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7.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계속)
- 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
-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1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18.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
- 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계속)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계속)
- 5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13)(계속)
-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63)(계속)
-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
-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
- 7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
-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
- 7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
- 8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상정된 안건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계속)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계속)상정된 안건
5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13)(계속)상정된 안건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63)(계속)상정된 안건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7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상정된 안건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상정된 안건
7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상정된 안건
8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오늘은 6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3시간이니까 좀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견이 있다 그러면, 이견이 확인되면 가능하면 토론을 길게 안 하고 바로바로 그냥 보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 번도 논의가 되지 못했던 법안도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할 테니 개별 법안에 대한 의사가 있는 분들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본 위원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 국회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번안하려는 것입니다.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때 자료를 다 위원님께 드린 바가 있으니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결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적용례 추가 건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용례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번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번안으로 의결을 하고요……
이 번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번안된 것을 가지고 의결하면 되고 이의가 있으시다 그러면 지난번 의결한 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쭐게요. 이 안건을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 뒤에 있는 4항, 5항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계속 몇 차례 논의가 있어 왔으니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을 전문위원과 교육부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고 안 되면 그냥 보류하도록 할 테니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학진흥재단이 아닌 별도의 청산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되면 동 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학진흥기금 외 별도 청산 기금의 조성 방법과 분리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대안은 1, 2의 지적에 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저희가 법원에 청구해서, 요청해서 청산인을 지정받는 그것을 아예 삭제하고요. 사학진흥재단이 기존에 있는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할 때 전문성이 더 필요하니까 업무 지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학진흥재단법에 융자기금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쪽에 보시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교육부(대안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던 안이고요, 교육부(대안2)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는 그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요. 47조 3항만 저희가 신설해서 ‘교육부장관에게 폐교된 학교가 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제시하여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사립학교법에서는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3쪽을 보시면 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6조 1항의 6호를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그동안은 제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삭제하기 때문에 청산 지원이라는 업무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사학진흥법 19조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사립학교법 제34조 2항 또는 47조 1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업무로 추가된 것은 지난번과 같고요, 2항을 추가해서 융자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조정을……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학진흥재단에 이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 별도 조직이라기보다는 내부 조직을 두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법적인 업무는 청산인들이 계속 수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체불임금 같은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거기서도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산 작업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폐교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별도의 청산기구까지 필요하다라고 공감대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한번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하시고, 그게 구성이 되면 청산지원 업무를 그리로 넘겨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지금 상황에서 청산에 대한 지원 업무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혹시 뭐 더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면 이것은 그냥 넘길 거고요,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지난 소위 때 축조까지 다 마친 사안이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정리된 대안이 있으면 정리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현행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담고 제정법에는 복합시설의 이용․운영․관리에 관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

1페이지, 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때 치안에 관한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형편이 어려운 곳에는 국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제정법보다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보았고, 2개의 제정법안을 하나로 만든 대안과 현행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개정해서 학교복합시설을 넣는 개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법안입니다. 1조부터 8조까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제2조(정의)를 보십시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제3조(책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특례를 두었습니다. 건폐율 등에 대한 특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제7조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입니다.
7조에서는 3항이 중요해서 3항만 읽겠습니다.
제3항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부칙까지 있는 그런 제정법안 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정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특례를 넣는 규정과 제7조제3항처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6개 복합시설 중에서 99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데 교직원들이 그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는가, 완화시킬 수 있는가가 사실은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7조제3항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녹여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정안으로는 5조의2와 제5조의3을……




