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인사혁신처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 마. 소방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무원연금기금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경찰청 소관
- 4.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5.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 1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12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13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145.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4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18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189.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190.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199.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 219.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4.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9.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인사혁신처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 마. 소방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무원연금기금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경찰청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3ㆍ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홍문종ㆍ박대출ㆍ윤상직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진태ㆍ김규환ㆍ박덕흠ㆍ김태흠ㆍ정종섭 의원 발의)
- 5.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권성동ㆍ송희경ㆍ박덕흠ㆍ여상규ㆍ김규환ㆍ김선동ㆍ윤한홍ㆍ박완수 의원 발의)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박덕흠ㆍ강석호ㆍ박인숙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경대수ㆍ윤재옥 의원 발의)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유승희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철민ㆍ오영훈ㆍ김삼화ㆍ유동수ㆍ신경민ㆍ윤호중 의원 발의)
-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윤준호ㆍ노웅래ㆍ소병훈ㆍ고용진ㆍ이석현ㆍ서영교ㆍ김병기ㆍ김철민ㆍ김경협 의원 발의)
- 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경진ㆍ이찬열ㆍ정인화ㆍ장정숙ㆍ금태섭ㆍ위성곤ㆍ정동영ㆍ최도자ㆍ윤준호 의원 발의)
-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백혜련ㆍ도종환ㆍ이개호ㆍ서삼석ㆍ김현권ㆍ김철민ㆍ홍문표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
- 11.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기동민ㆍ송갑석ㆍ맹성규ㆍ박홍근ㆍ김광수ㆍ권미혁ㆍ김영춘ㆍ이석현ㆍ백혜련 의원 발의)
-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안호영ㆍ윤일규ㆍ송갑석ㆍ김상희ㆍ신창현ㆍ강훈식ㆍ윤후덕ㆍ김영춘ㆍ정춘숙 의원 발의)
- 1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최경환ㆍ정인화ㆍ김경진ㆍ장병완ㆍ김광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장정숙ㆍ송영길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 발의)
-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조배숙ㆍ장정숙ㆍ최경환ㆍ김광수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종회ㆍ박선숙ㆍ이훈ㆍ윤영일ㆍ김성찬ㆍ안상수ㆍ황주홍 의원 발의)
- 1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윤후덕ㆍ인재근ㆍ신창현ㆍ권칠승ㆍ홍익표ㆍ박재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
- 1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주민ㆍ윤준호ㆍ윤호중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학영ㆍ고용진ㆍ민홍철ㆍ홍익표ㆍ최재성ㆍ김민기ㆍ김성환 의원 발의)
- 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종걸ㆍ송갑석ㆍ우원식ㆍ이원욱ㆍ김정우ㆍ권미혁ㆍ김현권ㆍ홍익표ㆍ박재호 의원 발의)
- 2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종석ㆍ권성동ㆍ박덕흠ㆍ김성찬ㆍ김현아ㆍ정진석ㆍ여상규ㆍ최교일ㆍ김재원ㆍ황영철 의원 발의)
-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해영ㆍ이동섭ㆍ조정식ㆍ신창현ㆍ서삼석ㆍ소병훈ㆍ김철민ㆍ유동수 의원 발의)
-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조응천ㆍ이상헌ㆍ전재수ㆍ도종환ㆍ박재호ㆍ이학영ㆍ정세균ㆍ김태년ㆍ강훈식 의원 발의)
- 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 의원 발의)
- 2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종석ㆍ권성동ㆍ정진석ㆍ박덕흠ㆍ김성찬ㆍ김현아ㆍ여상규ㆍ최교일ㆍ김재원ㆍ황영철 의원 발의)
- 25.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병욱ㆍ백혜련ㆍ원혜영ㆍ김경협ㆍ박정ㆍ안민석ㆍ김두관 의원 발의)
-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
- 2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윤준호ㆍ김성환ㆍ정춘숙ㆍ어기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경협ㆍ김현권ㆍ박홍근ㆍ노웅래ㆍ기동민ㆍ이재정ㆍ맹성규 의원 발의)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세균ㆍ신창현ㆍ박정ㆍ송갑석ㆍ우원식ㆍ윤일규ㆍ백혜련ㆍ김경협ㆍ금태섭ㆍ맹성규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 의원 발의)
-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원유철ㆍ이종배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철규ㆍ문진국ㆍ이진복ㆍ김한표ㆍ박인숙ㆍ윤종필 의원 발의)
- 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홍문표ㆍ조배숙ㆍ이상헌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병완ㆍ윤영일ㆍ이용호 의원 발의)
-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정우택ㆍ정병국ㆍ임이자ㆍ김영우ㆍ원유철ㆍ이학재ㆍ金成泰ㆍ김진태ㆍ정태옥ㆍ추경호ㆍ김무성ㆍ문진국ㆍ송언석ㆍ강석호ㆍ신보라ㆍ유민봉ㆍ이주영ㆍ김학용 의원 발의)
-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인숙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정유섭ㆍ함진규 의원 발의)
-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창현ㆍ유동수ㆍ송갑석ㆍ어기구ㆍ백혜련ㆍ전혜숙ㆍ권칠승ㆍ송옥주ㆍ최재성 의원 발의)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정동영ㆍ김정우ㆍ소병훈ㆍ이언주ㆍ원혜영ㆍ임재훈ㆍ유승희ㆍ윤일규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9)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윤후덕ㆍ유승희ㆍ윤일규ㆍ홍의락ㆍ송갑석ㆍ설훈ㆍ고용진ㆍ정재호ㆍ정세균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20)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송석준ㆍ박덕흠ㆍ김종석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성원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 의원 발의)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민기ㆍ소병훈ㆍ권칠승ㆍ신창현ㆍ맹성규ㆍ이규희 의원 발의)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이인영ㆍ송갑석ㆍ박정ㆍ박찬대ㆍ조배숙ㆍ이수혁ㆍ강병원ㆍ유승희ㆍ조응천 의원 발의)
-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정동영ㆍ신경민ㆍ송영길ㆍ송갑석ㆍ유승희ㆍ김해영ㆍ추미애ㆍ설훈ㆍ김정호ㆍ백혜련ㆍ원혜영ㆍ서영교ㆍ김민기ㆍ권미혁ㆍ신창현 의원 발의)
- 4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해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병기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
-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유은혜ㆍ유동수ㆍ문희상ㆍ김동철ㆍ이철희ㆍ권칠승ㆍ정재호ㆍ강병원ㆍ표창원ㆍ노웅래ㆍ인재근 의원 발의)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
-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진ㆍ맹성규ㆍ송석준ㆍ박홍근ㆍ김광수ㆍ김영춘ㆍ인재근ㆍ김병기ㆍ고용진 의원 발의)
-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정동영ㆍ최경환ㆍ장정숙ㆍ홍문표ㆍ김종민ㆍ윤영일ㆍ권미혁ㆍ이동섭ㆍ이상헌ㆍ유성엽ㆍ김병관 의원 발의)
- 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
- 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
- 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
- 5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영우ㆍ박덕흠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찬열ㆍ정병국ㆍ정운천ㆍ정태옥ㆍ황주홍 의원 발의)
- 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성찬ㆍ윤종필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상훈ㆍ임이자ㆍ유기준ㆍ이주영ㆍ김석기ㆍ이만희ㆍ김진태ㆍ윤한홍ㆍ이철규ㆍ홍문표 의원 발의)
-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박성중ㆍ박덕흠ㆍ김재원ㆍ임이자ㆍ김정재ㆍ윤영석ㆍ홍일표ㆍ이명수 의원 발의)
- 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금태섭ㆍ송갑석ㆍ우원식ㆍ백혜련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경협ㆍ맹성규ㆍ박정ㆍ윤일규 의원 발의)
- 5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
- 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장정숙ㆍ이종걸ㆍ어기구ㆍ최경환ㆍ천정배ㆍ윤소하ㆍ장병완ㆍ김종훈ㆍ정인화ㆍ정운천 의원 발의)
- 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찬열ㆍ김한정ㆍ김진표ㆍ추경호ㆍ홍문표ㆍ정성호ㆍ홍일표ㆍ임재훈ㆍ홍익표ㆍ전혜숙 의원 발의)
- 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
- 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김해영ㆍ서삼석ㆍ박정ㆍ홍의락ㆍ이개호ㆍ김경협ㆍ이석현ㆍ박재호ㆍ기동민ㆍ안민석 의원 발의)
- 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송갑석ㆍ백재현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규희ㆍ권미혁ㆍ김종민ㆍ박정ㆍ인재근ㆍ윤일규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65)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김상훈ㆍ주호영ㆍ정진석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유의동ㆍ이현재 의원 발의)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유섭ㆍ김현아ㆍ정태옥ㆍ송석준ㆍ정점식ㆍ金成泰ㆍ추경호ㆍ박인숙ㆍ정양석 의원 발의)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최교일ㆍ이종배ㆍ김정재ㆍ성일종ㆍ이철규ㆍ김수민ㆍ김성원ㆍ김기선ㆍ김재원 의원 발의)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용득ㆍ서형수ㆍ윤관석ㆍ송영길ㆍ백재현ㆍ최운열ㆍ윤영일ㆍ최인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경협 의원 발의)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박명재ㆍ장석춘ㆍ성일종ㆍ윤종필ㆍ최연혜ㆍ경대수ㆍ김승희ㆍ정태옥ㆍ김규환 의원 발의)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유의동ㆍ박덕흠ㆍ김명연ㆍ추경호ㆍ정태옥ㆍ정갑윤ㆍ조훈현ㆍ김선동ㆍ김재경 의원 발의)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강창일ㆍ유승민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관영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
-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3)
-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문진국ㆍ박주현ㆍ김종회ㆍ임재훈ㆍ김동철ㆍ인재근 의원 발의)
-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정숙ㆍ윤소하ㆍ유성엽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관영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송언석ㆍ박지원ㆍ황영철ㆍ장석춘ㆍ이동섭ㆍ송기헌ㆍ이용주ㆍ염동열ㆍ오영훈ㆍ위성곤ㆍ안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정동영ㆍ김정재ㆍ최교일ㆍ김석기ㆍ김광림ㆍ서삼석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
-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용득ㆍ서형수ㆍ윤관석ㆍ송영길ㆍ최운열ㆍ윤영일ㆍ최인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경협 의원 발의)
- 7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영주ㆍ이석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정성호ㆍ안호영ㆍ이후삼 의원 발의)
- 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이찬열ㆍ이재정ㆍ김한정ㆍ김진표ㆍ김병관ㆍ강창일ㆍ김영호ㆍ김민기ㆍ임재훈ㆍ추경호ㆍ이종구ㆍ이채익 의원 발의)
- 7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종걸ㆍ이석현ㆍ송영길ㆍ김동철ㆍ김경협ㆍ최운열ㆍ주승용 의원 발의)
- 7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성찬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정재ㆍ박성중ㆍ곽상도ㆍ유민봉ㆍ김승희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59)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이학영ㆍ김병기ㆍ송갑석ㆍ김현권ㆍ강훈식ㆍ이후삼ㆍ황희ㆍ백혜련ㆍ인재근 의원 발의)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김학용ㆍ정태옥ㆍ박덕흠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종구ㆍ윤재옥ㆍ홍문표 의원 발의)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동섭ㆍ이종걸ㆍ경대수ㆍ정동영ㆍ위성곤ㆍ김광수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조배숙 의원 발의)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백혜련ㆍ김경협ㆍ송석준ㆍ신창현ㆍ소병훈ㆍ정인화ㆍ윤관석ㆍ정유섭ㆍ안상수 의원 발의)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강석호ㆍ추경호ㆍ송언석ㆍ문진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김재원ㆍ윤종필ㆍ김선동 의원 발의)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유민봉ㆍ김성찬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인숙ㆍ민경욱ㆍ홍철호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78)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유재중ㆍ김정훈ㆍ곽상도ㆍ김재경ㆍ신상진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94)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철민ㆍ박찬대ㆍ이동섭ㆍ장정숙ㆍ김광수ㆍ김영호ㆍ김진표 의원 발의)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김해영ㆍ이철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박정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이춘석ㆍ최재성ㆍ김정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해영ㆍ민홍철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홍근ㆍ이상헌ㆍ도종환ㆍ최인호 의원 발의)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최인호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영호ㆍ이용득ㆍ이학영ㆍ김철민ㆍ최재성ㆍ최운열ㆍ이후삼 의원 발의)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송옥주ㆍ김태년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7)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석현ㆍ윤관석ㆍ남인순ㆍ이학영ㆍ박홍근ㆍ이규희ㆍ강훈식ㆍ이재정ㆍ김현권ㆍ윤일규 의원 발의)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유민봉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인숙ㆍ민경욱ㆍ홍철호ㆍ김규환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23)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서삼석ㆍ윤영일ㆍ이학영ㆍ오영훈ㆍ위성곤ㆍ조정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안호영 의원 발의)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유승민ㆍ김수민ㆍ이동섭ㆍ이혜훈ㆍ원유철ㆍ권성동ㆍ김재경ㆍ김영우ㆍ김성원ㆍ하태경ㆍ오신환ㆍ김삼화 의원 발의)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조응천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위성곤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창현ㆍ윤일규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최경환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정미ㆍ천정배ㆍ김광수ㆍ윤영일ㆍ정인화ㆍ장병완ㆍ임재훈ㆍ채이배ㆍ박찬대ㆍ황주홍 의원 발의)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3)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82)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정ㆍ송옥주ㆍ이명수ㆍ이상돈ㆍ박덕흠ㆍ윤후덕ㆍ강훈식ㆍ이주영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4)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31)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후삼ㆍ신창현ㆍ정재호ㆍ권칠승ㆍ김정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강훈식ㆍ김두관 의원 발의)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4)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이찬열ㆍ이재정ㆍ김한정ㆍ김진표ㆍ김병관ㆍ강창일ㆍ김영호ㆍ김민기ㆍ임재훈ㆍ추경호ㆍ이종구ㆍ이채익 의원 발의)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신창현ㆍ임종성ㆍ김현권ㆍ박재호ㆍ황희ㆍ김병기ㆍ이동섭ㆍ장정숙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92)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윤후덕ㆍ홍익표ㆍ박홍근ㆍ정인화ㆍ신경민ㆍ민병두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94)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1)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
