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 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9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9.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1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1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14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15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51.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계속)
- 15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계속)
- 153.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계속)
-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주호영ㆍ성일종ㆍ곽대훈ㆍ이완영ㆍ추경호ㆍ이동섭ㆍ최연혜ㆍ김석기ㆍ김규환ㆍ송희경 의원 발의)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황주홍ㆍ이상헌ㆍ정인화ㆍ윤일규ㆍ권은희ㆍ하태경ㆍ신동근ㆍ주승용ㆍ조승래 의원 발의)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호ㆍ윤상직ㆍ송언석ㆍ박덕흠ㆍ이언주ㆍ임이자ㆍ홍문종ㆍ황주홍ㆍ서청원 의원 발의)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한정애 의원 발의)
-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용주ㆍ여영국ㆍ김종훈ㆍ장병완ㆍ유성엽ㆍ장정숙ㆍ손혜원ㆍ정인화ㆍ최경환ㆍ주승용ㆍ송옥주ㆍ윤종필 의원 발의)
-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9.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최교일ㆍ김정재ㆍ박완수ㆍ송석준ㆍ박덕흠ㆍ서청원ㆍ윤상현ㆍ유기준ㆍ박대출 의원 발의)
-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이찬열ㆍ김수민ㆍ박인숙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동섭ㆍ염동열ㆍ김영주 의원 발의)
-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강길부ㆍ김종회ㆍ이동섭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정병국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9)
-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승주ㆍ이찬열ㆍ송언석ㆍ이동섭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선숙ㆍ하태경ㆍ정병국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9)
-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이석현ㆍ박정ㆍ송갑석ㆍ윤준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철희ㆍ전재수ㆍ노웅래 의원 발의)
-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신용현ㆍ정운천ㆍ김삼화ㆍ하태경ㆍ지상욱ㆍ이동섭ㆍ유승민ㆍ최도자 의원 발의)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유민봉ㆍ민경욱ㆍ송희경ㆍ김성찬ㆍ정점식ㆍ엄용수ㆍ신보라ㆍ윤상현ㆍ홍문표ㆍ김성원ㆍ함진규 의원 발의)
-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임이자ㆍ이언주ㆍ김세연ㆍ박덕흠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순례ㆍ조훈현ㆍ서청원 의원 발의)
- 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
-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임이자ㆍ정병국ㆍ최연혜ㆍ이찬열ㆍ김중로ㆍ김종회ㆍ윤종필ㆍ송언석ㆍ윤한홍ㆍ윤영석ㆍ金成泰ㆍ김삼화 의원 발의)
- 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
- 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추미애ㆍ송갑석ㆍ유동수ㆍ박홍근ㆍ박정ㆍ신창현ㆍ심기준ㆍ전재수ㆍ고용진 의원 발의)
- 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주ㆍ서형수ㆍ이동섭ㆍ민홍철ㆍ소병훈ㆍ이상헌ㆍ이종걸ㆍ기동민ㆍ이철희 의원 발의)
- 2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
- 2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
- 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천정배ㆍ윤영일 의원 발의)
- 2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추경호ㆍ이종배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정재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상직ㆍ김도읍 의원 발의)
- 2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
- 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
- 2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3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송갑석ㆍ이동섭ㆍ김민기ㆍ신창현ㆍ강훈식ㆍ서형수ㆍ금태섭ㆍ서영교ㆍ김영호 의원 발의)
- 31.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김부겸ㆍ김종민ㆍ박선숙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갑석ㆍ신창현ㆍ이상헌ㆍ황희 의원 발의)
-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추경호ㆍ이은권ㆍ김석기ㆍ김한표ㆍ장석춘ㆍ정태옥ㆍ윤영석ㆍ박순자ㆍ김선동 의원 발의)
-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민기ㆍ이석현ㆍ정세균ㆍ설훈ㆍ최재성ㆍ조승래ㆍ김영주ㆍ김철민ㆍ인재근ㆍ안민석 의원 발의)
- 3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
- 3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안민석ㆍ정세균ㆍ이상헌ㆍ우원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정미ㆍ신동근 의원 발의)
- 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
- 3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3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73)
- 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영우ㆍ이진복ㆍ김무성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장우ㆍ민경욱ㆍ김도읍ㆍ윤재옥ㆍ정태옥ㆍ정진석ㆍ경대수ㆍ추경호ㆍ이종배ㆍ백승주ㆍ김세연ㆍ박대출ㆍ이헌승ㆍ정용기ㆍ김승희ㆍ김상훈ㆍ이현재ㆍ유민봉ㆍ송희경ㆍ김현아 의원 발의)
-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신창현ㆍ이상헌ㆍ윤관석ㆍ맹성규ㆍ서형수ㆍ유동수ㆍ이철희ㆍ강훈식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30)
- 4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69)
- 4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안민석ㆍ장병완ㆍ유동수ㆍ유의동ㆍ김병관ㆍ하태경ㆍ김삼화 의원 발의)
- 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민홍철ㆍ송갑석ㆍ윤관석ㆍ김종민ㆍ백혜련ㆍ강창일ㆍ금태섭ㆍ홍익표ㆍ이재정 의원 발의)
- 4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상헌ㆍ송갑석ㆍ안호영ㆍ신창현ㆍ이상민ㆍ유승희ㆍ이훈ㆍ송옥주ㆍ어기구 의원 발의)
