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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6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6)(계속)상정된 안건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상정된 안건

1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상정된 안건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상정된 안건

2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상정된 안건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김명연 의원, 백혜련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한 거지요, 아닌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교육기본법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명연 의원님 안에는 교육 기회균등 범위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은 신체적․정신적 외에 심리적 조건까지 확장하자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한 사항은 각각의 조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 있어서 그 범위에 정신적․심리적 조건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조건을 추가하는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손상으로 인한 제약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신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심리적 조건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는 질환군의 일종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는 규정하고 있으나 심리적 장애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심리적 장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 챕터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 증진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백혜련 의원안과 김광수 의원안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백혜련 의원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광수 의원님 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7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를 보시면 특수교육, ‘국가와 지자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그 차별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지자체의 임무, 교육책임자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권리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의견을 보내온 것에 따르면 장애학생․비장애학생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지로 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먼저 장애의 범위에서 정신적인 요건을,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 증진과 관련해서는 5쪽을 보시면서 조금 저희들이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조의3제1항에 여기에 장애학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제가 저희들 대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요.
 2항은 그대로 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1항․2항을 그대로 살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은 백혜련 의원이 낸 ‘심리적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제17조의7 혹은 제17조의3……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17조의7이 맞습니다.
 7이 맞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17조의7을 신설함에 있어서 신설은 하되 신설 내용은 장애․비장애 구분하지 말고 ‘장애로 인한’ 뭐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부모단체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결이 가능해요?
 아니, 일단 의견만 나누시고요. 우리가 의견을 모은 다음에 위원님들 곧 오실 테니까 의결은 나중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17조의7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7조의7, 뭐 17조의3 신설하자고 한 것 없어도 이 취지가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 충분히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에 산재돼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아서 정리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 증진이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좀 낫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평등교육이라든지 장애학생 차등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규정들이 다 있는데 또 이렇게 규정을 별도로 만들면 실익이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게 같이 정리가 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요 또 평등교육을 해야 된다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로서는 여러 군데 나누어 있는 것보다는 정리되어서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비장애학생 표현하지 말자고 해서, 교육기본법 앞에 기본적으로 4조니 18조니 원만하게 표현을 잘해 놓았는데 굳이 이것을 또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될 특별한 사정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없다고 해서 차등을 두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한우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차별금지를 하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조항을 해서 실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차별금지가 점점 더 선언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경영자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 주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앞으로 장애학생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교육기본법상에 장애 유무 혹은 유형과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조항들은 선언적으로는 지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해서 ‘신체적 조건’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17조에 해당하는……
 ‘신체적’은 있는 거고 ‘정신적’이……
 예, ‘신체적’은 그렇지요. ‘정신적’을 넣자는 거고.
 17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건전한 성의식, 안전사고, 평화적 통일, 일종의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교육기본법상 17조 건전한 성의식, 안전사고, 평화적 통일 지향 이게 아마 입법 취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넣자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17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이 3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이고 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이고 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17조의5(안전사고 예방), 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거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다른 개별 법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시책들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쨌든 장애 유무…… 그러면 17조의7을 수정하신 의견대로 넣으면 이 제목이 좀 바뀔 텐데, 장애․비장애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목은 뭐로 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김광수 의원님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학생 등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이렇게 제목을 넣는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조에 남녀평등, 건전한 성의식, 안전사고 예방 등등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을 넣자 이런 거고.
 지금 곽상도 위원님은 이미 다른 조항들이 있는데 굳이 뭐, 추가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장애인학생 부모님들은 장애와 비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모두 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도 하고.
 앞에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있지만 뒤에도 또 17조의7을 정해서 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이한우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예, 그 부분……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이렇게 해 주세요’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을 꼭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한우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장애인부모단체에서는 장애․비장애를 굳이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러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 이런 표현 말고 이런 것을 쓰려면 이렇게 하려는 거지 지금 그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에 꼭 넣어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지요?
이한우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그렇게 직접 대놓고 요구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하니까……
 이게 있으니까 물어봤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한우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예,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17조의7에 ‘평등교육’으로 하나 이렇게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4조에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하는 게 들어갑니다.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이렇게 들어가지만 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그래 가지고 1항에 ‘시책 수립․실시’에 대한 얘기라든지 2항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배제나 차별 등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간다든지 3항에 ‘여러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7조에 가서 4조에 규정된 것들 일부분을 풀어서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 다 풀어서 17조의7에다 넣지.
