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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해서 국토 분야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을 한 다음에 교통 분야 추경안을 심사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은 저희 위원회의 관행대로 위원님들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 국토 분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토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박홍근 위원은 한강나들목 보수공사, 하천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17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김석기 위원은 연례적 이․불용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공동구 활성화 종합연구사업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지장이 없고 시급성이 없으므로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석기 위원, 박덕흠 위원께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임대 전용 산단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3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토지실 소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와 출자사업에 대하여 김석기․함진규 위원께서 추경을 통하여 연내 추가 공급이 어렵고 계속사업으로 정부의 추경 필요성 근거인 제도개선을 고려하더라도 작년 국회에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반영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경 필요성이 희박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지원사업에 박덕흠 위원께서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원활한 도시 재건을 위해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계획 수립을 위해 6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고,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박덕흠 위원과 검토보고에서는 11월 15일 포항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1000호 건립 예산 35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국 소관의 일반회계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사업에 대하여 김석기 위원께서는 투자처 확보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25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먼저 자료 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액 의견과 관련해서는, 한강나들목과 관련된 부분은 하천시설이 아니고 또 증액 의견으로 제시된 산책로․자전거도로 노면 정비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도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300억 원을 반면에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이․불용은 예산 전체의 1% 미만이었습니다. 또 불용은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번 추경편성 300억 원이 된다면 충분히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공동구 활성화 종합연구와 관련된 3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신개발지에만 설치되던 공동구를 구도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치․관리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겁니다.
 작년에 KT의 통신구 화재 사고라든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같이 지하시설물 위험이 시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우려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연구용역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35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 도심 내 존재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이 작년 11월 달에 개선이 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대폭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매입했던 물량들의 미입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금년 6월 말 현재 작년에 매입한 물량 중에 57%가 실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이 건설 중인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매입을 미리 약정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지원 예산 6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행법상 도시재건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많은 관련성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350억 원 증액 의견은 저희 생각에는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50억 원만큼의 소요가 필요하지 않고요. 대신에 저희가 보기에는 약 28억 600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지역에 이미 LH의 공가 주택이 806호가 있고 또 특별재생지역에 100호를 신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소요는 150호 정도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주택도시기금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연내에 실제 필요한 소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8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해외인프라 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250억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이 약 2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 연내 투자가 가능한 사업만도 최소 5건 내지 6건, 투자금액으로는 약 25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을 위해서 설립한 글로벌 PIS 펀드에 정부출자분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250억 원의 정부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요. 하나하나 안건별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마구 의견을 주시면 섞여 가지고 토론이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쭙고, 그렇게 하나씩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박덕흠 위원님이 의견 주시려고 하던 게 국가하천 유지보수인가요?
 그러면 일단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예.
 심의하기 전에 이번 추경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부터 우선 건별로, 사업명별로 분류를 하고 하는 것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덕흠 간사님.
 홍철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든 추경의 목적에 맞는 재해․재난 쪽을 하고 일반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좀 분류를 하면 진행이 빠를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어떤어떤 사업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고 본예산에 가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주르륵 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당별로 정리를 해 갖고 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다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면 같은 당끼리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해석을 해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무척 많아요, 괜찮아요.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오전 내내 해야지요, 2시에 본회의니까. 그런데 건으로 봐서 그렇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하여튼 의견을 주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추경예산 요건에 맞다고 판단하고 제출하셨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야당 쪽에서 요건에 맞나 그런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들이 증액 요구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낸 안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신설 항목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여당 쪽에서도 과연 이게 추경 요건이 되느냐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낸 원안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소위에 회부를 했는데 우리 소위가 뭐는 다루고 뭐는 다루지 않고 취사선택해서 하자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선 올라온 것은 우리가 다 안건으로 올려놓고 다루어야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의견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하시는 용어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웃음소리)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홍철호 위원님 말씀은……
 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는 이것 재해 추경으로 보고 싶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게 무슨 재해 추경과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다 보면 막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끼리라도 좀 정리해 갖고 와서 하는 게 훨씬 빠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정리 안 해 오셨어요?
 아니지요, 우리가 차관님 의견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해야지. 그게 급히 하면 되나?
 차관 의견은 지금 국토 분야에 대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국토 것 하고 또 새만금 것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국토 분야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국토 분야, 국토도시실에 관한 것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원칙 속에서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
 효율적이다?
 지금 세 분이 의견이 같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세 분께서 뭐뭐뭐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고 뭐뭐뭐는 안 한다 공표, 곱표 이것을 빨리 해 오세요.
 전체 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시간이 또 너무 한없이 가니까 전체 다 해 오셔 가지고 빨리 개회를 하고 빨리빨리 가십시다.
 조금만 시간을 드리지요.
 20분만 해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이 전체를 다 해 갖고 오셔야 돼요.
 홍철호 위원님, 20분 안에 이 전체를 다 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50분 시작입니다.
 20분 안에 이것 전체 다 해 갖고 오셔야 돼요.
 오전 안에 다 끝냅니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 분야 3개의 건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요.
 간사님, 받아 주실 것 먼저……
 간사님……
 여기가 간사 아니에요?
 저기가 간사예요?
 소위 간사……
 아, 소위 간사……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소위 간사님, 말씀하세요.
