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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6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제가 민주당 원내수석이 된 지가 지난 5월에 됐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원장에 임명받은 게 한 6월 달 정도에 임명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고 국회의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우리 운영개선소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다짐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사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대부분이 저희는 국회사무처의 일들이어서, 그런데 국회사무처보다는 의원들 사이에서의 여야 간에 쟁점들이 많은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라든가 다른 정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못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언행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품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가 의안이 많아 가지고요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첫 번째 개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8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까지 108건입니다.
 안건 심사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건의 안건은 내용상 9개의 의제로 분류되는데 각 의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논의를 하신 후 합의가 된 부분은 의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03)(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0)(계속)상정된 안건

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6)(계속)상정된 안건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8)(계속)상정된 안건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6)(계속)상정된 안건

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7)(계속)상정된 안건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2)(계속)상정된 안건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3)(계속)상정된 안건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9)(계속)상정된 안건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11)(계속)상정된 안건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6)상정된 안건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96)상정된 안건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9)상정된 안건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2)상정된 안건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13)상정된 안건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99)상정된 안건

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15)상정된 안건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2)(계속)상정된 안건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3.5.)상정된 안건

95.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8.12.)상정된 안건

96.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9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9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99.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0)(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8.12.31.)상정된 안건

108.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11.12.)상정된 안건

(16시3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8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이오.
 제윤경 위원님.
 오늘 늦게까지 다 하자고 그러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법안 상정된 내용이 어젯밤 늦게 의원실에 왔고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법안소위를 맡은 것도 어제 알았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참여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루 날을 더 잡아서 조금 더 검토도 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아니, 위원장님, 이러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것도 예측 가능하게 예를 들면 6시 반이면 6시 반 정도까지 일독을 하고 합의된 것은 내일 아침 9시쯤에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각 당의 입장도 좀 정리해 오고. 그래 가지고 잘 되면 바로 10시에 회부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 모아지면 저야 뭐……
 오늘 저도 처음 접하는 어젠다가 많아 가지고 한 번 쭉 보고 합의된 것 간사 간에 협의해서 내일……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동섭 간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것을 다 처리하기가 힘들 테니까 다음 의사일정도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잡아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의제로 무쟁점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심사 자료, 맨 위에 있는 책자입니다.
 무쟁점 법안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데 이 내용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시 상임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 중에서 겸직이 불가능한 국무총리실장 등의 직을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의 국회법 체계에 맞게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한 직위는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문 정리 차원에서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비표입니다.
 거기에서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시 법원 통보와 관련돼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법률 용어 정비와 관련돼서 박광온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위가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571개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윤종인 차관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두 번째로 지방이양일괄법안에 관해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총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는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자료의 3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 추진 배경과 심사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개별 법 개정을 통한 이양 방식이 일괄개정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장기 미이양 사무의 신속한 지방 이양 및 자치영역 확대를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과 주민 수요의 신속 대응을 통해서 정책 효과성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는 일괄개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로서는 정부에서 2004년 이후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에서는 일괄입법 개정 방식에 대해서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이후 국회의 2개 특위에서 해당 법에 대해서 보고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법안 심사권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5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행안부 주도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해서 8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26일 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0월 29일 날 운영위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날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 그다음에 2019년 4월 1일 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의 개요입니다.
 제명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본칙에 지방이양사무로서 19개 부처, 국회에서는 12개 관련 상임위가 되겠고 소관으로서는 66개 법률, 571개 사무에 해당됩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조치 및 국회 보고와 관련되어 지방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돼서 66개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이와 관련돼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관련 부처 그다음에 개정 대상 법률, 지방이양사무 수를 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총 12개 위원회에 19개 부처 그다음에 66개 법률, 571개 지방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국회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대해서는 운영위가 총괄을 하고 12개 관련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상정 시의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표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나 인허가 관련 사무 이양이 규제완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지자체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인력 및 재정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괄개정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이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서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12개 관련 위원회에서 모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관련 위원회 의견 현황을 보면 66개 법률, 사무 수 571개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4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수용을, 160개에 대해서는 불수용, 미제출은 11개 사무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지방이양사무에 관해서 부처별로 간략히 어떠한 사무가 이양되는지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예를 든다면 기재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격 표시 명령 권한을 ‘국가’에서 ‘국가 및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으로 되었고 관련 위원회 의견은 ‘수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는 상임위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과 관련된 법률과 사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의 수정이 아닌 자구 수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주요 내용 및 수정의견입니다.
 당초 이양법 제출 당시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 비용 평가하고 재정 지원 방안의 예산안 반영 등을 위해서 보다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수정의견으로 법안 심사 일정 등 관련 절차 준비를 위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제출안에서는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이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신규 중복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영되지 않고 지방이양일괄법안 부칙에서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치분권위원회가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소요를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은 사전 조치 및 국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방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일 3개월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본칙의 66개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43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 입장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행안부차관입니다.
 오늘 검토해 주시는 지방이양일괄법 관련해서 400개 사무의 지방 이양 의결이 지금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칙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400개가 수용이고 불수용이 160개잖아요.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의견이 불수용으로 된 것은 다루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여기 저희 제출안에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대로 다 받아들이고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제출은 어떻게 처리해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건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건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제출도 빠져 있습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을 안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심사 자체를 안 했다는……
 그러면 전체 중에 400개에 대해서만 오늘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거친 거지요, 동의를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케이. 그러면 다른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불수용한 걸 우리가 넣는다든지 미제출인데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8페이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제출, ‘중기부 소관 법률 3개 합의 안 됨’ 이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된 것만 오늘 처리하는 걸로요.
