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6.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한표ㆍ김삼화ㆍ유의동ㆍ김중로ㆍ이찬열ㆍ최도자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 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석준ㆍ임이자ㆍ정갑윤ㆍ송희경ㆍ박인숙ㆍ송언석ㆍ김규환ㆍ장석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승희ㆍ김학용ㆍ김현아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맹우ㆍ윤종필ㆍ임이자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승희ㆍ윤종필ㆍ임이자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학용ㆍ정태옥ㆍ민경욱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이동섭ㆍ이용호ㆍ유승희ㆍ박주민ㆍ김삼화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유은혜ㆍ이상헌ㆍ이후삼ㆍ노웅래ㆍ박홍근ㆍ김해영ㆍ윤일규ㆍ백재현ㆍ서영교ㆍ신경민ㆍ김병욱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석현ㆍ김병욱ㆍ유은혜ㆍ인재근ㆍ조승래ㆍ이개호ㆍ노웅래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김병기ㆍ금태섭ㆍ이철희ㆍ이석현ㆍ정세균ㆍ전혜숙ㆍ김경협ㆍ송영길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유은혜ㆍ이상헌ㆍ이후삼ㆍ노웅래ㆍ박홍근ㆍ김해영ㆍ윤일규ㆍ백재현ㆍ서영교ㆍ신경민ㆍ김병욱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1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석현ㆍ김병욱ㆍ유은혜ㆍ인재근ㆍ조승래ㆍ이개호ㆍ노웅래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언석ㆍ곽상도ㆍ김석기ㆍ성일종ㆍ이진복ㆍ이학재ㆍ홍문종ㆍ정갑윤ㆍ조승래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16.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후삼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수혁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영춘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19.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박찬대ㆍ유동수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세균ㆍ조배숙ㆍ윤관석ㆍ원혜영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박찬대ㆍ유동수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세균ㆍ조배숙ㆍ윤관석ㆍ원혜영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24.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한표ㆍ김삼화ㆍ유의동ㆍ김중로ㆍ이찬열ㆍ최도자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석준ㆍ임이자ㆍ정갑윤ㆍ송희경ㆍ박인숙ㆍ송언석ㆍ김규환ㆍ장석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승희ㆍ김학용ㆍ김현아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맹우ㆍ윤종필ㆍ임이자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승희ㆍ윤종필ㆍ임이자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학용ㆍ정태옥ㆍ민경욱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이동섭ㆍ이용호ㆍ유승희ㆍ박주민ㆍ김삼화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유은혜ㆍ이상헌ㆍ이후삼ㆍ노웅래ㆍ박홍근ㆍ김해영ㆍ윤일규ㆍ백재현ㆍ서영교ㆍ신경민ㆍ김병욱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석현ㆍ김병욱ㆍ유은혜ㆍ인재근ㆍ조승래ㆍ이개호ㆍ노웅래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김병기ㆍ금태섭ㆍ이철희ㆍ이석현ㆍ정세균ㆍ전혜숙ㆍ김경협ㆍ송영길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유은혜ㆍ이상헌ㆍ이후삼ㆍ노웅래ㆍ박홍근ㆍ김해영ㆍ윤일규ㆍ백재현ㆍ서영교ㆍ신경민ㆍ김병욱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석현ㆍ김병욱ㆍ유은혜ㆍ인재근ㆍ조승래ㆍ이개호ㆍ노웅래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송언석ㆍ곽상도ㆍ김석기ㆍ성일종ㆍ이진복ㆍ이학재ㆍ홍문종ㆍ정갑윤ㆍ조승래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후삼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수혁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영춘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박찬대ㆍ유동수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세균ㆍ조배숙ㆍ윤관석ㆍ원혜영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박찬대ㆍ유동수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세균ㆍ조배숙ㆍ윤관석ㆍ원혜영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등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30일, 11월 19일과 21일 3일간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기준과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안 개정의 실익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표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장관이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산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학령인구 추이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산출․공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소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김한표 의원,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찬열 의원, 조승래 의원, 오영훈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조승래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과 함께 나경원 의원, 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직접 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간사 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위원님들 말씀할 게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관님께서 출석을 하시고 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위원들께서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한 분당 5분 정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그다음에 임재훈 간사님.
