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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정부가 당초 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법․부당한 집행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은 없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부처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처별로 문제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는 사업별로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김세환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일부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이를 겸허히 반성합니다. 다만 일부 지적사항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점도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지방선거 경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고요. 저희는 공직선거법 277조에 근거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전제로 산출 기준이나 납부 절차․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엄격한 집행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는데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개정하실 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경비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이 되면 지방의회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지방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고지서 발부․납부, 예산 편성 재배정 및 자금 배부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관리에 차질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반영 문제 등에 실무적인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의 다수가 이 지적이거든요. 제가 그 전의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으니까 법안 심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위탁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법을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하는데 법제처의 의견하고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법안 심사를 할 적에 이것을 제출해서 이번에는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것 매번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안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이것을 국고에 넣었다가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은 이번에는 꼭 개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 입법조사처인가 수석님?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 거기에서도 의견을 받고……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입법조사처요, 예.
 법제처의 의견도 받고 기재부의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법안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갑시다, 몇 건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반복된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본 것도 그것인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얘기 들어 보면 또 여러 가지 개선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지금 좀 착오가 있는 부분은 위탁 선거 경비도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경비 예산총계주의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빨리 내세요.
 제출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청부입법으로 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서, 어차피 11월 달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법안 심사는 11월 달에 할 수 있거든. 그 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벌써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든지 선관위에서 법안 개정안을 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이것 정부가 제출하면 되잖아요? 왜 정부가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선관위가 제출을 못 한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뭐 했냐 그 말씀은 저희는 공직선거법 277조가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 자체적인 판단이고 국회가 판단할 적에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적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잔 말이에요. 그것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 앞의 것 지나간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래서 저희도 제도개선 의견으로 검토된 것을 수용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제도개선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의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까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선관위가 제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법안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다른 정부 입법들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 왜 안 돼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선관위가 법안 제출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 선관위가?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우리 소위에서 위원장님 이름으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안부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입법을 했을 경우에?
 정부가 안 되면 행안부가 해야겠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렇게 되거나 행안부가 내야 될 겁니다.
 행안부보고 하라고 그러면 행안부가 제대로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우리 여야가 그 정도 의견을 모아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는 기재부, 행안부, 법제처,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 등과 해서 또 우리 행안위 전문위원도 당연히 관여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오시면 다음 11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씀을……
 패스트트랙 되게 좋아하네.
 (웃음소리)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건을 신속하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아까 사무차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른 제도개선의 안을 가져와서 현재 이런 법적 불일치, 입법부와 선관위 간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이번 기회에는 정리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측면으로 수용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로서는 손해 볼 것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도 이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게 좋습니다, 이참에. 그래서 제도개선 의견 수용합니다.
 이것 예산을 깎자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위탁 선거 관련해서 지금 입법 발의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님, 그것 뒤에 하다 보면 나옵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제도개선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에 대한 사업 예산 지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예산 및 운영 경비 성격의 예산을 지방선거 사업 예산으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부내 정보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지방선거 관리 비용으로 집행했던 사항이 있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예산 및 위원회 운영 경비 성격의 예산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시정요구사항 수용합니다. 향후 사업 예산을 기본 경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7개 동시지방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선거사무 관계자 등 사용자 수 집중, 그다음에 정보 수․발신량 증가 또 전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정보자원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안정적인 정보 수․발신하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보안 침해 대응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동 사업 예산에서 집행했는데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예산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집행내역 대부분이 사실은 신규 구축 사업이 아니고 관련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 예산은 거기에 쓰라고 지방선거 관리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선관위에서 확보를 해야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맞게끔 프로그램 예산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끝부분에 언급한 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주의는 국회에서 주니까 받아들이겠는데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자꾸 ‘다만’, ‘다만’ 이러는데요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다만’ 이러면서 토를 달았는데 그 토 단 내용이 ‘국회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지 않은데요, 전달이 그렇게 됐다면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들렸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관위 입장을 좀 이해해 보면 시스템 개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전산운영시스템이 선거를 앞두고 약간 과부하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개선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별도 예산 항목을 만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에 들어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사업 예산에 전산 개선 사업비 이 항목을 아예 넣어 버리는 것은 어때요,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개선 사업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방선거 경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지방선거 경비 가지고 했느냐 이게 핵심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선거나 평상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쓰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7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폭주되니까 지방선거 특성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아니, 특별회계 이 항목을 우리 위원장 말씀은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회계에도 이 항목이 들어 있지만 특별회계에도 이 소항목을 넣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방선거 경비에는 그렇게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경비로 집행해야지 왜 일반회계시스템 개선 경비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반대입니다.
 반대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아예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니까 자꾸 지적이 나온다 이래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다른 데는 일반예산으로 쓰는데 여기는 너무 반복되니까 별도로 한 거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해서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은 맞습니다만 불가피합니다’ 하니까 지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은 지적은 인정하면서 제도개선, 결국은 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 답변 방식은 제가 유의하고요. 다만 이것은 큰 틀에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들어서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산작업의 데이터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불가피하게 시스템 개선이 반복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 선거 예산에 넣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음 지방선거 때도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건 시정요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안 하도록 해야지요. 이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금 몇 해째 하고 있는데 전산에 오버로드 부분이 계속 발생했는데 선거 때마다 그것을 핑계대고 예산을 편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수년간의 경험을 잘 살려서 그런 걸 사전에 예측하고 예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 때마다 예상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다 그 말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조금 더 크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7개 선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동시지방선거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다면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그 해의 예산에다가 포함시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아니, 지금 그렇게 쓰는데……
 아니, 그러니까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라 이런 뜻이지요, 지금 지적사항이.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정보시스템 경비니까 선거 관리 비용에 넣지 말고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보화 경비에 넣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관리 비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그것은 정보화 경비에서 하는 게 맞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하시는 걸로 하고요. 동시지방선거가 있을 때 정보화 사업 예산을 충분히, 그때는 정보화 사업 예산에 조금 더 추가 반영하는 걸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보궐 선거 관리 예산 집행 관리 개선에 관한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보궐 선거 관리 예산 집행률이 78.9%로 다소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배정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에 공통 경비 예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균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 시에는 이를 분담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 선거 관리 사업의 예비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 실시될 경우 공통 경비 집행 시 중앙과 지방 간 균등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시정요구사항, 수용을 합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이나 예비비 조기배정에 대해서 재정 당국에 적극 건의를 하고요. 부담주체별로 공통 경비의 균등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담주체별로 균등하게 집행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국가 예산보다 지방 예산부터 먼저 많이 집행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실무적인 애로가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은 크게 보면 재․보선 때 예산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되는 사안은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뿐더러 예비비도 상당 기간 후에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선거 임박해서 예비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는 이미 상당 기간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부담주체별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그마한 차이가 자치단체…… 그러면 국가라든지 자치단체, 교육청, 같은 입장 아닙니까, 방금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각 기관별로 부담할 때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집행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고 하면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현격하게 지방비를 많이 집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맞습니다.
 아무튼 부담주체별 공통 경비의 균등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권미혁 위원님.
 여기 보면 사실 재․보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나 여기 보면 과거 사례나 기소율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실시 규모가 추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 규모가 추정이 되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또 일정한 예비비로 배정해야 될 걸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 해 주겠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여기 기소율이나 과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이 부분을 해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제가 앞서 1․2번 할 때 수용한다고 해 놓고 자꾸 단서를 다는 방식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불편해하셔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려다가 생략한 부분인데요.
 과거 보면 저희가 거의 매년 재․보선이 실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미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례, 기소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늠은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어차피 나중에 최종 확정돼야 예산 전체 규모를 저기하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로 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본예산 편성 또 예비비 조기 배정 이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쭉 있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도와주거나 뭐가 없느냐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가 기재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방선거하고 재․보선이 치러진 것은 2018년도에 처음 한 건데요. 지방선거가 7개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 두 군데하고―광역하고 기초하고요―그다음에 교육청, 국가 이렇게 하니까 4분의 1씩 됩니다.