 처리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에 속도를 내시도록.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입법 통제 의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조금 전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도 각별히 해 주셨는데요. 오늘 잘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소위 심사 자료, 제목이 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와 관련돼서 김태년 의원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정입법 국회검토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입법 검토와 관련돼서는 제출제도와 검토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과 관련돼서는 행정입법 전체인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대해서 제․개정 또는 폐지 시에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입법의 제출 시기와 관련되어서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제정․개정․폐지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0일 이내’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부터 7일과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입법 상임위 검토 대상과 관련되어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현행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정세균 의원 등 일부 의원님께서는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 현행 플러스 규제 관련 고시를 추가하자는 의견, 행정입법 전체에 대해서 하자는 김태년 의원의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의 것은 현행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다’ 번에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현행은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내용을 통보하자는 현행 유지가 있고, 시정 요구하는 김태년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이 있으며,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의원안, 수정․변경을 요청하자는 유승민 의원안,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을 보고서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에 본회의 의결로 검토 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라’ 번에 소관 행정기관의 의무와 관련되어서 현행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의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 백승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자는 의견,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자는 송옥주 의원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자는 유승민 의원안,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보고하자는 김현아 의원안, 6개월 이내에 보고하자는 정세균 의원안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해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자는 내용하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행정입법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행정입법 검토 결과 제공 규정을 삭제하자는 김태년 의원안, 행정입법 제출 시에 자료 첨부 의무화를 하자는 송옥주 의원안, 법제실에서 행정입법 검토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송옥주 의원안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는 의원님들의 발의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입법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통보와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처리 계획 및 결과의 보고에 관련된 내용, 다음은 6페이지에 제출 대상과 관련된 것, 제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송부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심사 경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이라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알아야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9대 국회 심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날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여서 법사위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결이 되어 6월 15일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6월 25일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이송 내용은 저희가 읽어 드렸던 내용 그대로이고 단지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송되었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의 재의 요구 사유는 국회 상임위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경우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의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에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돼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수정․변경하도록 할 경우에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임위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경우에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론을 작성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행정입법은 헌법 조항에 따라서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이기는 하지만 법률에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법률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로 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다음 9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재의 요구의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의원 발의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이 내용은 그냥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제처의 한영수 법제정책국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말 해 주시지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법제정책국장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방금 수석께서 과거 정부가 재의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발의된 법안들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쟁점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요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안들이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수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부분적인 의사기구인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회 전체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회 전체의 의사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재의 요구했던 이유가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권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주신 의견을 행정부가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해 주시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량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과거 저희들이 재의 요구했던 사안이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그다음 조항에서는 정부는 그것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조문과 뒤의 조문을 연결해 보면 수정․변경한 대로 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주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은 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한 수정․변경을 요구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전부 다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하세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저희들은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헌법의 규정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지요? 대안이 있는 것……
 제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 2015년 재의 요구했을 때 쟁점이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오고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임위의 의결이 아닌 본회의 의결이라면 국회 전체의 의견으로 보고 받아들여서 이 법안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 부분과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가 국회……
 수정 요구한 대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로가, 그것은 어렵다?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예,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주신 의견과 또 행정의 현실을 다 반영해서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고치겠다?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예, 자율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좀 부여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사법․입법․행정 기관 서로 간에 자기 역할에서 재의를 하면 이런 게 필요 없지요. 그리고 지금 법제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국회에서 과도한 행정에 대한 관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시행령에서 과도하게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상으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20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문제가 지속됐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수정 요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국회 전체 의결권을 발동해서 수정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정부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받고 안 받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상임위가 아니고 국회 전체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면 저는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렸다기보다는 과거에 저희들이 재의 요구했던 쟁점들을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 재의 요구 당시에 현행 국회법하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의견을 주신 것들을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그때까지 총 55회에 걸쳐 가지고 상임위에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54건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건도 당시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통계는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국회에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신 의견을 보고 제가 생각한 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가장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기타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의 수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은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꼭 따르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안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헌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국회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의견을 드리는 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안, 여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 부분보다는 그 다음 처리하는 방식과 결합이 돼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입법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제가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릴 수가……
 가만있어, 그렇게 우리가 흥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법제처 동의하에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의견만 제시를……
 미안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김현아 위원님 다 하시면 저도 질문할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상임위에서 국회 전체로 뭔가 요청만 하는데 국회 전체 의결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 과정이 길고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요청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정이라거나 수정 변경에 대한 요구를 집어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법안 발의할 때 사실은 수정이 안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까지를 본회의 표결로 부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정양석 위원님.
 우선 정부가 법제처가 대리를 해서 답변하는 것 중에 상임위 의결 가지고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치가 않아요, 우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총리령, 부령들은 생산 절차가 어찌 됩니까? 법제처를 거쳐서 국무회의 전부 통과합니까?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지금 대통령령 이상만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종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법제처를 거쳐서, 소위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온다 그러면 우리도 형식으로서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령은 자기들이, 부처의 장관들이 생산해 내면서 국회가 말하는 것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수용하기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회가 지금…… 법제처 잘 들으세요. 이게 논란이…… 다른 것과 달리 국정감․조사법이나 또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인에 대한 채택들이 다 상임위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회의의 위임이라든가 의결을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부처는 부령이나 국무총리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국회는 300명 전체의 뜻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다고 한다면, 국회 의사 결정에 어떻게 정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것은 의견이 맞지가 않고 이것은 굉장히 도발적이다 생각이 들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기속력의 한계인데 나는 다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야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봅시다.
 예를 들면 법제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소위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이나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공시지가 인상한 것,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었고 증세나 감세는 세금을 내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 우리들의 몫인데 그것은 행정부 권한이라고 해서 했다 말이에요. 다른 무슨 소소한 행정 편의를 도모한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중요 정책의, 더군다나 공시지가 상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야말로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것을 어떻게, 언제 행정부에 위임했느냐 이런 다툼이 있어요.
 이런 영역들, 그것도 다 법제처에서 검토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육 정책은 논리나 있지만 소위 공시지가, 국민의 부담 인상으로 가는 세금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행령 다 검토하신 거예요? 그게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거기를 다 거쳐서 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결국은 행정부의 권한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법제처도 그 과정에서 동의 내지는 그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 인상은 법제처하고 협의 거치지 않는 겁니까? 법제처의 협의는 부령이나 국무총리령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속력을 갖습니까?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법제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동의해 준 셈이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제처가 행정부의 권한을 우리 국회가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법제처야말로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심히 훼손한 그런 해석을 한 셈이 됐는데. 하여튼 뭐 그것은 우리들…… 그렇잖아요, 이게?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제가 양보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먼저 하세요.
 여당 쪽 하고 제가……
 먼저 하세요.
 아니, 여당 의견을 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 하고……
 무척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나오신 분이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를테면 국무조정실장이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좀 더 토론을 하겠는데……
 그런 면에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아까 그 오십 몇 개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국회가 상임위에서 제출해서 그것 중에 거의 다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관련된 해당 법에 의해서 법률 위반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해결을 하라고 제시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5년 당시 기준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정부로 온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통계가 작성이 되면 그것은 따로 또……
 아니, 오늘 이런 심사를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것이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저희들 엊저녁에 갑자기 통보를 받고 제가 출석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오늘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 아닙니까? 국회의 입법권하고 행정부가 행정권에서의 영, 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등등으로 해서 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법을 위반해서 영을 만들고 그러는 경우는 없지요. 법에 따라서 영을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위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행정입법은 없다고 저는 봐요.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를테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입법이 늦어져서 하는 경우는 또 드물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을 잘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법제처 심사를 꼭 받고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관련 차관회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면 누구나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가 경과되면 실제 차관회의를, 그 후에 관련 차관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입법 관련해서 정부도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매우 신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입법에서도 규제가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차관회의를 거치고도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인지를 또 점검하지요. 그래서 매우 신중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리고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 얼마나 들어와 있고 현재 상황의 문제점들로 지적하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고 우리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에, 19대 때 저 국회의원 다행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 ‘이제 드디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아 위원님이 오늘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역지사지하며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2015년 5월 29일에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대안 의결 후 법사위․본회의 거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교섭단체 간에 어떤 협의가 있는지 그리고 협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간사님들이 해 주시고.
