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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1소위원회)

제19호

국회사무처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9차 정치개혁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의원안과 정유섭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을 병합하여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중앙선관위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의결 또는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단 전문위원이 고생해서 만들어 오셨으니까요 설명을 먼저 듣고 이 안건에 대한 내용 심의를 하실지, 아니면 우리 정개특위가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오늘, 내일 정개특위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이 문제는 그 이후에 판단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그걸 듣고 말씀하시는 걸로……
 아니, 일단 우리 소위를 자꾸만……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언론을 보게 되면 지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또 민주당 위원님들,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님 말씀 들어 보면, 28일까지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되면 표결을 하겠다라는 언론 기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소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갑자기 논의하다가 ‘표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소위원장이 좀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말로 내일까지 안 되면, 심지어는 오늘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가 찬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법안을 놓고 심사도 하지 않고 내년 총선 선거구 제도를 표결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위원장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입장을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일단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는 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아니아니, 소위원장님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면 제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 밤새서 만들어 오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이걸 듣지 않으면 진짜 실례예요.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 기회를 줬으면 들으세요. 대놓고 또 끼어들고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회의진행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소한 거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아니, 위원장님.
 사소한 게 아니지요.
 장제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취지에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셨으면 그다음엔 들으세요.
 자, 말씀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당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운영은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만 되면 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언론에 계속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정한 의사진행 내지 회의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예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회의진행도 공정하게 하세요. 항상 일방적으로, 제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합의 처리, 합의 처리’ 이런 이야기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종민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참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언론에, 여기 언론인들 다 계시지요, 지금? 제가 어제부터 브리핑을 하든지 전화통화를 하든지 언론에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입장은, ‘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 일관된 답변이에요. 지금 김재원 위원이 뭐를 가지고 일방적 어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회의진행을 일방적으로 하느니 처음 봤다느니 하는데 저는 김재원 위원님이 우리 회의에 들어온 걸 몇 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위원님이 계실 때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이 정말로 모욕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 제가 못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을 맨날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의를 거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 하시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밀고 가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회의를 공정하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4건을 병합해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종민 소위원장님이나 심상정 위원장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셨던 말씀은, 제가 실문을 듣진 않았지만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28일 가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사는 안 들고 왔지만.
 그런데 본인은 일관되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또 이 소위를 마친 다음에 전체회의를 오늘 소집을 해 놨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장님 입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라디오 방송에서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논의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장제원 위원님, 제가 어느 라디오인지는 모르겠는데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가 봐야 압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연장 안 되면 표결하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워딩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도 전체회의를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개특위 연장 결의가 되면 서둘러서 제가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별다른 의지를 발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정개특위가 연장이 안 되면 저한테 주어진, 국민들이 준 소임이 사실상 내일로 마감이 돼요, 법적으로는 30일까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현 정개특위에서 매듭을 짓고 싶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 의지에 부합해 주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테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뜻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게 저의 의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늘 납득이 안 되실 거라고 봐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못된 위원장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상한 위원장…… 제가 이 안 상했습니다. 이 튼튼합니다, 제가.