 1페이지 국토도시실 것 3건 전부 심의하겠습니다.
 아, 이견이 있는 거네요.
 예?
 이견이 있다는 거지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요, 우선 우리가 건당 건당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하겠다 이거예요.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심의는 하겠다. 그런데 예컨대, 다음 보세요. 2페이지 다가구매입임대, 우리 입장은 이것은 추경의 목적에 아예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반대다?
 그렇지, 아예 심의 대상이 안 된다.
 심의조차도 안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남잖아, 그것만 또 간사들끼리 상의해서……
 저한테 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간사가 또 누구예요?
 ‘윤’이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누가 간사예요, 그러면?
 안 왔어요.
 아니요, 전체에 대해서 다 해 주십시오.
 오케이, 괜찮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해, 내가 2017년에 예결위 하면서 해보던 그게 조금 생각나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건설정책국까지 할까요, 새만금까지 할까요?
 아니요, 새만금은 아직 안 했으니까 건설정책국까지만 해 주십시오.
 아직 설명을 안 했으니까 3페이지까지.
 건설정책국까지, 예.
 그러면 아까 1페이지 전부 심의할 거고요.
 2페이지 일반회계 지진피해지역 또 흥해 공공임대주택은 할 거고요.
 그리고 3페이지 해외 인프라 시장은 우리로서는 현재로서는 심의 대상이 안 된다.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 바이(by) 건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는 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라?
 (웃음소리)
 일단은, 그러니까 2차에 하자 이거야.
 우리는 말도 하지 마라?
 우리도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얘기해야지요.
 아니,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그것은 다시……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 측에서 오케이 하시면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단 그 방식으로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반대할 것도 없어, 왜 그래? 나중에 가서……
 2차 심의 대상으로……
 그렇지.
 넘겨 놓고?
 일단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2차 심의 대상으로……
 시간 벌자는 얘기지.
 그렇지요. 예결위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 사실은 소소위로 넘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소소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자 이거예요.
 이왕 얘기해 볼 것 없이 이것은 이견이 분명하니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말자……
 그렇지, 그렇지. 시간 간다 이거야. 용쓰지 말자.
 시간 쓰지 말자? 오케이.
 양쪽이 그렇게 합의가 되신 거지요?
 예.
 일단 너무 이견이 분명해서 여기서 괜히 시간 쓰지 말고 그것은 2차 추가 심의로 넘기자 이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의 국가하천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박홍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한강나들목 보수공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별로 이견 없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김석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액은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수용 못 하지요.
 정부 입장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좀……
 정부 입장을 수용합니다.
 김석기 위원이……
 그런데 김석기 위원님 수용이 안 되실 거니까 말씀 주십시오.
 김현미 장관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SOC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4조 4000여 억을 급감시킨 원인에 대해서 집행률 부진 사업은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금번 추경에서는 SOC 사업을 안전을 빌미로 해서 경기부양용 추경사업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역 발전 및 경기부양 등 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국토부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 때 대량 SOC 사업들을 감축한 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사업의 추경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또 집행률을 담보할 수 있다면 감액 의견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선호 차관 말씀하실 때는 연례 불용률이 1% 미만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숫자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 최근 3년간의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98~99%에 이릅니다. 1~2%는 낙찰 차액에 따른 불용이 되겠고요.
 아,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 낙찰 차액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6월 말까지의 집행률이 82.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행이 원활하게, 빠르게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SOC에 적정 투자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 내에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석기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받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불수용을 수용합니다.
 하나만……
 예.
 5대강 본류의 제방 수문 보수․보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던 4대강 사업 해 놓은 수문도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떤 수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수문은?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제방 밖에서 도시 쪽에서 하천하고 연결되는 수문입니다.
 지류에서 들어오는 것? 지류에서 본류로 들어오는 것?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그런 수문이 아니고, 제방이 있고 도시 쪽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필요한 부분, 물이 많을 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수문들입니다. 보통 하천……
 역류 방지하는 수문?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예, 그렇습니다. 작은 수문들입니다.
 역류. 그러면 안에서는 이제 평상시 때는 거꾸로 펌핑하는……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하천 수위가 높을 때는 닫고……
 펌핑하는, 저기 있는 수문이구나.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예, 그런 수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구 활성화 종합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님 의견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이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할 때 일단 추경의 논의사항으로 넣자 해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국토부에서 해당 정책용역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기관 정책연구개발사업 17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혹시 차관님 여기다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구를 그냥 정부가 확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기존 도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지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연구가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법이 공동구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의 선행 작업이 되어야 될 연구를 좀 시급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기존의 정책연구용역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미 7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비의 수행사업 목록이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용한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차관님, 그 연구용역으로 배정된 예산 총액하고요, 현재 7월 말을 기준으로―아직 7월 말이 안 됐지만―발주가 확정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연구용역들 과제 목록 그다음에 금액,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지금 차관님 하시는 말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사실 이 공동구 문제는 국토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관련 부처들이 많이 있어요. 과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차관님?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토부가 그 용역비가 없어서 3억을 추경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 말씀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공동구가 30개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직접 주관하는 공동구가 9개, 행안부가 하는 게 21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국가의 역할로서 각종 개발지역의 공동구를 확산하는 국가의 책무라든가 상징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사업은 일반적인 정책연구용역비 중의 한 부분으로 하기보다는 추경의 직접적인 사업으로서 연구를 해내고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해서 공동구 사업들을 연속선상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럴수록 본사업이지요.