- 1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정숙ㆍ윤소하ㆍ유성엽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관영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안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정동영ㆍ김정재ㆍ최교일ㆍ김석기ㆍ김광림ㆍ서삼석ㆍ송언석ㆍ박지원ㆍ황영철ㆍ장석춘ㆍ이동섭ㆍ송기헌ㆍ이용주ㆍ염동열ㆍ오영훈ㆍ위성곤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
- 11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윤관석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해영ㆍ김병기ㆍ김종민 의원 발의)
-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금태섭ㆍ송갑석ㆍ우원식ㆍ백혜련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경협ㆍ맹성규ㆍ박정ㆍ윤일규 의원 발의)
- 11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홍문표ㆍ이채익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정재ㆍ김무성ㆍ박명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11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기동민ㆍ인재근ㆍ송석준ㆍ김병기ㆍ오영훈ㆍ송갑석ㆍ황주홍ㆍ윤준호 의원 발의)
-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신창현ㆍ백혜련ㆍ송갑석ㆍ강창일ㆍ백재현ㆍ맹성규ㆍ신동근ㆍ김해영ㆍ심기준ㆍ박완주ㆍ김병기ㆍ이철희ㆍ전혜숙ㆍ이규희 의원 발의)
- 1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성원ㆍ김도읍ㆍ주호영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만희ㆍ송희경 의원 발의)
- 1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병욱ㆍ백혜련ㆍ원혜영ㆍ김경협ㆍ박정ㆍ안민석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88)
- 1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송갑석ㆍ이동섭ㆍ기동민ㆍ최재성ㆍ신창현ㆍ최인호ㆍ박홍근ㆍ박정ㆍ이원욱 의원 발의)
- 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병욱ㆍ백혜련ㆍ원혜영ㆍ김경협ㆍ박정ㆍ안민석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3)
- 12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민기ㆍ박정ㆍ소병훈ㆍ송갑석ㆍ이재정ㆍ기동민ㆍ김영호ㆍ강창일ㆍ김한정ㆍ김병관 의원 발의)
- 12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주영ㆍ윤한홍ㆍ김성찬ㆍ함진규ㆍ김현아ㆍ정갑윤ㆍ주광덕ㆍ김용태ㆍ여영국ㆍ김선동ㆍ경대수 의원 발의)
- 1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송갑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영호ㆍ인재근ㆍ금태섭ㆍ기동민ㆍ맹성규 의원 발의)
- 1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유동수ㆍ전현희ㆍ김관영ㆍ임종성ㆍ전혜숙ㆍ김종민ㆍ박지원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주선 의원 발의)
- 1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
- 1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기ㆍ안호영ㆍ김경협ㆍ이원욱ㆍ인재근ㆍ조응천ㆍ윤관석ㆍ이후삼ㆍ강훈식ㆍ김영춘 의원 발의)
- 126.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준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이학영ㆍ홍익표ㆍ최재성ㆍ맹성규ㆍ김민기ㆍ민홍철 의원 발의)
- 12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종석ㆍ권성동ㆍ박덕흠ㆍ김성찬ㆍ김현아ㆍ정진석ㆍ여상규ㆍ최교일ㆍ김재원ㆍ황영철 의원 발의)
- 12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2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조배숙ㆍ이수혁ㆍ강병원ㆍ추미애ㆍ유승희ㆍ조응천ㆍ김종민ㆍ원혜영ㆍ권미혁 의원 발의)
- 130.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철규ㆍ황영철ㆍ김진태ㆍ송기헌ㆍ권성동ㆍ김기선ㆍ심기준ㆍ염동열ㆍ김현아 의원 발의)
- 13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이재정ㆍ심재권ㆍ최재성ㆍ조승래ㆍ신창현ㆍ송갑석ㆍ송기헌ㆍ유승희ㆍ신동근ㆍ윤일규ㆍ원혜영 의원 발의)
- 1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맹성규ㆍ신경민ㆍ김영춘ㆍ백혜련ㆍ홍의락ㆍ윤후덕ㆍ권칠승ㆍ김병관 의원 발의)
- 1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종민ㆍ홍문표ㆍ이상헌ㆍ조배숙ㆍ윤영일ㆍ유성엽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영춘 의원 발의)
- 13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맹성규ㆍ신경민ㆍ김영춘ㆍ백혜련ㆍ홍의락ㆍ윤후덕ㆍ권칠승ㆍ김병관 의원 발의)
- 13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백승주ㆍ김명연ㆍ경대수ㆍ박명재ㆍ장석춘ㆍ송언석ㆍ정태옥ㆍ곽상도ㆍ강석진 의원 발의)
- 13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금태섭ㆍ송갑석ㆍ우원식ㆍ백혜련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경협ㆍ맹성규ㆍ박정ㆍ윤일규 의원 발의)
- 139.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기헌ㆍ김병기ㆍ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상희ㆍ이원욱ㆍ노웅래ㆍ임종성ㆍ신창현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철민ㆍ김영춘ㆍ심기준ㆍ맹성규ㆍ김정호ㆍ서영교 의원 발의)
- 1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안상수ㆍ박완수ㆍ윤재옥ㆍ유민봉ㆍ홍문표ㆍ이진복ㆍ김진태ㆍ김기선ㆍ김영우ㆍ권성동ㆍ이양수ㆍ염동열ㆍ송희경ㆍ이철규ㆍ황영철 의원 발의)
- 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김병기ㆍ김철민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삼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어기구ㆍ우원식ㆍ윤준호ㆍ임종성ㆍ장정숙ㆍ홍익표 의원 발의)
- 14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4.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석기ㆍ김광림ㆍ최교일ㆍ강석호ㆍ박명재ㆍ이완영ㆍ이양수ㆍ김재원ㆍ장석춘ㆍ이만희ㆍ백승주ㆍ김정재 의원 발의)
- 145.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신창현ㆍ정재호ㆍ제윤경ㆍ김병기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영춘 의원 발의)
- 14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석현ㆍ홍익표ㆍ최재성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학영ㆍ이수혁ㆍ김영호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
- 14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춘석ㆍ강훈식ㆍ천정배ㆍ안규백ㆍ이찬열ㆍ윤후덕ㆍ김병기ㆍ신경민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
- 14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선숙ㆍ박정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
- 1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박정ㆍ우원식ㆍ이찬열ㆍ이개호ㆍ인재근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인영 의원 발의)
- 15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석현ㆍ홍익표ㆍ최재성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
- 15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이동섭ㆍ원혜영ㆍ박주선ㆍ주승용ㆍ박선숙ㆍ채이배ㆍ전혜숙ㆍ최도자 의원 발의)
- 15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경협ㆍ박완주ㆍ신창현ㆍ정재호ㆍ이석현ㆍ박찬대ㆍ조승래ㆍ김영호ㆍ맹성규ㆍ제윤경 의원 발의)
- 15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도읍ㆍ윤상직ㆍ박맹우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명연ㆍ염동열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47)
- 15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도읍ㆍ윤상직ㆍ박맹우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명연ㆍ염동열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75)
- 15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병기ㆍ정동영ㆍ신창현ㆍ박홍근ㆍ윤일규ㆍ장정숙ㆍ안민석 의원 발의)
-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김재경ㆍ정갑윤ㆍ송언석ㆍ정태옥ㆍ김선동ㆍ추경호ㆍ김석기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9)
- 15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김재경ㆍ정갑윤ㆍ송언석ㆍ정태옥ㆍ김선동ㆍ추경호ㆍ김석기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75)
- 15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진태ㆍ민경욱ㆍ조원진ㆍ윤한홍ㆍ박대출ㆍ송희경ㆍ정운천ㆍ정태옥ㆍ이언주ㆍ원유철ㆍ최연혜ㆍ정갑윤 의원 발의)
- 1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유은혜ㆍ유동수ㆍ문희상ㆍ김동철ㆍ이철희ㆍ권칠승ㆍ정재호ㆍ강병원ㆍ표창원ㆍ노웅래ㆍ인재근 의원 발의)
- 16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
- 16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김정재ㆍ박인숙ㆍ송언석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이진복ㆍ정유섭ㆍ함진규 의원 발의)
- 1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맹성규ㆍ신창현ㆍ송갑석ㆍ고용진ㆍ김병기ㆍ김영춘ㆍ인재근ㆍ김영진ㆍ김광수ㆍ박홍근ㆍ송석준 의원 발의)
- 16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최경환ㆍ김병관ㆍ이상헌ㆍ홍문표ㆍ권미혁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동영ㆍ윤영일ㆍ김종민 의원 발의)
- 1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
- 1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
- 16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
- 16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이은재ㆍ金成泰ㆍ강효상ㆍ민경욱ㆍ윤종필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인숙 의원 발의)
- 1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영우ㆍ박덕흠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찬열ㆍ정병국ㆍ정운천ㆍ정태옥ㆍ황주홍 의원 발의)
- 17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김도읍ㆍ민경욱ㆍ김정재ㆍ유민봉ㆍ백승주ㆍ유재중ㆍ조훈현ㆍ강석진 의원 발의)
- 17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이동섭ㆍ윤관석ㆍ원혜영ㆍ김민기ㆍ김영진ㆍ서삼석ㆍ김경협ㆍ신창현 의원 발의)
- 17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상훈ㆍ김재경ㆍ김성찬ㆍ김영우ㆍ안상수ㆍ정인화ㆍ성일종ㆍ박성중ㆍ신보라 의원 발의)
- 17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
- 17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완주ㆍ김현권ㆍ손혜원ㆍ박정ㆍ박홍근ㆍ김영호ㆍ김해영 의원 발의)
- 17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
- 17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종민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경협ㆍ조승래ㆍ안규백ㆍ원혜영 의원 발의)
- 17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
- 17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
- 179.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박범계ㆍ백혜련ㆍ권미혁ㆍ김영호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재정ㆍ김병관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조정식ㆍ인재근ㆍ홍영표 의원 발의)
- 18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8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대출ㆍ홍철호ㆍ김영우ㆍ김상훈ㆍ유재중ㆍ박완수ㆍ김정재ㆍ김명연ㆍ박성중 의원 발의)
- 1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
- 18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명재ㆍ안상수ㆍ홍문표ㆍ김무성ㆍ김정재ㆍ곽상도ㆍ유민봉 의원 발의)
- 18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후덕ㆍ김종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경협ㆍ안규백ㆍ이찬열ㆍ원혜영ㆍ김영춘 의원 발의)
- 185.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이철희ㆍ박용진ㆍ민홍철ㆍ박찬대ㆍ김정우ㆍ심기준ㆍ백혜련ㆍ김병관ㆍ민병두 의원 발의)
- 186.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김병관ㆍ소병훈ㆍ유은혜ㆍ김종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
- 187.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
- 188.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완주ㆍ김현권ㆍ손혜원ㆍ박정ㆍ박홍근ㆍ김영호ㆍ김해영 의원 발의)
- 189.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종민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경협ㆍ조승래ㆍ안규백ㆍ원혜영 의원 발의)
- 190.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규ㆍ이동섭ㆍ표창원ㆍ박영선ㆍ김성찬ㆍ심기준ㆍ곽대훈ㆍ김경협ㆍ유성엽ㆍ정우택ㆍ문진국 의원 발의)
- 19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종민ㆍ유은혜ㆍ강훈식ㆍ어기구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94)
- 19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종민ㆍ유은혜ㆍ강훈식ㆍ어기구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23)
- 19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권칠승ㆍ김두관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범계ㆍ박정ㆍ서영교ㆍ설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재권ㆍ이개호ㆍ이수혁ㆍ이훈ㆍ임종성ㆍ최운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83)
- 19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권칠승ㆍ김두관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범계ㆍ박정ㆍ서영교ㆍ설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재권ㆍ이개호ㆍ이수혁ㆍ이훈ㆍ임종성ㆍ최운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85)
- 19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
- 19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상직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한홍ㆍ여상규ㆍ민경욱ㆍ김상훈ㆍ최교일ㆍ이종구ㆍ정용기ㆍ엄용수ㆍ유재중ㆍ김재경 의원 발의)
- 19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후덕ㆍ김종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경협ㆍ안규백ㆍ이찬열ㆍ원혜영ㆍ김영춘 의원 발의)
- 19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장정숙ㆍ김동철ㆍ오세정ㆍ김삼화ㆍ김수민ㆍ이찬열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김종회 의원 발의)
- 199.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박범계ㆍ백혜련ㆍ권미혁ㆍ김영호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재정ㆍ김병관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조정식ㆍ인재근ㆍ홍영표 의원 발의)
- 200.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동근ㆍ박용진ㆍ김종대ㆍ김종훈ㆍ박찬대ㆍ이종걸ㆍ김광수ㆍ박주현 의원 발의)
- 201.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상직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한홍ㆍ여상규ㆍ민경욱ㆍ김상훈ㆍ최교일ㆍ이종구ㆍ정용기ㆍ엄용수ㆍ유재중ㆍ김재경 의원 발의)
-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기동민ㆍ신창현ㆍ이규희ㆍ맹성규ㆍ강훈식ㆍ박찬대ㆍ조정식ㆍ윤일규ㆍ최재성ㆍ남인순ㆍ임종성 의원 발의)
-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박재호ㆍ이규희ㆍ윤영일ㆍ신창현ㆍ권미혁ㆍ이원욱ㆍ김영호 의원 발의)
-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갑윤ㆍ윤한홍ㆍ박명재ㆍ신상진ㆍ김진태ㆍ김도읍ㆍ최연혜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성찬ㆍ김정재 의원 발의)
-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김종민ㆍ윤준호ㆍ권칠승ㆍ전재수ㆍ서삼석ㆍ최운열ㆍ노웅래ㆍ김병기ㆍ박주민ㆍ임종성 의원 발의)
-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이원욱ㆍ윤관석ㆍ정춘숙ㆍ김병기ㆍ서영교ㆍ백혜련ㆍ박정ㆍ이학영ㆍ금태섭ㆍ전혜숙 의원 발의)
-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김도읍ㆍ김정재ㆍ유민봉ㆍ유재중ㆍ조훈현ㆍ강석진ㆍ박인숙ㆍ윤영석 의원 발의)