곽상도 위원님 먼저……
아, 임재훈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뭐 의사진행……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초에 작년 10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원안을 발의해 주시고 상당한 진통과 논의 끝에 제가 발의한 중재안이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또 최근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이제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을 해 주신 이찬열 위원장님, 조승래 간사님, 그리고 김한표 간사님 등 여야 위원님들과 유은혜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의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입니다. 이 조항의 규제 대상은 지난해 기준 17개 법인에 불과합니다. 경영과 교육의 분리는 교육의 자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이미 적용돼 왔고 그동안 유치원만 예외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급식시설 개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유치원 사정에 맞는 시행령 개선으로 부당함과 과도함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원금 부정 사용 시 국가 환수와 형벌 조항은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에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절대 다수의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분명히 짚어 두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시설사용료는 사립학교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라는 점을 주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렵게 마련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후회 없이 통과되어서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 주고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교육부 관계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까지만 하라는 말씀이신지, 60%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50%까지 하면 괜찮냐고 용인하시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그 답을 한번 해 보세요. 50%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40%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되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장관님 말씀이 그 말씀은 맞습니까?

여기에 정시 비율 40% 말씀하실 때 수시 이월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발표하신 것 때문에 일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고3, 현 중3 학생들은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서 외고 자사고 비롯한 우수 명문 일반고 지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폐지한다는 것하고 서로 상반된 정책을 지금 막 발표하신 거예요.


학종이든 수능이든 그동안에 자사고나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했던 과정들이 학종 실태조사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들이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희경 위원이 인헌고등학교 특별 장학할 때 나갔던 장학반 편성된 장학사들이 전교조 교사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인헌고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학폭위에 회부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니 이게 교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까지 자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에 교육위 전체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카페 글 관련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얘기를 해서 교육부장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이 자료들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서 그 학생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관계가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5일 날 답변하신 게 아직까지 안 왔으면 꽤 늦어졌지 않습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곽상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헌고 사태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실은 오늘 서울교육청 교육감에게 우리 상임위에 출석해서 인헌고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또 지난번 했던 특별 장학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른, 출장을 핑계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11월 21일 날 서울교육청이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징계 않겠다’고 그렇게 특별 장학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지금 인헌고에서는 정치 교사를 폭로한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했고요, 또 지난 23일 날 토요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인헌고 김 모 학생이 서울교육청의 특별 장학 결과를 비판하면서 삭발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0월 30일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도 3일간의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 강의를 간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우리 위원들을 회피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수요일 마지막 날에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인헌고 사태에 대해서 특별 장학한 결과를 빨리 끝나는 대로, 당 주 마지막 끝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수능을 핑계로 삼아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정말 국회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그런 교육감이다, 교육청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정말 국회를 아주 능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다음 상임위 때는 나와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이 오만방자하게 아무 통제 없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것이냐, 교육부도 통제를 못 하고 다른 통제할 기능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교육자치냐는 거예요. 오만하기 그지없는 지방 교육감들의 행태와 또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소상히 좀 아시고 함께 질타를 해 주셔야 이 부분들이 좀 고쳐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장관께서도 이 부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책임은 있으니까 잘 살펴서 장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그런데 그때 지금 김한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핑계 대서 이것저것 안 된다고 하시더니 그 이후에 지금 국회에도 보고 없고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간사님들 두 분께 좀 제안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 꼭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다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 날짜를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저희 날짜를 좀 변경해서……
김한표 간사님, 다음번에는 서울시교육청 출석 안 하면 상임위 날짜 잡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학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인헌고 장학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인헌고 정치 편향이 없었다는 결론이 공정하고 또 정확하게 장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으나 그게 정치 편향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그 입장문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생들도 성찰해야 된다,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들,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평생을 교육 현장에 계셨는데 차관님 그렇게 안 보이세요, 양심에 비추어서?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들었다는 학생들이 30명 가까이 되고요. 29명, 28명 되고 그리고 구호 복창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학생이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다 그러면 ‘아, 이것 잘못 들었구나’ 할 수 있지만 30명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는, 어떻게 보면 제척 사유에 해당될 만한 분이 장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의문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공정하게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 반드시 실시하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청의 태도나 학교의 태도가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잘못된 것 있으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덮어 놓고 말 못 하게 하고, 그래 갖고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특별감사 반드시 실시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혹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다음에 조승래 간사님 하시지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당에서 법률안 발의하고 있는 정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 갖고 다 할 수는 없다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신 거지요? 오늘 발표한 것 갖고 대입 공정성이 완전히 다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학교를 추가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손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한다고 하시면서…… 애들이 가장 목매다는 게 대입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사의 권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게 과연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에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정 학생을 일베로 지칭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숙제 제출하려고 들어오는 카페에 온갖 정치편향적인 게시물 올려놓고,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오늘 이학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대입 공정성 발표하신 이 내용의 기본적인 신뢰는 그런 교사들을 분명히 분별해 내고 적절한 처벌과 그다음에 수정․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들을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 방안은 실제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역할들을 원칙적으로, 또 더 좋은 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연수나 역량 강화에 지원을 집중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늘 대입 공정성 방안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려가 되는 기재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학생들의 전 교과과정에서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많고 적고 글자 수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500자 이내로 제한한다든가 해서 그 기재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서 즉각적인 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기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또 그동안에 모호했던 원칙․기준들을 분명하게 하고, 이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편법 기재가 된 경우에는 인사조치까지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규정들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비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이들은 정서상 소리에 민감한데 시각장애인들은 학습을 뭐로 하게 되냐 하면 오디오로 합니다. 일부 점역되어 있는 교재와 주로 오디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습하는 아이들에게 확성기를 틀어 대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고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두 달째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학부모들이 진정을 냈대요, 경찰청에 내고 교육청에 내고. 진정을 냈더니 한기총 관계자가 와 가지고 도리어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울면서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 현장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그러나 그게 가장 약하고 어려운 아이들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금은 중대 시국이니까 그 정도는 당신들이 좀 참아라’.
