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한국광업공단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56)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9)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09)(계속)
- 2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4)
- 2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
-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
- 28.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56)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9)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09)(계속)상정된 안건
2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4)상정된 안건
2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상정된 안건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상정된 안건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상정된 안건
28.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정확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김정재 의원, 하태경 의원, 홍의락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먼저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안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건의 법률안 중 김정재 의원안 2건은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내용과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별도의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피해구제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하나의 법률안에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개략적인 비교라든가 내용은 지난번 소위 때 보고를 드렸으니까 바로 조문 심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는 공청회 때 주요 논의됐던 진술 요지와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 사항이 게재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의락 의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이 함께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해구제 하는 내용과 진상조사를 하나의 법률안으로 담아서 둘지 두 개의 법률안으로 각각 분리하여 할지에 따라서 법률안의 제명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적 규정의 경우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두 개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그러면 김정재 의원안의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두 개의 법률안에서 규정한다면 현재로서는 김정재 의원안이 나아 보이고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한다면 김정재 의원안 부분과 홍의락 의원안의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재의 진상을 밝히고’를 추가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법안을 진상규명․피해구제를 각각 할지 홍의락 의원님 안처럼 하나로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안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법안 내용을 본 다음에 두 개로 나누어서 진상규명․피해구제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하나로 합하는 게 좋을지를 그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번 일단 법안 내용을 논의한 이후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포항지진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지역에 관한 내용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먼저 포항지진에 관한 내용은 김정재 의원안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 여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11월 15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분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라고 가․나․다․라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안과 홍의락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안만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열발전사업에 대해서 정의 규정은 홍의락 의원안만 들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의 목적이 피해구제이고 본진과 18년 2월 11일 여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두 차례의 지진을 포항지진으로 명시하고, 동 지진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므로 김정재․홍의락 의원안과 같이 정의 규정에 이와 같은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피해자 부분입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본문에서 피해자 인정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인정 절차를 법에서 규정할지 여부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항지진에 따라 포항시 외의 지역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홍의락 의원안 라목과 같이 하여 이를 포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지역 부분입니다.
포항지진에 의하여 포항시 외 지역도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액이 포항시에 비하여 크지 않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이 교부되었으므로 피해지역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지열발전사업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법문에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진상조사까지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할 경우에는 정의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각각 별도의 법률로 할 경우에는 피해구제법안에서 정의할 실익은 적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법으로서의 적용 대상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적용 대상 관련해서 발생한 지진피해 외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여진까지 포함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진상조사 대상, 기간 등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 홍의락 의원안같이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별도 정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제 법안에 11월 15일과 2월 11일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요 지금 본지진……
보면, 이번 지진이 11월 15일 날 5.4 지진이 본진입니다. 그리고 여진이 한 100여 차례 났는데요. 2월 11일 날 4.6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이 두 개를 명시한 것은, 사실 지진 이러면 언제 어떻게 일어난 지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진은, 정부가 NDMS라고 모든 피해 접수를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NDMS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를 피해 접수를 받은 지진으로 인정을 해서 11월 15일 또 2월 11일이 두 지진을 정식으로 NDMS를 열어서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했고요. 아마 모든, 앞으로 향후에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추계할 때도 이 두 기간 중에 접수된 NDMS상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진을 특정해서 2월 11일만 여진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개는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열발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홍의락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피해자 부분은 세 의원님이 조금씩 달라요. 두 분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 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홍의락 의원님 안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 해서 인정받은 자가 되면 뒤에 인정 규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피해자 부분, 피해자 부분이 세 의원님 안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본문에서 김정재 의원안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홍의락 의원안이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나․다․라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법안에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1월 15일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여진이 일어났는데 4.6의 여진이 일어난 중에 행안부가 NDM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면 정부가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컴퓨터로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피해 현장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11월 15일 날에서 수차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열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월 11일 지진 이후에도 열어 두었고요. 그래서 피해 상황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모든 재난지원금을. 그래서 집이 완파는 900만 원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900만 원. 그다음에 집이 반파, 50% 파손됐을 때는 450만 원 그다음에 작은, 그 이하는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재 의연금이 있습니다. 의연금을 해서 또 완파는 500만 그다음에 250만 그다음에 100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20일 날 이게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 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부가 인재라는…… 촉발지진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가 많습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피해이고 인명 피해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더구나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을 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의료 혜택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피해라고는 적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실 여기서는 경제적 피해가 주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고, 특히 정신적 피해는 트라우마센터를 지금 정부에서 짓지는 못하고 그냥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커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저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은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니, 통상적인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범위는 지금 포항 이외도 넣자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내용에는 보면 외지에 살다가도 포항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와서 피해를 받으신 분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또는 포항에 체류하고 있었던 모든 분들, 그다음에 홍의락 의원님이,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등등 학업수행, 근로활동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나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포항 지역 이외 지역은 제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때 정부가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포항 지역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의견 어떠신가요?
