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계속)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 12월 4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18년 12월 14일 회부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등 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외교부, 통일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 12월 4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18년 12월 14일 회부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등 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외교부, 통일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의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외교부에서 이태호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외교부에서 이태호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라스 출장소 총영사관 승격에 관해서는 지난 연말에 한 번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시 업데이트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스 출장소 총영사관 승격에 관해서는 지난 연말에 한 번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시 업데이트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심사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심사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작년 11월 15일 날 소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재외동포의 수가 늘어나 영사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달라스 출장소의 소재지인 텍사스주에는 이미 휴스턴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어 미국 내 하나의 주에 2개의 총영사관이 설치된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의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유일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을 기재했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심재권 위원님께서 외교부의 청원인들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김무성․이정현 위원님께서 민원 원인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소요 등을 파악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병국 소위원장님께서 재외공관 인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1번은 휴스턴․달라스,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영사업무 수요 비교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우측에 우리 국민 방문객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에 보시면 2번, 최근 5년간 신규 공관 개설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외교부 2019년도 재외공관 신설․승격 수요 심사, 금년 3월 27일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설 또는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신설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작년 11월 15일 날 소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재외동포의 수가 늘어나 영사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달라스 출장소의 소재지인 텍사스주에는 이미 휴스턴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어 미국 내 하나의 주에 2개의 총영사관이 설치된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의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유일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을 기재했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심재권 위원님께서 외교부의 청원인들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김무성․이정현 위원님께서 민원 원인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소요 등을 파악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병국 소위원장님께서 재외공관 인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1번은 휴스턴․달라스,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영사업무 수요 비교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우측에 우리 국민 방문객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에 보시면 2번, 최근 5년간 신규 공관 개설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외교부 2019년도 재외공관 신설․승격 수요 심사, 금년 3월 27일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설 또는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신설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작년 11월 청원소위 직후에 주 달라스 출장소를 통해서 청원인들을 접촉해서 지난번 11월 달 심사한 결과를 상세히 알려 드리고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소위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영사인력 1명을 우선 증원 배치하겠다,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린 대로 올해 9월에 출장소에 영사인력 1명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급증한 업무 수요에 대응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토의가 다시 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출장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할 필요성 또 왜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 또 인력 상황을 고려해서 행안부가 많아야 1개 내지 2개 정도 공관을 승격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특히 주 달라스 출장소인데요 총영사관으로 승격을 한다고 해도 공관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리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아마 별다른 차이가 없고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인근 공관은 총영사관인데 우리는 출장소다 아마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외공관 신설․승격 수요조사를 해서 심사를 할 때 사실 달라스는 저희들 우선순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사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원소위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공관을 놓고 건별로 검토할 게 아니라 외교부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외공관 조직과 인력 전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면 인력 강화 계획을 세우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어프로치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팀장을 맡아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면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했고 또 부 내 토의를 거쳐서 진단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동 진단 결과를 자료로 따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요약본입니다. 저희들 따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3~4인 공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공관이라고 하면 한 5명 정도는, 공관장 플러스 넷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3~4인 공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분관․출장소는 다 1인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인 분관은 너무 적으니까 최소 2인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요. 지금 6개 공관 필요한데 6명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자체 진단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5인 이상 공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업무 분야별로 영사․공공외교․정무․경제통상 이런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겠다, 다 해 보니까 거의 200명이 넘는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관 신설․승격 이런 건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의 그런 입장 또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정말 시급한 일부 지역부터 추진을 해 보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관 중에 사실 대사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공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이 많이 온다든지 우리 국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쪽으로 분관․출장소를 신설하는 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년에 행안부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2020년 소요정원 반영 현황에 나오는 표대로 일단 관계부처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1번 소규모 공관 보강과 관련해서 1인 분관․출장소, 저희들이 6개 출장소․분관을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5명, 5개 분관․출장소에 대해서 1명씩 증원을 받는 것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분야별 인력 강화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건사고․영사 담당 인원 28명 그리고 공공외교 4명, 신남방정책 등 해서 7명, 그렇게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관 신설․승격과 관련해서 아까 꽤 많이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달랑 발리 분관 하나 2명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달라스는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격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되 우선 필요하면 추가적인 인력 보강에 우선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체 진단을 하는 와중에 행안부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풋을 넣었고요.