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9)(계속)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44)(계속)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65)(계속)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04)(계속)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1)(계속)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5)(계속)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8)(계속)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3)(계속)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1)(계속)
- 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0)(계속)
- 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99)(계속)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4)(계속)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6)(계속)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9)(계속)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29)(계속)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59)(계속)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9)(계속)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78)(계속)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94)(계속)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계속)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23)(계속)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계속)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계속)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계속)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계속)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4)(계속)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2)(계속)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94)(계속)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1)(계속)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84)(계속)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3)(계속)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83)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어제와 같이 심사 자료 사항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사항별로 수용, 재논의, 계류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는 간사님들과 대충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회의할까 싶습니다. 오전은 12시까지 하고 오후는 4시에 한 차례 정회 잠깐 하고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 일정을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9)(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44)(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65)(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04)(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1)(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5)(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8)(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3)(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1)(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20)(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99)(계속)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4)(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6)(계속)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9)(계속)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29)(계속)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59)(계속)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9)(계속)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94)(계속)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계속)상정된 안건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23)(계속)상정된 안건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계속)상정된 안건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계속)상정된 안건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계속)상정된 안건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계속)상정된 안건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4)(계속)상정된 안건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2)(계속)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94)(계속)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1)(계속)상정된 안건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84)(계속)상정된 안건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3)(계속)상정된 안건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83)상정된 안건
(10시18분)
오늘은 지방세법 개정안 소위 자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이 건축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물을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을 건축비용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지 내의 조경 또는 부속시설물은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지 내의 조경 또는 부속시설물 설치비용은 건물의 효용가치 증가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검증된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지자체의 조사 또는 국세청의 제공 자료 확인 결과 과소 신고된 것이 확인될 때에는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차액에 세액을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 신고․검증된 과세표준이 아닌 사후에 조사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탈세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과소 신고 행위가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과소 신고 유인을 제거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해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춤으로써 주택거래 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부담을 경감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많은 세수 감소가 추정되고 윤영석 의원안과 같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세수 감소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볼 때 주택거래는 세율보다는 경기 상황에 보다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는 오히려 세수만 낮추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 가지고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에서는 세금 무서워서 사고팔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올라 가지고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조정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금번에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쨌건 정부 기조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는 어쨌건 높여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시세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높아 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위원님들이 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시에 사선형 점증구조 취득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사이는 취득가액이 매 150만 원 증가할 때마다 취득세율을 0.01%씩 높이는 사선형 점증구조로 세율 체계를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턱 효과, 소위 세율이 변하는 금액 주변에서 주택 가격을 문턱 이하의 가격으로 맞추기 위하여 공동주택 분양 등에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납세순응 측면에서도 문턱금액을 바로 초과한 금액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 가격을 낮추어서 신고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다만 세율을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세액 계산에 다소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편하게 된다면 7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보다 세율이 인상돼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6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하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것과 같은 납세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율조견표를 사전에 배포해서 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율구조로 인해서 실제 거래액을 이에 맞춰서 조정하고자 하는 잘못된 인센티브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6억에서 9억까지 구간에는 산식을 이용해서 세율을 비례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억과 9억 구간이라는 것이 어떤 구간인지 실제 주택 유상거래 수요라든지 기타의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일응 제가 느끼기에는 통상 거래 수요가 가장 많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지적이 계속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납세자들의 미세한 계약금액 조작으로 세금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만 이게 최대구간, 최소구간인 1%나 3% 구간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인 6억에서 9억 사이에서만 유달리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인데,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좀 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합리적인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 취득 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제외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특례를 배제함으로써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주택 수요를 상대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제만 따로 운영되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합성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같이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후덕 의원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주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취득세를 낮게 매길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3주택 이상 주택 취득 시에 이걸 주거 목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주거 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다만 아까 지방세국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각종 투기 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것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다 신중 검토 의견이라기보다는 3주택이든 4주택이든 5주택이든 적절한 