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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그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지방세 관련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려는 일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법안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등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하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위원입니다.
 오늘 각종 언론 보도 1면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전 울산지방청장의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수사가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첩보에 의해 시작된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는 것이 밝혀진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및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번 제기됐던 사항이 이제 중앙지검에 재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경찰에 대해서 몇 가지 공개 질문을 의사진행을 빌려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시장 수사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도둑맞은 민심을 울산시민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누가 언제 비리첩보를 생산하였고 누구를 통해서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비리첩보를 누가 작성하였고 관련 첩보를 누가 청와대에 제공하였는지 밝히고, 또한 경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 수사를 전달했는지의 부분도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의원면직과 명퇴 신청을 절대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지난번 국정감사 위증 여부를 자유한국당이 면밀히 검토해서 고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님.
 우리 행안위가 지금 산적한 그리고 계류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28일 날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살펴보니까 28일 날 법안소위가 취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왜 28일 날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됐는지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의 일정을 간사 간 합의를 했는데 그 일정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맞지 않아서 그렇고……
 어떤 사정이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내일 법안심사소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요?
 내일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권칠승ㆍ김중로ㆍ문미옥ㆍ서영교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양승조ㆍ윤호중ㆍ진선미ㆍ표창원ㆍ홍익표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정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영주ㆍ박주민ㆍ서영교ㆍ김정우ㆍ최인호ㆍ박남춘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재정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종석ㆍ이종명ㆍ배덕광ㆍ김성태ㆍ박준영ㆍ김석기ㆍ유기준ㆍ조훈현ㆍ성일종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신경민ㆍ박홍근ㆍ박영선ㆍ이학영ㆍ전혜숙ㆍ안호영ㆍ김병욱ㆍ김영호ㆍ전현희ㆍ김민기ㆍ위성곤ㆍ이석현ㆍ이훈ㆍ설훈ㆍ안규백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정우ㆍ김수민ㆍ신용현ㆍ김경진ㆍ하태경ㆍ김삼화ㆍ김성식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신창현ㆍ서영교ㆍ윤관석ㆍ조정식ㆍ홍의락ㆍ남인순ㆍ김정우ㆍ이해찬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신창현ㆍ안규백ㆍ김영호ㆍ노웅래ㆍ소병훈ㆍ심기준ㆍ윤관석ㆍ이개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이주영ㆍ유재중ㆍ이종명ㆍ이채익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종석ㆍ성일종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상훈ㆍ이채익ㆍ김광림ㆍ엄용수ㆍ김도읍ㆍ이양수ㆍ곽대훈ㆍ윤재옥ㆍ강효상ㆍ박명재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홍익표ㆍ우원식ㆍ김한정ㆍ송갑석ㆍ이인영ㆍ윤관석ㆍ김민기ㆍ강창일ㆍ민병두ㆍ이재정ㆍ권미혁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기동민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영호ㆍ강훈식ㆍ박주민ㆍ제윤경ㆍ우상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이채익ㆍ김선동ㆍ장석춘ㆍ성일종ㆍ정유섭ㆍ추경호ㆍ박명재ㆍ김재원ㆍ김학용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전희경ㆍ성일종ㆍ박명재ㆍ박성중ㆍ윤영석ㆍ정갑윤ㆍ추경호ㆍ정운천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현아ㆍ송언석ㆍ이종구ㆍ조경태ㆍ김성원ㆍ이규희ㆍ이명수ㆍ정진석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곽대훈ㆍ金成泰ㆍ김순례ㆍ문진국ㆍ성일종ㆍ원유철ㆍ유민봉ㆍ이은권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선동ㆍ김수민ㆍ김중로ㆍ김철민ㆍ신용현ㆍ원유철ㆍ유의동ㆍ이태규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종걸ㆍ어기구ㆍ이원욱ㆍ이규희ㆍ안민석ㆍ전재수ㆍ이석현ㆍ김두관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주호영ㆍ이철규ㆍ홍문종ㆍ이종배ㆍ송희경ㆍ강길부ㆍ박덕흠ㆍ정진석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변재일ㆍ이춘석ㆍ조정식ㆍ백재현ㆍ안규백ㆍ김경협ㆍ정성호ㆍ오제세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이채익ㆍ배덕광ㆍ이명수ㆍ권성동ㆍ강길부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성찬ㆍ정갑윤ㆍ여상규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진ㆍ백혜련ㆍ이찬열ㆍ윤후덕ㆍ설훈ㆍ표창원ㆍ유은혜ㆍ정재호ㆍ김병관ㆍ이원욱ㆍ김태년ㆍ권칠승ㆍ김병욱ㆍ이우현ㆍ김현미ㆍ김진표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광수ㆍ김동철ㆍ문미옥ㆍ민병두ㆍ박광온ㆍ박홍근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종