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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5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상정된 안건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계속)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계속)상정된 안건

5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13)(계속)상정된 안건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63)(계속)상정된 안건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7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상정된 안건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상정된 안건

7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상정된 안건

8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3항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8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오늘은 6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3시간이니까 좀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견이 있다 그러면, 이견이 확인되면 가능하면 토론을 길게 안 하고 바로바로 그냥 보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 번도 논의가 되지 못했던 법안도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할 테니 개별 법안에 대한 의사가 있는 분들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본 위원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 국회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번안하려는 것입니다.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때 자료를 다 위원님께 드린 바가 있으니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적용례 추가 건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용례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고요, 지난번 소위 때 이미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린 바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바로 의견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번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번안으로 의결을 하고요……
 번안이 뭐예요?
 적용례를 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번안이라는 게 처음 보는 것이라서……
 번복한다는 그런 의미인가 봐요.
 지난번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적용례를 미처 확인을 못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이 번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번안된 것을 가지고 의결하면 되고 이의가 있으시다 그러면 지난번 의결한 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쭐게요. 이 안건을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 뒤에 있는 4항, 5항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계속 몇 차례 논의가 있어 왔으니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을 전문위원과 교육부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고 안 되면 그냥 보류하도록 할 테니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난번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사학진흥재단 외에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청산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자료를 보시면서……
 교육부가 배부해 드린 법률 개정안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대안 이것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보좌진들도 다 받으셨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위의 1, 2, 3번 세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학진흥재단이 아닌 별도의 청산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되면 동 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학진흥기금 외 별도 청산 기금의 조성 방법과 분리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대안은 1, 2의 지적에 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저희가 법원에 청구해서, 요청해서 청산인을 지정받는 그것을 아예 삭제하고요. 사학진흥재단이 기존에 있는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할 때 전문성이 더 필요하니까 업무 지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학진흥재단법에 융자기금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쪽에 보시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교육부(대안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던 안이고요, 교육부(대안2)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는 그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요. 47조 3항만 저희가 신설해서 ‘교육부장관에게 폐교된 학교가 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제시하여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사립학교법에서는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3쪽을 보시면 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6조 1항의 6호를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그동안은 제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삭제하기 때문에 청산 지원이라는 업무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사학진흥법 19조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사립학교법 제34조 2항 또는 47조 1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업무로 추가된 것은 지난번과 같고요, 2항을 추가해서 융자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업무로 한정했고 그다음에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산지원에 따른 청산지원 융자기금조차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맞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것인데 저는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이 안을 수용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기금 안에 칸막이를 쳐서 기금을 관리할 수도 있나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이 4페이지에 나온 19조 2항입니다. 2항을 신설해 가지고,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 조항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곽상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회계가 혼선됨으로 인해서 자금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들 국가예산이 막 들어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한국은행에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다 세목별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 기금 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더라도 별도 계좌를 가지고, 그러니까 통장 자체가 다른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별도 계정을 관리하는데 만약에 그걸 섞어서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교육부 감사에 걸리면 그것은 기관장이 사표 낼 사안 정도가 되겠지요. 심각한 사안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도로 조정을……
 아니, 이게 그래도 지금 사학진흥재단을 이 청산 작업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학교육협의회가 아니고요, 법인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법인협의회인데, 거기는 저희도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법인협의회에서는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되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의견이시고 청산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교육부 대안의 1안에 있는 ‘청산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거야 규정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법원에 물어보고 한 게 아무나 요건에 맞는 사람이 해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에 청구하면 이것은 받아들여 주면 되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아니 위원님, 법인은 청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인이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할 수가 있는데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우려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 그럴까요, 그것……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이―자격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청산인으로 한다 하는 것, 이 사람들을 그러면 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건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지식이 부족해서 할 때 여기서 지식에 대한 정보도 주고 청산 업무를, 채권․채무를 동결해서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사라는 사람이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마 진흥재단 쪽에서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학진흥재단에 이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 별도 조직이라기보다는 내부 조직을 두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법적인 업무는 청산인들이 계속 수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인에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인은 학교를 여러 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실제로 이게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인의 이해관계하고도 부합이 된다고 보는데……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사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제일 염려하셨던 부분이 이 청산 업무를 하면서 진흥재단이 기금을 막 거기에다가 어떤 일관성 없이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재정의 낭비 이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계정을 별도 계좌로 가지고 있으면 감사 문제나 교육부가 그걸 들여다볼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안 2로 나온, 이걸 제가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4쪽에 있는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 관련된, 폐교하는 데 여기는 정부 지원도 교육부 쪽에서, 물론 재단 돈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도 지원을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지원을 하는 문제가……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체불임금 같은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거기서도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위원님, 사립학교는 사학연금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부의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체당금이라든가 이런 건 안 받습니까?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안 받습니다, 전혀. 제외 대상입니다.
 본래 제외 대상이에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가 되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럴 염려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 청산 작업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폐교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별도의 청산기구까지 필요하다라고 공감대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한번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하시고, 그게 구성이 되면 청산지원 업무를 그리로 넘겨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지금 상황에서 청산에 대한 지원 업무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혹시 뭐 더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면 이것은 그냥 넘길 거고요,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지난 소위 때 축조까지 다 마친 사안이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정리된 대안이 있으면 정리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현행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담고 제정법에는 복합시설의 이용․운영․관리에 관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1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1페이지, 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때 치안에 관한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형편이 어려운 곳에는 국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제정법보다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보았고, 2개의 제정법안을 하나로 만든 대안과 현행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개정해서 학교복합시설을 넣는 개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법안입니다. 1조부터 8조까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제2조(정의)를 보십시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제3조(책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특례를 두었습니다. 건폐율 등에 대한 특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제7조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입니다.
 7조에서는 3항이 중요해서 3항만 읽겠습니다.
