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안전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
-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안전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세 분인데요, 1인당 5분 내외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발언하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진술인들 간에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시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세 분인데요, 1인당 5분 내외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발언하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진술인들 간에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시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완 법무법인 린 변호사님입니다.
김형완 법무법인 린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훈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님입니다.
김정훈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들께서 준비하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들께서 준비하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법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산업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쭉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전기안전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는 현재 전기사업법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사업법이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설비기술기준도 일본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실 6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력시스템을 전부 다 승압을 시켰습니다. 100볼트 쓰던 것을 220볼트로 다 승압을 했는데 전압이 2배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의 위험성은 4배로 증가합니다, 자성에 비례해서.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100볼트를 쓰던 그런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제천이나 밀양 전부 전기화재로 밝혀졌는데, 현재 소방청 통계로는 전기화재가 전체 화재에서 한 18% 정도 점유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사이 제가 개인적으로 쭉 화재를 조사한 결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조사․분석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과거에 30%가 되던 게 이제 10%대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석에 빠져 있는 이런 전기적인 요인을 합치면 3분의 1 이상이 전기재해이고 원인불명의 재해가 3분의 1이 있습니다. 30%가 되는데, 이 원인불명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전기로 인한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실제 전기로 인한 화재는 거의 한 5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전부 전기는 승압을 시켜 가지고 전압이 올라가서 위험성은 커졌는데 과거에 있던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시설 기준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들, 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기시설 기준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가지고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부 사각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재가 빈발하면서 계속 전기재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사업법에서 떼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한 20년 전에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겨우 법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늦었지만 저로서는 아주 정말로 감사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안전관리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용 전기설비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는, 특히 또 요즘 태양광 같은 게 ESS 장치에서 화재가 나는데 이런 건 현행 전기사업법 안전관리 가지고서는 접근도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루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가지고서 검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시설 기준이지 검사나 점검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설비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거기 설치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 또 미래에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전기기술에 대한 안전관리까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사업법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독자적인 이런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법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산업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쭉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전기안전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는 현재 전기사업법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사업법이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설비기술기준도 일본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실 6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력시스템을 전부 다 승압을 시켰습니다. 100볼트 쓰던 것을 220볼트로 다 승압을 했는데 전압이 2배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의 위험성은 4배로 증가합니다, 자성에 비례해서.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100볼트를 쓰던 그런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제천이나 밀양 전부 전기화재로 밝혀졌는데, 현재 소방청 통계로는 전기화재가 전체 화재에서 한 18% 정도 점유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사이 제가 개인적으로 쭉 화재를 조사한 결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조사․분석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과거에 30%가 되던 게 이제 10%대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석에 빠져 있는 이런 전기적인 요인을 합치면 3분의 1 이상이 전기재해이고 원인불명의 재해가 3분의 1이 있습니다. 30%가 되는데, 이 원인불명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전기로 인한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실제 전기로 인한 화재는 거의 한 5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전부 전기는 승압을 시켜 가지고 전압이 올라가서 위험성은 커졌는데 과거에 있던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시설 기준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들, 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기시설 기준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가지고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부 사각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재가 빈발하면서 계속 전기재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사업법에서 떼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한 20년 전에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겨우 법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늦었지만 저로서는 아주 정말로 감사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안전관리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용 전기설비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는, 특히 또 요즘 태양광 같은 게 ESS 장치에서 화재가 나는데 이런 건 현행 전기사업법 안전관리 가지고서는 접근도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루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가지고서 검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시설 기준이지 검사나 점검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설비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거기 설치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 또 미래에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전기기술에 대한 안전관리까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사업법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독자적인 이런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완 변호사님 준비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완 변호사님 준비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전기사업법 중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신설해서, 더욱더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 법률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보아하니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전기안전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또 사용자의 조사요구, 전기재해분쟁 중재 등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규정은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사용자 책무와 조사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에 전기사용자가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등 기본적 권리를 부여해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래서 사용자 책무 규정의 신설이 바람직하다, 5조에 그와 같은 규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자의 조사요구 등과 관련된, 6조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전기재해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공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6조와 같은 규정을 둬서 사용자의 사고 조사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허가로 변경하는 그런 안인데요.
김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에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허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허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해서 전기재해분쟁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와 같은 피해보상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안들은 소송에 의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적인 비용과 인적인, 물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권한을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47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권한을 안전공사에 두고 나름대로 안전공사가 제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벌칙 강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실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전기사업법 중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신설해서, 더욱더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 법률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보아하니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전기안전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또 사용자의 조사요구, 전기재해분쟁 중재 등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규정은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사용자 책무와 조사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에 전기사용자가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등 기본적 권리를 부여해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래서 사용자 책무 규정의 신설이 바람직하다, 5조에 그와 같은 규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자의 조사요구 등과 관련된, 6조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전기재해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공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6조와 같은 규정을 둬서 사용자의 사고 조사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허가로 변경하는 그런 안인데요.
김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에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허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허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해서 전기재해분쟁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와 같은 피해보상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안들은 소송에 의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적인 비용과 인적인, 물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권한을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47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권한을 안전공사에 두고 나름대로 안전공사가 제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벌칙 강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실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정훈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김정훈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김정훈 교수입니다.
저도 전기 분야만 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이쪽을 했고 전기안전 관련 보고서를 한 네다섯 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안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기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면, 안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걸맞은 안전비용을 우리는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 현재 실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죄송하게도 안전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장 하면서 정말 말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사고가 6개나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고현장을 보고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는 손실이 제일 적고요. 정전도 세계 최고, 품질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안전은 후진국입니다.
이유는 개발이 너무 선행됐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못 챙겼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안전 부분은 또 공사 체제로 묶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도리어 안전비용을 늘려 주는 게 아니라 예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재는 지금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감전도 줄지 않고, 제 분야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보면, 제가 생각한 바로는 정부가 감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부가 감시를 하는데 사람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감시합니다. 미국은 돈으로 감시를 합니다. 전력회사가 사람 하나 죽으면 전력회사가 망합니다. 이유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전기요금에 그게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10개의 전력회사가 있지만 일본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일 무서운 게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안전을 네가 담당했는데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일본은 안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안전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안전을 지키고 있는, 선수하고 심판이 같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제3자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소유자한테 스스로 안전하라고 시켜야 됩니다. 그 체제를 감시해야 되고 제대로 했는지를 감시하는 거지 본인이 가서 그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미국 뉴욕시 같은 데는 은폐 공사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논리는 뭐냐 하면 설비를 제대로 짓기만 하면 전기는 그다음부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준공검사 할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오류가 있습니다. 좋지가 않고 불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맙게도 제 제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다 공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것 가지고 유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인프라에 대한 거버넌스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배를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이것 해서는 승진도 안 되고 비용만 나가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원칙하에서 정부심사제를 도입을 하고, 그 정부심사제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 둘이 전기를 갖다가…… 이건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 봐야 되는 사람 있으면 두 사람이 항상 타협합니다, 서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꼭 누가 필요하냐면 제3자 감시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도 똑같은 이해당사자가 돼 버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공사 형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후진국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형으로 빨리 바꿔 줘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의 힘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도 머리 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머리 쓰게 되면 도리어 배타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분야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스스로 지키는 안전, 이런 걸 갖다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수용가 설비,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도외시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가 설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
안전등급제, 이것 등급이 얼마 정도 된다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자꾸 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노후화 대책, 제가 어디 가 봤더니 집 전체가 전기가 흐르는데도 그 안에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서,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신산업 분야인 ESS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고가 이런 데 나니까 조치 좀 취하라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배짱이 참 좋습니다. 까딱도 안 합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이 돈 누가 낼 거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얘기지만 ESS는 긴급명령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기준을 빨리 강화시켜야 되는데 만들어야지요, 공청회 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불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신산업 분야로 IoT 이것을 도입해서 안전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을 갖다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또 걸려요. 중소기업체 몇 프로 무조건 사라, 불량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하고 이게 같이 물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할 때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맞는 게 뭔지, 그것 균형점을 찾아서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서에 많이 썼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좀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전기 분야만 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이쪽을 했고 전기안전 관련 보고서를 한 네다섯 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안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기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면, 안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걸맞은 안전비용을 우리는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 현재 실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죄송하게도 안전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장 하면서 정말 말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사고가 6개나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고현장을 보고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는 손실이 제일 적고요. 정전도 세계 최고, 품질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안전은 후진국입니다.