 교육청은 관계가 없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교육감 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물론 교육감 선거가 있을 적에는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가 없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지금은 2018년도 경우 얘기해 가지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얘기한 거니까요……
 동시에 하니까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
 교육감은 대상도 아닌데, 무슨 광역시에 소속된 교육감이 재․보궐 선거 요건에 없는데도 돈을 내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20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 선거도 포함돼 있고요. 그때 다른 재․보궐 선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재․보궐 선거를 같이 하는 일이 생길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날짜가 같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교육청까지 넣으면 4 대 1이지만 광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비용을 분담할 테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이 빠지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한다 이럴 경우에는 5 대 5로 하는 거예요, 선거 비용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게만 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선거구역이 전체가 겹치느냐 아니면 일부만 겹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부만 겹치는 경우는 큰 선거가 몽땅 다 부담을 하고요.
 큰 선거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전체가 겹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반씩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지요. 2018년도의 경우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이고 만약에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또는 교육감의 재․보궐 선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한다면 서울의 노원구가 국회의원은 갑․을․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치단체 하나가요.
 예,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게 하고 노원구청장 선거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노원구청장 선거 걸로 전부하는 겁니다.
 지방비로 전부 다 해요, 국회의원 선거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국회의원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중앙정부가 공짜로 먹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도지사 보궐선거 있으면 전체 국회의원 선거 비용도 도지사가 다 내는 거예요, 도에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공통 경비만 얘기하는 거고요. 고유 경비들은 각각 다 자기들 저기는 써야 되지요.
 어차피 선거를 치르니까 큰 것 치르는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쓴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균분 편성, 분담 집행 부분은 공통 경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구의원 선거를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만 부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위탁 선거를 관리해 주는 거네요. 그것도 공공 경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도 똑같이 저희 공직선거법 277조에 의해서 그 경비를 받아 가지고……
 아, 선관위도 일부 부담을 해요, 공통 경비에 대한 걸? 구의원 보궐선거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기초의원 보궐선거 그건 재․보선 경비로만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재․보선 경비는 기초자치단체만 부담을 합니까? 거기에 보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광역의원은 광역자치단체만 부담을 하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광역도의원이나 시의원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반예산으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관위가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안 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도 지방비로만 합니다.
 그것도 지방비로만 하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 관리해 주는 것만 하는 거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종의 경비 부분만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조금 전의 공통 경비는 재․보궐 선거에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까, 기본 경비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도 지방비가……
 지방이 전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제가 지금 아는 범위로는 지방비로 하는데요. 그게 재․보선이 되는 규모가 되면 저희가 국비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보궐 선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재․보궐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낸 세금이 왜 재․보궐 비용으로 또…… 그러면 그게 그래서 나온 얘기네요. 지자체나 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건 매번 법률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재․보궐이 국회의원이든 지방선거든 다 세금이 나가는 건 맞는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국고, 중앙선관위에서 비용이 지불되는 반면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더 직접적이지요. 그래서 군수 할 때마다 바뀌고 재․보궐 많은 지역에서 지방선거 때문에 재정 타격받는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균분할 때 공공요금은 부담주체별로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세 나왔는데 그걸 쪼개 가지고 이렇게, 그 뜻이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이런 공공요금이 많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 때 공공요금이 다양하게 있고요. 금액도 꽤 됩니다.
 그러면 그건 보통 선관위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리고 그것도 저희는 구․시․군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다 합치면, 구․시․군마다의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전체 금액을 합치면 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의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 선거 관리 경비 운용 개선 필요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공통 경비를 제외하면 위탁 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 기관으로부터 납부받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 후에 잔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및 국고금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앙선관위가 위탁 선거 경비를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것도 위원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잠깐 말씀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선거 경비하고 마찬가지로 이 위탁 선거 경비도 위탁선거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절차대로 집행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게 되면 이것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신설이나 합병, 소멸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개표 방법 등을 전년도에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규모의 경비 산출이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임의 위탁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의무 위탁 선거라 하더라도 당선 무효라든가 사망 등으로 인한 재․보선들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사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게 되면 산출 배정에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주체별로 공통․고유 경비를 구분 관리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dBrain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또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조합장선거 같으면 전년도 계도․조사․단속 경비를 납부받아 가지고 익년도 선거까지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충돌되는 부분도 또 좀 있고요.
 그렇더라도 아무튼 저희는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재정법하고 충돌 부분이 있어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입법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 때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하고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지요, 규모나 시기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재정법 취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겠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는 2018년 공정선거지원단 퇴직 규모를 예측하지 못해서 선거지원단 운영 시에 지방선거 경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큰 폭으로 불용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 지원 인원과 공석에 대한 면밀한 인사 관리를 통해 인건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하고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향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철저한 인사 관리를 통해서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모집 과정에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용․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목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위법행위 예방활동 예산 중에 인건비, 일용임금, 일반수용비를 손실보상금, 포상금, 고용부담금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을 드리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용․전용을 최소화하고 부적절한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시부터 정확한 세목별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달았고 그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수용합니다.
 향후 포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부적절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시부터 정확한 세목별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ODA 사업 관리 감독의 철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인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추진한 ODA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른 자체감사, 감사 후 조치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ODA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국가별 ODA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달았고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것도 수용합니다.
 향후 프로젝트 사업은 중앙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수원국의 여건,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단 중앙선관위 결산 관련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 소관 결산과 관련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저희가 7건 심의를 했는데요. 조치유형으로 주의 5건, 제도개선 2건을 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종합 정리해서 보고드린 시정조치요구 내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요. 선거 경비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선거 경비요?
 예.
 지금 아마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선거를 할 때 선거운동원이 있잖아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경비 있지요. 그것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좀 되었나요? 일당 하루에 얼마씩 주는 것 있지요? 그것 모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 부분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부분은 저기고요, 참관인 수당은 저희가……
 아니, 참관인 수당 말고 선거운동원들 다니면서 일당 7만 원인가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에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7만 원 너무 적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7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지적이 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제도개선을 했다든지 논의를 해 봤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저희 예산 부분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할 때 되는 부분이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그 부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부분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 좀 들어 봐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7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10만 원을 주겠다 해 가지고 3만 원 추가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면 다행인데 이야기를 해 버렸을 경우 범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당선 무효까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나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하고 ‘다른 데서 줬는데 왜 당신만 안 주냐?’ 해 가지고 한 일주일간 농성을 했어요, 끝끝내 안 줬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회의 때마다 우리가 매년 한 이야기인데 그게 아직도 논의가 안 돼요? 회의 때마다 했는데.
 차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 조해주 상임위원이 출석했을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임 사무총장이 계실 때 또 현 사무총장 출석했을 때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논의를 빨리 진행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선관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그 부분은 선관위 위원장님 그리고 총장님, 상임위원하고 차장님께서 보고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선관위가 입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중앙선관위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고한 바와 같이 주의 5건, 제도개선 2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장내 정돈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이 정돈되었습니까?
 그러면 경찰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임호선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셨는지요.
 이렇게 귀하신 시간 할애하셔서 저희 경찰청 안건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정부 측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3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15년에 97.5%, 2016년에는 123%, 2017년에는 117.7%였는데 2018년에는 예산액이 전년 대비 35억 4000만 원이 상승함에 따라 수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765억 9400만 원이 감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과거 수납 추이,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산식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적정 예산액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달았고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수납률을 최대한도로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동안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사고 예방을 하다 보니까 돈을 다 못 썼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금․과료가 줄었다 이거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적게 저희가 수납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금이 많이 안 들어왔다 이 뜻이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사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단속 중심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현재 교통사고가 비단 경찰의 단속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안전도가 높아가면서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있고요. 그런 추세라면 과거처럼 단속 일변도로 우리 교통경찰을 운영하는 것에 재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아니……
 있으세요?
 이 말이 예산을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수납액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올려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표현은 수납액이 전년 대비 765억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부과를 했는데 납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부과를 적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단속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만큼 줄여야 되겠네?
 그렇지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을 했으니까 잘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요, 그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점검은 하겠지만 지금 내년도 편성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올해 대비해서?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11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 어떻게 돼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500억 정도 감으로 했습니다.
 500억 정도를 줄였다?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500억, 700억씩 줄어듭니까? 아무리 교통 범칙금 부과 건수가 줄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드나요? 전체 1100억 중에 거의 70%, 80%가 된 것인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납부되는 벌금하고 과료 부분, 그러니까 운영예산이 아니고요 벌금하고 과료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와 범칙금 납부금액을 결정액에 다 맞추면서 그것이 100%냐 이렇게 수납률이 정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벌금 및 과료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기재부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궁금히 여기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교통경찰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지요? 징수……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징수결정하고 얼마만큼 거둬들였느냐, 받았느냐 그 비율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못 맞춘 것은 사실은 징수결정액이 정해지면 100%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단속도 하고 범칙금도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적극적이라는 말씀이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감소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적극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가 줄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단속 노력이 미흡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앞으로 경찰청에서 많이 거둬들여라, 과다한 목표를 정해 놓고 무조건 거둬들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부터 조정을 해야지 그게……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보통은 3년 추계로 평균치 정도를 해 가지고 납부금액을 정합니다.
