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재외동포기본법안(계속)
- 22. 재외동포기본법안
- 23.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5.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6.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7.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8.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6)(계속)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21)(계속)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현안, 안건을 중심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태호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소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성실하게 위원님들 법안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14항이 안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일 처음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6)(계속)상정된 안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21)(계속)상정된 안건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어제 우리가 대안까지 쭉 보셨잖아요. 그중에서 쟁점이 됐던 게 사무기구 설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 중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 그 정도만 설명을 하시지요.

우선 소위 심사자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로마자 1페이지로 돼 있는 그 항목에서 김승희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안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대안을 작성했습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간사 위원 몇 분을 둘 것인지, 일단 세 분을 두는 것으로 대안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해서 22조 3항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부처는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고 이 부분을 삭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조항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럽니다.
소위 자료 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간사 위원 3명 두는 거는 7페이지 7조 4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구 설치는 소위 자료에 빠져 있는데 대안 9조에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대안은 몇 조에 넣어 놨어요?

이 부분은 이석현 의원님 안에 원래 있던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읽어 보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2항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총리실에 무게중심이 너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교부장관하고 기재부장관이 간사 위원에 포함된 3인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청에 의무조항까지 두는 것은 이례적이고 요청만 하면 당연히 정부기관들 간에는 다 협조가 될 걸로 봐서 그렇게 정리를 한다 이런 말씀……

외교부나 기재부에서 꼭 간사 위원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외무부와 기재부가 따로따로 하던 것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실로 올리고 그리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조정관이 그동안 담당하던 게 분리해서, 말하자면 이번에 이렇게 실까지 만들어 주는 일종의 제도의 플래닝, 기획부터 조정까지를 좀 일관성 있게 하라고 저는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걸로 아는데 여기다 간사 위원 셋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정 간사님이 생각하시는 역할 분담 때문에 간사 위원을 셋을 둔다는 건지 혹시 나오시면, 필요하면 이 견해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는 간사의 기능이 현재 사무국으로 수렴이 됐다고 봐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간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가 필요하다면 외교부하고 기재부가 주관기관으로서도 일을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회의와 위원회의 연계를 위해서도 외교부, 기재부가 간사로 같이 활동하는 게 위원회에 있어서 그 논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모든 위원회가 생기면 외교부와 기재부, 총리실의 국장이 실무위원회 때부터 3국장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3개 기관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세 기관이 간사를 하는 것에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외교부에서 정 그것을 우려한다면 간사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혹시 간사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
이 앞에 나와서 잠깐 제 질문에 대해서만……
지금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대로의 조정이 잘된다 그러면, 원래 취지는 간사로 참여함으로써 회의를 같이 논의하면서 역할 분담을 더 잘하라 이런 뜻인데 사무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간사를 3명 둘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을 고치는 이유가 EDCF하고 ODA를 통괄하는 큰 그림도 필요하지만 양쪽 부서가 총리실에 너무 끌려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 균형을 잡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무기구를 존치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리실로 엄청난 무게 중심이 확 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려면 저는 간사 위원을 3명 두는 게 또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의견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뭔가 논리의 일관성은 없고 자꾸 이론적으로만 이야기가……
위원님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저는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아연 사무관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제25조(구성 등)에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통령령에는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면서 안건의 사전검토라든지 소관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사의 업무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사의 규정은 있지만 그 간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EDCF와 ODA 통합 과정에서 아니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조정이 안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강력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국무조정실에 없었습니다. 기재부는 돈을 가지고 있고 외교부는, ODA도 역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ODA, 기본 무상원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부가 분명히 관장해야 된다, 이런 서로의 논리가 분명합니다. 거기에 국무조정실이 어떤 리소스, 자원이 없으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두 기관의 정책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위원회를 강화시키고 사무기구를 둬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다 해서 사무기구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 정도라면 사무기구를 두는 것이 어떨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외교부와 기재부가 ‘국무조정실의 힘이 너무 강화된 것 같다. 이것을 좀 더 견제․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간사 셋을 둬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리적으로 오히려 이것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을 좀, 수렴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오히려 적정한 정도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뭔가 조정 통합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무렵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국제개발협력기금 자체도 지금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간사 부처를 그 당시는 외교부가 하기로 하고 위에서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한테라는 큰, 총리의 지휘권이라는 모자를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해 놓은 건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정말 조금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양쪽 부서가 갖고 있는 업무들 사이에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가 조정 혹은 기획 단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사무국을 두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사무기구라는 게 이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총리의 전체적인 지휘권 내에 있는 어떤 실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업무를 전담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조정이나 기획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무기구를 둔다고 제가 어제 제 견해를 수정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박정 위원께서 이걸 제안하셨으니까 또 박정 위원도 그런 의견, 말하자면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면 굳이 간사를 3인씩 둔다 이런 걸 하지 않겠다 했는데……