이유는 개발이 너무 선행됐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못 챙겼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안전 부분은 또 공사 체제로 묶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도리어 안전비용을 늘려 주는 게 아니라 예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재는 지금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감전도 줄지 않고, 제 분야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보면, 제가 생각한 바로는 정부가 감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부가 감시를 하는데 사람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감시합니다. 미국은 돈으로 감시를 합니다. 전력회사가 사람 하나 죽으면 전력회사가 망합니다. 이유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전기요금에 그게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10개의 전력회사가 있지만 일본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일 무서운 게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안전을 네가 담당했는데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일본은 안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안전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안전을 지키고 있는, 선수하고 심판이 같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제3자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소유자한테 스스로 안전하라고 시켜야 됩니다. 그 체제를 감시해야 되고 제대로 했는지를 감시하는 거지 본인이 가서 그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미국 뉴욕시 같은 데는 은폐 공사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논리는 뭐냐 하면 설비를 제대로 짓기만 하면 전기는 그다음부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준공검사 할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오류가 있습니다. 좋지가 않고 불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맙게도 제 제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다 공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것 가지고 유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인프라에 대한 거버넌스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배를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이것 해서는 승진도 안 되고 비용만 나가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원칙하에서 정부심사제를 도입을 하고, 그 정부심사제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 둘이 전기를 갖다가…… 이건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 봐야 되는 사람 있으면 두 사람이 항상 타협합니다, 서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꼭 누가 필요하냐면 제3자 감시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도 똑같은 이해당사자가 돼 버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공사 형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후진국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형으로 빨리 바꿔 줘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의 힘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도 머리 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머리 쓰게 되면 도리어 배타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분야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스스로 지키는 안전, 이런 걸 갖다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수용가 설비,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도외시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가 설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
안전등급제, 이것 등급이 얼마 정도 된다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자꾸 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노후화 대책, 제가 어디 가 봤더니 집 전체가 전기가 흐르는데도 그 안에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서,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신산업 분야인 ESS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고가 이런 데 나니까 조치 좀 취하라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배짱이 참 좋습니다. 까딱도 안 합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이 돈 누가 낼 거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얘기지만 ESS는 긴급명령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기준을 빨리 강화시켜야 되는데 만들어야지요, 공청회 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불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신산업 분야로 IoT 이것을 도입해서 안전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을 갖다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또 걸려요. 중소기업체 몇 프로 무조건 사라, 불량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하고 이게 같이 물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할 때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맞는 게 뭔지, 그것 균형점을 찾아서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서에 많이 썼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좀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시간제한 없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시간제한 없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대표발의하신 김성환 의원님……
그것만 하나 여쭤볼까……
반갑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선생님들, 변호사님 반갑고요.
국감을 2년째 산자위 와서 치러 봤는데 한전 독점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OECD에서도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인데, 마지막 김정훈 선생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판과 선수가 같다는 것, 아주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다른 것은 다 법안을 읽어 보니까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이 잘 정리해서 내신 것 같고, 세 분 다 특별히 이의가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왜 한전이 지금……
반갑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선생님들, 변호사님 반갑고요.
국감을 2년째 산자위 와서 치러 봤는데 한전 독점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OECD에서도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인데, 마지막 김정훈 선생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판과 선수가 같다는 것, 아주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다른 것은 다 법안을 읽어 보니까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이 잘 정리해서 내신 것 같고, 세 분 다 특별히 이의가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왜 한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되면 사례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안전공사에도 제 제자가 있고 다 똑똑한 사람 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 설비를 안전공사 사람들이 다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분야에서 공사를 했던 사람, 설계를 하고 유지 관리하고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다는 자리가 세이프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눈만 보면,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티 엔지니어는 전력회사 내에서도 별도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안전을 놓치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대가도 많이 주지요.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가능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회사가 없거든요. 경쟁회사를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분들이 한전 설비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전에 가서 일을 같이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검사 현장도 가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덮쳤습니다, 제가 과제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는 바람에 거기가 그 전날 청소하느라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제자가 바로 신고…… 그렇게 했더니 오시는 분이 교수님이, 되게 높은 사람 오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굉장히 실망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검사 현장을 봤어요. 한전 분들이 다 해요. 전기안전공사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불량 기록이 한두 건밖에 없어요. 3년 동안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안전공사에서 이 한전 설비 본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하는 방법이 바로 심사제도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고, 중대사건이 터지면 정부에서 조사단을 해 갖고 파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그것을 갖다가 몇 년 동안 통과하면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기안전공사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재해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의견이 없을 뿐이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기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태법이 없으면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협조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면 법 간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내지는 놓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데가 나중에 다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 부담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분야에서 공사를 했던 사람, 설계를 하고 유지 관리하고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다는 자리가 세이프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눈만 보면,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티 엔지니어는 전력회사 내에서도 별도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안전을 놓치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대가도 많이 주지요.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가능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회사가 없거든요. 경쟁회사를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분들이 한전 설비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전에 가서 일을 같이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검사 현장도 가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덮쳤습니다, 제가 과제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는 바람에 거기가 그 전날 청소하느라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제자가 바로 신고…… 그렇게 했더니 오시는 분이 교수님이, 되게 높은 사람 오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굉장히 실망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검사 현장을 봤어요. 한전 분들이 다 해요. 전기안전공사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불량 기록이 한두 건밖에 없어요. 3년 동안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안전공사에서 이 한전 설비 본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하는 방법이 바로 심사제도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고, 중대사건이 터지면 정부에서 조사단을 해 갖고 파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그것을 갖다가 몇 년 동안 통과하면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기안전공사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재해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의견이 없을 뿐이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기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태법이 없으면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협조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면 법 간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내지는 놓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데가 나중에 다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 부담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관리만 쭉 담당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독과점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이 안전관리는 독과점이 심할수록 제3자가 이것을 검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해 버리게 되면 안전은 존재하지를 않는 거지요. 실종 상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우리가 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이런 의무들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전부 시설 기준에 따른 검사와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사용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안전성을 검증해야지만 시설안전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건, 저는 재난대응훈련 중앙평가단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강원도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양 산불이 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한전 측의 배전선로가 끊어져 가지고 아크가 발생해서 화재가 난 걸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이 배전선로같이 굉장히 화재 위험이 높고 또 인명피해나 가축피해까지도 심하게 날 수 있는 게 이러한 특고압이 배전선로인데, 이런 위험성이 높을수록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상의 제도도 그렇고 법안 발의도 그쪽 부분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그치고 있어서……
사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엣것하고 말씀드리면 독과점이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한 기업일수록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전관리만 쭉 담당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독과점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이 안전관리는 독과점이 심할수록 제3자가 이것을 검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해 버리게 되면 안전은 존재하지를 않는 거지요. 실종 상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우리가 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이런 의무들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전부 시설 기준에 따른 검사와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사용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안전성을 검증해야지만 시설안전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건, 저는 재난대응훈련 중앙평가단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강원도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양 산불이 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한전 측의 배전선로가 끊어져 가지고 아크가 발생해서 화재가 난 걸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이 배전선로같이 굉장히 화재 위험이 높고 또 인명피해나 가축피해까지도 심하게 날 수 있는 게 이러한 특고압이 배전선로인데, 이런 위험성이 높을수록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상의 제도도 그렇고 법안 발의도 그쪽 부분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그치고 있어서……
사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엣것하고 말씀드리면 독과점이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한 기업일수록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분 진술인께서 모두 다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을 독립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김정훈 의원님이 내신 안하고 제가 제출한 안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나 법안을 발의할 때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법안소위 하면서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제가 평소 잘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법안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5년 이상 된 것은 정기적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은 기존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안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5년 이상 된 것은 정기적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은 기존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기시설물, 뭐 전기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사업용과 자가용과 일반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가용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시설 기준에 대한 적합성과 또 자체 관리, 수리․보수․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공동주택용, 일반주택용,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특별법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이런 일반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해서 객관적인 안전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시설적으로 결함 요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과거에 우리가 100볼트를 쓰던 시대의 그러한 시설 기준을 가지고서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점검해 가지고 이런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공동주택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시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 점검하는 사람이 가 가지고 분전반에서의 점검만 끝나지 속에, 내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그것을 점검받으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안전관리법안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점검만을 여기다가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용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공동주택용, 일반주택용,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특별법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이런 일반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해서 객관적인 안전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시설적으로 결함 요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과거에 우리가 100볼트를 쓰던 시대의 그러한 시설 기준을 가지고서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점검해 가지고 이런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공동주택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시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 점검하는 사람이 가 가지고 분전반에서의 점검만 끝나지 속에, 내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그것을 점검받으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안전관리법안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점검만을 여기다가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공급 약관에 보시면 일본 걸 가져오면서 5개 조항을 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수용가를 일본은 전력회사에서 봅니다, 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데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아파트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봐야 될 사람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거기 새로운 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참 위험하지만, 거기 구멍이 뚫렸거든요. 위에서는 비가 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전부 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아세요. 여기는 전기가 제일 많이 흐르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십여 년 전에 본 겁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특히 노후화된 데는 수익성이 더 없다 보니까 관리업체들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냥 그쪽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전 공급 약관에 보시면 일본 걸 가져오면서 5개 조항을 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수용가를 일본은 전력회사에서 봅니다, 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데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아파트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봐야 될 사람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거기 새로운 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참 위험하지만, 거기 구멍이 뚫렸거든요. 위에서는 비가 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전부 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아세요. 여기는 전기가 제일 많이 흐르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십여 년 전에 본 겁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특히 노후화된 데는 수익성이 더 없다 보니까 관리업체들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냥 그쪽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거지요, 15년이 넘는 것은? 그런 거지요, 법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지자체가 일종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택은 의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장기과제로 넘겨 놨지요?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연 2~3회 정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개인주택 내에 들어가서 실제로 볼 정도가 되려면 그 앞의 배전시설이나 이런 데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주택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의 외부에서 배전반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택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각지대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의무사항, 자기 스스로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 입장에서는 그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발의하신 법안에 따라서 전기안전공사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각지대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의무사항, 자기 스스로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 입장에서는 그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발의하신 법안에 따라서 전기안전공사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충 알겠고요.
일반주택도 가정 내에서 소위 누전 등에 따라서 화재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일반주택도 가정 내에서 소위 누전 등에 따라서 화재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의무 점검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점검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 안 합니까?

