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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청원 관련 사항으로서 국회법 제59조2의 규정이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유법안 등 의안 심사의 예에 따라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좌석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됨에 따라서,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당을 오른쪽에, 그다음에 2당․3당․4당 순서로 좌석배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좀 생소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원내교섭단체로 신고가 됨에 따라서 간사 선임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혁보수신당 소속의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 제40항으로 추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40.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오신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개혁보수신당에서 오신환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오신환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신환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오신환) 인사상정된 안건

 오신환 위원,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간사로 선임된 오신환입니다.
 그동안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해 왔던 법사위 활동들을 더욱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네 분의 간사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2건의 추가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일 전체회의 의사일정 안건 확정 후에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38항, 제39항으로 추가하여 상정․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종구․정태옥․윤재옥․유승민․조경태․이우현․김광림․조원진․이학재․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새로운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환거래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고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게 소액 해외송금업의 영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고유식별장치 미부착 담배, 유해성분 초과 담배, 소포장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각 판매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그 순서를 재편하고 제재규정의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취급되고 있는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절차 규정을 기타 정보의 제공절차 규정과 구분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그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규모, 방식뿐만 아니라 신규로 생기는 금융업무의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경우에는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1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회부 의견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해성분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복지위에 있고 양쪽 법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보건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양쪽 법의 관계, 특히 선택을 하려고 해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법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오면 그때 같이 논의해서 2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건강증진법이 법사위에 오는 대로 함께 묶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으므로 먼저 환경부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이므로 조경규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인 등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내국인이 지켜야 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약, 화장품, 식품 등 생물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와 컨설팅 제공,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지원 대책도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환경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단절․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구하고 하천의 적정 유량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였으며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권역 계획을 유역청장이 수립토록 위임하는 등 물환경 계획수립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2개 법률안 모두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의사일정 제36항 및 37항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검토결과,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정의규정을 고치고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 제10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질측정이나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부장관은 좀 기다리십시오, 오늘 2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국토부장관님, 국토위 법률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전현희․김경협․임종성․김현권․이찬열․홍문표․최도자․박재호․김상희․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이찬열․위성곤․윤후덕․서영교․안규백․김병욱․정유섭․문진국․인재근․김세연․신상진․민홍철․박남춘․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신용현․정양석․김성원․염동열․박덕흠․민경욱․문진국․정운천․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정갑윤․문진국․이헌승․이우현․신보라․주호영․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김도읍․이종명․金成泰․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종배․최연혜․윤한홍․곽대훈․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윤영일․황희․윤후덕․김정우․위성곤․최연혜․최경환(국)․김해영․김영춘․박찬우․이우현․김성태․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미납통행료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납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보완조치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1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이 법에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인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긴급안전조치 사실의 통보를 사전통보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하고 동 법률의 개정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인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칙 적용례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 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관리협회와 일부 입주자단체 등이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6개 유형의 정비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이관하며,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의 정본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한편, 손실보상 협의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칙을 정비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및 절차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였는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누락하여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종전 법률에 따라 승인받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조합설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면전차의 운행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면전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인데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한하여야 하는 행위의 유형은 철도보호지구의 안과 밖에서 다를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교육비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항공기정비업․항공기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사항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이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임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택시 공동차고지 건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통시설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인데 일정한 교통시설 설치에 대한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시설안전진단 시기를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으로 분명하게 하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의 대표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표를 개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법인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5항, 제19항, 제22항, 제25항 등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제10항, 제20항, 제21항, 제26항, 제29항 등 6건의 법률안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8항하고 16항……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은 지금 수정의견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 제21조제6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당초 입법 취지는 하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하는 경우가 아니라 승인 이전에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였다는데 문구 수정이 본질적인 내용을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2소위로 회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6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일부 입주자단체가 반대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2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27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금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반대하고 또 행자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1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2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께서 8항, 16항, 27항, 3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을 냈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16번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마 입주자단체가 관리비 상승을 원인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이게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예전에는 관리소장까지였는데 이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러면 그 업무범위를 늘리고 배상을 받게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사협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들이 되는 겁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만약에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사적자치에 맡겨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그 부담이 주민한테로, 입주자한테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입주자한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 이 코스트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사실은 입주자단체한테 가기 때문에 그게 주택관리사협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령 저는 관리비가 상승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관리비 상승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관리비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체가, 입주자한테 가기 때문에 저는 관리비 상승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주장 가치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관리비 상승 부담은 없는 거고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공제사업 아니면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손해배상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보험에 임의가입 형태로 돼서 아마 상당히 비싼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공제사업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적립해 놓은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소액 사건들을 자기들 공제사업으로 하면 보험료 부담을 아주 저렴하게 하면서 입주자들한테 관리비 부담 증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비 부담은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손해분쟁이 차일피일 연기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장관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이 법의 취지도 그 대상의 범위가 확대돼서 관리비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사실은 주택입주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상직 위원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저는 별문제가 없다면 이 법은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관련되는……
 16항?