점을 찾아 가지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유관 금융이라든지 조정지역 지정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이면, 2주택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3주택이면 거의 십중팔구가 투기적 주택 수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뭘 더 살펴볼 게 있다는 것인지,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그런 입장이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국토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에 현저히 미달하여 과세표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성이 있으나 법인세법 52조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행위 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합병에 따른 개별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부재한 경우 현행처럼 공시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에 대해 중과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별장의 가액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준액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준액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것은 건축 가격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시행령상의 가액 요건은 200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액 요건을 3억 원 이하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05년에 비해 주택가액이 상향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3억 원은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423㎡에 이르는 대저택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으므로 적정 수준의 가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매각 후 시설대여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차입 시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경색에서 벗어나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시설대여업자는 임대수입의 원활한 안정화를 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각 후 대여는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매각기업의 재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 취득, 실질적 비취득으로 보아서 비과세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이 정해지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규정하여 납세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선박 납세지 규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에도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이 정해지지 않은 선박의 납세지를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대비표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취득세율 체계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세율 적용 시에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에 따르면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2% 세율이 적용되는지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자동차로 보아 4% 또는 5%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서 이륜자동차의 세율을 별도의 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비표는 30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신탁재산 중 신․증축하는 부동산만 중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신․증축의 경우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조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하게 되는데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탁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도시의 과밀을 심화시키는 신․증축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13조 1항과 같이 신탁재산도 위탁자가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세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세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재산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세 재산분도 이와 동일한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세율 미만의 탄력세율을 활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칫 현행 표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정부 제출안에 있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 세율 부과의 자주권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세 탄력세율을 +50%까지 가산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꿔도 아마 대부분 거의 99.9% 표준세율로 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요구 사안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정부 제출안을 만들 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굳이 위원님들께서 세금을 늘릴 위험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하시면 현행대로 유지해도 관계없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을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를 적용받는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중과세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행정 처분을 적용받는 연면적에 한정하고 중과세되는 재산분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업정지명령 등의 전 단계에 행해지는 경미한 처분인 개선명령에까지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과 행정 처분을 적용받지 않는 연면적에까지 한도 없이 중과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명령도 이미 오염물질이 배출된 상태로 중과해야 하며 행정 처분 대상 면적은 전체 사업장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처분 면적에만 중과하는 것은 중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도를 설정하면 면적이 큰 대규모 사업장에만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한 납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간을 현행 다음 달 말일에서 20일로 조정을 하고 특별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입판매자의 담배소비세 납부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고․납부일을 말일에서 20일로 앞당기더라도 손실되는 기간의 이익 외에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귀속일 또한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 신고․납부의 도입으로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징수의무자를 통한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므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 75조 및 시행령 79조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사람을 지방세 균등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자료 제공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제외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년 미만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 세대원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균등분 납세의무자 제외와 균등분 비과세는 모두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규정을 통합해서 법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77조 1항은 주민세 전체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나 동 조 2항은 균등분에 국한한 비과세 조항이라는 점에서 균등분에 관한 비과세 대상을 균등분 납세의무자 제외를 규정한 75조로 옮겨 규정하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기준 명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기준으로서 과거 5년 동안 50명 초과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50명을 초과한 달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달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며 만약 신고 행위를 한 달을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달이 신고 대상 달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월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과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독자 신고에 대한 납세자 순응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행정 역량 미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하여 2019년까지는 부가세 방식과 유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소득세와 동시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유예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거주자가 시군구에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처럼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 신고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행정의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 신고 방식을 독자 신고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6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됨을 명시함으로써 세입귀속지와 소득발생지를 일치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에는 특성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납세 시기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독자 신고 제도가 도입되므로 불가피하게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세입귀속지와 소득발생지를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세청, 혹시 오셨습니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2013년에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13년 말에 국회에서 결정해서 14년부터 독립세로 됐는데 법인분에 대해서는 14년부터 바로 독자적인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분은 대상자가 많고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일단 3년을 유예했다가 다시 유예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입법 조치를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입법 조치를 어떻게 성실히 이행할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접수 제도 도입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지 관할과 상관없이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고할 수 있는데 독자 신고로 전환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만 신고하게 한다면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대체로 보면 서울․경기권 지자체에 타 지역의, 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지방에 연고를 두신 분이지만 먹고사는 문제로 수도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타 지역의 지방소득세를 서울․경기권 지자체가 납세를 담당하면 결론은 서울․경기권의 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지역 것도 아닌데 타 지역의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의무를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 관련 공무원들은 불만이 생기고 또 일손이 부족해지면 여기에 사람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판단했습니까?