 시각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큰 이런 시각 차이가 있을 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 표명을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제가 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호소드리고 또 저의 의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자유한국당한테만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거구획정 법적 시한이 4월 15일이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여야 5당의 합의 그리고 국민들께서 준 소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법적 시한은 못 지킨 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정개특위가 끝나면 이후에 또 언제 정개특위가 재구성될지 또는 안행위처럼 현안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상임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가 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임기 마지막 시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의사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심상정 위원장님의 권한은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고 조목조목 저희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모자라면 거기까지가 심상정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법 절차에 따른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패스트트랙의 법적 의미는 심도 있는 논의를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하라라는 게 의미지 그 위원회,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법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만약에 심상정 위원장님의 임기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가결하실 수 있겠지만 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다 완전히 합의되고 일치되지 않는 한 심상정 위원장님이 그 합의되지 않은 또 논의되지 않은 그 중간에 들어와서 표결하겠다 이거는 저는 월권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권한은 위원장이 알아서 행사할 테니까요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4건을 병합해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단 정리를 해 오셨으니까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그동안 논의를 몇 달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안에 지금 고차원 수학 공식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그다음에 정운천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서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일단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빠르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하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안 비교표로 해서 지금 심상정 의원안, 정유섭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역구 제도는 생략하고, 의석수, 의원 총 정수는 한국당안, 정유섭 의원안에서 270인, 박주현 의원안 316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현행 253 대 47에서 심상정 의원안 225 대 75, 정유섭 의원안 270 대 0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253대 63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작성 단위는 심상정 의원안에서만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2개 순번 이내에서 해당 권역 후보자를 권역별로 한 순위에 모두 등재할 경우에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정운천 의원안에서 ‘해당 시․도 후보자를 한 순위에 모두 등재할 경우’ 이 의미는 예를 들어 서울시의 지역구 후보자 전부를 2번 순위에 등재한다면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당별 배분 부분은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먼저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의석을 배분하고 그 정당별로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권역별로 다시 한번 배분하여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의 당선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안은 비례대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박주현 의원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을 하고 전국 단위로 결정을 하되 정당이 받은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뺀 나머지 수만큼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주현 의원안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운 게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316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16석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초과의석이 없는 정당끼리 병립형으로 계산을 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동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와 그제 저희 조사관이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셨던 부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동률에 따른 효과입니다.
 어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교해서 조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먼저 보고드리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의석수를 배분하여 할당된 의석수와, 그러니까 50% 연동형과 100% 연동형을 비교하면 50% 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비교적 복잡하고 의원정수 증가의 불인정 그리고 연동형 50%로 인한 완전한 비례성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100% 연동형과 같이 정당득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도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 정당득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도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는 박주현 의원안에서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쇄조항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비례대표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봉쇄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3% 이상 득표 또는 5석 이상 획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봉쇄조항은 원내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항으로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도입과 맞물려 어떠한 수준의 다당제를, 그러니까 몇 개 정도의 다당제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쇄조항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비할당정당에 대한 투표가 모두 사표가 되어서 의석할당정당이 과대표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선거 정당득표율은 다음 7페이지에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이 추가된 부분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원정수 조정입니다. 지금 현행은 253 대 47, 30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박주현 의원안에서는 본문에서 지역구 253, 비례 63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정유섭 의원안에서는 지역구 270인으로 한다라고 본문에 규정하고 있으며,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본문에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253 대 47로 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결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정치ㆍ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고 의원정수를 늘리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과 반응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의원정수의 증가를 주장하는 의견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국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을 아울러 고려하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정수와 관련하여서는, 비례대표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에 따른 사표 발생 등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나 직능을 대표하는 정치인ㆍ정당의 성장에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과 과정의 민주화ㆍ투명화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의견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제41조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비례대표제를 필수적인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시조항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한 견해가, 저희가 어제 검토한 결과로는 명확하게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고 학자들 간에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예가 없어서 논의한 문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정수를 늘릴 경우에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 또한 아울러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18페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현황이고, 역대 국회의원 정수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에 관련된 헌법의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패율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24페이지에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잠깐 보고드렸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안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안에서는 비례대표 정수의 30% 범위 내에서 짝수 순번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 적용 순위에는 해당 시도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 순위에서 당선인 수는 1명으로 하되 당선인 결정 방식은 석패율로 해서 해당 지역구 당선인의 득표수와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수를 비교한 석패율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수를 가진 자가 당선하도록 되어 있고, 당선 하한조건은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적어도 3% 이상의 득표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조항은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30% 이상 획득한 정당은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정운천 의원안에서는 시도별로 지역구에서 20% 이상 획득하면 석패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석 승계와 기타 사항은 심상정 의원안과 정운천 의원안이 같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방대한 자료와 법안을 분석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해당 사항 모두 다 전문위원 의견하고 유사한데요.
 먼저 연동률 효과 부분은 50% 연동형 비례제가 100% 연동률에 비교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의석배분 방식이 좀 복잡한 부분 그다음에 비례성 달성에 한계가 있는 부분.
