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1소위원회)

제21호

국회사무처

(14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1차 정치개혁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자료 나 항 의원정수 조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니요, 아니요, 권역별 아직 안 나갔어요.
 어제 했어요, 여기. 그것 조금 이따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해, 추가로.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나 항.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6쪽, ‘나. 의원정수 조정’입니다.
 현재는 별표에서 253 대 47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박주현 의원안에서는 본문에 253 대 63으로 그리고 정유섭 의원안에서는 지역구 270에 비례대표 0으로,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지역구 225에 비례대표 75로 본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섭 의원안과 같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과 비례대표 의석을 증가시키는 안이 있는데 의원정수를 증가시키는 박주현 의원안이 지금 316석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를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의원정수가 정치․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의견도 있는 등을 감안할 때 증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국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41조 3항과 관련한 해석에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정수를 늘릴 경우에는 지역구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이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을 경우……
 아니요, 아니요, 회의 진행 희한하게 하네.
 아니, 여기 그렇게 써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권역별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 비례대표 정수 얘기하는데……
 아니요, 앞으로 넘겨 가지고 권역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넘겨야 돼.
 앞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어제 충분히 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생각 없어요? 지금 현행 권역별 비례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실 것 있으면……
 없어요. 다 어제 얘기 충분히 했어.
 자꾸만 그것…… 회의 진행을 좀 공정하게 하세요.
 11페이지?
 예, 11페이지.
 저희가 말이지요, 어제 원혜영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한 당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128석 중에 127석을 하더라. 그런데 그 당은 50% 남짓 얻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한 당이 독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중․대선거구제예요. 그리고 도농복합제입니다.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민주당에서 일거에 잘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당독식의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내놓은 도농복합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전혀 논의도 안 해 주시고 소선거구제로 가고 연동형 비례로 가고 권역별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초창기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대로 도농복합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 그것 논의 없이 어느 한쪽이 주장한 대안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권역별 연동형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은 특정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온다 하면 거기는 마찬가지로 권역별 배분이 안 되고 또 마지막 계산 산식에서 동률이 나오는 권역에 대해서는 추첨을 한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기 전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무차장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제가 어저께 부탁드렸던 이런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적어도 18․19․20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까요? 어저께 들어가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세부적으로 모색해 봤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월요일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오전까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죄송한데 주말에 좀 고생하셔 가지고……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 가지고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결과를 나을 것이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각각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실시하는 나라……
 우리가 이런 형식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디서 전용해 왔든가, 어디서 가져온 사례가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만의 저기고요.
 처음 시행해 보는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지금 이 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우리 정유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이를테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결과가 굉장히 왜곡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전략을 쓴다면?
 사실상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다, 지역구에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어제 논의하실 때……
 아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검토의견……
 정당이 그런 전략을 썼을 때 그런 왜곡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검토의견에도 맨 마지막에 있다시피……
 아니,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저기……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이 말씀하셨던, 위성정당을 둬 가지고 비례대표 공천 안 하고 한 위성정당은, 예를 들면 비례 뭐 뭐 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해서 그렇게 선거 캠페인 하면 그야말로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배제는 못 하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극단적으로 정당 간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럴 상황까지도……
 가능성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는 6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이게 어떤 기준으로 6개로 나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특별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부산․울산․경남? 아니,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다는 게, 문화적으로 울산과 부산을 같은 권역으로 묶는다는 게, 지금 사실상 울산의 문화와 부산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정당의 전체적인 표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는 울산 지역의 민심과 부산 지역의 민심과, 경상남도도 경상남도에서 위쪽과 아래쪽, 서쪽과 동쪽이 상당히 문화와 성향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것은 나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구․경북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묶는 것도 저는 인천시민들이나…… 경기남․북도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에 경기도와 인천을 묶는다는 게 어떤 근거로……
 이것은 내가 김종민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밀실 야합으로 인천과 경기를 묶었는지 묻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지금 하면 안 돼요?
 말 좀 합시다.
 발언시간 제한도 없는데……
 발언시간 제한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내가 넘길게요.
 그다음에 광주․전남․전북과 제주를 같이 묶는 것도,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 가지고 제주를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제주의 문화권이 또 이렇게 묶는 것도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건지 모르겠고.
 특히 충청권하고 강원하고 묶는 것도 이것은 강원도민들이 볼 때는, 강원도가 인구수가 적고 또 강원도에서 과연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세종과 대전․충북․충남의 인구수에 비해서 강원도가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면적은 강원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묶는다는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묶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여섯 권역으로 묶는 것 이것은 정말 재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광역권별로, 과연 이 75석으로 광역권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데 내가 볼 때 숫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75석? 75석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 권역으로 묶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인위적인 선긋기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비례대표의 어떤 숫자를 강화하는 건데 우리가 지역구를 선을 긋는 것도 굉장히 문화와 인구의 분포와 다양한 것을 가지고 긋는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이 안에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긋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6개 권역으로 묶는 건 정말 바꿔야 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75석의 비례대표 숫자 가지고는 권역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 이 준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하기에는 숫자적으로나 또 문화적인 차이로 봐서 6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덜어 내는 게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도 잠깐 답변 차원에서……
 제가 준위원장이에요?