 그래서 18조에 특수교육 항목 해서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17조의7을 안 만들어도 18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18조는 학교를 설립해서 경영해야 된다는 게 주안점이 되고 물론 교육 지원 위해서 시책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배제라든지 차별 금지하는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선언적으로 넣어 두는 것은 여러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8조에 ‘특수교육’ 들어가는 것처럼 예를 들면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남녀평등, 건전한 성의식, 안전, 평화적 통일 관련된 내용들도 19조 등등 그 이하에 평화적 통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에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들어가 있지는 않고 특수교육만 따로 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차라리 특수교육 이 항목을 바꾸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안을 주신다고 그러면……
 17조에 담아야 될 내용 중에 일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18조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왕 조항 있으니까 차라리 할 거면 있는 데다가 바꾸는 게 낫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8조에 학교를 설립․경영해야 되는 조항 하나, 그다음에 장애를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안 2항처럼 참여나 혜택에 있어서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한 3항 정도로 해서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곽상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조에 들어가는 ‘신체적 조건’ 17조에 또 넣고 18조에 특수교육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중복, 세 번이나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4조는 기본원칙이라 한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차라리…… 그래서 그런 조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다음번에 법안소위 할 때 그때 한번 갖고 오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이한우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차별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가 돼 있습니다. 1년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 게 돼 있어서 드러나지는 않지마는 예를 들자면 ‘이 학생이 수학여행 갈 때 안 따라왔으면’, 또 ‘이 학생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안 왔으면’ 그게 암암리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놓고 차별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조항까지 다 두고 있는데 이것을 또 선언해야 된다는 게 무슨 취지인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또 넣자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다 처벌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다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 하니 법이 누더기지, 이게 누더기 아니에요?
 법이 좀 간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쪽 법에 못 하게 금지해 놓은 것을 이 법에 들고 와서 선언하는 규정 또 갖다 넣고, 또 밑에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것, 그다음에 가면 조문이 또 나오고, 그 위에 가면 원칙 규정 또 있고. 법을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것의 실익이 뭐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게 법이 교육기본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기본에 관해서 대부분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교육의 본질을 좀 나타내 주는 그런 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법을 만들 때 사실은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만드는 것 정도로만 해도 족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밝혀 두는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안을 다듬어 가지고 그 문안을 좀 보시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별 다른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교육기본법에 반드시 명기해야 될 사유나 그리고 명기할 경우 어떤 조항을 조문화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한 가지 제가……
 박경미 위원님.
 18조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생각건대 지적 장애는 발달 장애라든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 말고 기존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서 17조의7을 만들기보다는 여기에 넣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적 장애는 발달 장애나 뭐 등등을 얘기할 것 같고, 정신적인 장애는 정신질환을 앓는 건가요? 앞에 4조에 ‘신체적․정신적 조건’ 이랬잖아요. 지적 장애를 아마 정신적인 조건으로 여기에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이유로’ 그랬는데 이 18조 기존 조항에서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이렇게 되어 있어서 4조에 넣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지적 조건을 정신적 조건에 포함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작업을 하신다면 일관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낸 법률안은 4조에 ‘정신적’을 추가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얘랑 맥을 맞추려면 여기도 지적 조건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4조를 개정하고 17조를 신설하는 것인데 우리가 18조를 손대면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입법 과정에 맞는 것인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별도의 개정안을 누군가 의원님이 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정부가 내시든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된 것만 가지고 우선 좀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그러면 위원회 대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게 다른, 18조는 전혀 개정 요구가 없는데 위원회가……
 그것 어떻게 됩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18조를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게 4조에도 있고 18조에도 있으니 너무 중복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다만 여기서는 4조에 ‘정신적’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동의를 하고 17조의 신설과 18조의 개정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또 다른데요.
 앞에 ‘신체적 등’ 하고 써 있잖아요, 사실은. 17조의7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신적 등’도, ‘신체적 등’에 ‘정신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을 구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정신 장애에 대한 관심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명연 의원께서 정신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함께 명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예요, 정신 장애예요?
 정신 장애는 발달 장애하고 좀 달라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는 것?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 조건’도 여기 앞에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유형이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차별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특수교육에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기존에는 신체․지적 장애를 좀 협소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신 장애까지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김명연 의원이 내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지요?
