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5.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6.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9.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106.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107.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
- 108.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03)(계속)
- 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0)(계속)
- 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6)(계속)
-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8)(계속)
-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6)(계속)
- 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7)(계속)
-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2)(계속)
-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3)(계속)
-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9)(계속)
-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11)(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6)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96)
-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9)
-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2)
-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13)
-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99)
- 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15)
-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2)(계속)
-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9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3.5.)
- 95.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8.12.)
- 96.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99.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0)(계속)
- 10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
- 106.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
- 107.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8.12.31.)
- 108.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11.12.)
(16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제가 민주당 원내수석이 된 지가 지난 5월에 됐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원장에 임명받은 게 한 6월 달 정도에 임명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고 국회의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우리 운영개선소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다짐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사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대부분이 저희는 국회사무처의 일들이어서, 그런데 국회사무처보다는 의원들 사이에서의 여야 간에 쟁점들이 많은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라든가 다른 정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못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언행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품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가 의안이 많아 가지고요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첫 번째 개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8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까지 108건입니다.
안건 심사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건의 안건은 내용상 9개의 의제로 분류되는데 각 의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논의를 하신 후 합의가 된 부분은 의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03)(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0)(계속)상정된 안건
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6)(계속)상정된 안건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8)(계속)상정된 안건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6)(계속)상정된 안건
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7)(계속)상정된 안건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2)(계속)상정된 안건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3)(계속)상정된 안건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9)(계속)상정된 안건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11)(계속)상정된 안건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6)상정된 안건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96)상정된 안건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9)상정된 안건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2)상정된 안건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13)상정된 안건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99)상정된 안건
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15)상정된 안건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2)(계속)상정된 안건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3.5.)상정된 안건
95.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8.12.)상정된 안건
9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9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99.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0)(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8.12.31.)상정된 안건
108.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11.12.)상정된 안건
(16시34분)
이동섭 간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아마도 이것을 다 처리하기가 힘들 테니까 다음 의사일정도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잡아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의제로 무쟁점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쟁점 법안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데 이 내용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시 상임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 중에서 겸직이 불가능한 국무총리실장 등의 직을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의 국회법 체계에 맞게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한 직위는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문 정리 차원에서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비표입니다.
거기에서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시 법원 통보와 관련돼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법률 용어 정비와 관련돼서 박광온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위가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571개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윤종인 차관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맨 위에 있는 총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는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자료의 3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 추진 배경과 심사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개별 법 개정을 통한 이양 방식이 일괄개정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장기 미이양 사무의 신속한 지방 이양 및 자치영역 확대를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과 주민 수요의 신속 대응을 통해서 정책 효과성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는 일괄개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로서는 정부에서 2004년 이후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에서는 일괄입법 개정 방식에 대해서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이후 국회의 2개 특위에서 해당 법에 대해서 보고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법안 심사권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5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행안부 주도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해서 8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26일 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0월 29일 날 운영위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날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 그다음에 2019년 4월 1일 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의 개요입니다.
제명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본칙에 지방이양사무로서 19개 부처, 국회에서는 12개 관련 상임위가 되겠고 소관으로서는 66개 법률, 571개 사무에 해당됩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조치 및 국회 보고와 관련되어 지방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돼서 66개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이와 관련돼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관련 부처 그다음에 개정 대상 법률, 지방이양사무 수를 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총 12개 위원회에 19개 부처 그다음에 66개 법률, 571개 지방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국회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대해서는 운영위가 총괄을 하고 12개 관련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상정 시의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표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나 인허가 관련 사무 이양이 규제완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지자체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인력 및 재정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괄개정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이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서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12개 관련 위원회에서 모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관련 위원회 의견 현황을 보면 66개 법률, 사무 수 571개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4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수용을, 160개에 대해서는 불수용, 미제출은 11개 사무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지방이양사무에 관해서 부처별로 간략히 어떠한 사무가 이양되는지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예를 든다면 기재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격 표시 명령 권한을 ‘국가’에서 ‘국가 및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으로 되었고 관련 위원회 의견은 ‘수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는 상임위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과 관련된 법률과 사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의 수정이 아닌 자구 수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주요 내용 및 수정의견입니다.
