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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4일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개의되는 만큼 논의해야 될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앞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법률안 위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서 수석전문위원과 차관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핵심 위주로 검토보고와 정부 측 의견 개진을 함으로써 오늘 많은 법률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한 말씀 같지만 지금 혁신도시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박병석 의원님도 와 주시고 또 양승조 충남 지사님도 와 계시고 한데 그것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먼저 하고 싶지만 그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부분에 있는 법률안들은 가능한 한 이견이 없는 법안 위주로 좀 올려놓게 순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다 못 하면 다음 주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계속 심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우리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또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들을 오늘 좀 먼저 처리해서 실적을 쌓은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바쁘신데 지금 대전․충남 단체장들이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찾아오셨는데 이분들이 자리에 계실 때 빨리 통과를 시켜 주고, 할 거면 하고 했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위원장께서 어떻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만 하고 나가시라고 그래요.
 박병석 의원님 오셨는데 말씀 한번 먼저 들어보시지요.
 얘기만 듣고 순서대로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얘기 먼저 하시고 가시라 그러고……
 그러면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만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가시지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가 오래간만에 열리는데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2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관해서 그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2006년도에 혁신도시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전국에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 모두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과 충남만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유는 세종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부수 효과를 대전․충남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취지였습니다마는 시행된 지 12년의 결론에 따르면 대전․충남은 효과를 보기는커녕 인구 유출과 기업의 유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로 좀 지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대전 지역에는 현재 대학 재학생이 14만 5000명, 연간 3만 600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의무채용,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의무채용 비율이 18%였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비율은 23%가 넘습니다. 유독 대전․충남만은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신규채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대전․충남도 2005년 이전,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함께 의무채용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고요.
 강훈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좀 더 폭넓게 지역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채용하는 기관도 인재의 풀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려온 혁신도시도 의무채용을 함으로써 대전․충남도 해당되게 하자 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이제 14~15년의 경과를 통해서 혁신도시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역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대전․충남에 관해서도 혁신도시로 지정해 주고 또 그 이전이라도, 2006년 혁신도시법 이전에 내려온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법안 제안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전 지역에는 인구가 150만인데 기업다운 기업, 제조업은 전혀 없음으로써 대전의 연간 3만 6000명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기회를 먼저 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중입니다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신 박병석 의원님께서 제출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페이지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 추진위원회를 격상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정부위원을 장관급으로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재 호선으로 선출되는 민간 위원장직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현행법상 위원회는 주요 사항을 심의할 뿐 결정․처분 등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선호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잠깐만요.
 있어요, 있어요.
 함진규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으로 맡은 게 2페이지 하단 부분의 그런 것들인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격상시킨 게요?
 차관님?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처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한 데가……
 새만금 이런 데가 다 이렇게 했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새만금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8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 지원 시 토지매입비 및 건축물 개량비용도 기금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건축물의 개량을 건축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을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 등에 공공주택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출자․투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나, 이러한 경우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이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현행법 체계상 도시재생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노후 청사 복합개발까지 확대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된 토지매입 비용을 기금에서 출자․투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나 첫째, 관련된 토지의 개념이 불확정하여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둘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토지 매입 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고, 매입비를 지원한 사업자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조항은 기금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정책적 필요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금에서 투자조합의 종잣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모태펀드 본래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3호의3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에 모자리츠 방식의 기금 투자를 도입함으로써 수익․비수익 사업 간 교차보전, 리츠 대형화 등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금 도시계정에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모자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에 따라서 11페이지와 14페이지 두 군데에 있는 개정안은 개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할게요.
 노후 청사인데 이것을 공공주택도 짓고 거기다가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판매시설 등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판매시설, 업무, 숙박까지도 자금이 지원 나갑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가능합니다.
 너무 수익성만 따지는 거지. 이것 하다 보면 또 결국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많이 양산시키는 과정인데 지금 계속 혼나는 판인데 자영업자 또 만들려고 그래요? 안 돼. 이것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판매시설, 숙박․업무시설 등은. 수익성만 따지면 안 되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넣는 겁니까, 지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닙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아, 그런 거예요?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기왕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고 그 내용이 이렇다는 설명을 드린 건데요.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서 서민․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주로 넣는 겁니다. 다만 부대시설로써 일부……
 수익성만 따져 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수익성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사 원가로 싸게 맡고 비싸게 받는 판매시설을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의견 반영이 되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은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18)상정된 안건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56)상정된 안건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73)상정된 안건

(09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6항, 이상 4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4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 제17조제5항, 제62조의2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제2의2호, 제67조제3항제5호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안 제18조제3항․제4항과 제62조의2제1항제3호, 제67조제2항제3의2호를 보면 첫째,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결과보고서의 수정제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둘째,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정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셋째,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정 또는 보완 제출에 대한 이행력 제고 및 결과보고서의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안 제18조제4항과 제21조의2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의 공개나 부실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명단 공표는 결과적으로 부실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규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실점검자 명단 공표로 일원화하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소명자료 제출 등 사전 구제절차를 두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19조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등은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보강 조치계획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자의 자구적인 노력과 관심을 제고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이 개별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보다는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 및 이행력 강화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간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파손이 발견된 시설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 제26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제1의3호를 신설하여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위 갑을 관계에 의한 권한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는 기관에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리 주체의 권한남용행위 금지 대상에 유지관리업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김철민 의원안 제55조제4항과 제60조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실적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안 제58조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등으로서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두기보다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59조제1항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안 제67조의2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제1호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도서 등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 서류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설계도서 등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도 처벌의 비례성 측면과 이행강제금제 도입으로 이행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6항, 이상 4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스피디하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요, 내 거라고 팍팍 두드리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제9항, 이상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민경욱 의원, 김상훈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경욱 의원안은 제4조의2 및 제16조를 신설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 사용하기 전에 등록된 건설기계인지 검사를 받은 기계인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도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 사용하기 전에 등록된 건설기계인지, 검사를 받은 기계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첫째,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둘째, 건설기계 사용자에게 등록 여부 등의 확인의무 외에 미등록 등의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업무를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전국 등록번호표 체계로 변경하는 등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제35조제2항 및 제44조제5호를 신설하여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 소속직원을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 전문기관의 사고조사 대상 범위를 건설기계의 제작 결함이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사고조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님.