 제3항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부칙까지 있는 그런 제정법안 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정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특례를 넣는 규정과 제7조제3항처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6개 복합시설 중에서 99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데 교직원들이 그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는가, 완화시킬 수 있는가가 사실은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7조제3항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녹여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정안으로는 5조의2와 제5조의3을……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제정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가면 되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또 별도의 법을 내서 개정안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 하시고.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러면 다 하셨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같이 제정법안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보충설명 하자면, 사실은 7조가 핵심인데요. 3항에 위탁하는 게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7조 1항과 2항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 있어서는 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든 아니면 교육감이 되든 아니면 학교장이 되든 아니면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되든 일단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복합시설로 인해서 학생의 교육과정이나 교직원의 업무, 기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학교운영에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명 주신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안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개정해서 하는 안이 있는데 지금 김한표 의원님과 안민석 의원 그리고 교육부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서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운영에 사실 조금 더 방점이 찍힌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실제로 건설과 관련된, 그렇지요? 이게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방점은 다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운영의 측면을 좀 강조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법안을 내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여지는 중복이나 불필요한 것들은 조문을 정리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양 의원님이 내신 안들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상당히 줄였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두 분이 내신 것에 대해서 포함할 것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조문이 열몇 개씩 있는데 7조로 대폭 줄인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빼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건축 관련되는 거, 시설에 대한 거, 프로그램 운영, 보험 가입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있는데 지금 새로 바뀐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과장 이강복입니다.
 저희들이 이 제정법 2개를 놓고 대안을 만들 때 검토했던 것은 현재 지역별로 운영하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례도 있는데 이 이용 허가라든가 제한,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각 조례나 현장에서 실정에 맞게 규율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약간 집행적인 세세한 내용들로 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법에서는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법으로 가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줄이고 만든 것에 대해서 두 분하고 상의는 한 거예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의원실에 다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단순하게 하는 게 낫지요? 근거만 딱 두고 나머지는 조례에 위임하는 거지요.
 이게 다 줄여도 되는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잠깐만요, 그러면 대안으로 가면 가기 전에 몇 가지 수정만 좀 해도 될까요?
 수정이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5조도 그렇고 적용례도 그렇고 좀 고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또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빨리하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제5조입니다.
 제5조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그랬는데요. 이것을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감독청이라는 말이 불명확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교육부 그게 타당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용례를 보시면 조 제목이 ‘건폐율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이고 그 내용이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부 괜찮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명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고요.
 죄송합니다.
 7페이지, 7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에서 제2항 ‘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복합시설을 설치할 때 어쨌든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사실은 운영․관리할 때 그 운영을 교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운영․관리 말고요, 지금 ‘설치․운영으로 인하여’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은 알겠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설치하는 데 어떻게 피해를 안 주지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 이것 때문에 학교에 복합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든, 6학년 학부모는 관심 없고 1학년 학부모는 펄펄 뛰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교육부가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설명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치는 대부분,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방학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대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운영상의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생깁니다. 하여튼 설치가 됐든 운영이 됐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설치를 관할 청과 관할 교육기관이 어쨌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는 어떻게 하고 또 설치는 어떤 규모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 과정에서 소음 대책이라든지 비산먼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했을 때 사실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군다나 법문에 이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더 엄격히 밟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7조 2항이 들어감으로써 학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학교에서 이 법을 받아들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7조 2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합시설을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쪽에 오히려 무게를 두는 게 행여나 이게 저지 논리가 될까 봐서 약간 우려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걱정은 이해하신 것 같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 번째 시도네요, 이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법안 심의 논의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의 숫자와 관련해서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 지방의회 의원 숫자에 비해서는 큰 규모이므로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정치인을 학운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부모로서의 권리, 피선거권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권리 제한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하고 이미 당선된 사람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학운위 위원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인 등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 선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학교의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는 등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에 필요한 정보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때 전희경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이 학운위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심사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되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29조(겸직 금지)의 제1항의 제1호에 나오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만약에 학운위 위원이 된다 그러면 의장님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고 의장님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이것을 해당 의원님한테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위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 아니다, 겸직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3개월 내에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되고 겸직할 수 있다라고 통보가 되면―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심사를 받은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학운위에 정당인을 허용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문제인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746명 그리고 선거법상 후보등록자가 총 468명 해 가지고 총 1214명입니다. 이것을 총 위원으로 나누면 지방의회 의원은 한 1% 차지하고 선거법상 후보등록자까지 합하면 한 2% 됩니다. 현황은 이렇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학운위에 정치인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정당인은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이 국립학교 42개 중 5개 학교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11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학교 상황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운위 위원의 특정한 자격 제한을 둔 조례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조례에서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권고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안 모아지면 보류를 해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의견들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거법상 후보등록자가 운영위원을 한 사람이 많네요, 생각한 것보다?
 10페이지 보니까 1214명이나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게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가 있는데요. 7만 5000명 중에 1214명이라, 1.6%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숫자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운영위원 숫자 중에는 1% 남짓이라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급적 이게 선거라든가 이런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후보등록자들이 이런 통로를 지금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에서도 정치적인 이런 것을 좀 배제를 해 주려면 이것을 결격사유로 만들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그야말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학교도 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 과정 중에 포함되는 대상이라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학교에서는, 또 이 정당인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학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도록 좀 열어 두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시골지역, 학생 수 100명, 5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쪽에서는 사실 학운위 위원을 모시기조차 힘드시고요. 그런 쪽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을 모실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자신의 선거구와 또 자녀의 학교가,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와 일치하는 경우만 생각을 하시는데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금지해 놔 버리면 지방의원은 다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곽상도 위원님이 지역구는 대구인데 자녀가 만일에 서울에 있고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나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못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 학부모로서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제한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법에 ‘그것은 예외로 한다. 지역구와 일치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두면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선거에 활용되고 악용될 것 같으면 배우자나 관련된 자들도 다 막아야 되는 거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자는 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저께도 토론을 했고 오늘도 또 토론을 해 보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보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결론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요.
 의사일정 제9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금리가 낮은 일반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3쪽을 보시면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에 15억 원 증액한 사례가 있고 5쪽의 구상채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큰 실익은 없지만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7쪽 구상채권 등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쉽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이 법안은 지난번에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요 그때 이자율이 한 5% 내지 7%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낮은 금리로 좀 전환을 해서 고금리, 이미 대출받은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때도 논의가 됐었고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전환대출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2014, 15년도에 똑같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법률로 한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한 바 있었고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우리 김현아 위원님도 이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셨고 저도 관련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도의 법을 내려고 그랬는데 전재수 의원이 이미 내놓은 법이 있어서 저는 그냥 별도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소위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국고 15억 8000만 원을 이미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 개정 안 하면 못 합니까? 아니, 있는 것을 빨리 나중의 이자로 바꿔 줄 수 있게 하고 그래야지 이런 것을 법 개정까지 해야지만 되고 이런가요?
