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9월 24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교육시설기본법안(계속)
- 22.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2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5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58.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59.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 채택의 건
- 60. 2019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 61.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찬열ㆍ김병관ㆍ조정식ㆍ박경미ㆍ남인순ㆍ정세균ㆍ백재현ㆍ조승래ㆍ임종성ㆍ김경수ㆍ안규백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주선ㆍ윤관석ㆍ김해영ㆍ도종환ㆍ이인영ㆍ김경수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박경미ㆍ표창원ㆍ전재수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신경민ㆍ강창일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손금주ㆍ장정숙ㆍ이철희ㆍ서영교ㆍ윤종오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조승래ㆍ송옥주ㆍ금태섭ㆍ안호영ㆍ정재호ㆍ소병훈ㆍ김영진ㆍ김상희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김한표ㆍ김현아ㆍ정유섭ㆍ김정재ㆍ강석진ㆍ이학재ㆍ정양석ㆍ송언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동근ㆍ전재수ㆍ정세균ㆍ신창현ㆍ송영길ㆍ박찬대ㆍ박경미ㆍ김해영ㆍ조승래ㆍ민홍철ㆍ김철민ㆍ최인호ㆍ도종환ㆍ이인영ㆍ박용진ㆍ임종성ㆍ윤준호ㆍ송옥주ㆍ박정ㆍ전현희ㆍ이훈ㆍ박홍근ㆍ심기준ㆍ이석현ㆍ원혜영ㆍ김영춘ㆍ신경민ㆍ노웅래ㆍ홍영표ㆍ김민기ㆍ어기구ㆍ심재권ㆍ여영국ㆍ윤관석ㆍ김태년ㆍ맹성규ㆍ금태섭ㆍ전해철ㆍ임재훈ㆍ전혜숙ㆍ김종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서형수ㆍ박광온ㆍ윤일규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철희ㆍ박지원ㆍ강훈식ㆍ한정애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윤소하ㆍ임재훈ㆍ박찬대ㆍ김해영ㆍ심상정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김한표ㆍ김현아ㆍ정유섭ㆍ김정재ㆍ강석진ㆍ이학재ㆍ정양석ㆍ송언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1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병국ㆍ김종회ㆍ김현아ㆍ엄용수ㆍ박인숙ㆍ이종구ㆍ신상진ㆍ송희경ㆍ정유섭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1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김성수ㆍ조승래ㆍ박찬대ㆍ전재수ㆍ박용진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김성찬ㆍ정갑윤ㆍ박완수ㆍ최연혜ㆍ김진태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이학영ㆍ장정숙ㆍ윤관석ㆍ민홍철ㆍ천정배ㆍ전혜숙ㆍ맹성규ㆍ박정ㆍ이훈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윤일규ㆍ이개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정재호ㆍ서영교ㆍ김철민ㆍ유동수ㆍ김병욱ㆍ윤준호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
-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석현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이후삼ㆍ신창현ㆍ손금주ㆍ김철민ㆍ노웅래ㆍ박찬대ㆍ홍문표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이찬열ㆍ박인숙ㆍ김한표ㆍ추경호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호영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석현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이후삼ㆍ신창현ㆍ손금주ㆍ김철민ㆍ설훈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 21.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안규백ㆍ안민석ㆍ김민기ㆍ손혜원ㆍ박정ㆍ원혜영ㆍ박경미ㆍ조승래ㆍ김정우ㆍ오영훈ㆍ김병욱ㆍ전재수ㆍ김성수ㆍ임종성ㆍ인재근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22.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윤종필ㆍ박덕흠ㆍ전희경ㆍ배덕광ㆍ조경태ㆍ김한표ㆍ김성태ㆍ김성찬ㆍ강석호ㆍ조원진ㆍ윤영석ㆍ이우현ㆍ박순자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 2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박광온ㆍ이상헌ㆍ김민기ㆍ기동민ㆍ정재호ㆍ윤일규ㆍ이후삼ㆍ박홍근ㆍ이용득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 