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09시4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논의해야 될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전체회의를 통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또 전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미 심사 중이던 2건의 법률안과 함께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사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6월 26일과 8월 20일 각각 다른 날짜에 회부된 안건이지만 9월 23일 조정 기한이 같이 만료되도록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거쳤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 만료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정위원이 바뀌셨네요.
이학재 위원님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논의해야 될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전체회의를 통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또 전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미 심사 중이던 2건의 법률안과 함께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사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6월 26일과 8월 20일 각각 다른 날짜에 회부된 안건이지만 9월 23일 조정 기한이 같이 만료되도록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거쳤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 만료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정위원이 바뀌셨네요.
이학재 위원님 환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제10조의2입니다.
무상교육 학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대안을 보시면 고등학교만 기술을 하고 곽상도 의원님 안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전 과정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무상교육 비용 범위와 관련하여 곽상도 의원안은 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3항 부담 의무자와 관련하여 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비율을 교육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부칙을 보시면 서영교 의원안은 2024년까지만 정해진 비율에 따라 증액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제10조의2입니다.
무상교육 학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대안을 보시면 고등학교만 기술을 하고 곽상도 의원님 안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전 과정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무상교육 비용 범위와 관련하여 곽상도 의원안은 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3항 부담 의무자와 관련하여 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비율을 교육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부칙을 보시면 서영교 의원안은 2024년까지만 정해진 비율에 따라 증액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됐었던 것처럼 저희들 그동안에 정부 내에서 기재부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기재부든 교육청이든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도 파행이 될 거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것처럼 단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것처럼 단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얘기한 그대로인데 차관이 얘기하고 난 뒤에 지금 정부가 530조까지 초슈퍼 예산 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발표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난번 같으면 예산이 480조든가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예산을 530조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한 그 마당에 아니, 왜 이게 안 돼요?
예산을 이만큼 늘리고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 변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면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속히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교육부가 지금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 있나요? 지금 보세요. 530조까지 예산 늘어났다고, 그 사이에 사정이 이렇게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이만큼 늘리고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 변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면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속히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교육부가 지금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 있나요? 지금 보세요. 530조까지 예산 늘어났다고, 그 사이에 사정이 이렇게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기재부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30조가 확정된 겁니까?

아직은…… 언론에 보도된 거고요. 지금 최종 확정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주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교육부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교육부가 뜨뜻미지근하냐고요.

뜨뜻미지근한 것은 아니고요. 약 6700억 증액이 가능한지 또는 그 안에서 재원 배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기재부랑 지금까지 계속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는 완강하게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요. 기재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돼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난번에 법안 심사할 때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셔야지요.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되면 빨리 되는 거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협의해서 빨리만 되는 쪽으로 협의해 주면 기재부를 세게 밀어붙여서 이것 빨리 조속하게 실현시키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생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법안 심사할 때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셔야지요.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되면 빨리 되는 거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협의해서 빨리만 되는 쪽으로 협의해 주면 기재부를 세게 밀어붙여서 이것 빨리 조속하게 실현시키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생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대안 내시자마자 저희들이 그 안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아니, 협의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교육부가 주로 말씀하신 게 그 얘기잖아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기재부랑 세게 붙어서 얘기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7월에 기재부․교육청과 다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처음 오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듣기도 했고 저도 또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차관님의 태도가 교육부차관님의 태도인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여야 정치권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등에 업고 교육부차관님은 기재부를 상대로 해 갖고 설득하고 ‘내가 전면에 나서서 싸울 테니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예산 심의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변동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정치하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여야 정치권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등에 업고 교육부차관님은 기재부를 상대로 해 갖고 설득하고 ‘내가 전면에 나서서 싸울 테니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예산 심의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변동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정치하세요?

저희들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또 한 축은 17개 시․도교육청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나중에 예산상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추진하는 거지요. 싸우는 거지.
그리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유 예산이 많이 생기는 것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늘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530조, 500조 이상을 심의하면서 한 6000억 원 정도를 못 빼낸다는 것도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유 예산이 많이 생기는 것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늘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530조, 500조 이상을 심의하면서 한 6000억 원 정도를 못 빼낸다는 것도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530조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530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개 부처가 쓰는 게 아니라 전 부처가 쓰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예전부터 예정되어 와서 차근차근 그걸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던 건데요.
