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공청회의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의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 송상락 조직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권헌영진술인권헌영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헌영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헌영진술인권헌영
 앉아서 발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권헌영진술인권헌영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입니다.
 저는 정보보호대학원의 융합 전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법은 행정법 전공자입니다.
 오늘 데이터행정 활성화법에 대해서 법 제정 필요성으로부터 기대효과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빅데이터 시대가 진전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그리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미래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중심축으로 이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제가 가끔씩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토론회에 가서 말씀드릴 때 ‘앞으로 나라가 구글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다른 기업들, 민간에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보다 정부가 과연 더 훌륭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중은 아직까지는 한국이 구글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글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데이터의 종류와 양과 그 분석 능력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에서 앞으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국가와 우리 정부, 다른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싸움은 바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2년 전후로 시작해서 데이터법을 제정해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서 1등으로 하고 있던 전자정부기반시스템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부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 정보, 자동차 정보, 부동산 정보, 호적 정보,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전자정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 내부 간 데이터의 칸막이 때문에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제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내에서 데이터를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처 간 이기주의도 극복하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과학적 증거를 갖고 하는 방식의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특히 미국은 데이터증거기반정책위원회, 우리가 과학적 증거 기반,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리시(evidence based policy)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에비던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가져옵니다. 수많은 돈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가 그런 일에 더 앞장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료주의에 따라서 정부 관료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윤리의식 이런 데 의존해서 개인의 좋은 의사결정을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결정에 과학적 근거, 더 좋은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고 더 좋은 정책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증거가 확실하고 또 과학적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출하고 오늘 논의하시는 이 법안에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두고 또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고받고 활용하고 또 쓴 이후의 평가 등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관이 있으면 사실은 필요로 하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기관은 데이터를 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니까 받지 못하고 또 주고 싶은 기관도 공문은 전부 법률에 엄격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신의 정보 데이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보유하는 힘이라고 믿고 있는 데이터 이기주의가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아주 강하게는 못하더라도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게 해 주고, 요청하게 해 주고,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의 내용이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글도 지금 비정형 데이터를 다 가지고 쓰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매우 정형화된 정보로 DB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DB가 품질상 상대방이 갖다 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정보들은 누락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데이터를 어떤 플랫폼에 넣고 어떤 방식으로 각 기관들이 쓰고 관리하고 또 검증할 것인가 하는 체계가 물리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데이터도 정제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목적과 추진 분야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분야,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분야 그리고 안전․질병 등 사전에 위험 예측 및 제거 방법을 제시하는 분야, 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야, 비용 절감이나 행정처리 절차 개선과 같은 분야를 써 놓았는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감염병 예방 경로를 추적할 때 데이터를 분석해서 금방 확인한 사례도 있고 또 심야 버스를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지에 대해서 민간의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좋은 의사 결정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크고 급박하게 필요한 분야가 이런 법의 내용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한국의 행정 결정이 상당히 과학적인 상태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위원회하고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등록 및 제공하고 기반 구축을 하는 등의 초기 단계에 정부와 국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해서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소방 서비스 같은 곳에서도 지금까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소방 현장에다가 그때그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군 같은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소방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금방 파악하고 현장에 가서 적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재난 대응에 있어서의 기존의 사례들을 현장 공무원이 더 빨리 적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하는 형태의 그림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에 따라서 홍수라든지 또는 감염병이라든지 수많은 국가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낫고 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이 법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여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법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꼭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회와 국민의 명령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결과가 전부 데이터로, 기록으로 남아서 국민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의 데이터, 생각 안에 갇혀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 또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무장된 유능한 미래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헌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용 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부원장입니다.
