 4월 8일 대통령께 돼지열병 대책 마련에 대한 국내 방역ㆍ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틀 후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농림부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2118건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월평균 423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423건인데 이 중에서 1건만 만약에 방역에서 누수현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야생 멧돼지, 지금 사진에 잡힌 저 멧돼지가 전북 부안 격포 바다에서 헤엄치는 상황이에요. 저 돼지가 북한 돼지일 수도 있고, 바다를 통해서, 또 우리 남한 돼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에는 돼지열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돼지열병이 확산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집배원들 있잖아요. 이 집배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시간보다 우리 검역요원들의 근무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돼지열병 확산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검역원들에 따르면 6월 한 달 근무시간은 278시간입니다. 집배원 225시간보다 53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허리 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밀수는 월 200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 고작 7명이에요. 인천공항은 3명이고요. 이렇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 열병이 번지게 되면 국가는, 돼지 사육 농가들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 지도하셔서 업무대책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돼지값이 예상과는 달리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올랐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됐던 물량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는, 시장에 출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돼지고기 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성수기인데도 떨어진 형편은 심각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입량이 예년에 비해서 13만t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고,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값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부분은 수입육과 국산육을 구별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검역이 철저하지 못하고. 이런 악재가 겹쳐 가지고 궁극적으로 가장 성수기, 지금 돼지 사육 농가들은 여름에 한철 이익을 남겨 가지고 1년을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지 농가가 돼지열병으로부터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성수기에 돼지 농가가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요. 도매가격이 전년 동 기간보다 11.4%가 하락했어요. 엄청난 하락 양입니다.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하락한 4259원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많은 수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수입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산 돼지고기를 철저히 구별해서 국산육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해서 돼지 농가가 마음 놓고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만들어 줘야지 지금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선 예상과 달리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한돈 농가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돈협회와 함께 소비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현재 도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수입육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국내도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민간기업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외국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들여온 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잘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공급량이 또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함께 상승작용을 해서 가격인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수입량 방출을 조금 억제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현재 과잉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 비축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3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 지역에서 세 차례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데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인이라든지 전파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를 못해서, 저희들 연구를 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돼지열병, 치료제도 없다는 과수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피해 농가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미비점 보완하시고 이번 추경 편성하실 때 국회 단계에서라도 이것을 더 편성을 하십시오. 작년에 80㏊ 보상하면서 205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미 피해 규모가 94㏊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92억밖에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다가 추경을 넣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한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지난 3년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해서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면 장관님, 이 돈들을 조기에 적기에 또 지적된 장소에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하셔 가지고 부족한 추경이지만 나오게 되면 이게 지방 경제를 좀 살리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4개국에 대해서 식량 지원하는 것과 북한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5만t 지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축미로 인한 비용이 지불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결국 쌀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서 쌀 생산의 기계화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촉진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또 거기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계화를 해서, 지금 거의 97% 기계화가 돼서 그런 점에서 식량 생산의 효율성도 생기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직불금이 부농에게 가니까 다 싹 바꿔 버리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영세농이 지금 1㏊ 이하이기 때문에, 한 72%에 해당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지금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안 되면 150만 원이라도 올려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다 뒤흔들어 가지고, 사실 박근혜정부조차도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결국 수매제를 이렇게 직불제로 바꾸더니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제를 없애 버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내용도 여기저기에서 다 다르고, 섣불리 그것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ODA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로서도 현실적인 필요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부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북지원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경제 규제나 지원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직불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직불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직불제가 쌀 중심 또 대농 중심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농에 대한 피해를, 대농을 주지 않고 그것을 영세농한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대농들한테 주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틀은 거의 바뀜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만 기본 틀을 좀 바꿔서 영세 소농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그 폭을 좀 끌어 올려 보자, 더 지원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불제의 본질적 목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심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장관께서 이른바 공익형이라는 게 직불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쌀에 관한 직불제는 양대 축이잖아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인데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고정직불제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축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하나 아셨으면 좋을 게 2016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2조 원 얘기를 하잖아요. 2016년 같은 경우만 보자면 사실 양대 직불금을 합해서 직불금으로 지급된 게 2조 6000억까지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직불금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장관께서 직불금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실 관계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정도 합시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현재 변동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총액을 봐야 되는데요.
시간은 다시 주십시오, 3분. 제 시간을 쓰겠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원활한 법안심사……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장 농가가 힘들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소비책을 좀 활성화하고 나면 이것은 곧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공동방역 협력에 관한 제안을 북측에 한 적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다시 한번 북측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해서 공동협력 방안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가 지난번에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는 좀 애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국제적으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참다랑어 쿼터를 우리 자체가 적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해수부가 아마 그쪽에다가 요청도 한 줄로 아는데.
정치망해서 들어오는 참다랑어는 쿼터에서 좀 제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쿼터량을 올해는 좀 더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합리적으로 나눠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섬들이 많으니까 해역이 40해리, 동해안은 12해리로 구분을 해 버리니까 경북이 딱 걸리는 거예요. 특히 경북 왕돌초 부근은 상당히 유명한 낚시터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법안을 하나 제출을 해 놨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1%만 남게 돼도 가격이 폭락하고 1%만 적어도 폭등하는 것이 농산물의 수급조절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수급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보리 양파 마늘, 크게 이 세 가지 작물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마늘만 하더라도 올해 창녕농협에서 1등급 경락가격이 1564원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또 농민들의 최저 생산비가 2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격리가격을 2300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또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파를 몇 t 정도나 격리했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그 차액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농협이 각각 분담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보리 과잉 물량을 전부 격리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3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동해지방해경청에서 했지요? 그것도 홍보계를 통해서 문자로 모두를 했는데,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옮으로써 6시 50분경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제일 처음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발표를 한 게, NSC에서 결정했지요, 발표 내용을. 그렇지요?