오ㆍ윤후덕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추혜선ㆍ곽대훈ㆍ김종민ㆍ권칠승ㆍ조승래ㆍ이양수ㆍ이용주ㆍ정태옥ㆍ김영진ㆍ엄용수ㆍ홍철호ㆍ윤한홍ㆍ장정숙ㆍ위성곤ㆍ유민봉ㆍ정종섭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심기준ㆍ유승희ㆍ김두관ㆍ조정식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경협ㆍ서형수ㆍ이원욱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이훈ㆍ김병기ㆍ노웅래ㆍ서영교ㆍ어기구ㆍ맹성규ㆍ심기준ㆍ박정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송갑석ㆍ백재현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규희ㆍ권미혁ㆍ김종민ㆍ박정ㆍ인재근ㆍ윤일규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65)(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기동민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정ㆍ박홍근ㆍ송갑석ㆍ오영훈ㆍ이수혁ㆍ정인화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3)(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정숙ㆍ윤소하ㆍ유성엽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관영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송언석ㆍ박지원ㆍ황영철ㆍ장석춘ㆍ이동섭ㆍ송기헌ㆍ이용주ㆍ염동열ㆍ오영훈ㆍ위성곤ㆍ안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정동영ㆍ김정재ㆍ최교일ㆍ김석기ㆍ김광림ㆍ서삼석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찬열ㆍ김한정ㆍ김진표ㆍ추경호ㆍ홍문표ㆍ정성호ㆍ홍일표ㆍ임재훈ㆍ홍익표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강창일ㆍ유승민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관영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이찬열ㆍ이재정ㆍ김한정ㆍ김진표ㆍ김병관ㆍ강창일ㆍ김영호ㆍ김민기ㆍ임재훈ㆍ추경호ㆍ이종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이찬열ㆍ이재정ㆍ김한정ㆍ김진표ㆍ김병관ㆍ강창일ㆍ김영호ㆍ김민기ㆍ임재훈ㆍ추경호ㆍ이종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태흠ㆍ오제세ㆍ박성중ㆍ박인숙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용태ㆍ김선동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서형수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이찬열ㆍ강훈식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윤관석ㆍ윤호중ㆍ김병기ㆍ강훈식ㆍ이재정ㆍ황희ㆍ김병관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64)(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송영길ㆍ윤관석ㆍ민병두ㆍ전혜숙ㆍ손혜원ㆍ박홍근ㆍ금태섭ㆍ이훈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종민ㆍ김종회ㆍ정동영ㆍ박명재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철민ㆍ장정숙ㆍ김경진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86)(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김석기ㆍ곽대훈ㆍ이명수ㆍ박덕흠ㆍ윤종필ㆍ홍문표ㆍ정태옥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위성곤ㆍ정인화ㆍ전혜숙ㆍ오제세ㆍ정세균ㆍ황희ㆍ김철민ㆍ박정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상헌ㆍ이동섭ㆍ조배숙ㆍ정동영ㆍ윤영일ㆍ홍문표ㆍ김종회ㆍ성일종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유성엽ㆍ이용주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59)(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장정숙ㆍ이동섭ㆍ홍문표ㆍ유성엽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종민ㆍ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29)(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이학영ㆍ김병기ㆍ송갑석ㆍ김현권ㆍ강훈식ㆍ이후삼ㆍ황희ㆍ백혜련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29)(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김학용ㆍ정태옥ㆍ박덕흠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종구ㆍ윤재옥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백혜련ㆍ김경협ㆍ송석준ㆍ신창현ㆍ소병훈ㆍ정인화ㆍ윤관석ㆍ정유섭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유민봉ㆍ김성찬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인숙ㆍ민경욱ㆍ홍철호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78)(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추경호ㆍ유재중ㆍ김정훈ㆍ곽상도ㆍ김재경ㆍ신상진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94)(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송옥주ㆍ김태년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7)(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석현ㆍ윤관석ㆍ남인순ㆍ이학영ㆍ박홍근ㆍ이규희ㆍ강훈식ㆍ이재정ㆍ김현권ㆍ윤일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유민봉ㆍ추경호ㆍ유재중ㆍ박인숙ㆍ민경욱ㆍ홍철호ㆍ김규환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23)(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서삼석ㆍ윤영일ㆍ이학영ㆍ오영훈ㆍ위성곤ㆍ조정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3)(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82)(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정ㆍ송옥주ㆍ이명수ㆍ이상돈ㆍ박덕흠ㆍ윤후덕ㆍ강훈식ㆍ이주영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4)(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31)(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후삼ㆍ신창현ㆍ정재호ㆍ권칠승ㆍ김정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강훈식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4)(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신창현ㆍ임종성ㆍ김현권ㆍ박재호ㆍ황희ㆍ김병기ㆍ이동섭ㆍ장정숙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