당초 이양법 제출 당시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 비용 평가하고 재정 지원 방안의 예산안 반영 등을 위해서 보다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수정의견으로 법안 심사 일정 등 관련 절차 준비를 위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제출안에서는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이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신규 중복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영되지 않고 지방이양일괄법안 부칙에서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치분권위원회가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소요를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은 사전 조치 및 국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방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일 3개월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본칙의 66개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43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검토해 주시는 지방이양일괄법 관련해서 400개 사무의 지방 이양 의결이 지금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칙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00개가 수용이고 불수용이 160개잖아요.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의견이 불수용으로 된 것은 다루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입법 통제 의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조금 전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도 각별히 해 주셨는데요. 오늘 잘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와 관련돼서 김태년 의원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정입법 국회검토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입법 검토와 관련돼서는 제출제도와 검토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과 관련돼서는 행정입법 전체인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대해서 제․개정 또는 폐지 시에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입법의 제출 시기와 관련되어서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제정․개정․폐지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0일 이내’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부터 7일과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입법 상임위 검토 대상과 관련되어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현행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정세균 의원 등 일부 의원님께서는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 현행 플러스 규제 관련 고시를 추가하자는 의견, 행정입법 전체에 대해서 하자는 김태년 의원의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의 것은 현행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다’ 번에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현행은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내용을 통보하자는 현행 유지가 있고, 시정 요구하는 김태년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이 있으며,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의원안, 수정․변경을 요청하자는 유승민 의원안,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을 보고서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에 본회의 의결로 검토 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라’ 번에 소관 행정기관의 의무와 관련되어서 현행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의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 백승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자는 의견,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자는 송옥주 의원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자는 유승민 의원안,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보고하자는 김현아 의원안, 6개월 이내에 보고하자는 정세균 의원안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해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자는 내용하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행정입법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행정입법 검토 결과 제공 규정을 삭제하자는 김태년 의원안, 행정입법 제출 시에 자료 첨부 의무화를 하자는 송옥주 의원안, 법제실에서 행정입법 검토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송옥주 의원안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는 의원님들의 발의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입법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통보와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처리 계획 및 결과의 보고에 관련된 내용, 다음은 6페이지에 제출 대상과 관련된 것, 제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송부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심사 경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이라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9대 국회 심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날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여서 법사위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결이 되어 6월 15일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6월 25일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이송 내용은 저희가 읽어 드렸던 내용 그대로이고 단지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송되었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의 재의 요구 사유는 국회 상임위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경우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의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에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돼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수정․변경하도록 할 경우에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임위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경우에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론을 작성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행정입법은 헌법 조항에 따라서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이기는 하지만 법률에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법률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로 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다음 9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재의 요구의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의원 발의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이 내용은 그냥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말 해 주시지요.


가장 요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안들이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수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부분적인 의사기구인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회 전체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회 전체의 의사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재의 요구했던 이유가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권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주신 의견을 행정부가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해 주시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주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은 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한 수정․변경을 요구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 2015년 재의 요구했을 때 쟁점이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오고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임위의 의결이 아닌 본회의 의결이라면 국회 전체의 의견으로 보고 받아들여서 이 법안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수정 요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국회 전체 의결권을 발동해서 수정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정부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받고 안 받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상임위가 아니고 국회 전체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면 저는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 재의 요구 당시에 현행 국회법하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의견을 주신 것들을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그때까지 총 55회에 걸쳐 가지고 상임위에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54건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건도 당시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통계는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국회에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꼭 따르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안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헌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국회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의견을 드리는 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안, 여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미안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김현아 위원님 다 하시면 저도 질문할게요.
저는 법안 발의할 때 사실은 수정이 안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까지를 본회의 표결로 부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총리령, 부령들은 생산 절차가 어찌 됩니까? 법제처를 거쳐서 국무회의 전부 통과합니까?

우리 국회가 지금…… 법제처 잘 들으세요. 이게 논란이…… 다른 것과 달리 국정감․조사법이나 또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인에 대한 채택들이 다 상임위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회의의 위임이라든가 의결을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부처는 부령이나 국무총리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국회는 300명 전체의 뜻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다고 한다면, 국회 의사 결정에 어떻게 정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것은 의견이 맞지가 않고 이것은 굉장히 도발적이다 생각이 들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기속력의 한계인데 나는 다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야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봅시다.
