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9)(계속)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44)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65)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04)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1)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5)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8)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3)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1)
-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0)
- 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7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99)(계속)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4)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6)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9)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29)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59)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9)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78)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94)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23)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4)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2)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94)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1)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3)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지방세 관련 법안을 중점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법은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고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위원님들과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법안의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잘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주요 내용별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요 내용별로 수용, 재논의 및 보류, 계류 및 계속 심사 등 처리 방법을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21일에 법안을 종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재정분권 관련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6개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자분들 중에서 발언하시는 분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는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전까지만 하고 내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9)(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44)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65)상정된 안건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04)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1)상정된 안건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5)상정된 안건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8)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3)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1)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0)상정된 안건
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99)(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4)상정된 안건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6)상정된 안건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9)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29)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59)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9)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78)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94)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23)상정된 안건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상정된 안건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상정된 안건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상정된 안건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상정된 안건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4)상정된 안건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2)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94)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1)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3)상정된 안건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소위 자료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진 의원안은 모든 주민세를 특별시세․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송갑석 의원안은 광역시의 균등분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세는 납세자가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지니는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의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는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의 전환은 광역시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시도세로 되어 있는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외발매소가 발생시키는 외부불경제 효과는 해당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레저세입을 확충하는 개정안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의 전환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야기하게 되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중 첫 번째로 세무조사의 정의 명확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그 정의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한 질문, 검사 및 조사 등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정의에 포함하여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무관한 장부 등의 제출 요구 제한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장부․서류 등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장부․서류 등만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로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사 시 장부 등 보관 금지 원칙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의 입법례에 따라 장부의 일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탈루 혐의가 있어 시행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를 보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분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사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세목의 특성, 긴급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환급금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에 부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같은 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분 조사 당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통합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일부만을 확인할 필요성도 또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또한 이러한 부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필요성이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의 조사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입법 취지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세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 체납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 조항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체계 개편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서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계 데이터 활용 등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예규뿐 아니라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명칭을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 위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의 해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8인, 민간 위원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등 다수의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납부일이 소유권 등록 이전일, 양도일, 사용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기산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하였는데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양도하는 경우에 납부일이 아닌 양수․양도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 납부일 기간에 불합리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제삼자 신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제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전에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삼자가 위조한 위임장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지방세 과세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문서 등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모든 공․사문서에 개정안과 같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입법 경제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죄를 보완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일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하는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있는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이 조항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떤 사람이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내 정보를 가져갈 것에 대비해서 미리 납세자 본인이 내 정보를 내가 위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 주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게 되면 본인만이 그 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약간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나 이런 쪽에 같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의 완결성은 보장이 된다고 보지만 정부는 지방세만이라도,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으니까 또 왕왕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한번 도입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정부 제출안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조세 불복 절차 중 시․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를 폐지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심판청구로 일원화하고 조세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재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심판 