- 4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
- 4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기동민ㆍ최재성ㆍ신창현ㆍ천정배ㆍ송갑석ㆍ윤후덕ㆍ박정ㆍ윤준호ㆍ김민기 의원 발의)
- 4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홍근ㆍ강훈식ㆍ신창현ㆍ안호영ㆍ변재일ㆍ송갑석ㆍ김영주ㆍ윤일규ㆍ전재수 의원 발의)
- 49.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갑윤ㆍ박재호ㆍ김정호ㆍ정세균ㆍ조정식ㆍ윤호중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5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박덕흠ㆍ김명연ㆍ강석호ㆍ최교일ㆍ전희경ㆍ이만희ㆍ정태옥ㆍ김재원ㆍ윤종필 의원 발의)
- 5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김광림ㆍ김석기 의원 발의)
- 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ㆍ김경진ㆍ김동철ㆍ김수민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세균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
- 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
- 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동섭ㆍ정세균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영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고용진ㆍ기동민ㆍ신창현ㆍ김해영ㆍ송갑석 의원 발의)
- 5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
-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유동수ㆍ전현희ㆍ이석현ㆍ임종성ㆍ전혜숙ㆍ김종민ㆍ박지원ㆍ송갑석ㆍ박주선ㆍ심재권 의원 발의)
- 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기동민ㆍ송갑석ㆍ이규희ㆍ박정ㆍ김영호ㆍ권미혁ㆍ윤관석ㆍ오영훈 의원 발의)
- 6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채이배ㆍ김동철ㆍ김수민ㆍ최도자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인화 의원 발의)
- 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박인숙ㆍ김경진ㆍ강석호ㆍ임이자ㆍ김현아ㆍ신보라ㆍ정태옥ㆍ이동섭ㆍ우상호ㆍ김세연 의원 발의)
- 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염동열ㆍ추경호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선동ㆍ김승희ㆍ이명수ㆍ김용태ㆍ김상훈 의원 발의)
- 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
- 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재원ㆍ김현아ㆍ유의동ㆍ김명연ㆍ윤재옥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승희ㆍ이현재 의원 발의)
- 6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철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삼화ㆍ이동섭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광수ㆍ임재훈 의원 발의)
- 6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종대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갑석ㆍ신창현ㆍ유승희ㆍ이규희ㆍ이상헌ㆍ정춘숙ㆍ황희 의원 발의)
- 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金成泰ㆍ염동열ㆍ김중로ㆍ송언석ㆍ임이자ㆍ이진복ㆍ김무성ㆍ윤한홍ㆍ정우택 의원 발의)
- 7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7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
- 7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추경호ㆍ김성찬ㆍ김규환ㆍ김태흠ㆍ이종배ㆍ염동열ㆍ정태옥ㆍ홍철호ㆍ윤종필 의원 발의)
- 7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민기ㆍ이원욱ㆍ김영주ㆍ이상헌ㆍ안민석ㆍ안규백ㆍ이후삼ㆍ송옥주ㆍ신동근ㆍ최인호ㆍ위성곤ㆍ이수혁ㆍ이용득ㆍ최도자ㆍ김현권ㆍ도종환 의원 발의)
- 7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장병완ㆍ이찬열ㆍ주승용ㆍ金成泰ㆍ정인화ㆍ유동수ㆍ박주선ㆍ김세연ㆍ안규백ㆍ조응천ㆍ신용현ㆍ김병관ㆍ임종성ㆍ김영주 의원 발의)
- 7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
- 7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
- 7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7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상헌ㆍ도종환ㆍ이학영ㆍ전해철ㆍ박광온ㆍ이정미ㆍ우상호ㆍ정세균ㆍ윤관석 의원 발의)
- 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8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8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용득ㆍ기동민ㆍ어기구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정ㆍ위성곤ㆍ이종걸ㆍ김성수 의원 발의)
- 8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김현아ㆍ송희경ㆍ임이자ㆍ송언석ㆍ추경호ㆍ박덕흠ㆍ최교일ㆍ金成泰ㆍ이은권 의원 발의)
- 8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
- 8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8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8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후덕ㆍ이찬열ㆍ박정ㆍ안민석ㆍ윤관석ㆍ김경협ㆍ권미혁ㆍ노웅래ㆍ어기구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승희ㆍ오영훈 의원 발의)
- 8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황주홍ㆍ박찬대ㆍ전재수ㆍ유동수ㆍ임재훈ㆍ김현아ㆍ박주민 의원 발의)
- 8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89. 마한역사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이규희ㆍ신창현ㆍ김정호ㆍ윤일규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ㆍ송갑석 의원 발의)
- 9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민기ㆍ이석현ㆍ정세균ㆍ설훈ㆍ최재성ㆍ조승래ㆍ김영주ㆍ김철민ㆍ인재근ㆍ안민석 의원 발의)
- 9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도자ㆍ장병완ㆍ황주홍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소병훈 의원 발의)
- 9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93.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백승주ㆍ김명연ㆍ경대수ㆍ박명재ㆍ장석춘ㆍ송언석ㆍ정태옥ㆍ곽상도ㆍ강석진 의원 발의)
- 9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신창현ㆍ윤관석ㆍ표창원ㆍ금태섭ㆍ소병훈ㆍ백혜련ㆍ송갑석ㆍ인재근ㆍ채이배ㆍ기동민 의원 발의)
- 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후삼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
- 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
- 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상헌ㆍ이동섭ㆍ손혜원ㆍ윤재옥ㆍ정진석ㆍ김승희ㆍ이종구ㆍ김현아ㆍ김무성 의원 발의)
