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한선교 위원님이나 최경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린생활형에다가 체육센터 건립지원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생존수영이나 수영장 건립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의 예산에서 우리가 소규모 체육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항목은 30억 이상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수영장을 작년에 기초생활 저변확산 지원으로 바꾼 이유가 수영장이 들어가려면 지하를 파야 되고 주차장을 해야 되고 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30억 원 갖고는 수영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수영장 이런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항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정부 추진 방향이나 여러 가지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같이 해서 정부에서 용역을 하든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대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린생활형에다가 체육센터 건립지원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생존수영이나 수영장 건립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의 예산에서 우리가 소규모 체육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항목은 30억 이상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수영장을 작년에 기초생활 저변확산 지원으로 바꾼 이유가 수영장이 들어가려면 지하를 파야 되고 주차장을 해야 되고 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30억 원 갖고는 수영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수영장 이런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항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정부 추진 방향이나 여러 가지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같이 해서 정부에서 용역을 하든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대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담으려면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은 수영장뿐만 아니고 다목적체육이라든가 각종 경기장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소를 찾아 들어간다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라든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담으려면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은 수영장뿐만 아니고 다목적체육이라든가 각종 경기장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소를 찾아 들어간다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라든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용역비는 2억인가요?

예.
2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이상한 게 있어서, 아까 제1차관 할 때 조훈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서 기장 아쿠아드림파크센터 건립 4억 5000만 원 원안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것으로 13억이 들어가 있어요.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 이상한 게 있어서, 아까 제1차관 할 때 조훈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서 기장 아쿠아드림파크센터 건립 4억 5000만 원 원안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것으로 13억이 들어가 있어요.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시설이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제기가 돼서 복합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4.5억은 균특으로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복합화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기본 플러스 10억을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균특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잡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 그 예산을 해 가지고 복합화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시설이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제기가 돼서 복합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4.5억은 균특으로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복합화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기본 플러스 10억을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균특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잡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 그 예산을 해 가지고 복합화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렇지요.
그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합화 추진하는 대표적인 게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을 복합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도 주고.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계정이 다르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감액을 하면 뒤의 사업도 하나도 못 하는데.
박인숙 위원님 어떻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해마다 아마 절차상으로 좀 사업절차가 늦어지면서 그해에 바로 소진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고에 반납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짓기는 짓잖아요 다, 국민들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절차를 계속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보되,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보니까 확정되고 나면 2~3년이 걸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빠르면 2년, 3년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도 필요한 시․군․구 지자체에 대해 이미 선정을 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내년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이미 지원 대상사업을 다 선정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당기기 위해서 미리 했습니다.
선정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주면 부도수표가 되는 거네?

사업집행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도 지역에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없고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집행률이 높아야 50%, 3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액 삭감은 아니라도 그러면 증액분 494억 감액 거기까지라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예산 알차게 쓰라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고로 안 되어서 반납하거나 이런 게 없고 또 이걸 원하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감액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 2403억 정도가 이미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은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 쓰실 자신 있어요? 다 그렇게 확정을 해서 선정을 했다고요?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개선책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알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건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반다비 이건 13억만, 이건 아예 수용 곤란인가 아니면, 13억 자체가 원래 이미 돈이 내려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다비 이건 13억만, 이건 아예 수용 곤란인가 아니면, 13억 자체가 원래 이미 돈이 내려가 있는 건가요?

예, 13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건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기장 것은 수용하는 수정안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것은 2억.
그다음에 기장 것은 수용하는 수정안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것은 2억.

예, 용역비 2억입니다.
용역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통과시겠습니다.
116번 설명해 주시지요.
116번 설명해 주시지요.

116번,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5억 원, 서울 영등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62억 9200만 원 증액의견과 내역사업 금촌문화체육센터건립 5억 원, 경기 파주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 증액의견, 중랑구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울 중랑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의견과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경기 안산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의견과 체육인 전용 단지 건립, 서울 송파를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3억 2500만 원 증액의견,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경기 남양주를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00억 원 증액의견,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금촌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세 번째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변경이 내년도 2020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10억도 지금 교부하지 못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지금 세 개 사업이. 그래서 세 개 사업에 대한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가 자율편성 하는 균특회계로 건립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수용 곤란 의견드립니다.
네 번째, 체육인 전용 단지 건립은 서울 송파에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도가 자율편성 하는 균특 반영 예산에 건립비의 30%만 지원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 예산 21억 5000 교부를 위해서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예산 사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억 증액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인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스포츠 분야 교육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용합니다. 단 운영비 부분은 체육회가 자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가 자율편성 하는 균특회계로 건립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수용 곤란 의견드립니다.
네 번째, 체육인 전용 단지 건립은 서울 송파에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도가 자율편성 하는 균특 반영 예산에 건립비의 30%만 지원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 예산 21억 5000 교부를 위해서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예산 사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억 증액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인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스포츠 분야 교육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용합니다. 단 운영비 부분은 체육회가 자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300억―지자체에서 126억, 국비가 174억―예산을 해서 우리 이 예산소위에서 20억 원 설계비를 올려준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설계비는 10억 원이면 되니까 한다고 해서 10억 원이 내려온 게 사실이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저는 위에 체육관을 커다랗게 해 달라고, 스탠드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후년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저한테 이 예산을 불용을 처음에 갖고 온 이유는 여기도 이제는 요구가 많아지니까 캡을 씌우겠다는 이것 때문에 안 됐는데 규정에 없습니다.
제목이, 이게 내용이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위에 체육관을 짓고 수영장을 지으려면 항목을 여기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한 신체나 이런 걸 하려면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얘기는 예산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토토복권기금에서 매년 9700억 원에서 1조 2000억씩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도 예산이 고갈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유감으로 하고요.
이 부분이 2021년에 완공이 되려면 지자체 예산하고 포함을 해서 정부 예산 해 가지고 내년에 최소한 67억 9200만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5억을 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내년 사업이 안 돼서 10억이 안 되면 5억도 주지 말아야지요. 5억을 갖고 온 이유가 제가 기재부에서……
우리 이상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캡을 씌우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상임위 해당위에서 이게 넘어오면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속기록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체 예상대로 이것을 올려 주시고.
또 금촌 파주 이런 부분도 전부 기초생활 저변 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동 경기 안산에서 하는 부분도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이 질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라고 저한테 이게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영등포 신길복합문화센터는 처음에 예정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62억 9200만 원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사동복합문화센터 10억 원은 기재부에서 전체 예결위의 속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후년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저한테 이 예산을 불용을 처음에 갖고 온 이유는 여기도 이제는 요구가 많아지니까 캡을 씌우겠다는 이것 때문에 안 됐는데 규정에 없습니다.
제목이, 이게 내용이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위에 체육관을 짓고 수영장을 지으려면 항목을 여기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한 신체나 이런 걸 하려면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얘기는 예산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토토복권기금에서 매년 9700억 원에서 1조 2000억씩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도 예산이 고갈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유감으로 하고요.
이 부분이 2021년에 완공이 되려면 지자체 예산하고 포함을 해서 정부 예산 해 가지고 내년에 최소한 67억 9200만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5억을 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내년 사업이 안 돼서 10억이 안 되면 5억도 주지 말아야지요. 5억을 갖고 온 이유가 제가 기재부에서……
우리 이상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캡을 씌우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상임위 해당위에서 이게 넘어오면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속기록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체 예상대로 이것을 올려 주시고.
또 금촌 파주 이런 부분도 전부 기초생활 저변 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동 경기 안산에서 하는 부분도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이 질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라고 저한테 이게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영등포 신길복합문화센터는 처음에 예정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62억 9200만 원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사동복합문화센터 10억 원은 기재부에서 전체 예결위의 속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나도 처음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의 금촌센터는 증액 12억 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도 내년에 완공은 안 되는 거지요? 21년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예, 사업기간이 2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행정절차도 곧 완료가 다 되고 설계도 다 완료가 되니까 연말에 발주를 해서 바로 이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억을 채워 주면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액이 아니더라도, 추가 증액 12억 요구의 전부가 아니라 추가로 한 절반 정도라도 더 주시면 사업이 더 가속도가 붙어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국장 강정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사업이 사실 캡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45%도 지원해 주고 또 일부 180억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문체위에서 심의할 때 20억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의결이 안 되고 예결위에서 심의가 되면서 10억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기재부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게 시설별로,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에 있는 사업들이 시설별로 기준 원칙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복합체육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캡을 씌우자, 기준을 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사업이 사실 캡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45%도 지원해 주고 또 일부 180억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문체위에서 심의할 때 20억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의결이 안 되고 예결위에서 심의가 되면서 10억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기재부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게 시설별로,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에 있는 사업들이 시설별로 기준 원칙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복합체육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캡을 씌우자, 기준을 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규정이 안 됐고요. 논의 과정에서 논의는 됐는데 수영장에 한해서는 캡을 안 씌웠다는 게 최근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재부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데 알아서 예산을 줄이신 거네요?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재부에 저희도 최근에 확인하면서 지난달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기재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그런 원칙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억이 반영되어 있고 금촌 같은 경우는 18년 6억, 19년 7억……
저희가 사업별로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억이 반영되어 있고 금촌 같은 경우는 18년 6억, 19년 7억……
하나를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규정도 다 봤고, 우리 이상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총리께서 캡을 안 씌운 건 많으나 정부의 그 취지는 이제 향후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기금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나온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그것 하나 이 부분에 상임위 예산에서 그거 하면 본회의에서 논의를 했겠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기재부의 이유를 들고 이것 답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체위에서 이 부분을 주고, 정말 기재부에서 캡을 씌웠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논의하는 중이니 삭감이 되겠지요.
저는 처음에 애초 사업대로 올려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규정도 다 봤고, 우리 이상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총리께서 캡을 안 씌운 건 많으나 정부의 그 취지는 이제 향후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기금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나온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그것 하나 이 부분에 상임위 예산에서 그거 하면 본회의에서 논의를 했겠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기재부의 이유를 들고 이것 답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체위에서 이 부분을 주고, 정말 기재부에서 캡을 씌웠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논의하는 중이니 삭감이 되겠지요.
저는 처음에 애초 사업대로 올려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국비 지원이 몇 %예요?

지금 신길복합문화센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다. 30%?

체육진흥시설은 균특으로 30%입니다. 그런데 균특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기금지원사업이에요? 이건 몇 %까지 하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어.
상한선이 없어요? 그냥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규정에는요. 지금도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지방에서 생존수영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재부가 금년부터 하겠다는데, 그러면 규정 바꿨냐 이상헌 위원님이 물으니까 ‘아직은 안 바꿨습니다’……
그러면 정부 규정대로 해 줘야지요. 기재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재부 말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규정대로 해 줘야지요. 기재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재부 말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은 설령 규정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추진되었던 건데 그걸 소급 적용을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19년 사업으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18년도에 19년 사업을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의견이.
나름대로 정했지, 규정을 만들지를 않았다니까요.
법은 아니다.

심사 과정에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

예, 기재부랑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
18년도고 이것은 19년도 예산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정부에서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지금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해 주자는 의견이니까 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정이 없고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재부에서 뭐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삭감이 되든 얘기는 하더라도 현행에서는 180억까지 지원해 줬던 사례도 있고, 저도 체육진흥공단 예산을 죽 봤습니다. 예산을 보고 이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에 대한 체육진흥공단,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장관께 질의했을 때 장관께서도 ‘상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장관님께서 기재부랑 좀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기재부 담당 과와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어쨌든 작년에 그런 원칙을 정했으니 조금 더 그런 기준들을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선교 위원님께서 모처럼 동의해 주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올려 주셔서, 나중에 논의를 하게 올려 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면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시면……
아니,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는데 왜 보류하십니까?

위원님이 아시지만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 가지고……
아니요, 자신이 없어도 올라가서 삭감되면 감수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우리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올려 주시면 여기서 해야지 왜 정부가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이의를 안 다는데요?

제가 보류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보류 사업이 많아서 이따 조금……
아니 아니,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올리면 정부가 받아들이고 정부안이 안 됐을 때 보류안을 올렸는데 지금 모처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 올해 신규라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했던 부분이니까 올려 놓고, 기재부에서 하다 보면 다 삭감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삭감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정부가 받아 달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선례가, 연합뉴스 건도 보류로 해 주셨듯이 이번에 같이 해 주시면 그때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위원님들 중에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산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정부가 이 부분을 보류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갖고 오셔야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제가 작년에 정부에서…… 문체위에서 20억 원으로 해 갖고 올라간 겁니다. 논의 과정에 10억으로 삭감된 겁니다.
실장님, 작년에 이 예산 때 계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제가 작년에 정부에서…… 문체위에서 20억 원으로 해 갖고 올라간 겁니다. 논의 과정에 10억으로 삭감된 겁니다.
실장님, 작년에 이 예산 때 계셨잖아요.

예.
이것 작년에 문체부에서 올려준 겁니다. 1차관님은 아니시니까 이 내용을 모르지만……

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전에 실장님이 계셨었습니다, 이 예산 담당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환경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까 체육국장이 얘기를 했듯이 기존의 생활체육 진흥과 달리 기초생활체육 진흥은, 저쪽은 7 대 3이라는 비율, 퍼센티지가 균특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기금사업으로 작년까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환경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까 체육국장이 얘기를 했듯이 기존의 생활체육 진흥과 달리 기초생활체육 진흥은, 저쪽은 7 대 3이라는 비율, 퍼센티지가 균특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기금사업으로 작년까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어요. 규정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예결위 차원이나 기재부 차원에서 이게 한도가 없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정당국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감안해서 아마 예결위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은 거는 몰랐는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도 그 사항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류…… 또 논의할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그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입장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어떨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도 그 사항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류…… 또 논의할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그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입장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어떨지요.
방법을 찾을 시간을 줍시다.
예, 그렇게 하지요.
좀 이따 논의하고, 그러면 오늘 안에 논의하지요.
안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58페이지, 송파에 체육인 전용 단지 건립 이것은 뭐예요, 저 처음 보는 거라? 이것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 아마 제 지역구는 아니라도 옆 동네 같은데 전용 단지 건립 이게 뭐예요, 체육관도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도 시도가 자율편성 하는 균특예산에 반영해……
아니, 전용 단지가 뭐냐고.

이것 체육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국장입니다.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앞에 보면 송파 유수지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앞에 보면 송파 유수지가 있습니다.
예, 알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 앞에다가 체육인들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지어서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짓겠다는 것하고요.
임대주택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 옆의 공터에다가 복합체육시설하고 야외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억은 그냥 땅만 다지는 데 하겠다는……

예. 그런데 그게 복개비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짓는 것은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수용 곤란이라고 썼으니까 더 따질 것은 없지만……
그런데 왜 수용 곤란이야, 좋은데?
아니, 그런데 국토부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모르시지요?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송파구청하고 이런 데서는, 복개비를 지자체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얽혀 있는 데거든요.

또 예산이 100% 국고로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30%가 13억인 거예요?

이 13억은 시작하는 설계비로 13억인 거고요. 전체 사업비가 48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것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서요, 116번은 일단 통째로 뒤로 보류해 놓겠습니다.
아니,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은 다 동의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것은 해 주는 게……
제일 마지막 거요?
하나라도 하고 가지.
예, 이것 하나라도……
그것 하나는 정부 의견대로, 수정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통째로 보류시켜 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7번.
(「예」 하는 위원 있음)
117번.

117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783억 8500만 원)은 포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경북 포항)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동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사전에 지역을 특정해서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18번.
118번.

118번,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307억 7400만 원)은 회원종목단체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을 위해 39억 2900만 원 증액의견과 시․도지회의 운영비 지원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138억 4800만 원 증액의견, 내역사업 은퇴선수지원(10억 4800만 원)은 훈련교육프로그램 및 진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2000만 원 증액의견과 훈련교육프로그램 및 진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드리겠습니다.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230억 사업비는, 행정보조비 21억 항목을 통해 종목당 4대 보험금은 충당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4대 보험료 증액은 수용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다만 인원 10명 미만인 40여 개 종목에 대해서는 단체의 열악한 인력 여건을 감안해서 총 17억 5700만 원 수정 증액의견을 드립니다.
아, 금액이 정정됐습니다. 17억 5700만 원이 아니라 25억 76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230억 사업비는, 행정보조비 21억 항목을 통해 종목당 4대 보험금은 충당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4대 보험료 증액은 수용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다만 인원 10명 미만인 40여 개 종목에 대해서는 단체의 열악한 인력 여건을 감안해서 총 17억 5700만 원 수정 증액의견을 드립니다.
아, 금액이 정정됐습니다. 17억 5700만 원이 아니라 25억 76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25억 7600?

예.
그리고 내역사업인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사업은, 이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시도별 종목단체인 시․도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지부인 시․도체육회의 회원으로서 이것은 지자체 및 시․도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퇴선수와 관련된 사업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10억하고 10억2000만 원이 있는데 10억 2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사업은, 이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시도별 종목단체인 시․도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지부인 시․도체육회의 회원으로서 이것은 지자체 및 시․도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퇴선수와 관련된 사업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10억하고 10억2000만 원이 있는데 10억 2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것 왜 두 번째 건은 일부 수용도 안 된다는 거지요?

자세한 것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체육국장입니다.
두 번째,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 중에 시․도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종목별 협회에다가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도체육회나 시․군․구체육회까지는 행정보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종목단체는 사실 지역체육회에 가맹된 회원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앙회원종목단체하고 시․도체육회 이렇게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김에, 첫 번째로 25억 7600만 원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회원종목단체에다가 저희가 4대 보험료하고 인력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각 종목별로 어떤 단체는 한 명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떤 단체는 아홉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감사 인력을 단체별로 일률로 한 명씩 지원하기보다는 총액은 반영해 놓고…… 저희가 대한체육회와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게,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에 따라서, 대한체육회랑 해서 종목별로 지원인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종목별로 한 명이 아니라 그런 직무분석에 따른 인력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 중에 시․도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종목별 협회에다가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도체육회나 시․군․구체육회까지는 행정보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종목단체는 사실 지역체육회에 가맹된 회원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앙회원종목단체하고 시․도체육회 이렇게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김에, 첫 번째로 25억 7600만 원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회원종목단체에다가 저희가 4대 보험료하고 인력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각 종목별로 어떤 단체는 한 명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떤 단체는 아홉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감사 인력을 단체별로 일률로 한 명씩 지원하기보다는 총액은 반영해 놓고…… 저희가 대한체육회와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게,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에 따라서, 대한체육회랑 해서 종목별로 지원인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종목별로 한 명이 아니라 그런 직무분석에 따른 인력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육회 통합한 지가 3년 반이 지났잖아요?

예.
3년이 지났지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은, 화합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시는 바고 그러면 모든 것…… 다시 얘기해서 지금 생체 쪽이 엘리트 쪽이랑 화합도 안 되고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예전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이 지회에 대한 지원이…… 그것 몇 푼 되지도 않아요, 1인당 따지면. 시군이야, 시도야?

시도입니다.
시도는 하고 있다며?

저희가 시도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시․도체육회는 11억, 시․군․구체육회는 27억……
이런 것 지원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도 물론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용 곤란은 곤란한데.
자, 그러면……
보류.
수용 곤란 두 번째는 보류시키고요, 첫 번째는 25억 7600만 원 수용하는 걸로……

예, 일부 수용으로……
정부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은퇴선수 지원은 둘 중에……

10억 2000만 원……
10억 2000만 원 수용하는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19번.
119번.

119번, 우수선수 양성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국가대표훈련지원(500억 6700만 원)은 국가대표 선수수당(115억 42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54억 2000만 원 증액의견과 국가대표 여성 전임지도자를 증원하기 위해 17억 88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 내역사업 한국 동계스포츠 육성(106억 7100만 원)은 동계시설 운영지원(14억 5700만 원)의 전문체육시설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대표 선수수당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전임지도자 증원을 위한 17억 88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세 번째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은 소유주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목 저변이 약하고 유지비용이 높은 세 개 시설은 KDI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로 지원한다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대표 등 훈련비용 9억 9600만 원은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예산에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35억 중에 시설사용료 1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직간접으로 국비 총 22억을 지원하므로 추가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 번째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은 소유주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목 저변이 약하고 유지비용이 높은 세 개 시설은 KDI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로 지원한다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대표 등 훈련비용 9억 9600만 원은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예산에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35억 중에 시설사용료 1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직간접으로 국비 총 22억을 지원하므로 추가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이게 왜 수용 곤란한 거예요?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추가하는 게 그렇게 뭐……
이것은 그냥 증액합시다. 뭐 이것 그렇게 깐깐하게 그래?
이것은 그냥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본선에 가서 떨어지겠지.
그래, 거기에 가서 떨어뜨리고……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협력관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계스포츠 시설 활용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작년부터 협의를 해 왔고 KDI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강원도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KDI에서 나온 국가대표 훈련비용 9억 90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계스포츠발전사업을 위해 수호랑 반다비 캠프사업을 합니다. 그게 총 35억인데 그중에 한 11억 9000만 원, 한 12억 정도가 사실상 시설 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총 한 22억 정도가 시설운영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강원도에서 향후 활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최대한 자기들이 벌여서 3년 이내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계스포츠 시설 활용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작년부터 협의를 해 왔고 KDI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강원도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KDI에서 나온 국가대표 훈련비용 9억 90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계스포츠발전사업을 위해 수호랑 반다비 캠프사업을 합니다. 그게 총 35억인데 그중에 한 11억 9000만 원, 한 12억 정도가 사실상 시설 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총 한 22억 정도가 시설운영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강원도에서 향후 활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최대한 자기들이 벌여서 3년 이내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결론만 좀 얘기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길어. 그냥 11억 주자는데……
강원도에서 올라온 거야,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그러면 강원도가 수용한 거야, 문체부안 지금 이것을?

