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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및 어제 경찰청․소방청의 보류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지적사항별로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윤종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홍익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설명 자료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경일 행사 용역계약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경일 행사 용역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이유는 매년 국경일에 임박해서 행사 계획이 확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금액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행사 용역계약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국경일 행사 계획을 확정하는 등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만들었고요. 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경일은 가장 중요한 행사 장소가 조금 늦게 결정되는 이유로 인해서 그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추진해 온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삼일절 기념식부터는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복수의 장소 후보지역을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을 필요로 할 때는 제가 의견을 좀 묻겠는데, 현재 수석전문위원의 시정요구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용인지 아니면 수용이 아닐 경우에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것은 수용입니다.
 수용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경일이라는 게 날짜가 매년 정해져 있잖아요? 장소는 달리할 수 있지만 국경일이라는 것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비를 집행해 가지고, 삼일 운동 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이것은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홍보 관련 예산이 5억 2000만 원인데 그중의 4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홍보를 했어요. 이것은 예비비 편성, 예비비 집행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건은 아니고요, 16번의 삼일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비비 사용 요건에 어긋나는 홍보비와 관련된 지적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차관님.
 박 위원님, 회의 진행상 그 문제는 16번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이것 지적사항인 수의계약 관련된 제도개선 문제만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안 할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올해 삼일절 기념식부터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아니, 잠깐만.
 담당관 와 계세요? 일어서 보세요.
 이것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았을 것 아니에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원래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행사 장소가 모든 행사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것인지 광화문 광장에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모든 콘텐츠가 다 달라집니다. 행사 비용도 달라지고요, 참석 인원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국경일 행사는 VIP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이 금방 결정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빨라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모든 행사 규모도 그때부터 다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일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 데리고 밤새고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듣기에도 지적은 맞지만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예.
 그 지적을 많이 해서 우리 부의 운영지원과에서도 부담은 있지만 올해부터는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될 일을 지금 우리가 시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립 서비스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저는 더 혼돈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가잖아요, 감사실에서? 이런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징계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것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니, 그런데 장소가 변경되면 금액도 변경되고 모든 준비사항들이 변경될 텐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가능, 일단은 저렇게 되면……
 아니, 가령 이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자 했을 경우에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금액이 확 달라질 텐데……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제안서나 이런 데다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캐파는 어디까지’. 이런 부담을 좀 지긴 져야 됩니다. 그런 부담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수의계약은 안 하고 저희가 하여튼 제안서를 할 때……
 아니,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공고할 적에 가능한 부분까지만 공고문을 낼 것 아니에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예.
 그러면 그다음에 추가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입찰금액에 한한 퍼센티지에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그것은 계약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애매한 일을 지금 여러분들은 국회에 와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얘기할게요.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VIP 일정이 한 달 전에 확정되는 것은……
 잠깐만요.
 권미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VIP’라는 용어는 내부에서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국회속기록에 남는 내용입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해 주세요. 대통령이라고 아까 얘기했지요,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정이 한 달 전에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더 빨리 나오면……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은 기간에 입찰이 가능해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복 위원님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초점은 다를 수 있는데 동의하는 게 한 달 남은 걸 갖고 입찰이…… 우리가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한 달 남은 걸 입찰을 하겠다고, 이게 가능한가?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범위를……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서너 달 전에 입찰을 하고 거기서 제안서에 담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공개경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복수로……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장소를 복수로 해서……
 장소를 복수로 생각하고서 해 놓으면 경쟁입찰해도 상관없습니다. 올해 해 보셨다니까 내년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지요.
 이진복 위원께서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흉내만 내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입찰하는 거지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최대 얼마……
 그러니까 총액 입찰하는 거지요?
최승현행정안전부의정관최승현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이진복 위원님 지적과 몇몇 위원님들 말씀은 제도개선을 하는데 현재 수의계약 부분이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일치시킬지 제도적 개선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만약에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든가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근거 규정을 보완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해서……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위원님 지적 취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일을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가급적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이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내역사업 추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내역사업은 지방선거 이후에 지자체 선정 공고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실집행이 부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 문제 파악 등 사업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후 지역사회 혁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과제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지원 사업 과제 중 사업 변경 또는 사업 취소가 발생해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 과제 선정 시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용 또는 사업 취소 등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취소되거나 자꾸 집행률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 건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ISP는 지금 입법, 법률 제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시스템 구축 사업 자체도 지연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이 건은 당초 기상청에서 요청했던 강수량 예측 자료 제공 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일부 효과성이 좀 낮은 서비스를 제외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 금액이 축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경했는데 집행은 또 100%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다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까? 축소해서 집행한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축소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장기적 운영 방향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인빌쇼핑 및 인빌체험의 매출액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농 간 격차 발생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 마을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신 정보 격차에 따른 도농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마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보화마을의 인빌쇼핑 및 체험 등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 다각화 등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수요가 없는 거예요? 왜 줄어드는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수요, 당초……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11개 정도의 정보화마을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빌쇼핑을 통해서 지금 물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다소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47억이 19억으로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수요가 적으면 적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을에서 이 정보화 사업 신청을 안 하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계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지, 개선도 안 하고 사업 전환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고 이 시점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걸림돌이 뭔지를 알아보고 좀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담당자분 와 계세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예,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얼마나 편성했지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이번에 8억 5200……
 19억이 8억 5000으로 또 떨어졌네.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너무 높아 가지고 사실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8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극소수화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기재부 생각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된 사업이라고 보고 기재부, 예산 당국의 생각에는 종료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을을 가 보니까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분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굉장히 고령층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름대로 그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폐지돼서 한 300개 남아 있지만 그게 또 정보화마을협의회라는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 부서로서 이것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용역도 했습니다. 연세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마을 자체가 자체 반납하는 마을도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여타 ICT마을 이런 여러 마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하고 조금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갑갑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정보화마을 폐지할 거예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저희는 아직 폐지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대형 쇼핑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빌인가 이런 인빌시스템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알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거예요.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항상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존속시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확대시켜야 되겠다, 확대할 수 있는 수요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예,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자주 나가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탁상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획재정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평가 방식이 틀렸다, 여러분들의 평가 방식은 일종의 어떤 전제를 하고 나서 그 전제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도 극히 일부 정보화마을에 가서 평가를 했다는 것이 정보화마을중앙회의 증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행안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존속시키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화마을 없앨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최장혁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장최장혁
 예산 당국하고 의견 차가 워낙 커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또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당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차원이 아니고 차관님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장관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정인화 위원님 우려 잘 들으셨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당장 지금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먼저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연내 집행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250억 중 45.4%가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상당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을 높여 이월 가능성을 줄이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병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월된 예산의 문제보다도, 이 예산이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아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가 국토부가 관리해야 될 도로보다 한 서너 배 되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규모는 작지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이 대개, 도로에서 나오는 보행자 사고들은 주로 지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국도의 위험도로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거지만 지방도로의 위험은 보행자들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들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월도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잠깐 짧게 얘기는 했는데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을 취지에 맞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기재부에서 이것을 지방재정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지방의 재정이 약한 데들은 위험도로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지요. 그 부분은 꼭 좀 들어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공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것 물어봅시다.