-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강길부ㆍ주호영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도읍ㆍ김성원ㆍ김영우ㆍ조훈현ㆍ김성찬 의원 발의)
-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소병훈ㆍ신창현ㆍ이석현ㆍ황희ㆍ김경협ㆍ송갑석ㆍ전현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김병기ㆍ조승래 의원 발의)
- 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창현ㆍ송갑석ㆍ유승희ㆍ노웅래ㆍ정재호ㆍ김병기ㆍ김상희ㆍ최재성ㆍ조응천 의원 발의)
- 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ㆍ김광수ㆍ김경진ㆍ민병두ㆍ박선숙ㆍ안규백ㆍ오영훈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상헌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인화 의원 발의)
- 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조경태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도섭ㆍ윤영석ㆍ채이배ㆍ이만희 의원 발의)
- 2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연혜ㆍ장석춘ㆍ최교일ㆍ홍철호ㆍ김무성ㆍ유민봉ㆍ황영철 의원 발의)
- 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박광온ㆍ이학영ㆍ김병욱ㆍ김태년ㆍ김영진ㆍ권칠승ㆍ이동섭ㆍ박정ㆍ윤준호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
- 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최인호ㆍ이상헌ㆍ심기준ㆍ김해영ㆍ한정애ㆍ전재수ㆍ안호영ㆍ윤준호ㆍ송기헌 의원 발의)
- 2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영진ㆍ기동민ㆍ노웅래ㆍ백재현ㆍ변재일ㆍ송옥주ㆍ심기준ㆍ안민석ㆍ안호영 의원 발의)
- 2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주호영ㆍ이은권ㆍ정유섭ㆍ신보라ㆍ강효상ㆍ김규환ㆍ임이자ㆍ이장우ㆍ박성중ㆍ홍문표ㆍ정태옥 의원 발의)
- 218.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윤영석ㆍ안상수ㆍ박덕흠ㆍ윤한홍ㆍ이종명ㆍ이종배ㆍ임이자ㆍ박성중 의원 발의)
- 219.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윤호중ㆍ김종회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진표ㆍ권은희 의원 발의)
- 2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이철희ㆍ박용진ㆍ민홍철ㆍ박찬대ㆍ김정우ㆍ심기준ㆍ백혜련ㆍ김병관ㆍ민병두 의원 발의)
- 22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현권ㆍ이상헌ㆍ김진표ㆍ표창원ㆍ전혜숙 의원 발의)
- 22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윤호중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최재성ㆍ우원식ㆍ송갑석ㆍ송기헌ㆍ박선숙ㆍ권미혁ㆍ서영교ㆍ이규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
- 22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송갑석ㆍ김해영ㆍ이규희ㆍ백재현ㆍ김민기ㆍ기동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
- 22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유승희ㆍ신창현ㆍ기동민ㆍ정동영ㆍ송갑석ㆍ김해영ㆍ김종민ㆍ백혜련ㆍ인재근ㆍ오영훈 의원 발의)
- 22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최연혜ㆍ주호영ㆍ정갑윤ㆍ이종배ㆍ최교일ㆍ문진국ㆍ박인숙ㆍ이명수 의원 발의)
- 22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2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
- 22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
- 22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
- 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민기ㆍ심기준ㆍ김정우ㆍ송갑석ㆍ소병훈ㆍ기동민ㆍ박홍근ㆍ김해영ㆍ박완주ㆍ김태년ㆍ이규희ㆍ맹성규ㆍ황희 의원 발의)
- 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
- 23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박홍근ㆍ박완주ㆍ신창현ㆍ안호영ㆍ강훈식ㆍ김영춘ㆍ기동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맹성규ㆍ심재권 의원 발의)
-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두관ㆍ김성수ㆍ김정호ㆍ박홍근ㆍ박정ㆍ신용현ㆍ원혜영ㆍ윤관석ㆍ임종성 의원 발의)
- 2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
- 2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서삼석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영진ㆍ윤관석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민기ㆍ원혜영 의원 발의)
- 2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신창현ㆍ맹성규ㆍ박홍근ㆍ소병훈ㆍ김성수ㆍ박완주ㆍ위성곤ㆍ윤일규 의원 발의)
- 23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윤호중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최재성ㆍ우원식ㆍ송갑석ㆍ송기헌ㆍ박선숙ㆍ권미혁ㆍ서영교ㆍ이규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
- 2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규희ㆍ김종민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민기ㆍ맹성규ㆍ김현권ㆍ김영진ㆍ이재정ㆍ금태섭ㆍ백혜련ㆍ정춘숙 의원 발의)
- 23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
- 2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송갑석ㆍ우원식ㆍ김상희ㆍ오영훈ㆍ기동민ㆍ이규희ㆍ정춘숙ㆍ최재성ㆍ이춘석ㆍ박선숙ㆍ우상호ㆍ소병훈ㆍ김영진 의원 발의)
- 24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이종걸ㆍ기동민ㆍ원혜영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규희ㆍ김병기ㆍ백혜련 의원 발의)
- 24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인재근ㆍ남인순ㆍ오영훈ㆍ윤관석ㆍ송갑석ㆍ제윤경ㆍ박홍근ㆍ이학영ㆍ김성수ㆍ정춘숙ㆍ신창현 의원 발의)
- 24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창일ㆍ기동민ㆍ신창현ㆍ김현권ㆍ맹성규ㆍ심기준ㆍ송옥주ㆍ홍익표ㆍ백혜련ㆍ김철민 의원 발의)
- 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조배숙ㆍ이용호ㆍ천정배 의원 발의)
- 2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3)
- 2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홍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조승래ㆍ설훈ㆍ이용득ㆍ이해찬 의원 발의)
- 2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 의원 발의)
- 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철희ㆍ윤소하ㆍ박주민ㆍ원혜영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
- 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해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박정ㆍ조승래ㆍ김병욱ㆍ박남춘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8)
-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은권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진태ㆍ윤한홍ㆍ김석기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
- 2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설훈ㆍ위성곤ㆍ윤소하ㆍ정춘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발의)
-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박명재ㆍ정갑윤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4)
-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경진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종민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영호ㆍ권미혁ㆍ표창원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
- 2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윤한홍ㆍ김명연ㆍ박명재ㆍ이양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조훈현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69)
- 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영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박주민ㆍ설훈ㆍ인재근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2)
- 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박범계ㆍ노웅래ㆍ김정우ㆍ이언주ㆍ이재정ㆍ이원욱ㆍ양승조ㆍ김병욱ㆍ조승래ㆍ정성호 의원 발의)
- 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조배숙ㆍ장정숙ㆍ금태섭ㆍ서영교ㆍ이철희ㆍ박광온ㆍ이수혁ㆍ정성호ㆍ김해영ㆍ김한정ㆍ박정 의원 발의)
- 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정병국ㆍ정양석ㆍ이상돈ㆍ정운천ㆍ홍철호ㆍ하태경ㆍ오신환ㆍ김무성ㆍ주호영ㆍ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6)
- 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이은재ㆍ곽대훈ㆍ최연혜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465)
-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성호ㆍ김세연ㆍ이명수ㆍ이종구ㆍ정양석ㆍ오신환ㆍ유승민ㆍ김철민ㆍ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9514)
- 2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김병욱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해찬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철민 의원 발의)
- 2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인재근ㆍ표창원ㆍ민홍철ㆍ백재현ㆍ기동민ㆍ정춘숙ㆍ김영진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9)
- 2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성중ㆍ문진국ㆍ이명수ㆍ강석호ㆍ장제원ㆍ金成泰ㆍ이은권ㆍ곽대훈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3)
- 2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유민봉ㆍ박순자ㆍ성일종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강석호 의원 발의)
- 2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홍철ㆍ송옥주ㆍ손금주ㆍ유동수ㆍ남인순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
- 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승희ㆍ최도자ㆍ김정훈ㆍ김석기ㆍ강석진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
- 2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성수ㆍ신용현ㆍ심기준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태규ㆍ조경태ㆍ하태경ㆍ황주홍 의원 발의)
- 2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오세정ㆍ손금주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수민ㆍ윤영일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
- 2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조훈현ㆍ김석기ㆍ박대출ㆍ문진국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도읍ㆍ최교일ㆍ이진복ㆍ김학용ㆍ민경욱ㆍ성일종ㆍ정태옥ㆍ유재중ㆍ최연혜ㆍ이종배ㆍ김기선ㆍ정종섭ㆍ백승주ㆍ金成泰ㆍ유민봉ㆍ신보라ㆍ주광덕ㆍ장석춘ㆍ이은권ㆍ김승희ㆍ신상진ㆍ김종석ㆍ김한표ㆍ윤한홍 의원 발의)
- 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최연혜ㆍ이채익ㆍ이진복ㆍ박맹우ㆍ윤한홍ㆍ김진태ㆍ김종석ㆍ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9)
- 2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윤종필ㆍ홍문표ㆍ함진규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명ㆍ최교일ㆍ하태경 의원 발의)
- 2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원혜영ㆍ전현희ㆍ백재현ㆍ김상희ㆍ권칠승ㆍ윤영일ㆍ이동섭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학영 의원 발의)
- 2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영석ㆍ추경호ㆍ이철규ㆍ이만희ㆍ김석기ㆍ송희경ㆍ민경욱ㆍ장석춘ㆍ김명연ㆍ유민봉ㆍ홍철호 의원 발의)
- 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재원ㆍ박인숙ㆍ윤종필ㆍ정유섭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6)
- 2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한홍ㆍ권성동ㆍ박성중ㆍ이은권ㆍ김재경ㆍ곽상도ㆍ이명수ㆍ김선동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75)
- 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진태ㆍ전희경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성찬ㆍ홍일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36)
- 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종명ㆍ김정재ㆍ문진국ㆍ원유철ㆍ권성동ㆍ정태옥ㆍ임이자ㆍ조훈현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21)
- 2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오제세ㆍ민홍철ㆍ최경환(평)ㆍ서영교ㆍ표창원ㆍ유동수ㆍ원혜영ㆍ윤관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2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박맹우ㆍ신보라ㆍ이채익ㆍ이종명ㆍ송희경ㆍ김석기ㆍ이정현ㆍ김진태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96)
- 2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김관영ㆍ채이배ㆍ유의동ㆍ최도자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삼화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
- 2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규환ㆍ장제원ㆍ이찬열ㆍ심재철ㆍ金成泰ㆍ이태규ㆍ송희경ㆍ이은권ㆍ김순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23)
- 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80)
- 2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12)
- 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장석춘ㆍ윤종필ㆍ이진복ㆍ염동열ㆍ정갑윤ㆍ원유철ㆍ함진규ㆍ김삼화 의원 발의)
- 2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권은희ㆍ김수민ㆍ이혜훈ㆍ신용현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삼화ㆍ오세정ㆍ정운천 의원 발의)
- 2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박주현ㆍ김광수ㆍ조정식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고용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89)
- 2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권칠승ㆍ고용진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관ㆍ심재권ㆍ안호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2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병욱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동근ㆍ김해영ㆍ최운열ㆍ전현희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86)
- 2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유기준ㆍ신보라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박완수ㆍ이장우ㆍ정종섭ㆍ강효상ㆍ조훈현 의원 발의)
- 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조승래ㆍ김종훈ㆍ박맹우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
- 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기선ㆍ성일종ㆍ신상진ㆍ김재원 의원 발의)
- 2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신용현ㆍ김수민ㆍ김동철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광수 의원 발의)
- 2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
- 2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
- 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세연ㆍ송희경ㆍ김명연ㆍ정태옥ㆍ김석기ㆍ임이자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306)
- 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2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신창현ㆍ박주민ㆍ남인순ㆍ표창원ㆍ기동민ㆍ백재현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병기ㆍ박광온ㆍ임종성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01)
- 2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종대ㆍ나경원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성찬ㆍ민경욱ㆍ김정재ㆍ홍문표ㆍ이채익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30)
- 2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이종걸ㆍ강훈식ㆍ정성호ㆍ어기구ㆍ이규희ㆍ김두관ㆍ안민석ㆍ김병욱ㆍ전재수 의원 발의)
- 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용태ㆍ황영철ㆍ이현재ㆍ엄용수ㆍ심재철ㆍ원유철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18)
- 3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이재정ㆍ고용진ㆍ원혜영ㆍ이철희ㆍ박광온ㆍ노웅래ㆍ송옥주ㆍ이수혁ㆍ김병관ㆍ이인영ㆍ최재성ㆍ신창현 의원 발의)
- 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순자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ㆍ홍철호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53)