강원도는 우리 이 안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수용 곤란을 수용했다고?

아니 아니요, 9억 9000만 원하고 11억 9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왔다니까요. 강원도에서 와서 이 예산을 사실 나한테 부탁을 했다니까.
그 예산 강원도와 얘기가 된 거네.
이것 일부 수용을 해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동계종목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보완 설명을 할게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제 의견을.
전문체육시설 국비지원 타당성조사, 사후 활용 관련해서 용역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 시설의 운영비용은 총 20억 1000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KDI가 실제 선수들이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간만 별도로 계산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해서 결과적으로는 운영비의 절반만 부담을 해 줘서 강원도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게 강원도청의 설명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체육시설 국비지원 타당성조사, 사후 활용 관련해서 용역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 시설의 운영비용은 총 20억 1000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KDI가 실제 선수들이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간만 별도로 계산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해서 결과적으로는 운영비의 절반만 부담을 해 줘서 강원도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게 강원도청의 설명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훈련시간 플러스 준비시간까지 포함해서 다섯 시간을 계산해서 9억 90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강원도가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 조금 아까 강원도의 의견은 이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원도의 공식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체위에서 올라간 것, 우리 앞에 다 한 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올리자 그러면 수용을 해 놓고 논의를 해야지 강원도 안입니다 했는데 강원도 안이 아니라는 것을 두 위원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저희가 올림픽 시설을 소유주인 지자체가 운영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 다른 시설도 똑같이 그렇게 동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류.
이것도 보류.
나머지 앞의 두 개는 수용했지요, 아까? 수용하고 동계스포츠육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120번.
나머지 앞의 두 개는 수용했지요, 아까? 수용하고 동계스포츠육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120번.

120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9억 500만 원은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 50%인 15억 감액의견과 관련 법률안이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얘기 하십시오.
정부 측 얘기 하십시오.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6개월분은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등 경직성 경비와 비리조사 등 사업비는 감액이 수용 곤란한 입장으로 일부 수용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6개월분 3억 6100만 원 삭감, 운영비는 6개월분 2억 5300만 원 삭감해서 6억 1400만 원 삭감 일부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정기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설립추진단을 구성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정기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설립추진단을 구성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래요? 법 통과되거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 배정해 놓고 법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결론내고 예산 내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120번 보류하겠습니다.
121번.
121번.

121번, 전국(소년)체전 지원.
내역사업 전국(동계)체전 지원 57억 9800만 원은 전국체육대회 방송중계를 지원하기 위해 7억 원 증액의견과 전국체육대회 방송중계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전국(동계)체전 지원 57억 9800만 원은 전국체육대회 방송중계를 지원하기 위해 7억 원 증액의견과 전국체육대회 방송중계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필요하다는 판단에 수용의견 드립니다.
둘 중의 하나가 어떤 거예요?

많은 것으로, 7억으로 증액……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억 증액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22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억 증액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22번.

122번, 체육인복지사업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체육인 복지 188억 4500만 원은 사업 개선방안이 미흡할 경우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동 사업은 대부분 학생 선수가 이미 다른 장학금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의 확대 선발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의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선정된 장학생 규모가 총 1118명인데 이것을 유지할 경우에 18억 3300만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일부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얼마를 감액한다고요?

18억 3300만 원입니다.
18억 3300?

예.
수용할게요. 어쨌든 이것도 언론보도한 거잖아요?

예.
이것도 설계를 좀 꼼꼼히 하시고 제때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 124. 67쪽 한꺼번에.
그다음에 123, 124. 67쪽 한꺼번에.

123, 스포츠서비스사업화 지원(R&D) 사업 중 세부사업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41억 원 사업예산 전액을 출연금 비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번, 스포츠 창업 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세부사업 스포츠 창업 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R&D) 37억 8200만 원 사업예산 전액을 출연금으로 비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번, 스포츠 창업 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세부사업 스포츠 창업 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R&D) 37억 8200만 원 사업예산 전액을 출연금으로 비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두 건 다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둘 다 정부 수정안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
그다음에 125.

125번,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414억 100만 원은 올림픽공원 마스터 플랜 용역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2억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수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26.
126.

126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191억 5400만 원은 드론 스포츠 스타디움 조성(강원도)를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8억 원 증액하는 사항과 반다비 실감스포츠 체육관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억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드론 스포츠는 아직 시장 형성이 초기 단계로 면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1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일부 수용의견 드립니다.
1억 원요? 1억 원이 뭐예요? 용역비?

예,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의 설립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비 반영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 2억 원 반영을 일부 수용의견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의 설립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비 반영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 2억 원 반영을 일부 수용의견으로 제안드립니다.
얼마 반영한다고?

2억이 되겠습니다.
실감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1400억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하면서도 이것은 조사․분석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것은……
1400억은 조사․분석도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주라는데 이것은 조사․분석 필요한 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사전 절차가 좀 필요해서요.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 시공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강원도예요. 강원도지사께서 오셔서, 내가 지사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네요.
저도 강원도예요. 강원도지사께서 오셔서, 내가 지사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네요.
용역비 1억은 좀 넘어 가지고 한 2억?

2억으로.
그런데 어디에다가 하지요, 강원도? 드론……
춘천인가요?

강릉입니다.
지금 현재 영월에는 드론레이싱국제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다르게 지금……
지금 현재 영월에는 드론레이싱국제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다르게 지금……
영월에서?

예,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위의 것은 2억, 아래 것도 2억.

예, 그렇습니다.
수정 의견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27.
127.

127번, 국제체육교류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국제체육교류 50억 400만 원 중 2032 올림픽 유치 지원 20억 원은 일방적인 대북 체육교류 예산이므로 20억 원 감액의견과 일방적인 대북 체육교류 예산이므로 28억 1500만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15억 3200만 원은 일부 감액 그 외의 다른 남북 체육교류 사업은 전액 감액하기 위해 20억 4900만 원 감액의견과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15억 3200만 원을 제외한 다른 남북 체육교류 사업을 전액 감액하기 위해 13억 원 감액의견과 국제경기대회 참여분위기 조성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5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15억 3200만 원은 일부 감액 그 외의 다른 남북 체육교류 사업은 전액 감액하기 위해 20억 4900만 원 감액의견과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15억 3200만 원을 제외한 다른 남북 체육교류 사업을 전액 감액하기 위해 13억 원 감액의견과 국제경기대회 참여분위기 조성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5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남북 체육교류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올림픽 유치지원 예산은 남북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와 평창올림픽 유산 활용을 위한 2024년 IOC 청소년 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입니다.
동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정상 간의 합의라든가 올림픽위원회와의 약속 그 부분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부산은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내년도 올림픽 출전권이 결정된 국제탁구연맹에서 국비지원 검토를 요청한 건데 사실 저희가 국비 10억 원 이상인 지원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게 기재부 훈령인데요―국제행사 유치 심사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대회는 유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10억 원 이상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으로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나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등 지자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국제경기연맹의 최상위급 대회인 점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수익금에 대한 일부 추가 지원 등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정상 간의 합의라든가 올림픽위원회와의 약속 그 부분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부산은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내년도 올림픽 출전권이 결정된 국제탁구연맹에서 국비지원 검토를 요청한 건데 사실 저희가 국비 10억 원 이상인 지원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게 기재부 훈령인데요―국제행사 유치 심사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대회는 유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10억 원 이상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으로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나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등 지자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국제경기연맹의 최상위급 대회인 점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수익금에 대한 일부 추가 지원 등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남북 관련된 예산은 보류로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탁구대회의 경우에 김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5억 원은 행안부에서 온 15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문체부 예산으로 증액 요구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9억 9000 이상은 안 된다니까.
일단 이 안은 지금 문체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문체부에서 15억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사전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보류.
마음껏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 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실 돌아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부분 왜 이게 불가피하게 안 되는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여간 최대한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라고 얘기를 해. 어느 정도라고 해야지.

지금 옥외광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따지면 한 9억 9000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그것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퍼센티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통하면 한 8억 내외 정도는 옥외광고 수익금에서 지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억.

총 포함해서요.
나머지는 우리 알아서 하라……
행안부에서 그것을 안 들어 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지금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그게 88 때 옥외광고 수입 그것을 문체부가 관장을 하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안부로 넘어갔는데 그 퍼센티지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어떻게 좀 더……
좀 갑갑하지요, 이게. 준비를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
보류해 놓고요.
보류해 놓고 볼까요?
부산이 문제라니까.
일단 보류하고.
보류가 아니고, 저는 30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30억 모자라요, 지금.
여기 매일 막 울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18억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쪼아도 더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이상은 예를 들어서 알아서 내 사비를 내든지 하라는 것 아니에요, 30억을 만들려면.
긴장하지 말고.
이것 그냥 문체부 예산은 저 안으로 일단 받아 놓고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것도 보류해 놓고 나중에 해? 그냥 올려?
긴장하지 말고.
이것 그냥 문체부 예산은 저 안으로 일단 받아 놓고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것도 보류해 놓고 나중에 해? 그냥 올려?
지금 추가로 행안부 옥외광고 그것은 굳이 우리 예산심의에서 반영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냈던 대로 수용 곤란을 수용해 주시면, 나머지 이것하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른 절차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확보해 놓았으니까 보류해 놓고 다시 논의합시다.
보류해?
이건 보류해도 되겠어요.
그래, 보류해 놓고 가.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제 안은 폐기하고 위의 한선교 안으로 통합합시다, 30억 안으로. 살려 놓고 보류.
128번.

128번,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지자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 50억 원은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 전남 강진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6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다음 쪽입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조세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 증액의견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부분은 2020년도 예산에는 기 편성되어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내역사업인 지자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 이 부분은, 조세부담액 지원은 조특법 개정사항을 우회해서 외국법인에 대해 세금을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장권 판매 등 조직위의 자체수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도 사실 대회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사실 민간기구로 운영비를 국고로 대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세 부담 이 부분은, 조세부담액 지원은 조특법 개정사항을 우회해서 외국법인에 대해 세금을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장권 판매 등 조직위의 자체수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도 사실 대회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사실 민간기구로 운영비를 국고로 대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수영대회 세금 문제는 조특법이 과연 이번 회기 안에 개정될지 난감한 상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자체수입 부담으로 하라 그러는데 평창도 그렇고 과거 월드컵도 그렇고 세금 감면을 했었는데 이것 조직위 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지요,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공모사업이라니까 이건 원안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수영선수권대회는 보류, 세계무예마스터십 이것도 안 된다고요 도저히?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민간기구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전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9번.
129번.

129번 태권도 진흥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태권도 세계화 148억 8800만 원은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운영 및 해외공연 23억 60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50억 원 증액의견과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62억 18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41억 2200만 원 증액의견, 태권도 해외활성화 7억 5000만 원의 재외공관․재외한국문화원 지원 확대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및 해외세종학당 연계 사업 신규 추진 10개소를 위해 12억 5000만 원 증액의견과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억 4800만 원 증액의견과, 내역사업 생활태권도 활성화 3억 원은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3억 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11억 5000만 원 증액의견과 성인 태권도 활성화를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7억 39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태권도 세계화 관련해서 앞의 세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수용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지원사업 동 사업은 태권도법 19조에 근거해서 국기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세계태권도연맹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두 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태권도 관련해서 수용의견을 정부에서 밝혔는데 예상으로 이것 예결위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받아 줄 것 같아요, 안 받아 줄 것 같아요?

태권도사업 부분은 태권도가 국기고……
아니, 받아 줄 것 같은지 감만 얘기하시라고요. 안 받아 줄 것 같지요? 그러면 그냥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아주 흔쾌히 받아 주는 경우는 처음 보네.

감사합니다.
본예산도 37억을 늘렸는데 이것 다 합하니까 한 140억쯤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129번은 정부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30번.
130번.

130번,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설치 37억 1000만 원은 실내체험관 신규 건립을 위해 30억 원 증액의견과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설치를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의 사업에 대해 다 수용의견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이 뭐예요?

지금 무주에 있는 태권도……
무주에?

예.
무주에 아직도 뭐가 덜 설치됐어요, 꽤 됐잖아요 거기?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한다는 거겠지.
하여튼 이견 없으시면……
이것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상징조형물. 무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 무주군에서요?
TV에 나왔던 건 뭐예요?

그것 확인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로보트 태권브이’ 그걸 상징물로 하겠다는 건데 아직 추진 방향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태권도원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전통 태권도의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출입문과 상징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태권도원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전통 태권도의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출입문과 상징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30억이나 들어?
이게 이렇게 쉽게…… 과장님이세요?

담당 국장입니다.

체육협력관입니다.
국장님, 이런 건 아주 쉽게 통쾌하게 받아들이고 올림픽 그 공원은 역사에 남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네.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이것 수용 못 해, 보류.
보류해요?
전부 다 보류. 태권도진흥재단에 어떻게 200억씩 가?
아니, 앞의 것까지…… 이미 통과한 게 200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것 올라가면 다 깎일 것으로 예상……
처음에 해 줬으니까 이것 해 주고 넘어 가지요, 태권도.
뒤의 건 보류.
그러면 130번 보류.
131번.
131번.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ODA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스포츠 동반자프로그램 20억 7100만 원은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1억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수용하겠습니다.
이 ODA 사업은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가요?

예, 이게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신남방이 뭐야?

아시아 남방……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남아시아.
보니까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네.
슬라이딩 챔피언이 뭐예요? 뭐하는 거예요?

루지, 봅슬레이 타는 코스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했던 거거든요. ODA를 지원하면 다시 그 나라 선수들이 여기 와서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증액을 한다 그러면 올림픽시설이 활용이 된다 말이야. 지원도 하고 국제교류도 되고 또 우리 시설도 활용되고. 내가 여러 번 이걸 강조했다는 말이야. 사실 11억도 적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내년도부터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국제교류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니까. 그다음에 그 선수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니까 또다시 돈을 우리가 회수하는 꼴이 되는 거고 이 시설도 활용이 되는 거고.

예.
132번.

132번,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이천훈련원 지원 183억 1400만 원은 숙소 침대 교체 및 상시 맞춤형 선수식당 운영을 위해 8억 2900만 원 증액하는 것과 내역사업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 36억 2700만 원은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의 추가 지원을 위해 10억 6000만 원 증액의견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예산의 추가 지원을 위해 10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45억 4400만 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원을 전액 감액하기 위해 30억 5300만 원 감액의견과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운영비 및 사업비 신규 지원을 위해 19억 8700만 원 증액하는 의견과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의 사업비 신규 지원을 위해 8억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훈련원 생활관 침대 교체사업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반영을 하고요. 다만 식당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전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일부 수용의견 드립니다.
액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침대만 교체하는 3억 3000만 반영하는 것으로요.
3억 3000?

예.
그런데 선수식당 운영은 왜 전혀 반영을 안 시키나요?

이 부분은 위탁하는 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데 수용의견 드립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원 부분은 감액의견 주셨는데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발전과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한다는 일부 수용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원 부분은 감액의견 주셨는데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발전과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한다는 일부 수용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부 수용이라는 건 뭐야?

발달장애인 전체를 삭감하는 건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30억 5300 다 삭감하기에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발전과 신체 건강에 필수적 사업임에도 다 삭감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
이건 보류가 될 텐데 제가 한 말씀만 남기면,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가 있고 뭐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혹시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으로 하고 이제까지 장애인들에게 부족했던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그쪽으로 치부해 버리면 장애인들은 뭡니까? 이것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특정인을 갖다 여기다 결부……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것 아니야?
전체적으로 의견 다 하고 나서 위원님들……
아니,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어.
설명 다 하고……
미안합니다. 10초만 더 얘기할게요.
그것을 그렇게 결부시켜 갖고 전액 삭감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결부시켜 갖고 전액 삭감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죽 설명해 보세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13억 300만 원의 반영은 필요하나 인건비․운영비 6억 8400만 원은 다른 타 장애인경기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일부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농아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은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농아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은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일부 수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억 300만 원을 반영……
13억 300만 원?

예, 사업비만……
사업비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그러면 8400만 원만 자르겠다는 거네요?
아니지요. 19억 8700인데 6억을 자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는데 인건비․운영비 6억 8400만 원을 뺀 14억 7800만 원을 수정……
계산이 잘못됐는데 인건비․운영비 6억 8400만 원을 뺀 14억 7800만 원을 수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하기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사업비 13억 300만 원 플러스 인건비․운영비는 1억 7500만 원 해 가지고 합산하면 14억 7800만 원만 반영하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더하기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사업비 13억 300만 원 플러스 인건비․운영비는 1억 7500만 원 해 가지고 합산하면 14억 7800만 원만 반영하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5억 삭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얼마 올려 주는 거야?

6억 8400만 원입니다.

6억 8400만 원……
무슨 6억이야.

아니, 1억 7500……
아니, 사업비 빼고……
전체 합해서 5억을 삭감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시각단체에는 4명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가 금년에는 월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감안해서 하면, 1억 7500만 원 단가로 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아인연맹도 거기에 준한 거예요, 이 8억이?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19년도보다 150억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이 150억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로 늘어나는 게 이천훈련원 쪽에 추가 지원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도지부 지원하는 금액이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150억씩?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 2020년도에 도쿄 패럴림픽 참여와 관련해서 이천훈련원에서 장애인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비를 지원하는 게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 2020년도에 도쿄 패럴림픽 참여와 관련해서 이천훈련원에서 장애인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비를 지원하는 게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훈련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이 한쪽은 10억 6000만 원이고 하나는 10억 5600만 원, 비슷하네. 두 개가 같은 거지요?

예, 그것 10억 6000만 원으로 정리해 주시면……
이걸로 정리하고, 오케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SOK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조사도 하고 있을 거예요.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위법이라든가 뭐가 나오면 그때 조처를 하면 되고 아직 아무것도 증명이, 잘못했다는 게 증명이 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이게 나경원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재단도 아니고, 정말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고, 지금도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을 것이고…… 걔네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대로 예산을 똑같이 죽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나경원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재단도 아니고, 정말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고, 지금도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을 것이고…… 걔네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대로 예산을 똑같이 죽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한 가지만 차관한테 여쭤볼게요.
내가 아침 10시부터 여기에 앉아 갖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줄이 이렇게 ‘전액 삭감’, ‘감액’ 하면 오른쪽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야.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에요. 나경원의 예산이 아니라고요. 나경원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일부 수용으로 해 놓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아요? 내 말이 틀려요? 아마 수용 곤란이라고 했을 거예요. 수없이 수용 곤란으로 해 놓다가 말이야. 양심들이 없어.
내가 아침 10시부터 여기에 앉아 갖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줄이 이렇게 ‘전액 삭감’, ‘감액’ 하면 오른쪽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야.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에요. 나경원의 예산이 아니라고요. 나경원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일부 수용으로 해 놓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아요? 내 말이 틀려요? 아마 수용 곤란이라고 했을 거예요. 수없이 수용 곤란으로 해 놓다가 말이야. 양심들이 없어.
자료만 봐도 이것은 감액이고 증액은 수용하고, 이 자료만 봐도 이게 불합리한데……
자, 한쪽 의견만 계속 얘기하니까, 김영주 위원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부 참 답변 못 합니다.
스페셜올림픽, 발달장애인연맹이지요?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부 참 답변 못 합니다.
스페셜올림픽, 발달장애인연맹이지요?

예.
거기에 인건비 지원 몇 명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SOK 같은 경우……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명입니다.
13명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13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제가 보면 시각장애인은 4명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평 원칙에 여지까지 안 맞았던 것을 바로잡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삭감이 불가피하든가 아니면 나머지도 더 올려 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지요. 어떤 것은 ‘수용 불가’ 이 단어만 갖고 하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 스페셜올림픽에 그동안 특혜를 너무 많이 줬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운영비 갖고 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3명, 4명, 2명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에. 저는 그런 형평 원칙을 한마디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미 국감 때 다 여기가 그동안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형평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오시라고 제가 이것 보류를 말씀드립니다. 참 답변 잘 못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 스페셜올림픽에 그동안 특혜를 너무 많이 줬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운영비 갖고 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3명, 4명, 2명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에. 저는 그런 형평 원칙을 한마디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미 국감 때 다 여기가 그동안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형평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오시라고 제가 이것 보류를 말씀드립니다. 참 답변 잘 못 하십니다.
김영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문제를 특정 개인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지요,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야기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단체가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고 하는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SOK의 경우에 지금 그런 문제가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지요,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야기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단체가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고 하는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SOK의 경우에 지금 그런 문제가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할 때 죽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단체가?

