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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56)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9)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09)(계속)상정된 안건

2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4)상정된 안건

2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상정된 안건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상정된 안건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상정된 안건

28.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확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김정재 의원, 하태경 의원, 홍의락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안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법률안 중 김정재 의원안 2건은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내용과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별도의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피해구제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하나의 법률안에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개략적인 비교라든가 내용은 지난번 소위 때 보고를 드렸으니까 바로 조문 심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는 공청회 때 주요 논의됐던 진술 요지와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 사항이 게재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의락 의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이 함께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해구제 하는 내용과 진상조사를 하나의 법률안으로 담아서 둘지 두 개의 법률안으로 각각 분리하여 할지에 따라서 법률안의 제명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적 규정의 경우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두 개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그러면 김정재 의원안의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두 개의 법률안에서 규정한다면 현재로서는 김정재 의원안이 나아 보이고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한다면 김정재 의원안 부분과 홍의락 의원안의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재의 진상을 밝히고’를 추가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측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명과 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제명과 목적을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법안을 진상규명․피해구제를 각각 할지 홍의락 의원님 안처럼 하나로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안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법안 내용을 본 다음에 두 개로 나누어서 진상규명․피해구제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하나로 합하는 게 좋을지를 그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번 일단 법안 내용을 논의한 이후에……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포항지진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지역에 관한 내용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먼저 포항지진에 관한 내용은 김정재 의원안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 여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11월 15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분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라고 가․나․다․라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안과 홍의락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안만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열발전사업에 대해서 정의 규정은 홍의락 의원안만 들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의 목적이 피해구제이고 본진과 18년 2월 11일 여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두 차례의 지진을 포항지진으로 명시하고, 동 지진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므로 김정재․홍의락 의원안과 같이 정의 규정에 이와 같은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피해자 부분입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본문에서 피해자 인정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인정 절차를 법에서 규정할지 여부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항지진에 따라 포항시 외의 지역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홍의락 의원안 라목과 같이 하여 이를 포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지역 부분입니다.
 포항지진에 의하여 포항시 외 지역도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액이 포항시에 비하여 크지 않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이 교부되었으므로 피해지역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지열발전사업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법문에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진상조사까지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할 경우에는 정의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각각 별도의 법률로 할 경우에는 피해구제법안에서 정의할 실익은 적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법으로서의 적용 대상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적용 대상 관련해서 발생한 지진피해 외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여진까지 포함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진상조사 대상, 기간 등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 홍의락 의원안같이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별도 정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법안에 11월 15일과 2월 11일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요 지금 본지진……
 지금 몇 쪽 보면 돼요?
 6쪽입니다.
 보면, 이번 지진이 11월 15일 날 5.4 지진이 본진입니다. 그리고 여진이 한 100여 차례 났는데요. 2월 11일 날 4.6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이 두 개를 명시한 것은, 사실 지진 이러면 언제 어떻게 일어난 지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진은, 정부가 NDMS라고 모든 피해 접수를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NDMS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를 피해 접수를 받은 지진으로 인정을 해서 11월 15일 또 2월 11일이 두 지진을 정식으로 NDMS를 열어서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했고요. 아마 모든, 앞으로 향후에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추계할 때도 이 두 기간 중에 접수된 NDMS상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진을 특정해서 2월 11일만 여진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개는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열발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홍의락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지진과 관련해서는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그리고 지열발전에 대해서는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피해자 부분은 세 의원님이 조금씩 달라요. 두 분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 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홍의락 의원님 안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 해서 인정받은 자가 되면 뒤에 인정 규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우선 피해자로 넘어가기 전에 포항지진에, 제가 잘 몰라서, 2018년 2월 11일도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정부 측?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여진까지, 그러니까 지금 김정재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진은 물론이고 그 2월 11일 여진까지 물 주입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그렇게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있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 지진은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사리상?
 예.
 그다음에 피해자 부분, 피해자 부분이 세 의원님 안이 조금씩 달라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른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김정재 의원안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홍의락 의원안이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나․다․라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인정을 누가 해 줍니까?
 피해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겠지요.
 뒤에 법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뒤에 나옵니까?
 예.
 그러면 법 체제가 진상조사 이게 별도이고 이것은 그냥 피해구제만 따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논의를 한 다음에 하나로 합칠지 두 개로 할지는 그 뒤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뒤에 진상규명 얘기도 나오는데 홍의락 의원님은 진상규명 부분이 많지 않고 김정재 의원님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별도로 할지 하나로 할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2년 동안 현장에도 있고 현장을 제일 많이 아니까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여진이 일어났는데 4.6의 여진이 일어난 중에 행안부가 NDM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면 정부가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컴퓨터로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피해 현장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11월 15일 날에서 수차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열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월 11일 지진 이후에도 열어 두었고요. 그래서 피해 상황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모든 재난지원금을. 그래서 집이 완파는 900만 원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900만 원. 그다음에 집이 반파, 50% 파손됐을 때는 450만 원 그다음에 작은, 그 이하는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재 의연금이 있습니다. 의연금을 해서 또 완파는 500만 그다음에 250만 그다음에 100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20일 날 이게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 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부가 인재라는…… 촉발지진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가 많습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피해이고 인명 피해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더구나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을 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의료 혜택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피해라고는 적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실 여기서는 경제적 피해가 주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고, 특히 정신적 피해는 트라우마센터를 지금 정부에서 짓지는 못하고 그냥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커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저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은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니, 통상적인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범위는 지금 포항 이외도 넣자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내용에는 보면 외지에 살다가도 포항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와서 피해를 받으신 분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또는 포항에 체류하고 있었던 모든 분들, 그다음에 홍의락 의원님이,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등등 학업수행, 근로활동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나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포항 지역 이외 지역은 제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때 정부가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포항 지역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재 위원님은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어떠신가요?
 피해의 유형을 열거를 하셨는데 그거나 그냥 피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라고 이렇게 열거를 해 놓으시면 그게 글쎄, 이게 다 포함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피해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확고한 법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왜 포항, 그러니까 포항 아닌 이외의 지역에 피해자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설사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지열발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있으니까 굳이 포항시에만 한정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포항시 외의 지역에서……
 잠깐만, 그래서 논의의 필요성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큰 논의가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것을 단일법으로 할 것이냐 진상조사와 지원이라는 두 개를 별개로 나눌 것이냐. 옛날 세월호법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보상에 관한 문제가,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니까 이런 것은 다 그것이 타협이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부터 일단 디베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담회를 좀 할까요?
 비공개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도 아까 김정재 위원님 예시한 17년 11월 15일 그리고 18년 2월 11일…… 2월 11일도 촉발지진으로 인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한참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정부 측 답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부가 이번에 조사해서 발표한 그런 문건도 좀 올라와야 되고 우리가 이 법을 다루는 데 충분한 사실자료 등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저부터가 일단 약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는 보고 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법안 전체를 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재 의원님 안은 세월호법을 벤치마킹해서 진상규명 관련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홍의락 의원님 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많지 않으면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로 해도 되고, 논의 결과 ‘아, 이것 많다’ 그러면 나눠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하고 한번 간담회를, 저희들끼리 내부에서 정부 측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낫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조문 심사하기에는 아직 익지가 않았어.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상, 보상, 지원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고요, 현재는 보상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진상규명을 어디까지 할 건지, 법을 하나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누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도 이후에 추가로 다시 더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정회를 선포하시지요.
 예, 저희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포항지진법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포항 관련해서는 쭉 조금 빠른 속도로 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법안 문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42쪽부터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앞에부터 하시면 어차피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말씀하신 대로 앞의 부분은 국가 등의 책무라든가 관련된 부분은 법률안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고, 배상이나 보상 및 지원 관련된 사항은 오전에 논의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정도 하면 될까요? 어떤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위원회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요?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자격 같은 게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김정재 의원안 여기서는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홍의락 의원안은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두 개를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홍의락 의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 업무 내용으로는 지진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지 선정 등 추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지원 대상․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등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 그리고 기타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홍의락 의원안은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위원장 임명은 김정재 의원안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데 반해 홍의락 의원안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김정재 의원안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법관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 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그리고 배상 및 보상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특이한, 다른 의원안에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조직으로서 홍의락 의원안은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안에서는 지원조직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 부분인데 홍의락 의원안은 피해자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인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재․하태경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복합시설 설치, 포항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김정재 의원안은 근로자 치유휴직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피해자 금융거래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재․홍의락 의원안은 공히 포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로 하여금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안은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및 개별 법률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부분입니다.