92)(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윤후덕ㆍ홍익표ㆍ박홍근ㆍ정인화ㆍ신경민ㆍ민병두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94)(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1)(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종회ㆍ이용호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관영ㆍ송기석ㆍ이용주ㆍ주승용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박찬대ㆍ김종민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주민ㆍ홍익표ㆍ김병관ㆍ안민석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1)(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욱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민석ㆍ조응천ㆍ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20)상정된 안건

7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정숙ㆍ윤소하ㆍ유성엽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관영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안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정동영ㆍ김정재ㆍ최교일ㆍ김석기ㆍ김광림ㆍ서삼석ㆍ송언석ㆍ박지원ㆍ황영철ㆍ장석춘ㆍ이동섭ㆍ송기헌ㆍ이용주ㆍ염동열ㆍ오영훈ㆍ위성곤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소병훈ㆍ권미혁ㆍ송갑석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부겸ㆍ김영호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이종배ㆍ박완수ㆍ박성중ㆍ김석기ㆍ이명수ㆍ추경호ㆍ김도읍ㆍ정갑윤ㆍ김재경ㆍ이채익ㆍ김상훈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춘석ㆍ이훈ㆍ제윤경ㆍ김상희ㆍ원혜영ㆍ윤관석ㆍ최도자ㆍ변재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부겸ㆍ김현권ㆍ민병두ㆍ서형수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규백ㆍ원혜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석현ㆍ이종걸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신용현ㆍ장병완ㆍ송기석ㆍ황주홍ㆍ김경진ㆍ이동섭ㆍ유성엽ㆍ주승용ㆍ김종회ㆍ윤영일ㆍ정인화ㆍ정갑윤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동철ㆍ장정숙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준영ㆍ정동영ㆍ손금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정우ㆍ박홍근ㆍ서영교ㆍ강창일ㆍ윤관석ㆍ김민기ㆍ남인순ㆍ전해철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남춘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병기ㆍ윤관석ㆍ안규백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강길부ㆍ이완영ㆍ송기헌ㆍ이동섭ㆍ이채익ㆍ박성중ㆍ신보라ㆍ이학재ㆍ주호영ㆍ박덕흠ㆍ백승주ㆍ박준영ㆍ문진국ㆍ김종민ㆍ김진태ㆍ나경원ㆍ윤상현ㆍ성일종ㆍ지상욱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성태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홍영표ㆍ백재현ㆍ서영교ㆍ전혜숙ㆍ권칠승ㆍ박홍근ㆍ박광온ㆍ홍익표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영호ㆍ윤관석ㆍ조정식ㆍ김민기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인영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삼화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김종훈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김태흠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진복ㆍ유민봉ㆍ김영우ㆍ안상수ㆍ홍문표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조경태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도섭ㆍ윤영석ㆍ채이배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영진ㆍ백혜련ㆍ안호영ㆍ윤후덕ㆍ이상헌ㆍ이용득ㆍ이찬열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춘숙ㆍ조승래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종필ㆍ최도자ㆍ김상희ㆍ오제세ㆍ김순례ㆍ인재근ㆍ김광수ㆍ윤소하ㆍ장정숙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함진규ㆍ김선동ㆍ박덕흠ㆍ김석기ㆍ추경호ㆍ김성원ㆍ이채익ㆍ염동열ㆍ송언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두관ㆍ강석진ㆍ박성중ㆍ윤재옥ㆍ김한표ㆍ김석기ㆍ이완영ㆍ이만희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8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8개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채익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근 의원, 소병훈 의원, 이재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규정하였으며 기업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에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 개인정보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현재 행안부, 방통위, 보호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 정인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1가구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동일하게 보도록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은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요청제도 도입과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인화 의원, 김영호 의원, 윤재옥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9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 김민기 의원, 홍익표 의원,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및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 단체에 대한 지원 예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를 개선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영우 위원님 또 그다음에 이진복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 아까 손 들었어요?