조금 보충설명 하자면, 사실은 7조가 핵심인데요. 3항에 위탁하는 게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7조 1항과 2항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 있어서는 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든 아니면 교육감이 되든 아니면 학교장이 되든 아니면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되든 일단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복합시설로 인해서 학생의 교육과정이나 교직원의 업무, 기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학교운영에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명 주신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안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개정해서 하는 안이 있는데 지금 김한표 의원님과 안민석 의원 그리고 교육부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서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운영에 사실 조금 더 방점이 찍힌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실제로 건설과 관련된, 그렇지요? 이게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방점은 다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운영의 측면을 좀 강조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법안을 내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여지는 중복이나 불필요한 것들은 조문을 정리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제정법 2개를 놓고 대안을 만들 때 검토했던 것은 현재 지역별로 운영하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례도 있는데 이 이용 허가라든가 제한,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각 조례나 현장에서 실정에 맞게 규율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약간 집행적인 세세한 내용들로 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법에서는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법으로 가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는 게 낫지요? 근거만 딱 두고 나머지는 조례에 위임하는 거지요.


잠깐만 보시면……

제5조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그랬는데요. 이것을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감독청이라는 말이 불명확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용례를 보시면 조 제목이 ‘건폐율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이고 그 내용이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명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7페이지, 7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에서 제2항 ‘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복합시설을 설치할 때 어쨌든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

