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재외동포기본법안(계속)
- 26. 재외동포기본법안
- 27.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 28.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29.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3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31.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3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35.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6.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4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49.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50.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5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2.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5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6)(계속)
-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21)(계속)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 28.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29.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3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31.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3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35.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6.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 처리가 가능한 안건과 현안을 중심으로 5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의 예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태호 외교부차관이 출석했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외교부 소관 26개의 법률안과 또 10개의 조약 비준동의안을 상정․심의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출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법안 및 동의안 검토 과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관계관 출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종훈 녹색기후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임찬우 국정운영실장,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준 개발금융총괄과장, 두 분 오셨습니까?
UN PKO 파병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김은경 국제평화협력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4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11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금년 11월 21일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원칙,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절차,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국제기구 분담금 통계 관리, 국제기구 내 영향력 제고, 외교정책 목표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별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는데 제정안에 따른 입법 시에도 녹색기후기금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는데 국제기구 등에 관한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 등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비고란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비고란부터 먼저 보시면 제1조(목적) 조항은 저희들은 별 의견이 없는 걸로 그대로 했고 제2조(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시면 안 제2조제1호 본문이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협력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국제기구가 포함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 제2조제3호, 맨 좌측의 제정안에 시행기관이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별도의 정의 필요 없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대체해도 무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따로 시행기관이라고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페이지, 수정의견 제2조(정의)를 보시면 좌측의 2호에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조금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이 단서 부분은 기획재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부분은 저희들이 별다른 의견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관해서는 비고란에 보시면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설치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정안에 있는 제5항,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항은 예산안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다음 조문에 있는 5쪽 수정의견 제6조제3항으로 옮겨 가지고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제1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리고 3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항은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제정안에 있는 사항들을 조금 순서를 바꾸고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비고란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위원회 및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따른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를 제정안에서는 7월 31일로 했는데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가 8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8월 말로 수정하는 걸로 하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수정의견 제6조제1항부터 보시면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집행 실적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3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조문을 이동해서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집행 실적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결과를 존중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은 다음 6쪽까지 보시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금 제가 비고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을 7월 31일이 아니라 8월 31일로 변경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보시면 부칙 시행일이 2020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아서, 하위법령 위임규정도 있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담금 관리 원칙을 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또 분담금 관리 절차로서 외교부에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외교부에서 현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분담금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아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분담금 관리 체제가 관계부처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국회에서도 예결산 등 여러 기회에 이런 범정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체제 구축이 정부 안에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기 때문에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일부 문구 수정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중에서 6조 수정의견에 각 단계별로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날짜 자체는 저희들이 괜찮습니다. 잘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입법기술적으로 어쩌면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6조에 1․2․3․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앞에는 다 날짜를 그냥 빼고 매년으로 표시를 하고 5항에다가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걸 밑에 하나 넣어 두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그런 절차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부칙 포함해서 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예산당국, 국회가 분담금 편성․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저희 외교부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여기도 지금 수석전문위원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녹색기구기금(GCF)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녹색기구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이거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관리할 이 법에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 법에 제정안을 전제로 한 의견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개발금융국장입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 의견은 일단 그렇게 제출을 했고요.
다만 이게 관련된 부처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12일 날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완전하게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법률이 국제기구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기재부가 분담금을 예산당국으로서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그건 외교부의 관할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까지 줄곧 유지를 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녹색기후기금도 유사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 외에 GCF에 관한 부분도 분담금 관리 관련된 법률 이거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카브아웃(carveout)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국제기구 분담금 총액 중에서 제2조에 다만 이러이러한 2개는 제외한다 했는데 두 법률에 의해서 제외되는 분담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요.
