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6.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6)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21)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 1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중심으로 1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태호 외교부2차관께서 출석했습니다.
차관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또 사할린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에 관계부처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관계부처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사할린동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협의가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사항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6)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21)상정된 안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2분)
먼저 제1항부터 제13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전해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제정법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지 및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석현 의원님부터 이수혁 의원님까지 총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각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께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및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수정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때는 모든 수정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정책․전략 수립 및 사업 심사․조정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를 한 바 있는데 맨 우측에 보시면 이석현 의원님 안은 이인영․김경협․김관영․설훈․윤영석 의원님 안을 다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보시면 개발경험의 존치 여부, 전략회의의 기능과 역할, 주관기관의 심사․조정권 등에 관한 부처 간 협의안을 마련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겠다는 전의 소위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부터 계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관영 의원님 안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김관영 의원님 또 두 번째 낸 안건은 종합시행계획을 확정․수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은 주관기관장, 그러니까 외교부장관님이라든지 기획재정부장관님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설훈 의원님 안은 시행기관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및 활용절차 그리고 주관기관의 ODA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석 의원님 안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관리 감독 강화 및 재외공관의 시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승희 의원님 안은 기간제법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경우 원래는 2년까지 가능한데 5년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 안은 북한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안이고, 유승희 의원님 안은 국개위 구성 시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아마 여성을 좀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님 안은 ODA 실태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혁 의원님 안은 용어를 변경하는데 ‘최빈국’이라는 과거 용어를 ‘최저개발국’으로 좀 순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부터 김관영 의원님 두 번째 낸 안건까지 그 내용을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석현 의원님 안은 이인영 의원님 안, 김경협 의원님 안, 김관영 의원님 안, 설훈 의원님 안, 윤영석 의원님 안을 다 포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신 겁니다.
이인영 의원님 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ODA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하자, 그다음에 국개위 업무를 구체화하고 의사록 작성 및 국회 요구 시 공개하자, 그다음에 제공된 ODA 활용평가 및 ODA 사업 발굴을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으로 추가하자,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ODA 제공 및 제공된 ODA 활용과 관련된 평가계획을 추가하자,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회 보고를 강화하자, 그다음에 ODA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목적으로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자 이런 것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은 이인영 의원님 안과 같은 부분이 많고, 다른 부분은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 사업의 심사․조정 및 평가 기능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해서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자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김관영 의원님의 첫 번째 안은 국개위 종합시행계획을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안은 국개위가 기본계획 또는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소위 심사 요지는 조금 상세하게 언급했는데, 우리의 개발경험은 ODA 자산으로서 그 공유에 관한 규정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인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인영 위원님 등의 말씀이 있었고, 개발경험의 존치 여부, 전략회의의 기능과 역할, 주관기관의 심사․조정권 등에 관한 부처 간 합의안을 마련해서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당시의 김경협 소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법안은 그전에 발의되었던 9개 법안이 있습니다. 김승희․박정․이인영․김경협 그다음 김관영 의원님 2건, 설훈․윤영석․김병욱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그 법안상에 공적개발원조 개선사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 반영을 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석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 발의 후에 또 3건의 법안이 더 추가로 발의가 됐습니다. 번호로 11번, 12번, 13번에 나와 있는 유승희․강석호․이수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인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이 13건 법안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논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설명자료를 보면 편제가 1~5까지 법안 그다음에 6, 뒤에서 13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1~5를 한 묶음으로, 그 뒤는 그 뒤에 수석 설명 또 차관님 말씀, 논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6번~13번까지 이것은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수정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그 앞의 다섯 분 의원님들은 개정안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고 6번 이후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만 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건 건별로 할 수도,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차관님 계속 설명하시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개 법안은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이석현 의원님 안을 기초로 다 합쳐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11번, 12번, 13번 부분은 그 뒤에……

추가 발의됐기 때문에 통합……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는 이석현 의원안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개정안을 다 반영한, 지금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안에 대해서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 한번 잠시 보시지요. 금방 수석 설명 그다음에 2차관의 정부 측 입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전부개정법률안이 되어서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죽 일별해 보시고요.