이게 거의 7000억 원 가까이인데 1조 4000 가까이가 더 필요했던 것이고 3개 학년을 다 같이 하려면 2조가 넘는 액수인데, 교육부건 우리건 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는 강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입장에서 3개 학년을 몽땅 내년에 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는 거라고 폄하하시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항상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2개 학년씩,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1개 학년씩 해서 전체 학년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을 두고 적용을 하는데 단칼에 3개 학년을 내년에 다 해야 되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오시니까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게 공약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 오던 일이고 1학년이 내년에 무상교육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1개 학년씩 해 가겠다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거라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3개 학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7000억 원 가까이인데 1조 4000 가까이가 더 필요했던 것이고 3개 학년을 다 같이 하려면 2조가 넘는 액수인데, 교육부건 우리건 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는 강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입장에서 3개 학년을 몽땅 내년에 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는 거라고 폄하하시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항상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2개 학년씩,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1개 학년씩 해서 전체 학년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을 두고 적용을 하는데 단칼에 3개 학년을 내년에 다 해야 되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오시니까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게 공약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 오던 일이고 1학년이 내년에 무상교육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1개 학년씩 해 가겠다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거라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3개 학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저 다, 말씀 중에 말씀하셔 갖고……
1조 3880억, 그러니까 1조 4000억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6000억만 더 하면 전 학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 이 6000억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시행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6000억 더 하고 하면 되지.
1조 3880억, 그러니까 1조 4000억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6000억만 더 하면 전 학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 이 6000억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시행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6000억 더 하고 하면 되지.
아니요, 시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2개 학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굉장히 오래……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싸우는 거지요. 관철시키는 거지요.
누구를 상대로 싸워요.
기재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을 내고……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발언을 순서대로 해 주세요. 서로 섞여서 얘기하시면 곤란하니까 이학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 4000억을 확보한 것도 사실은 처음 확보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1조 4000억을 확보하면서 6000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을 하면서, 당초에 이만큼 여야가 합의한 공통 의견을 낸 안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1조 4000억을 확보한 것도 사실은 처음 확보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1조 4000억을 확보하면서 6000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을 하면서, 당초에 이만큼 여야가 합의한 공통 의견을 낸 안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실어 줄 테니까 기재부하고 같이 싸우시고요.
지금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유은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계획대로 하지 재원 대책도 없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정 간의 논의도 거치고 또 정부 내부 논의 거치고 또 시․도교육청하고 논의를 거쳐서 실제로 1년 정도를 앞당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1조 3000억은 만들었는데 6000억을 왜 못 만드느냐가 아니고 실제로 한 6000억~7000억 정도 됐던 것을 6000억~7000억을 더 만들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경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재원 부담 주체는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있는데, 지금 시․도교육청이 47.5%니까 추가되는 액수가 정확하게 삼천 몇 백억입니까, 얼마지요?
그리고 재원 부담 주체는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있는데, 지금 시․도교육청이 47.5%니까 추가되는 액수가 정확하게 삼천 몇 백억입니까, 얼마지요?

3200억.
3200억이고 그중에서 아무래도 경기도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가 많으니까 제일 많을 텐데 경기도나 서울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0억 정도씩 되는데요. 만약 1학년 더 추가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경기도가 약 900억이 더 필요하고 서울이 60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은 도저히 못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산 계획이 다 서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교육청인들 왜 빨리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은 도저히 못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산 계획이 다 서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교육청인들 왜 빨리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 해는 다 하잖아요. 이게 해 봐야 한 학년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 해부터는 되는데 내년에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추산을 해 보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마당에 또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다 접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후년에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내후년에는 교육청도 전 학년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못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는데요.
아니,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게 처음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더 들어간다는 게……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3학년 2학기부터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교육청.
