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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5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입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세영 차관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이재정ㆍ신창현ㆍ맹성규ㆍ송영길ㆍ기동민ㆍ이후삼ㆍ심기준ㆍ천정배ㆍ임종성ㆍ정춘숙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신창현ㆍ송갑석ㆍ이용득ㆍ송영길ㆍ김관영ㆍ정은혜ㆍ맹성규ㆍ노웅래ㆍ설훈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송영길ㆍ임종성ㆍ정재호ㆍ추미애ㆍ천정배ㆍ박정ㆍ권칠승ㆍ고용진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윤일규ㆍ정세균ㆍ유승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변재일ㆍ송기헌ㆍ박광온ㆍ조승래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권미혁ㆍ서영교ㆍ박남춘ㆍ설훈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정성호ㆍ김종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수혁ㆍ원혜영ㆍ문희상ㆍ김병욱ㆍ한정애ㆍ이용득ㆍ윤후덕ㆍ민병두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정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주승용ㆍ조배숙ㆍ송기석ㆍ박주현ㆍ김삼화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376)(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정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주승용ㆍ송기석ㆍ박주현ㆍ김삼화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942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현희ㆍ안규백ㆍ이찬열ㆍ소병훈ㆍ어기구ㆍ김태년ㆍ우상호ㆍ심재권ㆍ문희상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백승주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이종걸ㆍ이찬열ㆍ주승용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갑윤ㆍ원유철ㆍ윤상직ㆍ정진석ㆍ주호영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노웅래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병관ㆍ정성호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변재일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오영훈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소병훈ㆍ유승희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종민ㆍ어기구ㆍ박정ㆍ기동민ㆍ채이배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6.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7.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8.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1.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2.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까지 이상 3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김재경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25일 및 26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분산 집행됨에 따라 국익증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위원회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조정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제출 일정을 고려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제정 시와 달리 현재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사관 및 영사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사관이나 영사관이 향후 설치․운영될 가능성이 없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개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관 설치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협력의 목적 및 기본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적조항을 수정․보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목적조항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에 ‘육상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로 설명을 병기하였으며, 둘째 위반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한문이나 한자어 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회변화 추세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신분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전임교수요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임교수요원의 임용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석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0건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총괄하며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전략의 수립, 평가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둘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6건은 2015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 협정으로 체결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의 이송을 용이하게 하여 자국민의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형자 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현지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하는 내용과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의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현행 7인에서 10인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재경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부겸․박정․송영길․추미애․유기준․유민봉․박주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의 상정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지만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상정 절차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박정․김승희․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취지를 미반영하기로 하고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23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 정부에서 제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 8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제3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아까 25항부터 32항 말씀하실 때 세금 관련만 말씀을 하셨는데 32항은 그런 게 아닌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32항은 수형자 이송인데.
 25항부터……
 예, 32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등 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양국 간의 세금 관련 조항만 말씀하셨고 수형자 이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함을 시켜서……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석현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하고 향후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영 외교부차관님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법률안 및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략적 외교 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설치법의 사문화된 표현을 삭제하여 현행화하고 여타 문안을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시의성 있는 재외공관 설치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협력 관련 법률 간 조화를 이루고 협력단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려운 법문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수요원 신분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립외교원 정책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1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한 법률안으로서 향후 우리 공적개발원조를 보다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공화국 및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4건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남용한 목적의 거래에 대하여 그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경제 분야 협정 3건을 통해 우리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수형자 이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수형 생활에 대한 고통을 완화하고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레바논 및 남수단과의 양자 관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엔 임무단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리 군사 역량 강화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GSOMIA의 효력을 조건부로 연장한 것은 효력 종료를 잠정 동결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던 양국 관계를 일단 막아 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씁쓸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신의 없는 품격을 잃은 여러 가지 행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합의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 측으로부터의 언론보도 등이 잇따랐습니다. 앞으로도 외교 합의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이런 식의 대응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외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층 더 세심한 주의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양국은 오후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전에 일본이 먼저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것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6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7~8분 늦게 함으로써 두 가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발표 시간에 대해서 일 측으로부터 약 7분 정도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발표의 내용에 있어서도 당초에 우리와 합의했던 내용에 더해서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을 부풀리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됐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 특히 경산성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서 강하게 질책하고 일본 외교부차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해명과 유감의 표명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일본 보도 또 일본 일부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가 관방장관의 ‘정부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일본 외교장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 올린 대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에 그러한 합의와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에 대해서 해명과 또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일본과 외교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명과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미 그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도 관련된 대외 설명이 있었고 우리 측이 지금까지 대외 설명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점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나고야에서 열렸던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모테기 외무장관에게 경산성의 발표에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일본 외교장관도 이에 대해서 사과 또는 유감을 표시한 사실이 있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G20 한일 외교장관회의 석상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내용의 언급을 일 측에다가 했습니다.
 일본 외교장관으로부터 경산성의 무리한 발표에 대해서 사과 또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시한 바가 있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 측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해명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12월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국내 정치에 악용하거나 또 근본 합의의 정신을 깨뜨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일본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우리 정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2월 정상회담 북경에서 개최한다는 방침 자체는 결정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해 나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고, 또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을 부인하는 행위로서 대남 압박을 통해서 미국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사합의 위반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했고 9․19 군사 분야의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통지문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약속의 촉구가 국방부 차원의 군 통신선을 이어 놓은 것 외에 통일부 차원의 라인을 통해서 전달된 것도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사 분야는 군 통신선을 통해서 국방부가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대응이 우리 정부 전체의 뜻을 모은 대응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공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지난 22일 GSOMIA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과를 받고 이에 대해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일 간 갈등이 일본 사과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더욱 악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 줬다고 판단하십니까?