 김정재․하태경 의원안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을 위해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인데 여기에는 보칙과 벌칙, 부칙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상조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제명과 목적, 정의 규정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된 부분으로 생략하고, 9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진상조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낸 부분하고 홍의락 의원안에 포함된 조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재․홍의락 의원안은 진상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상조사, 조사신청, 각하결정, 조사의 개시, 조사의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이 있는데, 김정재 의원안은 고발 및 수사요청 외 수사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감사원의 별도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문회 규정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진상조사를 위한 방법 외에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문회 실시,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증인 출석 의무, 증인 등의 선서, 증인 등의 보호, 검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보칙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특별검사와의 협조,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 및 자료기록단의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벌칙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큰 틀에서 크게 보고를 해 주셨고요. 정부 측에서도 같은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2페이지의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결정한 그 사항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위원회 격이 너무 과도하면 회의 개최나 논의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지원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안에 보면 교육․건강․복지․고용 혹은 건강․복지․돌봄․고용 이런 식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예시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의 인정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하자는 홍의락 의원님 안과 같이 별도의 인정 절차가 없게 되면 법의 적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정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예시적으로 18조 1항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예시된 지원 대상시설 자체가 상호 간에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등’으로 포괄적 위임을 할 경우에는 시설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44페이지의 18조 2항 보시면 ‘지원의 대상,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1페이지, 포항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의견 주셨던 대로 관계부처에서는 지금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특례 조항에 대해서 수용 곤란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기념사업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담기보다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강행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의 부칙 관련해서, 위원회 신설 그다음에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관련해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시행 준비기간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76페이지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제명과 목적, 정의 규정에 이견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93페이지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감사원 등의 의견을 감안했을 때 법리적으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의 청문회 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의 보칙과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작성의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벌칙 관련해서도 법무부에서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법을 하나로 혹시 하더라도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를 따로 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따로 하자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면 아마 이 업무를 각각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그다음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로 두 개로 나누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김정재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님은 위원회에 ‘1명 포함 15인 이내’ 또 홍의락 의원님은 ‘1명 포함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우트라인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위원회를 두 개로 한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정리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와 보상이 될지 배․보상이 될지 아무튼 위원회, 그러니까 피해구제위원회라고 제가 가칭으로 하겠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따로 하는 것이 맞고, 같은 법에 넣는 것은 제가 홍의락 의원님 안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검찰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정부 의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회 15인 구성 이것을 나누어서 진상규명위원회 반, 반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수를 15로 할지 아니면 홍의락 의원님 안으로 할지 이것은 같이 논의해 봐야 되겠는데, 그냥 제가 드린 취지는 법원에서 법관 중에 추천된 사람 또 대한변협 그다음에 각 부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보상 업무나 배상 업무가 전문 분야인 이런 분들 다 넣다 보니까 15인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정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홍의락 의원님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적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대통령이지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3명.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인데. 이것은 정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인데 국무총리가 하는 게……
 어떻게 알아요? 국무총리 소속이라도 대통령이 임명 못 할 것은 아닌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데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라 하더라도 총리가 임명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의락 의원님 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통령 임명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두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와 법원, 정부가 함께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지명권과 선출권을 행사해서 이 결과에 책임지자, 아마 이런 취지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선출․지명, 구성에 있어서 아마 안을 만드신 것 같고요.
 위원회 자격 관련해서는 이것도 논의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할지 아니면 김정재 의원님이나 하태경 의원님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서 담을지 이것은 위원님들 논의해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9쪽을 보시면, 79쪽하고 30쪽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쪽에는 김정재 의원님 안에 포항특별조사위원회, 아마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김정재 의원님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의락 의원님은 둘 합해서 그냥 9명으로 되어 있고, 피해구제와 관련돼서는 1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크게는 각각 몇 명으로 할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위원 자격을 어떤 자격으로 하고 몇 명으로 할지, 지금 그것을 정해야 나중에 저희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개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 조직 특성을 보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낫고요,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정치적인 부분을 뺀다고 생각하면 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 소속이니까. 그래서 자격은 여기 김정재 의원안이나 하태경 의원안, 내가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김정재 의원안이 조금 더 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보고. 숫자는 홍의락 의원님처럼 9명이 낫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걸리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또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성은 김정재 의원안처럼 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79쪽에 보면 김정재 의원님은 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11명인데 거기에는 또 국회 선출이 들어가요. 국회 선출, 대법원장, 변협회장, 대통령 또 피해자 대표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피해구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전문가 위주로 한 것 같고, 진상조사는 약간 국회도 같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이 사안은 여야 간에 큰 쟁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유사한 법의 경우는 정치가 개입이 됐단 말이지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목표를 몰아가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편향적인 결론을 도출할까 봐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되고 계속 싸워 왔는데 이 문제는 그냥 총리에게, 가이드라인, 자격요건만 설정하고 총리가 이런이런 사람들 중에서 임명을 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기술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상규명위원회도 그렇고 피해구제위원회도 그렇고?
 예, 마찬가지로요.
 다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 중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요건 정도쯤은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또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한다든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이드라인을 넣어서 몇 % 이상 하게끔 넣어 주고,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하고 법원이 추천하고 할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 것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간명하게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복잡하지 않게.
 그렇지요.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홍의락 의원님 안에 있는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는 또 포항 피해구제를 위한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넣기보다는 이제까지 얘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감정평가사가 몇 % 이상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 정도는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혹시나 김정재 의원님께서 정부를 못 믿으셔서 국회 추천, 뭐 추천 한 건지 안 그러면……
 그건 진상규명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만 아니면 그냥 총리나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사실 배․보상 전문가나 법조인이나, 그리고 저는 여러 부처가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요건에 규정하자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불필요한 것들이, 또는 국회의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 상황이 되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만일 위원님들이…… 이런 건 사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는 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먼저 9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명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태경 의원님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감정평가 얘기도 나오시고 변호사 얘기도 나오시고 하는 것 봐서는.
 그런 게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뭐, 그것까지도 다 맡기시는 게……
 그것도 맡깁시다.
 어디, 정부에?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하면 알아서들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일 안 하려면 모를까.
 그러면 포항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명. 위원장 포함 9명, 그다음에 진상조사는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똑같이?
 (「예」 하는 위원 있음)
 피해자 없어도 상관없어요, 위원님?
 피해자, 어디요?
 아니, 여기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피해자 대표가 있어서.
 피해자 대표 이것도 사실 안 넣는 게……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예, 이해당사자가 들어가기 좀 그래요.
 그래요.
 그다음에 사무국 설치 이런 부분은 홍의락 의원님 안에는 있는데 김정재 의원님이나 하태경 의원님 안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보다는 이 표현이 더 낫겠네요. 김정재 의원님 안이 더 낫겠네요.
 오히려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예.
 사실조사도 그렇게 하고요?
 예.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42쪽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포괄위임의 측면이 있다, 재량적으로 결정할 영역이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위원회에 위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
 42쪽이면 피해자 지원?
 예, 42쪽에서부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관님이 계속 피해자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열리면, 조사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든 열리게 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나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구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인정 절차 자체는 여기 저희 법에 규정한 것처럼 신청하고 또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정 절차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차관님께서 건강․복지․돌봄 이런 구체적인 것은 조금, 너무 구체적인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저도 충분히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직 안 나간 것 같은데?
 건강․복지․돌봄, 아까 그 말씀은 피해자 지원……
 아니, 그것은 뒤에.
 42쪽인데, 42쪽에 그 얘기가 나와요?
 44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대학 등’, 42쪽에서부터 44쪽 사이에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에서 ‘등’을 넣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요 사실 이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제가 만든 법의 그 범위 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이 안에 경제적 피해 보신 분들 이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포항에 있는 집이나……
 그게 몇 조예요?
 지금 44쪽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피해……
 정의 항에 나와 있어요.
 정의에?
 예, 맨 처음에 6페이지 정의에. 이 안에 이게 포함이 다 됩니다.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그리고 포항에 거주했거나 또는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학업을 수행했거나 등등등 이 범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대학․종교시설․유치원 이래서……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범위가 넓다, 좁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 해 주는 게 아니니까. 피해받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NDMS에 다 신청을 했던 분들이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18조는 특별히 없어도 되는 규정인가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는 대통령령보다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지금 3개를 한꺼번에 막 놓고 하려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홍의락 의원님은 좀 더, 한 번 더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NDMS에는, 정부에서 그 당시에 피해 신청을 받은 것은 주택입니다. 주택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것만 받았어요. 그다음에 회사,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집이, 슈퍼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정의 규정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이런 걸로 포함은 되지만 지금 홍의락 의원님이 만든 18조는 그것을 한 번 더 그때 포함되지 않은, NDMS상에서 정부가 그때 신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해서 보호를 좀 두텁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을 빼도 상관은 없는 거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기재부 입장이 ‘등’을 넣는 것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5조의 피해자 인정 신청의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2차․3차 재난 구제 때 신청했던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추가적인 인정 절차를 통해서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지요, 지금?
 그러면 인정 절차가 필요하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고를 안 했지만 객관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입증이 가능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법이 생긴다면 수혜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18조에 ‘등’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인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 입장에서도 15조를 만약 김정재 위원님이 인정 절차를……
 그러니까 인정 절차를 받아들이면 ‘등’을 넣어도 상관없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받으면 18조의 1항은 없어도 됩니다, 그 조항 자체가. 왜냐하면 인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인정의 내용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항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내용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치면……
 절차가 있으면 뒤에 ‘뭘뭘뭘 지원해야 된다’는 없어도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피해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게 정신적 피해가 됐든 무슨 피해가 됐든 피해에 대한 인정 절차가 있으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할 건지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어쨌든 지원 규모나 보상 규모는 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저희가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위원회에 맡기시지요.
 위원회로, 예.
 위원회로 하시고, 앞에 18조는 없는 게 낫고 15조는 그대로 다 살려 두고.
 18조의 1항은 빼도 상관이 없고 15조는 그대로 두고.
 예.
 그다음에 여기 주거지원금․생활지원금, 김정재 의원님․하태경 의원님 안에 있는 이것은 빠져도, 인정 신청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까요?
 인정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따로 할 건 없을 거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만약 보상으로 합의가 완전히 되면 이 과정이 필요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 28조에……
 몇 페이지지요?
 47쪽.
 47․48.
 금융거래?
 예, 28조의 금융지원은 조금 명시를 해 두는 게, 금융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피해 인정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냥 동네에 어려움이 있으면 금융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이자를 좀.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는 거니까요?
 지원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상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이제 방향은 잡았지만 아직 여기서 법안이 완전히 타결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부는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경하고 또 청와대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거고. 정책실 의견도. 또 우리 당 차원에서, 비교적 소위 저희들에게 대표님이 상당히 신뢰를 하니까 힘이 실려 있기는 하나 또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 조항은 일단 좀 살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러시지요.
 이걸로 타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조문을 추가로 해 놨다고 그래서 나쁠 건 없지요. 없는 게 문제지.
 금융지원이니까, 이것은 피해와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금융지원이 좀 필요하다는데 정부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18조 1항을 그대로 두자는 얘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건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 이미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치유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생업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유휴직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거의 대부분 생업 복귀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금융부문에 대해 어떤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인정해서 넣어 주신다고 그러면 뭐 저희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럴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액, 보상이 될는지 그건 확정을 할 수는 없으나 결국은 금액 아니겠어요? 결국은 최종적인 금액이 되는데 지원 조항으로 백업이 돼야지, 커버가 돼야지 이게 타결이 될 거예요. 그 지원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18조 1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정부도 약간 빠져나갈……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우리 포항시민들은 실리인 동시에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했느냐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타결 지점이 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살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등’을 넣어서 그냥 살려 두는 걸로.