전담기관인 조세심판원에 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져서 청구 인용률이 낮기 때문에 납세자의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복 절차를 일원화해서 세목의 귀속주체에 따라 불복 신청기관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기시정 기회를 재차 부여하는 제도로서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재도입에 있어서 필요적 전치주의는 납세자의 소송 절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입장도 있으나 지방세 부과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전문적․기술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서 전담기관이 행정소송에 앞서 심판한다면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국세의 경우에도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간 불복 절차를 통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이미 한번 불복청구 대상이 되었던 처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의미한 불복청구의 반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재조사 과정 등에서 하자가 있어서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또한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영세 납세자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무료로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업무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불복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세 운영 체계와의 균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불복청구 결정 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결청으로부터의 결정이 무한정 지연되는 상황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면 납세자의 권리가 한없이 지연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과 같이 결정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방세 쟁송 참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에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소송을 수행할 인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행정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의 소송 참가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처분청은 아니라도 해당 세목의 과세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방세 유권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 참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참가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일단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고액일수록 재산 은닉,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고 집행하는 데 시간이 크게 소요됨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고액 지방세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과세예고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30만 원 이상의 세액이라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토록 함으로써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 의하면 감사, 지도․점검 결과가 아닌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하여 부과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세를 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30만 원 이상의 세액이라면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납세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세 개정안과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규정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기한 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재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정신고 기간 이후라도 빠른 기한 내에 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기한 도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을 기간별로 세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세액을 스스로 고쳐 증액신고하는 것과 무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안건에 관해서는 기재위에서 수정 필요가 있어서 재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지방세조합과 관련해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서로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세조합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조합체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만약에 후자인 실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지방세조합을 설립․운영한다면 국민에게 불이익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방세조합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법체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지방세조합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상설적인 건지 아니면 임시적인 건지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요.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3개월이라는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어떤 월이냐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정․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 경정청구 기한을 90일로 규정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기한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등기필증을 등기증명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마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상 용어에 대한 정비를 먼저 한 이후에 지방세기본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기본법 관련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다시 논의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관련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검사에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체납처분 면탈죄는 형사벌로서 처벌 요건이 엄격하여 처벌에 한계가 있어 인신의 구속을 통한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구금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조세 채무․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형사법상 재판을 우회해서 국민을 가두는 감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치 요건과 관련하여 김정우 의원안은 감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 횟수를 3회로,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회 이상의 횟수로 정하고 있는데 체납액 등 체납 양상에 따라 감치 대상이 되기 위한 체납 횟수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김정우 의원안과 정부안은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나와 있는 정부 제출안 1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안은 ‘호화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인신을 구속하는 요건으로 적절한 건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해서 정부안은 즉시항고에 대한 규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김정우 의원안은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항고는 납세자의 중요한 방어수단으로서 도입을 한다면 김정우 의원안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안전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경찰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다양한 간접강제 외에 체납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감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자칫 자력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만 감치가 집행될 가능성도 있어 감치를 통한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의 여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법령의 준용 구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감치의 집행주체가 되는데 이 경우 체납자를 감치하게 된 일련의 세금 부과․징수 절차, 감치 대상자의 납세정보가 전혀 없는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무조건 구인만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감치 집행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긴급신고 대응치안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찰 소관 업무가 아닌 지방세 체납 절차 업무에 사법경찰관리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 현장경찰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행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를 통하고 법원이 판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권 소지에 대한 검토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아지고요.
고액․상습 체납자는 흉악범에 다름없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법의 허점, 제도적 약점들을 활용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 것이 여론화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는 일견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장경찰의 사법 집행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에서 ‘극심한 반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의외고요. 이 부분에서는 경찰 업무에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자료가 없이 내지는 시행해 보지도 않고 예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안에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지방세 징수 실효성 강화 조치를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경찰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특사경도 아닌데 일반경찰로서 이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단순히 체납과 관련돼서 감치 결정의 집행만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에 그렇게 부합하지도 않고 업무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정부로서는 이런 절차를 구성한다면 특사경 부분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시고 특사경이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정부안을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진행하고 나머지 집행은 그냥 경찰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국가의 치안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하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사경 부분의 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경찰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했고요. 일단 아까 감치 적용 대상에 관해서는 저희도 이 제도를 만들면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조치들을 다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때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다든지 또 즉시항고의 기회를, 정부안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마는 김정우 의원안을 수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일한 체납을 갖고 재감치를 금지한다든지 등 이러한 기본권 침해 예방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할뿐더러 이 대상 자체가 3회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서 총체납자 774만 명 중에 2만 명 정도, 전체를 다 감치한다고 그래도 됩니다마는 사실 호화생활 여부라든지 납세능력을 고려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특사경 관련돼서는, 이 감치제도는 기존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라든가 민사소송법․집행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감치 등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감치제도가 있고요. 