또 하나는 왜 포항, 그러니까 포항 아닌 이외의 지역에 피해자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설사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지열발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있으니까 굳이 포항시에만 한정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첫째는 이것을 단일법으로 할 것이냐 진상조사와 지원이라는 두 개를 별개로 나눌 것이냐. 옛날 세월호법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보상에 관한 문제가,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니까 이런 것은 다 그것이 타협이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부터 일단 디베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하고 한번 간담회를, 저희들끼리 내부에서 정부 측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를 하고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상, 보상, 지원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고요, 현재는 보상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진상규명을 어디까지 할 건지, 법을 하나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누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도 이후에 추가로 다시 더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포항지진법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포항 관련해서는 쭉 조금 빠른 속도로 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법안 문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42쪽부터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앞에부터 하시면 어차피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김정재 의원안 여기서는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홍의락 의원안은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두 개를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홍의락 의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 업무 내용으로는 지진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지 선정 등 추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지원 대상․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등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 그리고 기타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홍의락 의원안은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위원장 임명은 김정재 의원안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데 반해 홍의락 의원안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김정재 의원안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법관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 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그리고 배상 및 보상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특이한, 다른 의원안에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조직으로서 홍의락 의원안은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안에서는 지원조직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 부분인데 홍의락 의원안은 피해자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인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재․하태경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복합시설 설치, 포항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김정재 의원안은 근로자 치유휴직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피해자 금융거래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재․홍의락 의원안은 공히 포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로 하여금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안은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및 개별 법률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부분입니다.
김정재․하태경 의원안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을 위해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인데 여기에는 보칙과 벌칙, 부칙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상조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제명과 목적, 정의 규정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된 부분으로 생략하고, 9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진상조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낸 부분하고 홍의락 의원안에 포함된 조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재․홍의락 의원안은 진상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상조사, 조사신청, 각하결정, 조사의 개시, 조사의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이 있는데, 김정재 의원안은 고발 및 수사요청 외 수사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감사원의 별도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문회 규정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진상조사를 위한 방법 외에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문회 실시,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증인 출석 의무, 증인 등의 선서, 증인 등의 보호, 검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보칙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특별검사와의 협조,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 및 자료기록단의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벌칙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2페이지의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결정한 그 사항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위원회 격이 너무 과도하면 회의 개최나 논의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지원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안에 보면 교육․건강․복지․고용 혹은 건강․복지․돌봄․고용 이런 식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예시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의 인정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하자는 홍의락 의원님 안과 같이 별도의 인정 절차가 없게 되면 법의 적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정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예시적으로 18조 1항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예시된 지원 대상시설 자체가 상호 간에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등’으로 포괄적 위임을 할 경우에는 시설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44페이지의 18조 2항 보시면 ‘지원의 대상,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1페이지, 포항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의견 주셨던 대로 관계부처에서는 지금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특례 조항에 대해서 수용 곤란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기념사업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담기보다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강행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의 부칙 관련해서, 위원회 신설 그다음에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관련해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시행 준비기간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76페이지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제명과 목적, 정의 규정에 이견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93페이지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감사원 등의 의견을 감안했을 때 법리적으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의 청문회 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의 보칙과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작성의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벌칙 관련해서도 법무부에서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법을 하나로 혹시 하더라도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를 따로 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따로 하자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면 아마 이 업무를 각각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그다음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로 두 개로 나누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김정재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님은 위원회에 ‘1명 포함 15인 이내’ 또 홍의락 의원님은 ‘1명 포함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우트라인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위원회를 두 개로 한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정리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진상규명위원회와 보상이 될지 배․보상이 될지 아무튼 위원회, 그러니까 피해구제위원회라고 제가 가칭으로 하겠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따로 하는 것이 맞고, 같은 법에 넣는 것은 제가 홍의락 의원님 안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검찰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정부 의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회 15인 구성 이것을 나누어서 진상규명위원회 반, 반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수를 15로 할지 아니면 홍의락 의원님 안으로 할지 이것은 같이 논의해 봐야 되겠는데, 그냥 제가 드린 취지는 법원에서 법관 중에 추천된 사람 또 대한변협 그다음에 각 부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보상 업무나 배상 업무가 전문 분야인 이런 분들 다 넣다 보니까 15인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정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홍의락 의원님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적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인데. 이것은 정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홍의락 의원님 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통령 임명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두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와 법원, 정부가 함께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지명권과 선출권을 행사해서 이 결과에 책임지자, 아마 이런 취지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선출․지명, 구성에 있어서 아마 안을 만드신 것 같고요.
위원회 자격 관련해서는 이것도 논의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할지 아니면 김정재 의원님이나 하태경 의원님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서 담을지 이것은 위원님들 논의해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는 각각 몇 명으로 할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위원 자격을 어떤 자격으로 하고 몇 명으로 할지, 지금 그것을 정해야 나중에 저희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걸리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또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성은 김정재 의원안처럼 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피해구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전문가 위주로 한 것 같고, 진상조사는 약간 국회도 같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 중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요건 정도쯤은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또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한다든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이드라인을 넣어서 몇 % 이상 하게끔 넣어 주고,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하고 법원이 추천하고 할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 것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불필요한 것들이, 또는 국회의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 상황이 되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만일 위원님들이…… 이런 건 사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는 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명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태경 의원님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감정평가 얘기도 나오시고 변호사 얘기도 나오시고 하는 것 봐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피해자 없어도 상관없어요, 위원님?
그다음에 사무국 설치 이런 부분은 홍의락 의원님 안에는 있는데 김정재 의원님이나 하태경 의원님 안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42쪽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포괄위임의 측면이 있다, 재량적으로 결정할 영역이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위원회에 위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
또 아까 차관님께서 건강․복지․돌봄 이런 구체적인 것은 조금, 너무 구체적인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저도 충분히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42쪽인데, 42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범위가 넓다, 좁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 해 주는 게 아니니까. 피해받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NDMS에 다 신청을 했던 분들이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정의 규정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이런 걸로 포함은 되지만 지금 홍의락 의원님이 만든 18조는 그것을 한 번 더 그때 포함되지 않은, NDMS상에서 정부가 그때 신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해서 보호를 좀 두텁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거의 대부분 생업 복귀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금융부문에 대해 어떤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인정해서 넣어 주신다고 그러면 뭐 저희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원금은 어떻습니까? 22조 생활지원금 이 부분은 빼도 상관없을까요?
29조는? 29조․30조.
그다음에 29조․30조는 어떻습니까?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1조 트라우마센터 이것 같은 것이지요?
이것 지금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시설은 결국은 어쨌든 거점이 필요한 것인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 등등 해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어요?