 어디?
 금융지원요?
 18조 1항 아까 빼도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은 살려 두자.
 18조 1항 다시 살리자고요?
 예, 살려 두자 그 얘기입니다.
 예, 저도 살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살리자고?
 오늘 법안 타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또 논의하시면 되지요, 최종적으로는.
 그다음에 주거지원금은 어떻습니까? 22조 생활지원금 이 부분은 빼도 상관없을까요?
 일단 지원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는……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8조 1항을 살려 두면 현재 지원 부분은 거기서 포괄하고 구체적으로 주거지원금, 무슨 지원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8조는 살려 두고.
 29조는? 29조․30조.
 금융지원은 별도니까 그건 좀 살려 둔다고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29조․30조는 어떻습니까?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 회복이잖아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인데 이 부분은, 저는 25조․26조․27조 정도는 사실은 긴급복구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 살리고, 29조․30조는 공동체 회복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무슨 커뮤니티센터 세우고 뭐 한다면서요?
 어떤 거요?
 이것 관련해서. 이미 커뮤니티센터 세우고 뭐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면서요?
 아직까지는 다 확실히……
 아까 필요 없다고 화가 나서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 입장이……
 그렇지요. 주민들은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데 이분들은 당장 내 집이, 일단 자기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요. 이분들은 그게 더 시급한 거고, 저희는 공동체도 회복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는 필요하니까 지금 정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에 좀 살려 줘서……
 29․30은 잠정적으로 살려 놓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31조 트라우마센터 이것 같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살려 놓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잠깐만요,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시설은 결국은 어쨌든 거점이 필요한 것인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 등등 해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흥해 특별도시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트라우마센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논의해서……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29․30은 좀 살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 포항시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는 수정동의……
 수용 곤란이네, 뭐.
 이것 뭐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하태경 의원님 안에……
 일단 정부가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그 안의 내용이요 하태경 의원님 안에 보면 32조에 지진피해 도시재건지역 지정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38조에 균특회계 특례, 39조에 교육재정 지원 특례, 41조에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43조 1호 및 4호가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싹 다 긁어다 넣었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다음에 제43조제2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밖에도 지금 23조 4항에 공공기관의 이전 또 31조에 피해지역 주택개량 지원 또 33조에서 35조까지 공공시설 지원, 36조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37조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40조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42조에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큰 틀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소관부처에서 중복 또는 형평성의 문제로 혹은 기 지원된 사안이므로 신중 검토 또는 수용 곤란 입장을 보내 온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5쪽에 있는 김정재 의원님하고 홍의락 의원님 안이 큰 차이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같은 내용입니다.
 55쪽의 내용이 같나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문구가. 그 부분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약간 선언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현수막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처럼 안 만들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고 사실은 제 지역구의 한 60% 정도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 당연히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도시가 굉장히 침체일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다 해 내라 어쩌라 저쩌라 이러면 이 법이 상당히 통과가 되기가 어렵고 또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태경 의원님 안이 정부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여기 지금 저하고 홍의락 의원님 안에 ‘경제 활성화’와 아니면 ‘도시 재건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라도 하나 넣어 두시면…… 지금 사실은 정부가 많이 애써 주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도시 재건을 위하여’라고 그냥 하나 넣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지요.
 그러면 홍의락 의원님 안에 ‘국가 등은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건을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홍의락 의원님 안에……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빨리 넘어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63쪽의 기념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념사업의……
 아니, 그것은……
 이것은 안 해도 돼?
 아니, 이것 정말로요 저는 원칙적으로 보상법 찬성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기념사업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안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 맨날 이렇게 기념사업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지요.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의견 주십시오. 저는 괜찮고, 그 지역의 지열발전지역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지금 정부안에도, 도시재생사업 안에도 이런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 지역을 활용하자라는 안을 많이 제시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기념사업은 뭐를 세우고 이런 것보다 그 지역 스폿을 그냥 놔두지 말고 다음 후대에도 여기가 지진이 일어난 곳이다라는 것도 한번 남겨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법률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하는 게 부적합하다면 이것을 그냥 간단한 것만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만 해 주십시오, 검토만.
 그러면 33조 이하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32조의 ‘기념사업 등 시행’ 해서 ‘국가 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예, 그렇게 위임……
 표현하기가 약간…… 가만있어 봐, ‘고취를 위하여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가……
 기념사업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났는데 기념사업이라는 게……
 아니, 세월호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취지는 앞으로 이런 것을……
 세월호하고 비교하면 내가 다 취소할 거야, 지금까지 한 것.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 법이 다……
 잊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잊지 말고,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정도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가 등은……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이것 기념사업 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딴것 할 때마다.
 할 수 있다 수준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기념공원이니 기념관 이런 것 다 빼고……
 예, 빼고 ‘할 수 있다’.
 예,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바에 따라’ 하든지.
 총리령?
 총리가 위원장이라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총리령으로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대통령령인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셔도 되고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원회 중에 하나를 특정하셔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합시다, 지금 어디 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예, 오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37조까지는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37쪽?
 아니, 김정재 의원님 안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아, 37조.
 예, 37조. 67페이지까지.
 예,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다 삭제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보칙인데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보칙 사항인데 이 부분은 배상과 보상 관련된 부분이 결정되시고 난 다음에 정하시는 게 좋겠고……
 배․보상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시행일이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공포 후 최소 6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구상권 행사, 중복지원 제한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것 다 보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특별히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상규명은 아까 논의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몇 쪽으로 가야 되지요?
 진상규명은 아까 얘기했고.
 예.
 위원회 활동기간 같은 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김정재 의원님 안 7조에. 그러면 제한기간을 둘 필요 있나요?
 둬야 되겠지요, 활동기간.
 활동기간은 둬야지요.
 활동기간은 정해야지요.
 위원회 활동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끝내.
 한 1년 정도……
 1년요? 여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으로……
 뭔 1년씩이나 해, 6개월이면 되지.
 1년에 끝내 버리지, 1년.
 아니, 주민들이…… 제가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저보고 1년 했다고 욕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짧게 했다고. 그런데 저는……
 길게 한다고 나아질 게 뭐 있나?
 제가 정말 현수막에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런데 하여튼 김정재 의원님 안하고 홍의락 의원님 안이 다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으로 합시다.
 예, 1년으로 해, 1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예.
 위원장님, 보상 개념을 정부는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직 의견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 결정 안 했지요.
 아닙니다.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못 했어요? 이것 법률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보상 지원 이런 식으로 쓰면 어때요, 행정용어로? 법률 개념 말고.
 굿(good).
 특별보상 지원?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위원님?
 아니, 합의가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에.
 아니에요. 그렇게…… 보상으로 해야지요. 안 됩니다.
 역시 그냥 공무원 하는 게 아니야. 찬성, 찬성.
 아니, 그것 가지고 시간 끌 수 없잖아.
 아니,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나머지……
 예, 이것 논의를 하지요.
 그다음에……
 그런 의견도 나왔어. 충분히 좋은 얘기야.
 행정용어에 보상 지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아, 행정적으로.
 여기 법에는 보상 지원으로 쓰면 돼. 이것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이것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들고 앉아서……
 그래.
 이것 안 되면 또 3년, 4년간…… 그러면 끝이야, 그것.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역시 윤한홍 위원님.
 아니 위원님, 지금도 900만 원이 다 지원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900만 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러냐면 지금……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예요?
 지금 그게 쟁점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다 끝났지요? 그것만 남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하나 마나야, 하나 마나.
 예, 그것 남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청문회니 이런 것 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 다 없애기로 했잖아.
 아니, 공식적으로 논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 그렇네요. 아까 우리 마이크 없이 했지.
 마이크 없이 한 거야. 마이크 있게 해야 돼.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님 안에, 아까 법무부 의견에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고발․수사요청 외에 수사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해서 신속한 실시 규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가 법무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지요?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말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93페이지에……
 93, 94.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회의 동행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출국금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94쪽에는 감사원의 의무적 감사 실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 이미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발되어 가지고. 엊그저께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예, 압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다 필요 없어. 조사만 하면 돼, 그냥.
 예, 동행명령이니 이런 것……
 큰 틀에서……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감사 요구하면 그것 안 하겠어요?
 고발이 제일 무서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조사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보상금 빨리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고발․수사요청 이런 것도 다 뺍니다, 수사 및 재판기간 이런 것 빼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의 감사 요구 이것도, 지금 이미 감사 요구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 빼고.
 들어가 있어요. 감사 중이에요.
 빼고, 그다음에 청문회.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빼고……
 청문회 하면 이게 오히려 안 돼요. 결국 이게 청문회 하면 오히려 정치 쟁점화 되어 가지고 안 돼.
 청문회 하면 이명박 얘기만 나오는 거야.
 언제 할 거야, 국회 임기 다 끝났는데.
 그다음에 107쪽의 특별검사 임명.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님 안의 37조․38조 이겁니다.
 특별검사 임명하는 것도 특검법을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하면 되지.
 별도로 하면 돼. 필요하면 하면 돼.
 그러면 되지.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그때…… 예, 일단 빼는 것으로.
 그다음에 종합보고서 작성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하겠지요.
 그것은 하고요, 예.
 종합보고서는 어차피 위원회가 두 개가 굴러가는데……
 보고서가 있어야지. 그것은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형량과 관련……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요?
 예.
 양형이 적절한지 의견이 있었고요.
 큰 틀에서 지금 한번 죽 저희가 러프하게 훑어 봤고, 정부가 아까…… 차관님, 입장이 좀 정리가 됐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쉽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일부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정리될 수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가급적 그 전까지 한번 정부 내 의견을 모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은 너무 급해.
 예?
 월요일은 너무 촉박해.
 이 법안 논의를 언제까지 해, 이것을?
 이 법안?
 예, 이 법안 논의를 마무리를 해야지.
 그러면 월요일 날 오후까지 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일단. 오늘이 목요일인가?
 오늘 목요일.
 쉽지는 않겠다.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지진이 난 지가 만 2년 됐잖아요.
 기사가 나갔어? 오늘 기사 나갔어?