 GSOMIA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국장급 회의를 제안하고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판단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진정성이 있었다,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당초에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면 우리도 GSOMIA의 효력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대외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성으로 대화를 하고 또 검토해 나간다는 그러한 입장의 표시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것이 수출규제의 재검토, 철회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GSOMIA의 효력을 일단 연장하는 그런 방향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한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과를 받은 게 또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앞으로도 외교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외교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하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그에 대해서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는 게 경제산업성의 무리한 브리핑에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정확한 사과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문제 제기를 한 핵심은 동시 발표 약속이 약 7분 정도 늦었다는 점과 또 경제산업성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당초에 양국 간에 의견 조정을 했던 내용에 더해서 다소 과장되고 부풀려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추가되어 있었다 하는 그 두 가지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이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인정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을 일본 측에서는 정부 차원의 사과는 아니었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에서 봤습니다.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해명을 받고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외교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전달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무공사의 판단과 사과였다고 봅니까, 일본 외무성차관의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언론보도에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돼 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외교부의 입장으로서는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다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통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사인 간의 소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말에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고 이때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이 문제가 실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듭지어져야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안정적인 GSOMIA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지금과 같이 양국의 합의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그동안 우리에게 취했던 경제보복들에 대한 협의 테이블에 조속히 나와서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그런 방향성 아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됨으로써 양측 간에 그런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의를 새삼 더 강화해 가면서 일본 측과의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GSOMIA 종료 유예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혼돈스러운 것은 이번에 취한 조치가 ‘GSOMIA 종료를 조건부 유예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GSOMIA가 2020년 11월까지 1년 연장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국무부도 ‘GSOMIA를 리뉴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리뉴’라는 게 1년 연장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가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당초에 종료 통보를 했던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킨 것이다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미 측에서 ‘리뉴’라는 표현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미 측에다가 사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아니 차관님, 알겠는데 GSOMIA 협정 21조를 보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료한 언어로 이 협정의 존립․파기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1.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 협정을 파기․수정하고 싶으면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상대국에 통보한다. 3.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 8월에 2번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거고 지난 22일 이 조치를 철회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GSOMIA는 1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일본이 차후 있을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GSOMIA를 조건부 파기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국제 협약을 깨는 결과가 되는 거겠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번에 일 측과 합의한 것은 일종의 GSOMIA 협약의 특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약의 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8월 23일 날 통보했던 종료 의사를 정식으로 철회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GSOMIA 파기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대일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 발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경제 분쟁 문제와 안보 문제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히려 국익에 합당한 대처 방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일 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완전히 원상회복을 한다면 아주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태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층위가 다른 세 가지 현안, 한일 간의 역사 문제, 경제 갈등, GSOMIA라는 안보 문제 이 세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 가지고 대응을 해 온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대응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양국의 수출규제 대응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의 한 축인 GSOMIA를 한일 역사 문제, 경제 갈등에 섞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실책 중의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요, GSOMIA는 정상 가동시키고 두 가지 문제는 양국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하고 연결을 시킨 것은 일 측이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김정은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거거든요. 9․19 합의의 당사자인 김정은이 직접 이 군사합의를 깬 거예요. 맞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잖아요. 묻는 데 대답을 정확히 해야지.
 김정은이 직접 9․19 군사합의를 깼습니다. 맞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김정은이 군사합의를 직접 깬 것 맞지요? 뭐 김정은 얘기만 나오면 긴장합니까?
 김정은이 이것 사격 훈련을 지시했으니까 김정은이 9․19 군사합의를 깬 장본인 아닙니까? 본 위원의 견해가 틀립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닙니다.
 맞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김정은이 바로 9․19 군사합의를 깬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외교․안보 난맥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거예요. 해안포 사격 훈련을 알기는 알았어요?
 위원장님, 1분만요.
 우리가 알기는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이게 군사대비태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국방부에서 아마 적절하게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NSC 멤버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해안포 사격을 우리 인지했습니까? 북한이 공개적으로 공개한 다음에 부랴부랴 인지한 것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장관님. 국무위원이고 NSC 멤버예요. 국민들 앞에 밝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북한의 해안포 사격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지했느냐 이거야, 동시에 그 시각에. 인지 못 했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국방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인지했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쉬쉬하고 숨기려 하다가 북한이 먼저 공개하니까 부랴부랴 유감 표시를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도대체 북한 눈치 보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제발 국민들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좀 지키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든 야든 잘못한 쪽이 있으면 그 잘못한 쪽을 향해서 꾸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안포 사격은 꾸짖음을 당해야 될 쪽은 북한이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군사합의 위반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외교․안보가 파탄 났다 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오리발입니다. 경제보복 조치를 한 쪽은 일본이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GSOMIA에 대해서도 일본이 종료 7일 전에 국장급 협의를 제안해 온 것이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 점 양보한 것도 없다.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한두 달 뒤에도 수출규제를 안 풀면 GSOMIA 종료를 검토한다’는 조건부 종료통지 유예인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그런 신뢰를 깬 행동을 하고도 오리발을 내민 일본, GSOMIA에 대해서도 종료 전에 협의를 먼저 제안해 오고도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든 야든 국익을 위해서 당연한 자세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외교․안보의 난맥상이다 하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알려면, 일본의 전략적 관점을 알려면 과거 일본의 행동패턴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현 상황이 분석되고 미래에 대한 대응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15년 전인가요, 2003년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이라크 파병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파병을 하지 못했어요. 돈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차제에 법적 근거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고이즈미 내각은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육상자위대를 이라크 비전투 지역에 파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통 군대 파병은 아니었지만 자위대의 활동범주 영역을 확대하는 평화헌법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를 찾은 겁니다.
 이런 일본의 행동패턴, 당장 안 되면 조금씩 불리한 상황을 개선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나시쿠즈시(なしくずし) 전략의 하나인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GSOMIA에 대해서.