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이양수ㆍ경대수ㆍ이종명ㆍ김명연ㆍ이철규ㆍ문진국ㆍ주호영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윤종필ㆍ박덕흠ㆍ전희경ㆍ배덕광ㆍ조경태ㆍ김한표ㆍ김성태ㆍ김성찬ㆍ강석호ㆍ조원진ㆍ윤영석ㆍ이우현ㆍ박순자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관영ㆍ채이배ㆍ김수민ㆍ조승래ㆍ박용진ㆍ유성엽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정ㆍ송갑석ㆍ김정우ㆍ박찬대ㆍ표창원ㆍ이찬열ㆍ고용진ㆍ김영호ㆍ금태섭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윤소하ㆍ백혜련ㆍ서형수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소병훈ㆍ황주홍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3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3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언석ㆍ곽상도ㆍ김석기ㆍ성일종ㆍ이진복ㆍ이학재ㆍ홍문종ㆍ정갑윤ㆍ조승래ㆍ추경호 의원 발의)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홍근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광온ㆍ김해영ㆍ금태섭ㆍ맹성규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
- 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서형수ㆍ주승용ㆍ정춘숙ㆍ설훈ㆍ유성엽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광수ㆍ박주민 의원 발의)
- 36.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민기ㆍ김종민ㆍ윤소하ㆍ임종성ㆍ기동민ㆍ김해영ㆍ김영호ㆍ손금주ㆍ백혜련 의원 발의)
-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철민ㆍ박찬대ㆍ이동섭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광수 의원 발의)
-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이상민ㆍ유성엽ㆍ황주홍ㆍ이석현ㆍ유승희ㆍ이상헌ㆍ전재수ㆍ김해영ㆍ송영길 의원 발의)
- 3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박재호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윤관석ㆍ심기준ㆍ박정 의원 발의)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성수ㆍ김영호ㆍ박재호ㆍ이훈ㆍ박홍근ㆍ정춘숙ㆍ이재정ㆍ제윤경ㆍ이철희ㆍ김현권ㆍ금태섭 의원 발의)
- 4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
-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해영ㆍ김영호ㆍ오영훈ㆍ신창현ㆍ박홍근ㆍ전혜숙ㆍ조승래ㆍ박정ㆍ김성수ㆍ박찬대 의원 발의)
- 43.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
- 4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후삼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수혁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
-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맹성규ㆍ신동근ㆍ김민기ㆍ기동민ㆍ정재호ㆍ권미혁ㆍ박홍근ㆍ김상희ㆍ박찬대ㆍ신창현 의원 발의)
-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재원ㆍ정갑윤ㆍ주호영ㆍ김세연ㆍ김승희ㆍ김무성ㆍ김정재ㆍ김성원ㆍ이학재ㆍ이명수ㆍ신상진 의원 발의)
- 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도자ㆍ황주홍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소병훈 의원 발의)
-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도자ㆍ황주홍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소병훈 의원 발의)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준호ㆍ김병기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영진ㆍ금태섭ㆍ신창현ㆍ김병관ㆍ천정배ㆍ이춘석ㆍ이찬열 의원 발의)
- 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석준ㆍ임이자ㆍ정갑윤ㆍ송희경ㆍ박인숙ㆍ송언석ㆍ김규환ㆍ장석춘ㆍ성일종 의원 발의)
- 5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석현ㆍ이동섭ㆍ조정식ㆍ박경미ㆍ도종환ㆍ김태년ㆍ김해영ㆍ정세균ㆍ이후삼 의원 발의)
- 5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윤준호ㆍ조승래ㆍ김병관ㆍ신경민ㆍ이종걸ㆍ김영호ㆍ전재수ㆍ신동근 의원 발의)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윤상직ㆍ강석호ㆍ문진국ㆍ김석기ㆍ성일종ㆍ김도읍ㆍ신보라ㆍ주광덕ㆍ이철규 의원 발의)
-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윤상직ㆍ강석호ㆍ문진국ㆍ김석기ㆍ성일종ㆍ김도읍ㆍ신보라ㆍ주광덕ㆍ이철규 의원 발의)
- 5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
- 56.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창일ㆍ윤관석ㆍ김종민ㆍ송갑석ㆍ민홍철ㆍ정인화ㆍ기동민ㆍ조승래ㆍ백혜련ㆍ이수혁ㆍ금태섭 의원 발의)
- 5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한표ㆍ곽상도ㆍ임이자ㆍ김석기ㆍ윤상직ㆍ정태옥ㆍ박덕흠 의원 발의)
- 58.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59.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 채택의 건