그다음에 51쪽, 포항시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는 수정동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고 사실은 제 지역구의 한 60% 정도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 당연히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도시가 굉장히 침체일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다 해 내라 어쩌라 저쩌라 이러면 이 법이 상당히 통과가 되기가 어렵고 또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태경 의원님 안이 정부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여기 지금 저하고 홍의락 의원님 안에 ‘경제 활성화’와 아니면 ‘도시 재건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라도 하나 넣어 두시면…… 지금 사실은 정부가 많이 애써 주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도시 재건을 위하여’라고 그냥 하나 넣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63쪽의 기념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념사업의……
만약에 법률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하는 게 부적합하다면 이것을 그냥 간단한 것만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만 해 주십시오, 검토만.



그다음에 그러면 37조까지는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보칙인데요.


그다음에 70쪽에 구상권 행사, 중복지원 제한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은……

그다음에 진상규명은 아까 논의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몇 쪽으로 가야 되지요?
위원회 활동기간 같은 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김정재 의원님 안 7조에. 그러면 제한기간을 둘 필요 있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의 감사 요구 이것도, 지금 이미 감사 요구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종합보고서 작성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형량과 관련……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요?
큰 틀에서 지금 한번 죽 저희가 러프하게 훑어 봤고, 정부가 아까…… 차관님, 입장이 좀 정리가 됐나요?