 그 연구용역비 3억이 없어서 추경의 시급성을 얘기하면서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판단을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추경…… 사실은 이게 또 몇 달이 늦춰지는 건데요.
 아니, 어쨌든요 지금 차관님 말씀 종합해서 보면 행안부가 한 20개 이상 공동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국토부는, 소관 부처는 9개 갖고 있는데, 행안부도 이번 추경에 이거 반영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구 제도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입니다. 국토부에만 반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공동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관리해야 되는 공동구가 있다면서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또 국토부도 갖고 있다면서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행안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 이런 걸 안 집어넣은 것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기보다는 공동구 제도 자체가 국토부 소관 법률에 일원화가 돼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행안부는 이번에 안 넣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안 넣은 이유는 국토부는 필요성을 분명히 느껴서 넣고…… 왜냐하면 공동구가 행안부 것과 국토부 것이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용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용도이고 한데 왜 이게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것을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화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원화를 포함한 것을 한 부처가 ‘이것 하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를 포함한 용역이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안전 차원에서……
 아니, 행안부는 안전이 없나? 왜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 얘기는 행안부하고 아예 본예산에다가 서로 같이 집어넣어서 이게 부처별로 각개의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공동구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똑같은 용도라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두 부처가 각각 관리한단 말이에요, 어디는 많이, 어디는 한 9개. 그러면 이왕 용역을 줄 바에는……
 이게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공동구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이거……
 나는 이것 깎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행안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예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더 증액해서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구의 활성화, 확산을 위한 기준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국토부가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의 역할은 지자체 중심으로 도심 내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의 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제도 또 연구와 관련된 것의 주무부처는 명확하게 국토교통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구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것은 행안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것은 국토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토부가 다 책임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역할이 9개는 국토교통부, 21개는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토부 주도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동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요. 기존 도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공동구는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 재난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국토부가 지는 것 아니라면서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재난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 분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필요성은 오히려 행안부하고 국토부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정부랑 협의해서 국토부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그런데 지금 뭔가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게 작년 말에 정부 내에 노후기반시설 안전개선 대책 TF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TF팀의 팀장 역할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1차관이 담당하고 행안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실장들이 팀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 용역이다 이것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쉬운 거지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게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추가 심사로 넘기시지요?
 아니,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해했어요.
 아니,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김석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본예산에 3억 해서 하면 될 건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용역으로는 도저히 정책용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얘기도 저는 납득이 안 돼서 7월 말 기준으로 용역 전체 금액 그다음에 각 용역의 목록 리스트, 얼마짜리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단 주시고 보고 마지막 추가 심사할 때 결정 내리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임대 전용 단지.
 예, 서형수 위원님.
 지금 현재 심의에서 제일 쟁점이 추경예산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한국당 쪽에서는 ‘재난’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가재정법에 정한 일반 추경으로…… 그렇게 본다면 현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매입 임대하는 방식 자체도 과연 재난에 해당되느냐 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2차 심의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정부원안 말고 의원실에서 낸 모든 증액사항들도 2차 심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글쎄,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취지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포항’ 자 들어갔고 재난과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추경 당초 목적의 취지에 맞아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일단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다르니까 같이 추가심사로 넘기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서형수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포항에다가만 이렇게 국가산업단지 임대 전용 산단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실 게 아니라 강원도 산불재해지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릉의 일반산단 재생이나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재난을 입은 지역의 지역경제를 빨리 복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고성 쪽은 설악동 재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포항만 할 것이 아니라 고성․강릉 산불재해지역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랑 강릉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산업단지 쪽이 아니라 어업이든 뭐든 다른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설악동처럼……
 그러니까 설악동같이 관광산업.
 그렇게 그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그런 다양한 쪽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지금 이 항목은 추가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가구매입은 넘어가고 지진피해, 밑에 2개입니다. 이것은 박덕흠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홍철호 위원님, 말씀을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특별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그랜드 플랜을 그려서 그 속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이 받아들이시면 일단 이거는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인프라 이것은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시작하실래요?
 이것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재심의……
 아니, 흥해……
 흥해, 2개 같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었어요? 아, 저는 2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흥해는 조금……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부에서도 일부수용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맞아요, 28억 6000.
 그래서 이 건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정부에서 350억 중에 28억 6000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28억 6000 정도는 받겠다 그랬는데 그 정도 협의하고 넘어가실래요?
 정부가 수용하시면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정부가 28억 6000 정도는 수용하실 수 있다고 일부수용 의견을 내셨지요, 흥해?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흥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실제 추경 소요로 봤을 때는 28억 6000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LH가 이미 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호의 28억 6000.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28억 6000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이거는 아예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2차로 넘기자고.
 아, 추가지요. 오케이.