 아니, 아까 질문을 하셔 가지고. 발언권 주시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사소한 거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해도 좋을까요?
 왜 6개로 쪼갰느냐 하는 것은 3개로 쪼개기에는 너무 크고 9개로 쪼개기에는 너무 작고 그래서 쪼갠 거고. 우리 경기도가 75년까지 경기도 인천시였어요. 아마 울산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을 고려하면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주와 전남․북의 관계, 강원도와 충북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할 만한 게 있는데 어차피 권역을 설정하자 하니까 적정 규모의 기준을 갖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잠깐 그냥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장제원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이게 충분히 고민이 되고 우리 법안 성안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토론이 됐던 문제였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2015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 대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성안할 때 그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1년여 정도 같이 논의해서 만든 안이거든요. 그때도 지금 장제원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안인데 그 안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안이 성안될 때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강원도하고 제주도 문제예요. 그때 어떤 안이 있었냐 하면 6개 권역으로 가지 말고 6+2로 가자, 그래서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권역별 선거를 하지 말고…… 이 권역별 선거는 티오가 2개, 1개가 있어요. 그것을 추가로 지역선거구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전체를 권역 선거를 하든지 그런, 이 두 군데는 특별구역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고.
 그것은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은 아예 선거제도를 달리하는, 뉴질랜드 마우리족 같은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지역별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제안도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법안의 일관성 이런 걸 볼 때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약간은 문제 지적을 받을 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문제는 만약에 한국당이 바꾸자고 그러면 이건 100%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대안을 내놓고……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아직 지혜를 못 얻은 거라서 그것은 새로운 안을 제안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인천을 경기도와 분리하자 이것도 오케이. 충청, 호남, 대구․경북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도 문제가 없고.
 아까 얘기한 부울경은 이것 검토를 많이 했는데, 부산을 따로 하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부울경이라고 하는, PK라고 하는 어떤 문화가 오래전에 있었고, 예전에 김두관 지사 때부터 ‘동남 자치도’ 해서 부울경 통합 논의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경제권이다 이런 인식들이 뒷받침돼서 부울경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권역이 넓기는 하지만 함께 가는 게 필요하겠다.
 호남, 충청, 부울경, 서울, 대구․경북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데 경기도를 인천과 같이 할지…… 그래서 인천은 따로 하자,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원내대표 하실 때 강하게 주장하셔서 인천을 왜 경기도랑 같이 붙이느냐……
 여기도 그렇지요, 여기도.
 예, 맞아요, 정유섭 위원님도.
 그래서 그런 논의들은 다 있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최종적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었습니다. 이 논의는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수렴해서 충분히 수정안 방식으로 소화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드리면, 저는 정말 장제원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최소 기준이 뭐냐 이것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금 75석으로 했잖아요. 75석도 약해요. 제가 충청권이니까 대전, 충남․북 전체로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정수가 약 7~8명입니다. 7~8명 되면 각 정당별로 3석 내지 2석이에요. 그러니까 3석 내지 2석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되니까 지금 권역별 비례제가 갖는 다양성을 소화하는 데 정당끼리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여성만 다 한다고 그러면 여성 일변도가 되고 장애인만 다 한다…… 안보, 농민 이걸 다 정당이 역할 분담을 안 하면 다양성을 소화하는 데 별로 효과를 못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 한계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최소 기준이 200 대 100,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를 비례대표로 뽑지 않으면, 그게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어제 누군가 그런 얘기했는데 선진국의, OECD 35개국 중에 25개국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제도에 연동제만 좀 다른 건데,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인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보돼 있는 것이어서 그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본 걸로는 기본적으로 2 대 1, 지금 300석으로 따지면 100석 정도가 비례대표로 배정이 돼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다양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당이 그런 건전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225 대 75에서 200 대 100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남의 당 자꾸만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적이니 그런 것은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칭찬하는데……
 칭찬도 그것 위원장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김종민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오래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 울산시민들, 부산시민들 또 특히나 제주도민들, 강원도민들은 이렇게 자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합의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제도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야 4당이 합의를 할 때 과감하게 민주당이, 김종민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100석으로 가야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야 완성도 높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가 겁이 나니까 그 안을 채택 못한 거고 또 어정쩡하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의 그런 입장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각 지역의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이제는 재정까지 주겠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묶어 가지고……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 이상 하려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바에야 그렇게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민의 민심을 올곧이 대변할 수 있게 완성도를 좀 더 높여 가자라는 건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마 인천시민들 이렇게 잘라 놓으면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 낙선할 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도 사실 그래요. 한 5석 이렇게 나오면 여성․청년․노인․장애인 이런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또 추천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직능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간호사․의학계, 또 여러 계층별 직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개악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 이걸 올리더라도 이 의견, 김종민 위원장이 방금 얘기했던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지적하는 권역별로 나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기를 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회의 진행 관련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개특위가 한 1년 정도 돼서 이제 8일 남았는데 문제점 지적 이런 것은 필요한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방법은 이렇게 가자는 대안이 꼭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쟁점이 제시가 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안을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꼭 같이 해 주시는 방향으로 논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위원님이 논의를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하여간 1소위 논의가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안이 불완전하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금 안보다는 좋은 안이다, 예를 들면 고속철도 프랑스의 테제베가 300㎞인데 우리는 지금 일반철도 100㎞예요. 그러면 300㎞를 도입하는데 300㎞를 다 못 하고 우리는 200㎞ 짜리를 도입했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제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철도는 아니고. 단지 원래 이상적인 우리 목표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였지 내가 이 제도가 지금 제도보다 낮다거나 아니면 완성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조금 해명을 합니다.