위원님, 차라리 앞에 ‘피해구제 보상’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실보상 반영이 영 불편하면?


차관님, 자꾸 피해보상이나 손실보상이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 손해는 배상으로, 손실은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손실보상이 다른 개념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이 이것 때문에 뭐 하다 그러면 입법적 타결로, 타협으로 ‘피해보상’이라는 얘기를, ‘피해’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해서 손실보상이라는 데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논의된 것을 러프하기는 하지만 좀 정의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번 조문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지금 이 법안, 오늘 논의해서 사실 법조인들 특히 박범계 위원님께서 먼저 지난번에도 배․보상에 관한 정의와 함께 물꼬를 터 주셨고 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박범계 위원님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더 논리를 제공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앞장서서 할 때는 오히려 이 법이 안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세 분이 오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게 꼭 좀 통과가 돼서, 내일 2년 차인데 오늘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8항, 140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명하고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는 진흥원 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검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원에 대한 업무감독 근거를 명시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음 142쪽.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열생산자를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로 사업자와는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생산 또는 발생된 열을 사용자에게 판매․유통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영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에 따라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려고 합니까?



예를 든다면 시멘트공장 이런 데서 보면 열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불을 떼면서 나온다고. 뜨거운 데 냉각수가 들어가 가지고 펄펄 끓어서 물 나오잖아. 이것을 공급을 못 하게 제한하는……




혹시나 다른 생산활동에서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열을 공급자가 사 주면 좋은데 안 사 주고 우리가 안 사면 너는 버려야 되니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저는, 이철규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참고로 LNG를 떼면 7만 원이랍니다. Gcal의 원가가 7만 원인데요. 소각료, 아까 말씀하신 폐열을 활용하면 Gcal당 3만 원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열을 가져다가 공급하는 게 수지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생산된다 그러면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당연히 그건 구매해서 공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도 제조허가의 대상임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용어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법에서 정의하고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제13조는 ‘사업자 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업등록자 및 운반등록자의 경우 시설․기술 기준 준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에 따라 기준 준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법을 개정할 경우 이에 맞추어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16호를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제도 시행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에 수정의견으로 돼 있는 그대로 하면 될까요? 수정의견 좀 수정을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유취급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폐업 신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토양정화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시설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의 휴․폐업 정보를 공유한다면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항입니다.

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을 이용․개발하려는 자가 관련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토지 및 임야를 이용․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개발자가 의견 청취를 회피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토지 및 임야를 이용․개발자가 산업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이잖아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50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직류 50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765㎸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를 교류전압 765㎸와 345㎸ 두 가지의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만 보상․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500㎸ HVDC(고압직류송전)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주변지역의 범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500㎸ 송․변전설비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765㎸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변지역 등의 범위도 345㎸와 745㎸의 중간 수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00㎸ 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이 2020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이전에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단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직류 500㎸에 대한 범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경관상 피해나 재산적 피해 또 전자파 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765보다는 좀 낮은 형태, 피해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이렇게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현재 북당진-고덕 HVDC 건설사업 준공이 2020년 5월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행일을 좀 당겨서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에서부터 하지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동 법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원추추파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타 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공성이 강한 하이원추추파크가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점용료 특례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는 점용료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특례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조문대비표를 만든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않고는 특칙을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2페이지의 4항이 되겠습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은 어떻게, 논의할까요?
그러면 1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및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은 지원 대상이 기업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장비 분야가 배제되어 있으며, 지원대책에 있어 각 부처를 총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 주체가 없는 등 새로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법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으로는 정책 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법의 목적에 국가 안보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였습니다.
정의 사항에는 정책 대상에 장비가 포함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특화선도기업, 실증기반, 협력모델, 상생모델 등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3조․4조․5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은 현행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계획 의결기구가 소재․부품 발전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인력 양성과 빅데이터 정보 축적․공유 및 법․제도개선, 재원조달 사항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정책 범위가 장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통계 작성의 범위도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대훈 위원께서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시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12쪽인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
이따가 공유하면 그때 좀 보기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 소재․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산자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장관으로 상향되고, 위원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조정 및 조율 권한을 부여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업무내용은 협력모델, 수급안정화 조치, 규제개선, 핵심전략기술 등 신설된 내용에 따른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문은 뒤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활력법이나 규제특구법 등 대다수의 법률에서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속이면 위원장을 국무총리 정도로 하는, 대통령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국무총리 정도로 격상할 필요가 없나요?