이 관련된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관들 간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12월 중순경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행정기관들 간에 의견 조율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단계인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결국은 분담금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평가 부분인데 이 평가가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해서 이것을 통합한 평가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다시 이 법에 의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체제의 어떤 통합성과 평가체제의 분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국무총리실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비슷한데요, 율이. 외교부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외교부가 직접 내는 분담금이 한 70% 조금 넘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가 6464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외교부가 관리하고 외교부가 직접 내는 게 한 71% 되고 여타 부처가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내는 게 나머지 한 30% 조금 못 되는 비율입니다. 거기에는 기재부가 내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전체적으로 대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과정은 지금 담당 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실적 평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외교부가 관계부처의 이런 분담금 실적과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법제를 지금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제정하는 게 적절한 거냐?’ 하는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제기구에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기구가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낸, 그러니까 분담금을 낸 주체로서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취합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제대로 국제기구에 내기는 내는데 제대로 쓰여졌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를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점차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정치하게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것조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제화해서 좀 공식화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모든 방법론이 다 완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한계가 분명히 지금 상태로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제기구국협력관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7년에 두 차례 그리고 작년에 한 차례 관계부처 간 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부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 분담금 관리를 조정해서 통계도 좀 확보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 사항에 들어가서, 아까 기재부 의견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ODA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의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에 완전히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닌데요. 다음 달에 4차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 법률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의견을 좀 더 교환할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럴 만큼 복잡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성도 대체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대외적인 이해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 안에서의 여러 의견들은 있을 것 같으니까 공청회를 대체하는 의미에서라도 관계부처 협의가 있다니까 그때 여기에 대해서 부처 간에 좀 조정이 확실히 되도록 해 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어떨까,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차관께서 분담금의 종류, 금액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6464억, 그중에 70%는 외교부를 통해서 주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 그게 해수부 관할이다, 농림부 관할이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담금을 받아서 외교부에 전달하면 외교부가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그다음에 이게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GCF에 관한 기금 출자금 이것은 제외한다’고 그러면 통일성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한목에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이것은 뺍니까? 이걸 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시스템은 다 그대로 존중하면서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외관계에 적절하게 잘 소통하고 활용하자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하니까요.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금융기구 관련해서는 사실 중미경제통합은행 지난번에 우리가 비준 동의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예산 심사 받는 것도 아니고 법상 근거에 따라서 바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법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분담금만 내고 그다음에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분담한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그 국제기구로부터 제출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심의기관에 제출해라’ 이러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로드지요. 그런 점에서 아마 부처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은 한 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단순하게 기재부 한 군데만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WFP라든지 그런 데 기금을 내는 것이 있다면 각각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도 관련 부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전 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금은 더 행정부 내에서 수렴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에 아주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적으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런데 이 문제가 20대 국회가 거의 막바지가 돼서, 이번에 우리 법안 심사하고 나면 그 뒤에 기회가 있을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결정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계속 심사를 하고 부처 간에 이번에 조정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이야기를 해서 회의록이라도 딱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번 국회에 되든지 그 뒤에라도……
예를 들어서 4쪽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2호에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분담금 집행 계획’, 분담금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거듭 말씀드리지만 50억이 편성돼 있다 그러면 50억을 그 국제기구에 지출했으면 그걸로 집행은 끝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실제 그 기금의 집행은 그 국제기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담금 집행계획이라는 굉장히 큰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 그러니까 해당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재정 기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서로 한번 맞춰 보자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거기 정한 것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사업분담금은 우리가 스스로 내야 되겠다고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개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달라서 기재부도 별도로 관리를 하자 하는 의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도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자기 소관 국제기구에는 좀 더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를 좀 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몇 개 부처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파트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산실장 수준에 가면 통합이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어떤 국제기구의 의무조항인지 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성으로 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금을 편성하든지 할 때 그 내용은 기재부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그 내용이 이미 다 들어 있지 않나요, 기재부에는?

그게 필요하면 일단은 예산실에 ODA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를 가서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다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농림부 같은 경우는 농림부 예산을 담당하는 데 가서 또 그쪽에서도 다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 내부로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것 보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는, 어차피 국제법에 보면 ‘국제금융기구하고 GCF는 기재부가 관할하고 기타 국제기구는 외교부가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교부 입장에서 기타 전체 기구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좀 취약한 나라에 문화부에서 뭔가,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했는데 기재부 국장 정도만 알고 외교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외교관계를 뚫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 해도 실제는 하고 있으면서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어떤 외교의 하나의 힘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상호 소통이 되고, 정부 의견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 근거법을 여기에 두자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기재부 국장만 있으면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네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우리 차관님 말씀이 조금 다르잖아, 두 분 말씀이. 우리 차관님 말씀은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각 부처 간에 이 분담금을 놓고 해 왔던 그런 차원의 논의를 아마 할 것 같다는 거고,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이 법을 이제 제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관계부처 간의 무슨 충돌이라든지 이해 조정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 두 분 말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7월 5일 날 발의해서 위원회에 회부가 7월 8일에 됐는데 기재부가 이제 와서, 국회가 12월 9일 끝나는데 12일 날 다 불러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의견 묻겠다 하는 것은 국회를 훼방 놓겠다는 심보입니까? 뭡니까, 정기국회 일정 다 끝나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이 법의 의견을 묻겠다 그러면 기재부가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와서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안소위 위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회의에서도 이런 어떤 분담금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계속해서 관계부처 간에 공감대가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하는 그 회의도 내년도에 있을 분담금들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 그동안에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루어 왔던, 이 법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 보자, 기왕에 우리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간단한 거라 하더라도 제정법은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잖아,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라는 게 결국 혹시라도 제기된, 우리가 몰랐던 문제 제기, 반대 의견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완벽을 기해 보자는 건데……
그런데 공청회도 안 하면서 부처 간에 이견 조정을 하겠다는데 그 이견도 안 들어 보고, 의견도 안 들어 보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제정법을 통과시키기는 사실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야?