지금……
아니, 사용내역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국회에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래도 아직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큰 숫자만 내놓고 말이지요. 그런 단체에 어떻게 예산을 주고 그냥 집행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만 정리가 되어도 상당히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샅샅이 조사하는 것 같던데……
아니, 문체부나 국회한테도 보고를 안 한다 이거지.
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는, 132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내용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정책질의 내용 설명해 주세요.

아직 남았습니다.
133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57억 5300만 원)은 장애인 전용 빙상경기장 구축 및 파라아카데미 운영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3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33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57억 5300만 원)은 장애인 전용 빙상경기장 구축 및 파라아카데미 운영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3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13억 중에서 장애인 동계생활스포츠 저변의 확대 및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비로 10억 5500만 원만 국비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 2억 45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수 의견 드립니다.
일부 얼마?

10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예, 수용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의견으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34번.
134번.

134번,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장애인선수 육성지원(147억 1300만 원)은 장애인 국가대표 여성지도자 증원(혼성 종목 중 여성 미배치 14개 종목에 1명씩)을 위해 4억 3500만 원 증액의견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수당 증액(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을 위해 11억 200만 원 증액의견, 내역사업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49억 8400만 원)은 2020도쿄패럴림픽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2억 원 증액의견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사후관리, 이천훈련원 내 스포츠인권상담실 설치 등을 위해 7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설명해 주세요.

동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설명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설명하시지요.

정책질의입니다.
스마트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광 빅데이터 사업은 과기부의 유사사업과 연계하고 상호협력해야 하며, 그중 여행예보서비스는 민간기업 사업영역 침해 우려가 있어 서비스의 직접 제공보다 지자체와 민간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과 관련하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수익원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시 생존수영 강습을 위해 소규모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30억 원의 국비 지원액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체육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선수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바둑보급 활성화와 관련하여 바둑을 종목에 포함한 공공스포츠클럽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밀착형 SOC 학교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 내 복합형 스포츠센터 건립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광 빅데이터 사업은 과기부의 유사사업과 연계하고 상호협력해야 하며, 그중 여행예보서비스는 민간기업 사업영역 침해 우려가 있어 서비스의 직접 제공보다 지자체와 민간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과 관련하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수익원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시 생존수영 강습을 위해 소규모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30억 원의 국비 지원액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체육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선수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바둑보급 활성화와 관련하여 바둑을 종목에 포함한 공공스포츠클럽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밀착형 SOC 학교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 내 복합형 스포츠센터 건립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스마트관광 활성화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만 제기된 경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예보 개발, 고도화 과정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수용의견을 드리고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수용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관련해서도 수용의견 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아까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체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수용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관련해서도 수용의견 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아까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체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어떤 게 곤란하다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그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부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관한 부분만 제외하고 일곱 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정부의견 안에, 139번이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 대해 30억 국비 상한액 두지 않도록 할 필요를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걸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막상 예산은 안 갔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정책질의 정부의견 안에, 139번이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 대해 30억 국비 상한액 두지 않도록 할 필요를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걸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막상 예산은 안 갔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의견은……
잠시만요.
저는 유보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짚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예산에 200억, 300억 문제없는 것은 그냥 확 올라가서 깎일 것은 다 예산을 주고 문체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게 예산을 올려도 기재부 사무관이 긋는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는 예산만큼은 소중하게 해야지, 우리 예산소위에서 이뤄 놨는데 정부에서 당연한 사업이라고 수용하는 내용까지도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유보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짚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예산에 200억, 300억 문제없는 것은 그냥 확 올라가서 깎일 것은 다 예산을 주고 문체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게 예산을 올려도 기재부 사무관이 긋는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는 예산만큼은 소중하게 해야지, 우리 예산소위에서 이뤄 놨는데 정부에서 당연한 사업이라고 수용하는 내용까지도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프로세스상 기재부의 의견을 저희가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기재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큰 틀의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예산심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란 말이지요. 설령 문화체육부가 반대하더라도, 뭐 반대할 수 있는 거지요, 의견개진권이 있으니까. 예산소위든 전체회의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게 국회의 결정이 되는 거지요. 단 예결위원회에 가서 거기에서 예결위원들과 기재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정부 측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진행 안 되거나 마치 그게 절대불가결의 절차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예산심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란 말이지요. 설령 문화체육부가 반대하더라도, 뭐 반대할 수 있는 거지요, 의견개진권이 있으니까. 예산소위든 전체회의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게 국회의 결정이 되는 거지요. 단 예결위원회에 가서 거기에서 예결위원들과 기재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정부 측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진행 안 되거나 마치 그게 절대불가결의 절차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동의권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관행적으로는 있는 건데……
관행적으로 의견을 참작하고 반영해서 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하는 거지.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장시간……
자, 장시간……
잠깐만요. 아까 넘어갔는데요, 제가 문체부에다 좀 묻겠습니다.
아까 광주의 수영대회나 또 부산의 탁구대회나 이 국제대회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산업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태권도 200억 그냥 5초도 안 걸려서,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당연하지만…… 국제대회는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국가와 도시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자체가. 그러면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그것을 무사히 잘 끝나게 하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부가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유보해 놓은 여러 가지 국제대회 같은 부분은 정부가 긍정적으로 좀 갖고 오고 보류해 놓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요구를 하겠지만 국제대회만큼은 정말 유치할 때의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울림을 줬던 그런 동계올림픽을 마쳐 놓고 그것을 방치해 놓고…… 강원도 문제나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기재부를 좀 설득하든가…… 우리 문체부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광주의 수영대회나 또 부산의 탁구대회나 이 국제대회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산업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태권도 200억 그냥 5초도 안 걸려서,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당연하지만…… 국제대회는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국가와 도시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자체가. 그러면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그것을 무사히 잘 끝나게 하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부가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유보해 놓은 여러 가지 국제대회 같은 부분은 정부가 긍정적으로 좀 갖고 오고 보류해 놓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요구를 하겠지만 국제대회만큼은 정말 유치할 때의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울림을 줬던 그런 동계올림픽을 마쳐 놓고 그것을 방치해 놓고…… 강원도 문제나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기재부를 좀 설득하든가…… 우리 문체부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했던 말 중에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부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을 때 증액, 국회가 증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우리 상임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 단계에서도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장관님 말씀에 덧붙여서, 아까 그게 어떻게 됐지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올림픽 테마파크 그게 어떻게 됐지요?
보류하자고 했어요.
보류인데 내일은 그게 본 예결위에 올라가서 부결이 되건 어떻게 되건 살려서 올립시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없애지 말고. 어떻게 하지요? 그게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아.
예결소위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차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과 기금 예산은 10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오후 5시쯤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위가 잘 돼야 5시에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정회했다가 정각 10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과 기금 예산은 10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오후 5시쯤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위가 잘 돼야 5시에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정회했다가 정각 10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3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재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어제 심사 보류했던 사항들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재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어제 심사 보류했던 사항들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정책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단기일자리 사업이므로 71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요. 같은 내역사업으로 조사원용 인건비 6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같은 내역사업으로 한국전통건축 문화재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같은 내역사업으로 전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위해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1건이므로 추가로, 내역사업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1억 8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정책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단기일자리 사업이므로 71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요. 같은 내역사업으로 조사원용 인건비 6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같은 내역사업으로 한국전통건축 문화재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같은 내역사업으로 전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위해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1건이므로 추가로, 내역사업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1억 8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문화자원 발굴은 문화재보호법 10조에 문화재 기초조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사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지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하고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도 올해 2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재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합니다. 그 속기록을 작성해서 국회에 충실히 제출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문화자원 발굴은 문화재보호법 10조에 문화재 기초조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사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지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하고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도 올해 2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재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합니다. 그 속기록을 작성해서 국회에 충실히 제출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고하셨어요?

예.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75억 정도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75억이 어떻게…… 그래도 많이 확보했네요. 어떤 것으로 확보했어요?

그동안에 정부가 국가지정문화재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비지정문화재 그리고 앞으로 국가지정으로 승격될 수 있는 많은 문화재가 지금 시도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기초조사를 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보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미안하지만 문화재 사업은 작년보다 총 몇 퍼센트가 더 상향됐지요?

저희가 작년에 9000억 원을 약간 상회했었고 올해 1조 636억으로 지금……
그러면 한 10%?

18%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비지정문화재가 지자체 업무고 이걸 국고로 지원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고 단기일자리 창출 그런 목적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문화재청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정비 예산을 투입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중심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그 해당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조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법적 근거가 안 되는 국가 예산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단기일자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문화재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인력이 참여를 해요. 문화재는 사실은 단기일자리 아르바이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참여했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문화재가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방치돼 있고 보존하지 못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세종대왕 탄생 터 그 부분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의 손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문화재를 보니까 비지정문화재가 대부분 훼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의 손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문화재를 보니까 비지정문화재가 대부분 훼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실태조사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문화재청이 파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이게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들어 있는가?
이게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들어 있는가?

지금 문화재……
지방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비지정문화재를 관리를 못 하고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렇게 나서려면 뭐 하러 지방자치법이 있겠어요? 뭐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가만히 있다가 비지정문화재를 하필 이제 와서 올해 예산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전에 왜 안 했느냐고요?

저희가 올해 문화재청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너무 훼손된 게 많았기 때문에……
아니, 이것 신규 아니에요?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비지정문화재라도 방치 안 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올해 하느냐고?
저는 보류입니다.
저는 보류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최소한 문화재청 일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제가 한마디 남겨 두면, 그동안의 관행대로 정부가 국회 눈치 보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특히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그냥 방치됐기 때문에 사라지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남깁니다.
2쪽.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제하고 유사해요. 뭐냐 하면 감액하는 것은 다 수용 곤란으로 돼 있고―물론 정부 부처는 그러겠지요―그다음에 증액하는 것은 전부 다 수용이에요. 이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것인지, 아무리 예결위 본 의결에 가서 깎인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분석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다 어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써서 나름대로의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느냐 말이야. 지금 보니까 ‘문화재 정책개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72억이에요. 13%가 증액됐는데 여기는 지금 몇백 퍼센트가 증액된 것 중에서 그 몇백 퍼센트가 전부 다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요령 있게 분배해 가지고 기반산업도 좀 하고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분배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동안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거나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세요.
그런데 어제도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써서 나름대로의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느냐 말이야. 지금 보니까 ‘문화재 정책개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72억이에요. 13%가 증액됐는데 여기는 지금 몇백 퍼센트가 증액된 것 중에서 그 몇백 퍼센트가 전부 다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요령 있게 분배해 가지고 기반산업도 좀 하고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분배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동안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거나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당 위원이 감액한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수용 곤란이야.
일단 논란이 되는 것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2번․3번, 2쪽에 있는 것 같이 보고해 주세요.
2번․3번, 2쪽에 있는 것 같이 보고해 주세요.

2번,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세부사업 중에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내역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1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요. 같은 내역사업에 센터 시설비 3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보호는 전수교육관 건립 및 지원 내역사업에 서울권역 무형문화재 전통예술관(풍납동) 건립 추진을 위해 2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같은 내역사업에 전수교육관 활용․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보호는 전수교육관 건립 및 지원 내역사업에 서울권역 무형문화재 전통예술관(풍납동) 건립 추진을 위해 2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같은 내역사업에 전수교육관 활용․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가야 유적이 전국 46개 시군에 2500개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아카이빙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소위 얘기하는 생활 SOC……
아니요, 잠깐만요. 밑의 것까지 같이, 무형문화재.

아래 무형문화재 풍납동 전통예술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생활 SOC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SOC 예산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생활 SOC 예산 명목 아니에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재부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이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고 지금 46개 시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가야 유적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약사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부 들어와서 가야 문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립김해박물관도 있지요?
국립김해박물관도 있지요?

예.
국립김해박물관은 언제 국립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김해박물관은 문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유물을……
언제 됐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국립박물관 건립이 언제 됐느냐고요.

99년에 건립됐습니다.
이것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김해문화원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고 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보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으로 가야역사문화센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신라 그 법 통과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법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신라 그 법 통과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법이지요?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당에서도 반대했는데 우리 문화나 역사는 자꾸 발굴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정부에서 검토하게 해서 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키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해 문화는 가야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 가야는 그야말로 말마따나 경북․경남, 전남 이래 가지고 우리 동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야역사문화센터는 정부안대로 해서 우리가 모든 뿌리를 찾아서 역사를 보존하고 정부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문화는 가야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 가야는 그야말로 말마따나 경북․경남, 전남 이래 가지고 우리 동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야역사문화센터는 정부안대로 해서 우리가 모든 뿌리를 찾아서 역사를 보존하고 정부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 텐데……
문화재청에서 우선……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재청에서 지금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해국립박물관과 이 사업, 가야문화역사센터가 왜 중복이 안 되고 별도의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왜 그것을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다가 첨언을 하나 더하면 다른 박물관도 박물관과 센터 이런 게 병립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만 그러는 건지.

지금 다른 박물관은 이런 사례가 없고 김해박물관은 경남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관리․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역사문화센터는 경남북․전남북 46개 시군에 걸친 전체 유적들을 아카이빙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해박물관 기능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저……
박인숙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이 아까 먼저 얘기한 것 같네요.
최경환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이 아까 먼저 얘기한 것 같네요.
짧게, 이게 가야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박물관은 근본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 안에도 한성백제박물관이 있고 몽촌토성역사관이 또 있어요. 제발 이것을 합해라, 둘 다 부실해요. 이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국립김해박물관 99년에 열었으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하나 화끈하게 해서 가야도 넣고 다른 것도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가야는 중요하니까 따로 센터를 만들자’ 이러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좋은 것을 만들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국립김해박물관 99년에 열었으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하나 화끈하게 해서 가야도 넣고 다른 것도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가야는 중요하니까 따로 센터를 만들자’ 이러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좋은 것을 만들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사실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기능에 국한되기 때문에 센터가 하는 기능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여기는 가야 유물이, 가야권이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여기에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이 신규사업입니까?
그리고 전수교육관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전수교육관 건립은 기존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증액을 해 주시면……
아니, 지금 서울 권역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권역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만 새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지금 서울 권역은 기존에 없었고 이번에 새로이 추가……
다른 권역이 있습니까?

다른 권역은 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전수교육관이……
아니아니,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예산이 97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수교육관이 15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150개?

151개.
그런데 이것 왜 다시 만들어요, 새로?

그런데 지금 기존 지역들도 전수교육관을 늘리고 있지만 특히 서울 지역이 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동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시설이 포화상태라 새로이 건립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영을? 송파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운영은 문화재재단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재단요?

예.

위원장님!
최경환 위원님.

가야역사문화센터 관련해서 이게 17년도에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연구용역까지 다 끝마쳤네요?

예, 그동안에 사전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역사문화권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한다는 건데 다른 고대역사문화권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이를테면 마한문화권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게 고대역사문화권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한다는 건데 다른 고대역사문화권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이를테면 마한문화권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권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마한이나 다른 지역 역시 나중에 이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은 뭐에 2억을 쓴다는 거예요?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건립을 위한?

예, 사전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비로 2억 4000……
그것은 위의 것이고 밑의……

2억 원은 연구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다른 거지요.
이게 뭐예요?
위는 무형 전통예술관 건립이고 여기는 전수교육관이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건데 금액만 다르네요.
아니, 그러면 다 송파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내용이 다른 건데?
내용이 달라요.
아니,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지.
밑은 활용 활성화고 하나는 건립이고.
좀 말이 잘못됐어요. 없는데 무슨 활성화야.
위는 건립이고 여기는 활용 활성화……
표현이 잘못됐어요.
아니지, 밑에는 안민석 위원이 한 건데.
풍납동 깎일까 봐 긴장하셔 가지고. 그것은 받아 주기로 했어.
아니, 좀 표현이 이상해.

안민석 위원님이 제기하신 2억 원은 가곡의 전승 보급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요청하신 겁니다.
있는 거예요, 전수교육관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전수교육관에서 가곡의 전승 보급을 위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내역사업 전수교육관 건립에, 송파에 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전통예술관이잖아요. 이게 같은 건지, 이게 뭐예요?

송파는 새로운 시설을 지금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아니, 내 얘기는 그 위의 내역사업 항목이 전수교육관이잖아. 그러면 전수교육관에 해당해야 되는데 밑은 전수교육관이 아니고 전통예술관인데 이것을 그런 항목으로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전수교육관 항목에서 제목을 전통예술관이라고 명명한 거지 사실은 전수교육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나요?
그런데 밑에 보면 ‘놀이마당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이랬지 이게 무슨 전수교육이야.
풍납동 전통예술관 건립사업하고 그 밑의 활용 활성화 사업이 같은 시설에 대한 활용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포함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풍납동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고요.
그것은 알겠고, 그것은 알겠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밑의 것이……

아래는……
활용 활성화 사업이 그 시설의 활용 활성화입니까, 다른 시설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래는 151개 전체 전수교육관에 대한 활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지 뭘 자꾸 복잡하게 중언부언하고 있어.
그런데 전체 전수관 하는데 무슨 2억 줘 가지고 뭐를, 이상하잖아.
이게 이렇게 등장한 거지요.
증액이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전수교육관에 보급을 위한……
아니, 그러니까 60억이 증액되니까 감액시킬까 봐 이게 증액으로 나와서 지금 초점이 이리로 간 것 아니야.
60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60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내가 예산의 시급성을 어제부터 얘기하는데 뭐 이리 급합니까? 보니까 광명 전수교육관, 인천 전수교육관 이런 게 계속사업으로 있는 거고 60억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몇 %가 늘어났냐면, 몇 %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30% 정도 늘어났네, 그렇지요? 이것 30% 늘어났는데 어디다가 다 사용합니까?

지금 전수교육관은 전국적으로 요구액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공모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먼저 신청합니까?

예,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밀려 있어요, 지금?

요구는 훨씬 더 많지만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수용된 것에 대해서.
안민석 위원은 내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2억 더 올리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어떤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
안민석 위원은 내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2억 더 올리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어떤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민석 위원님의 안은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전수교육관에……
포괄적으로 그냥 2억 더 증액하자 이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기획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2억 더 증액하자 한 것 아니야, 그렇지요?

예.
그게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우리가 2억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논란이 아니라 60억 갖고 논란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쓰이느냐, 시의적절하게 쓰이느냐 이것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제가 풍납동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게요. 이게 강남 어디에 있잖아요, 전통예술 전수교육관이. 그게 활성화되니까 많이 포화상태고 거기서 하나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어디가 더 좋은가 하다가, 마침 풍납동이 자꾸 주민들이 나가고 슬럼화되고 황폐화되고 동네가 정말 흉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발굴을 하고 이것을 한성백제 문화재와 어울리는 시설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도 더 아름다운 그런 것을 하나 지으면서 또 이것도 수요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은,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짓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동의 전수교육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상태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추가로……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데에 하나 멋진 전수관을 지어 놓으면 동네도 활성화되고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송파구 놀이마당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각 동네마다 하는 무슨……
그런데 송파구 놀이마당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각 동네마다 하는 무슨……
아니아니, 아니에요. 거기가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데기 때문에 지역으로도 가깝고 거기에 조금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에서 하는 전통 이렇게 딱 집어서, 공모사업이 아니고 꼭 집어서 4000만 원 이렇게 프로그램을 특정 지역에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심사하는 데 보면 어느 지역은 된다고 그러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 무슨 기준인지 몰라 가지고.
이것을 딱 찍어서가 아니고 원래 여기 하나가 딱 찍어서 있어요, 이미 서울에 유일하게.

지금 송파구의 놀이마당 프로그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아마 이게 다른 지역도 차별화해서 이런 기능을 추가해 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진도……
소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눈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예결위에 넘어가면 이 증액 부분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또 예년의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것이 관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정부에서 수용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유만 듣고 서로 충돌하면 바로 보류로 붙여 주시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이쪽의 예산안이 과연 얼마 증가가 됐고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초점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중에다가 얘기하는 증액 부분, 이 부분에 충돌적으로 계속해서 2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뻔한 거니까……
저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 또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그랬으면 수용한 대로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해서 보류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인 대화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증액이냐 감액이냐 여기서부터……
저는 그것보다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이쪽의 예산안이 과연 얼마 증가가 됐고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초점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중에다가 얘기하는 증액 부분, 이 부분에 충돌적으로 계속해서 2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뻔한 거니까……
저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 또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그랬으면 수용한 대로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해서 보류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인 대화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증액이냐 감액이냐 여기서부터……
염동열 위원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 하신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좀……
그것은 왼쪽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항목을 만들어 놨으니까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주요한 것이고 배경까지 설명하는 것도 또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끝내려면……
예, 알겠습니다.
수용은 수용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곤란한 것은 곤란한 것을 인정해서 충돌되는 것은 보류하십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 기준을 도대체 어느 지역은 수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님들 각 기분마다, 각 처한 입지에 따라서 찬반을 논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한다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지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수용은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한다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지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수용은 아닙니까?