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재외공관의 인력․조직 강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 11월 청원소위 직후에 주 달라스 출장소를 통해서 청원인들을 접촉해서 지난번 11월 달 심사한 결과를 상세히 알려 드리고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소위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영사인력 1명을 우선 증원 배치하겠다,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린 대로 올해 9월에 출장소에 영사인력 1명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급증한 업무 수요에 대응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토의가 다시 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출장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할 필요성 또 왜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 또 인력 상황을 고려해서 행안부가 많아야 1개 내지 2개 정도 공관을 승격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특히 주 달라스 출장소인데요 총영사관으로 승격을 한다고 해도 공관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리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아마 별다른 차이가 없고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인근 공관은 총영사관인데 우리는 출장소다 아마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외공관 신설․승격 수요조사를 해서 심사를 할 때 사실 달라스는 저희들 우선순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사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원소위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공관을 놓고 건별로 검토할 게 아니라 외교부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외공관 조직과 인력 전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면 인력 강화 계획을 세우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어프로치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팀장을 맡아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면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했고 또 부 내 토의를 거쳐서 진단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동 진단 결과를 자료로 따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요약본입니다. 저희들 따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3~4인 공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공관이라고 하면 한 5명 정도는, 공관장 플러스 넷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3~4인 공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분관․출장소는 다 1인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인 분관은 너무 적으니까 최소 2인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요. 지금 6개 공관 필요한데 6명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자체 진단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5인 이상 공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업무 분야별로 영사․공공외교․정무․경제통상 이런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겠다, 다 해 보니까 거의 200명이 넘는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관 신설․승격 이런 건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의 그런 입장 또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정말 시급한 일부 지역부터 추진을 해 보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관 중에 사실 대사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공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이 많이 온다든지 우리 국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쪽으로 분관․출장소를 신설하는 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년에 행안부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2020년 소요정원 반영 현황에 나오는 표대로 일단 관계부처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1번 소규모 공관 보강과 관련해서 1인 분관․출장소, 저희들이 6개 출장소․분관을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5명, 5개 분관․출장소에 대해서 1명씩 증원을 받는 것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분야별 인력 강화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건사고․영사 담당 인원 28명 그리고 공공외교 4명, 신남방정책 등 해서 7명, 그렇게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관 신설․승격과 관련해서 아까 꽤 많이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달랑 발리 분관 하나 2명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달라스는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격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되 우선 필요하면 추가적인 인력 보강에 우선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체 진단을 하는 와중에 행안부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풋을 넣었고요.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재외공관의 인력․조직 강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올해 TF 구성을 하셔서 차관께서 팀장을 맡아 가지고 약간의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국감을 두 번을 다녀와 봤는데 그 두 번에 갔었던 모든 공관, 단 한 군데의 예외도 없이 모든 공관이 인력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자기들의 삶에 불편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불편을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외교부가, 외교부 본부가 말하자면 전 세계에 대사관․영사관․분관 이렇게 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영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원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하고 특히 인원들에 대한 그런 건의를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본부는 이런 구성원들이 그냥 단순한 불평인지 불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안 되는 이유, 안 된다기보다는 어려운 이유, 불수용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안부가 반대를 하고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TF 구성해 가지고 하는 이 정도를 넘어선 더한 노력이 절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부의 책임입니다. 또 본부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늘 당연히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근거나 자료나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설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귀찮아서 포기를 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당연히 내 직원들은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계속 불만을 갖고 있고 불평을 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나만 그냥 행정부에 가서 아주 시쳇말로 얼굴 붉히지 않으면 그만이다, 본부가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득하기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외교부 노력으로 설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TF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교부에 대해서 고질적인 인원 부족과 예산 부족에 대한 또 조직 전반에 대해서 이를테면 5년 계획 아니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 수립하는 것을 외교부 직원들이 참여를 해 갖고 또 외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립한다고 한다면 이 객관성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인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외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외국의 석학들이나 굉장히 경험이 있는 외국의 자문위원들을 3분의 1 정도 모시고, 두 번째는 외교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인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교민들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분야라든가 외교부에 편파적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외교부 출신들의 자문단을 또 한 3분의 1로 구성하고, 그리고 외교부는 그냥 3분의 1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과거하고 달리 지금 외교관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대해지고 커지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편익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자면 다른 논리로, 다른 시각으로, 수요자의 시각으로 제대로 도출을 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번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장관이 외교수석하고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행안부가…… 행안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모든 부처가 다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종합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서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들도 다 민원 처리해 보지만 ‘하나 들어주면 틀림없이 또 가져올 거야, 또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를 죽이고 안 해 주고 거절을 해서 그다음 민원을 막아 내는 아주 구태스럽고 오래된, 구습적인 그러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행안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얻어 내려고 했다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5년 내지 10개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한번 마련할 때 제대로 미래 수요까지 다 예측을 한 이러한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사실 제가 외교를 모르는데 지금 너무 뜬구름 잡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 국감을 두 번을 다녀와 봤는데 그 두 번에 갔었던 모든 공관, 단 한 군데의 예외도 없이 모든 공관이 인력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자기들의 삶에 불편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불편을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외교부가, 외교부 본부가 말하자면 전 세계에 대사관․영사관․분관 이렇게 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영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원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하고 특히 인원들에 대한 그런 건의를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본부는 이런 구성원들이 그냥 단순한 불평인지 불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안 되는 이유, 안 된다기보다는 어려운 이유, 불수용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안부가 반대를 하고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TF 구성해 가지고 하는 이 정도를 넘어선 더한 노력이 절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부의 책임입니다. 