밖에서 배전반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특별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적 영역, 그러니까 주택 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안전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기준은 시설 기준하고 관리 기준하고 2개로 나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같은 경우가 시설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 시설 기준은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내선설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 보니까 일반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점검하는 건 어디까지만 하느냐 하면 분전반에서 나가는 거기에 있는 누전차단기 검사, 거기에서의 절연검사로 끝나 버리고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도 없는 상태고 점검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들 이런 데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닐 코드선이라고 이렇게 2개를 좍 찢으면 갈라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150볼트에 쓰는 겁니다. 220볼트에는 못 쓰는 선인데 지금 그러한 것을 써도 된다,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게 되면 그걸로 전부 다 전선배선을 하는데요, 그것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안전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기준은 시설 기준하고 관리 기준하고 2개로 나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같은 경우가 시설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 시설 기준은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내선설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 보니까 일반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점검하는 건 어디까지만 하느냐 하면 분전반에서 나가는 거기에 있는 누전차단기 검사, 거기에서의 절연검사로 끝나 버리고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도 없는 상태고 점검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들 이런 데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닐 코드선이라고 이렇게 2개를 좍 찢으면 갈라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150볼트에 쓰는 겁니다. 220볼트에는 못 쓰는 선인데 지금 그러한 것을 써도 된다,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게 되면 그걸로 전부 다 전선배선을 하는데요, 그것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팔아요, 그런 것을?
기준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 안전관리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검사가 사업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기제품이나 이런 데 대한 기준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법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전기에 대한 위험성이 큰 사업용 전력설비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이나 다른 어떤 사무실 그다음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도 보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전기안전관리법을 독립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검사가 사업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기제품이나 이런 데 대한 기준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법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전기에 대한 위험성이 큰 사업용 전력설비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이나 다른 어떤 사무실 그다음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도 보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전기안전관리법을 독립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다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법안 논의하면서 오늘 말씀……
제가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법안이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사업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이쪽으로, 안전관리법으로 빠져나온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됐지 왜 다시 별도의 안전관리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세 분은 다 별도 법안의 필요성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김형완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기와 관련된 소송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법안이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사업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이쪽으로, 안전관리법으로 빠져나온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됐지 왜 다시 별도의 안전관리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세 분은 다 별도 법안의 필요성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김형완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기와 관련된 소송이 얼마나 있어요?