전체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7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실제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전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주소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건 자기 관할 세무서나 해당 구청․시청을 찾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약 100만 명이 채 안 될 걸로 지금 추정이 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 지방세를 납부하면 편리해지고,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지는데 분명히 서울․경기권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우리 지자체, 우리 서울시 것도 아니고 경기도 것도 아닌데 경상북도 걸 경기도에서 처리를 해 주라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하시고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방문해서 신고하기 위한 많은 컴퓨터가 비치돼 있고 도우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문하시는 분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수원세무서에 오셔도 저희가 국세․지방세 통합 처리 체제를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세․지방세를 한꺼번에 거기서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협업을 해 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자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 모두채움신고서라고 하는데 이걸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 신고․납부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일괄 제작․발송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두채움신고서 발송을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 편의와 신고 처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발송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가 어떤 납부자가 될지를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정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한 경우도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환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에 따라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독자 신고가 시행 중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신고 기한 경과 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같이 신고 기간과 무관하게 결손금 소급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연장 및 신고 간소화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양도소득 발생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보받아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자료 실시간 통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세무서장이 통보해야 할 자료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소득세 신고 자료를 추가하고 통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독자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 신고하는 경우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지방세정보통신망(위택스)에 통보해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내역 신고 시 홈택스에 입력했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수정신고 가산세 한시 감면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제도 초기에 신규 도입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국세 소득세 신고만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신고환경에 납세의무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2년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부칙에 넣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간을 놓친 분들에 대해서 2년간……
그런데 실수라는 것은 1개월 뒤에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수를 했을 경우 지금 1개월, 예를 들어 1년 뒤에 ‘어, 이것 이상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실수를 구제한다면 실수를 줄이도록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이것은 1개월이 지나면 바로 미납 통보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에게 가기 때문에 1개월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청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홈택스 신고만 하시고 위택스 신고를 안 하시는 분이 생길 경우에 그것까지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감면 방식 합리화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상 세율이 소득세법상 세율의 10분의 1인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2018년에 개정된 현행법은 10배의 과다 감면, 과소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2018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당시 적용세율을 국세의 10%를 적용하면서 감면세액은 국세 감면세액의 10%를 적용하지 않았고 감면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면금액 전부가 아니라 감면금액의 10%만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로서 개정안을 연내에 시행한다면 비록 과세 기간이지만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분리부과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53조 및 54조의 가산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법정 신고 기한 내의 진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지방세기본법상의 53조 및 54조의 가산세 규정과는 별도로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른 일괄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편의와 지방세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연계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세율 규정을 국내 주식과 함께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상응하여 소득세법과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세법에서도 국내외 주식을 같은 범주로서 같은 항에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해외 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식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기재위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경과에 따라 입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로는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정지역 공고 전 매매 계약이 체결된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계약이 지정지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중과세율이 아닌 제103조의3제8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정지역 공고를 예상하지 못하고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일견 합리성이 인정되지만 지정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하에 이루어지므로 토지 거래 주체가 지정지역 지정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점과 지정지역 지정이 되었을 때는 지정 시점 전후로 이미 부동산 가격 과열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개정안의 취지는 지정지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중과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지정지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입법을 전제로 한 수정 의견을 다음 페이지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면세액을 반영한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산출세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금액을 고려한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해서 큰 경우를 산출세액으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과 각각 산출하여 합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면세액을 고려하게 되면 실제 부담금액은 산출한 세액과 각각 산출하여 합한 세액 중 작은 금액에 감면세액을 적용했을 때보다 작게 되는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감면금액을 고려한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해서 큰 경우를 산출세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기재위에서 일부 합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환산가액’이라는 용어를 ‘환산취득가액’으로 대체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증축의 경우에도 신축의 경우와 같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신축의 경우와 같이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재위에서 재논의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 취지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장부들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불편들을 고려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세법과 공유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는 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율 등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독립세 체계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신고를 하게 되는 2020년부터는 과세표준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산세․자동차세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확대를 억제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조세지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대상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연납 공제율 시행령 위임 규정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공제율을 신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율을 10%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10%의 공제율은 1994년 연납 할인 시행 시점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7%였기 때문에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납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제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법률로 규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공제율이 조정될 방향을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대강의 판단 기준을 기존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대신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로 정하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인 및 양수인 자신이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세 기간 중에 증여․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그 해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재산세는 현황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현황조사 및 실제 소유자 확인 등 과세 자료 정비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재산세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연 1회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를 이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 세액을 정산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의 매매와 상관이 없는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미 관행적으로 소유 일수에 따라서 안분․배분해 가지고 재산세 부담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납세의무자를 분할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법문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 특례 신설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명의신탁이 가능한 향교․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 단체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합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향교․교회 등 개별 종교단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부동산실명제의 예외로서 소유 재산을 각 종단의 규율에 따라 종단 명의로 명의신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관리 주체인 개별 종교단체별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용 가능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취지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공시 가격 또한 상승하여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 기간별로 재산세액을 공제하거나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상한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공시 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크게 인상된 바 있는데 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개정안들입니다.
다만 개정안들의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세 부담 자체를 경감하는 세액 공제 방식과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 방식으로 그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인별 과세인 종부세와 달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물세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부합하는 세 부담 완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유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 공제는 그 혜택이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더 크게 작용해서 과세 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개정안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의견은 공시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조치와 연계해서 검토하자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가령 세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때 그때 이걸 고려해야 될 그런 책임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선량한 1주택, 그러니까 한 주택에 오래 산 사람을 보호하고 또 주거 목적의 그런 주택 보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선량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보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이라든가 또 신혼부부 측의 소유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정부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보유 기간 등에 따른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이 재산세는 아무래도 시군구세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단체 세금이어서, 그 주택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성격 자체가 약간은 물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제율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 세수가 이것을 적용하면 대폭 감소, 재정이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1주택자, 장기 보유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뭔가 필요한데 기준시가가 상승되면 시가 상승된 것만큼 그냥 그대로 부과해 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아요.
대체로 보면 이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자들처럼 집값 상승 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부 차원에서 더 보호를 해 줘야지 그걸……
정부가 시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그대로 반영시켜 버린다? 이것은 너무 큰 부담이네.