 그러고도 정부에 이송됐다가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건데, 재의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오해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부하고 국회 입법권하고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잘 조율돼서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또 등등등등 해서 이번에는 되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는 이것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에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본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세부 내용은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해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이어서 잠깐만 법제처에서 오신 분께……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전 걸로 봤을 때 국회 전체를 존중해서 상임위보다는 본회의에서 정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하나 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 2015년 사례를 보면 수정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를테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처리해 내는데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서 고쳐서 바로 보고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다, 여기에 재량권을 두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알았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이것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문제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충돌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저희들 알기로는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제 국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의회와 정부가 거의 한 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법별로 특정한 조항에 대해서 행정입법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든지 이런 식의 개별적인 통제는 하지만 일반적인 규정을 둬서 통제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볼 테니까요 외국 자료를 저희 방에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또 시각이 바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철학은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듯 법률로 인한 행정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재량을 두고 꼭 법률로 제한할 것은 법률로 제한하되 그것이 과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인데, 또 법원의 기능의 문제도 있고요. 법원의 역할 그다음에 삼권분립의 문제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것인데……
 이게 운영 과정에서 자꾸 행정부가 악용을 하다 보니까 정양석 수석님이나 김현아 위원님 같이 이런 식의 정말 잘못 운영되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입법을 회피해서 이런 것을 늘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전체적인 철학, 기본원칙과 실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추가질의요.
 김현아 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수정 변경이라고 발의하신 의원들이 있고 시정 요구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용어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수정 변경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한 수정 변경에 대한 그런 코멘트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틀을 바꾸는 요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제 말씀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으로, 예를 들면 국회법처럼 하나의 법에서 모든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하는 권한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별로 그 법 안에 나오는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포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든지 이런 식의 통제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각 법에다가 그걸 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국회법처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것 중에 위원회 대안으로 그때 되면서 ‘요구’라는 것이 ‘요청’으로 바뀌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요구와 요청은, 좀 더 표현이 강하고 요청은 국가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한 표현으로 요청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렇지만 내용상에서는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로는 그냥 애스크(ask)하는 사항이에요.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정양석 수석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쭤보셨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또 법제처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하면 그것은 법제처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안입니까?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재의 요구했던 입장에서, 그 입장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회에서 또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신다면 그때는 다시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예.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이제 더 많은 논의보다는 이것은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에나 우리 3당 간사들과 정부와 한 번 조율한 다음에 또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처리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양석 간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들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국장님께서는 지금은 여기서 나가셔도 되는데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6시 반 정도까지 소위를 마칠 거니까 그 이후에 아마 뵙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영수법제처법제정책국장한영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의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제목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하고 간략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윤리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인사청문회 중에 윤리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동시 실시하고 있고 개정에서는 윤리성 검증하고 업무 능력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두 차례 이상 실시하는 내용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성 검증을 별도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관련 청문위원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공직후보자 및 가족 사생활 관련 사항 비공개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강화와 관련돼서는 현행 5종의 기본서류에다가 추가로 주민등록 이전 내역 그다음에 금융 관련 자료, 연금 납부 내역, 건강 상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자료 요구 강화를 위한 타 법 적용 배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보장법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료제출 기한 단축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재 강화입니다.
 현행에는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5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기관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기한을 단축해서 즉시 제출하자는 안과 2, 3일 이내에 제출하자는 안 그다음에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하자는 안 그다음에 기한 내 미제출 시에 업무담당자를 징계하자는 안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답변서 요구 및 제출기한 변경과 관련돼서 현행은 질의서 송부는 5일 전, 답변서 제출은 개회 48시간 전인데 개정안에서는 개회 6일 전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답변서를 72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안으로서 현행은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개별 의원이 단독으로도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사후에는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사청문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현행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개정안에서 인사청문회법 주의의무 규정에 인사청문 관련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 사용 금지 그다음에 목적 달성의 경우 지체 없이 자료 파기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직계 존비속 중에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고지 거부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지 거부가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규정을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국회에 관련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자문을 의무화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해서 요청자에게 서면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5번에 인사청문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현행에는 65개 공직에 대해서 청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국민권익위원장, 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19개 공직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사청문기간 연장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현행은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20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30일로 연장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자는 의견, 인사청문특위의 위원 선임 지연일수만큼 연장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국감 기간이나 공휴일을 제외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행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실시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 두 가지가 병행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를 폐지하고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증인 출석 요구권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현행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 규정만 있고 불출석 시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증인의 불출석 시에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을 하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법원에 증인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과 증인의 동행명령 거부와 회피에 관한 죄를 신설해서 처벌하자는 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에 증인 등 증거조사 실시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으로서 현행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언․진술 청취 등과 관련된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의결 외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 거짓진술 죄 처벌규정 등에 관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직후보자 거짓진술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돼서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증감법에 따라서 증인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진술은 처벌할 수 없어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자료 제출 죄하고 자료 미제출 시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고발 조항과 관련되어서도 현행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에서 거짓 진술한 공직후보자하고 거짓자료 제출한 자에 대해서 고발 가능토록 하고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해서 해당 공직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 성실 답변 의무 신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후보자에게 질의 답변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시에 공직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본회의 보고 후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시에 공직후보자 임명 가능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공직후보자 변경권고 또는 임명동의안 등의 철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규정은 없고 공직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중대한 흠결로서 공직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명동의안 등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개 이상 인사청문회 동시 개회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서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으로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관련 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정보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동의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정무장관 인사청문 대상 제외 관련인데 이 내용은 행안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관련 내용이 심사 중이므로 심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공직후보자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연임 시에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도록 해석이 되는데요.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공직후보자 연임 시에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은 충분히 생략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법률안들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뒤에는 조문대비표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한 번씩, 9쪽부터 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한 번 죽죽 넘어가면서 해 볼까요?
 의사진행발언……
 예.
 이게 보니까 어떤 앞에 내용을 수정해야지만 뒤에 게 효력이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6페이지에 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불채택 시에 공직후보자 임명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루어지면 7페이지에 있는 공직후보자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사실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후보자 연임할 때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든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것 중에 전제적으로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뒤에 게 부수적으로 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이것을 다 축조심사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의 상호 모순이 발생합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큰 전제가 되는 것을 이번에 논의를 할 거냐라는 의사결정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큰 전제가 바뀌는 것은 이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무쟁점 사항이나 세부적인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 저희가 지금 축조심사한들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강효상 위원님.
 이 법들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발효 시점이 다들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다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음 정권, 2022년입니까? 다음 정권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생산적이다.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가 굉장히 모순도 많습니다. 그래서 컨플릭트(conflict)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인사청문회에 관한 여야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갖고, 그러나 뭔가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지금의 이런 인사청문회는 정말 소모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야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시작하는 것을 합의를 하고 여야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심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무쟁점인, 쟁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토털로 하지 말자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5일 4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6일 전에 해야 되고, 6일 72시간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지 않습니까? 쟁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몇 개라도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강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든지요.
 고용진 위원님.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현아 위원님 주장대로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정리를 해서 우리가 틀을 쟁점적인 부분들은 해소를 못 하더라도 조금 작은 부분들이라도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좀 서야 되거든요. 그런 게 서고 전문위원실에서 분리를 해서 나눠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오늘 하면서 이건 가자, 가지 말자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소위 도덕성, 윤리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부분에는 여당 의원님들이 많이 내셨고 또 야당 의원님들은 청문 대상 확대, 기간 연장……
 처벌 강화.
