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6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나경원 위원님을 대신해서 이틀간 예결산소위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간사들과 위원장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일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우리 소위원회를 심사해야 될 세부 안건은 2020년도 기획재정부와 4개 청 예산안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비롯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관한 보증동의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먼저 의결을 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번 달 말쯤이 된다든가 해서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해당 채권 발행규모를 의결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증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입니다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해서 모레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때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나경원 위원님을 대신해서 이틀간 예결산소위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간사들과 위원장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일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우리 소위원회를 심사해야 될 세부 안건은 2020년도 기획재정부와 4개 청 예산안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비롯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관한 보증동의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먼저 의결을 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번 달 말쯤이 된다든가 해서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해당 채권 발행규모를 의결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증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입니다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해서 모레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때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 순서는 기관 단위로 구분하되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건별로 취합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고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 순서는 기관 단위로 구분하되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건별로 취합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고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그 자료는 기획재정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세출을 하시고 세입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세입은 2건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저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일단 일차적으로 완료가 되시면 국세청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순서로 심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그 자료는 기획재정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세출을 하시고 세입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세입은 2건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저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일단 일차적으로 완료가 되시면 국세청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순서로 심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제일 먼저 뭐부터 심사를 하게 되나요, 1페이지 사항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시작해 주세요.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항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러시아의 무력도발 증가와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항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러시아의 무력도발 증가와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북방위원회는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 등 북방국가들과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들의 북방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방정책 전략 이행방안 수립하고 중점과제 마련하고 민간기업 지도와 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리고 한․몽골 수교 30주년입니다. 그것을 맞아서 북방경제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러시아 방공식별구역 진입 급증은 아시는 대로 국방 문제입니다. 국방 문제를 대통령 자문기구가 직접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역내 평화를 위해서 무역 교류․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내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리고 한․몽골 수교 30주년입니다. 그것을 맞아서 북방경제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러시아 방공식별구역 진입 급증은 아시는 대로 국방 문제입니다. 국방 문제를 대통령 자문기구가 직접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역내 평화를 위해서 무역 교류․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부대의견(안)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지금 잘 돌아가는지 뭘 좀 알려 주셔야지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요.

위원님,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한․러 간의 9개 다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인 브릿지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스, 철도, 항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점심 때 보고 얘기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사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건은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는데 본 소위원장도 개인적인 사견을 붙이자면 러시아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적과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위원의 지적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다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안 구체적인 금액의 삭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 존치 여부는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명 내용을 가지고 추후 판단하는 정도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설명해 주세요.

2쪽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가재정법 12조에 따르면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제3항을 근거로 출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외에도 사회적기업 또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까지 육성하는 데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홍보 예산 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 연구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연금 편성에 대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이것은 출연금 지급 규정을 다소 넓게 해석한 게 아니냐, 협동조합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법률에서 특정 목적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을 집행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가재정법 12조에 따르면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제3항을 근거로 출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외에도 사회적기업 또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까지 육성하는 데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홍보 예산 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 연구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연금 편성에 대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이것은 출연금 지급 규정을 다소 넓게 해석한 게 아니냐, 협동조합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법률에서 특정 목적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을 집행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듣기 전에 제116조제3항을 누가 잘 읽어 주면 위원님들의 토론에 우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에 있는데요, 제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위에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런데 이 법 자체가 협동조합 기본법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만 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48쪽 위에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런데 이 법 자체가 협동조합 기본법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만 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견해 말씀해 주세요.
기껏 예산편성하고 수용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부대의견을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이건 여기서 지적된 사회적경제 박람회, 홍보, R&D 이쪽은 사회적경제 쪽이 법에 안 맞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삭감을 하십시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기재부 소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연구비, 홍보비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일부로 편성을 해 왔고 이전에 몇 년에 걸쳐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회의 또 오늘 소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엄밀히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업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협의로 보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어서 해당 예산을 직접 수용으로 비목을 변경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금 비목이 아니고 정책연구비나 일반용역비 등으로 비목 변경을 해서 편성해 주시면 지적하신 법적 내용도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기재부 소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연구비, 홍보비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일부로 편성을 해 왔고 이전에 몇 년에 걸쳐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회의 또 오늘 소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엄밀히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업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협의로 보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어서 해당 예산을 직접 수용으로 비목을 변경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금 비목이 아니고 정책연구비나 일반용역비 등으로 비목 변경을 해서 편성해 주시면 지적하신 법적 내용도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여기다가 잡지 마시고요 다른 데다 잡으세요, 합당한 곳에다가.