 아니,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권역별 비례대표는 도입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직능이나 여성이나 약자나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수용이 안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을, 오히려 지금의 비례대표보다 더 그 장점을 수용할 수 없는 제도다……
 장 위원님, 몇 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얘기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그러면 도입의 전제는 뭐냐? 최소한 100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랬을 때는 최소한 100석이 아니면 오히려 지금의 비례대표보다, 비례대표의 장점이 내가 볼 때는 더 단점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바른미래당, 정의당 다 100석 이상 하자고 그랬는데 왜 못 했냐면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너무 반대가 심할 것 같다……
 우리가 왜 반대해요? 우리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사실 한국당과의 합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현실 가능성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해 놓고 자유한국당 예측까지……
 예, 김재원 위원님.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결국은 그 지역의 인재를 비례대표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요? 결국 비례대표이지만 지역 대표성도 감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가 되거든요.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권역별로 해서 지역에 배분한다면 이걸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지역 대표성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연고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잘 보면 결국에는 지역구에서 득표한 어떤 숫자를 다시 또 비례대표에서 평가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건 지역의 편중을 더 강화시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게 돼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제도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놓은 검토의견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네, 어쩌고저쩌고 써 놓은 이 검토의견은 전부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하면…… 제가 봐서는 선관위나 전문위원이 이걸 모니터링을 해 보고 과거의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번 새로 배분을 해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각의 권역에서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비례대표의원이 지역 대표성도 가지게 되어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이게 무슨, 정말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써 놓고 있는 거지요.
 ‘다만 비례대표의원이 전국 대표성을 갖기보다 지역 대표성을 가지므로 지역적 이해와 요구가 우선되고 직능대표․소수자 대변 등 전국적 이해와 요구가 대표되는 데 취약할 수 있음’, 이것 뭐 하는 소리예요? 양쪽으로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거꾸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토의견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이것은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석 되지 않잖아요. 아마 나누면 도의회 비례대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가 과연 비례대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지방의회 비례대표가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완화하느냐 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느냐, 다양한 국회의원이 선출되느냐 그것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오히려 제1당이나 다수당에게 더 유리하게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편차를 더 강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된다면 우선 적어도 권역별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지금처럼 권역이 이렇게 설정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위원님.
 전문위원님,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낸 법안이 심상정 의원안 말고도 박주민 의원안, 소병훈 의원안 또 김상희 의원안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권역을 어떻게 나눠 놨나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 권역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종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아마 충청도 같은 경우 7석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당에 한 2명 정도 될 거다, 그 2명 중의 하나는 또―석패율제가 뒤에 나오잖아요―석패율제가 돼 가지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한테 돌아갈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명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래…… 여기도 검토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만 비례대표가 직능대표, 소수자 대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비례대표의 취지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석패율제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직능의 대표성이라든지 소수자 대변보다는 그 지역의 명망가 위주로 비례대표가 구성되지 않겠냐,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로 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례대표의 취지하고 동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지금……
 이게 지역주의 완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와 지역주의 완화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할 때 꼭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야 되느냐, 아까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례대표 이게 100석 이상 되면 의미가 있지만 75석 갖고 할 바에야 권역별로 하지 말고 그냥 종전대로 전국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몇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게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많이 되는 정당은 비례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례를 위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비례를 위한 정당이 우당으로 존재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지역구도 가져가고 비례도 가져가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한 줄, 그것 방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것은 담합이다, 꼼수다 그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김종민 소위원장, 장제원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75석으로 할 바에야 권역별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위원장석에 앉았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석패율 제도를 과연 도입할 수 있는 건가,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숫자에서 2번․4번, 석패율로 도입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직능이나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배려하지요?