- 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박재호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정춘숙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안민석 의원 발의)
- 9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동영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찬열ㆍ소병훈ㆍ천정배ㆍ조배숙ㆍ최경환(평)ㆍ윤소하 의원 발의)
- 1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기동민ㆍ조승래ㆍ서영교ㆍ송옥주ㆍ서삼석ㆍ최인호ㆍ이상헌ㆍ이후삼ㆍ인재근ㆍ권칠승ㆍ안규백ㆍ김진표 의원 발의)
- 10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ㆍ박재호 의원 발의)
- 1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강석호ㆍ임이자ㆍ박인숙ㆍ정태옥ㆍ김세연ㆍ김수민ㆍ김기선ㆍ金成泰 의원 발의)
- 10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용득ㆍ이학영ㆍ신동근ㆍ이상헌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세균ㆍ안민석ㆍ박광온 의원 발의)
- 10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김병관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신동근ㆍ정춘숙ㆍ이인영ㆍ정인화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이후삼 의원 발의)
- 10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주ㆍ서형수ㆍ이동섭ㆍ민홍철ㆍ소병훈ㆍ이상헌ㆍ이종걸ㆍ기동민ㆍ이철희 의원 발의)
- 10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
- 108.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박인숙ㆍ유승민ㆍ이명수ㆍ김현아ㆍ김영우ㆍ김영춘ㆍ유재중ㆍ이동섭ㆍ이석현 의원 발의)
- 109.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박재호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정춘숙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안민석 의원 발의)
- 1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송희경ㆍ박인숙ㆍ김정재ㆍ김기선ㆍ김규환ㆍ박덕흠ㆍ성일종ㆍ권성동ㆍ김석기 의원 발의)
- 111.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추경호ㆍ이은권ㆍ김석기ㆍ김한표ㆍ장석춘ㆍ정태옥ㆍ윤영석ㆍ박순자ㆍ김선동 의원 발의)
- 112.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선동ㆍ지상욱ㆍ윤재옥ㆍ김한표ㆍ정진석ㆍ추경호ㆍ민경욱 의원 발의)
- 113.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1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
- 1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철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삼화ㆍ이동섭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광수ㆍ전재수ㆍ임재훈 의원 발의)
- 1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서청원ㆍ윤종필ㆍ강석호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종섭ㆍ송희경ㆍ김정재ㆍ정병국ㆍ박덕흠 의원 발의)
- 1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김병기ㆍ유승희ㆍ윤준호ㆍ조정식ㆍ변재일ㆍ윤일규ㆍ송기헌ㆍ송갑석ㆍ윤호중ㆍ이재정ㆍ이규희ㆍ신경민ㆍ김경협ㆍ김철민ㆍ윤후덕ㆍ소병훈 의원 발의)
- 1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09)
- 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윤준호ㆍ서형수ㆍ김영춘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윤영일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1)
- 1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서삼석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철민ㆍ박정ㆍ표창원ㆍ심기준ㆍ김정호ㆍ김병기 의원 발의)
-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삼화ㆍ이찬열ㆍ채이배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의동ㆍ김병관ㆍ하태경ㆍ김동철 의원 발의)
- 1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곽상도ㆍ엄용수ㆍ송언석ㆍ임이자ㆍ김규환ㆍ이양수ㆍ박덕흠ㆍ김상훈ㆍ정종섭ㆍ성일종ㆍ한선교 의원 발의)
- 1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찬열ㆍ이상헌ㆍ김수민ㆍ강석호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태옥ㆍ박인숙ㆍ金成泰 의원 발의)
- 1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신창현ㆍ김철민ㆍ김상희ㆍ윤일규ㆍ제윤경ㆍ송옥주ㆍ윤준호ㆍ맹성규 의원 발의)
- 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정세균ㆍ이찬열ㆍ신창현ㆍ송갑석ㆍ이개호ㆍ김해영ㆍ인재근ㆍ원혜영ㆍ박홍근ㆍ채이배 의원 발의)
- 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박덕흠ㆍ강석호ㆍ전희경ㆍ이만희ㆍ정태옥ㆍ김재원ㆍ최교일ㆍ윤영석ㆍ윤종필 의원 발의)
- 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강훈식ㆍ김철민ㆍ이상헌ㆍ윤일규ㆍ기동민ㆍ송갑석ㆍ홍익표ㆍ신창현ㆍ안호영 의원 발의)
- 1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전혜숙ㆍ오영훈ㆍ이재정ㆍ정춘숙ㆍ전재수ㆍ이규희ㆍ서삼석ㆍ권칠승ㆍ남인순ㆍ노웅래 의원 발의)
- 1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삼화ㆍ이종배ㆍ신용현ㆍ안규백ㆍ조응천ㆍ안민석ㆍ장병완ㆍ유동수ㆍ윤일규ㆍ김태년ㆍ김성원ㆍ이학영ㆍ김병관 의원 발의)
- 1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정태옥ㆍ박명재ㆍ경대수ㆍ조훈현ㆍ강효상ㆍ염동열ㆍ정유섭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70)
- 1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정태옥ㆍ박명재ㆍ경대수ㆍ조훈현ㆍ정점식ㆍ강효상ㆍ염동열ㆍ김성찬ㆍ박인숙ㆍ이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85)
- 1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중로ㆍ김종회ㆍ황영철ㆍ이찬열ㆍ정우택ㆍ정병국ㆍ金成泰ㆍ경대수ㆍ원유철ㆍ윤종필 의원 발의)
- 1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경태ㆍ김상훈ㆍ정진석ㆍ신상진ㆍ김성원ㆍ염동열ㆍ정태옥ㆍ추경호ㆍ김선동 의원 발의)
- 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1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정세균ㆍ김종민ㆍ이상헌ㆍ이학영ㆍ안민석ㆍ신동근ㆍ박광온ㆍ백혜련ㆍ김영춘 의원 발의)
- 138.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김기선ㆍ김성찬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현아ㆍ송희경ㆍ이용득ㆍ강창일ㆍ원유철ㆍ최연혜ㆍ엄용수ㆍ김병욱ㆍ정우택ㆍ이종구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현권ㆍ김재경ㆍ김재원ㆍ박인숙 의원 발의)
- 139.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민기ㆍ이원욱ㆍ김영주ㆍ이상헌ㆍ권칠승ㆍ안민석ㆍ안규백ㆍ이후삼ㆍ송옥주ㆍ신동근ㆍ최인호ㆍ위성곤ㆍ전재수ㆍ이수혁ㆍ이용득ㆍ최도자ㆍ김현권ㆍ도종환 의원 발의)