대통령직속위원회는 보통 위원장들이 민간인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통령직속위원회인데 부총리가 위원장 하는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결국은 기재부장관이 돈줄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존에 소재․부품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장비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소재하고 부품이었는데 장비 하나를 더 넣고 그다음에 발전을 경쟁력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바뀌고 뭐 할 때마다 이름을 자꾸 바꿔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발전하고 경쟁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발전위원회로 가고……
교육부장관도 같은 부총리잖아요? 그런데 수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문제는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굴려야지 일이 잘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왔으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순수하게 발전시키자는데 누가 반대해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좀 바람직하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로 그냥 가면 어때요?
오케이, 그것은 동의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전면 개정 이전의 법 이름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개정을 하면서 개정 법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법 제명에 맞춰서 소관 위원회도 경쟁력위원회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위원회로 정리가 한 번 된 것 같은데요. 내가 다 못 봐 가지고…… 갑자기 위원회가 막 나오네.
하여튼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2쪽인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인해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생산․공급 계획 수립 변경, 유통구조 정비 및 대체품목 실증․양산을 위한 설비 개방 등의 수급안정화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다만 수급안정화 조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 조치는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대체토론 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긴급수급안정화 조치의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 제약 우려에 대해서는 제한된 요건하에서 발동이 되고 특히 발동 시에는 경쟁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동의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안정화 조치의 발동기간도 5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위 정보의 융통 그다음에 기업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로운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곽대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강요하거나 뭔가 강제하는 규정으로 가면 안 되고 통상 여건이 급변했을 때 정부의 책임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조항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곽대훈 위원님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다못해 라인을 세울 수 없어서, 정부에서 와 가지고 이것 실증 테스트 해야 되는데 라인 좀 세우고 들어갑시다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못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라는 단어를 수정하고, 수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기업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런 사태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정부의 의무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조항을 이해하는 것으로 좀 바꿔 놓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경제가 국제분업체계에 편입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왔단 말이지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가 아니면, 일본이 아니면 우리가 구입할 수도 없고 그 제품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런 데 대한 대체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개발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술력도 있고 이것을 얼마든지 개발해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개발해 가지고 다 하겠다, 우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가려야 되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기업과의 제휴도 하고 M&A도 하고 기술 도입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또 할 것이고 그조차도 안 된다고 그러면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또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저희가 다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종의 공급 안정화가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마 기업활동 저해 우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일방적 행정행위를 상정하고 이런 워딩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보면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강한 의미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명령 등 사실 일방적 행정행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강한 개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것은 정부의 책무 그다음에 기업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정부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도울 부분들을 돕고 기업들의 협력을 좀 더 촉진하겠다는 뜻의 의미에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부가 설명한다고 기업들 불러 모았을 때 거기 가서 좀 구박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시간만 뺏는다고, 기업체들 불러 놓고 회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가 그런 핵심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내가 보도 난 것을 보고 기업들한테도 들었는데 부랴부랴 기업들 소집했다가 기업들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왜 왔냐고 해서 부랴부랴 여러분들 쫓겨 나오듯이 나왔다 하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내가 보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기회로 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느낌이 내가 들어요. 기업들 후려잡으려고 하는, 과거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 이 법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되면 나는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조항을 봤을 때.
아니, 자료제출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고 도대체 이게 어느 시절 법입니까? 5공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이것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중요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게 정부인데 실제로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에 물어보면 산업부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기업인들하고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간섭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업부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산업부가 잔치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곽대훈 위원님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들 조항들을 많이 완화시켜야 돼요. 상당히 많이 완화시킬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요? 삼성의 원가든가 성분 이것을 공개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위원님, 이게 제목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에요. 천재지변, 통상 여건의 급변상황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금 일본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고 실제로 예측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앞으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아주 제약된 조건하에 열어 보자 이런 취지거든.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일반법의 논리로 민간기업에,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다 열어라, 정부가 협조 요청하면 다 협조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아주 제약된 조건하에서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설비 개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요구가 그런 것들을 소위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거꾸로 기업들에서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평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긴급수급안정조치가 필요할 때, 그것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설비의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 저희는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들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해 놓은 소재나 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또 일본 수입규제에 대비해서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선정을 했는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을 일대일 혹은 다대다로 전부 다 연계를 해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개발된 소재나 장비에 대해서 해당 수요기업이 가급적이면 실증과 양산, 성능 평가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했고 그것을 협약으로 또 사인까지 한 그런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25개 품목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정도로 기업들 스스로도 지금 이런 형태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이런 긴급상황에서는 정부의 요청이 기업 내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 신속하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11조 이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공급안정성 등 국가안보와 밀접히 연관되거나 주력산업․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28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쪽입니다.