 자, 그동안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차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을 지원하는 시나리오인 야나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해 냈습니다. 11개의 안보법안을 통과시켰지요. 이때 말을 꺼낸 것이 ‘평화헌법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개헌은 당장 못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헌법을 고칠 수가 있다’, 이른바 해석개헌이라는 황당한 개념을 꺼내 가지고 이런 11개의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고 해외에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GSOMI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미국의 전략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에,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에 맞선다라는 것이고 또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중국을 대응하는 전략에 있어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은 하위동맹에 둔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 전략적 방점을 두고 동북아 전략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또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보통국가에 한 번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을 보고 현재를 본다면 GSOMI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마침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런 신냉전 대결구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데 하나의 전략적인 환경을 만드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아,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다’ 그런 발신을 일본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본도 어떻습니까? 미국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평화헌법을 고쳐 보려는 야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미국도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GSOMIA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미일과 중러가 한반도를 놓고 부딪쳐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면, 한반도의 협조 없이는 미래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GSOMIA가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넓게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이 정권이 실수를 했느니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리당략적인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GSOMIA 유예한 과정을 둘러싸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경제산업성 국장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복귀에는 수년이 걸린다’라고 어디에다 보고를 했어요, 자기들 내부에. 그리고 ‘그 복귀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항의를 한 데 대해서조차도 ‘그 항의는 한국 국내용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랬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항의했고 그에 대한 해명과 유감 표명을 받았습니다.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랬는데 하도 일본에서 이렇게 선전전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헷갈려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헷갈리고.
 그런데 좀 더 믿을 만한 뭘 좀 내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쪽에서 문서로 보내 왔다거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를 받았다거나 문자를 보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일본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상황을 뒤집고 있는데.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일본 쪽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를 비롯해서 언론에 무분별하게 보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반박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외교교섭을 계속 해야 되는 외교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외교의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대응을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채널과 청와대 안보실 또 우리 외교부 얘기 다 들어 봐도 그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지금 일본 선전이 터무니없다는 말에 공감을 해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본이 자꾸 저렇게, 정의용 실장의 항의조차도 ‘한국 국내용이다’라면서 저렇게 끝까지 선전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태도보다 좀 적극적으로 뭘 내놓아도 그것은 외교적 결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일본 측에서 그런……
 왜냐하면 일본이 자기네 국민 의식하듯이 우리가 우리 국민 의식할 수 있잖아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일본 쪽에서 그런 국내적 언론플레이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협상이 끝난 후에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고 여유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한 40일, 우리 정부는 12월 말일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던데 맞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특정한 시점을 정해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하루속히 수출규제가 해제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수출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일본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래 GSOMIA 종료 유예를 한 것이고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해제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러한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문서입니까, 회담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 외교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믿기 어렵구나 하고 참 개탄스러워요. 어렵게 의논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몰아붙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잘 협상해서 수출규제 풀고 화이트리스트 복귀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두세 배 더 주의를 기울여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우리 휴전선에서 포 쏜 것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 지시하에 했다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부산의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겨냥해서 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또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국방부가 통지문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통지문을 통해서, 그러면 통지문을 거기에서 보냈나요? 연락사무소에서 보냈나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국방부는 군통신선이라는 군사 분야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것을 보내면 북한의 누가 받아 보게 됩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북한의 군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과 군 사이의 채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지요? 나는 연락사무소가 유일한 줄 알았었는데.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통신선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유감 표명이나 또 제안이나 정보를 공유할 때는 군통신선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북쪽에서 군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직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이 왔을 건데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보냈습니다.
 북한이 많이 뒤틀어져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서 통일부에서 잘 노력을 해야 대화가 트이게 생겼는데, 저게 아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봐요, 아니면 그런 일을 또 할 것같이 보여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이다’ 하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할 것 같지는 않군요? 북한이 오늘 아세안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한방 쏜 거,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 지난 8월 22일 GSOMIA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3개월 동안 한마디로 혼란과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호기롭게 계속해서 취소하기로 결정 유지를 해야지 왜 갑자기 11월 22일 날, 그것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말도 희한합니다. ‘종료 시점 연장 통보’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한일 GSOMIA 보니까 계약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존속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통보하고 하는 2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간을 연장했다’ 이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기 때문에 조약에 대한 일종의 특례에 대해서 조약 당사자 둘이 합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리뉴(renew), 갱신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1년 동안 더 계속된다는 그런 개념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조약 문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약 문안에 있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 보세요. 이게 조약인데 이 조약 안의 이 조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면을 별도로 작성해서 그 조약의 일부로 넣어야만 조약이 변경이 되는 거지, 그런 내용도 없이 조약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 날 종료 결정을 할 때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했는데 미국에서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미국의 장관이 와서 이 종료 결정한 것 잘못됐다고 이것 철회하라, 취소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제사회에서 하는 말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말은 다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GSOMIA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 문안에는 없는 내용을 양 당사자가 특례적으로 합의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만일에 그런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GSOMIA 협정 뒤에다가 서플리먼트(supplement), 부속서 또는 보충서로 그 계약 종료의 새로운 내용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그러면 올해 말, 12월 말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우리하고 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할 테고 또 미국에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시기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미봉책으로 하면 일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 올린 대로 수출규제가 완전히 철회됐다면 그것을 완전히 복귀했겠습니다만 완전한 철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관, 보세요. 그것을 일본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느냐고, 이미 일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일본은 그렇게 발표했지만……
 발표한 것 맞잖아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수출규제 조치 때문에……