 그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따지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태경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대학재정장학과장 김태경입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법에는 대학생에게만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대출받은 학생들이 졸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개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인이 되어서, 이것을 싼 이자로 갈아타야 되는데 일반인이라 못 한다 이런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한 예를 떠나서 국가가 이자가 싸질 때는 빨리 갈아타게 해야 되고 일반인이고 학생이고를 떠나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주로 청년들인데요 연인원으로 7만 4000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장학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신분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졸업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경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님 얘기로는 그렇게 되면 대학 시절에 받았던 소위 어쨌든 약간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환대출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조금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은…… 이게 조금 급한 법이라서 저희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니, 그것 근거규정을,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그만큼 이자를 감액해 줄 수 있다는 그 근거규정을 하나, 전환대출로 할 때 거기다 근거규정을 하나 넣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 놓고 법을 안 고치더라도 그 일반 규정에 의해서 수시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 매번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 혜택 못 받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지 말고 근거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규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장학재단이면 재단, 뭐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수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런 규정 형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이래 가지고 계속되면 내년도에 또 법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꼭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하는 당시 융자를 지원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당시에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면 융자를 주거나 장학금을 지원할 때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을 통한다거나 어떤 금융기관을 통하다 보면 변동금리를 취하게 되면, 이게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괜찮은데요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것은 예전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땅을 명의가 확실하지 않을 때 한시법을 만들어서 구제해 줬던 것처럼 1년 한시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만들고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격이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 출범 이래로 진행했던 대출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출범 이전에 주택금융공사인가요, 맞지요? 거기에서 진행했던 대출을 장학재단이 가져왔고 그것을 전환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주금공을 통해서 받았던 대출에 대한 모든 기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취업후상환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 정부보증대출이라든지 일반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전환대출, 상시적인 전환대출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상시적으로 재정부담의 증가가 생기고요. 또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역으로 고소득층 재정 지원하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분리를 하자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학재단 출범 이후로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장학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 장학재단이 인수하고 그것을 전환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장학재단 출범 이전에 있었던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전환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곽상도 위원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학재단이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전환대출이 법 통과해서 하면, 만약에 500만 원 대출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법 고쳐지면 혜택을 얼마 보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 이자율에서 2%대 이자율로 바뀌기 때문에 약 5%p의 차이가 나는데 1년에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 같으면.
 연간 25만 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전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밀려 있겠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밀려 있고 이게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2000억 원 정도, 7만 4000명에 2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출잔액……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276만 원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 돈 전부 금융기관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돈을 풀면 이게 거의 금융기관 쪽으로 갈 돈 같은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택금융공사 쪽으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돈은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대출도 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냈던 구상채권 관련된 내용들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2014년~2015년에 대출한 사람들은 안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010년도 이후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것은 따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그러면 2014년~2015년 이건 안 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때 법률 개정을 한 번 해서 구제를 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구제가 됐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빨리 해 줍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구상채권의 행사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요.
 예.
 의사일정 제10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관련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 중에 의료행위 관련 직무만을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등등 해서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의료행위인데 이 의료행위만 딱 떼어 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건교사의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한 상황인바 보건교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법령 체계를 볼 때 현재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교직원의 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과목의 교사 또는 비교과 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내용들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다 법에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나뉩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임과 동시에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권리와 책임도 있는데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사 내부에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의료행위를 강조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무료 처치 요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그 결과 정작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학생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약 16% 정도 있다는 점과 지금 학교 교육시설을 보면 의료기관과 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교사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법령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법령에서도 의료행위 근거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는 동 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렇게 의료행위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까지 다 법에 두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는 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러면 저희가 수정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빨리 배부해 주십시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개정안은 제1항의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다 나열해서 규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에는 이렇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요.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리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용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훈 간사님.
 보건교사, 옛날에는 양호교사라고 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직무규정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두 번째,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 2008년도에 6만 9000건이었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10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가 됐어요. 한 12만 건 이상으로 급증을 했지요. 그래서 경미한 사건 사고라 할지라도 무조건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이런 점도 있어서 엄청나게 늘어나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직무 범위가 너무 넓어졌지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정부나 국회 관계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유․무형의 아이들의 안전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도 중요하고 교육시스템도 중요하고 예산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이들의 건강권, 안전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건교사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직무 강화 이것을 법률로 한다면 좀 더 제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행령하고 법률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과도한 의료행위 요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 미만입니다, 보건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절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법률로 해서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안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음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논의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강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보건법상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보건교사들이 당신들이 갖는 보건 또 의료인으로서 조치해야 될 사항 외에 기타 요구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보건교사 외의 업무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보건법의 법문에 명기를 해 달라고 요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직무 외의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업무 부담이 없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업무 영역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지금 실제 교과목도 가르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과도한 업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책임성 담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통계를 보니까 일평균 60명 내지 7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도 하고, 심리상담도 합니다. 그다음에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책임성 담보, 안전 확보 이런 차원에서 좀 각도를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에서도 수정안 하지 말고 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로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법 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 가나다라~타에 있는 의료행위만 올리는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11페이지 보시면 영양교사, 사서교사, 다른 직무를 규정한 법령 체계를 보시면 다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어떤 직무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 시행령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렇지요.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12페이지도 그렇고.
 보건교사만 이렇게 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법들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위원장님.
 예.
 신종숙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줄은 알았고, 외람되실 건 없고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사 직종에 대한 직무 범위는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가∼타 중에서 특정 부분만 법률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실은 책임성 담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질문 좀 할게요.
 보건교사님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 의료행위를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혹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 이 가~타번까지 보면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일도 엄청 많아요. 이게 예전에 우리 자라날 때 학교 양호선생님의 규정이 아닙니다. 거의 뭐 전방위, 만능 탤런트 같은 역할을 학교에서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특별히 좀 심하게 다쳤거나 의료행위가 필요한 부분들은 법률로 해야 이분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방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책임성 담보해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을까 판단하는 겁니다.