 범칙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물어봅시다.
 해 넘긴 범칙금은 예산에 거의 다 잡지를 않지요? 수입 예정치에 잡지를 않지요?
 답변해 보세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다시, 죄송합니다.
 해를 넘긴, 그러니까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납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해가 지나든지 두 해가 지나든지 그것을 들고 와서 납입을 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을 안 하잖아요. 얼마 정도가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맞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교통국장입니다.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통해서 발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칙금은 그 기간 내에 발부가 안 되면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범칙금이 끝나 버립니다. 여기 밑에 보면 100%가 잡혀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가 많이 되는데 무인단속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내게 되면 과태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것을 징수결정액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월을 시키고?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예.
 그러면 범칙금의 경우에는 이것을 한 해 정산을 해 가지고 넘긴다는 이야기는 어디다 넘긴다는 거예요?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범칙금은 그 해 그 해 마무리가 됩니다, 100%로. 범칙금은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결심판으로? 그러면 법원으로 넘어가네?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예.
 그러면 여기는 과태료까지 다 포함시킨 액수예요?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아닙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범칙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예, 범칙금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과징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과징금이 따라갑니까, 소각을 합니까?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에요?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예, 과태료는.
 5년마다 한 번씩 소각하는 금액은 얼마쯤 돼요?
 그러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 과징금에 대해서 5년을 안 내면, 5년을 버티면 돈 안 내도 된다는 것 알아요?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시효가……
 시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겠지.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과태료 같은 것은 안 내면 3개월 지나면 최초에는 3%가 가산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런 과징금이 차량에 붙어 있잖아요. 차량에 붙어 있든지 운전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자는 없어지지 않고 이주할 때마다 체크를 동사무소 같은 데는 할 수 있지만 경찰서는 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전부 다 내라고 그러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5년이 아니잖아요. 소각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과태료하고 범칙금, 그러니까 범칙금은 그때그때 끝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칙금은 끝이 나고 과태료는 차량이나 운전자한테 붙이잖아요.
이영상경찰청교통국장이영상
 과태료는 국세 체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도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궁금해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5년 정도 되면 소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돈을 안 걷어도 된다고 선을 긋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5년……
 이야기해 보세요.
박종천경찰청교통안전과장박종천
 교통안전과장 박종천입니다.
 범칙금은 내지 않으면 즉결로 넘어가서 벌금으로 해서 끝나고요. 범칙금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즉결로 넘어가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고.
박종천경찰청교통안전과장박종천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내지 않으면 최초 3%부터 매년 1.2%까지 5년 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된 가산금은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의 개인재산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이 안 되고요, 예컨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당사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게 되면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소멸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그게 소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박종천경찰청교통안전과장박종천
 안 됩니다.
 그러면?
박종천경찰청교통안전과장박종천
 재산이 없을 때……
 가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적에는 그렇지만 붙여 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박종천경찰청교통안전과장박종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뭘 제도개선을……
 그러니까 이게 징수결정액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하겠다는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점점 줄어들고 하면 사실 더 좋은 것이기는 한데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어쨌든 징수결정액을 정확히 하겠다……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징수결정액을 할 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 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봐야 될지를 금년 통계나 내년 통계까지 봐야 되니까 아까 잡는 방식으로 3년 치 평균, 그러면 이번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2018년 금액 때문에 상당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찰청 보고가 한 500억쯤 납입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이지요, 예산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400억 감소……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400억, 바로잡겠습니다.
 400억 감소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통계까지 보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폭으로 주는지 아니면 이 정도 줄고 정체되어 있는지 이것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할 게 아니고 주의 정도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주의로?
 제도개선이 더 낮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문제인데 이게 수준이……
 수석님, 이것 제도개선 해도 되는 거예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이것은 주의로 하게 되면 잘못했으니 저기하라는 취지인데 이것은 잘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세입예산액에 맞추는 것이니까 제도개선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입추계 방식을 개선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청만 잘못한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맞습니다.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주의라고 하면 경찰청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은 세입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것을 잘해서 맞춰 봐라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잘못한 것 아닌가?
 이게 우리가 계속 결산 할 때마다 표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수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산금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산금의 수납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34.8%에서 2018년에 19.1%까지 감소했는데 경찰청은 2018년에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사망자, 폐업법인, 중고차매매상사 상품용 차량 등 불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덜된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현재 실시 중인 불법 차량 단속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가산금 수납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마련했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앞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 불법 고액․상습 체납 차량 등에 대한 납부 실적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가산금을 납부받으면 경찰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경찰청에서 그냥 수납만 하는 것이지요, 징수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외 나가는 것 출입국 정지도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게 결부금지의 일반적인 원칙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요……
 실제로 재산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에게 제일 효과가 해외 출입국 금지시키는 경우인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당결부금지에 대한 논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차마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출입국 정지시켜 버리면 바로 내 버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세출예산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임 순경 위탁 교육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 소요가 없는 신임 순경 위탁 교육 예산을 경찰보수교육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위탁 교육이 계획되지 않았던 2017년과 2018년도에 전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향후 신임 순경의 채용 규모 및 위탁 교육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앞으로 교육 계획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이렇게 불용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더 적절하게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7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 교육생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주의 수용인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것 시정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시정 조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금방.
 (웃음소리)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차장인 제 입장에서는 더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해에는 신규 채용이 없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인원이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까지는 6000명으로 세워졌는데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4680명인가로 인원이 줄어서 그 인원만큼을 저희가 위탁 교육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발 인원하고 예산하고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서고 선발 인원이 나중에 결정되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국회가 횡포를 부린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후자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현장 일손은 달리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은 많은 직원들을 빨리 뽑아 주기를 바라지만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뽑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니기 때문에 분산해서 유능한 인원을 뽑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못 바꾸는 거지요? 예산이 먼저 서고 채용 규모가 나중에 서는 것은 역전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면서 사실 이 다음에 또 지적사항 주셨습니다만 경찰이 12만이 넘는 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급 정년자 또 연령 정년자 또 신규 채용자. 그러면 어느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뽑는다고 해야 되는데 근래에 들어서 2만 명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갭이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서 인력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임 순경 교육 인원 산정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한 교육 대상 인원이 6000명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총 46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0.9%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추가 정원도 4575명으로 확정되었고 신임 순경의 실제 채용 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인데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신임 순경 교육 인원 산정 시 연간 채용 시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육 인원 산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의뿐만 아니라 또 제도개선도 같이 따라서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주셔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이런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다룬 건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앞의 그 내용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게 사실은 앞의 내용하고 맥이 닿아 있는,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4680명으로 된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의……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6000명이 교육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맞습니다.
 그런데 6000명이 안 되면 위탁 교육이 필요가 없는데 6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경찰학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 교육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위탁 예산들은 다 불용이 되어 버린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마찬가지로 6000명을 해 놓은 것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1000명 이상 적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80%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지만 예산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지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때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것은 정해 주시는 대로,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앞의 것은 주의 아닙니까?
 예, 비슷한 수준이라……
 비슷한데, 예측을 잘못한 건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건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개선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측 잘못한 거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그대로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장비 구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계획과 다른 전자충격기 및 K3 공용화기 구매가 있었고요. 구매단가 하락에 따라 경찰특공대 방탄․방검복이 당초 조달단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했던 것들이 있고 또한 장비 조달계약 지연에 따라서 5건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약간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무기와 장비 구매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임의적으로 구매 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성해 주신 예산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예산의 일반 원칙인데 변명처럼 들려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의경부대가 경찰관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K3 같은 경우에는 한 부대에 한 3정 정도씩이 있는데 62개 의경부대가 폐지되면서 180여 종의 K3가 여유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용하고 재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K3 공용화기 구매보다는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전자충격기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는 점을 너그럽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적했으니까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전자충격기 이런 것 조금 전의 설명은 내가 이해는 되지만 공용화기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청 예산을 작년에도 살펴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임의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이 ‘거의 상습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전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들은 이 일을 또 할 거예요. 내년도에 결산 보고하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정말 고쳐야 돼요.