이미 교육청 단위에서 하든지 하여튼 정책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고요. 3학년 2학기 100% 부담……
그러니까요.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다 같이 혜택을 주자는 건데……

저희인들 왜 혜택을 하루빨리 많이 안 주고 싶겠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고요. 그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나라 살림이든 교육청 살림이든 가정 살림이든 수입 재원을 봐 가면서 이거를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 살림이든 교육청 살림이든 가정 살림이든 수입 재원을 봐 가면서 이거를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530조로 늘렸잖아요.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 돈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돈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교 무상교육 한다 그러면서 정부 돈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재원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게 그동안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우선 재원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게 그동안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의원께서 장관이 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자고 해서 고교 무상교육이 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야 없이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없이 이것이 우리의 과제였고 계속 준비돼 나왔는데 재정 확보가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법안도 제기해 보면서 재정 확보를 해 보고 그래서 안 돼서 그동안 법안이 계속 사실은 법안소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온 게 19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떻든 지난해 예산을 우리가 좀 하면서 예산에 약간의 룸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다른 예산보다 이것을 먼저 가자.
저는 고교 무상교육 얘기를 유은혜 장관이 하기 전에 먼저 법안을 냈고요. 그 법안을 야당 위원들도 다 내고 여러 사람이 냈잖아요. 그렇게 내서 가는 거였고 작년 예산을 하면서 약간의 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먼저 하자 그래서 집요하게 정부랑 공격을 하고 만들고 만들고 해서 6000억 정도, 원래 한 6000억 정도는 원래 공무원들 자제에게도 주고 있었고 있었던 재원에서 좀 더 마련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 전 정부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좀 하자고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중학교 무상교육이 통과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실시가 됐는데 그때도 보니까 중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큰 부담을 갖기도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되게 하려면 그때 방식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사실은 정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고 교육부가 기재부를 압박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억지로 지금 가 보자라고 하는 단계가 되니까 전 학년을 하자 해서, 원래 전 학년을 먼저 하자고 하는 법안도 저도 내고 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 절충안을 찾아서 가지고 온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하면 무조건 좋은데, 우선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청 상황,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찾아보고 나니까, 저도 기재부에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자꾸 난색을 표하니까, 교육청 쪽을 알아보니까 각 시가, 도가 조례를 벌써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례가 확정이 되었는데 또 이 얘기가 만약에 내년에 되려면 시도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 논란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단계적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따낼 거냐 아니면 이런 건데 오늘까지는, 지난번도 그렇고 우리도 한번 해 봅시다, 전 학년. 그래서 가 봅시다, 지금까지 했는데 곽상도 위원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약간 불편함이 솔직하게 없지 않습니다, 여지껏 있다가 이제 내서 하니까. 그렇지만 또 취지가 괜찮으니까 가 봅시다 해서 그 사이에 이쪽저쪽 짚어 봤는데,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더 짚어 봐야 되겠지요. 더 이야기해 봐야 되지만 국회가 무소불위도 아닌데 시도에서 조례 통과된 걸 바꿔라 하기도 참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저도 조금은 알아봤지만 각 시도 상황,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었는지, 조례 상황이 어떤지 이것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되는데, 사실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거지요. 시작해서 고맙다 고맙다 하고 사실은 가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도 하기 전에 더 내놔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든 시도의 조례 현황과 이 상황을 한번 쭉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야 없이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없이 이것이 우리의 과제였고 계속 준비돼 나왔는데 재정 확보가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법안도 제기해 보면서 재정 확보를 해 보고 그래서 안 돼서 그동안 법안이 계속 사실은 법안소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온 게 19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떻든 지난해 예산을 우리가 좀 하면서 예산에 약간의 룸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다른 예산보다 이것을 먼저 가자.