 노폭 협소구간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입니다.
 교통사고 특성이라든지 구조 특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또 운영 측면에서 사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험도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이런 것 의논하면 전부 무시한다던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도로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왜 선정이 안 되지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다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신청했다던데 안 된다던데. 그러면 도대체 우선순위를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면……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이게 10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것 너무 길지 않아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용역비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현재 예산 반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노폭 협소구간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저희 방에 좀 주세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하지만 10년 있다가 완전히 새로운 10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개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개정하거나 그런 것 없어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10년 지난 다음에 또 10년 계획 세우고?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러니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 들여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 왔어. 전차부대가 들어 왔어. 그런데 길은 좁은데, 전차가 폭이 넓지 않습니까? 전차가 많이 다녀.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인도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바꿔 줘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자체하고 행안부에 특조세 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그런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 10년도 안 되었지만 그때 예산 보니까 2500억이에요. 그것을 점점점 줄여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각 지방의 지방도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따로 세워 보십시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 2019년,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늦은 이유가 보상 문제예요, 시공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기타 문제가 있어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기본적으로 관계 기관하고 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있으면 조금 더 늦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액수는 10억 내의 사업인데 한 구간 완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관해서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경로당 하나도 못 지어요. 헌집을 사 가지고 개조하는 것 못 해요. 하도 도심에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서 집값이 막 올라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 3억 5000 주고 집을 한 채 사기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갑자기 부동산중개소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내가 4억 5000 받아 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보상비를 상향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육칠십 % 가지고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영을 하나요, 해마다 심사를 하면서?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늦어서 안 돼요. 지금 택지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주택가격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보상금이 올라가는 기준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것을 자꾸 모른 척하고 넘기고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안을 개선해 보라니까.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 지적은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현장의 문제를 좀 받아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현재 실토지보상비용하고 정부가 책정한 비용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시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 결과를 만드는 것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2년씩 걸리더라고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구간.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기재부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내 지적만 받아 갈 것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계속 사업들은 진도가 나가는데 신규 사업은 불가피하게 관계 기관 협의라든지 주민들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그러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공사기간이 2년씩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지적받는 것보다는 최근에…… 선진국들은 다 그래요. 꼭 1년 만에 이것을 집행해라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꼭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런 보상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다른 나라 사례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는 보상 문제 갖고 계속 힘겨루기 하다가 잘못하면 불용 처리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연말에 가 가지고 겨우 보상 문제 합의하고 그러니까 다 이월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도로를 내는데, 제가 현장을 갔는데 집이 툭 튀어 나와서 거기만 도로가 안 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이 집을 비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 와서 영업을 하는 집인데 너희가 길을 다른 데로 내라고 버티고 있더라고, 5년이 걸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을 못 하면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받느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징계를 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점점 선진국화돼 가고 있거든요. 요즘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보상금 안 받아 가요. 그게 국가인데 건물은 국가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중국도 보상금을 안 받아 가 가지고 공원 만들고 도로 내고 이런 것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1년마다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국회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1년 단위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전체적으로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지구에서 신규 사업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정부 측이 수용을 했고요, 이 안대로 저희들도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발전 협력 사업에 관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늦어지고, 연료 운반선 건조 소요 시기를 짧게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일정이 지체돼서 과도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수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시급히 지출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하였고요. 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이게 혹시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갑자기 예비비로 줬어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것은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하는 비용이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집행 예산이 아니고?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일부 정비 사업에 집행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그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전국적으로 48개 자치단체에 이백사십……
 그런데 돈이 6억 6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비비 18억 8300입니다.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25억이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업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국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게 십수 년째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비비로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숫자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에서 맡고 있는 게 자전거 관련 사고 사망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망자 수가 2008년의 비중이 전체 사망자 수의 5.3%였는데 2017년 6.3%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인다는……
 예비비를 써 가지고 집행한 내역들 다시 좀 주세요, 어느 지역에 이것을 집행했는지.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전거 사업뿐만 아니라 어제도 계속 지적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지적이 될 건데 예비비 집행을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재정법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게 예비비 집행 문제거든요.
 공직자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예비비를 쉽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오거든요, 예비비 집행.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주의 가지고 안 되고 내용을 받아 보고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시겠습니까?
 예.
 7번은 일단 시정요구유형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예산 변경 및 이월 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혁신민관협의회 등을 축소 운영하여 불용되는 회의 운영 예산을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워크숍 추진 등을 위해 전용․조정하여 예산 변경 및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예산 변경 및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 수준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 집행 부적정 및 기준보조율을 준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 사업 이월이 확정적인 시점에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정하며 예비비 사업에서 추경보다 기준보조율을 상향해서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보조 사업의 이월이 확정적인 시점에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집행 방식을 지양하고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 수준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일부 수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보조 사업의 이월이 확정된 시점에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집행 방식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 보조율 관리와 관련해서 10%를 상향 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목적예비비 사업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9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올해 추경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9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80%이고 예비비는 90%로 한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는 다시 90%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90%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 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지금 그 지역이 저희는 판단컨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봐서 90%가 적당하다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비비 전용해서 쓰는 것을 주의 정도로 해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예비비 나오거든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는 한번……
 그러면 예비비 지급한 것 전부 보류합시다. 전부 다시 판단을 좀 해야 돼.
 예,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기획위원회, 앞으로 그 부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본예산 넣고 추경 넣고 희망근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예비비까지 잘라서 쓰고 도대체 국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심의하지 말고. 이것 뭐 하러 보고서 가지고 와요? 예산 심의 안 하는 게 낫지. 자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예비비를 245억씩 잘라 가지고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는 이 심의 못 하겠어요.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어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가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진짜 봐주려고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중앙공무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정부 측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과 관련돼서는 당초의 희망근로와 관련된 1차 추경 자체가 국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면서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18년 11월에 예비비를 추가하게 된 배경은 지역경제 사정이 1차 추경으로도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정도 돈을 쓰려면 국회에 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써야지요. 이게 어디 24억도 아니고 245억이나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슨…… 국회가 늘 열리고 있잖아요, 거의 매달 열리잖아요. 최소한 양당 간사들한테 와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의도 안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국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느낌이 딱 그렇게 오잖아요, 지금.