 예, 김성환 위원님이 인터뷰 하셨잖아요.
 김성환 위원님이 인터뷰를 해 버리셨잖아.
 그게 나갔어?
 예.
 아까 김성환 위원이 인터뷰 할 때 그냥 보상으로 결정되었다고……
 이미 나왔다니까요.
 여당 의원께서 보상이라고 아까 인터뷰 하더라고.
 오히려 제가……
 김성환 위원은 손실보상이라고 표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보상이라고 했을 거야.
 그냥 보상이지. 국민들이 손실보상․손해배상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냥 보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보상. 그래서 제가 차라리 정 안 되면 앞에 피해구제 보상이나 이런 단어를 하나 붙여 가지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싸울 거야?
 피해구제 보상?
 예.
 위원님, 차라리 앞에 ‘피해구제 보상’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실보상 반영이 영 불편하면?
 괜찮네요, 피해구제 보상.
 차관님, 한번 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말이 안 되는데…… 구제라는 표현과 보상이라는 표현 둘 중의 하나가 빠져야지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구제’를 빼든지. 손실보상 말고 피해보상.
 피해보상은 괜찮은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것을 확정해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김성환 위원님이 보상금으로 다 나갔어요, 이미.
 좋아요. 어떻든 윤한홍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좋고 지금 나온 피해보상이라는 그런…… 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자꾸 피해보상이나 손실보상이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 손해는 배상으로, 손실은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손실보상이 다른 개념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이 이것 때문에 뭐 하다 그러면 입법적 타결로, 타협으로 ‘피해보상’이라는 얘기를, ‘피해’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해서 손실보상이라는 데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무리 지읍시다.
 월요일 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논의된 것을 러프하기는 하지만 좀 정의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번 조문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보칙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도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안 작성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그 이외의 절차적인 것을, 조문을 어떻게 배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는 배상일지 보상일지 지원금일지 그것은 그때 같이 논의해서 조문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이 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돼요.
 예, 저는 월요일 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빨리 끝내고 다른 법안 심의해야지.
 예.
 동의.
 그러면 월요일 날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것은 나가서, 월요일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니, 왜 김정재 위원님이,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포항 시민들한테.
 그래요?
 포항에서 나오는 언론마다 박범계 위원이 다 막고 있는 것처럼, 제가 물꼬를 텄는데……
 아니, 이것은 박범계 위원님의 공로가…… 이게 박범계 위원님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오늘도 그 얘기 했는데, 박범계 위원님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오늘 벌써 시작할 때 박범계 위원이 길을 열어 줬잖아.
 예, 저는 정말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이 법안, 오늘 논의해서 사실 법조인들 특히 박범계 위원님께서 먼저 지난번에도 배․보상에 관한 정의와 함께 물꼬를 터 주셨고 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박범계 위원님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더 논리를 제공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앞장서서 할 때는 오히려 이 법이 안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세 분이 오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게 꼭 좀 통과가 돼서, 내일 2년 차인데 오늘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2주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법안까지 딱 마무리하면 가장 좋았는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월요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합니까? 오늘 끝난 것 아니에요?
 논의는 좀 해야지요. 법안이 나머지 5항도 제정법이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일단 논의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덜 되는 것을 빨리 해 버리고 털어 버리지요.
 부담이 덜 되는 거요?
 덜 되는 것은 빨리 해 버리고……
 일단 논의를 하는 데까지 좀 하고 월요일 날 한꺼번에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지요.
 부처의 이견이 없는 것부터 빨리 그냥 넘겨 버리지요.
 이견이 없는 거요?
 부처 이견 없는 것 일단……
 예, 부처 이견 없고 위원들 대립이 없는 것.
 이견 없이 빨리 할 수 있는 것?
 예.
 빨리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8, 9, 10, 11, 12 이게 빠를 것 같은데, 느낌에는?
 그러면 뒤에 전부 다 한번 보시지요.
 이것 140에서부터…… 12쪽밖에 안 돼요.
 여기 제목이 목차에서 8……
 8, 9, 10, 11, 12.
 8, 9, 10, 11, 12, 다섯 개 항목. 또 그 밑에?
 거기까지.
 그 밑에는요?
 어디요?
 그 밑에는 또……
 송․변전 여기?
 그다음에……
 그 밑에는 좀 논란이……
 아니, 부처 이견 없는 게 밑에 있어요, 여기도 2건이.
 아, 있기는 있어요.
 25번, 26번도……
 아, 형님 것 두 개?
 이것도 이견이 없어. 이견이 없으니까 이것……
 형님 것 두 개,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부처가 이견이 없더라고요. 다 동의가 된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이견이 없나요?
 예.
 형님 것 두 개 하려면 맨 밑에 것도 포함해서 얘기해.
 아니, 이견이 있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8항부터 12항 하고 25, 26 하고 그다음에 5항으로 올라가서 5항까지 오늘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항, 140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명하고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는 진흥원 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검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업무감독 근거를 명시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2쪽.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열생산자를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로 사업자와는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생산 또는 발생된 열을 사용자에게 판매․유통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영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에 따라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이것은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경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려고 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자가 해당 권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데 이 집단에너지사업자 외에 별도의 열생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든다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를 들어서 부수적으로 보일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와서 그것을 자기들이 다 못 쓰고 외부로 또 팔 수 있는 경우라든지, 예를 들자면 공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반가구에 열을 판매하는 것은 지금 법 취지에 안 맞는데 그게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서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혹여 이렇게 되면 다른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산활동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낭비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최소비용, 자기 생산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독점 공급자가 최소한도 다른 생산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봐야지요? 부가 생산되는 에너지잖아요, 열. 이것을 자기네 생산원가 평균가격 또는 최소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사 줘야 된다라는 그 정도는 의무를 부담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요?
 예를 든다면 시멘트공장 이런 데서 보면 열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불을 떼면서 나온다고. 뜨거운 데 냉각수가 들어가 가지고 펄펄 끓어서 물 나오잖아. 이것을 공급을 못 하게 제한하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일반적인 공급제한 규정이 아니고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권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권역 내에서 판매할 때는 그 사업자를 통해서 팔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사업자를 통해서 받는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단서 조항에다가 ‘사업자는 최소한도’…… 그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저단가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 줘야 된다는 부담 정도쯤은 하나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듣다가 보니까 그게 우리가 자원의 낭비 없이……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님,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법 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에 보면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서 요금이나 이런 수급계획에 따라 가지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생산자가 생산 부산물로 나온 열을 공급자가 사 주지 않으면, 체결 안 해 주면 그만이잖아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것까지 세밀하게 계약 체결 부분을 하기가……
 아니, 나는 혹시나 이런 게 갑자기 이런 규정이 생기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없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그 사업자를 통해서만 팔아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있는데 그게 지금 조항상 불분명하니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은 생산자가 부산물로 나오는 열 같은 것을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자가 거절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혹시나 다른 생산활동에서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열을 공급자가 사 주면 좋은데 안 사 주고 우리가 안 사면 너는 버려야 되니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렇습니다. 보통 집단에너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를 돌려 가지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통상 열이 소요되는 기간이 언제냐 하면 동계 시즌입니다. 동계에 열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동계에는 발전소만 돌려서는 열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별도의 보일러를 가동해서 열을 생산해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통상 LNG를 떼서 보일러를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열생산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그런 식으로 부생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장에서 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원가에 미달하는 정도로 가격을 후려치거나 아니면 열 공급을 안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마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저는, 이철규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그 권역을 정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집단에너지사업자한테 전기와 열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투자를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 권역에 일정 기간 동안은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소위 독점 공급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집단에너지사업자한테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는 것 아니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대신에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발전소를 짓고 그래서 일정 기간 발전소를 운영해서……
 그런데 이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들, 열들 그게 지금 사장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런 규정을 강하게 두면.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폐열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폐열을 당연히 가져다 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쓸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여기서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폐열을 쓰는데 폐열을 직접 판매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법 개정안을 만들어 온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인 법안 아닌가 싶어서 내가 그래요. 너무 일방적인 법안 아닌가?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지금도 이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데 법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정리한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맞습니다. 이게 뭐 새롭게 지금……
 너무 강한 법을 가지고 특권을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열을 공급하려면 배관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에너지사업자한테 상당히 많은 투자 의무를 지금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소각장 같은 데서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열이 나오는데 이 열을 가지고 동네 아파트 가까운 동네에서 망을 구축한다면 자기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법으로 완전히 금지했잖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막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가 거기서 나오는 열을 만약 수용가한테 직접 공급을 하려면 기왕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축했던 열 수송관들을 아마 활용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활용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주변의 아파트가 기존에 집단 열공급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새로운 수용가.
 새로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서 나오는 열을 여기다 공급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제한해 버리면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집단에너지사업 권역 밖이라면 전혀 제한이 없고요, 권역 내라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는 뭔가 하면 지금 당장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적어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그 지역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최저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의무를 나중에 부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완 입법을…… 이 문제가 나중에 훗날 문제로 대두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권역을 허가받은 사람이 갑이 되거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제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어떤 경우, 어떤 사업자가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역난방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난방사업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공급에 특권을 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옆의 다른 폐열이나 지열이 부수적으로 생산될 때 그 주변 주택지나 아파트에 공급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될 수도 있는데, 에너지 무슨 공단? 에너지공단?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지역난방공사도 될 수 있고 또 민간 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 이걸 넘겨 가지고 거기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정해진 가격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렇게 꼭 법으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난방사업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수용가까지 연결되는 열수송관도 다 배관을 깔아야 되는데 깐 투자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 지역에서 열과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해서 투자비를……
 독점 공급권을 보장해 주되, 독점적 지위를 누리되 그렇게 부산되는 열, 부가 생산되는 열을 활용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건 나중에 입법적 보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그건 제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LNG를 떼면 7만 원이랍니다. Gcal의 원가가 7만 원인데요. 소각료, 아까 말씀하신 폐열을 활용하면 Gcal당 3만 원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열을 가져다가 공급하는 게 수지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생산된다 그러면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당연히 그건 구매해서 공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동의하는 걸로 해서 넘기고……
 예, 동의할게요.