위원님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온 자료 3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대안을 같이 놓고 수석이 죽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일단 저희 대안 만든 것 조 제목 먼저 소개를 하고 서로 연결되는지 그렇게 또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 5쪽부터 보시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 1호에서 ‘국제개발협력이란’ 해서 그 정의를 규정했고, 그 이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조에 기본정신 및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 기본원칙, 1항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돼 있고, 제5조는 국가등의 책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다음 제7조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규정돼 있고 그 1항을 보시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8조는 위원의 해촉 규정이고, 9조는 사무기구의 설치, 이게 아마 부처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합의된 것 같습니다.
1항 보시면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그러니까 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게 되겠습니다.
2항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여기 사무기구라는 것은 현재 총리를 보좌하는 기구에서 대행하고 있던 업무를 아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신설한다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조정을 위해서 기구를 둔다는 것은…… 좀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석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기구를 특별히 이렇게 다시 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총리실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총리실의 담당 국장이 나와 계시다니까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간사위원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위원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서 위원회 운영과 유․무상 조정기능 그다음에 평가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계나 국회, 언론 등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종합전략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유․무상 연계가 부족하다, 사후관리나 평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무기구를 둬서 전략수립 기능이라든지 통합조정 기능 그다음에 상위평가라든지 평가관리, 평가환류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위원회가 공적개발원조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견을 제기한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을 주지요.
대체로 내가 법안을 심의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전부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조항이 고쳐지게 되면 두 법안의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줄 그어 가지고 이것이 어디가 바뀌는지 쟁점이 딱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원래 원안하고 뭐가 바뀌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계속 논의는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제 생각입니다만 좀 더 정리된 대비표를 만들면 우리가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든지, 일단 진행을 해 보세요.

계속해서 10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는 1항부터 보시면 되고,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1항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1항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2항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2항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면 기재부 국장하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1항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요.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1항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한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14페이지 밑의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1항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1항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7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1항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1항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1항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실 17, 18조는 현행법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표시를 해 줘야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어느 부분이 변경되는지 알 텐데 이것 가지고는 심의가 옳게 되겠느냐 싶은데……


일단 계속해서 끝까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19조(전문 인력의 양성)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8쪽,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1항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다음에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제1항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항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부칙은 20페이지입니다.
제1조(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고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를 3조에 두어서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일자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보고드렸고요.
저희들은 일단 논의를 하셔서 서로 의견조율이 되시면 대안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를 해 놓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대비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의 내용들이 6번부터 13번까지는 앞서 1번부터 5번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일부 조항들만 지금 변경을 하는 것 같고 1, 2, 3, 4, 5번에 대해서 중점 논의를 하면 거기에 조문대비표가 나와서 그때 하나하나 항목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들을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조문 만들어서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6번부터 13번은 앞의 것들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석현 의원안, 이인영 의원안, 김경협 의원안을 하나씩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갖고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온 제일 첫 페이지, 그러니까 쪽수가 표시 안 된 13개의 법안 요약표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아마 일부 신규 상정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논의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6번부터는 조금씩은 우리가 한번 그래도 결론은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일단 6번 법률부터 13번까지 정부 측 의견을 죽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현행법과 대안의 비교표를 만들고 그 옆에 이 개정되는 것은 어떠어떠한 의원, 혹은 정부안이면 정부안 이런 식으로 그 연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까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39쪽, 6항부터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의견만 말씀해 줘 보시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도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으로 ODA 업무를 수행하자는 그런 국정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각 단계별 체제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작년 6월에 위원회에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저기 조금씩 손을 보다 보니까 각 조문을 다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그리고 재외공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또 권한이 필요한 경우, 특히 주관기관과 위원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죽 손을 보고 그것을 법안 개정 형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지금 있는 체제가 완전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고친다기보다는 그사이에 업무를 수행한 경험상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미세한 부분을 손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박정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에는 제7조에 개발협력위원회에 간사위원 3명을 두고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간사위원은 외교부장관으로 두자는 안입니다.