나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딱 보면 ‘아, 이건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혼자 판단을 하겠냐는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꾸 논의를 하면 오늘 또 56개나 법안이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는 제정법인데, 관계부처 간에 의견 조율을 하는 회의가 잡혀 있다는데 그 의견마저도 우리가 간과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만큼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3쪽에 보세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심의․조정 한다는 것은,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정력을 가진 위원회로 이 기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쪽에 가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음 각 호 사항이 뭡니까? ‘집행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그다음은 ‘집행 계획’, 그런데 집행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담한다는 그런 분담 계획인 것이지요.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기재부에서 상당한 부분 이미 자료가 확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까지,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부에서,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규칙이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내용을, 심의․조정도 사실 분담금을 사전에, 기재부에서 다 나누기 전에 각 부처의 분담금이 이러이러한데 이 기구의 분담금을 좀 늘리고 이 기구의 분담금은 좀 줄이자 이런 정도의 심의․조정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집행 실적이라는 그 집행도 분담 계획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심의․조정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한 무게감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제가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그러한 계획들을 다 집행한 거나 이런 것들 들어 보고 그래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제정안이지만 개정안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권이 부족하면 그다음에 다른 거로 가를 텐데 그것도 기본법도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매번 ‘외교부의 역할이 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기본법을 좀 만들어 놓고 가자는 의미지요?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종국적으로는 이제 아까 외교부가 됐든 아니면 그보다 더 상위기관이 됐든 뭔가 정부 차원 전체로 좀 보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고, 보고 조정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거는 종국적으로 거기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6조 3항 수정의견에도 보면 ‘심의․조정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게 나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해서 다음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거를 감안한다’ 이런 규정은 넣어 놨습니다. 이게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면서도 외교부가 관계부처 간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공유하고 조정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도록 하는 장치는 마련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한 절차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국적으로는 좀 더 실체적인 조정 권한까지도 염두에 둔,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그렇게 해서 법제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 하는 의도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2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심사 경과를 보시면 금년 11월 21일 날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 내용은 이 법 제정 시와 달리 현재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사관 및 영사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공사관이나 영사관이 향후 설치․운영될 가능성이 없고 EU와 같은 지역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역 및 투자 규모 외에도 우리 기업 진출, 개발협력 수요 등을 공관 설치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8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맨 우측의 비고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우측을 보시면 공사관은 1959년 2월 이태리 공사관이 이태리 대사관으로 승격하면서, 영사관은 오키나와 나하 영사관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설치․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 2조와 같이 ‘공사관, 영사관’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조의2에서는 현행에서 2호, 3호, 다음 페이지의 4호를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안 제2조의2제2호는 EU와 같은 지역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역 및 투자 규모 외에도 우리 기업 진출, 개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보완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는 단순한 교민 현황 또는 인적교류 현황 외에도, 이 부분은 현행 3호에 ‘교민 현황’이 있고 다음 페이지의 4호에 ‘인적교류 현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서 3호에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보시겠습니다.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4호에 관해서 안 제2조의2제4호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대표부의 설치기준을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를 통해서 국제기구 대표부 설치 시 관련 업무량, 외교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분관의 명칭 등)이라고 현행에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그렇게 해서 출장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측을 보시면 현행법 제3조, 10쪽의 맨 하단을 보면 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그래서 현행법 제3조(분관 및 출장소)가 같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은 현재 운영상황을 반영해서 특명전권공사가 지금 현행법에 있는데, 또 영사가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개정안이고 또 대표부에 관해서 언급이 좀 누락돼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 사항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을 보시면 현행법 3항에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로 돼 있는데 이제 공사는 없어졌으니까 삭제를 한 거고 총영사와 영사는 마찬가지로 특명전권공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여타 문안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대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 드리고요.
하나 위원님들 또 한번 보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2조의2 설치기준인데요 설치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입법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문구 빠진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 저희들이 조금 손을 본 부분인데요. 지금 설치기준은 조금 들쭉날쭉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호가 ‘대상 국가와 정무(정무)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2호에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너무 좀, 경제 쪽을 아마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한쪽 면만 돼 있어 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얼마나 진출해 있느냐 또 개발협력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포괄적인 경제관계를 볼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야 될 건데 달랑 ‘교역 및 투자’라고 돼 있어서 포괄적인 용어로 고쳤고요.
3호는 아마 영사관계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 거기에 사건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나느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영사․교민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하위법령에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포괄적인 용어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4호(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이것도 하나의 기준은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인적교류 현황은 앞의 정무관계나 또 경제관계에 포괄될 수 있는 하위개념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오히려 다른 항목을 하나 넣었는데 그것은 국제기구에 대한 대표부 설치에 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라는 항목을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5호는 여기 생략돼 있습니다마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해서 좀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기준은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하위, 대통령령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입니다. 거기에 이 기준을 받아서 좀 더 상세하게 그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용어가 누락됐다든지 업데이트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원안대로 의결함을 전제로 해서 논의는 종료를 하고 일단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는 금년 11월 21일 역시 상정,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 내용은 개발협력의 목적 및 기본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이 법 제1조(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개발협력 관련 법률 간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1조 중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법 한국국제협력단 정관 제1조에서도 그렇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도 그렇고 모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개정안에서도 누락돼 있어서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7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KOICA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의 3번 주 항목을 보시면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 정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관련한 사항들은 하단의 주2 제1조, 제3조 이렇게 해서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을 삽입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조하고 문구를 맞추는 그 부분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발협력의 대상 국가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분석하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 인권 향상과 경제 국제협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OECD DAC 회원국이니까요, 거기에서 아마 선진공여국들이 지향하는 가치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위치에서 본 균형을 잘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수요자 중심의 ODA 이건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KOIC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개도국의 추구 목표가 우선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 목적을 개정안대로 해 버리면.