 그리고 방탄복 구매단가를 91만 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실제로 67만 원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낮아졌어요? 전년도에 구입할 적에는 단가 얼마에 구입했지요? 이게 왜 갭이 24만 원 정도나 차이가 나요? 누가 좀 설명해 봐요.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지요?
김병기경찰청대테러과장김병기
 최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에 입찰이 됐어요?
김병기경찰청대테러과장김병기
 전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년 전 건데 그것도 담당관이 모르면 되나요?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한 3년 치 정도 입찰단가가 얼마 정도에 책정이 되어진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당 24만 원 정도를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근 30% 가까이 갭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세금을 제대로 아껴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예산 쓰시라는 거예요. 장비 필요한 것 사요. 그러나 이런 최저입찰 내지는 경쟁 체제를 하게 되면 시중 구매가격이 91만 원 한다 하더라도 67만 원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 것을 얼마에 입찰했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알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인데 작년에 입찰한 것을 모를 리가 있나? 안 그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을 곧 심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있으면 나중에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 같은데 방검복이 부실하다 이런 내용인데 단가가 너무 낮은 걸로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어요?
 있겠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최저가입찰을 할 경우에 따른 부작용.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납품 과정에서 검수 절차를 통해서 품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들은 위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은 최저가입찰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적정가 입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그런데 보통 최저가 때문에 이게 낮아진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 계상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높여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요.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에 얼마에 입찰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2016년도에 91만 5000원에 낙찰됐고요 2017년도에는 74만 328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67만 6000원에 1차 낙찰이 됐고 69만 원에 추가 구매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편성 과정에서 91만 원의 고액 낙찰단가를 적용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74만 원만 적용했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할 적에는 3년 치 평균 같은 것 이런 것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그렇게 해 와서 작년에 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한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주의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수석님이 아주 편하게 주의 정도로 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이야기이고 사전에 이것을 기재부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조금 등한시한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위원님, 앞으로 낙찰단가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잡지 않게끔 또 고액이라든지 저액이라든지 특정 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것 줄여 가지고 경찰의 다른 필요한 것 쓰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탄․방검복 480벌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그랬잖아요,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480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480벌도 예를 들어서 다다익선이어서 그야말로 필요로 한 양을 구입한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작전부대의 방탄․방검복 보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타격대부터 검문소라든지 기동대, 방순대 등 기준을 정해서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1년까지 총 9869벌의 방탄․방검복을 지급하기로 보급 목표를 두고 있어서, 조금 많이 구입했다는 뜻은 이것을 조금 당겨서 조기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주의 조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는 과다 편성한 것이 득이 된 거구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직제 미반영 조직 운영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경찰위원회담당관, 피해자보호담당관, 대테러과장,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실무지원팀, 자치경찰추진단, 수사구조개혁단 등 6개의 조직이 직제 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향후 필요한 조직은 직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직제․정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을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비직제 운영이 임시 조직 포함해서 6개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제에 반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처 반영을 못 한 부분이고 나머지 3개는 임무가 종료되는 대로 해체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미반영된 것은 정원이나 기구를 승인을 못 받아 그런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들이 매년 직제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총경 서기관급 증설이 정부 조직 전체로 보면 사실은 경찰에게 많은 부분이, 경찰서 하나가 늘어나는 것하고 같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테러과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직제 외로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추진단 같은 경우에 이것도 경찰의 아주 중요한 기구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런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지금 행안부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자치경찰이라든지 수사구조 개혁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과제가 완료되거나 어떤 사업이 종료되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약간 한시적인 조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것 직제 미반영 조직을 보니까 피해자보호담당관 1명, 경찰위원회담당관 1명, 직원들이에요? 직제를 바꿨다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의 급료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직제를 바꿨다 해 가지고 별도로 수당을 더 줍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비직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경 1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직을 늘려 가지고 사람을 더, 보직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예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제를 당연히 만들어 주는 것이 행안부의 그건데 행안부는 될 수 있으면 이것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째라 하는 식으로 자꾸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관공서가 상위 부서로부터 허락도 없는데 위원회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습관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 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위에서 결정을 안 해 줘도 우리는 이런 것 늘 해 왔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행안부도 잘못하고 여러분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주의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징계를 해야 돼.
 여기에 나온 표 한번 보세요. 경찰청 인건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집행액이 1조 4700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경찰에 들어가는 인건비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경찰청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전체에……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경찰청 본청……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미반영 조직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그렇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12만 조직을 사실은 운영하면서 과거에도 비직제를 일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경찰의 사정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차관급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보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넓게 보면 사실은 수사구조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부처 같은 데서는……
 허가를 받은 조직이 어느 것 어느 것이에요? 지금 6개 다 안 받은 거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직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정책보좌 기능 차원에서……
 아니, 이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실무자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 위원들 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직원들 월급이라 그렇습니다, 위원님.
 직원들 월급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양반이 정원에 들어가 있으면 월급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니, 경찰청 인건비로, 직원들을 당겨다 쓰다 보니까요……
 이 예산은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별도로 또 예산을 쓰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게 경찰청 직원들을 당겨다 쓰다 보니까요……
 아니,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건비 사업은 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직제가 있으면, 직제가 있든 없든 공무원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전체 인건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데 이쪽으로 허가되지 않은 조직으로 갔다 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늘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미근동 209번지에 있는 경찰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2만 경찰청 전체 조직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알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일선 직원들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경찰청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위원님, 제가 약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경찰청 본청의 전체 인건비고요. 이 내용을 적어 뒀던 이유는, 불용액을 보십시오. 불용액이 1800억이 되기 때문에, 직제상에 있는 인원 외에도 1800억 원의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6개를 직제 외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용액이 188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맞습니다. 인원이 좀 과도하게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남았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경찰청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조직 다 보면 한시 기구를 운영해 오다가 그 한시 시한이 끝나면 폐지해야 되는데 그 한시 기구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직제가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당연히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예를 들면 하위 기관에 있는 정원을 갖고 온다든지 해 가지고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직제는 행안부에 정식 직제 승인을 안 받으면 직제로 편성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예산상의 문제는 첫째는 인원을 정원 외 티오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들어간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만 이 직제,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직제를 운영해서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인력이 여기에 와 있는 거지요? 비인가 인력이지요, 사실?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조직에서 파견근무 이런 형태로 해서 파견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겠지요, 업무와 관련된.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특별히 수당을 더 주는 건 없고요.
 수당은 없어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예를 들면……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추가로 인건비 들어가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수당도 안 줘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수당이나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인건비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제 없이 운영하는 문제니까?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제에 없는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파견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겁니다, 이게. 그것이 인건비하고는 관계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직제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아니, 말 그렇게 정리하면 안 돼.
 예산하고 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틀렸지.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사실은 이런 것을 이렇게 불용액 정도 또 여러분들이 집행했던 돈들, 직제와 관계없는 돈들을 다 묶어 가지고 예산 편성 금액에서 삭제를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 인건비가 지금도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이 6개 직제에 대해서 들어간 인건비 전체 추계해 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하고 합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되는지 나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본청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불용 처리된 규모 한 3년 정도를 한번 줘 보세요, 매년 어느 정도 불용 처리되고 있는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조직 직제 이외의 6개 조직을 운영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이 6개 조직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돈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간 돈. 그러니까 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조직이 직제 이외의 조직이지만 예를 들면 인건비는 어디서든지 다 받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구조개혁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사구조개혁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겠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줘라 그 말이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자료 준비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위원회담당관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이 부분의 역할이 뭐고 경찰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 지금 담당관을 놓은 건데 이 부분의 역할이 뭔지 그 직제 전체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이진복 위원님한테 드리는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위원회담당관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찰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찰법에는 사실상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사실은 경찰법에 어떤 한 기구로 법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위원회는 사실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찰위원회담당관이 경찰위원회의 일반적인 사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직제 외에 운영하는 게 6개인가, 과 단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정원이 없이 하는 거예요, 정원이 있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정원이 없는 부분입니다.
 파견이지요.