 오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증거기반행정을 구현함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전자정부시스템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간의 융합이나 공유하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서 좀 더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주체는 가치판단을 할 때 항상 공익성, 공공성, 효율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사실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외부로 그것이 표시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적 구조를 가졌다면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 사회로 진입하면서는 행정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데이터를 여하히 활용할 것인가를 통해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과정과 객관적인 기준과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12조가 추구하는 적법절차 원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증거기반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적법절차 원리의 행정법적인 확장이고 이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이 행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행정 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임에 대해서 이 법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법체계일 것입니다. 미국은 2013년도에 증거와 혁신 어젠다를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활용할 것, 그다음에 고품질․저비용 평가와 신속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할 것, 그다음에 결과 중심의 보조금 정책을 설계 혁신할 것, 그다음에 증거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부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정책 및 부처 간 데이터의 연계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실적 카드를 작성한다든가 정책 영향 파악을 위해서 현장의 반응 및 효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중요 정책 질의응답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고품질․저비용 평가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뛰어 넘어서 범부처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범부처의 학습 네트워크, 그다음에 평가 결과 종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과 전략을 사전에 연구함으로써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2017년부터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사실 행정 부문의 이른바 플랜 두 체크 액션(Plan-do-check-action)이라고 하는 PDCA 사이클을 추진하면서 EBPM 추진 총괄관을 설치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EBPM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기반정책 과정을 총괄하는 추진 총괄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지요.
 그밖에도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느냐를 좀 자료를 살펴봤더니 결국 컨트롤타워의 문제, 우리나라 행정이 갖고 있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간의 칸막이를 어떻게 융합적으로 가져가면서 그것을 빅데이터화시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그것을 행정의 의사결정에 투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데이터들의 융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조정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저는 객관성, 합리성, 가치중립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치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16조에 보면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3자 제공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 이후에 데이터의 파기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본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담보할 것인가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나 또는 제재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에 약간 의문이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의 범주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포함했을 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7조나 21조 보면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해서 정부 중앙 행정부처를 제외한 공공기관에게 여러 가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것이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약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기반행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융합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이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는 국민이 데이터의 객관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설명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행정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분석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그르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용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희 위원님.
 두 분 진술인들에게 모두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더라도 증거에 기반한 행정이 가능한 법체계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했을 때 공공기관이 용도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각종 제한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5조 1항 3인데요. 지금 이런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적인 정보 보호체계를 역전시키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 불가피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행정기관이 수집한 데이터가 플랫폼에 모여진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일차적, 이차적 활용까지 기본적으로 가능한 그런 정보 보호체계가 만들어져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기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새로 만드는 그런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헌영진술인권헌영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 현장에 가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권 위원님께서도 이 법 제정 자체에 반대라는 의미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소극적으로 허용해 주는 형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있는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들이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협조를 잘 안 하는 것이 행정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 조항으로 허용되어 있는 내용을 빅데이터 활용의 근거법으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을 운용하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제로 사용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이것을 저쪽 사람이 요구하는데 내 책임으로 내가 허용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다 일단 거부하는 것이 현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서 사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규정이 이 법이 통과되면 무력화되거나 또는 데이터 이용이 더 강화되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안이 전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개인정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판례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공익이 우선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 주체의 보호 이익보다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때문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련성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했던 것은 공공 부문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맡겨 두고 있고, 그러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다만 그것을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은 좀 더 유연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갖고 있는 단점은 사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지금 현재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와 여론을, 거기에 걸맞은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렇지만 현재도 각 정부 부처나 기관별로도 이 데이터정보는 타 기관에 잘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개선될지는 상당히 큰 의문이에요. 가령 국세청의 과세정보 이런 것의 타 기관 제공을 지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공이 될 수 있을 건지, 가령 과세정보 같으면 특히 검찰 같은 데에서 손쉽게 가지면……
 하여튼 그건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권헌영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원장 1명 포함해 가지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인데요. 공공기관 15인, 민간 위원 15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관 간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총리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을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또 공공기관 위원 15인으로 규정했는데 이걸 기관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차관급으로 두는 것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최환용 부원장님께는 제정안 16조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강제성이나 법 위반 시 제재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첫째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못 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데이터 위․변조나 훼손, 유출 못 하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 조항이라든지 제재 조항 없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이게 제대로 될 건지 그게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떻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권헌영진술인권헌영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국세정보와 범죄정보 같은 공유사항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궁극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아주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국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공유가 제한되어 있고, 범죄 관련 정보도 관련 법규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기록도 명확하고 공유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빅데이터정보에 이것이 활용되는 것은 아마도 상당한 수준으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이 된 상태에서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많이 진척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번 두 번째 질문 주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 법과 사실 페어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공공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많이 해서 스타트업도 생기고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 법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센터에서 기술적 방식으로 다 가져다가 자기 스타트업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앱, 그다음에 날씨앱, 버스앱 이런 것을 쓰시는 게 다 공공정보를 가져다가 젊은이들이 개발한 정보로 운영하는 거고.