- 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오신환ㆍ성일종ㆍ金成泰 의원 발의)
- 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임이자ㆍ이종명ㆍ한선교ㆍ김학용ㆍ문진국ㆍ홍일표ㆍ박순자ㆍ이진복ㆍ김종석ㆍ김기선ㆍ유기준ㆍ홍문종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재경ㆍ안상수ㆍ박명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6)
- 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권미혁ㆍ홍의락ㆍ이종걸ㆍ송갑석ㆍ박재호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94)
- 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관석ㆍ이철희ㆍ신창현ㆍ박찬대ㆍ신경민ㆍ이상헌ㆍ김병기ㆍ고용진ㆍ최재성ㆍ윤후덕 의원 발의)
- 3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박홍근ㆍ전재수ㆍ이수혁ㆍ이정미ㆍ윤관석ㆍ이용득ㆍ권미혁ㆍ김경협ㆍ인재근 의원 발의)
- 3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금태섭ㆍ이후삼ㆍ주승용ㆍ최재성ㆍ김병기ㆍ박홍근ㆍ이수혁ㆍ김병욱ㆍ민홍철 의원 발의)
- 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정우ㆍ원혜영ㆍ최재성ㆍ송영길ㆍ정성호ㆍ이학영ㆍ윤준호ㆍ심기준ㆍ김철민ㆍ윤후덕 의원 발의)
- 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안호영ㆍ이규희ㆍ윤영일ㆍ이원욱ㆍ금태섭ㆍ김영진ㆍ주승용ㆍ정춘숙ㆍ이용호 의원 발의)
- 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병기ㆍ박정ㆍ소병훈ㆍ송갑석ㆍ채이배ㆍ신창현ㆍ박홍근ㆍ전재수ㆍ김현권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49)
- 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영주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노웅래ㆍ맹성규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완주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창현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일규ㆍ윤준호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
- 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송갑석ㆍ김철민ㆍ최재성ㆍ정세균ㆍ김해영ㆍ임종성ㆍ김영호ㆍ인재근ㆍ금태섭ㆍ맹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61)
- 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중로ㆍ유의동ㆍ지상욱ㆍ김삼화ㆍ이혜훈ㆍ하태경ㆍ오신환ㆍ이언주ㆍ정병국ㆍ유승민 의원 발의)
- 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고용진ㆍ최재성ㆍ유동수ㆍ김철민ㆍ송갑석ㆍ이수혁ㆍ서삼석ㆍ이종걸 의원 발의)
- 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유민봉ㆍ홍문표ㆍ이진복ㆍ안상수ㆍ김정재ㆍ김상훈ㆍ추경호ㆍ민경욱ㆍ박인숙ㆍ박명재 의원 발의)
- 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조경태ㆍ박대출ㆍ김성원ㆍ최교일ㆍ이철규ㆍ김현아ㆍ김석기ㆍ박인숙ㆍ민경욱 의원 발의)
- 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성원ㆍ김도읍ㆍ주호영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만희ㆍ송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03)
- 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장우ㆍ곽대훈ㆍ홍철호ㆍ김상훈ㆍ장석춘ㆍ윤한홍ㆍ김성원ㆍ박명재ㆍ윤종필ㆍ김기선ㆍ박덕흠ㆍ김승희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39)
- 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정유섭ㆍ김성찬ㆍ박명재ㆍ경대수ㆍ성일종ㆍ조훈현ㆍ이정현ㆍ강효상ㆍ정점식ㆍ정태옥ㆍ염동열 의원 발의)
- 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우원식ㆍ송갑석ㆍ서영교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
- 3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승희ㆍ김순례ㆍ윤종필ㆍ이명수ㆍ김상훈ㆍ이종명ㆍ박성중ㆍ윤영석ㆍ문진국ㆍ조경태 의원 발의)
- 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김재경ㆍ정갑윤ㆍ송언석ㆍ정태옥ㆍ김선동ㆍ추경호ㆍ김석기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8)
- 324.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최운열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
- 3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상희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
- 3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관ㆍ이원욱ㆍ황희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
- 3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
- 3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
- 3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이은재ㆍ하태경ㆍ지상욱ㆍ정양석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 의원 발의)
- 3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주민ㆍ박광온ㆍ박정ㆍ이원욱ㆍ유승희ㆍ최인호 의원 발의)
- 3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기선ㆍ이헌승ㆍ민경욱 의원 발의)
- 3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민홍철ㆍ윤소하ㆍ오세정ㆍ김성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이용주 의원 발의)
- 3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경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박준영ㆍ박주현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 발의)
- 3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최도자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삼화ㆍ주승용ㆍ김수민ㆍ김관영ㆍ오세정ㆍ김동철 의원 발의)
- 3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
- 3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김종민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61)
- 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조경태ㆍ김종회ㆍ장병완ㆍ위성곤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발의)
- 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송갑석ㆍ김두관ㆍ윤준호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78)
- 3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송옥주ㆍ조배숙ㆍ신창현ㆍ김병기ㆍ제윤경ㆍ김종민ㆍ정춘숙ㆍ서영교ㆍ백혜련ㆍ이혜훈ㆍ남인순ㆍ장정숙ㆍ표창원ㆍ한정애ㆍ신용현 의원 발의)
- 3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강창일ㆍ이재정ㆍ박홍근ㆍ황주홍ㆍ김영호ㆍ박정ㆍ백혜련ㆍ윤후덕ㆍ윤일규 의원 발의)
- 3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경협ㆍ권미혁ㆍ서영교ㆍ박완주ㆍ신창현ㆍ김민기ㆍ정재호ㆍ맹성규ㆍ제윤경ㆍ김태년ㆍ김병기ㆍ기동민ㆍ이석현ㆍ박찬대ㆍ송갑석ㆍ유동수ㆍ조승래ㆍ이규희 의원 발의)
- 3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
- 3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이현재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종배ㆍ조경태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 3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백혜련ㆍ김병욱ㆍ소병훈ㆍ신창현ㆍ박영선ㆍ어기구ㆍ강병원ㆍ최운열ㆍ안호영 의원 발의)
- 3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
- 3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원욱ㆍ김세연ㆍ김현아ㆍ윤종오ㆍ조배숙 의원 발의)
- 3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성찬ㆍ정갑윤ㆍ하태경ㆍ박명재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
- 3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제윤경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종민 의원 발의)
- 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
- 3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한표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완수ㆍ엄용수ㆍ이은권ㆍ조훈현 의원 발의)
- 3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
- 3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이은권ㆍ김종석ㆍ김순례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ㆍ문진국ㆍ정유섭ㆍ곽상도 의원 발의)
- 3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이채익ㆍ박명재ㆍ정병국ㆍ이철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송언석ㆍ김석기ㆍ홍철호 의원 발의)
- 3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서삼석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송갑석ㆍ이인영ㆍ오영훈ㆍ기동민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
- 3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영주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노웅래ㆍ맹성규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완주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창현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일규ㆍ윤준호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
- 3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병관ㆍ백혜련ㆍ김경협ㆍ김정호ㆍ유승희ㆍ백재현ㆍ김두관ㆍ심기준ㆍ조정식 의원 발의)
- 3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영우ㆍ김종석ㆍ김중로ㆍ유의동ㆍ이찬열ㆍ정병국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태옥 의원 발의)
- 3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성태ㆍ박완수ㆍ안상수ㆍ윤재옥ㆍ이진복ㆍ홍문표 의원 발의)
- 359.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전재수ㆍ김종훈ㆍ안규백ㆍ신창현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송갑석ㆍ김종민ㆍ박정ㆍ민홍철ㆍ서형수ㆍ김부겸ㆍ김정우ㆍ이찬열ㆍ김정훈ㆍ서영교ㆍ유동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김정호ㆍ이종걸ㆍ김영춘ㆍ신동근ㆍ제윤경ㆍ김병기ㆍ추미애ㆍ표창원ㆍ여영국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기동민ㆍ이진복ㆍ이주영ㆍ유성엽ㆍ윤한홍ㆍ최재성ㆍ설훈ㆍ도종환ㆍ안민석ㆍ김세연ㆍ김상희ㆍ원혜영 의원 발의)
(15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야간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소방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청 이종후 기장과 서정용 검사관 등이 순직하는 등 세 분이 사망하였고 네 분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순직하신 119 소방대원 등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실종자분들에 대한 수색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경위 파악, 안전점검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5시29분)
그동안 예산안 등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206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3800억 68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3594억 61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서 10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40억 원, 대통령기록 관리에서 32억 1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20억 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10억 4000만 원, 국가기록물 정리에서 5억 원,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에서 2억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에서 1억 4100만 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모두 9개 사업에서 21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장․통장 수당 지원에 132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883억 4700만 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에 282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111억 2500만 원,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운영에 87억 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공통플랫폼에 50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48개 사업에서 총 3792억 68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표준 약관 보급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 범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3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법행위예방활동에 24억 6900만 원,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4억 9800만 원, 인터넷심의기반 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서 총 3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참조하여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무 및 징계 운영 사업에서 적극행정 확산 예산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가 국가인재DB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인재 채용이 가능한 분야를 위주로 발굴하도록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총 5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17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81억 84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4억 272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관리에 13억 8000만 원, 의경대체 지원에 2억 2700만 원, 도로교통공단 출연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 출연에 147억 8620만 원, 대테러 상황 관리에 37억 8900만 원, 사이버 수사 시스템 구축에 34억 300만 원, 경찰복지 증진에 26억 1100만 원,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에 24억 8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4개 사업에서 총 481억 842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구성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간담회는 정비하도록 하며 강의료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부 규율을 마련하여 국가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총 25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0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9억 35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서 1차 연도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분을 감안하여 3억 6000만 원을, 에너지신산업소방대응 기술개발에서 2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남대 대형 헬기 대체도입, 충남 중형 헬기 구매 등 소방헬기 구매를 위해 269억 원, 다목적 소방정 도입에 30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8000만 원, 모두 9개 사업에서 총 40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수당 가산금 지급 방식 개선 방안 마련 등 1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2020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2020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2020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등의 통과와 관련해서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안부장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0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당부 말씀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소중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갑룡 경찰청장,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치안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문호 소방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43분)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6항 및 제10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른 안건 