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전승지원(보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16억 6300만 원 증액의견과 같은 내역사업에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9억 2700만 원 증액의견, 같은 내역사업에 K-무형유산 한류사업을 연 2회로 확대하기 위해 6억 원 증액의견, 무형유산 공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축제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의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비 57억 원 증액의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형유산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전승지원(보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16억 6300만 원 증액의견과 같은 내역사업에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9억 2700만 원 증액의견, 같은 내역사업에 K-무형유산 한류사업을 연 2회로 확대하기 위해 6억 원 증액의견, 무형유산 공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축제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의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비 57억 원 증액의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다 끌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뭐한데 여기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다 돼 있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첫 번째 김영주․이상헌, 김영주․이상헌, 김영주․이상헌, 안민석, 김영주, 여당 위원들께서 주로 제안한 것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쭉 훑어봐서 이쪽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얘기하고 보류 여부를 따지고 넘어가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어제 와서 망가뜨렸는데……
시간을 내가 다 끌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뭐한데 여기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다 돼 있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첫 번째 김영주․이상헌, 김영주․이상헌, 김영주․이상헌, 안민석, 김영주, 여당 위원들께서 주로 제안한 것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쭉 훑어봐서 이쪽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얘기하고 보류 여부를 따지고 넘어가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어제 와서 망가뜨렸는데……
그것도 감안하는데 문제 있으면……
반성하면서, 좋은 제안입니다. 수용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하면, 우리는 당위성이 있어서 증액을 요구했으니까 받으시면 바로 보류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바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반대 안 하면 그냥 수용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쪽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시간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되 이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문제를 느끼는 분들은 말씀하시고요.
예, 그것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이게 벌써 2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가하면 93억이거든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찔끔찔끔한 것은 그런데 김영주 위원님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에 설계용역비 등 57억 이게 다 뭔가요? 이렇게 다 필요해요?
아까 전수교육관, 이게 다 그런데 57억의 증액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벌써 2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가하면 93억이거든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찔끔찔끔한 것은 그런데 김영주 위원님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에 설계용역비 등 57억 이게 다 뭔가요? 이렇게 다 필요해요?
아까 전수교육관, 이게 다 그런데 57억의 증액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용역비 등 57억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등’이 뭔지……
이것은 압축시킨 것이고 큰 책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전승지원센터를 여러 군데 설계하는 거겠지요? 몇 군데입니까?

……
준비를 좀 해 와요.
김영주 위원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무형유산원 운영에 관해서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기획도 하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개행사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10년간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행사 하는……
잠깐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57억 증액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승지원센터 건립?
지원센터만 말씀하겠습니다.
기재부 무형유산원이 기본설계를 하는데 사업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를 취합하고 사업자료 보강하고 건립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한국무형유산 가치의 세계적 확산과 전승기반 확대를 위한 무형유산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요. 세계적인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도시로 육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 위한 종합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제대로 없었습니다.
기재부 무형유산원이 기본설계를 하는데 사업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를 취합하고 사업자료 보강하고 건립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한국무형유산 가치의 세계적 확산과 전승기반 확대를 위한 무형유산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요. 세계적인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도시로 육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 위한 종합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 한 군데를 건립하는 데 57억이 증액됩니까?
어디에 합니까?

지금 전주에 무형유산원이 있는데 현재 어떤 시설이나 이쪽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전승지원센터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용역비에 왜 57억이 들어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총사업비가 246억 들어가는……

여기 57억 원 증액은 맞지 않고요. 그 아래 항목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 정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맞지 않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은 내용이니까 둘 중 밑에 것을 정부안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예, 같은 내용인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그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하고 그 위의 것은 같은 내용인데 각기 금액을 달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3억 원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위의 것은 폐기하는 거고요.
아니, 수용이라고 쓰였잖아요.
수용으로 돼 있는데……
위의 것을 수용이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명확하게 해요.
둘 다 수용인데 입장을 밑의 것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내용이 달라요. 밑의 3억에 대한 것은 설계공모비가 3억 원이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내용이 달라요. 밑의 3억에 대한 것은 설계공모비가 3억 원이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설계비가?
예, 설계공모비입니다.
아까 얘기한 문화재 전승지원센터에 대한 무형문화재 진흥복합센터가 따로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다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잘 설명을 하세요.
아까 얘기한 문화재 전승지원센터에 대한 무형문화재 진흥복합센터가 따로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다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잘 설명을 하세요.
아니, 왜 준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와요!
잠깐만요.
읽어 보세요. 보면 뭐가 달라요?
읽어 보세요. 보면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많이 다른데……
다른가요?
그럼요. 전승지원(보조)……
아니, 여기를 봐서는 똑같아.
아니, 밑에는 똑같지만 위의 16억 6300은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위에 말고요.
밑에서 두 번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가 딱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7억 원 증액하고 3억 원이 같이 있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충분히 하고……
57억 원 증액하고 3억 원이 같이 있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충분히 하고……
아까 그 얘기하셨고요. 그 위의 것을 왜 수용이라고 했느냐 이 겁니다, 57억 증액에 대해서. 내용도 뭔지 잘 모르겠고……

여기 무형유산원 예산은 설계를 마치고 일부 공사까지 감안한 금액인데 저희로서는 용역비로……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건립 공사비네.

예, 건립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붙여 놨어야지.
그러니까 내년은 밑의 것으로 갑시다.
아니, 공사비를 3억 갖고 할 수 있어요?

내년에 공사비는 아니고 용역비로 3억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은 공사비가 포함돼 있네.
설계용역 3억 하는데 공사비가……
그러니까 공사비가 포함돼 있는데 얘기를 정확하게 해 보세요.
그런데 설계가 끝났다면서 무슨 또 설계용역을……

설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3억 원은 내년 설계비고요. 만약에 설계가 일찍 끝나면 착공을 할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봐서 57억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설계용역이, 설계만 하면 내년 말까지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 연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원은 내년 설계비고요. 만약에 설계가 일찍 끝나면 착공을 할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봐서 57억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설계용역이, 설계만 하면 내년 말까지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 연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잠깐만, 그러면 정확하게 항목이 위는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고 밑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용역하는 거잖아, 위는 설계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항목을 정확히 정해 줘야지.
사실은 위는 설계 및 공사비를 57억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설계용역비라는 말은 없지요. 이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용역이 되어야……
문화재청에서 내년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밑의 것으로 하지요.
아니, 설계비가 있잖아.
잠시만요.
이게 잘못하신 게 57억이 전체 얘기가 아니고 총사업비는 246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조사비고 246억이면 57억에 대해서는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다시 해 오세요.
이게 잘못하신 게 57억이 전체 얘기가 아니고 총사업비는 246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조사비고 246억이면 57억에 대해서는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다시 해 오세요.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 다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니까 전수교육관이 있고 전통예술관이 있고 또 전승지원센터가 있고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송파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뭔 차이인지 몰라 가지고 보니까 다시 다 보류해야겠어요.
전승지원센터는 또 뭐하는 거예요? 전통예술관은 뭐하고 전수관은 뭐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니까 전수교육관이 있고 전통예술관이 있고 또 전승지원센터가 있고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송파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뭔 차이인지 몰라 가지고 보니까 다시 다 보류해야겠어요.
전승지원센터는 또 뭐하는 거예요? 전통예술관은 뭐하고 전수관은 뭐예요?

송파에 전통예술관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고, 지역에 전수교육관이 있지만 저희가 통일적인 명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붙일 수 있고요.
그런데 전승지원센터는 또 뭐예요?

전승지원센터는 전주에 있는 문화재청 기관입니다. 무형유산원의 시설을 여기에……
이것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형유산원이 있는데 시설을 보강……
다른 데도 지원센터가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 만드는 거예요?

예.
아니, 이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하고 준비 좀 잘해 오십시오. 이게 뭡니까, 맨날?
이것 보류해 놓겠습니다.
하나도 명확하게 얘기한 게 없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것으로……
송파나 이런 것은 다 수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앞에 끝났어요.
앞의 것은 그렇고, 뒤의 두 개가 지금 남아 있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뒤의 두 개, 그러니까 4번도 전승지원센터 건립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설계비인지 용역비인지 정확하게 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4쪽.
4쪽.

4쪽, 세 개 세부사업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원과정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 문화재수리 전통소재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 추가 지원을 위해 40억 원 증액의견과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다른 내역사업으로 전통문화 플랫폼 조성사업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미래관 건립 및 전통문화공간 조성에 2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의 개설을 위해 3억 3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고도 보존 및 육성 세부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107억 3600만 원 증액의견 있고요. 이 세부사업 내에 고도 육성 및 정체성 회복 내역사업에 대해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에 14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원과정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 문화재수리 전통소재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 추가 지원을 위해 40억 원 증액의견과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다른 내역사업으로 전통문화 플랫폼 조성사업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미래관 건립 및 전통문화공간 조성에 2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의 개설을 위해 3억 3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고도 보존 및 육성 세부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107억 3600만 원 증액의견 있고요. 이 세부사업 내에 고도 육성 및 정체성 회복 내역사업에 대해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에 14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은 사전 검토결과 모두 수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3억 3700만 원 증액인데 무슨 내용에 3억 3700을 넣는 거예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강좌를……
아니, 그러니까 개설을 해 가지고 강좌의 강사비라든지 무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예요, 아니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강사비니 뭐니 그것 다 포함된 거냐고?

지금 강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처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개설이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만약에 개설을 한다면 일회성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이런 걸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앞의 전통문화 플랫폼 조성사업 이건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따로 빼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좀 그래요.

저희 예산 항목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함해서 일괄 할 수 없는 저희 사정이 있습니다.
염 위원이 맨날 지적하는 건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예산 45억 만들려고 여기에 지금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고도 보존 및 육성은 익산지역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를 건립하는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이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107억 이해가 안 가는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45억인데 증액이 107억, 이것도 익산이에요? 아래는 익산이라고 돼 있는데 위는 어디인지, 뭐가 예산이 45억인데 증액이 107억이에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래에서 두 번째.
차장이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잘 대답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시간 잡아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담당 보존국장입니다.
전체 익산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맞고요. 내역으로 보면 익산 핵심인력 총액 사업으로 해서 익산 쌍릉이라든지 제석사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또 익산미륵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익산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맞고요. 내역으로 보면 익산 핵심인력 총액 사업으로 해서 익산 쌍릉이라든지 제석사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또 익산미륵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륵사지니 그런 것 하는 건데 이게 45억은 뭐고 107억은 뭐예요?
김영주 위원님.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밑에 익산의 고도 보존 107억 증액이 왜 필요한가 이겁니다.
이게 지난번 국감 때 현장답사로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데에 고도 보존․육성 사업에 국비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고도지구 제한행위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한테 해 달라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고도 보존․육성에 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했나요? 지금 내가 올린 건 안 갖고 오고 간단한 것으로 갖고 와서……
그래서 정부에서 저한테 해 달라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고도 보존․육성에 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했나요? 지금 내가 올린 건 안 갖고 오고 간단한 것으로 갖고 와서……
107억이 어디에 드는 건지……
2012년도에 문화재청에 의해서 익산, 공주, 부여, 경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도지구가 지정․고시됐거든요. 그래서 고도기본계획법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체성 회복의 중점사항으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올해 다시 요청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107억이 주민들을 내쫒기 위한 보상금인지 건물을 짓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실체적으로 107억을 어디다 쓰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알아야지 승인을 하지요.

익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에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그동안 미진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익산지역에 있는 익산 쌍릉이라든지 제석사지라든지 연동리 석조여래좌장이라든지 이런 핵심 유적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그게 107억 증액 요구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라니? 이게 사람 사는데 그분들 나가는 보상비예요? 저희 지역에서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냥 유물들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고치는 비용인가요?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문화재구역 내에서 정비하는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고도 보존․육성 이것 보니까 위의 것도 아래 것하고……… 위는 보존 및 육성이고 또 여기는 육성 및 정체성이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청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고도 보존․육성 이것 보니까 위의 것도 아래 것하고……… 위는 보존 및 육성이고 또 여기는 육성 및 정체성이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청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자기들끼리 웅성대면 뭐 할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선교 위원님께서는 아까 6번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선교 위원님께서는 아까 6번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것은 따로 가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과.
그러면 5번, 6번은 정부 의견대로 통과시키고 7번은 보류하겠습니다.
5쪽, 8, 9, 10, 11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5번, 6번은 정부 의견대로 통과시키고 7번은 보류하겠습니다.
5쪽, 8, 9, 10, 11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8번, 문화재수리기술 진흥 세부사업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등 32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를 22억 원 증액하자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현충사 유적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조경관리 내역사업에 현충사 내 이 충무공 묘소 종합정비에 30억 38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만인의총 시설관리운영 세부사업은 만인의총 유적정비사업의 종합정비를 위해서 9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의견과, 내용은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현충사 유적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조경관리 내역사업에 현충사 내 이 충무공 묘소 종합정비에 30억 38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만인의총 시설관리운영 세부사업은 만인의총 유적정비사업의 종합정비를 위해서 9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의견과, 내용은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현재 봉화지역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는데 지금 32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봉화지역의 현재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고 군 관리 계획이 변경돼야 하는데 여기에 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지원되면 불용이 확실시됩니다.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행되고 나서 설계용역비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나갔어요? 기 반영돼 있어요?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절차상 예산이 지원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 용도로 매입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지자체에서……
그러면 땅을 미리 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지나 행정절차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살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지요. 그건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해는 되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이 밑의 것 결정하고 가야 되잖아.

지금 현충사, 만인의총 그리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는 저희는 수용합니다.
밑에까지 쭉 다 설명하세요. 5쪽을 다 설명하시라고요.

현충사 유적관리는 현충사 내 이 충무공 묘소 종합정비를 위해 30억 38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고 필요합니다.
만인의총 시설관리는 만인의총 유적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 9억 원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저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만인의총 시설관리는 만인의총 유적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 9억 원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저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마지막 11번은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조경태 위원하고 이상헌 위원이 한 것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밑의 2억 아니고 3억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3억으로.
이견이 없으시면 8번은 수용 곤란으로 그다음에 9번 수용, 10번 수용, 11번은 위의 3억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일 때는 땅값이 싼데 이게 행정절차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 놓고 나면 땅값이 폭등할 거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리 사 놓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예산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문화재수리센터를 건립할 부지를 예산을 받아서 매입하는데 농업진흥구역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답변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일 때는 땅값이 싼데 이게 행정절차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 놓고 나면 땅값이 폭등할 거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리 사 놓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예산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문화재수리센터를 건립할 부지를 예산을 받아서 매입하는데 농업진흥구역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답변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정부직접사업이고 보조금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수리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진흥구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이게 규모가 커 가지고 농림부 심의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진흥구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이게 규모가 커 가지고 농림부 심의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 다 알겠는데 현지에서 요구는 지금 땅을 사 놓으면, 예산을 줘서 사 놓으면 땅을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이것을 농업지역을 해제시켜 놓고 사면 훨씬 비싸게 사야 된다……

그게 저희들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살 수 있다고 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농림부 허가가 떨어지면,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뒤에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황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땅을 저희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이미 봉화군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절차 완료 이후에 부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봉화군에서 이걸 요청하신 내용을……
아니, 됐어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 절차의 문제, 법적인 문제, 예산 절감의 문제를 놓고서 가닥을 정확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봉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다음, 연번 12번은 이게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페이지별로 보고해 주시고 또 심사하겠습니다.
6쪽 해 주시지요.
6쪽 해 주시지요.

12번,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인데요. 6쪽부터 14쪽이 계속 같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자료 작성하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가 아닌 경우 그리고 보수정비가 아니고 신축이나 해체인 경우 대개 정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역사업 6쪽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정비는 지자체 수요의 50% 반영을 위해서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풍납토성 정비사업에 1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풍납토성 보상 및 발굴 지원을 위해서 224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또 같은 풍납토성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명상센터 건립에 13억 5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서울 삼천사 종합정비계획에 7000만 원 증액의견, 부산 기장군 장안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및 주변정비에 2억 1700만 원 증액의견,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에 5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작성하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가 아닌 경우 그리고 보수정비가 아니고 신축이나 해체인 경우 대개 정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역사업 6쪽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정비는 지자체 수요의 50% 반영을 위해서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풍납토성 정비사업에 1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풍납토성 보상 및 발굴 지원을 위해서 224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또 같은 풍납토성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명상센터 건립에 13억 5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서울 삼천사 종합정비계획에 7000만 원 증액의견, 부산 기장군 장안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및 주변정비에 2억 1700만 원 증액의견,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에 5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주시지요.

정부의견은 풍납토성은 주민의 불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예산을 투입하고 토지 보상․발굴까지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 흥천사는 13억 증액 요구가 있는데 저희는 명상센터 건립이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 삼천사 종합정비계획은 기존에 삼천사는 많은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보물인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항목을 바꿔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사는 2억 1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본계획비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5억 4000만 원 증액인데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서울 흥천사는 13억 증액 요구가 있는데 저희는 명상센터 건립이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 삼천사 종합정비계획은 기존에 삼천사는 많은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보물인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항목을 바꿔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사는 2억 1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본계획비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5억 4000만 원 증액인데 저희는 수용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가요?

예, 다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가요? 각각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거예요?

여기의 사업들은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에 반영되어 할 사업들인데……
아니, 위에는 140억을 증액하자고 그랬고 김영주 위원님은 224억 그다음에 이동섭 위원님은 얼마인지 없고 무조건 ’예산 증액’ 이렇게 써 있는데 셋 중에 어떤 안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게 같은 사업에 대한 다른 요구안 아닌가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조금씩만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걸 다 수용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500억은 어차피 보수정비 예산에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아래 개별 사업들은 지금 거론된 사찰들에 대한 개별 지원의……
아니, 내 얘기는……
아이고 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중에 정부는 어떤 걸……
풍납토성만 놓고 이야기하세요, 풍납토성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억의 증액이 있다면 나머지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224억인지 140억인지 그것을 정해 달라는 거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전체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정확한 입장을 가져오세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것 보류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 보류 일단 할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뒤에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보류하면 어떡해요. 설명을 제가 할게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500억 증액 관련해서 아래 두 건이 더 있는데 500억 증액 한 건으로……
풍납토성 500억 증액 관련해서 아래 두 건이 더 있는데 500억 증액 한 건으로……
풍납토성이 500억 증액이 아니고……
아니고, 내용을 모르시니까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설명하세요.
보류하세요.
보류할 겁니다. 정확히 정리해 오세요.
그다음에 흥천사 것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흥천사 것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흥천사는 명상센터 건립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딱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저희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무슨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보수정비는 일반적으로 국보나 보물 주변의 보호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새로운 시설을……
문화재 수리 기준에 안 맞는다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문화재가 아니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뭔 소리인지, 설명을 잘 못하나.
그다음에 일부수용하는 삼천사는 뭘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걸 7000 중에 5000을 수용한다든지 2000을 수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부수용하는 삼천사는 뭘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걸 7000 중에 5000을 수용한다든지 2000을 수용한다든지.

지금 현재 삼천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돼 있는데 좀 항목을 좁혀서 보물인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7000만 원은 주고?

예, 7000만 원……
그러니까 항목을 바꿔서?

예, 항목을 바꿔서.
그 항목을 정확히 적어서 다시 주세요.
그다음에 장안사 대웅전도 일부인데 이걸 뭐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장안사 대웅전도 일부인데 이걸 뭐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해체보수공사 주변정비로 2억 1700인데 저희는 장안사는 전체적인 기본타당성조사 7000만 원으로 했으면……
주변정비 타당성조사?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7000.
주변정비하는 데, 기본계획하는 데 7000만 원이……

그런데 보통 사찰의 경우에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이런 정비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7000만 원 갖고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맨 마지막은 이견 없이 수용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타당성검토 7000만 원 주는 것 김영주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타당성검토 7000만 원 주는 것 김영주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700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경상좌도 병영성 5억 4000 증액, 이건 수용.

위원장님,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추가로 증액을 안 해 주셔도……
증액을 하는 거예요?

예, 증액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된다?

예.
그런데 일부수용이라고 나온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경상좌도 병영성 5억 4000만 원 증액만 수용으로 통과하고 나머지는 보류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7쪽.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7쪽.

7쪽입니다.
계속해서 울산 흥덕사 육경합부―책입니다―보호각 및 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3억 원 증액의견과 경기 남양주 궁집 정비를 위해 100억 원 증액의견과 82억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경기 김포 덕포진 화장실 신축을 위해 2억 9400만 원 증액의견, 경기 동두천․연천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2억 원 증액의견, 경기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상좌상 주변 관리동 증축 공사 설계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 강원 화천 계성리 석등 발굴조사․시굴조사 등 5억 750만 원 증액의견, 강원 영월 정양산성 내성 및 외성 내 건물지 발굴조사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 강원 강릉 초당동 고분 발굴조사 2억 1000만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울산 흥덕사 육경합부―책입니다―보호각 및 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3억 원 증액의견과 경기 남양주 궁집 정비를 위해 100억 원 증액의견과 82억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경기 김포 덕포진 화장실 신축을 위해 2억 9400만 원 증액의견, 경기 동두천․연천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2억 원 증액의견, 경기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상좌상 주변 관리동 증축 공사 설계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 강원 화천 계성리 석등 발굴조사․시굴조사 등 5억 750만 원 증액의견, 강원 영월 정양산성 내성 및 외성 내 건물지 발굴조사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 강원 강릉 초당동 고분 발굴조사 2억 1000만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말씀하십시오.