 국회에 논의를 못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 당시 작년 말 상황, 고용위기지역 그다음에 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을 편성해 주실 정도로 상당히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초의 추경 규모에 비해서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가재정법상 정해진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정부는 보고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집행을 언제 한 거예요? 몇 월 달에 한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2차는 저희가 11월……
 예비비 집행한 것.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비비 집행한 겁니다.
 그게 몇 월에 집행한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1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되는 부분이……
 그런데 추경 830억은 몇 월에 된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추경은 7월……
 몇 달 상간을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당시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추경이 연말까지 편성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인원을 좀 더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역의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지역의 요구가 많았겠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제일 많았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요구했는지 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다들 지역에서 많은 요구를 했겠지요. 그래도 국회에 와서 미리 조율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나 지역의 요구가 많았는지.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집행률이 46%에 불과하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의 경우 29%밖에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자체별로 실집행률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특성에 맞는 자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당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추가보조율을 초과해서 30~35%p의 추가보조율이 지급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하여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제가 전체회의 할 적에도 자료를 갖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자료를 우리 방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심의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하고 난 이후에 오후 시간에 하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전부 주세요, 자료를.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약간 전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부가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의욕만 앞세웠던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8페이지의 사회혁신추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 이것은 일자리 일자리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냥 숫자 늘리기 위한 의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들어요, 나름대로는. 9번 그렇고.
 10번도 마찬가지지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작년에 굉장히 너무 급했다, 그러니까 준비 기획을 제대로 많이 안 하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제대로 안 해 보고 그냥 급하게 준비했던 일들이 지금 전부 이런 상황으로 결과가 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일자리 사업을 국가 보조를 통해서 좀 더 확산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정 이후에 자치단체 지방비 매칭이 한 50%가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지방선거가 지난해 6월 13일 날 있다 보니까 약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매칭이 조금 지연된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업의 이월액이 늘어나게 된 배경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적어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경기도니까 경기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여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은 재정 여력이 없거든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매칭으로 사업을 막 벌이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것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마치 국고나 도비를 받아 오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다 해 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결국은 지역에서 돈, 매칭을 못 하니까 사업이 자꾸 펑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무작정 벌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계획할 때도 매칭 사업은 의욕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 매칭 부담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국가가 보조액을 정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어서요, 자치단체가 사실 작년의 경우에도 지방선거만 아니었으면 대응 추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행률, 이월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자치단체의 수요를 일차적인 요소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 이런 유형의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행안부 아닙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도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 여러 가지 유효성이 검증됐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그루핑하고 그에 따른 보조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수요를 정리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된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 지방정부 탓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아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 유형을 정할 때는 실적 이런 게 다 예측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주도면밀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2018년도에 800억 집행한 게 거의 29%, 41%, 지금 민간취업연계형 같은 경우는 31%에 불과한데 금년도에 예산이 2000억이 넘잖아요. 금년의 2000억에 이번에 또 추경에 더 했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번 추경에 120억 정도, 50%……
 그러니까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건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참고로 2018년도 것은 조금 이월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집행률이 지역정착지원형은 80%가 넘었고요. 2018년도 예산……
 금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금년 것 통계는 추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집행률이 41%예요, 41%.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이월돼서, 왜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대응 추경이 6월 이후에 편성이……
 금년 넘어가서 집행이 됐다 이거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집행이 돼서 지금……
 그러면 금년에 2000억이 넘는 예산도 어떻게, 그건 또 해를 넘겨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을 계속 이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것의 일부는 이월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2019년도 2200억이고, 2020년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2020년 2400억입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집행률은 올라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숫자를 갖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위원님,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현재 지금 말씀드린 2018년도 이월 금액 때문에 아직까지는 33%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 수요도 있고 그래서 추가 채용을 함으로써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시작하고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떤 건지?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위원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사업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진단하고 관리해 나가면 적절히 될 수 있을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니, 수천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주세요.
김장회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김장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은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좀 더 자료 검토 후에 오후에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충원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달았고요.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정요구사항이 법의관의 처우개선이에요. 그리고 충원율을 높여 달라 이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보수가 현저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안 와요.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했잖아요. 앞으로 법의관의 처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그전부터도 사실은 법의관 충원율이 너무 떨어짐으로 인한 법의관 부족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의관 충원 대책을 저희 조직실,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렇게 합동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게 지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혁신처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는 것은 지적한 내용을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의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인사혁신처하고 연관이 된 문제여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언제쯤 돼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글쎄, 시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그것을 올 연말까지는 해 내야지, 그렇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렇습니다. 저희도 꼭 돼야 법의관이 충원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런 데는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항목이 많아요. 행안부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행안부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데 예산 잔치를 벌이면서 말이지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 이런 데는 정부가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거니까 연말까지는 해 내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3년․4년째 계속돼 온 지적이라는 건 아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고 재작년에도 똑같았고. 그런데 결과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변화가 있을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그러면, 물론 인사혁신처하고 개선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처우 문제로 충원을 못 한다 이렇게만 갈 게 아니고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만 마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볼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이런 쪽에 전문직이 부족하다는 것,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작년에도 충원을 세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원래 충원 예상 인원의 한 5분의 1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직 채용에서는 뭔가 특별한 대우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법의관 경우는 의학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명감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 아니면 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맞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놓고 볼 때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3년 전에 지적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내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상계를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 일반을 위해서 지적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의 틀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 없으시면 이렇게 수용하는 걸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일단 오전에 17번까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재난 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류할 것은 빨리 보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넘어가고 12번 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행정상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이월을 주의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월별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소속 기관 공무원의 집행 착오로 이월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행정상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 관리 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달았고요.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사업 지연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지연에 따라 계속되는 예산 이월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 때문에 세 차례 유찰을 겪으면서 대부분이 불용이 되었고요.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해당 방식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 바람에 다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신규 공고와 가처분 소송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다른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달았고요.
 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비비 편성․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4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면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신규 사업을 국회의 심의 의결 없이 추진한 것으로 편법 추진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였고요. 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경우 연구용역비를 2억 5000만 원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13건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것 자료 제출하라니까 왜 안 해요? 연구용역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는데 왜 안 해요? 이것 내부 검토사항이라서 못 준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담당관, 어디 있어요?