 51페이지에 있는 건설기계 사용 전 등록 여부 및 검사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화에서 현행법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것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나는 이 법 자체의 입법취지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현행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불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뭐하러 필요한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건설현장으로 반입되는 반입단계에서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는 자가 등록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면 등록되지 아니한 부실한 건설기계가 투입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아니, 등록되지 않은 기계가 반입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의 입법취지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사후적으로 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에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단계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최초에 감독이 된다는 건데 이 법에 들어와서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감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겁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건설기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를 이 개정안에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실행력․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성해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이성해
 지금 이 법에서는 무등록 장비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자가용이 아닌 임대장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의무를 빌려 쓰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업자는 무등록 기계를 사용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것이 현장에 반입된다 하더라도 임차해서 쓰는 건설업체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설업체가 확인하라……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임대를 해서 지금 운행된다는 겁니까?
이성해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이성해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 겁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계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까지 국토부에 없다는 겁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좀 더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무등록 기계의 사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후적이었다라는 거고,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가가 등록되지 않은 것은 이미 현행으로 불법이지만 임차해서 쓰는 사람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해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이성해
 아니, 임차해서 쓰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보다도 임차장비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원청, 그러니까 쓰는 사람,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해서 좀 더 불법장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좋은 법 같아, 좋은 법.
 좋은 법인데 그러면 지금 기존 법률이 허술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둘 중의 하나가 문제인 거지요. 지금까지 허술하게 운영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게 과도한 불필요한 입법이라든지 둘 중의 하나여야지 맞거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건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도․관리감독이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에게 등록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도 한 말씀 할게요.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강훈식 위원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징벌적 효과가 있어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위반 시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는데 징벌적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과태료 금액의 수준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입법취지를 달성할 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건설기계 소유자, 수익을 얻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어도 그것을 핸들링하는 사람한테 위반 시에 부과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보고 이것 의무를 둬라?
 모르겠어요. 사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기계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당연히 그 기계가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저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이걸 사용을 하겠지 그 사람한테 기계에 대한 검사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그 사람한테 지워줄 수가 있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사실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번거롭고 안 번거로운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법률체계상 또는 이 사람한테 부과하는 그런 체계상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비근한 예인지는 모르지만―내가 택시를 타면 그 택시기사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타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맞냐 이 말이야.
 그냥 여기서 통과시키는 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10명의 위원이 앉아 있는데 그냥 놓칠 수도 있어요. 강훈식 위원이 얘기하시니까 나도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정당하냐 이거예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면 불법 아닙니까? 그게 불법인데 지금 이것은 이 차를 렌트해서 쓰는 사람이 등록을 안 하면 또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렌트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등록하지 않은 차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 우리가 관리가 안 됩니다. 차를 빌려 쓰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가 빌려 썼다고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 약간 뭐를 위한 입법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잠깐만요. 민경욱 의원실에서 보좌관 누구 오셨나?
 안 왔네. 그러면 이게 별 비중이 없는 거네요.
 아니, 법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문제야.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법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강훈식 위원이나 함진규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중적으로 사용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사용자가 등록하는 게 사실상 불법적이지 않은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사용자가 등록을 한다기보다는요 사용자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계인지를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확인을 하라는 입법취지입니다.
 확인하는 그게 절차적으로 복잡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자동차등록증처럼 건설기계등록증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현장이 아닌 밖에 있는 것도 불법 상태가 많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등록 여부를 확인하자 이거잖아요, 이 취지들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내가 볼 때는 필요한 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법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나는 저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를 보고 얘기했으니까……
 이 법이 들어왔을 때 현장의 안전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등록 건설기계가 사용이 된다든지 또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것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어서 했던 겁니다.
 아니, 잠깐만 진행이……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한테 의무를 부과하지 말고…… 아니,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신뢰성을 갖고 건설기계 소유자가 당연히 적법한 걸 갖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기계 소유자한테 빌려줄 때 더 의무를 강화시키란 말이에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자기가 속이면 방법이 없지, 사용자가 어떻게 이거를 다 확인하느냐고.
 그러니까 건설기계 소유자가, 빌려주는 사람이 그런 것을 보여준다든가 사용하려는 사람한테 제시하든가. 왜 공무원들이 명패 매달고 다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시하도록 강화시키면 되지 이거를 건설기계 사용자들이 다…… 아니면 그렇게 입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아예 금액을 더 올려 버리든가.
 차관님, 만약 그렇게 법적 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더 올려요,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건설기계 소유자한테 그거를 제시하도록, 내 기계는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제시하게 하든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게 낫지 50만 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보류하고 다른 걸 진행하시지요.
 그래, 보류해.
 설명을 이따 좀 더 하시고 그러세요.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긴 해야 되는 법이야. 하긴 해야 되는 법인데……
 아니, 잠깐만요.