상정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3ㆍ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홍문종ㆍ박대출ㆍ윤상직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진태ㆍ김규환ㆍ박덕흠ㆍ김태흠ㆍ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권성동ㆍ송희경ㆍ박덕흠ㆍ여상규ㆍ김규환ㆍ김선동ㆍ윤한홍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박덕흠ㆍ강석호ㆍ박인숙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경대수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유승희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철민ㆍ오영훈ㆍ김삼화ㆍ유동수ㆍ신경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윤준호ㆍ노웅래ㆍ소병훈ㆍ고용진ㆍ이석현ㆍ서영교ㆍ김병기ㆍ김철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경진ㆍ이찬열ㆍ정인화ㆍ장정숙ㆍ금태섭ㆍ위성곤ㆍ정동영ㆍ최도자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백혜련ㆍ도종환ㆍ이개호ㆍ서삼석ㆍ김현권ㆍ김철민ㆍ홍문표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기동민ㆍ송갑석ㆍ맹성규ㆍ박홍근ㆍ김광수ㆍ권미혁ㆍ김영춘ㆍ이석현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안호영ㆍ윤일규ㆍ송갑석ㆍ김상희ㆍ신창현ㆍ강훈식ㆍ윤후덕ㆍ김영춘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최경환ㆍ정인화ㆍ김경진ㆍ장병완ㆍ김광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장정숙ㆍ송영길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조배숙ㆍ장정숙ㆍ최경환ㆍ김광수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종회ㆍ박선숙ㆍ이훈ㆍ윤영일ㆍ김성찬ㆍ안상수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윤후덕ㆍ인재근ㆍ신창현ㆍ권칠승ㆍ홍익표ㆍ박재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주민ㆍ윤준호ㆍ윤호중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학영ㆍ고용진ㆍ민홍철ㆍ홍익표ㆍ최재성ㆍ김민기ㆍ김성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종걸ㆍ송갑석ㆍ우원식ㆍ이원욱ㆍ김정우ㆍ권미혁ㆍ김현권ㆍ홍익표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종석ㆍ권성동ㆍ박덕흠ㆍ김성찬ㆍ김현아ㆍ정진석ㆍ여상규ㆍ최교일ㆍ김재원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해영ㆍ이동섭ㆍ조정식ㆍ신창현ㆍ서삼석ㆍ소병훈ㆍ김철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조응천ㆍ이상헌ㆍ전재수ㆍ도종환ㆍ박재호ㆍ이학영ㆍ정세균ㆍ김태년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종석ㆍ권성동ㆍ정진석ㆍ박덕흠ㆍ김성찬ㆍ김현아ㆍ여상규ㆍ최교일ㆍ김재원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병욱ㆍ백혜련ㆍ원혜영ㆍ김경협ㆍ박정ㆍ안민석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윤준호ㆍ김성환ㆍ정춘숙ㆍ어기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경협ㆍ김현권ㆍ박홍근ㆍ노웅래ㆍ기동민ㆍ이재정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세균ㆍ신창현ㆍ박정ㆍ송갑석ㆍ우원식ㆍ윤일규ㆍ백혜련ㆍ김경협ㆍ금태섭ㆍ맹성규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원유철ㆍ이종배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철규ㆍ문진국ㆍ이진복ㆍ김한표ㆍ박인숙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홍문표ㆍ조배숙ㆍ이상헌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병완ㆍ윤영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정우택ㆍ정병국ㆍ임이자ㆍ김영우ㆍ원유철ㆍ이학재ㆍ金成泰ㆍ김진태ㆍ정태옥ㆍ추경호ㆍ김무성ㆍ문진국ㆍ송언석ㆍ강석호ㆍ신보라ㆍ유민봉ㆍ이주영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인숙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정유섭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창현ㆍ유동수ㆍ송갑석ㆍ어기구ㆍ백혜련ㆍ전혜숙ㆍ권칠승ㆍ송옥주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정동영ㆍ김정우ㆍ소병훈ㆍ이언주ㆍ원혜영ㆍ임재훈ㆍ유승희ㆍ윤일규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9)상정된 안건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윤후덕ㆍ유승희ㆍ윤일규ㆍ홍의락ㆍ송갑석ㆍ설훈ㆍ고용진ㆍ정재호ㆍ정세균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20)상정된 안건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송석준ㆍ박덕흠ㆍ김종석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성원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민기ㆍ소병훈ㆍ권칠승ㆍ신창현ㆍ맹성규ㆍ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이인영ㆍ송갑석ㆍ박정ㆍ박찬대ㆍ조배숙ㆍ이수혁ㆍ강병원ㆍ유승희ㆍ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정동영ㆍ신경민ㆍ송영길ㆍ송갑석ㆍ유승희ㆍ김해영ㆍ추미애ㆍ설훈ㆍ김정호ㆍ백혜련ㆍ원혜영ㆍ서영교ㆍ김민기ㆍ권미혁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해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병기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유은혜ㆍ유동수ㆍ문희상ㆍ김동철ㆍ이철희ㆍ권칠승ㆍ정재호ㆍ강병원ㆍ표창원ㆍ노웅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진ㆍ맹성규ㆍ송석준ㆍ박홍근ㆍ김광수ㆍ김영춘ㆍ인재근ㆍ김병기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정동영ㆍ최경환ㆍ장정숙ㆍ홍문표ㆍ김종민ㆍ윤영일ㆍ권미혁ㆍ이동섭ㆍ이상헌ㆍ유성엽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영우ㆍ박덕흠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찬열ㆍ정병국ㆍ정운천ㆍ정태옥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성찬ㆍ윤종필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상훈ㆍ임이자ㆍ유기준ㆍ이주영ㆍ김석기ㆍ이만희ㆍ김진태ㆍ윤한홍ㆍ이철규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박성중ㆍ박덕흠ㆍ김재원ㆍ임이자ㆍ김정재ㆍ윤영석ㆍ홍일표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금태섭ㆍ송갑석ㆍ우원식ㆍ백혜련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경협ㆍ맹성규ㆍ박정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장정숙ㆍ이종걸ㆍ어기구ㆍ최경환ㆍ천정배ㆍ윤소하ㆍ장병완ㆍ김종훈ㆍ정인화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찬열ㆍ김한정ㆍ김진표ㆍ추경호ㆍ홍문표ㆍ정성호ㆍ홍일표ㆍ임재훈ㆍ홍익표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김해영ㆍ서삼석ㆍ박정ㆍ홍의락ㆍ이개호ㆍ김경협ㆍ이석현ㆍ박재호ㆍ기동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송갑석ㆍ백재현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규희ㆍ권미혁ㆍ김종민ㆍ박정ㆍ인재근ㆍ윤일규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65)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김상훈ㆍ주호영ㆍ정진석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유의동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유섭ㆍ김현아ㆍ정태옥ㆍ송석준ㆍ정점식ㆍ金成泰ㆍ추경호ㆍ박인숙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최교일ㆍ이종배ㆍ김정재ㆍ성일종ㆍ이철규ㆍ김수민ㆍ김성원ㆍ김기선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용득ㆍ서형수ㆍ윤관석ㆍ송영길ㆍ백재현ㆍ최운열ㆍ윤영일ㆍ최인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박명재ㆍ장석춘ㆍ성일종ㆍ윤종필ㆍ최연혜ㆍ경대수ㆍ김승희ㆍ정태옥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유의동ㆍ박덕흠ㆍ김명연ㆍ추경호ㆍ정태옥ㆍ정갑윤ㆍ조훈현ㆍ김선동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강창일ㆍ유승민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관영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3)상정된 안건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문진국ㆍ박주현ㆍ김종회ㆍ임재훈ㆍ김동철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정숙ㆍ윤소하ㆍ유성엽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관영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송언석ㆍ박지원ㆍ황영철ㆍ장석춘ㆍ이동섭ㆍ송기헌ㆍ이용주ㆍ염동열ㆍ오영훈ㆍ위성곤ㆍ안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정동영ㆍ김정재ㆍ최교일ㆍ김석기ㆍ김광림ㆍ서삼석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용득ㆍ서형수ㆍ윤관석ㆍ송영길ㆍ최운열ㆍ윤영일ㆍ최인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영주ㆍ이석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정성호ㆍ안호영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이찬열ㆍ이재정ㆍ김한정ㆍ김진표ㆍ김병관ㆍ강창일ㆍ김영호ㆍ김민기ㆍ임재훈ㆍ추경호ㆍ이종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종걸ㆍ이석현ㆍ송영길ㆍ김동철ㆍ김경협ㆍ최운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성찬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정재ㆍ박성중ㆍ곽상도ㆍ유민봉ㆍ김승희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59)상정된 안건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이학영ㆍ김병기ㆍ송갑석ㆍ김현권ㆍ강훈식ㆍ이후삼ㆍ황희ㆍ백혜련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김학용ㆍ정태옥ㆍ박덕흠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종구ㆍ윤재옥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동섭ㆍ이종걸ㆍ경대수ㆍ정동영ㆍ위성곤ㆍ김광수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백혜련ㆍ김경협ㆍ송석준ㆍ신창현ㆍ소병훈ㆍ정인화ㆍ윤관석ㆍ정유섭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강석호ㆍ추경호ㆍ송언석ㆍ문진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김재원ㆍ윤종필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유민봉ㆍ김성찬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인숙ㆍ민경욱ㆍ홍철호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78)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유재중ㆍ김정훈ㆍ곽상도ㆍ김재경ㆍ신상진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94)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철민ㆍ박찬대ㆍ이동섭ㆍ장정숙ㆍ김광수ㆍ김영호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김해영ㆍ이철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박정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이춘석ㆍ최재성ㆍ김정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해영ㆍ민홍철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홍근ㆍ이상헌ㆍ도종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최인호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영호ㆍ이용득ㆍ이학영ㆍ김철민ㆍ최재성ㆍ최운열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송옥주ㆍ김태년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7)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석현ㆍ윤관석ㆍ남인순ㆍ이학영ㆍ박홍근ㆍ이규희ㆍ강훈식ㆍ이재정ㆍ김현권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유민봉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인숙ㆍ민경욱ㆍ홍철호ㆍ김규환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23)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서삼석ㆍ윤영일ㆍ이학영ㆍ오영훈ㆍ위성곤ㆍ조정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유승민ㆍ김수민ㆍ이동섭ㆍ이혜훈ㆍ원유철ㆍ권성동ㆍ김재경ㆍ김영우ㆍ김성원ㆍ하태경ㆍ오신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조응천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위성곤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창현ㆍ윤일규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최경환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정미ㆍ천정배ㆍ김광수ㆍ윤영일ㆍ정인화ㆍ장병완ㆍ임재훈ㆍ채이배ㆍ박찬대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3)상정된 안건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82)상정된 안건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정ㆍ송옥주ㆍ이명수ㆍ이상돈ㆍ박덕흠ㆍ윤후덕ㆍ강훈식ㆍ이주영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4)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31)상정된 안건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후삼ㆍ신창현ㆍ정재호ㆍ권칠승ㆍ김정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강훈식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4)상정된 안건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이찬열ㆍ이재정ㆍ김한정ㆍ김진표ㆍ김병관ㆍ강창일ㆍ김영호ㆍ김민기ㆍ임재훈ㆍ추경호ㆍ이종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신창현ㆍ임종성ㆍ김현권ㆍ박재호ㆍ황희ㆍ김병기ㆍ이동섭ㆍ장정숙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92)상정된 안건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윤후덕ㆍ홍익표ㆍ박홍근ㆍ정인화ㆍ신경민ㆍ민병두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94)상정된 안건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1)상정된 안건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정숙ㆍ윤소하ㆍ유성엽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관영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안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정동영ㆍ김정재ㆍ최교일ㆍ김석기ㆍ김광림ㆍ서삼석ㆍ송언석ㆍ박지원ㆍ황영철ㆍ장석춘ㆍ이동섭ㆍ송기헌ㆍ이용주ㆍ염동열ㆍ오영훈ㆍ위성곤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윤관석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해영ㆍ김병기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금태섭ㆍ송갑석ㆍ우원식ㆍ백혜련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경협ㆍ맹성규ㆍ박정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홍문표ㆍ이채익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정재ㆍ김무성ㆍ박명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기동민ㆍ인재근ㆍ송석준ㆍ김병기ㆍ오영훈ㆍ송갑석ㆍ황주홍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신창현ㆍ백혜련ㆍ송갑석ㆍ강창일ㆍ백재현ㆍ맹성규ㆍ신동근ㆍ김해영ㆍ심기준ㆍ박완주ㆍ김병기ㆍ이철희ㆍ전혜숙ㆍ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성원ㆍ김도읍ㆍ주호영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만희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병욱ㆍ백혜련ㆍ원혜영ㆍ김경협ㆍ박정ㆍ안민석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88)상정된 안건
1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송갑석ㆍ이동섭ㆍ기동민ㆍ최재성ㆍ신창현ㆍ최인호ㆍ박홍근ㆍ박정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병욱ㆍ백혜련ㆍ원혜영ㆍ김경협ㆍ박정ㆍ안민석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3)상정된 안건
12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민기ㆍ박정ㆍ소병훈ㆍ송갑석ㆍ이재정ㆍ기동민ㆍ김영호ㆍ강창일ㆍ김한정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주영ㆍ윤한홍ㆍ김성찬ㆍ함진규ㆍ김현아ㆍ정갑윤ㆍ주광덕ㆍ김용태ㆍ여영국ㆍ김선동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송갑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영호ㆍ인재근ㆍ금태섭ㆍ기동민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유동수ㆍ전현희ㆍ김관영ㆍ임종성ㆍ전혜숙ㆍ김종민ㆍ박지원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기ㆍ안호영ㆍ김경협ㆍ이원욱ㆍ인재근ㆍ조응천ㆍ윤관석ㆍ이후삼ㆍ강훈식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준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이학영ㆍ홍익표ㆍ최재성ㆍ맹성규ㆍ김민기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종석ㆍ권성동ㆍ박덕흠ㆍ김성찬ㆍ김현아ㆍ정진석ㆍ여상규ㆍ최교일ㆍ김재원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조배숙ㆍ이수혁ㆍ강병원ㆍ추미애ㆍ유승희ㆍ조응천ㆍ김종민ㆍ원혜영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철규ㆍ황영철ㆍ김진태ㆍ송기헌ㆍ권성동ㆍ김기선ㆍ심기준ㆍ염동열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이재정ㆍ심재권ㆍ최재성ㆍ조승래ㆍ신창현ㆍ송갑석ㆍ송기헌ㆍ유승희ㆍ신동근ㆍ윤일규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맹성규ㆍ신경민ㆍ김영춘ㆍ백혜련ㆍ홍의락ㆍ윤후덕ㆍ권칠승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종민ㆍ홍문표ㆍ이상헌ㆍ조배숙ㆍ윤영일ㆍ유성엽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맹성규ㆍ신경민ㆍ김영춘ㆍ백혜련ㆍ홍의락ㆍ윤후덕ㆍ권칠승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백승주ㆍ김명연ㆍ경대수ㆍ박명재ㆍ장석춘ㆍ송언석ㆍ정태옥ㆍ곽상도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금태섭ㆍ송갑석ㆍ우원식ㆍ백혜련ㆍ정세균ㆍ신창현ㆍ전현희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경협ㆍ맹성규ㆍ박정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기헌ㆍ김병기ㆍ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상희ㆍ이원욱ㆍ노웅래ㆍ임종성ㆍ신창현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철민ㆍ김영춘ㆍ심기준ㆍ맹성규ㆍ김정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안상수ㆍ박완수ㆍ윤재옥ㆍ유민봉ㆍ홍문표ㆍ이진복ㆍ김진태ㆍ김기선ㆍ김영우ㆍ권성동ㆍ이양수ㆍ염동열ㆍ송희경ㆍ이철규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김병기ㆍ김철민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삼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어기구ㆍ우원식ㆍ윤준호ㆍ임종성ㆍ장정숙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4.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석기ㆍ김광림ㆍ최교일ㆍ강석호ㆍ박명재ㆍ이완영ㆍ이양수ㆍ김재원ㆍ장석춘ㆍ이만희ㆍ백승주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신창현ㆍ정재호ㆍ제윤경ㆍ김병기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석현ㆍ홍익표ㆍ최재성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학영ㆍ이수혁ㆍ김영호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춘석ㆍ강훈식ㆍ천정배ㆍ안규백ㆍ이찬열ㆍ윤후덕ㆍ김병기ㆍ신경민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선숙ㆍ박정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박정ㆍ우원식ㆍ이찬열ㆍ이개호ㆍ인재근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석현ㆍ홍익표ㆍ최재성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재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이동섭ㆍ원혜영ㆍ박주선ㆍ주승용ㆍ박선숙ㆍ채이배ㆍ전혜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경협ㆍ박완주ㆍ신창현ㆍ정재호ㆍ이석현ㆍ박찬대ㆍ조승래ㆍ김영호ㆍ맹성규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도읍ㆍ윤상직ㆍ박맹우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명연ㆍ염동열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47)상정된 안건