예를 들면 법제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소위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이나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공시지가 인상한 것,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었고 증세나 감세는 세금을 내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 우리들의 몫인데 그것은 행정부 권한이라고 해서 했다 말이에요. 다른 무슨 소소한 행정 편의를 도모한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중요 정책의, 더군다나 공시지가 상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야말로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것을 어떻게, 언제 행정부에 위임했느냐 이런 다툼이 있어요.
이런 영역들, 그것도 다 법제처에서 검토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육 정책은 논리나 있지만 소위 공시지가, 국민의 부담 인상으로 가는 세금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행령 다 검토하신 거예요? 그게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아까 그 오십 몇 개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국회가 상임위에서 제출해서 그것 중에 거의 다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행정입법은 없다고 저는 봐요.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를테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입법이 늦어져서 하는 경우는 또 드물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을 잘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법제처 심사를 꼭 받고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관련 차관회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면 누구나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가 경과되면 실제 차관회의를, 그 후에 관련 차관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입법 관련해서 정부도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매우 신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입법에서도 규제가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차관회의를 거치고도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인지를 또 점검하지요. 그래서 매우 신중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리고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 얼마나 들어와 있고 현재 상황의 문제점들로 지적하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고 우리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에, 19대 때 저 국회의원 다행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 ‘이제 드디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아 위원님이 오늘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역지사지하며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2015년 5월 29일에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대안 의결 후 법사위․본회의 거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교섭단체 간에 어떤 협의가 있는지 그리고 협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간사님들이 해 주시고.
그러고도 정부에 이송됐다가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건데, 재의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오해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부하고 국회 입법권하고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잘 조율돼서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또 등등등등 해서 이번에는 되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전 걸로 봤을 때 국회 전체를 존중해서 상임위보다는 본회의에서 정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하나 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 2015년 사례를 보면 수정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를테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처리해 내는데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서 고쳐서 바로 보고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다, 여기에 재량권을 두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충돌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운영 과정에서 자꾸 행정부가 악용을 하다 보니까 정양석 수석님이나 김현아 위원님 같이 이런 식의 정말 잘못 운영되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입법을 회피해서 이런 것을 늘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전체적인 철학, 기본원칙과 실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수 국장님께서는 지금은 여기서 나가셔도 되는데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하고 간략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윤리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인사청문회 중에 윤리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동시 실시하고 있고 개정에서는 윤리성 검증하고 업무 능력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두 차례 이상 실시하는 내용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성 검증을 별도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관련 청문위원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공직후보자 및 가족 사생활 관련 사항 비공개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강화와 관련돼서는 현행 5종의 기본서류에다가 추가로 주민등록 이전 내역 그다음에 금융 관련 자료, 연금 납부 내역, 건강 상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자료 요구 강화를 위한 타 법 적용 배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보장법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료제출 기한 단축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재 강화입니다.
현행에는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5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기관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기한을 단축해서 즉시 제출하자는 안과 2, 3일 이내에 제출하자는 안 그다음에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하자는 안 그다음에 기한 내 미제출 시에 업무담당자를 징계하자는 안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답변서 요구 및 제출기한 변경과 관련돼서 현행은 질의서 송부는 5일 전, 답변서 제출은 개회 48시간 전인데 개정안에서는 개회 6일 전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답변서를 72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안으로서 현행은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개별 의원이 단독으로도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사후에는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사청문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현행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개정안에서 인사청문회법 주의의무 규정에 인사청문 관련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 사용 금지 그다음에 목적 달성의 경우 지체 없이 자료 파기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직계 존비속 중에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고지 거부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지 거부가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규정을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국회에 관련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자문을 의무화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해서 요청자에게 서면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5번에 인사청문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현행에는 65개 공직에 대해서 청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국민권익위원장, 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19개 공직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사청문기간 연장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현행은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20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30일로 연장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자는 의견, 인사청문특위의 위원 선임 지연일수만큼 연장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국감 기간이나 공휴일을 제외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행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실시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 두 가지가 병행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를 폐지하고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증인 출석 요구권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현행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 규정만 있고 불출석 시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증인의 불출석 시에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을 하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법원에 증인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과 증인의 동행명령 거부와 회피에 관한 죄를 신설해서 처벌하자는 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에 증인 등 증거조사 실시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으로서 현행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언․진술 청취 등과 관련된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의결 외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 거짓진술 죄 처벌규정 등에 관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직후보자 거짓진술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돼서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증감법에 따라서 증인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진술은 처벌할 수 없어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자료 제출 죄하고 자료 미제출 시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고발 조항과 관련되어서도 현행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에서 거짓 진술한 공직후보자하고 거짓자료 제출한 자에 대해서 고발 가능토록 하고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해서 해당 공직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 성실 답변 의무 신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후보자에게 질의 답변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시에 공직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본회의 보고 후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시에 공직후보자 임명 가능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공직후보자 변경권고 또는 임명동의안 등의 철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규정은 없고 공직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중대한 흠결로서 공직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명동의안 등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개 이상 인사청문회 동시 개회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서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으로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관련 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정보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동의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정무장관 인사청문 대상 제외 관련인데 이 내용은 행안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관련 내용이 심사 중이므로 심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공직후보자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연임 시에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도록 해석이 되는데요.