 해야 될 거면…… 우리가 2개를 하고 이것만 보류를 하면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안 돼요. 내일 모레 다시 회의를 해도 같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을 올리려면 오늘 통째로 같이 보류를 하든지……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보류해, 통째로.
 그러면 3건 다 보류를 할까요?
 통째로 보류해요, 다 연관돼 있다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심사를 하지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제9항, 이상 3건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법률 상호 간의 모순 해소와 원활한 골재 수급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외부토석의 반입 없이 기존과 같이 허가받은 산지 내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산지전용지 등의 외부토석을 토석채취허가지 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광고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분양 광고 대신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에 해당 호․실과 관련된 공용부분의 위치․규모 등을 표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후삼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불확실성 제거, 주주총회 개최 관련 시간․비용 절감 등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은 주식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적용기준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투자 건축물 종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외규정의 입법취지 및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보장하고 무의미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칙의 조문 제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을 투자의 대상과 방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 및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명시하는 경우 부동산투자업이 여신업으로 우회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의 차주 및 대출의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인가․등록 전에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가․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투자설명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업무, 사전계약, 의향서제출 등의 행위가 인가․등록 전에 허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체계상 모순을 제거하는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의 명확성 등을 위하여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위탁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산관리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등 동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은 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용평가제도를 도입,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의 대부분이 사모 형태로 기관투자자가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처럼 리츠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 국민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실물 부동산 투자에 유입되는 자금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하여 장기적으로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 증가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리츠 수익률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첫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리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 둘째, 신용평가제도를 전체 리츠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공모 여부, 총자산의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츠에 대하여만 도입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일부 문구의 수정 및 조문 순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안 제28조제2항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의 일몰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중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명목회사로서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자기관리리츠는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적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임을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리츠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기관리리츠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자기관리리츠의 이익배당의무를 50% 이상 완화하는 대신에 유보이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관리리츠의 투자활성화 기반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자기관리리츠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 시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41조제1항은 일률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부여하고 있는 현물 출자, 임원 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실질적인 자산운용업무 주체인 자기관리리츠와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의 자산관리회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리츠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인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제17항, 이상 5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김현아 의원, 김진태 의원, 윤호중 의원, 박재호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95페이지, 박홍근 의원안 제18조의2 및 제51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법률 규정의 명확성 등을 위하여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8페이지, 김현아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제18조의2, 제36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9조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 유형을 예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재수단으로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핵심의무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과의 형평상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박홍근 의원안 제18조의3과 제5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광고 위반행위의 조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위탁, 필요한 조치 요구 등 관련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에 대한 허위광고 전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문구의 수정, 재배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온라인부동산중개서비스사업자’라는 용어를 법 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수정하고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에 따른 직접적인 규율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까지 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 권한은 삭제하여 모니터링 권한만 규정하고 조문 제목을 ‘표시․광고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윤호중 의원안과 박재호 의원안 제33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8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시세조작행위, 담합하여 중개보수를 정하는 행위 등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가격교란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보수를 정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라 규율되므로 삭제하고 금지행위의 예를 구체화하고 내용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박재호 의원안은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고․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법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담합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중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므로 신고센터의 명칭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는 등 법률 규정의 명확성과 체계 적합성 등을 위하여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9페이지, 김진태 의원안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른바 떴다방 등 각종 불법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인터넷을 통한 중개보조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의 합법적인 보조업무 수행을 저해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타당성 있는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30페이지, 김진태 의원안은 제48조제5호․제6호를 신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공익적 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벌로 제재할 필요가 있고 개별 법률 간 형평에 맞도록 제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 또는 표시․광고 시 벌칙 입법례를 보면 그 편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바 해당 행위에 대한 공익적 폐해 및 유사명칭 사용을 억제해야 할 사회적 요구의 정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에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금지행위의 구체성 등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받으신 대로 전문위원이 충분히 보완을 했고요.
 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님.
 제가 좀 먼저 포문을 열게요.
 지금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요. 왜 공인중개사협회에 단속권이라든가 개별 공인중개사 개업사무실에 대한 징계권이나 이런 것을 다른 유사단체, 변호사협회를 비롯해서 하여튼 그런 개인 자격 협회에는 운영권을 협회에 다 넘겨줬는데 왜 공인중개사협회한테 이 권한을 넘겨주지 않지요? 정부에서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지요? 내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율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을 교육시키고 위반사항 있으면 처벌을 하고, 지금 처벌규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기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변호사협회나 등등의 협회마냥 자율적으로 다 징계하고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공인중개사협회한테 안 넘겨주지요?
 이것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 넘겨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이것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실효성도 없고 단속도 하지도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실패가 있으면…… 제가 공인중개사협회를 꼭 옹호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정부정책 실패,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정책에 실패가 있으면 전국 아무 데나 들이닥쳐 가지고 ‘너네들 장부 다 내놔라’. 그 원성이 큰 것 알아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위반한 그 중개협회 사무실만 들어가서 그 협회만, 그것도 명백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반사항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지, 일반 기초자치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아무 사무실이나 들이닥쳐 가지고 ‘너네들 자료 다 내놔라. 10년 치 내놔라. 20년 치 내놔라’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 가서 그렇게 해요?
 왜 자율권을 공인중개사협회한테, 이제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능력도 있고, 왜 자율권을 거기다 일단 줘 보지 않아요? 주고 잘못됐으면 그걸 다시 회수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변호사협회마냥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변호사협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 전국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징계도 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모든 걸 다 해요. 그것 뭐 부작용 있습니까? 왜 공인중개사협회는 안 넘겨줘요? 왜 정부에서 붙잡고 있나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인중개사 업계와 좀 대화를 통해 갖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적 행위, 그게 또 중개가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실거래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불법행위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효성도 없고 단속도 국토부에서 기능상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얼마나 단단하게 조직이 돼 있는데 왜 거기다 자율권을 다른 것마냥 못 주냐 이거야. 줘 보고 그게 남용이 되고 실효성이 없을 때는 회수하란 말이에요.