 그리고 봉쇄조항 관련해 가지고는 높이게 되면, 어제 3%, 5%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비할당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의석할당정당이 반대로 과대 대표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원정수 부분은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적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대표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충분히 있지만 또 반대로 국회의 생산성을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비례대표 정수 부분은 마찬가지로 후보 공천 방식 과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헌법 제41조제3항과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필수적으로 입법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 예시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 그 해석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석패율제도 부분은 열세 지역에서의 당선 가능성, 지역주의 개선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전히 지역구 낙선자가 비례로 당선되는 데 따른 정통성 문제 그다음에 인물 중심 선거가 된다는 비난 그다음에 국민 정서상의 거부감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님.
 먼저 논의 순서상 보면, 제가 보기로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크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심상정 의원안은 지금 현재 의원정수 300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구를 225 그리고 비례대표를 75로 하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이라든지 3당ㆍ4당 논의 과정에서도 의원정수의 10%, 즉 30석을 전후로 한 정도의 증가에 대해서는 논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희 당의 당론은 아니었으나 박주현 의원안으로서는 316석, 16석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현행 지역구 의석인 253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서 63석을 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안을 낸 것처럼 270석 안이 맞는 것인지, 270석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정수 자체를 늘리는 부분은 이전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소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먼저 확정을 짓고 늘리려고 한다면 330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나중에 316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300석이 확고․불변한 진리인지를 조금 논의해 본 다음에 그다음 논의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결정 안 되면 당장 내일 표결하겠다는데 이용주 위원님 입장을, 300석을 넘겨야 된다면 넘겨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은 자기 패를 다 까야 돼요.
 각자 자기 얘기를 하세요.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정수부터가 막히잖아요. 분명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당에서는 330석을, 10% 늘리자는 안이 저희 당 안이고요. 현재 이 의사일정 안에 올라와 있는 안으로서는 박주현 의원안이 그중에 가장 근접한 316석 안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안 중에서도 1안으로 올라와 있는 안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정수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혹시 이 문제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정수 문제는 저희 당 안이 10% 의원을 줄이는 겁니다. 270명이고, 그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안이기 때문에 의원정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안이기 때문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줄이면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의원정수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 중의 하나가 선거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걸 오늘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안 나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학부모단체에서도 받았고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아주 길게 갖고 왔어요. 18세 인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불쑥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도 또 선관위에서도 얘기가 없는데 18세 하향에 대한 한국교총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만 18세에 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의 선거권 부여 및 정치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많은 국민과 교육자들은 학교 교실의 정치장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선결조건을 제시한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은 단지 고등학생에 대한 선거권 부여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ㆍ정치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교 내외에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가능함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학생의 학습권ㆍ교사의 교권 보호 및 교실의 정치ㆍ선거장화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교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도 함께 연계되어 논의돼야 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제 개편과 민법 개정,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문제 등 고교생 유권자 보호 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이것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 없이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한 논의 없이 이거를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정당별 비례의석 배분에서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비율의 괴리를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게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그리고 정당 전체를 비례를 하면 몰라도 지역구 선거 그다음에 정당득표가 다른데 이걸 연동하는 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분명히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지역당 나옵니다. 호남당 안 나올 것 같아요? 영남당 안 나올 것 같아요? ‘영남 사람 영남당 찍어라, 호남 사람 호남당 찍어라’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지역주의 완화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그다음에 “개정안은 다당제를 제도화할 것이며” 아니,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도로 변경해서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식의 검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당 간 담합과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불비례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당 간 담합 당연히 되지요. 1당․2당 자기네들이 비례대표 갖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비례대표는 이 당을 찍어라’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이 나타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의원정수 문제도 말씀하시고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처음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으로는 1년이었고 그 안에서도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히 심층적인 논의를 반복해 온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300명으로 의결이 됐다, 이게 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법사위에 90일 그리고 또 본회의에 60일 동안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가……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것들은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전 논의에서 빠졌던 내용들 중심으로 의견 주시고 또 여기서 어떤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우리가 계속 협상해 나가고 합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논의를 해 왔던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도 심상정 위원장 안에 녹여 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여야 4당이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연동형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논의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챕터를 가지고, 챕터를 여기 주제로 던져 놓고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을 태웠지만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의 의미라면 준연동형이 맞는지 또 18세 연령 하향이 맞는지 또 비례대표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숫자가 맞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주제를 여기에 던지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하지 말고, 아까 이용주 위원이 얘기하고 갑자기 가셨는데 국회의원 정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제원 위원님, 제가 좀 당부드리는데 하여간 우리가 회의할 날짜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다는 것만……
 아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왜…… 그러면 날짜가 얼마 안 남으면 이것을 논의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패스트트랙 태울 때……
 우리는 내일까지만 논의해야 된다고.
