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계속)
- 3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계속)
- 3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35.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6.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7.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규희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정ㆍ이훈ㆍ송갑석ㆍ추미애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김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윤종필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상직ㆍ김현아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1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27)(계속)
- 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종민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재호ㆍ오영훈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81)(계속)
- 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호중ㆍ윤준호ㆍ설훈ㆍ위성곤ㆍ이개호ㆍ민홍철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백혜련ㆍ김철민ㆍ임종성ㆍ전현희ㆍ김경협ㆍ위성곤ㆍ이원욱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손금주ㆍ윤준호ㆍ송기헌ㆍ금태섭ㆍ윤후덕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창일ㆍ김병기ㆍ오영훈ㆍ신경민ㆍ김정우ㆍ유동수ㆍ유승희ㆍ윤후덕ㆍ김영호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손혜원ㆍ장정숙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2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박덕흠ㆍ이은권ㆍ주호영ㆍ원유철ㆍ이명수ㆍ정우택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유기준ㆍ이종명ㆍ홍문표ㆍ문진국ㆍ이주영ㆍ김종회ㆍ나경원ㆍ이은권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3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3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경대수ㆍ이양수ㆍ이종걸ㆍ이찬열ㆍ오영훈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
- 3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35.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6.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7.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2분 개의)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농식품부차관과 해수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양해하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규희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정ㆍ이훈ㆍ송갑석ㆍ추미애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김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윤종필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상직ㆍ김현아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27)(계속)상정된 안건
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종민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재호ㆍ오영훈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81)(계속)상정된 안건
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호중ㆍ윤준호ㆍ설훈ㆍ위성곤ㆍ이개호ㆍ민홍철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백혜련ㆍ김철민ㆍ임종성ㆍ전현희ㆍ김경협ㆍ위성곤ㆍ이원욱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손금주ㆍ윤준호ㆍ송기헌ㆍ금태섭ㆍ윤후덕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창일ㆍ김병기ㆍ오영훈ㆍ신경민ㆍ김정우ㆍ유동수ㆍ유승희ㆍ윤후덕ㆍ김영호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손혜원ㆍ장정숙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박덕흠ㆍ이은권ㆍ주호영ㆍ원유철ㆍ이명수ㆍ정우택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유기준ㆍ이종명ㆍ홍문표ㆍ문진국ㆍ이주영ㆍ김종회ㆍ나경원ㆍ이은권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경대수ㆍ이양수ㆍ이종걸ㆍ이찬열ㆍ오영훈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35.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6.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7.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완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0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소관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4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의 국회제출, 공표 및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림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및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법률 용어의 우리말 변경 및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조사 등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 판매 제한, 신고수리 간주제,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며 국가숲길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여 산림생태계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의사제도의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목진료 처방전과 양성기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며 나무의사 보수교육,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및 임업인의 임산물 재배와 주택설치 허용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사자 유해에 대해서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해당 법률의 정의 조항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특화발전사업 추진과 산촌활성화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법체계를 고려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배정주체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목재 검사기관, 목재제품 조사․검사 등의 사전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수입 목재 검사기관은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 지정토록 하고 목재제품 조사․검사 등의 경우 구체적 계획을 통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청장 등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대행근거 마련, 산림복지단지 준공검사 위탁 및 벌칙 적용 관련 공무원의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같이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내용을 보완하였고, 현행법에서 이미 산림청장 등에게 복지서비스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 규정을 삭제하며 벌칙적용 공무원의제는 대상자들이 이미 법에 반영되어 있거나 민간업자들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경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7월 9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7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2건의 법률안 등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건의 법률안 중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나머지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정화명령, 해양폐기물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관리센터 설치․운영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안가 및 해양에 광범위하게 유입되어 있는 폐기물 및 오염퇴적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해양폐기물에 관하여 원인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사안전법에 분산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법률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관제대상선박과 관제업무절차,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선박교통관제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및 선박교통관제사의 면책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채취의 금지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의 위반 또는 허가 목적 외로 수산자원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용도폐기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9년부터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의결한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공사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태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2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제89조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인 1114억 원에 55억 원을 증액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1461억 