 그러면 양국 간의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번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GSOMIA의 효력에 대해서는 외교문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것 나중에 공개를 하세요. 내용도 공개 안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8월 22일 날 종료할 때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했는데 무슨 이해를 구했습니까? 미국이 당장 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정은이 이번에 연평 포격 9주년 맞이해서 서해안에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섬에 가서 포격 지시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9․19 군사합의에 의하면 남북 간에 서로 상대방에 해가 되는 그런 군사적 조치를 할 때는 통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사합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위반이지.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군사합의 체결한 것을 우리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앞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도 맞는 자위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국방부에서 ‘군사합의 위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발표와 또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GSOMIA 파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또 방위비 분담으로 해 가지고 미국이 평소의 5배 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통일부장관이 미국에 간 목적이 뭡니까, 지금? 갔다 왔지요, 이번에?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협의하러 갔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북핵 협상에 관련된 현안이나 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정보를,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효과를 거뒀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비건 대표하고 2시간에 걸쳐서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생뚱맞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북한에 소위 말해 대량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든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경우에는 대량 현금이 북한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엔 제재를 피하기 어렵고 미국도 자체 제재를 통해서 이거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뚱맞게 그걸 의논하러 간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GSOMIA 파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국방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청구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러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서, 저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번의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핵 협상의 재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GSOMIA 문제로 인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한미동맹 관계가 GSOMIA 유예 결정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진정이 되고 그나마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GSOMIA를, 일본이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대응을 할 때 GSOMIA 문제를 카드로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쓰면 안 된다라고 그 부당성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SOMIA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과론적으로 유예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유예 결정을 하고 나서도 우리 정부, 특히 청와대의 대책을 보면 대응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해명을 하고 또 그 뒤에 반박을 하게 되니까 소통수석을 내세워서 또 반박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외교부차관께서 이 상임위에서 대답하시는 그 자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천양지차다. 이게 결국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한계성을 아주 노정시킨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지금 외교부차관이 견지하고 있는 그 자세로 가야 외교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 얘기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트라이 미(Try me)’, ‘그러면 나는 유 트라이 미(You try me)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판정승을 했다’ 이런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판정승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동안 청와대의,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판단 착오입니다. 거기에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교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외교부가 있으면 청와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니다’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야지요.
 이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에서 발표하고 대응하고 하는 데 외교부 목소리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외교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왜 모든 것을 청와대에 맡겨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청와대 정부, 이 국가안보실에서 GSOMIA 종료를 강행 주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맹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에 미국이 이렇게 초강경 압박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또 통상외교 안보정책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나 국방부나 국가정보원도 여기에서 아예 배제가 됐거나 침묵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김현종 2차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7월 달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취하를 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방식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정의용 실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GSOMIA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누차 얘기를 했어요. ‘한일 간 GSOMIA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GSOMIA 종료 선언을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게 됐고 미국이 강하게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일련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일차적으로 모든 원인 제공이 일 측으로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 측의 그런 원인 제공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조금 톤 다운(tone down)을 시켰습니다.
 차관님, 일차적으로 분명하게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문제는 일본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여러 차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고 넘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잘못된 방법으로, 역사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대응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접근방법인, 카드인 GSOMIA 안보 문제를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외교부 판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 결정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는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GSOMIA 카드를 드는 것을 반대를 했고 그것은 여러 곳에서 직접 얘기는 못 하겠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결과가 오늘날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외교부장관 또 국방부장관인 정경두 장관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어떻게 이런 파국에까지 미쳤는데 이걸 판정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진영을 짜서 대비를 해야 지금 한미관계라든지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청와대와는 늘 긴밀히 외교부도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규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GSOMIA와 같은 협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일본은 당초에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규제 문제는 풀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보신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협의 중인 상태에서 수출규제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내세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차관님, 이번에 GSOMIA 유예를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규제를 푼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얻어 낸 것은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을, 그것도 국장급 실무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얻어 낸 게 전부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못된 카드를 갖고 들이밀게 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판단 착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조한 외교부 책임이 있고 또 이것을 오버해서 안보실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부의 외교적 참사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님, 바로 지금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GSOMIA 유예 결정은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는 입장과 외교 참사라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협상을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 승리다, 참사다 그런 판단 없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말은 종료 통보했다가 이걸 일시 종료를 유예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수틀리면 다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종료 통보를 번복해서 사실상 무기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GSOMIA를 살린 것 아니냐, 사실은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측이 물밑교섭 과정에서 수출규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 절차에도 한 30일 걸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구체적으로 얼마 걸린다는 얘기는 하지……
 절차만 해도 30일 정도,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서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금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대체로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구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 12월쯤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일본이 실제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다시 GSOMIA 종료를 선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특정 시점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한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내에는 못 하는 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가급적 조속히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GSOMIA 종료를 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보복조치라기보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 없었으면 우리도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옳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러나 주권 독립국가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별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국장급 협의만 하기로 했지 물러나지 않았고 또 미국마저 여러 전방위 압력을 넣으니까 최종 순간에 우리 정부가 후퇴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GSOMIA 종료 통보를 할 때도 이미 미국의 반발은 당초부터 예상되는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호기롭게 GSOMIA 종료를 선언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전방위로 해 오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이십니다만 예를 들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조치도 수출허가 실적이 축적됨에 따라서 제재조치가, 규제조치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상현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두 달의 협상시한, 그게 아까 얼마냐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협상시한을 정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에 대해서 시한도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면 저는 단호히 GSOMIA를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런 차원에서도 언제든 한국이 종료를 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그러한 합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한두 달이나 두세 달이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 GSOMIA라는 게 원래 1년 단위로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일본도 무슨 양보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GSOMIA 통보를 못 한다면 결국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GSOMIA 통보를 했다가 회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자존심만 상처 나는 것 아니에요? 그 시한이 장관께서는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언제까지라고는 꼭 말씀 올릴 수 없겠습니다만……