나는 근본적으로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김현아 의원안이나 윤상현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물세로서의 성격하고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전혜숙 의원안은 시장가치가 오른 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이 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부 수용 곤란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세대 1주택자 공시 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을 견지하시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선택적인 수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전혜숙 의원님 안까지 그것은……
저희가 세 부담 상한을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는 전혜숙 의원님 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김성태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고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느는 걸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는 지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 제도만은 받아들이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보유 기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서 세를 감해야 되는데 재산세가 1년에 11조인데 그로 인해서 1조 세수 감소를 갖고 오는 안은, 사실은 윤상현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입니다.
현행 500만 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택 공시 가격 및 표준지 공시 지가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시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례와 같이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자동차 상시 연납 허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해서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이 아니면 연납을 통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상시로 연납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시납부를 통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행 연납 신청 기간을 연 4회 정해진 기간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 연납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고려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대업 건축물 중 공실 부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입법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세 부담 능력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 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공실로 인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재산세는 현황과세가 원칙으로 과세 대상의 공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인 공실 증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과로도 작용할 수 있게 되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세율을 정할 때 세율을 정한 제111조제1항다목이 과세 대상을 정한 제106조제1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목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 각 목별로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1), 2),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1), 2), 3)이 제106조제1항제3호 중 어떤 목에 대응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는 레저세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레저세 세율 인상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100분의 10인 레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세율 상향을 통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레저세는 보통세로 추가 세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용 목적을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개정안 반영 시 한국마사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매금 총액 감소가 예측되므로 투표권발매수득률을 상향할 경우 레저세 추가 세입은 예측된 액수보다 다소 감소하여 입법 취지 달성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레저세 인상으로 이게 제도권 밖의 불법 도박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박완주․서영교 의원안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안분비율을 높이자는 취지고요. 신창현 의원안은 본장 소재지 안분비율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륜장 등 본장에 보다 많은 비율을 안분해야 한다는 입장은 경륜장 등의 소재지가 부담하는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장외발매소는 당해 지역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데 비해서 본장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민이 이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장외발매소에 안분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은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 본장 소재로 유출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발매소와 본장 소재지에 각각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심각성들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수가 한정돼 있는데 안분비율을 변경할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개정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만 경마장 등 사행산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적정 외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외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한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장과 장외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장이든 장외발매소든 간에 발매소는 소재지가 있는 곳에 세가 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광역세다 보니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이 저런 법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금에 대한 분배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성남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장외발매소가 있는데 성남시에 들어오는 레저세가 사실 아주 미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비해 들어오는 세수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안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전부 21건의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목적 및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하는 개정안 2건, 시멘트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들을 추가하는 개정안 9건,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8건,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개정안 2건 등 모두 2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논의 경과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개편입니다.
입법 취지는 정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재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세의 부과․재원활용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유승희 의원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세적 성격에 부합하는 재원활용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조성된 세원은 자원 보호 등 과세 대상별 성격에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서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개발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재구성하고 아울러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표현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이후에 과세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세로서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외부불경제 교정 및 자원 보호․개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목적 조항에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정비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고요. 소방시설 부분은 소방분으로 개편해서 과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분으로 개편된 특정부동산분 중 건축물, 선박만 과세 대상에 남기고 토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1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을 분리해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분류하고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은 특정자원분에 존치하는 방식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납세의무자를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하지 않는 세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을 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의 부과 목적을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조항과 연결하여서 살펴볼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과세 의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목적 조항에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을 명확히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세 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멘트 생산이 인근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점을 감안해서 과세를 통하여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달성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지방 재정 확충 효과 측면과 함께 석회석에 대한 과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한 이중 부담 문제와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 곤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데.


이 과세 대상 추가 부분은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일 때 행안부하고 산자부 등을 상대로 관련되어서 입장을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촉구를 했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행안위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과 행정 책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보듯이 지역주민들의 안전․건강에 대한 부분 또 제천 화재에서 봤듯이 자신들의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고 그럴 능력도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상대로 해서 단체가 이 시설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외부불경제 효과가 측정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 역량, 행정 책임에 대한 인식 부분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부분에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국민의 생명과 지역민의 생명,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과세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만 예를 들면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멘트업계에서는 이중 과세라는 부분을 지금 들고 나오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석회석이 시멘트의 주원료, 95%까지 되는데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세금을 중과세한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태가, 특히 건설 SOC의 한 70% 이상이 시멘트 없이는 건설을 못 하는 현 실정인데 건설경기가 어렵다, 여기다가 시멘트에 또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산자부나 관계자들이 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늦으셨는데 한번……
제 얘기 다 들으셨지요?