 의료행위와 같은 이런 행위를 하면 왜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건 원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선생님들이 해 줄 수 있는 영역이고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거지요?
 예, 그걸 좀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행령으로 하느냐 법률로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과도한 의료행위가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좀 더 책임성 담보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해 가지고 해 주면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직무 안정성 그것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절대다수의 90% 정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사실 원하고 있고 10%의 선생님들은 현재처럼 시행령으로 담아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절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보건교사의 직무’ 해서 가∼파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카까지는 보건교사로서 해야 될 일종의 행정적인 업무들을 다루고 있고요. 타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와 의료행위를 조금 구분을 해서 의료행위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으로 올리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행정업무와 의료행위를 좀 구분해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두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제안 같으니까, 저는 그것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상도 위원님.
 지금 서로 의견 갈라지면 보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보류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요. 보류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또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반대하는 분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고쳐 놓고 좀 더 추이를 한 번 더 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뭐 어디에 규정했다, 이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위원님은 수정의견 정도로 하자, 이 말씀이지요?
 예.
 사실 되게 일이 많은데, 이런 규정이 좀 그랬는데……
 좌우간 사실 저도 법률안을 내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규정은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의료행위라고 하는 게……
 임재훈 의원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구체화시켜 놓으니까.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부담 갈 것 같은데도 이런 일들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또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간호사의 자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하고 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힘들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정하고 간다면 보건교사의 위상도 만들고 아이들의 안전도 갖지 않나 싶네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임재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요.
 조승래 위원장님의 분류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행정적인 차원 그다음에 진료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본인들이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책임성이 담보가 되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들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담보가 돼요. 저는 그걸 자신합니다. 장담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유사 직종에 대한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그리고 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가서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격론을 통해 가지고 고칠 수 있거든요.
 임재훈 위원님, 지금 충분하게 서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위원님은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니까요,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굳이 보류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구체화해도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곽상도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처리를 하고 안 되면 보류하는 거지요.
 차관님, 지금 임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협의회가 있으실 텐데 혹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받아 보신 것 따로 있으세요?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이것은 보건교사회에서 아마 이렇게 원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돼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안이든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그것은 꼭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정안에는 빠져 있네요?
 그렇지요.
 그걸 넣고……
 제가 보기에는 곽상도 위원님이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바꾸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이것은……
 어차피 원안 안 되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고집하고 그러세요.
 ‘의료법 제27조 1항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것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문구는. 어차피 지금 수정안인데, 원안대로 안 가는 건데.
 원래 현행법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없이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원래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 없이 시행령에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길게 더 논의를 해 봐야, 그러니까 임재훈 위원님이 이 수정안을 동의를 해 주시건 아니면 곽상도 위원님이 임재훈 위원님 안을 동의를 해 주시거나 해야 결론이 나는 건데, 곽상도 위원님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임재훈 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잠깐 뒀다가 더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그 밖에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 있지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있잖아요, 파.
 보건교사들의 요구는 그것이더라고요.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사항에서 환기하는 것도 다 보건교사 시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 그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일반교사하고 보건교사하고의 갈등인데요, 이를 테면 정수기 문제라든지 공기청정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교사가 할 일이냐 일반교사가 할 일이냐 행정실이 할 일이냐 가지고서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야말로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특별히 이견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의결해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정법안이니까 간략하게 축조를 좀……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간략하게 축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3쪽의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쪽의 제2조 정의는 자구 정리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3조, 4조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5조에 대해서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자구 정리를 했습니다.
 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광주교육청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조 광역돌봄협의회에 관한 이견 없습니다.
 8조 기초돌봄협의회에 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9조 온종일 돌봄 조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0조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등 관련해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10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큰 이견 없습니다.
 16쪽의 12조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기교육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조 실태조사 등이 있고, 14조는 올종일 돌봄의 우선 제공 등 관련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재량규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조 보호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이견 없습니다.
 16조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입니다.
 17조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18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조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나머지 의견에는 다 원안에 동의하면서 10조 아까 설명하면서 조례로 할 거냐―14페이지 10조 2항입니다―대통령령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통령령으로 먼저 규정을 하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쪽의 18조 역시 설명말씀 하신 것처럼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무상 대부한 전례가 없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 의견을 받아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정 법안이고 처음 논의가 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마지막 부분의 남인순 의원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1월 7일 날 발의를 하신 것인데 이것을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의결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넘겨서 병합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직 의결이 되지는 않았고……
 내일 의결한다고 그럽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의결돼서 오더라도 박경미 의원님께서 내신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넘어오면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은 박경미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나누시고 나온 의견을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 간단하게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법안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정하려고 시도를 해 왔던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한 법이라서, 교육위가 이것을 처리를 한다면 20대 교육위가 한 일 중에서 상당히 큰일을 했다라고 아마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로서 박경미 위원님.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의 보건복지부 법안하고 교육위에서 발의된 이 법안하고 어디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래도 이게 교육위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쪽으로 이관해서 아마도 병합심사를 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축조를 했고 교육부에서는 안을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사전에 소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논의를 종결하기 전에……
 곽상도 위원님.
 우선 대상이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초등단계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18세 미만까지 한 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초등단계라고 하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를테면 대안교육이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돌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적합한 게 아니라 두루뭉술해서 다 포괄한다고 생각하지만 두루뭉술해서 무슨 내용인지를 처음 받아 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초등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니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들 그 정의에 좀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는 완전히 합의가 끝난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업무 조정을 해서 교육부 쪽에서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부처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그대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은 나이가 달라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도 대상이 좀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이 사업들도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 기본법상의 방과후 아카데미나 다 나름의 설립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하면서 이 법이 주안적으로 담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라고 봐 주시고 그중에서도 저학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다함께 돌봄은 또 별도로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이 법 따로 있고 지금 이런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이미 기왕에 있는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를테면……
 새로 이렇게 총괄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기존에 진행 중인 것들도 어떻게 정리․정비를 함께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과거에 있는 거 다 따로따로 하면서 이 법은 또 왜 만들어요, 그러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은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부모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에다 맡길 수가 있고 또 지역에서 운영되는 돌봄에다 맡길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 그러면 각 개별법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면 개별법에서 지원․운영하는 것을 담아 넣으면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이고 하는 근거 법령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담아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관련되는 규정을 여기다 담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흥윤교육부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부단장최흥윤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 최흥윤입니다.