저는 고교 무상교육 얘기를 유은혜 장관이 하기 전에 먼저 법안을 냈고요. 그 법안을 야당 위원들도 다 내고 여러 사람이 냈잖아요. 그렇게 내서 가는 거였고 작년 예산을 하면서 약간의 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먼저 하자 그래서 집요하게 정부랑 공격을 하고 만들고 만들고 해서 6000억 정도, 원래 한 6000억 정도는 원래 공무원들 자제에게도 주고 있었고 있었던 재원에서 좀 더 마련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 전 정부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좀 하자고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중학교 무상교육이 통과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실시가 됐는데 그때도 보니까 중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큰 부담을 갖기도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되게 하려면 그때 방식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사실은 정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고 교육부가 기재부를 압박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억지로 지금 가 보자라고 하는 단계가 되니까 전 학년을 하자 해서, 원래 전 학년을 먼저 하자고 하는 법안도 저도 내고 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 절충안을 찾아서 가지고 온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하면 무조건 좋은데, 우선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청 상황,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찾아보고 나니까, 저도 기재부에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자꾸 난색을 표하니까, 교육청 쪽을 알아보니까 각 시가, 도가 조례를 벌써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례가 확정이 되었는데 또 이 얘기가 만약에 내년에 되려면 시도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 논란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단계적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따낼 거냐 아니면 이런 건데 오늘까지는, 지난번도 그렇고 우리도 한번 해 봅시다, 전 학년. 그래서 가 봅시다, 지금까지 했는데 곽상도 위원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약간 불편함이 솔직하게 없지 않습니다, 여지껏 있다가 이제 내서 하니까. 그렇지만 또 취지가 괜찮으니까 가 봅시다 해서 그 사이에 이쪽저쪽 짚어 봤는데,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더 짚어 봐야 되겠지요. 더 이야기해 봐야 되지만 국회가 무소불위도 아닌데 시도에서 조례 통과된 걸 바꿔라 하기도 참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저도 조금은 알아봤지만 각 시도 상황,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었는지, 조례 상황이 어떤지 이것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되는데, 사실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거지요. 시작해서 고맙다 고맙다 하고 사실은 가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도 하기 전에 더 내놔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든 시도의 조례 현황과 이 상황을 한번 쭉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2학기 시행을 위해서 단계적 시행 방안을 포함해서 조례로 개정한 교육청이 7군데입니다. 17군데 중에서 7군데이기 때문에 사실 대전, 제주하고 충남 미리 시행한 교육청 빼고는 벌써 과반수 이상이 조례로써든 어떻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조례에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2학기 시행을 위해서 단계적 시행 방안을 포함해서 조례로 개정한 교육청이 7군데입니다. 17군데 중에서 7군데이기 때문에 사실 대전, 제주하고 충남 미리 시행한 교육청 빼고는 벌써 과반수 이상이 조례로써든 어떻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조례에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예, 단계적으로, 저희가 당초 발표했던 대로 내년에는 2․3학년 그다음에 전 학년 실시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 조례가 어떻든 시․도의회에서 통과된 거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청이 바꾸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로 편성된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결해서 벌써 결정이 났다는 거지요?

예.
지금 시․도교육청하고 재정 당국 그리고 교육 당국 그리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합의를 만들었던 기본적인 틀이 우선은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국가가 중앙정부 예산을 47.5%를 부담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교부율을 좀 올려서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합의를 통해서 5년간은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47.5%를 준다라고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은 교부금에서 할 몫이지 이게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거를 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시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5% 부담한다는 것도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서로의 재원 부담 비율을 정하고 그리고 단 이걸 5년간 운영을 하고 그 사이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정 대책을 논의해서 그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합의에다 추가 합의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6000억, 7000억을 더 추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 배분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합의에다 추가 합의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6000억, 7000억을 더 추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 배분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 꾸준히 그 안을 줄여 가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당초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 그러면 기존 약속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 그러면 기존 약속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약간 차순위로 고민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시․도교육청이 문제라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시․도교육청과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시․도교육청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9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900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1년을 당겨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정책 사업,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줄지만 신도시에 따라서 학교 신설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때 못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런데 900억이면 학교 한 3개 정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3개, 4개는 만들지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년도에 학교 설립을 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사업을 이미 예정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다, 1000억 가까이를 보내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사업을 접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도교육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원 배분에 대한 것까지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면 되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았으면 진작 했지요. 이거는 중앙정부 예산이 그렇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530조를 하자는 당에서 지금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스운 거예요. 530조를……
예산의 룸이 조금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게 사실은 통과가 된 거예요, 이야기가.