 정원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아니, 박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경찰 조직 전체의 티오에는 있고요. 다만 경찰이 본청 티오와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 티오가 다 따로 나눠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직제상에 정원은 없다 하더라도 전체 경찰청 정원에는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
 직제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래서 업무지원 형태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군대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비파’라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문제인데, 비인가 파견 얘기인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 인력이 실제로 편성돼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일선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딘가에 있어야 될 데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저쪽 파출소, 제일 말단의 무슨 지구대 같은 데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 안 있고 지금 본청에 와 있는 거지요, 누군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어딘가에는 인력 공백이 있는 겁니다, 본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경찰서나 시도 본청이나 경찰 본청에는 인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분수야, 가분수. 경찰조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일선에 가 보면 순찰차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순찰차 각 경찰서별로 3대 이상이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본청에 근무하고 인사상 가점을 받기 좋으니까 전부 다 위로 위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 개선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원을 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에 편법을 또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복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좀 다른데 경찰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사람이 없어서 데려와서 쓰는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적을 더 안 받으려면 부족한 경찰력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증원을.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 부족합니다, 시민 1인당.
 지금 여기 6개 조직에 파견을 시킬 것 아닙니까, 직제 이외의 조직에?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 사람들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까 아니면 경찰 본청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파견해서 오는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국 경찰을 다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위원회담당관부터 여기 비직제나 임시조직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직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꼭 필요한 업무를 봐야 되는 조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의견을 첨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의 예산 불용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의 불용 규모, 그다음에 비인가 파견인력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불용 규모를 최소화해야 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나 붙이고요.
 두 번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조직이 6개 조직인데 이 비인가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시한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인가 일부는 인가로 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조기에 해소해서 비인가 파견인력 운영 문제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주의해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비용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북지방경찰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예산이 편성 누락됐다는 지적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619명인 경북지방경찰청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찰청 인건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시설 개선 사업 시 직장보육시설 등 경찰 복지증진 관련 예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보고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면서 수요 측정을 제때 제대로 못한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법정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으면 좀 더 면밀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제때 어린이집이 설치가 될 수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토록 해서 앞으로 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지금 쭉 보니까 앞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알고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정요구 내용에 ‘경찰 복지증진 관련 예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 옆에 있는 다른 예산을 갖다 쓰고 이런 게 앞의 다른 항목도 쭉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냥 함부로 ‘이 예산 어차피 우리 경찰청 예산인데’…… 방금 이전의 파견 근무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인건비 예산인데 이거 여기서 쓰면 어떻고 저기 쓰면 어때’ 이런 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절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원이 619명이면 의무사항인데 그걸 수요조사해 가지고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경찰에서? 수요조사 정도 해 가지고 만약에…… 수요조사하고서 그다음에 또 전입 올 수 있는 직원도 있는 것이고, 아기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법정…… 뭐냐 하면 법으로 정해 놓은 설치해야 될 대상인데 아까 말씀 중에 수요조사 이런 거 해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해서 안 하면 법률 위반이지요. 예산 전용 문제하고 이런 거 법적으로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 경찰이 사실상 그간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 기반, 그러니까 예산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좀 속된 말로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업비의 기반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또 부족하게 이렇게 대처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찰청의 예산 담당자들도 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기반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정말 사업비 기반으로 저희들도 예산 마인드를 좀 바꾸어서 앞으로 정말 촘촘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앞으로 인건비가 아니라 정말 사업비에 기반을 두고 경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지금 법정 의무설치의 대상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설치 안 된 곳이 경북지방경찰청 하나입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도 다 지금……
 그러면 경북지방경찰청 하나구먼, 그렇지요? 말하자면 법정 기준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안 된 곳은 경북지방경찰청……
 이미 된 거지요? 이미 된 거 아닙니까, 경북도?
 전용해서 한 거지요, 지금?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전용해서 했지요.
 일단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적된 것은 경북경찰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법상 500명 이상인데 500명 이하인 곳은 하나도 없나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지금 저희가 BTL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시 300인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BTL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청의 사례는 청사가 대구에 있던 게 예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 청사 이전 시기가 조금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대구에서 계속 내가 있겠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청사 이전이 빨라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도 이사 가서 아이를 맡기겠다’ 이러는 바람에, 수요가 갑자기 좀 늘어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00명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명 이하라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지금 관심을 갖고 묻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BTL 예산으로 해서 연차 계획을 저희들이 쭉 갖고 확충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위원님께 서류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계획 수립 당시에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경찰청의 주의 태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전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본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배정 사업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사업은 예산 지출의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 예비비 집행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찰청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사항으로 정했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참고표 두 번째 것을 보시면 국회의 예비비지출 승인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으로서 특성상 이미 집행한 것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변상․징계 조치 등 시정요구와 감사원 감사요구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불승인 말씀하셨는데 국가재정법 취지상 불승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조금 강하게 해서 시정 정도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이나 신청 과정에서 경찰 관련 사업이 사실 반영되기도 어려운 구조이고 또 반영된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이런 기회에 내실 있는 사업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쭉 살펴본 바로는 신청할 때부터 요건을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예비비를 집행하는 시기가 11월, 12월이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한 40여 일간 단기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왜 추경에 이런 것 반영을 못 했어요? 작년에도 추경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때그때 아마 국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추경이든……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줄은 저는 몰랐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단기일자리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징계뿐만 아니고 사실은 감사까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징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고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사업이라고 그래 놨는데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전산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험회사들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 달라 또 경찰청에서 보험회사에다가 사고 다발지역이니까 보험협회 측에다가 어떤 안전표지판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많이 하대요.
 하고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
 나보다 더 모르네.
 그런 일 안 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업무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손배 보상하는 협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료를 다 받았어요.
 경찰청에서 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돈까지 부담하게끔 하잖아요?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예산 설치해 달라고 그러지요, 신호등 설치 새로 하는 것 비용 달라고 그러지요. 다 달라고 하잖아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은 시설에 대해서……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총경 한창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심의까지는 경찰이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관리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험협회에서도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업무거든. 이것을 특별히 예비비를 잘라서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본래 하는 업무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변칙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서 ‘야, 이것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심각한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된 부분은 도로관리청에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관리 체계가 세 가지 있는데요. 고속국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국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나 집행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안전표지는 규제표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표지 문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쭉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사실 급하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하고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실태조사하고는 다루는 범주나 예산 집행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게요. 차장이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또 물어볼게요.
 실태조사 결과가 얼마나 몇 건이 나왔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관계는 교통에서……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교통운영과장 총경 한창훈입니다.
 지난해에 150만 개 정도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DB화시켜 놨습니다. 또 앞으로 자율차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 자율차 같은 경우는 센서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체계화시켜서 그걸……
 그동안에는 뭐하셨어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
 그동안 뭐하셨냐고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저희가 그동안 DB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수기로 대장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산화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을 저희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자동차 차량에 내비게이션 달지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센서를 뭐로 해 가지고 얻을까요? 그 기능을 어디서 얻어 올까요, 연결되는 기능이? 그게 전부 GPS로 하잖아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그렇습니다.
 GPS로 할 때 여기에 가면 과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삐삐삐삐 울잖아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그렇습니다.
 센서를 그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GPS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전산화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아는가 봐요. 보고를 하더라도 바로 해요!
 저……
 일단 앉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차장님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예비비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해 놓고, 국가재정법은 왜 있는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 같은 경우……
 시급성이라든지 예측불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예비비를 갖다가 몇 백 억을 써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비 그런 식으로 무조건 써 버리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예비비 쓸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국가재정법 몰라요, 예비비 쓸 수 있는 요건?
 지금 예비비를 73억 8000만 원 쓴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편성 단계에서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각 부처, 청에 예비비 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맞는 사업을 먼저 이렇게 쭉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편성 단계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표지 실태조사라고 하는 사업이 이번에 예비비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초 판단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부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측불가능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국가재정법의 예비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 그냥 재발 방지 대책 가지고 안 되고 감사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요구해서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 관계자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담당 과장…… 여러분들, CCTV 다 보고 있지요? 교통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다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산장비 만들 적에 그동안에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 해서 예산 받아 갔어요, 안 받아 갔어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CCTV에 대해서는 전국……
 CCTV 말고 위치 확인 및 이런 것 전부 다 교통안전표지판 데이터 작업 한다고 돈 받아 갔어요, 안 받아 갔어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그동안 그런 작업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행안위를 작년에 왔으니까 내가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전산 작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줬는데도 당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책임져야 돼요. 알았지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차장님, 일단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사업이지 않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안전표지입니다.