 네이버에 600억에 팔린 ‘김기사앱’ 아시지요, 지금 네이버 앱? 그것도 카카오에 팔렸나요? 거기에 있는 카카오내비에 쓰는 그 내용도 사실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렇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운영되는 전략위원회가 총리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차관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이 문제를,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 내부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조금 더 상향되어서 지금 총리가 조정을 해도 업무 조정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국무조정실장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장관님들이 참석하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위원회를 좀 강화하는 형태의 변화는 수용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사실상 제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아주 강력한 어떤 윤리적 기반이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일탈이 없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지의무의 부여와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적인 방법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초기적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 업무평가나 각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것을 과태료나 민형사상 책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행해 보지 않아서 시행하기 전에는 정부 업무평가와 같은, 공공기관 평가와 같은 형태에서 간접적인 강제를 시행하고 만일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장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뭔가 위법적인 일을 했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관장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다른 법률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평가일 수도 있고 공무원 복무․윤리 규정이라든가 다른 법제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법안에 어느 정도 데이터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나중에 저희가 법안 심사하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할 측면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두 분 발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공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각 부처마다 또 각 공공기관마다 자기가 스스로들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데 공유에 의해서 뭔가 행정을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공공기관들한테 공개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면 그것을 또 등록하고 서로 공유하자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이게 특별히 국가기밀이나 안전보장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을 둔다든지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을 두고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법안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안 내용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내지는 공공데이터 이런 부분들의 범위가 더 엄밀하게 규정될 필요성은 조금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권헌영진술인권헌영
 역시 전문가라서 답변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데이터 문제를 정확하게 사전에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관련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쓰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별해서 찾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활성화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된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것이 이 법률의 초기 단계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원님들께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라고 얘기하는 곳에 다 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 가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대전에 1센터, 광주에 2센터, 조금 있으면 대구에 3센터가 생기는데도 데이터가 다 집적이 되어 있지만 상호 터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매스 데이터(mass data)들로 이용되어 있는 것들을 필요하다면 민간의 데이터까지 융합을 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 주는 것이 이 법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은 꼭 이 법률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 환경이나 사회문화 전반으로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 법을 운용하면서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 확 터서 모든 걸 하자라는 취지는 이 법에, 지금 김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데까지 현재 법안이 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세밀하게 규정해서 이 법에 쓰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을 때 그 데이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은 한 쪽이 빠지면 전체 의사결정을 한 게 오류를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을 때 약간의 재량성 그리고 검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 때문에 데이터를 사전에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권헌영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마련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법을 마련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고요. 예측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을 하는 데는 사람과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원인행위 없이…… 원인행위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원인행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생산하고 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질, 그러니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헌영진술인권헌영
 감사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법학자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는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정부 일은 사람과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은 아주 100% 공감합니다.