 그다음에 10항, 144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도 제조허가의 대상임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용어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법에서 정의하고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제13조는 ‘사업자 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업등록자 및 운반등록자의 경우 시설․기술 기준 준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에 따라 기준 준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법을 개정할 경우 이에 맞추어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16호를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제도 시행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행일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유예기간……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6개월 유예기간……
 예, 6개월로 하는 거지요.
 다음 쪽에 수정의견으로 돼 있는 그대로 하면 될까요? 수정의견 좀 수정을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유취급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폐업 신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토양정화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시설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의 휴․폐업 정보를 공유한다면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항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을 이용․개발하려는 자가 관련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토지 및 임야를 이용․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개발자가 의견 청취를 회피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토지 및 임야를 이용․개발자가 산업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잠깐만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이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예를 든다면 석탄광 폐광했단 말이지요. 이제 침출수 차단 다 하고 했는데 폐광 내에, 갱도 내에다가―다 산업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다시 매립, 되메우기 하려 할 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제한받을 수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분명히 드릴 텐데요. 그런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폐광의 경우에는 통상 물로, 침출수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런 석탄회 처리장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안전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산업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6……
 아니, 13항. 13항 송․변전까지는 정부 동의가 가능하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13항.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50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직류 50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765㎸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를 교류전압 765㎸와 345㎸ 두 가지의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만 보상․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500㎸ HVDC(고압직류송전)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주변지역의 범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500㎸ 송․변전설비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765㎸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변지역 등의 범위도 345㎸와 745㎸의 중간 수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00㎸ 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이 2020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이전에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단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 동의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직류 500㎸에 대한 범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경관상 피해나 재산적 피해 또 전자파 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765보다는 좀 낮은 형태, 피해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이렇게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현재 북당진-고덕 HVDC 건설사업 준공이 2020년 5월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행일을 좀 당겨서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 옆에 나와 있는 그걸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정부 동의 곤란이라고 의견 왔는데?
 동의된다 그랬어, 아까.
 아이, 곤란이라고 얘기한……
 다시 동의됐다고……
 209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동의했다고?
 동의됐다고 아까……
 동의 아니라는데.
 일단 한번 해 보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항입니다.
 동의 아니면 바로 올라갑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의 곤란인데.
 앞에서부터 하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엣것 동의했대. 앞엣것부터 해.
 뒤엣것부터……
 동의 곤란하면 또 논의 계속 길어진다니까.
 27번부터 먼저 하자고요. 이것 설명을 하고…… 나는 무리하게 내 거라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27번, 오케이. 27번 수정 동의 가능한 부분부터……
 예, 212쪽.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27항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동 법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원추추파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타 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공성이 강한 하이원추추파크가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점용료 특례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는 점용료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특례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동의 입장입니다.
 철도시설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조문을 좀 정비하자 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조문대비표를 만든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않고는 특칙을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2페이지의 4항이 되겠습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주신 이것의 두 번째 장, 개정안 제11조의5는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제11조의2 4항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렇게 할 경우에 특별히 국유재산법 특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은 어떻게, 논의할까요?
 앞에서부터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아니, 동의가 안 된다니까 동의한 것부터 하자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예.
 전부개정안인데 이게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급하고, 소부장.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까요?
 예.
 좀 들어오면, 이것은 찬찬히 해야 되니까.
 누구 들어오면?
 뭐 이렇게 길어? 130페이지가 넘네.
 내용은 전부개정안인데 조금씩 바꿔 놓은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및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은 지원 대상이 기업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장비 분야가 배제되어 있으며, 지원대책에 있어 각 부처를 총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 주체가 없는 등 새로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법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으로는 정책 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법의 목적에 국가 안보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였습니다.
 정의 사항에는 정책 대상에 장비가 포함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특화선도기업, 실증기반, 협력모델, 상생모델 등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던 대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틀을 지금 완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 그다음에 제명과 총칙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견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많이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3조․4조․5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은 현행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계획 의결기구가 소재․부품 발전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인력 양성과 빅데이터 정보 축적․공유 및 법․제도개선, 재원조달 사항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정책 범위가 장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통계 작성의 범위도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대훈 위원께서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시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곽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필요에 대한 지적 관련해서는, 당연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긴밀한 협의 내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규정에 넣습니까?
 규정에 넣어야지.
 그러면 규정에 의견을 넣으려면 어디쯤에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윤영석 의원님께서 소재․부품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혹시 지금……
 여기다 같이 넣어도 되는데……
 여기 넣어요.
 같이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가능하신가요?
 아니,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나……
 그것은 조문 정리할 때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할 때 그것은 올릴 수 있는데, 할 수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상임위에 계류……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조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작업 할 때 위원회안으로 같이 넣어도 되잖아, 같은 내용.
 지금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 비교는 10페이지 보면 이전의 계획하고 이후 개정 계획으로 나눠지니까 거기 보시면 돼, 10페이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윤영석 의원님 발의안에 따르면 제3조에 4항을 신설해서……
 아, 3조 4항?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조 4항.
 12쪽인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
 이따가 공유하면 그때 좀 보기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 소재․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산자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장관으로 상향되고, 위원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조정 및 조율 권한을 부여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업무내용은 협력모델, 수급안정화 조치, 규제개선, 핵심전략기술 등 신설된 내용에 따른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문은 뒤에 이어서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활력법이나 규제특구법 등 대다수의 법률에서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속이면 위원장을 국무총리 정도로 하는, 대통령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국무총리 정도로 격상할 필요가 없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중기부가 관장하는 상생협력위원회 등을 산하 위원회로 두고 그 내용들을 보고받고 하기 때문에 개최 빈도나 내용의 검토, 내용의 다양성으로 봤을 때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으시는 게 적절하겠다는 그런 정부 내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대통령직속위원회는 보통 위원장들이 민간인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통령직속위원회인데 부총리가 위원장 하는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기획위원회이라든지 국민경제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대통령직속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장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겸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는 많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으시는 경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 못 본 것 같은데요. 정부 내부에서 하려면 최소한 총리가 위원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직속위원회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지? 그것은 뭔가 언밸런스 아닙니까?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결국은 기재부장관이 돈줄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기도 하지만 경제부처 총괄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총괄하는데…… 그래서 부품 개발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장관이 해야 한다면 산업부장관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기부장관이나. 그리고 정부부처 내에서 해야 한다면 총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민간 전문가가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기존에 소재․부품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국제화’ 하다가 ‘세계화’ 하다가, 이름을 자꾸 바꿔 가지고 혼란을 주는데 이거 보면 발전시키자는 것이지 무슨 경쟁력 강화하고…… 경쟁력위원회,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위원회겠지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위원회보다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발전위원회로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 장비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소재하고 부품이었는데 장비 하나를 더 넣고 그다음에 발전을 경쟁력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바뀌고 뭐 할 때마다 이름을 자꾸 바꿔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발전하고 경쟁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발전위원회로 가고……
 하고 싶다는 대로 해 줘, 큰 문제 없어.
 아니, 그런 게 오히려 일이 안 되게끔 갈까 봐 그러는 것이지요.
 아니, 이름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장비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제조 정밀장비 같은 것 발전시켜야겠지요.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을 이렇게 굳이 한다면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처 내에서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재부장관이 한 적이……
 교육부장관도 같은 부총리잖아요? 그런데 수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쨌든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이게 법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이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팀을 짠 것입니다. 이게 약간 어색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쟁력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경쟁력 어쩌자는 거예요?
 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좌우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문제는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굴려야지 일이 잘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왔으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아요, 소재․부품 발전이라는 이런 과제가 이 정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정부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다가 장비를 하나 더 포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름을 싹 바꿔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처럼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 순수하게 발전시키자는데 누가 반대해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좀 바람직하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로 그냥 가면 어때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려면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느냐고요.
 아니지, 굳이 자꾸만 예전부터……
 어차피 전부개정안이에요. 그것만 바꾸는 법이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전부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꾸, 이게 그냥……
 바꿔 나가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18쪽에 보면, 개정안 중간 2호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그래서 강화 얘기가 나오니까……
 강화위원회.
 그냥 강화위원회로 하시고 여기 8조에서 한 번만 ‘경쟁력강화’ 하면 나머지는 그냥 경쟁력강화위원회로 다……
 동 위원회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냥 위원회로 한다든지 좀 줄여 가지고, 경쟁력위원회로 한다든지 하시면 되지 않나요?
 원명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풀네임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줄여서 간다?
 오케이, 그것은 동의합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하고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전면 개정 이전의 법 이름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개정을 하면서 개정 법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법 제명에 맞춰서 소관 위원회도 경쟁력위원회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쟁력강화위원회로 바꿔요.
 경쟁력강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하시고 저희가 짧은 경쟁력위원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8조에 ‘경쟁력강화위원회’ 하고 뭐뭐 쭉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고 ‘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다음에 그러면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조정해 왔으니까 받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위원회로 정리가 한 번 된 것 같은데요. 내가 다 못 봐 가지고…… 갑자기 위원회가 막 나오네.
 ‘경쟁력위원회’를 ‘경쟁력강화위원회’로 다 바꿔야지요.
 여기 위원회가 갑자기 나와서……
 하여튼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2쪽인 것 같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인해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생산․공급 계획 수립 변경, 유통구조 정비 및 대체품목 실증․양산을 위한 설비 개방 등의 수급안정화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다만 수급안정화 조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 조치는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대체토론 시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곽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긴급수급안정화 조치의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 제약 우려에 대해서는 제한된 요건하에서 발동이 되고 특히 발동 시에는 경쟁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동의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안정화 조치의 발동기간도 5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쟁력위원회하고 국무회의 심의 거치는 게 어디 나와요?
 내용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없어,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0조 2항에 있습니다.
 10조 2항?
 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과태료 1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차관님, 여기 지금 좋아요. 지난번에 일본이 3개 품목을 수출 통제하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생산․공급 계획을 수립 변경하고…… 여기서 개별 기업에 공급을, 생산량을 늘려라 줄여라 이것 하겠다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달을 대부분 국내 기업들 간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달선들이 수직계열화돼 있거나 타 수요처로 분산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생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공급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뭐냐 하면 국내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조달 가능량도 추계를 해 보고 그다음에 차질 물량도 추계해 보고 해서 그런 수급상의 불균형을 맞춰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대체품목 실증․양산을 위한 설비 개방 등의 수급안정화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항인데요.