이한우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발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 법안을 하기에는 좀 특이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기본법이 좀 간결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서도.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논의하시지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자 ‘정신적’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아니,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다 하자’ 그것은 또 사실은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신체 등 장애 유무’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다 나열할 것 같으면 신체․정신․지적 다 나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장애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앞의 것은 ‘남녀’에 의해서, 장애 유형이 아니었으니까. 앞의 차별은 교육기본법에서, 한 번 더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는데……
 앞에는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이랬는데 뒤로 가서 ‘신체적 조건 등 장애’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니, 지금 ‘장애’라는 말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아니면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의 이유로’ 그렇게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신체적․정신적’ 그 뒤에 ‘지적․심리적’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열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신체적’으로 그냥 하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한 거고 그런데 왜 굳이 ‘정신적’만 추가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왕 할 거면 다 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조를 신설하는 문제와 18조를 보완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정부가 법안을 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건 좀 그렇게 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들은 의원님들이 법을 발의하시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부가 안을 만들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교육부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뒤에 있는 게 있어서 서로 뭘 빼고 넣을 건가 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지적이신 거잖아요. 계속 열거할 거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넣을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균등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본적인 선언과 같은 건데 이게 여야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안 하시고 왜 자꾸만 논점 있는 법안 갖고만 하시고……
 여태껏 열심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론 없이 통과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제 말은.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장애 유형에 대해서 4조에 규정을 할 때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시고, 17조 신설과 18조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서 좀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교육감이 통학구역을 정하도록 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원칙적으로 1000m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초등학교 통학 거리를 1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통학 거리 기준으로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적정 규모 학교 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학구역의 설정을 법률에서 일정 기준을 강제하기보다 인구 분포 편차, 통학 여건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통학에 필요한 경비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시도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2조의2(통학구역 등) 이것 개정안이라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0m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하는 거라는 거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지금 안은 신설 안인데요, 기존처럼 교육감이 소관 사무로서 정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법 개정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담기에는 시도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표 의원님의 개정안 취지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통학구역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법이 좀 보호를 해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는 좀 살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근거만 좀 만들어 주고 이 근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구역을 정한다든지 그에 따른 통학구역에 대한 통학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도가 자치법규로 정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만 좀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에 학생의 통학구역을 교육감이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통학구역을 설정할 때는 당연히 특히 초등학생들의 통학 거리라든지 통학 버스의 유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조례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했을 때 오는 혼란이나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1000m라는 이것을 한 번 정해 놓으면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만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통학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통학 버스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감의 결정, 즉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것은 각 시․도의회의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결정에 따라서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용을 이렇게 주는 데도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통학 버스를 운영하면 당연히 비용을 그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아니, 버스 운영 안 하는 대신 일반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 있는지는 저희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버스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달리 통학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하는 것은 대체로 몇 학교 정도 운영하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라든지 도 단위 지역에서 군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수학교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개교가 지연되고 아파트가 입주됐을 때 그때 이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학 버스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할 수 있는 것과 이 법안은 저는 좀 다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학생들의 적정 통학 거리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주고 나서 그것에 벗어났을 때 뭔가 교육기관이나 국가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국감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통학 거리가 엄청 길어요. 그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통학 거리가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 서울 도심에 살면 버스 두 정거장도 엄마들끼리 봉고차 빌려 가지고 애들 실어 나르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통학 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만 농촌에 가서 살기 싫어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제반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 표방하신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내가 받는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0m 자체가 규정이 너무 어려우시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초등학교 통학 거리를 1500m로 하고 있으니까 ‘1500m 이내로 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초과할 경우에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선언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거고. 이것 선언적으로 해 두는 게 뭐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이 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연결돼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그런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너지로도?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과장 이강복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통학구역에 관해 교육감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장이 초등학교에 통학구역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언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의 안전이나 통학의 편의를 도모할 그런 취지로 보면, 저희 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신설 조항 중의 1항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2․3에 어떤 구체적인 일률적인 수치를 넣는 부분은 시도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의미에서 1항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2항은 ‘통학구역 결정기준 등 통학구역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선언적인 의미와 함께 또 현실적인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지금 1.5㎞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정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어떤 수치를 넣는 것보다는 2항은 그렇게 조례로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좋고요. 3항하고 4항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방교육청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때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비용이라고 담을 필요는 없지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자구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구를 정리를 해 줘 보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바로 정리가 되면 정리해서 이따가 의결할 때까지 정리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항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의사일정 제5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회의 시간은 5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일찍 끝납니다.