그 감치제도를 준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또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제한적인 감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자체로서의 체납 징수 효과도 있지만 체납을 해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반감이라든지 징수행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성이나 공간적인 확보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감치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그와 다른 게 서류로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고 나서 결정이 나면 경찰이 이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데 감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에 주어지는 주소 하나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찰의 집행 작용과 진행되어 온 절차 진행 과정의 주관자와 이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인 결정만 가지고 그 집행을 실효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조에 보면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 감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것은 감치가 현행에도 있는데 그보다 더 한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업무량 문제라면 그건 도입한 이후에 경찰의 어떠한 업무에 부하가 걸리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이런 제도가, 또 가사소송법에 의한 제도 등 감치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 제도 자체는, 감치 제도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집행주체와 관련해서, 처음에 법원조직법에서 만든 이후에 이게 8개 분야로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이 그런 부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을 못 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현장의 집행실적을 보면 사실은 채무자 관련된 민사집행법 같은 경우에 집행이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 직원들이 집행장 그 종이 하나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민사적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집행 대상자들이 거부할 경우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집행률이, 집행 불능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실제 한 3만 건이 되는데 앞으로 지방세징수법에서 3만 건 정도가 더 추가되면 현장에서 집행 관련 문제에 어려움이 대단히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도에서 한번 제어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법경찰관이 집행을 하도록 대상 자체가 이 분야에 확대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호화생활’이라고 바꾼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지만 납세의무는 다른 데와 달리 지금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여서 사실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과태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벌에 대한 감치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만 일반적인 납세의무에 대해서 감치 제도를 운영하는 게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우리의 사회적 논의가 돼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부처 간 협의가 됐나요? 안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경찰청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아마 추가로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합쳐졌기 때문에 국세랑 저희랑 같이 동시에 이 법안을 낸 겁니다. 법무부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장님 이야기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지금 경찰의 업무 현실이 감치 집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 입장에서나…… 정부에서 경찰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흉악 범죄처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민사 범죄가 아니라 고액․상습 악성 채무자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납세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력하게 대응하고 있을 때 공정한 사회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돈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질서 차원에서도, 공정사회를 위한 차원에서도 흉악 범죄에 준하는 정부의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해 놓고 경찰이 안 하겠다고 하는 이 경찰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행안부장관께서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명단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 감치 결정을 하는 순서가 될 텐데, 명단 공개 후에 징수하는 추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치 결정 이전에 추가적인 징수 노력을 위한 어떤 절차적인 보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런 제도까지 도입이 된 배경은 어쨌든 이러한 감치 제도를 도입해서 결국 소위 인신구속 가능성까지 있음으로 인한 효과성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보는 거고요.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의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도 아까 제가 드렸고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세 체납해 왔지요?





정부의 입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다만 재산조회를 지금 아마 38기동단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 기관에서 상호 협조를 해서 정부의 정책이 떨어지면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지금 현재 수행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그 부분은 실토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좀 조정을 해서 숙성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정부는 이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 해외 입법 사례는 어떤지 이것도 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종 의결 전까지……



지방세조합에 행정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세조합이 행정제재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징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 지방세조합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공동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서 두고 있는 지방세조합은 공동의 사무가 아니라 분산된 사무입니다. 분산된 사무는 협의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지방세조합을 따로 설립해야 될 법적 근거로서는 설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까지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정확한 조문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57조쯤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자치단체 간에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서로 업무를 협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기본법에다 두려고 하는 지방세조합은 지방세 징수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근거 법에다가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보아서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지방세조합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지방세조합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권을 각 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주로 목적은, 여러 지역에 분산돼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700만 원, 부산에 500만 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을 합산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고액 체납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징수 자체가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조합을 지방세기본법에 신설하고, 그다음에 행정제재에 관한 권한을 지방세징수법에 부여함으로써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자치단체 간에는 합의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방자치법부터 해서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지방세조합의 권한 부분까지 해서 다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상생조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 간의 위임을 통해서 공동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에 따라 저희가 만들었다는 배경 말씀은 간략히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권은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부는 조금 생소한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절차를 또 정보의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좀……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요청입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운전면허 제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납부의 실효성 확보 차원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의 운영 목적과 달리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자동차 등록판 영치 등 해당 자동차에 대한 물적 제재 외에 체납 대상이 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정부안과 같이 지자체의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협조의무를 규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과잉금지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행 제재수단으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이동성이 너무 커서 이것 가지고는 지금 자동차세 징수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어서 법안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지 요청 대상을 10회 이상 체납한 자로 한하되 그것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하도록 해서 이것이 생계유지에까지 영향을, 그런 측면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많이 피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안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해 나중에 법적인 시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체납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요청으로 행정행위를 달성하는 그 자체만 이렇게 추구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반 지방세나 국세 체납한……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징수가 아닌 일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




그래서 영치 제도, 그다음에 일시 경찰청과 협조해서 다양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의 검문 등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률이 지금 자동차세는 10%에 달해요. 다른 세는 4%에 불과한데 이것은 9.5%의 체납률이 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포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포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킨다고 한들 이게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납세하도록 하는 효과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동차세를 소액으로 납부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고액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일 텐데.