지금 해경은 국민의 해경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해경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문제도 있고 또 북한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한 눈치 본다는 국민의 시각도 있고 또 군경이 무장해제가 돼 가지고 말이야 해상경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하고 은폐한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경청장님!



이상입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김성찬 위원님이 오셨네요.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23사단에는 언제 최초 상황을 전파했습니까?


대통령 훈령 28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묵호항은 해경, 동해항은 해군, 삼척항은 삼척. 예? 무슨 지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부대 관리하시면 정말로 안 된다, 직접 책임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48분이나 늦게 알려 주고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평상시에 전혀 국가기관 간에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최종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통합 발표하잖아요, 합동조사 결과. 7월 3일 날.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 26페이지를 보고 빨갛게 많이 써 놨어요. 저는 40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중의 예를 하나 들게요. 물론 이것이 간첩선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너무나 국가 기관이 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부실하거나 사리에 안 맞다.
예를 들면 그 들어온 어선이 오징어를 110㎏을 잡아서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를 얻어서 왔다, 화폐를 받고? 이해가 됩니까? 상선이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어선 만나서 그 위에서 오징어를 110㎏ 받고 기름을 60㎏ 넘겨주고 돈을 받고, 그것 이해됩니까?
상선은 말이지요 A 목적지에서 B 목적지까지 그냥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 110㎏ 그것을 기름하고 바꾸려고 상선이 스톱해서 받는다? 그리고 해상에서 그 조그마한 어선을 만나서 어떻게 그것을 이송을 하고 주고……
아니,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정말 만화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이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실지 몰라도 참 이상하다.
여기 뒤에 상선 타신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상선에 대해서 장관님은 아시잖아요? 상선이 지나가다가, 어선이 많이 있는데 서서, 어선이 오징어 판다고 그 오징어를 받아서 기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장관님,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해경청장님이 여기 이것 좀 이상하다,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닌지, 정말로 그 귀순자들이 제대로 정확한 진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이런 것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은폐 조작 의혹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 참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이것 의혹이 더 불거진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발표문을 수정을 하든지 차라리 빼든지, 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정확성을 기했어야지 발표하는 책임 청장으로서 왜 이렇게 모든 부분이 부실하고……
부실한 것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PPT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본 건 은폐와는 전혀 무관해요. 저기 그날 들어온 선박에 대한 동해서의 CCTV입니다. 뒤에 2019년 6윌 24일 9시 52분이에요. 그 왼쪽에 날짜 보세요. 1월 19일 날이에요. 1월 19일 날 01시 41분. 저게 1월 19일 날 01시 49분 CCTV입니까?


질의를 이제 마치려 하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현실화될 때까지 아무런 외교적인, 정치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대비조치가.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해소조치도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확대되었을 때는 우리 농산물 분야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밀이라고 얘기하셔서 준비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생산량의 99%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파프리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백합이라든지 장미 이런 화훼류도 99%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는 수입제한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수부장관님, 조금 시간이 가기는 하지만 준비된 거라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양쓰레기 문제 그중에 해양플라스틱과 관련해 가지고 22년까지 몇 % 감축하시겠다 하셨어요?


연간 배출량이 추정치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그 대책 발표 시에 주변국과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공동대응 방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진행이 있었습니까? 5월 달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 나중에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 중에서 상반기 중으로, 6월 달이면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는데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만 앞세우지 마시고 발표를 하셨으면 거기에 적절한, 약속하신 발표하신 내용에 맞게 정책들을 집행을 해 주세요. 이 해양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지요?
김성찬 위원님 1분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두 번째, TAC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TAC 책정량을 못 믿겠다, 책정량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냐. 쉽게 말해 꽃게 같으면 연간 3t이래요. 연간 3t은 어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게 어민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민들 목소리 좀 들어 주시고.
지금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나가 있지요?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주민들한테 노티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입법을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어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도 한 번 더 들으셔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늦추거나 또는 어민들이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충분히 계도하거나 또는 그 입법예고 내용이 너무 과하면 그것을 완화하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은 어민들을 죽어라, 또는 어민들을 위한 정부기관이 아니고 어민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의 정부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또는 아마 여야 참모들이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리되시면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 행정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대다수의 어민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요구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신 분 중에서 일부 불법을 행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해서 다수의 어업인들께서 행정규제를 좀 더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도입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에 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완주 간사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경대수 간사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1항까지 10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1건의 청원,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해당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