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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보류한 7건의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우ㆍ윤재옥ㆍ김규환ㆍ정갑윤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선동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태흠ㆍ홍문종ㆍ김동철ㆍ이채익ㆍ곽상도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성원ㆍ김성태ㆍ정우택ㆍ이철규ㆍ김세연ㆍ원유철ㆍ김현아ㆍ유재중ㆍ이석현ㆍ김두관ㆍ이완영ㆍ송희경ㆍ문진국ㆍ정태옥ㆍ박대출ㆍ유승민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은재ㆍ조원진ㆍ백승주ㆍ배덕광ㆍ장석춘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안상수ㆍ박맹우ㆍ이헌승ㆍ정용기ㆍ표창원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상직ㆍ이명수ㆍ이개호ㆍ유성엽ㆍ민경욱ㆍ염동열ㆍ권석창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민봉ㆍ홍철호ㆍ박찬우ㆍ이정현ㆍ송기석ㆍ강석진ㆍ박덕흠ㆍ나경원ㆍ이훈ㆍ김명연ㆍ이현재ㆍ권성동ㆍ이양수ㆍ서청원ㆍ박순자ㆍ이종명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신보라ㆍ정양석ㆍ유의동ㆍ김순례ㆍ윤영일ㆍ김종훈ㆍ정종섭ㆍ한선교ㆍ강효상ㆍ박주선ㆍ윤종필ㆍ김무성ㆍ전재수ㆍ최연혜ㆍ김도읍ㆍ강길부ㆍ정유섭ㆍ심재철ㆍ주광덕ㆍ정운천ㆍ함진규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장우ㆍ전희경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광림ㆍ전혜숙ㆍ최경환(한)ㆍ조경태ㆍ이군현ㆍ지상욱ㆍ오영훈ㆍ황영철ㆍ유기준ㆍ박완수ㆍ임이자ㆍ박지원ㆍ김종석ㆍ여상규ㆍ홍일표ㆍ엄용수ㆍ정진석ㆍ원혜영ㆍ이우현ㆍ주승용ㆍ박재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진복ㆍ박성중ㆍ김정훈ㆍ윤영석ㆍ안민석ㆍ김성수ㆍ이철희ㆍ김병기ㆍ손혜원ㆍ신상진ㆍ장제원ㆍ하태경ㆍ김부겸ㆍ서영교ㆍ김광수ㆍ조응천ㆍ정재호ㆍ박광온ㆍ윤종오ㆍ경대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김용태ㆍ홍의락ㆍ백재현ㆍ이찬열ㆍ박정ㆍ정성호ㆍ어기구ㆍ홍문표ㆍ강창일ㆍ이혜훈ㆍ박병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인재근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영우ㆍ박준영ㆍ정인화ㆍ오신환ㆍ유동수ㆍ설훈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신창현ㆍ도종환ㆍ송옥주ㆍ심재권ㆍ박경미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임종성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태년ㆍ송옥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김진표ㆍ김영진ㆍ최재성ㆍ박정ㆍ이상헌ㆍ천정배ㆍ최운열ㆍ백혜련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6항, 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5개 부처 차관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박천규 환경부차관님,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또 문화재청의 정재숙 청장님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서 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우리 법사위의 하나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한 명의 위원이라도 이의 제기가 있으면 거의 2소위로 넘기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떤 경우에는 2소위로 올리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의견을 또 이러저러 이유를 들어서 넘기지 않으시고, 고무줄 잣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법사위 진행 방식을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다수결로 하려면 다수결로 하고 원칙대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소위로 넘기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어느 위원님께서 소위 회부 의견을 내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일체 그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소위 회부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지금까지 죽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소위 회부에 대한, 회부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실 경우에 그때는 따져 볼 수밖에 없고요.
 신라왕경 특별법안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만 관련법들이, 예컨대 백제 관련법이라든지 가야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지마는 의결되어 올라오면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어 올라올 수 있게끔 문화재청장님께 분명히 다짐을 구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던 것뿐인데 어제 마침 관련법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면 이것은 먼저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또 다수 개진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제가 결론을 내고 회의를 진행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원칙이나 또 경우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끔 공정하게 그렇게 회의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했지요?
 하십시오.