현행 소재․부품법의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 전문기업인데 개정안은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특화선도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강소 및 창업기업을 추가하고 세 가지 형태의 기업을 합쳐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약칭하며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7조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문기업, 특화선도기업 및 강소․창업기업은 성격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대체토론 시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곽대훈 위원님께서 전문기업, 특화선도기업, 강소․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적 하셨는데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창업기업 그다음에 강소기업, 전문기업, 특화선도기업 이 순서로 기업들의 어떤 하이어라키(hierarchy)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로 중기벤처부와 산업부가 소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창업기업이 빠른 속도로 강소기업으로 또 강소기업이 전문기업으로 또 전문기업이 특화선도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 식의 성장지원 정책을 함께 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조문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32쪽부터 한번 쭉 보시고……





저희가 이 똑같은 구조하에서 창업기업하고 강소기업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기부장관이 취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산자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특화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1호도 보면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이 크다, 두 번째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도 핵심전략기술이라든가 소재․부품이 들어가는데, 3호에는 창투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받은……
그러니까 이것 결국은 핵심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무슨 펀드만 잘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지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상관이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취지에서 이게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1호가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한 연구개발비의 지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혁신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기업이 과연 연구개발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허, 지식재산권과 전문 연구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구역량에 대한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호, 핵심전략기술 이것은 브로드하게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볼 것이고요. 3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전문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앤드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보셔야 합니다. 조문이 많아 가지고……
넘어갑시다.
제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아까 논의한 것 중에 34쪽에 보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하고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하고 죽 내려가고, 그다음에 보면 2항에 그냥 ‘전문기업’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한번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 이것 안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정부에 제가 의견을 묻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전문기업’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제목은 또 다 넣어 줘야 되나요?
그러면 39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현행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으로 변경하고, 투자 대상을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확대하며, 준용규정을 민법상 조합에서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준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상법상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일반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격에 맞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5쪽입니다.

현행은 소재․부품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장비기업을 포함시키고 지원 목적 및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개정안 5장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에서는 지원 방식을 기업 지원에서 패키지 기술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적재산권 조사․분석, 공동연구, 국제협력, 기술이전, 사업화, 표준화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소재․부품기술개발자로 지정된 자만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하고, 안 26조에서는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국외 기술 도입, 인수․합병, 외국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서는 현행 소재․부품통합연구단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취지가 기술개발에 앞서서 IP-R&D, 소위 얘기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그다음에 R&D 진행 이후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표준화까지도 다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소위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에서의 모든 기술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 외에도 국외에서의 기술 도입, 인수․합병 또 외국 지원기관 간의 협력까지도 확대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쪽입니다.

개정안 제6장은 소재․부품․장비 실증기반의 확충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성 향상기반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5장을 확대 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평가 및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비를 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기업이 용이하게 제품 이행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시설 구축 및 운용비용, 기술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불량․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선도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신뢰성 보증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긴급안정조치 관련해서 기업들의 설비 개방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하기 이전에 공공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이나 성능검증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기업들이 그런 장비들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또 그 비용도 아울러 지원하고 기술료 감면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성능시험을 위해서 설비를 개방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공급기업이 가입해서 소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험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수요기업이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입니다만 그 이전에 가능하다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긴급 시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선구매제도를 두다 보니까 여성기업,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느 시점이 되면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한다고요. 그냥 그것 빼 가지고 또 자회사를 만들고. 또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업에서 납품받는 상품,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모르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설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한번 잘 강구해 보시지요.