울산 흥덕사는 사찰 내에 지정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호각을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대신에 전각 내부에 항온․항습장치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곤란이라고 해 놓고 일부 수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마세요. 1억이라고 그냥 막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보호각은 지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시면 일부 수용이라고나 하지 수용 곤란이라고 해 놓고.
이 첫 번째 것도……
아니, 흥덕사에 문화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죽 설명하세요, 우선.
보물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잠깐만, 김영춘 위원님.
우선 죽 설명하고 나서.
우선 죽 설명하고 나서.
팩트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경기 남양주 궁집 정비……
나머지 수용이면 그냥 죽 수용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일일이 설명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전체 저희 수용 가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산 흥덕사 문제는 다시 정리해 오시고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울산 흥덕사 문제는 다시 정리해 오시고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 그 밑의 줄.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 밑의 줄에 이동섭 위원안하고 김영주 위원안이 있잖아요.
같은 건가요, 이게? 아닌데.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증액 액수만 다릅니다.
그러면 김영주안으로 가야지.
깎아서.

저희는 이동섭 위원 증액안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어떤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아니, 32억으로 해 드린다니까 100억으로 하겠다는 것은 또 뭐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내도 아니고 80억 90억씩 이렇게 막 그냥 증액하나?
죽 보세요, 내용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양주 궁집 정비 보류하고, 자세히 어떤 사업 내역인가 이따 보고하세요.
위원장님, 남양주 궁집 정비 보류하고, 자세히 어떤 사업 내역인가 이따 보고하세요.
일단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너무 쉽게 하고 있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견 없으시면 그러면 나머지 정부가 수용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음, 8쪽.

다음 8쪽, 계속해서 충북 청주 정북동토성 편의시설 건립에 5억 6000만 원 증액의견, 충북 청주 상당산성 북 측 안전대피시설 설치 4억 2000만 원 증액의견, 충북 청주 공군박물관 소재 등록문화재 보호시설 설치 2억 5600만 원 증액의견, 충북 청주 공군박물관 소재 등록문화재 보존 처리를 위해서 1억 1150만 원 증액의견, 충북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 6900만 원 증액의견, 충북 청주 공군박물관 소재 등록문화재 보호시설 보수를 위해 3850만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군 박물관도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을 원래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라든지 공군이 자체적으로 해 왔었나요?

일반적인 박물관 지원은 안 되지만 여기에 등록문화재로 F-51D 무스탕 지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요?

예.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인데 청주 상당산성 안전대피시설 하는데 4억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북측에 안전대피시설 설치하는 데? 이것 그냥 해 달라니까 막 한 것 아니에요?

여기는 북측에 피난시설과 산불감시 활용시설이 동시에 설치되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아니, 문화재에다 대피시설을 하나요?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시설인지, 이것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하시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공군박물관 소재 등록문화재에서 2억 5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밑에도 공군박물관 소재 문화재 항공기 부활 해 가지고 3850, 똑같은 장소인데 왜 금액을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나요?
공군박물관 소재 등록문화재에서 2억 5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밑에도 공군박물관 소재 문화재 항공기 부활 해 가지고 3850, 똑같은 장소인데 왜 금액을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나요?

저희 예산편성 항목상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보호시설 설치는 뭐고 보호시설……

시설 설치와 보존 처리는 예산 항목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보수네, 보니까. 보수하고 설치가 다르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총액사업 보조 형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총액사업 보조 형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중앙정부 예산이 나가면 매칭 어느 정도, 누가 해요? 청주 같은 경우?

지금 국가지정은 7 대 3, 등록문화재는 5 대 5, 그리고 지자체 매칭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 충북 청주시가 다 하는 거예요? 70%를? 30%?

정부와 도․시가 각각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것 안 되면 안 되는 거네.
그런데 무스탕이나 이런 게 문화재인가요?

예, 등록문화재입니다.

공군박물관에 무스탕기와 건국기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전대피시설 그것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수용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하는데 편의시설 이게 자꾸 여러 군데 걸리는데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하는데 편의시설 이게 자꾸 여러 군데 걸리는데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포함합니다. 지금 산성 보호도 하지만 탐방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안전시설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편의시설 중에, 물론 안전시설이 포함되면 몰라도 편의시설은 안전시설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편의시설이 화장실이나 안내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닌데다가 할 수는 없고 문화재가 있어야 되고, 문화재가 있는 조건에 그 옆에 편의시설은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쪽, 빠른 속도로 설명해 주세요.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 부여 무량사 내 오층석탑 등 13억 3000만 원 증액, 아산 세심사 대웅전 10억 원 증액, 천안 홍경사 갈기비 주변 발굴 1억 원 증액, 전북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165억 3000만 원 증액, 전북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상좌상 37억 5000만 원 증액, 전북 장수 가야유적 복원 정비 24억 증액, 구례 화엄사 범음료 보수 등 24억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부여 무량사 내 오층석탑 등 13억 3000만 원 증액, 아산 세심사 대웅전 10억 원 증액, 천안 홍경사 갈기비 주변 발굴 1억 원 증액, 전북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165억 3000만 원 증액, 전북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상좌상 37억 5000만 원 증액, 전북 장수 가야유적 복원 정비 24억 증액, 구례 화엄사 범음료 보수 등 24억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충남 부여 무량사는 증액 요청 13억 중에 저희는 진입교량 건립비 5억 원 정도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억 원 증액안이고, 또?

아산 세심사 대웅전은 10억 원 증액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나중에 고쳤나? 수용이라고 되어 있나?

여기 내용은 처음에는 긴급보수로 요청이 됐는데 일반적인 보수정비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용이에요?

예.

천안 홍경사는 수용입니다.
군산 선유도 망주봉도 수용입니다.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석축 정비에 5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 망주봉도 수용입니다.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석축 정비에 5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억 원.

장수 가야유적 복원 정비에 24억 원 증액은 전액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범음료 보수는 공양간 보수설계비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범음료 보수는 공양간 보수설계비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

예.
보수설계비?

예,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렵고요. 공양간 보수를 위한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억이요?
범음료 보수가 지금 현재 있지 않나요? 무슨 설계를 합니까, 5000만 원 갖고?

현재 범음료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게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로 설계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재건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주셔야지, 없으면 설계를 하지만 있는 것을 뭐 하러 설계를 합니까?

리모델링할 경우에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까지 같이 줘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설계해 놓고 1년 기다렸다가 다시 그렇게 합니까?

보통 저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을 설계 먼저 하고 그다음 연도에 시공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통사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설계를 충분히 하고 내후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화엄사는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지요?

예.
그러면 공양간 같은 것을 개축한다든지 이럴 때 예산 청하고 절하고는 어떻게 나눕니까?

입장료는 사찰에……
아니, 어떻게 내냐고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와 지자체 분담이 7 대 3으로……
우리가 7, 지자체가 3?

예.
절은?

사찰 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나는 설악산 갈 때 신흥사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 내라고 그래서 울산바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이게 숙제지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입장 수입이 얼마나 많고, 볼거리를 왜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내느냐 이거야. 조계사에서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하나만 질문할게요.
잠깐만,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감액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시고?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감액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시고?
아니, 그냥 너스레 떨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군산 망주봉 근처의 땅을 왜 사야 되지요? 165억으로 토지 매입인데, 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망주봉이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명승? 뭘로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가……
고려시대 유적도 있고 그래서 그 유적 발굴도 하고 보존도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 관광지를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살아요? 주위에 주민들이 살아요?
주민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토지주들이 따로 있어서.

그 토지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마음대로 못 하니까?

정부가 매입을 해야 여기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망주봉이라는 게 봉우리 같은데 봉우리가 문화재예요?

예, 그 자체가 지금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위예요?
멋있는 바위 같은데. 저도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망주봉이니까 바위겠지요.
섬 끄트머리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봉우리 같은 것이지.
그런데 개인 소유 땅이 있으면 이상하게 될 것이니까 미리 사 두자? 근처에 유적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적 발굴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파야 되는데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고 하니까. 고려시대 유적이 있답니다.

망주봉은 작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부 매입이 안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런데 165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것을 그냥 주나?
그러니까, 땅값이 거기 얼마나 비싼지.
산에다가 165억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 살고 있는 데 한 푼이 아쉬운데.
거기도 아니고.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망주봉을 포함한 주변지역까지 같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매입이에요 아니면 전체 매입이에요?

전체 매입입니다.
이게 급한가요? 이게 망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 뭐 짓고 그래요?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인가요?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인가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매입이 어려웠고 작년 지정 이후에 올해는 망주봉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 줘야 앞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돈에 있어서 시급성의 문제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군산 지역이 또 지엠 자동차 문 닫고 현대중공업 문 닫고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도와주면 좋겠지요.

여기도 지역이 아직 땅값이 쌀 때 정부로서 빨리 매입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기분 좋게 해 주는 예산……
힘든 지역이니까.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첫 번 것은 정부 일부 수용한 대로 5억 증액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룡사 것은 석축 정비로 5억만 반영하는 걸로 하고 맨 마지막은 공양간 보수설계비 5000만 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다음, 10쪽.

다음, 10쪽입니다.
전남 해남 미황사 응진단 5억 3000만 원 증액, 해남 미황사 대웅전 5억 원 증액,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5억 원 증액, 나주 나주목 관아 객사 2억 1000만 원 증액, 경북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126억 원 증액, 경북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 82억 5000만 원 증액, 경북 경주 신라왕경 방 복원을 위해 44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전남 해남 미황사 응진단 5억 3000만 원 증액, 해남 미황사 대웅전 5억 원 증액,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5억 원 증액, 나주 나주목 관아 객사 2억 1000만 원 증액, 경북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126억 원 증액, 경북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 82억 5000만 원 증액, 경북 경주 신라왕경 방 복원을 위해 44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수용이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수용이라고……
수용이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수용이라고……

저희는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없어요.
염동열 위원님, 뭐 말씀하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경북에 소재한 문화재라는 게 뭐예요?

지금 경북 지역의 지정된 문화재가 730건 정도 있는데 기존에 예산 투입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126억은 봐야 되겠다. 어떻게 126억을 퉁쳐 가지고 오냐.
사업 목적이 좀 불명확하다.
퉁쳐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는 예산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전북에 아니면 인천에 이렇게 하지.
다른 데는 문무대왕, 나주목 다 있는데 이것은 보류해야 돼.
이것은 국회의원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 예결위원장 지역이니까 그냥 올려놓고……
일단 보류해 놓고요.
너무한다, 이것은.
너무한다, 이것은.
아니, 그래도 대상을 좀 특정하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대상을 요청하세요.
경북 어디에 어디에 있는 뭐뭐뭐 이렇게 특정을 해서 해야지……
대상을 특정하세요, 이것은. 잘 발견하셨네.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쓴 것 아니에요, 워딩을? ‘경북에 소재한 문화재의 원활한……’

저희는 위원님 질의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것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부 수용안으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음, 11쪽.

11쪽입니다.
경북 경주 황룡사 복원 39억 원 증액, 경북 경주 남산 창림사지에 대해서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을 위해 21억 원 증액의견과 토지 매입을 위해 9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경주 대릉원 일원 발굴․정비 20억 원 증액, 경북 경주 일원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사업 15억 원 증액, 경북 경주 경주읍성 복원사업 14억 원 증액, 경북 경주 명활성 정비사업 14억 원 증액, 경북 경주 월성 발굴조사 13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 경주 황룡사 복원 39억 원 증액, 경북 경주 남산 창림사지에 대해서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을 위해 21억 원 증액의견과 토지 매입을 위해 9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경주 대릉원 일원 발굴․정비 20억 원 증액, 경북 경주 일원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사업 15억 원 증액, 경북 경주 경주읍성 복원사업 14억 원 증액, 경북 경주 명활성 정비사업 14억 원 증액, 경북 경주 월성 발굴조사 13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세요.

저희는 모두 수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호남 아니면 영남이네. 이것은 예산이 너무 편중됐네. 문화재가 원래 거기에 많아요?

지정된 문화재 기준으로 하면 영호남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 인천 것은 하나도 없네. 강화의 전등사니 이런 것 다 문화재인데 하나도 없어.
써 오세요. 써 오시면 통과시켜 줄게.
맥아더 동상을 어떻게 만들어……
아니, 잠깐만, 제가 하나 지적해 볼게요.
이런 것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원사업 해 가지고 14억 원 증액하는데 설계 안 하고 정비하고 복원하나요? 아까 수라간 같은 경우는 다 설계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게 내 지역은 아니고 정세균 의장님께서 주신 것 몇 개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수라간 하는 데 처음에 올린 것은 24억을 올렸는데 거기서 5000만 원만 달랑 주고 이런 것은 정비사업을 위한 14억 원 증액 달랑 올라왔는데 어떤 정비사업을 하나요? 어떤 정비사업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원사업 해 가지고 14억 원 증액하는데 설계 안 하고 정비하고 복원하나요? 아까 수라간 같은 경우는 다 설계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게 내 지역은 아니고 정세균 의장님께서 주신 것 몇 개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수라간 하는 데 처음에 올린 것은 24억을 올렸는데 거기서 5000만 원만 달랑 주고 이런 것은 정비사업을 위한 14억 원 증액 달랑 올라왔는데 어떤 정비사업을 하나요? 어떤 정비사업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역으로 볼 때 경북 경주는 경주 전역에 대한 보존계획, 기본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 보수정비, 보수정비…… 11페이지가 다 경북의 보수정비로, 다 경북 특정 지역의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도 대부분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입니다.
아니, 뒤의 것 보니까 뒤의 것도 다 경북이고 그다음 페이지도 다 경북이고 이것은 좀……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인천만 없어.
경주가 신라의 고도였으니까 문화재가 많은 것은 당연한데 궁금한 게 대릉원이나 월성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발굴도 많이 이루어지고 정비도 많이 된 지역 아닙니까? 또 추가로 더 발굴하거나 정비할 게 많이 남아 있나요?

경주에 가시면 대릉원이 있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대릉원 일원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들이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월성은 나도 지난번에 교문위 때 가 봤는데 여기 발굴 다 했던데. 발굴 막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돈이 또 필요해요?

발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 지역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없는 거야.
아니, 이 한 페이지만 해도 100억이 넘어요.
경주만?
예, 경주만 120억 정도고 뒤에도 다 경주고……
아니, 이게 다 되겠어? 넘어갑시다.
경주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도시 전체가 사실은 문화재가……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얘기하세요.

두 번째, 경주 남산 창림사지는 두 가지 의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을 위해 2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토지 매입을 위해서 9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둘 중의 하나로 합시다. 그래서……
작은 걸로 가야지요.
그렇지, 작은 걸로 해야지요.
너무 많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만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퉁치고 갑시다.
수용하는 걸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2쪽.
수용하는 걸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2쪽.

12쪽입니다.
경북 예천 청룡사 법당 10억 5000만 원 증액, 경북 경주 동궁과 월지 복원 10억 원 증액, 경주 재매정 정비사업 8억 6000만 원 증액, 포항 보경사 보경다원 신축 6억 6000만 원 증액, 경주 천관사지 정비 6억 3000만 원 증액, 경주 첨성대 주변 발굴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경북 예천 청룡사 법당 10억 5000만 원 증액, 경북 경주 동궁과 월지 복원 10억 원 증액, 경주 재매정 정비사업 8억 6000만 원 증액, 포항 보경사 보경다원 신축 6억 6000만 원 증액, 경주 천관사지 정비 6억 3000만 원 증액, 경주 첨성대 주변 발굴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빨리해요. 시간이 없어.

예천 청룡사 법당 개축은, 예천 청룡사는 우선 설계비만 1억 5000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주 동궁․월지는 수용입니다.
경주 재매정 정비사업은 수용 곤란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 바깥의 땅을 사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보호구역 지정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입 근거가 없습니다.
경주 동궁․월지는 수용입니다.
경주 재매정 정비사업은 수용 곤란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 바깥의 땅을 사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보호구역 지정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입 근거가 없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포항 보경사는 역시 수용 곤란입니다. 지금 찻집 용도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경주 천관사지와 첨성대는 수용입니다.
경주 천관사지와 첨성대는 수용입니다.
동의합니다, 다.
첫 번째 것 얼마라고 그랬지요?

1억 5000요.
1억 5000?

예, 설계비 1억 5000입니다.
설계비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법당을 개축하면 이것 새로 짓는 건가요, 10억 갖고요? 보통 법당 하나 짓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아마 개축 개념인데 인근 지역에 신축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신축이면 설계비를 내야지 왜 바로 개축비로 들어갑니까?

설계비를 먼저 1억 5000 반영하는 걸로……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요 경북 예천 청룡사를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설계비 1억 5000만 반영하는 걸로……
일부 수용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경주에는 이렇게 수백억 원을 증액시켜 주고 가야 같은 데는 10억짜리 하나 하는 것을 못 하겠다 하고 형평성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 보류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까 지나간 부분이지만 가야권도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에다 올렸어야지. 이것 해 주면 뒤의 가야 것 다 넘어갔지.
경기도도 하나 없네.
첫 번째, 예천 청룡사는 1억 5000 수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수용안 대로, 수정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수용과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13.

다음, 13쪽입니다.
경북 경주 분황사 금당 3억 원 증액, 경주 월정교 복원 2억 원 증액,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약사전 1억 원 증액, 예천 윤우식 생가 사당 8500만 원 증액, 김해 봉황동 유적 복원 30억 원 증액, 거제 거제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경북 경주 분황사 금당 3억 원 증액, 경주 월정교 복원 2억 원 증액,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약사전 1억 원 증액, 예천 윤우식 생가 사당 8500만 원 증액, 김해 봉황동 유적 복원 30억 원 증액, 거제 거제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분황사 금당은 지금 실시설계 3억 원인데 그 이전에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사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비?

예,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립 용역비 2억?

예.
이게 건립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완전히 건립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웅전을?

예.
복원 건립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고증해서 복원 건립인데……
고증해서?

예. 참고로 경주 지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신축이 유네스코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분황사 전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먼저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익산도 가 보니까 그것을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대로 가능한 것을 복원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던데 그런데 이게 추정치만 있지 정확한 위치나 모양에 대한 고증하는 문헌은 지금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황사 금당 건립 실시설계는 주변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하는 걸로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걸로 정부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그러면 분황사 금당 건립 실시설계는 주변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하는 걸로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걸로 정부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14쪽입니다.
경남 남해 용문사 향적당 이축 등 7억 6000만 원 증액, 남해 용문사 대웅전 해체보수 등 1억 4000만 원 증액, 제주 불탑사 돌각담 보수 23억 원 증액,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종합정비를 위해서 7억 원 증액, 제주향교 충효관 신축 4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남해 용문사 향적당 이축 등 7억 6000만 원 증액, 남해 용문사 대웅전 해체보수 등 1억 4000만 원 증액, 제주 불탑사 돌각담 보수 23억 원 증액,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종합정비를 위해서 7억 원 증액, 제주향교 충효관 신축 4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 용문사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남해 용문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저희가 기존의 건물 해체보수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까지 7000만 원이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해 용문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저희가 기존의 건물 해체보수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까지 7000만 원이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원안이잖아요, 수용이 아니고?

예, 수용 곤란이……
곤란이 되겠지요?

예, 됩니다.
제주 불탑사 돌각담 보수는 저희는 시급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돌각담의 일부 구간에 대한 정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 불탑사 돌각담 보수는 저희는 시급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돌각담의 일부 구간에 대한 정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이 아니고 일부 수용이잖아. 왜 이렇게 자꾸 틀리게 해 놨어요?

23억 원을 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 원?

예.
제주 우도 7억 원 증액은 수용입니다.
제주향교 충효관은 신축을 위한 것인데 이것 역시 저희가 지금 3억 5000을 현재 내부적으로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주 우도 7억 원 증액은 수용입니다.
제주향교 충효관은 신축을 위한 것인데 이것 역시 저희가 지금 3억 5000을 현재 내부적으로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기반영 돼 있다?

예.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5쪽.
15쪽.

15쪽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의견과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내역사업 한․러 수교 30주년 사바틴이라는 러시아 건축가인데요 특별전 개최를 위해 1억 원 증액, 경복궁 종합정비 세부사업에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50억 원 감액의견이 있고요.
궁능문화재 관리운영 세부사업에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에 대해 창경궁 명정문 해체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매장문화재 보존 세부사업에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정밀 지표조사 연구용역에 1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의견과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내역사업 한․러 수교 30주년 사바틴이라는 러시아 건축가인데요 특별전 개최를 위해 1억 원 증액, 경복궁 종합정비 세부사업에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50억 원 감액의견이 있고요.
궁능문화재 관리운영 세부사업에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에 대해 창경궁 명정문 해체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매장문화재 보존 세부사업에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정밀 지표조사 연구용역에 1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반구대 암각화는 수용입니다. 사바틴 특별전 역시 수용입니다.
수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곤란한 것만 해 주세요.