 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 숫자 가지고 권역별로 찢어 붙여 가지고 과연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이건 석패율 제도 가서 얘기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패율 제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숫자 가지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지금……
 가능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냐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금 이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단점 중의 하나가 직능대표라든가 소수자 이런 쪽의 배려는 어려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찢어 붙이면, 이 정도 숫자 가지고 찢어 붙이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그 지역의 직능이나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 공천이 힘들어지고 사실상 당선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저는 이러한 반쪽짜리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바에야 이것만큼은 폐지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나왔나요? 다른 의원들 안에 권역별은 어떻게 나눠졌나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들을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는데 2개 정도의 안에서는 강원도가 인천․경기․강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안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들은 치열하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전체회의에 올리더라도 이러한 토론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이 권역별 비례대표 이렇게 하는 것은 반쪽짜리 권역별 비례대표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장점을 오히려 굉장히 상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재원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를 이만큼 줄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구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마 지역 대표성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소수자, 주로 농어촌 주민들이겠지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는 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대표성을 엄청나게 훼손시켜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비례대표, 각 정당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다시 득표율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어떻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국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지역 대표성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되느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어떤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려면 그냥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구의 의석수를 많이 줄이고 그것을 다시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또 그것도 정당 투표에 의한 정당 득표율의 의석 비율대로 배분을 하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을 그것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수와 또 전체 정당 투표의 득표 숫자, 득표율 또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 그러면 지역구, 무소속을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증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책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동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 또는 지역구에서 얻은 당선인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복잡한 수식에 따라서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고 또 그것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권역별로 등록한 후보자가 그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정당별로 배분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학공식 비슷한 기술적인 논리이지, 그것이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수식에 의한 그런 선출이지 국민의 의사 내지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선출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직접선거, 비밀선거 또 보통선거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 만약에 시행이 될 때는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마찬가지로 광역단체별로 인구라든가 또는 정치적 의사가 전혀 다른데 여기에 어떤 지역은 비례대표가 1번이 되고 어떤 지역은 한 5번이나 6번이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또 그 지역대로 우리가 무슨 5등 도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놓고 광역단체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이거 또 광역단체별로 지역 배분을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해도 우선순위에 또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되려면 광역단체별로 그 권역을 정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6개 권역으로 하면 이게 조선팔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나 제주도의 경우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광역단체를 붙여 놓은 건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해 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례대표의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 그 수를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 내지는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 자체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 권역별로 다시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도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국회에서, 더군다나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지금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처럼 보이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비례대표 제도에서도 여성 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됐잖아요, 1․3․5․7․9로 쭉 내려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몫이 꼭 있어요. 그리고 또 직능별로 몫이 있고. 사실은 그게 비례대표제 역사가 쭉 해 오면서 각 정당별로 그런 제도를, 그런 몫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러한 몫마저도 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심상정 위원님이 이것 대표발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한방에 정리 좀 해 주실래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에다가 석패율까지 들어갔어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로 표현되는 현재 여야 4당 합의안의 틀은 두 가지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200 대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할 때의 그 권역별 기준을 참고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 합의, 비록 자유한국당은 그 이후에 안을 거꾸로 내셨지만 일단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틀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고요.
 그래서 권역별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현재 지역구를 우리가 크게 인구비례 2 대 1로 나누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그건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봐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점에서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 또 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 역시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하고 강원이 가장 큰 논란이 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안 중에 원래 경기․인천․강원으로 돼 있었던 강원도를 충청에다가 붙여서 권역별을 만든 정도의 변화만 여야 4당 안에서는 손질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할 경우에, 특히 비례대표 숫자가 제한된 속에서 다양성을 반영하는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전국으로 할 것이냐 권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원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이야기할 때 뿌리 깊은 지역 편향 정치를 해소해야 하는 그 문제 인식이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제기가 됐던 겁니다. 특히 영호남지역 편향을 보완하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강조된 것이지요. 뭐 그것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비례대표 의석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지요.
 원래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보면 현재 300명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할 때 10% 이내에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증감 이야기했는데 감은 없었고요, 10% 범위 내에서 늘리는 방안도 정개특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있었다, 그랬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의원정수 확대는 검토하지 말자 이래서 일단 300명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져서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셔서 10% 범위 내의 확대를 고려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고 저는 그런 재논의는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양성 문제도 있고 또 지역주의 타파 문제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1표라는 주권자들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왜곡되는 것, 말하자면 매 선거마다 50%가 넘는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로 처리되는, 그럼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큰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게 가장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표를 줄이고 최대한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의석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주의도 타파하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양성도 배려하고 이렇게 가치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접점이 나온 것 같아요. 권역별 비례대표에다 석패율을 집어넣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75석의 비례대표 숫자로는 현재의 패스트트랙 안에 태워진 권역별 비례대표는 힘들다 정도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소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합의할 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을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원회는 현재……
 아니, 다 지금……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요, 사회 보시면서.