 뭐 처벌, 자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은 여당 의원님도 계신데 아마 그전에 20대 초반에 내셨던 것 같아요, 야당 시절에.
 여당 되기 전에 내신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건 정당 간의 입장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이라도, 조금이라도 손댈 수 있는 여부는 우리가 지금 또 어차피 당에 가서 협의를 좀 해야 되니까 그 표를 한번 만들면 그래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큰 건 못 고치지만 이건 좀 해 보자 하는 게 있으면 이번에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논의 이렇게 더 하시기보다는 이거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가지고 한 번 더 비공식적으로 만나 보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관련한 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량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용이냐 재량이냐도 해석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임명권에 대한 상당한 개입의 여지를 어느 선까지 볼 것이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입장에 따라서 토론이 합의를 이루어 내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 이게 단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 입장에 서면 그렇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논의 과정에 제삼자의 참여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논의가 충분히 성숙돼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정당을 떠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가 먼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발언을 한다면 이게 이번 20대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끔 실무자들이 조정을 해서 한두 개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럴 건지 아닐 건지부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까지……
 나는 이원욱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그게 분류가 가능하시겠어요, 내일까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교섭단체에서 어떤 걸로 할 건지 대상을 정해 주시면……
 참고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상 확대, 처벌 확대 외에 여당 의원님들이 내신 걸 시점을 한번 보면 그냥 쉽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걸 봐서…… 그러면 평행선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자료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봐 주시라고요. 그거라도 손댈 수 있으면 하고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의미가 크지 않다면요.
 그런데 사실은 밖에서는 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아주 무쟁점, 절차상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저는 아까 강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윤경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안에서의 위원회가 아니라 외부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대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그런 걸 우리가 하나 출범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뭔가 소위 결과보고서로 내고 의장님이나 건의를 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의견을 바꿔야, 이걸로는 안 된다는 데는 일치하지만……
 야당은 집권할 준비 하시고 여당은 방어할 준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일 저희가 소위를 다시 열 거니까 그때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아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등등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물론 내일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시점은 다음에……
 우선 그 기구는 의장에 두는 것까지 하고……
 예, 발의 시점 이런 것도 거기서 논의하는 것으로, 어차피 최종적으로 법으로 통과되려면 여기를 거쳐야 하니까요.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문구 조정할 수 있겠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내일 9시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합시다.
 예, 그러지요.
 그러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국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국회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되어서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있고 도서관 직제, 예산정책처 직제, 입법조사처 직제 4건입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최근 법률안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정책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언론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홍보조직을 개편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 완공에 따른 필수 방호인력을 반영해서 총 65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정책 지원인력 강화와 관련되어서는 위원회에 19인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3인 증원과 입법심의관 3인 감원, 입법조사관 12인, 조사관보 6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실 4인 증원과 관련되어서는 법제실 심의관의 업무량 완화를 위해서 심의관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법제관 3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조직 개편 및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획조정실 내 입법정보화심의관을 폐지하고 과장급의 정보화기술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과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정보보호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총 3인이 증원됩니다.
 다음, 홍보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공보기획관실에 5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언론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보기획관을 신설하고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서 뉴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소통기획관실에 4인을 증원하고 1인을 이관 받는 내용으로서 홍보기획관 명칭을 문화소통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국회 참관 등의 강화를 위해서 참관전시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과 홍보담당관실의 행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제헌절 경축식이나 국회개원기념식 등의 국제국 행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의회외교활동 지원 강화와 관련돼서 국제국에 4인 증원하고 1인을 이관시키는 내용으로서 의회외교 기획업무담당을 신설하여 담당 1인과 6급 2인을 증원하는 내용과 베트남 의회외교활동 지원을 위해서 베트남 주재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청원 관리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에 정보공개정책담당을 신설하고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전자청원제도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1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원실 예산집행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원실 지원경비 관련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고 담당인력 2인을 증원하며 관리과에서 1인을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방호인력과 관련돼서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에 16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연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연수담당을 신설하고 고성분원의 인원을 의정연수과로 이동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 의사국에 위원회 분리에 따른 속기직 5급 1인을 증원하는 내용과 관리국에 1인 증원과 1인을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감사관실에 감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감사담당 주무관 1인을 증원하는 내용하고 경호기획관실에 안내 실무인력 1인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는 관련 조직 및 정원 변경과 관련돼서 조직과 정원 변경 내용을 표시하였고 부서별 정원․직급 변동 내용도 7페이지까지 표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증원에 따른 연간 예산소요액은 56억 72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소요비용은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타 기관 증원 규모와 비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부 증원율 6.5%에 비해서 사무처의 증원율은 4.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예시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증원이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표에서 예시된 내용을 개별 항목별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사무처의 김승기 사무차장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사전에 65명 증원 요청이 있는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잃고 많은 불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65명이라고 하는 인원 증원을 의결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증원을 하고 나머지는 1년이나 6개월 정도 연기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 가지고 김승기 차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저희는 법안 발의 건수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와 법제실 여기도 필요하고 또 소통관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완공에 따라 가지고 방호인력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공보체계의 개편 이런 걸로 해서 공보관도 신설해 주시고 또 소수직렬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필요 최소한으로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하신다면 위원회하고 법제실 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 가니까 21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현재 인력으로 간다고 치고 그 부분을 빼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얼마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지금 65인을 증원해 달라는 안인데요. 여기에서 위원회 19인 증원인데 19인 빼고 또 법제실 4명인데 이것도 빼고, 23명을 제외하고는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강효상 위원님.
 저는 국회가 모범적으로 인력에 관해서는 완전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늘려서는 안 된다, 기존의 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 데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국회사무처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하는 이번 불법 사․보임을 둘러싼 이런 오명도 지금 받고 있고 이런 마당에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국회사무처에서 내년에 20대․21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인력 조정을 제안을 하신 것 아니에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렇게 되면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명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65명에서 23명을 빼시면 42명 증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나머지 주장했던 소요는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차후에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
 임기 말 되면 막 이렇게 증원을 하거든.
 그런데 물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지만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국회사무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처에서 수정 제안해 주셨는데 수정 제안한 것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정양석 위원님.
 우선 연관성, 지금 보니까 직제 개정규칙이지요? 직제 개정규칙이 산하기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사무처 직제를 바꾸기 때문에 관련돼서 도서관이라든가…… 이것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겁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이번 직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제 개정규칙안은 주로 증감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사규칙에 관한 것은 티오나 승진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아니, 이것은 인사의 원칙이라든지 승진이나 전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또 다른 게 안 되고 그것은 아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할 수 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래서 인사규칙하고도 다른,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은 주로 증원․감원,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알았고요.
 위원장님, 질문은 하시되, 보니까 증원에 관해서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논의하고 이 문제는 또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 가지고 내일 또 한 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실 말씀들은 좀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사실 국회가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게 21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기능이 너무나 약해요.