 하여튼 1시간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난번 9월 19일에 같이 한번 논의된 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사항은 두 가지인데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과 사립유치원 교원 포함 여부에 대한 발의 의원의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찬열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확인한 결과 가능하면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규모와 재원 관련해서는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육아휴직 관련 현황 및 재정 지원 시의 소요액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학교급별로 나와 있는데 11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근 3년간 평균 육아휴직률이 0.04%이고 사립 초․중등 교원 최근 3년간 평균 육아휴직 비율이 1.81,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최근 3년간 평균 육아휴직 비율이 4.19%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정 지원 소요액을 추정해 보면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을 적용할 때는 약 18억 원, 사립 초중고 육아휴직 비율을 적용할 때는 85억 5000만 원, 국공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을 적용할 때는 약 19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한번, 소요액을 추정해 보고 또 사립유치원 교원을 넣을 것인지가 그때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교원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차관님께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치원까지 다 담아서 해 보려고 여러모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법안에서는 유치원 부분은 빼고서 사립 초․중등 교원 부분으로 국한해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원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사립 초중고 육아휴직 비율하고 국공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강정자입니다.
 배포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30~40대 유치원교사들의 비중이 좀 높고요, 유치원교사의 98%가 여성입니다. 하지만 초․중등은 67% 정도가 여성이고요, 그런 성별의 차이 그리고 연령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추산을 해 보건대 국공립유치원 육아휴직 비율과 유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법이라든지 재정 지원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립 교원들은 여러 가지 신분보장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이 법을 바꿔 가지고서 신분보장 내지는 휴직수당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청도 어려울 수도 있고 유치원도 혼란이 올 수가 있어 가지고 당분간은 좀 유보를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재원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 교원이 신분보장이 안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유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유치원이요,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립 교원들은 신분보장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거기는 되고요.
 이 사람들을 육아휴직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선생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신분보장도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위원님,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사립 초중고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95%의 학교들이 참여를 했는데 국공립 교원과 똑같은 수준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2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는 제대로 보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초․중등 교원에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의 페이지를 보시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4만 명에 가까운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한 것은 최근 3년간 15명, 연평균 0.04%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휴직을 하는 순간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신분보장이 된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서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만 만들어 놨을 때 오히려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신분을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30~40대 또 20대 후반의, 20대 30대 40대의 선생님들이 사립유치원에 많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실제로 육아휴직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출산할 경우는 유치원을 관둬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출산을 또 기피하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휴직조항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신분보장 문제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논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휴직 조항도 더 보고.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19쪽에 여러 가지 휴직 조항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원들은 오른쪽에 조금 굵은 칸으로 했습니다만 불일치도가 거의 80~90%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휴직은 더 이상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는 정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분보장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만큼이라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재원 대책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주셔 가지고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하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고용보험 들어갑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학연금이나 또는 고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을 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사학연금?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17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사학연금 가입 유치원이 95% 정도 됩니다. 17페이지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빨리 그만두는 예가 많아서 사학연금을 타 가는 것도 잘 못 타 가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길게 있지 않으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유치원법 할 때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공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원해 주는 거 나오니까 그냥 그것은 사립학교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 자체도 지금 지원을 안 해 줄 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난번 유치원 3법 할 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이 있고 똑같은 대접을, 사립학교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막상 육아휴직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문제 나오니까 ‘거기는 사립학교하고 다릅니다’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교육행정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과 지원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다행히 그나마 그래도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지원이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안을 찾는다든가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 개정할 때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정부가 규제하거나 제한 가하거나 할 때는 꼭 공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하고 혜택 주는 것은 공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하고 다른 데라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회계투명성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또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부칙에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의논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교육부는 이찬열 위원장이 낸 이 입법 취지에 동의를 했던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원 대책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 이 재원 대책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유예기간 한 3년 정도면, 그런데 3년은 너무 길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은 너무 길다기보다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5년이오? 법을 5년을 유예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안은 3년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이게 비율을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게 적용되면 제가 봤을 때는 육아휴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차관님, 이것 때문에 하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립유치원 국공립화하는 것 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교원들 고용승계 안 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고용승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반발이 심해 가지고 고용승계는 지금 똑같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발해요? 국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치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이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하는데요, 그 선생님들 고용을 연계를 안 시켜 주시면 일자리 하나 없애고 일자리 또 만드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도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는 답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사립교육기관 스스로 정상화 방안을 가져가시면서 해야지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하는 정말 이상한 행태예요. 유치원 현장 국공립화되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원장이 경영을 제대로 못 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립교직원에 대한 국공립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자꾸만 견고하게 해 주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격차를 맞춰 주는 일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견고해지면 여기의 카르텔이 더 강력해져요. 다 못 들어오게 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국공립유치원에서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용시험 준비하는 사람 쪽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공무직법 같은 것 추진하거나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발하는 게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반발하는 건데, 그게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쳐 달라는 요구라서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다만 재원 대책이 아직은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당초 교육부에서 한 3년 정도 유예를 달라고 했던 거란 말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언적으로라도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고 3년 유예를 주고 도저히 만약 3년 동안 시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조금 더 유예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가 있을 테니 우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 그런 취지로 토론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 의견 어떠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문제없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런데요……