뭐 중대 시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일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리가 일부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소리가 전부입니다. 그 친구들은 세상과 접촉하는 게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확성기를 통해서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이 소리를 통해 진행되는데 그 소리를……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광주동부경찰서에서 그냥 단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우리 국정감사 이후에 광주광역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관련된 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특별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을 주고 또 분노를 갖게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기관의 장이 전남대병원장인데 본인의 재임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또 더 문제는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국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교육당국을 속이고 국회의원을 속이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공용 컴퓨터지요―자기 컴퓨터를 디가우징시키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그것을 방치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전남대병원장이 책임을 지고 도덕적 책임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전남대병원장에 대한 책임 혹은 더 나아가서 전남대 총장에 대한 책임, 교육부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있으신지와 이후에 전남대 건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공공기관에, 특히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에게도 만연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교육부 산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혹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국립대학병원장과 관련해서는 해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부가 당장 어떤 인사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미약하고 그런 권한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과정을 죽 보니까 병원장으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장과, 그러니까 총장이 병원장의 또 그런 병원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와 또 병원에서 기관의 장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를 저희도 내부 법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고요. 총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에서 채용비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친인척 채용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심지어 서울시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고자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권한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진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남대총장이 그분 추천해서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전남대총장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못 하겠으면 둘 다 관두라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고서는 광주․전남의 시민들, 도민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 기관을 믿고 또 교육부를 믿고 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저는 단호한 의지와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님, 일반고…… 그러니까 저는 교육위에 온 이유도 그렇고 학부모로서도 그렇고 변두리에 있는 학교, 변두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학교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학교 모두 다 대학 가는 데 공정하면 좋겠다.
그런데 특별히 사교육이나 이런 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걸 일부러 안 받으면서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수능 비율이 어떻든 몇 개 학교를 중심으로 그전보다 조금 높아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이라기보다는 고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과서 종류도 여러 개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되게 여러 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교과서의 종류가 여러 개라서, 저희 때만 해도 거의 한 가지 교과서로 배웠는데,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입장에서 학력고사를 볼 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교과서가 여러 개입니다. 영어 교과서도 여러 개, 다른 교과서도 여러 개이지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능 비율이 높아지면 학원을 다니고 또 일정한 학원군이 집중되어 있는 동네로 좍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십시오.
이번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에 혹시 불합리함, 불공정함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학교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학교 안에서 믿고 공부하면 충분히 수능이든 아니면 학종이든 아니면 교과전형이든 다 잘 갈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부장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사교육으로 쏠리지 않게 그다음 대책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헌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NO 일본’이라고 하는 구호를 했다고, 당시에 곳곳에 ‘NO 일본’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본사람들을 ‘노’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아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NO 일본’을 외친 거 아닙니까? 일본 일반인들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학교가 아니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아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막 제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다른 것까지 얘기를 같이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달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전체 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반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폭에 그 학생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알아 봐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학폭도 서로 안 가는 게 좋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학교에서도 그런 말이 안 오가는 게 좋아요. 또 학교에서 그런 말도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선생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의 그 발언 때문에 학폭에 갔다’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한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열린 것은 아니고 다른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든 학교의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자꾸 나오는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학교 내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치적 편향의 논란이 되지 않고 사회 현안에 대한 찬반의 건전한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더 큰 틀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헌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현황들을 서울시교육청하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능의 시험 출제를, 그러니까 교과서가 여러 가지라고 해도 집필 기준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학원이나 이런 데 사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막 당장 다 근절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시험 출제나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대학입시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저희한테는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교육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못다 한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오늘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혹시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시 좀 더 파악해서 각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