 예를 들어서 홍보 기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특권이 많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공격을 받잖아요. 공보 기능에서 대처를 하나도 못 해요. 여러분들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월급 1000만 원도 못 받는데. 이런 것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공보관 같은 경우는 증원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볼 때.
 그리고 아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쓸데없는 법안 많이 낸다고 짜증내더라고요, 짜증. 이 양반도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살 깎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국회예산처 6인 증원 그리고 국회방송도 지금 기획담당 사무관 1명 증원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 19명 증원 그리고 방호인력도 고생 많이 하더라고. 방호직렬 증원, 국회도서관 이것도 승진적체 많이 돼서 5인 증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관계도 조사관 3명 증원, 일단 증원을 해서 국회를 우리가 강화해야지 우리가 정부보다도 약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반대예요. 지금 사무차장이 보고한 대로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 위원님.
 지금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무차장님이 증원해야 된다는 여러 이유들이 어떤 직무분석이라든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라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23명 정도는 다음번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3명 안 하면 전체 소요 예산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42명을 하게 되면?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지금 원안대로 하시면 57억 원 정도 드는데요. 여기서 23명을 제외하면 약 15억 원 정도로 대폭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배정되는 직급이 다 상위 직급이라 그런 거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상위 직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통관이, 저희가 소통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의 방호활동을 위해서는 방호원 16명은 반드시 빠르게 증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좀 더 필요하고요. 행정부 증원율이 6.5%인데 여기가 4.8%다, 이런 단순 비교는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다 부처의 특색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요. 일반행정직군 아닌 방호․안내․운전 이 소수직렬 승진적체 문제가 있지요, 차장님?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일반행정직군 아니고 방호․안내․운전 이런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문제는 다 아시는 바고 거기에 따른 인사 담합 문제가 최근에 문제된 것 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서로 간에 근평을 자기 조원들끼리 조 짜고 짬짜미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게 경호기획관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인원도 많고 그 부분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다면평가하고 직원을 평가하는데…… 다면평가, 동료들 평가입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상급자가 하는 평정이 있는데 2개를 5 대 5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에서 직원들이 한 반이나 이렇게 서로 모여서 담합을 해 가지고 누구를 좋게 평가해 주자 이런 게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현재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다 사실무근이에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면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겠어요. 제보한 사람 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제보한 사람 있습니다.
 제보한 사람은 자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거기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장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국회 신뢰도도 문제고 사기도 떨어지니까 앞의 정원 조정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위원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하실 테니까 그렇고, 저는 소수직렬의 직급 비율 상향 조정, 정원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데 상향시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국회사무처 인원 증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원 입법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부에서 발의해야 될 법들이 지금 다 국회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많아진다고 사람을 늘리면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행정부처가 법을 발의해야 규제영향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전부 국회로 오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국회 책임이잖아요.
 또 하나, 문구 조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입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한꺼번에 모아서 부처가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독려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가 법안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심의관이나 전문위원들 같은 걸 막 늘리는 것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홍보 부분인데요. 아까 이동섭 위원님은 국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데 홍보 파트에서 이걸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국회사무처의 홍보 기능이 의원들을 대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의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정도 대응할까요? 언제 국회사무처가 의원들 각각 개별적으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5명 증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공보기획관실 5명 증원에 땡땡땡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2․3급 1인, 3․4급 1인 그런데 4․5급은 임기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3․4급, 2․3급은 임기제가 아니에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일반직으로……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은 일반직이고 4․5급은 임기제로 오히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죄송합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전문가를 더 고위직으로 데려오고 계약직으로 해서 자꾸만 변화되는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밑에서 4․5급은 일반직으로 해서 그 노하우를 배우고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거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위직들을 일반직으로 뽑아 가지고 퇴직도 안 하고 계속 남아 있고 홍보 기능이라는 게 새롭게, 새로운 걸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꼭 필요한 인력 충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너무 방만한 인력 증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심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제윤경 위원님은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셔 가지고요.
 손을 맨날 늦게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사무처에서 종합해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좀 전에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또 사무처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잘 아시잖아요? 계속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개선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국회 전체에 지원을 하는 사무처가 강화돼야 또 국회가 조금 더 원활히 작동하고 더 효율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는데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증원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영이 돼서 증원안이 다시 제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만……
 왜 공보․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한 번 당했거든요. 언론에 되게 당해 가지고 ‘PD수첩’에 나가 가지고 검찰에 가서 무혐의 받고 또 담당 기자 불러서 사과 받고 또 반론보도 나가고, 혼자 감당해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면 국회에서 같이 대응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차관급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급은 장관급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리고 왜 그런 걸 대응을 안 합니까? 자꾸 우리가 특권 누린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권을 누리나요? 잘 모르겠어요.
 없어진 특권도 아직 있는 줄 알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하나 항목씩 대응해 가지고 맞짱을 떠요. 그래서 이것 공보관 증원을 해 줘야 돼, 다른 건 못 해 줘도. 내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그런 것 하나 대응도 못 하고 말이지, 이것 되겠어요?
 공보관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들고 감독을 하면 되는 거지.
 말씀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정양석 위원님.
 아니,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국회사무처 직제안에도 증원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기관이 다, 지금 입법조사처나 도서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증원을 지금 여기서 우리 국회의원과 사무처가 대립 관계는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총체적으로 국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단위기관별로 이렇게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사무차장님, 미안하지만 국회가 정원이나 살림살이는 각자 하라고 독립성을 부여해 놓고 이게 보면 또 독소조항이 있어요. 어떤 사무총장은 협의 대상을 자꾸 늘려가. 그러니까 늘릴 때는 조용히 쪼개서 늘리고 그러나 통제는 총장이 좀 더 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 이것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해당 기관별로 우리가 심사를 할 게 아니라 전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업무가 늘어나고 뭐 하기야 하겠지만 보면 방호원 늘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소통센터에 방호원을 늘리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그것은 뭐 다른 예이고.
 좀 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산하기관까지 전체적인 증원 이것을 같이 봐야지 증원을 이렇게 나눠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효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고충에 정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정부 여당이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을 정말 사비와 후원금을 털어서 이렇게 하고 국회사무처가 저를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 했는데 이것을 대여섯 명 늘린다고 개별 의원들의 억울한 상황을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도 저희가 증원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가지고 결국 민주당조차 국회의원정수는 못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의 30명도 못…… 물론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은 무게가 다릅니다마는 저는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1% 성장대이고 한데 공무원만 늘리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21대 국회에서 늘리세요. 저는 죽어도 20대 국회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심사를……
 간사 간에 좀 협의하세요.
 윤후덕 위원님.