개정안은 개발도상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 결과, 중간에 ‘인도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 이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목적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또 국제협력단의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목표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코즈모폴리터니즘에 입각해서 하는 산타클로스적인 법안을 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목표거든요.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가 버렸지? 아까 말했지만 빈곤해결, 삶의 질 향상,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뭐 이 정도면 되겠구먼.
나도 너무 민감하다고……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개발협력이 정말 초창기고 그다음에 OECD도 가입하기 전이라서 그때는 포커스가 ODA를 통해서 상대방 국가와 우호 증진하고 양자적으로 상호교류에 도움이 되고, 지금 되돌아보면 뭐 이런 좀 좁은 시각이라 할까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사회발전, 우리도 경험을 전수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1991년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고 또 DAC의 회원국이 되고 DAC의 선진 개발 ODA 경험을 우리가 또 배우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유엔에서는 SDG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가치가 발전․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업데이트를 갑자기 이렇게, 거의 몇십 년간을 건너뛰다 보니까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껴서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보면, 여기 따온 문구가 3조인데요 3조가 2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제목이 ‘기본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따온 부분은 기본정신 항목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KOICA법에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목적과 기본정신은 또 약간의 개념상의 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것 따온 그다음 조항이 2항인데요, 2항은 “국제개발협력은 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서 조금 하위 개념을 넣어 놓고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그런 것들이 어쩌면 KOICA법 현행법의 1조에 좀 가까운, 그것이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비슷한 말을 조금 다듬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담을 수 있는 게 이 목적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개도국에 ODA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정화사업이라든지 전기 공급사업이라든지 도로 개설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초적인 사업을 하고 나중에 주된 사업은 별도로 차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그 수원국에서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만든 법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말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 법을 봐도 아무리 무상원조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지원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그 안에, 법안에 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좀 다듬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 너무 레토릭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은 정말 여기에 선언적으로 하지 이것을 국제개발협력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게 우리의 미션이야’라고 이렇게 가슴으로 체화하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그러면 그냥 그 뒷부분은 현재의 현행대로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한다’, 정말 국제협력단의 경우에는 이런 분명한 미션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고 그 모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신에 이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표현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말미 부분의 엄청난 스케일의 이 표현?

저희 11쪽 하단에 보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인용을 해 놓았는데요, 제1조(목적)에 보면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 ‘인류의 공동번영’까지는 좋겠는데 ‘세계평화의 증진’은 조금 과하기는 과하다. ODA 사업 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그것의 표현을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3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금년 11월 21일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 내용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빙붕’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덩어리)’ 괄호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국민의 알권리 및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해양수산부는 빙붕을 육상 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로서 단독으로 바다에 떠 있는 빙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를 수정의견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14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제2조제1호 ‘빙붕(氷棚: 육상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이렇게 했습니다.
15쪽 정부가 제출한 남극활동법입니다.
심사경과는 아까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고 주요 내용은 남극지역에서 과학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그 허가받은 사항을 신고한 것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변경신고도 같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하향조정해서 700만 원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위 법령에서는 이미 7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하단을 보시면 법제처에서도 이런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쪽에 개정안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금년 11월 21일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 내용은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률 등을 명시해서 교수요원 신분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2013년 이후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은 5년 임기(최장 10년으로 연장 가능)로 채용되어 사실상 계약직 신분이며 이것이 주요 이직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해서 그 교수요원의 신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또한 유사한 성격의 법률인 경찰대학설치법 및 국방대학교설치법 등을 참고해서 동 개정안의 경우에도 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유사 법률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31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고란은 인용, 관계되는 법률을 소개하는 사항이고 개정안에서는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비고란의 중간쯤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서 그다음 항목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이쪽으로 위임을 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보시면 1호(근무기간) 교수는 거의 정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해서 교육공무원들도 부교수와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신분보장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32쪽의 7항 개정안에서는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수정안으로 ‘전임교수요원의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교수, 조교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분보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면 교육공무원법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 자를 하나 넣든지 아니면 ‘근무기간’을 앞에 추가한다든지 해서 조금 보완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해서 시행령 준비기간을 좀 두는 것이 필요하고, 경과조치도 ‘전문경력관인 전임교수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국립외교원에 부교수, 조교수를 임명하고 있는데 5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를 마치면 다시 성적 봐 가지고 5년 임기를 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즉 10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5년 연장계약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원점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10년까지는 어떻게 임기연장을 두어 번 해서 국립외교원에 근무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는 완전히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다시 또 채용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까 우수교원 확보가 어렵고요, 교수 확보가 어렵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국립외교원에 교수로 있을 것이다 이런 보장이 없으니까 중장기적인 연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김부겸 의원님께서 이 사람들을 전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서 정년은 65세로 보장을 해 주되 아까 5년, 5년 하고 10년 되면 새로 시작하는 그것은 없애면 좋겠다. 그러면 5년, 5년 되었든지 아니면 7년, 7년이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계속 임기를 가지고 근무성적에 따라 해 주되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없는데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것은 없애자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 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교수라고 외교관이 하고 있는 그것은 해당이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 외에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교수요원들은 전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정년은 일단 65세로 해 놓되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시행령에 들어가서 임기는 기간을 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이렇게 되면 시행령을 잘 정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임기 후에 완전히 외부인이 되어서 새로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근무하고 재계약할 때 거의 재임용 수준으로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정년 65세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임용된 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셀프 셀렉션이 있는 것이라고요. 