원에 40억 원을 증액하며,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28억에 277억 원을 증액하고,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1112억 원에 136억 원을 증액하고 8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51억 3900만 원을 순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1개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개 사업에 5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농촌용수개발 사업 중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신규 착수지구 선정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아로니아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비축지원사업 중 긴급수매사업비 5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이행지원기금 변경 등을 통하여 야생 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13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2개 사업에 추가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개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어항사업 중 소래포구항 개발 기초조사용역비 20억 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중 이상 수온으로 인한 피해지역 양식어가에 대한 산소농축공급기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본 정부의 한국산 넙치 수입검사강화 조치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수산물위생관리사업 중 넙치 쿠도아충 검사․분석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남해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이 완공되더라도 교육생들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1개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개 사업에 277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277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과수화상병 확산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1개 사업에 추가로 1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개 사업에 대해 84억 61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에 의한 사유림 피해목 긴급벌채를 위해 13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1억 6100만 원과 숲가꾸기사업 중 덩굴류제거단 4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야간산불진화를 위한 매뉴얼 부재 및 야간산불 관련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야간산불 관련 규정과 헬기 매뉴얼 정비 및 강원도 지역에 대한 대형 산림헬기 배치․투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2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 또 예산결산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산림청의 사업 중에 부대의견이 1건 누락되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의한 산지피해 대책사업 대체토론을 통해서 부대의견을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급증에 따라 산림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산지피해 대책 및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달았는데 이 부분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회에서도 가결되었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이렇게 차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41억 61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래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 이 예찰단사업을 41억씩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현재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꼭 이렇게 필요한가, 충분히 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숲가꾸기사업 중 덩굴류제거단에 43억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숲에서, 사실은 덩굴이 숲을 다 망치는 원인이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면 전국적으로 덩굴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숲을 제대로 잘 가꿔 놓은 나라에 가 보면 덩굴류 제거 작업들이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숲에서 덩굴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덩굴류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번식하고 있는 거는 아직 숲가꾸기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숲에 위험도가 아직 여전히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인데 덩굴류제거단 43억을 감액한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우리 숲가꾸기사업과 미래를 생각할 때 덩굴류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삭감한 예산을 복원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부대의견 2건 중 2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또 밀의 조속한 수매를 위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마늘 양파 밀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리입니다.
보리 같은 경우 지금 계약재배와 비계약재배로 나뉘어져 있는데 계약재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계약재배가 40㎏당 3만 3000원에서 4만 원까지 계약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비계약재배는 작년에 작황이 엄청 좋아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수매를 해 주지 않으면 폐기처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수매는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에 있어서 비계약과 계약의 차이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부대의견에 보리도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최소한 계약과 비계약의 차이가 5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고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꼭 잉여보리 부분에 대한 비계약과 계약에 대한 차이를 5000원 정도로 해 주셔야 한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도 저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약 5000원 정도로 갭을 두자. 그래서 3분의 1은 국가가 부담하고 3분의 1은 지자체, 3분의 1은 농협중앙회가 하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안의 항목들을 보면 정말로 이번에 추경예산의 취지는 강원도 산불재해 복구하고 포항 지진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주가 돼서 추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국가재정법 제70조나 89조의 근거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 부분들이 지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고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덩쿨류제거단 부분 같은 경우가 정말로 산림훼손을 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감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덩굴류는 지금 제거를 할 수도 없고 추경예산안에 긴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 목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 지나서 내년 초에 이 새싹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부분은 중요하지요. 그리고 재선충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거 말고 산 감시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신고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 다만 이 부분을 다시 넣는다고 하면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으로 알바형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청장님,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277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된 것, 이게 사실은 제가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지적해서 늘어난 걸로 저기되는데 이거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 아니겠습니까,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천을 포함해 가지고 경북 북부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수화상병은 아시다시피 걸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정부의 수매가가 정해짐으로써 각 단위농협에서 계약재배 물량을 다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마늘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3만 7000t인데 한 4만t 정도는 되어야 전국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장관께서도 알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환동해본부에 금어기, 금지 체장 시행령 관련해서 국장들이 내려가서 간담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이거 설명해 봐야 어민들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여기 당장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다음달부터 자기 월급의 반씩 드립니다’ 이러면 그거 수긍할 공무원분이 누가 계세요.