 다른 항이요.
 아니, 잠깐만.
 16항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지만 또 그 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2소위를 열어서 좀 더 이해를 구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8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소위 회부 의견을 밝히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 하고요.
 여기 지금 개정법률안에 보면 문장 자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것으로서’, 문장도 연결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는 ‘일반형으로 무슨 계획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말 우리 국회에 아주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17항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운데 117조 6항에 조정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제출한 의견이 이 조항을 그대로 따를 경우에는 혹시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법원에 있는데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항이지요?
 17항입니다.
 17항?
 예, 그래서 이 부분도……
 2소위로?
 예, 소위에서……
 2소위, 알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12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법안인데, 이 경우에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영리사업 추진에 따라서 각종 국립공원, 한려해상, 다도해 등 국립공원들의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사실 꾸준히 지적되어 온 법인데, 이게 19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2소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여상규 위원님.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원래 낙후된 해안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걱정하시는 환경훼손 문제 관련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각종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 공원, 연안 관리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련 절차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견은 다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동․서․남해안권 발전법에 규정돼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이게 이미 19대 때부터 2년에 걸쳐 논의가 죽 되어 온 법이고 해서 이제 동․서․남해안권 지역 주민들은 이 법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입장 충분히 압니다마는, 일단 노회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2소위에 넘겨서 정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후에 다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2항, 17항, 16항, 27항, 31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8항은 17항 법률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건설은 입법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인재 등용에 있는데 사실 울산 지역의 경우에 보면 지금 그동안에 지역인재 채용이 불과 1.3%입니다, 1.3%. 입법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전국의 혁신도시 인허가를 전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또 나중에 준공도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준공하고 나면 모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 예로 울산의 경우에 지난 8월에 LH가 준공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97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교롭게 지난 10월에 태풍 차바가 스쳐 갔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LH에 가서 농성을 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살펴보면 저류조라든가 이런 게 말이 저류조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국토교통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정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견해는…… 혹시 민원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부분 정갑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처음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원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분야, 지금 현재도 그 지역주민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백 명씩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LH도 가고 구청도 가고 또 LH 본사에도 가고,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박주민 위원께서……
 제가 말 또 더 있습니다.
 의안 19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가 지역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정말 이번에 피해가 하도 컸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서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하천을,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울산의 경우에 태화강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 태풍에 전혀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태화강이 그야말로 범람하기 1초 직전에 그래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IoT 기반 태화강 홍수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고 2018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못 삽니다.
 지난번에 장관님은 안 다녀가셨지요? 차관님 다녀가셨지요, 아마, 그 홍수 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한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의안 번호 21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도 역사상 72일간의 파업이 있었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있었는데, 앞으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 정말 노 워크 노 페이(No work no pay)…… 철도노조원들의 연봉을 보면 9000만 원 되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라 하는데, 파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앞으로 철도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고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같이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그래서 철도산업이 공공성과 안전성은 물론이고 효율성까지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갑윤 위원님, 좀……
 예, 다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이 있으니까 통과 전에……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0항, 20항, 21항, 26항, 2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항, 11항, 13항, 14항, 15항, 19항, 22항, 23항, 24항, 25항, 28항, 3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3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십시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지진 등 긴급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경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각종 신고 전화번호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 등의 예보․경보․통지의 경우에도 다른 재난의 예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기상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전문위원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 및 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송옥주․이학영․제윤경․문미옥․박재호․김현권․한정애․박광온․어기구․정성호․김관영․김삼화․백혜련․최경환(국)․노웅래․우원식․홍의락․최인호․송기헌․김종회․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33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은 전력산업과 관련한 종합시책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초 수립된 전력수급 기본계획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된 계획도 보고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하였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여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하는 등 일부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동 법률안은 의사일정 제38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34항, 제35항 등 이상 2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가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요. 또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어요?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지금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하실 겁니까?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급전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 관련된 고려를 전력시장 운영이라든가 전력계통 운영하는 과정에 반영을 해라, 그리고 지금도……
 장관, 전력 분야에 얼마큼 근무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금 개정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위원님도 잘……
 이 부분은 정말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고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큰 축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장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합니까?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저희도 이걸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할 때 같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이 산업부장관 하실 때도 이미 전력시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연료전환계수를 감안한 용량요금제도를 운영하셨고 국민 안전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기 유지보수 검토 및 조정 같은 것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됐어요 장관, 저하고 지금 전후임 장관끼리 업무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사적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이야기는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률 수정안에 보시면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해석될 때 개정 취지를 가지고 해석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할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급전의 큰 원칙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법률 수정안의 수정 이유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항 법률안이지요?
 예, 33항.
 윤상직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3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3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장관님만, 앉아 계시고 두 분 청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같이 앉아 계시지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38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법안심사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를 1000억 원으로 하고 그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며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고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 사업 중 상품권 구매를 상품권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법안심사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형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2016년도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법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들 사이에 우리 법사위가 모범 상임위로 예전과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영광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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