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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09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주간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 종합감사 준비도 잘 하셔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고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청 소관 법률안은 2019년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고려하여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김영진ㆍ남인순ㆍ천정배ㆍ주승용ㆍ전혜숙ㆍ이용호ㆍ김정우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80)(계속)상정된 안건

1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959)(계속)상정된 안건

13.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창일ㆍ김경수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상희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민병두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옥주ㆍ유승희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후덕ㆍ이태규ㆍ이해찬ㆍ전재수ㆍ정성호ㆍ표창원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박찬대ㆍ박선숙ㆍ정성호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추경호ㆍ김명연ㆍ김용태ㆍ김현아ㆍ정양석ㆍ김성원ㆍ박완수ㆍ성일종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기선ㆍ김성찬ㆍ김중로ㆍ김현아ㆍ송언석ㆍ성일종ㆍ민경욱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신용현ㆍ박주선ㆍ김수민ㆍ이학재ㆍ주승용ㆍ김관영ㆍ김성식ㆍ박선숙ㆍ오신환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주승용ㆍ박주선ㆍ박준영ㆍ최도자ㆍ김관영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찬열ㆍ이용호ㆍ송기헌ㆍ송기석ㆍ김삼화ㆍ장병완ㆍ이동섭ㆍ박선숙ㆍ김수민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이춘석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영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경진ㆍ이용호ㆍ진선미ㆍ인재근ㆍ김영진ㆍ강창일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병관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두관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해영ㆍ윤호중ㆍ홍익표ㆍ이학영ㆍ김병기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해영ㆍ윤호중ㆍ홍익표ㆍ이학영ㆍ김병기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진석ㆍ윤한홍ㆍ이주영ㆍ김성찬ㆍ김규환ㆍ권성동ㆍ박맹우ㆍ홍철호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김한정ㆍ한정애ㆍ제윤경ㆍ박주민ㆍ민병두ㆍ박광온ㆍ이인영ㆍ김태년ㆍ정성호ㆍ윤소하ㆍ권칠승ㆍ신경민ㆍ황주홍ㆍ강훈식ㆍ윤관석ㆍ문미옥ㆍ위성곤ㆍ신동근ㆍ안호영ㆍ인재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은혜ㆍ기동민ㆍ이철희ㆍ설훈ㆍ윤후덕ㆍ조승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박남춘ㆍ유동수ㆍ김영진ㆍ이원욱ㆍ이훈ㆍ박경미ㆍ유승희ㆍ오영훈ㆍ최도자ㆍ이개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홍익표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현권ㆍ김경협ㆍ이춘석ㆍ이석현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홍근ㆍ서영교ㆍ전해철ㆍ박남춘ㆍ박찬대ㆍ윤관석ㆍ안규백ㆍ윤소하ㆍ최도자ㆍ박정ㆍ김종훈ㆍ김종민ㆍ김수민ㆍ손혜원ㆍ이해찬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광수ㆍ김관영ㆍ김경진ㆍ김종회ㆍ박지원ㆍ신용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김종대ㆍ노회찬ㆍ윤소하ㆍ김해영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경진ㆍ최인호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송갑석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영진ㆍ홍익표ㆍ우원식ㆍ이인영ㆍ김병관ㆍ강창일ㆍ김상희ㆍ주승룡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종오ㆍ이훈ㆍ권칠승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홍근ㆍ최운열ㆍ김태년ㆍ이용주ㆍ이동섭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용진ㆍ채이배ㆍ윤호중ㆍ이찬열ㆍ김경협ㆍ백혜련ㆍ서영교ㆍ이철희ㆍ노웅래ㆍ김병욱ㆍ유은혜ㆍ위성곤ㆍ이춘석ㆍ김현미ㆍ김영춘ㆍ유성엽ㆍ김종대ㆍ이정미ㆍ심상정ㆍ신경민ㆍ김철민ㆍ임종성ㆍ윤후덕ㆍ기동민ㆍ강창일ㆍ황희ㆍ신동근ㆍ신창현ㆍ강훈식ㆍ전현희ㆍ강병원ㆍ김정우ㆍ박정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현권ㆍ박홍근ㆍ민홍철ㆍ오제세ㆍ조정식ㆍ김영춘ㆍ김정우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4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윤후덕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재호ㆍ김정우ㆍ김경진ㆍ한정애ㆍ문미옥ㆍ박광온ㆍ김해영ㆍ제윤경ㆍ심상정ㆍ서형수ㆍ김철민ㆍ황희ㆍ전재수ㆍ최도자ㆍ이정미ㆍ김관영ㆍ안규백ㆍ박경미ㆍ임종성ㆍ김종훈ㆍ정성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위성곤ㆍ김영춘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이용호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지원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유섭ㆍ김기선ㆍ안상수ㆍ민경욱ㆍ문진국ㆍ추경호ㆍ주호영ㆍ홍문종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09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정하고 협의하여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홍익표 안건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위원회가 유일하게 국회에서 정한 법안 심사를 잘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채익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19일과 27일에 심사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훈의 취소 사유 중 ‘특정한 범죄로 인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를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완화하고, 서훈 취소 후 미반환자에 대한 정부의 반환 요구 절차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지 및 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 등 정비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두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 이정미 의원, 주호영 의원, 경대수 의원,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건강 특성에 전문화된 소방전문 의료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이와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기관의 운영 형태에 관하여는 특정하지 아니하고 설치 근거 규정만을 신설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상임위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아주 훌륭하게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치하드립니다, 이채익 간사님.