 예.
 아까 이쪽 줄, 여당에는 누구 있었습니까? 두 분밖에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그 외에 혹시 손 들었는데 제가 지명을 안 한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요.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제가 한 두 가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 구성인데요. 위원 구성이 지금 총 9명으로 구성돼서 정부 측 4인, 그다음에 여당 2, 야당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정부 3, 여당 3, 야당 3으로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견 없으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결정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국회의 어떤 감시․감독 기능을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정부 구성보다는 국회의 몫을 6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관행에 따라 여야 동수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어서 송구스럽지만 전체회의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의료․진료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법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및 21조(기록 열람 등)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에서는…… 여기는 진료기록부, 환자에 관한 기록 등 용어는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이나 부당한 목적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명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규정은 신법이기 때문에 해당 신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의료법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신법인 개인정보법에 따라 가명 처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법이 일반법이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해당 법 규정보다 우선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홍 간사님이 말씀하신 의료법 부분 19조, 21조 또 국민건강보험법 102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아직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의료에 대한 데이터도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가 되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또 당연히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정보도 가명정보 처리 후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법과 관련해서 어떤 게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신법이냐 구법이냐 이런 부분이 또 범논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아서 한번 좀 다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행안부의 검토 의견을 좀 받으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간 의료정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정보를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GDPR 적정성 평가와 관련이 있는데 유럽에서도 GDPR 규정에는 예를 들면 DNA 정보라든지 인체인식 정보 같은 경우 사실 가명정보가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가명정보 상태로 제공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그대로 개인정보법보다 우선 적용해야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발생하는, 정보활용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인정보법보다는 해당 조항에 대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복지부장관까지 하셨으니까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제가 홍 간사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의료에서 말하는 정보가 가명 처리가 일체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장관님,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몇 가지는 매우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이채익 간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1분만.
 지금 홍익표 위원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없고 3 대 3 대 3을 하자는 거거든요, 정부 4, 여당 2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안을 포함해서 저도 지금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목에 모아서 마지막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진복 위원님 의견까지 해서 의결……
 아니, 다른 분들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라고 한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아니,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된 걸 수정하려고 하면 간사들끼리 의논을 하고……
 아까 했습니다.
 동의를 하셨나요, 누가?
 예.
 누가 동의했어요?
 아니, 이채익 위원님이 여기에서 의논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논해 가지고 표결 처리할 겁니까, 이 사안을?
 반대하시면 안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소위에서 합의돼서 의결된 걸 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간사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오늘 통과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반대하신다고 하시면 이것은 수정안에 안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 구성하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수정하려고 하면 이 법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의견 주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인화 위원님.