15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도읍ㆍ윤상직ㆍ박맹우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명연ㆍ염동열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75)상정된 안건
15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병기ㆍ정동영ㆍ신창현ㆍ박홍근ㆍ윤일규ㆍ장정숙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김재경ㆍ정갑윤ㆍ송언석ㆍ정태옥ㆍ김선동ㆍ추경호ㆍ김석기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9)상정된 안건
15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김재경ㆍ정갑윤ㆍ송언석ㆍ정태옥ㆍ김선동ㆍ추경호ㆍ김석기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75)상정된 안건
15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진태ㆍ민경욱ㆍ조원진ㆍ윤한홍ㆍ박대출ㆍ송희경ㆍ정운천ㆍ정태옥ㆍ이언주ㆍ원유철ㆍ최연혜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유은혜ㆍ유동수ㆍ문희상ㆍ김동철ㆍ이철희ㆍ권칠승ㆍ정재호ㆍ강병원ㆍ표창원ㆍ노웅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김정재ㆍ박인숙ㆍ송언석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이진복ㆍ정유섭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맹성규ㆍ신창현ㆍ송갑석ㆍ고용진ㆍ김병기ㆍ김영춘ㆍ인재근ㆍ김영진ㆍ김광수ㆍ박홍근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최경환ㆍ김병관ㆍ이상헌ㆍ홍문표ㆍ권미혁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동영ㆍ윤영일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이은재ㆍ金成泰ㆍ강효상ㆍ민경욱ㆍ윤종필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영우ㆍ박덕흠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찬열ㆍ정병국ㆍ정운천ㆍ정태옥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김도읍ㆍ민경욱ㆍ김정재ㆍ유민봉ㆍ백승주ㆍ유재중ㆍ조훈현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이동섭ㆍ윤관석ㆍ원혜영ㆍ김민기ㆍ김영진ㆍ서삼석ㆍ김경협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상훈ㆍ김재경ㆍ김성찬ㆍ김영우ㆍ안상수ㆍ정인화ㆍ성일종ㆍ박성중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완주ㆍ김현권ㆍ손혜원ㆍ박정ㆍ박홍근ㆍ김영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종민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경협ㆍ조승래ㆍ안규백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박범계ㆍ백혜련ㆍ권미혁ㆍ김영호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재정ㆍ김병관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조정식ㆍ인재근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대출ㆍ홍철호ㆍ김영우ㆍ김상훈ㆍ유재중ㆍ박완수ㆍ김정재ㆍ김명연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명재ㆍ안상수ㆍ홍문표ㆍ김무성ㆍ김정재ㆍ곽상도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후덕ㆍ김종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경협ㆍ안규백ㆍ이찬열ㆍ원혜영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이철희ㆍ박용진ㆍ민홍철ㆍ박찬대ㆍ김정우ㆍ심기준ㆍ백혜련ㆍ김병관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김병관ㆍ소병훈ㆍ유은혜ㆍ김종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완주ㆍ김현권ㆍ손혜원ㆍ박정ㆍ박홍근ㆍ김영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종민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김경협ㆍ조승래ㆍ안규백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규ㆍ이동섭ㆍ표창원ㆍ박영선ㆍ김성찬ㆍ심기준ㆍ곽대훈ㆍ김경협ㆍ유성엽ㆍ정우택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종민ㆍ유은혜ㆍ강훈식ㆍ어기구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94)상정된 안건
19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종민ㆍ유은혜ㆍ강훈식ㆍ어기구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23)상정된 안건
19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권칠승ㆍ김두관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범계ㆍ박정ㆍ서영교ㆍ설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재권ㆍ이개호ㆍ이수혁ㆍ이훈ㆍ임종성ㆍ최운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83)상정된 안건
19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권칠승ㆍ김두관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범계ㆍ박정ㆍ서영교ㆍ설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재권ㆍ이개호ㆍ이수혁ㆍ이훈ㆍ임종성ㆍ최운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85)상정된 안건
19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상직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한홍ㆍ여상규ㆍ민경욱ㆍ김상훈ㆍ최교일ㆍ이종구ㆍ정용기ㆍ엄용수ㆍ유재중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후덕ㆍ김종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이석현ㆍ신창현ㆍ변재일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경협ㆍ안규백ㆍ이찬열ㆍ원혜영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장정숙ㆍ김동철ㆍ오세정ㆍ김삼화ㆍ김수민ㆍ이찬열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박범계ㆍ백혜련ㆍ권미혁ㆍ김영호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재정ㆍ김병관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조정식ㆍ인재근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동근ㆍ박용진ㆍ김종대ㆍ김종훈ㆍ박찬대ㆍ이종걸ㆍ김광수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상직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한홍ㆍ여상규ㆍ민경욱ㆍ김상훈ㆍ최교일ㆍ이종구ㆍ정용기ㆍ엄용수ㆍ유재중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기동민ㆍ신창현ㆍ이규희ㆍ맹성규ㆍ강훈식ㆍ박찬대ㆍ조정식ㆍ윤일규ㆍ최재성ㆍ남인순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박재호ㆍ이규희ㆍ윤영일ㆍ신창현ㆍ권미혁ㆍ이원욱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갑윤ㆍ윤한홍ㆍ박명재ㆍ신상진ㆍ김진태ㆍ김도읍ㆍ최연혜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성찬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김종민ㆍ윤준호ㆍ권칠승ㆍ전재수ㆍ서삼석ㆍ최운열ㆍ노웅래ㆍ김병기ㆍ박주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이원욱ㆍ윤관석ㆍ정춘숙ㆍ김병기ㆍ서영교ㆍ백혜련ㆍ박정ㆍ이학영ㆍ금태섭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김도읍ㆍ김정재ㆍ유민봉ㆍ유재중ㆍ조훈현ㆍ강석진ㆍ박인숙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강길부ㆍ주호영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도읍ㆍ김성원ㆍ김영우ㆍ조훈현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소병훈ㆍ신창현ㆍ이석현ㆍ황희ㆍ김경협ㆍ송갑석ㆍ전현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김병기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창현ㆍ송갑석ㆍ유승희ㆍ노웅래ㆍ정재호ㆍ김병기ㆍ김상희ㆍ최재성ㆍ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ㆍ김광수ㆍ김경진ㆍ민병두ㆍ박선숙ㆍ안규백ㆍ오영훈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상헌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조경태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도섭ㆍ윤영석ㆍ채이배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연혜ㆍ장석춘ㆍ최교일ㆍ홍철호ㆍ김무성ㆍ유민봉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박광온ㆍ이학영ㆍ김병욱ㆍ김태년ㆍ김영진ㆍ권칠승ㆍ이동섭ㆍ박정ㆍ윤준호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최인호ㆍ이상헌ㆍ심기준ㆍ김해영ㆍ한정애ㆍ전재수ㆍ안호영ㆍ윤준호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영진ㆍ기동민ㆍ노웅래ㆍ백재현ㆍ변재일ㆍ송옥주ㆍ심기준ㆍ안민석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주호영ㆍ이은권ㆍ정유섭ㆍ신보라ㆍ강효상ㆍ김규환ㆍ임이자ㆍ이장우ㆍ박성중ㆍ홍문표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윤영석ㆍ안상수ㆍ박덕흠ㆍ윤한홍ㆍ이종명ㆍ이종배ㆍ임이자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윤호중ㆍ김종회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진표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이철희ㆍ박용진ㆍ민홍철ㆍ박찬대ㆍ김정우ㆍ심기준ㆍ백혜련ㆍ김병관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현권ㆍ이상헌ㆍ김진표ㆍ표창원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윤호중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최재성ㆍ우원식ㆍ송갑석ㆍ송기헌ㆍ박선숙ㆍ권미혁ㆍ서영교ㆍ이규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송갑석ㆍ김해영ㆍ이규희ㆍ백재현ㆍ김민기ㆍ기동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유승희ㆍ신창현ㆍ기동민ㆍ정동영ㆍ송갑석ㆍ김해영ㆍ김종민ㆍ백혜련ㆍ인재근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최연혜ㆍ주호영ㆍ정갑윤ㆍ이종배ㆍ최교일ㆍ문진국ㆍ박인숙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소병훈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금태섭ㆍ강훈식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민기ㆍ심기준ㆍ김정우ㆍ송갑석ㆍ소병훈ㆍ기동민ㆍ박홍근ㆍ김해영ㆍ박완주ㆍ김태년ㆍ이규희ㆍ맹성규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박홍근ㆍ박완주ㆍ신창현ㆍ안호영ㆍ강훈식ㆍ김영춘ㆍ기동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맹성규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두관ㆍ김성수ㆍ김정호ㆍ박홍근ㆍ박정ㆍ신용현ㆍ원혜영ㆍ윤관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서삼석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영진ㆍ윤관석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민기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신창현ㆍ맹성규ㆍ박홍근ㆍ소병훈ㆍ김성수ㆍ박완주ㆍ위성곤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윤호중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최재성ㆍ우원식ㆍ송갑석ㆍ송기헌ㆍ박선숙ㆍ권미혁ㆍ서영교ㆍ이규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규희ㆍ김종민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민기ㆍ맹성규ㆍ김현권ㆍ김영진ㆍ이재정ㆍ금태섭ㆍ백혜련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송갑석ㆍ우원식ㆍ김상희ㆍ오영훈ㆍ기동민ㆍ이규희ㆍ정춘숙ㆍ최재성ㆍ이춘석ㆍ박선숙ㆍ우상호ㆍ소병훈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이종걸ㆍ기동민ㆍ원혜영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규희ㆍ김병기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인재근ㆍ남인순ㆍ오영훈ㆍ윤관석ㆍ송갑석ㆍ제윤경ㆍ박홍근ㆍ이학영ㆍ김성수ㆍ정춘숙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창일ㆍ기동민ㆍ신창현ㆍ김현권ㆍ맹성규ㆍ심기준ㆍ송옥주ㆍ홍익표ㆍ백혜련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조배숙ㆍ이용호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3)상정된 안건
2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홍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조승래ㆍ설훈ㆍ이용득ㆍ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철희ㆍ윤소하ㆍ박주민ㆍ원혜영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해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박정ㆍ조승래ㆍ김병욱ㆍ박남춘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8)상정된 안건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은권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진태ㆍ윤한홍ㆍ김석기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설훈ㆍ위성곤ㆍ윤소하ㆍ정춘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박명재ㆍ정갑윤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4)상정된 안건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경진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종민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영호ㆍ권미혁ㆍ표창원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윤한홍ㆍ김명연ㆍ박명재ㆍ이양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조훈현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69)상정된 안건
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영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박주민ㆍ설훈ㆍ인재근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2)상정된 안건
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박범계ㆍ노웅래ㆍ김정우ㆍ이언주ㆍ이재정ㆍ이원욱ㆍ양승조ㆍ김병욱ㆍ조승래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조배숙ㆍ장정숙ㆍ금태섭ㆍ서영교ㆍ이철희ㆍ박광온ㆍ이수혁ㆍ정성호ㆍ김해영ㆍ김한정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정병국ㆍ정양석ㆍ이상돈ㆍ정운천ㆍ홍철호ㆍ하태경ㆍ오신환ㆍ김무성ㆍ주호영ㆍ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6)상정된 안건
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이은재ㆍ곽대훈ㆍ최연혜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465)상정된 안건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성호ㆍ김세연ㆍ이명수ㆍ이종구ㆍ정양석ㆍ오신환ㆍ유승민ㆍ김철민ㆍ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9514)상정된 안건
2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김병욱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해찬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인재근ㆍ표창원ㆍ민홍철ㆍ백재현ㆍ기동민ㆍ정춘숙ㆍ김영진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9)상정된 안건
2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성중ㆍ문진국ㆍ이명수ㆍ강석호ㆍ장제원ㆍ金成泰ㆍ이은권ㆍ곽대훈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3)상정된 안건