 아니아니, 간사 간에 협의하시라고요, 정책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의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다른 기관들도 와서 증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이렇게 시간 소비하지 말고 증원에 관해서는 한꺼번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지금 다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끝난……
 됐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나머지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다음에 좀 정밀하게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차장께서 지금 분위기를 다 보셨으니까 그 분위기를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직급의 문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정수를 늘리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 총액은 그냥 묶어 놓은 상태에서 정수를 늘리자 이런 고민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인원이 필요하고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하위 직급을 조금 더 늘리고, 이게 상위 직급을 만들어 가지고 승진하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하위 직급을 더 늘려 가지고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것은 정말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까 여야 위원님들도 공히 문제 제기하듯이 늘려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희가 내일 아침에 소위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직무분석이야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일 통합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안,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까지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심사 자료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관적인 사항으로서 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하고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회법이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되고 12월 1일 날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민의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의원 소개 없이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의 종류를 구분하는 항목으로서 의원소개청원하고 국민동의청원으로 나누고 있고, 국민동의청원의 공개 및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공개요건으로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2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청원의 성립요건으로서는 공개일부터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청원의 공개요건하고 성립요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됩니다.
 다음, 국민동의청원의 불수리 사항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청원법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불수리된 경우에 청원자에게 통지하는 내용하고 이의신청 가능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민동의청원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공개 전에는 청원자 본인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공개 후에는 의장이 철회 여부를 검토 후에 철회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비와 관련돼서 ‘청원인’을 ‘청원자’로, ‘인’을 ‘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자구 수정입니다.
 2페이지부터는 개별 조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페이지에 공개요건하고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공개요건이 며칠 내에 몇 명이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5페이지에 저희들이 표로 제시했습니다. 30일 이내에 100명 동의 시 공개요건이고요, 성립요건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동의 시입니다.
 지금 청원이 너무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국민청원은 국회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공개요건이나 성립요건이 청와대 게시판보다는 동등하거나 조금 더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립요건을 공개일로부터 90일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요건에서 20명 이상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국회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게시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들을 찾거나 구별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공개요건에서 20명 이상은 조금 더, 청와대도 지금 10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고, 성립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는 20만 명인데 이것도 5만 명이면, 이래서 지금 국민청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인력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행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국회에서의 전자청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는 한데, 왜 5만이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다른 나라인 미국하고 영국․청와대하고 비교해 보시면, 미국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영국이 6개월 이내에 10만 명, 청와대가 30일 이내 20만 명인데, 이것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90일 이내에 5만 명이라면 이보다 훨씬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0일에 5만 명이면 너무 쉽지요, 오래 기다리고 5만 명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5만 명을 하시려면 그냥 30일 내를 유지하시면서 5만 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일에 5만 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늘려서 하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90일이라는 게 사실은 급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답답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90일 내를 30일 내로 동일하게 맞췄으면 좋겠고, 위에 성립요건 30일 이내에 20명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세요?
 제윤경 위원님.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국민들께 다양한 형태의 참여, 정치의 문을 열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의미나 취지는 좋은데, 정당 내에서 하다못해 공청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걸 고민할 때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집단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것이 국민 전체의 민의를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하거나 혹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청원이 너무 간소화해지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한 사안으로 정반대의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그런 소통이 국민들 내에서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견을 집단화시키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정반대의 청원을 이 요건을 갖추어서 마구잡이로 국회에 던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국회가 어떤 곳의 손을 들어 줘야 할지부터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청원 요건을 조금 강화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양석 위원님.
 저는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 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12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차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녁에라도 조율해서 내일 처리하는 것도 어떤지, 위원장님 의사를……
 이거 끝나고……
 윤후덕 위원님.
 저는 정양석 수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도 상임위원회 청원소위에서 활동해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려요. 국회의원이 대표 소개한 청원도, 상임위마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받았어요. 정작 받으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성립되면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하면 그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거기 알아서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기존에 국회의원이 대표 소개한 청원하고 그냥 똑같이……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똑같이……
 하세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도 늦어지면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아주 무색케 하고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차제에 청원소위 활동에 대한 위원회별 뭐를 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얘기라도 부대조건에 달았으면 좋겠네요.
 처리 절차가 뒤에 의무화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겠네. 그렇지요? 청원만 많이 쌓이고.
 이를테면 성립됐다, 성립되면 성립된 순간 상임위가 열려서 이 청원은 심사해야 한다, 뭐 이렇게라도 좀 해 줘야……
 며칠 내에 심사해야 한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지금도 국회법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오면 한 90일 이내에 해 가지고, 90일까지 안 되면 의장님께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연장을 하고……
 하여튼 이 법 통과시키고……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것도 의결로 연장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틈새가 다 있어서……
 이 법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그게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국회의원들이 법을 너무 안 지켜.
 부대조건으로 그런 것을 달지요.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부대조건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돼서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한다?
 그렇지요. 심사해서 통보한다, 뭐 이렇게……
 그것은 있어요. 이미 있는데 안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조건에 반성문을 쓰자고.
 페널티를 만들지요.
 그런 취지를 감안해 주십시오.
 자, 논의를 종결하고 이 문제는 아까 정양석 수석님의 의사진행발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일까지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내일 소위 때, 아까 나왔던 위원님들 의견들을 종합해서 성립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강해 와 가지고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내일 다시 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국회분원 설치……
 6시 반인데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하고요.
 하나 더 합시다.
 다 하지요, 뭐. 다 해.
 이것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다 해서 간사 협의로 위임하지요.
 그러면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뒤에 것 다……
 30분 안 걸려요. 금방 할 거예요.
 빨리해요. 빨리빨리 합시다.
 아니, 하나 말고 다.
 다?
 다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일 소위 하신다며.
 이것 하나만……
 내일 어차피 하는데.
 어차피 내일 하니까?
 나는 저쪽 소위 때문에 그래. 저쪽 소위 오늘 포기하고 온 거예요.
 내일 한 시간밖에 못 해서.
 내일은 논의가 아니라 결정해야 돼요.
 자, 국회분원 설치 의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적정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연구용역 참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1차로 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하고 2차로는 국토연구원에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의견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저는 국회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안을 바꾼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지요. 안 그런가요?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이동이 불가피한 것이고, 의원들의 영역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세종시냐 하는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저희 소관 법이어서 여기서 다루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소위원회에서 하든지 등등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러니까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다룰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파장이 좀 클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찬성․반대로 또 나눠지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용역을 저희가 이런 법률 검토안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만 보고받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다 공개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의견 수렴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21대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분원 문제가 여기서만 얘기된 게 아니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때도 됐고 그전에도 됐고 이랬잖아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7월 27일 날 공개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사이트에 공개하셨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사무처 항상 그런 식이라니까요. 사이트에 공개해 놓고 의원들보고 보라는 거잖아요.
 이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 운영위 전체 위원들과 특히 소위 위원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보고가 됐어야지요, 별도로. 그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디 공개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봐라라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그 전에 그런 용역 결과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이렇게 갈리면 안 되는 거지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전체 원론 자체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제윤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 법안소위 하면서 느낀 게 앞으로 운영위가 굉장히 자주 많이 열려야 될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세종시 분원,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 갔는데 국회가 여기 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이런 지적과 국회는 또 지들만 남았다 이런 여러 비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반 결론을 우리가 딱 끊어 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공청회 과정을,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세종시에서 나와 계십니까? 오늘 세종시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정양석 위원님.
