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26.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7.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8.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3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31.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32.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계속)
- 3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이재정ㆍ신창현ㆍ맹성규ㆍ송영길ㆍ기동민ㆍ이후삼ㆍ심기준ㆍ천정배ㆍ임종성ㆍ정춘숙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
-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신창현ㆍ송갑석ㆍ이용득ㆍ송영길ㆍ김관영ㆍ정은혜ㆍ맹성규ㆍ노웅래ㆍ설훈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송영길ㆍ임종성ㆍ정재호ㆍ추미애ㆍ천정배ㆍ박정ㆍ권칠승ㆍ고용진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윤일규ㆍ정세균ㆍ유승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변재일ㆍ송기헌ㆍ박광온ㆍ조승래ㆍ이재정 의원 발의)
-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권미혁ㆍ서영교ㆍ박남춘ㆍ설훈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정성호ㆍ김종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수혁ㆍ원혜영ㆍ문희상ㆍ김병욱ㆍ한정애ㆍ이용득ㆍ윤후덕ㆍ민병두ㆍ추미애 의원 발의)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정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주승용ㆍ조배숙ㆍ송기석ㆍ박주현ㆍ김삼화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376)(계속)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정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주승용ㆍ송기석ㆍ박주현ㆍ김삼화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421)(계속)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현희ㆍ안규백ㆍ이찬열ㆍ소병훈ㆍ어기구ㆍ김태년ㆍ우상호ㆍ심재권ㆍ문희상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백승주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이종걸ㆍ이찬열ㆍ주승용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갑윤ㆍ원유철ㆍ윤상직ㆍ정진석ㆍ주호영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노웅래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병관ㆍ정성호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변재일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오영훈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소병훈ㆍ유승희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종민ㆍ어기구ㆍ박정ㆍ기동민ㆍ채이배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26.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7.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8.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3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31.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32.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계속)
- 3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15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입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세영 차관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이재정ㆍ신창현ㆍ맹성규ㆍ송영길ㆍ기동민ㆍ이후삼ㆍ심기준ㆍ천정배ㆍ임종성ㆍ정춘숙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신창현ㆍ송갑석ㆍ이용득ㆍ송영길ㆍ김관영ㆍ정은혜ㆍ맹성규ㆍ노웅래ㆍ설훈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송영길ㆍ임종성ㆍ정재호ㆍ추미애ㆍ천정배ㆍ박정ㆍ권칠승ㆍ고용진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윤일규ㆍ정세균ㆍ유승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변재일ㆍ송기헌ㆍ박광온ㆍ조승래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권미혁ㆍ서영교ㆍ박남춘ㆍ설훈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정성호ㆍ김종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수혁ㆍ원혜영ㆍ문희상ㆍ김병욱ㆍ한정애ㆍ이용득ㆍ윤후덕ㆍ민병두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정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주승용ㆍ조배숙ㆍ송기석ㆍ박주현ㆍ김삼화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376)(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정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주승용ㆍ송기석ㆍ박주현ㆍ김삼화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42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현희ㆍ안규백ㆍ이찬열ㆍ소병훈ㆍ어기구ㆍ김태년ㆍ우상호ㆍ심재권ㆍ문희상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백승주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이종걸ㆍ이찬열ㆍ주승용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갑윤ㆍ원유철ㆍ윤상직ㆍ정진석ㆍ주호영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노웅래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병관ㆍ정성호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변재일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오영훈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소병훈ㆍ유승희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종민ㆍ어기구ㆍ박정ㆍ기동민ㆍ채이배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6.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7.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8.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1.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2.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김재경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25일 및 26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분산 집행됨에 따라 국익증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위원회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조정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제출 일정을 고려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제정 시와 달리 현재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사관 및 영사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사관이나 영사관이 향후 설치․운영될 가능성이 없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개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관 설치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협력의 목적 및 기본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적조항을 수정․보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목적조항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에 ‘육상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로 설명을 병기하였으며, 둘째 위반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한문이나 한자어 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회변화 추세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신분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전임교수요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임교수요원의 임용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석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0건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총괄하며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전략의 수립, 평가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둘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6건은 2015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 협정으로 체결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의 이송을 용이하게 하여 자국민의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형자 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현지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하는 내용과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의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현행 7인에서 10인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재경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부겸․박정․송영길․추미애․유기준․유민봉․박주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의 상정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지만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상정 절차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박정․김승희․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취지를 미반영하기로 하고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23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 정부에서 제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 8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제3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석현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하고 향후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세영 외교부차관님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법률안 및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략적 외교 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설치법의 사문화된 표현을 삭제하여 현행화하고 여타 문안을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시의성 있는 재외공관 설치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협력 관련 법률 간 조화를 이루고 협력단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려운 법문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수요원 신분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립외교원 정책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1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한 법률안으로서 향후 우리 공적개발원조를 보다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공화국 및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4건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남용한 목적의 거래에 대하여 그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경제 분야 협정 3건을 통해 우리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수형자 이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수형 생활에 대한 고통을 완화하고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레바논 및 남수단과의 양자 관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엔 임무단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리 군사 역량 강화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GSOMIA의 효력을 조건부로 연장한 것은 효력 종료를 잠정 동결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일본 정부의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신의 없는 품격을 잃은 여러 가지 행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양국은 오후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우리 정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2월 정상회담 북경에서 개최한다는 방침 자체는 결정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약속의 촉구가 국방부 차원의 군 통신선을 이어 놓은 것 외에 통일부 차원의 라인을 통해서 전달된 것도 있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GSOMIA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과를 받고 이에 대해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일 간 갈등이 일본 사과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더욱 악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 줬다고 판단하십니까?
GSOMIA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국장급 회의를 제안하고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판단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진정성이 있었다,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성으로 대화를 하고 또 검토해 나간다는 그러한 입장의 표시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것이 수출규제의 재검토, 철회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GSOMIA의 효력을 일단 연장하는 그런 방향을 택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한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과를 받은 게 또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듭지어져야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안정적인 GSOMIA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지금과 같이 양국의 합의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그동안 우리에게 취했던 경제보복들에 대한 협의 테이블에 조속히 나와서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혼돈스러운 것은 이번에 취한 조치가 ‘GSOMIA 종료를 조건부 유예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GSOMIA가 2020년 11월까지 1년 연장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국무부도 ‘GSOMIA를 리뉴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리뉴’라는 게 1년 연장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 8월에 2번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거고 지난 22일 이 조치를 철회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GSOMIA는 1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일본이 차후 있을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GSOMIA를 조건부 파기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GSOMIA 파기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대일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 발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경제 분쟁 문제와 안보 문제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히려 국익에 합당한 대처 방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의 한 축인 GSOMIA를 한일 역사 문제, 경제 갈등에 섞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실책 중의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요, GSOMIA는 정상 가동시키고 두 가지 문제는 양국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9․19 군사합의를 깼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은이 이것 사격 훈련을 지시했으니까 김정은이 9․19 군사합의를 깬 장본인 아닙니까? 본 위원의 견해가 틀립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외교․안보 난맥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거예요. 해안포 사격 훈련을 알기는 알았어요?
위원장님, 1분만요.
우리가 알기는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이게 군사대비태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얘기하세요, 장관님. 국무위원이고 NSC 멤버예요. 국민들 앞에 밝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북한의 해안포 사격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지했느냐 이거야, 동시에 그 시각에. 인지 못 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상당히 오리발입니다. 경제보복 조치를 한 쪽은 일본이지요?