다 이것 때문에 학교에 복합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든, 6학년 학부모는 관심 없고 1학년 학부모는 펄펄 뛰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설치는 대부분,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법안 심의 논의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의 숫자와 관련해서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 지방의회 의원 숫자에 비해서는 큰 규모이므로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정치인을 학운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부모로서의 권리, 피선거권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권리 제한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하고 이미 당선된 사람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학운위 위원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인 등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 선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학교의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는 등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에 필요한 정보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때 전희경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이 학운위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심사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되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29조(겸직 금지)의 제1항의 제1호에 나오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만약에 학운위 위원이 된다 그러면 의장님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고 의장님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이것을 해당 의원님한테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위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 아니다, 겸직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3개월 내에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되고 겸직할 수 있다라고 통보가 되면―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심사를 받은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학운위에 정당인을 허용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문제인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746명 그리고 선거법상 후보등록자가 총 468명 해 가지고 총 1214명입니다. 이것을 총 위원으로 나누면 지방의회 의원은 한 1% 차지하고 선거법상 후보등록자까지 합하면 한 2% 됩니다. 현황은 이렇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학운위에 정치인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정당인은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이 국립학교 42개 중 5개 학교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운위 위원의 특정한 자격 제한을 둔 조례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조례에서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권고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안 모아지면 보류를 해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의견들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1214명이나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학교에서는, 또 이 정당인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학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도록 좀 열어 두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시골지역, 학생 수 100명, 5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쪽에서는 사실 학운위 위원을 모시기조차 힘드시고요. 그런 쪽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을 모실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곽상도 위원님이 지역구는 대구인데 자녀가 만일에 서울에 있고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나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못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 학부모로서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제한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법에 ‘그것은 예외로 한다. 지역구와 일치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두면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선거에 활용되고 악용될 것 같으면 배우자나 관련된 자들도 다 막아야 되는 거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자는 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보류하고요.
의사일정 제9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금리가 낮은 일반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3쪽을 보시면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에 15억 원 증액한 사례가 있고 5쪽의 구상채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큰 실익은 없지만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7쪽 구상채권 등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법에는 대학생에게만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대출받은 학생들이 졸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개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인이 되어서, 이것을 싼 이자로 갈아타야 되는데 일반인이라 못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면 융자를 주거나 장학금을 지원할 때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을 통한다거나 어떤 금융기관을 통하다 보면 변동금리를 취하게 되면, 이게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괜찮은데요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것은 예전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땅을 명의가 확실하지 않을 때 한시법을 만들어서 구제해 줬던 것처럼 1년 한시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만들고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취업후상환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 정부보증대출이라든지 일반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전환대출, 상시적인 전환대출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상시적으로 재정부담의 증가가 생기고요. 또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역으로 고소득층 재정 지원하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대출이 법 통과해서 하면, 만약에 500만 원 대출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법 고쳐지면 혜택을 얼마 보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관련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 중에 의료행위 관련 직무만을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등등 해서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의료행위인데 이 의료행위만 딱 떼어 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건교사의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한 상황인바 보건교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법령 체계를 볼 때 현재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교직원의 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과목의 교사 또는 비교과 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내용들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다 법에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나뉩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임과 동시에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권리와 책임도 있는데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사 내부에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의료행위를 강조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무료 처치 요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그 결과 정작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학생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약 16% 정도 있다는 점과 지금 학교 교육시설을 보면 의료기관과 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교사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법령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법령에서도 의료행위 근거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는 동 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렇게 의료행위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까지 다 법에 두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는 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 2008년도에 6만 9000건이었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10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가 됐어요. 한 12만 건 이상으로 급증을 했지요. 그래서 경미한 사건 사고라 할지라도 무조건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이런 점도 있어서 엄청나게 늘어나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직무 범위가 너무 넓어졌지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정부나 국회 관계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유․무형의 아이들의 안전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도 중요하고 교육시스템도 중요하고 예산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이들의 건강권, 안전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건교사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직무 강화 이것을 법률로 한다면 좀 더 제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행령하고 법률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과도한 의료행위 요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 미만입니다, 보건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절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법률로 해서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안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논의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강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보건법상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보건교사들이 당신들이 갖는 보건 또 의료인으로서 조치해야 될 사항 외에 기타 요구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보건교사 외의 업무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보건법의 법문에 명기를 해 달라고 요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직무 외의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업무 부담이 없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업무 영역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지금 실제 교과목도 가르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과도한 업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책임성 담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통계를 보니까 일평균 60명 내지 7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도 하고, 심리상담도 합니다. 그다음에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책임성 담보, 안전 확보 이런 차원에서 좀 각도를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에서도 수정안 하지 말고 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1페이지 보시면 영양교사, 사서교사, 다른 직무를 규정한 법령 체계를 보시면 다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어떤 직무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 시행령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만 이렇게 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법들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사 직종에 대한 직무 범위는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가∼타 중에서 특정 부분만 법률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실은 책임성 담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보건교사님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 의료행위를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혹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다만 특별히 좀 심하게 다쳤거나 의료행위가 필요한 부분들은 법률로 해야 이분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방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책임성 담보해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을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선생님들이 해 줄 수 있는 영역이고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거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행령으로 하느냐 법률로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과도한 의료행위가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좀 더 책임성 담보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해 가지고 해 주면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직무 안정성 그것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보건교사의 직무’ 해서 가∼파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카까지는 보건교사로서 해야 될 일종의 행정적인 업무들을 다루고 있고요. 타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와 의료행위를 조금 구분을 해서 의료행위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으로 올리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업무와 의료행위를 좀 구분해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두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제안 같으니까, 저는 그것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상도 위원님.
좌우간 사실 저도 법률안을 내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규정은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의료행위라고 하는 게……
임재훈 의원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구체화시켜 놓으니까.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부담 갈 것 같은데도 이런 일들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또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간호사의 자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하고 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힘들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정하고 간다면 보건교사의 위상도 만들고 아이들의 안전도 갖지 않나 싶네요.
사실은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본인들이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책임성이 담보가 되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들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담보가 돼요. 저는 그걸 자신합니다. 장담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유사 직종에 대한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그리고 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가서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격론을 통해 가지고 고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위원님은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니까요,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보건교사회에서 아마 이렇게 원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안이든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 1항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것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문구는. 어차피 지금 수정안인데, 원안대로 안 가는 건데.
임재훈 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교사들의 요구는 그것이더라고요.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사항에서 환기하는 것도 다 보건교사 시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 그거지요.