박종옥정책기획위원회기획운영과장박종옥
 정책기획위 담당관입니다.
 그것은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정보공개보호법상 약간 예외 사유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비공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를 해 봐요.
박종옥정책기획위원회기획운영과장박종옥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돼요?
박종옥정책기획위원회기획운영과장박종옥
 그게 부동산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용역들이라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됐을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보가 유출될까 싶어서 못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비공개로라도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설명해요. 알겠어요?
박종옥정책기획위원회기획운영과장박종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 4개 특위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경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참 여러분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과다한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 전부 밥값이겠지요. 이걸 빙자해 가지고 국민 세금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막 쓸 수 있는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전혀 확보가 안 됐었나요?
 예를 들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신남방, 소득주도, 이런 분야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정 위원님, 이건 18년도라…… 19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위가 출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달라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정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4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것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그 예비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따져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에도 이렇게 특위 4개를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금년도 예산 편성 시기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지만 내년에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가져 오라는 지적을 저희가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작년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조정을 했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통합돼서 다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확보가 안 돼서 예비비로 썼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이 예비비를 적절하게 썼는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달리 따져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예.
 제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정책기획위원회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뒤에 나오는 17페이지도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정책기획위원회 14건 중에 11건 연구용역비, 이것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1건 중의 49건을 전부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했고.
 그리고 이 집행 내역을 보면 전부 수당 지급, 고급 식사,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 거예요, 예비비까지 집행해 가면서?
 저는 이 부분은 도대체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중앙부처가.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사법 기관에 고발하든지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5번까지 포함해서 보류해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16번 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것 보고하시되, 연구용역 추진 내역, 수의 건수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연구용역을 줬는지 내역을 좀 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일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비비 사용 요건에 어긋나는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증액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였고요.
 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것은 저희가 일부 수용입니다.
 삼일 운동 이 사업은 사실은 당초에 국가보훈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범국가적인 민관합동 기념사업으로 확대하기로 정부가 결정함에 따라서 행안부로 17억 4000만 원 정도를 이체하고 나머지 부족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초기부터 여러 가지 홍보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일정이 시급한 관계로. 그리고 또 민관합동위원회 자문간담회 등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적정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더욱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보세요. 보면 실질적인 활동은 회의 3번 또 4개 분과위원회가 12번 개최, 그러니까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주로 민관합동위원회가 한 백 분 정도를 저희가 삼일 운동 기념사업 관련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자문간담회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의에 가면 거마비라고 해 가지고 활동비 주고 또 식사하면 식사비 나갔을 거고, 이것도 전부 예비비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네요. 이것도 어차피 예비비니까 나중에 다시 종합해서 심의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심의하겠지만 삼일 운동과 관련된 100주년이라는 사업의 성격, 그다음에 보훈처 사업에서 일부 행안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것에 대해서…… 물론 경비 집행 과정을 좀 따져 봐야겠지만 만약 그 정도 사안의 예비비 집행이라면 이것은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페이지 1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재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남성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이유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든가 지역 발전 활성화 사업 중 화장실 개선 사업을 선정한 것들은 국가재정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성인지 예결산 상설 협의체 참석률이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였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넘어가지요.
 이견 없으시면 이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논의된 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금 저희가 17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보류를 6건 했고, 주의가 6건, 제도개선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류된 6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를 다룬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안부 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류 사업은 오후에 각 부처의 1차 심사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차관님, 관련된 자료 요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빨리해서 오후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평소에 재난․안전 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익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련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국가 예산 집행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하면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할 경우에 수용의 입장만 밝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외에 좀 더 입장을 밝혀야 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입장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인데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 자율성을 저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에 있어서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배분기준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적용률 산출 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중점 사업에 사용한 지출액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지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재량 사업에 사용한 지출액에 비해서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재량 사업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중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련했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창원시 소방교부세, 경상도로 주지 말고 창원시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이 법률안 개정안도 내놓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해서 국회의원들 지역구의…… 행정체제 특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도 한번……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집행률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률이 75.7%에 그치고 있고, 사당지구․망원지구 등의 사업이 취소되는 등 사업지구 선정 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지연 및 취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지구 선정 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지연 및 취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목적에 보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 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방 목적 이외에는 없나요? 물을 가둬 놓고 다시 쓴다는 목적은 없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단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할 때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그 윗부분에 옥외……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것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에 빗물을 가둬 놨다가 향후에 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느냐 이거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하려고……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냥……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침수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것은 침수피해로부터의 예방이 주요합니다.
 이진복 위원님.
 사당․망원 지역이 왜 취소됐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단 저희들이 사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도심지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땅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 수용 관계가 도저히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당지구도 그랬고, 망원지구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 효과를 보는데 시설은 서대문구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해 보면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들 합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돼서는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토지 보상에 미리 합의하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소하고 보상을 먼저 하고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선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업 집행할 때 그 자료를……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전적인 조치들을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 신청하는 데도 행안부가 받아 줬단 말이에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바로 얼마만큼 협의를 다 했는가를 선정하는 지표에다 넣어서 그 부분들이 선조치가 안 되면 사업 선정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 절차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거고요.
 하여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수저류시설은 도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하고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주민들 편의시설 같은 걸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건 첫째 보상 문제가 안 따르잖아요.
 그리고 하천 주변의 소방도로들 거기에 통신망이라든지 가스 이런 망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게 어때요? 개인 부지를 보상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도 국공유지라든지 보상이 안 일어나는 하천 부분, 주차장 밑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m 이하의 소방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가스나 통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박스 앵글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우리도 거기에다가 통신하고 가스 들어가는 선은 별도로 놔두고 그 밑에 저장조를 만들면, 사실 도로는 함부로 없앨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저류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공유지에다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확장과 장기 계속 사업을 위한 조달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1단계 사업이 2019년에야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나눠진 2단계 사업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을 받았고요.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신망이 불일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있는 방법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주파수도 다를 거고……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방식도 다르고요.