하여튼 외교부로서는 원래 제안했을 때는 사무처를 두기 때문에 간사위원은 필요없겠다 생각해서 삭제하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 의원님 안은 간사의 역할을 더 보강하자 해서 3명을 늘리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저희 정부에서 생각한 것하고는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 전체의 생각은 사무국을 두게 되면 사무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항제3의2호가 있는데요, ‘소관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모습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문구는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현행 제10조제1항제2호에, 이석현 안 제4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또 이석현 안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제3의2호는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4항에 보면 ‘제출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서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서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1조의2(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실태조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종합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또 평가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그런 검토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항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 시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취지는 좋기 때문에 일단 다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안에, 통합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6항․7항 이런 형태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에 보면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활동 그다음에 재외공관의 기타 자료제출요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재외공관의 역할을 규정했고 또 이런 사업 관리 감독과 자료제출요구는 외교부가 주관기관이 되기 때문에 재외공관이 사업 시행기관에다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요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건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체제상 개정이 불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의원님 안은 전문인력, 국제개발협력에 종사하는 각 분야별 전문인력 관련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 2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년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법, 본래 법안에 개정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사실 기간제근로자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고치게 되면 본법을 고치는 게 맞겠다, 여기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의원님 안은 거기 보면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하고 여기 원래 조문 제안한 거하고 조금 약간의, 저희들 보기에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취지는 북한에 대해서도 ODA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이렇게 써 놨다고 해서 그런 취지가 달성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큰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ODA 기금을 활용해서 북한에 개발원조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선 법적으로 이게 남북한 간의 민족 내부 간 거래라고 되어 있고 특수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 공여하는 이런 ODA 사업을 북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걸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개발에, 만약에 그게 물꼬가 트이면 엄청난 양의 재원이 필요로 할 텐데 ODA도 지금 상당히 늘려야 되고 부족한 상황인데 상당 부분을 만약에 북한 개발원조에 쓰게 되면 그 ODA의 재원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이 있으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써서 다른 기관들이 북한에 ODA 방식으로 개발원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통일부가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건 상당히 법적인, 정책적인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항 하나로 그런 취지가 달성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번, 유승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간단한데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제안한 건데 이건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들어서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관련되는 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개발협력 분야도 이렇게 하자는 취지라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석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아까 설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하고 같은 실태조사인데 이건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의 체계적 발굴, 추진․평가를 위한 주관기관의 점검 실시 권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태조사 조항은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 실적 발표 공개를 할 때 민간단체들 실적도 포함하자 하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같이 대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혁 의원께서 ‘최빈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좀 알아듣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 대한 그런 표현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최저개발국’으로 영어의 ‘Least Developed Country’를 직역해서 ‘최저개발국’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법이나 특허법에서 저쪽 WTO 관련된 통상 관련 규범에 전통적으로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를 법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개발협력기본법에 우선 선도적으로 고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은 개방된 그런 입장입니다.