 차장님, 차장님도 다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면서 법안의 심사에 기초가 되는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서포트가 안 되면 지적당할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논란이 커질 것 같아서 일부러 소극적으로 하신 건지 몰라도 우리끼리라고 너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건 찬반의 문제도 있겠지만 심사 과정의 타당성도 있어야지. 우리가 정부한테는 큰소리치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대충 나오고 이거 우스운 거지. 잣대가 똑같아야지. 그것은 정신 좀 차리세요. 늘 그 모양이야. 밖에서는 큰소리……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용역 결과는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답변자로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이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건 절차적 타당성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소홀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면…… 저 대조표 보고 어떻게 그걸 해요.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그것 하나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가면 너무나 회의 개최가 어려워져서, 소위원회는 그나마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다음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잡되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하는 방안으로 오늘 작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일정 부분의 의결이 있었으니 소위 공청회 개최를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의안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인사규칙, 노조 와서 기다리고 있던데 심의라도 해요. 어때요?
 노조에서 와 계시면 노조는 나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것 논의는 합시다, 시작은. 어때요?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지막 것.
 그러지요.
 그래 가지고 의견 개진하고 또 결정할 게 있으면……
 입법영향분석은 나중에 합니까?
 나중에 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규칙만 좀 다루고……
 그럽시다.
 그러면 마지막 안건으로 국회인사규칙 개정 의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가정 양립하고 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맞춰서 국회인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직공무원의 채용 및 상위 직위로의 전보와 관련돼서 예산정책처법이나 조사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특정직위 근무 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돼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하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의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 인정범위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무원임용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시간제근무공무원 승진 관련 결원 산정방식을 명확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원 관련해서 소수점 단위로 관리되는 정원이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관련 결원 산정 시 해당 결원을 자연수로 간주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모성보호․육아 등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도 공무원임용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차별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별․장애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관리와 관련된 내용, 예비 시보공무원의 봉급 차별 개선사항, 사망한 퇴직공무원 및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자의 재임용 시 시보임용 면제와 관련되는 내용은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돼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 확대, 시보공무원의 면직 사유 확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강화 등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연구직공무원 관련 내용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직위 심사 및 이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과 연구관의 상위 직위 전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그다음에 연구직공무원의 직급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특정직위 근무에 대한 보상 제공 근거 규정 설치하는 내용, 관리운영사무관 직급 신설에 관한 내용, 인용조문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연구직공무원과……
 문제 있는 것만 설명해 줘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연구관의 상위 직위 전보 관련 규정 정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연구관을 상위 직위로 전보할 경우 국회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장급 이상의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보직 공통 자격기준은 의장이 국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두 가지, 상위 직급으로의 전보의 경우 사무총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장급 이상의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공통 자격기준은 따로 의장이 정하는 규정으로 재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돼서는 54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의 3번 항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자격기준은 연구관의 상위 직위로의 전보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정보다는 규칙에서 공통적인 최저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해서 많은 재량을 허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국민들의 경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서관 등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자격기준의 유불리에 따라 연구직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며, 연구직공무원 간 또는 타 직종 간의 관계에서 인사운영상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과 같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7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최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참고해서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보다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해도……
 그러면 빨리 보완이 되나요, 아니면 이번에 안 되는 건가요?
 국회 측의 의견을 듣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요. 다만 한 가지, 금방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을, 연구관은 직급이 없습니다. 연구관은 5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1급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위 직위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분석관이다가 그다음에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실장이 될 때 그걸 전보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위 자리로의 승진 개념입니다. 그런 걸 할 때 과장이 될 때는 최소한 경력이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국장이 될 때는 몇 년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조사처와 예산처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의장님이 공통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의장 규정으로 하자는 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이 아니고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분이 국회 소속이시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렇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뭘 객관적으로 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이 나뉩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나뉘면 좋은 거지요.
 6조에 보면 연구관의 상위 직위로의 전보, 연구관은 단일 직급입니다. 한정된 임기에 순환보직될 수 있어 승진 개념 적용이 불가합니다. 상위 직위로의 전보, 이것은 문언 자체가 모순이 되고요. 이런 개정안은 해당 기관 내의 전보에 관한 임용권을 위임한 규칙 5조에도 반하고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런 것 제기되면 제보가 와요. 알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불만이 있어도 오지만 국회사무처가 독립된 기관의 인사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애매한 ‘사무총장과 협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존의 규칙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 해석하지만 그야말로 아까…… 지금 요구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법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독립된 기관에서 승진이나 규정을 정하면 되지 왜 국회사무처가 총괄합니까? 그 규정 고치기는 쉬울 것 같지요? 해당 단위․독립 부서의 규정을 강화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기준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관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총장이 움켜쥐어요? 그러니까 다들 입법고시가 산하기관까지 전부 장악하려고 한다는, 이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협의 좀 더 하세요. 협의 좀 더 하시고, 이 문제는 정말 중구난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도록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하위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으로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기능직이 여러 직종이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직으로 단일화되고 통합됐는데, 이게 행정직이 돼서 좋았는데 정작 올라갈 6급 자리가 적은 거예요. 병목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후회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때 통합되지 않고 예를 들면 자기 기능직에 있었으면 지금쯤 일찍 승진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통합을 했으며, 통합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통합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통합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똑같이, 행정직하고 똑같이 만들어 준 겁니다. 사실은 좀 좋아진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아니고 전 정부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했던 거고요.
 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결국 승진이 안 돼서 그 제도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지.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래서 이번 직제에서 그 부분을 다 맞춰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직제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그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 해당 직급에 있을 때 공무원 연수만큼, 다른 직종처럼 형평 되게 승진할 수 있느냐, 오히려 행정직이 돼서 병목현상이 6급에 있기 때문에 승진이 더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일단 기능직으로 있으면 6급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잘하는 기능…… 일반직 5급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 그러니까 6급도 못 올라간다는 거지, 차라리 거기에 있으면 6급이라도 할 텐데 여기에 와서 6급부터 병목이 있으니까 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심한 사항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정양석 위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관리운영직군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다 통합하면서―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겁니다―통합을 하는데, 그 정원만큼 늘려 줘야 되는데 늘려 주지 않고 그때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나 갖고 이번 직제에 그 인원만큼 늘리는 안이 직제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안이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원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 부분에 티오가 들어 있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연계해서 논의합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예.
 연구관의 상위 직위 전보 관련 이것은 어쨌든 법률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규칙이든 규정이든 이걸 통일시키기 위한 그다음 수순의 작업 아닙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단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규칙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시행하기 위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입조처장님이 오히려 본인의 인사권을 법 개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행사하려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지금 이 규칙에 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당초에는 법에서 연구관은 과장이나 실장, 국장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연구관도 과장, 국장 이렇게 되는 길을 다 터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행을 위해서 이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해야 되고 이 안에 담긴 내용이 과장․국장․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가 보직관리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처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규정으로 자기들 내규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저희는 규칙이나 의장 규정으로 해 가지고……
 연구관이 예산처에도 있고 조사처에도 있고 심지어 도서관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저 소요연수를 채워야지 국장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규로 하면 기관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기관을, 내규를 우리가 균일되게 심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아니, 내규를 심사하지 못합니다. 내규는 처장이……
 내규를 심사 못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과 법제 그걸 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임의적으로 지금 놔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잖아. 그렇다고 총장과 협의한다고 하는 모호한 것 가지고 다 하면 그런 반발들은 어떻게 해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이것은 총장님이 그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걸 서로 조정을 못 해요?