 새만금개발청.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조금 그러면 설명을……
 새만금개발청 소관 추경안은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8일 전체회의 추경안 대체토론 과정에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새만금개발청 소관사항으로 새로운 사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먼저 새만금개발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의견 주시고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새만금개발청 소관 일반회계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호영, 윤관석, 황희 위원께서 장기임대용지 10만 평 추가 조성을 위한 예산 28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새만금개발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2018년도에 군산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장기임대용지 30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만 평 정도가 금년 예산하고 지난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쪽 장기임대용지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의 수요를 보면 한 61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20만 평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대책의 일환으로 남아 있는 10만 평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홍철호 위원님, 이것도 추가지요?
 예, 이것 2차로 넘기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만 물어보고, 2차 할 때 필요한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돼서요.
 임대용지 이게 산업용이에요 아니면 주거용이에요, 뭐예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산업용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장기임대용지입니다.
 거기 이 수요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실제 투자 의향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투자 협약 내지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들의 수요가 61만 평입니다. 그중에 직접적으로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이 42만 평이고요. 입주 계약까지 맺은 기업들은 지금 현재 한 5.8만 평 정도 되는데 금년 10월까지 한 30만 평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위치는 어디예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새만금산업단지 산단 내입니다. 그러니까……
 부안 쪽이에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군산 쪽입니다.
 군산 쪽이에요, 부안 쪽이에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군산 쪽입니다.
 군산 쪽?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예.
 거기에 지금 MOU 맺은 양이 얼마라고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MOU 맺은 기업이 지금 42만 평 규모, 16개사입니다.
 MOU가 42만 평에 16개사?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은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실제 계약은 6개사, 5.8만 평입니다.
 5.8만 평에 6개사?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예, 그렇습니다.
 6개사 이거는 계약을 맺었다 이거지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쓴 것 아니에요, ‘사겠다’ ‘임대하겠다’?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MOU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입주 계약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입주 계약은 직접 들어오겠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이 반드시 될 것 같고요. 그게 금년 10월 경 예측분까지 하면 한 30만 평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퍼(offer)는 한 42만 평 했는데……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오퍼는 총 61만 평입니다.
 61만 평 했는데, MOU가 42만 평 그리고 실제 계약이 5.8만 평.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예.
 이 20만 평 기이 확보해 놓은 것은 언제 해 놓은 거예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2018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그리(agree)된 것이 5.8뿐이 안 되는데, 5.8만 평?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이 확보된 게 2018년 10월 달, 그러니까 작년 추경으로 확보가 됐는데……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행정을 하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랑 완전히 다른 시각이 뭐냐면 정치하거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MOU를 무슨 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MOU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중에 실제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격, 모든 걸 다 해서 하는 거지 가서 상담을 하고 나온 결과물이 MOU예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을 한다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홍보를 엄청 해, MOU 얼마 맺어 왔고 뭐. 그런데 나중에 그게 계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20만 평 중에 5.8만 평만 실제 계약이 됐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10만 평을 더 확보해야 될 일인가,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잠깐……
 일단 이거는 추가 심사를 하기로 한 거라 추가 심사를 우리가 해서……
 이따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예, 그 부분은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내가 명확히 좀 하려고요.
 올해 10월까지 어느 정도 계약이 예상된다고요?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저희는 지금 한 30만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만 평 정도가 계약될 걸로?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그래서 추경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5.8만 평밖에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6개월이 아니지요, 지금 3개월 만에 30만 평 간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그 부분 설명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세요.
 이것은 추가입니다. 추가 심사하는 겁니다.
 뭐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끊어 버리시면……
 죄송해요, 다 물어보신 줄 알고. 더 물어보실 것 있으면……
 윤호중 위원님, 더 물어보십시오.
 됐어요.
 교통분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교통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관련해서 김석기 위원께서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추경안 132억 4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함진규 위원께서도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계획이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후삼 위원께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보조예산이 연동되어 증액된 것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추경안을 현액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보조율을 잘못 산정한 서울시 보조액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검토보고에서는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수소 저상버스 구입 보조를 위해서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6쪽, 교특회계의 광역버스 2층버스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홍철호 위원께서 현행법으로 2층버스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층버스 구입 지원예산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7쪽, 물류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친환경물류지원 사업입니다.
 박재호, 이후삼 위원께서 무거운 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석기, 송석준 위원께서는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승용 위원께서도 동일한 사유로 7억 4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진규 위원께서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20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8쪽, 자동차관리관 소관의 교특회계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입니다.
 함진규 위원께서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조기 단축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추경 실익이 부족하니 30억 76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9쪽부터는 도로국 도로예산인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것 설명을 일단 다 하는 것이……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도로국의 교특회계(도로계정)에 수소충전소구축 사업입니다.
 이후삼 위원께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민간 SPC와의 비용 분담 기준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용 분담에 관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께서는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환경부와 상이한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김석기․이헌승 위원께서는 추경의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므로 2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진규 위원께서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 충전소를 구축하는 계획이므로 추경 편성으로 2021년까지 고속도로 충전소 인프라 39개소를 구축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2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쪽부터는 일반국도 건설 사업입니다.
 보령-청양 일반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께서 전년도 이월액 발생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밑에 고흥-봉래, 청도-밀양1 구간에 대해서도 이․전용이 발생한 사업 또는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1쪽도 일반국도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산-서망 일반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께서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포항-안동2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 전용 또는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김석기 위원께서는 실집행이 저조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자현터널 일반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석기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12쪽입니다.