 국방부차관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부의 강제 추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보호 대상임에도 예외 조항을 들어서 추방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국방부는 이번 북한 선박을 처음 추적할 때부터 나포하는 상황까지 합참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주관하는 합동조사팀에서 이 사안들을 처리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것은 국방부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그러면 그 배 안에 이들의 혐의, 살해 증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배 나포할 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국방부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배를 나포할 때 사람을 죽였으면 피해 흔적이 있든지 사람을 죽인 흔적이 있든지 아니면 도끼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도끼, 망치 같은 것 있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 사실도 통일부에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배만 데리고 왔어요, 가서? 배만 나포한 것이 국방부 역할의 전부, 끝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합참에서 군사작전적 상황에서 나포를 해서 그 합동조사팀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관님의 의견은 그것이, 북한으로 간 것이 잘한 거예요?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청 안보실 1차장에게 이 사건을 직보해서 논란이 된 JSA 대대장에 대한 경위 파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경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공식 보고체계입니까, 그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파악 중이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여기 뭐 하러 오세요?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겠지’ 이런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발표를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JSA 대대장이 1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식 보고체계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JSA의 우리 측 병력은 유엔사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실하게 안보실 직보는 보고체계 위반인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입니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니, 위반이냐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반이냐 아니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조사가 끝나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니지요. 위반이……
 그것도 모르세요, 차관으로서?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답변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과 정리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국민들도 아는 상식적인 얘기도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기만행위입니다.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옛날에도 이런 비선보고가 있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확인을, 답변드릴 수 없습…… 모르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비선보고가 있었냐고 질문하신 겁니까?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것은 지금 알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른다? 답변하기 어렵다?
 모른다예요, 뭐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 방으로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실 수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좀 정리하겠어요.
 자, 그러면 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청 안보실과 군 유엔사와의 불통 논란을 야기한 이 JSA 대대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사 중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것 군법으로 엄벌해야 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식 보고체계를 위반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렇게 확답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어떻게 처벌하시겠냐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렇게 확답을 드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오늘 법안 통과하는 것 때문에……
 아니, 법안 이외에 우리가 현안질의도 하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현안질의에,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오셨어요?
 정리해 주시고 정보위 가서 하시지요. 정보위 간사님께서……
 아니, 현안질의하는데 왜 그래요?
 다 끝났잖아. 다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만있어 봐. 왜 자꾸 발언하는데 그래요, 현안질의하는데?
 아니, 시간이 다 끝났잖아요, 발언 시간이.
 우선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군법으로 어떻게 엄벌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 신라왕경법이 지난번에 계류됐다가 오늘 통과가 됐는데 저는 한 가지 청장님한테 아쉬운 게 있어요.
 비슷한 법이 있으면 해당 소관위에서 다 정리해 가지고 법사위로 보내져야지 거기서 법사위로 떠넘기듯이 넘겨 놓고서 거기서 하는 다른 걸 또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같이 다 정리해서 같이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남아 있는 부분?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정당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지금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재를 보호해 달라는 현안이 이번 신라왕경까지 해서 9건이 올라와 있고요, 그것이 국토위, 문체위 또 농림위 나눠져서 세부 사안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신 신라왕경 핵심유적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저희도 동감은 하지만 다만 지금 문체위 소위에 올라와 있는 풍납토성법이라든가 고대역사문화권법 등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동시에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화재청 바람입니다.
 이 법과 같은 취지로 된 법들은 다시 또 같이 올라와야 되겠지요, 조속하게. 그렇지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소위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저희가 아직……
 이번 주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이번 주 안에 저희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위 예정돼 있지 않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지금 일정이……
 다음 주입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오셨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강원도 내의 주요사업 중에서 환경부가 부동의해서 지연된 걸 제가 하나하나 불러 볼 테니까 기억해 보시고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그다음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 레고랜드 조성 사업,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그것도 상향한다 그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원도는 전 지역에 걸쳐 가지고 환경부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차관님.
 그다음에 거꾸로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송전선탑은 또 곳곳에 건설을 해요. 도내에 230개가 지금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고압송전탑이. 이게 백두대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산양 서식지 등도 통과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양 서식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게 오색삭도예요. 강원도가 환경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이것 어떻게 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색삭도는 저희들이 부동의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는 이미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참 지연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2년이나 지연됐었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그 2년 기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환경부에 들어온 것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보완을 한 것에 대해서, 보완기간까지 포함해서…… 보완은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기간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연됐잖아요, 그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보완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게 있고요.