- 14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정세균ㆍ신동근ㆍ이상헌ㆍ이학영ㆍ박광온ㆍ백혜련ㆍ박선숙ㆍ우원식 의원 발의)
- 14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이종걸ㆍ민홍철ㆍ기동민ㆍ서형수ㆍ남인순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 의원 발의)
- 14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서형수ㆍ주승용ㆍ조배숙ㆍ정춘숙ㆍ설훈ㆍ유성엽ㆍ김종회ㆍ채이배ㆍ하태경 의원 발의)
- 1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명재ㆍ임이자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규환ㆍ이종배ㆍ주광덕ㆍ문진국ㆍ경대수 의원 발의)
- 14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민기ㆍ김성환ㆍ김태년ㆍ김해영ㆍ서형수ㆍ신창현ㆍ이상헌ㆍ전재수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
- 1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김광수ㆍ송옥주ㆍ이용득ㆍ유승희ㆍ이상돈ㆍ박선숙ㆍ이철희ㆍ김종훈ㆍ손금주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장정숙ㆍ이용주ㆍ이용호ㆍ심재권ㆍ맹성규ㆍ원혜영ㆍ오영훈ㆍ서형수ㆍ김현권ㆍ정유섭ㆍ이상헌ㆍ박지원ㆍ신창현ㆍ김병기ㆍ안민석 의원 발의)
- 14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14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
- 14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
- 149.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종태ㆍ김성태ㆍ정병국ㆍ김태흠ㆍ이종배ㆍ이진복ㆍ최연혜ㆍ김세연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15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151.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천정배ㆍ유성엽ㆍ신창현ㆍ정성호ㆍ문희상ㆍ이춘석ㆍ민병두ㆍ이동섭ㆍ윤소하ㆍ이용득ㆍ김철민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전현희ㆍ송기헌ㆍ박정ㆍ박찬대ㆍ이수혁ㆍ김정우ㆍ이정현ㆍ원혜영ㆍ이종배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무성ㆍ한선교ㆍ박덕흠ㆍ박지원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15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정세균ㆍ신동근ㆍ안민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상헌ㆍ우상호ㆍ백혜련ㆍ심상정ㆍ윤소하ㆍ도종환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153.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갑윤ㆍ박재호ㆍ김정호ㆍ정세균ㆍ조정식ㆍ윤호중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상헌ㆍ도종환ㆍ이학영ㆍ전해철ㆍ박광온ㆍ이정미ㆍ우상호ㆍ정세균ㆍ윤관석 의원 발의)
-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종태ㆍ김성태ㆍ정병국ㆍ김태흠ㆍ이종배ㆍ이진복ㆍ최연혜ㆍ김세연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천정배ㆍ유성엽ㆍ신창현ㆍ정성호ㆍ문희상ㆍ이춘석ㆍ민병두ㆍ이동섭ㆍ윤소하ㆍ이용득ㆍ김철민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전현희ㆍ송기헌ㆍ박정ㆍ박찬대ㆍ이수혁ㆍ김정우ㆍ이정현ㆍ원혜영ㆍ이종배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무성ㆍ한선교ㆍ박덕흠ㆍ박지원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정세균ㆍ신동근ㆍ안민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상헌ㆍ우상호ㆍ백혜련ㆍ심상정ㆍ윤소하ㆍ도종환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과 제정법률안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박양우 문체부장관이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MOU 체결 및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참석 등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주호영ㆍ성일종ㆍ곽대훈ㆍ이완영ㆍ추경호ㆍ이동섭ㆍ최연혜ㆍ김석기ㆍ김규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황주홍ㆍ이상헌ㆍ정인화ㆍ윤일규ㆍ권은희ㆍ하태경ㆍ신동근ㆍ주승용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호ㆍ윤상직ㆍ송언석ㆍ박덕흠ㆍ이언주ㆍ임이자ㆍ홍문종ㆍ황주홍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용주ㆍ여영국ㆍ김종훈ㆍ장병완ㆍ유성엽ㆍ장정숙ㆍ손혜원ㆍ정인화ㆍ최경환ㆍ주승용ㆍ송옥주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최교일ㆍ김정재ㆍ박완수ㆍ송석준ㆍ박덕흠ㆍ서청원ㆍ윤상현ㆍ유기준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이찬열ㆍ김수민ㆍ박인숙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동섭ㆍ염동열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강길부ㆍ김종회ㆍ이동섭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정병국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9)상정된 안건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승주ㆍ이찬열ㆍ송언석ㆍ이동섭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선숙ㆍ하태경ㆍ정병국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9)상정된 안건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이석현ㆍ박정ㆍ송갑석ㆍ윤준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철희ㆍ전재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신용현ㆍ정운천ㆍ김삼화ㆍ하태경ㆍ지상욱ㆍ이동섭ㆍ유승민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유민봉ㆍ민경욱ㆍ송희경ㆍ김성찬ㆍ정점식ㆍ엄용수ㆍ신보라ㆍ윤상현ㆍ홍문표ㆍ김성원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임이자ㆍ이언주ㆍ김세연ㆍ박덕흠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순례ㆍ조훈현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임이자ㆍ정병국ㆍ최연혜ㆍ이찬열ㆍ김중로ㆍ김종회ㆍ윤종필ㆍ송언석ㆍ윤한홍ㆍ윤영석ㆍ金成泰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추미애ㆍ송갑석ㆍ유동수ㆍ박홍근ㆍ박정ㆍ신창현ㆍ심기준ㆍ전재수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주ㆍ서형수ㆍ이동섭ㆍ민홍철ㆍ소병훈ㆍ이상헌ㆍ이종걸ㆍ기동민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천정배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추경호ㆍ이종배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정재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상직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송갑석ㆍ이동섭ㆍ김민기ㆍ신창현ㆍ강훈식ㆍ서형수ㆍ금태섭ㆍ서영교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김부겸ㆍ김종민ㆍ박선숙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갑석ㆍ신창현ㆍ이상헌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추경호ㆍ이은권ㆍ김석기ㆍ김한표ㆍ장석춘ㆍ정태옥ㆍ윤영석ㆍ박순자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민기ㆍ이석현ㆍ정세균ㆍ설훈ㆍ최재성ㆍ조승래ㆍ김영주ㆍ김철민ㆍ인재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안민석ㆍ정세균ㆍ이상헌ㆍ우원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정미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73)상정된 안건