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안건조정위원장 홍익표입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 6일과 23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회부된 26건의 법률안에 대한 조정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되 하위 법령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되 소방공무원 임용권과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교육훈련 등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정부조직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공동 수행 및 소방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청장이 시도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우를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연계된 내용으로 관련 개정안들에 맞추어 부칙의 시행일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되 소방직 국가직화 일정을 고려하여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35%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재정 의원과 박완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을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되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 진선미 의원, 권은희 의원, 추혜선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과 이상 7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대안)을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 대안을 수정 없이 조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개정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도 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 권은희 의원,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 대안을 수정 없이 조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안건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지난 18일 친북 성향 단체인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19명이 미 대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담장을 넘어 미 대사관저를 침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대한민국 경찰이 이들의 불법 행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사관저는 빈 협약에 따라 한국 경찰이 보호해야 할 특별구역입니다. 그러나 대진연 시위대는 경찰에 보란 듯이 철제 사다리 2개와 시위 피켓 등을 갖고 미 대사관저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기어코 사다리를 펼치고 미 대사관저 담장을 넘었고 불법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관저에 들어가 70여 분 만에 대진연 소속 학생 19명을 연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사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가방을 메고 월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힐 동안 경찰은 철저히 방관한 것입니다.
 경찰은 미 대사관저 월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대진연 대학생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어제 이들 중 4명 구속, 3명은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친북․반미․친노조 단체들의 불법적․폭력적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 정부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를 단속하고 치안을 강화해야 할 경찰은 눈치를 보면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에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이 이렇게 추락하고 사회 치안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고 불법적 집회 시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혹시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김한정 위원님.
 그다음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채익 위원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부 시민․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저를 넘어간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발언 과정에서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인 친북․반미 불법 세력을 용인한 것이다는 식으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맞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친북․반미 불법 세력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고 나중에 토론은 따로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만.
 예, 2분 드리세요.
 조금 전에 이채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진연이지요? 대진연의 미 대사관 점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심지어 진보정당인 정의당 대표에게 소포도 보내고 했던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에서 도대체 공권력이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회가 법치가 있는 것인지 계속 이런 단체의 불법 행동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는 묻고 싶고 우리 행안위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오늘 상정된 이 법안 중에, 여야가 합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상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간사 간 합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못 하고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법인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더 훌륭한 법안으로,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안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기를 희망합니다.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법안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그때 토의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사실 대통령 연설 전에 끝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위원님들께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뭡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셔야 되겠어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장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 대사관저 불법 침입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님, 요즘 검찰도 자기 조직 스스로 정화를 못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권도 다 회수해 가지고 직접 감찰도 하겠다 이런 취지의 기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경찰이 백주 대낮에 배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사람이 한 명이 가만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제대로 조치가 안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적 특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개인 집도 이렇게 사다리 타 넘고 그래서……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은 24일 날 경찰청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항이 워낙 심각한 사항이라서요.
 24일 날 기다리세요.