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공직후보자 연임 시에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은 충분히 생략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법률안들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뒤에는 조문대비표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한 번씩, 9쪽부터 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한 번 죽죽 넘어가면서 해 볼까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6페이지에 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불채택 시에 공직후보자 임명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루어지면 7페이지에 있는 공직후보자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사실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후보자 연임할 때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든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것 중에 전제적으로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뒤에 게 부수적으로 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이것을 다 축조심사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의 상호 모순이 발생합니다.
발효 시점이 다들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모순도 많습니다. 그래서 컨플릭트(conflict)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인사청문회에 관한 여야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갖고, 그러나 뭔가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지금의 이런 인사청문회는 정말 소모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야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시작하는 것을 합의를 하고 여야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심사를 하겠습니까?
고용진 위원님.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논의 과정에 제삼자의 참여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논의가 충분히 성숙돼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정당을 떠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가 먼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안에서의 위원회가 아니라 외부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대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그런 걸 우리가 하나 출범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뭔가 소위 결과보고서로 내고 의장님이나 건의를 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주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일 저희가 소위를 다시 열 거니까 그때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아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등등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물론 내일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국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최근 법률안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정책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언론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홍보조직을 개편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 완공에 따른 필수 방호인력을 반영해서 총 65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정책 지원인력 강화와 관련되어서는 위원회에 19인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3인 증원과 입법심의관 3인 감원, 입법조사관 12인, 조사관보 6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실 4인 증원과 관련되어서는 법제실 심의관의 업무량 완화를 위해서 심의관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법제관 3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조직 개편 및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획조정실 내 입법정보화심의관을 폐지하고 과장급의 정보화기술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과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정보보호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총 3인이 증원됩니다.
다음, 홍보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공보기획관실에 5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언론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보기획관을 신설하고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서 뉴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소통기획관실에 4인을 증원하고 1인을 이관 받는 내용으로서 홍보기획관 명칭을 문화소통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국회 참관 등의 강화를 위해서 참관전시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과 홍보담당관실의 행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제헌절 경축식이나 국회개원기념식 등의 국제국 행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의회외교활동 지원 강화와 관련돼서 국제국에 4인 증원하고 1인을 이관시키는 내용으로서 의회외교 기획업무담당을 신설하여 담당 1인과 6급 2인을 증원하는 내용과 베트남 의회외교활동 지원을 위해서 베트남 주재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청원 관리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에 정보공개정책담당을 신설하고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전자청원제도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1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원실 예산집행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원실 지원경비 관련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고 담당인력 2인을 증원하며 관리과에서 1인을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방호인력과 관련돼서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에 16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연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연수담당을 신설하고 고성분원의 인원을 의정연수과로 이동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 의사국에 위원회 분리에 따른 속기직 5급 1인을 증원하는 내용과 관리국에 1인 증원과 1인을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감사관실에 감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감사담당 주무관 1인을 증원하는 내용하고 경호기획관실에 안내 실무인력 1인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는 관련 조직 및 정원 변경과 관련돼서 조직과 정원 변경 내용을 표시하였고 부서별 정원․직급 변동 내용도 7페이지까지 표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증원에 따른 연간 예산소요액은 56억 72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소요비용은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타 기관 증원 규모와 비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부 증원율 6.5%에 비해서 사무처의 증원율은 4.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예시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증원이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표에서 예시된 내용을 개별 항목별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필요 최소한으로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하신다면 위원회하고 법제실 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 가니까 21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현재 인력으로 간다고 치고 그 부분을 빼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 데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국회사무처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하는 이번 불법 사․보임을 둘러싼 이런 오명도 지금 받고 있고 이런 마당에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수정 제안해 주셨는데 수정 제안한 것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직제 개정규칙안은 주로 증감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사규칙에 관한 것은 티오나 승진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또 다른 게 안 되고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질문은 하시되, 보니까 증원에 관해서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논의하고 이 문제는 또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 가지고 내일 또 한 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기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특권이 많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공격을 받잖아요. 공보 기능에서 대처를 하나도 못 해요. 여러분들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월급 1000만 원도 못 받는데. 이런 것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공보관 같은 경우는 증원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볼 때.