전기와 관련된 소송이요?
예, 전기로 인한 화재. 이게 주로 그런 거겠지요, 전기로 인한 피해 발생.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에도 명동에서 인접 건물에서 화재가 난 건데요. 그쪽에 뭐 식당에서 난 건데 바로 옆 건물까지 이렇게……
번졌을 때?

예, 번진 경우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화재보험으로 커버되는 범위는 아주 작고 하다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시설 비용, 이것이 얼마다 이렇게 서로 분쟁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 법원에서는 사실상 인과관계 책임 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져 가지고 소송이 많이 길어지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런 재해분쟁 중재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한다고 하면 더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판사들보다도 더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접점을 찾아서 당사자들의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더 빠른 분쟁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김정훈 의원님 안에는 있는데 김성환 의원님 안에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 보려고요.

저는 안전관리의 시작은 사고 조사로부터 출발한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밝혀지게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고 조사시스템 자체가 전기사업법에는 없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전기안전관리법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들어간다면 전기재해분쟁은 연결시켜서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대형화재가 나면 법원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제가 감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사고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의뢰를 받아서 법원 소송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 감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도 그 부분을 좀 다룬다고 하게 되면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형화재가 나면 법원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제가 감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사고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의뢰를 받아서 법원 소송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 감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도 그 부분을 좀 다룬다고 하게 되면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제도를, 중재위원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신 거지요?

저는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해서…… 어쨌든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좀 되는 시스템이 여기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김정훈 교수님께서 일본의 심사제도를 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이따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전력회사가 배전설비…… 우리나라도 지금 한전이 안전검사도 같이 한다는,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전기안전공사가 한전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력회사가 배전설비 같은 건 안전검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김정훈 교수님께서 일본의 심사제도를 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이따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전력회사가 배전설비…… 우리나라도 지금 한전이 안전검사도 같이 한다는,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전기안전공사가 한전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력회사가 배전설비 같은 건 안전검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부 기관에서 배전……

외국에서는 전부 다 스스로 안전입니다.
스스로 그러면……

안전 하고……
예컨대 우리로 치면 한전이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도 하고……

그렇지요. 그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당히 투여하고 있느냐……
우리 한전 사장님 바뀌셔 갖고 돈 좀 아낀다, 제일 먼저 날아가는 예산이 안전 예산입니다.
우리 한전 사장님 바뀌셔 갖고 돈 좀 아낀다, 제일 먼저 날아가는 예산이 안전 예산입니다.
직접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옆에서 못 하게 해 주는 심사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어떤 사장님은 예산을 4분의 1까지 깎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 손에 의해서 안전 예산이 건드려지면 안 됩니다.
예산 중에 일정액은 심사제도에 투입할 수 있게……

그렇지요. 그리고 조직도 어느 정도 이하로 줄이게 하면 안 됩니다. 여차 하면 사람 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전력회사가 직접 배전설비라든가 이런 안전검사를 하는데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은 투입할 수 있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비 크기에 따라서,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좀 더 인원수를 줄이려면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도입하도록 누군가가 강요해 줘야 되는데 그것 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감추게 되지요. 그렇게 못 하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오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고성 산불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기안전관리법이 있어서 사업자하고 안전공사가 분리됐으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김찬오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고성 산불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기안전관리법이 있어서 사업자하고 안전공사가 분리됐으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조금 전에 우리 심사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자체 검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사를 통해 가지고 감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시설, 특히 독과점 기업인 경우에는 소유시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런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로 인한 정기적인 검사, 점검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하고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검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무튼 소속돼 있는 직원이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산불 말씀하셨는데, 배전선로는 전부 지금 한전이 자체적인 점검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검증이나 심사라든지 또 혹은 다른 객관적인 인증기관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시설 기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에서 자체 검사원이 가 가지고서 봤을 때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검사 기준 자체가 또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시설적인 그런 결함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배전선로를 전부 다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선입견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보고도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자체 검사 제도를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설계에 대한 안전은 확보가 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 시설 소유주에 대한 것보다는 안전성을 위한 그런 객관적인 검사가 되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우선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어서 시설을 갖다가 안전관리 하는 데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시설, 특히 독과점 기업인 경우에는 소유시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런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로 인한 정기적인 검사, 점검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하고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검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무튼 소속돼 있는 직원이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산불 말씀하셨는데, 배전선로는 전부 지금 한전이 자체적인 점검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검증이나 심사라든지 또 혹은 다른 객관적인 인증기관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시설 기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에서 자체 검사원이 가 가지고서 봤을 때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검사 기준 자체가 또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시설적인 그런 결함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배전선로를 전부 다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선입견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보고도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자체 검사 제도를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설계에 대한 안전은 확보가 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 시설 소유주에 대한 것보다는 안전성을 위한 그런 객관적인 검사가 되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우선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어서 시설을 갖다가 안전관리 하는 데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제 말씀한 것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전을 상대방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하는 일입니다.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고 그 안전을 안 지켰을 때 본인이 책임지게 해야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을 안전관리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저런 전기안전공사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전이 자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주기가 있습니까?
지금 한전이 자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주기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사 주기.
혹시 아시는, 교수님 혹시……