의사일정 제11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정법안이니까 간략하게 축조를 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의 제2조 정의는 자구 정리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3조, 4조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5조에 대해서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자구 정리를 했습니다.
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광주교육청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조 광역돌봄협의회에 관한 이견 없습니다.
8조 기초돌봄협의회에 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9조 온종일 돌봄 조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0조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등 관련해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10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큰 이견 없습니다.
16쪽의 12조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기교육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조 실태조사 등이 있고, 14조는 올종일 돌봄의 우선 제공 등 관련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재량규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조 보호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이견 없습니다.
16조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입니다.
17조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18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조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의 18조 역시 설명말씀 하신 것처럼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무상 대부한 전례가 없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 의견을 받아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마지막 부분의 남인순 의원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1월 7일 날 발의를 하신 것인데 이것을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의결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넘겨서 병합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넘어오면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은 박경미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나누시고 나온 의견을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 간단하게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법안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정하려고 시도를 해 왔던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한 법이라서, 교육위가 이것을 처리를 한다면 20대 교육위가 한 일 중에서 상당히 큰일을 했다라고 아마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로서 박경미 위원님.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의 보건복지부 법안하고 교육위에서 발의된 이 법안하고 어디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래도 이게 교육위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쪽으로 이관해서 아마도 병합심사를 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이를테면 부모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에다 맡길 수가 있고 또 지역에서 운영되는 돌봄에다 맡길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돌봄 수요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도 저희가 알기 어렵고 초등학생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공급량이 얼마만큼인지도 알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개별법의 특별법처럼 전체를 총괄하는 법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밑그림을 같이 그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각 개별법은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개별법은 개별법대로 가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오면 그러면 안 헷갈립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있는 돌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특별법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돌봄을 정착,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나 이것들을 기존에 있는 여가부나 복지부 쪽에 있는 시스템에 확산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시스템으로만 보면 복지부랑 여가부보다는 교육부가 조금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학교라는 현장은 딱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법이 좋은지는 논의해 주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교육부랑 대안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이라는 게 사실 다른 데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학생이라는 대상이 명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식, 돌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른 정보 시스템 확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아우릅니다 이래 버리면 조금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고요. 오히려 다른 부처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에서 교육부가 부총리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 우월성을 가지고 경험을 해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을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인데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 집 주변에 또는 직장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을 돌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한곳에서 통합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죽 보고 내가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또 누구를 우선 대상자로 한다든지 이런 총괄하는, 오히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총괄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곽 위원님께는 별도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초등학교 돌봄 지금 이 특별법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그리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돌봐 주잖아요, 그리고 또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까지.
어떻든 박경미 의원안이 나오신 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온종일 돌봄이 중학교와 18세 미만 돌봄도 저는 남인순 의원님의 안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는 그래도 엄마 손 안에서 그리고 학교 손 안에서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바깥으로 나가면 돌봄이 되지 않는데요. 돌봄이 아니라 어떻든 보호 안에서 잘 클 수 있게 하려면 중학교․고등학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부는 그 전체를 다 살펴보고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제14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원의 범위에도 같은 취지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면 개정안에서는 외국고등교육기관을 라목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다목에 있는 내용에 기존 대학의 정의에 외국고등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체계적인 부분입니다. 콘텐츠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6쪽 보시면 산학협력단 해산 시 교비회계 등의 환수 및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7쪽 봐 주시면 8쪽에 있는 개정안 제25조의2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수정의견 제5항에 반영했습니다. 체계의 문제이지 내용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산학협력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타당한데 자구 정리 차원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외국교육기관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니까요. 취지를 감안하셔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유치한 뉴욕주립대학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세계적인 패션스쿨, 그다음에 겐트대학, 유타대학, 조지메이슨대학이 현재 산자부랑 인천시가 협력해서 지금 글로벌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수익성 구조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매년 20억씩 100억을 지원하고 사무실, 교육공간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위탁교육이라든지 대학원 정책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국내대학은 되는데 여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어차피 3년 동안 우리 송도캠퍼스에서 공부하고 1년은 뉴욕에 가서 공부하면 뉴욕 본교와 똑같은 졸업장이 발급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미국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미 간의 우호협력의 상징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10쪽, 그다음에 보시면 교직원이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역시 외국교육기관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변경 명령을 또 11쪽, 12쪽에 둬서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을 통해서 위반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도 바꾸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청산했을 때 ‘남은 잔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에 반환하여야 된다’ 그런 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서만 바꾸게 되면 법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에 반환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법으로 제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것도 수정한 게 맞지요? 1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똑같은 법이, 서울대학교법인법이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자는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자는 것이고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할지의 여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립 초등학교․중등학교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인 유치원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용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는 방향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고 그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2조제2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이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명시한 개발사업에 대한 개별법에 인허가 의제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허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10조의 대상범위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공급할 가구 수가 기존의 가구 수보다 많아야 취학수요를 발생시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 대상인 지역에 있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포함시킬 경우 기존의 가구 수가 많아지므로 취학수요의 증가가 적은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부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의 규모는 취학수요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취학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포함하는 것이 이법의 취지에는 부합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법은 가구 수로, 어떤 법은 세대 수로, 법체계상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구와 세대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기타 건축 관련법들이 세대 수 기준으로 전부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용어를, 다가구주택이 쟁점인데 그것을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한 세대로 보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규율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경험의 범위를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2쪽의 4호에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가 교육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7항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17항은 지금 2페이지 보시면 교육경험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4호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으로 근무한 경험’ 이게 계속 그동안 시비가 되었고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