우리가 일본을 알려면, 일본의 전략적 관점을 알려면 과거 일본의 행동패턴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현 상황이 분석되고 미래에 대한 대응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15년 전인가요, 2003년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이라크 파병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파병을 하지 못했어요. 돈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차제에 법적 근거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고이즈미 내각은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육상자위대를 이라크 비전투 지역에 파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통 군대 파병은 아니었지만 자위대의 활동범주 영역을 확대하는 평화헌법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를 찾은 겁니다.
이런 일본의 행동패턴, 당장 안 되면 조금씩 불리한 상황을 개선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나시쿠즈시(なしくずし) 전략의 하나인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GSOMIA에 대해서.
자, 그동안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차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을 지원하는 시나리오인 야나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해 냈습니다. 11개의 안보법안을 통과시켰지요. 이때 말을 꺼낸 것이 ‘평화헌법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개헌은 당장 못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헌법을 고칠 수가 있다’, 이른바 해석개헌이라는 황당한 개념을 꺼내 가지고 이런 11개의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고 해외에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GSOMI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미국의 전략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에,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에 맞선다라는 것이고 또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중국을 대응하는 전략에 있어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은 하위동맹에 둔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 전략적 방점을 두고 동북아 전략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또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보통국가에 한 번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을 보고 현재를 본다면 GSOMI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마침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런 신냉전 대결구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데 하나의 전략적인 환경을 만드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아,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다’ 그런 발신을 일본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본도 어떻습니까? 미국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평화헌법을 고쳐 보려는 야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미국도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GSOMIA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미일과 중러가 한반도를 놓고 부딪쳐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면, 한반도의 협조 없이는 미래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GSOMIA가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넓게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이 정권이 실수를 했느니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리당략적인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GSOMIA 유예한 과정을 둘러싸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경제산업성 국장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복귀에는 수년이 걸린다’라고 어디에다 보고를 했어요, 자기들 내부에. 그리고 ‘그 복귀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항의를 한 데 대해서조차도 ‘그 항의는 한국 국내용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랬지요?