 충청내륙3 일반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께서 전년도 이월액 발생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북일-남일2는 국대도 건설 사업인데 김석기 위원께서 금년도 이․전용 발생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서북-성거의 경우에도 국대도 건설 사업인데 김석기 위원께서 동일한 사유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후삼 위원께서 드론 활용 교육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내 드론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임무특화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적정한 활용 매뉴얼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상시적인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발생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관석 위원께서는 중온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향후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석기 위원께서 상시적 사업이며 또한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 69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4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후삼․송석준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타 사업으로 전용이 발생하였고 이월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후 SOC 유지․보수 강화라는 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김석기․이헌승 위원께서는 상시적인 사업으로 실집행이 저조하므로 249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희 위원께서는 추경 통과의 지연으로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234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상시적 사업이고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이므로 411억 1600만 원 전액 삭감을 지적하셨고요.
 안호영 위원께서는 동백대교 경관조명 보강을 위해서 사업비 20억 원 반영을 요구하셨습니다.
 황희 위원께서는 일반국도 터널청소 사업 추경 통과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22억 감액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15쪽의 철도국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서울 지하철 9호선 환기구 124개소에 터널 양방향 전기 집진기 124대 설치 예산 148억 8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재호 위원께서는 부산시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 예산요구액 425억 8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께서는 실시설계와 공사 계약이 완료되는 데 최소 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집행기간 5개월 감안해서 미집행 전망액 238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16쪽, 항공정책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후삼 위원께서는 정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려 하고 있으나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본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탁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선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공공분야 인력에 대한 드론조종 추가교육은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2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께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헌승 위원께서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위원장님, 정부 의견을 사업 단위로 보고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체 다 하셔서 전체를 다 보고를 드릴지……
 아니, 사업별로 전체를 다 빨리 쭉 일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일별을 쭉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교통정책관 소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시도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액에 대해서는 불수용의견이고, 다만 서울특별시에 대한 보조금 일부 감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수소버스는 수용을 합니다.
 6페이지, 광역버스 2층버스 구입지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소관하고 있는 M버스에 한정해서는 2층버스 구입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버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물류정책관 소관, 친환경물류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에어컨이나 난방장비를 틀 때 엔진을 끄고서 틀 수 있는 장치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8페이지, 자동차관리관 소관, 첨단교통체계 사업은 V2X라고 자동차와 도로시설 간의 통신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보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선행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의견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국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9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3개소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추진 구조가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경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감액의견은 수용할 수가 없고, 다만 집행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주신 이후삼 위원님이나 송석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국대도 등 사업 25개가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5개 사업은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가지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재정으로 건설경기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전년도 이월액 발생 사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에 시작된 사업들 위주로 초기단계에는 이월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모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1번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매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도 감액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전부 집행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위험도로 개선에 신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일부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 정도를 금년에 진행하고 내년에 시설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감액의견을 일부 수용합니다.
 따라서 황희 위원님이 내주신 234억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고 김석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집행에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동백대교 경관조명 보강을 위한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국도터널 청소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터널 사업은 1년에 네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추경안이 제출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 사업의 일부를 감액하자는 황희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철도국,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이 부분도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대책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광역철도의 지하철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조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감액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송석준 위원이 말씀해 주신 감액의견 238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집행 전망액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의견이 박홍근 위원님하고 박재호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정책실의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들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드론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조종인력이 양성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오.
 이것은 2차 심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2차로?
 예. 미세먼지 대책이 대체토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잠깐 한 번만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5페이지 전체를 넘겨 달라는 게 미세먼지가 재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전체…… 뭐 어쨌든 한 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 원래 이게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명에 미세먼지라든지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것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해 주면서 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토론을 좀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랬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내용을 좀 보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에 대해서 아예 심사를 2차 심사로 넘겨야 될 항목을 먼저 쭉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바로 넘기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
 이것은 2차로 넘기겠습니다.
 2차로 넘기는 이유를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예, 물어보셔서……
 미세먼지가 재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5페이지 넘기고……
 6페이지도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은 건가요?
 예. 제가 이것은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은 수용을 하셨어요. M버스에 한해서는, 광역버스에서는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도 2차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친환경, 마찬가지고요.
 첨단도로, 수소충전소는 입지 확정이 됐다 하시니까 이것 한번 2차 토론에서 볼게요. 왜냐면 입지 확정까지 되어 있으면 좀 시급한 것도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부하고 똑같아요, 10페이지부터 정부도 불수용이니까.
 포항-안동2 이것은 의논을 하시지요.
 잠깐, 7페이지도 넘겨 달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아니요, 뒤로 가면 있어요.
 8페이지도 넘겨 달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9페이지는요?
 9페이지 마찬가지예요. 수소충전소 구축이……
 넘겨 달라는 건가요?
 예.
 10페이지는요?
 그것은 저희나 정부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넘기고요.
 넘기고.
 똑같은 게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넘겨 달라는 건가요?
 예, 정부는 해 달라는데 우리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11페이지 넘겨 달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 12페이지.
 11페이지의 포항-안동2는……
 (「그것만 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포항-안동 재해지역.
 이것은 논의를 하자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 하나만 논의하고.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12페이지 넘기자는 거예요?
 13페이지는……
 아니, 12페이지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넘기고?