그리고 아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쓸데없는 법안 많이 낸다고 짜증내더라고요, 짜증. 이 양반도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살 깎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국회예산처 6인 증원 그리고 국회방송도 지금 기획담당 사무관 1명 증원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 19명 증원 그리고 방호인력도 고생 많이 하더라고. 방호직렬 증원, 국회도서관 이것도 승진적체 많이 돼서 5인 증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관계도 조사관 3명 증원, 일단 증원을 해서 국회를 우리가 강화해야지 우리가 정부보다도 약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반대예요. 지금 사무차장이 보고한 대로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23명 정도는 다음번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3명 안 하면 전체 소요 예산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42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소통관이, 저희가 소통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의 방호활동을 위해서는 방호원 16명은 반드시 빠르게 증원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요. 일반행정직군 아닌 방호․안내․운전 이 소수직렬 승진적체 문제가 있지요, 차장님?



그런데 다면평가에서 직원들이 한 반이나 이렇게 서로 모여서 담합을 해 가지고 누구를 좋게 평가해 주자 이런 게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현재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 입법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부에서 발의해야 될 법들이 지금 다 국회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많아진다고 사람을 늘리면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행정부처가 법을 발의해야 규제영향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전부 국회로 오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국회 책임이잖아요.
또 하나, 문구 조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입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한꺼번에 모아서 부처가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독려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가 법안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심의관이나 전문위원들 같은 걸 막 늘리는 것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홍보 부분인데요. 아까 이동섭 위원님은 국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데 홍보 파트에서 이걸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국회사무처의 홍보 기능이 의원들을 대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의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정도 대응할까요? 언제 국회사무처가 의원들 각각 개별적으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5명 증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공보기획관실 5명 증원에 땡땡땡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2․3급 1인, 3․4급 1인 그런데 4․5급은 임기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3․4급, 2․3급은 임기제가 아니에요?


이 고위직들을 일반직으로 뽑아 가지고 퇴직도 안 하고 계속 남아 있고 홍보 기능이라는 게 새롭게, 새로운 걸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꼭 필요한 인력 충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너무 방만한 인력 증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심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사무처에서 종합해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좀 전에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또 사무처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잘 아시잖아요? 계속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개선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국회 전체에 지원을 하는 사무처가 강화돼야 또 국회가 조금 더 원활히 작동하고 더 효율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는데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증원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영이 돼서 증원안이 다시 제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공보․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한 번 당했거든요. 언론에 되게 당해 가지고 ‘PD수첩’에 나가 가지고 검찰에 가서 무혐의 받고 또 담당 기자 불러서 사과 받고 또 반론보도 나가고, 혼자 감당해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면 국회에서 같이 대응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차관급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급은 장관급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리고 왜 그런 걸 대응을 안 합니까? 자꾸 우리가 특권 누린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권을 누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총체적으로 국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단위기관별로 이렇게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사무차장님, 미안하지만 국회가 정원이나 살림살이는 각자 하라고 독립성을 부여해 놓고 이게 보면 또 독소조항이 있어요. 어떤 사무총장은 협의 대상을 자꾸 늘려가. 그러니까 늘릴 때는 조용히 쪼개서 늘리고 그러나 통제는 총장이 좀 더 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 이것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해당 기관별로 우리가 심사를 할 게 아니라 전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업무가 늘어나고 뭐 하기야 하겠지만 보면 방호원 늘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소통센터에 방호원을 늘리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그것은 뭐 다른 예이고.
