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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ㆍ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4일 의결한 증인 중 일부 증인의 출석요구일이 변경되는 등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과 간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정법률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한)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한)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송언석ㆍ김석기ㆍ장석춘ㆍ최교일ㆍ백승주ㆍ최도자ㆍ장정숙ㆍ김광림ㆍ김삼화ㆍ유승민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부겸ㆍ이재정ㆍ송갑석ㆍ김현권ㆍ박정ㆍ박홍근ㆍ최운열ㆍ김민기ㆍ김성수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발의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제정법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들이 제시됨으로써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세 분으로 1인당 10분에서 15분 내외의 진술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욱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입니다.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은호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도 일어나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이분들에게도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로부터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욱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여인욱입니다.
 저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국내 조사단장으로 연구에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연구단이 지난 3월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과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제가 자료로 배포한, 뒤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료집의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부터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7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지진은요 지열발전을 개발하는 중에 나타난 지진입니다. 일어난 지진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지열발전이라고 하면 운영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개발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 이상이 되는 지점까지 두 개의 굴착점, 직경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굴착점을 뚫은 후에, 지금 거리상으로 한 600m 정도가 되는데요. 이 4㎞의 암반이 되면 상당히 투수성이 좋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지열정에 물을 주입하고 반대쪽에서 물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하는데요.
 지금 사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물이 실질적으로 유출입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위에 검게 된 데는 스틸 파이프로 해서 물을 주입해도 거기에는 땅속으로 물이 주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 주입이 되는 유출입부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물길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물길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시켜서 암반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보통 Hydraulic fracturing 또는 Hydraulic stimulation 해 갖고 수리자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섯 차례의 수리자극을 진행했고요. 수직으로 보시는 관정에 저희가 PX-2라는 이름을, 명칭을 지었는데 거기에서는 1차, 3차, 5차, 총 세 차례 물의 주입이 이루어졌고요. 이때 물의 압력은 89MPa이 최대치였고요. 5차에서는 85MPa이었고, 마지막 2017년 9월 18일에 물을 주입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을 강한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서요 물을 주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 상태는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반대쪽에 약간 사선으로 돼 있는 PX-1의 관정에서는 2차하고 4차에 두 번의 수리자극 시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분석했을 때 물길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인공저류층이라는 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었고요 투수성이 전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차례의 수리자극 실험에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 물을 주입했을 때 반대쪽에서도 물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찰이 안 돼서 인공저류층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물의 다섯 차례의 수리자극 이런 액티비티하고 포항지진하고 관련되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이런 활동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치를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게 유발이냐 촉발이냐의 문제는.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시간적인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지진 자료들을 다 분석해서 시간 텀으로 다 플로팅(plotting)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첫 번째 보이는 2015년은, 굴착하는 도중에 주입하는 이수라는 게 있습니다. 드릴링 비트 자체가 마찰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진흙물을 타서 같이 주입하는데요, 이 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순환이 되지 않고 특정한 깊이에서 많은 양이 다량으로 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 1월부터 1차 수리자극 실험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2월 PX-2에서 2차, 그다음에 3차, 4차, 5차의 수리자극 실험이 진행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물을 주입했을 때 지진이 발생한 것들을 플로팅한 건데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의 주입이 일어나고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게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에 고동색 점으로 높은 지점까지 찍힌 게,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포항지진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간적인 분포성을 보기 위해서, 자료집으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생한 지진들을 관정 주위에다 플로팅을 했을 때, 공간적인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위의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직관정 지열정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물의 주입이 된 지점이고요, 이 물의 주입과 연관돼서 일어난 지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관정의 주입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것하고 연관된 지진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거의 관정 주변에서 대부분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별표로 보이는 게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위에서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데, 제가 큰 부분을 얘기하면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2017년 4월 15일에 3.2의 지진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의 지진이 나고서 이 지진이, 3.2 정도가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단층의 넓은 면으로, 그 이후에 있는 여진들이 넓은 범위에서 퍼지는 양상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리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범위고 그다음에 별표로 보이는 포항지진, 11월 15일에 난 지진이 바로 이 영향 범위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역시 분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희 쪽의 결론이었고.