 아니요, 패스트트랙 태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수정하자면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 논의된 만큼 옮기면 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래 가지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그런 안을 통과시키는 의례행위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한 만료를 염두에 두고 회의를 진행하자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밤을 새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이 330석에서 316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주 위원이 끝까지 우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돼야 되는 것이고, 준연동 50%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연동, 부분연동, 준연동, 보정연동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동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돼야 법안으로서 표결을 하지요.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소위에서 다 한 거야, 그것.
 뭐 이용주 위원은 360석, 330석, 316석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이철희 위원님.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익히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각 조항에 대한 제 판단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나 선거법 관련된 것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도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하면 제 생각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국당분들이 계속해서 발언하시고요. 문제점 제기하시거나 의견 주시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난 뒤에 표결을 하지요.
 아니요.
 그러면 됩니다. 이것은……
 아니……
 들어 보세요.
 아니, 축조심사라는 게 뭡니까?
 잠깐, 발언을 듣고 신청하셔서 하세요.
 왜 자꾸 반박을 하세요? 참내.
 이런 식의 회의진행이 어디 있어요? 법안이라는 게 수정하는 데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지요.
 얘기 좀 할까요?
 아니, 같은 위원이 발언하는 걸 그걸 막아 가지고 말을 못 하게 해, 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자, 그만하세요.
 서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는 회의진행을 해야지.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의견 주시고 서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선택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 풀지 말고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선택을……
 아직 안 끝났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 끝난 다음에 하자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말이 안 돼도 말 끝날 때까지 들읍시다.
 무슨 궤변을 늘어놓길래…… 소위를 그렇게 운영합니까?
 아니, 왜 이러지요?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표현 절제하시고.
 정답은 없잖아요. 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자꾸 궤변이니 그런 얘기를 면전에다 대고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얘기 중이잖아요.
 그게 궤변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 안 가리실래요? 장제원 위원 말씀 가리시라고요!
 지금까지 법안을 무슨 자격으로 냈어요!
 여기 있으니까 들어!
 자, 발언시간을……
 어디다 대고 궤변이라고 지금!
 어디 지금 함부로 날치기 통과 준비하고 있어!
 날치기?
 날치기 통과 준비하지 마요!
 자, 그만하시고……
 날치기 전문 정당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
 맨날 필리버스터만 하세요,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 그래 가지고 정계특위 문 닫는 걸 학수고대,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놀아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법안심사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 중이에요.
 뭔 법안심사야? 필리버스터고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거지.
 소위원장님,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기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자기들이 하면 법안심사고 남이 하면 필리버스터야.
 자, 잠깐……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네, 정말!
 어디서 그런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오만방자라니?
 이철희 위원님 발언시간입니다.
 적반하장에 완전히 그냥 도가 넘었어, 정말.
 열심히 법안심사 하고 있어요!
 왔으면 열심히 법안심사를 해!
 이철희 위원님 바로 하세요.
 충분히 발언기회 드리고요. 때 되면 정리합시다. 그게 우리가 국회 운영 그렇게 하는 거지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산시키고 싶으면 무산시키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법안심사를 폄하하지 마세요.
 정치개혁하고 선거개혁하고 다 떠내려 보내고 싶은 것이 자유한국당의 속셈 아닙니까?
 정치개혁이요?
 자……
 계속해서 회의 방해하고 회의 안 열고 회의 열면 필리버스터하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래요?
 하나하나 법안심사 합시다. 법안심사 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제발 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반성하세요! 도대체 말이지 이렇게 맨날 와 가지고 회의는 안 하고……
 법안심사, 자기네들이 심사하면 심사고 우리가 하면 필리버스터야?
 아니, 회의 안 하잖아요! 회의 소집할 때……
 어디서 그따위……
 그따위라니!
 그따위지!
 자……
 장제원 위원이……
 김성식 위원!