 이렇게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돌봄 수요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도 저희가 알기 어렵고 초등학생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공급량이 얼마만큼인지도 알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개별법의 특별법처럼 전체를 총괄하는 법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별법의 특별법처럼 전체를 총괄해요? 개별법의 특별법처럼 전체를 총괄해? 그게 말이 돼요?
최흥윤교육부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부단장최흥윤
 개별법들이 각각 있는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다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는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자체에게 책무도 부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가서 보면 솔직히 저는 초등돌봄이 몇 개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몇 개 있는지 외우지도 못 해요. 가는 데마다 다 따로따로 있어서 잘 모릅니다. 여러 번 왔다갔다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해 보고 했지만 정확하게 이 단체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는 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밑그림을 같이 그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각 개별법은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개별법은 개별법대로 가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오면 그러면 안 헷갈립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학교 외적인 아우트라인에서는 많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있는 돌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특별법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돌봄을 정착,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나 이것들을 기존에 있는 여가부나 복지부 쪽에 있는 시스템에 확산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시스템으로만 보면 복지부랑 여가부보다는 교육부가 조금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학교라는 현장은 딱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법이 좋은지는 논의해 주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교육부랑 대안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이라는 게 사실 다른 데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학생이라는 대상이 명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식, 돌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른 정보 시스템 확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아우릅니다 이래 버리면 조금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고요. 오히려 다른 부처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에서 교육부가 부총리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 우월성을 가지고 경험을 해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을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따로 어린이집 따로 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방과후 돌봄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유치원 따로 있고 어린이집 따로 있듯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면 방과후 과정이 이렇게 생기는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자료 5쪽의 3호 보시면 온종일 돌봄시설은 학교 내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6쪽 보시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다 총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인데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 집 주변에 또는 직장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을 돌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한곳에서 통합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죽 보고 내가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또 누구를 우선 대상자로 한다든지 이런 총괄하는, 오히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총괄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곽 위원님께는 별도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칸막이를 터서 온종일 돌봄이라는 하나의 틀로서 묶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역에서 돌봄 수요 같은 게 발생할 때 그러면 돌봄 수요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서 돌봄을 해 줄 것인가를 지역사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구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돌봄체계를 일원화해서 통합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한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거고 그러나 곽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온종일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상에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 그러면 이 법하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이 법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총괄 조정하는 차원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온종일 체계가 일원화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등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면 우리가 다음번에 법안소위 논의를 한번 또 12월 초쯤에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의견들이 있는 위원님들은 교육부나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전달하셔서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잠깐 추가할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초등학교 돌봄 지금 이 특별법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그리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돌봐 주잖아요, 그리고 또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까지.
 어떻든 박경미 의원안이 나오신 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연령대로 하면서는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아까 개별적인 법들을 또한 하나로 아우르는 틀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를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 더는 아니지만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단계가 중학교 때부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온종일 돌봄이 중학교와 18세 미만 돌봄도 저는 남인순 의원님의 안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는 그래도 엄마 손 안에서 그리고 학교 손 안에서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바깥으로 나가면 돌봄이 되지 않는데요. 돌봄이 아니라 어떻든 보호 안에서 잘 클 수 있게 하려면 중학교․고등학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부는 그 전체를 다 살펴보고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복지부는 어쨌든 전체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한 것들을 저쪽에서는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교육부는 당연히 초등단계만 고민을 했다면 복지부나 여가부 쪽에서 고민했던 청소년기 돌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해서 비교표도 만들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제14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1쪽, 주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원의 범위에도 같은 취지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면 개정안에서는 외국고등교육기관을 라목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다목에 있는 내용에 기존 대학의 정의에 외국고등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체계적인 부분입니다. 콘텐츠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6쪽 보시면 산학협력단 해산 시 교비회계 등의 환수 및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7쪽 봐 주시면 8쪽에 있는 개정안 제25조의2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수정의견 제5항에 반영했습니다. 체계의 문제이지 내용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산학협력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타당한데 자구 정리 차원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외국교육기관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니까요. 취지를 감안하셔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교육기관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라든지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규정을 만들고요, 또 그런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수익이 생겼을 때 혹시라도 본국으로 이익이 흘러 나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잘못되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송영길 의원님이 와 계신데 혹시 뭐 간단하게 말씀하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유치한 뉴욕주립대학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세계적인 패션스쿨, 그다음에 겐트대학, 유타대학, 조지메이슨대학이 현재 산자부랑 인천시가 협력해서 지금 글로벌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수익성 구조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매년 20억씩 100억을 지원하고 사무실, 교육공간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위탁교육이라든지 대학원 정책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국내대학은 되는데 여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어차피 3년 동안 우리 송도캠퍼스에서 공부하고 1년은 뉴욕에 가서 공부하면 뉴욕 본교와 똑같은 졸업장이 발급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미국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미 간의 우호협력의 상징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차관하고는 말씀이 완전 다른데요? 차관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같은 취지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익은,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본교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현재 있는 이 분교 자체의 수익구조가 지금 확립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9쪽의 3항 보시면 만약에 산학협력단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회계관리, 자산관리를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재산은 기존의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쪽에다가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10쪽, 그다음에 보시면 교직원이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역시 외국교육기관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변경 명령을 또 11쪽, 12쪽에 둬서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을 통해서 위반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리법인화해서 소위 과실송금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 한국 내에 있는 캠퍼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산학협력단 설치를 하게 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산학협력촉진법을 만들 때 이런 대학들이 있음을 예상하고 거기 조항에 넣어 줬어야 됐는데 그때는 이런 외국교육기관이 별로 없었고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법불비라는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많이 하고 싶어 하나요? 그러니까 조지메이슨, 유타, 소니 그다음에 겐트, 겐트가 생명공학이 유명하던가요? 거기는 산학협력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 조지메이슨은 주로 사회과학 쪽이 강한 데지요? 그런데 여기 수요가 꽤 있는 것이지요, 산학협력?