 그걸 왜 주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출범한 지 몇 년 됐어요? 근 40년 되어 가지 않나? 30년이 넘었지요? 84년도면, 85년도인가 시행이 됐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84, 94, 2004, 2014…… 지금 35년째 되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이제는 자율권을 줄 만도 하지 않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자격증만 자율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 앞으로 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중개업계와 대화를 해서요, 또 중계업계 현황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개선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게요, 왜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떴다방 이것 왜 단속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한 번 와 봐요. 신도시 택지개발 하면 어김없이 텐트 쳐 놓고 떴다방 해서 선의의 공인중개사들 전부 다 피해를 주고 거래질서……
 이 떴다방 단속 왜 안 하는 거예요?
 떴다방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 없이 아무 데나 텐트 쳐 놓고 가서 호객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왜 단속 안 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나름 중요한 분양현장에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현장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가 협조해서 떴다방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임대하고 있는 것 전국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내가 오늘 작심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공인중개소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정부정책 실패해 놓고 관련 자료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근방에 가보세요.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커피 타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유자격자예요. 그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자격자예요. 그리고 그분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것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사실상의 여직원인데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미국말로 따지면 세일즈퍼슨(salesperson)이에요. 공인중개인이란 말이에요. 그것 단속했어요? 이때까지 단속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말씀드린 것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국가에서 인정한 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커피 따르고 150만 원 자격 임대한 것 합법을 가장해서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것 고민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전국에 조사 한번 해 봤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가 공인중개사 현장에 대한 수시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통해 갖고 일부 적발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전국에 조사를 해 봤냐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직 전수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운영실태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거기서 잘못되고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처벌 개정 암만 강화하면 뭐하냐고.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내가 얼마 전에 당사를 사기 위해서 한번 불렀어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올 줄 알았어요. 200억, 300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컨설팅 업체라고 오는데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액 물권을 매매하는데 아무 자격도 없어. 3명, 4명이 왔는데 부동산자격증이 아무도 없어. 가능하대, 그게. 그것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 건물이 200억이라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인이든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컨설팅업체로서 개인이 왔더라고. 무자격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가능하대. 가능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총체적인 것은. 보수 현실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 놓을 거예요? 국민들도 이것 동의하지 않아요. 보수 영점몇 %, 몇억짜리 거래하고 나서 몇십만 원 주는 것 나부터도 그것 원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공정한 것 속이지 않고 거래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내가 변호사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여러분, 대법원예규에 변호사 보수규정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어요. 그것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변호사 보수 규정대로, 대법원예규대로 받나요? 자기 마음대로 받아요. 그러면 이것도 세월이 많이 변했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 대신에 속이는 거나 지금 여기 올라온 여러 의원이 낸 것 이런 것 다 담으란 말이에요,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총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것 얘기하고 보고해 주세요. 개별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 토론한 것 보고 다시 토론할게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함진규 위원님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김철민 위원님.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께서 열변을 토하시는데요 다 부처님, 속된 말로 좋은 말씀은 다 해 주셨는데 근거 없는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했습니까?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항변을 못 해요?
 지금 부동산정책 진행 중이잖아요. 맞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데 제가 실패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패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보면 전국에 가서―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역지사지로―아무 사무실이나 들이닥쳐 가지고 10년 치 자료 다 내놔라, 20년 치 자료……
 그 점을 내가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하고 논쟁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정책이 지금 성공한 걸로 보세요?
 진행 중이지요.
 언제까지 진행 중인데요?
 계속…… 아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지금 하루 이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을, 동료 위원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반박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본질로 갑시다, 본질로.
 잠깐만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토론 중지하시고, 이 법안 본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윤관석 위원님.
 이것 지난번에도 한 번 다뤘었고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에서 또 충분한지는 보겠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정하게 수렴해서 제시를 했고 전문위원 의견을 통해서 조정이 된 것을 수용한다니까 저는 의결에 동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정부 측?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전에 심의했던 개별적인 개정안과 직접……
 여기 개별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총론적인 걸 얘기한 거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지금 얘기하시면 되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법안에 대해서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많아요. 개별 의원이 내신 게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여기에 명시해 놓은 건 뭐냐? 법이라는 것은 양형체계가 있듯이 형법에도 양형체계가 있잖아요. 양형체계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중구난방이에요. 허위매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그것과 상응하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의원이 법안을 내다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것을 정밀하게 봐야지. 어떻게 500만 원 중한 것하고 경한 것하고 똑같냐고? 그런 걸 비교형량을 해서 얘기를 해 놔야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다가 전문위원이 적어 놨잖아요. 안 봤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봤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 취지 아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애당초 개정안에서 처벌규정의 형평성, 양형기준의 적정성과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또 있어서……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전문위원이 명시해 놨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핵심의무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비근한 예 중의 하나이지, 그렇지요? 이런 걸 비교형량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부분 다 걸러졌고요.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다는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애당초부터 저희가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전문위원 또 함진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 정부 측에서 그러면 수용을 다 하신다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제17항, 이상 5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임종성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임종성 의원안 제3조제1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등 실거래 정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신고기한이 단축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부동산 정보 활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안 제3조제3항 및 제28조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거자료로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률 조항의 순서 및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임종성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 제4조, 제28조 및 제25조의2는 실제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행위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허위계약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신고포상금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지행위,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고 부칙의 적용례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제25조의3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해 직접 또는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과세․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이 법, 주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 판단 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6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내역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신고내역에 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얘기하라고 해요, 없으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안 제3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전산자료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바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김기선 의원, 황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기선 의원안 제14조제4항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기준일을 ‘자격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권리침해 가능성을 해소하고 자격시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준일을 최대한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인노무사법 등 최종 합격일을 자격시험 응시 가능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기준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안 제30조제1항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행정조사 실시요건을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으나, 다만 현행법상 건축사사무소 관련 모든 업무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 법체계상 시․도지사에게 조사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안 제30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조사 등을 할 경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목적․일시 등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조사기본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사전통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안 제30조제3항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앞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대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할 경우 보고 일시나 자료제출 기간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므로 보고 및 자료제출 기한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안 제38조의2는 국토부장관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행정조사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통지 절차, 보고 기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건축사협회의 의무 또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사협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업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요건을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협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파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안 제38조의8은 국토부장관의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행정조사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통지 절차, 보고 기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공제조합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제가 좀 한마디하겠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166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사협회의 사업 현황에 대한 파악’ 문제인데, 협회는 친선 단체고 이것이 크나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쓴 것은 과도한 해석 같은데요?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협회가 이 속에 포함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 같다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 정부 측이 받았습니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았다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됐습니다.
