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6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1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1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개의)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최장 12시까지 하시고요 오후에 예산결산소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36조에 나오는 한자식 용어 ‘구거’라는, 우리말로 도랑이라는 것인데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개정안에 나오는 내용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그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농어업인 위원 정수를 3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의 2항과 3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여성농어업인’으로 문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문구를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 이 한 용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 부칙의 수정의견으로 제2조에 ‘자문회의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여성농어업인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과조치’가 아니고 ‘적용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즉 농지연금에 대해 농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받는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에 규정된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정리해서 조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행일이 현행 개정안에는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라든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들을 경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관련 시설에 취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료에 나오다시피 휴양지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성범죄자에 대해서 운영을 못 하게 한다든지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와 같은 입법 개정안의 내용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나 번입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에 대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장을 폐쇄한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문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89조에 지자체의 장은 휴양지사업자라든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현행법에 기술돼 있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장을 폐쇄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개정안의 내용 중 권미혁 의원안은 제8호를 신설하면서, 8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범죄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업장, 사업장 폐쇄라든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영훈 의원님 안은―19페이지 하단에―4의2를 신설해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뿐만 아니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포함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함께 검토한 결과 권미혁 의원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장 폐쇄라든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90조의2 조문은 앞 21페이지 제2항에 같은 내용을 조문 정리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24페이지 6번, 박광온 의원님 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한자어 ‘차주(借主)’ 용어를 우리말인 ‘차용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황주홍 의원님 안은, 이 내용은 26페이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에 목적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목적 내용에 보시면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라는 용어에 ‘생태친화적이고’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생태를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용어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 27페이지까지 ‘생태’를 ‘환경’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8번, 김현권 의원님 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환지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다든지 또는 대여를 받게 한다든지 또 대여를 알선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격취소라든지 또 자격정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임의적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례를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 취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취소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해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나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하셨던 그런 사유 때문에 취업 제한 부분까지 하는 것들은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나 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법체계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박광온 의원님 안은 원안 동의합니다.
25쪽, 황주홍 의원님 안은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개정안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28쪽, 김현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수용하면서,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정의견이 타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권미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신중 검토’ 이랬는데 어디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권미혁 의원님께서 하시는 민박을 개설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타당한데요, 성범죄자들이 민박이라든가 농촌관광 관련된 이런 데 취업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것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 또 이미 올 3월 달에 보건복지위에서도 유사한 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계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관광휴양지사업이라든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취업 제한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박은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성범죄자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취업 등의,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거기서 일도 하고 또는 노무하는 것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좀 무리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게 지금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사업장에서 성범죄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두 차례 이상 발생했던 사례 때문에 입법을 하게 된 건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처에서 마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자가 계속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소비자나 이용객들을, 고객들을 대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부처 차원의 대책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든가 또 공중위생법 개정안 하면서 이런 똑같은 부분들이 올 3월 달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취업 제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전체 성폭력 범죄자들 현황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 숙박업소 종사들의 비중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방금 토의 속에서 나왔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문제를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까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환지사 문제도 여기서 지금 다룹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8페이지 하단의 국가기술자격법 1항 2호에 보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그와 같은 법 기술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 해 놨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여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실효성 있는 대책하고 방금 말씀했던 삭제한 안에 대해서.


현행법에는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방제 대상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식물병해충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도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타 입법례가 나와 있는데 신고의무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병해충 연구자’라는 용어 대신 좀 더 구체적으로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이렇게 명확히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설훈 의원 대표발의인데 작년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 제명의 법률이 있어 가지고 그 법들과 같이 해서 처리하자라는 이유 때문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수립’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수립 등’,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용어 앞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공표방법에 대해서도 5항에 규정을 하고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11번,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치산업 진흥법에도 이와 같은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40쪽, 황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산업정책국장 남태헌입니다.
법상 전통주라고 하면 국가무형문화재 또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6조에 따라 면허 받아 제조한 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분이 제조한 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특산주까지 포함해서 전통주라고 얘기합니다.