대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는 제안 사항들이고요, 6번에서 13번까지는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더 전체적으로 스트럭처(structure), 통합적인 그런 거라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질의 자체는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정부가 그것을 고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산별적으로 낸 것을 종합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김부겸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외교만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외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구까지 만들어야지만 이게 통합적이고 유기적이고 그것을 달성하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내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 두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관기관으로서의 외교부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기왕에 있는 외교부의 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외교부와 각 공관이 현지에 나와 있는 여러 민간까지 포괄해 가지고 사업이 어떤 취지로 전개가 되고 또 그 사업이 계속 되는지 또 그 사업 수행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반응 또 무슨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사업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사사항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게 다 하나의 외교라는 총괄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외교부에 차라리, 별도의 사무국을 둘 게 아니라 외교부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관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위상 자체는 총리실에 이름을 얹어 놓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주관 업무 자체는 외교부가 실권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가 얼마만큼 이해가 좀 더 쉽도록 구조화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간사 부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경우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0쪽 4항에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제7조에 들어가면 아예 간사위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의된 내용이 이 대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기존에는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였고 개정안에는 ‘국무조정실장은 수석간사위원으로’ 그리고 유상과 무상에 따라서 기재부와 외교부장관으로 이렇게 안을 냈는데 여기 대안에는 아예 원래 있던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는 그 조항조차 지금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 자료가. 그것을 앞으로 좀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토론되는 것을 보면 우리 김부겸 위원님이나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톱다운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실은 어느 한 국가를 가서 보면 이 부처도 나와서 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처는 와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관에서는 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텀업 식으로 접근한다면 외교부 공관에, 각 부처가 그 국가에서 ODA 사업을 하는 경우에 또는 EDCF 사업 등 국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무조정실에 모두 보고해야 되고, 지금 담당 조정관에. 그다음 그 조정관은 해당 공관에 그 사업을 모두 통보해 주고 해당 공관은 그 유관 기관 대표자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을 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국감 나가서 문제인식을 했던 것들이 구현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위원회를 이렇게 강화해서 거기서 평가하고, 이 접근 방식이 조금 현장에서 경험하고 문제인식을 가지고 부처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바텀업 식의 정말 모세혈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아이디어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불안정하고 특히 외교공관과 각 부처가 각각 사업하는 이 난맥을 뭔가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한 것이라면 접근법을 좀 달리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시면 아까 그 담당 국장이 그 무렵에 이런 정부 결정을 할 때 회의에 혹시 있었으면 그때 이런 논의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위원회에는 있지 않았고,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무상 연계라는 게, 기재부 유상 ODA하고 외교부의 무상 ODA가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략도 서로 다르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종합하는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10년 동안 있어 왔지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당시에 작년 8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유․무상 연계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합 부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유상․무상 ODA를 하는 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안인데 그게 사실상 대외적으로 지지나 협조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통합 부처에 준하는 지금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유상․무상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같이 움직이고 또 재외공관하고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보자, 그래서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고 각 부처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거 하라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제가 옛날에 17대 때도 이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 이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자꾸 기재부하고 외교부가 싸우니까 총리가 조정하라 그러고 그 조정권의 집행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장 밑에 바로 그 업무만 전담하기 위한 국장님을 둔 거라고, 그게 사무국이지 여기서 40명씩 두고 뭘 하시게?
거기다 내가 그걸 물었잖아요. 단 공무원은 더 늘리지 않고 기존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다 이런 단서조항 넣으면 내가 동의할게.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 절박성이 하나도 없잖아. 일만 생기면 기구 늘려 주십시오, 이러다가 어떡하려고?

지금 ODA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법안에서도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위원회가 이것을 좀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또 그동안 평가했던 결과들이 사업 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404개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 인원으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빚이 약간이라도 들어온 나라가 최저개발국이고 빚이 아예 안 들어오는 나라 중의 일부가 최빈국일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동의어로 쓰이는 건지……
그런데 국제연합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는 도대체 현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법에서도 지금 일치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숙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빈국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자신들이 어렵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원조를 많이 받고자 하는 나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답을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참고사항으로 다른 유사 입법례를 적어 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조항별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오늘 이것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현행, 개정안 그리고 이제 대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심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요. 결론이 날 것 같지는……
그걸 제외하고는 큰 틀은 아마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까지는 준비를 좀 해 주시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단 오늘 심의는 이 정도로 할까 하는데……
그 문제는 다음 소위 때……

그리고 아까 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간사위원에 관한 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무조정실장이 간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예 삭제를 하는 사항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율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내용과 심사 경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2번입니다.
1쪽입니다.