 예.
 13페이지는 지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심의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심의하고요.
 15페이지 하고요.
 16은 2차로 넘기고요.
 13, 14, 15은 1차에서 하고.
 심의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민주당 위원님들이 오케이하시면 심의에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11쪽, 6번을 심의하겠습니다.
 11쪽, 6번 포항-안동2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그러면 전액 삭감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 잘못 봤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철회하신다는 거지요?
 예.
 저는 사실은 2번 항목부터, 여기는 도로이고 2번 항목부터……
 페이지로 보면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다만 우리가 대전제가 재해, 포항 또 강원도 산불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추경을 하자는 그런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1차 심의 대상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생각이고, 나중에 2차 심의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까 원칙에서 해 보자고.
 2차 심의에서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이것 6번에 대해서만 의견 주시면 김석기 위원님……
 2차 심의에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심의에서」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재난지역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이게 보니까 또 강원도 고성․강릉 이쪽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2차 심의에서 또……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논을……
 아니, 이게 재난지역이니까 저도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강원도에 지금, 그러니까 각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없어요, 제안을 드린다고.
 강릉-제진 구간이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역이 동해선 북부 구간입니다. 북부 구간을 당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확 진전이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빨리 추진하는 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역의 경제적인 지원의 측면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에 포항 지역의 재난지역 도로예산을 1차 논의에서 확정 지으려면 강원도 재난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동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강릉-제진 구간 10억 원도 함께 증액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트(sheet)에 있는 것부터 하고 시트에 없는 것은 2차 심의 대상에다가 윤 총장님이 넣으셔서 하자고. 그게 우리 대원칙이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단 포항-안동2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예, 정부 원안대로.
 13페이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게 드론 활용은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수용하기로 했어요.
 수용하기로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수용인데 이 부분을 반대한다고. 드론 활용은 재해재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이것은 보류해서 검토를 더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예.
 정부, 수용이시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게 드론을 활용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도로 관리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용 드론을 구입하고 또 저희가 도로 현장에 투입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체하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이 추경으로 꼭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차 논의하시지요.
 아니, 일단 이것은 여기서 토론을 하시고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지요? 모든 게 다 2차 논의 가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차관님, 그러면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드론하고 노후 경유차?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저희 국토사무소에 도로 관리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예산과 도로 관리용 드론을 구입해서 앞으로 도로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타……
 470억 전액이 다 그런 용도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아닙니다. 그 내역이 있는데요. 노후 포장 부분에 250억 또 중온 아스콘으로 친환경 포장기술 사업을 하는 데 105억, 노후차량 교체 67억, 드론 8억, 비탈면 성능평가에 46억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드론은 안전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점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 우리가 계수만 나중에 조정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남은 것 같아요. 전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스냐 노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추후 심사로……
 그런데 중온 아스팔트를 딱 집어 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도로포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보고 저온으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기술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과정에서의 미세먼지나……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를 낮춰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이용욱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저비용․저탄소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공법을 개발하였고요, 이미 그 효과가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된 것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했고 적용을 처음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것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게 시범 시공을 해 보면 그 결과를 전부 공개를 하고 향후 이 부분을 확산할 건지의 바로미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쪽, 12번 항목 했나요?
 아, 12번 항목을 안 했네요.
 12번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이것 왜 검토보고에 실집행 저조 사업으로다가 검토가 됐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보통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면 그 집행기관이 굉장히 준비가 안 되거나 미숙하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집행 저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원활히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 달인데 뭐……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국도변에 경관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세우고 휴식할 수 있는 쉼터들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일부 공원 비슷한 부분을 같이 조성해서 시민들 편히 이용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가 마을을 지나갈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는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일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쉼터 조성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하시잖아, 쉼터사업을.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글쎄, 그것 하는데…… 아니지, 관리주체. 나중에 준공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 관리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저희 국토관리청 산하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닌데, 그것.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쉼터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관리를?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이게 졸음쉼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그런데 조금 경관이 좋은 데 한다는 것뿐이지 졸음쉼터랑 똑같은 개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야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나중에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주지, 이게 전부 국비사업인데 그 관리권을 주나? 안 주지.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국도변에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의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옥천군에도 그게 공문이 와서 하겠냐 안 하겠냐 하는데 관리비 문제 가지고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그것은 옥천군 관내 행정구역상 국도변의 수요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잘못……
 수요조사만 한 거라고?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그것 해 준다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저기를 해요?
 윤호중 위원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 국비로 다 하는 건데 무슨 관리를 거기서 하냐. 휴게쉼터가 생기면 거기도 국도 구역 안이기 때문에 국도관리 차원에서 국토부가 하는 게 맞다.
 아니, 직원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네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그런데 하여튼 이해는, 그 해석은 이제 명확하게 다 되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매칭사업도 아닌데 이걸 주나?
 그런데 이게 본예산 2300억 가지고 쓰는데 뭐 이렇게 69억, 70억이 또 필요해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반영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추경으로.