위원님, 아까 정의해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전통주 조직이나 단체들이 지금 결성돼 있고요. 그분들이 전통주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라든가 홍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조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제가 129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탁주에 한정된 전통주 제조업 면허 숫자고요. 전통주 전체의 제조업 면허 숫자는 943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 전통주산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번, 농산물검사관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대여한다든지 또 대여를 받는 행위라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알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45페이지에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나 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증 관련인데 농산물품질관리사나 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면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자격증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 자격증을 대여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알선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명의 사용자 또 자격증 대여받은 자, 알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행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검정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는 유효기간이 얼마 동안인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한 3개월 전에 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에도 이런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의원님 제출하셨던 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의 기관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현행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내용은 54페이지에 보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여기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들의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의 내용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증죄라든지 거짓표시의 죄에 대해서 132조, 133조에 보면 징역하고 벌금에 대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1년당 1000만 원 규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현재는 종자시료에 대해서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귤과 관련해서 일본 품종인 미하야, 아스미 품종과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부령으로 그 품종을 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필요성이 높은 과수나 이런 것부터 해서, 또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들은 취득 경로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할 때 품종 육성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국내 종자산업의 위축이라고 할까 하는 우려나 이런 것들을 일부 제기하고 있어서 우선 필요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과수 묘목이나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령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품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내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된 의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판 신고한 숫자는 3만 4000종이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요건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범위가 불분명하고 경기 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 2건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납부 편의 보장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납부 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3항을 신설하여 유사 입법례인 농지법의 규정과 같이 분할 납부하려는 자에게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항도 같이 설명하신 건가요, 18․19항?

소위자료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74쪽을 보시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은 초지법에 비해 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농지로 전용한 이후 2차 전용하는 사례에 대응해 개정안은 초지가 무분별하게 2차 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73쪽을 보시면 용도변경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해 위임하고 있지 않아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을 보시면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초지전용 실태조사 시기를 기초자치단체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실태조사의 기준일이 7월 1일이다 보니 겨울에 월동무 등을 식재하고 여름에는 방치되어 풀이 우거진 땅이라도 실태조사 시점에서는 초지로 파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초단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농림부는 전국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동일한 날짜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80쪽을 보시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자,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원상회복 명령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초지의 훼손을 복구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농지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대상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 나 번 초지관리실태 조사 주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필요하다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번의 원상회복 명령 대상 추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의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올해에도 과잉생산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7월 1일로 정해지게 되면, 가 보면 거긴 늘 초지예요. 겨울에만 재배를 하는 건데 7월 1일 날 가서 조사하면 초지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초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초지가 농지로 계속 전환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신중 검토 의견이 아니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2건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 2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정보를 시설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국내 유입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지정검역물 미신고 반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조를 통해 가축전염병 정보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9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대한한돈협회 등의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논거로는 이 부분은 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 외에 동법 29조 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이 처리된 경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자가급여가 유지되고 있고,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특성상 운반 과정에서 차량 및 수거통 등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가 높으며, 셋째 스페인 러시아 등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은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넷째 사료관리법령에 따라 80℃에서 30분 가열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열처리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가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90쪽을 다시 보시면 농림부의 수정의견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발생된 경우를 나누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와 농가에서 동법 29조 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이 처리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남은 음식물과 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사료의 급여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수정의견 및 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등의 논거로는 첫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승인받은 농가는 전문처리업체 수준의 사료화시설을 갖추고 열처리 등 시설과 운영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점, 둘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모두 제한할 경우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 온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재활용 정책에 따라 많은 돈을 들여 관련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넷째 8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사라지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는 위와 같은 양측의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88쪽, 김현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같은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셨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있어요? 하세요, 눈치 보시지 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가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식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요. 이 점이 전체적으로 축산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이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을 강하게 줄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 축산 국가에서 지양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원료가 되어서 우리 식탁으로 순환되는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끊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범위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들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고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 이상 가축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지 않는 것이 질병을 차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그러한 이해 때문에 농림부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는 환경부의 이해를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농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농식품의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생산자단체들의 이해와 요구에 명백하게 근거해서 정책을 펴고 입법을 하는 것이 옳지 환경부의 어려움을 우리가 대변해 줘야 할 조직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해수위 법안소위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저는 우리가 보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법안을 입법하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사위에 가서 좀 더 강력하게 싸울 필요가 있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물러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걸 금지를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법적으로 한꺼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결론이다 보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당장은 자가급여하는 농가들부터 좀 줄여 나가는 단계적인 대책으로 가자는 것들이 그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사료관리법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80℃에서 30분 이상 처리했을 때 돼지 사료로 허용해 주고 있는 다른 법의 사례라든가 또 실제로 ASF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80℃에서 30분만 제대로 가열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24시간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질병의 전파 위험성 같은 건 상당히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여건,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충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금지시키면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 놓은 농가들에 대한 시설 폐기에 따른 무슨 보상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저는 농림부 수정의견 중에 주어하고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90쪽에 보면 ‘다만 다음 각 호’ 이후를 다 삭제를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김현권 의원님의 개정안은 평소에 잔반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주라는 얘기잖아요, 규정하는 내용 자체가.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축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별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소, 돼지, 닭에서 나오는 축분이 뻔한데 거기도 음식물 쓰레기 만들어서, 섞어서 퇴비 만들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농림부에서는 이런 위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농림부 수정안대로 바꾸시면 돼요. 김현권 의원님이 낸 것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그중에 돼지열병이 있겠지요.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농림축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못 먹이게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예방으로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막연한 낙천적……
원인이 잔반이라고 세계적으로도 공히 됐는데 이 정도는 갖고 가서 통과를 시켜도,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이 급여를 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고 법사위에 가서 이 논리대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금은 자칫 오해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잔반 처리업체도 모두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그때만……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하다 이 수준 정도까지,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금지를 시킬 수 있지만……