 방식도 다르고?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TRS를 쓰고요, 방식이 다르고요. 소방은 VHF(초단파)․UHF(극초단파)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식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요사이에는 전부 다 핸드폰이 음성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하고 또 음성도 하는 이런 걸로 차세대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서 PS-LTE(재난․안전 통신망)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에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불용액이 자꾸……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이 한 1조 4000억 정도 되다 보니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B/C 분석도 많이 했고 KDI에서 연구검토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이 계약 절차를 하다 보니 늦어졌고요. 예산은 지금 다 확정이 되었고 불용 부분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 잔액이 그 정도 같으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봐야 되네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속도가 상당히 붙겠네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를 거의 90% 다 했기 때문에, 2단계․3단계 사업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다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기타사항은 광복절 기념식 등 해서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결산에 직접 관련된다기보다는 제도개선이나 법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열 가지를 저희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타사항 마지막 10번은 사실 2019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됐지요, 노인보호구역?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못지않게 노인보호구역도 필요한데, 이걸 꼭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번에 국비는 20억에서 42억으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3건은 제도개선 1건, 주의 2건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한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행정안전부 전체 의결할 때 통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앉으시지요. 시작할까요?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석 차장님이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인사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결산 검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관 지적사항을 설명하면 정부 측이 의견을 밝히고 위원님들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것에 이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다고만 밝히시면 되고요,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인사혁신처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적정 규모 검토 및 신규 직위 임용 지연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에서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신규 직위의 임용 지연으로 해당 경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 각 국제기구별 고용휴직 직위의 적정 규모, 유사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신규 직위 임용 지연 최소화를 위해 신규 직위 결정 시 내실 있는 검토 및 사전에 국제기구와 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마련했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 타 부처에서 하는 것하고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인사혁신처 주관 국제기구 고용휴직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해서 필요한 직위에 보내는 거고요. 타 부처 주관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국제기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국제기구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담 주체하고 정책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통계만 한번 알아봅시다. 총 몇 개 기구에 몇 명이나 지금……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2018년 말 현재로 인사처 주관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105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65개 직위. 그래서 양자를 합산하면 총 170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래서 신규 직위 같으면 105개 직위 중에서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 현재로 인사처 프로그램은 96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 프로그램은 65명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제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재 개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재 개발의 일부 내역사업에서 연례적인 예산 초과 집행이 나타났고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인재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 초과 집행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기 국외훈련 수요가 많을 건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지금 각 부처에 장단기 국외훈련 수요가 많은 것 아니에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장기국외훈련 예산인데요. 왜냐하면 장기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한 35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로 또는 단기로 외국 유학을 보내는데 국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환율 차이에 의해서 환차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다음에 교육을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니, 민간위탁은 60% 이상 초과 집행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디의 어떤 교육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전문가들하고 교류가 좀 적어지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갈라파고스화돼서 역량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 인사처가 세종아카데미라든지 리더십포럼이라든지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으로는 한 2000명이 약간 못 되는 195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한 3000명 넘게 지원이 돼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초과 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직자 국내위탁훈련이든 민간위탁이든 장기국외훈련이든 공직자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보다는 공직자 교육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는 공직자 교육이 많이 약화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기국외훈련 같은 경우에 지금 각 부처에서 가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36억씩 남도록 하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예산 운용을 잘 못하고 공직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사기앙양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내위탁교육 같으면 저희들이 한 2억 2000 정도 추가로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했고요. 환율도 계산할 때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직자 연금 융자 주는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인사혁신처가…… 요즘 공직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직 내부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전체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그런 정책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사기앙양 정책을…… 맨날 공무원들 감사시키고 수사시키고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채찍만 가할 게 아니고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사기앙양 대책도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것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효과성 분석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사업 내실화 필요입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에서 인사혁신처는 국내 인적자원 희소 분야 및 주요 국정현안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해외 현지에서 인터뷰하고 이들을 국내의 공직개방형직위 등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을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한 명씩 임용이 됐고 18년에는 임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사혁신처는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임용실적 제고를 위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였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네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주로 해외 핵심인재를 발굴하는 건데요. 예산 규모는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국내에서 인적자원이 희소한 분야라든지 주요 국정현안 과제,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핵심인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국내 정부 직위에 데려오려다 보니까 생활 여건이라든지 자녀교육 여건 이런 것이 어려워서 쉽게 임용하기는 어려운데 국내 개방형직위 임용 외에도 정부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정책자문관 형태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쎄요, 2016년, 17년에 한 명씩이면 이 한 명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금 국토부의 도시재생과장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청의 전시홍보과장 이렇게 유치해서 했습니다.
 국적은 어떻게 되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다 한인들입니다, 한국인.
 한인들이에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외국인도 민감한 직위, 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직위, 예를 들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은 가능하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보수체계는 없고 그냥 국가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해서 주고 있는 거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런데 일반직과 달리 대부분 계약직공무원이어서 계약직공무원은 폭을 상당히 넓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도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글로벌 인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급여체계나 생활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을 거고 또 그 정도 급여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의 수준에, 기대에 못 미칠 거고.
 또 다 한인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새로운 분야에 좀 더 과감하게 아예 진짜 외국인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근무하기에는 언어적 장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 제도가 아까 소병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하시려면 근본적으로 해 보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과감하게 보수급여체계를 조금 더, 별도의 특례조항 같은 것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제도는 계속 애매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셔 오기에는 제한이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제프리 삭스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 국가의 자문관 이런 걸 한 적이 있지요? 그 경우에는 정식 공무원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단기계약직,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했을 때 그 사람의 급여를 미국 현지에서 받는 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인스트럭터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기왕이면 해외 글로벌 인재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이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초과 지출 승인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18년에 5억 3800만 원의 초과 지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초과 지출 승인을 최소화하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적사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인데요 공무원연금 대부 사업 기금 계획 변경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대부 기금 계획을 연례적으로 증액 변경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사혁신처는 기금 계획액 편성 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 계획액 변경을 최소화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매년 연금이 연초에 다 고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2000억씩 증액해 가지고 8000억씩 내주고 하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 보면 오히려 줄여 갖고 6000억 해 놨거든요. 2020년에는 얼마 요구한 겁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연금 대부 수요라든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그런 현황들을 저희가 재정 당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3000억 증액된 900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금 계획 변경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1인당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금 일반대출 기준으로 평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수요가 많은데 그것까지도 인사혁신처에서 해결 못 해 주면 공무원 사기앙양체계는 헛구호지요.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해 가지고 수요가 있는 공직자들은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되도록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2020년 내년도는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내년도는 900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현실이 좀 반영된 거네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러면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가 집행 지연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은 2018년 적용 법령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주변 학교와의 협의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계획현액 336억 중 69억만 집행하고 254억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사혁신처는 향후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의 추가적인 집행 지연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였고요. 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개포 9단지 이것은 공무원 임대아파트만 들어가는 단지예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것 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이게 지금 개포 9단지……
 지금 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한 것 아니에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금 왜 협의가 지연됐느냐 하면 개포 9단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아파트단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과 달리,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연금공단이 단독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이 아니고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주택법이 아니라 도정법에 따라서 통상의 재건축 절차를 거쳐라, 양측의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지연됐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다 됐어요?