저는 하여튼 이 3인을 두는 조직은 자칫하다가는 조직 모양도 우스워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결국 소위 부처 내의 어떤 영역에 대한 집착 같은 걸로 오도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한번 정부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수원국에 지원을 해 줄 때 EDCF하고 일반 ODA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서로가 외교부, 기재부 이렇게 따로 가다 보니까, 같이 가면 훨씬 더 나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EDCF 같으면, 대규모 예산이 많이 가는 사업을 주로 EDCF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EDCF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돈을 지금 3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면서 이 나라에는 어떤 걸 주겠다, 어떤 걸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볼 때는 그 나라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또 외교부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나라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합해서 어떤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랄지 이런 연계성을 전혀 갖지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고유의 사업을……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유상․무상을 총리실로 다 가져온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유상하고 무상하고 연계해서 ‘이 나라에는 같이 가자’ 이런 걸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총리실이 다 갖고 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부처 간에 서로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님께서 주관기관장도 간사 위원에 포함되는 의견을 내주셨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두지 않는 규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 최소한 외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제안했던 게 사실 간사 조항을 두지 않는 거였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와 또 간사를 두는 조항 7조 4항을 보면 간사…… 7조 4항 먼저 보시면 간사 위원의 역할이 워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사무기구의 설치)에 가면 똑같은 워딩입니다,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활한’이라는 말이 한마디 더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간사를…… 사무기구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 즉 기구를 두고 또 똑같은 역할을 간사 위원으로 두고, 이렇게 지금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를 두게 되면 몇 명을 두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복잡하게 엮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무기구를 두면 사무기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사에 관한 규정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상 사무국이 다 간사 역할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이석현 의원님께 드렸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 위원에 관한 조항은 없었고요, 사무국만 두는 것으로 하고 사무국이 사실상 간사 업무를 하고, 워딩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박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 위원에 관한 규정은 아예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간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이 수정안에서 삭제하는 걸로 하는 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지요?

부칙 규정에 해당 조항의 시행일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나눠 드린 것 20쪽의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조금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빨리 답을 해. 왜 답을 안 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못 할 수 있는데 왜 이 조항을 꼭 없애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재외공관에서 그렇게 하는 조항 이게 어렵다면 지금 다른 부분에 주관기관이 관계 부처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라도 요청기관이 협조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없애야 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것 취지가 서로 정보 교환을 충분하게 해서 원활하게 개발협력 업무를 추진하자는 것인데 굳이 왜 그 조항을 없애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조항들이 걱정이 되는 게 이러다가 현장에 가서 ODA 하기보다 보고서 쓰고 맨날 감사받느라고 시간 보낼까 봐,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게 그런 건데 혹시 그런 취지에서 그 의무조항을 조금 더 약화시켰나요?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따라야 한다’ 해서 벌칙규정이 있어서 강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그게 되겠지만 따로 벌칙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사실 행정부처 간에 서로 협조해서 따라 주면 그것은 아주 합리적이겠지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둬도 행정부처 간에 서로 협조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인데 부처에서 느끼기에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은 법 규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하고 해서 좀 보고를 한번 받으셔서 조정을 하시지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나는 입법을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면 또 나중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까지 넣는, 어떤 단계에서 입법기술상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잘 안 됐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요. 반면에 그 기관들은 ‘이거 일일이 우리가 다 이렇게 따라야 돼? 왜 또 이런 부담을 우리한테 안기는 거지?’ 이런……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것은 감각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법조문에 뭘 정부 부처 간 업무 그것을 의논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 정도지 ‘요청하고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은 내가 잘 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입법기술적으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근거 규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의견 조율이 완벽하게 안 되면 법사위 가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3항, 제14항 김승희 의원, 박정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그 취지를 반영하지 않기로 해서 더 이상 심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제8항부터 제12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17분)