업계에서는 이미 시멘트 원료의 대부분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지역에 사회 공헌 활동도 작년 기준 한 110억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관련 자원순환정책과장님이 명단에 있는데 아직 안 나오셨어요?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시멘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위로 보고 있습니다. 1위 발전, 2위 시멘트, 3위가 제철․제강인데요. 시멘트가 지금 대기오염, 분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시멘트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정책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그다음에 시멘트업계에서 지금 지역기여금을 내고 있다는데 이것이 먼지 등 대기오염 방출에 대해 얼마나 충분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멘트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과세를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해 대처가 주목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면 이건 재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이번에 목적 부분도 좀 더 분명히 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안부에서 좀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멘트 담당관님, 지금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멘트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 4년간 메이저 7개사가 연평균 4660억 원의 이익금을 냈고 이 이익은 계속 성장세였습니다. 연 9%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판단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업계의 요청 사항은 추가적인 과세보다는 본인들의 지역 공헌 활동을 좀 늘리는 쪽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계속해 왔고요. 내년도 계획으로는 한 200억까지 본인들이 지역사회에 더 공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부담을 이유로 과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번 지역과세를 도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원들이 주민들의 환경 우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자부는 계속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인가요?

환경부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차관님, 지금 진폐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그리고 시멘트 과세를 만약에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랑 지자체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수용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그러면 다른 것은 아직 수용 의견이 아닌데 왜 이것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도 외부불경제가 있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관계 기관은 또 관계 기관대로 본인들이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을 보내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고요.
특히 이 시멘트에 관한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간의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행안위 법안소위의 논의 경과를 자료로 갈음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 지난해 말에 법안소위를 하시면서 올 4월에 법안소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것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것과 관련돼서도 저희 행안부가 부처 간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단계에서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중에 시멘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산업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뉘앙스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산업부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아니면 업체로 어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특정 업체의 세금 부담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실 때에는, 아까 산업부에서도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 자료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 듯하니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시면서 또 산업부 의견을 들어 보시면 어느 정도 합의점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취지에서 이것만은 저희가 수용 의견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감안하셔서 유연하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행안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괴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관리 시스템, 관리 능력, 관리 의지 이 부분이 전무하고 사고가 발생했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다’라는 인식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 주체의 인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건강에 대한 침해의 괴리는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자치단체의 관리와 행정 책임에 대한 인식에 괴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관리가 된 후에서야 이 부분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 정당이나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고요, 반대 이유를. 그냥 넘기자 하지 말고요. 이게 지금 계속 검토되어 왔는데 오늘도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멘트 담당 정책관님,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생선을 가지고 어묵을 만듭니다. 정부가 어부한테 과세했기 때문에 어묵에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중 과세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중 과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업계에서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수년간 외부불경제를 발생하고 환경오염과 지역사회 안전에 우려가 되어 왔던 중요 산업인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는 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위주의 시멘트 산업은 계속 로비를 통하든 부당한 여론을 조성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과세들을 회피해 온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 주민들의 환경 불안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드시 목적과세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금 김한정 위원님께서 로비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절대, 그 부분은 김한정 위원님의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법안소위가……
이것은 행정안전부는 수용 의견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선에 하고 또 어묵에 하는 것은 안 되냐, 저도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석회석을 하면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시멘트를 하면서 세금을 못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 내더라도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 정도는 하겠다는 게 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금의 형태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세금의 형태로 이것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환경의 문제가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지금은 변수의 관점이 아니라 상수의 관점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법이 처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세금이 붙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있고 지금 변한다고 해서 이게 변수가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여기에서 기업이 몇 가지 본인들의 노력과 기여 활동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여기에서 하되 그것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멘트 과세에 의해서 양측의 로비라면 로비, 의견이라면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안 들었을 위원님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로비라는 게 통상적으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석회와 시멘트 이중 과세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인데 사실상 법률가들의 전부,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세 목적 다르고 과세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이중과세일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의 주체가 이중의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유일하게 하는 데가 바로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고, 그런 방식에서 입법을 결정하는 우리가 여러 방향의 이야기는 경청할 수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하는 논리 중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만 받아들이는 게 이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산업부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4000만 국민 모두에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듣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합리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듣고 정부법무공단에서 이 정도의 의견이 나왔으면 산업부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산업계의 이익만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이 회의의 녹취록을 바라보는 국민들은요. 만약에 읽어 본 국민들이 있다면, 이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김민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르익었습니다. 넘긴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될 다른 이유, 이중 과세와 별도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중 과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리됐다고 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없다면 오늘 차라리 이 법안의 과세율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척시켜 보면 어떨까 제안을 다시 드려 봅니다.
다만 이게 90%가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과세가 되면 결국은 판매단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의 과세율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NOx 배출부과금을 내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조금 의견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것을 목적세로 걷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업계에서 그리고 환경부도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TMS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에 어느 정도의 저감장치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공통된 인식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기오염물질이 급격하게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담금 과세를 일단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과세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의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부담금으로 해서 NOx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면 환경부담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배출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된 의료기관들의 의료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환경부담금을 받아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환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좀 조정을 해 주시고, 그 전제로 해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하고 과세율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산업부에서 나오신 국장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시멘트업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110억 내놓고 있는 세를 200억까지 내놓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공헌 활동비를?