 뭘 또 ‘그런데요’예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아니, 제가 이것 만들어 놓고 ‘아, 통과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전에 또 막 와 갖고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차관님이 다시 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서운하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하시고 어쨌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3년 유예를 할 것을 한 2년 유예……
 2년, 그러시지요. 2년 유예하시고요. 재원 대책을 도저히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니, 강사법도 계속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년 하세요. 3년 이상 유예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한 가지만……
 어떻든 신분보장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걱정이었던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분보장도 채우면서 재원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가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사립유치원 문제를 종국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향을 내세요. 사립유치원 문제를 그냥 공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지 말고 사립학교하고 마찬가지로 법인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 기간 중에 사립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림을 내놓고 그러고 나서 유치원하고 그쪽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육아휴직 문제도 그 속에서 이게 다 풀려나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유치원 3법만 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유치원 문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좀 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유치원 3법도 어떻게 하자고 해야 나중에 본회의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 본다 하는 얘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지 지금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만, 그냥 규제하는 것만 다 그렇게 해 놓고 막상 육아휴직 들어가니까 ‘돈 없어서 못 해 줍니다’ 이렇게 교육부 당국자 입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것 참 우리는 보기에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대안 없이 지금 가고 있다, 한쪽만 얘기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라도 방안을 내주세요. 한번 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님께 개별 보고도 드리겠고요.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투명성을 강화하면 그것과 관련된 국가 재정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2년입니다. 2년 유예 맞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조승래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봐 주시겠습니까?
 3쪽 보시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해서 4쪽에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안으로 수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5쪽에서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록물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청산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정하는 것은 지난번 논의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법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권이 아니라 청산인 선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미 지금 해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 청산인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사학진흥재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차관님 말씀은 뭐냐면 4쪽에 보시면 ‘해산을 명하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7개 해산 과정에 있는 청산법인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산을 명하는 경우’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 7개 폐교된 학교도 이 조항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급입니까? 소급인가요, 소급으로 하자는 건가요? 소급이잖아요, 소급.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소급이라기보다는 장래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산인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청산인이 사임을 한다든지 해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사학진흥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급보다는 변경 시, 변경 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겠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도 저희 국장이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곽상도 위원님께서 아직 의견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이 제출을 받아서 이걸 사학진흥재단에 지정하는 것, 관리전담기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인과 기록물 보관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사학진흥재단 지정하지는 않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이 제출받는 것까지만 두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시 말씀드리면 좋기는 사학진흥재단에서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을 받아서 관리하면 제일 깔끔하고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대안으로 그러면 교육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정부기록물관리소로 넘긴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폐교대학이든 중․고등학교든 어쨌든 간에 사실 학적기록에 대한 보관은 영구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영구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관 관리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고, 쟁점은 청산인 지정에 있어서 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이 청산인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법원 실무하고 어떤 마찰이 있느냐 이걸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법원에서 청산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판으로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법원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폐쇄명령 받거나 이렇게 되면 학교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지금까지는 누가 유지 관리를,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이게 대학 경우지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누가 관리하나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기록물을 제출받아서 보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적부만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적부 말고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다른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폐교되거나 한 대학들의 학적부만 사학진흥재단에, 법에 근거 없이 규칙이나 시행령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고 그러면 다른 자료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육부 해산명령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모든 경우에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해산되는 경우는 다 모든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성도 있고 또 비용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청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도 자기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학진흥재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 청산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청산인들은 교육부가 해임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물러났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학진흥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산인으로 사학진흥재단을 선임을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근로자들 급여, 교사들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사학진흥재단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청산인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청산 관련된 재산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청산인이 할 수 있다고, 청산인이 할 수 있지만 사학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돈, 기금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체불임금 같은 이런 거를 지급해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청산인이 됐다고 해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된다,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법원하고 상의를 해서 법원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청산하는 절차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절차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기 전에 한번 법원하고 협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청산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선임 주체는 법원으로 규정을 해서 법인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는 입법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법원하고 실무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이런 게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입법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시면 그렇게 하지요. 지금 법원에다가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 요청하는 건과 관련해서 법원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까?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법원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고요.