또 본부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늘 당연히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근거나 자료나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설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귀찮아서 포기를 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당연히 내 직원들은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계속 불만을 갖고 있고 불평을 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나만 그냥 행정부에 가서 아주 시쳇말로 얼굴 붉히지 않으면 그만이다, 본부가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득하기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외교부 노력으로 설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TF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교부에 대해서 고질적인 인원 부족과 예산 부족에 대한 또 조직 전반에 대해서 이를테면 5년 계획 아니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 수립하는 것을 외교부 직원들이 참여를 해 갖고 또 외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립한다고 한다면 이 객관성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인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외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외국의 석학들이나 굉장히 경험이 있는 외국의 자문위원들을 3분의 1 정도 모시고, 두 번째는 외교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인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교민들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분야라든가 외교부에 편파적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외교부 출신들의 자문단을 또 한 3분의 1로 구성하고, 그리고 외교부는 그냥 3분의 1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과거하고 달리 지금 외교관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대해지고 커지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편익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자면 다른 논리로, 다른 시각으로, 수요자의 시각으로 제대로 도출을 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번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장관이 외교수석하고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행안부가…… 행안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모든 부처가 다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종합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서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들도 다 민원 처리해 보지만 ‘하나 들어주면 틀림없이 또 가져올 거야, 또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를 죽이고 안 해 주고 거절을 해서 그다음 민원을 막아 내는 아주 구태스럽고 오래된, 구습적인 그러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행안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얻어 내려고 했다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5년 내지 10개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한번 마련할 때 제대로 미래 수요까지 다 예측을 한 이러한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사실 제가 외교를 모르는데 지금 너무 뜬구름 잡기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시각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이렇게 행안부를 설득하고 결과가 도출된 게 최근에서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난번 소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좀 더 설득력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그 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침 지금 행안부에서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재외공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행정학회 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이런 학회들에 용역을 줘서 지금 공관에다 다 설문지를 뿌리고 또 실제로 현지에 가 보고 해서 아마 결과를 도출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을 참여시켜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행안부의 재외공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기회에 저희들이 외통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보다 광범위한 스테이크홀더를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각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이렇게 행안부를 설득하고 결과가 도출된 게 최근에서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난번 소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좀 더 설득력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그 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침 지금 행안부에서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재외공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행정학회 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이런 학회들에 용역을 줘서 지금 공관에다 다 설문지를 뿌리고 또 실제로 현지에 가 보고 해서 아마 결과를 도출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을 참여시켜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행안부의 재외공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기회에 저희들이 외통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보다 광범위한 스테이크홀더를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행안부 보고가 내부적으로 있게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해마다 해외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 실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행안부의 관계자들하고 장관이나 차관이 참여하고 담당 실무 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공청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그러한 진단들은 전부 어떻게 조직을 슬림화할까, 불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도려내는 것이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행정부의 행정진단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불필요한 인원이 없는가를 찾아내는 것 쪽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행안부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과거하고 달리 컴퓨터가 생겼고 결재 방식도 다르고 모든 행정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처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해외 진출하는 기업인들도 늘어나고 그밖에 많은 외교수요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비해서 외교부는 조금 늘리는, 필요한 곳에서 약간 요청하고 목소리 더 큰 데 좀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왕창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것과 마스터플랜과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부만 가지고는 부처 대 부처가 안 되니까 우리 국회가 함께 설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그러한 진단들은 전부 어떻게 조직을 슬림화할까, 불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도려내는 것이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행정부의 행정진단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불필요한 인원이 없는가를 찾아내는 것 쪽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행안부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과거하고 달리 컴퓨터가 생겼고 결재 방식도 다르고 모든 행정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처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해외 진출하는 기업인들도 늘어나고 그밖에 많은 외교수요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비해서 외교부는 조금 늘리는, 필요한 곳에서 약간 요청하고 목소리 더 큰 데 좀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왕창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것과 마스터플랜과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부만 가지고는 부처 대 부처가 안 되니까 우리 국회가 함께 설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됩니다. 