- 60. 2019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 61.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안건조정위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후 법안을 상정하고 국정감사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새롭게 오셨으니 앞으로 가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늘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90일 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3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교육위원회 180일, 법사위원회 90일을 그냥 흘려보냈는데 본회의에서도 60일을 다 채우고 나서 상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각 당 지도부와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공개토론도 거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그것을 다 빼고 합의 처리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토론도 거치고 숱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절충점이 못 찾아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확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활동기한 만료일인 어제까지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기한이 만료된 경우 안건 중 소위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로 회부하고 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은 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 법안소위에 회부된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찬열ㆍ김병관ㆍ조정식ㆍ박경미ㆍ남인순ㆍ정세균ㆍ백재현ㆍ조승래ㆍ임종성ㆍ김경수ㆍ안규백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주선ㆍ윤관석ㆍ김해영ㆍ도종환ㆍ이인영ㆍ김경수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박경미ㆍ표창원ㆍ전재수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신경민ㆍ강창일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손금주ㆍ장정숙ㆍ이철희ㆍ서영교ㆍ윤종오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조승래ㆍ송옥주ㆍ금태섭ㆍ안호영ㆍ정재호ㆍ소병훈ㆍ김영진ㆍ김상희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김한표ㆍ김현아ㆍ정유섭ㆍ김정재ㆍ강석진ㆍ이학재ㆍ정양석ㆍ송언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동근ㆍ전재수ㆍ정세균ㆍ신창현ㆍ송영길ㆍ박찬대ㆍ박경미ㆍ김해영ㆍ조승래ㆍ민홍철ㆍ김철민ㆍ최인호ㆍ도종환ㆍ이인영ㆍ박용진ㆍ임종성ㆍ윤준호ㆍ송옥주ㆍ박정ㆍ전현희ㆍ이훈ㆍ박홍근ㆍ심기준ㆍ이석현ㆍ원혜영ㆍ김영춘ㆍ신경민ㆍ노웅래ㆍ홍영표ㆍ김민기ㆍ어기구ㆍ심재권ㆍ여영국ㆍ윤관석ㆍ김태년ㆍ맹성규ㆍ금태섭ㆍ전해철ㆍ임재훈ㆍ전혜숙ㆍ김종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서형수ㆍ박광온ㆍ윤일규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철희ㆍ박지원ㆍ강훈식ㆍ한정애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윤소하ㆍ임재훈ㆍ박찬대ㆍ김해영ㆍ심상정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김한표ㆍ김현아ㆍ정유섭ㆍ김정재ㆍ강석진ㆍ이학재ㆍ정양석ㆍ송언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6분)
이들 안건은 먼저 안건조정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를 들은 후 관련 기관인 교육부, 기재부,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님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등 안건조정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과 곽상도 의원, 여영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쉽게도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9월 23일 부로 90일 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이 만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 여당 안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하자는 안이었고 또 대별해서 보면 자유한국당 안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를 무상교육화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영국 의원님 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기재부 의견도 듣고자 한 것은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어차피 표결은 해야 됩니다, 90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교육부 의견과 기재부 의견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의견을 함께 들어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고 난 뒤에 교육위 전체회의에 올라오면 표결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그래서 김한표 간사님, 조승래 간사님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같이 하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재부 의견도 듣고 또 교육부 의견도 듣고 교육청 의견도 듣고 처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을 듣고 나중에 결정을 하시자고요, 의견 듣는 거까지 듣고.