 그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가 PX-1하고 PX-2에 일어난 지진을 하나의 판상으로 죽 연결을 하게 되면 PX-2의 일정한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PX-2에서 만났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이게 확실한 결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을 주입했을 때, 가운데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얇고 길쭉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포항지진이 일어난 단층이 되겠습니다. 이 단층 주변에서 물의 주입으로 인해서 어떤 압력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 모델 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이 2개인데 어떤 경우의 모델을 해도 단층 주변에는 강한 압력이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 4월 15일에는 제일 큰 압력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시는 것은 11월 15일 주변 압력의 분포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인데 4월 15일에 비해서 절대적인 값은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단층 전체에 있어서 압력이 넓게 분포하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석한 것을 죽 연장했을 때 PX-2라는 3800m 되는 지점이 연결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지금 그림 보여 드리는 것처럼 가운데에 PX-2의 관정이 지나가고 있고 단층이 이렇게 지나갈 때 단층이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되면 가운데는 점토물질이 있는 층이 발달을 하고 바로 주변은 이렇게 깨지면서 각력층이 만들어지면서 fault damage zone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저희가 굴착 중에 회수된 자료들을 다 분석했을 때 왼쪽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점토의 특징들이 다 보이고요. 또 깨지면서 발생하는 각력층들이 동일하게 여기를 지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운영사 측에서, 넥스지오 측에서 받은 드릴링 리포트인데요. 매일 드릴링을 하면 그 결과들을 리포트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플로팅해서 보게 되면 mud density라고 해서 아래쪽 그림에 빨간색으로 막대그래프가 보이는데요. 그 막대그래프가 바로 이수가 누출된 지점인데, 바로 3800m에서 다량으로 누출된 지점들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층대에 각력들이, 투수성이 되게 좋은 층들이 발달하는데 이 지층으로 누수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18년 8월 저희 연구기간 중에 외국의 전문업체를 불러서 직접 영상검층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비를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관측을 했는데 죽 내려가다 3783m 되는 지점에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더 이상…… 막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특징들, 그다음에 또 지하수위가 굉장히 다른 지점에 비해서 많은 양의…… 700m 지하수위가 하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단층이 미끄러지면서 케이싱(casing) 부분이 깨지면서 물이 순간적으로 누출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포항지진은 개발하는 일련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관련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희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안녕하세요?
 김광희입니다.
 저는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항 지역에서 이상하게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지역에 지진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그 지진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의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후에 정부조사단의 결과에서도 제가 최초에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과 사항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미 여인욱 교수님께서 지열발전소에 관한 많은, 그리고 지열발전소와 지진이 왜 상관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큰 지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정부에서 취한 조치들 중에 혹시 미흡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여인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항 지열발전소의 건설 과정 중에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땅속에서 한 곳에 물을 집어넣고 또 다른 한 곳에서 물을 꺼내 와야 되는데 이 두 장소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장소를 연결하는 작업,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에서 강한 압력으로 유체를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막혀 있는 돌덩어리를 깨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손바닥만큼의 면적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큼 깨서 여인욱 교수님이 보여 주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600m의 길을 깨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어떨 때는 이 방보다 더 큰 면적이 깨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주변에 있는 지진관측망에서 생각보다 큰 면적들이 깨졌다는 것들이 관찰되고 이 관찰을 하게 되면 도대체 왜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면적에 이렇게 파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들을 충분히 안 한 점들이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작은 파쇄들이, 손바닥만큼 깨지는 현상들이 어느 깊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났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아주 정밀한 지진관측소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로 지열발전소에서도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열발전소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이 지역이 지열발전소로 적당한 장소인가를 우리가 먼저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지열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싼 가격의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우리가 그 피해를 혹은 그런 문제점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여기에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한 위험성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항’ 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포항제철이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중요한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해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하에 물을 집어넣었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과 이 진행 상황들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신재생에너지, 듣기에도 좋다, 이것 우리 한번 해 보자, 우리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것 한번 활용해 보자 하는 좀 조급한 심정으로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규제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얘기를 다 흔히 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자기들의 산업 활동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물을 주입하고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줄 수 있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진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정도 지진은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자, 규제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포함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 매뉴얼이 중간에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매뉴얼을 바꿔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전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일이 진행되고 매뉴얼이 바뀌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밖에도 만약에 정부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간단히 잠깐만 봐도 열 번 이상 전조현상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는, 의심해야 되는 기회가 열 번 이상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열 번의 기회가 물론 한 번 한 번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뭘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 정도 가지고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을 정지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열 번 이상의 기회를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들이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전조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항지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처음에 포항 지역에서 두 개의 시추공을 뚫는 과정에서부터 아주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시추공을 뚫는 과정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물을 누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물을 넣기 시작했을 때도 물을 얼마만큼 집어넣으면 얼마만큼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 정보를, 이러한 지식들을 훨씬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아주 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가 한 3 정도 되는 지진인데 규모가 3 정도 되는 지진이면 이 업계에서는 아주 큰 지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외국에서는 규모가 3 정도 되면 당장 모든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물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작은 지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후에 들어간 물의 양과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를 봤을 때도 이 지역에 지열발전소를 만드는 초기에서부터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었고 그 인식을 못 했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필요한 매뉴얼조차 사업자에게 맡겨 놔서 사업자들이 임의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중간에 매뉴얼을 바꿔서 이해당사자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지진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송경창 부시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부시장 송경창입니다.