지금 이 시행령을 시행하면 어민들 소득이 30%에서 70%까지 줄어듭니다. 어민들이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아직 데모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고,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 우리를 이렇게 버리겠냐 싶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민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전부 다 난리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다 바닷가 계신 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너무, 자원학적 검토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장관님, 그때 옆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부장 같이 있을 때 얘기 들었잖아요. 조사부장한테 자원학적 검토했냐, 이 시행령을 시행했을 때 기간별로 얼마나 어획 자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느냐, 조사된 것 있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없으니까 제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자원학적 검토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지요.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고려했다, 어업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다, 그것을 고려해서 만든 거다 그랬는데 서류를 보면 어업인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없는, 문어를 안 잡는 어민한테 문어 얘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수용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못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수용성이 고려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살오징어 주 조업 시기가 5, 6, 7월이에요. 그런데 금어기를 4월, 5월, 6월 해요. 그러면 주 조업 시기 두 달이 겹쳐요, 오징어. 그러면 주 조업 시기에 한 달만 조업을 하라는데 어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살오징어 잡는 분들 도저히 이것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성돔은 금어기가 4월, 6월이에요. 감성돔 잡는 사람들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지요. 문어는 금지 체중을 400g 이하를 못 잡게 하던 것을 1㎏ 이하를 못 잡게 해요. 400g이 1㎏이 되려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수입의 한 70%가 줄어드는 거예요, 주수입원이 400에서 1㎏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수용성 전혀 고려 안 된 것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나 연구자료도 없고 어민들의 의견 청취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것을 내년 1월 1일에 시행령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어민들 전부 다 불법, 전과자 만드는 것이고 다 굶어 죽이는 일인데 이것을 너무나, 몇 달 동안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통해서, 장관님 요전에 강원도 의원하고 회의할 때도 계속 제의를 하셨는데 금요일 날 겨우 국장들 의견 청취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어민들의 항의가 엄청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를 제대로 받으시고 이거 내년에 하는 것 빨리 저는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보상대책도 마련하고.
요전에 제가 금어기라든가 금지 체장을 강화해서 어업인들한테 고기를 적게 잡게 하려면, 고기를 적게 잡으면 연안자원이 많아지니까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민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수입만큼 선진국에서 하듯이 보조금을 줘라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무슨 뭐 WTO의 규정에 위반해서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얘기 안 했지만, 다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는 수산 보조금의 3분 1을 금어기에 활용하고 있고요 포르투갈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휴어를 실시하면 그 배를 가지고 청소도 시키고 휴어 감시, 밀어 감시시키면서 월급을 줍니다. 심지어 중국도요 1인당 월 720위안 곱하기 금어기간 해 갖고 다 지급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농림부장관 계시지만 휴경 직불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금어기라든가 금지 체장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잡지 마요 이렇게 규제로만 하는 것은 어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세한 연구자료와 이런 것들은 제가 반박자료로 갖고 있는데 국정감사 되기 전에 빨리 1월 1일 시행을 철회하시고 연구 제대로 하시고 보조금 정책 마련하시고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1월 1일 시행은 빨리 즉각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직원들을 보낸 이유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어기, 금지 체장 관련된 권고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어기, 금지 체장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과학적 검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과원에도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라. 특히 수산자원 광역과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어기, 금지 체장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다 반영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날짜를 딱 정해서 얼토당토않은 안을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마련되고 권고안이 제시가 되면 저희가 다시, 물론 그 과정에서 어업인들과 충분히 교통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리스트가 3년간 326개였거든요. 그중에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이 3개였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금지 체장, 금어기 관련한 것은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해수부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것,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지역들이, 과수화상병이 음성지역에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추경을 제출한 4월 25일 당시에는 과수화상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겨우 3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안 했는데 위원님 논의의 과정 중에서 이것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단기 일자리냐, 그냥 선심성 퍼주기 예산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몇 번의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 간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석이 전혀 없다 하는 부분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도 우리 농림ㆍ어업 분야가 6만 8000명이 늘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그러면 어디서, 왜,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못 하셨고 그 부분은 통계청이라든지 경제부처 소관이다 이렇게, 이것은 농림부장관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지난번에 2월 달에 정부 부처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림ㆍ어업 분야의, 저희들이 지적하기로는 단기 일자리다, 알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것도 일자리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수용한다 하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늘어났는지, 왜 늘어났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지 또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그중에 귀촌자들의 경우 부부가 함께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우는 또 무임금 노동자로 반영이 돼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30대 농업 취업자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해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투입한 여러 가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우리 농업․어업 분야에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민과 어민들에 도움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도 이 분야에 효과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투입합시다, 이것은 없으니까 좀 방향을 틉시다 이런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농업 정책이나 우리 수산 정책 수립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한 번 더 추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도,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도 또 예산편성 심의에도 많이 이야기 나올 거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다 줘도 좋고 또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도 아시겠지요?