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영우ㆍ이진복ㆍ김무성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장우ㆍ민경욱ㆍ김도읍ㆍ윤재옥ㆍ정태옥ㆍ정진석ㆍ경대수ㆍ추경호ㆍ이종배ㆍ백승주ㆍ김세연ㆍ박대출ㆍ이헌승ㆍ정용기ㆍ김승희ㆍ김상훈ㆍ이현재ㆍ유민봉ㆍ송희경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신창현ㆍ이상헌ㆍ윤관석ㆍ맹성규ㆍ서형수ㆍ유동수ㆍ이철희ㆍ강훈식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30)상정된 안건
4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69)상정된 안건
4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안민석ㆍ장병완ㆍ유동수ㆍ유의동ㆍ김병관ㆍ하태경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민홍철ㆍ송갑석ㆍ윤관석ㆍ김종민ㆍ백혜련ㆍ강창일ㆍ금태섭ㆍ홍익표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상헌ㆍ송갑석ㆍ안호영ㆍ신창현ㆍ이상민ㆍ유승희ㆍ이훈ㆍ송옥주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기동민ㆍ최재성ㆍ신창현ㆍ천정배ㆍ송갑석ㆍ윤후덕ㆍ박정ㆍ윤준호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홍근ㆍ강훈식ㆍ신창현ㆍ안호영ㆍ변재일ㆍ송갑석ㆍ김영주ㆍ윤일규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갑윤ㆍ박재호ㆍ김정호ㆍ정세균ㆍ조정식ㆍ윤호중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박덕흠ㆍ김명연ㆍ강석호ㆍ최교일ㆍ전희경ㆍ이만희ㆍ정태옥ㆍ김재원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김광림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ㆍ김경진ㆍ김동철ㆍ김수민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세균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동섭ㆍ정세균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영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고용진ㆍ기동민ㆍ신창현ㆍ김해영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유동수ㆍ전현희ㆍ이석현ㆍ임종성ㆍ전혜숙ㆍ김종민ㆍ박지원ㆍ송갑석ㆍ박주선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기동민ㆍ송갑석ㆍ이규희ㆍ박정ㆍ김영호ㆍ권미혁ㆍ윤관석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채이배ㆍ김동철ㆍ김수민ㆍ최도자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박인숙ㆍ김경진ㆍ강석호ㆍ임이자ㆍ김현아ㆍ신보라ㆍ정태옥ㆍ이동섭ㆍ우상호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염동열ㆍ추경호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선동ㆍ김승희ㆍ이명수ㆍ김용태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재원ㆍ김현아ㆍ유의동ㆍ김명연ㆍ윤재옥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승희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철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삼화ㆍ이동섭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광수ㆍ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종대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갑석ㆍ신창현ㆍ유승희ㆍ이규희ㆍ이상헌ㆍ정춘숙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金成泰ㆍ염동열ㆍ김중로ㆍ송언석ㆍ임이자ㆍ이진복ㆍ김무성ㆍ윤한홍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추경호ㆍ김성찬ㆍ김규환ㆍ김태흠ㆍ이종배ㆍ염동열ㆍ정태옥ㆍ홍철호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민기ㆍ이원욱ㆍ김영주ㆍ이상헌ㆍ안민석ㆍ안규백ㆍ이후삼ㆍ송옥주ㆍ신동근ㆍ최인호ㆍ위성곤ㆍ이수혁ㆍ이용득ㆍ최도자ㆍ김현권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장병완ㆍ이찬열ㆍ주승용ㆍ金成泰ㆍ정인화ㆍ유동수ㆍ박주선ㆍ김세연ㆍ안규백ㆍ조응천ㆍ신용현ㆍ김병관ㆍ임종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춘ㆍ김철민ㆍ윤일규ㆍ이상헌ㆍ정세균ㆍ강훈식ㆍ서형수ㆍ안민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상헌ㆍ도종환ㆍ이학영ㆍ전해철ㆍ박광온ㆍ이정미ㆍ우상호ㆍ정세균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용득ㆍ기동민ㆍ어기구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정ㆍ위성곤ㆍ이종걸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김현아ㆍ송희경ㆍ임이자ㆍ송언석ㆍ추경호ㆍ박덕흠ㆍ최교일ㆍ金成泰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박정ㆍ신동근ㆍ윤준호ㆍ이상헌ㆍ이수혁ㆍ전재수ㆍ정세균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후덕ㆍ이찬열ㆍ박정ㆍ안민석ㆍ윤관석ㆍ김경협ㆍ권미혁ㆍ노웅래ㆍ어기구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승희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황주홍ㆍ박찬대ㆍ전재수ㆍ유동수ㆍ임재훈ㆍ김현아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정호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마한역사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이규희ㆍ신창현ㆍ김정호ㆍ윤일규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민기ㆍ이석현ㆍ정세균ㆍ설훈ㆍ최재성ㆍ조승래ㆍ김영주ㆍ김철민ㆍ인재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도자ㆍ장병완ㆍ황주홍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백승주ㆍ김명연ㆍ경대수ㆍ박명재ㆍ장석춘ㆍ송언석ㆍ정태옥ㆍ곽상도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신창현ㆍ윤관석ㆍ표창원ㆍ금태섭ㆍ소병훈ㆍ백혜련ㆍ송갑석ㆍ인재근ㆍ채이배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철민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후삼ㆍ윤영일ㆍ이상헌ㆍ전현희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상헌ㆍ이동섭ㆍ손혜원ㆍ윤재옥ㆍ정진석ㆍ김승희ㆍ이종구ㆍ김현아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박재호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정춘숙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동영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찬열ㆍ소병훈ㆍ천정배ㆍ조배숙ㆍ최경환(평)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기동민ㆍ조승래ㆍ서영교ㆍ송옥주ㆍ서삼석ㆍ최인호ㆍ이상헌ㆍ이후삼ㆍ인재근ㆍ권칠승ㆍ안규백