 지금 원인행위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이 법의 원인행위로 인한 예산 편성은 빅데이터를 클렌징하거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는 그런 공무원을 교육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예산 편성이나 관련 시스템 예산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원인행위가 따로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그걸로 예산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법은,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의 내용은 그 공무원이 그 해당 업무를 하는 다른 행정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이 데이터 법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과 예산과 조직, 법 이런 것이 있어야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 자원으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과 사람과 예산과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와 지식이다, 그것이 더 좋은 의사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의 질은 어느 정도냐라는 차원의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 세계에 정부 데이터를 질로 평가한 인디케이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오픈 거버먼트나 오픈 데이터를 쓸 때 어느 정도냐라는 문제를 영국이나 OECD나 선진 국가나 이런 기구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1위에서 5위 사이에는 속합니다.
 우리가 전자정부를 지난 한 50년 동안, 경제기획원에 처음 컴퓨터 갖다 놓은 그 50년…… 지금 52년째입니다, 올해가. 50년 동안 데이터를 많이 축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품질도 축적된 데이터는 괜찮은데 사회나 의사결정의 효율성이나 혁신성을 비추어 얘기하면 우리 국력 수준이 아직 톱클래스에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질은 상당히 좋은 형태고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 능력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문서 중심의, 책 중심의 교육훈련이나 운용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공무원들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람, 예산에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정부의 좋은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관계를 아까 물어봤었는데요.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융합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마련하는 중심의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센터 플랫폼 구축에 상당하게 많은 법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센터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김병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사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여기 플랫폼에 구축해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으로 미리 규정해 놓을 수도 없는 영역의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아예 배제를 한다라면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실효적일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센터라기보다는 위원회에 중점을 두고 이런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사실 구축하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고 실효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센터 부분에 대한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융합 데이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법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근거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헌영진술인권헌영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위원회 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는,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개별 법률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행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위원회 조율만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이용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행정 각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해서 미국보다 훨씬 많은 행정 관련 절차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법 또 개인정보 보호법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절차법들을 운용하면서 개별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자원을 체계화하고 또 위원회나 추진체계를 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소극적인 상태에서 이것을 보호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법률안에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라는 형태의 문을 닫고 열고를 의사결정하는 위원회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운용하는 위원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있는 이 법률에서 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센터가 없는 데이터를 모아 놓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한 곳에 집적하는 형태의 센터가 아닙니다. 이 센터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현재도 칸막이는 처져 있지만 동일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정부의 중요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경우에는 터서 분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아 놓고 분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까지 같이 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센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자, 예를 들면 내년도 홍수와 재해 예방 그리고 농산물 가격 변동, 수확기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자 그런 TF가 만약에 정부에 생겼다고 판단하면 이 TF를 데이터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기후 데이터를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의 변동 20년 치를 어떻게 운용할지, 그다음에 결과로 나오는 올해의 작황은, 3월 달에 심은 내용은 얼마 정도 되고 6월 달에 나오면 어느 정도 될지 지금의 강수량을 통해서 또는 태풍의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중에 필요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묶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지에 대한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그 거버넌스 중에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분석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저도 데이터분석센터는 결국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증거기반행정의 가장 초기 단계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인데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분석센터는 필요한 조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필요하다면 데이터분석센터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문제를 해결, 지금 지적하신 우려사항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권헌영 교수님, 최환용 부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국정관리연구본부장님이십니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해 본부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과 논의에 대해서 네 파트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배경과 트렌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서 정부 기능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행정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IMF 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을 굉장히 중요한 행정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37개 부처 1750개의 위탁사무를 406개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이 정부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써 각광을 받은 게 한 30여 년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민간위탁이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남용이나 부작용 문제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례가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웃소싱했던 것들을 다시 인소싱해야겠다는 트렌드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된 주장들은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던 게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관리․감독 소홀 문제하고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민간위탁하고 세월호와 관련된 연관어 분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안전 관리’, ‘공무원’, ‘안전처’, ‘감사원’, ‘관피아’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자기감독식 안전 관리 민간업무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추진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다시 한번 다나의료원 사건을 통해서 민간위탁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나의료원 사건은 단순한 집행적인 보수교육을 관리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리출석이나 미출석 문제를 출석한 것처럼 처리해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한 집행적 성격의 업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이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례로 이 이후에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이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6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이 법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 많은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개 이내의 규정들이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위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포괄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5년간 구글 이슈 트렌드 분석을 제가 또 해 봤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5년 동안 민간위탁 문제는 항상 언론에서 이슈가 꾸준히 되고 있고 국민들의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태안발전소 사고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요. 