 건축사협회하고도 좀 의견 조율이 됐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그 용어 말이에요, 그것 꼭 ‘보고’라는 말을 써야 돼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말이지 여러 가지 일제 용어를 다 없애버린다 그러는데 다른 용어, 적절한 용어가 없어요? 꼭 ‘보고’라는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건축사협회에서 보고할 수…… 다른 분들이 잘 쓰는 갑질 용어 아니에요, 보고? 꼭 보고 그런 용어로 써야 돼요?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보를 받는 거지요, 통보를. 다른 적절한 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통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은 이 법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계속 조사를 해 보시고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환경정의의 기본이념 존중’을 추가함으로써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집행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절차적․분배적․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기본이념 위에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기본이념에 타법의 기본이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하므로 해당 내용을 국토관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제5조에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규희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안 제106조제3항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한 시․도지사가 해당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통지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시행자의 알권리가 침해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처분사실의 통지의 주체 및 객체와 관련해서 첫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탁자에게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둘째, 추진위원회 또한 계약의 위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추진위원회에게도 통지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안 제107조제3항․제4항, 제110조제2항 등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협회 등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기한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고 셋째,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넷째, 그 밖에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안 제5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안 제56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사업대행자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사업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안 제54조제7항 및 제58조는 조합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과 관련하여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를 적용할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도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안 제60조제2호의2 신설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도 제재 방법이 없었는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고, 제재 수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재를 받는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자에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등은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하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필요한 규정에 근거를 신설하고 인용조문 오류 등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은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취지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합원이라는 개념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둘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현금청산의 요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변경할 경우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의 지정’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 이후’ 등의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와 관련하여 임대관리업무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임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연의 업무로서 업무의 성격이 위탁지원자의 공공지원업무에 상응할 정도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제30항, 이상 5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심사자료 Ⅱ권입니다.
 함진규 의원, 임종성 의원, 윤관석 의원, 민경욱 의원, 황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제27조제5호의2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재생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제30조의3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장이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와 지중화를 요청하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중화 사업의 비용 부담 기준을 단일 비율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종성 의원안 제13조제4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지정 요건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다만 하나의 요건만 발생해도 도시 쇠퇴를 인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재생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2조제7호다목 및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역 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간주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정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26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도시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8장제4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신설하여 도시재생법상 쇠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혁신지구에는 도시계획 특례,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사업 추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거점개발 중심 도시재생사업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지구제도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현행 도시재생법상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생사업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혁신지구 지정, 시행계획 인가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도시개발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혁신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계획 인가 등으로 조문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지구를 지정 및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지정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수정하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의제와 사업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의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42조는 혁신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공공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시키면서 혁신지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존 사업시행자도 혁신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41조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기존의 개발사업에 혁신지구를 중복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공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안 제49조는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현행법상 개정안에 통합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감안 통합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혁신지구 관련 심의는 현행법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 제47조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혁신지구 도입에 따른 내용 중에 자구 수정이나 조문 정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경욱 의원안 제2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제2조제1항제7호파목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할 경우 낙후된 도심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겠으나, 다만 노면 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은 전체적인 지역, 활성화 지역 간에 연결 교통체계로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의 접근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타 시행일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또는 5개월, 6개월 등의 안이 제시되었는데 3개월 유예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임종성 위원님.
 그동안 정부가 난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난개발 역시 도시재생 대상으로 선정하자는 본 위원의 난개발 해결 의지가 담긴 법률안이거든요.
 물론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입장 곤란이나 이런 것 표명한 것은 좀 유감인데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관석 의원안 중의 인정사업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은 정부 입장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재생시키지만 구도심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마을 형태가 크게 형성된 데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면단위의 아주 작은 소도시들, 그러니까 거기에 한 30가구에서 50가구, 60가구 있는 이런 소도시야말로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도시재생이. 이런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굳이 큰 도시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작은 도시에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난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왜 도시재생을 주장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체계가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해 가지고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로망도 안 좋지만 거기에 수많은 가구들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도심에만 적용된다 해 가지고 난개발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난개발에 대한 것도 도시재생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8페이지하고 9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까 차관이 얘기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내의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이게 난개발하고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영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다 끝났어요?