2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유민봉ㆍ박순자ㆍ성일종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홍철ㆍ송옥주ㆍ손금주ㆍ유동수ㆍ남인순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승희ㆍ최도자ㆍ김정훈ㆍ김석기ㆍ강석진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성수ㆍ신용현ㆍ심기준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태규ㆍ조경태ㆍ하태경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오세정ㆍ손금주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수민ㆍ윤영일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조훈현ㆍ김석기ㆍ박대출ㆍ문진국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도읍ㆍ최교일ㆍ이진복ㆍ김학용ㆍ민경욱ㆍ성일종ㆍ정태옥ㆍ유재중ㆍ최연혜ㆍ이종배ㆍ김기선ㆍ정종섭ㆍ백승주ㆍ金成泰ㆍ유민봉ㆍ신보라ㆍ주광덕ㆍ장석춘ㆍ이은권ㆍ김승희ㆍ신상진ㆍ김종석ㆍ김한표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최연혜ㆍ이채익ㆍ이진복ㆍ박맹우ㆍ윤한홍ㆍ김진태ㆍ김종석ㆍ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9)상정된 안건
2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윤종필ㆍ홍문표ㆍ함진규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명ㆍ최교일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원혜영ㆍ전현희ㆍ백재현ㆍ김상희ㆍ권칠승ㆍ윤영일ㆍ이동섭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영석ㆍ추경호ㆍ이철규ㆍ이만희ㆍ김석기ㆍ송희경ㆍ민경욱ㆍ장석춘ㆍ김명연ㆍ유민봉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재원ㆍ박인숙ㆍ윤종필ㆍ정유섭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6)상정된 안건
2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한홍ㆍ권성동ㆍ박성중ㆍ이은권ㆍ김재경ㆍ곽상도ㆍ이명수ㆍ김선동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75)상정된 안건
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진태ㆍ전희경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성찬ㆍ홍일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36)상정된 안건
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종명ㆍ김정재ㆍ문진국ㆍ원유철ㆍ권성동ㆍ정태옥ㆍ임이자ㆍ조훈현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21)상정된 안건
2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오제세ㆍ민홍철ㆍ최경환(평)ㆍ서영교ㆍ표창원ㆍ유동수ㆍ원혜영ㆍ윤관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박맹우ㆍ신보라ㆍ이채익ㆍ이종명ㆍ송희경ㆍ김석기ㆍ이정현ㆍ김진태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96)상정된 안건
2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김관영ㆍ채이배ㆍ유의동ㆍ최도자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삼화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규환ㆍ장제원ㆍ이찬열ㆍ심재철ㆍ金成泰ㆍ이태규ㆍ송희경ㆍ이은권ㆍ김순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23)상정된 안건
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80)상정된 안건
2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12)상정된 안건
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장석춘ㆍ윤종필ㆍ이진복ㆍ염동열ㆍ정갑윤ㆍ원유철ㆍ함진규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권은희ㆍ김수민ㆍ이혜훈ㆍ신용현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삼화ㆍ오세정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박주현ㆍ김광수ㆍ조정식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고용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89)상정된 안건
2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권칠승ㆍ고용진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관ㆍ심재권ㆍ안호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병욱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동근ㆍ김해영ㆍ최운열ㆍ전현희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86)상정된 안건
2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유기준ㆍ신보라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박완수ㆍ이장우ㆍ정종섭ㆍ강효상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조승래ㆍ김종훈ㆍ박맹우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기선ㆍ성일종ㆍ신상진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신용현ㆍ김수민ㆍ김동철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세연ㆍ송희경ㆍ김명연ㆍ정태옥ㆍ김석기ㆍ임이자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306)상정된 안건
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신창현ㆍ박주민ㆍ남인순ㆍ표창원ㆍ기동민ㆍ백재현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병기ㆍ박광온ㆍ임종성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01)상정된 안건
2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종대ㆍ나경원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성찬ㆍ민경욱ㆍ김정재ㆍ홍문표ㆍ이채익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30)상정된 안건
2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이종걸ㆍ강훈식ㆍ정성호ㆍ어기구ㆍ이규희ㆍ김두관ㆍ안민석ㆍ김병욱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용태ㆍ황영철ㆍ이현재ㆍ엄용수ㆍ심재철ㆍ원유철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18)상정된 안건
3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이재정ㆍ고용진ㆍ원혜영ㆍ이철희ㆍ박광온ㆍ노웅래ㆍ송옥주ㆍ이수혁ㆍ김병관ㆍ이인영ㆍ최재성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순자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ㆍ홍철호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53)상정된 안건
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오신환ㆍ성일종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임이자ㆍ이종명ㆍ한선교ㆍ김학용ㆍ문진국ㆍ홍일표ㆍ박순자ㆍ이진복ㆍ김종석ㆍ김기선ㆍ유기준ㆍ홍문종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재경ㆍ안상수ㆍ박명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6)상정된 안건
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권미혁ㆍ홍의락ㆍ이종걸ㆍ송갑석ㆍ박재호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94)상정된 안건
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관석ㆍ이철희ㆍ신창현ㆍ박찬대ㆍ신경민ㆍ이상헌ㆍ김병기ㆍ고용진ㆍ최재성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박홍근ㆍ전재수ㆍ이수혁ㆍ이정미ㆍ윤관석ㆍ이용득ㆍ권미혁ㆍ김경협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금태섭ㆍ이후삼ㆍ주승용ㆍ최재성ㆍ김병기ㆍ박홍근ㆍ이수혁ㆍ김병욱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정우ㆍ원혜영ㆍ최재성ㆍ송영길ㆍ정성호ㆍ이학영ㆍ윤준호ㆍ심기준ㆍ김철민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안호영ㆍ이규희ㆍ윤영일ㆍ이원욱ㆍ금태섭ㆍ김영진ㆍ주승용ㆍ정춘숙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병기ㆍ박정ㆍ소병훈ㆍ송갑석ㆍ채이배ㆍ신창현ㆍ박홍근ㆍ전재수ㆍ김현권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49)상정된 안건
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영주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노웅래ㆍ맹성규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완주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창현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일규ㆍ윤준호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송갑석ㆍ김철민ㆍ최재성ㆍ정세균ㆍ김해영ㆍ임종성ㆍ김영호ㆍ인재근ㆍ금태섭ㆍ맹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61)상정된 안건
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중로ㆍ유의동ㆍ지상욱ㆍ김삼화ㆍ이혜훈ㆍ하태경ㆍ오신환ㆍ이언주ㆍ정병국ㆍ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고용진ㆍ최재성ㆍ유동수ㆍ김철민ㆍ송갑석ㆍ이수혁ㆍ서삼석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유민봉ㆍ홍문표ㆍ이진복ㆍ안상수ㆍ김정재ㆍ김상훈ㆍ추경호ㆍ민경욱ㆍ박인숙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조경태ㆍ박대출ㆍ김성원ㆍ최교일ㆍ이철규ㆍ김현아ㆍ김석기ㆍ박인숙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성원ㆍ김도읍ㆍ주호영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만희ㆍ송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03)상정된 안건
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장우ㆍ곽대훈ㆍ홍철호ㆍ김상훈ㆍ장석춘ㆍ윤한홍ㆍ김성원ㆍ박명재ㆍ윤종필ㆍ김기선ㆍ박덕흠ㆍ김승희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39)상정된 안건
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정유섭ㆍ김성찬ㆍ박명재ㆍ경대수ㆍ성일종ㆍ조훈현ㆍ이정현ㆍ강효상ㆍ정점식ㆍ정태옥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우원식ㆍ송갑석ㆍ서영교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승희ㆍ김순례ㆍ윤종필ㆍ이명수ㆍ김상훈ㆍ이종명ㆍ박성중ㆍ윤영석ㆍ문진국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김재경ㆍ정갑윤ㆍ송언석ㆍ정태옥ㆍ김선동ㆍ추경호ㆍ김석기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8)상정된 안건
324.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최운열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상희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관ㆍ이원욱ㆍ황희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이은재ㆍ하태경ㆍ지상욱ㆍ정양석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주민ㆍ박광온ㆍ박정ㆍ이원욱ㆍ유승희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기선ㆍ이헌승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민홍철ㆍ윤소하ㆍ오세정ㆍ김성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경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박준영ㆍ박주현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최도자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삼화ㆍ주승용ㆍ김수민ㆍ김관영ㆍ오세정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김종민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61)상정된 안건
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조경태ㆍ김종회ㆍ장병완ㆍ위성곤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송갑석ㆍ김두관ㆍ윤준호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78)상정된 안건
3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송옥주ㆍ조배숙ㆍ신창현ㆍ김병기ㆍ제윤경ㆍ김종민ㆍ정춘숙ㆍ서영교ㆍ백혜련ㆍ이혜훈ㆍ남인순ㆍ장정숙ㆍ표창원ㆍ한정애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강창일ㆍ이재정ㆍ박홍근ㆍ황주홍ㆍ김영호ㆍ박정ㆍ백혜련ㆍ윤후덕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김경협ㆍ권미혁ㆍ서영교ㆍ박완주ㆍ신창현ㆍ김민기ㆍ정재호ㆍ맹성규ㆍ제윤경ㆍ김태년ㆍ김병기ㆍ기동민ㆍ이석현ㆍ박찬대ㆍ송갑석ㆍ유동수ㆍ조승래ㆍ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이현재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종배ㆍ조경태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상정된 안건
3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백혜련ㆍ김병욱ㆍ소병훈ㆍ신창현ㆍ박영선ㆍ어기구ㆍ강병원ㆍ최운열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원욱ㆍ김세연ㆍ김현아ㆍ윤종오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성찬ㆍ정갑윤ㆍ하태경ㆍ박명재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상정된 안건
3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제윤경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한표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완수ㆍ엄용수ㆍ이은권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이은권ㆍ김종석ㆍ김순례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ㆍ문진국ㆍ정유섭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이채익ㆍ박명재ㆍ정병국ㆍ이철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송언석ㆍ김석기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서삼석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송갑석ㆍ이인영ㆍ오영훈ㆍ기동민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영주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노웅래ㆍ맹성규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완주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창현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일규ㆍ윤준호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병관ㆍ백혜련ㆍ김경협ㆍ김정호ㆍ유승희ㆍ백재현ㆍ김두관ㆍ심기준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영우ㆍ김종석ㆍ김중로ㆍ유의동ㆍ이찬열ㆍ정병국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성태ㆍ박완수ㆍ안상수ㆍ윤재옥ㆍ이진복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9.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전재수ㆍ김종훈ㆍ안규백ㆍ신창현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송갑석ㆍ김종민ㆍ박정ㆍ민홍철ㆍ서형수ㆍ김부겸ㆍ김정우ㆍ이찬열ㆍ김정훈ㆍ서영교ㆍ유동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김정호ㆍ이종걸ㆍ김영춘ㆍ신동근ㆍ제윤경ㆍ김병기ㆍ추미애ㆍ표창원ㆍ여영국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기동민ㆍ이진복ㆍ이주영ㆍ유성엽ㆍ윤한홍ㆍ최재성ㆍ설훈ㆍ도종환ㆍ안민석ㆍ김세연ㆍ김상희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이주영 의원님 1건, 천정배 의원님 1건, 정인화 의원님 7건, 김한정 의원님 1건, 정부제출안 12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산 합포구 출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독재정권을 두 번 무너뜨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산의 시민들은 ‘민주성지 마산’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최근 진상규명과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20년 먼저 발생한 그리고 한국 민주화의 더 큰 분수령이 되었던 3․15의거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60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에 대한 보상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김주열 열사로 인하여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4․19혁명 과정의 작은 사건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한다면 거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도 이제 이런 불합리와 상대적 차별은 없어야 하며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15의거는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3․15의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당시 16만의 마산시민 중 절반인 8만 명이 참가한 거대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런 규모는 우리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3월에야 ‘의거’라고 처음 정의․규정되었으며 지금도 4․19혁명 전 지방에서 일어난 작은 저항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련 희생자나 부상자도 4․19혁명 희생자와 부상자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혁명이자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씨앗이었음에도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도 없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 설립에 관한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3․15의거 관련자의 제대로 된 명예 회복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3․15의거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 관계자들은 4․19혁명에 관한 법령에 포함되어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수많은 시민들 중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겨우 115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군경의 총탄에 쓰러져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 중 여전히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원혼을 이제 우리 후손들이 달래 주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3․15의거 정신은 길이 계승․발전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 기관은 50여 개에 달합니다. 