 1년입니까? 1, 2년 단위입니까, 몇 개월 단위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1, 2년 단위라면 사실상 1년 연장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몇 개월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GSOMIA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GSOMIA 종료에 대해서 반대하고 압력을 가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상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중국 등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하에 한일 간의 GSOMIA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한미일 간의 안보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는 그런 방식의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동맹 체제에 미국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익에 입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미일 군사적인 안보적인 협력이 진전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아주 치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강화시켜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한일 간에는 동맹국도 아니고 아직은 한미일 동맹에 끌려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결의를 단단히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득도 하고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저도 차관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SOMIA 종료 중단 결정은 우리 공식 조치명이, 조치 이름이 GSOMIA협정 종료통보 효력정지 결정이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정부가 이제 중단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즉각, 이미 11월 22일 자정이 지났으니까 GSOMIA 협정은 종료되는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1년이 새롭게 리뉴얼 됐다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보도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미 측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줬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일 문제, GSOMIA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또 올바른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가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유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셔 가지고 창의적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의논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금강산 관광의 역사와 또 그것이 남북관계에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냅백 방식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스냅백 방식을 제안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것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미국이 일종의 비핵화의 상응조치로서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별관광 또 이산가족 상봉, 기타 사회․문화적 교류 이런 것을 위한 장소로서 금강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필요한 게 시설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시설 보완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 품목이 유엔 제재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의논하셨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그 문제는 남북 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사업자들 사이에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시설을 새롭게 할 때 들어가는 여러 품목들이 유엔 제재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과 또는 유엔 측과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걸 논의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남북한이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해당되는 물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통일부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겠다 또 그것이 남북관계 선순환이어서 북미관계 선순환에 기여하는 바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갖는 의미를 봐서도 이런 물자들에 대한 유엔 제재가 조건부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유예돼야 된다, 해제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다음에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재 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자의 항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면회소만 하더라도 일단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자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한미 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물자가 필요한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게 이번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 측과 의논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당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물자 항목이, 품목이 나온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양해하겠다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 문제는 한미 간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가기로 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 자체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필요에 따라 재개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유엔 제재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함께 뜻을 가지고 헤쳐 나가도록 해 줘야겠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미국 측과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을 철거한다, 철거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법적 조치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들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과 환경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해법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이 오늘 오셔야 내가 좀 조목조목 따질 건데……
 GSOMIA 파기 시한 하루를 앞두고 우리 외통위 전체회의에 왔을 때 내가 강경화 장관한테 ‘이것 조건을 달든 어쨌든 종료 유예 결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강 장관 답변이 뭐였는지 차관 기억하시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만 그 뒷날은 난리가 나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물론 결과를 놓고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그 가는 과정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좀 모양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국내 정치용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이걸 풀다 보니까 그 워딩 자체도 세련되지 못했고 대하는 태도도 당당하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 결정 이후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두 나라가 다 참 마땅치 않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그 표현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깝고 조금 그래도 정제된 표현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입각한 결정이다’, 이게 누구 발언인지 알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일 측의 발언입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의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조목조목 뜯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이 와 가지고 뭘 액션을 취했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깔려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이 와 가지고 뭘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밑의 실무자들이 대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다고.
 나는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사 표명이나 액션이 없었는데 일본이 자기들이 유리한 판단을 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상황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와 가지고 이것 다 일본의 어떤 액션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풀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런 것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일련의 마지막 단계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 한국은 GSOMIA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하루 전에 저한테 답변했던 것처럼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타결이 되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적어도……
 그게 사실과 일치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래서 제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위원님,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걸 제안했다든지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 측에서 그와 유사한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한국이 와서 그런 걸 먼저 이야기했다, 태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런 식의 뉘앙스의 일본 언론 보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오고요, 그걸 가지고 서로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 그렇게 접점을 찾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했고 정말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면 우리도 첫 번째 워딩이, 국제사회를 향한 첫 번째 워딩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정도의 함축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멘트가 나갔어야 되는 거지,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을 정도로 일관성 없고 마지막까지 허둥지둥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소개 말씀을 올리면……
 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이제 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 그리고 앞으로 가면 일본의 수출물자 규제, 그리고 그것 더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거기의 강제집행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관계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유예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원천을 풀기 위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한 그 수출규제의 앞 원인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교부가 자꾸 그렇게 진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 또 꼬인다고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국회의장께서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법안 초안까지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1+1+α인지 2+2+α인지 보는 견해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지금 언론 보도나 와세다대학 연설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부는 국회의장하고 견해가 다르다면 어디서 그러면 이 해결책을 찾을 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가 아직 견해가 다르다거나 같다는 말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으면 같다고 그러고 다르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그것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결론도 못 내놓고 어물쩍 유예만 해 놨다 이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번에 GSOMIA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 문제가, GSOMIA 파기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조치를 했던 거고, 일본 수출규제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집행에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걸 뚝 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차관한테 ‘그러면 외교부의 견해는 어디서 뭘 해결책을,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 내놓고……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건 일본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GSOMIA 종료 효력정지 결정의 과정에서 ‘미국 측의 건설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게 주미대사 이수혁 대사님의 말씀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추가적인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미국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그런 어려운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대화를 촉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 입장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입장 변화 내지는 태도 변화와 관련한 혹은 한일 간의 원만한 대화, 협상 재개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노력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이 일본 정부로부터 혹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를 향해서 주고받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냥 ‘한국 정부하고 대화해서 협상해라’ 혹은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만 이야기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미일 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자기들이 직접 중재를 하거나 중재안을 내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이나 스틸웰 차관보 같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노력을 했고 실제로 스틸웰 차관보 같은 사람은 동경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GSOMIA가 종료될 수 있는 시점을 앞두고 한일 간의 원만한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한 것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한국 정부를 향해서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부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움직였던 그 방향과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은 이후의 과정에서도 GSOMIA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시점까지 일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고요. 