 예.
 저도 제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3페이지 제 법안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된 것도 제가 20년 전 도의원 할 때부터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자유로의 GP 철책선 없애는 것 20년 전에 했더니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 지역 의원들이 얘기 좀 하더라고. 거기도 이제 20년 만에 철책이 없어지고 있는데 동일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내가 그때 당시 20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타 지역 경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신규 택지개발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LH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고압선이나 이런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 한국전력 말이 맞아요. 옛날에 산이나 동네로 다 지나갔다고, 수십만 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람 없는 데로, 산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주로 인근 지역으로도 지나가잖아요, 사람 거주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자파가 나온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전국 산하에 있는 고압선을 전부 땅속으로 묻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게, 주민들은 자꾸 전자파 측정…… 전자파 측정하면 밑에가 조금 높게 나와. 그렇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문제는 비용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미루어 추정컨대 국토부는 제 법안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게 그러면 좋다, 신규 택지개발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로를 새로 깔았는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엊그저께 몇 달 전에 도로 깔아 놓고 다시 파헤쳐요. 그것 왜 그러냐? 관리 주체가 다 달라. 전압을 관리하는 데, 통신을 관리하는 데,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데 다 달라.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동시에 다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산에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그것은 어떻게 뭐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전쟁을 대비해서라도…… 전쟁 하는 것 쉽습니다. 드론 하나 띄워 가지고 고압선 합선시켜 버리면 게임 끝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전국을 할 수 없으니 공동구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 같은 것 더 넓혀서 신규 도로 밑에다가, 대규모 택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다 공동구를 만들어서 여기 다 집어넣자, 상하수도를 아래에 집어넣고 이쪽에 고압선 집어넣고 해서 각 부처 협의해서 협의기구체를 만들든지 해서 관리권자가,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수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신도시 개발지역에라도 하자, 20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지만, 그래서 공동구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도시지역으로부터 1㎞ 이내든 합리적인 선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그만 소규모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래서 30만㎥든가 몇십 만㎥라 해서 그 면적이 되는 데부터 공동구를 만들어서 체계적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전혀 관심도 없나봐, 20년 전부터 혼자 떠들었는데. 그래서 신규도시는 그런 식으로 가고, 구도심은 택지개발 하잖아요. 지금 저도 내고 윤관석 의원도 내고 여러 분이 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 개발할 때 공동구를 작은 형태가 됐든……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못 하지만 보궐선거 때 나가 보면 그 동네 가면 이게 불이 안 나고 사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동네일수록 가면 전선이 아마 이 정도는 될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정부가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데서 이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볼 때는 비용 부담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재부나 산자부는 반대할 거예요. 이것 국토부에서 혼자 다 비용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부처가 공히 이것을 통합해 주면 그런 게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것을 위해서 관련 산자부, 기재부 설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정부에서 제출해 놨습니다. 그 연구 내용 자체가 신규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공동구가 필요한지, 적정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장 내년도부터 관계 부처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서 이 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동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준비 좀 하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첨언 하나만 더 할게요.
 함진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국도를 깔 때, 새로운 국도를 개설할 때 도심을 통과할 때는 거기에 관로를 미리 공동구식으로 해서 가게끔 해 놓으면……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동네를 맨날 상수도 깔 때 파헤치고 또 다시 포장했다가 그 다음날 도시가스 깐답시고 또 다 파헤치고 이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는 깔 이유가 없지만 일반 국도 깔 때는, 도심을 지나갈 때는 그 공동구를 아예 집어넣는 거지요. 그럼 공사비가 훨씬 저렴하고 거기 중간중간 점검구에서 연결해 가지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를 맨날 둘러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을 보면 훨씬 경비 절약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안을 하든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7항~제30항, 이상 4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제33항, 이상 3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95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 이후삼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제3조제9호를 신설하여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제63조제4항 신설 조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 시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제137조는 현재 인허가권자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보고, 자료제출, 업무상황 검사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포함되어야 할 일부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이후삼 의원안 제88조 및 제91조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효력을 실시계획인가 후 3년 이내에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개정안은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상실 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은 실시계획의 실효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상실과 실시계획 실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의 체계 적합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윤호중 의원안 제29조제2항, 제40조의2 및 부칙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과 관련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임종성 위원님.
 104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실효기간을 3년으로 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행하고 싶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지자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년 이내’면 이게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년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 가지고 한 5년 정도로 하면 지자체에서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떠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애당초 저희 생각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계획만 해 놓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예방해야겠다는 차원에서 3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5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이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얘기할 사람 없어요?
 얘기들을 안 하시네요.