최근에는 교육부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민간위탁 결정 및 철회 등과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기준과 연계되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회 사건들이 계속되면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에 여러 수단들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개월 동안의 이슈에서도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문제가 사실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마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례처럼 인소싱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민간위탁을 했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서 인소싱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의 트렌드와도 조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례 분석은 15년도에 국무총리실과 제가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개요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7개의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례들을 직접 다 일일이 조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의 부적정, 업무 수행의 부적정, 자기감독 및 이해상충 문제, 유관부처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도 조금 제가 다루었는데요. 이것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예산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1710개의 사무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집행하는 예산액과 집행액을 살펴봤더니 11조 6000억 원, 예산액은 9조 3000억 원이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무도 많았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조사에 답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가장 최우선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사무가 311개, 18% 이상이 됐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법정위탁사무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74.4%, 그다음에 1개 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68.6%, 그리고 법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주지 않은 재위탁 사례들도 133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15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법률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사례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민간위탁이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이려면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부처 법정위탁이나 여러 사무들은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도 정부 기능의 필수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 환경 수요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기존까지 그러한 메커니즘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한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독점적인 폐해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 및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고 진입 규제를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인들이 시장에 메시지로 전달이 될 때 민간위탁사무하고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민간위탁된 사무들의 19% 가까이 되는 상당수가 안전 관련 업무입니다. 당시 안전처에서는 150개 정도를 발굴했었는데요. 제가 조사한 결과는 160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보다 세심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법률안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라든지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인소싱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에 내부지침이나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지침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처가 관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인터뷰를 한 결과에 따르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체감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부분인데요, 민간위탁 법률안이 강제적이거나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가능한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범부처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꼭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활용했고 또 김회창 원장님께서 한꺼번에 개혁해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의견에서.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것만 가지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행안부가 각 부처의 개별법을 이래라저래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이것을 개혁하는 방향을 선택했고요. 그나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이런 것들 안에서 절차 같은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이런 절차마저도 없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창 연구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창진술인김회창
 김회창입니다.
 무엇보다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얘기는 생략하고요 핵심적인 문제만 말씀드리는 순으로 그렇게 진술하겠습니다.
 정부가 범정부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운용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이 마련됐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촉발된 입법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법률안은 안대로 시행된다면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완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반대 토론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쟁점사항을 분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법률에 규정된 제1조의 목적 규정이 민간위탁의 본래 개념을 담아내기 위한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서 기능되기보다는 행정안전부 주축으로 일원적 통제 위주의 절차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법률에 목적 규정을 두는 이유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짐작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와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 또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1조를 목적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형식이라고 하는 점에 착안한다면 안 법률이 정한 목적 규정은 민간위탁사무를 지나치게 선정에 따른 절차 및 통제 체계에 집중해서 정책 실현을 축소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을 고려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지출 비용의 절약, 핵심 활동의 집중화, 다운사이징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민간위탁이 선택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깊게 고민되지 않고 관리체계, 그래서 행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형식으로 초점을 두고 안이 성안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점들을 담아내는 데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속기관과 국무총리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조문과 관련해서 성안된 안의 조문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은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민간위탁 법률이 미치는 범역을 전국이 아닌 안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에 타깃을 두고 지극히 협소하게 제한해서 운용하면 그를 통해서 얻는 효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현행법 특성상 많은 경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안 법률이 의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운용과 문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안 법률은 위탁운용 체계에만 집중하고 있지 성과를 확대할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법률에 담기지 않으면 법률적 입법 취지를, 법률적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 법률안 제10조를 보게 되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쭉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행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라든지 또는 수탁기관의 지휘 감독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감사 등의 내용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신법의 창설에 따른 실익보다는 중복적 규제와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서 행정운용상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물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 관계로 해서 그 실효를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설득과 이유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은 