 오늘 포항지진 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도시 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포항시의 피해 현황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15일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말 포항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먼저 큰 피해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상자도 있었고 많은 경상자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피해는 지금 현재도 804가구 20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주택, 체육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피해로는 5만 6000건이 직접피해를 입었고 이밖에 공장 피해, 상가 피해, 학교 및 종교시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반 변형으로 인한 액상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지진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합니다. 특히 포항은 한 51만 도시인데 지금 50만 인구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밖에 관광객 감소, 도시 이미지 손상, 아파트 가격 하락, 상가 매출이 심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지진 전후를 비교하면 한 1억 정도의 가격이 하락했고, 매출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피해는 아직도 지진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도 2.3 규모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흥해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저희 시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같이 쳤습니다. 2.0 이상 지진만 해도 101차례 났고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하면 5000여 이상의 여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아직까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 지도에서 보시면 그 당시에 동공 위치에서부터, 지열발전소에서부터 흥해읍 3㎞, 장량동, 환여동까지 한 5~6㎞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스위스 바젤 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 3.4 지진이 나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도 다시 또 여진이 나서 10년간 아직도 지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시민들은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액뿐만 아니라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흥해 주민들입니다. 흥해는 3만 3000의 작은 읍 도시입니다. 여기는 주택이 한 6000세대가 있는데 거의, 88%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5300세대가 있는데 전부 노후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제적 약자이고 재개발된다 하더라도 개인 부담 능력이 부족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 지진이 왔을 때 중앙의 도움으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으로 자연재난은 잘 극복해 왔습니다. VIP께서도 방문하시고 총리, 각 당 대표님들도 방문해 주시고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 특별재생지역 지정 이런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난 수준에서는 도움도 있었고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날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지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28쪽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 정부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포항시에 4만 2000건의 민사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접수한 게 2만 8000건이고 전체를 따지면 4만 8000건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도와드려야 될지, 또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 입은 주민들의 민법,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1심 받는 데만 최소한 3년이 걸리고 최종 변론까지 한 5년이 걸리고 또 입증책임이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고.
 또한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 재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에서는 특별재생지역, 특히 흥해의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현행 재해복구법에 따라서는 시설의 단순 복구만 있지 개별 주택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는 개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아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관련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으로 좀 종합적인 그런 지원을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특별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필요합니다.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좀 신속하고 실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지만 현재까지는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 피해에 대해서만 극히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파주택의 경우 1400만 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900만 원, 국민의연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또 특히 자연재난 기준에서 제외된 기업,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은 전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생활지원금, 주거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된다면 특별법 배상․보상심의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인사 구성과, 특히 이게 특별법이 된다 해도 신속한 집행이 되려면 손해사정․감정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804가구 2000여 명이 국민임대주택,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흥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흥해뿐만 아니라 장량동, 환여동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특히 전파 공동주택에만 커뮤니티 시설을 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추경에 도시 재건 및 주택 복구 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주도로 추경예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본 용역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재건에 관해서는 일본의 도시부흥법 또 피해자 생활재건법,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추경에 반영해 준 도시 재건 기본 용역을 하더라도 특별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 인프라입니다. 아까 방금 김광희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가장 먼저 지열발전소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어젯밤에도 2.3 규모의 지진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 사례처럼, 스위스 바젤도 10년 이상,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산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안에 근거가 없이는 개별 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SED 같은 국립지진방재센터 또는 연구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재 인프라, 트라우마센터, 안전교육관,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포함한 방재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흥해읍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일본 사례에서 보면 지진이 난 지역은 가장 먼저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쇠퇴하고 그래서 지역이 황폐화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지원 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예타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국가 추경에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는 단순히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 2차적인 피해를 반드시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재난입니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은 포항시 지자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종합복구계획 수립과 도시 재건이 꼭 필요합니다.
 포항시의 특별법 사례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터 회복으로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저희 포항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 멀고 험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진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가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조사단에 의해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배․보상을 해 주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포항시가 간접적으로 입은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도시 재건을 위한 법안, 이 내용을 해서 홍의락 의원님과 저와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이 낸 법안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법안 심의 위원들과 논의할 것이고 오늘 진술인들한테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인욱 교수님께서는, 정부조사단이 발족해서 정부가 발주한 지열발전 R&D 연구사업과 포항지진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것……
 제가 질문 먼저 드리고 나중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하고, 그 조사 과정이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었나,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단 안에 지열발전과 지진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국제학계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논문이 사이언스지에도 실리고 또 미국의 지진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우리의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광희 교수님은 아까 지열발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위험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적합한 장소, 소위 말해서 인가에서 1㎞도 안 떨어졌거든요. 인가에서 지열발전 장소, 스팟이 50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가에서 정말 1㎞도 안 떨어져 있는 데 지열발전소를 만드는지, 지열발전사업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땅속으로 물을 넣으면 지진이 발진한다는 것은 통설이고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사업자인 넥스지오…… 정부가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한 사업이었는데, 넥스지오라는 데가 사업자였는데 여기에서 매뉴얼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상청과 포항시를 빼고 정부에게만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진이 몇 정도 나면 정부에 보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통상 어떤 대처,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5차까지 주입했다고 그랬는데 주입을 할 때마다 지진이 발생하고, 주입하면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발생하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주입하고 이게 지금 수년간, 5차까지 진행되면서…… 2017년 4월에는 3.