 그런데 개별 기업이 고도의 영업기밀이 내포된 설비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SK하고 삼성이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자급이 돼 가지고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SK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 실험하기 위해서 삼성 설비를 개방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방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러저러한 품목들이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돼서 실증 테스트만 거치면 납품이 될 수 있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 테스트에 대한 설비 등에 대한 개방을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위 정보의 융통 그다음에 기업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로운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놔둬도 기업은 정부보다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은 정부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스스로 더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정보 불균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정부가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좀 더 순조로운 협력과 물품의 조달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한다든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조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정부가 계획을 한다, 통제한다는 게 정부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죽 오면서 견지해 오던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가치의 훼손이 없겠어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이게 아까 곽대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강요하거나 뭔가 강제하는 규정으로 가면 안 되고 통상 여건이 급변했을 때 정부의 책임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조항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곽대훈 위원님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다못해 라인을 세울 수 없어서, 정부에서 와 가지고 이것 실증 테스트 해야 되는데 라인 좀 세우고 들어갑시다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못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라는 단어를 수정하고, 수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기업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런 사태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정부의 의무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조항을 이해하는 것으로 좀 바꿔 놓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조정 대신 그러면 협조 요청 이렇게?
 조정 대신 그것보다 좀 낮추는…… 이 내용 자체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이번의 일본 수출규제를 맞아서 정부가 해 오면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한 거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강제하거나 기업을 규율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정부가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기업이나 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조정이라고 들어가면 이게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하나에도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국산화하고 국내에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 발상 자체에서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국제분업체계에 편입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왔단 말이지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가 아니면, 일본이 아니면 우리가 구입할 수도 없고 그 제품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런 데 대한 대체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개발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술력도 있고 이것을 얼마든지 개발해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개발해 가지고 다 하겠다, 우리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 부분 먼저 답변을 올리면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또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제 정비를 위해서 이번 특별법 전면 개정인데, 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분업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희가 모든 것을 자립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가려야 되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기업과의 제휴도 하고 M&A도 하고 기술 도입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또 할 것이고 그조차도 안 된다고 그러면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또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저희가 다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종의 공급 안정화가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마 기업활동 저해 우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일방적 행정행위를 상정하고 이런 워딩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보면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강한 의미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명령 등 사실 일방적 행정행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강한 개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것은 정부의 책무 그다음에 기업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정부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도울 부분들을 돕고 기업들의 협력을 좀 더 촉진하겠다는 뜻의 의미에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보복을 했을 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복조치 하는 것조차도 정부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시행일을 몰랐을 뿐이지……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산업부가 설명한다고 기업들 불러 모았을 때 거기 가서 좀 구박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시간만 뺏는다고, 기업체들 불러 놓고 회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가 그런 핵심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내가 보도 난 것을 보고 기업들한테도 들었는데 부랴부랴 기업들 소집했다가 기업들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왜 왔냐고 해서 부랴부랴 여러분들 쫓겨 나오듯이 나왔다 하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내가 보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기회로 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느낌이 내가 들어요. 기업들 후려잡으려고 하는, 과거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 이 법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되면 나는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조항을 봤을 때.
 아니, 자료제출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고 도대체 이게 어느 시절 법입니까? 5공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이것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중요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게 정부인데 실제로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에 물어보면 산업부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기업인들하고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간섭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업부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산업부가 잔치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곽대훈 위원님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들 조항들을 많이 완화시켜야 돼요. 상당히 많이 완화시킬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완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정’도 행정적으로, 약간 다른 느낌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제출 관련해서도 물론 영업비밀일 경우는 자료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과태료 부분도 좀 그렇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무슨……
 나는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위하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집중포화를 맞으시는지 모르겠네. 이것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삭제해 버리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도 이것 그렇게 크게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나중에 벌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빼도 돼.
 그게 아니라 앞에 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5호 말씀을, 10조 5호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10조 1항 5호 대체품목의 실증과 설비 개방, 아까 이철규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운송․보관․비축․양도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설비 개방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을 국가가 개방해라 뭐 해라 안 해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항은 좀…… 저도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5호하고 벌칙하고 두 개는……
 실제로 이번에 설비가 없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것을 감당할…… 나는 우리 대표님이 그렇게 조예가 깊은지 몰랐는데 공주에 있는 무슨 기업을 갔는데 그게 실증을 하려면 50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대요.
 솔브레인?
 솔브레인인가?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을 실험을 하려면 결국은 삼성이나 SK의 라인이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이나 SK가 정부가 이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부품이 없어 가지고 소재가 없어서 조달이 안 된다면 자기네 라인이 서는데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본인들은 얼마든지 대체 구입선이 없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것을 열어라 뭐 해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요? 삼성의 원가든가 성분 이것을 공개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조금만, 저도 죽 듣고 있었으니까.
 이 위원님, 이게 제목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에요. 천재지변, 통상 여건의 급변상황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금 일본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고 실제로 예측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앞으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아주 제약된 조건하에 열어 보자 이런 취지거든.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일반법의 논리로 민간기업에,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다 열어라, 정부가 협조 요청하면 다 협조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아주 제약된 조건하에서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설비 개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소재․장비를,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들 간에 알아서 잘 협조하고 가면 정부가 나설 이유도 없고 나설 대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로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결정으로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소재나 부품을 썼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소재의 도입을 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요구가 그런 것들을 소위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거꾸로 기업들에서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평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긴급수급안정조치가 필요할 때, 그것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설비의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 저희는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들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거부할 수 있을 명분…… 거부할 수 있지요? 기업이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하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벌칙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더더군다나 ‘할 수 있다’야, 강제조항이 아니고.
 예,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5호를 빼고 6호에 ‘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나 보지요, 5호가? 그렇게 하려면 위원회에서 또 심의해야 되고 이래서 복잡해서 그런가 보지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 의결을 해야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부품 수급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정부보다도 더 급한 게 개별 기업이지요. 어떻게든 수급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이, 경쟁하는 기업이 자기 경쟁기업을 위해 가지고 설비를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요.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업들의 의견을 좀 들으신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기업들 의견을 다 들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 주셔서 2732억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25개 품목에 대한 소위 매치 메이킹을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해 놓은 소재나 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또 일본 수입규제에 대비해서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선정을 했는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을 일대일 혹은 다대다로 전부 다 연계를 해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개발된 소재나 장비에 대해서 해당 수요기업이 가급적이면 실증과 양산, 성능 평가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했고 그것을 협약으로 또 사인까지 한 그런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25개 품목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정도로 기업들 스스로도 지금 이런 형태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이런 긴급상황에서는 정부의 요청이 기업 내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 신속하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조정이라는 말을 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 정도로, 요구라는 정도로 하나 바꾸든지 순화……
 요구로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꼭 기업이 부품을 못 만들어 가지고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데 품질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더 싼 것을 찾아서 다른 공급처를 찾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관치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정부가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저희가 어떤 품목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의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을 때―공급기업 쪽에서―그러면 수요기업들한테 이런 요청이 있으니 설비 개방을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향을 타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활동을 저희가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조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정부가……
 조정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러면 중재로 할까?
 중재가 더 센 거 아니야? 약한 거야?
 이훈 위원님께서 조정이라는 단어는 좀 바꿨으면 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중재. 조정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냥 ‘조정’ 자를 빼 버리면 어때요? 수급안정화 조치.
 조치가 더 세대잖아.
 더 센 거지.
 요청.
 여기서 개방이라는 말 빼고 실증․양산을 위한 협조 요구라고 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조정 살리고 설비 개방 자를 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은 살려 주시고요. 5호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그렇게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검증까지. 뒤에 개방 빼, 차라리. 그게 제일 우려스러우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오케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조정만 살리고……
 검증 이러면 자기네가 우리가 한번 써 보고 테스트하겠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설비를 개방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 빼자. 조정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될 게 그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11조 이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벌칙은 빼고요?
 아, 벌칙 빼는 것, 뒤에 78조하고……
 벌칙은 뒤에 벌칙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빼는 것으로……
 그다음에 정보공개도 안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벌칙이 없으니까……
 그것 당연하지요.
 다음에 27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핵심전략기술 선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급안정성 등 국가안보와 밀접히 연관되거나 주력산업․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도 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28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이것 누가 선정해요?
 장관님이 하는 것 같은데요, 1항에 보면.
 아니, 선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울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 절차는요 이 기술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협의와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선정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지원 대상 기업 확대 사항입니다.
 현행 소재․부품법의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 전문기업인데 개정안은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특화선도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강소 및 창업기업을 추가하고 세 가지 형태의 기업을 합쳐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약칭하며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7조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문기업, 특화선도기업 및 강소․창업기업은 성격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대체토론 시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곽대훈 위원님께서 전문기업, 특화선도기업, 강소․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적 하셨는데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창업기업 그다음에 강소기업, 전문기업, 특화선도기업 이 순서로 기업들의 어떤 하이어라키(hierarchy)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로 중기벤처부와 산업부가 소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창업기업이 빠른 속도로 강소기업으로 또 강소기업이 전문기업으로 또 전문기업이 특화선도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 식의 성장지원 정책을 함께 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조문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32쪽부터 한번 쭉 보시고……
 곽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조문에? 그것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내용은 설계할 때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성장성과 유망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기벤처부하고 산업부하고의 R&D의 이번 소재․부품․장비에서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산업부와 과학기술부는 원천부터 상용화까지 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톱다운 방식의 기획을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갈 것이고요. 중기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핵심적인 전략, 소재․부품․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소재에 해당되는 것들을 바텀업 방식으로 공모해 가지고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원의 방식과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법안에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책으로 저희가 담을 내용이고요. 시책에는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믹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다가……
 일일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일일이 다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 16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다른 데는 보니까, 17조를 보면 취소 규정이 있어요.
 취소?
