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계속)
- 2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6)(계속)
-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
- 1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
- 2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
-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
-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
-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6)(계속)상정된 안건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상정된 안건
1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상정된 안건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상정된 안건
2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상정된 안건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김명연 의원, 백혜련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한 거지요, 아닌가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명연 의원님 안에는 교육 기회균등 범위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은 신체적․정신적 외에 심리적 조건까지 확장하자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한 사항은 각각의 조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 있어서 그 범위에 정신적․심리적 조건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조건을 추가하는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손상으로 인한 제약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신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심리적 조건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는 질환군의 일종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는 규정하고 있으나 심리적 장애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심리적 장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 챕터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 증진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백혜련 의원안과 김광수 의원안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백혜련 의원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광수 의원님 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7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를 보시면 특수교육, ‘국가와 지자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그 차별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지자체의 임무, 교육책임자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권리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의견을 보내온 것에 따르면 장애학생․비장애학생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지로 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 증진과 관련해서는 5쪽을 보시면서 조금 저희들이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조의3제1항에 여기에 장애학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제가 저희들 대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요.
2항은 그대로 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1항․2항을 그대로 살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은 백혜련 의원이 낸 ‘심리적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네요?

그다음에 제17조의7 혹은 제17조의3……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차별금지를 하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조항을 해서 실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차별금지가 점점 더 선언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경영자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 주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앞으로 장애학생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7조에 해당하는……
17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건전한 성의식, 안전사고, 평화적 통일, 일종의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교육기본법상 17조 건전한 성의식, 안전사고, 평화적 통일 지향 이게 아마 입법 취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넣자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이고 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이고 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17조의5(안전사고 예방), 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거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다른 개별 법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시책들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곽상도 위원님은 이미 다른 조항들이 있는데 굳이 뭐, 추가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앞에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있지만 뒤에도 또 17조의7을 정해서 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법이 좀 간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쪽 법에 못 하게 금지해 놓은 것을 이 법에 들고 와서 선언하는 규정 또 갖다 넣고, 또 밑에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것, 그다음에 가면 조문이 또 나오고, 그 위에 가면 원칙 규정 또 있고. 법을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것의 실익이 뭐지요?

그 법을 만들 때 사실은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만드는 것 정도로만 해도 족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밝혀 두는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안을 다듬어 가지고 그 문안을 좀 보시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이유로’ 그랬는데 이 18조 기존 조항에서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이렇게 되어 있어서 4조에 넣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지적 조건을 정신적 조건에 포함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작업을 하신다면 일관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낸 법률안은 4조에 ‘정신적’을 추가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입법 과정에 맞는 것인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별도의 개정안을 누군가 의원님이 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정부가 내시든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된 것만 가지고 우선 좀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게 4조에도 있고 18조에도 있으니 너무 중복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다만 여기서는 4조에 ‘정신적’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동의를 하고 17조의 신설과 18조의 개정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에 ‘신체적 등’ 하고 써 있잖아요, 사실은. 17조의7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신적 등’도, ‘신체적 등’에 ‘정신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17조를 신설하는 문제와 18조를 보완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정부가 법안을 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건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교육감이 통학구역을 정하도록 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원칙적으로 1000m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초등학교 통학 거리를 1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통학 거리 기준으로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적정 규모 학교 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학구역의 설정을 법률에서 일정 기준을 강제하기보다 인구 분포 편차, 통학 여건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통학에 필요한 경비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으로 담기에는 시도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는 좀 살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근거만 좀 만들어 주고 이 근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구역을 정한다든지 그에 따른 통학구역에 대한 통학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도가 자치법규로 정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만 좀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1000m라는 이것을 한 번 정해 놓으면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만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학 버스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감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통학 거리가 엄청 길어요. 그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통학 거리가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 서울 도심에 살면 버스 두 정거장도 엄마들끼리 봉고차 빌려 가지고 애들 실어 나르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통학 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만 농촌에 가서 살기 싫어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제반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 표방하신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내가 받는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0m 자체가 규정이 너무 어려우시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초등학교 통학 거리를 1500m로 하고 있으니까 ‘1500m 이내로 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초과할 경우에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선언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거고. 이것 선언적으로 해 두는 게 뭐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이 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연결돼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그런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너지로도?