 안전시설, 그러니까 일단 표지도 안전시설이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표지인가? 표지판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데 어쨌든 큰 틀로 보면 실태조사 사업이잖아요, 시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지출 성격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해야 할 성질의 사업인데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좀 시정을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방만하게 예비비나 추경 같은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든지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되고 집행됐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 여쭐게요. 그냥 짧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손배보상협회에 이러한 표지판 전산화 이런 부분 이미 다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GPS 하는 것을 하려면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예비비 명목에 해당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예를 들면 불가피성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예비비를 엄격하게 쓰라는 위원들의 얘기를 진짜 엄격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 되어 있는 부분을 돈을 더 들이지 말고 공적인 기관에서 협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본적으로 지금 교통정보 활용 실태를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면, 특정 업체를 찍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티맵(T map)이라든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관련된 그 정보에 오히려 저희들이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상으로 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그 민간 정보를 오히려 경찰에서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많이들 여기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 교통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관련 자료나 현황 같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장님 말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초 작업 안 해요? 전산 작업 안 한 거예요? 수기로 하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교통안전표지 같은 경우에 이게 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어려워서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데 보면 신호등 위치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신호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위원님, 신호 정보하고 교통안전표지와는 좀 다른 분야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얘기를 더 진전시키지 말고 이것은 이미 다 DB가 되어 있는데 또 전산화하는 거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얘기를, 시정요구유형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교통안전표지 이 사업 자체로 해서 DB화시켰다는 것, 150만 개 정도 조사 했으면 굉장히 많이 조사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업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 보고 싶었는데 못 했다가 이번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했던 DB, 이미 우리가 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결과치를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제공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예비비를 쓴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면 이때까지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데이터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구축이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때까지 경찰청에서 표지판을 계속 설치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기존 자료를 보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관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경찰청 내부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일자리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비비 74억을 갖다가 여기에 집행했다고 하면 이 74억 전체를 낭비한 거예요,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 안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실태조사를 다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단기 일자리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자료에 없어요, 지금.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DB와 이 사업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교통안전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등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지금 담당자 한 과장이 아까 구두로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수기로 장부 형태로 있던 부분들을,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경찰서 담당자가 또 바뀌다 보니까, 경찰서 관할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충주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1.5배가 됩니다, 그 지역만 따지더라도.
 그런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거기에 쭉 산재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 보면 뒤에 쭉 굽은 도로 표지, 낙석주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장부 형태로 갖고 있던 것을 이번에 사실은 전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예를 들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추가 이런 내용들을 다 전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이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오늘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못 시켜 드린 부분들은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수위로 시정요구유형을 정할지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고요.
 다만 지금 두 가지 문제, 이 사업이 예비비 지출에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것은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예산 운영, 재정 운영 지침에 따랐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예산이 지금 73억 8000만 원 정도 투입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적으로 의결을 할 때 경찰청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건을 별도로 할 텐데 별도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심의위원님들, 특히 이진복 위원님이나 박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경찰청에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결과를 갖고 내일 최종적으로 전체 의결할 때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교통과장님, 이게 지금 교통표지판 실태조사 사업이지요? 교통 표지판 실태조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 구체적인 내용하고, 기왕에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왕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이 내용의 실태조사 사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 저희한테 설명 오시고요. 설명 오실 때 하나는, 이거 어쨌든 경찰청 내에서는 예비비지출이 가능한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 항목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판단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감사 얘기까지 나와서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는지에 따라서는 또 이게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DB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수기로 한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가져 와 주세요.
한창훈경찰청교통운영과장한창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내일 오전이나 또는 내일 점심시간 중에 정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활용해서, 중요하게 문제 제기했던 심의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설명을 별도로 좀 해서 최종적으로 내일 회의 마무리할 때, 의결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찰청 관련된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찰청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단 종합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 전에 9페이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직접적인 결산사항이 아니라 지적사항으로 빼 놓았는데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 확대 필요성이라든가 자문위원회가 유착관계 형성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광주 북구 클럽 붕괴 사건 관련, 증개축에 관한 철저한 단속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결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지적사항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경찰청과 관련되어서는 여덟 꼭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예비비 배정에 관해서는 보류가 됐고요. 주의 조치 5개, 그다음에 제도개선사항으로 두 가지 유형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일 논의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경찰청 소관 결산 관련해서 1건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류 사업에 대해서 내일 오후에 계속 심사해서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결산 관련 심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빨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반갑습니다.
 소방청 차장 신열우입니다.
 평소 소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익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관련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우리 기관 의견을 설명드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방청 소관 심사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부진에 관한 지적이십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가 증액 편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액 5억 5000만 원 중 ISP 수립 예산 5700만 원만 집행되고 4억 9300만 원이 전액 이월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 증액 취지를 존중하여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예산을 적극 집행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유형으로는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여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주의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의 연례적 긴급공고 부적절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시범 사업 실시 이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은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긴급공고를 통해서 발주해 왔으나 일반공고의 경우에 비해서 공고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의 사업 방식 및 계약 절차를 실질적 경쟁이 보장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주체가 대부분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심리상담사들입니다.
 심리상담사?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10일 동안 공고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쟁을 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네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7, 8개월 정도 상담을 합니다, 이분들이 결정되면.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공고를 한 3월 달에 시작하면 40일의 기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심리상담 시간이 5월 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긴급공고를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1월 달에 준비를 해서 일찍 공고가 되도록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이 이렇게 되면 짧은 공고기간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받거나 이 사업을 알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지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쪽 기관에 계속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경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공고를 하다 보니까 상담사를 보유한 업체나 협회에서 전부 다 충분히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질의 상담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 입장에서?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소방청하고 가까운 무슨 상담 기관이나 기구나 특정한 업체에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은 없도록 일반공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의 방만한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지적사항 말씀드리면 중앙119구조본부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총 1억 1042만 원을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사무용품, 집기류, 가전제품 구입 등에 지출하였는데 해당 예산은 출동차량 및 구조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앙119구조본부는 방만한 자산취득비 집행 관행을 시정하고 편성 목적에 따른 충실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관공서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장비 사라고 준 돈을 집기류나 사무용품이나 가전제품 구입하는 데 쓰는 게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를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충청․강원대하고 호남대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해야 돼서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조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남대, 충청․강원대 청사 신축 사업 일정 관리에 철저하라는 지적이십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호남대, 충청․강원대 청사 신축 사업은 2016년 사업 개시 이래 16년도에는 집행이 없었고, 17년에 12.4%, 18년에 64.5%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면서 공사 진도가 매우 느리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호남대, 충청․강원대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잔여기간 동안 철저한 일정 관리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한번 지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비를 작년도 본예산에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한 6, 7월 달에 시작되게 되면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100% 집행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1년을 예산을 빼게 되면 아예 공사가 연속이 안 되고요. 한번 늦게 시작되면 계속 일부는 공사비 100%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올해는 추가 지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본부장이 바뀌든 서장이 바뀌면 기본 설계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시방서 설계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 와 가지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설계서에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기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비용에도 문제가 생겨요. 추가 비용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업자는 ‘이것 못 합니다. 우리 입찰 내용에 그게 없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 못 하겠다 싸우다가 공사를 자꾸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왜 설계대로 안 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는……
 잠깐만요, 그것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해당은 안 됩니다.
 해당은 안 된다고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건 바꾸지 않는데 지방에는 기관장이 바뀌면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건물 지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지방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업을 한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준공일이 왜 자꾸 늦어지느냐, 완공일이 늦어지느냐?’고 물으니까 설계 변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 잘못된 거냐?’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이 바뀌었다고 한번 와서는 ‘이것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장이 또 와 가지고 ‘야, 이것 벽지부터 시작해서 페인트도 전부 싹 다 바꿔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용 청구하면 안 준대. 그게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 감사 대상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정상적으로 발주받은 사람들조차도 ‘소방본부 공사는 진짜 하기 힘들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장님이나 소방청장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주고 교육도 시켜야 돼요. 이런 걸 대단한 권한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업자들한테 갑질을 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한번 회의를 해서 시도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신규 건물 짓는 데는 꼭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지시를 분명히 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3개 구조대 준공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 늘어진 것하고……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3개 다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3개가 아닙니다. 원래 충청․강원대를 하나의 대로 봅니다. 충청․강원지역 하나하고 호남대하고 2개가 됩니다.