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강석호ㆍ임이자ㆍ박인숙ㆍ정태옥ㆍ김세연ㆍ김수민ㆍ김기선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용득ㆍ이학영ㆍ신동근ㆍ이상헌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세균ㆍ안민석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김병관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신동근ㆍ정춘숙ㆍ이인영ㆍ정인화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영주ㆍ서형수ㆍ이동섭ㆍ민홍철ㆍ소병훈ㆍ이상헌ㆍ이종걸ㆍ기동민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박인숙ㆍ유승민ㆍ이명수ㆍ김현아ㆍ김영우ㆍ김영춘ㆍ유재중ㆍ이동섭ㆍ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박재호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정춘숙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송희경ㆍ박인숙ㆍ김정재ㆍ김기선ㆍ김규환ㆍ박덕흠ㆍ성일종ㆍ권성동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추경호ㆍ이은권ㆍ김석기ㆍ김한표ㆍ장석춘ㆍ정태옥ㆍ윤영석ㆍ박순자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선동ㆍ지상욱ㆍ윤재옥ㆍ김한표ㆍ정진석ㆍ추경호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박재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철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삼화ㆍ이동섭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광수ㆍ전재수ㆍ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서청원ㆍ윤종필ㆍ강석호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종섭ㆍ송희경ㆍ김정재ㆍ정병국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김병기ㆍ유승희ㆍ윤준호ㆍ조정식ㆍ변재일ㆍ윤일규ㆍ송기헌ㆍ송갑석ㆍ윤호중ㆍ이재정ㆍ이규희ㆍ신경민ㆍ김경협ㆍ김철민ㆍ윤후덕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신동근ㆍ김영춘ㆍ정세균ㆍ윤관석ㆍ정인화ㆍ최인호ㆍ윤영일ㆍ김정호ㆍ김부겸ㆍ이후삼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09)상정된 안건
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윤준호ㆍ서형수ㆍ김영춘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윤영일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1)상정된 안건
1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서삼석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철민ㆍ박정ㆍ표창원ㆍ심기준ㆍ김정호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삼화ㆍ이찬열ㆍ채이배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의동ㆍ김병관ㆍ하태경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곽상도ㆍ엄용수ㆍ송언석ㆍ임이자ㆍ김규환ㆍ이양수ㆍ박덕흠ㆍ김상훈ㆍ정종섭ㆍ성일종ㆍ한선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찬열ㆍ이상헌ㆍ김수민ㆍ강석호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태옥ㆍ박인숙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신창현ㆍ김철민ㆍ김상희ㆍ윤일규ㆍ제윤경ㆍ송옥주ㆍ윤준호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정세균ㆍ이찬열ㆍ신창현ㆍ송갑석ㆍ이개호ㆍ김해영ㆍ인재근ㆍ원혜영ㆍ박홍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박덕흠ㆍ강석호ㆍ전희경ㆍ이만희ㆍ정태옥ㆍ김재원ㆍ최교일ㆍ윤영석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강훈식ㆍ김철민ㆍ이상헌ㆍ윤일규ㆍ기동민ㆍ송갑석ㆍ홍익표ㆍ신창현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전혜숙ㆍ오영훈ㆍ이재정ㆍ정춘숙ㆍ전재수ㆍ이규희ㆍ서삼석ㆍ권칠승ㆍ남인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삼화ㆍ이종배ㆍ신용현ㆍ안규백ㆍ조응천ㆍ안민석ㆍ장병완ㆍ유동수ㆍ윤일규ㆍ김태년ㆍ김성원ㆍ이학영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정태옥ㆍ박명재ㆍ경대수ㆍ조훈현ㆍ강효상ㆍ염동열ㆍ정유섭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70)상정된 안건
1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정태옥ㆍ박명재ㆍ경대수ㆍ조훈현ㆍ정점식ㆍ강효상ㆍ염동열ㆍ김성찬ㆍ박인숙ㆍ이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85)상정된 안건
1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중로ㆍ김종회ㆍ황영철ㆍ이찬열ㆍ정우택ㆍ정병국ㆍ金成泰ㆍ경대수ㆍ원유철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경태ㆍ김상훈ㆍ정진석ㆍ신상진ㆍ김성원ㆍ염동열ㆍ정태옥ㆍ추경호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정세균ㆍ김종민ㆍ이상헌ㆍ이학영ㆍ안민석ㆍ신동근ㆍ박광온ㆍ백혜련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김기선ㆍ김성찬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현아ㆍ송희경ㆍ이용득ㆍ강창일ㆍ원유철ㆍ최연혜ㆍ엄용수ㆍ김병욱ㆍ정우택ㆍ이종구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현권ㆍ김재경ㆍ김재원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민기ㆍ이원욱ㆍ김영주ㆍ이상헌ㆍ권칠승ㆍ안민석ㆍ안규백ㆍ이후삼ㆍ송옥주ㆍ신동근ㆍ최인호ㆍ위성곤ㆍ전재수ㆍ이수혁ㆍ이용득ㆍ최도자ㆍ김현권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정세균ㆍ신동근ㆍ이상헌ㆍ이학영ㆍ박광온ㆍ백혜련ㆍ박선숙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이종걸ㆍ민홍철ㆍ기동민ㆍ서형수ㆍ남인순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서형수ㆍ주승용ㆍ조배숙ㆍ정춘숙ㆍ설훈ㆍ유성엽ㆍ김종회ㆍ채이배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명재ㆍ임이자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규환ㆍ이종배ㆍ주광덕ㆍ문진국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민기ㆍ김성환ㆍ김태년ㆍ김해영ㆍ서형수ㆍ신창현ㆍ이상헌ㆍ전재수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김광수ㆍ송옥주ㆍ이용득ㆍ유승희ㆍ이상돈ㆍ박선숙ㆍ이철희ㆍ김종훈ㆍ손금주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장정숙ㆍ이용주ㆍ이용호ㆍ심재권ㆍ맹성규ㆍ원혜영ㆍ오영훈ㆍ서형수ㆍ김현권ㆍ정유섭ㆍ이상헌ㆍ박지원ㆍ신창현ㆍ김병기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윤영일ㆍ이상헌ㆍ송갑석ㆍ신동근ㆍ김영춘ㆍ오영훈ㆍ정세균ㆍ황주홍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종태ㆍ김성태ㆍ정병국ㆍ김태흠ㆍ이종배ㆍ이진복ㆍ최연혜ㆍ김세연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천정배ㆍ유성엽ㆍ신창현ㆍ정성호ㆍ문희상ㆍ이춘석ㆍ민병두ㆍ이동섭ㆍ윤소하ㆍ이용득ㆍ김철민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전현희ㆍ송기헌ㆍ박정ㆍ박찬대ㆍ이수혁ㆍ김정우ㆍ이정현ㆍ원혜영ㆍ이종배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무성ㆍ한선교ㆍ박덕흠ㆍ박지원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정