 지금 상당히 민감한 법안들이 많아 가지고요. 어떤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법안의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그 법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5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5분을 훨씬 능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이 있고 토론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법적인 어떤 역할 또 정체성,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 청장님!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오늘 아주 대대적으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리첩보와 관련해서 하명을 받아 가지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주변 인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게 사실이면 이것은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한 정치 공작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황운하 청장이 조국 민정수석,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김기현 후보 주변 인물들을 압수수색했다면 이것은 경찰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검찰 수사 결과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청의 무슨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경찰은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선거 다가옵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첩보를 주면서 일선 경찰한테 이런 사람, 이런 후보 수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본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청와대부터 정부의 각 부처들은 역할과 책임 체계에 따라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했어요. 어떻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공천받은 다음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럴 수는 없다라고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정수석실이……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의 끝이 어디예요? 물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공수처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수처도 만들어져 가지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돼 가지고 선거 때 이러저러한 첩보를 흘려주면서 수사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찰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청와대의 지시에, 하명에 따라서 완전히 잘못 움직인 경찰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또 공정, 준법 이런 것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이것은 어떤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전 청장은 명퇴를 신청했고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사항들을 통해서 사실이 먼저 규명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판단, 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청 입장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 대국민 사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간사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차세대 기술 개발의 필요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법익 사이에는 반드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대안)처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 이것 되돌리기 상당히 어려운 불가역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뿐만 아니라 병원에 집적된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도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가명정보가 되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22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가명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있고, 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우려 이런 것들이 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과정을 국민의 81.9%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국민도 66.7%에 달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산업의 발전이 결국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개인정보를, 왜 국민의 정보인권을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정보 제공은 막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동의를 얻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그냥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공한다면 이것은 개인에게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침해를 안겨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개정안이 많은 국민들 또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로 다시 되돌릴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교차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우회법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경우회에서 조금 걱정하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의 법안 내용에 포함된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과 관련해서 의결정족수를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마는 경우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이나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은 의결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그 분위기를 좀 전달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지난번에 울산시장 수사에 관해서 우리 행안위원들이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울산청에서 전혀 수사 착수 보고나 지휘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그 첩보를 경찰청에서 울산청에 내려보냈다는데 그 수사 사항을 모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또 이 첩보의 최초 생산을 경찰에서 한 건지 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계속 수사 사항을 청와대 민정에 보고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사항을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좀 진단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경찰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 태호, 해인이, 유찬이…… 정말 제도가 불비해서 소중한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국회를 연 날보다 열지 않는 날이 더 많은 20대 국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요. 남은 일정이라도 저렇게 고통 받고 있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십분이라도 헤아린다면 빠른 진행을 통해서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고통 받고 울어야지 들을 수 있는 국회가 되는지 저도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로써 24일 차 단식을 맞고 있는, 사실상 23일 차지만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도 고통 받고 안타까운 고민에 하루를 굶고 들어간 형제복지원 최승우 씨가 국회 입구에서, 지하철역 지붕 위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스러져 가는 목숨입니다
 과거사 관련법이 우리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통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의 수정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간사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님,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내일 본회의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이토록, 우리의 손쉬운 국회의 노력이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 함께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홍익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통상 외부에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구성 통례에 비추어 그간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정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의 통례와 다른 방식의 위원회 구성, 여야 동수의 예외를 인정할 다른 반성적 고려가 있지 않은 이상 이번 것이 선례가 되어서 또 다른 입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리고 향후에 납득할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이 어떤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 꼭 확인하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저도 전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유럽의 GDPR 원문을 본 위원이 직접 봤는데요. 사실상 지금 합의하고 타협해서 지금의 법률안이 소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민감 정보에 대한 제반 규정들이 허술합니다.