가령 지역 학교에 할 것인지 환경에 할 건지 보건에 할 건지 다리를 놔 줄 건지 많은 것들이 지금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화돼서 발취가 되어야지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나왔는데 안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다라면 적정 과세를 얼마로 할 것이고 또 지금은 지역에 쓰고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보고를 다 못 받고 있는데 그것도 매뉴얼을 좀 내놔 주면 좋겠어. 지자체와 합의해서 지역세를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어떻게 쓰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도 적정선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좀 더 부과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역 발전에 시멘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왕에 우리가 이번에 과세를 한다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아직 대화를 나눈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1000원이라기보다는 시멘트업계의 고려 사항이 있으니까 맥시멈을 조금 낮추시고,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부과하신다면 액수는 그렇게 또 시기도 유예를 좀 줘서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신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800원이라고 하더라도 800원으로 다가갈 때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저희 행안부하고 아니면 산자부하고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부의 의견은 들어 봐야 됩니다마는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는 산업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합의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시행을 전제로 해서 행안부하고 산자부가 좀 더 세밀한 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불경제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리, 능력, 의지, 필요한 사용, 지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권은희 위원님의 논리라면 강원도는 해도 좋고 충청북도는 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이건 별개의 사안이니까 너무 결부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먼지, 공해 이런 것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시멘트 산업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오염원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부족하다,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한번 열린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가능한 한 문제 제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이 석회석에 부과된 때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 그렇다면 이 목적세는 여기에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 거지요. 그렇게 인식이 되면 과연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과세가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지역 공헌 활동으로 우리가 지자체와 다 협력을 해서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세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므로 하되 얼마나 할 것이냐와 하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얼마를 유예할 거냐, 어느 기간 동안 유예할 거냐, 어느 기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줄 거냐라는 것을 논의해야지 지금 무조건 수용 곤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행안부요, 과거에는 이거 행안부에서도 잘 안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지금 사회가 변한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 나오지요, 환경 문제는 강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상수로 보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는 전향적으로 수용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얼마나 감내할 것인가 이 문제로 들어가 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하되’를 전제하고 이 비율과 시점과 시기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납세의무자의 이중 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이것을 과세해서 증세한 것이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계속되는 요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환경부에서 그런 부담금을 다 빼고 지역자원시설세로 다 넘기든가 뭔가 조정을 해야지 계속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나름대로 과세를 하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안 돌아오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돼서 지난 3월에 그런 취지를 반영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지금 환노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동돼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저희 행안부 신중 검토 의견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세 대상에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사성폐기물이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중 과세, 국민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는 이견이 있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익자부담원칙, 외부불경제 효과의 내부화, 지방 재정 확충,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발전량에 대해서 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세율 인상안들을 위원님들께서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 신설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용 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입니다.
현행 ㎾당 0.3원인 세율을 정유섭 의원안은 ㎾당 1원으로, 어기구 의원안은 석탄의 경우에 2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은 다양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세율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사회 문제로 현실화되다 보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어기구․정유섭․양승조 의원 이런 분들이 내놨던 법안이,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3원 이게 햇수로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인데 현실에 부각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2원 정도로 높여 주면 이렇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화력발전소 문제 또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발전용수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0㎥당 2원인 지역자원시설세율을 10㎥당 3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인상한다면 수력발전용 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발전용수에 대해서는 일단 수력 부문에서 한수원이 지난 3년 계속해서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지원사업비, 하천수 사용료, 하천 점용료와 같은 부담금을 기 납부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한수원 경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도 작용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원자력발전 세율 인상 및 납세지 확대입니다.