심사 경과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수석전문위원, 쟁점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으로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어제 심사하면서 입법 필요성에 관해서 기재부 의견이 있어서 조금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의견이 ‘존중’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5쪽 보시겠습니다. ‘존중’을 ‘고려’로 바꿔 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제6조제3항, 3항 중의 맨 끝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정리하면 될 걸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46개 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의견 조율을 했더니 그때 기획재정부 한 곳 외에는 다 이견이 없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있었는데 녹색기후기금 적용 제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고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존중하여’ 하는 것을 원안대로 ‘고려하여’로 고쳤으면 좋겠다는데 외교부로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는 이견이 없다 하는 보고를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채택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 나왔었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해 볼 부분들을 짚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이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우선 제대로 되었는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은 ‘분담금 집행’이라는 그 용어가 혼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왜 이 기구가 필요한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예인데요. ‘동일 국제기구에 대한 다수 부처의 중복 기여가 계속되고 있는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경우 14개 부처가 분담금을 중복 납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14개 부처가 OECD에 대해서 분담금을 각각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처 간의 분담금이 이렇게 총량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은 부처 간의 어디가 좀 더 기여를 하고, 어디가 좀 더 줄이고 이런 조정․심의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법안의 상당히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항에 들어가면 그런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기능은 미약하지요. 나중에 이런 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고려한다’ 그런 정도로 아마 부처 간의 분담금 규모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재부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도 심지어는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분담금이 중복 납부되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 하나하고 그다음은 원래 원안에는 ‘분담금 부담 계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분담금 집행 계획’, ‘집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담에서 집행이라는 용어를 바꿔 썼을 때 이게 부처 간의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집행이라는 걸로 들어간 건지, 부담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에 이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부담 대신에 집행이 들어갔는지―구체적으로 말하면―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발금융국장 허장입니다.

도대체, 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난다는 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간인데 기재부가 이 법안 올라온 거를, 지금 차관 입장에서는 외교부가 각 부처에 다 공문을 띄웠는데 아무 의견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12일 날 각 부처를 다 모아서 우리가 회의합니다’ 그러면 기재부 국장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외교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정부를 운영합니까?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내가 듣다, 듣다 이런 기강 문란한 건 처음 봐요. 장난하세요, 지금? 국회 입법권 위에 기재부가 있습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이 현지성이 있는 건지, 현지에서 호응을 하는 것인지, 과연 해당 국가가 수원국의 입장을 다 알고 있고 또 수혜국 입장에서 그걸 감사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해당 현지에 가장 현지성을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외교부가 협력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현지 공관하고.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를 두자 하는 것인데 그걸 ‘존중’도 싫다, ‘존중’ 같은 외교적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려’로 하자,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하고 안 된 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게 국회의 해야 될 의무인데 그런데 그걸 일일이 입법에 개입을 해 가지고 그 표현 때문에 안 된다, 마치 그게 심각한 일인 것처럼……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1번은 사실상 그렇게 해 왔지만 안 된 것 아니에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상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기재부에서 하나하나 보지만 이걸 모아서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는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몰라서 실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과 그 뒤에 있었던 ‘고려’ 문제는 저도 사실 솔직히 그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실 쪽에서 이거는 이제 ‘고려’, 원래 원안은 ‘고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서제스트를 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존중’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도 저희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굳이 이 용어를 이렇게 바꾸고 한 그 고민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법률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존중’ ‘고려’ 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객관성 있는 단어로 고치자면 내 생각에는 ‘반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가 잘 나와 있어요. 미국 국무부의 예입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국제기구별 분담금 납부총액, 부처별 분담금 납부현황 및 납부목적, 부처별 국제기구별 분담금 납부현황 등을 종합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 국무부의 경우에는 그냥 납부, 어제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집행’이라는 그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제기구에 돈을 준 다음에 집행은 그 국제기구의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미 국무부처럼 분담금 납부총액, 부처별 분담금 납부현황 및 납부목적, 부처별 국제기구별 분담금 납부현황 등이지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실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겠다, 그 부분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우리 차관님께서는 국제기구에 그렇게 딱 기관 분담금 말고 사업성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경우에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 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5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자체 평가도, 여기에 이제 자체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요. 각 부처가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또 사업 분담금을 내면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를 전체적으로 받아 보고 그렇게 하면 그게 기초가 돼서 필요하면 조정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심의를 해 보자, 이런 역할을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시발점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는 협의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국제기구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재부가 그 예산을 편성시켜서 우리가 납부하는 데 별문제가 없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말을 막, ‘집행’이라는 말도 쓰고 또 여기 보면 심의․조정 결과를 처음에는 ‘존중’이라고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절차를 원활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 맞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분담금 이행을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반드시 존중하고 이것을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일 그 용어를 쓴다면 아까 위원장께서는 ‘반영’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참고’ 정도 해야 이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여’. ‘심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기재부에서도 국가 전체 계획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왜 그렇게 국제사회의 분담금을 100% 다 납부하는 모범 국가가 되어야 됩니까?