좀 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산하기관까지 전체적인 증원 이것을 같이 봐야지 증원을 이렇게 나눠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님 고충에 정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정부 여당이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을 정말 사비와 후원금을 털어서 이렇게 하고 국회사무처가 저를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 했는데 이것을 대여섯 명 늘린다고 개별 의원들의 억울한 상황을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도 저희가 증원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가지고 결국 민주당조차 국회의원정수는 못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의 30명도 못…… 물론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은 무게가 다릅니다마는 저는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1% 성장대이고 한데 공무원만 늘리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21대 국회에서 늘리세요. 저는 죽어도 20대 국회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직급의 문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정수를 늘리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 총액은 그냥 묶어 놓은 상태에서 정수를 늘리자 이런 고민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인원이 필요하고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하위 직급을 조금 더 늘리고, 이게 상위 직급을 만들어 가지고 승진하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하위 직급을 더 늘려 가지고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것은 정말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까 여야 위원님들도 공히 문제 제기하듯이 늘려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희가 내일 아침에 소위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직무분석이야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일 통합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안,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까지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관적인 사항으로서 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하고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회법이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되고 12월 1일 날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민의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의원 소개 없이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의 종류를 구분하는 항목으로서 의원소개청원하고 국민동의청원으로 나누고 있고, 국민동의청원의 공개 및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공개요건으로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2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청원의 성립요건으로서는 공개일부터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청원의 공개요건하고 성립요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됩니다.
다음, 국민동의청원의 불수리 사항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청원법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불수리된 경우에 청원자에게 통지하는 내용하고 이의신청 가능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민동의청원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공개 전에는 청원자 본인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공개 후에는 의장이 철회 여부를 검토 후에 철회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비와 관련돼서 ‘청원인’을 ‘청원자’로, ‘인’을 ‘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자구 수정입니다.
2페이지부터는 개별 조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개요건에서 20명 이상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국회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게시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들을 찾거나 구별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공개요건에서 20명 이상은 조금 더, 청와대도 지금 10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5만 명을 하시려면 그냥 30일 내를 유지하시면서 5만 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일에 5만 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늘려서 하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90일이라는 게 사실은 급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답답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90일 내를 30일 내로 동일하게 맞췄으면 좋겠고, 위에 성립요건 30일 이내에 20명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청원이 너무 간소화해지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한 사안으로 정반대의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그런 소통이 국민들 내에서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견을 집단화시키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정반대의 청원을 이 요건을 갖추어서 마구잡이로 국회에 던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국회가 어떤 곳의 손을 들어 줘야 할지부터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청원 요건을 조금 강화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후덕 위원님.
우리도 상임위원회 청원소위에서 활동해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려요. 국회의원이 대표 소개한 청원도, 상임위마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받았어요. 정작 받으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다음, 국회분원 설치……
다 하지요, 뭐. 다 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적정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연구용역 참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세종시냐 하는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그 전에 그런 용역 결과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이렇게 갈리면 안 되는 거지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전체 원론 자체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종시 분원,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 갔는데 국회가 여기 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이런 지적과 국회는 또 지들만 남았다 이런 여러 비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반 결론을 우리가 딱 끊어 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공청회 과정을,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건 찬반의 문제도 있겠지만 심사 과정의 타당성도 있어야지. 우리가 정부한테는 큰소리치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대충 나오고 이거 우스운 거지. 잣대가 똑같아야지. 그것은 정신 좀 차리세요. 늘 그 모양이야. 밖에서는 큰소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그것 하나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가면 너무나 회의 개최가 어려워져서, 소위원회는 그나마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다음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잡되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하는 방안으로 오늘 작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일정 부분의 의결이 있었으니 소위 공청회 개최를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의안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1페이지입니다.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가정 양립하고 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맞춰서 국회인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직공무원의 채용 및 상위 직위로의 전보와 관련돼서 예산정책처법이나 조사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특정직위 근무 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돼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하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의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 인정범위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무원임용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시간제근무공무원 승진 관련 결원 산정방식을 명확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원 관련해서 소수점 단위로 관리되는 정원이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관련 결원 산정 시 해당 결원을 자연수로 간주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모성보호․육아 등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도 공무원임용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차별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별․장애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관리와 관련된 내용, 예비 시보공무원의 봉급 차별 개선사항, 사망한 퇴직공무원 및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자의 재임용 시 시보임용 면제와 관련되는 내용은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돼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 확대, 시보공무원의 면직 사유 확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강화 등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연구직공무원 관련 내용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직위 심사 및 이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과 연구관의 상위 직위 전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그다음에 연구직공무원의 직급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특정직위 근무에 대한 보상 제공 근거 규정 설치하는 내용, 관리운영사무관 직급 신설에 관한 내용, 인용조문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연구직공무원과……