 지금 민법에 보면 해산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이사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법원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법원에 ‘사학진흥재단에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충돌이 되면 지정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의견 조회를 다 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
 아니, 지금……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저희가 청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앞으로 폐교될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대학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건데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서 가면……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이것 결정의 주체는 법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요, 안다고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이해충돌되는 것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압니다. 그것도 알아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그러니까요.
◯곽상도 위원 아는데 실무적인 걸 한 번만 점검하고……
 그러시면 법원의 청산 과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금보험공사 입법례도 있고 하니까 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이 청산인으로 지정 요청하는 것이 법원의 청산 절차와 충돌 여부 혹은 법원의 의견을 들으셔서 받으세요.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돼,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록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하셔서……
 다음번 우리 법안소위가 19일입니까?
 지금 가서 법원에다 물어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의견 조회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됐던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법원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그걸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문제는 없겠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체크해 보고 그러고 오셔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저도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면 지금 확인하시고요.
 김현아 위원님.
 아까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일 경우에 체불된 임금에 돈을 넣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자산 관계라든지 따져서 대출을, 대부를 받을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진흥기금이 해산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런 과정이 사학진흥기금에 있어서의 재정건전성 문제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걸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불임금 이외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서 융자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법인이 융자를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만약 재단이 융자를 받는다면 재단의 부채가 되는 것인지 또 재단의 일반회계와 청산인으로서의 회계가 분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교직원 체불임금의 신속한 변제를 위해서 사학진흥기금이 융자를 했는데 학교재단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학교재단의 잔여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융자를 할 수 있느냐는 지금 개정안은 이 법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고요. 예산으로 사학진흥기금의 기금을 편성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산인이 되면서 융자를 받게 되면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내세워서, 저희가 이것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청산인으로서 융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내세워서 받으니까 별개의 법 성격을 갖는 주체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잔여재산 매각대금으로 상환을 못 할 경우까지 저희가 융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를 할 때 잔여재산 그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뭐 어쨌든 법원의 어떤 의견을 듣는 과정만 거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걸 미리 좀 받아 놨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군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8항, 9항도 같은 거니까 이것도 같이 넘기면 되는 거지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여기 8항, 9항 쪽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에 청산에 필요한 자금 대출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 조항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6, 7, 8, 9는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거의 같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교육정책 반영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초․중등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할 때에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초․중등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잠깐만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교육통계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인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7항을 앞으로 당겨서 의원님의 발의안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는 전문위원안이 좋겠다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2항에 전문위원님 문구에서 ‘자료 및 국가 통계 등을 활용하여’라는 것이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을 미리 받았는데요. 이걸 조금 명확하게 해서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라고 구체화해서 명확히 하면 좋겠고 또 의원님의……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중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마련한 안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렸나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나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예, 가지고……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서 보고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전희경 위원님께만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걸 좀 주세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사하는 동안 다른 거 먼저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되지요, 뭐.
 그러면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넘어가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이 개정안이 아까 같이 쓱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에서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두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다음에 올 때 같이 좀 받아서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청산인으로서 사학진흥재단 이 기금을 쓰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뒤에 7, 8번 법률에 보면 청산에 대한 지원․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대여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분명히 별개의 문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견을 구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사학진흥기금으로 다 줘 버리면 다른 일반사학들의 반발이나 반대가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견을 같이 전부 받아서 다음 논의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게 다 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학연금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별도의 청산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별도 재원이 돼야 됩니다, 칸막이가 있는. 그렇게 설계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이걸 다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산재단을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앞으로 학교들 폐교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이걸 전담하게 하는 게 그게 차라리 본래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나요?