그 점을 외교부가 주목해서 이후 협상의 과정에서도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또 하나는 종료 유예한 거잖아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GSOMIA 효력을 종료하려고 했다가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만들어진 정도이지 여기서 모든 부분들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다면 최근에 하루이틀 상간에 일본이 이중 플레이 하듯이 우리 정부와의 어떤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GSOMIA에 입각한 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을 유예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은 GSOMIA 협정 자체가 정보 교환을,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적 판단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과장급, 국장급 대화 이런 부분들이 우선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잡혀 있나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 3품목과 관련한 이야기라든가 화이트리스트의 복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을 유예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점들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한에, 시점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티컬 타이밍 이런 지점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북미관계의 어떤 진전 정도와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라든가 혹은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런 것을 보조를 맞췄던, 공조했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시점, 지금 정세의 어떤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금강산 재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아까 미국 가서 스티븐 비건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으로 금강산 재개가 또 능동적인 과정으로 검토되지 않는 한 이 크리티컬 타이밍에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어서 장관님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불투명한 변수와 환경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도 그런 방향에서의 매우 중요하게 풀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북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2월까지 북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을 전개해 보고 거기서 일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시한 설정으로 인해서 북이 묶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미국은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불일치가 생기고 서로 어긋남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중대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좀 더 지금 정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꼭 필요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북미 간의 어긋남, 남북관계의 어긋남 이런 것들을 막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꺾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아주 각별히 유념하시고 전체적인 국면 관리에 나서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이번 방미 과정에서도 현재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잘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절대로 방치할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작은 해법이라도 만들고 돌파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점을 주문합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관, GSOMIA 철회 잘,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 잘 됐다고 봅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한국 승리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한국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승리다, 패배다 그런 표현은 할 수 없겠습니다.
 판정승 맞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승리, 패배보다는……
 외교적 용어는 아닌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저희 국익에 입각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국익에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승리다, 패배다, 판정승이다, 판정패다, 외교적인 용어는 아닌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는 하여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미대사도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게 방금 누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외교부는 이런 말도 못 합니까? 이게 지금 승리입니까, 판정패입니까, 패배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적어도 패배는 아닙니다.
 그런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외교에서 어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승리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것 좌절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건데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죽어도 양보 안 할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까, 고집 그대로 지키라고? 그래 놓고 몇 시간 만에 바꿔 놓고 그것을 ‘패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승패로 이것을 구분하십니까?
 (박정 간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 어쨌든 GSOMIA 철회로 인해 가지고 본안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 원래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본안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강제징용 문제 말씀이십니까?
 강제징용도 그렇고 수출규제도 그렇고 사실 GSOMIA에 비하면…… 본안은 따로, 아직 접근도 안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본안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승리고 패배입니까? 판정승입니까? 이 승리하고 판정승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그것은……
 신문 안 봤어요? 이것 누가 얘기했어요?
 묻는 것만 간단하게, 누가 답…… 누가 이 얘기 했었어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제가 누구라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뒤에 누가 있어요? 국장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신문도 안 본 차관님한테 질의를……
 이것 누가 얘기했어요? 외교부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김정한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김정한
 정확히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나 기가 막히네.
 우리 외교부들 이러고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승리, 패배가 어디에 있고 판정승, 판정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에서는 경산성의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의 안보실장하고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실장하고 차장의 외교 파트너가 경산성의 실무자입니까? 말해 보세요. 실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파트너가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본은 경산성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차장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판 붙자, 양심이 있느냐,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와대의 실장님들이 나서 가지고, 실장급이 나서서 일본의 경산성 실무자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외교에서는 굉장히 급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교안보실장이 대통령 참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NSC 관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안보실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보실장은 참모입니까, 실무 집행기관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참모가, 청와대의 참모가, 이렇게 실무를 하고 있는 우리 산업부도 있고 또 국방부도 있고 그리고 외교부도 있는데 여기 다 놔두고 이렇게 청와대 참모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 만약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안 이루어지면 그 윗선에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직제상 안보실장 위는 누구입니까? 안보실장 위는 누구예요? 진짜 모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안보실장 위에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보실장 말이 안 통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까?
 우리나라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통 외교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관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게 정통 외교입니까? 이게 지금 외교에 도움이 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그러한 우리 측의 입장 발표들이 일 측이 퍼펙트하게 이긴 게임이라든지 완승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외교부나 우리 산업부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이런 표현을 못 합니까? 청와대의 꼭 이렇게 외교실장이, 안보실장이 나서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가지고 안보실장 정도가 앞에서 커버를 해 줘야만이 우리나라의 체면이 서는 것이고 급이 맞는 것이고 우리 외교부의 누가 얘기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먹어 주지도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통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리고 일 측이 그런 발언한 게 꼭 경산성의 실무자들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면 외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에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발언들이?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청와대가 나서야 될 때도 있고 또 외교부가 나서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나서야 될 때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서야 될 때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안보실장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셔야 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외교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연말의 정상회담이 지금 논의 중이지요, 한일 간에?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고, 언론은 거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GSOMIA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약간 통 큰 그러한 입장을 취해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안이라고 얘기했던 수출규제라든가 징용공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지금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목표로 합니까, 그냥 또 맞선 보는 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정상회담 이전까지 실무적으로 최대한 문제 해결에 가깝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목표로 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목표.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아직까지 반드시 정상회담에서 타결이라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 하겠다는 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실무협의를 해 봐야……
 지금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양보를 하고도 그쪽에 제대로 아까 수출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낼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군요?