세균ㆍ신동근ㆍ안민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상헌ㆍ우상호ㆍ백혜련ㆍ심상정ㆍ윤소하ㆍ도종환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갑윤ㆍ박재호ㆍ김정호ㆍ정세균ㆍ조정식ㆍ윤호중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상헌ㆍ도종환ㆍ이학영ㆍ전해철ㆍ박광온ㆍ이정미ㆍ우상호ㆍ정세균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종태ㆍ김성태ㆍ정병국ㆍ김태흠ㆍ이종배ㆍ이진복ㆍ최연혜ㆍ김세연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천정배ㆍ유성엽ㆍ신창현ㆍ정성호ㆍ문희상ㆍ이춘석ㆍ민병두ㆍ이동섭ㆍ윤소하ㆍ이용득ㆍ김철민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상희ㆍ강병원ㆍ박경미ㆍ전현희ㆍ송기헌ㆍ박정ㆍ박찬대ㆍ이수혁ㆍ김정우ㆍ이정현ㆍ원혜영ㆍ이종배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무성ㆍ한선교ㆍ박덕흠ㆍ박지원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정세균ㆍ신동근ㆍ안민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상헌ㆍ우상호ㆍ백혜련ㆍ심상정ㆍ윤소하ㆍ도종환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이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49항 한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50항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51항 김두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152항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이상 6건의 제정법에 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이상 6건의 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생략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3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 법은 문화재 보호에 있어 권역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고, 이미 손혜원 의원 사건처럼 부작용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시대별 역사문화권을 넘어 문화 유형별, 역사적 사건별 등 지정 요청 범위의 무한 확대가 가능해 법 적용 대상과 한계가 불명확하며, 동 법의 연관 상임위가 여덟 곳이나 될 정도로 문화재청의 권한을 넘어 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역사문화권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다분한 실정입니다.
국회법에서도 제정법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 앞서 제기한 문제 외에도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53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구두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이동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체육회의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지방체육회가 독립적인 법인격으로서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같이 법정 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운영․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하고 지역 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법률안 검토를 거쳐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과태료 등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편차를 조정하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9항까지 문체부1차관 소관 88건의 법률안 및 문화재청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10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민 의원님, 신창현 의원님, 원유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공연예술의 건전한 소비를 방해하는 암표 매매를 근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암표와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포츠 경기 등 공연 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공정유통협약체결 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 별도의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정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편집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보호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문 등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을 규제․간섭한 경우의 처벌 여부와 그 정도는 매체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2020년이 4월 13일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과평가와 문체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 2015년 법 개정 시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동근 의원님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신문기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람차단청구권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므로 기본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여부 및 피해구제의 범위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예고편 영화의 등급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본영화와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극적인 예고편 영화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 전후에 상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과 함께 영화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측면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순차적인 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이동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 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타 입법례와 같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협찬고지를 정부광고와 구분하고 협찬고지는 직접 홍보매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광고의 종류를 열거하는 등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별도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정부광고에 정부협찬고지를 포함하는 법체계상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지만 홍보성격의 