 여야 합의로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개특위 열지 말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잖아요.
 하도 열자고 해서 열었잖아요!
 회의를 계속 못 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하도 열자고 그래서 열었잖아요! 하도 열자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제 발언……
 뭘 하고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날짜 얼마 안 남겨 놓고 지금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하면 정의롭고 말이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거지!
 자, 좀 이성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저는 이제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것 다 존중하는데요. 정개특위의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사실 오늘 회의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그동안에 토론하고 각 당이 밝힌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유섭 의원안으로 제시된 이 안은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또 여야 4당은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야 4당 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기는 이미 1월 달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안이 성안이 됐고 그 안이 여기에 제출된 거예요. 장제원 간사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여야 4당도 그렇고 각자 입장이 확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은 이후 150일 또는 그 이상 남은 기간 동안에 어차피 정치협상으로 판단돼야 될 영역입니다, 이 의원정수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360석 안을 법안으로 냈지만 300석 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안이고 또 이것은 정개특위 차원보다는 좀 더 각 당의 정치적인 결단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300석 안을 정개특위안으로 확정하고 이후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는 정치협상 테이블이 구성이 돼서 바라건대 의원정수 확대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된 결과가 최종 가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박지원 의원님 안은 사실은 다 여야 4당 안에 녹아 있는데 다만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좀 더 검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유성엽 대표님도 다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이 나와 있고 여야 4당 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오늘 충분히 확인하고 또 파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안들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이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께서 정유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이나 또 의견개진이 있으면 듣되 이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절충하거나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나온 안이 이 두 가지 안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정유섭 의원안과 또 여야 4당의 안을 나중에 끝에 가서 표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연동형제가 그대로 표결돼 가지고 가동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 4당 합의된 안에 대해서도 제가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겠지요.
 수정 요구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 하나하나 계속 가 보자는 거지요.
 얘기를 해 보세요.
 18세 연령 인하는 2소위로 빼 달라는 것이고……
 오케이. 또?
 아니, 그걸 어떻게 지금…… 스무 가지 되는데 얘기를 해요?
 몇 가지인데? 스무 가지?
 스무 가지인데?
 죽 얘기하세요, 그럼.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얘기를 해야지.
 누구세요? 여기 국회직원이에요?
 출입기자예요, 출입기자.
 웃으면 돼요?
 아무리 언론이지만 회의하는 데 방해되면 안 됩니다.
 자, 너무……
 그래서 저는 이 여야 4당의 합의에 자유한국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야 4당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들어와서 회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얘기를 하셔.
 그렇다면 축조심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조심의 얘기를 하시라고.
 여기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자고요, 지금부터.
 아니……
 왜 자꾸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누구나 뻔한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 보세요. 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뻔한 얘기하지 마시고……
 끝나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해,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라고. 그건 수야, 수. 할 얘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장이 위원이 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수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셔.
 좀 들어 보세요.
 다 뻔히 아는데. 다 알잖아, 다.
 좀 들어 보세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것 다 알아. 빨리 얘기를 하라고.
 위원장이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자,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충분히 듣고 의사진행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해 주세요.
 반대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해 주세요.
 정정당당하게 하셔, 빨리.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수정의견 얘기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세요. 수정의견 요구하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대해서 저는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손을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축조심의 해 달라고요.
 아니, 축조심의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일이십 분 얘기하면 돼.
 아니,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하나하나 나와 있잖아요, 가나다라. 그 순서대로 축조심의를 해 달라고요.
 아니, 장제원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개를 그냥 죽 얘기를 하시라고.
 아니, 그것은 하나하나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아주고 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니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제 요점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축조심의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그때 축조심의 때 안 들어 왔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라고.
 제 요구는 이 주요쟁점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축조심의를 해서……
 그만하시고, 좀 제발! 축조심의 여러 번 한다, 여러 번!
 어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게 방해예요?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축조심의 해 달라는 게 방해입니까?
 축조심의 여러 번 한 겁니다.
 어디서 축조심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끼리 했지.
 다른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마시고. 왜 회의에 참석 안 해요?
 여야 4당이 자기 멋대로 법안 만들어 가지고……
 왜 참석을 안 해, 왜?
 뭐!