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물을 주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의 지진이 났을 때는 과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바람직했었나, 물론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은 있지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데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경창 부시장님은 포항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피해 주민과 도시 재건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들,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개인적인 연구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조사연구단으로 구성되어서 연구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성, 신뢰성, 객관성, 얼마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연구팀을 구성했을 때 국내 연구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발지진이나 촉발지진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서 이 분야의 신뢰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섯 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그것도 신뢰성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윌리엄 엘스워스라는 스탠퍼드대 교수님, 이분은 유발지진센터에 계시고요 이미 2011년부터 유발지진이 미국 쪽에 계속 발생하면서부터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사이언스에 발표하셨던 분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AGU라고 정말 한 2만 명이 모이는, 지질 쪽에서 가장 큰 학회에서 수천 명을 놓고 초청 강연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세민 게라는 교수님은 중국계 미국 분이신데 이분도 유발지진하고 관련되어서 지하수 분야를 유발지진, 압력 해석하는 쪽으로 확장시켜서 그 공로로 지질학회에서 큰 상을 2개나 받으셨던 분이시고 또 하이드로지알러지 저널의 에디터까지 역임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스위스의 바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취리히공대의 도메니코 지알디니라는 교수님도 같이 연구진으로 참여를 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지진 메커니즘의 권위자이신, 네이처 쪽에 논문을 주로 쓰시는 일본 분 시마모토 토시히코 교수님, 그다음에 또 뉴질랜드의 존 트우넨드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했었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포항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아주 정말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분들도 꼼꼼하게 다 체크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외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를 안 하셨어요, 정말 구성이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학회에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 5월에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발지진이라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들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지진학 전문 저널로는 가장 권위 있는 사이즈멀라지컬 리서치 레터스에 저희가 투고해서 외국 분들이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따로 실었고 그 부분이 거의 수정 없이 억셉트가 되어서 논문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동안에도 외국 분들이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질학회에서도, 큰 세계지질학회가 2024년에 부산에서 열리는데 아마 그때 되면 이 포항 사이트에 관심 있는 외국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싶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아까 두 분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여인욱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에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벌써 포항지진 자체가 이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에너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최근처럼 환경변화 혹은 기후변화 관련되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사실 태양열발전이나 풍력이나 지열발전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포항지진을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열발전의 장점, 지열발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많이 있고 관련되는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포항지진이 산업 활동하고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그리고 유럽의 학자들이 같은 날 같은 저널에 싣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항지진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도 아주 좋은 논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포항조사단의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고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지열발전소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위험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열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없는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했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포항 지열발전소는 포항시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 매뉴얼이 수정된 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정되기 전 매뉴얼에 의하면 규모가 1.5 이상 정도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2.0 이상 되면 당장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기상청이라든가 포항시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발주한 정부기관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통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물을 넣고 나니까, 처음 물을 넣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큰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호등 체계를, 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바깥에 알려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정된 매뉴얼에서는, 신호등 체계라고 불리는 이 수정된 매뉴얼에서는 보고의 대상을 전담기관과 정부로 한정했습니다.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될 것이고, 정부라고 하는 것에서는 실제로 이분들이 산업자원부에만 통보를 했으니까 정부라는 말 자체가 포항시나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해당되지 않는 산업자원부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뉴얼이 수정됐건 간에 이런 수정되는 과정에서 보고 대상이 제한되었다는 것은 보고 대상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항지진이 2017년 11월에 발생하고 또 우리 정부조사단이 소위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텐트 치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이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예.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욱 단장님, 정부조사단장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결론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인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김광희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열발전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
 단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내린, 여기 문서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진술인으로서 간단하게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내린 근거 그것을 몇 가지만이라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아까 제가 그림 보여 드린 것들 중에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분포의 특성들을 보여 드렸는데요. 그 분포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특히 2017년 4월 15일 물을 주입하는 과정 중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1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는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쫙 단층면을 통해서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포항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의 주입하고 무관하지 않다, 반드시 이게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촉발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규모적으로는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워낙 단층이 큰 단층이고 원래 쌓여졌던 응력들이 외부의 물 주입에 의해서 트리거가 돼서 일어났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촉발지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5분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재였다고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속히 정부의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단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김광희 교수님께는 지금 지열발전소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데 사전에 이게…… 포항 부시장님도 이따가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포항시는 이것 지열발전소 결정한다든지 위치 선정할 때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건지……
 또 김광희 교수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수님께는 지열발전소 위치 선정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지 뭔가 전문가들의 긴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문제점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광희 교수님께 여쭤보는데 지진 안전 매뉴얼, 관리 매뉴얼 이것 개선돼야 될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항 부시장께는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배․보상 문제,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 말고서도 지금 보면 포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방재 인프라 구축 문제 이것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특별법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지적하고 있는 방재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특별법에, 지금 특별법안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특별법에 이런 것은 좀 더 추가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보상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과학적으로 연관성 부분을 연구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 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딜레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단층이, 임계상태 단층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하고 단층이 버티는 힘하고 균형을 이룰 때, 거의 비슷할 때를 임계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되면 그 단층이 미끄러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열발전을 위한 액티비티하고 관련이 돼서 포항지진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딜레이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송경창진술인송경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열발전소 하면서 포항시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열발전소가 위치가 되고 설치되면서 통상적으로 업체 넥스지오와 MOU를 체결했고 그런 차원에서 굴착행위, 기본행위를 하는 데 따른 절차적인 행위만 포항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OU 체결해서 당연히 굴착을 해야 되면 기존의 지하수법에 따라서 굴착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당 절차에 따라서 했고……