한 18가지가 있는데요 일상 검사에서부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그 설비를 하나도 다루어 보지 못한 사람이 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만지고 경험이 있어야 안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힘이 없어요.
안전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예, 관여하시는 분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전 설비라고 하더라도요 송전설비라든지 발전설비 같은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안전공사에 대한 제3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배전선로만 자체 검사를 하고 있어요.
김정훈 교수님은 자체로 하라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분야, 가스 분야라든지 승강기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업용 전기설비, 그중에서도 배전설비만 자체 검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훈 교수님은 자체로 하라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분야, 가스 분야라든지 승강기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업용 전기설비, 그중에서도 배전설비만 자체 검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전력회사가 판단합니다, 이것을 내가 검사하는 게 좋은지, 남이 검사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력회사가 큰 회사들은 자기가 다 하고 있고요, 작은 회사들은 이제 그 예산을 투자하기가 좀 힘드니까 정부가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전력회사가 판단해서 거기다 의뢰하는 시스템이지 누가 대신 안전을 지켜 주는 이런 시스템은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결국에 예컨대 한전 같은 경우에도 안전을 같이, 안전검사를 하는데 안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안에서 밀린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 돈도, 예산도 좀 투입해야 되고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을 독립시켜 줘야 돼요, 독립된 기관으로, 독립된 부서로.
한전 내에서?

그렇지요. 거기 소장님이 안전관리책임자예요. 본인이 전기도 팔아야 되고 안전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전을 지키면 승진이 안 돼요. 사업을 잘 하면 승진이 돼요. 뭐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시스템……
일본은 그래서 전기안전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공사를 없애고 민간으로 다 돌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직, 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부가 감시합니다, 절대 경영자 손에 못 놀아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전기안전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공사를 없애고 민간으로 다 돌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직, 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부가 감시합니다, 절대 경영자 손에 못 놀아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여튼 송배전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한다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송전 쪽 투자하고 발전 부분 투자하고 배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은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전체에서 특히 배전 분야에 대한 안전 문제는 각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력회사 자체가 사실은 그냥 민간 사업자입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배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적으로 직접적인 데미지가 온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기들 사업관리 차원에서 배전 부분을 보는 거고.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포지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송전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배전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민간 회사인 일본이나 미국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 맞는 배전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는 이것 논의하면서 같이 더, 더불어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전체에서 특히 배전 분야에 대한 안전 문제는 각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력회사 자체가 사실은 그냥 민간 사업자입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배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적으로 직접적인 데미지가 온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기들 사업관리 차원에서 배전 부분을 보는 거고.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포지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송전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배전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민간 회사인 일본이나 미국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 맞는 배전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는 이것 논의하면서 같이 더, 더불어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한전 사업용 전기설비 중에서 송전설비, 발전설비 이것은 검사를 받고 있는데 배전설비만 자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송전설비라든지 발전설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외부인, 일반 민간인들의 접촉이 거의 쉽지가 않은 이런 상태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또 이익을 최대화로 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전설비는 우리 시민들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주택 바로 옆에다가 전주를 세우고 거기에 2만 2900볼트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이런 설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전선로에 사고 난 것을 시내에 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통신선이 또 같이 공가가 돼 가지고 전주가 막 넘어지려 그러고 또 태풍이 불면 꺾어지고 이런 상황이 터지는데 이게 전부 다 배전설비거든요. 배전선로입니다. 배전선로인데, 실질적으로 배전선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 문제가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사업용 전기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배전선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안전기준, 거기에 따르는 안전관리, 객관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 사업용 전기설비 중에서 송전설비, 발전설비 이것은 검사를 받고 있는데 배전설비만 자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송전설비라든지 발전설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외부인, 일반 민간인들의 접촉이 거의 쉽지가 않은 이런 상태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또 이익을 최대화로 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전설비는 우리 시민들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주택 바로 옆에다가 전주를 세우고 거기에 2만 2900볼트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이런 설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전선로에 사고 난 것을 시내에 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통신선이 또 같이 공가가 돼 가지고 전주가 막 넘어지려 그러고 또 태풍이 불면 꺾어지고 이런 상황이 터지는데 이게 전부 다 배전설비거든요. 배전선로입니다. 배전선로인데, 실질적으로 배전선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 문제가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사업용 전기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배전선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안전기준, 거기에 따르는 안전관리, 객관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지금 얘기가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한 3000명인데 한전 배전설비 검사인력도 거의 비슷하다는데, 그래요? 그런가요?
지금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지금 얘기가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한 3000명인데 한전 배전설비 검사인력도 거의 비슷하다는데, 그래요? 그런가요?

(고개를 끄덕임)
혹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또 변호사님 시간 내서 오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씩만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또 변호사님 시간 내서 오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씩만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년 전에, TÜV SÜD라는 독일의 민간 안전회사인 척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나라한테 안전시장을 공개하라고 그래서 정부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안전공사 분, 한전 분들한테…… 그 과제가 정부에서 발주된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3년 전에, TÜV SÜD라는 독일의 민간 안전회사인 척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나라한테 안전시장을 공개하라고 그래서 정부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안전공사 분, 한전 분들한테…… 그 과제가 정부에서 발주된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한전 시장 개방과 관련한 과제가 왔다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TÜV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같이 과제를 했습니다. 제가 역공을 했지요.
그리고 TÜV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같이 과제를 했습니다. 제가 역공을 했지요.
독일에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제를 했다고요?

그렇지요.
제가 보면 이 사람들 또 올 겁니다. ‘너희들 까 봐’, 거기는 민간화만 됐지 TÜV라는 회사는 SÜD는 남쪽, NORD는 북쪽 무슨 지역으로 해 가지고 다 나눠져 있으며 지역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런데 우리한테 시장 개방을 하라는 지금 그게 오면서 노렸던 데가 어디냐면 우리 한전 배전설비.
제가 보면 이 사람들 또 올 겁니다. ‘너희들 까 봐’, 거기는 민간화만 됐지 TÜV라는 회사는 SÜD는 남쪽, NORD는 북쪽 무슨 지역으로 해 가지고 다 나눠져 있으며 지역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런데 우리한테 시장 개방을 하라는 지금 그게 오면서 노렸던 데가 어디냐면 우리 한전 배전설비.
배전설비?