그런데 좀 더 믿을 만한 뭘 좀 내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쪽에서 문서로 보내 왔다거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를 받았다거나 문자를 보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일본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상황을 뒤집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문서입니까, 회담입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우리 휴전선에서 포 쏜 것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 지시하에 했다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 보세요. 이게 조약인데 이 조약 안의 이 조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면을 별도로 작성해서 그 조약의 일부로 넣어야만 조약이 변경이 되는 거지, 그런 내용도 없이 조약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 날 종료 결정을 할 때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했는데 미국에서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미국의 장관이 와서 이 종료 결정한 것 잘못됐다고 이것 철회하라, 취소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제사회에서 하는 말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말은 다릅니까?

나중에 그러면 올해 말, 12월 말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우리하고 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할 테고 또 미국에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시기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미봉책으로 하면 일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8월 22일 날 종료할 때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했는데 무슨 이해를 구했습니까? 미국이 당장 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정은이 이번에 연평 포격 9주년 맞이해서 서해안에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섬에 가서 포격 지시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생뚱맞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북한에 소위 말해 대량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든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경우에는 대량 현금이 북한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엔 제재를 피하기 어렵고 미국도 자체 제재를 통해서 이거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뚱맞게 그걸 의논하러 간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GSOMIA 파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국방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청구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러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서, 저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번의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GSOMIA를, 일본이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대응을 할 때 GSOMIA 문제를 카드로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쓰면 안 된다라고 그 부당성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SOMIA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과론적으로 유예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유예 결정을 하고 나서도 우리 정부, 특히 청와대의 대책을 보면 대응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해명을 하고 또 그 뒤에 반박을 하게 되니까 소통수석을 내세워서 또 반박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외교부차관께서 이 상임위에서 대답하시는 그 자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천양지차다. 이게 결국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한계성을 아주 노정시킨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지금 외교부차관이 견지하고 있는 그 자세로 가야 외교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 얘기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트라이 미(Try me)’, ‘그러면 나는 유 트라이 미(You try me)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판정승을 했다’ 이런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판정승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동안 청와대의,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판단 착오입니다. 거기에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교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외교부가 있으면 청와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니다’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야지요.
이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에서 발표하고 대응하고 하는 데 외교부 목소리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외교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왜 모든 것을 청와대에 맡겨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청와대 정부, 이 국가안보실에서 GSOMIA 종료를 강행 주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맹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에 미국이 이렇게 초강경 압박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또 통상외교 안보정책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나 국방부나 국가정보원도 여기에서 아예 배제가 됐거나 침묵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김현종 2차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7월 달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취하를 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방식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정의용 실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GSOMIA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누차 얘기를 했어요. ‘한일 간 GSOMIA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GSOMIA 종료 선언을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게 됐고 미국이 강하게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 판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 결정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는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GSOMIA 카드를 드는 것을 반대를 했고 그것은 여러 곳에서 직접 얘기는 못 하겠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결과가 오늘날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외교부장관 또 국방부장관인 정경두 장관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어떻게 이런 파국에까지 미쳤는데 이걸 판정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진영을 짜서 대비를 해야 지금 한미관계라든지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초에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규제 문제는 풀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보신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협의 중인 상태에서 수출규제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내세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GSOMIA 유예를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규제를 푼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얻어 낸 것은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을, 그것도 국장급 실무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얻어 낸 게 전부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못된 카드를 갖고 들이밀게 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판단 착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조한 외교부 책임이 있고 또 이것을 오버해서 안보실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부의 외교적 참사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GSOMIA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GSOMIA 종료에 대해서 반대하고 압력을 가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차관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SOMIA 종료 중단 결정은 우리 공식 조치명이, 조치 이름이 GSOMIA협정 종료통보 효력정지 결정이지요?