다음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은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당국과 지방정부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수많은 설득과 논의와 이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안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이행 방안을 이미 준비해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 분담에 대한 방안을 합의한 만큼 정부가 제안한, 교육부가 제안한 입장대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내년부터 24년까지 증액교부금을 편성해서 총 소요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고 또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법령에 따라서 일반 지자체가 고교 학비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부담해 오던 금액을 계속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시행 시기도 합의를 했던 대로 20년 내년에 2학년․3학년 그리고 21년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2020년에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재정당국과 또 교육청들과 재원 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웠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으로나 예산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에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의 굉장히 큰 결실인 만큼 저희가 2학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준비해서 이미 차질 없이 시행된 만큼 내년도 또 21년도 전면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회의진행 도중 이학재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단식을 하시느라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또 고교 진학률이 이미 99.7%에 이르는 식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를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정부가 47.5%를 각각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사실 교육청에서는 많이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일종의 5 대 5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더구나 2019년에는 말하자면 추경을 통해서 이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시대적 대의 때문에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함께 한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왔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부담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많은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서울시 얘기를 들면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실시가 됐고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무상교복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조례 준비를 하셔서 저희 서울교육청이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약 400억이 드는데 서울시하고 5 대 5로 분담하더라도 200억이 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교복이나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예산 부담이 많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기재부의 기본 입장은 관계부처 및 교육청이 금년 4월에 합의한 대로 국고 지원 방식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하여 실소요를 산정․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을 도입하고 재원 분담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을 20년부터 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씩, 즉 이 경우에 총 소요 기준으로는 47.5%씩 분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20년 전면 시행 관련해서 저희 기재부는 국정과제 및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1년에 전면 시행하는 현재 계획은 22년에 전면 시행하는 당초 국정 과제보다 1년 이미 앞당겨서 조기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 중학교 의무교육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 지역에 대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할 당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만약에 20년에 전면 시행할 경우에는 20년도에 소요되는 국가와 지방 교육재정에 대해서 각각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추가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널리 고려해 주셔서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관계부처 및 교육청이 합의, 기 발표한 재원 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한다 그러면 추가로 6000억이 소요되는 거네요, 국장님? 다 하면 600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거지요?

오늘 질의 답변은 30분 이내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 그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토론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12분, 자유한국당 12분,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6분으로 해서 1인당 3분씩 더불어민주당 네 분, 자유한국당 네 분, 비교섭단체 한 분 한 분 있으니까 한 분씩 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당별로 순서를 정해 놓으세요, 간사님들.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올 고3들이 2학기부터는 등록금을 안 내고 있지요?



제가 지역에서 현장에 다니면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이고 중학교 무상교육이고 이제 고등학교도 등록금을 안 내는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아이들 기르기 뿌듯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하고.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 더 낳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나라가 앞장서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3을 먼저 한 이유가 이번에 고3들이 사실은 한 학기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이번에 고3들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고3들은 내년부터 전 학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2학년․3학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기들만 못 받고 갑니다. 이것은 교육의 형평에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십니까?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정청 협의가 4월에 됐지요?






60조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4월 달에 안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8월 달이면 상황 변동이 생긴 것 아니에요? 상황 변화가 생겼으면 이 돈을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자고 하는데 왜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니, ‘예산이 궁핍해서, 작년도나 금년이나 예산이 비슷하거나 이래서 돈을 짜낼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40조가 늘었잖아요. 이만큼 늘려 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데 쓰지 말고 쓰면 되잖아요. 지금 맞춤형 일자리니 이상한 데 돈 들어가서 비판 받고, 비난 받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 볼게요.
다음은 임재훈 위원님, 그다음 김해영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9월 21일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10월 2일 국회의원 등원 선서를 한 이래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국감을 날밤 새우면서 준비하다가 유치원 3법이 핵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선도적인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한국당 위원님들의 극한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발의한 중재안이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오늘부로 국회법에 따라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그리고 60일 후에는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법사위 회부 이후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의 전체적인 회의와 또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하는 2 플러스 2 회의가 있었는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곧 있으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법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과 한국당 위원님들이 극한 대립을 지양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패스트트랙이 물론 슬로우트랙으로 전락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유치원 3법 통과의 불가측성, 불예측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의미를 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60여일 이후에 원만하게 통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건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격의 없는 토론을 하신 다음에 오늘은 어떤 형식이 있더라도 마무리가 돼서 역시 정책의 추진이 불예측성을 제거하고 예측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비전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학기부터 이것을 하려면 각 시․도의회와 또 교육청별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시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의 재원 분담 문제도 시․도교육청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이미 의견들을 저희한테 전달을 다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억을 만약에 추가로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교 무상교육은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서민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업 복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학자금 지원 방식이지요. 그래서 영세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자녀들이 직접적 수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논의 과정에서 총선용이다 하면서 약간 정치적으로 덧씌워지면서 좀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 아닌가 싶어서, 저도 정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기재부에 중앙정부가 2020년부터 전면 실시했을 때 재원 부담이 정말 불가능한 건지를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답변을 서울시교육감께서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제출된 2020년 정부 예산 513조 중에 추가 재원 부담, 중앙정부 부담금 3200억은 일반 국민들이 쳐다볼 때는 그리 큰돈이 아니다, 그만치 부담해서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산상 또 시․도교육청에서 추가 재원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가 아직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교부금이 아니라 교부율을 높여서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5년까지만 지금 답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교육부장관님, 그런 점에서 2025년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25년부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의 용도 그리고 활용과 관련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가 됐고 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5년부터의 재원 방안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연구용역 결과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또 다시 논의를 하고 국회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절차를 밟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김현아 위원님 순서이신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푸는 재정사업이 지금 효과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계에 학비 지원만큼 체감이 되는 정부 지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처음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당초보다 지금 교육부가 1년 앞당겨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정부가 돈 푸는 것에 대한 효과도 별로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무상교육 확대를 하는데 지금 오히려 교육부와 부처는 ‘돈이 없다’ 그다음에 ‘원래는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상한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내년에도 추경 편성 하실 거지요?