 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지요, 제가 위원장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정당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서 대안을 내놓으시면 그 대안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는 소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디스를 동의하자 이것은 곤란하다는 말씀 드려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을 가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은 모아졌다라고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70석 낸 안은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270석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다가 그것은 위원들 전체가……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게 안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의원정수에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축조심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비춰 보면……
 합의 못 하겠다?
 그 취지에 보면……
 오케이. 합의 못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얘기를 하셔 놓고……
 아니,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알았어요. 발언권……
 이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합의를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이것 차이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국당 안인지 아니면 정유섭 의원님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제를 없애서 지역구를 270석 하자는 취지에 비춰 보면, 본인들의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해서 놓고 볼 때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그런 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훼방 놓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75석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오히려 중앙에서 하는 비례대표가 더 나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받아들인다고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그러면 존속하자고 전제하고……
 이 법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지요. 법안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의 안 되면 할 수 없고.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제 심상정 위원님 없을 때 말씀드린 사안인데,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선관위 사무차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 사례 이런 것은 다 검토해서 대의민주주의나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정당이 지역구만 공천하고 비례대표는 공천 안 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또 정당이 지역구 공천 안 하고 비례만 공천해도 되지요? 그것 정당법상․선거법상 막혀 있는 것 아니지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를 공천 안 하고 별도의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안 하고 비례한국당을 별도로 만드는 것 문제없지요? 문제없지요?
 그러면……
 아니,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정 정당이 자기 위성정당이랑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안 그러지요.
 지금 말씀이…… 한국당이 또 다른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안 되는 얘기를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아니, 제가 실례를 들어 보자는 거예요, 실례를.
 정당은 정당 설립 요건이 있잖아.
 아,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당이라는 당에서 탈당을 해요. 그러고서 그 당의 시당위원장들이 탈당을 해. 예를 들면 인천시장이다, 시당위원장이 탈당을 해서 다른 비례 A당의 시당위원장이 돼요. 그러고 비례후보로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다, 준연동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상정을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정당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당을 만들어.
 그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다고.
 지금도 가능하지요. 지금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제도에 의해서만 새로 열리는 게 아니라고.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아니면 그런 당을 안 만들지요.
 아니, 만들 수도 있지.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당을…… 실익이 없으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은 자기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준연동형이 되면 자기네가 비례 득표를 많이 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중앙당 창당하고 시도당 5개 해요. 그리고 거기는 비례만 좍 공천해요. 그리고 이 당은 지역구만 공천해. 그러면 이 당은 어차피 비례를 많이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지역구를 공천한 당이……
 그러면 실례를 들어 봅시다.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한국당이라고 하세요.
 민주당이라고 해요. 민주당이 100석을 지역구에서 얻어요. 그런데 30% 비례를 얻어도 못 가져가잖아요, 비례를.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을 몇 사람이 나가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갖고 비례를 한 50명 공천해. 50명을 공천해요.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비례 공천 안 했으니까 비례는 비례민주당 찍으시고 지역구는 우리 찍으십시다’……
 그렇게 못 해요, 지금은. 법상 안 돼.
 아니, 그런 선거운동을……
 특정 정당은 다른 정당의 지지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지운동을 못 하지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아니, 법적이 아니라 여기는 비례를 공천 안 했으니까 비례 공천한 당이나 찍어 주세요……
 선거운동을 해 줄 수가 없다고요.
 정유섭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이시니까…… 하신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심상정……
 나는 중립적으로 지금 사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다 들었어요. 어제는 제가 안 들어도 아까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이, 비례민주당이 30% 얻어. 30% 얻으면 90석 중의 절반인 45석을 줘야 돼요. 그러면 한 당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당은 안 하겠어요? 다른 당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30% 얻어. 그러면 45석, 45석 벌써……
 아니, 누가 30%를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정유섭 위원 발언하세요.
 누가 30%를……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우리나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다 해 보자는 거예요.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A당, B당이 30%, 30% 가져가면 거기 벌써 90석을 해 줘야 돼요. 75석 넘어요. 그런 극단적인 문제를 왜 점검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 극단적인 것도 점검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괜히 제가 또……
 친문연대가 많이 나올 걸? 비례 친문연대.
 옛날에 친박연대하고 합친 게 그런 거야.