국립외교원의 이런 교수채용 공고가 와도, 저기 가면 5년, 10년 했다가 신분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분이 보장되는 데로 간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국립외교원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임기제다 그러면 나는 여기 지원했을 거야. 그런데 5년, 10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스스로 그 당시 채용공고에 응모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뭔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시 65세 정년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이것이 공개경쟁이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그러면 이 공개채용을 시험 준비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준비해 오던 친구들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갈 때의 입사 당시의 조건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이라는 똑같은 신분이 되는 그 과정에서 처음 입사단계의 공정성이 불공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립외교원 교수의 보다 안정적인 연구여건과 교수여건으로 개선하고 이직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개선으로 이 법 개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찬성하는데 기존의 그런 5년, 10년 이것으로 해서 들어온 분들한테 그냥 다 기득권 인정되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65세까지 정년 보장됩니다’ 이렇게 가는 그 과도기의 제도보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수 21명 중에서 3명은 별정직 교수라 해서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분도 65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한 열 분 정도가 그 시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5년 플러스 5년 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국립외교원에 들어왔을 그분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부칙상에는, 하여튼 지금 이미 들어오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을 그냥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경력직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걸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10년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재심사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사 때 공개경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개경쟁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국립외교원이 학위 수여기관인가요?






원래는 외교아카데미 옛날에 했던 걸 국립외교원으로 바꿔 가지고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들 여기서 연수시키는 기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정년까지 보장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시정하겠다고 하는 법이 이 법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하는 그런 연수 기능부터 시작해서 재교육 기능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있던 것을 합쳐서 국립외교원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있는 교수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수준이면, 위원님은 그리 말씀하시지만 보통 중간에 무슨 대학에 자리가 나면 다 떠나 버리지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양질의 교수 확보가 어렵고 특히 이분들이 자꾸 연수나 교육 기능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구원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각 나라마다 외교부에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랬더니 외교장관도 ‘그건 맞습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오히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학위를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속기록에다가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표현은 좀 빼 주세요.
죄송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의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을 확보하기가 기왕에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처음부터 이 국립외교원은 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교원들을 채용하고 또 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 외무고시 제도가 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연혁과 연유를 살펴보면 이게 연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다 하는 걸 제가 나름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21명 중에 11명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10명은 정년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서 5년, 10년마다 갱신을 하고 또 10년 지나면 드 누보 베이스(de nouveau base),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또 의문이거든요.
이제 최소한도 우리가 국가에서 그런 정도까지는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보호장치를 두고 그 대신에 아까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최소한 이분들이 한 번 더…… 소위 셀프 검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냥 하지 않는 무슨 방법이라든가 또 신규 채용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꼼꼼하게 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라는 용어는 쓸 수 있어요. 국가인재개발원의 경우에도 교수의 용어는 쓰는데 거기에 교원법을 준용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할 부분이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한 한 다리 건너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립외교원하고 지방대학하고 지원을 넣고 그 친구가 지방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이런 조건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면 거기를 안 가고 여기를 지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고 또 그동안 2013년부터 임기제 전임교수를 충원했는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나서 재임용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사이에, 지금 6년 그사이에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떠난 분들이 ‘이것 65세 정년 보장되면 나 그때 안 떠났을 텐데, 지금 떠난 게 후회가 되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열 분들이 자동으로 신분 전환이 새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떠난 분들이나 또는 여기를 애초에 지원하지 않은 분들이나 동일한 조건에서 한번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 그것이 공정한 프로세스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어떨까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시행령이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반영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솔직히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들 못 내보냅니다. 앞으로 신규채용 할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을 했던 것은 지금 있는 분들은 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보도록 하고 공석이 생기면 그때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연수기관으로 해 버리니까 학위도 수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대학의 교수들은 자기 제자들을 양성할 때 석사․박사 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국립외교원법을 보니까 제8조에 ‘(대학원대학의 설립)’ 해서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기적인 발전으로 가면 결국 학위과정까지 신설하는 것을 이 입법자가 의도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립외교원이 향후에 교육기관으로 또는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으로 전환이 되고 정규교수로서의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재가 국립외교원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해도 기존의 정규직들이 막는 거예요. 채용하는 과정이 우리랑 달랐다,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정하다, 만약에 그 티오가 있다면 우리 제대로 절차 밟아서 그중에서도 훌륭한 분 뽑고 또 외부에서도 훌륭한 분을 뽑아서 이 기관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높여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 구성원들은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가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검토를 거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하고 의원님 도와주셔서 의원발의가 된 건데요. 혹시 제가 법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결국 부칙 2조가 문제거든요. 부칙 2조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그럼으로써 정년이 보장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해서 대통령령에 아까처럼 그렇게 다시 10년 지난 사람들은 공개경쟁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지를 관계부처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열어 놓고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령 단계에서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또 여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도록 그렇게 풀어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좋든 싫든 간에 이 조건하에서도 하여튼 그동안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근무를 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드시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 기능이 더 커지고 하면 새로운 충원이라든가 아마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21명 티오 내에서 찢어지고 저렇게 붙이고 해 봐야 한계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국립외교원 측에서, 또 지난번에 그런 긴박한 이유 때문에 이게 온 거니까 통과시켜 주시고 반드시 시행령에서 그 내용이 들어와야 입법의 효력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입법 기술을 발휘하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 사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게 원래는 부칙 2조가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 안 되지만 신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현재 신분이 65세까지 보장되는 사람이 11명 그다음에 5년 단위 10년까지 갱신하는 사람이 열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연령을 보면 대부분 아마 50세 이상일 거예요.