지방교육재정과장 이강복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통학구역에 관해 교육감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장이 초등학교에 통학구역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언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의 안전이나 통학의 편의를 도모할 그런 취지로 보면, 저희 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신설 조항 중의 1항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2․3에 어떤 구체적인 일률적인 수치를 넣는 부분은 시도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의미에서 1항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2항은 ‘통학구역 결정기준 등 통학구역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선언적인 의미와 함께 또 현실적인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지금 1.5㎞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정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어떤 수치를 넣는 것보다는 2항은 그렇게 조례로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회의 시간은 5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일찍 끝납니다.
하여튼 1시간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난번 9월 19일에 같이 한번 논의된 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사항은 두 가지인데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과 사립유치원 교원 포함 여부에 대한 발의 의원의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찬열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확인한 결과 가능하면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규모와 재원 관련해서는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육아휴직 관련 현황 및 재정 지원 시의 소요액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학교급별로 나와 있는데 11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근 3년간 평균 육아휴직률이 0.04%이고 사립 초․중등 교원 최근 3년간 평균 육아휴직 비율이 1.81,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최근 3년간 평균 육아휴직 비율이 4.19%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정 지원 소요액을 추정해 보면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을 적용할 때는 약 18억 원, 사립 초중고 육아휴직 비율을 적용할 때는 85억 5000만 원, 국공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을 적용할 때는 약 19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한번, 소요액을 추정해 보고 또 사립유치원 교원을 넣을 것인지가 그때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교원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차관님께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원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립 초중고 육아휴직 비율하고 국공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배포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30~40대 유치원교사들의 비중이 좀 높고요, 유치원교사의 98%가 여성입니다. 하지만 초․중등은 67% 정도가 여성이고요, 그런 성별의 차이 그리고 연령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추산을 해 보건대 국공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과 유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인 거지요?





그 옆의 페이지를 보시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4만 명에 가까운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한 것은 최근 3년간 15명, 연평균 0.04%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휴직을 하는 순간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신분보장이 된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서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만 만들어 놨을 때 오히려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신분을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19쪽에 여러 가지 휴직 조항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원들은 오른쪽에 조금 굵은 칸으로 했습니다만 불일치도가 거의 80~90%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휴직은 더 이상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는 정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분보장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만큼이라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재원 대책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주셔 가지고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하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 가입 유치원이 95% 정도 됩니다. 17페이지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유치원 3법 할 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이 있고 똑같은 대접을, 사립학교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막상 육아휴직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문제 나오니까 ‘거기는 사립학교하고 다릅니다’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교육행정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정부가 규제하거나 제한 가하거나 할 때는 꼭 공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하고 혜택 주는 것은 공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하고 다른 데라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회계투명성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또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부칙에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의논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립유치원 국공립화하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립교직원에 대한 국공립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자꾸만 견고하게 해 주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격차를 맞춰 주는 일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견고해지면 여기의 카르텔이 더 강력해져요. 다 못 들어오게 하지요.



교육부 의견 어떠세요?






어떻든 신분보장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걱정이었던 거잖아요.


그 문제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유치원 문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좀 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유치원 3법도 어떻게 하자고 해야 나중에 본회의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 본다 하는 얘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지 지금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만, 그냥 규제하는 것만 다 그렇게 해 놓고 막상 육아휴직 들어가니까 ‘돈 없어서 못 해 줍니다’ 이렇게 교육부 당국자 입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것 참 우리는 보기에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대안 없이 지금 가고 있다, 한쪽만 얘기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라도 방안을 내주세요. 한번 내 보세요.

그러면 2년입니다. 2년 유예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조승래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봐 주시겠습니까?
3쪽 보시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해서 4쪽에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안으로 수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5쪽에서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록물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산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정하는 것은 지난번 논의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법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권이 아니라 청산인 선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미 지금 해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 청산인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사학진흥재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이 제출을 받아서 이걸 사학진흥재단에 지정하는 것, 관리전담기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인과 기록물 보관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사학진흥재단 지정하지는 않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이 제출받는 것까지만 두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고, 쟁점은 청산인 지정에 있어서 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이 청산인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폐쇄명령 받거나 이렇게 되면 학교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지금까지는 누가 유지 관리를,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이게 대학 경우지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누가 관리하나요?





청산인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청산 관련된 재산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청산인이 할 수 있다고, 청산인이 할 수 있지만 사학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돈, 기금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체불임금 같은 이런 거를 지급해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청산인이 됐다고 해서.




지금 민법에 보면 해산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이사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법원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법원에 ‘사학진흥재단에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충돌이 되면 지정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의견 조회를 다 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기록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하셔서……
다음번 우리 법안소위가 19일입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됐던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법원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그걸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김현아 위원님.

체불임금 이외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서 융자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법인이 융자를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만약 재단이 융자를 받는다면 재단의 부채가 되는 것인지 또 재단의 일반회계와 청산인으로서의 회계가 분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교직원 체불임금의 신속한 변제를 위해서 사학진흥기금이 융자를 했는데 학교재단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학교재단의 잔여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융자를 할 수 있느냐는 지금 개정안은 이 법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고요. 예산으로 사학진흥기금의 기금을 편성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산인이 되면서 융자를 받게 되면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내세워서, 저희가 이것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청산인으로서 융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내세워서 받으니까 별개의 법 성격을 갖는 주체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잔여재산 매각대금으로 상환을 못 할 경우까지 저희가 융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를 할 때 잔여재산 그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8항, 9항도 같은 거니까 이것도 같이 넘기면 되는 거지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여기 8항, 9항 쪽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에 청산에 필요한 자금 대출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 조항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시면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교육정책 반영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초․중등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할 때에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초․중등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인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7항을 앞으로 당겨서 의원님의 발의안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는 전문위원안이 좋겠다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2항에 전문위원님 문구에서 ‘자료 및 국가 통계 등을 활용하여’라는 것이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을 미리 받았는데요. 이걸 조금 명확하게 해서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라고 구체화해서 명확히 하면 좋겠고 또 의원님의……