예. 거기 뭐냐 하면 별로 볼 것 없거든요. 다 돈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노리고 있고, 수용가 설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수용가 설비는 골치 아프거든요.
아, 수용가 설비는 복잡하니까?

예, 복잡하니까.
손만 많이 가고 인건비 많이 들고.

그렇지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배전설비 안전공사 가면 인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돈 누가 냅니까? 비용하고 물론 관계있는데 그런 비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얻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왜 심사제도를 가져왔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전설비 안전공사 가면 인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돈 누가 냅니까? 비용하고 물론 관계있는데 그런 비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얻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왜 심사제도를 가져왔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사고를 조사를 하면서, 가정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입니다. 가령 간단히 예를 든다면 욕실에서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같은 것들, 냉장고, 세탁기 굉장히 누전이 많이 생기면서 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인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게 안전이 확보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콘센트하고 플러그하고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100볼트를 쓰는 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100볼트 정도는 직접 한다고 해도 사망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압이 2배로 올라가는 200볼트 급을 쓰는 것은, 100볼트 쓰는 것은 일본, 필리핀, 미국, 캐나다 이쪽이고 나머지 유럽이나 모든 나라가 다 200볼트 급을 씁니다. 200볼트 급을 쓰는 나라에서는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끼울 때 거꾸로는 절대로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전선이 두 개가 오는데 전선 두 개가 극성이 있어요. 한 개는 전압이 걸리는 거고 한 개는 접지가 돼서 안전한 선이고 두 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전기배선을 할 때는 반드시 극성을 이것 두 개를 잡아 가지고서 한 쪽은 전압이 걸리는 선, Hot line 보통 그럽니다. 하나는 전압이 안 걸리는 Neutral line, 이 방향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끼울 때는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통 가전제품에 쓰는 것은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두 전선을 다 끊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끊습니다. 한 개만 끊는데 그 스위치 끊어지는 부분이 Hot line에 연결돼야지만 원칙입니다. 이게 스위치가 안 끊어지고 붙어 있는 선으로 들어가면 전기를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서 기계에 전압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그 상태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연 불량이 일어나 가지고 누전 화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쓰지 않는 것을 코드선을 빼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뺐다 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는데도 끼워 놓고 한참 지나게 되면 그냥 불이 나거든요.
제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만 법을 3개를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우선 건축법을 고쳐야 됩니다. 건축물들에 들어가는 전기시설들은 전부 사실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 따르는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 놓고 난 다음에는 또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또 고쳐 가지고 KS 규격을 바꿔 가지고 항상 스위치에 붙는 것이 Hot line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어요. 공사업법도 또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전기안전 쪽 하는 사람들은 제가 20년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어떤 분야의 안전관리를 보더라도 안전관리를 하는 법은 독립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사업을 하는 법에다가, 그 속에 일부를 포함시켜 가지고서 안전관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압이 2배로 올라가는 200볼트 급을 쓰는 것은, 100볼트 쓰는 것은 일본, 필리핀, 미국, 캐나다 이쪽이고 나머지 유럽이나 모든 나라가 다 200볼트 급을 씁니다. 200볼트 급을 쓰는 나라에서는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끼울 때 거꾸로는 절대로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전선이 두 개가 오는데 전선 두 개가 극성이 있어요. 한 개는 전압이 걸리는 거고 한 개는 접지가 돼서 안전한 선이고 두 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전기배선을 할 때는 반드시 극성을 이것 두 개를 잡아 가지고서 한 쪽은 전압이 걸리는 선, Hot line 보통 그럽니다. 하나는 전압이 안 걸리는 Neutral line, 이 방향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끼울 때는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통 가전제품에 쓰는 것은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두 전선을 다 끊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끊습니다. 한 개만 끊는데 그 스위치 끊어지는 부분이 Hot line에 연결돼야지만 원칙입니다. 이게 스위치가 안 끊어지고 붙어 있는 선으로 들어가면 전기를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서 기계에 전압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그 상태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연 불량이 일어나 가지고 누전 화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쓰지 않는 것을 코드선을 빼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뺐다 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는데도 끼워 놓고 한참 지나게 되면 그냥 불이 나거든요.
제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만 법을 3개를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우선 건축법을 고쳐야 됩니다. 건축물들에 들어가는 전기시설들은 전부 사실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 따르는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 놓고 난 다음에는 또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또 고쳐 가지고 KS 규격을 바꿔 가지고 항상 스위치에 붙는 것이 Hot line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어요. 공사업법도 또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전기안전 쪽 하는 사람들은 제가 20년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어떤 분야의 안전관리를 보더라도 안전관리를 하는 법은 독립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사업을 하는 법에다가, 그 속에 일부를 포함시켜 가지고서 안전관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에서 나오신……
아니, 변호사님 말씀 마무리하고……
저 얘기는 나중에 뭔 얘기인지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 거는 같은데……