전해철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제정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지난 2017년 9월 19일에 정양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김경협 소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김경협 소위원장님께서는 외교부가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제정안에 따른 입법 사항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7월 8일에 법안소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박정 위원님께서는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해외동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박정 위원님께서는 외교부 및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사할린동포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 주로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안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해서 목적, 사할린동포의 정의, 사할린동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동포를 일제에 의하여 1945년 9월 2일까지 러시아의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거나 출생한 한인으로 하고 동반 가족을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적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영주귀국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의원님이 또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국내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철 의원님 안에서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 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피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일항쟁기특별법 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비고란에 대일항쟁기특별법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역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안은 국내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번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번 아파트 임대료 무상 지원 등의 주거 지원, 4번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지원, 5번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친족방문 지원 이런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공청회 질의 답변 요지가 있는데 이것도 주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특별법과의 관계,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당시의 진술인들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회장으로 신윤순 님이 나오셨고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장으로 오일환 님이 나오셨고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박천수 과장님이 나오셨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로는 대일항쟁기특별법과의 관계가 있었고 또 외교적 마찰 가능성의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영주귀국 지원 사항이 포함돼 있고 마지막으로, 5쪽 마지막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 6쪽에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언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논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차관님께서 정부 측 입장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윤상현 의원님은 조금 포커스를 국내 유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사실 우리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국으로 끌려간 사할린동포들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3개 법안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지난번에는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다하는 그런 법안 규정에 대해서도 관계국 간의 외교 마찰 우려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약간의 문구 수정을 거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용 가능하고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 속에서 사실 그사이에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그런 관계부처들하고 정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관계부처들은 이 특별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현재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고려 때문에 좀 어렵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와서 직접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여의치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대안으로 우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조치들을 법제화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어떤 절차 또는 기구 이런 거를 좀 마련하는 걸 법안에 넣어서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좀 지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할린 한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어떤 기구 설치, 위원회 설치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요. 저희들은 총리실 산하나 또는 특별한 그런 기구 설치를 해서 이런 걸 좀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입장이 거기까지 진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국회 외통위에 곧 상정이 될 재외동포기본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국무총리 주재로 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아마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이 아니고 행정부의 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재외동포기본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걸 법제화하게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결국 그게 사할린동포까지 포함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까지 포함하는 위원회가 될 테니까 거기 위원회에 올려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처도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과 또 관계부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그런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소위원회에 보고드릴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그런 대안은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지금 우리 행정실의 지원을 받고 하면 12월 초까지는 그런 대안, 즉 외교적인 노력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위원회의 규정을 포함한, 그런 거를 포함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법안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 생각은 그거를 일차적으로 통과시키고 이후에 계속 국회나 행정부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계속 좀 조문화하고 법제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사할린동포들의 어떤 희망을 일부나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계실 텐데 질의 좀 하시지요.
행안부는 계속 대일항쟁기, 그 법안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할린동포 문제가 우리가 더 그거 한 것은 다른 지역에 동원됐던 국민들은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사실상 일본도 보호 임무를 포기하고 우리 정부도 그 뒤로 미군정을 거쳐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소련하고 외교 교섭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귀국시키는 이런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도 자꾸 다른 법이나 다른 피해자들하고의 형평성 또 과거사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토론을 해서 내린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사할린동포재단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제동원 조사법에 의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일단 사할린 피해자의 국내 유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유족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 피해 지원 받은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아까 거기서, 무슨 재단이라고 그랬지요? 일제……

이 문제에 관해서 왜 이분들은 특별하게, 아까 이야기한, 자신의 의사로써 귀국할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다른 분들의 피해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동안 정부 논의에서 그렇게 일종의 사각지대로 몰렸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외교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 질문의 초점을 알겠지요?