 취소 규정이 특화선도기업 그다음에 전문기업 취소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선정되고 나면 취소하는 규정이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지정권자가 중기벤처부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지금 중기벤처부의 정책실장이 나와 있어서 정책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법안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법안에 없어도 되느냐고……
김영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김영환
 중기부 정책실장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이 똑같은 구조하에서 창업기업하고 강소기업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기부장관이 취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취소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조에서……
 같이 넣으면 되겠네요.
 예, 17조에서 넣으시면……
 지나갔는데요, 13조의 특화선도기업 지정인데요. 여기에 1호, 2호, 좋습니다. 1항에 1~4호까지 있는데……
 4까지 있는데요.
 예, 4호까지 있는데 3호에요 투자를 많이 받아……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특화선도기업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이……
 보세요, ‘산자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특화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1호도 보면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이 크다, 두 번째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도 핵심전략기술이라든가 소재․부품이 들어가는데, 3호에는 창투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받은……
 그러니까 이것 결국은 핵심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무슨 펀드만 잘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지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상관이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1호가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한 연구개발비의 지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혁신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기업이 과연 연구개발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허, 지식재산권과 전문 연구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구역량에 대한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호, 핵심전략기술 이것은 브로드하게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볼 것이고요. 3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전문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하면 이게 납득이 되는데요. 이게 아니잖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13조 1항의 4개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지 이 네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호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앤드로 하는 것……
 오어(or)가 아니라 앤드(and)로?
 이게 안 그러면 법조문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고려하면 최소한 두 가지는 조건이 부합돼야 되니까.
 그렇지.
 몇 가지가…… 이게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3호 같은 경우는 그냥 끼워 넣기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3호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각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산업부에 재량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이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을 이제 결국 시행령에 담을 것 아니에요, 기준 같은 것?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을 13조 1항의 주문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3호를 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호는 들어내도 되겠는데요. 들어내는 게 간편하지 않아요?
 간편하기는 한데 특화선도기업을 너무 쉽게 지정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셨던 취지를 감안해서 제1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이렇게 해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해당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본문을 수정해 주시면 납득이 돼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리하시네.
 공부 많이 해 왔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보셔야 합니다. 조문이 많아 가지고……
 진짜 너무 세세하게 보시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17조를 아까 강소기업……
 취소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예, 취소 포함하는 것 했고 다음……
 제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쉬었다 하자고요?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한 것 중에 34쪽에 보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하고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하고 죽 내려가고, 그다음에 보면 2항에 그냥 ‘전문기업’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한번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 이것 안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35페이지.
 34, 35의 15조.
 정부에 제가 의견을 묻는 건데요.
 조문 정리할 때……
 전문기업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전문기업만 나와서 상관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있었는지 저희도 지금, 그런데 처음 나온 것 같아서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앞에 정의 규정에 전문기업에 대한……
 어디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맨 앞에……
 맨 앞에?
 정의 규정에 있다는데요.
 어디 있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페이지 보면 ‘전문기업이란’ 해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문기업’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제목은 또 다 넣어 줘야 되나요?
 제목에는 다 넣어 줘야지.
 제목은 다 넣어 줘요? 조문도 제목은?
 ‘15조(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해서 거기에는 다 풀네임이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아, 풀네임에서 뺀 건가요, ‘전문기업’으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으로 변경하고, 투자 대상을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확대하며, 준용규정을 민법상 조합에서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준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상법상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일반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격에 맞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정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변경할 경우에 달라지는 게 뭐지요?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3페이지 비고란에 요약해서……
 43, 준용규정 변경.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3페이지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여기에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구분 없이 출자액에 비례하여 책임을 부여하나, 상법상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준용규정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 해서 ‘등’ 자는 넣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아마 규정도 이게 어디 있을 걸요, 중간에?
 투자 대상을 ‘전문기업’에서 ‘특화선도기업등’ 해서 ‘등’ 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게 아마 어디 앞에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4조에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창업기업’을 ‘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5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인수․합병 등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소재․부품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장비기업을 포함시키고 지원 목적 및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지요.
 일단은 현재 현행의 ‘구조조정’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제목에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사업재편,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 하면 사업재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통과시켜 주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기존의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산업 분야하고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활법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는 수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서는 구조조정에서 벗어나서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전문화․대형화를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 ‘인수․합병 등의 촉진’으로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정부’로 다 통일을 시키는 건가요? 여기 보면 3항 왼쪽의 기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데요, 또 정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왜냐하면 구조조정과 관련돼서는 기활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도산법도 있고 기촉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라고 이렇게 열었습니다.
 쟁점이 없으면 넘어가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훈 위원님이 또 매의 눈으로 너무 날카롭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요, 아니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수정하면 되지 뭐.
 이철규 위원님이 가만히 있는데 빨리빨리 가요.
 예, 갑시다.
 다음 50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5장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에서는 지원 방식을 기업 지원에서 패키지 기술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적재산권 조사․분석, 공동연구, 국제협력, 기술이전, 사업화, 표준화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소재․부품기술개발자로 지정된 자만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하고, 안 26조에서는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국외 기술 도입, 인수․합병, 외국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서는 현행 소재․부품통합연구단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취지가 기술개발에 앞서서 IP-R&D, 소위 얘기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그다음에 R&D 진행 이후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표준화까지도 다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소위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에서의 모든 기술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 외에도 국외에서의 기술 도입, 인수․합병 또 외국 지원기관 간의 협력까지도 확대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장은 소재․부품․장비 실증기반의 확충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성 향상기반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5장을 확대 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평가 및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비를 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기업이 용이하게 제품 이행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시설 구축 및 운용비용, 기술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불량․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선도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신뢰성 보증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하고요.
 이 조항과 관련해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긴급안정조치 관련해서 기업들의 설비 개방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하기 이전에 공공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이나 성능검증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기업들이 그런 장비들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또 그 비용도 아울러 지원하고 기술료 감면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성능시험을 위해서 설비를 개방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공급기업이 가입해서 소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험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수요기업이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입니다만 그 이전에 가능하다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30조…… 30조가 아까 이철규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던 긴급안정 조정인가요? 그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증 문제예요.
 예, 그 실증……
 실증…… 그렇지요. 그것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 연결돼 있는 거지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관련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게 비상시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에서 더 나서서 수요기업들의 설비를 개방하도록 요청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고, 평시에는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들이 우선해서 관련 장비나 시험 설비들을 개방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수요기업들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이라든지 편의 제공을 하겠다,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험 지원까지도 해서 이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긴급 시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좋아요. 이것도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 우선구매제도라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사지 말래도 구매를 할 건데,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원금 받고 또 납품의 혜택을 보고 하는 이런 것은 저기 하면 색출하고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연구해 보세요.
 이게 우선구매제도를 두다 보니까 여성기업,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느 시점이 되면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한다고요. 그냥 그것 빼 가지고 또 자회사를 만들고. 또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업에서 납품받는 상품,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모르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설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한번 잘 강구해 보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고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정된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만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적인 기술인력 양성 사업은 수행주체를 개방하여 산학연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양성 대상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여 인력 양성 사업을 핵심전략기술 분야와 일반기술인력 분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심전략품목 등 대외의존도 조기 개선을 위하여 핵심전략기술 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과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신설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학과 혹은 전공트랙이라는 그런 별도의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산업체의 부담금 또 학생 등록금 등의 일부를 지원토록 해서 더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하고 그냥 일반기술인력 분야로 이원화하겠다는데 이원화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 자체가 소부장법이어서 제가 한 면으로는 이해되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산업계 전체 인력의 수급 문제하고 이런 등등에 보면 이 문제를 법조문에 넣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강경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강경성
 소재부품정책관 강경성입니다.
 앞에 보시면 소부장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조금 일반적인 소재․부품 인력들은 이미 교육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고용부에 있는 그런 양성기관을 활용하고, 43조에 있는 핵심전략기술, 앞에서 핵심전략으로 선정한 그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고 인력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양성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인력 양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의 기술인력 양성이 맞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물론 관리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선정할 수는 있는데 인력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정부의 재원을 그때그때,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인력 양성을 그런 방식으로, 이게 꼭 유행가 가사처럼 하는 방식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초 분야라는 게 여기저기 많은데, 그리고 인력 양성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해 가지고 자원을 일정 정도 좀 차별적으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양성하는 게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더 해 주는 것 같고, 소위 소재․부품․장비에다가 뭔가 특별법까지 만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산업계의 인력 양성 과정에서 보면 그런 방식이 맞느냐는 지적, 근본적으로 제가 확신이 안 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별도 구분하고 칸 치는 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최근에 저희가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인력 부족 현상도 있지만 꼭 필요한, 그리고 첨단 분야, 신산업 분야, 예를 들자면 AI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이라든지 해서 특정 분야 인력의 실태가 상당히 지금 수급의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를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중에서 특별히 핵심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하면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정부가 여러 가지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화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늘려 보자라는 취지의 그런 법 조항 내용입니다.
 위원님,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해 보고……
 차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다못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만 하더라도 인력 양성은 돼요. 인력 양성이 되는데, 본인들의 일하는 데가, 소위 얘기해서 몇 군데 중견기업 이상,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검증되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돼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해서 안에서 수급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수급이 안 되는 게 왔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거기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실제 보면 기술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시장의 문제였어요, 한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단순히 인력 양성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칸 치지 않고 인력 양성해 왔던, 산업계에 맡겨서 해 왔던 과정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에서도 나는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원이 일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산업계 수급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관심 갖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선정해 가지고 자꾸 진짜 유행가 가사처럼 이때는 이런 것 밀어주고 저때는 저런 것 밀어주고 하는 방식의 소위 인재양성 프로그램 자체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
 하지 말자는 것 아니면 그냥, 해도 저물고 그러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 지적의 취지는 일반적인 인력 양성의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하고 또 특화된 분야의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면 더 하되, 어쨌든 일반 양성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인력……
 차별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차별이 있지요. 지금 예를 들자면……
 차별이 있으니까 문제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된 교육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돌리고 봅시다.