그러면 이찬열 위원장님, 원래 이렇게 서로 다른 안이 됐을 때는 여당도 조금씩 양보하고 저희도 조금 양보해서 절충안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한 치도 양보 없이 양쪽의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47.5%라고 비율 얘기하시는 것 그것 서영교 위원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담으신 거잖아요. 그 법 안 하고 저희가 한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중앙정부 지원 비율 높이시면 교육청도 부담 적습니다. 저희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한 건도 양보를 안 하고 받아들여 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의 무상교육 앞당기는 의지에 대해서 세간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기라도 더 1학년까지 주는 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떤 다른 지원책보다 이게 국민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경기부양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 너무 어렵고요 가계마다 가처분소득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소요 기준으로는 47.5%씩, 반반씩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교육청이나.
현재 이미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추가 소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년 전면 시행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보다 2배 수준을 더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협의하면서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올해에 정부 지원도 없이 3학년 무상교육을 2학기에 시행하는데 내년도에 전면 시행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2․3학년 하면서 1학년 못 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 그리고 무상교육에조차도 진영논리가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513조 예산이고 국채까지 발행하는 이 마당에 6000억 이것 못 마련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국가의 예산 심사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것 마련해 주면 됩니다.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6000억 원 정도의 삭감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것을 교육에 포함시키면 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책임지고 6000억 원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것은 전 학년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 남은 시간은 곽상도 위원님이 추가로 한 번 더 하신다 그래 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3분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교육부가 꼼꼼한 제도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또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하자는 곽상도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논리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한편으로는 자사고,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겠다는 학교들은 또 철저하게 봉쇄를 합니다. 43개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에 이게 전환 완료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1년에 1300억입니다. 이런 것은, 멀쩡히 돈 내겠다는 사람들 것은 다 막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상교육 전면적으로 3개년도 하자는 것은 반대하는 교육부의 무논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덧붙여 얘기하자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남는 돈을 학원비로 지출하겠다’ 그런 교육부의 자체 여론조사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까지도 참고를 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곽상도 위원님, 나머지 다 해서 제가 대충 암산을 하니까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 제 안은 전면 실시하자, 그다음에 반대로 여당 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으로 아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차관 상대로 이런저런 질의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차관께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17개 시도 합하니까 1000억 가까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법안 심의할 때. 그러면서 또 ‘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서 유예기간을 두면 이런 돈도 활용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런 돈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불용액 등 쓸 수 있는 돈들 이런 게 지금 1000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기재부에서 돈 얼마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0억 넘는 예산 투입된 정부 맞춤형 일자리, 효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일자리가 빈 교실 불 끄기 등 단기 알바에 들어간 돈들입니다. 이런 돈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고교 무상교육이 중요합니까? 이런 돈들 빼내면 되지 않나요?
또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만든다고 해서 172억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고 하대요. 이 돈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따님 태국 간 것 경호 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답을 안 해 주는데―가외로 부가로 들어가는 이런 돈들 빼내면 얼마든지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돈들 빼내서 재원 마련하시지 않으려고 합니까, 국채까지 발행하는데? 정작 필요하다고 여야가 합의한 무상교육에 대해서 돈을 쓰면 될 텐데 왜 이런 데는 돈을 쓰겠다고 정부안에 다 반영해서 넣으면서 무상교육 관련된 안은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까?