나머지는 외교부차관님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단을 별도로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심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의도하는 그런 추도사업이라든지 기념사업, 그들의 명예를, 그다음 후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재단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재외동포재단에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단’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법에 넣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런 법 재단들이 이런 활동을 특별히 좀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또는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전해철 의원님 법안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받지 못한 저축금, 미지불임금 그다음 보험금,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또 러시아하고도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한국과 일본과 협의해서, 협력으로 해서 사할린동포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러시아에서 그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항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상대국의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 때문에 마찰 이런 게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어프로치하는 게 맞다, 접근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청회도 열었고 사할린도 방문해서 들어 봤지만 거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945년 9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태어나거나 1세의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만 이 혜택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형제나 자매에 있어서도 9월 2일 이전에 태어났느냐 이후에 태어났느냐 때문에 지금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가 보면.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할린 한인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확대를 해 주면 이분들한테도 예우도 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내가 가 보니까 2세들은 많이 오실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거기 이미 다 주거지가 있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대신 같은 형제자매들끼리의, 이미 1세는 많이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들끼리의 이별을 하고서는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늘 비싼 비행기 값을 주고 와서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꼭 9월 2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바꿔서 그냥 ‘사할린 한인의 자녀들’ 하면 2세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지원의 필요성은 나라 잃은 그리고 돌보지 못한 우리 백성들이 해외에 이렇게 강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결국 국권을 회복하고 국가가 버젓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대로 내려오는 분들을 다 보호하기에는, 보호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 국민이 이미 된 상황에서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일제강점기 속에서 끌려가셨던 그분들에 대한 법안을 우선 성립하는 게 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대로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몇 대를 끊어서 그다음에 한 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할린동포’ 하면 일정 시점 끊어서 거기 보호하실 분들하고, 그다음에 법안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계 자녀들의 기준을 필요하면 앞으로도 계속 좀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9년에도 이 문제 해결할 때 한국과 일본이,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결국 이런 일들이 이뤄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강제동원의 문제들이 한일 문제로 커져서 지금 GSOMIA까지,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좀 해결하고 떳떳하게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 우편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 7조나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법으로만 꼭, ‘법, 법, 법’ 하면서 ‘어렵다, 어렵다’ 이러지 말고 날짜만 변경해 주거나 아니면 그 조항을 바꿔서 2세까지는 한다 그래도…… 많지 않아요, 실제로 가 보니까.
아까 차관님이 해외 동포 보호․지원 이런 취지의 법안을 구상하시고, 지금 무슨 위원회 있다 그랬잖아요?


재외동포기본법이라고 이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는 그런 제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로 직접 회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다른 무슨 법안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고, 결국은 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안은 성사를 시키려면 대안 형태로 우리가 정부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그 정도까지 숙성은 안 된 것 같고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들을 주시면 정부의 의견을 담아서 다음 회의 때쯤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회 대안 형태로 놓고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다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로서는 통합적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그러면 정말 이 부분은 인도적인 부분 같아요.
지원 규모나 방식에서 방금 행안부에서는 ‘기존의 일제강점기 피해자지원재단은 당사자이지 그 유족까지는 가지 않는데 여기는 유족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또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이런 예외규정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지를 않고 또 다음 세대가 있지만,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도 상당수는 이미 그쪽, 러시아에 정착되어 있고 한국으로 정말 귀화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적십자사나 또는 재외동포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단 적십자사……
우리가 따로 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기존에 있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거지요. 10억, 20억 이렇게 줘서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한국에 오는 데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다, 또 이런 규모가 얼마다 하면 그 법에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의료 지원이나 복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한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시급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법을 떠나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그것을 하고, 그다음 명예회복 기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이분들의 재산권, 미수금 상환 등 이런 권익을 찾아 드리는 외교적 노력은 또 외교적 노력대로 하고, 우선 당장 이분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법적인 이 부분 때문에 미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에서 혈통 기준으로 해서 그 국민들을 데려가서 그 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이중국적이 됐든 아니면 그 국적을 박탈하고 다른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든 간에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가셔서 우리 고려인과의 행사 할 때 ‘우리 한인동포와의 간담회’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역 유지들도 같이 불러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식의 외교 제스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가능성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법조문까지, 그런 취지까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좀 살려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어차피 마지막,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15항․16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차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석하고 행정실에서 관련 부처에 다음 심의 때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