 저 얘기 좀 할게요.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후삼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법안을 냈어요.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데, 그런데 정부정책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일단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정책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데, 지금 5년으로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성 때문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3년 해서 남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붙잡아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3년, 5년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만큼 또는 지금 현재는 미집행된 게 이렇게 있는 것만큼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보상 절차를 준다 그러면 정부가 한꺼번에 정부 정책 다 시행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생각 좀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3년도 좋고 5년도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재산권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구상한 것을 못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고제 비슷하게 해서 중간에 통보를 해 주면서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꼭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다 못 하는 거야. 그렇지만 붙잡아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후삼 의원은 3년을 내신 거고 본인들은 5년을 주장한 것 아닙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는 당초 3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종성 위원님께서 5년으로 수정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을 해서 한 거라고. 정부 정책 원활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좋은데 이게 중간에 재산권 피해나 미래 예측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는 없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기간만…… 그러면 3년 냈다가 5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든가, 그것만 담보가 되면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상관이 없지 않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국비 통한 이자 보전 또 LH가 직접 장기 지연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에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연계해서 들어가는 방안 또 LH의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3년이라는 유예기간 또 그것을 일부 5년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 것들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의 의지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생각은 3년으로 생각했었지만 5년으로 조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고제를 주자 이 말이에요, 예고제. 토지 소유주한테 왜 장기 미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예고제를 줄 수 있는 것을 좀 강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분명히 실시계획을 할 때는 실시계획 내용 속에 공원 조성과 관련된 보상일정이라든가 시행일정 같은 것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잘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제33항, 이상 3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34항~41항, 이상 8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김도읍 의원, 임종성 의원, 함진규 의원, 민홍철 의원, 김동철 의원, 홍철호 의원, 이현재 의원, 주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12조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임종성 의원안은 제26조제2항,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를 지방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예산지원액 간의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첫째, 현재에도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배분 기준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고 둘째, 보전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수 있으며 셋째, 보전부담금은 동일한 지역에서도 징수액의 연도별 편차가 커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임종성 의원안 제29조제2항 신설 조항은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위임수수료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수수료율을 현행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1% 또는 3%에서 1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보전부담금 징수실적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 위임수수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위임수수료율은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홍철 의원안 별표 제4호 및 부칙 신설 조항은 2012년 1월 25일 이전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및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나, 다만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 건축물 및 면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현행법에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칙에 규정된 건축물 관련 허가간주 특례를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불법 건축 국방․군사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 기재부․국토부․국방부가 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안 제12조제1항제1호는 현재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로 구체화되어 있는 축사․온실․곤충사육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축사․온실․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생업을 위한 고유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허용시설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고,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종류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김동철 의원안은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하는 기존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설치․이전 및 확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의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내용도 원칙적으로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홍철호 의원안 부칙 제4조 신설 조항은 위반행위가 법률 개정 전에 완료된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기존 법률의 개정 취지 및 시행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이행강제금의 부과한도가 폐지된 이유는 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현재 의원, 주광덕 의원안의 제4조의2제1항은 훼손지정비사업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훼손지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현재 의원안, 주광덕 의원안 제4조의2제2항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 이내에서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의 일부를 도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로 기부채납의 인정 비율을 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이현재 의원안, 주광덕 의원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원․녹지의 조성이 어려운 경우 정비구역 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거나 미집행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집행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일한 훼손지 정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원과 사업구역의 비율을 3 대 7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평가방법도 감정평가액이 적절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외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은 속도감 있게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고, 미집행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현재 의원안, 주광덕 의원안 제4조의2제5항, 제11조제1항제5호의2는 정비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주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이현재 의원안, 주광덕 의원안 제13조의3제6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116페이지에 본 위원이 징수액의 50%를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면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예산지원액 간의 불균형 완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 2900억 정도 징수액을 내거든요. 그런데 징수 대비 지원해 주는 것은 25%예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전남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 징수액인데 많은 %, 그 이상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최소한 2900억 정도 징수했으면 25%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경기도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저것 해서 지방 배분을 하든 그런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합당한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마련해서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19대 때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임종성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원래 징수의 취지가 뭡니까? 이걸 걷었으면 여기서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다른 지방에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듯이 가지고 갑니까? 이것 주민들 반발이 많아요. 수도권, 특히 부산도 GB가 있을 텐데 전국에 GB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자기 돈 걷어 가지고 훼손지 복구에 쓰든 어디에 쓰든 거기서 걷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입법 취지에 부합을 합니까, 타 지역에 나눠 주는 게? 임종성 위원은 마음이 좋으셔서 50%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나는 50%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걷은 돈을 관계없는 타 지역에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는 게 법 취지에 맞습니까?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줘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현행 법률상 보전부담금 수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적인 여건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전부담금 발생 지역하고 주민지원사업 지역이 지나치게 현저하게 불일치되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연차적으로 보전부담금 징수액하고 주민지원사업 집행액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개발제한구역(GB) 내에 허용시설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축사 등등. 제가 다른 비슷한 법도 낸 게 있어서……
 19대 때 우리 국토위에 무슨 법안이 있었느냐 하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기억하시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19대 때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 그때 통과시켰어요, 물론 제가 주장을 해서 이름을 바꾸기는 했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인데 불법건축물은 그게 몇십 년이 가도 명칭 자체가 적법한 건 아니잖아요? 불법건축물은 10년이 지나도 용어를 바꾸지 않는 한 불법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다른 용어로 변경시켜서 통과했는데, 연장선상에서 GB 내에 축사나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나 부산의 GB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계속 임시성으로 이 법안을 내요. 5년 냈다 3년으로 하고 이렇게 링거 꽂듯이 가는데, 이것 한번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없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라고 해서 이름 바꾸어서 19대 때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통과됐어요. 옛날에 축사니 뭐니 굉장히 많이 지어 놨어요, 굉장히 많지 지어 놨거든요? 그런데 저게 FTA 등등 해 가지고 그만큼 안 키워요.