 일단 FIT는 아시다시피 패션업계랑 같이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야는 상당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바랑 코워크(co-work)를 할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하겠네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미경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신미경
 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도 바꾸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청산했을 때 ‘남은 잔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에 반환하여야 된다’ 그런 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서만 바꾸게 되면 법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에 반환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법으로 제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법인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신미경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더 얘기하실 사안이 없으면 전문위원 의견하고 교육부가 받아들인 대로 수정해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것도 수정한 게 맞지요? 1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똑같은 법이, 서울대학교법인법이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내시지 왜 따로 내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서 그것 보고 낸 거예요.
 그렇습니까?
 베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베낀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베낀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하는 오류가 있으니 모든 곳에 적용해야 된다고 제가 마저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입니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자는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자는 것이고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할지의 여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립 초등학교․중등학교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인 유치원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용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는 방향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고 그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2조제2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이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명시한 개발사업에 대한 개별법에 인허가 의제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허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10조의 대상범위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공급할 가구 수가 기존의 가구 수보다 많아야 취학수요를 발생시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 대상인 지역에 있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포함시킬 경우 기존의 가구 수가 많아지므로 취학수요의 증가가 적은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부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의 규모는 취학수요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취학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포함하는 것이 이법의 취지에는 부합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법은 가구 수로, 어떤 법은 세대 수로, 법체계상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법은 아니고 유치원이 추가된 것이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유치원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구 수라고 했던 것을 세대 수로 바꾼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빠졌던 것을 추가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가구와 세대가 어떻게 달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와 대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때는 사업자가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리하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기타 건축 관련법들이 세대 수 기준으로 전부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대와 가구의 차이가 뭐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사전적인 용어는 차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현행법적으로는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 다가구주택 관련된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전부 다 대부분 세대로만 정의하고 있고 가구라고 할 때 다가구주택을 건축법에서는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구들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를 저희 용지법에서는 가구 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카운트해 주면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불리할 때가 있고 유불리가 달라지고 있어서 약간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용어를, 다가구주택이 쟁점인데 그것을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한 세대로 보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규율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처럼 각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다세대라고 하고 한 건물에 세입자들이 다 들어 있고 주인은 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다가구라고 하는 것으로……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여기 검토의견 14쪽에도 나와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법적인 개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라 하더라도, 열 가구라 하더라도 하나의 단독주택이다, 하나의 세대로?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수요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당연히 그렇겠네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적게 잡히겠네요, 세대로 하면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개념이 다르면 이 용어를 바꾸어도 되나요? 개념이 다른 것을 바꾸어도 되느냐고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다 세대 수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기존 가구 수를 뺀 만큼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산정할 때 유불리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주택법에 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법령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인은 하나지만 거기 들어 있는 사람이 세입자라 하더라도 한 세대로 보아서 교육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러면 학령인구는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그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세대로 보아서 평균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하나의 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학령인구 추계할 때는 주택 수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를 가지고 추계합니다. 연령별 숫자라든지……
 아니지요. 신도시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아파트는 세대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만들어서 했을 때 그것은 수요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때 새로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몇 채냐, 단독주택이 몇 채냐 가지고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는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쟁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오시면 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곽상도 위원 돌아오시면 의결하는 걸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7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쪽의 비고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경험의 범위를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동의하고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게 어디 다른 것에 있는 법을 가지고 온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2쪽 보시는 것처럼 사립학교 ‘이사회의 이사 중 3분의 1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2쪽의 4호에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가 교육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셨으니까…… 아까 가구, 세대 그것 안 계셔 가지고 의결 안 하고 넘긴 거거든요, 보류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7항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17항은 지금 2페이지 보시면 교육경험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4호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으로 근무한 경험’ 이게 계속 그동안 시비가 되었고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넣기 어려우니까 나머지 앞의 것을 넣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은 특별히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곽상도 위원님.
 이것 지난번에 제가 대학들 겸임교원하고 시간 수,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 한번 현황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받아 봤더니 이게 사립대학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비가 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은혜 교육부장관처럼 실제로 강의는 두 학기 했는데 네 학기 했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있었잖아요, 교육부장관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강의 나간 건 한 학기인가 나갔는데 두 학기, 세 학기 나갔다고 막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들 가지고 이것 이대로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걸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학에 따라서 사실은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석좌교원, 석좌교수 이런 분들이 꼭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실제로 근무 안 한 기간이 경력기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그게……
 3년 이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지금 국립대학은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립대학들은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겸임교원의 원래 취지가 꼭 강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최초에 생긴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충남대학이 한 20여 년 전에 대덕연구단지의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겸임교원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은 대학에서 어떤 측면에서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차관님,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예규나 지침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 행정조치를 통해서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는데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침을 내려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겸임교원에 포섭되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집행하시면서 더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법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국립대학들이 시수를 엄칙하게 따져서 경력증명서를, 국립대학들은 다 그렇게 발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국립대학들은. 그러면 사립대학하고 차이가 뭐냐? 사립대학은 차관 말씀대로 각종 다른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경력증명서 계약기간…… 계약만 하여튼 2년씩, 4년씩 하면 2년, 4년짜리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하더라고, 사립대학은. 그런데 국립대학은 경력증명서에 실제로 본인들이 강의한 시간, 강의한 기간 그걸 딱 정해서 거기만 딱 발급을 하더라고요, 국립대학들은. 그건 교육부에서 아마 국립대학에 지침을 그렇게 준 모양이지요. 그렇게 가는데 사립대학은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3년 이상을. 그것 다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서 내놓은 경력증명서 가지고 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행법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개정해서 이걸 명확히 해도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은 법 규정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립학교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렇게 해도 제대로 지금 어떻게 바꾸라고 지침을 안 내려보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겸임교수라든지 비정규직 교수는 시간강사법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사실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안 내려보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내려보내기 이전에 시간강사법 만들면서 정리를, 개념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겸임교원에는 강의 전담 교원도 있고 산학……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산학협력 교수도 있고……
 산학 교수도 포함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겸임교원이 아니라 별도로 그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학은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겸임교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여기에 해당은 하지요. 여기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교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강의를 하건 산학 활동을 했건 명예교수로 있건 대우교수로 있건 특임교수로 있건, 어떤 명칭이든지 관계없이 그 대학과 그 교원이 계약을 통해서 했던 직무라는 게 있잖아요. 강의를 몇 시간 한다, 아니면 어떠한 컨설팅을 어떻게 한다, 연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3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확인이 되면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학이 그 교원과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 계약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떼 준다라면 그것은 사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런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국립대학 하듯이, 지금 이 법안이 그거 아니에요? 임용 자격에 대해서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명확하게 한 게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로 국립대학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근무한 것을 경력 산입할 때, 경력을 만들어 갈 때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넣자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게 법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시행령이나 아니면 지침을 만들고 하면서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발급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게 발급했다고 해서 문서 위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문서이기 때문에 문서 위조가 되는 것 아니고 그 자체로 무슨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립대학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근무경력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이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법에 넣어야 될 게 아니고 고등교육법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교원의 자격 내지는 경력증명과 관련된 내용들은 고등교육법에 넣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사립학교법이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똑같은 취지인데요. 이것은 고등교육법 17조에 따른 근무경험을 지금 인정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법 17조에 그 개념 규정을, 경력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도 들립니다만……
 그 안을 그러면 다음에 교육부안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고등교육법?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는 여전히, 지금 실제 예를 들면 겸임교원 또는 산학협력 교원, 명예교수로서 어떤 경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지요. 이게 법에다가 어떻게 담아야 될지 조금……
 아니, 국립대학의 어떤 경력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잖아요, 국립대학은 그에 따라 가지고 다 하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글쎄, 제가 지금 그 지침이, 우리 국장님도 전혀 그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자, 그러시면 지금 여기서 더, 제가 보기에는 길게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보류를…… 보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다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닌 거고. 곽상도 위원님 재직……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새로 만드실 거냐고요, 교육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그렇게 규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뭘 의미하는지가 저희들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요.