 그러면 실무선이 접촉을 한다, 어느 선입니까? 과장선입니까, 국장선입니까, 차관선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다 포함해서 실무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차관도 포함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곧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면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가 아까처럼…… 외교의 목표가 뭐지요, 협상이나 이런 것 목표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국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틈에도 내년 선거에 이용해 갖고, 이게 선거용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들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규제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하셨었지만 당장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요, 우리 수출 문제가.
 조금만 더 씁시다.
 당장 하는 것이 아니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협의를 계속 해야 되지요. ‘연말에 정상들이 만나도 될지도 잘 모른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조건 붙이면, 우리가 GSOMIA의 조건부 철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본안인 수출규제, 말하자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이 시간을 끈다든지 실질적으로 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중간에 이것이…… 아까처럼 우리가 철회를 하기로 했던 것이 또 중단되고 다시 중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있습니다.
 예?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있습니다.
 있는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면 지금 수출규제의, 말하자면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아까 국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수출규제를 실질적으로 빨리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외교부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GSOMIA를 완전 복원을 한 것이 아니고 조건을 붙여 놨고요. 또 WTO의 제소 절차도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본안은 아니었으니까 수출규제를 풀려고 하는 우리 외교부의 복안은 뭐냐고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드렸다시피 WTO도 계속 걸어 놨고요, 또 GSOMIA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 놨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대화하고 철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지금 먹히지도 않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않는다고 해 놓고, 철회를 해 놓고 그걸 지금도 계속해서 협박 카드로 쓰려고 하면…… 그러면 이미 그 카드는 죽은 카드예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 아직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차관님 생각이고.
 하여튼 저기 뭡니까, 제가 오늘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발, 외교부가 이렇게 고도의 전통적이고 정말 점잖은 그런 국제 스탠더드에 맞게 외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기관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저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데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거기 가서 발언할 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윗분들이 다 이렇게 세게 해 놨는데 자신들도 더, 그보다 더 세게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이지 위에서는 막 체면이고 뭐고 구기고라도 감정적으로 하고 아랫선들이 가 가지고 오히려 점잔 떨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외교 문제가 풀릴 수 있겠느냐고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래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역할 분담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실무선에서 가서 좀 협박도 하고 때로는 물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하고, 윗선에서는 정말 고도의 외교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야지 말이야, 오히려 외교를 이렇게 더 깨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역할 분담에 따라서 또 강약을 혼합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 비건을 만나고 왔어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비건 직위가 앞으로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 교환을 나누었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이 북미 회담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잘 알 수는 없는 거지요. 그중에 또 주무장관인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다는 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거나 또는 동결이 되더라도 그 단계별에 대한 우리가 주고받는 단계적 조치가,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응 조치를 기왕에 우리 한국이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강산 재개라든지 그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또 고속철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셔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전에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에서 지금 금강산관광 문제, 거기 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에 ‘철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 그리고 또 우리 측 숙소에 대한 재보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비건 대표하고 그런 걸 논의했어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와 현재 남북관계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북측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금강산 재개를 해라 이런 속뜻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제재에 의해서 철거를 어떻게 할지, 재보수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만 했다면 너무 범위를 적게 해서 갔다 이런 생각이라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것은 한미가 아니고 남북 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북에는 그걸 허락 받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거는 허락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미국이 제재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지금 중장비가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유엔이건 미국이건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돼서는 남북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제재 면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것은 이제 한미 간에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잘 이해하셨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 가신 건 잘했다, 적시에 잘 가셨는데, 큰 문제를 논의해서 우리 쪽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우리가 GSOMIA 종료 유예였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래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을 했든 안 했든 이런 문제에서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요? 여야 의원님들을 막론하고 ‘이 상태로 볼 거냐,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행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직접 친서를 들고 가셨고 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도 만들어 내시면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12월 말에, 23일이나 24일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러한 긴 외교적 대화와 협의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서 일본 측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태도보다는 우리 쪽에서의 기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가 아니고 대략의 기간이라도 줘서 일본이 결단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 시기는 12월 말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미리 좀 다 조율이 돼서 그렇게 양 정상께서 외교적 결단으로 해결되는 이런 문제를 해야 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화이트리스트하고 GSOMIA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징용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둬서 할 게 아니라 거기야말로 진짜 외교적인 실력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준비를 하시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청두에서 하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런데 일본은 일중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23일 날 하는 걸로 지금 정해졌어요, 그렇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공식 발표가 있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일 회담을 베이징에서 할 건지 청두에서 할 건지 결정은 안 했을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면 기왕에 한중일은 만나지만 그 시점에서의, 그동안 한중에 대한 정상회담도 같이 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준비가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한 작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GSOMIA 문제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있는데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진짜 외교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외교는 명분과 실리인데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실리도 중요하지만 다 취할 수 없다면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때로는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유념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관님, 지난 11월 22일 우리 GSOMIA 조건부 연장 이것은 일단 한미․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고 한일 간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공간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 GSOMIA 폐기 결정부터 11월 22일 3개월까지를 보면 정말로 한미 관계가 엄청나게 손상이 됐고 국론 분열도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외교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GSOMIA 이 결정에 관여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의용 실장님이 판정승이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완승했다고 하고요. 우리 차관님께서는 패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패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 올린 대로 수출 규제가 완전히 철회됐다면 우리도 GSOMIA를 완전 복원했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GSOMIA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패배가 아니다,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저쪽한테 양보한 것, 우리가 저쪽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낸 것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원칙이 뭡니까? 수출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GSOMIA 종료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출규제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GSOMIA 조건부 연장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원칙을 허물었습니다. 거기서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WTO 제소 중지했습니다.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 낸 게 뭡니까, 차관님?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수출규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철폐되는 방향으로……
 그런데 차관님, 우리가 얻어 낸 게 뭡니까? ‘수출규제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수출규제’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수출규제’라고 했습니다. 저쪽의 표현을 빌려서 ‘수출 관리에 국장급 대화를 개시한다’……
 또 차관님 말씀하신 것같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간다, 그런데 수출, GSOMIA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에 우리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경산성 이이다, 부장급이 나와서 했습니다.