 그래서 15만 경찰을 통할하는 주무 장관으로서는 15만이라는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은 결국은 신상필벌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데 즉각적인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장관님께 좀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법 하나하나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이미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3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이상 5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19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21항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2항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부터 제1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안 발의가 되었다는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모두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소방직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단순히 국가직화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직화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모든 흐름이 정부도 그렇고 다 지방자치 쪽으로, 오히려 지방분권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단순히 소방 업무가 우리가 자치단체 업무냐 국가 업무냐의 논쟁을 떠나서라도 지금 현행법에 소방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그 자체가 나중의 먼 뒷날 우리가 지방자치의 흐름,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좋은 의견 경청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할 것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국민에 대한 안전의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소방 사무가 국가직화되기 이전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국가 사무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고유 사무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의 상황들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소방 사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현재 생활 여건에 합당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맞는 제도적 문제고요. 이런 제도적 문제는 현실적 상황에 합당한 방식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라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 배치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종래의 행정법에서의 고전적인 분류, 어떻게 보면 학계의 교조적인 분류에 편협된 인식이고요. 지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입니다.
 물론 소방관의 안전이라는 것 그리고 소방관의 여건 개선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일차적 책임을 위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미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 찬성을 하고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직 국가직화가 다 필요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여러모로 필요하기 때문인데 반대하시는 분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윤재옥 위원님.
 법안소위 위원이지만 사실은 이게 소위에서 우리 당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단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직화에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개선을 위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영속적이지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이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이렇게 조정되고 또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근본을 어떻게 하든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면 재정을 세워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국가직화해서 푸는 이 방식 자체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 문제 해결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직화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법안심사소위부터 시작해서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계셨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표결할까요?
 표결은 필요 없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민주당……
 표결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소수 의견으로 듣고……
 소수 의견으로 하시지요.
 이게 법사위도 또 있거든요. 국회도 봐야 되고 하니까……
 소수 의견으로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속기록에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 저희들이 통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제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간사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16조에서 3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두 분은 같은 의견이지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의견이 없으시면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두고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2항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제27항, 이상 2건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8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1항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완수 위원님.
 이 법안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창원소방본부 독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소방청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행안부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011년도에 행안부가 소방청에 공문까지 지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창원소방본부의 독립이라든지 교부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박완수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하여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문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1항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2항까지 이상 3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3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본회의를 고려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행정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2항에서 3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들어오시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요.
 총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열두 분 정도가……
 권미혁 위원 빨리 오라고 그래요. 끝났구먼. 지금 예결위 끝났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권미혁 위원 빨리 오라고 그러지. 끝났으면 바로 와야지.
 일단 회의를 진행하시고요.
 지금 의결할 순서 이것 외에는 회의가……
 그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인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 이언주 위원님은 그전에 우리 안건조정위원회 많이 할 때 안 계셔서 과정을 잘 모르지요?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언주 위원님 중심으로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게 잘 안 되어 버렸어요. 안 되어 가지고서 안건조정회의로 넘겨서 그래서 1개월입니까, 3개월인가? 안건조정위원회 넘어갔다가 거기서 의결을 보고 상정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런데 더 보완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를 않았어요, 한국당에서. 한 분은 이런 얘기 하고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이 막 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겁니다.
 소방직 국가직화도 같이 넘어갔는데 그것은 오전에 통과됐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되면……
 정인화 위원님이 오늘 밤 한 9시 반 정도 돼야 국회에 올 수 있어요.
 저 관련돼서 잠깐……
 홍익표 간사님이 발언 좀 하시지요.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권은희 간사님한테 설명을 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의원총회가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가 우선인데 상임위에 참석하셔야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내셔야지 이렇게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형태는 좋지 않은 건데요.