저희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이 부분에 보면 그런 ‘존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래서 저희들 단순하게 고려……




지금까지는 전체 그림은, 사실 아까도,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당국에도 보면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행정부만 하지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아마 필요하면 서로 보면 보일 겁니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오. 그런 것을 조정해서 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소한 고려는……
저희들은 ‘고려’라는 표현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이 부담스러우시면 ‘고려’는 괜찮은데 ‘참고’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너무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좋을 듯한데 우리 전문위원님실 의견은 어때요, 이렇게 주로 6조와 관련되는?

저희 수정의견으로 낸 것은 국가재정법에 있는 예산편성 시기와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의견 낸 사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집행 실적에 대하여’ 이렇게 ‘집행 실적에 대하여’ 이것을 ‘국제기구 분담금의 납부 현황 및 납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납부 현황’ 하면 전체적으로 총액이라든지 그런 통계지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 납부한 금액이 우리가 원래 그쪽 국제기구에 부담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체평가를 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집행 실적이라는……
‘집행 실적’이라는 것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50억이었는데 40억 집행했다 그러면 80% 집행입니다, 사실 그 용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기본적인 통계 플러스 납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해라, 그래서 이 기구에 우리가 계속 분담금을 해 왔는데 이 분담금은 우리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납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을 좀 줄이는 것을 평가해서 기재부에 제출할 수가 있고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용어 나오겠지만 존중이냐, 고려냐, 참고냐,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리고 앞에 지금 연동해서 아까 5조, 지금 6조 넘어가신 건데, 그렇지요? 5조도, 5조 1호의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 그것도 ‘납부 실적’ 이렇게 바꾸면 이제 같이 연결해서 되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1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상 한두 개밖에는 못 할 것 같은데……
20.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7분)
문제가 됐던 부분을 수석전문위원, 정리된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어제 소위 하면서 부칙 규정의 경과조치 규정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고, 임기제공무원도 포함해서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는 특정직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자료 19쪽 보시면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5조 4항입니다―그렇게 하고.
다음, 20쪽의 7항은 그대로 하고, 우측에 보시면 부칙 제2조(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요원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임교수요원 중에서 괄호 해서 ‘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의 19쪽, 맨 좌측 맨 위에 있는 현행 제5조제4항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저희 부칙 규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약간 표현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칙에 보시면 2조에 현재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은 바로 자동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 분들도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른 여타 응시자와 같이 경쟁을 해서 채용되면 그 이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되고 그럼으로써 정년 65세를 보장받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되는 교수―어제 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교수들하고 다 협의도 거친 것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제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자구수정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쪽 7항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의 맨 하단입니다, 7항 하단.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그 뒤에 ‘등’을 붙여서 근무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안까지 다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임교수요원 현황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치유를 해 주는 게 옳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합의가 됐고 유민봉 위원님께서는 그렇다고 현재 있는 분들이 그대로, 말하자면 신분에 있어서 이런 특혜를 그분들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법 제정 당시에 국립외교원장이 요구했던,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감수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차관 혹시 이야기해 줘 보세요.