 그 말씀은 위치 선정에는 포항시가 전혀 관여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전에, 7년 전에 상용화하기 전에 아마 다른 기관에서 부지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따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특별법에…… 아까 방재 인프라를 강조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방재 인프라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스위스와 같이, 지금 지열발전소 부지가 불안정합니다. 거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진트라우마센터, 안전교육관 같은 추가적인 방재 인프라가 꼭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아까…… 직접적인 피해 플러스 간접적인 2차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경제활성화 부분의 지원책을 좀 세심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광희진술인김광희
 몇 가지 질문 중에 우선 위치 선정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미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를 보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단층이 있을 수 있다는 흔적을 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기에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항들이 이 지역을 피했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런 면에서 좋고 이런 면에서 좋고 이런 면에서 좋다고 너무 사업자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위험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미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는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해야 혹은 규모 3 이상,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해야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영국 같은 지역에서는 규모 0.5의 지진이 발생해도 당장 물 주입을 중지하고 조사를 하고 물 주입을 재개하려고 그러면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재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매우 높은 편이고, 지열발전을 하는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아주 높은 편이고 이 지역에 있는 주요 산업시설들을 생각했을 때 아주 엄격한 수준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매뉴얼이 활용되었어야 될 시기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 이 매뉴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께서 포항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스위스 바젤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바젤의 경우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를 겪은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최근까지도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의 또 하나는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는 규모 3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 지역의 지하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 지역 지하의 압력이 증가하고 작은 지진들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갑자기 10년 가까이 이상이 없던 지역에서 지하의 압력이 증가하고 지진의 발생 횟수가 늘어나는지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아직도 지하에 남아 있는 물이 뜨거워지고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작은 지진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얻어서 지하의 압력을 계획적으로 감소시켜 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고, 그 조치들을 취하니까 지진의 발생 횟수도 감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지진에 대한, 이미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 대한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지진들이 만약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 않지만 우리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남들이 해 놓은 것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배우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재 인프라 구축…… 지금 포항 지역에는 지진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진이 제대로 관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답변을 간단히 명료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듣고 자리를 비워 왔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중복 답변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산자부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질학자들은 단층 위에다가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하는데, 이번에 포항 지열발전 시추공사 과정에서 단층이 발견됐는데 산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아마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할 때도 당시에 지층 거기에서의 구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단층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된 지층이 있었던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층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포항 지역에서 미소지진이 몇 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열발전에 물 주입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정부가 미소지진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너무 대비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정부가 그때 여러 번 말씀했던 그 매뉴얼, 신호등 체계에 따르면 지진이 2.5 이상 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그 매뉴얼에서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까지는 그때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가 충분한 조치를 했었으면 좀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당시의 매뉴얼상으로는 저희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달에 진도 3.1의 미소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차, 5차 지진이 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욱 교수님, 지금 정부조사단 결과를 보면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거다, 유발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요? 그러면 이건 인재라는 얘기지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어쨌든 인간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열발전을 할 때, 아까 김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도 3.4까지 지진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5까지도 난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가하고 굉장히 멉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분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지열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대지진이……
여인욱진술인여인욱
 맞습니다. 바젤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젤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3.4의 지진이 났었고요. 3.1 지진이 나고서 일단 폐쇄를 하고 그 후에 3.4가 났고, 그 이후에 확률적으로 앞으로 지진이 어떻게 발생할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지열발전 개발을 중단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열발전을 지속하게 되면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조사단에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만약에…… 이게 진상규명이 더 필요합니까? 포항, 지열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진상규명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저희 정부조사연구단의 입장은 이 똑같은 자료를 갖고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방법이 약간 달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상규명이 충분히 됐다.
 포항시 부시장……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포항시 부시장님, 이게 꼭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를 배․보상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행법 가지고는 안 됩니까? 왜요? 시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배상금액의 차이 문제입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지금 저희들이 현행 자연재난법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 900만 원, 전파일 경우 900만 원하고 의연금 500만 원 해서 1400만, 개인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딱 1400만 원입니다, 세대가. 그걸로는 지금 집을 잃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어렵고, 특히 지금 포항에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그 민사소송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 2000건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아니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을 한다면 시간상 입증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또 그 지역의 주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흥해 지역은 거의 다 지반을 흔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노후화된……
 그래서 그걸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한 특별도시재생으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응급복구는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도시를 복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꼭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욱 교수님 아까 말씀 못 하신 것 마저 하시지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연구 외에 김광희 교수님 팀도 연구를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또 스위스의 그리골리라는 분이 해서 동일한 결과를 발표했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 쪽에 지열발전 하고 있는 디스트레스(DESTRESS)라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지열발전을 할 때 같이 연구단을 구성해서 항상 모든 지열발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셰어링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팀에 속해 있는 지오에너지(GeoEnergy)라는 스위스팀이 있고 그 팀이 포항 지열발전에도 4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스위스 어떤 주의 지열발전을 새로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주정부에서 포항지진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너희들도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인지를 발표해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게 사업 단계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기하고 동일한 자료들을 가지고 했고 지열발전에 참여했던 연구팀인데 나온 그분들의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저희 연구 결과하고, 촉발이라는 말을 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열발전팀이어서. 그렇지만 그 지진이 수리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동일한 범위 내에서 발생을 했고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조사단장님 성함이……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여인욱입니다.