 아니, 추경에서 휴게쉼터가 시급한 거예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위원님, 사실은 이게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끝나고 나서 효과분석을 해 본 다음에 또 추후 할 예정이니까 이것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장관이 SOC 예산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대폭 삭감을 주장해 놓고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것을 시급성도 없는데,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추경에 또 반영하자 이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몇 건이에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전체가 152건인데……
 69억 가지고?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올해 9건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69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개소가 몇 개소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경관쉼터가 9개소고요. 마을주민보호구간은 30개소입니다. 30개소에 2억씩 해서 60억이고 경관쉼터는 9개소에 약 1억씩 해서 9억 5000 그렇게 됩니다.
 기왕에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재난대비나 재해복구 이런 것만 추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상에는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데 시급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기구나 또 한국은행도 우리 성장률을 지금 한 0.2% 정도를 낮추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한 0.4%를 더 낮추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시급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재난도 시급하지만 경기대응도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연례적인 불용이 많다고 지금 지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금액 기준, 건수 기준 얼마 그것 좀 제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말씀해 보시지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지금 한 50.4%고요. 참고로……
 50.4 그게 금액 기준이에요, 건수 기준이에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그래서 참고로 여기의 조사를 저희가 해 보니까 사업을 한 구간의 사망자 수도 한 36% 줄어들었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같은 경우에도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숫자가 한 40~50%씩 계속 줄고 있는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당이라면, 정부라면 이것을 경기대응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재난을 막는 재난 방지로 포장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
 예.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아니요, 이것 보세요. 백번 양보를 해도 경관 9개소 이건 재난이라고……
 경관이 좋아지면 재난사고가 줄어드나요, 교통사고가?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이제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으니까요.
 쉴 수 있게 한다는……
 아니, 그건 쉼터가 또 30개소 2억짜리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쉼터가 아니고 마을을 국도가 지나갈 때 펜스 치고 하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마을주민 보호구간 30개소고요.
 예?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마을주민 보호구간 그 사업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과속을 못 하게 하는……
 그런데 왜 쉼터라 그랬어요, 아까?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경관 쉼터……
 마을주민 보호라 그래야지, 쉼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경관 개선 1억짜리가 9개소고, 2억짜리 30개소인데 이것은 쉼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잘못하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쉼터라는 것은 여름에 필요하지 좀 있으면 여름 다 지나갈 텐데, 이것 예산해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겨울에 무슨 길바닥 쉼터에 나와서 추워 죽겠는데 거기 나와서 누가 쉬겠냐고. 다 여름에 예를 들어서 차 기다린다든지 할 때 쉼터 그 생각을 내가 아까 들으면서 한 건데 지금 이제 말이 달라졌다고. 펜스 이런 얘기는 아까 나오지도 않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 내용이 뭐예요? 2억짜리 30개소는 뭐예요, 사업이? 그게 진짜 안전이에요, 뭐예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그게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입니다.
 보호구간 사업?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아까 그 용어 썼어요, 안 썼어요? 보호구간 사업이라고 썼냐고.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맞고요, 9억짜리가……
 그래서 그 보호구간의 중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하고 또 뭐예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과속카메라 설치하고요.
 과속카메라.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턱 설치하고……
 예?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미끄럼 방지 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차량 감속 장치 같은 것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하고 필요하면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그래서 이게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냥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업효과가 좋은 것으로……
 오히려 경관 9개도 여기로 넘겨서 이 사업을 더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려면.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위원님, 경관 같은 경우도 졸음이 오면 차량을 세워 놓는 장소입니다. 국도변에 조금 자투리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차량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제 그러면서 좀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정부가 보고하면서 조금 표현에 오해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과드리고……
 그리고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다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분석을 해서 여기가 과속……
 그런데 지금 우리 국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 또 아까 얘기했던 어르신들이 횡단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과속카메라는 전혀 설치를 못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그것 어디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와서는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거는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저희가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는 아니래,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그 문제 빨리 해결해 드리세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 과속카메라도 그렇고 펜스도 그렇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 다 상시적인 사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망사고를 많이 방지하고 있다는 실적도 이렇게 제시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
 이것은 김석기 위원님께서 봐 주시겠대요. 감사드리고……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단 정부쪽에서 234억 원 삭감을 수용했습니다.
 234억을 수용했으니까 249억 중에서 15억이 남은 거지요? 15억에 대한 문제입니다. 15억만 논의해 주십시오.
 설계비 15억입니다.
 설계비 15억도 그냥 없애 버릴지, 설계비 15억은 태워서 해 보라 그러실지 그것만. 이것도 위험도로 개선이라는 재난방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 수용안대로?
 이 경우는 어차피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공사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 통과시켜도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설계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해 주는 게……
 이게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추경에 해 주느냐 본예산에 하느냐. 그러니까 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통과입니다.
 합의가 되신 거예요, 15억만 반영해 주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4번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이것도 정부가 22억은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하신 거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리고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22억과 황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22억이 동일인가요? 2개 합해서 44억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아닙니다. 22억을……
 전액 삭감?
 그러니까 일단 22억만 포기하겠다는 거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22억은 청소비이기 때문에 청소를 짧은 기간에 두 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경이 밀리면서……
 어차피 청소비도 통과시켜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백대교 경관조명 이거는……
 동백대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동백대교가 장항에서 군산으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관조명 하는 게 어떻게 추경에 들어와?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건 산업위기지역이 군산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자는 안호영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그렇다. 경관조명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한다?