어제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제공무원이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특정직화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애초부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공무원이 임기 종료되면 바로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 그때는 특정직 트랙으로 가고 합격을 못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적인 공정성은 저희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국가인재개발원이라든지 등등에 교수요원들의 지위가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도 이런 형태로 좀 전환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관련된 기관, 인사혁신처, 교육부, 때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기재부 등등의 기관 협조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고 그 부분이 분명히 협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7항에 ‘등’이라는 부분이 바로 근무기간을 이야기하는 법령을 넣는 단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외통위랑도 긴밀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된 안건이 많았는데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했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추후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안건을 심의하고 원래 통일부 안건도 심의하기로 했는데 원래 시작을 10시로 했던 것들을 10시 반으로 미뤘고 또 어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통일부에 대한 법안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관도 어제부터 와 있고 오늘도 와 있는데 법안 심의를 안 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라도 이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래 의사진행발언도 이야기를 해서 통일부 법안을 먼저 하겠다고 여기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외교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것도 저희 간사 간 협의도 하면서 통일부 안건도 분명히 다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하여튼 외교부의 여러 가지 쟁점법안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안건의 심사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항, 38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제14조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해서 현행 25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0인으로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위원이 15명, 민간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 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볼드체로 ‘7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민간위원 중에서 현재 국회의장님이 추천하는 인원수를 7인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30인으로 올릴 경우에 이 인원을 더 확대할 것인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제16조에서 공무원의 파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2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북한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파견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현재 한 삼십 분 정도가 남북공동사무소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은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이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 부분에서 지금 수정한 사항은 제1조 시행일 부분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제2조 사항은 파견에 관한 적용례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스물다섯 분이거든요. 정부 측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부위원이 15명, 민간 위원이 10명인데 여기서 이제 민간위원을 다섯 분을 늘리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부 30명으로 해서 구성하자는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이 민간에서 늘어나면 이걸 의장님이 추천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위원장이 민간위원을 지명할 건지 하는 문제입니다.

3 대 2, 3명…… 10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그렇지만 이러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아무래도 해 놓으면…… 타 법례에서도 이런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 조항으로 근거하게 되면 훨씬 더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다 그렇게 차례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걸로 파악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8분)
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분량이 있어서 목차 부분의 자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앞에 있는 목차 부분입니다.
자료는 심사경과와 심사요지 그리고 7월 17일에 있었던 공청회 발언요지 그리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사항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통합조정안의 주요 내용, 통합조정안의 조문대비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고자료로는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 비교와 동반 개정이 필요한 법률 목록이 되겠습니다.
설명 부분은 자료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법안소위 내용입니다.
이 소위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소위인데요. 여기에서는 정부에서는 법률안 제명 변경과 북한 근로자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통일경제특구법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각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자료 5페이지 내용입니다.
7월 17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 공청회 발언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께서는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및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북한 당국의 협력 유도 및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께서는 기업 유치나 단지 조성, 운영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할 때 법 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허재영 교수께서는 특구법을 먼저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특구 지정의 경제적 이익 등을 명확히 제시해 예산 낭비나 특혜 시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는 접경지역의 특구 지정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행정력 낭비 상황에서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요지들은 하단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이 법안이 아시다시피 여러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쟁점과 아닌 부분으로 구분해 놓은 표입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관계부처 협의 완료된 주요 쟁점사항은 첫 번째, 국토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특구 지정과 개발계획 확정, 특구 지정해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 안 제8조, 11조, 1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자료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부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통합 조정한 19페이지와 22페이지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사항은 통일경제특구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통일부 소속으로 할지 총리실 소속으로 할지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법률 소관 부처가 통일부인 만큼 통일부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이견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경제특구 지정 효과에 있어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 백두대간 보호 및 자연공원 관련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통합조정안에 각각 반영되었고 해당 소위 자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부, 농림부 등에서도 제시한 의견이 있었고 이 내용들은 통합조정안에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부처의견 중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조세감면 사항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었고, 국토부에서는 토지의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한 조문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 환경부, 해수부에서는 부담금 감면 조항을 적용한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 법 고유의 사항이라기보다는 타 법 개정이 같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자료 51페이지에서는 각 개별 법률들이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심사되고 있는지 소위에서의 논의 상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컨대 통일경제특구법 제26조와 관련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 22일 6차 조세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 여섯 가지 정도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대상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남북 간의 경제 교류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도록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상지역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일부장관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안 제6조와 7조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부분인데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면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부분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의 요건에 대해서는 안 제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 요건은 네 번째 박스 오른쪽 부분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가능성, 북한 경제특구와의 연계 가능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지정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수단은 종전에 말씀드린 타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제안하신 주요 내용과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부분에서 ‘통일경제특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화경제특구’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으셨고, 북한 근로자 관련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안 제28조제1항제2호 북한인력의 고용기업, 안 제35조 북한 근로자의 체류 및 편의제공,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안 제37조제3항에서 북한 주민의 거주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자는 수정 제안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하단 부분은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측면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칙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라는 타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부분은 타 상임위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8페이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께서 정부 측 입장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대체로 이 제정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대적 상황을 담은 역사성이랄까, 이게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금 한 300여 만 명 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인데요. 