 여인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원인을 다 밝혀냈다 이런 취지신가요?
 간단하게.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그렇습니다.
 세 분 다, 포항 부시장님을 제외하고, 포항 부시장님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오신 거고, 두 분은 이번 지진의 원인과 관련된 전문가시고 정작 이 특별법의 배․보상과 관련된 법의 체계랄까 법률적인, 법리적인 특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를 한 분 더 모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상과 보상은 구분하시지요, 여 교수님?
여인욱진술인여인욱
 배상하고 보상이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혹은 과실이라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보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입은 손실을 특별법의 형태로 보전해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운데 계신, 죄송합니다, 교수님……
김광희진술인김광희
 김광희입니다.
 김 교수님이 ‘부지로서 적절치 않았다’, 그다음에 ‘관리․예측이 성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당시가 이명박 정부 당시지요, 여 교수님? 2010년입니까?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인을 규명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지 선정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아셔야지 원인을……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김 교수님은? 부지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제가 말씀드리는 부지 선정 과정에 우리가 봤던 사항들이 있고, 사실들이 있고……
 아니,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10년? 2008년?
김광희진술인김광희
 2010년……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것은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포항이 지열발전소로서 적합한 부지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광희진술인김광희
 국내의 대여섯 개 정도의 사이트를 선정을 했고 그 사이트……
 논란이 있었습니까? 찬성하는 측과 이것이 적합한 부지다, 적합하지 않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소위, 무슨 지진이라고 그랬지요? 유발지진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규모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론도 있었습니까?
김광희진술인김광희
 포항 지역에 대해서 이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전문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두 분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
 이천십몇 년도에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김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관리․예측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터지기 전까지도 지속적인 얘기입니까, 그 견해는?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지지난 정부에서 시작해 가지고 박근혜정부를 거쳐서 이번 정부까지 입지 선정과 지금까지의 관리․예측까지에 모두 다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시지요?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전반적으로 어느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권에 너무 경도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예, 있습니다.
 여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저는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했고요. 2015년, 2016년 물 주입 이후 액티비티하고의 관련성을 연구를 했었지 2012년, 2010년에 어떻게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임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자부 나와 계시지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예.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의 초점을 아시겠지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 전에 1980년대부터 포항이 지열발전으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죽 있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08년부터……
 08년부터입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예, 08년부터……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08년부터 전반적으로 연구는 시작이 되었고요.
 08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2010년부터 발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열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는 2010년에……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1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관리․예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일반적으로 정부가 R&D를 수행을 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국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기업이 필요한 R&D에 대한 보조 지원을 정부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그런데 예측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지 않았나’가 무슨 말이에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았다?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애쓰시는 것을 제가 소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항의, 민주당의 허대만 위원장도 와 있고요. 이건 여야 정파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많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고 과학 문명이 어쩌면 인류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아주 예고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상이냐 보상이냐, 배상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저는 조금 더 검토를, 더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지금 당장 포항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보상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각적인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희진술인김광희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적절한 피해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상인지 배상인지 제가 그런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가르쳐 줘도 모르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포항시는 부지가 결정된 뒤에 아까 넥스지오하고 MOU를 맺었다고 그랬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MOU 하고……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는, 공모에 포항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했던 것이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아닙니다.
 그러면?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부지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몇 군데에 후보지가 있었는데 포항시는 전혀 관계없이 포항시로 지역이 결정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이것 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부지 선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부지가 선정되어서 내려오니까 MOU를 맺고……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관련 인허가 절차를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하고 포스코도 개입을 하고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포스코가 한 것은 정부 측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 측에서 이렇게 했고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에기평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포항시는 이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전혀?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게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그 당시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했는데 그냥 좀 이상하다는 그런……
 공식적인 민원하고 공식적이지 않은 민원은 어떤 거예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민원인이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작은 지진들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제 말씀은 거기에서, 마을이나 이런 데서 전화로 약간 이게……
 있었고, 주민들은 이미 지열발전소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원성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어느 시점에 말씀입니까?
 벌써 2016년, 2017년 이때지요, 잔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나 여러 정치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지열에 의해서, 지열발전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한 경우가 꽤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공식적인 민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뉴얼을 바꾸는 과정에도 포항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촉발지진으로 정부로부터 판명되고 난 뒤에 포항시는 뭘 했나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촉발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요?
 예, 정부에서 얘기한 뒤에.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촉발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 측에 공동연구단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지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한데 정부로부터 촉발지진이라고 규정이 된 뒤에 포항시는 뭘 했나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어떤 주민들을 보상을 해야 될지, 주민들의 요구를……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포항시가 거기에 모여서 시장은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으고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요구는 하지만 포항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송경창진술인송경창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포항시는 포항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는 포항시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포항시가 기초지자체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지금 포항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대책들이나 계획이나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여러 방향과 방침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거나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계획도 없이 정부 측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해 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저희들이 촉발지진 나고 나서 가장 제일 급선무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해 줄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임대료 지원을 우리 시비로……
 그러면 체육관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송경창진술인송경창
 90세대 20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상주하는 인원은 한 20~30명 정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 됩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정확하게 20명 있습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분들은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집이 완전히 완파되었습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그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판정을 했는데 그분들은 소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포항시를 상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 전파 판정을 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저희들이 지금 주거…… 그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그런 설문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세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넥스지오라는 회사지요, 운영자가?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맞습니다.