 혹시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수로 새로 임용이 되거나 경력증명을 뗄 때 시간 강의한 그 경력이라든지 겸임교수를 하면서 강의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하는데……
 경력증명서 발급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명예교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력증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의한 그런 시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겸임교원은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겸임교원도……
 겸임의 종류가 많으니까.
 강의를 했어야 준다, 이런 얘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강의를 했으면 강의한 경력을 받을 수 있으나 강의를 안 하고 겸임교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법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경력증명을 발급해 주는 경우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저희들 지침이나 행정지도로 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도 저희는 명확한 근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립학교를 근무했거나 국립대학을 근무했거나 경력 시간 수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경력증명을 떼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당연하지요. 강의한 분들은 몇 학점, 몇 시간 했다는 게 나오고 연구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연구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게 나오고 그러겠지요.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 확인한 게 있다니까요. 자꾸……
 뭘 확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거랑은 관계없이……
 그때 인사청문회 때 우리 차관 계셨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다면,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겸임교원이 강의로서 겸임교원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학교가 과거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을 겸임교원으로 활용했던 것은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겸임교원으로서 근무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딱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의한 것만 가지고, 강의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서 겸임교원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정리를 좀,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시지요.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교육경력이 없는 겸임교원이 경력증명을 허위로 떼거나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궁금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게 무슨 지침이 됐든 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 실태조사가 됐든 어쨌든 뭔가 하실 것을 곽상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처리하시지요.
 제가 하나 질문이, 여기에 사설학원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고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막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입니다.
 제정법안이고요. 두 번째 심사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면 주요 내용으로, 조문에 들어가서 보겠지만 목적 기능 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2017년 9월 달에 있었던 심사 요지가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어 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관련 법률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므로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학 종류에 따른 학교 협의체의 설립 현황을 보면 대학․교육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대학인 경우에는 현재 개별법이 없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1개 교와 사이버 19개 그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 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대학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면 가장 큰 것은 사이버대학은 수업 방식을 원격수업 위주로, 일부 출석 수업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설립)을 보시겠습니다.
 설립주체에 관한 규정인데 안 제2조는 설립규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협의회를 법인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현재 방송통신대 1개 교, 사이버대학 19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동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사이버 대학 대부분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었다가 전환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과 현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비교해 볼 때 약간 특별한 점이 박스에 있는 줄 친 부분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정관, 총회, 임원 및 조직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12페이지를 보시면 임원규정이 있습니다.
 3항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다른 협의회별 임원의 연임규정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들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연임규정에서 다른 협의회는 연임규정이 없는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는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무총장과 관련된 제9조입니다. 사무총장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무총장에 관한 업무규정은 현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 2항에 나온 사무총장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경비보조, 교직원의 파견 근무 등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20조(과태료)를 보겠습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규정인데요. 현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서도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를 상한해서 개정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 안 제20조도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8페이지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정안 원안에 동의하면서 과태료 규정만 500만 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도대체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아마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페이지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따라서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진 겁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격대학협의회도 만들면 이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네, 그런 거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아니, 4페이지의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하고 5페이지 네모에 있는 제10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산업대학․교육대학을 생략한 겁니까? 그런가 보네요, 그렇지요?
 여기 5쪽에 있는 10조 1항에는 학교협의체로 대학……
 고등교육법 제10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10조 1항이?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10조가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10조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산업대학․교육대학을 뺀 겁니다.
 그런 거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만 되면 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있는데 원격대학만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산업대학․교육대학도……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있고 산업대학교육협의체도 있고 교육대학협의체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런데 교육대학은 지금 현재, 4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의 종류에 대학․교육대학이 합쳐져 가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글쎄, 이게 아마 예전에 교육대학이 2년제일 때 이렇게 분류해 놨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4년제 대학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 이 항도……
 그런데 지금 산업대학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 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대학이나, 이것을 구분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과거 대학의 종류에 산업대학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가 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군산의 호원대학하고 경운대, 하여튼 몇 개 대학이 아직도 과거……
 2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관학교라든지 간호사관학교 이런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육협의회 회원대학으로 가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육협의회가 있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협의회가 필요한 이유가 보편타당하느냐 이것일 텐데,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교육부의 의견은 필요하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전문위원 의견도 필요하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말씀 나눠 주시고.
 이것은 예전에 논의를 좀 많이 했었지요.