현황을 한번 보세요.
65세까지 하면 21명이 한 해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2명, 3명, 4명, 1명, 1명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임 교원을? 그러면 그때는 전국에서 각 인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년도 보장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대외직명 부여를 해서 사실 승진이라는, 전문경력관이라는 직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는 기회는 없는데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냥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그래서 만약 처음 임용돼서 5년이 지나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대외직명을 승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용․승진에 있어서 대학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시행령에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것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성 심사라든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올라갈 때의 실적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체제를 만들려고, 시행령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도를 정해 놓고 이분들을 전환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모셔야지 국립외교원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 싱크탱크 겸 최고의 외교관을 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저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이 뭐냐, 이 부분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반드시 논의한다는 것으로 하면 한두 달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수정의견으로 7항에 빠져 있는데 더 넣고 싶은 게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교수요원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수요원들하고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면 또 안 되니까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조교수, 부교수 이분들은 신분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테뉴어가 돼야, 정교수가 돼야 신분 보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심사를 해 가지고 조교수, 부교수 이분들이 기간이 되고 심사를 거칠 경우에 정교수가 돼서 신분 보장이 확실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의사일정 제11항의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법안이 오늘 상정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안 수도 많은 의사일정 제12항~제24항까지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만 일단 오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 내일로 아마 순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요령껏 휴식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6)(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21)(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34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13건 중에서 11건은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봤고 마지막에 있는 김승희 의원님 안과 김병욱 의원님 안은, 김승희 의원님 안은 비정규직 관련 조항이 있어서 포함시키기 어렵고 김병욱 의원님은 북한과의 교류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그것은 반영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12번부터 22번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들이 대안을 작성한 바 있고.
다음 페이지, 로마자 1번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번부터 16번까지는 이미 소위를 여러 차례 거친 바가 있고 이석현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은 두 번입니다.
그리고 17번 박정 의원님 것은 국개위 주관 기관장도 간사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설훈 의원님은 평가 관련 조항하고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고 윤영석 의원님은 자체 평가하고 자료제출 요구 권한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유승희 의원님은 특정 성별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강석호 의원님은 ODA 실태조사 후 결과 공개 포함돼 있고 이수혁 의원님 안은 용어 변경으로 ‘최빈국’을 ‘최저개발국’으로 하자, 이 사안들을 저희 소위자료에 다 담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23항과 24항은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구에 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고 그것은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간사 위원은 국무조정실장․기재부장관․외교부장관 세 분이 다 간사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필요한 부분을 현행과 저희 대안에 나오는 개정안, 사실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포함해서 반영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죽 다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필요하면 조문별로 다시 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신 사무기구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 그사이에 협의를 할 때는 현재 유․무상으로 분리된 공적개발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각 단계별로 즉 정책수립, 사업시행 그다음에 평가단계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강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의 간사 역할만으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별도에 위원회 내의 사무기구 설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한 사무기구 설치 조항, 어제 김부겸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기구 확대라든지 무분별한 팽창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수한 공적개발협력위원회의 분절화 방지, 정부 간의 코디네이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결정 방향에 따라서 위원회 간사 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가 같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국무조정실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국조실에서 사무기구 신설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이 보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두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보좌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에도 국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략이 없다, 그리고 유상․무상 간에 연계가 안 된다, 무상 내에서도 유사 중복 또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조실에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3조 2000억이나 되고 사업 수가 한 14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실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구를 만들면 인력이 증원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서 인위적으로 막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행정부의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의 조직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기재부에서 예산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인력도 총리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처에서 파견도 받고 또 개방으로 해서 민간에서도 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조직 규모도 필요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그간에 ODA와 관련된 제기됐던 문제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지적받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유민봉 위원님이 아까 법안에 대해서 가진 차이로부터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한 무슨 고민이 안 담겨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추미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유민봉 위원님이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의 제일 고민은 공무원 조직 무한정 늘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계속 그냥…… 소위 감사권까지 갖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국이?