최재용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최재용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났고요 8월 달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서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다른 연금에 비해서도 지금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하였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7번이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7번입니다.
 이것 기금 운용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일 낮은 건데.
 괜히 운용한다고 했다가 마이너스, 원금 떼이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에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들은 2018년에만 국내외 주식시장 급락에 따라서 그러한 주식 손실로 처음으로 손실이 발생했고요.
 내가 볼 때는 금년에도 그럴 건데.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아니, 금년에는 7월 현재 4947억의 수익을 달성해서 작년도 손실액을 모두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 주가지수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들이 채권투자도 하고 대체투자도 하고 주식투자도 하는데 전체를 다 통합했을 때 7월 말 현재로 4947억 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들이 운용하는 거예요, 전문 운용그룹이 있는 거예요?
최재용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최재용
 위원님, 공무원연금공단에 자금운용단이라고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자금운용단장이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어디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일어나서 마이크를 좀 하고 얘기하세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외국계 생명보험사 CIO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전문가니까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경제 예측이나 이런 전망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의 논의나 결정을 단장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인사혁신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운용과 관련돼서는 자금운용단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운용단 외에 위원회에서 같이 절차에 따라서 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운용을 잘해서 플러스가 많이 생기는 경우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책임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게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성과급도 공무원연금공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용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최재용
 성과가 좋으면 연봉의 50%까지 성과급이 나가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성과급이 나가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최재용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최재용
 예.
 잠깐 좀 서 계세요.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직접 자산 운용을 합니까?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 공히 직접 부분이…… 주식은 한 60% 정도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85%를 직접 운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투자는 전체 위탁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는 대체투자가 주로 되는 거예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해외 주식․채권․대체 투자 포함됩니다.
 대체투자의 주요 내용들이 뭐예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대체투자는 국내하고 해외의 사모채권(private equity) 쪽하고……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지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부동산도 있고 SOC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데 대체투자를 했던 내용들이 손실이 날 가능성 내지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시세가 좀 많이 올라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국내 쪽은 그런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전체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놔 놓고요. 국내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예측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저희 쪽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불준비금을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공무원연금기금의 지불준비금의 역할은 다른 기금하고 달리 유사시에 공무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한 기금이 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고 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디에 규정이 있겠지요? 몇 % 정도를 세이브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예.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산 운용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국제 시장도 마찬가지고 워낙 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 손실 나면 나중에 또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충당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혁처 결정 난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
 정인화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차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하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 질의한 것 봤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봤어요?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규정만 개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인사혁신처에서 행정안전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는 소극적이고 오히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35시간 선택을 방해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어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들도 절대 소극적이 아닙니다.
 소극적이에요. 가서 보세요. 내가 지적해 놓은 것 보세요, 보시고.
 내가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물어볼 건데 가서 분명히 보세요. 내가 서면질의했던 것 보시고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종합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인사혁신처는 총 7건을 했는데요. 주의를 5건 했고요, 제도개선을 2건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잠깐 하나만, 공무원연금 하시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아까 주식투자를 직접 운용하는 걸 한 60% 정도 하고 있다 그랬지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예.
 지금 주식 운용을 하면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나요, 평상시처럼 안전한 상황으로 보고 있나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주식 시장은 최근도 그렇지만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를 반영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순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다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손실이 제법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안 봐요?
서원주공무원연금공단자금운용단장서원주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은 경기 여건을 반영해서 상당 부분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추가적인 손실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인사혁신처 관련된 결산 의결은……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강창일 위원님 오셨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오시면 바로 의결을 하고 소방․경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5건, 제도개선 2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소방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보류 사업의 심사는 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에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청 소관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어제 저희가 총 6건을 했는데요. 4건은 해결이 됐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것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인력 채용 및 점검장비 구입 부적절이었습니다.
 내용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 바로 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배포되어 있는 자료 1페이지입니다.
 소방청 자료 별도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내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예,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예비비를 이렇게 115억이나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고,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약자이용시설, 위험물취급소 이런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법안도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시정으로 하지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위원장님, 경찰청도 그렇고 소방청도 그렇고 행안부 본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보류된 게 예비비 집행 사업이에요. 경찰청․소방청은 지금 전부 예비비 집행 사업이거든요.
 2018년도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갑자기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예산 사업이라든지 또 적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집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건에도 안 맞는 데 집행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기 때문에 소방청이든 경찰청이든 행정안전부든 예비비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보다 원칙적이고 법적 절차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그 문구는 나중에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도록……
 수석전문위원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그렇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막연하게 이야기해 놓으면 다음에 꼭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강한 문구를……
 하여간 그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제가 첨언을 하면, 본예산이 깎였는데 예비비를 충당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예산, 이것을 쓰는 것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그런 예비비 사용 집행 내역들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까 보면 소방청도 지금 예비비가 제법, 115억이나 쓴 게 있잖아요. 이와 같이 과대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쓰는 것은 국회에 사전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꼭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을 국회에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보면 예결산소위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요.
 전체 상임위 보고는 좀 그렇고, 우리가 보면 예결산소위가 결산하고 예산 심사할 때만 회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필요할 때,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돼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예결산소위에는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것은 꼭 동의를 받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보고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로 내가 절차상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예비비 집행을 할 때 국무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저희들 계획은 보고드렸습니다.
 국무회의의 동의 절차는 분명히 받은 거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예비비 지출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비비 지출이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에 조금 더 예비비를 늘리는 또는 연말에 급하게 투입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보다 훨씬 더 몇 배의 큰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감안해서 반드시 국회 관련 예결산소위에 보고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구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화재안전 및 시설 기준 개발과 관련된 건데 이 내용이지요.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인력 채용 및 점검장비 구입 부적절 등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2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어제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요.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수용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은,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소방시설을 해 주는 게 고용위기지역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전부 넘겨주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고용위기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실집행액이, 어제 차장님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좀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초 소방청에서 기획했던 것만큼 실제로 이 사업이 효과도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소방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종합정리 좀 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저희가 어제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정이 2건이고요. 주의가 3건, 그다음 제도개선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적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달아야 되는데 그게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부대의견에는 전부 다 예비비 사용한 것 하나 더 달아야지.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예비비 부대의견을 지금 하나 더 달기로 했기 때문에 6건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1건, 부대의견 6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사업이 모두 6건인데요, 오전에 심의했던 자료의 7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지역 발전 활성화입니다.