저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세 분입니다. 1인당 한 5분 내외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부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들께서 준비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식 부회장님 준비해 주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세 분입니다. 1인당 한 5분 내외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부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들께서 준비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식 부회장님 준비해 주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상품으로 출하되려면 안전한지 또는 품질수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친 성적서가 있어야 시장에 출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적합성평가 사업자나 사용자에 의한 위변조 성적서로 인해서 과거 발전소 등 중요 시설의 운전 중단 등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지자체 납품 건축자재의 약 1%가 위변조 성적서를 사용하였다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 간 또는 국내 상거래 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실 성적서의 통용을 근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합성평가 사업자, 성적서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적 행위를 한 사업자․사용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 법령이므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사용자에 대한 부담은 없으며 적합성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상품으로 출하되려면 안전한지 또는 품질수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친 성적서가 있어야 시장에 출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적합성평가 사업자나 사용자에 의한 위변조 성적서로 인해서 과거 발전소 등 중요 시설의 운전 중단 등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지자체 납품 건축자재의 약 1%가 위변조 성적서를 사용하였다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 간 또는 국내 상거래 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실 성적서의 통용을 근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합성평가 사업자, 성적서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적 행위를 한 사업자․사용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 법령이므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사용자에 대한 부담은 없으며 적합성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일준 부원장님 준비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윤일준 부원장님 준비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시험인증기관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이번에 제정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은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험인증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발급 등 부정행위를 하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시험인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은 현재의 시험인증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성능을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확인받고 소비자는 적합성평가 결과로 기업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 사용합니다. 이처럼 적합성평가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신뢰라는 다리를 놓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다리가 경제논리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글로벌 시험기관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유사한 시험을 하는 기관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시험기관의 부정․부실 성적서 발급 사례는 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험인증기관들이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들도 좀 더 엄격히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인증기관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험인증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의 수준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에 비해서도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제정법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점에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정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은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험인증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발급 등 부정행위를 하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시험인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은 현재의 시험인증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성능을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확인받고 소비자는 적합성평가 결과로 기업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 사용합니다. 이처럼 적합성평가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신뢰라는 다리를 놓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다리가 경제논리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글로벌 시험기관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유사한 시험을 하는 기관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시험기관의 부정․부실 성적서 발급 사례는 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험인증기관들이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들도 좀 더 엄격히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인증기관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험인증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의 수준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에 비해서도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제정법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점에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구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강병구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려대학교의 강병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시험성적서라든지 부실 시험성적서라든지 부실 인증이라든지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로 적합성평가 시스템은 국가품질시스템의 근간입니다. 국가품질시스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한 국가의 산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항상 그렇게 간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 신뢰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제대로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들소가 초원을 달릴 때 그 들소 떼의 속도를 결정지어 주는 놈은 앞장서 가는 놈이 아니라 맨 뒤에 쫓아가는 놈입니다. 이 맨 뒤에 달려가는 놈이 항상 포식자한테 먹히는 거지요.
우리가 국가품질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최저의 품질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언제든지 외국으로부터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항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인증산업이라는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험인증산업을 타 산업을 위한 산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고용창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산업이고,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장 찍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인증산업이 대표적으로 도장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도장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인증기관들의 도장을 받으면 어느 나라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업은 누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산업기술은 시험소 역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소 역량이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의 산업기술은 발전할 수 있지만 시험소 역량이 저 밑에 있으면 국가의 산업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산업이 나아가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시험인증산업, 즉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이와 같은 관련 법률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의 내용이 보면 국가품질시스템의 신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이런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시스템을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 법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들은 세계적 기관에 비해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힘을 좀 길러 가지고 세계적인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동 법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시험성적서라든지 부실 시험성적서라든지 부실 인증이라든지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로 적합성평가 시스템은 국가품질시스템의 근간입니다. 국가품질시스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한 국가의 산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항상 그렇게 간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 신뢰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제대로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들소가 초원을 달릴 때 그 들소 떼의 속도를 결정지어 주는 놈은 앞장서 가는 놈이 아니라 맨 뒤에 쫓아가는 놈입니다. 이 맨 뒤에 달려가는 놈이 항상 포식자한테 먹히는 거지요.
우리가 국가품질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최저의 품질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언제든지 외국으로부터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항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인증산업이라는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험인증산업을 타 산업을 위한 산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고용창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산업이고,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장 찍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인증산업이 대표적으로 도장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도장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인증기관들의 도장을 받으면 어느 나라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업은 누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산업기술은 시험소 역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소 역량이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의 산업기술은 발전할 수 있지만 시험소 역량이 저 밑에 있으면 국가의 산업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산업이 나아가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시험인증산업, 즉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이와 같은 관련 법률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의 내용이 보면 국가품질시스템의 신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이런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시스템을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 법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들은 세계적 기관에 비해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힘을 좀 길러 가지고 세계적인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동 법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사실은 이 적합성평가는 제가 좀 전에 이훈 위원님한테 설명을 처음으로 듣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성능이나 품질을 인정해 주는 소위 도장 찍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 같고 법률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세 분이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공청회를 할 때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한 분 오셔서 어떤 세부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좋은데, 이렇게 생소한 분야를 접할 때는…… 오늘 세 분 다 의견이 같아서 저도 그 범위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아직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병구 교수님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 같고 법률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세 분이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공청회를 할 때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한 분 오셔서 어떤 세부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좋은데, 이렇게 생소한 분야를 접할 때는…… 오늘 세 분 다 의견이 같아서 저도 그 범위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아직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병구 교수님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라고 그러시면 아마 세계적인 인증기관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SGS라든지 독일의 DIN이라든지 영국의 BSI라든지 여러 인증기관들이 있는데 적어도 매출이 그 정도 기관이면 연 한 3~4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만 단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다고 하는 KTR, KCL 그쪽에 보게 되면 연매출이 1000억대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뒀다가는 일본과 같이 자국의 시험기관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시장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이런 세계적 기관들에게 경쟁력이 없어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관들도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거지요.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는 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저도 정부가 개입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주의자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SGS라든지 독일의 DIN이라든지 영국의 BSI라든지 여러 인증기관들이 있는데 적어도 매출이 그 정도 기관이면 연 한 3~4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만 단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다고 하는 KTR, KCL 그쪽에 보게 되면 연매출이 1000억대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뒀다가는 일본과 같이 자국의 시험기관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시장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이런 세계적 기관들에게 경쟁력이 없어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관들도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거지요.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는 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저도 정부가 개입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주의자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인증하거나 이런 시험기관들이 소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경쟁력을 잃어서 거의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외국한테 그 자리를 다 내 줬다는 그런 뜻입니까?