행안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청원 관련해서 달라스 출장소 총영사관 승격과 직접 관련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조직을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유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휴스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스, 포트워스 이렇게 해서 메트로 권역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휴스턴보다는 달라스로 이전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스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이 아니라 휴스턴을 영사급으로 낮추고 달라스를 총영사로 승격시키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여기도 필요하구나, 여기는 승격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오는데 그런 외교공관의 인력 보강 그리고 외교역량 강화는 어떻게 보면 국가 위상과 국정기조 이게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교부와 우리 외통위 이런 데에서 외부의 외교 전문가들 초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세계 경영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 수요 발생하면 거기에 1명 늘리자 또 주변국 4강 외교에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데만 계속 함몰되어 있지. ‘우리가 글로벌 경영을 해 봅시다’ 그것은 제국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이미 1900년대부터 각국에 대사관․공관 설치하고 인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급성장해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1위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외교만은 계속 방어적인 역사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국가에 가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지고 이 국가를 pro, 친한국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전문가 규모도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MIKTA 그것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견국 그 이상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외교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관의 전문성과 인력 확대, 그냥 이렇게 한두 개씩 점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한번 나서 봅시다. 10위권에 맞는 외교역량을 우리가 외부에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ODA 이것도 지금보다 계속 증액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 국제기구 진출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필요한데.
하여튼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차관님이 그것까지 기획하기는 힘들겠지만 10년 후……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도 이런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근본적인 외교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야지. 우리 현 정부에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때 그렇게 외교전략을 수립해서 ‘외교부에 1000명 확대합시다’ 이렇게 통 크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휴스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스, 포트워스 이렇게 해서 메트로 권역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휴스턴보다는 달라스로 이전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스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이 아니라 휴스턴을 영사급으로 낮추고 달라스를 총영사로 승격시키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여기도 필요하구나, 여기는 승격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오는데 그런 외교공관의 인력 보강 그리고 외교역량 강화는 어떻게 보면 국가 위상과 국정기조 이게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교부와 우리 외통위 이런 데에서 외부의 외교 전문가들 초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세계 경영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 수요 발생하면 거기에 1명 늘리자 또 주변국 4강 외교에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데만 계속 함몰되어 있지. ‘우리가 글로벌 경영을 해 봅시다’ 그것은 제국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이미 1900년대부터 각국에 대사관․공관 설치하고 인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급성장해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1위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외교만은 계속 방어적인 역사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국가에 가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지고 이 국가를 pro, 친한국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전문가 규모도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MIKTA 그것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견국 그 이상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외교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관의 전문성과 인력 확대, 그냥 이렇게 한두 개씩 점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한번 나서 봅시다. 10위권에 맞는 외교역량을 우리가 외부에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ODA 이것도 지금보다 계속 증액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 국제기구 진출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필요한데.
하여튼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차관님이 그것까지 기획하기는 힘들겠지만 10년 후……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도 이런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근본적인 외교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야지. 우리 현 정부에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때 그렇게 외교전략을 수립해서 ‘외교부에 1000명 확대합시다’ 이렇게 통 크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행안부 주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그 취지를 알고 계세요, 차관님? 행안부에서 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취지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행안부 주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그 취지를 알고 계세요, 차관님? 행안부에서 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취지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취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행안부는 조직을 슬림화시키려고 그러고 조직을 구조조정 하려고 하고 주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보고를 받은 게 있는지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실 재외공관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외교부에서 또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냥 슬림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과정에서 협의하는 그런 것을 봐도 반드시 칼질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외교부가 왜 그렇게 계속 힘들어하고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글로벌화되어 가지고 전 지구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이동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그러한 기준 속에서 외교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을 야당은 반대를 하지만 꼭 늘려야 될 때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국익에 반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행안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자체 진단은 해 봤지만 이것을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동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행안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우리 국회하고 공동으로 이 관련된 공청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을 야당은 반대를 하지만 꼭 늘려야 될 때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국익에 반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행안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자체 진단은 해 봤지만 이것을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동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행안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우리 국회하고 공동으로 이 관련된 공청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외통위에서도 그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위원장하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스를 총영사관으로 승격시켜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온 이후에 인원을 증원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들에게는 통보를 했나요?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나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은, 영사 업무만이 주는 아니잖아요, 지금 총영사관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일단은, 영사 업무만이 주는 아니잖아요, 지금 총영사관이 하는 역할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무적인 거, 사건․사고 또 영사 업무입니다마는 다른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단순하게 인원만 증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나요? 청원인들에게 이 사안들을 보고할 때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었나요?