 그래서 이것을 다 허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산물 창고로도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정선에서, 개별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이것 법안을 내는데 이제는 한번 어느 선에서 양성화를 할 용의가 없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축사나 온실 같은 시설을 앞으로도 입지 가능한 주민 생업시설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계속 인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축사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물류창고로 쓰는 것과 같은 문제, 그래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훼손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확대가 돼요? 창고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곤충사육시설이나 범 분야로 봐서 버섯재배사나 농산물 창고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농산물 창고는 되는데 공산물 창고는 왜 안 되느냐? 거기다 농산물은 쌓아 놓아도 되고 다른 건 쌓아 놓으면 안 되냐?’ 이런 논리도 말씀했는데, 새로운 위법행위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것을 좀…… 그걸 다 헐어 버리라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건축물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이유에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훼손지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창고 같은 것들을 양성화하고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공원 같은 것으로 공공 기여를 하는 방식을 도입했고요. 그 내용도 지금 개정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할 수는 없고, 지금 내 지역에…… 여기 지금 소위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되지, 또 의원이라는 게 자기 지역이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부산 이런 데도 GB 지역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맨날 연명하듯이 이런 3년짜리 2년짜리 법안 내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화 축사 작년인가 연말에 이현재 위원님이 상당히 쫓아 다녀 가지고 연장하는 것은 통과됐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축사 이런 부분이 함진규 위원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왜냐하면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사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축사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불법적인 창고 같은 것들을 그대로 양성화할 수는 없고요. 그에 따른 상응한 책임, 그러니까 훼손지정비사업의 참여를 통해 갖고 공공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동안에 훼손지정비사업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잘 안 맞아 갖고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개정안들이 있어서 이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되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국방부에서도 여기 오신 것 같은데, 군사시설 보전부담금 때문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송병일육군본부육군개혁실차장송병일
 아닙니다.
송병일육군본부육군개혁실차장송병일
 예, 국토부에서 저희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소한 50% 정도는 그래도 경기도에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시스템적으로, 법률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은 국가 회계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책임 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와 주민 지원 사업으로 쓰이는 집행액 간에 균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응하게,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얘기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걷은 것의 50%는 여기 쓰고 가야지 체계상에 뭐 문제가 있어요, 19대 때 다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기서 걷은 것으로 거기 50%를 쓰고 다른 데로 가지고 가야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관계부처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잘 협의 좀 해 보세요. 잘 협의해 보시라고, 관계부처하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38항 및 제39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4항, 제35항, 제37항 그리고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5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좀 더 진도 나갈까요?
 그만해요. 우리 의총 있어.
 몇 개만 더 하지.
 이 1건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한 5분, 10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까지 합시다.
 

4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제46항, 이상 5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우현 의원, 송석준 의원, 김중로 의원, 안호영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규정 등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김중로 의원안 제14조제5항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기술을 반영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반면에 공공공사에 모든 신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발주청이 현장 여건이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14조제4항․제6항․제8항은 성능시험․시험시공 권고 대상에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추가하고 손실에 대한 면책 대상에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현장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발주청이나 시공사 등과 협의․시공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개정안은 개발자가 시공 현장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 담당자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이우현 의원안 제3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민간 실적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소위는 지난 2017년 2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심사한 바 있고, 그 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협회와 CM협회의 통합을 지켜본 후 다음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던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CM)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 법에 민간 CM 실적 관리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용역 입찰에서 그 실적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동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민간 CM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민간 실적을 공공 입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건설관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CM 기업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일부 중복이 발생하는 측면과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건설기술용역업자 외 CM 참여업자의 민간 CM 실적은 이 법에 따라 규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이우현 의원안 제52조의2 신설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사후 평가의 적정성 확인․점검 등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관리기관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후 평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점검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제54조제3항을 신설하여 발주청 등은 건설공사의 부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현장 점검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사례와 같이 건설공사 현장 구조물이나 주변 건물의 붕괴 징후 등 사고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신속한 현장 점검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다만 현장 점검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점검자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청으로 현장 점검 주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현장 점검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그 구체적인 민원 요건을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만 153페이지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 대상에 민간 실적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분야 실적도 공공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찰 같은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우현 의원 개정안대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면서 건산법에 의한 CM과 실적 관리의 중복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지만 저희 생각에는 공공 입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 실적 모두 같은 법령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 규정 중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체계를 감안할 때 민간 CM 실적을 건진법에다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건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는 공공용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실적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어도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2항 그리고 제45항, 제46항……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그러면 153페이지 이우현 의원안은 개정안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십니까?
 예.
 153페이지 뭐?
 이우현 의원님이 건산하고 CM협회 합해 가지고 하는 것.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54페이지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국CM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좀 비교해 놨는데요. 당초 지난번 소위 때도 건설기술관리협회와 CM협회의 통합을 지켜본 뒤에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통합이 됐어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통합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놔둬야지.
 그러면 조금 더 보류할까요?
 통합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개정안의 취지가, 민간 CM 업체들의 실적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통합……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통합에 관계없이 둘 다 동의하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 생각에는 통합과 별개로 이 부분은 먼저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그때 통합을 보자고 그런 거지?
 CM협회가 재정 적자나 이런 게 심한 거고, 그런데 관리협회……
 그런데 그것 관계없다잖아.
 아니, 그것을 국토부에서 해 줌으로써 완충작용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같이 가면 좋지요.
 차관님, 통합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엄정희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엄정희
 담당 과장입니다.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 협회는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통합했을 때, 아무튼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CM협회 쪽에서 속도를 좀 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부분이니까 그거랑 별개로 추진해도 문제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엄정희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엄정희
 예.
 이 부분은 통합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저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길어지니까요.
 42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리합시다, 안 그러고 계속 논의하면 길어지니까.
 이것 본인 법안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야, 이우현 의원 법안이지.
 아니, 뒤에 같이 연관돼 있잖아.
 이것만 빼자고?
 아니, 그러니까 2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나머지 끝의 것도 빼지 뭐.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4항~제46항, 이상 3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었던 제7항과 제9항은 오늘 의결을 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제8항은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그리고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남으신 임종성․이규희․김철민․강훈식․윤관석․박덕흠․함진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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