 알았어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의원정수 조정에 대해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유섭 의원님 안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토론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하세요,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아까 권역별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정수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당에서 비례를 폐지했어요. 비례 폐지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이 안이 저희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들었던 안입니다. 만들었던 안인데 뭐 자유한국당은 안이 없다 하니, 자유한국당 안을 자꾸 내라고 하니 우리가 자유한국당 안도 있다, 비례 폐지의 안을 낸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김병준 비대위 체제하에서 이것을 만들 때 비례대표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라’ 그런 여론이 많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면, 비례의 역기능이 많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아 줄인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하자는 거지요. 그때 심상정 위원은 뭐 다른 당이 그렇지 자기네 당은 안 그렇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대체로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직능 대표성이나 이런 것 해서 됐느냐?
 지금의 비례…… 뭐 비례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비례성, 또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비례의 결정 과정이 우리 당은 안 그렇다, 뭐 남의 당이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대표나 또는 그 당의 실권자나 대통령에 의한 낙하산 찍기 또 밀실공천 그런 경우에 의한 비례가 많았기 때문에 비례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영국이든 프랑스든 비례가 없지 않느냐, 비례가 없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비례의 역기능,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게 지금 제가 제출한 지역구 270, 비례대표제 폐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하실래요, 비례를 대표해서?
 하십시오.
 발언하실 거예요? 이철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철희 위원님 하십시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유섭 위원님의 평가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과정을 보면 저는 저희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고요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저를 특정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듣기에 따라서는 매도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좀 듣기가 불편하고요.
 비례대표제를 각 정당이 100% 온전하게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가 강화되도록 하자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역시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도 정당 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금배지이고, 흔히 하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은배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관점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고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목욕물 버리는 김에 그냥 애까지 버리자 그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가능했나?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여야 4당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신중했어요.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것.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 계시지만 김성식 간사님 끝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패스트트랙으로 전격적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가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비례대표 없애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야기 듣고 계시지요?
 예.
 (장제원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빨리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싶은데 그래서 방법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합법적인 입법 절차가 패스트트랙밖에 없어서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여당도 자유한국당하고 합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김성식 간사님도 끝까지 신중함을 보이다가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가 된 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비례를 아예 없애고 의원수를 합의와 거꾸로 30석을 줄이는 안을 내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왜? ‘아,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사가 이만큼도 없구나. 오히려 개악하려고 하는구나’ 이 본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전격적인 합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그것을 뒷받침한 정당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많은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 인식 속에서 어떤 합의를 추구해 간다면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합의해 갈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없애고 의석수 줄이는 270석 안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논의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위원장님. 여기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여기 이 자리에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평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쨌든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 인식들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비례성․대표성 강화의 방안을 만드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270석, 비례 없애는 안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논쟁은 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위 논의를 더 이상 할 것인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예, 장제원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이나, 또 관련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당이 270석에 대한 법안을 제출해 놨으니까.
 저는 처음에 제안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심상정 의원안, 패스트트랙 태워진 안만 가지고 그러면 일독이라도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이용주 위원님께서 박지원 의원안도 있으니 병합으로 하자 그래서 위원장님이 병합심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 한번 보십시오. 계속 심상정 의원안에 대한…… 저 정치적 공세라 그러면 어저께 ‘누더기 안이다’, 그 말한 것 가지고 제가 ‘앞으로 그런 정치적 발언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의 자체를 너무 폄하하거나…… 지금 축조심사를 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태워진 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했지만 지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심상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제가 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이 우리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1소위, 이 소위 논의가 의미가 없다,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최소한 우리가 합의는 이루지 못할지언정 심상정 의원님 안에 대한 일독은 소위에서 하는 게 저희의 마지막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의사진행발언……
 저도 한 말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회의했던 것을 잠깐 상기 좀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위는 일단 대전제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8월 말까지 기한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목표를 두고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지막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심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법안 자체에 대한 병합, 쟁점별 병합심의도 필요하지만 그 목표는 여기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 낼 거냐에 대한 의견 교환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이게 지금 우리 소위의 두 가지 큰 숙제거든요, 어제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게 무슨 생산성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는, 만약에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 또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는 하여간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견을 우리가 듣기로 했으니까 듣고 중간 중간에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도 역시, 장제원 간사님 불만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우리가 소위에서 하자고 한 합의사항이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실 정정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은 우리가 270명 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낸 안이 이 270명 안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안을 내고 민주당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진전시키겠다 해서 안을 안 낸 겁니다.
 그런데 심상정 위원이 계속 자유한국당은 안도 없이 정치개혁특위를 파투만 놓는다, 자유한국당 안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안이 있다, 그랬는데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안은 이거다, 그러면 같이 논의하자. 이게 우리가 안을 내도 문제가 있고 안을 안 내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을 이것을 개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비례대표가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비례대표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이 안은 완전히 폄하해 버리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그러고.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같이 해괴망측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준연동형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 선거 끝나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그것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만.