우선 사실은 농해수위 전체로 보면 정부안 추경 증액안이 약 3715억인데 논의 과정에서 약 423억 원을 증액을 시켜 드렸어요.
보면 농림부도 한 55억, 해수부는 40억, 농진청은 276억, 산림청은 삭감하고 증액해서 순증 51억인데요. 이렇게 해서 약 423억, 정부안보다 약 11.4%를 더 증액시켜 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최종 본회의 통과될 때 그 결과를 꼭 보고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예결위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는 오늘 지금 진행 중이고 이틀에 걸쳐서 소위에서 또 논의하고 전체위 의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지 못하면 그냥 우리 속기록에 남기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귀하게 소위 위원님들 전체회의에서 요청하고 필요하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증액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말 이번만큼은, 특히 농진청은 없던 예산 약 276억을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관철이 되어야지요.
그다음에 집행률을 높이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림청장님은 증액이 안 되면 고스란히 84억이, 요청한 증액 추경 예산에서 증액을 못 하시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른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차질 없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증액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남다른 각오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끝나고서는 곧바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기재부의 재정 당국의 의견이라든지 논의 과정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는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 안 해 주시면 다음 예산 짜실 때 힘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한 말씀씩 장관님부터.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추경의 근본 목적이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지금 농가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보리 양파 마늘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서 127억 정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 마늘․양파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님들께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리가 굉장히 과잉 생산이 되었습니다. 마늘 양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양곡 매입비 중에서, 이 부분이 아마 127억보다, 아마 448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요 정부에서는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편성, 다시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 마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가 분리해서, 법률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먼저, 의사일정 순서대로 법률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3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의 대상이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20항, 제21항, 제29항, 제30항, 제32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6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9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4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혹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정부 측, 농식품부장관 말씀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도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적정수매가격 또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 비율 이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의 증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로 의견이 정리가 잘 돼서 증액 요청도 있으셨는데 덩굴류제거단 43억 있잖아요. 위원님들 말씀에 조금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그렇게 삭감을 했고 그런데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은 그것을 좀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뭐냐면 지금 산림청에서 나온 그런 예산들 중에서 단기 알바 일자리,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추경 편성을 하는 그 항목에 맞냐 안 맞냐 이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고생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액은 못 시키고 삭감만 된 경우에 전체적으로 본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농해수위에서는 전체 예산이 너무 적다 내지는 포션이 적다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 많은 질타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생하신 소위원장님이 재고를 해 주시면 받는 거고 또 원안대로, 이게 소위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덩굴류 같은 경우는 내년 초가 지나야 작업이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추경에 그것을 새로, 삭감된 것을 살릴 필요가 있나, 이것 타당성에도 좀 의문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외에 정부 양곡매입비 127억 원 증액과 부대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양곡매입비 127억 원 증액과 부대의견 1건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개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과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장님, 경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결위와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이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성혁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및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바다의 가치를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추경안 및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언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예산과 법률안을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꼼꼼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집행 관리로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현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 보완해 주신 예산및결산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300만 농어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충실한 농어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마지막 촉구결의안 전에 질의 잠깐 할 시간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장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허가권자고요. 저희는 협의기구로서, EEZ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국가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해역이용 협의를 갖다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부족한 현역 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대체복무제도를 감축․폐지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유사시 군수물자 등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지정선박 운항요원의 사전 확보 및 우리나라 특성상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