52페이지, 연구관의 상위 직위 전보 관련 규정 정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연구관을 상위 직위로 전보할 경우 국회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장급 이상의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보직 공통 자격기준은 의장이 국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두 가지, 상위 직급으로의 전보의 경우 사무총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장급 이상의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공통 자격기준은 따로 의장이 정하는 규정으로 재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돼서는 54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의 3번 항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자격기준은 연구관의 상위 직위로의 전보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정보다는 규칙에서 공통적인 최저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해서 많은 재량을 허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국민들의 경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서관 등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자격기준의 유불리에 따라 연구직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며, 연구직공무원 간 또는 타 직종 간의 관계에서 인사운영상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과 같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7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최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참고해서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요. 다만 한 가지, 금방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을, 연구관은 직급이 없습니다. 연구관은 5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1급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위 직위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분석관이다가 그다음에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실장이 될 때 그걸 전보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위 자리로의 승진 개념입니다. 그런 걸 할 때 과장이 될 때는 최소한 경력이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국장이 될 때는 몇 년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조사처와 예산처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의장님이 공통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의장 규정으로 하자는 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이 아니고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6조에 보면 연구관의 상위 직위로의 전보, 연구관은 단일 직급입니다. 한정된 임기에 순환보직될 수 있어 승진 개념 적용이 불가합니다. 상위 직위로의 전보, 이것은 문언 자체가 모순이 되고요. 이런 개정안은 해당 기관 내의 전보에 관한 임용권을 위임한 규칙 5조에도 반하고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애매한 ‘사무총장과 협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존의 규칙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 해석하지만 그야말로 아까…… 지금 요구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법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하위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으로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기능직이 여러 직종이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직으로 단일화되고 통합됐는데, 이게 행정직이 돼서 좋았는데 정작 올라갈 6급 자리가 적은 거예요. 병목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후회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때 통합되지 않고 예를 들면 자기 기능직에 있었으면 지금쯤 일찍 승진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통합을 했으며, 통합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통합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입조처장님이 오히려 본인의 인사권을 법 개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행사하려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지금 이 규칙에 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구관이 예산처에도 있고 조사처에도 있고 심지어 도서관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저 소요연수를 채워야지 국장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규로 하면 기관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급에 새로 5급이라든가 4급이라든가 1급이 생긴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알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거지요. 그런데 나는 원래 6급까지밖에 못 가라고 하는 그런 직렬로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가지고 나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이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가지고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어 주세요, 내일 할 때.






직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3~5분에 걸쳐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위직들이 보통 근무한 연수가 20년 이상이 다 됐고, 저의 경우에도 6급 올라가는 데 3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37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은 어디 구멍이 없으면 올라갈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기관에다가 교섭으로써 자리를 좀 늘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제가 지금 우리 조합원들한테 알리니까 되게 실망스럽다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하위직 조정이 안 된다고 하니 지금 저한테 원성이 다 오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이 좀 잘해 주시지 그랬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규칙에 있어서 관리운영직군에 7개의 직렬이 있는데 관리운영직군들은 명퇴를 해도, 사무관으로 하루 특별승진이 되는 게 있거든요. 하루가 돼요, 종이로, 공문으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 인사규칙에 보면 관리운영직군들은 명퇴를 하고 나가도 특별승진 5급을 달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총장님께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면 증원에 반대다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길을 못 돌리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는 드립니다.

지금 3페이지에 특정직위 근무에 대한 보상제공 근거규정인데요. 뒤에 봐도 잘 모르겠는데 특정직위 근무경력이라는 게 주로 어떤 직위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김현아 위원님.
국회인사규칙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와서 의사 표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절실한 건지 아니면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인지 사실은 구분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이원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의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트고 이러면 그 당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승진연수가 도래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되게 복잡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사무처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간사님들께서도 의견을 나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뭔가 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