530조를 하자는, 금년도보다 50조 늘리겠다는 당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디서 지금 늘리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다른 문제고요.
자, 이학재 위원님.
자, 이학재 위원님.
이게 우선 시․도교육청의 사정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시․도교육청이 무슨 공장인가요? 물건 파는 데인가?
그 시․도교육청의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주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가, 530조로 늘어나면 거기에서 어떻게 더 확대해서 운용할 건가 이것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1000억을 빼서 쓰면 부담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1000억의 예산 소요가 더 생기면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지요.
또 예산의 규모가, 재정 규모가 올해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따로 새는 어떤 낭비성 예산 최대한 줄여 가지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안 돼요?
그 시․도교육청의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주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가, 530조로 늘어나면 거기에서 어떻게 더 확대해서 운용할 건가 이것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1000억을 빼서 쓰면 부담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1000억의 예산 소요가 더 생기면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지요.
또 예산의 규모가, 재정 규모가 올해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따로 새는 어떤 낭비성 예산 최대한 줄여 가지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교부금 교부가 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교부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이 살림을 하는데 인건비 등 경직성……
교부금을 더 주면 된다니까요.
교부금을 더 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재원을 6000억 더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재원 배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체적인 구조 문제까지 검토해야 되는 문제로 된단 말이에요.
내년 안에 8000억을 더 주면 되잖아요. 지금 이학재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책임하다니, 이게 530조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언제 530조라고 얘기했습니까?
2000억 얘기하니까 무책임하다고 하고 530조 가는 거는 책임 있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2000억을 더 늘리든지 하면 되는 문제를 530조로 늘리고 50조나 더 늘리면서 그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을 어떻게 늘린다든가 하는 이거를 민주당이 찾아야 되는데 이런 항목을 찾아서 더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을 어떻게 늘린다든가 하는 이거를 민주당이 찾아야 되는데 이런 항목을 찾아서 더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좀 차관님께 하나……
임재훈 위원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알고도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차.
10조의2 2항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 대안 2항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10조의2 3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0조의2 2항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 대안 2항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10조의2 3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및’이라는 것은 영어적으로 앤드(and)나 애스 웰 애스(as well as) 이렇게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는’ 오어(or) 그렇게 되는 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곽상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항의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게 대안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아세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시만 이런 조항들이 기재부든 교육청이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자체도 과연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그게 확실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또 무상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도 조금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자체도 과연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그게 확실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또 무상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도 조금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하지만 이 5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니, 5호는 대통령령 안 만들어지면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가 업무를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대통령령 안 만들면……
이것은 아예 생각 밖, 괄호 밖인 겁니다. 이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융통성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있어서 그 범위가 불확실하다……
아니, 그러면 다른 법안 만들고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 다 법안을 안 만들어 넣습니까? 다 만들어 넣잖아요.
이것은 아예 생각 밖, 괄호 밖인 겁니다. 이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융통성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있어서 그 범위가 불확실하다……
아니, 그러면 다른 법안 만들고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 다 법안을 안 만들어 넣습니까? 다 만들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후속 범위라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논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10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10여 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위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10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10여 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위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나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임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교육부에서 범위라든가 재원 조달 이런 것 다 준비해서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교육 당국의 혼선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각에서 총선용이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정교하게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시행령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 안 납니다, 오늘. 두고 보십시오.
다만 일각에서 총선용이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정교하게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시행령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 안 납니다, 오늘.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임재훈 간사님의 말씀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재정교부금법상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그 범위와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자 그 말씀인 거지요? 그 말씀이고, 그것은 아마도 이런 복선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정부안은 지금 거의 다 편성이 끝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 같은데 정부안은 당연히 그때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안대로 담겨져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최소 3000억에서 최대 6000억까지 더 증액하라는 것은 좀 무리해 보이고.
다만 임재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식으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을 경우에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에 따라 시행령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복선으로 깔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최소 3000억에서 최대 6000억까지 더 증액하라는 것은 좀 무리해 보이고.
다만 임재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식으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을 경우에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에 따라 시행령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복선으로 깔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임재훈 위원님의 새로운 제안이니까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도 가셔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교육부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조문화한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