 정유섭 위원님하고는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더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정당의 당론이나 또 당 지도부 방침과 무관하게 이 정개특위 차원의 위원님들만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논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말씀하신 270석 안이 당론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본회의, 8월 말에 이것을 가결하려면 여야 4당 합의안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조정과 절충의 여지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 소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위원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단계에서, 열흘도 안 남은 단계에서 결국은 여야 4당 안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조정이 가능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회의라고 봐요. 그런데 당론이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고 변동의 여지가 없다면 사실상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런 측면에서 그 결정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런 인내심을 제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원회의 의미를 우리가 전제하고 논의를 하자, 바쁜 시간이니까.
 장제원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해요. 여기서 아마 합의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0%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여기 속기록도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독을 하면서, 아주 러프하게라도 일독을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 간에 토론하는 이 시간은요 어떠한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속기록에 녹아나고 또 언론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사도 계실 것이고 또 우호적인 언론사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논의들을 하면서 일독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번 합의라도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더만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해야지, 그건.
 그래서 저는 좁힐 수 있을 만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일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상정 위원님, 그냥 의미 있는 일이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정치 협상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위원장님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좀 인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제 전혀 어떤 토론, 합의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반대인 게요 여기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양보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건 똑같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심상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섣불리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 일단은…… 또 저희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충분히 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만능의 선거법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선거법이거든요. 이 선거법대로 시행한다면 물론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요, 당연히.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익을 보는 정파가 있고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정파가 있어요. 똑같은 유권자의 득표를 갖다 놓고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손해를 보는 측에서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마치 선과 악의 대결처럼 이야기해 가면서 몰고 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분들이 지금까지 정치판에 횡행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선거법만큼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 워낙 명백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런데 마치 당신들은 틀렸다, 당신들은 반개혁적이다,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무모한 짓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좀 지겹더라도 서로의 주장을 듣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개특위가 아니라 지난번 정개특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개특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장에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금 최근 한 십수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던 여러 가지 쟁점을 한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려놓고, 또 어떤 정파에서는 이제 수사까지 받아야 돼요. 저도 30일에 출석을 해야 돼요. 나 조사받기 싫은데, 그동안에 여러 번 조사를 받아서 조사받기 싫은데 30일 날 출석을, 또 경찰에서 오라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선거법 때문에 벌어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그냥 ‘이게 옳은 제도인데 당신들이 왜 쓸데없는 헛소리 해?’ 하면서 밀어붙일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 기왕에 논의를 시작했으니 하나씩 이야기를, 가급적 서로 의견을 제대로 제시해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6개 권역으로 나눈 근거가 뭐냐. 이거 유권자들이 반대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비례대표 숫자가 적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제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최대한 존중해서 회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위원의 한 사람으로,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없으니까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논의에 성실하게 응할 텐데 만약에 이게 결국은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서로 간에 지켜져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비행기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면세점 가서 물건 사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방을 놔두고 왔으니까 그거 갖고 가겠다’ 이건 괜찮은데 ‘지금 면세점 가서 한 시간 물건 보자. 비행기 좀 늦게 출발해라’ 이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의 초점은…… 문제 있다, 좋습니다. 문제 지적 좋은데 ‘그래서 이걸 빨리 이렇게 고쳐 보자. 당신 의견 어떠냐’ 이런 논의로 빨리 이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가 이루어진 대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 대로 표결하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으로 서로 자세를 좀 성의 있게 보여 주면 저는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은 없는데 이제 그런 점이 아니고 1년 전에 있었던 논쟁 다시 다 끌어와 가지고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자꾸 이쪽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세요.
 아니, 이쪽에서 시작했지 우리는 법안 가지고 얘기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법안 가지고 말씀하실 때 하여간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안에 대해서 일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독 많이 했어, 그전에.
 언제 했습니까, 패스트트랙 안을?
 한국당이 안 와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그런데 일독도 안 하고 자꾸만 우리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아니, 지금 당장 이게 얼마나, 이게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정도 수준의 일입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에, 국회의원선거 하는 선거제도가 면세점에서 쇼핑하려고 비행기 놓치는 수준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아 가지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궁색한 얘기고, 그래서 자꾸만 이런 논의해 봤자 시간만 가니까 일단 법안 논의로……
 잠깐, 잠깐.
 아니, 어제 간사 간 논의에서 합의는 안 했더라도 그런 의견을 제출한 건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어제 간사 간 논의에서 제가 이번 주 안으로는……
 자, 일단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일독합시다.
 법안 심의는 하겠지만 법안 심의를 이번 주 이상 못 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일독이라도 해 봐요. 지금 빨리, 시간 가는데 자꾸만 그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그래 가지고 이것 일독도 안 하고 그냥 넘길 생각하지 말고요. 빨리 합시다.