 2개 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3개년 사업이라서……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 3개월씩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100% 집행하려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게, 저도 그런 사례를 봐서 그런데 당초 설계 원안을 본청이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청의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당 본부장이나 서장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게, 본청이 최종적인 설계 계획서를 보고받을 것 아니에요? 본청이 보고받은 설계 계획서에서 변경될 때는 본청에 보고를 한 이후에 바꾸어야 된다고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지방의 청사는 시도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감독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거나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차장님 말이 맞기는 한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기능은 있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그런 걸 지적해서 못 하도록, 그런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 줘야 돼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니까, 광역자치단체 예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산을, 추가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올리면 지방의회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완공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서장들이 좀 더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런 교육을, 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해 보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에다가 지시를 해야 돼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의 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인력 채용 및 점검장비 구입 부적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지적사항이십니다.
 지적 말씀드리면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인력 채용 및 점검장비 구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등 소요예산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마련하였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돌이켜 보면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가 많은 사망자를 낸, 몇십 년 안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망자를 많이 낸 화재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화재의 위험성과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55만 4000개에 대해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물 화재안전 정보를 확보하고, 또 국민들이 그때 불안감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보다는 저희 소방관들이 이 조사를 55만 개를 다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1명씩만 투입하고 보조인력이라 이래 가지고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1년씩 근무하게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 내용을 유념해서 예비비 신청이나 집행에 있어 각별히 유의하겠으니 이번에 한해서 한 단계 낮게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검장비 이런 것까지 37억 3000만 원을, 국고인데 시도에 그냥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랬네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때 한 번에 많은 대상을 점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점검장비 같은 게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서 지방에다 점검장비를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상으로는 어떻게 잡힙니까? 국고를 어떻게 한 게 되는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지방으로 양여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장비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우리 점검장비들입니다. 열화상카메라도 있고 감지기 테스트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장비들입니다.
 여기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두 분 잠시…… 박완수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장비 무엇을 샀는지.
 그런데 잠시 제가 먼저 틈새를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장비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점검한다라는 핑계 대고 장비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비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잘 지원이 안 되고 또 예산 편성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예비비를 털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것 한다는 핑계 대고 멋지게 한 거예요. 이게 세팅이에요, 세팅.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제가 말씀드리면 시도 소방서에 그 세트가 한 세트 내지 두 세트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조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시에 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있는데 시도에 지원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매년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 영역으로 전부 다 이전해 놓고 있다가 점검하는 것을 전부…… 제천 화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방관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그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도 불쾌하고 하니까 이걸 전부 민간한테 줘서 점검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안전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러 나가서, 민간 용역회사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 용역에서 하던 영역을 여러분들이 새로 뺏어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싹 다 한 거예요, 이것을.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이번에 특별히 55만 개 위험 대상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는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광역시도별로 본청에서 지원을 해서 하든지 정말 딱 숙련된 전문가들이 본청에서 나가 가지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했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박수 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리다매하듯이 전국에 쫙 깔아 가지고 해 보라, 이것 그냥 헛일 한 거예요.
 나는 지방소방청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방대에서 이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도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찰청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이 정부 들어와서 매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88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집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장비 산 것, 이게 장비라고 할 수 있나요? 소모품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에요, 이게. 랜턴 1700개, 태블릿PC 900개, 조끼 2700개…… 이런 게 무슨 37억이나 들여 가지고 살 장비예요, 이게? 이 부분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과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장비를 사서 자치단체에 제공했다는 그것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때 제천 화재 때 29명이 사망하고 한 달 후에 밀양 화재에서 3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몇십 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소방 역사상에.
 화재 나서 사망한 게 이때까지 없었나요? 작년 그 해만 일어났나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렇게 연속으로 일어난 사고도 없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화재가 일어나고 인명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이것 조사할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래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무슨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래요? 예비비를 급하게 써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실태조사한다고 당장 불이 안 일어납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이 조사 이후에 화재 건수나 인명 피해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점검한 결과를 보면 50% 이상의 불법이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조사했는데 그다음 해 금년 1월 달에, 당초 예산안 편성한 1월 달에 하면 한두 달 상간이에요. 차장은 무슨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작년 7월 후반기부터 시행해서 올해 말까지 1년 반 동안 합니다.
 7월 달에 했으면, 그때 추경 했잖아요. 왜 추경에 반영 안 했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때 추경이 곤란했습니다, 그때 일정이 안 맞았는지. 그래서 예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끼나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감지기테스트기나 열화상카메라나 가스 누출기나 점검장비들에 더 고가들이 많습니다. 조끼 같은 것은 조사단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소방관이 아니다 보니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조끼를 공급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 헤드랜턴 같은 것은 사실은 가스나 전기 시설 같은 것 점검할 적에 어둡고 구석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중간에 말을 끊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단기 일자리, 이번에 실태조사하면서 필요했던 보조인력이 몇 명이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시도에 무상 양여한 것 재정준칙에 어긋나지요? 그렇지요?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이 무상으로 양여되었는지 이 세부 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자리 숫자 늘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 보조인력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고용했다가 지금은 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입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래서 보조인력은 1061명입니다. 1061명이고요.
 1027명이 아니고?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 1061명입니다. 아마……
 우리한테 자료는 1027명으로 줬는데, 행정보조 75명, 조사보조 1027명, 경력직 130명.
 1232명 되어 있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인력 숫자가 좀 다른 것 확인해 주시고.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것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물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게 또 어느 시점에 양여가 되었는지를 포함해서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예산 과목이 화재안전특별조사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조사인데, 당초 이 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제천․밀양 화재로 인명 피해가 많이 나면서 범정부적으로 다른 관련 부처끼리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청 자체 계획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 지시에 의한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범정부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국토부, 관련 부처가 전부 다 관여를 했습니다. 특별조사는 저희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조사인력이 아까 천몇 명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지금 저희들은 10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인력은 어떻게 채용했어요? 1061명, 어떻게 채용했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 소방 관련 학과 출신이거나 아니면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행정보조인력은 전산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 중에서 채용했습니다.
 조사기간이 1년입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조사기간은 1년 반이었습니다.
 1년 반?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작년 7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올 말에 끝납니다.
 올 말에 끝나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러면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 내용, 무엇 무엇을 어떤 요목을 조사하는지, 어떤 대상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요목을 조사하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 예산 과목이 화재안전특별조사인데 장비․물품 사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조사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조사를 위한 예산인데 물품을 샀단 말이지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방금 요구했던 조사 시설 대상하고 조사 내용, 어떠한 요목에 걸쳐서, 그걸 자세하게, 그리고 조사 방법 이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수준은 보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비상키들을 구매하면서 비상구 관리 표지 스티커를 3개 종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러면 건물 같은 데 비상표지판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붙여 주기 위해서, 그것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국비로 사 가지고 다 붙였다 이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냥 종이로 된 스티커입니다. 비상구 표지판은 문 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문 위에 보통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추락 방지라거나 ‘여기 비상구는 문을 열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스티커 종이로 뒤에 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3개씩 줌으로 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든지 제작을 해서 붙여 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시범으로 한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것을 다 해당 건물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침을 줘야지요. 그것을 왜 전부 국가가 다 해 줘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다 해 준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3장정도 붙여 준 겁니다. 다른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런 지도 성격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게 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다 해 가지고 다 된다면 사실은 이렇게 큰 화재사고가 많이 안 나겠지요, 법을 지켜 주면.
 그것은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민간인들에게 건물 소방안전에 관한 점검을 할 때 그냥 공짜로 돈 줬다는 이야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냥 공짜로 수수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들한테. 평상시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전점검할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할 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우리가 확인 점검은 지금 한 6%, 7%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체 점검을 하거나 위탁 점검을 한 대상에 대해서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 7%.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가 나면서 위험한 대상 55만 4000개에 대해서 화재․소방뿐만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까지, 가스, 전기 안전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각 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하셨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저희들은 6%……
 매년 6%씩 하시면 전체를 다 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10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왜 이것을 맡깁니까? 여러분들은 6% 하지만 민간인들은 얼마나 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민간인들이……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용역 주는 것은 100%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100% 중에서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라고 해서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은 민간에 위탁한 것을 제대로 소방점검을 안 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민간인들한테 맡겨 가지고 건성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돈 들여 가지고 이것을 또 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이런 사고가 나고 그게 어떤…… 사실은 민간 위탁 점검이나, 아니 자기 점검,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주라고 치면 지금 내 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100%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소방서에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링 조사할 때 6%, 7% 그 대상에 포함되면 문제가 되지만 거짓말로 보고해도 저희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천 사고나 밀양화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참 이해가…… 나는 소방이나 119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이런 업무보고 같은 성격의 이런 보고를 받아 보면서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와요.