 어떤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좀 더 해 보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지금 직급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관에 대해서 이렇게 사다리 타면서 올라가는 것을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최저연한은 법에서 공통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연한을 정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부의 예를 보면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데 5년이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은 13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최저연한이고 이것마저도 다르면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기관 간에 박사 간에 차별화시키면 이것은 인사가 다른 박사…… 지금 예정처 박사나 입법조사처 박사나 최소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최소연한만큼은 지켜줘야지 같이 사회과학 하셨는데 이것까지도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실제는 기관마다 운영에 따라서, 운영이 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사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장의 독자성이 많이 유지가 됩니다.
 좀 설명 들어 보시고……
 아니, 아니야. 이건 미안하지만 해당 기관과 협의 좀 하세요. 이건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조금 조사를…… 그때 저희도 문의가 와서 해 보니까 그런 오해도 사고 있는 거예요. 입조처장님이 본인이 특정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가 있는데…… 지금 공통으로 정하고자 하는 최소치거든요. 이게 뭐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 의장님이 다 결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치에 대한 그것에 안 맞아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그조차도 내규로 하겠다.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은 입조처장님이 과도한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치는 정해 놓고 또 내규로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렇게 가는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장님이 어떤 인사 개입을 하거나 틀어쥐거나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간사님 간에 더 협의해서 내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예, 이것은 내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또 노조에서 아까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뭐 의견이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들어 보지요.
 그 사항은 아닌 거지요?
 노조도 이 사안이 있어요.
 노조에서도 이 사안이 있나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노조에서는 아까 직제……
 이해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 보지요, 어차피 더 시간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내일.
 내일? 그래요.
 아니, 지금 노조에서 요청하는 것은 2페이지, 3페이지 죽 표로 정리하신 것 중에 어떤 거예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사무처 직제와 관련해서……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인사규칙에서는 3페이지 위에 기타 보시면 관리운영사무관 직급 신설 이게 있습니다. 사무관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자, 직제에. 실제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의미이고. 다른 것은 다 직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의견을 좀 내야 되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봐 주세요. 예전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수직렬로 들어왔으면 특수직렬로 알고 들어온 사람, 자기가 여기에 6급까지밖에 승진을 못한다고 알고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들어온 다음에 나 5급까지 해 줘, 4급까지 해줘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급에 새로 5급이라든가 4급이라든가 1급이 생긴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알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거지요. 그런데 나는 원래 6급까지밖에 못 가라고 하는 그런 직렬로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가지고 나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이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가지고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어 주세요, 내일 할 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많이 다 전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6급 문제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통합해서 6급 티오를 좀 늘렸다 이거지요? 아까 심사는 못 했는데 그렇다고……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늘리기 위한 직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문제, 지금 산하기관과의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하세요.
 그것은 두 의견이 시각이 사실 다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제외하고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해 주든지 그렇게 의견……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런데 사실 조사처 등 연구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통과가 되어야 실장도 되고 국장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 얘기를 더 듣지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입조처장님 딱 한 분인데,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차장님, 노조가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정양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노조도 이해관계 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노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기관 간의 문제는 아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기관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정해 주면 문제가 있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조가……
 안 정해 주는 건 노조의 문제……
 그러면 지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니까.
 우리가 입장을 좀 정해 놓고 듣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듣고 정하지요.
 직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3~5분에 걸쳐서 말씀하십시오.
이은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회사무처지부장이은희
 저희 하위직들이 지금 보면 한 99명 늘어난다고 정원에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9급 자리를 없애고 정원 조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달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실 30년, 40년이 되고도 6급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 정원 조정해서 9급 자리가 지금 사람은 없고 자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9급 자리나 8급 자리를 없애고 6급 자리를 조금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취지의 그것을 저희들이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위직들이 보통 근무한 연수가 20년 이상이 다 됐고, 저의 경우에도 6급 올라가는 데 3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37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은 어디 구멍이 없으면 올라갈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기관에다가 교섭으로써 자리를 좀 늘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제가 지금 우리 조합원들한테 알리니까 되게 실망스럽다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하위직 조정이 안 된다고 하니 지금 저한테 원성이 다 오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이 좀 잘해 주시지 그랬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규칙에 있어서 관리운영직군에 7개의 직렬이 있는데 관리운영직군들은 명퇴를 해도, 사무관으로 하루 특별승진이 되는 게 있거든요. 하루가 돼요, 종이로, 공문으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 인사규칙에 보면 관리운영직군들은 명퇴를 하고 나가도 특별승진 5급을 달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총장님께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면 증원에 반대다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길을 못 돌리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는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은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회사무처지부장이은희
 고맙습니다.
 잘 심의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의결할 수는 없는 조건이잖아요. 정양석 수석님께서 강하게 또 말씀을 남겨 주고 가셔서 없는 사이에 의결을 하기가, 김현아 위원님도 없는 사이에 의결을 할 용기가 없지요?
 보류입니다.
 잠깐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좀 다른 사안인데요.
 지금 3페이지에 특정직위 근무에 대한 보상제공 근거규정인데요. 뒤에 봐도 잘 모르겠는데 특정직위 근무경력이라는 게 주로 어떤 직위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특정직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러지는 않고요. 정부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감사라든지, 감사라는 게 직원 동료들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든지 다른 좀 더 힘든, 우리 같으면 위원회 같은 데 요새는 워낙 일들이 많아 가지고 잘 안 가려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 이렇게 하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포함해 가지고 직제와 관련된 것들을 사무처에서 많이 급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다시 할 거거든요. 그때는 국회 소속기관의 직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국회청원심사규칙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국회인사규칙과 관련된 것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입법 통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행정입법 통제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인사청문 관련해서도 조정해 보라고……
 예?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인사청문 관련해서 절차적인 것……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구를 좀 조정해 오셔 가지고 인사청문제도와 관련된 것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한테 외부 심사위원으로 해서 인사청문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 달라……
 그것은 외부로만 할지 의원을 섞을지 하는 부분은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합의를 해야지 무조건 그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의장님한테 다 전적으로 일임할 수는 없고요. 법안 심의와 같이 교섭단체 구성이나 한시, 시한이나 여러 가지 효력이나 이런 것을 다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추가적으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내일 소위로 다시 올릴 때 문구를 한번 작성해 봐 주시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것은 정수나 추천 관련을 교섭단체대표들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김현아 위원님.
 이건 제가 좀 드리는 건의사항인데요.
 국회인사규칙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와서 의사 표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절실한 건지 아니면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인지 사실은 구분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이원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의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트고 이러면 그 당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승진연수가 도래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되게 복잡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사무처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간사님들께서도 의견을 나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뭔가 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김현아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마지막 마무리 말씀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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