차관님, 민간단체 그다음에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이 차이가 뭐지요?

무슨 개념에 대한 설명이 어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KOICA법에는 돼 있나?


그래서 실장님, 이 법은 지원하고 뭐 함을 목적으로 하지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앞에 딱 넣어요. 그래야지 이게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의 대폭 증원이 아닌, 그런 정부 조직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커짐으로써의 자기 역할들 다 한다고 규제하는 것들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닌 조건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왜냐하면 보통 완전 위원회로, 독립 위원회로 분리되어서 권위를 부여받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위원회는 거의 비상임위원, 당연직 위원님들이 주로 있고 사무국만 별도 기구로 존재하는 경우에 독립성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그렇다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의 이 위계성을 가지고 부처 통합도 만만치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조직의 지위 이것이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무 기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별도의 행정기관형 위원회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총리실에서 사무국을 설치하되 규제개혁위원회처럼 이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 규제개혁실처럼 총리, 국조실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부처 간의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체에 통합 조정 기능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지원하는 규제개혁실, 그러면 규제개혁실은 실제로 규제개혁의 대상 이런 것을 발굴하고 각 부처에 이러이러한 규제 개혁할 부분들을 제출해라, 그래서 거기서 또 심사도 하고 부처하고도 협력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하기 위한 안건을 만들어서 딱 올려서 통과되면 또 각 부처에서 집행하고 규제개혁실은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설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여기고 규제개혁실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할 때 안건 정리해 가지고 심의 올리고 회의 진행하고 이 체제라면 저는 오케이인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국무조정실의 그 기구에서 다 이렇게 빠져 가지고 이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으로 딱 편입이 되는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입니까, 둘 중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결국 이렇게 조직을 확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할 때는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실질적인 해법이 되겠다는 그런 보장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구가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이런 상태의 개선이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요.
만약 이 법이 없으면 사무국 설치 안 됩니까?

지금은 이 위원회에 국조실장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부처가 서로 독자적인 성을 쌓고 칸막이가 있고 그것을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무 기구의 근거를 두자, 대신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비대화 이런 문제는 전혀 없도록 하고 현장에서 감사를 받아서 부담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전략을 마련하고 유상․무상을 통합하고 부처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평가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 사업 계획의 환류를 시키니까. 그 기능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사무국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 한번 보시지요. 대안의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던데요.
저희가 수석 간사와 일반 간사 이렇게 구별했는데 그것은 없이 다 마찬가지 그냥 간사로 한다는 거지요?


오늘 제일 핫한 이슈가 이거지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이 세 분이 간사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상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분의 간사님이 균형을 맞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법안 발의한 내용들은 빠져 있고요. 수석 간사를 만들고,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간사로. 그래서 간사로 집어넣자는 것을 대안으로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정부 측 의견은 수석이라는 게 기재부장관은 또 부총리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그냥 수석을 빼고 ‘세 분의 간사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요.


조금 전에 김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관 레벨에서까지, 위원회의 간사 레벨에서까지 그렇게 유상과 무상을 법에서 갈라놓으면 원조의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 정신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간사는 그야말로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 총괄을 하니까 각 부처별로는 나눠서 하더라도 최소한 그 위원회 레벨에서는 한 분이 통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유상 따로 무상 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유기적인 협력이 잘 안 되는데 간사가 세 분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노? 보고서를 각각 따로 쓸 수도 없고.
결국은 그동안에 유․무상 원조가 총리실의 권한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실무 부서 2개의 권한을 강화해 주자 이런 취지도 여기에 좀 깔려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간사를 두 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한데, 아까 국조실에서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그쪽 입장이 영이 안 설까 싶어 걱정이 태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하면 어차피 위원장은 총리니까 실무적인 일을 국무조정실장이 서포트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야 사무국이 없는 데 대한 우려도 좀 불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사무 기구를 둔다는 의미가 그 위원회 안에, 위원장 밑에 직속으로 사무국을 두는 위원회형 사무 기구가 아니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 기구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이쪽 국무총리실 직제에 와서 규제개혁실이 있고 그 규제개혁실의 여러 기능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다 정리하고 또 회의를 주관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사무 기구를 둔다 하면 그 위원회 밑에 별도의 어떤 다른 곳에 나가서 사무실을 두고 이게 아니고 지금 국정운영실 안의 정책관, 나급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정운영실 직제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국제개발협력실로 승격시켜서, 이제 직제의 실 단위까지 나와 있으니까 실로 직제를 만들고 거기의 사무 중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원회 사무국의 독립성, 독자성 이런 것을 아주 우려할 바는 아니고.
다만 실장 밑에 나급 정책관으로 있다 보니까 실장이 주재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들이 독립 실로 만들어 가지고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전 부처의 나급 정책관을 불러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저도 우리 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면 국무조정실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집행력이나 조직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오신,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어떨까요?