광화문 월대는 지금 행안부, 서울시 협의 결과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판단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협의나 주민의견 수렴을 다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 착공을 위해서 그 적정액만 감액을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저희는 20억 원 감액으로……
30억 감액하고 20억 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하는 거지 조금 하는 건 없잖아요. 이게 주민 반대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행안부하고 이게 타협도 안 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고 내년 총선 후에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합의를 보면 공사를 할 거니까 이것 다 쓰면 다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조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자 할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다 없애.
다 해 주자는 얘기지.

지금 광화문 월대는 정치적으로……
다 없애고……
여야 합의 봤어요?
아니, 다 해 주자는 얘기지요, 원안대로.
아니요, 저는 다 하지 말자……
한 분 말씀하시고 하세요.
다 하지 말자, 내년에 4월 이후에 합의가 되면 그때 다 쓰면 되고 지금 그것을……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억 가지고 뭐해요, 그럼?

하반기 사업을 위한 예산 정도는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은 106억에서 50억을 감액하자고 얘기한 거였고 30억 원을 감액하자고 하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에서 50%나 30%를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기간이 상반기까지는 의견 수렴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삭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30억 삭감해도 사업은 하반기에 예산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이게 반구대 암각화 여기도 전에 한번 가 본 적 있는데 여기 수문 설치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이게 뭐 수년째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수문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총리실 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이 났고 문화재청과 울산시도 MOU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수문 설치……

구체적으로 수문 설치를 위한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연번 15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0억 감액으로 하시는 걸로?
연번 15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0억 감액으로 하시는 걸로?
그래요. 제가 양보하지요.
그러면 15번은 30억 감액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용안으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6쪽.
16쪽.

18번,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세부사업에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은 미정리 유물 보존 등을 위해서 23억 1000만 원 증액, 같은 내역사업에 정밀 지표조사를 위해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은 법적 근거도 미비하므로 1억 원 감액의견이 있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안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재 안전관리교육 내역사업은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태무형유산센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은 법적 근거도 미비하므로 1억 원 감액의견이 있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안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재 안전관리교육 내역사업은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태무형유산센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 말씀드릴까요?
예,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지표조사 시범사업은 수용입니다.
되는 것, 수용한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용 곤란만.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 1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교육 근거를 신설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매업에 대한 교육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저는 없었지만 올해 예산에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게 법적 근거도 없고 사업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여야 소위원회 모두 동의했대서 전액 삭감됐는데 그다음에 뭐가 바뀐 게 있어요?

지난번 본회의 때 문화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 통과가 된 거지요?

10월 30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그리고 수용한 것은 수용한 대로, 수정안대로, 정부 의견대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음 17쪽.

17쪽,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내역사업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2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요.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사유지 매입을 위해 66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공주 마곡사 금어원 공사 감리비 62억 5000만 원 증액의견,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15억 원 증액의견, 경주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에 10억 원 증액의견, 제주 세계유산전시관 개선 6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뒷부분 세 줄까지 같이, 같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유산 홍보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사업에 11억 원 증액의견, 직지심체요절 다큐멘터리 제작 3억 원 증액의견,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 설립추진단 운영 1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내역사업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2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요.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사유지 매입을 위해 66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공주 마곡사 금어원 공사 감리비 62억 5000만 원 증액의견,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15억 원 증액의견, 경주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에 10억 원 증액의견, 제주 세계유산전시관 개선 6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뒷부분 세 줄까지 같이, 같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유산 홍보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사업에 11억 원 증액의견, 직지심체요절 다큐멘터리 제작 3억 원 증액의견,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 설립추진단 운영 14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저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명품둘레길은 한국의 서원이 새로 세계유산 등재됐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국내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주 거문오름은 수용이고요.
나머지 제주 거문오름은 수용이고요.
수용은 하지 말고 나머지 것만 해 주세요.

충남 공주 마곡사 금어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일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공사 착수를 감안해서 5억 원 정도만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5억 원 정도요. 62억 5000만 원 증액인데 저희는 5억 원 증액으로만……
뭘로 해서?

공사비.
공사비를? 공사비 5억 가지고 뭘 해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설계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유네스코와 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서 저희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 정도 가능할 수 있는 5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아니, 5억 원을 빼요. 이것 ‘내년에 합시다’ 하고 얘기해요. 유네스코하고 얘기가 끝나야 된다며.
계약금 정도만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그런 시기를……
아니,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액 삭감.
계약금 정도만 주시지요.
모처럼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은 수용으로 해 주셔.
알았어요, 그럼. 한번 봐 드린 거야, 여당.

경주 양동마을은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양동마을 내에 가문 간에 의견이 불일치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뭘 불일치한다고요?

지금 양동마을 내의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너무 많고 저잣거리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계속해요.

경주 옥산서원은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뭘로요?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용역을 이미……

예, 이미 1억 4000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돼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정부 원안대로 하자 이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세계유산 해석센터는 수용이고요. 국채보상운동은 설계비 2억이 역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건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저는 문화재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저는 우리 지역도 하나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하나 넣어 놓은 게 마곡사인데 이것도 5억만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저도 수용하고요.
그런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성격이 설명하자면 아까 가야 무슨 센터였지요? 거기도 무슨 아카이브를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설계비를…… 이건 성격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역도 하나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하나 넣어 놓은 게 마곡사인데 이것도 5억만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저도 수용하고요.
그런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성격이 설명하자면 아까 가야 무슨 센터였지요? 거기도 무슨 아카이브를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설계비를…… 이건 성격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카이브관을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설계 진척상황에 따라서는 차후년도에 지원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건데 다른 건 안 되니까 기준을 갖다가 명확히 해 줘야지.

김해에 설치하는 가야역사문화센터는 저희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제 1차관 때 이것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것 제가 제안했던 건데 그건 국채보상운동 뮤지컬을 사십몇 회를 자체에서 했는데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더 해 달라 이랬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건 좀 다릅니다. 저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나 보상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설정할 때는 그 기준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설계비 2억 하는 걸로 하고 정부에서 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23번.
그러면 설계비 2억 하는 걸로 하고 정부에서 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23번.

22번,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 내역사업 부여 유적지구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12개소 유적정비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은 세부사업으로 전체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국외문화재 조사의 다각화를 위해 2억 원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고요.
금방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계유산 홍보지원 국채보상운동 그것 2억은 새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계유산 홍보지원 국채보상운동 그것 2억은 새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저희는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러면 정부 수용안대로 하겠습니다.
24, 25번.
24, 25번.

한 가지 짚고 넘어 갈게요.
18쪽 밑에서 두 번째 이동섭 위원님이 예산을 증액하자고만 했고 액수는 얘기 안 했습니다.
18쪽 밑에서 두 번째 이동섭 위원님이 예산을 증액하자고만 했고 액수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네. 이건 뺍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빼고 2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빼고 2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 문화유산 활용 진흥 세부사업입니다.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개발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연천 생생문화재 사업비 5500만 원 증액의견, 장성 고산서원 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25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 세부사업에서는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 154억 원 전액 감액의견과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100억 원 감액의견, 그다음에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60억 원 증액의견, 풍납동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5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번, 문화유산 활용 진흥 세부사업입니다.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개발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연천 생생문화재 사업비 5500만 원 증액의견, 장성 고산서원 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25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 세부사업에서는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 154억 원 전액 감액의견과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100억 원 감액의견, 그다음에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60억 원 증액의견, 풍납동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5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저희가 다른 건은 동의하고 실감형 한양도성 사업하고 콘텐츠 제작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지역에서 고증이 안 된 건물을 복원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낭비, 예산 낭비가 많았고 앞으로 저희 문화재청은 이런 사업들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저희가 일반적인 VR 사업하고 다른 게 저희는 명확히 3D 데이터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감형 사업으로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일반적인 VR 사업하고 다른 게 저희는 명확히 3D 데이터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감형 사업으로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번 24번도 설명했어요? 수용 곤란?

24번은 수용입니다.
아니, 24번에……
둘 다 25번이에요.
아니요, 잠깐……
최경환 위원이 했던 장성 고성……
최경환 위원이 했던 장성 고성……
수용 의견 아니야?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용으로 바꿨나?

예, 수용입니다.
그래요? 내가 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자료를 조금씩 바꿔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풍납동 디지털콘텐츠 이것은 50억 원 하는 것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한양도성 타임머신 콘텐츠 이거 10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양도성에는 돈의문 뭐 여러 가지 4대문 안에 있는 그런 걸 전부 콘텐츠 사업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풍납동 디지털콘텐츠 이것은 50억 원 하는 것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한양도성 타임머신 콘텐츠 이거 10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양도성에는 돈의문 뭐 여러 가지 4대문 안에 있는 그런 걸 전부 콘텐츠 사업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이걸 자꾸 확대해야 되니까 지금 조훈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정부안대로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국당 위원님들이 실감형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탁현민이 거라고 자꾸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손 의원이 문제구나, 손 의원이.
그게 아주 박혀 가지고 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네. 풍납동 이것도 실감형 비슷한 건데 보니까 체험공간……
비슷한 건데……
그거예요.
그런데 한양도성이 150억인데 여기는 50억이라 이게 참……
그런데 한양도성이 150억인데 여기는 50억이라 이게 참……
한양이 풍납동보다 크잖아.
훨씬 크지요.
아니, 더 오래됐는데……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 정부안 동의하는 거예요, 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분.
저도.
몽촌 때문에, 풍납동 때문에……
아니에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100억도 해 주는 거야.
정부, 알겠습니다.
24, 25번 다 정부가 수용한 대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20쪽.
24, 25번 다 정부가 수용한 대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20쪽.

20쪽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운영 사업에서는 인천공항 미디어월 설치에 95억 원 전액 감액의견과 정부안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2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설계비 8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재 시민도서관 숭문대 건립 사업을 위해서 166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운영 사업에서는 인천공항 미디어월 설치에 95억 원 전액 감액의견과 정부안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2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설계비 8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재 시민도서관 숭문대 건립 사업을 위해서 166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정리해 주시지요.

인천공항 미디어월 설치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현지에 입국할 때 인천공항의 상업광고 그리고 한류나 K-pop에 지나치게 편중된 이걸 탈피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은 지금 설계비 2억 1000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전 단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은 지금 설계비 2억 1000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전 단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27번이 얼마를 반영하자고요?

2억 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입니다. 설계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런데 인천공항 미디어월 이게 뭐예요? 사진이에요, 동영상이에요, 실감형이에요?

거기는 우리 실물 전시부터 관광객들이 입국할 때 걸어 나오는 통로 전체를 한국 고유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95억씩이나 들어?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알아요.

지금은 그게 없나요?

과거에 공항공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너무 조잡하고 또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가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보여 줄 것은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미래의 어떤 느낌도 그들이 받을 수 있고 현재 발전상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한마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 사면 자꾸 사고 자꾸 사고 그러다 망하는 건데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지금 나라의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는데 100억을 그냥 후다닥…… 인천공항이 이미 참 좋거든요.
그리고 입국장에 오다 보면 걸어가는 그림 있잖아요, 정조 행차. 이런 것 보면서 저는 참 훌륭하다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항상 입국할 때마다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더 잘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지만 한없이 100억을 여기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게 사실 다 나라 빚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합니다. 시급성이 없잖아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 사면 자꾸 사고 자꾸 사고 그러다 망하는 건데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지금 나라의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는데 100억을 그냥 후다닥…… 인천공항이 이미 참 좋거든요.
그리고 입국장에 오다 보면 걸어가는 그림 있잖아요, 정조 행차. 이런 것 보면서 저는 참 훌륭하다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항상 입국할 때마다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더 잘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지만 한없이 100억을 여기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게 사실 다 나라 빚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합니다. 시급성이 없잖아요.

저희……
잠깐만요, 제 의견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LA 공항에서 환승하려고 한 세 시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했을 텐데 거기서 사방으로 보이는 정말, 여기 마침 또 LA 공항 예시로 들어 줬는데 제가 잠깐 앉으면서 미국 전역을 다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굉장히…… 저는 미국에 대한 그런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으나 미국의 문화를 보고 싶고 미국의 관광지를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LA 공항에서 그게 경험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환승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세 시간에서 여섯 시간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1청사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1청사만 요구했을지 몰라도 1청사는 주로 대한항공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노선이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할 때 저는 2청사도 이걸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문화 또 유적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괜찮은 공항은 요즘 생기는 게 전부 공항에 미디어월 설치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 공항에서 환승하려고 한 세 시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했을 텐데 거기서 사방으로 보이는 정말, 여기 마침 또 LA 공항 예시로 들어 줬는데 제가 잠깐 앉으면서 미국 전역을 다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굉장히…… 저는 미국에 대한 그런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으나 미국의 문화를 보고 싶고 미국의 관광지를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LA 공항에서 그게 경험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환승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세 시간에서 여섯 시간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1청사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1청사만 요구했을지 몰라도 1청사는 주로 대한항공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노선이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할 때 저는 2청사도 이걸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문화 또 유적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괜찮은 공항은 요즘 생기는 게 전부 공항에 미디어월 설치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이 2청사예요.
2청사에요?
2요, 대한항공.
실수.
이게 원래 문화재청 안으로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들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업입니까?

아니,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삭감 의견이 지금 들어와서……
원안에 있는 건데 삭감 의견이구나.
우리가 삭감한 거야.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천공항공사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어요? 예산도 같이 한다든지……

이미 올해 연초부터 공항공사하고 구체적인 구역, 이 콘텐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같이 조인해서 공통 투자를 해서 할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인천공항에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천공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국가 예산으로 한다는 게……

원래 공항공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공항공사는 여기에 별도 예산 투입이 곤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하면 좋은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조잡스럽다 하는데 난 전혀 조잡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참 세련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100억, 95억을 들여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6번은 보류하고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 정조 행차도.
보류하고 27번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정부 수용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21쪽.
21쪽.

2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30번,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세부사업은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31번,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내 내역사업인 세계유산보존관리지원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회계 변경과 2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번,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세부사업은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31번,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내 내역사업인 세계유산보존관리지원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회계 변경과 2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모두 수용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지요?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수용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22쪽.
22쪽.

22쪽,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32번,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세부사업입니다.
남북 공동 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4억 6100만 원 전액 감액의견과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단 운영 내역사업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세부사업은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에 5억 원 증액의견과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에 1억 8500만 원 증액의견,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에 8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번,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세부사업입니다.
남북 공동 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4억 6100만 원 전액 감액의견과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단 운영 내역사업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세부사업은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에 5억 원 증액의견과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에 1억 8500만 원 증액의견,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에 8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남북 교류사업은 저희는 전액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만월대와 태봉국 철원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만월대와 태봉국 철원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의견 없으신데요. 보류……
저는 의견을 냈잖아요.
보류로 가야지. 뭐 설명해 봐야……
의견 내셨으면 보류로 넘어가서 할까요?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 오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 오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문화유산 차원이지, 문화재 교류지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정부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 다룰게요.
이것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조사가 안 되니까 전시회를 했어요, 전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반대하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사실은 원활하지도 않고 또 지난번 축구 같은 사태도 벌어지고 과연 여기다가 한강 물에 돌 붓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건 아마 보류가 될 건데 참조를 해 주세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자꾸만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하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한편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조사가 안 되니까 전시회를 했어요, 전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반대하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사실은 원활하지도 않고 또 지난번 축구 같은 사태도 벌어지고 과연 여기다가 한강 물에 돌 붓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건 아마 보류가 될 건데 참조를 해 주세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자꾸만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하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한편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희로서는 특히 문화재청 사업이 전혀 정치적으로 해석될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남북 협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발굴이나 이런 게 제한되면 일부 예산이 좀 불용되기도 합니다.
전용되니 그렇지, 전용.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요.
나머지, 33번은 정부 수용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나머지, 33번은 정부 수용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4번,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세부사업은 직접운영비 10억 원 증액의견과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체험박람회 개최 10억 원 증액의견,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 문화유산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조사연구 R&D 사업은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위해 3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문화재 돌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30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4번,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세부사업은 직접운영비 10억 원 증액의견과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체험박람회 개최 10억 원 증액의견,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 문화유산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조사연구 R&D 사업은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위해 3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문화재 돌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30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저희는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수용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수용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정책질의 두 건입니다.
고대역사문화권 사업의 통합된 체계 정비 등 관련법 마련 질의는 역사문화권별 보존․관리의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 종합적․체계적으로 담겨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통합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궁능유적본부 근무복 개선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시 궁능유적본부 근무복이 북한 인민복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역사문화권 사업의 통합된 체계 정비 등 관련법 마련 질의는 역사문화권별 보존․관리의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 종합적․체계적으로 담겨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통합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궁능유적본부 근무복 개선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시 궁능유적본부 근무복이 북한 인민복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수용 의견이지요?

고대역사문화권 사업법은 지금 법안소위원장님인 박인숙 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풍납토성법과 연계해서 동시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능유적본부 근무복은 문제가 됐던 4개의 근무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능유적본부 근무복은 문제가 됐던 4개의 근무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수용이에요?