정부협찬고지를 정부광고에 포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중 안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소유자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심의하는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두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신동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문화재청 내에 설치하여 문화재수리 기본계획 수립 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기술지도 등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문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오늘 상정된 법률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148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3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39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섭 의원, 김재원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체육회 등을 법정 법인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법인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가 간접 국비 지원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직접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조금 관리책임 강화의 효과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법정 법인화의 범위에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지방경기단체를 포함할 것인지 문제,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의 타당성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보다 자세히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민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지방체육회의 이사회 구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려는 재정법률안입니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이미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 제정 이후의 업무 혼란 및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 간 역할 분배 및 부처 간 협력방안의 마련 그리고 사감위의 기능 재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그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관광지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의 징수 대상 범위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권역별 관광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에 관한 내용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는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관광지의 입장료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볼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고령자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복지 측면의 관광정책을 벗어나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안민석 의원,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도로․승하차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스포츠교실, 축구클럽 등을 현행 체육시설 법제에 포함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한 개정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업종의 명칭 및 정의에 있어서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교습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의도한 것처럼 어린이스쿨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도로교통법 조문이 일부 아울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다른 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노트북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요즘 환절기라서 목이 조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지역에 대한 것은 잘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장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330억 이상 지출이 되고요. 수입은 1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 대비 수입이 1%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국가가극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지출 대비 수입률이 23%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출 대비 수입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지출과 수입 구조를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보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시면 광주 쪽 지역사회하고 저희 문체부가 책임지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5년 뒤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법안 과정 중에서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러면 지금 좋은 롤 모델이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이거든요. 잠실운동장 그 모델 아시지요?

혹시 이 현장에는 가 보셨지요, 차관님?





아시아문화전당이 사실은 광주의 자긍심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절대 혹시나 또다시 5년 더 연장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다음에는 최경환 위원님요.

노태강 차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경영평가에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애정을 보여 주신 대로 성장해서 아시아문화전당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이 더 빨리 가셨으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최경환 위원님이 굳이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지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2항까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인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체부 및 문화재청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