 특히 의료법 19조와 건강보험법 제102조와의 충돌 문제는 그간 IMS헬스 약국 처방전 매각 사건에서 미루어 보듯이 통계 분석 용도로만 활용되었다는 사정으로 당시에 손해배상이 부정되었거든요. 우리 법리상으로도 통계 목적, 기타 그 밖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정보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암호화 방법이 느슨할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점을 이미 설시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법률안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넘을 수 있는 상식의 법리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제안했던 법률이 폐기되고 대안이 됐지만 관련된 정보주체의 일체 통제권들이 전혀 배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아쉬운데, 단지 본 위원의 법안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유럽에서의 관련된 정보의 역외 이전과 관련된 적정성 평가 부분, 우리가 한번 보류한 바 있는데요, 국익으로도 명예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국익도 저해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텐데 제가 만났던 EU LIBE 위원회 관련자분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가 미흡한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저는 이 법 상태만으로는 사실상 적정성 평가가 어렵지 않나라는 예측도 해 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다는 점을 존중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민감 정보 부분이라도 공익적 목적의 통계작성이나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 기록 보존을 위해서만 활용한다는 제안을 지금이라도 조금 보충할 수 있다면 기타에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향후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 시간 위원님들께 호소드려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삼성을 비롯해서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EU 수준의 완비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훨씬 더 주력을 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한 축만을 보고 다른 일면을 못 보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공문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에 정확하게 국감 허위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국감 증인에 대해서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다, 국회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법에 관해서 오늘도 위원들이 이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논쟁 발생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가명정보 활용의 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산업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이 포함되도록 조문화하는 것이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걸 의논하는 과정 중에 행안부는 이견이 없었는데 우리 소위에서 정수 조정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이 문제를 결국은 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의 문제를 떠나서 법의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주장이 규정이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항은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또 다른 반대자들의 논란이 굉장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반 시에 벌칙 강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걸 포함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냐면 개정 전 법률 해석상으로도 비식별정보에 대한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연구, 통계작성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통한 가명 처리도 허용되어 있었는데 2017년 말에 시민단체들이 이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를 한 기업들을 고발한 시점부터―그게 2019년입니다―검찰이 무혐의를 한 시점까지 이 가이드라인 활용 건수가 제로인 것을 보더라도 만약 법률에 산업적․상업적 목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 사항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계속된다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법의 균형 감각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하고 연관된 법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제출한 법안을 보니까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것이 통과가 된다든지 우리 위원회하고 다른 법을 가지고 법사위에 올라가게 되면 법사위에서 이 법 전체를 스톱시킬 수밖에 없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들의 이 여러 사항들을 받아서 이 법안을 소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만약에 논란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법은 법사위에 올라가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법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돼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인화 위원님을 포함해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GDPR에도 똑같이 기술되어 있는 내용인데 원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리고 반드시 암호화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GDPR에도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현재 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집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지금의 개정안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를 반드시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의료법 또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법․신법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이고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호해지는 법률 조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다룰 수 있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작년에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개혁 해커톤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단체 4자 주체가 모여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때 규제개혁 해커톤에서 합의된 내용까지만 사실은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규제개혁 해커톤 자리에 있으면서 4자가 합의해 가는 과정을 하루 종일 지켜봤었는데 정말 어려운 자리,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회 법안소위 그리고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가 합의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지금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많은 위원님들의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포함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통과시켜야 4자가 합의한,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개정은 주로 저희가 오늘 통과시키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 말고도 저희가 논의할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 개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재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이러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으로 해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된 것 중에서도 미진한 게 있으면 국회에서 수정안이 또 발의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달아서 저희들이 올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조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장관님, 지난번 국감에서 우리가 부산시 국감을 갔는데 오거돈 시장이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각 광역단체 부시장들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에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보통 광역단체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나 부지사 또 저희랑 협의해서 행안부가 이렇게……
 행안부가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청와대 감찰을 했고 감찰 내부의 김태우 수사관이 벌써 민간인 사찰 문제를 공개했어요. 이게 광범위한 청와대 게이트로 벌려졌는데 민간인 사찰 부분이 지금 광역단체장…… 김기현 울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광역단체장은 청와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첩보를 준다든지 정보를 줘서 지방선거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민간인 사찰이란 말이에요.
 민간인 사찰, 여러분 많이 들어 봤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혹은 이쪽 울산경찰청장, 지금 대전청장 황 청장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 첩보 차원에서 가진 게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는……
 지금 민 청장께서도 청와대의 어떤 커넥트가 있었든지 연락을 받았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안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돼요. 지금 민간인 사찰 부분이 터져 버린 것 아닙니까? 검찰의 문제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한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인 사찰 부분이 확인된 거예요, 2건이 벌써. 이것은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제, 민간인 사찰이에요. 이것도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민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청와대의 범위를.