아까 국무조정실 나가셨어요?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유민봉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이해가 맞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쟁점이 해소가 된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무국이 설치가 안 되면 간사는 조정실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무국이 설치가 된다면 총리실에 힘이 너무 쏠려 버릴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무 기구를 둔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직제에―앞으로 국제개발협력실이 되겠지요, 기대하는 것이―실 안에 수행해야 될 기능 중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 이게 딱 들어가서 그냥 이쪽 사무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 기구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완전히 실무업무를 하는 곳이고 실무위원회하고 본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위원회는 의회라고 본다면 사무기구는 행정부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실 돌아가셔도 좋고요.
총리실 돌아가시고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4항까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급한 승인안 1건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7.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8.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9.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3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31.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3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7시20분)

소위 심사자료 3번 항목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2항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7항부터 30항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2015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영어로 BEPS라고 그럽니다―BEPS 대응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 등에 의한 조세조약 남용 방지 및 조세조약 당사국 간 분쟁 해결 수단인 상호합의 절차 개선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대상 4건은 다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중과세 방지하는 것하고 조약 쇼핑, 세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동하면서 신고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쪽 보시겠습니다.
31항과 32항 이것은 내용이 미세하게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31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32항은 싱가포르공화국 간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OECD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중과세 방지하는 것하고 조약 쇼핑 방지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싱가포르공화국 이중과세 방지협약․협정 주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앞의 부분은 BEPS 이행을 위한 게 주된 내용이고 뒤의 것은 약간 다른 것이 있다는 그런 내용,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전부 6개 비준동의안인데요 그중에 1개가 다자협약이고 나머지 5개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부분인데 전면 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거나 5개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다자가 하나 있고 양자 5개 해서 전체 6개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자협정이 아까 BEPS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다자 조세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원 포탈하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OECD에서 회원국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자적으로 협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달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세원잠식․소득이전, 소득이전은 세금 싼 곳으로 자기들 지사에다가, 거기다 소득이 많은 것처럼 신고를 하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요. 이런 것을 주로, 소위 다국적기업들의 세금포탈 행위를 국제적으로 같이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다자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90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을 하고 한 37개 국가가 비준을 해서 지금 이 다자조약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자조약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거기다 맺어 놓으면 양자조약을 맺었을 때 이런 것을 미처 조항을 안 넣어도 그 다자조약에 양쪽이 가입돼 있으면 양자조약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맺어 놓았던 양자조약을 전부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국이요? 그게 너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다자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는 우리끼리는 여기 다자에 같이 사인했으니까 양자개정 안 해도 그냥 서로 양자개정 하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조약을 우리가 해서 발효를 하면 거기에 멤버십을 가졌던 나라들하고는 앞으로 양자조약을 굳이 개정 안 해도 지금 이야기하는 세원잠식․소득이전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일종의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는 대개는 비슷합니다.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이 다자조약에 아직 가입 안 한 나라는 부득불 기존에 있던 조약을 또 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 죽 나열이 돼 있고 그게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목적은 똑같고요. 하나는 다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툴을 주십사 하는 거고 하나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양자조약은 일부 협정을 개정해서 지금 비준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면, 결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포탈 행위를 우리 조세당국이 손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주시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도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말고 진지하게 좀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7시28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심사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 상정했고 소위에 회부했고 주요 내용은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건데 그 대상 부대가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돼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2019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견연장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방부․외교부가 합동팀을 만들어서 성과평가단을 지난 6월에 파견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서 결론은 ‘파견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의 핵심활동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국군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바논․남수단과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관한 그런 좋은 이미지,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유엔이나 또는 레바논․남수단 정부가 우리 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계속 파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파견 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제반 감안해서 국익 차원에서 파견연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렇게 파병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3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36.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7시34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해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해서 급여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협정’과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만을 규정한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추가로 합산하는 규정을 양국 모두 포함시켰고요.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기간은 5년이지만 상호 동의하에 기간이 연장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무제한 면제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2쪽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용 당사국으로 이송될 수 있고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어야 하는 조건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단의 검토보고 요지 보면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상호 간 수형생활 중인 자국민을 이송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수감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 및 갱생을 유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2개의 비준동의안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와도 비준 협정 체결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루과이 가서 또 냈다면 그 기간을 나중에 연금수급권 할 때 자격요건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장치로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런 협정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 인적교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은 상대방 국가에 가서 죄를 지어 가지고 감옥살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자국으로 불러서 국내에서 형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다자조약이 있어서 다자조약에 가입돼 있으면 서로 자국민은 보내 줘 가지고 거기서 감옥살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가입한 다자조약,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서 별도의 이런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됩니다.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이런 것은 조약 없이도 가능한데 수형인을 이동시켜서 자국에서 감옥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조약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 그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범죄 예방 효과 또 인권 효과, 우리 국민 보호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협정을 맺어 놓고 있는 겁니다.
비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적 연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식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의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일부 계류된 안건과 그다음에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은 내일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다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또 12일 날 회의도 큰 의미가 없는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일 재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직원 여러분 또 공무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