‘일단 알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달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재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오늘 참석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부득이 안 오시고 있는데 다음에 의견 한 번 더 들어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언제 또 열겠어, 이것을?

그래도 여기 청원소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소개를 하신 건데……
참석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것은 청원한 내용대로 승격은 되지 않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데,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인원 증원한 것으로 갈음해서 이것은 추후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청원을 요청한 심재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입니다.
외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에서 서호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에서 서호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류협력법과 관련해서 청원이 제출됐는데요, 청원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부 측에서 충분히 잘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천정배 의원님의 소개로 들어온 안건이고요, 청원인은 최완규 경실련통일협회 대표를 청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역 및 협력사업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같이 쟁점사항이 5개 정도 되고요. 이 청원과 관련해서 고려하실 사항은 청원의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내용별로 발의 법안과 심사 경과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하, 자료 1페이지부터 쟁점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교역 및 반입․반출 협력사업의 장소적 적용범위로 제3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협력사업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그 박스 안에 교류협력법 조문을 보시면 제2조(정의) 부분에서 협력사업의 정의를 남한과 북한의 주민, 그리고 괄호 안에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를 명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은 교추협의 민간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에 교류협력법을 보시면 현재 교추협은 18명을 위원으로 하고 있고 위원 중 3명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안은 6명 정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자료 4페이지 부분의 하단 부분,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같이 지원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정 근거를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교류협력법 제24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천정배 의원님의 소개로 들어온 안건이고요, 청원인은 최완규 경실련통일협회 대표를 청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역 및 협력사업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같이 쟁점사항이 5개 정도 되고요. 이 청원과 관련해서 고려하실 사항은 청원의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내용별로 발의 법안과 심사 경과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하, 자료 1페이지부터 쟁점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교역 및 반입․반출 협력사업의 장소적 적용범위로 제3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협력사업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그 박스 안에 교류협력법 조문을 보시면 제2조(정의) 부분에서 협력사업의 정의를 남한과 북한의 주민, 그리고 괄호 안에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를 명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은 교추협의 민간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에 교류협력법을 보시면 현재 교추협은 18명을 위원으로 하고 있고 위원 중 3명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안은 6명 정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자료 4페이지 부분의 하단 부분,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같이 지원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정 근거를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교류협력법 제24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 내용에 전체적으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법안을 개정코자 하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와 있는, 의원님들께서 제의하신 개정법률안 또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는 법률안에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자연히 그 입법 과정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궁금하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법안을 개정코자 하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와 있는, 의원님들께서 제의하신 개정법률안 또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는 법률안에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자연히 그 입법 과정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궁금하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법안소위에서 한번 심층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네, 뭐.
전문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지금 다른 법률들에 포함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과 관련 있는 청원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되면 임의사항으로 법안소위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청원소위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봐 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일단 청원소위에 와 가지고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종결이 되게 되면 전체회의에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법안소위로 보내는 것은 좀 번잡하니까 여기서 일단 논의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법안소위에서 청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의결이 되시면 그때 종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과 관련 있는 청원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되면 임의사항으로 법안소위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청원소위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봐 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일단 청원소위에 와 가지고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종결이 되게 되면 전체회의에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법안소위로 보내는 것은 좀 번잡하니까 여기서 일단 논의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법안소위에서 청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의결이 되시면 그때 종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더 가지고 있어 봐도 이 청원인들에게는 관련된, 청원인들이 청원한 내용들이 모두 법안으로 지금 상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상정되어 있음을 통고를 해 주고 이것은 종결하도록 하시지요. 이것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천정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판단해 보시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소위에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폐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청원을 예를 들어 내용에 일리가 있어서 반영을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을 법안으로 해 가지고 뒷받침되면 가장 완벽한 청원에 대한 반영이니까, 이미 만약에 법안을 안 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처리 결과인데 법안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하자면 청원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종결을 하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미 관련된 법률개정안들이 법률소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미 관련된 법률개정안들이 법률소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