입법 취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인상하고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시 정부는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부칙 제2조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서 재정 지원 여부 결과를 우선 고려하되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것에도 있는데 2014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정부에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없잖아요. 혹시 뭔가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건 기존에는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소재지 기준이 아닌 거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사선구역에 대한 계획도 만들고 하라고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저는 당연히 지역자원시설세 부분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당 1.5원, 2원, 2.2원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과도한 부분의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1.2원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변함이 없고, 원래 10㎞에서 30㎞로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계산해서 1.2원 정도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원 정도라도 정부에서 받아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사실은 똑같이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리자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0.5원에서 1원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는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사실 지역자원시설세는 산업부가 관할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구 때문에 2015년도에 오른 건데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중적으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확대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도 감안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다만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마련이 안 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안 됐으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5년 동안 기다린 건데요, 이것은 같이 인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 발전설비용량 기준 과세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로 영구정지 발전소의 운영자를 추가하고 그 납세지는 영구정지 발전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개정한다면 발전소가 정지되어 발전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 이상 발전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원자력발전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방사성 폐기물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다른 대안과의 비교, 전력 가격 인상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목적세가 부과돼도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의 세법상 지위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가의 정의에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도 국립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기초학문 발전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환으로 인해 조세 부담만 가중된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독립적으로 회계․재산을 관리하고 학사․연구 조직과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함께 고려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입법기술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동일한 세법상 지위를 갖게 하도록 기본법에 정할 것인지 원천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서 지방세법에 규정할 것인지 특례제한법상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기재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온 것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구와 관련돼서 기재부하고 조금 추가적인 게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려고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국립대학법인을 만든 것은 대학에 자율성을 좀 줘서 운영을 효율화하자고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다 법인화를 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도 법인화를 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거의 아시아권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인화할 때 국립대학의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법에 포함이 안 돼서, 법인화 법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이것을 약간 좀 놓쳤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돼서 여태까지 한 160억 과세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납세의무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고 없던 게 생겨서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빨리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재위하고 똑같이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넣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세처럼 노골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예외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그런데 기재위에서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걸 다 비과세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식장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여기다 이걸 집어넣자 그런 의견이었고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육부가 그걸 허가 안 할 거기 때문에 거의 큰 의미는 없는 조항일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분권 관련해서 첫 번째, 지방소비세율 인상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서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현행 지방세 구조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수 신장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정부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기한 연장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기한을 기존의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현재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출연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연 기간 연장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지방 전환사업 비용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상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상생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전환사업 재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생기금을 통한 전환사업 재원 보전 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환사업의 상당수가 비수도권 도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전환사업의 지속 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원 보전 기한을 홍익표 의원안과 정부안은 2022년까지, 정인화 의원안은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보전 기한 규정 여부 및 기간은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재정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주요 심의 사항 등 최소한의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계획 수립의무 신설 등 운영 방식 개편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예치금, 지방채 발행 수입, 출연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자치단체 지방소비세의 출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원 마련에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기금의 재원이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기금 운용의 성과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발전기금의 재원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되는 지방소비세 중 일부임을 감안할 때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적 운용 취지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 조성 계획 관련된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17개 시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용도 구체화와 관련돼서는 상생기금이 지역 발전과 상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용 의견입니다.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도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평가 체제를 고려해서 1차 평가는 조합에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메타평가는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군․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분 보전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도 지방소비세액 중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균특회계 전환사업 비용 보전에 활용할 때 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일정 비율로 산출되는 시군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납입관리자가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에 직접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보전함으로써 각 시도가 배분받는 지방소비세액은 전환사업 편성 비중에 따라 변동되고 지방소비세액의 일정 비율로 산출되는 시군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또한 동일하게 변동하게 됩니다.
시도의 전환사업 보전과 무관한 시군구 및 교육청의 재원이 변동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납입관리자가 직접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에 납입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산정 시 전환사업 보전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세법 개정안 나목에서 전환사업 비용 보전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감소분을 이미 직접 보전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및 세종시법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산정 시에는 그 모수가 되는 지방소비세액 산출액에서 전환사업 보전비용을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이 중복 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도입 및 인상 경위에 따라 배분 방식이 상이하고 재정분권으로 인상되는 부분에도 별도의 배분 기준이 적용되므로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액의 각 구성 부분에 대한 배분 방식을 각호로 나열하여 법문이 제도의 양태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할 경우 전환사업 비용 보전을 위한 세액 배분 방식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구성 부분의 배분 방식을 각호로 나열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는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을 위한 지원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항별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농지 확대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정부안에서는 2022년까지, 오제세 의원안에서는 2024년까지 각각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안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제8조의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용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에서 농어촌공사를 제외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지 확보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일몰 기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각 감면 조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3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첫 번째로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창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에 어업용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대상에 어업용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9조제1항은 일몰 기한이 2020년까지로 추가적인 감면 특례 부여 여부는 감면 효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자경농민과 자영어민 간 소득 편차, 해당 시설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영어민의 20t 미만 소형어선과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일몰 기한 신설입니다.