이 통일경제특구법에 저희들이, 여섯 분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것을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통합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부터 17년, 18년, 19년 해 가지고 거의 지속적으로 이것 통합조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목표는 결국 통일경제특구를 통해서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라는 우리 국가의 비전을 형성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통일경제특구법, 법적 기반이 대단히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성이나 또 역사성 그리고 그동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심사소위 또 외통위 공청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통합조정안도 마련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냥……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접경지역이라는 곳이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 또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 그런 보상 차원에 대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실행된다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빨라야 4년 아니면 5년 이후에 이것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셨지만 인천의 강화부터 시작해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그리고 철원 그다음에 고성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모든 의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발의하셨던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한 부처 간의 이견이 없고 또 그동안 심사를 많이 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견들을 주시면, 이제까지 의견들 주신 것들도 결국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심사를 통해서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유사 법안들을 많이 제출해 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논의의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인 콘셉트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지금 과연 현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그게 가능할 건지가 굉장히 현재로서 회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오늘이 연평 포격 도발이 있었던 9주년 되는 날인데 여전히 김정은이 싸움 준비가 애국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과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물론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도 하는 지방산단도 있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원래 설정된 구역의 절반 정도만 현재 운영이 되면서 운영의 성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69년도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국가산단이 44개, 일반산단이 664개 등 총 1206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성과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산업단지도 지정면적 대비 개발률이 한 80% 정도밖에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 5년간이 기본적인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하면 그만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법이 현재로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남북 관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것을 이미 한번 실현을 해 봤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북한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법이 엄청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북․미 관계도 합의가 안 되고 남한 자본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특구법……
지금 관광특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북한이 10개 이상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다그치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상호 간의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서로 공유하는 전제하에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보에 대한 문제들을 경제로 풀 수 있느냐, 경제의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지만 사실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가 더 앞서 있고 비핵화에 대한 노력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것이 평화경제특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안보 문제보다도 경제를 통해서 이러한 안보를 보장해 나가는 모델이고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도 금융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자본을 유치하다 보니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안보를 지키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제기하신 산업단지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기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중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도 여기에 참여할 의사들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의 안보에 대한 담보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개성공단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했던, 들어가서 했던 기업들 이외에도 남북이 관계가 좋아진다면 할 수 있는,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도 이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효율성은 굉장히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거보다도 산업을 건너뛰면서 4차 산업까지 잘 가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7개 특구가 있습니다, 북한도. 그런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개방됐을 때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베드화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특구를, 그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고요 지금의 법안을 낸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남북의 경제에 특수성이 있고 남한의 경우에는 자본, 북한의 경우에는 노동력 이런 것을 서로 보충하는 상보의 논리를 가지고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면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에서 처음 법안이 나온 것 같다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목적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몰랐었는데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제1조(목적)에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가 바로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력이 개성의 경우에는 우리 자본이 가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결합이 됐지만 접경지역에 우리가 경제특구를 만들고 기업이 거기 들어왔을 때 북한 노동자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같이 기업 운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저는 지금까지 모릅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아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8쪽에 북한인력 고용기업, 북한 근로자의 체류 및 편의제공․근로조건 등, 북한주민의 거주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됐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상보성은 상당히 취약하고 언어만 남은 꼴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냥 더 크게 미래의 남북교류를 증진시킨다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현실적으로는 지금 경기 북부 지역 또 그중에서도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말하자면 불이익을 많이 받고 또 접경지역은 군사구역이라든지 등등 해서 불이익을 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접경지역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보다 좀 더 강력한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지원하자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법안의 실리와 명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첫째, 실리는 분명히 접경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되면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법적 지원이,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떤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인 실리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북한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일경제다, 평화경제다라는 굉장히 큰 우산을, 네이밍을 거기다가 붙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간판은 내걸었는데 메뉴는 그것을 따라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 수사적인 추상성이 좀 더 강하게 나가 있는 거지요, 평화경제 하면.