 지금 넥스지오는 어떤 상태예요, 회사는? 주최는? 지열발전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지금 거의 파산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포항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지금 회사 운영 상태는 어떠냐고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거의 파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의 법적 절차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그것은 저희들보다 정부 측이 더, 산자부에……
 정부가 보상을 하고 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포항시에서?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실장님.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예.
 이것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저는 배상은 아닐 것이라고, 보상일 것이라고 보는데―보상을 해 주고 나면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지금 넥스지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구상권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이 없겠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받고 못 받고는 둘째 문제고.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만약에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먼저 하게 된다면 구상권은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위변제 청구하는 데는 국가회계법과 관련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일단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앉으세요.
 저는 포항 시민들이 이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빨리 해결해서 매듭을 짓고 지진의 공포로부터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교수님들의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이고,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사실 포항지진 발생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연구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까지 이런 여진들이……
 아까 전조현상이 여러 번, 적어도 열 번 이상의 전조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 전조현상이라는 게 지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지진도 있고 지진하고 관련된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광희진술인김광희
 일단 조사단에서도 관련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땅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을 의도치 않게 잃어버리는 누수가, 유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되고 나서 아주 작은 양에 의해서도 비교적 큰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부나 또는 연구기관이나 포항시나 조치한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무것도?
김광희진술인김광희
 그때 발생한 지진들은 아주 작은 지진들이어서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지진들은 그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에 의해서 관측이 되고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 실장님, 지금 촉발지진이라는 결과 보고는 확정된 것이지요,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정부조사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촉발지진이었다면 여기에 회사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책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촉발지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해결을 찾아야 된다,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포항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축소를 시켜야지, 자꾸 넓히려고 애쓰지 말고. 빨리 이 민원과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 한도를, 피해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를 객관성 있게 누구나 설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안의 내용은 그 범위를 정확히 하는 거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었을 때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고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계속 포항시는 ‘이런 기회에 시의 전체를 재생을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이 법을 못 만들어요. 가장 피해를 입었던 사항은 어디까지고 보상은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절하고 이것이 포항시의 입장이 아니라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야만 보상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상도 없이, 구체적인 범위도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항시는 계속 넓혀 가는 작업이야. 그렇게 해서는 이게 결론 안 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촉발지진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보고서를 봐도. 그래서 보상은 정부가 어떤 형태든 간에 해야 된다고 봐요. 보상을 한다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역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성 있게,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타당성 있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게끔 그 범위를 확정시키는 일은 포항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피해 범위를 좁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저는 좁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누구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지.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구체화시키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그 대상이 나와야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될 것인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3억 정도의 용역을 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이 성안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피해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할지를 기본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 내용을 확인해야, 적어도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상을 얼마큼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져야만 특별법 한 개를 만드는 것이지 무한정 넓혀서 특별법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17년도 후반기부터 2018년 6월 달까지 예결위원장 할 때 여기에 예산도 그때 꽤 많이 부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00억 이상 가깝게 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니터링을 안 해서.
 어쨌든 좀 더 범위와 보상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성을 띄게끔 그 결과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가까이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의 실장님.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예.
 지진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정부 조사단의 결과를 신뢰하고 그리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루속히 치유하는 데, 큰 피해를 본 이분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산업부도 보고 있습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현행법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조치는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특별법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산업부가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한테,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저희는……
 ‘현행법상으로 할 것은 다했다’ 그 얘기로 들리잖아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 산업부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여태껏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이것을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산업부도 입장을 공감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지 산업부를 신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묻는데 앞에 전제를 깔고 가니까…… 그런 얘기를 바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이러한 부분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입장을 밝힐 때. 그러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 공감을 한다고 보고, 그러면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산업부의 입장은 어때요? 공감을 합니까, 이러저러한 개별 안에 대해서?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배․보상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의 지원체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만드신 법안들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법안들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저희 정부도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이 아니고요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이 법을 국회에서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부의 입장입니다. 산업부의 입장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타 부처의 입장이 있는지, 이 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다른 부처의 견해가 틀린 것이 있는지 이것을 산업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입장이, 견해가 틀리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산업부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곧바로 다음 법안 심의 때 산업부의 입장을 들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고, 이러저러하니까 이견이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법안 심의를 미루어 가는 형태로 산업부가 입장을 취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주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입니다.
 포항지진이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곧 2년이 다가오는데요, 산업 법안소위에서도 9월 25일 엊그제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오늘 또 공청회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4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홍의락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각 당에서 다 한 분씩 대표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점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각별히 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인욱 교수님한테 제가 몇 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지열발전소가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지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몇 개나 있나요, 지열발전소가?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제가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 관심을 갖고 지열발전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 그다음에 남미 쪽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지열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건가요? 우리 말고 외국의 사례에서.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외국 같은 경우요?