 홍익표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적인 사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안건조정위를 통과해서 온 과거사법 관련 일부 사항 중에서 제36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36조에 보면 피해 및 명예회복과 관련돼서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한 끝에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 즉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이 분명히 인정된 배상을 포함한 것으로 해서 배상은 들어가지만 보상의 경우에는 기본법보다는 개별법, 예를 들면 과거사 같은 경우 각 사안마다, 사건마다 특별법의 형태로 다시 또 제정을 해서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로 일부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 수정 의견으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과정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안건조정회의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가지 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그다음에 공무원직협 법안, 그다음에 과거사 법안. 이 세 가지 법안이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됐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건조정위로 간 것은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요청을 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가 된 겁니다. 당시 저희가 위원들 간에 법안을 표결 처리,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당시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로 회부해서 안건조정위에서 90일을 충분히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논의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과거사법을 제외한 소방법과 공무원직협법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가 됐고요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안 돼서 표결에 의해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딱 30일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위에서는 이 법안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의 참석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잠시 시간을 좀 주면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일부 정회했다가 의결정족수가 되면 오늘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의 참여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의결정족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아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오후에는 지역으로 내려가신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 연설 끝나자마자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채익 간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이채익 간사께서는 어쨌든 아까 앞서 소방관 국가직화와 공무원직협법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협의 처리했지만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여를 독려하되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마이크 드려요.
 아니,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국회법 규정 좀 전문위원님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오늘 안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족수가 돼야 이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시간 좀 주시면……
 여기서 시간을 좀 정하고 정회를……
 정회하시고요, 한 9시경으로 해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저녁 9시는 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와야지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대낮에는 어디 가고 밤중에 합니까?
 그러면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야당 설득하세요.
 야당 한두 분만 나오셔도 되잖아요. 이채익 간사하고 얘기해서, 왜냐 하면 이게 그냥 불참하는 것도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 법에 굉장히……
 일단 정회 하세요. 일단 정회를 해 주시면……
 아니, 소병훈 위원님 의견을 좀 주세요. 마이크 좀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주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못 하니까.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참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위원님들에게도 명분을 좀 주려면 이채익 간사를 설득해서 한두 명이라도 참석하셔 가지고 정족수 채워서 여기서 넘어가는 게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이 과거사법은 몇 년 동안 아주, 가장 많은 민원인도 계셨고 자유한국당에서도 2년 전부터 여기에 동의, 우리 위원님들은 동의하지만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해서 지금까지 늦춰 온 거니까요 이채익 위원님을 설득하셔 가지고 오후에 몇 분이라도 참석하게 하는 게 저는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설득하고 홍익표 간사님도 여기에 꼭 좀 오셨다 가시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오고 계셔서 좀 난감한데……
 일단 3시로……
 아니, 정족수가 될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을 괜히, 장관님도 있고 하니까 자꾸 중간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족수가 될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불참을 통보해 온 상태에서……
 일단은 정회를 좀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홍익표 간사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 정회를 하시고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몇 시에 속개하는지는……
 그것은 추후 통보해 주겠다고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행정실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통합 조정한 대안 중 제36조의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부분을 ‘배상 등 방안의 강구’로 수정하는 것까지 논의하였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4월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여순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 그 본질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1만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을 풀어 주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 후에 배․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과거사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6․25 전후, 해방 전후 해서 집단 학살 사건이라는 것, 그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법이 모조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사법은 시간적인 범위로 보면 1세기에 이르고 공간적인 범위 또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까지 뻗쳐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사건의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처럼 희생자 수가 큰 대규모 사건은 특별법으로 다루고 그 이외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건은 비록 성격이 같다 하더라도 과거사법으로 다루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강창일 위원님.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부언의 말씀 드리겠는데 우선은 제주 4․3하고 여순은 같이 연계돼 있는 일란성 쌍둥이 사건이고 지금 진실․화해 기본법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한국전쟁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제주 4․3하고 여순사건은.
 또 하나는 아까 정인화 위원 말씀처럼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순 문제는 진실․화해법에서 조금 다루다가 스톱이 돼 있습니다. 도저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이지요.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명예회복 단계로 넘어가야지요. 명예회복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배․보상 문제인데 아직은 여순 문제에 대해서는 배․보상, 명예회복까지 갈 수가 없고요 우선 진상규명을 빨리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법에는 그것 다 넣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홍익표 간사님도 그렇고 여당에서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여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열심히 특별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7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 중 제36조의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부분을 ‘배상 등 방안의 강구’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3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참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꼭 필요한 행정절차법 등 우리 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상임위를 속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호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방역사에 큰 획을 그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안 의결에 저희 6만 소방공무원과 100만 소방가족 모두는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덧붙여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회의, 11시 회의 또 밤 9시 회의까지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통과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이 수고를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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