과거에 중학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한 이유는 재원 마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1000억 있다, 또 맞춤형 일자리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 없는 단기 알바, 빈 교실 불 끄기 안 하면 이런 돈들 마련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이 불같이 화내셨으니까 이 예산 이제 철회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액한 돈이 40조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데 쓰는 돈 이런 것만 하면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실시하는 게 규정에 어디 있습니까?
4월 달에 합의할 때는 예산이 이만큼 는다는 게 전제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지난 8월 말에 정부가 확정된 예산안을 513조로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서 얼마든지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빼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일들을 교육부에서도 주저주저하고, 기재부 핑계 대고 교육부에서 주저주저합니까? 어떤 법은 교육부차관이 ‘법 먼저 통과시켜서 주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기재부 설득하고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고 법안소위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먼저 통과시켜 놓고, 제가 제안한 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든지 해서 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도 원하고 여야 간에 의견이 다 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것을 자꾸 하세요?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균형 잡힌 정책적 목적을 예산으로 어떻게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심사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내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느냐? 예산 더 세우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 타당한 말씀은 있지만 그동안의 말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죽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고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볼게요. 뭐 누구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국감이라든가 법안소위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꾸 예산 달라 하지 말고 이런 내용 분석해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교육행정을 펼치십시오’ 또 ‘지금 이것 재원이 마련되면 대학도 무상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것을 지금 다 꺼내 놓고 있는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라고 야당에서 혹독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부 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야당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돈 없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원 마련 안 되면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런 말씀 했습니까? 야당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이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1년 조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재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라’,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어떤 예산을 빼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설득하기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재원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면으로 추가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목잡이, 그리고 반대를 위한 구실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원 대책이 마련된 현 안에 대해 가지고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당기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권 확대와 가계소득,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정리되고 확정된 재원 부담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을 다 들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조금 더 존중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한 것처럼 관계기관의 진술 그다음에 토론을 마친 이후에 표결 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얘기들을 좀 들으시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 생각을 좀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해 드리겠다. 엉뚱하게 쓰이는 예산 줄여서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6일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하자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회의에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가짜뉴스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를 해 오셨는데 전혀 잘못된 내용이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3학년 2학기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된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그런 논리라면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년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무상교육 혜택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불평등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차별대우 하지 말자고 줄곧 주장해 온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 분명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상 초유로 내년 예산 513조 5000억 슈퍼예산 편성 예고했습니다. 무려 작년 대비 45조 원이나 증액 편성하면서 들어 봐야 6400억 정도 예산밖에 안 드는데 이것을 굳이 이래저래 못 하시겠다 하는 것 이것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지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 3학년 2학기부터 할 때에 온갖,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퍼주기 예산, 특히 재정건전성 나빠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우는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 현금 살포 복지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경쟁력 키우는 고교 무상교육, 정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특히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는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도 그다음에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숨도 고르고 또 각자 위원님들 위치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35분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간사, 일부 위원과 협의)
그러면 지금이 40분입니다. 정회를 한 번 더 할까요?
양 간사님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각 5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 이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표결하되 동일 제명의 앞 순서 법안이 가결되면 뒤 순서 법안은 표결하지 않고 바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 방법상 옳은 일이고 또 저희들은 그게 서로 여야 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방법 자체를 여당에서 거부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런 의사일정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이미 의결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제출한 것은 소위에서 논의가 한 번도 되지 않은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원칙을 지키자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위원 아홉 분, 반대 위원 없습니다.