혹시 교육부에서 마련한 안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렸나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이 개정안이 아까 같이 쓱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에서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두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다음에 올 때 같이 좀 받아서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청산인으로서 사학진흥재단 이 기금을 쓰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뒤에 7, 8번 법률에 보면 청산에 대한 지원․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대여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분명히 별개의 문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견을 구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사학진흥기금으로 다 줘 버리면 다른 일반사학들의 반발이나 반대가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견을 같이 전부 받아서 다음 논의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게 다 해 주세요.



사학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게 학교를 진흥한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목적사업에 청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저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학을 진흥해 준다고 해 놓고서 사학이 잘 되게 북돋아 주는 데 기금을 써야 되는데 청산하는 절차에 돈을 쓰는 그것도 진흥인가요?

또 제대로 청산할 대학이 청산이 돼야 나머지 남은 다른 사립대학이 제대로 진흥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실제 이미 폐교가 돼 있어서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장차 청산 절차가 바로 임박하기 때문에 또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사학진흥재단이 역할을 하되 장차는 사학진흥재단이 별도의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해서, 하여튼 별도의 기구를 만들더라도 우선 청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십시오. 오영훈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다 청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라는 항목이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가 우리는 칸막이 나눠서 하겠다 이런 대답 가지고 이런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그것이 명확해야지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 대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무조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발의안은 현재 1항을 수정하고 맨 뒤에 봐 주시면 10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전문위원안에서는 1항은 현재의 통계법상 통계청에서 학령인구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으니 이것이 통계법상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1항을 수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10항은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수집에 대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다만 현행 법령 7항에 보면 예측 통계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안에 2항으로 끌어올려서 명확히 하여 거기에다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산출해서 공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문위원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되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을 거쳐 보니 ‘국가 통계 등을 활용하여’라는 표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통계에 대한 정의입니다―‘통계법 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렇게 명확히 하고 또 의원님 표현을 살려서 두 번째에 학생 수 추계 대신 ‘학령인구 추이 등’ 하고 10항에 있었던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를 살려서 ‘학령인구 추이 등 예측통계를 산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수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10항이 사라졌으니까 같고요, 다만 7항이 2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씩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전희경 의원안에서의 핵심은 학령인구에 대한 추계와 그 결과의 공개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안에는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부안에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얘기만 있지 학령인구 관련된 것에 대한 공개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반영해 주셔야지요. 지금 교육부안에서는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할 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은 뭐냐면 통계법상 국가 통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산출하는 교육통계하고 이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은 그것이 명확히 되어 있지가 않아요.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땜빵식의 조문을 만들어서는 오히려 통계법상 관리하는 국가통계하고 교육부가 하는 정책통계하고 혼선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떤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가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인구통계가 학령인구통계하고 같을 텐데 아마 제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당연히 인구의 경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교육부가 따로 학령인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교육부도 조영태 교수님, 인구학 하신 그분 불러서 내부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사실 저희 당정 차원에서도 이분 강의를 듣고 어쨌든 굉장히 여기에 기민하게 우리도 대응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학령인구, 학령인구 중에서 일부는 정규학교에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 통계를 우리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다면 그냥 앞으로 학령인구 추이를 잘 반영해서 교육정책을 잘 맞춰 가야 된다는 합의가 있으면 되지, 이게 입법사항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구추계라든가 학생 수 추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이야기하니까 학생 수 추계가 교육부보다도 더 일선 시․도교육청에 가면 훨씬 높아요, 솔직히 학생 수 줄 것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교원 수급이라든가 학교시설 문제라든가 이것이 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뽑아내서 이렇게 기초자료 수집에 뽑아내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지요. 추계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매년 추계 내는 것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주면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된다, 몇 년 뒤에는 얼마 정도 간다 하는 것 시․도교육청도 다 파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도교육청도 교육정책 세울 때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을 좀 강조하면 될 텐데 왜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도 학생 수 추계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년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중요 이슈가 되니까 19년부터는 2년마다 주기를 좀 더 당겨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 보고의 1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저희가 교육통계 수집하듯이 직접 수집하고 예측통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 통계법 18조에 의거해서 중복통계의 우려가 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것이 통계청의 공식 통계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통계로 만들 필요가 있고 저는 전문위원안, 교육부안 다 이렇게 2항으로 빼는 것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앞에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걸 왜, 자꾸만 위원장님은 통계법하고 행정통계가 2개 있음으로써의 혼란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계청 통계로 가게 되면 그런 세밀한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어차피 1년마다 추계하는 데 있어서 행정통계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2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만 이것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개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이것을 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 교육통계조사에 들어가는 통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 중에 장의 유형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시간을 지나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