 보완하면 다시 반려하고 반려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요, 그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보완을 저희가 제기했습니다만 반려는 아니었습니다.
 그것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만도 몇 번 했는데 그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화천의 펜션 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의 맞습니다.
 그다음에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층수를 몇 층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건 다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의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것은 원주에 상수 취수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직 12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저수량이라든가 그걸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들이 협의해 줬습니다. 강원도에 협의해 준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송전선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동의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아직 협의도 들어오지 않았고 협의 의견 나간 적이 없습니다.
 동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안 나갔습니다. 협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환경에 대한 규제 또 군사에 대한 규제, 산지 규제, 농업 규제…… 규제가 보통 4개씩 겹쳐 있고 막 그래요.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에는 환경부가 적극적인, 긍정적인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님, 송기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강원도가 최근에 환경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크게 쟁점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다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모든 지역이 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논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논쟁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보통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 해야 되니까 1년 정도 걸리잖아요. 대부분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중에는 아예 처음해 보는 사업, 우리나라에서 처음해 보는 사업이어서 사계절 환경영향을 평가해 봐야 대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는 사업도 있고, 도로 내는 사업 같은 이런 거는 실제로 그동안에 많이 해 왔던 사업이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준수하면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규정들을 지켜서 환경을 보호해라 이렇게 사전에 규정을 만들어 주면 규정대로 업무를 하고 규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보면, 이것 대단한 규제개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환경도 중요하니까 환경규제는 우리가 그냥 수용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환경영향평가가 또 다른 많은 사업들의 어떤 규제 요소가 된다는 점을 파악을 하셔서 환경영향평가의 방식을 이원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한번 의견 좀 물어볼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가 그동안 많이 수용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정형화된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다만 그것이 현장에 적용될 때는 일부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침을 보완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생기는 것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침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하고는 계획입지제라 그래 가지고 미리 어느어느 지역은 가능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그래서 행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저희들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판단하셔서 대안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하십시오.
 문화재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문제를 얘기하기 좀 민망스러운데 제 지역에는 병영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어요. 매년 적게는 3억에서 5억, 10억 이래 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연차사업이 줄곧 계속돼 왔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된 모양이던데……
 요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예산 때문에 협의는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증액 신청해서,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증액 요구해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 이십몇 년 동안 매년 얼마씩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병영성 복원사업.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쭉 왔다가 내년 처음으로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아예 계상이 안 됐다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계상이 안 됐군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고……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당이 다르니까 아예 업무 협의를 안 해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하여튼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요즘 일정이 한가하세요? 처장님, 요즘 스케줄이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차장이시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처장 일정이 요즘 한가하신가 봐요. 부르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보훈처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세요?
 이례적으로, 일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처장이 안 가세요. 보통 서울지방보훈처장이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미국대사관 월담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이 의열단의 정신을 갖고 있다’ ‘안익태가 친일파인데 그런 사람이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너무 부끄럽다’ ‘보수로 위장한 반민족 세력을 쓸어 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의열단 정신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처장이 가서 축사를 해요? 거기다 900만 원을 후원을 해요?
 차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보훈처 내부에서도 처장이 이 행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무리라는, 좀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처장이 이런 행사에 본인이 가겠다 그러셨어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아시는 대로 의열단 100주년이었고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행사라 하더라도 100주년 주기 행사나 이런 큰 주기 행사는 저희 처장이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참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세요? 월담 학생들이 의열단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어제 처장께서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김도읍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장이 좀 중량감 있게……
 이게 잘못하면, 보훈처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보훈처 운영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와서 전임 보훈처장이 행동을 잘못해 가지고 보훈처의 예산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데에 900만 원 후원하고 이러면 보훈처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압니까? 예산으로 제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게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좀 가려서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논란 일으키지 말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론 분열시키고!
 외교부에도 외교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 월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이런 학생들이 의열단을 갖고 있다? 보훈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단지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의열단……
 할 말이 있어요, 또?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한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매를 버시려고?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그런 건 아니고요.
 의열단같이 중요한 독립운동단체 100주년 행사를 정부가 모른 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발언은 물론 저희가 동의 안 한다고 취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의열단같이 중요한 단체……
 내부에서 정치적 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처장은 좀 천금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턱 가 가지고 그런 발언 나오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말 나 창피해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현안질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박천규 환경부차관님,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그리고 정재숙 문화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관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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