 그다음에 지금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국회에서 통제 안 하면 검찰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협의를 해 주세요. 이게 그냥…… 이게 지금 행안부 자체의 사안 아닙니까? 하나는 경찰청장의 문제이고 또 광역단체장의 문제이고 전 부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위 차원에서 이 문제의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청문회 하고, 청문회 자격으로…… 민갑룡 청장이나 다른 사람들, 지금 청와대 관련자들을 청문회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통과되면 이것 다 끝나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잡고 있어야지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파헤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꿔 주면 좋겠어요. 공수처법 문제 자꾸 말로 하지 말고. 이것 지금 여기 국회에서 청문회 안 잡아 놓으면 공수처법 통과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상황이 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안위 소관 사항입니다. 하나는 부시장 문제이고 하나는 경찰청장 문제이고 하나는 광역단체장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 했다고 넘기면 공수처 되면 검찰 수사 그것 공수처에서 가져 오라면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잡아야 됩니까? 국회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총 위원 구성은 9인인데 지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정부 추천 4인 그리고 국회 추천 5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위원 구성 비율은 7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 국회에서의 몫 3명이 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그 3명의 위원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소위에서 당시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약 3시간을 정회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어렵게 정리해 가지고 논의 결과가 이렇게 소위에서 합의된 만큼 이 내용은 소위 결과대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님,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첩보에 의해서 시작된, 청와대의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하명 수사였다는 것이 밝혀진 데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청장께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대전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청장이 경찰청에서 이렇게 첩보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청은 비리첩보를 누가 작성하였고 관련 첩보를 누가 청와대에 제공하였는지 밝히고 또한 이 경찰청은 누가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이 하명 수사를 전달했는지 지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오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입장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경찰청은 이번 검찰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의원면직과 명퇴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확고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관련된 사안들을 판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당시라면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지?
 2018년 3월 당시에 차장이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차장으로서 당시 청와대로부터 이 비리첩보를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당시에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청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역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다 확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다른 법안에 대한 의견이 좀 있거든요. 이따가 의결할 때……
 그 법안을 의결할 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의결할 때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할 때 제가 했던 내용을 달아서 법사위에 보내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대 의견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0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2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법 개정안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한시적인 국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3년으로 한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균특회계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는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소비세를 21%로 인상하면서 이것이 없어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간만 유예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비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허울 좋은 지방재정 보강이 아니고 실질적인 재정력 보강을 위해서 결국은 3년 한시가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장관님께, 지금 대안에 부칙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 규정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이것과 관련해서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대목을, 이 부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정인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 균특회계에서 지방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 청문회 때부터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방에 이양이 되어서, 기간이 비록 3년이지만 그 안에도 절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그 후에도 또 3년 후에 다시 또 검토할 수도 있고 일단은 이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합의된 대로 시행하고 그 후에도 절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 균형발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인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몇천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 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초 이 제도를 마련할 때 어느 지역도 손해를 보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이 농어촌 중심 지역에, 전국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를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 규모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재송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소위로 재송부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비롯해서 토론회 등을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송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인화 위원님, 이게 예산 부수 법안이에요. 예산 부수 법안이라서 지금 본회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안위에서 중점적으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일단 3년 동안 한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다 합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정인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절대로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다른 대안도 있고요. 상생기금도 있고 또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3년 있다가 또 논의할 수도 있고요.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진영 장관님, 방금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도 여러 번 저에게 얘기를 하고 또 국회에도 찾아오고 여러 강조들을 했는데 3년 동안을 타 자치단체하고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저는 합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 규모는 모르지만 일반 도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손 부분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또 특히 전남 같은 데는 결손액이 무려 40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도정을 이끌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이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도 오랫동안 지방행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결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김영록 지사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를 믿고……
 아직 자치단체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분명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다시 설명드리고, 김영록 지사님하고도 그 후에도 여러 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만 더 드리세요.
 장관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합의를 봤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우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통과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금 이채익 간사님께서 전남만 들먹이셨는데, 전남이 4000억 원의 피해를 본다고 그러셨는데 전남, 전북, 강원, 충남북, 경북, 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몇천억씩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냥 가져간다면 지방재정 분권을 왜 운운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8.5조의 지방재정 보강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3조 50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지방에 가지 않는다면 무슨 지방재정 분권이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방재정 분권이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자치 분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은 지금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8.6조라는 지방소비세가 갔으니까 더 많이 지방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인화 위원님 안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달아서 법사위로 우리가 보내야 되지 여기서 다시 법안심사 거기로 보내 버리면, 예산 부수 법안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법안심사소위 할 때 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까?
 정인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을 달아서 법사위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9항까지 이상 6건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0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 잘 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70항까지 이상 29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5건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7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1항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부터 94항까지 이상 1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및 제97항, 이상 2건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8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안부장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1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등 5개 법률안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데 꼭 필요한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받들어 앞으로 치안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해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참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 법안 심사가 늦어져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흔히 말하는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도 조속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줄 알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될 수 있도록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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