저는 아직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찬성 위원 열 분, 반대 위원 없는 것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명의 다음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고 이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포함 출석 위원 10명 중 찬성 위원 10명, 반대 위원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동일 제명의 다음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고 이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조정위 관련 법안 의결 절차를 마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여야 간 간사님들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했다가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당 간사님들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셔서 의사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병국ㆍ김종회ㆍ김현아ㆍ엄용수ㆍ박인숙ㆍ이종구ㆍ신상진ㆍ송희경ㆍ정유섭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김성수ㆍ조승래ㆍ박찬대ㆍ전재수ㆍ박용진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김성찬ㆍ정갑윤ㆍ박완수ㆍ최연혜ㆍ김진태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이학영ㆍ장정숙ㆍ윤관석ㆍ민홍철ㆍ천정배ㆍ전혜숙ㆍ맹성규ㆍ박정ㆍ이훈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윤일규ㆍ이개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정재호ㆍ서영교ㆍ김철민ㆍ유동수ㆍ김병욱ㆍ윤준호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석현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이후삼ㆍ신창현ㆍ손금주ㆍ김철민ㆍ노웅래ㆍ박찬대ㆍ홍문표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이찬열ㆍ박인숙ㆍ김한표ㆍ추경호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호영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석현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이후삼ㆍ신창현ㆍ손금주ㆍ김철민ㆍ설훈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안규백ㆍ안민석ㆍ김민기ㆍ손혜원ㆍ박정ㆍ원혜영ㆍ박경미ㆍ조승래ㆍ김정우ㆍ오영훈ㆍ김병욱ㆍ전재수ㆍ김성수ㆍ임종성ㆍ인재근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윤종필ㆍ박덕흠ㆍ전희경ㆍ배덕광ㆍ조경태ㆍ김한표ㆍ김성태ㆍ김성찬ㆍ강석호ㆍ조원진ㆍ윤영석ㆍ이우현ㆍ박순자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박광온ㆍ이상헌ㆍ김민기ㆍ기동민ㆍ정재호ㆍ윤일규ㆍ이후삼ㆍ박홍근ㆍ이용득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이양수ㆍ경대수ㆍ이종명ㆍ김명연ㆍ이철규ㆍ문진국ㆍ주호영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윤종필ㆍ박덕흠ㆍ전희경ㆍ배덕광ㆍ조경태ㆍ김한표ㆍ김성태ㆍ김성찬ㆍ강석호ㆍ조원진ㆍ윤영석ㆍ이우현ㆍ박순자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관영ㆍ채이배ㆍ김수민ㆍ조승래ㆍ박용진ㆍ유성엽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정ㆍ송갑석ㆍ김정우ㆍ박찬대ㆍ표창원ㆍ이찬열ㆍ고용진ㆍ김영호ㆍ금태섭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윤소하ㆍ백혜련ㆍ서형수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소병훈ㆍ황주홍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등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17일과 19일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이학재 의원과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로 수정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의 박찬대 의원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본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다음은 이장우 의원, 유은혜 의원, 김현아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소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상도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학재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조승래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 이장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의결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의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 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안 상정 순서인데 그 전에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57항 법률안은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언석ㆍ곽상도ㆍ김석기ㆍ성일종ㆍ이진복ㆍ이학재ㆍ홍문종ㆍ정갑윤ㆍ조승래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홍근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광온ㆍ김해영ㆍ금태섭ㆍ맹성규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서형수ㆍ주승용ㆍ정춘숙ㆍ설훈ㆍ유성엽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광수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민기ㆍ김종민ㆍ윤소하ㆍ임종성ㆍ기동민ㆍ김해영ㆍ김영호ㆍ손금주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철민ㆍ박찬대ㆍ이동섭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이상민ㆍ유성엽ㆍ황주홍ㆍ이석현ㆍ유승희ㆍ이상헌ㆍ전재수ㆍ김해영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박재호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윤관석ㆍ심기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성수ㆍ김영호ㆍ박재호ㆍ이훈ㆍ박홍근ㆍ정춘숙ㆍ이재정ㆍ제윤경ㆍ이철희ㆍ김현권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해영ㆍ김영호ㆍ오영훈ㆍ신창현ㆍ박홍근ㆍ전혜숙ㆍ조승래ㆍ박정ㆍ김성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후삼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수혁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맹성규ㆍ신동근ㆍ김민기ㆍ기동민ㆍ정재호ㆍ권미혁ㆍ박홍근ㆍ김상희ㆍ박찬대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재원ㆍ정갑윤ㆍ주호영ㆍ김세연ㆍ김승희ㆍ김무성ㆍ김정재ㆍ김성원ㆍ이학재ㆍ이명수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도자ㆍ황주홍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도자ㆍ황주홍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준호ㆍ김병기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영진ㆍ금태섭ㆍ신창현ㆍ김병관ㆍ천정배ㆍ이춘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석준ㆍ임이자ㆍ정갑윤ㆍ송희경ㆍ박인숙ㆍ송언석ㆍ김규환ㆍ장석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석현ㆍ이동섭ㆍ조정식ㆍ박경미ㆍ도종환ㆍ김태년ㆍ김해영ㆍ정세균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윤준호ㆍ조승래ㆍ김병관ㆍ신경민ㆍ이종걸ㆍ김영호ㆍ전재수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윤상직ㆍ강석호ㆍ문진국ㆍ김석기ㆍ성일종ㆍ김도읍ㆍ신보라ㆍ주광덕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윤상직ㆍ강석호ㆍ문진국ㆍ김석기ㆍ성일종ㆍ김도읍ㆍ신보라ㆍ주광덕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창일ㆍ윤관석ㆍ김종민ㆍ송갑석ㆍ민홍철ㆍ정인화ㆍ기동민ㆍ조승래ㆍ백혜련ㆍ이수혁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한표ㆍ곽상도ㆍ임이자ㆍ김석기ㆍ윤상직ㆍ정태옥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18분)
먼저 김한표 간사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학교의 존속을 위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가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 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가 150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느린 걸음 속도가 시속 약 3㎞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농복합지역 등 농촌지역에서는 통학거리에 따른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500m에서 1000m로 줄이고 통학거리가 1000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학 편의를 증진하고 또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소재 200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평균 7개, 최대 27개의 담배 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마트뿐만 아니라 문구점, 서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담배자판기만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 개정안을 냄으로써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담배를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 판매까지 금지시키고 싶었으나 우선 담배 전시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함께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교육위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또는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으로 직접 규정해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안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각종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안은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 시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들을 사립학교가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함으로써, 내면화함으로써 사립학교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지혜로운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3쪽이 