이번에 미국에 가셔 가지고 창의적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의논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게 이번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 측과 의논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을 철거한다, 철거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법적 조치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GSOMIA 파기 시한 하루를 앞두고 우리 외통위 전체회의에 왔을 때 내가 강경화 장관한테 ‘이것 조건을 달든 어쨌든 종료 유예 결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강 장관 답변이 뭐였는지 차관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물론 결과를 놓고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그 가는 과정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좀 모양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국내 정치용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이걸 풀다 보니까 그 워딩 자체도 세련되지 못했고 대하는 태도도 당당하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 결정 이후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두 나라가 다 참 마땅치 않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그 표현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깝고 조금 그래도 정제된 표현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입각한 결정이다’, 이게 누구 발언인지 알지요?

나는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사 표명이나 액션이 없었는데 일본이 자기들이 유리한 판단을 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상황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와 가지고 이것 다 일본의 어떤 액션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풀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GSOMIA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하루 전에 저한테 답변했던 것처럼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타결이 되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위원님,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걸 제안했다든지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 측에서 그와 유사한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이제 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 그리고 앞으로 가면 일본의 수출물자 규제, 그리고 그것 더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거기의 강제집행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관계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유예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원천을 풀기 위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한 그 수출규제의 앞 원인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차관한테 ‘그러면 외교부의 견해는 어디서 뭘 해결책을,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 내놓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북미관계의 어떤 진전 정도와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라든가 혹은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런 것을 보조를 맞췄던, 공조했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시점, 지금 정세의 어떤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금강산 재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아까 미국 가서 스티븐 비건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으로 금강산 재개가 또 능동적인 과정으로 검토되지 않는 한 이 크리티컬 타이밍에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어서 장관님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시한 설정으로 인해서 북이 묶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미국은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불일치가 생기고 서로 어긋남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중대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좀 더 지금 정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꼭 필요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북미 간의 어긋남, 남북관계의 어긋남 이런 것들을 막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꺾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아주 각별히 유념하시고 전체적인 국면 관리에 나서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한국 승리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것 좌절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건데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죽어도 양보 안 할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까, 고집 그대로 지키라고? 그래 놓고 몇 시간 만에 바꿔 놓고 그것을 ‘패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승패로 이것을 구분하십니까?
(박정 간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 어쨌든 GSOMIA 철회로 인해 가지고 본안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 원래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본안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누가 답…… 누가 이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신문도 안 본 차관님한테 질의를……
이것 누가 얘기했어요? 외교부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외교부들 이러고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승리, 패배가 어디에 있고 판정승, 판정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에서는 경산성의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의 안보실장하고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실장하고 차장의 외교 파트너가 경산성의 실무자입니까? 말해 보세요. 실무자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판 붙자, 양심이 있느냐,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와대의 실장님들이 나서 가지고, 실장급이 나서서 일본의 경산성 실무자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외교에서는 굉장히 급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교안보실장이 대통령 참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NSC 관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자, 만약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안 이루어지면 그 윗선에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직제상 안보실장 위는 누구입니까? 안보실장 위는 누구예요? 진짜 모릅니까?

우리나라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통 외교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관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게 정통 외교입니까? 이게 지금 외교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가지고 안보실장 정도가 앞에서 커버를 해 줘야만이 우리나라의 체면이 서는 것이고 급이 맞는 것이고 우리 외교부의 누가 얘기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먹어 주지도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통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에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발언들이?