 회의 참석 안 하고 이제 와서……
 무슨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회의 할 때는……
 여러분들끼리 앉아 가지고 법안 만들어 가지고……
 안 했어. 하지 말아.
 패스트트랙의 의미가 뭡니까? 패스트트랙의 의미가 뭐예요!
 저기……
 이 축조심의를 적어도 5회 이상 한 겁니다. 그만하세요, 좀.
 패스트트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만든 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사를 진행하고 그것 수정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러길래 빨리빨리 회의해서 축조심사 하자고 했잖아, 그동안에.
 회의하자고요!
 왜 안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
 회의하자고요, 지금!
 잠깐,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장제원 위원님 수정의견 얘기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언권을 안 주다니요? 소위원회……
 자,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오늘……
 아니, 세상에 이런 소위원장이 어딨나?
 심상정 위원님 하세요.
 제가 축소심사 하자고 그랬는데 축조심사를 안 받아줘요?
 축조심사를 다섯 번 했다니까요.
 합시다, 좀.
 어디 다섯 번을 해요?
 참석을 안 했어. 결석한 거야.
 뭐냐 하면 법률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 있어 봤지만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만들어 가면서 그 항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모든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정개특위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또 품격 있게 잘 처리해 나갈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인식도 다르고 그래서 제시된 안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 제시된 안이 그냥 논의안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자기 안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게 오늘 안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여기서 저는 여야 4당 안과 자유한국당 안이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이후에 하나로 만들어져서 표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듯이 이것은 정개특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봐요. 그리고 넘겨 놓으면 당 지도부나 또는 고위 정치협상회의에서 더 성숙된 협상과 절충을 해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제원 간사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자,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시자고요. 하는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국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지요.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워낙에 인식 차이가 커서 여야 5당 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4당 안이 충분한 숙의 끝에 안으로 하나 나와 있고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안이 나와 있어요. 정개특위가 오늘, 내일 마지막인데 이것을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 정개특위 결정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정개특위가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취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정유섭 의원님 안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좀 더 법안의 내용을 알고 불충분한 것을 질의응답을 하고 또 각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시, 너무 격앙이 되니까……
 아니, 격앙될 것 없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57조……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하지 마세요.
 아니, 장제원 간사님은 보통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 가서 쉬세요. 아니, 시간이 모자란다면서요?
 조금 쉬었다 해요.
 국회법 57조 제7항에 의하면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하세요. 하시면 되지, 오늘 밤새워서 합시다.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왔는데 지금 축조심사를 요구하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은 다른 어떤 의견보다 먼저 수용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시켜 주십시오.
 방금 제가 심상정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자신이 유리할 때는 이런 논리고 자신이 불리할 때는 저런 논리를 말씀하세요.
 패스트트랙을 태울 때는 여야 4당이 안을 만들어 놓았으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후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 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국회 보이콧 해 가지고 여지껏 논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좀 들으세요! 발언하는데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황당한 소리를……
 그래 놓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이후에 소위원회에 와서는 어차피 좁힐 수 없으니 양 안을 놓고 결단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서로 입장이 다르고 좁힐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좁혀내는 게 소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무한토론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래도 180일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담고 또 정유섭 의원, 우리 자유한국당 안을 놓고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는 타협이 안 되는 거라면 원안대로 놓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맞춰서 합의에 들어가야 합의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야 4당은 합의가 됐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접점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정치협상으로 맡겨야 된다…… 아니, 저희들이 정개특위 차원에서 연장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언젠데, 또 합의가 안 되니까 고위 정치협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런 논리적 모순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바쁘니까 지금부터,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의 첫 소위입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들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수정을 하고 수정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심상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거냐, 이거냐 가부간에 표결을 하자? 그러면 또 그때 가서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축조심의를 그동안 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김종민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과 사회교대)
 수정권한 가져오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위원으로서 하겠습니다.
 수정권한 가져오셨냐고요.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좀 수용을 해 주세요, 빨리빨리. 그러면 축조심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축조심의 하자는 원칙적인 얘기, 회의를 하는 소위의 기본, 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 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정상적으로 소위원회 축조심의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회 요구가 있었고요. 열린 마음을 가져 달라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마음을 좀 추스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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