 정부 측,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예비비 사용과 관련되어서 원칙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이후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 예결소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일 예정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없습니다.
 차관님, 예비비 전체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다 썼겠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에 쓰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안 달아 줍니까? 부서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다 해 줍니까, 장관 체면 봐서?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부처 간에, 기재부와 같이 예비 편성 상의를 할 때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안이라서 국무회의에서는 특별히 이 건과 관련된 언급은 통상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도 거의 두 배 정도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참 납득하기 힘든 사업들인데 예비비 전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을 아무리 수용하려고 그래도 지금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하는 것만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꾸 예비비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를 주로 활용해서 사용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의 가지고는 안 되고 시정이나 징계 정도의 안들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된 것은 일괄 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없는 거예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그 부분이 없다고 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아주 강력하게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통상 예비비 소요가 생기면 그 예비비 소요를 기재부에 요청하게 되고, 국가재정법은 기재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기재부가 판단을 해서 예산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안건을 기재부에서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올립니다.
 이게 참 묘한 영역인데요, 아마 각 부처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예산 당국, 재정 당국과 협의하에 지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 해석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와 입법부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게 예비비 지출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다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이 적절하다라는 전제하에, 맞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용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했다, 지키지 않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예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용해 달라는 것과 반드시 국회에서 최소한의 보고 절차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정으로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6건 일괄해서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행안부, 이견 없으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심사결과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아까 보류했던 것 중에 예비비가 아닌 게 2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게 일단 11페이지의 10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들어 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도 예비비이긴 한데 연구용역이라 조금 달랐던 건데……
 이것은 예비비 관련된 거니까 시정으로 하고요. 10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이것은 사실은 주의로 돼 있었는데요, 조금……
 이것은 주의로 해서 그냥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 기업명하고 기업의 매칭 부담 실제사항 이런 자료들을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제가 좀 설명을……
 사무실에 주기는 줬는데 나한테는 안 줘 가지고…… 제가 일단 하여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의로 넘어가지만 이것 내용을 검토해 보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019년 예산이 2000억이고, 이게 내년 예산에도 포함돼 있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집어넣었냐고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당연히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정도 집어넣었어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한 2400억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
 더 늘었네요, 2019년보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지역의 수요가 있어서요.
 이게 임시방편, 일시적인 일자리로 모든 게 끝나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나 민간취업연계형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재정투자해서 그 돈 소진되고 나서 다시 끝나 버리는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목적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 버리면 모르겠는데 내년에 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에 영구 직장․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책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0%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저희가 행정안전부는 전부 20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 내리신 대로 시정은 5건, 주의는 9건, 제도개선은 6건……
 아니, 14․15번은 왜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아까 일괄해서 예비비는 시정으로……
 예비비는 일괄해서 시정으로……
 아니지, 이게 예비비 문제가 아니래도.
 행안부 정리하기 전에 저는 이번 2018년 결산심사하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예비비 문제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집행할 때 예결소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회계법에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비율 자체도 이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니까 예비비는 그냥 눈먼 돈이 돼 가지고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 희망근로․청년일자리 사업 등 경찰청․소방청 실태조사 이런 게 전부 임시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전, 그러니까 2020년 초까지는 2년 동안 이때까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과 그 결과분석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2019년도도 거의 집행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2018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비비 집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행률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예비비 문제만 짚고 내년 2020년도 또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 예산 집행 전에 우리 상임위에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1차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진단을 안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진단했으면 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때까지의 집행결과에 대한 진단과 제도개선을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책기획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집행 이것은 예비비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아주 멋대로 쓴 거예요. 아주 방만하게 집행한 겁니다. 이것은 저는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제도개선하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와 보고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은 감사원 감사요구를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박완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우리가 정기국회 때 2020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2018년도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집행, 그다음에 금년도도 가능하면 상반기 정도 예산 운용에 대한 보고를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2020년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할 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15번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지적사항은 정책 시 정책기획위원회 4개 특별위원회가 예비비로 예산을 쓴 문제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17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4개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함에 따라 그 당시 본예산 편성 시 예정하지 못했던 사유에 해당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개 특위의 결산결과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하시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 4개 특별위원회의 성과를 따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불용액이 앞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특별위원회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재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받고 난 이후에 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된 사유가 있고 또 헌법자문위원회에는 일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등의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비비 집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다른 사업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 성과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지금 성과가 없어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리고 지금 불용액 과다도 물론 문제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질서나 예산질서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아주 방만하게 한 겁니다. 수의계약한 것도 그렇고, 연구용역을 12월 31일에 전부 계약을 했잖아요, 11건을. 여러 가지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것도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도,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설명할 게 있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전부 어디에 썼느냐 하면 대부분이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면서 그 업무추진비도 참석자들 수당, 고급 식사 이런 데 집행한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예산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에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을 이렇게 쓰자라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책적 결정은 장관이 해요, 차관이 해요, 이 위원회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해요? 위원회가 돈도 없는데 결정만 해 오면 부서에서는 돈을 줍니까?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예비비로 갖다 쓸 정도로 위원회가 그렇게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니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당초에는 저도 얘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원회가 출범한 다음에 4개의 특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원회로 각각 두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책기획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국정과제의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책기획위원회 안에 규정이 있으니까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론을 내면서 당초에 정책기획위원회가 사용하기로 했던 예산보다 특위 예산들이 늘어난 측면이 없지는 않고요.
 다만 90억의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된 건 아니고 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시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때 특위별로 조금씩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 합이 90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 말씀을 박완수 위원님께서 하시고 결산 관점에서는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저희가 국가미래비전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 자체가 2018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세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별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때쯤 수립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은 용역 예산을 홀드해 놨다가 그 비전을 수립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개별 과제별로 용역을 하다 보니 그게 연말에 집중돼서 연구용역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책기획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책적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장관이 하는 거예요, 차관이 하는 거예요, 국장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는 새 정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은 그때 결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설립의 책임자가? 장관이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건 아마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됐던가……
 인수위원회에서 했다고?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때 그 당시 인수위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형태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했고……
 그러면?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 후신이 제가 알기에는 정책기획……
 운영에 관한 것은 누가 정책적 결정을 했어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운영은 거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그쪽에서 달라는 예산만 줬을 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네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 부에다가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그래서 예비비를 줬다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예산은 편성돼서 위원회에서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그렇게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편성된 예산은 없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줄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런 논리 아니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특위는 그 당시 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정이 없었던 겁니다.