그래서 이 법명을 통일을 대비해서 경제특별구역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우선 법의 명칭을 한번 손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일차적으로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정말 상보적인 논리를 가지고 북한 경제하고도 좀 더 통합 내지는 윈윈, 상보라는 말 그대로 북한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북한이 채워 가면서 이런 상보의 원리를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역을 우리가 우선 남쪽의 접경지역으로 하자, 뭔가 그런 부분에 합의점이 모아진다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우선 가장 급한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이중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경제적 고통을 감내했으니까 이것을 경제특구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북부만 해도 그래도 수도권이라 그런 경우에 남쪽이라든지 등등 해서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도 입주율이 이렇게 낮은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만든다면 이것은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논란은 그만두고라도 어쨌든 이 지역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그런 레토릭적인 것을 상당히 수정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손을 보면 저는 한 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법이 만들어지면서 수도권에는 가뜩이나 수도권정비법,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중, 삼중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지역특화법까지 들어오면서 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역특화법으로서 규제가 한 번 더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경지역을 보호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상보에 대한 의미, 결국 이 법안을 내신 분들은 자기 지역을 살리자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처음에 법이 죽 내려온 개념이 언젠가에 대한 미래를 그려서 준비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연결을 시켰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 특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미리 연구도 하고 또 모델들도 만들어 내고 이런 의미에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법안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력 고용 이런 측면도 감안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성부터 해 가지고―근로자 관련 내용은 삭제하기로 돼 있습니다만―1장 총칙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호보완성……
예전에 제가 개성공단지원단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 123개 기업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주로 의류 기업들이 한 70%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외에 거기에서 기계라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전자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기계공업,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대북 제재 전략물자 이런 측면 때문에 못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 진동, 바이브레이터를 생산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소재․부품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상호보완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접경지역에 특구를 만든다면 거기에서는 완성형을 만들고…… 사실은 개성공단 경우에는 소재를 만들어 가져와서는 전체적으로 큰 단위에서, 북측에서 하는 것은 결국 조립이나 이런 상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단계에서 나가되 나중에 필요하다면 남북 간 발전 정도가 더 진화되면 북측의 노동력도 들어올 수 있는 특구로 바뀌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또 개정도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의 차이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사실인데 결국 남북관계의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더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법 개정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동반 개정이 필요한 법률 목록이 있고 각 법률안들이 현재 발의가 된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는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료 5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컨대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8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8호 부분에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공익사업법이 같이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부 관련한 조특법이라든지 지특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안은 다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안 심사가 가능해지고 특례 조항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지원할 근거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부처들에서의 조건으로 그것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 대상의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삭제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특별법으로 이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쪽에서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는데 왜 거기에서 먼저 이 법을 개정했느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삭제 요청이냐 아니면 먼저 여기에서 이것을 반영한다면, 특별법에서 선반영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쪽 관련된 조항을, 특례 규정을 정리하겠다는 그 정도의 동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거지요.

여기 51쪽에는 조세특례법도 기재위 소위에 상정해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후자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심사를 하지요.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개정한다면 ‘이쪽에서 먼저 개정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개정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먼저 이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칠 의도가 있다’ 이 정도가 확인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특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우리 통합 조정안에도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시켜도 기재부나 세정당국이 직접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소위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해 ‘부딪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맞지 않게 되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이 법들이 알아서 다 개정이 되거나 또 그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관계 부처들이 일단 여러 개가 되고 관련 법안도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꺼번에 잘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유 논리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산업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 놓고 개발이 안 되고 입주도 덜 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쉽게 그리 응해서 여기에 그 상응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 주고 그러기를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현황을 보니까 현재……


2008년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률이 100%인데 기업 유치 실적은 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중 4개 지구의 개발률이 7.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여기가 오히려 산업단지 같으면 지금 현재는 주무 부처가 이 법은 예외로 하더라도 산업부일 텐데 산업부에서 하는 것조차도 이런데.
그리고 또 이 법안 자체가 꼭 조세감면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어도 진행을 하고 아니어도 진행을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야만 한다’하고 ‘할 수 있다’를 집어넣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논리가 되면 ‘이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이 법을 어떻게 해’ 또 ‘이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이 법은 어떻게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정법을 먼저 만들고 나서 다른 것들이 부수 법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올린 것이고 또 그것도 지난번에 법안소위나 이런 데서 다 논의가 돼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법안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6쪽에 보면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등에서는 일단은 삭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재부가 ‘여기에서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우리는 수용 의사가 있습니다’, 우선 기재부에서 그 수용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다음 기재위에 가서 위원님들이 또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선 기재부 자체에서 또는 국토교통부 자체에서 이런 특별감면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해 왔다는 것은 ‘우리 부처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한테는 읽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자료가.