 쟁점별 심의, 제안을 해 주시되 하여간 대안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 주니까 그렇지.
 제가 대안을 얘기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는 75석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100석.
 아니, 그러니까 75석 가지고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안 된다라는 것은 합의를 하자. 그게 얼마나 좋은 대안이에요?
 그게 대안은 아니지.
 그러면 100석으로 하자?
 ‘하자’가 아니고요.
 그게 대안이지.
 아니……
 ‘뭘 어떻게 하자’가 대안이지 ‘뭐는 안 된다’가 대안이야?
 권역별 비례대표는 75석을 고수하는 한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그러면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도 대안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현행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안을 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현행이 대안이야?
 아니, 왜냐……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이 그만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자꾸만 대안을 내라고 그러는데 대안이라는 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문제에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대안으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대안을 좀 주시라고.
 그래, 하자고요. 75석을 가지고는 권역별이 안 되니 75석으로 늘리더라도 지금은 현행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현행 방식이 뭐예요?
 권역별 비례대표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나 그다음에 직능 대표성이나 전문가들 영입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 대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역별로 하지 말고 75석으로 하되 전국 단위로 하자?
 75석으로 할 바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프(if) 하지 말고 딱 정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참 나, 진짜……
 75석을 전국 단위로 하자, 그러면 그 논의를 빨리 해야지. 그런 건 충분히 건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정도 컨센서스가 마련됐다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전체회의를 가든 여기서 하든 다음에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2소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75석 전국 단위, 이 변경안이 공감이 좀 된 겁니까?
 대안으로 낸 것도 아닌데 뭘 자꾸 합의가 되니 안 되니 그래요?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면서 ‘짖어라’예요, 전부 다.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좀 진지하게 갑시다, 정말로.
 아,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것 안 하면 우리는 대화를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국 단위의 75석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병합심사 하는 법안 중의 하나가,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없애고 순수 지역구로만 270석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건 폐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폐기입니까?
 2개가 충돌하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 대안.
 그러니까 그건 폐기하고 이게 대안이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복잡한 제도, 법안을 축조심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은 접근했다라는 정도로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결과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 방식의 논의를 제가 제안 하나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70석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안을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을 지금 우리가 병합심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심상정 의원안에 있는 그 안을 그렇게 수정하자는 얘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270석 안과 심상정 의원안을 절충해서 비례대표제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아니, 아니지요. 잠깐만……
 그게 아니면 그게 어떻게 대안이고 합의가 됩니까?
 아니, 들어 보세요.
 그건 말장난이지.
 말장난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더기라고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충돌이 아니고요.
 축조심사라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정수 부분에서 넘어가서 또 합의를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좁혀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 지금 안에 비례대표제가 아예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나 번에서 얘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이철희 위원님, 제 말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축조라는 것은……
 아니, 입장 선회……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가정하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도입된다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안을 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합심사 하잖아요, 지금.
 축조예요, 축조.
 병합심사 하고 있는 거예요.
 병합심사는, 의원정수 조정에서 병합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대안을 만들려면 기왕의 입장을 철회하고 ‘이걸로 수정해서 서로 합의합시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축조심사라는 것은 그 파트, 그 쟁점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의원정수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 위원님, 잠깐. 회의 진행……
 의원정수가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갖다 어떻게, 그러면 축조심사 안 할 겁니까? 뭉뚱그려서 지금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의 진행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만약에 장제원 위원님께서 75석을 전국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시면 그것이 그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한번 회의 때 검토해 보자…… 그 성격이 뭡니까?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5석으로 만약에 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은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 단위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축조심사라는 것은, 그다음에 의원정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의원정수가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거지요, 합의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맞춰 가는 거예요, 축조심사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거예요.
 퍼즐을 맞춰 가는 겁니다.
 아, 답답하네,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게, ‘75석은 권역별은 반대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안은 아닌 거지. 반대의견이지 대안은 아니니……
 그건 아니지요.
 앞으로는 좀 대안을 내놓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축조심사라는 것은 퍼즐을 맞춰 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아는데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심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만……
 축조마다 대안 제시하는 논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논의만 하지 말고 ‘이게 대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견입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하면 논의가 좀 건설적으로 되고 또 이게 끝이 보인다고.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니까 이건 끝이 안 보여요.
 아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심의 아닙니까? 심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하고, 우리는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가 있어야 의결이 됩니다. 아니면 원안 의결하는 거야, 그냥.
 제가 2소위 진행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안마다 심사를 해 나가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충돌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간사끼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시간만 많으면 그렇게 하지.
 자꾸만 시간에 쫓기니까 위원장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다음 주는 전체회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 소위가 권한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열흘밖에 안 남은 것을 무작정 우리가 계속하겠다?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소위 임무를, 우리가 예를 들어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심사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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