정부 간 합리적인 운용상의 문제이지 안 법률과 같은 형식의 입법 대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 소관된 사항만 하더라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208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개별법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는 케이스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는 대전제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운사이징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되어야 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직 혁신과 관련된 문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원래 이론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안 법률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여서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효율적인 법제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관련 규정들을 현재처럼 존치한 채 안 법률과 같이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는 시도는 선량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특별히 지방정부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가 실로 심각함에도 안 법률에서 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률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기반 위에서 창설되었다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법제화하려는 일종의 조급함이 작용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처럼 당장의 입법에 매달리기보다는 중앙을 포함해서 243개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민간위탁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입법에 담는 시도가 있을 때 행정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부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원만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법 제정의 내용에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내고자 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진술인이 제시한 법제 개선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둠으로써 이러한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기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 내용에 단순히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둬서 개선하는 취지보다는 제시한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보다 충실히 입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연계시키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의 인사 제한을 연계시키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의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연계되어야 될 부분들을 연계시키고 그 연계된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 개선 방안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법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개선 방안 제시해 주신 것과 이 법에 담겨져 있는 개선 방안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일단은 지금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부각이 돼서, 거버넌스 부분이 부각이 돼서 논의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 세부 조항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방금 김회창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최우선이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수행할 때랑 정부에서 수행할 때랑 비용 평가를 해서 민간이 더 싸게 할 때만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기준은 물론이고 대상 사무 선정 기준에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라든지 성과측정의 용이성 이렇게 민간위탁이 가능한 여러 조건들을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항에 담겨진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운영위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재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기재부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민간위탁자가 수탁자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공기관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 또한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부처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이 법과 연계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도 마련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관련해서 각 부처와의 연계, 각 부처의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의무, 이 부분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의무의 부분이 사실은 심의위원회 운영의 성과, 그러니까 실효적인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법제에 충실하게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충분히 살려진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못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한 가지……
 김정해 진술인 의견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쪽 분야 비전문가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집행되는 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또 진술인의 진술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왔네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예,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좀 보완적인 부분도 있는데 특히 조사 결과 1기관 독점 사례가 68.6%라는 것이 기업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예, 맞습니다.
 협회, 민간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다 포함돼서 1개 기관만 지정된 사례……
 그러니까 독점으로 지금 그것을……
김정해진술인김정해
 독점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68.6%였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게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 사무가 33.7%나 된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예, 맞습니다.
 재위탁을 금지한다, 재위탁이라는 것은 잘하는 기관은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제가 직접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어촌어항협회의 사례를 조사했었는데요. 직원을 뽑을 때 잠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어항을 하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둑이나 이런 것들이 균열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산 구조를 보니까 해면 밑에 내려가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잠수 경력을 뽑는다라는 건 본인들이 다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재위탁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재위탁에서의 문제는 민간위탁사무는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업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수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할 때 그것들이 국회나 부처에 보고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허가 없이 민간수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은 책임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강화시킨다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지금 현재 개별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무 내용이 나오고 이 사무에 대해서 어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나오고요. 개별법상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절차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부처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선정할 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무원한테 물었더니 담당과에서 위탁할 만한 사무들이 있으면 이것을 올려서 장관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어떤 사무가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위탁할 수 없다라고 네거티브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나 기준 없이 그냥 부처에서 그렇게 올리거든요. 어쩔 때는 새로 신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돈을 안 줘서 못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로 일단 따 와’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그냥 민간위탁으로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법 안에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를 무엇을 설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설정할 때 어떻게 공정하게 절차적인 관점에서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나 관리․감독, 실제로 현장조사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어촌어항협회에서 임원들 보고 ‘같이 현장점검 합시다’라고 요청을 해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가업무인데 수탁기관에 주고서는 나 몰라라, 내 업무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들이 적어도 이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은 위탁기관의 담당자가 꼭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견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김정해 교수님, 지금 1750개 사무 이것은 국가사무만 보신 겁니까?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예, 맞습니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까지……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아닙니다.