이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자동차세 고의 체납이 너무 많고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해 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언론, 국민 또 관련 여러 가지로 여론화되어 왔던 부분에서 정부가 약간 뒤늦게 최소한의 조치로 대응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11회째에 내는 비율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도 아직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이런 질서가 잡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청 의견, 여러 가지 인권 소지, 그다음에 또 기본권 또 이것이 너무 과잉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 상당히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는 사람 중에 대포차량도 있는데 경찰청은 대포차량 검거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대포차량은 대부분 범죄 연루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상습 체납자에서 대포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작년의 자료에는 대부분 고의 부도를 내거나 또 상습 호화생활자들이 고급 승용차들을, 외제차들을 끌고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수억 원대의 고급 외제차들을, 그것도 1대도 아니고 2대, 3대, 몇 대를 굴리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공정사회냐고 또 국민들은 지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한 입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11회째에 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누적 고액 체납자들은 호화생활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차량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체납액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수단이 없었고 방치해 왔었다 하는 이 현실들을 분명히 짚고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궤를 같이합니다.
저희들 경찰에서도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거의 약 9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운전면허정지 제도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가부에서는 양육비를 안 내는 사람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해 달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비례 원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잉 위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세금을 안 낸다는 이유로 어떤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일리가……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포차량일 가능성이 높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면허증 정지시키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감치 제도랑 비슷하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가부에서도 이제 양육비 관련돼서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별론이고 저희는 여가부 양육비랑은 좀 다르다, 여가비 양육비 안 해 주는 걸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돼 있는데 추가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하자는데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인데 5년 동안 세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라는 이 제재의 효과도 분명히 상징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요청의 근거는 있습니다.

공매 대행기관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매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하여 압류재산이 원활하게 공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매기관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압류재산을 원활히 공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공매재산을 매수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공매기관이 이원화되는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기관 간 공매정보에 관한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방세조합에서 다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매된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매 매각 결정 이후 체납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 매수인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법원의 명령으로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사집행법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을 규정한 것은 사인 간에 일어나는 경매 집행력 확보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반면 공매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정청 처분의 실효성을 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통하여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에 수시분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징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멸실된 재산 압류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사실상 멸실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압류가 지속되는 기간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가 지속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압류된 물건은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납세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본인 외 신청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사전에 신청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삼자가 위조한 위임장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실린 문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뿐만 아니라 국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다양한 문서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문서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기본법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반법,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형법상의 사문서위조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위조된 위임장을 활용해서 납세자의 의사에 반해서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이냐에 관한 위원님들의 판단에 관한 것이고, 정부는 이 2건을 필요하다고 보아서 제출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 2건 다 수석전문위원에게 동의를 하고 없던 것으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금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 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함으로써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시행령 개정 없이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근로에 대한 대가인 최저임금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수준인 최저생계비는 다른 개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체납 처분에 대한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친족 외에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까지 질문․검사권 행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입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는 어떠한 범위까지 되게 되나요?


압류재산 공매 시 감정평가업자의 매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압류재산 매각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매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세심의위원회 근거 법령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산금 징수 제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체납 처분 집행 중지를 심의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 14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명확한 법해석을 위하여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허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신해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보증금이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사전에 임대물의 지방세 미납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이전 단계에서 미납 지방세 상황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납 지방세를 미리 열람하는 과정에서 다수 임대인의 과세정보를 수집․축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을 함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측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변경 및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여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유사 용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 혼란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그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적 조치를 가하는 것이고,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명칭 변경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제재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체계가 유사함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전국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기능이 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구성하는 주요소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되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지방세입과 관련한 통합 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전국 체납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과금의 징수 실효성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기한을 도과함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납부 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연장 조정하고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방세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독촉장에 의한 납부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수시분을 제외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편의 제고의 측면에서 지방세외수입도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