 다음 88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및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조부터 48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특화단지에 대한 개념과 지정 절차,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인프라 설치 운영,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발전사업, 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각종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에 따른 조문 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안에 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이것은,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89쪽의 수정안 2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쭉 해서 ‘특화단지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표현이 좀 더 부드럽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건 어떤 게 더 명확하게 표현될지 한번 조정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지정해라 하는 건 똑같은데 어떠신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건 자구 정리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단서는 삭제하는 거지요?
 예.
 다음 96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개정안 제9장이 되겠습니다.
 제49조부터 제52조는 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협력모델에 대한 정의와 선정 절차, 지원, 그리고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견이 있겠어요?
 넘어갑시다.
 예, 다음에 106쪽.
 나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
 예, 하셔요.
 해가 저물어.
 아니, 말씀하십시오. 이게 조문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당연히 초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수요․공급기관.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전속계약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수직적으로 한곳에 이게 완전히…… 뭐라고 그러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직계열화.
 거기에 동화되게, 수직계열화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협력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특례를 받게 될 케이스는 어떤 건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기 단계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 없이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품 개발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도 그게 완성된 형태의 개발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된 부품․소재․장비가 사실은 국내 기업만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되면 그것 자체로 또 존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려면 사실은 국내의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지원도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 듣고 합시다.
 다음 106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기존 특례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안 제57조에서 교육공무원 휴직․겸직특례 관련 일부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강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선도기업등’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5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특화선도기업 및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새로운 특례 규정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합병 절차, 공동기술혁신 등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열 가지 신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 절차 등의 특례가 있고 두 번째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특례, 공동기술혁신 관련 특례, 116페이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특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례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개정안 동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곽대훈 위원님이 대체토론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곽대훈 위원님께서 핵심전략기술의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처리기간을 좀 명확히 하자, 특히 화관법․화평법상의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환경부의 담당 과장인 화학안전과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부 담당 과장 입장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송용권환경부화학안전과장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송용권이라고 합니다.
 곽대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특례에 처리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희 부처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률의 체계상 현재도 패스트트랙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처리기간을 법에 두는 것보다는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명확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정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산업계에서 건의하는 날짜를 지침에 못 박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침으로 처리하자고요?
송용권환경부화학안전과장송용권
 예, 그렇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곽대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화평법상의 특례 두 가지, 등록과 등록면제 확인인데 지금 현재 저희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조속히 처리’로 돼 있습니다. 이걸 경제계가 요구하는 대로 등록의 경우는 15일 이내에, 등록면제 확인의 경우에는 즉시, 또 화관법상의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처리시한을 좀 박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부 관련법에도 이 날짜가, 처리기한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특별법에서 기한을 법에 박는 것보다는 환경부의 관련지침 또는 관련 하위법령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곽대훈 위원의 의견으로 제시된 건데, 여기가 사실 소재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어떤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과거에 보면 집중적으로 몇 달씩도 숙식을 하면서 모여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또 휴가다 뭐다 해 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해 왔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있잖아요. 지금 물론 6개월 탄력근무제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듯 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소재․부품․장비 개발업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 연구원들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이 된다면 아마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연구개발 하는 데.
 이것을 돈 안 들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가 가지고 요즘 근무 힘들어 가지고 도저히 난 못 하겠다 할 정도인데, 거기 근무할 사람 없어요. 적어도 이런 데 정도쯤은 이걸 열어 줘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주 52시간 제도를 여기서 특례 규정을 두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여기 이 법에다 좀 담아 가지고 이 법에 해당되는……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가 기사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도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 추진한다고 써 있어. 방금 전에 나온 기사야.
 그러니까 이 법에는 안 넣어도……
 위원님들 이렇게 하자고요.
 주 52시간은 특례가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는 6개월 탄력을 해 보면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때 다시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모든 지원이 이런 지원, 저런 지원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제일로 불편해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규정을, 그런 제도를 뒷받침해 줄 때 기업이 뭔가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프랑스는 주 40시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일단은 이게 필요한지 여부 자체는 기본적으로 합의된 법들이 있으니까 탄력근로제를 해 보고, 이래도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필요하네라고 하면 그때 추후 논의하자니까. 그 정도는 일단 속기록에 남겨놓고 진행하자고요. 약속한다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철규 위원님 말씀……
 약속한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좀 답변을 올리면요,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담아서 고용부에서 전향적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연장근로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줬고, 그래서 현재 지금 8개 기업에 12개 사업장, 940명 정도가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량근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용부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재량근로도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해서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연장근로와 관련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기간 내의 어떤 추가적인 R&D에 필요한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는 상당 부분 아마 담겨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것 10분짜리야. 해가 저물고 있어.
 아니, 말씀하시지요.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계절적 수요가 편차가 큰 산업이라든가 또는 계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과제가 있을 때,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달라붙었다가 나중에 없으면 또 장기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기업에서는 더 나을 거예요. 주 52시간 이상을 계속 일 시키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며칠씩, 몇 주 동안 밤샐 수도 있잖아요. 잠자고 하면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 법에서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왕 특례 규정을 두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특례 규정에, 아까 환경부에서도 오고 해서 하니까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넣자는 그런 취지 같아요.
 이 과정을 합의할 때 이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지정받아 가지고 돈을 받는 기업이지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누구 좀 오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그것은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량근로가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아니, 그게 법 없이도……
 아니, 지금 일본 관련해 가지고는 진행되고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적용되지만 소부장 품목까지도 아마 확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저희가 구태여 그런 조항들을 담지 않아도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재량,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못 박아 버리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그것도 법 또는 시행령 이상의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철규 위원님은 그것을 여기다가, 어차피 특례이기 때문에 특례 조항이니까 여기다 담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용에 관한 특례를 저희 특별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용부가 소관 법령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고용부의 담당 실장님이나 누구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고용특례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총괄할 때 개별법에서 이 고용특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기본적 필요성만 얘기하면 다 고용특례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논의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 화관법, 화평법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화관법, 화평법도 그래서 지침에서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고용부의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지침이든지 뭐든지 하겠다고 의사를 들으면 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월요일 날 한번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지요?
 예, 월요일 날 한번 나오라고 해 보지요. 할 때 다시……
 그러시지요.
 넘어갑시다. 126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넘어가시기 전에 123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여기 개정안에 임대사업 하려는 자가 특화선도기업하고 전문기업으로만 돼 있는데 저희 강소․창업기업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걸로……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좀 한번 빨리 읽어 보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산업부장관이고, 기금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술료,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세출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회계 일몰기한은 5년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개정안 동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관련해서 바로 이다음에 있는 심의하실 법률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만 기술료를 이쪽 특별회계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부장 특별법과 함께 산업기술혁신촉진법도 같이 심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0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보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권한의 일부만 위탁하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 없애기로 했잖아.
 아까 과태료 없애기로 했고……
 정부 의견 먼저 말씀하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 입장입니다.
 아까 과태료 없애기로 했고, 그다음에 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도 이 형법 규정, 공무원으로 보기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공무원 의제하는 부분은 포함시켜서……
 그런데 여기 빠져 있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것 다 적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6․7항이 산기촉법인데요. 그것을 오늘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월요일 날 할까요?
 다 하지요, 다.
 다 하시자는데요?
 월요일 날 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것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6․7항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할 거예요.
 6․7항 하고 또 뒤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다음번에 할 때, 아까 보니까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수용 곤란이라고 했다는데 관계자 나와 가지고 왜 곤란한지 설명을 한번……
 어떤 법이요?
 아까 26번.
 아, 예.
 그래서 그것은 오늘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무……
 기재부가……
 나오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러내려는 거지요.
 아니, 오늘 엄청 중요한 포항 특별법도 하고 소부장법도 했는데 공부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아니, 6․7항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여기까지만 하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6항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6․7항이 같은 법이니까 그냥 하시지요.
 그래요?
 6항은 같은 법이야, 소부장법.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항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의 기술료를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별회계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전출 기한도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체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용조문의 자구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앞서 말씀하셨던 전출 근거 마련 관련해서도 저희 동의 입장이고 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인용 조항 관련해서는 자구 수정에 대한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전체 다, 2개 다?
 그런데 7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이미 근거가 있는데 산촉법에 넣어야 돼요?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면……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넣는 것은 관할 부서가 중소기업입니다. 이것은 산업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법이요?
 지금 산촉법상의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대상이지 산촉법상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것 여쭤보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 의견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인력 파견사업은 부로 승격이 되면서 중기부로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 법에서 해도 되고……
 어떻습니까? 중기부의 중기정책실장님이……
 중기부에서 오신 분.
김영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김영환
 저희가 연구인력 파견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 소관 법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기부 소관 법령으로 처리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산촉법 개정안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처리한다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따로 있어. 거기서 처리를 해야 돼, 이 법을 하려면. 그래서 김기선 의원님이 법을 바꿔서 안을 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기실 의원님 실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처리하시려면 거기에……
 예, 의견을 들어 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법상으로. 맞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중소기업법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중소기업 관련 법에는 개정 수요가 없는 것 같고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정 수요가 없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없고, 이 산촉법에다 아마 그것을 맞추자 해서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선 의원실에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김기선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내려고 두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25․26항이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25․26이 동일한 게 아니고 이것은 폐특법 정신과도 배치되지 않고 부합하는 겁니다.
 제가 낸 것하고 염동열 의원, 두 가지를 냈는데, 뭐냐 하면 계약 방법의 변경인데요.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폐광지역의 진흥구역 내 있는 기업에 우대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행안부가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광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에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학교 또는 강원랜드까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용역이나 물품 납부의 계약이 전부 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와서 수주를 해 버리는 거예요, 입찰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지역 사람이야. 그래서 폐특법 정신이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하겠다고 경제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심지어는 그 지역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폐광기금에서 나간 예산의 집행마저도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이 법이 설계할 때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범위를 축소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폐광지역 내에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 또는 용역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행안부하고 기재부를 불러 가지고 의견을……
 월요일 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이것 가지고 한번 오게끔 해 주시지요.
 여기까지 얘기 들어 보면 흠집이 없어요, 그 말씀은.
 그러면 월요일 날 행안부하고 기재부 담당자를 좀 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동안 많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의결 안 해요?
 정족수가 안 맞는데.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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