일본이 과거, 한 10년 됐나요? 외국 인증기관이 들어옴에 있어 가지고 장벽을 없애 버린 거지요.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풀어 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자국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인증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더 편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기관들이 국제적인, 어려운 전문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상호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인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험기관이 인증한, 즉 도장을 찍어 준 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 시험기관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 시험인증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실 인증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부정 시험서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 시험인증산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도장 찍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런 법 정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기관들이 국제적인, 어려운 전문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상호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인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험기관이 인증한, 즉 도장을 찍어 준 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 시험기관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 시험인증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실 인증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부정 시험서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 시험인증산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도장 찍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런 법 정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 궁금해서……
우리나라가 국가표준기본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국가표준기본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꼭 제정법을 만들어야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정 성적서의 지속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어느 분이 더 전공자인지 몰라서, 세 분 중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표준기본법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가장 뼈대를 만드는 거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표준과 관련된, 성문표준과 관련된 것은 산업표준화법이라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과 관련된 게 표준, 계량측정, 적합성평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국가품질시스템의 큰 축은 이 딱 3개입니다. 그중에서 적합성평가가 국가품질체계의 가장 윗단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밑에서 도와주는 인프라 형태가 표준화고 계량측정인데, 표준에 대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이 있고 계량측정에 대한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 적합성평가가, 하나가 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 넣자는 거고.
그래서 왜 반대 의견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법 자체가…… 죄송합니다.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내용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낼 만한 부분이 죄송하게도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과 관련된 게 표준, 계량측정, 적합성평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국가품질시스템의 큰 축은 이 딱 3개입니다. 그중에서 적합성평가가 국가품질체계의 가장 윗단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밑에서 도와주는 인프라 형태가 표준화고 계량측정인데, 표준에 대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이 있고 계량측정에 대한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 적합성평가가, 하나가 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 넣자는 거고.
그래서 왜 반대 의견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법 자체가…… 죄송합니다.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내용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낼 만한 부분이 죄송하게도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이 법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못 해 왔어요.
이훈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 아무도 생각을 못 했나요?
이게 기본법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법이 아까 말씀하신 표준기본법이 기본법이에요. 그걸 받쳐 주는 세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기둥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산업부……
산업부가 문제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법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훈 위원님이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을……
예, 작년에 얘기했지요. 그때 사고가 터져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필요성……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적합성정책국장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선언적인 내용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이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는 부정․부실 성적서를 행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놓으셨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이것을 사후 관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KOLAS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들이 만든 성적서를 국제기구하고 상호인정을 해서 그 성적서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선언적인 내용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이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는 부정․부실 성적서를 행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놓으셨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이것을 사후 관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KOLAS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들이 만든 성적서를 국제기구하고 상호인정을 해서 그 성적서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합성평가에 있는 것이 주로 고시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크게 세 파트인데, 부정 성적서를 관리하는 법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기관 국제 상호인정 하는 건 고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인증기관 육성․지원하는 부분도 법으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가 이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법으로 준비해 주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조금 더 빨리 법을 완비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조금 더 빨리 법을 완비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러다 보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아까 말씀을……
아니, 우리 진술인 중에서 한 분……
처음에 발제하신 이원식 교수님.

시험인증산업협회 이원식 부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일반적인 제조업은 오히려 신뢰성 있는 성적서를 받음으로 해서 상거래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환경이 오히려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인기관이나 적합성평가 사업자로 가는 분들은 부정이나 부실 행위를 하면 해당이 되고 지금처럼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하면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나 부실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만 규제가 가해지는, 부담이 가해지는 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담과 관련해서, 아까 윤일준 진술인인가요?

예.
그래도 시험연구원에 계시니까.
결국은 법에 보면 저게 돼 있어요. 시험성적서, 그동안 시험했던 자료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제품안전법 할 때인가 전안법 할 때 사실은 생각 밖으로 자료 보관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그때는 되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법에 보면 저게 돼 있어요. 시험성적서, 그동안 시험했던 자료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제품안전법 할 때인가 전안법 할 때 사실은 생각 밖으로 자료 보관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그때는 되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저희가 자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에도 4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것은 5년 정도 계속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라든가 비용에 대한 것은 현재하고 다른……
뭐 특별히 더 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병구 교수님께서 ‘적합성평가법이 제정이 되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것을 시험성적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그래서 아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가요, 숙련된 사람이 있으려면?

지금 저희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원에서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급인력들을 양성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그 외에도 시험기관들의 기술 고도화라든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걸 무턱대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제대로 스타트업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3개의 큰 기관들도 10여 년 전에 원래 6개, 7개의 작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씩 붙여 가지고서 그나마 붙여 놓으니까 지금 와 있는 건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 3개 다 붙여 가지고 하나로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은 정부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고서 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정부로서는 이런 기관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현재 있는 법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국표원에서 이 법을 운영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시험기관들의 기술 고도화라든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걸 무턱대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제대로 스타트업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3개의 큰 기관들도 10여 년 전에 원래 6개, 7개의 작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씩 붙여 가지고서 그나마 붙여 놓으니까 지금 와 있는 건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 3개 다 붙여 가지고 하나로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은 정부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고서 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정부로서는 이런 기관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현재 있는 법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국표원에서 이 법을 운영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만.
너무 생소한 분야라서 오늘 들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데, 조금 전에 시험인증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말씀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까 독일, 영국, 스위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매출액도 상당하던데, 이 시장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보면 될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제가 숫자가 명확하지…… 한 40조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 UL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미국에 가면 UL 마크를 받아야지…… 이게 전기용품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 UL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미국에 가면 UL 마크를 받아야지…… 이게 전기용품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험인증산업입니다. 대표적인……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공신력 있게 통용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일종의 UL 정도면 전자업계의 삼성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업체가 그렇게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이 소니를 저렇게 이기리라고는 한국 사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된 거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시험인증산업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좀 도와주자는 말씀입니다.
혹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저도 이제 조금……
그러면 소개를 그냥 제가 조금 드리면,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는데 처음 관심은 아마 가습기살균제 하면서 KCL, KTL 다니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시험인증기관에서 제대로만 시험인증 했었어도 사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라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인증기관의 중요성이 등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할 때는 사실은 부정 시험성적서가 돌아다니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부정 시험인증서가 발견이 됐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대체기관이 없어 가지고 셧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게 못 만듭니다. 왜? 대체기관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내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냥 또 과징금 받고 명목상으로는 처벌받은 거지만 그냥 또 사업은 영위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산업 자체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치산업입니다, 시험인증기관을 보면. 그 유치산업 수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시험인증기관에서 제대로만 시험인증 했었어도 사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라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인증기관의 중요성이 등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할 때는 사실은 부정 시험성적서가 돌아다니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부정 시험인증서가 발견이 됐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대체기관이 없어 가지고 셧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게 못 만듭니다. 왜? 대체기관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내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냥 또 과징금 받고 명목상으로는 처벌받은 거지만 그냥 또 사업은 영위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산업 자체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치산업입니다, 시험인증기관을 보면. 그 유치산업 수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소개만 하겠습니다.
세 분 진술인들께서 수고하셨고요.
혹시 꼭 내가 이 얘기는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1분 내외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십시오.
혹시 꼭 내가 이 얘기는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1분 내외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십시오.

시험인증산업협회 이원식입니다.
아까 외국 사례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공인기관 관리라든지 시험기관 관리를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이라든지 휴업, 심지어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사후적인 관리를 해야만 그런 행위들이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험기관들이, 예를 들어 톱이라고 하는 SGS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한 7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원은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험기관은 다 합쳐도 한 7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랄까 지원을 저희 시험인증산업협회를 대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외국 사례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공인기관 관리라든지 시험기관 관리를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이라든지 휴업, 심지어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사후적인 관리를 해야만 그런 행위들이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험기관들이, 예를 들어 톱이라고 하는 SGS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한 7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원은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험기관은 다 합쳐도 한 7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랄까 지원을 저희 시험인증산업협회를 대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달리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