 그러면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샘플링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민간인들이 그런 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다중이용시설은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건성으로 지금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규정대로, 규칙대로 했더라면 이것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십몇 년 전에는 소방서에서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올해는 공장에 대해서 한다, 내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때도 실제로는 수박 겉핥기식이었습니다. 하루에 심지어는 소방관이 10개 대상을 점검해야 되니까 가서 관계자한테 도장 받기 바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면 선진국처럼 외방 인력들이 많이 증원돼야 합니다, 소방관이 다 점검을 하려면. 그래서 외국처럼……
 그래서 민간인한테 용역을 줬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민간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십시오. 과거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구청장 할 때 들은 이야기예요. 소방점검을 소방서에서 나가면 그냥 적당히 돈 주면 받아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휙 둘러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하자 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 내보내지 말고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이런 근원적인 부분을 차단하자,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것을 조사해서 오면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와야지요. 그것을 안 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분에 맞는 일을 정말로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일에 비해서는 이 일이 나는 너무나 한심한 일로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담보로 지켜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직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사무치게 오는 거예요.
 화재는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습니까? 이게 예방이잖아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군인들이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화재 진압을 위해 사전에 평상시에 이런 일들을 하라고 그런 돈까지 다 주고 인원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편법을 써 가면서까지 갑작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다른 일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동료나 여러분 후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현장에 어떻게 그런 위험한 소재들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야지요.
 이거 비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탕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번에 조사한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에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우리나라의 건물 200만 개를 저희들 소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만 개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일단은 고층건물이거나 다중이용시설, 극장이나 집회장이나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그런 시설을 저희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55만 4000개를.
 55만 개?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정확하게 55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이것을……
 아니, 그런데 55만 4000개 정도의 시설을 전국에서 뽑았다고 하는데 평소에 소방시설, 화재위험시설들은 일선 소방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었을 것인데 또 이번에 전수 실태조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시장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소방만 가지고 화재안전이 안 됩니다. 소방시설을 아무리 점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소방시설 고장보다는 방화구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화재 원인들이 가스나 전기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합쳐 가지고 이번에 다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합동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3명 내지 5명이 한 업체에 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역사 이래로 한번 잡아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식약청이 잘못된 식품들, 불량 식품들을 단속 나갈 적에 식약청만 안 나갑니다. 지역의 관공서들하고 사법권 있는 경찰까지 따라 나가요. 몇 개 기관이 공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 식품이나 잘못된 식품을 만드는 공장들은 근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당해요, 그것 걸리면.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 지금 소방청에만 저희들이 못 맡길 것 같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합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구청이나 가스안전공사……
 지금 가스하고 구청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법권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같이 나가야 돼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가끔 합동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유흥주점에는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법권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권은 있거든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는 일들을 자꾸 해 내고 이러니까 여러분 기관만 말고 사법권 있는 기관이 같이 가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까지 이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해도 개선이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일단 이 부분은 보류해서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것 보고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월 과다 사용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이월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 지원 요건에 불합치된다는 지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였고요.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소방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작년에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조선산업 불황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정부가 지원할 게 뭐냐 이렇게 부처별로 사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취약한 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공급해 주고 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약간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비만 다 한 것은 아니고 지방비하고 8 대 2로 매칭해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개 지역 중에 전남 목포지역이 이월이 다 됐습니다. 이월이 된 것은 다른 지역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3개 시군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전남지역은 조달청에 정식 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좀 늦어져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예비비 신청이나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으니 이번에는 큰 금액이 아니고 하니까 주의로 한 단계 낮춰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님.
 예비비를 함부로 전용하는 것이 정말, 기본이 안 됐네.
 이게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 것 맞아요? 아니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때 조선산업 때문에 각 부처에서 혹시 그 지역에 도와줄 게 뭔가 이런 것하고 또 실업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안전 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도에서 지원이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대부분 잘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에 소방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이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노약자들한테 이런 것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럴 듯한데 사실과 참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왜 의견을 내요?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장비 지원 같은 것을 예비비로 잘라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게 있다고 내놔라 그러더라도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구분해야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금액도 적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소방청 차장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앞의 수위를 보류한 사업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 취약 주택에 장비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런데 원래 사업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유사하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수위를 보류해서 내일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저도 한마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그때 조선이 조선산업 불황이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누가 총괄해서 예를 들면 각 부처나 이런 데에다가,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에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것을 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을 어디에다 내셨어요? 기재부에 낸 거예요, 아니면 국무총리실에 낸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기재부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비판하기는 하지만 출산율 떨어지는 것,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각 부처들한테 의견 다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출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후방 효과로 어떤 것을 해결하면 당장은 출산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일정한 시간으로는 출산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출산과 관련된 부처는 몇 개 없지만 이것은 또 우리가 매일 전 부처가 해야 된다고 늘 시민단체도 주장하고 국민들도 주장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고용위기지역을 어떻게든지 살려 보겠다고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놔라, 그러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게 고용위기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안전과 관련된 것을 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비비로 이것을…… 또 이런 예산은 원래 없었던 건데 사실 쓸 데가 예비비밖에 없거든요. 이 예산으로 소방청이 고용위기가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돈을 계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하라고 예비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예비비를 폭넓게 차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못 쓴 거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이 자체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양해할 부분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몇천만 원씩 매년 시도 예산으로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고용위기지역에 소방 쪽에서는 도와줄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들이,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지원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또 완전하게 일자리하고 100%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단기 일자리가 조금 창출된 것은 맞습니다.
 물어봅시다.
 제가 예산을 작년, 올해 두 번 하면서 요 앞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조산소, 고시원에 무슨 법적 근거로 감지기나 소화기를 설치해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도 사례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그 몫까지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비비 써도 좋다라고 기재부한테 승인받았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기재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전부 각 부처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뽑아 쓸까요?’라고 했을 적에……
 우리 재정관, 여기에 있어요? 재정관,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예비비에서 이것 잘라 써라’라고 통보받았어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때 예산 작업을 할 때 예비비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비비 항목에 고용안정지역의 소방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안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기초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승인받았어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아마 예비비 그때 성립될 때 그렇게 된 걸로……
 그러면 기재부가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것을 하라고 했네요.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글쎄, 그 원칙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말 바로 하셔야 돼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저희들이 2018년 10월 31일 날……
 2018년?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때 기재부의 목적예비비 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2018년……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10월 31일 날.
 10월 31일, 예비비를 써도 좋다?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가 예비비 원칙을 자기네가 검토한 거예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일 아니면 기재부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재부가 예산의 기본 준칙까지 깨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재부의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그 담당관한테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첫째는 법으로 지자체가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력 또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을 기재부가 집행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 다른 사례들도 아주 많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기재부에다가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소방청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위는 내일 최종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실 것 있나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섯 가지인데요. 이것은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지적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기타로 기재해서 넘겨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기타 지적사항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4번에 박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구개발(R&D) 사업 있잖아요. R&D 사업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차장님, R&D 사업이 지금 총 몇 개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총 4개 사업입니다.
 4개가 아니지요. 더 많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작년에 4개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연도별로 3년, 2년 이렇게 쭉 된 것을 본 위원이 해 보면 총 10개예요. 3년짜리, 2년짜리 해 가지고…… 거의 3년짜리예요, R&D 사업을 보면.
 그런데 R&D 사업이 지금 과제가 10개인데 이 10개는 어쨌든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게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적용성이 없는 것 과제 부여해 가지고 과제만 달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R&D는 그냥 R&D를 위한 R&D지 실제 소방 현장에 적용될 수 없는 R&D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R&D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봤을 때 소방의 R&D 사업도 역시 엄청나게 현장의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R&D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 분야의 R&D 사업이 R&D를 위한 R&D, 돈을 타 내기 위한 R&D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현장 적용률이 낮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 선정 단계부터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소방관이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연구라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수행하는 등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장 활용성이 낮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다 했는데, 기타 지적사항이지만 이것은 예산 낭비의 중요한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 겁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과제 선정부터 현장에 딱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야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청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방청은 모두 6건에 관해서 논의했는데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은 보류가 됐고요, 주의로 3건을 했고, 제도개선으로 1건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종합 정리해서 보고드린 시정조치요구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소방청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2건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8월 23일, 내일 오후에 계속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 기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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