 2017년 9월 달에 논의한 것, 2018년 2월 달에 또 한 번 논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들에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장과 지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대학교육협의회에 같이 논의되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또 대학원대학도 있는데요 대학원대학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사실은 가입을 잘 안 시켜 줘 가지고 지금 거기도 별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게 현재는 사단법인인데요 공익법인이 되면서…… 사실은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평가인증을 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지 또 우리 교육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한다든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위상이 올라갔는데 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자리인가 이런 자리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고 그러더구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독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내용……
 예전에 내셨던 의견이 변경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아까 말한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데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여서 같이 가야지 엄청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데 워낙 대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도 별도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고요.
 의사일정 제19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출한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금 간소화해서 간추린 안이 있다면서요, 발의자하고 해서?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런데 이것은 처음 올라온 법이고 제정법안인데……
 그것을 가지고 축조를 하면 되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다고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러면 빨리 진행하세요.
 뭐 뺐다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저는 위원님들 회의상황 봐서, 나아가는 방향을 봐서 진행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까요?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항을 보시면 대학 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국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40개 교의 국립대학은 모두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 설치 근거 및 현황은 밑의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둔 현행 법령체계보다는 별도로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정안입니다.
 하지만 방통대만 그 설치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타 국립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국립대학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이 부합하는지 그것이 또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아울러 타 국립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3조에 있는 방통대의 법적 지위 관련인데 방통대가 대학 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갖도록 하고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6페이지 보시면 ‘국가로부터의 자치권’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6조를 보시면 방통대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학생에게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사항 제3항으로는 국가의 재정책임인데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방통대만 재정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타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는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관련해서는 방통대의 소속을 명시해야 되고 또 소재지는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조 방통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립학교 재정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안 제5조는 방통대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아닌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외에도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적용되므로 해당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 제7조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임용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대만 교육공무원법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9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교원․조교는 현재 대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기보다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 정원도 대령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령을 새로이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의 대령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조의 제2항을 보시면 방통대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도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원격교육 형태로 일반․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전제되고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육 여건을 방통대가 확보할 경우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 조항으로 두는 것보다는 안 제15조에 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이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속시설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봤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재정책임, 회계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재정책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국립대학과 사립대 학생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통대의 재정책임과 관련한 조항보다는 앞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면 이 조항도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 들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회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하나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월정직책급 이런 것들을 현재 다 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 관계기관 등의 협조인데 27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이라는 용어를 수정하거나 현행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경과조치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경과조치를 두면서 방통대 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총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의견을 주시되 교육부가 아마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된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배포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담았고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게 3조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3조에 자치권을 방송통신대학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치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도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4조 보시면 1항에 발의안에는 국가에서 방송통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직무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저희들은, 수정안을 보시면 4조 1항에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이 먼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안으로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만 3쪽의 2항을 보시면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원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을 다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현행과 같이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고 역시 3쪽의 13조 지역대학, 14조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이런 것은 부속시설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는 것처럼 17조, 18조, 19조, 20조 전부 불필요한 조항이 돼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성에 대해서는 덜 강조가 되고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처음 올라온 법안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의원님들 몇 명이 발의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74명입니다.
 174명,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이견이 있으면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겠지요.
 교육부 검토안에 삭제된 항도 너무 많고 이 교육부안을 가지고 우리도 좀 검토할 시간을 주면 좋겠네요. 지금 안은 많은데 삭제된 게 보니까 남아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이 방송통신대법을, 지금 법인화되어 있는 국립 서울대학법인, 인천대학법인 외의 나머지 국립대는 다 설치령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또 별도의 국립대학법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대학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러 번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도 과거에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국립대학법으로 새로이 제정하는 게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립대학법이 필요하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리고 어쨌든 방송통신대가 갖는 약간 특수한 지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정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전문위원님은 의견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은 중립적이신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저는 수정안을 오늘 지금 처음 봐서 저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빠졌는지를……
 처음 보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궁금하신 것이나……
 제가 국감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재학생들이 한 10만여 명 되지요, 그런가요? 지금 재학생이 10여만 명 되지요?
권지영교육부이러닝과장권지영
 예, 맞습니다. 11만 2000명……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권지영교육부이러닝과장권지영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 누적 졸업생들이 70만 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 되지요?
권지영교육부이러닝과장권지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졸업생들도 한 삼천삼사백 명 정도 맞습니까? 제가 통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권지영교육부이러닝과장권지영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사학위 과정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부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발의안에는 일반대학원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차원에서 또 제2 교육의 차원에서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업주부들도 있습니다만 주경야독하는 분도 많고 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반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수대학원만 두면 그런 면에서 좀 축소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학구열, 학습권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담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방송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다대합니다. 영국의 디 오픈 유니버시티(The Open University)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순기능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방송대를 좀, 물론 원격대학과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겠습니다만 방송대법을 좀 달리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권의 확대 보장 이런 측면에서 방송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대학과 차별화를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특별한 배려와 제도적 지원,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교육부 수정안도 처음 보시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의를 존중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에서 ‘원격대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방송통신대학에 공무원이 없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몇 사람 정도 근무하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44명의 공무원이 있고요, 대학회계직이 254명이 있어서 합계 498명이 있습니다.
 법으로 바뀌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지금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공무원 정원은 현행하고 똑같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설립근거를 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격상시키면서 뭔가 다른, 이를테면 혜택이라고 할까요, 특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직접선거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교육부가 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현행 국립대학교 총장 선임규정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이……
 이것이 이 대학에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직접선거 방식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서는, 법안에서는 빼겠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위원님이나 의견 내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는 것은 없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내용상으로는 바뀌지 않고……
 존재 규정을 좀 올리는 것이고 원래 발의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들어내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지원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국립대학들도 각각의 특수성들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립대학 중에 특수한 국립대학 말씀하시는 것……
 예, 그런 데도 다 그렇게 하시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학은 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외에는 다른 특수성이 없고요, 여기 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부 소속 국립대학이라든지 타 부처 소속 국립대학은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도 령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한국복지대학은 전문대학입니다.
 지금 여기 지적되어 있는, 교육부는 법으로 상향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국립대학들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때문에요. 다 법으로 올리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른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은 따로 될 것은 없고요, 국립대학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실 것 없으면 처리와 관련해서 곽상도 위원님 제안 그리고 임재훈 위원님 말씀도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이제 막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고 전문위원도 검토가 안 되었고 해서 좀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문위원도 수정된 안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
 예,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10분 일찍 끝내지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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