 신정부 출범을 하면서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액이 과다한데다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서 내라고 그래도 보고서도 안 내잖아요. 회의 자료라든지 소득주도성장 연구용역했던 것 자료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안 내놓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자료는 여기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 필요하시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주고, 위원들한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그것 무슨 철밥통도 아니고 그걸 못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예산이 19억인데 금년도 지금 35억이거든요. 내년에는 얼마 요구한 겁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39억 정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예산들이 어디에 집행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지요.
 담당관,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39억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책기획위원회에 통합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통합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옥정책기획위원회기획운영과장박종옥
 내년부터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소득성장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신남방특별위원회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게 지금 한 100억 정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90억하고 엇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
박종옥정책기획위원회기획운영과장박종옥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된 내용 중에 정책기획위원회나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51건 중 49건을 이렇게 잘게 나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잘게 나눴다는……
 이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아요.
 거기다가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비비로 쓴 액수들이 상당히…… 회의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형태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관님이 직접 쓰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 위원회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결산소위에서 지적을 했다는 걸 분명히 좀 명시를 해서 전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껴 쓰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늘 저희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껴 쓰라는 것도 아껴 쓰라는 건데 편법하게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편법적으로.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알겠습니다.
 올해 말하고 가서 내년에 또 할 건데.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 회의록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실무적인 집행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그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공직자들이 하고요.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18년도 업무추진비 추진과 관련돼서는 감사원에서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고요. 그때도 특별한 지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2018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9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우리가 작년도 예결 예산 통과할 때 이 문제 갖고 꽤 논의가 있었어요.
 정인화 위원님, 기억하시지요?
 논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예산 통과 관련해서 제일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 진통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봤는데 당시 그래도 양해가 된 것은, 예산의 불가피성은 좀 인정이 됐습니다. 정권이 중간에 5월 달에 출범하고 나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정책기획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뭐든 아무 거에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 편성은 불가피했고 또 과제 자체도 좀 뒤늦게 하다 보니까 또 개별 청사 사무공간 확보하는 데 경상운영비가 제법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지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번 것은 어쨌든 시정 정도로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올해 본예산을 할 때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이후에 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좀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 생각이 나는구먼요. 작년에 아주 편법 써서 그냥 장난치려고 그랬어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이것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 제가 동조를 했어요. 이런 편법 쓰지 마라 해 가지고 정책기획위원회 통예산으로 와서 거기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좌우지간 이런 예산 할 때 잔머리들 굴리지 말고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다음에 이번 예산 들어오잖아요. 이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터리로 하면 다 깎아 버려요. 그래서 일단 시정으로 해서 넘어가고 이번에 통예산으로 갖고 올 때에, 한 100억 정도 했습니까? 100억 정도 되니까 잘 안 되면 그냥 전부 삭감하는 걸로 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정권 초기에는 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내년 되면 정권이 만 3년이 지나고 4년 차 접어듭니다. 그런데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금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되는 것인데 정책기획위원회 이름으로 4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 저는 정권 초기 같으면 이해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2개는 없앴습니다.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 심의 때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상당히 많은 주문과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요.
 박완수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면서 이번에 진짜 과연 필요한지 이런 것들 잘 검토해 보면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합시다.
 해서 예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아까 제 말씀대로 주의에서 시정으로 조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문구 정리한 게 있지요?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이진복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정하세요. 내 의견은 시정 갖고는 동의는 하기 어려운데……
 이진복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금만……
 부대의견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지금 예비비가 사용된 경찰청․소방청, 이 3개 부처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부처의 부대의견으로, 행정안전부를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비비 사용 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비비 사용 시 사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대의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합의한 대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거기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 ‘사용 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 시’라는 게 시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사용하기 전’, ‘사용 시 사전에’……
 ‘의사결정 전’ 이렇게……
 ‘사용 시 사전에’라고 돼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시 사전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분명할 것 같아요. 문구를 ‘사용 전에’ 그게 어떻습니까?
 ‘사용 전에’가 좋지 무슨 말 길게 합니까?
 그럴까요?
 그래요, ‘사용 전에.’
 ‘사용 전에’?
 그렇지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 전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지요.
 그건 내용이 달라지지.
 그러면 사전에 여기서 심의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과 심사권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결정되고 나서 그냥 보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아니, 보고해서 우리가 그냥 딱 잘라 버리면 되지.
 보고받을 때 그게 합당치 않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제동을 걸 수 있지요.
 아마 그때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성이 있다면 정부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사용하기 전으로 그렇게……
 ‘예비비 사용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저희가 행안부는 전부 20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시정으로 5건, 주의로 9건, 제도개선 6건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적사항 10건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비비 관련된 부대의견 1건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5건, 주의 9건, 제도개선 6건, 부대의견 11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 차관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보류 사업 심사하겠는데요.
 이미 내용이 다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겁니다. 교통안전활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것도 추가 보고할 내용은 없고 이미 저희가 계속 다른 부처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고……
 아니, 징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채익 위원이 설명 듣고 시정으로 그때 다시 하셨더구먼.
 이채익 위원님이 시정으로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을 이채익 위원이 전문위원과 협의해 가지고……
 시정으로 조정된 것 아닙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시정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채익 위원님도 시정으로 조정하셨어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시정으로 조정됐고요.
 이채익 위원 자기만 동의하면 되는가?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어제 이진복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찬입법조사관김동찬
 징계를 요구하신 위원님은 이채익 위원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철회하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제가 어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예비비 사용과 관련돼서 행안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들에게 저희가 시정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대의견에 이것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은 향후 예비비 사용 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비비 사용 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면 전부 징계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각 부처 전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참고로 경찰청 정보력이 대단히 취약한 것 같아요.
 안 하잖아, 이 정부 들어와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늦게 왔다고?
 예, 늦게 왔다고. 아니, 진작진작……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정보하고 무슨……
 아니, 정부에서 빨리빨리 오라고 국회 정보관이 연락을 해 줘야지. 왜 우리를……
 국회 정보관 이제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철수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민첩하게……
 강창일 위원님, 일단 의결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청 소관 결산과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금 보고드린 대로 예비비 관련해서 시정 1건 또 주의 5건이 있고, 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적사항에서 당초 4건이 있었고 소위원장님께서 인건비에 관해서 2건을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본청 인건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불용 규모를 축소할 것’이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직위는 직제에 반영하는 등 비인가 파견인력 운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그것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예비비 관련된 부대의견까지 해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 1건, 주의 5건, 제도개선 2건, 부대의견 7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오늘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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