입법 취지는 개정안은 무기한 감면을 규정한 감면 조항에 대하여 일몰 기한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3년마다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모든 감면에 대해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조세 감면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정부안은 2020년, 정인화 의원안은 2023년까지 각각 연장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농업 분야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농업법인이 영농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면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안은 감면 적용 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으로, 감면 대상을 농지․임야․농업용시설로, 감면율을 면제에서 75%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법인의 수익성, 어업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정부안은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후 4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법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감면 수준의 감면율 조정, 농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 혜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하려는 정부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안 입법을 전제로 해서 수정 의견을 13페이지부터 제시해서 제안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공사․공단 감면 정비원칙 등을 고려해서 감면율을 토지․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100%에서 50%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30%에서 25%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 수행 사무의 공공성과 농지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감안할 때 특례를 연장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정부안에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성 및 담세력, 다른 일반적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율 등을 고려하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영호․김현권 의원안은 2022년까지, 윤호중 의원안은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윤호중․김현권 의원안은 최소납부제 적용시점도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2년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서는 현행 수준으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안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서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 직접사용 부동산으로 축소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입법 취지 외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의 유예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가 국민개세주의 및 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농수산물공사의 재정 상황 및 추가 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고 배기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2000cc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배기량 3000cc 이하로 확대하되,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감면율을 30%로 축소하려는 취지로서 이동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배기량 확대는 준대형차 이상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담세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 및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까지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신축물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제 지원에 앞서서 수수료 경감 또는 수수료 지원 등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오제세 의원안은 2024년까지, 정부안은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전력 등의 무료제공 사업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정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례 적용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전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실제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첫 번째,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자녀가구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황주홍 의원안은 감면 대상을 농어촌지역의 2명 이상 자녀 양육자로 하고 일몰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이찬열 의원안은 감면 대상을 2명 이상 자녀 양육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녀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인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대부분의 다자녀 지원 체계가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3자녀 양육에 따른 차량 수용인원이 고려된 점, 농어촌의 경우 일률적 세제 지원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5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중 1인이라도 성인이 되면 다자녀가족 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현행 아동복지법상 양육책무가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18세부터 25세의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보는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하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25%로 인하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감면은 2020년에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 및 법률구조사무 수행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감면을 2020년에 종료하고 있는 것은 감면율이 유사 공공기관의 감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필요비용 충당 등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목적세적 성격 등을 감안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용 주거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 대해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기숙사 등 사용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바람직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세제 지원, 주거·교통비 경감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이 취득하는 종업원용 주거시설은 취득세를 감면 중에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25% 감경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취득세는 2022년까지, 재산세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경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재산세에 대한 감경을 2020년에 종료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담세력 및 유사 공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25% 감면해서 22년까지 하는 것이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것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사업에서 취득세 25%를 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의 재산세 경감은 2019년에 일몰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자치사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 함을 고려한 점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대주택 감면추징 규정 체계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입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 추징에 관한 예외적 사유를 취득세 추징에 관한 예외적 사유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여 입법하려는 취지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과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입법의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미분양의 89%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주택은 6억 원 이하로 1%의 낮은 취득세율을 이미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과거 금융위기 시절 미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해 감면했던 취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은 취득세 감면보다는 양도소득세, 금융 규제, 보유 기간 제한 완화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 경감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되 5억 원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령자의 노후 생계비 마련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5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담세력이 높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한정적인 감면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방사선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 동 의학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에 따라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아 왔으나 학술연구단체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감면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다른 국립대병원과 차별하여 감면에서 배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고용진 의원님 안의 일몰 기한을 202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행 서울대학병원 등 기 감면 대상의 일몰 기한과 맞추기 위해서 일몰 기한은 2021년까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려는 내용으로 이명수 의원안은 지방세 경감 규정을 면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정부안은 비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일몰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과세 특례의 일몰 기한 연장은 현행 수준으로 감면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명수 의원안은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 없이 완전면제하려는 것으로 적십자 회비 및 국가 등의 지원금이 당초 설립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대한적십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준과 일몰 기한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일몰 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분야별 감면 목적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을 2022년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2020년 내지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과세 특례의 일몰 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유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 조항이 1년으로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일몰 기한을 1년, 3년 또는 5년 연장을 지원하려는 입법입니다만 정부안이 연장 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연기하지 않고 연내에 주택을 구입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이를 고려해서 정부안과 같이 일몰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연장하되 정부안은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 감면은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감면 대상을 학술연구․장학․과학기술진흥단체 고유 업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사업으로 개정하여 학술연구사업에만 한정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은 목적세적 성격을 감안하여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울러 감면액 추징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감면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면 특례 대상인 기초과학연구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상당한 규모의 수익사업으로 담세력이 충분한 점, 해당 특례 대상 연구기관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과기출연기관 등 기존 감면 대상 기관에 비해 연구진 처우 및 정부 예산 지원 등 이미 더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입법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등과 병행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그 영향을 보다 분석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감면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각각 10%p 추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현행 감면 수준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부동산의 취득․재산세를 각각 10%p 추가 감면하는 것은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 부설 연구소가 추가 감면받았는데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추징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84페이지 이하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일몰 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을 각각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세제 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로서 개정안은 문화․예술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1년 또는 2024년까지 연장하되 정부안은 도서관에 대한 감면과 지역자원시설세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감면 대상을 문화․예술, 체육진흥단체가 고유 업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산업, 체육진흥사업으로 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에 대해서는 목적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데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안은 도서관에 대한 세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는 특례를 삭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울러 3년 이내 설립허가 취소 등을 감면액 추징 사유에 포함하여 추징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감면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인 사회단체에 국민신탁자치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국민신탁자치법인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국민신탁자치법인의 지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국민신탁법인과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또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자산 보전 활동의 고유 업무 직접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신탁자치법인의 정의를 규정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본 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특별법에 따른 재단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재단에 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라는 측면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개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2020년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경감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매각 후 시설대여과정과 관계없이 시설대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지방세 감면 귀착지가 중소기업인지 시설대여업자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감면 혜택이 시설대여업자에게만 귀착될 우려도 있으며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행 특례의 적용 범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4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임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일몰 기한 연장 사항으로서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채무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중소벤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신․증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는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보류된 부분과 ⑥-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강행군을 하셨는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