현행은 지정된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만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적인 기술인력 양성 사업은 수행주체를 개방하여 산학연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양성 대상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여 인력 양성 사업을 핵심전략기술 분야와 일반기술인력 분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심전략품목 등 대외의존도 조기 개선을 위하여 핵심전략기술 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과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신설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보시면 소부장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조금 일반적인 소재․부품 인력들은 이미 교육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고용부에 있는 그런 양성기관을 활용하고, 43조에 있는 핵심전략기술, 앞에서 핵심전략으로 선정한 그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고 인력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양성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인력 양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초 분야라는 게 여기저기 많은데, 그리고 인력 양성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해 가지고 자원을 일정 정도 좀 차별적으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양성하는 게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더 해 주는 것 같고, 소위 소재․부품․장비에다가 뭔가 특별법까지 만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산업계의 인력 양성 과정에서 보면 그런 방식이 맞느냐는 지적, 근본적으로 제가 확신이 안 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별도 구분하고 칸 치는 게……

그래서 그런 분야 중에서 특별히 핵심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하면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정부가 여러 가지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화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늘려 보자라는 취지의 그런 법 조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단순히 인력 양성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칸 치지 않고 인력 양성해 왔던, 산업계에 맡겨서 해 왔던 과정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에서도 나는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원이 일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산업계 수급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관심 갖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선정해 가지고 자꾸 진짜 유행가 가사처럼 이때는 이런 것 밀어주고 저때는 저런 것 밀어주고 하는 방식의 소위 인재양성 프로그램 자체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




45조부터 48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특화단지에 대한 개념과 지정 절차,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인프라 설치 운영,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발전사업, 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각종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에 따른 조문 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이것은,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89쪽의 수정안 2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쭉 해서 ‘특화단지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표현이 좀 더 부드럽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뒤에 단서는 삭제하는 거지요?

제49조부터 제52조는 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협력모델에 대한 정의와 선정 절차, 지원, 그리고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된 부품․소재․장비가 사실은 국내 기업만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되면 그것 자체로 또 존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려면 사실은 국내의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지원도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안 제57조에서 교육공무원 휴직․겸직특례 관련 일부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강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5쪽입니다.

개정안은 합병 절차, 공동기술혁신 등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열 가지 신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 절차 등의 특례가 있고 두 번째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특례, 공동기술혁신 관련 특례, 116페이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특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례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특례에 처리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희 부처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률의 체계상 현재도 패스트트랙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처리기간을 법에 두는 것보다는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명확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정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산업계에서 건의하는 날짜를 지침에 못 박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부 관련법에도 이 날짜가, 처리기한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특별법에서 기한을 법에 박는 것보다는 환경부의 관련지침 또는 관련 하위법령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 안 들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가 가지고 요즘 근무 힘들어 가지고 도저히 난 못 하겠다 할 정도인데, 거기 근무할 사람 없어요. 적어도 이런 데 정도쯤은 이걸 열어 줘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주 52시간 제도를 여기서 특례 규정을 두는 게 어때요?



첫 번째가 특별연장근로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줬고, 그래서 현재 지금 8개 기업에 12개 사업장, 940명 정도가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량근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용부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재량근로도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해서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연장근로와 관련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기간 내의 어떤 추가적인 R&D에 필요한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는 상당 부분 아마 담겨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126쪽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관리주체는 산업부장관이고, 기금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술료,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세출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회계 일몰기한은 5년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관련해서 바로 이다음에 있는 심의하실 법률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만 기술료를 이쪽 특별회계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부장 특별법과 함께 산업기술혁신촉진법도 같이 심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0쪽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권한의 일부만 위탁하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6․7항이 산기촉법인데요. 그것을 오늘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월요일 날 할까요?



6항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의 기술료를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별회계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전출 기한도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체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용조문의 자구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중기부의 중기정책실장님이……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낸 것하고 염동열 의원, 두 가지를 냈는데, 뭐냐 하면 계약 방법의 변경인데요.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폐광지역의 진흥구역 내 있는 기업에 우대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행안부가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광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에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학교 또는 강원랜드까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용역이나 물품 납부의 계약이 전부 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와서 수주를 해 버리는 거예요, 입찰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지역 사람이야. 그래서 폐특법 정신이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하겠다고 경제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심지어는 그 지역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폐광기금에서 나간 예산의 집행마저도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이 법이 설계할 때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범위를 축소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폐광지역 내에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 또는 용역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행안부하고 기재부를 불러 가지고 의견을……
오늘 굉장히 장시간 동안 많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