사실 이번에 GSOMIA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약간 통 큰 그러한 입장을 취해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안이라고 얘기했던 수출규제라든가 징용공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지금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목표로 합니까, 그냥 또 맞선 보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실무선이 접촉을 한다, 어느 선입니까? 과장선입니까, 국장선입니까, 차관선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규제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하셨었지만 당장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요, 우리 수출 문제가.
조금만 더 씁시다.
당장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조건 붙이면, 우리가 GSOMIA의 조건부 철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본안인 수출규제, 말하자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이 시간을 끈다든지 실질적으로 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중간에 이것이…… 아까처럼 우리가 철회를 하기로 했던 것이 또 중단되고 다시 중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기 뭡니까, 제가 오늘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발, 외교부가 이렇게 고도의 전통적이고 정말 점잖은 그런 국제 스탠더드에 맞게 외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기관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저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데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거기 가서 발언할 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윗분들이 다 이렇게 세게 해 놨는데 자신들도 더, 그보다 더 세게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이지 위에서는 막 체면이고 뭐고 구기고라도 감정적으로 하고 아랫선들이 가 가지고 오히려 점잔 떨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외교 문제가 풀릴 수 있겠느냐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다는 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거나 또는 동결이 되더라도 그 단계별에 대한 우리가 주고받는 단계적 조치가,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응 조치를 기왕에 우리 한국이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강산 재개라든지 그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또 고속철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셔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북측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금강산 재개를 해라 이런 속뜻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제재에 의해서 철거를 어떻게 할지, 재보수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만 했다면 너무 범위를 적게 해서 갔다 이런 생각이라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직접 친서를 들고 가셨고 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도 만들어 내시면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12월 말에, 23일이나 24일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화이트리스트하고 GSOMIA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징용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둬서 할 게 아니라 거기야말로 진짜 외교적인 실력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준비를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청두에서 하지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관님, 지난 11월 22일 우리 GSOMIA 조건부 연장 이것은 일단 한미․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고 한일 간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공간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 GSOMIA 폐기 결정부터 11월 22일 3개월까지를 보면 정말로 한미 관계가 엄청나게 손상이 됐고 국론 분열도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외교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GSOMIA 이 결정에 관여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의용 실장님이 판정승이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완승했다고 하고요. 우리 차관님께서는 패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패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한번 우리가 저쪽한테 양보한 것, 우리가 저쪽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낸 것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원칙이 뭡니까? 수출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GSOMIA 종료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출규제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GSOMIA 조건부 연장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원칙을 허물었습니다. 거기서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WTO 제소 중지했습니다.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 낸 게 뭡니까, 차관님?

또 차관님 말씀하신 것같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간다, 그런데 수출, GSOMIA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에 우리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경산성 이이다, 부장급이 나와서 했습니다.
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급 협의를 한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 소위 말해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해서 제재가 재검토로 가능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수출규제를 계속한다’ 이거에 방점을 둔 겁니다.
수출규제를 철폐, 우리가 요구하는 식의 수출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이다 부장은 ‘우리 계속해서 수출 규제한다, 수출규제는 GSOMIA하고 상관없다’ 이거를 크게 부풀려 얘기했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그 재검토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마디 탁 흘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완승했다’, ‘판정승했다’ 이런 공방을 벌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의 신뢰가 바닥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협상의 수세에 몰려 있는 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다, 그래서 저런 식의 사과 공방이 오가는 거다.
그래서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신문 같은 것 보더라도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한 대로 저쪽이 발표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일본 제대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하도록,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수출규제가 꼭 풀리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강제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있지 않는 한 수출규제가 쉽사리 풀릴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현재 1+1+α,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제안하신 그 해법 그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뭡니까?

일본 기업, 자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이 다 내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 그래, 장학기금으로 내겠다, 오케이. 일본 기업, 오케이. 일단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먼저 내라, 우리는 시차를 두고 3∼4개월 후에 장학금 명목으로 한번 내보겠다 해서 또 국민 성금 모으고…… 이게 하나의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가 있을지언정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3개 재판에서 배상금 규모 한 30억가량 됩니다. 그거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개 재판 또 있고요.
이 강제징용하고 관련된 사람 제가 알기로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 냅니까?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우리 청와대나 외교부가 저쪽하고 나서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통일부장관님, 스티븐 비건은……
딱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이 뭐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비건의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이 뭡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그러면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우리 외교부에 물어볼게요.
GSOMIA 종료되기 바로 전날인 21일에 제가 여기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문했거든요. ‘GSOMIA 종료가 곧 되는데 유예기간을 좀 가질 생각 있냐?’ 했는데 딱 잘라 얘기했어요, ‘일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22일 자정 되면 종료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제안이 온 거였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일본 경산성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마이니치신문에 난 게 오늘 아까 보도됐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의용 실장의 항의조차도 ‘한국 국내용이다’ 이렇게 또 뒤집어씌워, 우리한테. 일본이 완전히 뒤집어씌우는 보쌈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본하고 똑같이 그런 외교적 상례를 깨는 그런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지만 일본을 상대할 때는 살얼음 걷듯이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미국에 가서 비건하고 금강산 얘기하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다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연철 장관님, 조세영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