사단법인인 3․15의거기념사업회도 매년 3월 15일을 전후해 기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운영하기도 벅찬 지원금으로 3․15정신의 계승과 선양 사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민주화 운동처럼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3․15의거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3․15정신 계승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4․3, 광주 5․18 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4․3은 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만이 2012년 자체적으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공약하셨습니다. 2017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셨을 때도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2년 반이 흐르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올해 4월 광주시와 청와대 등 5개 기관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키로 일종의 편법 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저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국립으로 정식 설립해서 국가의 책임을 늦게나마 이행하도록 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법률 발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신속하게 원안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들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들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개정법률안은 7건이지만 시간 관계상 3건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이북5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등 이북5도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는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북5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현재 통일부의 통일정책실 및 정세분석국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 업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북5도 및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평가․감독하기 위해서는 연차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북5도 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 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 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침을 통해서 따르도록 안내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019년도 지방 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30.7조 원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49.4 대 50.6으로 올해 처음 지방 정부의 재정사용액이 중앙 정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재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총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중앙 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진접․오남․별내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재난 현장에서 최우선시해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입니다.
현행법에는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관들이 응급 대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늦춰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소방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 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상황을 수습한 후 조치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소방력 대응 강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6항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모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역시도의 경우 기금 설치․운영 필요성이 낮아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무 건전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의 시행 승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현재 일괄적으로 2%를 적용함에 따라 세율변동 구간에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그 실질적 성격에 맞도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변상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포함하여 다른 부과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감면 사항으로 신설하며 감면 목적 달성 또는 조세 형평성 저해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관리 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청은 소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선․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면허 사업과 신고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유선․도선 사업의 체계를 면허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차량의 적재․하역에 관한 도선 사업자의 안전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단층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지질 조사나 각종 건설 공사 시 단층을 발견하는 경우 단층의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행정안전부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총 166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재산․물품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및 이용 승인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현행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국민이 공공개방자원을 단기간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 기관이 다른 행정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원인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법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민원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행정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므로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때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감면제도의 보완․개선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감면의 연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2019년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은 총 97건으로 이 중 59건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 30건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되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20t 미만 소형 어선에 대한 면제 등 3건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을 새로이 부여하고 있는데 조세 정책 차원의 필요성 측면과 감면제도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의 확대 금지의 예외를 규정할 때 예외를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따른 납세자 납부편의를 강화하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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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제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경제상황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법률로 규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공제율을 정하기 위한 대강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법상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이 법인화 이후에도 기초학문 발전 및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지원하는 국립학교로서의 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학법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별개의 법인에 대해 국가와 동일한 세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과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여 비과세하는 방법 중 어떠한 형식을 취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윤호중 의원, 김현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은 사업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연구원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은 출연금․보조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한 정신피해에 특화된 심리 치유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센터 건립에 앞서서 시간 추이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 가해 주체 및 피해 유형별 치유 수요에 대한 지역별 분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주요 공직후보자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재산공개제도의 취지 및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재산신고 사항이 포함되고 있고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및 그 이해관계자의 재산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현실과 부합되므로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최근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 휴직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이미 개정한 바가 있고, 불임․난임 휴직이 직권 휴직인 질병 휴직에서 청원 휴직으로 분리․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불임․난임 휴직이 질병 휴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청원휴직으로 개정되더라도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53건, 소방청 17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19건의 법률안 등 189건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 중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관한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치안 서비스의 다양성․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치경찰과 지방의 민간 단체 간 비리나 유착, 소방공무원과 같이 장비․처우의 지방 간 편차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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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는 권은희 의원안은 현행의 제주자치경찰과 동일하게 사무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홍익표 의원안은 이에 더해 생활안전, 교통 등 각 부문에서 보다 다양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곽상도 의원안은 수사청 설립을 전제로 수사기능 등을 자치경찰 사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는 국가경찰 사무와의 구분 기준 설정과 자치경찰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한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표창원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 출신자의 고위직 독점 및 인사 불공평, 졸업생의 초급 경찰간부로의 입직 보장, 학비 지원 등 전환복무 특혜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대학 학사과정 개편의 필요성 여부와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현 경찰대학제도의 장단점, 대안 제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성능기준은 현행과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 변화에 민감한 기술기준은 소방청장 소속의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담당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기술 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기술기준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술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절차나 소방청장 승인 사실의 관보 공고 등의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금번에 상정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119건으로 이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회송된 법안은 109건이며, 공직선거법 76건, 정당법 17건, 정치자금법 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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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기준일을 선거일 전 9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하여 현행보다 6개월 앞당기면서 이에 연계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 등 전반적인 일정을 6개월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최신 인구수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선거구 획정 관련 현행법이 마련된 2015년 당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선거 관리 차질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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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박대출 의원 및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자금 공개차입, 일명 크라우드펀딩의 방법, 절차 및 제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을 통해 불법 기부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악용 사례를 규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자금 공개차입 운영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선거자금 공개차입이 정당한 대가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인 간의 금전대차라는 점에서 이러한 민사상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미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지금 공청회도 사실 내부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민사회를 다루는 법들이 지원하고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고 또 다양한 시민사회에 대한 주체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사회통합까지의 주무 부처가 행안부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짧게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찰의 날을 맞아서 경찰청이 미래전략보고서 발표하셨지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 경찰청이나 그런 곳의 경찰력을 균질화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노력이 특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고유정 사건 건을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좀 균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제주청의 현장 보존이 미흡해 가지고 6월 5일 혈흔을 채취하러 경찰이 펜션을 방문했지만 이미 펜션 주인이 표백제로 청소를 다 해 버려 가지고 현장 보존을 못 했고요. 또 실지로 CCTV가 인근 거리 10m 내에 있었지만 경찰이 그것을 미인지해서 피해자의 동생이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직접 건넸고, 의붓아들 사망 사건 직후에 충북청에서 현 남편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증거 수집이나 초동 수사에 대한 일정한 부실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품질의 균질화를 위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이런 지역 경찰청의 역량 강화나 과거 사건에 대한 돕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08건의 법률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홍익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심사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