 사학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게 학교를 진흥한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목적사업에 청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저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학을 진흥해 준다고 해 놓고서 사학이 잘 되게 북돋아 주는 데 기금을 써야 되는데 청산하는 절차에 돈을 쓰는 그것도 진흥인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신 대로 청산에 들어가는 기금은 별도의 기금으로써 따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또 제대로 청산할 대학이 청산이 돼야 나머지 남은 다른 사립대학이 제대로 진흥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하는 걸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동의하는데 그 관리하는 기관이 사학진흥재단이 되는 게 맞냐, 아니냐, 이것 어차피 기금 간에 칸막이를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별도의 관리부서나 관리하는 거를 만드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또 그러면 기구를 새로……
 교육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새로 자리 만들고 하는 거 제일 좋아하면서 왜 그래요?
 그건 또 다른 과정들이니까……
 우선 지금 실제 이미 폐교가 돼 있어서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장차 청산 절차가 바로 임박하기 때문에 또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사학진흥재단이 역할을 하되 장차는 사학진흥재단이 별도의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해서, 하여튼 별도의 기구를 만들더라도 우선 청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리고 8번, 9번 이 법에 보면 5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밑줄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의 체불임금이라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의 융자라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청산인의 직무 및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십시오. 오영훈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다 청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라는 항목이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가 우리는 칸막이 나눠서 하겠다 이런 대답 가지고 이런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그것이 명확해야지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 대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무조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6, 7, 8, 9항은 4건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6, 7 논의하다가 8, 9로 넘어간 것이에요. 논의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임금 체불이나 이런 데에 기금을 쓰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다고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저희가 체불임금을 먼저 선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고 이 근거를 두는 것인데요,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되더라도 체불임금을 대여하는 주체와 청산인이 동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내세워서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의견 같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법률자문 받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법원에도 반드시 의견을 다 받아서 주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리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기금과 청산 과정에서 내지는 폐교 자산을 관리하는 기금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아마 이것 때문에, 다른 사립학교 사립대학들의 반발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 통계와 관련된 것……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새로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안은 현재 1항을 수정하고 맨 뒤에 봐 주시면 10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전문위원안에서는 1항은 현재의 통계법상 통계청에서 학령인구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으니 이것이 통계법상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1항을 수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10항은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수집에 대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다만 현행 법령 7항에 보면 예측 통계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안에 2항으로 끌어올려서 명확히 하여 거기에다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산출해서 공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문위원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되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을 거쳐 보니 ‘국가 통계 등을 활용하여’라는 표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통계에 대한 정의입니다―‘통계법 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렇게 명확히 하고 또 의원님 표현을 살려서 두 번째에 학생 수 추계 대신 ‘학령인구 추이 등’ 하고 10항에 있었던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를 살려서 ‘학령인구 추이 등 예측통계를 산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수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10항이 사라졌으니까 같고요, 다만 7항이 2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씩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나머지는 절차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부안 2항 되어 있는 내용만 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테크니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하나씩 밀려 내려가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육부안을 정리해서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요.
 전희경 의원안에서의 핵심은 학령인구에 대한 추계와 그 결과의 공개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안에는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부안에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얘기만 있지 학령인구 관련된 것에 대한 공개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반영해 주셔야지요. 지금 교육부안에서는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말씀대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공개할 수 있다’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정부의견을 저번 법안소위 때 제출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공개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하여야 된다는 강행조항으로 가는 것은 사실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잠깐만요, 공개하는 데 무슨 예산이 들어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예측통계를 산출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
 예측통계 산출하는 것은 어차피 돈 드는 것이고 지금 예측통계는 산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측통계 산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아니요, 표현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지금 교육부안이 예측통계를 산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측통계 산출하신다는 이야기지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예, 그래서……
 그런데 공개하는 게 무슨 돈이 들어요?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그래서 전문위원안보다는 발의안의 10항 표현 그대로 초․중등교육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게 저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좋은데 원래 전희경 의원안의 취지는 공개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공개를 어디다가 담으실 것이냐고요. 공개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위원님 말씀 받아서 2항에 보시면 예측통계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할 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은 뭐냐면 통계법상 국가 통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산출하는 교육통계하고 이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은 그것이 명확히 되어 있지가 않아요.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땜빵식의 조문을 만들어서는 오히려 통계법상 관리하는 국가통계하고 교육부가 하는 정책통계하고 혼선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떤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가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통계법상 유사한 통계, 중복되는 통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밝혀지지 않은 자료를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차례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머릿속에 드는 게 학령인구라고 하는 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매해 출산인구와 크게 다를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인구통계가 학령인구통계하고 같을 텐데 아마 제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당연히 인구의 경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교육부가 따로 학령인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현행에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통계자료와 관련해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2016년 2018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문구를 해 나가는 게 솔직히 무슨 실효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워낙 기초자료 수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령인구 추이는 사실 기초자료 중의 하나인 것이잖아요. 물론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교육정책 전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초자료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얘를 빼서 특별히 강조하시려는,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입법 의도를 가지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이렇게 급감하는 상황이니 이것을 공개하고 이것에 맞추어서 정책 수립을 한다는 지침으로 삼으면 될 것 같지, 이것을 이렇게 초․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에 유난스럽게 강조해야 되는 사항인지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의구심을 갖고 이 논의를 듣고 있었고요.