곽상도 위원님.
유은혜 교육부장관처럼 실제로 강의는 두 학기 했는데 네 학기 했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있었잖아요, 교육부장관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강의 나간 건 한 학기인가 나갔는데 두 학기, 세 학기 나갔다고 막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들 가지고 이것 이대로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걸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은 대학에서 어떤 측면에서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들이 시수를 엄칙하게 따져서 경력증명서를, 국립대학들은 다 그렇게 발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국립대학들은. 그러면 사립대학하고 차이가 뭐냐? 사립대학은 차관 말씀대로 각종 다른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경력증명서 계약기간…… 계약만 하여튼 2년씩, 4년씩 하면 2년, 4년짜리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하더라고, 사립대학은. 그런데 국립대학은 경력증명서에 실제로 본인들이 강의한 시간, 강의한 기간 그걸 딱 정해서 거기만 딱 발급을 하더라고요, 국립대학들은. 그건 교육부에서 아마 국립대학에 지침을 그렇게 준 모양이지요. 그렇게 가는데 사립대학은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3년 이상을. 그것 다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서 내놓은 경력증명서 가지고 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안 내려보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내려보내기 이전에 시간강사법 만들면서 정리를, 개념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보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다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닌 거고. 곽상도 위원님 재직……

혹시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수로 새로 임용이 되거나 경력증명을 뗄 때 시간 강의한 그 경력이라든지 겸임교수를 하면서 강의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도 저희는 명확한 근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립학교를 근무했거나 국립대학을 근무했거나 경력 시간 수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경력증명을 떼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정리를 하시지요.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교육경력이 없는 겸임교원이 경력증명을 허위로 떼거나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궁금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게 무슨 지침이 됐든 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 실태조사가 됐든 어쨌든 뭔가 하실 것을 곽상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처리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입니다.
제정법안이고요. 두 번째 심사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면 주요 내용으로, 조문에 들어가서 보겠지만 목적 기능 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2017년 9월 달에 있었던 심사 요지가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어 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관련 법률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므로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학 종류에 따른 학교 협의체의 설립 현황을 보면 대학․교육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대학인 경우에는 현재 개별법이 없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1개 교와 사이버 19개 그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 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대학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면 가장 큰 것은 사이버대학은 수업 방식을 원격수업 위주로, 일부 출석 수업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설립)을 보시겠습니다.
설립주체에 관한 규정인데 안 제2조는 설립규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협의회를 법인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현재 방송통신대 1개 교, 사이버대학 19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동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사이버 대학 대부분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었다가 전환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과 현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비교해 볼 때 약간 특별한 점이 박스에 있는 줄 친 부분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정관, 총회, 임원 및 조직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12페이지를 보시면 임원규정이 있습니다.
3항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다른 협의회별 임원의 연임규정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들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연임규정에서 다른 협의회는 연임규정이 없는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는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무총장과 관련된 제9조입니다. 사무총장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무총장에 관한 업무규정은 현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 2항에 나온 사무총장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경비보조, 교직원의 파견 근무 등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20조(과태료)를 보겠습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규정인데요. 현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서도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를 상한해서 개정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 안 제20조도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8페이지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도대체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아마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페이지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의견도 필요하다?