그렇지만 모법이 있고 다른 법률이 있을 때 보통 동시에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면 또 수반해서 오고 그 내용이 법사위에서 많이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 심사 과정에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법안소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의 감시와 승인을 받아서 법이 통과되는 이런 형태가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정부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당한 것은 조정하지만 정책 결정이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저는 이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는, 절차나 정책 문제는 바로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아까도 보면 국제기구 분담금 관련한 법도 외교부가 외통위에서 이런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막판까지 기재부의 예산적 관점에서 가급적 다른 부처의 의견이 끼어드는 것을 배제하고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 국가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입법권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고 어떤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나 미래에 대비한 계획 이런 것에 많은 장애를 주는 그 현실이 목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법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해 보니 가급적 현행법에 예외를 두기 싫은 부처의 입장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이 법이 현재의 남북관계 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우려가 저는 야당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래도 이 법의 필요성은 다분히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단의 필요성 부분, 효율성 부분에서 이미 국가 산단, 지방 산단 다 있는데 왜 특별히 더 필요하냐라는 것은 오히려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산단이 다 차야지만 산단을 추가해 주기로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접경지에도 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차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산단이 다 있고 거기의 가동률이 지극히 저조한데 추가적으로 산단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차별을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접경지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감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어떤 정당의 이념적으로 그런 지형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느냐라는 우려를 충분히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중국통이시지요, 법안을 제안하신 박정 의원님은. 중국도 지금 홍콩 사태를 보면 홍콩의 자본으로 선전이라는 도시를 개발했고요. 홍콩을 포함 9개의 주변 지역을 엮어 가지고 대만구라는 그런 특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거기는 인구 1억 5000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인구 5000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아시아로 모든, 5G나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자본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허브가 돼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풀어 주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바라본다면 굳이 우리가 북한의 노동력 이런 관점에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통합조정안에는 ‘북한 노동력’ 이런 것을 통일부가 적절하게 다 빼 버리고 ‘상호보완성’을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북한이 낙후되고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유라시아에서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부가 집권했든 이름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우리나라가 어떤 반도에 매달린 끝자락에서 유라시아로 가는, 넓은 광활한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을 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북 간에 경제 교류와 상호보완성이라는 통합조정안은 이미 그런 정치적 입장, 민감한 입장이 다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명칭에 있어서 이념적인 색깔을 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서로 정치적 입장이 충돌되지 않게 좀 유화적인 중간 입장을 취하면 어떻겠느냐를 저는 아까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통일부가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 있어서 또 유민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지요. 접경지 지원법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남북 관계 상황을 떠나서 미래의 비전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 한중일 구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확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
그런 사고에서 이 법을 무슨 평화니 통일이니 이런 것을 빼고서 조금 다른 명칭으로 가면 그런 정치적 색채를 좀 빼면서 우리가 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이게 그동안의 접경지역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법안이라면 오히려 결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조항을 많이 뺐다 그러지만 9조에 보면 특구지정의 요건에 벌써 남북 간의 관계 그다음에 북한 경제구역과의 연관성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행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 승인을 넣고 또 시행계획 승인 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기간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못 하면 취소하고 뭐 어쩌고 하는 페널티가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미래에 대해 그러하지만 지금 우리의 남북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결단으로만 결정되기 어려운 중대한 정책적인 그런 검토 과정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각 정당이든 교섭단체든 내부적인 문제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부처가 최근에 와 가지고 다 입장 조율을 했다라고 정리한 자료를 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도 제기하셔서. 그래서 관련부처 중에서 다는 못 부른다 하더라도 주요 부처는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당장에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기는 시간도 촉박하지만 그런 프로세스도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에 하자 뭐 이래 가지고 그냥 공수표를 남발할 생각은 소위원장으로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서로 의논해서 추가 일정을 한번 잡도록 하고. 오늘 논의는 본회의 와서 위원님들 벌써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논의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법안의 경우에 여러 부처가 이렇게 관련이 되고 그러면 사전에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 부처의 의견에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각 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고.
제가 행안위에서도 자원환경부담세라든지 등등 하면 정말 부처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행안위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강행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분명히 부처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기속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 프로세스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관계부처 기관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제안된 국회의장 의견 제시의 건을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오래 기다리셨고 수고 많으셨고,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