 예.
여인욱진술인여인욱
 보통 제 기억으로 한 2000년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지열발전소는 바젤 같은 경우는 도시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없는,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진 발생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지열발전을 하는 중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한 암반을 깨서 물길을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소지진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규모들 자체가 보통 1~2 정도 나는 것들은 많이 나고요, 아까 김광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 이상은 사실은 조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는 5.4였고 그다음에 2월에는 4.6인가요? 아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다른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그러니까 포항지진의 5.4는 지열발전 모든 사례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그러면 아까 ‘영국은 0.5 또 외국에서 3 그럴 때 멈추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젤 같은 경우 2006년에 아까 3.5라고 그랬나요, 3이라고 그랬나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3.4까지 나왔습니다.
 3.4?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그 경우에는 2006년이니까 지금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포항 이전에는 바젤의 경우가 가장 큰 규모였나요, 이런 지진 발생 사례가? 어떻습니까?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처럼 가이저라는 데가 4.5가 났었는데요 그 연도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가 없어서……
 4.5가 난 적 있어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서 그 사례에 없었나 보지요?
여인욱진술인여인욱
 예, 거의 사막지대여서요 아마 주민들이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포항 부시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포항지진 관련해서 아까 중앙부처 차원의 예산이 상당히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포항시가 낸 법안을 보면 피해 구제 그리고 도시 재건 또 진상규명,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지열발전 부지와 관련해서 피해 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도시 재건도 다 이루지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의 배․보상 관련해서 주택 개량 지원이니 이런 게 굉장히…… 어린이집․종교시설․대학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예.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도시 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는지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경창진술인송경창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받았고, 우리 특별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재에 따른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2차 피해로 인한 상당한 피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보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배․보상 지원은 예를 들면 도시 재건이라든지 주택 개보수해 주는 그런 비용이 좀 되어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게 중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재생 부분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2200억 정도의 특별재생입니다마는.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특별재생도 보면 한 490억 정도만 확정이 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부처 연계사업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 490억 안에도 절반 50%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하는 특별재생의 하나를 포항에다가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는 흥해 지역을 재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안에 도시 재건이라는 이런 명문규정이 있어서 흥해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 하셨지요?
 예.
 본질의는 끝났고요, 추가질의를 김정재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법조, 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없어서 배․보상에 관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도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도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기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5.4의 지진이 일어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시 거처에 살고 있고 얼토당토않게 생활을 2년 동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이라는 겁니다.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업 발주를 안 한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국가에서 발주를 했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습니다. 인재입니다. 인재일 경우에 이 많은 피해자들이 그 이전까지는, 2019년 올해 3월 20일 전까지는 자연재난에 의해서…… 배․보상이 아닙니다. 그냥 지원금을 좀 받은 겁니다. 집이 폭삭 망하면 1400만 원, 그것도 겨우겨우 애걸복걸해서 받았어요. 집이 반파 부서지면 700만 원, 그냥 조금 부서지면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포항시 주민들이 받은 전부였어요. 공장이 무너져도 학교가 무너져도 유치원이 무너져도 아무것도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건 공공건물입니다.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돈은 공공건물, 도로, 공공기관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재로 판명이 난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배․보상을 해 줄 거냐는 겁니다. 배상, 보상 갖고 지금 싸울 때입니까? 어느 정권에서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MB 정권, 박근혜 정권, 노무현, 문재인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피해받은 국민이 있고 정부에서 시책을, 정부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좀 더 부언하자면 이 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는 김대중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2003년에 심부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을 해서 우리 포항 흥해에 1㎞ 땅을 뚫었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난 2년 동안 단 한마디 안 하고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잘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잘했다고 봅니다. 왜? 신재생에너지 관심 가져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땅을 찾아야지요. 포항의 지열이 아주 양질의 지열, 뜨거운 걸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항을 선정하는 내용을 보면 인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건 항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지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피해 본 국민이 있고 그것이 인재라면 국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바로,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여야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피해 주민들한테, 세월호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배․보상을 해 줄 것인가,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피해 배․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요건은 어떤 걸로 할지, 어느 정도로 할지는 그 피해 배․보상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법에 규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대상을 가져와라, 범위를 뭘로 하라, 포항시보고 정하라, 이건 아니지요.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못 합니다.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임무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흥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의락 위원님이 잔지진에 원성이 높지 않았나, 아닙니다. 2017년 11월 5일 5.4 지진 났을 때 포항 분들은 다들 경기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간간이 지진을 개인적으로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포항시에 이걸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건 민주당 한국당 바른당 다 함께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국민의 피해 앞에서 좀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권의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불법은 아니지만, 위법은 아니지만 과실,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과거의 전례가 없었다든지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 개선이나 보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징계를 주고자 하는 게 특별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상규명 먼저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세월호법은 배․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끝났고 진상규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은 누구 특정 공무원을 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부터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술인한테 여쭤볼 건 아니고요, 오늘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문에 대해서 현장을 지켜 온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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