위원님들 말씀 나눠 주시고.
이것은 예전에 논의를 좀 많이 했었지요.

또 대학원대학도 있는데요 대학원대학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사실은 가입을 잘 안 시켜 줘 가지고 지금 거기도 별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고요.
의사일정 제19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까요?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항을 보시면 대학 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국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40개 교의 국립대학은 모두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 설치 근거 및 현황은 밑의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둔 현행 법령체계보다는 별도로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정안입니다.
하지만 방통대만 그 설치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타 국립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국립대학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이 부합하는지 그것이 또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아울러 타 국립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3조에 있는 방통대의 법적 지위 관련인데 방통대가 대학 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갖도록 하고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6페이지 보시면 ‘국가로부터의 자치권’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6조를 보시면 방통대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학생에게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사항 제3항으로는 국가의 재정책임인데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방통대만 재정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타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는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관련해서는 방통대의 소속을 명시해야 되고 또 소재지는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조 방통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립학교 재정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안 제5조는 방통대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아닌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외에도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적용되므로 해당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 제7조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임용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대만 교육공무원법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9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교원․조교는 현재 대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기보다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 정원도 대령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령을 새로이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의 대령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조의 제2항을 보시면 방통대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도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원격교육 형태로 일반․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전제되고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육 여건을 방통대가 확보할 경우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 조항으로 두는 것보다는 안 제15조에 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이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속시설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봤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재정책임, 회계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재정책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국립대학과 사립대 학생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통대의 재정책임과 관련한 조항보다는 앞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면 이 조항도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 들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회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하나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월정직책급 이런 것들을 현재 다 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 관계기관 등의 협조인데 27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이라는 용어를 수정하거나 현행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경과조치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경과조치를 두면서 방통대 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총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을 주시되 교육부가 아마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된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배포해 주세요.

대부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담았고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게 3조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3조에 자치권을 방송통신대학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치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도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4조 보시면 1항에 발의안에는 국가에서 방송통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직무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저희들은, 수정안을 보시면 4조 1항에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이 먼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안으로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만 3쪽의 2항을 보시면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원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을 다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현행과 같이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고 역시 3쪽의 13조 지역대학, 14조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이런 것은 부속시설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는 것처럼 17조, 18조, 19조, 20조 전부 불필요한 조항이 돼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성에 대해서는 덜 강조가 되고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법안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의원님들 몇 명이 발의했지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이 방송통신대법을, 지금 법인화되어 있는 국립 서울대학법인, 인천대학법인 외의 나머지 국립대는 다 설치령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또 별도의 국립대학법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대학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방송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다대합니다. 영국의 디 오픈 유니버시티(The Open University)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순기능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방송대를 좀, 물론 원격대학과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겠습니다만 방송대법을 좀 달리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권의 확대 보장 이런 측면에서 방송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대학과 차별화를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특별한 배려와 제도적 지원,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교육부 수정안도 처음 보시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의를 존중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에서 ‘원격대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설립근거를 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격상시키면서 뭔가 다른, 이를테면 혜택이라고 할까요, 특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뀌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문위원도 수정된 안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