 이것 그러면 추후 심사에 그냥 같이 끼워서 하실래요?
 추후 심사해야 되겠어, 추후 심사.
 예, 22억 삭감은 확정을 하고?
 예, 하고.
 추가 삭감 여부는……
 동백대교는 추후에 같이 넣어서 하시고.
 추가 삭감 여부는 2차 논의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억 삭감은 확정이고 동백대교 관련은 추후 심사에서 같이 넣어서 하십시오.
 동백교 포함해서 나머지 예산으로?
 예.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철도 1번 말씀하십시오.
 정부에서 238억 5000만 원 삭감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2350억 중에서 238억 5000은 삭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용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일단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짚어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턴키로 그냥 여기서 오케이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것도 계수만, 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 인정하고 그리고 남은 잔여액에 대해서 계수만 보는 것으로……
 하실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8억 5000에 대한 삭감은 확정하고.
 예, 그것은 확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추가 삭감 여부나 증액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예, 오케이.
 그 대신 한 가지 추후 논의를 어쨌든 간에 오늘 안에 마무리 지어 주셔야 돼요. 그건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항공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논의라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러면 잠깐만, 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일반회계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한 게 서로 이해가 정확한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박홍근 위원 것은 불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김석기 위원님 건에 대해서도 불수용입니다.
 맞지요? 제가 혹시 이해가 틀렸으면 지금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구 활성화와 임대전용산업단지 2개 다 추가 심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에 있는 다가구 2개 다 추가 심사입니다.
 밑에 있는 지진피해지역 2개 중에서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은 불수용이 확정됐습니다.
 밑에 있는 흥해는 일부 수용 28억 6000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해외인프라 이것은 추가 심사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도 추가 심사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것들 다 추가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5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송석준 위원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29억 4000, 이것은 받기로 하는 거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2억 9400입니다.
 아, 2억 9400. 이것은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것, 우리 위원회도 그것은 일단 확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 추가 심사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모두 추가 심사로 넘어갔습니다.
 11페이지의 포항-안동2 이것은 수용입니다. 정부 원안 포항-안동2 수용이고 나머지 2개는 추가 심사입니다.
 12페이지, 추가 심사.
 13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이것은 추가 심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2번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이것은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14페이지, 위험도로개선은 23억 4000……
 15억만 증액……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5억만 증액하는 거고 234억을 감액하는 안을 저희가 확정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이것도 22억을 감액하는 그것을 확정한 겁니다.
 하고, 나머지 추가 감액 및 증액에 대해서……
 감액이든 증액이든 나머지는 추후 심사로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송석준 위원의 23억 5000을 수용하는 것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추후입니다.
 238억 5000 감액 확정입니다.
 238억 5000, 송석준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액을 확정한 것만 빼고는 나머지 다 추후 심사로 넘겼습니다.
 다 된 거지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확정하고 기금으로 넘어가가겠습니다.
 부대의견을 하고 갈까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기금도 2페이지에……
 아, 같이했어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기금 설명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해야 되겠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석님 설명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대의견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 분야․교통 분야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부대의견이 총 2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읽기보다 그냥 자료로 참고하시고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그러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쭉 보시고 정부 측 의견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부분만 하시지요. 이것 건건이 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건 중에 국토 분야는 9번까지가 국토 분야고요. 10번부터 20번까지는 교통 분야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대의견 1번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2번도 수용을 하고요.
 3번에 대해서는 아까 추가 심사하기로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부대의견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수용합니다.
 5번 수용 의견이고요.
 6번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예산편성 시에 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안 문구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자체․거주자의 의견 등을 감안해서 시급성․중요성이 있는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수용 의견입니다.
 8번은 불수용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영구임대주택하고 50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만 시설개선사업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후시설 비중이 높아서 개선이 시급한 영구임대․50년 임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실적으로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민임대주택까지 당장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9번과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2차관 소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11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12번, 13번, 14번, 15번 전부 수용입니다.
 16번 전부 수용입니다.
 17번에 대해서만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17번에 대해서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을 별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 이렇게 이후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편성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협의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끝부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 17번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편성할지를 확정하기가 아직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협의할 것’ 그 정도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19번에 대해서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은 자동측정망 설치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공조기 전면개량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종합적인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재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조기 전면개량사업 자체가 일부 추경에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향후 종합적인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재정을 확대 투입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면 좋겠고,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심의가 되면 바로 먼저 집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가 수정한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 배포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후삼 위원님.
 별로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해도 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덕흠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부대의견 확정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것 포함해서 간단한 거니까 이따가 2차 할 때 바로 할게요.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일단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한 확정까지 포함해서 추가 심사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확정된 의견은 추가 심사에서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것들, 추가 심사로 넘기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만 추가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게 언제 추가 심사가 완료될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오늘 종일 협의를 진행하셔 가지고 완료되는 대로 내일 전체회의 전에, 저희가 어차피 통과시키는 것은 합의만 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회의 전에 예결소위를 열어서 그때 의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좋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 기금은 오늘 안 해요?
 기금 다 됐습니다.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추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심사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내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시간을 확정해 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9시 반으로 할까요, 9시로 할까요?
 9시로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열어서 우리가 조금 일찍 끝마치더라도 전문위원들이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일찍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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