 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급 협의를 한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 소위 말해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해서 제재가 재검토로 가능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수출규제를 계속한다’ 이거에 방점을 둔 겁니다.
 수출규제를 철폐, 우리가 요구하는 식의 수출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이다 부장은 ‘우리 계속해서 수출 규제한다, 수출규제는 GSOMIA하고 상관없다’ 이거를 크게 부풀려 얘기했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그 재검토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마디 탁 흘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완승했다’, ‘판정승했다’ 이런 공방을 벌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의 신뢰가 바닥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협상의 수세에 몰려 있는 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다, 그래서 저런 식의 사과 공방이 오가는 거다.
 그래서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신문 같은 것 보더라도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한 대로 저쪽이 발표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일본 제대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하도록,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수출규제가 꼭 풀리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강제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있지 않는 한 수출규제가 쉽사리 풀릴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현재 1+1+α,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제안하신 그 해법 그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로서는 사법 판결이 존중되어야 되고 또 피해자들과 당사자들의 그런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 그런 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이 어떻게 수렴이 되는지를 저희들은 지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연맹 간사장은 ‘괜찮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일시적인 해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일본 기업, 자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이 다 내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 그래, 장학기금으로 내겠다, 오케이. 일본 기업, 오케이. 일단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먼저 내라, 우리는 시차를 두고 3∼4개월 후에 장학금 명목으로 한번 내보겠다 해서 또 국민 성금 모으고…… 이게 하나의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가 있을지언정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3개 재판에서 배상금 규모 한 30억가량 됩니다. 그거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개 재판 또 있고요.
 이 강제징용하고 관련된 사람 제가 알기로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 냅니까?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우리 청와대나 외교부가 저쪽하고 나서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통일부장관님, 스티븐 비건은……
 딱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이 뭐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비건의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이 뭡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된 우리 정부의 구상을 듣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 그렇게……
 관광 재개 조건은 말씀 안 하셨고요, 스티븐 비건이?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리고 자꾸 스티븐 비건이 동맹의 리뉴얼을 얘기하는데 동맹의 리뉴얼이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저는 북핵 문제의 재개 방안과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맹의 리뉴얼이라는 게 결국 과거의 페이트런 클라이언트(patron-client) 관계에서, 비대칭적(asymmetry) 동맹에서 이제는 좀 대칭적 동맹으로 가자, 시메트리컬(symmetrical)한 동맹으로 가서 한국이 동맹에 대해서 더 기여를 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 부분은 저희 대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나만……
 예, 보충질의 하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이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부에 물어볼게요.
 GSOMIA 종료되기 바로 전날인 21일에 제가 여기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문했거든요. ‘GSOMIA 종료가 곧 되는데 유예기간을 좀 가질 생각 있냐?’ 했는데 딱 잘라 얘기했어요, ‘일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22일 자정 되면 종료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제안이 온 거였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어느 시점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정말로 예정대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협의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규제 재검토할 생각이 일본에 있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만 들고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GSOMIA 유예를 일단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3개 품목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자세, 그중에서도 특히 1개 품목은 꽤 빨리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관리들이 발표하면서 말을 다 뒤집었어요. 우리한테 뒤집어씌웠어요. 한국이 다급해서 요청을 해 온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보실장이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표명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일본 경산성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마이니치신문에 난 게 오늘 아까 보도됐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의용 실장의 항의조차도 ‘한국 국내용이다’ 이렇게 또 뒤집어씌워, 우리한테. 일본이 완전히 뒤집어씌우는 보쌈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본하고 똑같이 그런 외교적 상례를 깨는 그런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지만 일본을 상대할 때는 살얼음 걷듯이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따끔하게 할 것은 하되 저희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경험으로 그런 외교 합의를 본 게 있을 때 우리도 국민들에게 조금 어떤 뉘앙스를 풍겨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합의가 일어나게 됐나를 좀 알려 줄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점잔만 빼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문희상 의장안을 물어보셨는데,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입장은 1+1 아닙니까? 일본 기업과 우리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서 대신 갚아 준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이 유일한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열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희상 의장안이 기업과 기업 간에 그냥 돈만 들여서 해결하는 그거보다는 양국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라는 데 대해서, 물론 국민감정이 안 좋으니까 많이 안 걷힐 겁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알파, 1+1+α 안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선 사법 판결이라는 것이 존중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분들께서,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문희상 의장안을 검토는, 들고 있어야 되겠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래서 관련 단체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일부장관께 하나 묻겠는데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비건하고 금강산 얘기하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내 생각은 금강산관광은 진작에 우리 정부가 결단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크 머니로 버는 방식이 아니고 개별로 관광료 내는 형식이면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뒤로 미루고 있다 오늘 이런 사태까지 당한 거예요.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허용했는데 결국은 안 이뤄졌어요. 사업자들이 가는 것, 나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의원들 빠져도 좋은데 기업인들 가는 게 그게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게 미국 때문이었습니까, 북한 때문이었습니까, 안 열어 줬던 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남북한이 협의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미국이 말린 게 아니라 북한이 오는 걸 환영치 않았던 건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북한이 틀어져 있었네요, 속이?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대체로 남북 협의……
 당분간 속을 좀 달랜 뒤에 금강산 재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긴밀한 대화를 그쪽하고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식을 택하든.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러길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차관님!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GSOMIA 종료 통보를 하는 것을 유예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GSOMIA를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이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적어도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일본 측의 합의나 양해가 있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있습니다.
 있어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들이 대외 발표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해를 표했다’고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게 조약의 일종의 특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타방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연철 장관님, 조세영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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