아니, 왜 고민을 하세요? 여기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정안도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주체만 넣었어요.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지 말자는 거야.
그런데 예외조항을 두 개를 줬잖아요. 사료 만드는 거하고 폐기물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안 한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49개 처리업체가 사실은 감당이…… 열처리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심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깔끔하게 그 기간에는 잔반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담당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그런데 지금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떤 경우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런 단서조항을 해서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려가 있는데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도 예외조항을 두어서 다 빠져 나가도록 해 버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법을 만들고 어떻게 방역을 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면 다 빠져 나가고 실제 제재가 되는 것은 7.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92.2%는 이 예외조항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방역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 저희도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가축사료를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 시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도리어 퇴비나 이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축사료를 만들어서 가축에 준다는 이 자체를 자꾸만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돼지나 이런 데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검사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정부 내에서는 폐기물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사일정 제2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1항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에 한 번 더 논의할 테니까 환경부하고 한 번 더 이 정도 가지고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업체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전에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욱 차관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9월에는 농가소득보전법 등 쌀 목표가와 직불금 개편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청 소관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풍등 등으로 인한 산불이 강풍 시기에 대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님 대표발의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청이 산불진화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풍등행사, 특히 시기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을이나 겨울, 봄철에 풍등행사는……




3쪽, 현행 조문 34조 1항 본문을 보시면 산림 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기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등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풍등행사는 사실상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금지가 됐을 때 예상되는 파장이나 아니면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 측면에서 침해되는 부분이 없겠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하여튼간 이미 소방법에는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하는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안을 말씀드린다면 365일 내내가 아니고 그러면 우선 특별히, 과태료도 100만 원 정도여 가지고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예방기간이라는 특정 기간을 두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간으로 제한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도 세부안, 영까지 포함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에 수목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시설로 간주하며 자생식물의 정의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 1호를 보시면 수목원 정의에서 식물원 등 명칭과 관계없이 수목원으로 정의하면서 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의 조사․교육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식물원과 수목원은 법률상 정의 등을 달리하는 시설로 식물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수목원 정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상 박물관으로 등록된 식물원은 교육용 전력 적용으로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있으나 수목원은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 식물원은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시설에 포함되어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수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목원과 정원을 별도 체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목원 정의에서 정원을 제외하고 라 목으로 수목원이 갖춰야 할 시설로 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은 수목원 경영자에 대한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자생식물 정의 조항을 신설하되 조문번호 순서가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다음에 수목원 전문가가 되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제8호에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뿐만 아니라 현지 내 보전 및 점검사업을 수행하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야생생물법상 서식지 보전과 업무 중복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나 희귀․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서는 현지 내 모니터링 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9호의2로 사립수목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수익사업 근거를 신설하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같은 수익사업의 예로 자연공원법령에서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제6조의2제2항에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관련 산림청장의 승인을 협의 절차로 완화하는 것은 승인이 공립수목원 조성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과 연계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이중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제16조의2는 산림청장이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 위임 형식에 따라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2조 2항을 신설하여 희귀 및 특산식물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을 하려는 등록수목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협회의 공익적 성격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산림청이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목원의 권익보호를’을 ‘수목원문화 진흥을’로 수정하고 제4호 중 ‘수목원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며, 제3항을 ‘산림청장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사업비용은 협회의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물품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양여토록 하려는 것인데 국립세종수목원은 2020년에,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27년에 설립되어 법인격이 없어 양여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원에 관한 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제 제가 그냥 백두대간수목원을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요. 이제 조성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가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문객들의 관심과 호응 이런 게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수목원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산림청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