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안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규정과 체계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유형 및 소속,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들을 비교하면서 적정한 위원회의 모습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종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관련 주요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하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하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기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등이 복합화되어 있는 시설로서 그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의 선정, 설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운영 주체의 선정,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하신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학교예술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학교예술교육은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포함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정책과 중복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처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하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페이지,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통학구역을 정하도록 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1000m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아니, 그러니까 안건조정위 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제출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정법이고 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김한표 간사님 그리고 임재훈 간사님, 간사들끼리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그런 제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각 당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셨다니까 위원장으로서 별 염려 안 하고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7항의 제정법률안과 이미 법안소위에 회부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조승래 위원 등 6인의 위원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하기 전에 먼저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새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2월 17일입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통학구역을 원칙적으로 1000m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추세에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비용,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도 1km 이내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더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무슨 경비 보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예를 들면 통학버스를 운용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지적처럼 지금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렇게 통학 거리를 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학교 배치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법으로 통학거리를 정해서 규율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지자체의 조례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그런 학교들 실사를 하면서 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즘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철저하게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 설립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와의 어떤 협약이나 이렇게 되어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게 3년 혹은 5년간 통학에 대한 지원을 그 시행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5년 뒤에 되니까 거의 이게 아주 문제화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 간에 또 학부모들과 교육청 간에 분쟁도 생기고 또 이런 문제를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지자체가 이걸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제 지역구인 거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대형 트럭이라든지 곳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통학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전혀 손쓸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교육지원청은 접근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아니면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라든지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지역 간 분쟁이 생기고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앞으로 출산도 장려하고 그런 것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어디에 살든 또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런,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지역이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게 경비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경비 보조보다 좀 더 버스 운행이라든가 다른 안전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지역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지자체에만 맡겨 놓아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부분에 교육청에서의 지원을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도 조금 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법안소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내 주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6항, 제56항, 제57항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표결을 마치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의결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등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59.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0분)
우리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로 이 중 실제 감사일은 8일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91개의 기관으로 이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개 기관입니다.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 2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4일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해 실시하고 7일 현장시찰을 하고 10일에 수도권 지역 대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4일과 15일, 2개의 감사반으로 나뉘어 대학 및 시․도교육청 현장감사를 양일에 걸쳐 실시하고 18일에는 수도권 3개 교육청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21일에는 제반 분야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사전에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등 감사 일정이나 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지방 감사반 구성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은 위원장이 각 당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2019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3분)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기관 및 관계인 등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출요구서는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각 의원실별로 행정실에 접수된 서류 등 제출요구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845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서류 등 제출 기한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정감사 수감일 7일 전까지로 지정하니 각 기관은 USB 또는 CD 등의 형태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등 10월 2일 국감 수감기관은 가급적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 종료 이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 제출 요구는 오늘 의결한 자료 요구와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5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출석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하는 증인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증인 249인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간사님들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반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는데 향후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인․참고인의 신상 변동 등에 따른 일반증인 등의 변동․철회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