예,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 두 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심의를 해서 문화재청까지 일독을 일단 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 두 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심의를 해서 문화재청까지 일독을 일단 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차장님, 저는 역사와 전통 그것이 민족의 혼을 이어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화재나 역사적 유․무형의 재산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만만 대대손손 이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1조 시대를 열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혼을 갖고 역사의 한 중간에서, 한 위치에서 이어가는 브릿지 역할한다 생각하시고요 예산을 더 정밀하게 또 정말 역사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철저한 역할을 해 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30%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재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문화재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관심을 안 받는 그런 부서로서의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1조 시대를 열었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각론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을 잘 써 달라, 저도 본 예결위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조 시대를 열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혼을 갖고 역사의 한 중간에서, 한 위치에서 이어가는 브릿지 역할한다 생각하시고요 예산을 더 정밀하게 또 정말 역사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철저한 역할을 해 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30%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재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문화재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관심을 안 받는 그런 부서로서의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1조 시대를 열었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각론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을 잘 써 달라, 저도 본 예결위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관련해서 제가 먼저 몇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보류된 심사안들을 심사하고요. 그리고 전체 상임위는 월요일 날 2시 반 쯤, 전체 예결위 일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월요일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5시에 하기보다는 월요일 2시 반쯤에 다시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오후에 속개해서 보류된 심사안들을 심사하고요. 그리고 전체 상임위는 월요일 날 2시 반 쯤, 전체 예결위 일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월요일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5시에 하기보다는 월요일 2시 반쯤에 다시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소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마 두어 시간 정도면 어제오늘 회의한 것 다 정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간사님들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또 갑론을박 자기 주장하니까 모여서 조정한 다음에 만나는 게,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권한을 드리고……
아마 두어 시간 정도면 어제오늘 회의한 것 다 정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간사님들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또 갑론을박 자기 주장하니까 모여서 조정한 다음에 만나는 게,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권한을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합의하든지……
그렇지. 합의하든지 어떤 조정을 하든지 어느 정도는 정리해 놓고 만나야……
저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까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할게. 그다음에 간사님 우리하고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이번 한번 합의를 도출해 봅시다. 어느 정도 정말 필요한 것 있으면 서로가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또 정말 어려운 것은 나름대로의 정부안대로 가든지 그렇게 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 또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간사 간에 협의가 30분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3시에 만나는 것으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나 2시에 못 오는데.
2시 반에 해.
행정실, 자료가 다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행정실, 자료가 다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자료는 저희가 보류된 것은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러면 2시 반까지, 2차관은 어디 갔다고 그랬지요? 1차관하고 문화재청 차장하고 또 기조실장, 간사하고 해서 2시 반에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하고 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런데 해 봤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아니, 이왕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1시간 정도 하고 3시 반에 속개……
그러면 1시간 정도 하고 3시 반에 속개……
그러면 몇 시에 끝나. 나는 가 버릴 거야.
오늘은 그냥 딱딱 결정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저녁 늦게까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가 안 되면 계속 넘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3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고 또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재청까지 일독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의결 통과 부분과 보류한 부분으로 나눠 보면 1차관 소관이 제가 보니까 보류가 28건이고요, 2차관 소관의 보류 건수가 19건 그리고 문화재청이 세부사항으로는 여러 건 되는데 전체 제목으로 보면 7건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요 대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차관 소관 관련해서는 주로 예술 지원 관련해서 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감형 콘텐츠 관련된 콘텐츠 육성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쟁점 그게 다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문화도시 이 세 가지가 주로 쟁점으로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아시아문화도시 관련된 부분은 여야 간의 쟁점이라기보다는 서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하고 실감형 콘텐츠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 판단까지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차관 소관을 보면 주로 이미지의 홍보라든지 홍보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 중심 도시를 비롯한 관광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남북 체육 교류라든지 이런 교류 부분 그리고 기타 일자리 부분이 또 같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스포츠 혁신 부분과 SOK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2차관 소관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홍보 예산과 남북 교류 부분이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혁신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는 서로 상호 간에 협상을 하면 될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난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관련해서는 주요 보류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거나 또 각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항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 될 문제인데 소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가야역사문화센터 문제와 또 이 역시 제일 마지막의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건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주로 정책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많은 건수를 다시 또 일독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을 가지고 저도 아까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쟁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타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관 소유의 실감형 콘텐츠 부분 그다음에 2차관 소관에는 주로 남북 교류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일단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서로 쟁점이 찾아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의도 더 진전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재청까지 일독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의결 통과 부분과 보류한 부분으로 나눠 보면 1차관 소관이 제가 보니까 보류가 28건이고요, 2차관 소관의 보류 건수가 19건 그리고 문화재청이 세부사항으로는 여러 건 되는데 전체 제목으로 보면 7건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요 대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차관 소관 관련해서는 주로 예술 지원 관련해서 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감형 콘텐츠 관련된 콘텐츠 육성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쟁점 그게 다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문화도시 이 세 가지가 주로 쟁점으로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아시아문화도시 관련된 부분은 여야 간의 쟁점이라기보다는 서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하고 실감형 콘텐츠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 판단까지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차관 소관을 보면 주로 이미지의 홍보라든지 홍보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 중심 도시를 비롯한 관광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남북 체육 교류라든지 이런 교류 부분 그리고 기타 일자리 부분이 또 같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스포츠 혁신 부분과 SOK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2차관 소관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홍보 예산과 남북 교류 부분이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혁신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는 서로 상호 간에 협상을 하면 될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난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관련해서는 주요 보류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거나 또 각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항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 될 문제인데 소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가야역사문화센터 문제와 또 이 역시 제일 마지막의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건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주로 정책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많은 건수를 다시 또 일독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을 가지고 저도 아까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쟁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타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관 소유의 실감형 콘텐츠 부분 그다음에 2차관 소관에는 주로 남북 교류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일단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서로 쟁점이 찾아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의도 더 진전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보류사항 중에서도 확인을 해 볼 필요, 혹은 오해해서 조금 정리를 못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제일 뒤로 미루어 놓고 쉬운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 보고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으로 역순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방법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핵심적 사항과 관련해서 접점이 없으면 결국은 타협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것은 주로 시각의 차이가 현저한 쟁점사항들 이외의 나머지 문제는 어제 이야기해 봐도 조금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많은데요 문제는 그게 몇 건이라도 핵심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합의안을 가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항별로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넘기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넘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나?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원안대로 가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쟁점이 있는 게 30건이 안 돼요. 지금 빨간 표시한 것만 두 분이, 여야 간사가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책 읽듯이…… 왜냐하면 보류라는 것은 정부가 안 된대서 보류가 된 게 있고 우리가 안 된 대서 보류가 있는데 이 보류된 것도 다 된 게 아니니까, 안 계시니까 우선은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되면 다 넘겨 이러는 것은 여당의 배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를 해서…… 나는 보면 아까 우리가 경북의 경주 문화 같은 경우가 200억, 300억 되는 것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가야 문화가 나왔는데 경북 경주 문화에 못지않게 가야 문화도 중요하지,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쟁점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 하나하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도 보류됐다고 이것 합의되면 이것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여야 합의 안 하고 넘겨 버리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정부가 안 되는 것 여야가 합의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정책적인 이런 부분을 합의해 놓은 것까지 다 그냥…… 작년에 그런 사례를 봤어요. 우리가 문체위에서 여야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나중에 하나도 못 받았대. 왜 그러냐니까 정부 원안대로 여야 합의 없이 가 가지고 위원들 손실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를 해서…… 나는 보면 아까 우리가 경북의 경주 문화 같은 경우가 200억, 300억 되는 것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가야 문화가 나왔는데 경북 경주 문화에 못지않게 가야 문화도 중요하지,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쟁점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 하나하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도 보류됐다고 이것 합의되면 이것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여야 합의 안 하고 넘겨 버리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정부가 안 되는 것 여야가 합의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정책적인 이런 부분을 합의해 놓은 것까지 다 그냥…… 작년에 그런 사례를 봤어요. 우리가 문체위에서 여야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나중에 하나도 못 받았대. 왜 그러냐니까 정부 원안대로 여야 합의 없이 가 가지고 위원들 손실이 너무 컸거든요.
아니, 서로 합의하지 않자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원안대로 무조건 넘기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컨대……

순서대로 하지요, 그냥. 일독하면서.
아니, 예컨대 저희 여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 입장은 그래요. 정부에서 원래 이것 죽어도 삭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이건 판단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 항목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 다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뻔한 부분……
그렇게 합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넘기고……
이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부분이. 기타 부분,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 문제, 실감형 콘텐츠, 일자리 문제, 몇 가지 쟁점에서 안 풀리면 이것 안 풀려지거든요.

이것 결국 한 10개 내외로 재보류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빼 놓고는 하자고요.

그러니까, 죽 나가면서 재보류 해 놓고……
아니, 그러면 그것 오늘 저녁까지 시간 다 하고 또 안 되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금방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쟁점되는 부분을 먼저 한두 가지만 먼저 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간사 간에도 협의를 했는데 간사 간 협의사항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는 거지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1번부터 하자는 거지.

지금 보고할 일 없잖아요. 전문위원께서도 정부 측에서도 할 일 없잖아요. 그렇게 죽 읽어 가면서 재보류로 뺄 것 빼면 한 10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재보류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판에 협상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저는 방식이 이제는 금액 조정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협상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수익이 어딘지, 정부 측하고도.
그리고 저는 방식이 이제는 금액 조정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협상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수익이 어딘지, 정부 측하고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에두르지 말고 주요 쟁점과 관련된 것을 먼저 하자는 거지요. 나머지 가지고 시간 끌어 가지고 뭐합니까?
저도 좀……
말씀하십시오.
우리 예산소위가 사실은 처음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정부안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수용 곤란한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뜨거운 감자는 남겨 놓은 채 하다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올라갈 것, 또 올라가서 본회의, 예결위에서 다 잘릴 것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했고 또, 왜 자꾸만 수용과 수용 곤란이 쟁점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거든요. 본 정부안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느냐, 적합성이 있느냐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 집행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때로는 모자라다고 호소하면 더 드리고 또 많다고 생각하면 줄이고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예결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에 정말 비효율적인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쟁점이 있어요, 쟁점이. 숨어 있어요. 이 쟁점을 다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보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나도 하나하나 해 가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봐서는 도저히, 핵심 쟁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개 해결되고 두세 개 해결이 안 되면 15개가 또 허물어져요.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예산이라고 그럴까 양보하지 못하는 안을 여기서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빅딜을 해서 되면, 그게 되면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과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쟁점이 있어요, 쟁점이. 숨어 있어요. 이 쟁점을 다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보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나도 하나하나 해 가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봐서는 도저히, 핵심 쟁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개 해결되고 두세 개 해결이 안 되면 15개가 또 허물어져요.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예산이라고 그럴까 양보하지 못하는 안을 여기서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빅딜을 해서 되면, 그게 되면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과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끊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여당 위원들에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합의가 안 돼서 정부 원안대로 들어간다, 정부 쪽에서도 그냥 원안대로 들어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한 길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또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가 한번 합의를 노력해 보는데, 딱 솔직히 오픈해 놓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예산이다’, ‘이것은 깎아야 될 예산이다’, 그래서 상호 빅딜을 통해서 조정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합의안 된 채로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서 우리 손이 아닌, 여야 우리 손이 아닌 남들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 좌지우지된다 하는 그런 아픔은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오늘 예결위 왔다갔다 하면서 이중 뛰면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오픈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씩 내놓든지 3개씩 내놓든지 오픈시켜서 한번 할까요?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정부 나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할까요?
그래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가 한번 합의를 노력해 보는데, 딱 솔직히 오픈해 놓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예산이다’, ‘이것은 깎아야 될 예산이다’, 그래서 상호 빅딜을 통해서 조정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합의안 된 채로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서 우리 손이 아닌, 여야 우리 손이 아닌 남들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 좌지우지된다 하는 그런 아픔은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오늘 예결위 왔다갔다 하면서 이중 뛰면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오픈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씩 내놓든지 3개씩 내놓든지 오픈시켜서 한번 할까요?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정부 나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할까요?
제가 그래서…… 개의한 건가요? 아까 개의했지요?
예, 개의했어요.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정회를 하고 지금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위 위원들끼리 한번 편안하게 열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여가부로 한다…… 사실은 우리 사업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터놓고 안 되는 게 뭔지, 이것 다 합해도 20개도 안 되는데 위원님들도 이것을 원안대로 그냥 기재부로 넘겨 버리는 것 원치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압축을 시킬 수 있도록 잠깐 정부나 보좌진들은……
우리가 저 방으로 가지요. 우리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저 방으로 가지요. 우리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아니아니, 의견이니까요, 일단.

좋은데 저는 이쯤 되면 정부도 감액규모를, 항목을 내놓을 때가 됐어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문체위가 전부 증액만 하고 감액 없다고 하면 무슨 망신이에요. 원래 그렇게 안 했잖아요. 감액규모에 따라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가 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그걸 깨 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항부터 죽 또 일독하는 식으로 또 해 가지고는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일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류로 해 놨기 때문에 정부 의견 듣고 우리 의견 해야지 그냥 여야 합의했다고 정부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예산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어느 정도 삭감안을 주시면, 꼭 몇 항목 때문에 나머지 들러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압축을 시키자고요.
그러면……
박인숙 간사님 생각 있습니까?
박인숙 간사님 생각 있습니까?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삭감을 하나도 못 받아준대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아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하도 일일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X 그렇게 하니까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번부터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않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끝나고 내가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삭감안이 좀 나와야 된다, 일부. 그러나 우리가 과거보다 삭감을 크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합리적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삭감안을 혹시 주시면 우리가 한번 그걸 가지고 삭감 타당성을 좀 보고 또 여야의 합의를 보면 이게 일괄 타결될 수가 있고 그럼 이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줄 수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사실 별도로 정리는 해 놓지 않고요. 여기 자료에 저희가……

사안별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안별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일단은 그러면 공식적인 소위는 종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조금 해서 다시 그걸 가지고 공식적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시간은 특정할 수는 없는데 잠시 정회하는 걸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된 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조정하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은 결정을 해 놨습니다.
1쪽, 전문위원은 얘기하지 말고 제가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은 정부 원안대로 4억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된 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조정하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은 결정을 해 놨습니다.
1쪽, 전문위원은 얘기하지 말고 제가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은 정부 원안대로 4억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 맞춰 보세요, 크로스체크.

동 사업은 어제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재부에 18억을 요청했다가 기재부의 착오로 4억으로 정리된 거라, 이게 부서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과 운영비……

그래서 18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억 합시다.
18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쪽은 이건 청년 육성 부분이라 거기서 삭감된 것 빼고는 다 정부 원안대로……
18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쪽은 이건 청년 육성 부분이라 거기서 삭감된 것 빼고는 다 정부 원안대로……

감사합니다.
아, 정부 원안이 아니고 증액되는 거지요.
삭감했던 게 어떤 거지요? 이 중에서 아까 삭감의견이 어떤 거였더라?
삭감했던 게 어떤 거지요? 이 중에서 아까 삭감의견이 어떤 거였더라?

청년창업 육성 3억 5000하고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2억 5000……
9번에서 창업육성……
잠깐만, 청년창업 육성이 몇 번이냐?
잠깐만, 청년창업 육성이 몇 번이냐?

9번입니다.
9번 중에서 내내역사업으로……
9번 중에서 내내역사업으로……
23억 5000에서 오히려 감액을 했네요, 증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23억 5000 중에서 3억 5000, 그렇지요?

예.
아니,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그랬는데 3억 5000으로 감액했어요?
아니, 이건 일자리라고 그래서 감액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액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건 증액이 아니고 3억 5000을 감액한 것으로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증액이 아니고 3억 5000을 감액한 것으로 결정하고요.

예,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전통문양, 이게 어디에 있나? 아, 바로 밑의 거지요?

다음 내역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도 2억 5000 감액입니다.

예, 10억 중에서 2억 5000……
그러면 여기 2쪽은 3억 5000 감액, 2억 5000 감액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의 건 정부 원안이지요?
그다음에 제일 위의 건 정부 원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쪽은 다른 건 다 수용하는데 세 번째 연극의 해 사업 있잖아요. 연극의 해 사업이 62억인데 4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은 다른 건 다 수용하는데 세 번째 연극의 해 사업 있잖아요. 연극의 해 사업이 62억인데 4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쪽, 지난번에 5․18 40주년 기념 문화예술제가 민예총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방문예청이 주관하는, 주체를 바꿔서 돈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4쪽, 지난번에 5․18 40주년 기념 문화예술제가 민예총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방문예청이 주관하는, 주체를 바꿔서 돈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민예총 본부가 아닌 지부로 해서……
오케이, 주체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예.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지금은 지부가 아니고, 지방민예총이 다 독립법인으로 바뀌어서 있으니까 지부는 아닙니다.

예, 글쎄요.
그 지부가 독립법인입니다.
그 지부가 독립법인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수용 곤란은 다 아닌 거고 수용되는 겁니다, 증액하는 것.
18번, 뭔 소리인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5쪽, 수용 곤란은 다 아닌 거고 수용되는 겁니다, 증액하는 것.
18번, 뭔 소리인지 아시지요?

예술인 창작안전망……
그러니까 18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9억 증액, 7억 4500만원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20번은 정부 원안대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번은 정부 원안대로 되는 겁니다.

87억 100만 원 정부 원안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다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의 것 30억도 정부 원안입니다, 예술의 산업화 추진.
그다음에 6쪽도 정부 원안으로……
그다음에 6쪽도 정부 원안으로……
디자인 여기서 감액됐다.
아니, 디자인 감액됐어요.
어디?
아, 디자인 감액했나요?
아, 디자인 감액했나요?
20억 중에 5억……
잠깐만, 공간문화지요? 어디예요? 공간문화는 없는데……
두 번째 사업에서 5억……
이건 여기서 정리하면 돼.

잠시만요,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구나.
이것은 5억 감액.
이것은 5억 감액.

예.
세 번째 사업에서 1억.
세 번째, 공공디자인 1억 감액.
그다음에 조경태․박인숙 위원님이 얘기한 15억 감액은 아니고 이건 정부 원안.
이해 가시지요? 됐지요?
그러니까 청년디자이너 인턴십은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조경태․박인숙 위원님이 얘기한 15억 감액은 아니고 이건 정부 원안.
이해 가시지요? 됐지요?
그러니까 청년디자이너 인턴십은 정부 원안대로……

예, 15억 정부 원안.
정부 원안이고요.
생활공간 조성은?
생활공간 조성은 5억 감액해서 15억, 공공디자인 기초강화는 8억에서 1억 감액해서 7억, 그렇게 된 겁니다.
기록하고 있지요?
7쪽, 이것도 문화예술 있나? 23번 없지요? 22번? 아, 22번이 지난번에 통과했는데 여기서 줄였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번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은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기록하고 있지요?
7쪽, 이것도 문화예술 있나? 23번 없지요? 22번? 아, 22번이 지난번에 통과했는데 여기서 줄였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번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은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연번 23번은 증액하는 건 다 수용하고 감액은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다음에 연번 23번은 증액하는 건 다 수용하고 감액은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그러니까 증액한 건 증액대로 수용하고 나머지 감액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예, 그렇습니다.
24번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수용,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아니고 정부 원안.

감사합니다.
됐지요?

예.
그다음, 9쪽 보문종은 어제 보니까 우선 5억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5억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고 그다음에 밑의 평화순례길 10억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평화비 건립도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지요?
다음 10쪽, 45번은 좀 감액된 게 있네요.
콘텐츠 신흥…… 이것 뭐지?
다음 10쪽, 45번은 좀 감액된 게 있네요.
콘텐츠 신흥…… 이것 뭐지?

시장조사 5억.
신흥시장 조사 5억 원을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곤란에서 수용이 된 거네요. 전액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한류콘텐츠 연계 해외전시……
그다음에 한류콘텐츠 연계 해외전시……
그것은 다 넘어가고, 원안대로.
한 단계 넘어가야 되나, 해외전시……

60억에서……
아, 5억을 감액했네요.

예, 5억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억이 되는 거지요? 아니아니, 아니구나.
아니지.

한류콘텐츠 해외전시 지원 사업이 5억이 있는데 그 5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 5억 삭감.
그리고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수출경쟁력 30억 증액은 20억 증액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수출경쟁력 30억 증액은 20억 증액으로 수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번, 위풍당당 코리아는 정부 원안대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9번, 음악산업이 삭감되어 있네요. K-MUSIC CITY 이것 어디에 있는 겁니까? K-MUSIC CITY가 어디에 있어요, 49번인데? 첫 번째 항목에 그런 게 있나요? 첫 번째 항목에서……

음악산업 육성에서 그 안에……
육성에서 세부내역에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3억 5000 감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억 5000 감액입니다.

35억입니다.
아, 35억 감액.

예, 35억 감액입니다.
51억이 아니고 35억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산 통기타는 1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오산 통기타는 1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1억요?
예, 1억.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안 유지고, 50번은. 아니구나. 실감형 콘텐츠를 좀 줄였구나, 이게 뒤쪽에서. 잠깐만요.
20억, 40억.
20억, 40억을 줄였는데 이것은 어디가 줄여졌는가……
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지요.
실감형 세 번째, 해외 실감……

40억을 20억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잠깐, 해외 체험관에서 40억 감액.
그 밑의 두 번째, 장애인 VR드림존에서……
그 밑의 두 번째, 장애인 VR드림존에서……

20억 감액입니다.
20억 감액.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은, 그러면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다음에 14쪽은, 그러면 나머지는 원안대로.

55번, 국가 통신망……
55번인가요?

55번은 어떻게 되는지……
1억 원을 빼기로 했지요.
55번이 뭐예요?
국가기간, 연합뉴스 1억 원……

연합뉴스……
아니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그게 아니고 14쪽은 그냥 원안 유지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55번은 아까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1억 삭감하고 12억 증액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1억……
1억 원만 깎고.

예, 12억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61번은 김영주 위원안으로 12억 증액.
16쪽, 61번은 김영주 위원안으로 12억 증액.

예, 12억 증액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100억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흑석동 이것은 삭감하기로 했었잖아요, 16억 6600.

흑석동 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하기로 했어요.
흑석동 것은 이게 지금 50억을 이미 SOC사업으로 받았더라고.
SOC사업으로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전액 삭감.

그러면 수용을, 16억 증액하시는 겁니까?
아니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아니요.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그냥 없던 것으로……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아니, 삭감이 아니고 그냥 없는 거지요. 없어지는 거지요. 원안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되지 않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왔지? SOC에서 받았대요?
받았대요.
그렇게 하고요.
17쪽의 64번, 숯가마사업은 10억 증액.
17쪽의 64번, 숯가마사업은 10억 증액.

예.
그다음에 레인보우박스는 5억 증액하는 것으로……
숯가마사업은 조건부 수용이라고 문체부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17쪽, 64번 말입니다.
64번, 첫 번째 내역사업,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10억 증액인데 문체부가 조건부 수용을 하겠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어제 일부 수용이라고……
그냥 해요, 10억 증액하고 5억 증액.
어제 뭐라고 나왔어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것은……
어제하고 이야기가 다른 건데, 어제는 조건부 수용이라고 그랬는데?
금가숯가마 이것은 없던 것으로……

예, 맞습니다. 어제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추후에 해야지 뭐.
이것은 삭감이고 밑의 것은……
그러면 조경태 위원 것만 하는 것으로.
증액.
어떻게, 박인숙 위원님, 괜찮아요?

그러면 5억은 수용하고 10억은…… 죄송합니다.
18쪽 66번, 그러면 민주평화교류원 복원은 삭감됐지요?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얼마……
예, 삭감됐지요.
잠깐, 66번, 1억 삭감이네요?

예, 1억 삭감됐습니다.
1억 삭감.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는 10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70억만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는 10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70억만 하는 것으로.

70억요?
예, 그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아니아니, 밑의 67번은 아까 삭감이 있네요.
예, 삭감이 있습니다. 세 개입니다.
아시아예술정원 이게 어디 있나, 이것 어디에 포함되어……

내역사업, 여기에 없는 겁니다.
내역사업이에요?
이 안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아시아예술사업 5억, 예술관광 중심도시 1억 7500, 5G 문화역 4억 이렇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위원이 한 CT 기반 무형문화유산 관광자원화는 40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최경환 위원이 한 CT 기반 무형문화유산 관광자원화는 40억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67번,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갖고 온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것 별도로 삭감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세 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삭감하고 그다음에 최경환 위원이 한 CT 기반 무형문화유산 관광자원화는 40억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18페이지, 맨 밑의……
18페이지, 제일 밑의 것.