 사실 교육부도 조영태 교수님, 인구학 하신 그분 불러서 내부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사실 저희 당정 차원에서도 이분 강의를 듣고 어쨌든 굉장히 여기에 기민하게 우리도 대응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학령인구, 학령인구 중에서 일부는 정규학교에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 통계를 우리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다면 그냥 앞으로 학령인구 추이를 잘 반영해서 교육정책을 잘 맞춰 가야 된다는 합의가 있으면 되지, 이게 입법사항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법에 따라서 인구통계조사 하는 게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하나요? 그러면 2년마다 된 통계청 조사 가져와서 인구 추계하면 학령인구도 거의 그대로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이 연도의 통계가 필요하다면 금년도 출생아가 몇 명인지 행자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의하면 안 가르쳐 주지만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면 가르쳐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통계청 발표 사이의 중간 연도도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인구추계라든가 학생 수 추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이야기하니까 학생 수 추계가 교육부보다도 더 일선 시․도교육청에 가면 훨씬 높아요, 솔직히 학생 수 줄 것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교원 수급이라든가 학교시설 문제라든가 이것이 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뽑아내서 이렇게 기초자료 수집에 뽑아내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지요. 추계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매년 추계 내는 것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주면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된다, 몇 년 뒤에는 얼마 정도 간다 하는 것 시․도교육청도 다 파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도교육청도 교육정책 세울 때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을 좀 강조하면 될 텐데 왜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도 학생 수 추계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자료 가운데는 학령인구 추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너무 이것을 등한시하고 안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년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중요 이슈가 되니까 19년부터는 2년마다 주기를 좀 더 당겨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 보고의 1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저희가 교육통계 수집하듯이 직접 수집하고 예측통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 통계법 18조에 의거해서 중복통계의 우려가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
 자, 보세요.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이고 교육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애들이 출생했어요. 통계가 아니고 이미 출생했다고. 그러니까 몇 명 출생했는데 7년 후면 학생 수가 얼마다 하는 것은 그냥 통계청 자료에 의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자료예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차이 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계할 때는 지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게 되면 전입인구, 전출인구 이런 것을 따지고 또 아파트가 건설되면 한 가구당 몇 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통계청의 공식 통계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통계로 만들 필요가 있고 저는 전문위원안, 교육부안 다 이렇게 2항으로 빼는 것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앞에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걸 왜, 자꾸만 위원장님은 통계법하고 행정통계가 2개 있음으로써의 혼란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계청 통계로 가게 되면 그런 세밀한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어차피 1년마다 추계하는 데 있어서 행정통계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2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만 이것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희경 의원안에는 공개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학령인구 추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희경 의원안은 기초자료 및 학령인구 추이에 관한 자료수집을 매년 조사하고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11조의2에 들어간 것을 뒤로 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희경 의원안이 11조의2 1항에 들어 있는 것이고 교육부와 전문위원안이 2항으로 뺀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에서 교육통계조사의 범위에 학령인구 추이나 교원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개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이것을 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 교육통계조사에 들어가는 통계의 내용이 뭡니까?
하유경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처럼 교육 전반에 대한 그야말로 기본통계를 의미하지요.
 기본통계에다가 예측통계를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예측통계에는 학령인구 그다음에 장차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예측통계를 같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교육통계조사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학생 수 추계 등등 다 나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 중에 장의 유형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에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지난번에 시설법을 하면서 이것을 폐기했어야 되는데 폐기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난번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10조, 13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시켜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뭐 의견 없으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시설법을 할 때 같이 폐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시간을 지나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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