 규율됩니까?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예, 해당 조례로 지금 규율이 되고 있고요. 상당 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법률안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 절차나 사무선정기구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조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은 잘 돼 있는데 국가에서는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다만 그나마 절차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무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되고요. 운영위원회가 하기로 했던 사례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점검절차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개별법에 ‘이 사무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하나 가지고 아무런 관리․감독 체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와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와 또 하나, 손해 보는 수탁단체가 있는지의 여부 좀 말씀해 주세요.
김정해진술인김정해
 국민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강력하게 효율성 부분도 사무를 선정할 때 보게 될 거고 서비스질이나 이런 것도 아마 검증이 될 거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손해 보는 단체 혹은 장기간 수탁받았던 단체들, 혹시 손해 보는 단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김정해진술인김정해
 현재 손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독점적으로 수탁을 받아 왔던 민간협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협회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라든지 평가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협회 회원사들의 내용, 공사 능력을 평가한다라든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봐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사협회에서 다나의료원의 대리출석 인정해 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협회들이 그런 걸 해 주면서 회원사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런 성과평가나 검토 없이 한 번 받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쭉 해 왔던 것을 ‘5년마다 평가를 한대. 점검한대’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대하는 협회들의 논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면에 가지고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와 계시잖아요.
송상락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송상락
 예.
 송상락 조직정책관이신데 제가 아까 개선 방안의 개선 내용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체계로 이 부분이 충분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1710개의 위탁사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종합평가에 필요한 부분들은 기재부가 하는 성과평가나 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파악한 퇴직공무원의 취업자 수나 이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고유한 관리․감독권을 다 종합해서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해당 위탁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해 보고요.
 만약에 행안부가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종합결과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사무에 대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마련을 해야지 이렇게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마련이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충실하게 이행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행안부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실효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현행법 제도로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송상락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송상락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송상락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체제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마련했었던 것은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탁기관, 그러니까 각 부․처․청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업무를 위탁할지, 그러니까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선정절차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기관,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수탁업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각 부․처․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 둘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청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메타평가거든요. 개별사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전체 평가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개별 부․처․청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하고, 다만 그것이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부․처․청 또는 수탁기관에 대한 부담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그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라면 이 법 개정안에 그 취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산과 성과와 업무 선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수행성과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더 담겨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전문성과 효율성보다는 전체적인 투명성과 책임성 부분을 다시 메타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송상락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송상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평가의 대상을 좀 구별하셔 가지고 그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꼭 어떤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법 개정안에 넣어 주시는 것이 이 법 제정 취지에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음번 법안 심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될 때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상락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송상락
 예.
김정해진술인김정해
 위원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종합평가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행령 부분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종합평가의 지표는 뭘로 할지 어떤 것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어떤 절차와 방법과 일정에 따라서 종합평가를 수행할 것이고 각 평가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연구가 돼서 그걸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 시행령 안에 조금 자세히 담겨 있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법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통령령에 완전하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부처의 운영위원회에 중요한 관리․감독 사항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거라면 결국은 지금 현 체제에서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는 내용의 법안을 우리가 입법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위원회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내용, 평가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법안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중이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법안에 담을 최소한의 내용들은 보완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락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송상락
 예, 알겠습니다.
김회창진술인김회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예.
김회창진술인김회창
 방금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하고 7조를 보시면, 안 제4조에는 행안부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때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안 제7조에 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민간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걱정하는 것이 한 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개입될 수가 있고요.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명령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법률에 두어야 될 것을 대통령령 이하의 규정에 두는 것은 현행 법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대통령령 이하의 규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 둬서 명료성 원칙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정해 본부장님, 김회창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공청회를 실시한 법률안을 포함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