아, 40억 증액하는 것이요? 4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요?
예, 증액.

예.
됐습니까?
아니,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자체가 수용의견인데 뭐.
수용의견이잖아요. 수용의견을 수용해 준 건데.

원래 수용의견이에요?

예, 40억 그것 수용하고요.
다른 건 뭐 말씀하시는지 지금……
다른 건 뭐 말씀하시는지 지금……
다른 건은 여기에 이 내용을……

예, 그것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9쪽,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 수용이지요. 제일 마지막은 비목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20쪽은 최경환 위원께서 내역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주간 행사인데 69억 증액 요청했는데 3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19쪽,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 수용이지요. 제일 마지막은 비목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20쪽은 최경환 위원께서 내역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주간 행사인데 69억 증액 요청했는데 3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예, 30억만 증액……

아시아문화주간으로, 평화페스티벌은 빼고.

아시아문화주간만 하시는 것으로……

예, 30억으로. 평화페스티벌 39억은 빼고요, 감액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번, 옛 전남도청 복원 이것은 20억에서 1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감액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21쪽은 원안대로…… 아니, 원안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은 다 수용하는 대로. 수용 곤란은 빼고. 뭔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되는 것만.

예.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22쪽은 그냥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예.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관 것 하겠습니다.
매체 활용 관련해서는 87번에 보면 국가 주요정책 광고를 아까 3억 5400 삭감하기로 했지요?
그다음에 2차관 것 하겠습니다.
매체 활용 관련해서는 87번에 보면 국가 주요정책 광고를 아까 3억 5400 삭감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 5400 삭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3쪽, 국가이미지 홍보도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뒤에도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3쪽, 국가이미지 홍보도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36억 2500……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서 16억 2500을 삭감하는 겁니다.
16억 2500……

그러니까 전체에서 16억 2500을 삭감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가이미지 홍보에서 16억 2500 삭감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4쪽 넘어가고.
89번, 미디어 홍보에서 외신 분석 등에서 감액을 5억 8800.
89번, 미디어 홍보에서 외신 분석 등에서 감액을 5억 8800.

예, 5억 8800.
그렇게 하고 미디어 홍보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된 거지요? 다른 감액은 다 아닌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인데요, 평화 테마파크 조성은 119억을 증액시켜 주되 이게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역을 변경해서 조정을 해 주자는 거지요.

이것 명칭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꿀까요?

관광자원기반조성사업에……

관광자원기반조성사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기반조성사업, 이건 기금사업이에요, 뭐예요?

기금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금사업에 관광자원기반조성사업으로 119억을 증액하는 걸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요. 아직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한 18억만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기재부에서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도 예결위 위원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8쪽,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350억이 필요한데 최경환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당장 59억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 이러니까 59억 해 주는 걸로. 되셨지요?
8쪽,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350억이 필요한데 최경환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당장 59억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 이러니까 59억 해 주는 걸로. 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는 95억 1000만 원인데 5억 1000만 원 삭감해서 90억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껄끄러운 표정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08번은 원안대로 하는 거고요. 삭감 아니고 정부 원안이고, 109번 이것도 정부 원안.
108번은 원안대로 하는 거고요. 삭감 아니고 정부 원안이고, 109번 이것도 정부 원안.
아니야, 전액 삭감……
증액하는 걸 삭감하니까 원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원안이지요. 수용하지 않는 걸로 했다니까요.
정부 원안이 1억인가요?
아니아니,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증액하는 건 없는 걸로…… 있었어요?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정부안에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3억 4700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센터 3억 이 부분만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 이걸 없애라는 얘기지요.
이것만 없애는 거야.

정부 원안을 지켜 주시는 겁니다.
원안대로 되는 거예요. 정부 원안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원래 하는 것은 가고, 그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0번은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인데……

3억……
3억 삭감.
그러니까 이건 3억 삭감 그렇게 하고요.
112번.
아, 그 전에 지난번에 그냥 통과됐던 건데 105번은, 여기는 없어요. 105번 관광산업 융자 지원에서 100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맞지요?
112번.
아, 그 전에 지난번에 그냥 통과됐던 건데 105번은, 여기는 없어요. 105번 관광산업 융자 지원에서 100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건 100억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12번은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112번은 정부 원안대로.

예, 정부 원안. 감사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14쪽 113번은 아까 손 안 댔지요? 113번은 10억만 증액하는 걸로. 증액 중에서 1억 5000 삭감.
그다음에 14쪽 113번은 아까 손 안 댔지요? 113번은 10억만 증액하는 걸로. 증액 중에서 1억 5000 삭감.

예, 알겠습니다. 10억 증액.
예, 10억 증액.
잠깐만요.
112번이 이게 일부 수용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 수용인 거예요?
112번이 이게 일부 수용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 수용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으로만……
정부 원안.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니까 여기 이건 필요 없다?
예,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예,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115번이 있는데 115번은 여기 없네?
그다음에 115번이 있는데 115번은 여기 없네?

그것은 사업이……
아, 115번은 어제는 그냥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던 건데 110억 원에서 2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6번……

잠시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저께 심의하시면서 한선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영장 부분에 용역비가 2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어제 해 주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이야기가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결위 가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2억 빼고 삭감하지요. 안 돼요?

2억은 추가로 반영되고요. 그 항목이 빠지게……
항목이 아예 빠져 버렸나, 통째로?

삭감이 되면 거기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뭘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지, 그 항목은 살아 있잖아.
2억은 살아 있잖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으로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24억은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심사하기를 한선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비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안도 있고 증액안도 있을 경우에 예결위 가면 삭감안은 그대로 받아 주는데 증액안이 잘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체육국장이 제안하기로는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대신에 생활밀착형 내역사업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국장이 제안하기로는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대신에 생활밀착형 내역사업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을……

그래서 금액을 26억 감액하는 걸로 할 수 있답니다.

아, 2억이 들어오니까? 24억이니까……
2억의 자리를 바꾸자는 거지요? 증액 2억의 자리를 다른 항목으로?

예.

생활밀착형으로?
정리를 다시 해 줘 봐.

국민체육센터 항목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하고 근린생활형, 개방형 체육관이 있는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그냥 두고 생활밀착형에 4개소 52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26억 원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24억은 두고 2억 원은 증액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감액은 똑같이 되는 거고?

아닙니다. 2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355억 5700인데 그렇게 하면 2억이 늘어서 357억 57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총액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이 24억 원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이 24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항목은 다르지만 293억에서 우리가 59억으로 낮췄기 때문에 170억 정도가 더 삭감이 됐으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하면 이것은 살려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이게 항목 바뀌고 저랬다가 만약에 2억 원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린생활형은 그냥 살려두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총금액은 오히려 삭감금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양보를 하시고 그래 갖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살려서 이 부분은 들어내는 게 어떨까요, 115번?

115번?
예, 아까 실무자들께……

그러니까 24억에 대한 감액을 안 해도 되게끔 해 주시겠다 그러면……
안 해도 아까 100억 넘게 삭감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걸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선교 위원님 2억이 이 항목 들어왔다 나갔다, 또 실무자들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게 떨어져 나갈까 봐?
그렇지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여기서 100억을 넘게 줄였으니까 그냥 24억은 살려 놓자는 얘기지요. 아무 관계는 없으나 총액은 아까 그 금액 갖고 온 것보다 더 많이 삭감이 돼요, 총액 개념은.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2억도 살리고 근린생활 소규모 체육시설 24억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지요.
그러면 오히려 근린생활 소규모 체육관 시설은 2억이 증액되는 걸로?
그대로 원안이에요, 원안.

아닙니다. 원안대로 되는 겁니다, 한선교 위원님 것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하지요.
113번에 이건 10억으로 증액…… 이 얘기 하고 지나갔나요?
아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10억으로 한 거지요, 11억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15쪽 116번,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62억 9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116번,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62억 9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자르면 할 수 없고. 거기서 알아서 증액시키겠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촌문화센터도 12억 증액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묵동도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동도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인 전용 단지는 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문제없을 때 하는 것으로.

예.
남양주 유소년도 이것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118번인데, 이게 조훈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도지회의 운영비 지원 및 재정여건 개선 이게 138억으로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게 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넘어갔는데 박인숙 위원님은 이것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

조훈현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한 138억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중앙경기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협회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시도 체육회에 11억 원, 그다음에 시․군․구 체육회에……
잠깐만.
시도 체육회에 얼마 줬다고?
시도 체육회에 얼마 줬다고?

11억 원.

시․군․구 체육회에 27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전국을 다 포괄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조훈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도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종목 단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축구협회 여기에다가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자……
그런데 지금 여기 조훈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도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종목 단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축구협회 여기에다가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자……
신규로 해 주자 이거지요?

예, 신규로.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있는 종목별 단체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 체육회의 종목별 협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있는 종목별 단체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 체육회의 종목별 협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시도 체육회를 법인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화되고 그 관련된 관련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인화되면 그 법인화 밑의 회원 종목별 단체가 아마 가맹이라 그럴까……
설명해 봐요.

지금 시도 체육회는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가 이루어지면 지자체장이 아니라 민간인이 장을 하게 되니까 임의단체가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법인화 법안을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이동섭 의원님 해서 세 분이 내셨고요. 법인화가 되면 아무래도 시도 체육회 지위가 향상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 개정이 되고 나서 지원 사항으로 합시다.
올리고 예결위에서 잘리든지 거기서 판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법 개정하고 하세요.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지자체 안에 있는 종목별 단체까지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방금 논의하고 좀 궤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을 고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게 위원장님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것 정부 원안대로 하시고……
이건 그냥 법 개정하고 하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이건 그냥 법 개정하고 하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위법이에요?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임의단체에.

저희가 지원 근거는 시도 체육회하고 시․군․구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지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시도의 회원 종목 단체는 사실은 대한체육회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시도가 지원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시도가 지원하는 게 맞고 다만 그게 시도로부터 지원받다 보니까 시도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독립시켜 주겠다고 지금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인화를? 법인화해서 독립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예컨대 스무 살이 넘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용돈 받으면서 아버지하고 싸우거나 아버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독립하려면 사실은 돈 안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좀 법인화되고…… 그러니까 시도로부터 독립은 되고 싶고 당당히 돈을 법적 지원받을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받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예컨대 스무 살이 넘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용돈 받으면서 아버지하고 싸우거나 아버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독립하려면 사실은 돈 안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좀 법인화되고…… 그러니까 시도로부터 독립은 되고 싶고 당당히 돈을 법적 지원받을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받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법인화 정리된 이후에 준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정리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은 11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정부가 받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19쪽은 11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정부가 받기 어려워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이건 KDI에서 마치 20억 1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아니고요, KDI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훈련시간만 계산해서 지원을 하면 5억 4000만 원, 훈련시간 플러스 2시간 더해서 준비시간까지……
오케이, 알았어요. 이것 위원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론 냈으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라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위법 사항이에요?
위법 사항이에요?

아니요,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시고요.
20쪽 120번, 스포츠윤리센터는 6억 1400만 원 감액.
20쪽 120번, 스포츠윤리센터는 6억 1400만 원 감액.

예, 6억 1400만 원 감액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21쪽, 국제체육교류는 남북체육교류에서 1억 9100 감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23쪽……
21쪽, 국제체육교류는 남북체육교류에서 1억 9100 감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23쪽……
23쪽 하시기 전에 122번의 감액 부분을 확정 의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2번 체육인 복지사업이 있구나. 122번이 있네요.
정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이건 저희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8억 3300 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동의가……
122번,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은 18억 3300만 원 감액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첨단기술 기반 산업혁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0억 감액합니다. 됐지요?
그다음에 스포츠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첨단기술 기반 산업혁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0억 감액합니다. 됐지요?

예.
그다음에 본 자료 23쪽으로 넘어와서 부산 탁구대회는……
127번 하셨나요?
127번 했잖아요, 그것은 1억 91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부산탁구대회는 곤란하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30억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탁구대회는 곤란하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30억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선교 위원님하고 김영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동의하는 순간 동의한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제 한선교 위원님도 납득을 하셨고 김영춘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잠깐만요.
우리가 듣기로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하고 기재부가 협의해서 어떤 규정 비슷하게 만든 훈령 비슷해서……
우리가 듣기로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하고 기재부가 협의해서 어떤 규정 비슷하게 만든 훈령 비슷해서……

훈령입니다.
훈령이에요?

훈령으로 명백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위배했을 시에 이것을 수용 동의해 주는 저희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드렸던 것이고 그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훈령에 따르면 10억 이상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쪽에서 그 관련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경기대회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미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어제 한선교 위원님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고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9억 9000만 원으로 규정 안에서, 9억 9000만 원까지는 할 수……
그것도 안 된다며?

그것은 여기에다가 담을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별도의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8억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안 해 주는데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18억 조금 못 되는 돈을 인보증을 하는 거지요?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128번, 24쪽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됐지요?
128번, 24쪽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됐지요?

위원장님, 아까 정부가 가지고 온 자료에 20번 예술의 산업화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조금 건너뛴 것 같아서요. 예술의 산업화 삭감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했던 것 아닌가? 했어요.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하지요.
20번, 예술의 산업화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항목은 1억 1000 삭감 그리고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사업은 5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번, 예술의 산업화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항목은 1억 1000 삭감 그리고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사업은 5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지요?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 관련해서 130번은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설치는 30억 증액으로 수용하고,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 설치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 관련해서 130번은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설치는 30억 증액으로 수용하고,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 설치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번, 26쪽 이천훈련원 지원은 3.3억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침대 교체 예산으로?

예, 침대 교체하고 식당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3.3억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예, 3.3억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는 10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대승적으로 일단 문체부 감사결과 나오는 것 보고, 지금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운영비 및 사업비 신규 지원은 19억 8700만 원인데 어제는 십사억 얼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 더 하면 안 돼요? 이것 그냥 원안대로 19억 하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는 10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대승적으로 일단 문체부 감사결과 나오는 것 보고, 지금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운영비 및 사업비 신규 지원은 19억 8700만 원인데 어제는 십사억 얼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 더 하면 안 돼요? 이것 그냥 원안대로 19억 하면 안 됩니까?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SOK도 안 줄였는데……

예, 19억 80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사업비 신규 지원은 8억에서 10억으로 증액……

위원장님, 여기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농아인들 사업비만 지금 8억인데요, 다른 단체, 앞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아인도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인건비가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1억 7500억 추가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아인들 사업비만 지금 8억인데요, 다른 단체, 앞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아인도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인건비가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1억 7500억 추가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억 7500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8억을 10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비를 10억 증액했는데 인건비를……

8억을 10억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1억 7500 플러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아니요, 별도래. 항목이 달라서 안 된대.

정확히 11억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11억 7500 증액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2차관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됐지요?
다 됐지요?

예.
그러면 문화재청 소관 들어오라고 하고요.

잠깐만요.
차관님, 아까 했는데 문화중심 도시사업에 아시아 예술자금은 5억, 관광중심도시 1억 7500, 5G 문화역 사업에서 10억 7500이잖아요. 감액 전체 금액을 실감콘텐츠 126억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차관님, 아까 했는데 문화중심 도시사업에 아시아 예술자금은 5억, 관광중심도시 1억 7500, 5G 문화역 사업에서 10억 7500이잖아요. 감액 전체 금액을 실감콘텐츠 126억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트 회계 중에 감액을 인정은 하는데 그 항목을……
몇 번이오?
67번.

첨단실감콘텐츠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예술정원 말이에요?

박인숙 위원도 10억 감액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쪽으로……
다시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67번, 박인숙․조경태 위원께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26억을 10억 감액을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감액 10억 7500을 그 항목으로 조정해 줄 수…… 세 개 사업은 원안대로 두고 실감콘텐츠에서 10억 7500을 감액을……

예, 정부에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7번에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내역사업 중에 저희는 아시아 예술정원, 예술관광 중심도시, 5G 문화역 사업에서 총 10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했으나 최경환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126억 97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126억 9700에서 삭감하고자 변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67번에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내역사업 중에 저희는 아시아 예술정원, 예술관광 중심도시, 5G 문화역 사업에서 총 10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했으나 최경환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126억 97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126억 9700에서 삭감하고자 변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10억 7000만 원을 여기서……
나머지는 살려 주고?

예.

그러니까 삭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G 문화역이라든지 아시아 예술정원은 다 살려 주고 그쪽에서 삭감하자 이거지요? 같은 액수의……

예,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결정하는 것으로……

실감콘텐츠 10억 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재청.
자료 1쪽입니다.
1쪽은 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됐지요?
문화재청.
자료 1쪽입니다.
1쪽은 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문화재보존관리정책 강화는 다 감액하자는데 다 빼고 3억 원 증액.
그다음에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은 이상헌․김영춘․안민석 위원님이 하셨던 시설비 30억 8700만 원 증액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다음에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은 이상헌․김영춘․안민석 위원님이 하셨던 시설비 30억 8700만 원 증액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그다음에 무형유산원 운영비는 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그다음에 고도 보존 및 육성 이것은 좀 설명을 듣자고 했어요. 이게 세부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이 45억 7000만 원인데 증액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07억이 돼서 이게 뭔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익산지역에 고도 보존․육성 예산이 현재 45억 7100만 원인데 사실 경주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너무 규모가 작고……
하긴 아까 경주 엄청 통과시켰지……
이것도 원안대로 하자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107억 3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도 14억 증액.
지나갑니다.
12-3번, 풍납토성 관련된 건데요. 이게 박인숙 위원님 안하고 김영주 위원님 안하고 이동섭 위원님 안이 있는데, 이동섭 위원님 안은 액수가 없기 때문에 빼 버리고 둘 중의 하나……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밑에도 14억 증액.
지나갑니다.
12-3번, 풍납토성 관련된 건데요. 이게 박인숙 위원님 안하고 김영주 위원님 안하고 이동섭 위원님 안이 있는데, 이동섭 위원님 안은 액수가 없기 때문에 빼 버리고 둘 중의 하나……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지금 풍납토성 정비사업의 140억이든 224억이든 문화재보수정비 총액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액수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박인숙 위원님 안 140억 원 증액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억 안에 풍납토성 정비사업의 명칭을 넣어 달라는 안입니다. 이것을 해 놔야지 문화재청에서 다른 데다 안 쓰고……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넣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아니에요. 증액이 필요하고 서울 정비사업 140억 뒤에 꼬리표 달아 놨잖아요, 박인숙 위원님 안도.

박인숙 위원님 안은 보수정비 총액에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145억 원이 풍납토성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증액시켜 주고 거기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돈에서 다 가져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시켜서…… 박인숙 위원님 본인이 또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12번 문화재보수정비는 지자체 수요의 50% 반영을 위해서 500억 증액하고 서울 풍납토성 정비사업에 140억을 증액한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12번 문화재보수정비는 지자체 수요의 50% 반영을 위해서 500억 증액하고 서울 풍납토성 정비사업에 140억을 증액한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그다음에 부산 기장군 대웅전은 어제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헌 위원이 했던 흥덕사도 1억 원, 뭘 보호하는 습기제거를 한다나, 어제 1억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헌 위원이 했던 흥덕사도 1억 원, 뭘 보호하는 습기제거를 한다나, 어제 1억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확인만 좀 할게요.
어제 문화재청에서 흥덕사 육경합부 관련돼서 흥덕사에 문화재가 없다 그랬는데 이 합부 자체가 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문화재청에서 흥덕사 육경합부 관련돼서 흥덕사에 문화재가 없다 그랬는데 이 합부 자체가 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육경합부 책자가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보물입니다.
한 권이든 열 권이든 보물이니까 그것을 보관을 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책자 한 권을 위한 보호각 건립보다는 항온․항습시설을 갖춘 보호시설로 그렇게……
건물 내부에 시설을 만들어 주자. 그것 1억이면 된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 남양주 궁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돈이 82억씩, 100억씩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경기 남양주 궁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돈이 82억씩, 100억씩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저희 의견은, 현재 남양주 궁집에 18억 원이 기 반영돼 있습니다.
기 반영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로 하면 돼요, 그냥?

여기 이동섭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내용 중에 추가로 15억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15억만 증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5억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5억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래 100억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인 거지요?
예, 15억만 증액.
왠지 많이 깎은 느낌인데……
그래도 15억도 많아.
기 18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33억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문화재예요? 궁전도 아니고 궁집이라는데 집도 아니고 이게 뭐……
그런데 이게 문화재예요? 궁전도 아니고 궁집이라는데 집도 아니고 이게 뭐……
공주도 아니고 옹주인데……

예, 문화재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 상당산성 안전대피시설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소재 문화원 이건 너무 족보가 없어서 완전히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 미디어월 설치는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25억 삭감해서 일단 70억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인천공항하고 얘기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청주 상당산성 안전대피시설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소재 문화원 이건 너무 족보가 없어서 완전히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 미디어월 설치는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25억 삭감해서 일단 70억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인천공항하고 얘기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5번은, 어제 한 것처럼 월대는 30억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 다시 확정합니다.
그다음에 32번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부 및 문화재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32번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부 및 문화재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