비목을 다른 비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목으로 정리된 안은 언제쯤 소위원회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적절한 비목은 수석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책연구비, 일반용역비로 비목을 변경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자조정신 때문에 직접 개별 협동조합에는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다른, 말하자면 연구협력사업 이런 데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박명재 위원의 문제 제기나 여러 문제 제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시행령을 갖고 협동조합이 아닌 부분에 대한 사업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박명재 위원님은 장관까지 역임하신 신사분이어서 금액은 안 깎고 부대의견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비목 변경하겠습니다.
비목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비목 변경을 해 오면 그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보되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해 놓겠습니다.
3번 국고업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비목 변경을 해 오면 그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보되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해 놓겠습니다.
3번 국고업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당업자 제재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 매년 소송 건수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용률이 또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증액의견은 1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당업자 제재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 매년 소송 건수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용률이 또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증액의견은 1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정당업자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용액비 증액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처음 짤 때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봤을 텐데 여기서 1억 원을 수용할 때는 뭐가 더 필요하게 돼서 차관이 볼 때 이것 좀 증액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데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변호사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민원에 의한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야 되지요, 부정당업자라면. 그런데 국가가 정해 놓고도 패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그래서 엄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산을 더 넣어서 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건지, 아니면 허술하게 하자고 예산을 더 달라는 건지.
그래서 엄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산을 더 넣어서 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건지, 아니면 허술하게 하자고 예산을 더 달라는 건지.

저희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요 조정식 위원님 말씀이 1억 7000억 정도로 연구용역비를 더 증액해 달라는 건데 저희는 7000만 원 가지고도 연구용역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증액해 주시면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국감 때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조달청 부정당업자 그 얘기인가요, 부정당업자의 개념이?

설명을 올리세요.

계약제도과장 고정민입니다.
부정당업자가 어떤 개념으로 여기서……

부정당업자는 계약 과정에 법상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재부 건지 조달청 건지……
국가계약법상, 말씀하십시오.
주로 조달청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주로 조달청이 발주기관으로서 행위를 합니다마는 제도 전체적인 관리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국감 때 그 내용 보니까 거의 한 칠팔십 %가 가처분신청을 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면 그게 다 인용이 돼서 결국 부정당업자들이 제 기억으로는 몇조, 몇십조 상당의 계약을 계속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또 가처분은 인용되는데 본소송에서는 지니까 결국 부정당업자로 확인이 되는데 가처분을 이용해서 몇 년간, 이삼 년간 계속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올해만 지적된 것도 아니고 매년 지적됐던, 제가 한 4년 있으면서 이게 매년 문제가 됐었어요. 국감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했다가…… 이게 법적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마땅한 방법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어떤 방향이라도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런데 이것 지금 어떤 방향이라도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저희가 그 부분이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제기가 돼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가처분이라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찰 참가 제한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주로 조달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달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향후 개선 대책이 뭔지 그 개선 대책을 한번 받아 보고 그걸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그냥 7000만 원 책정했다가 1억을 덧붙여서 용역비로, 그냥 위원 한 사람이 지적하니까.
저도 이것 지적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액수만 늘려서……
저도 이것 지적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액수만 늘려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대책 한번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조달청에서.

예.
가처분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안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는 그 업자에 대해서 추후에 제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가처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안에서 패배가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그다음 심의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본안에서 패배를 하면 부정당업자에게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제기를 한 사유만을 가지고 또다시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소송에서 이긴 그때부터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예.
소위원장으로서 지금 예산안 심사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괜찮은 정책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말씀을 해 주셔도 그동안 가처분 때 그 기간의 텀을 이용해서 부정당업자들이 계속 입찰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제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증액안을 어느 정도 컨센선스를 이루려면 왜 7000만 원에서 1억 7000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추가설명이 없다면 반론을 제기한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상태로 조금 더 재론해서 가도록 하겠고.
다른 청이나 다른 부처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재부 내에서 여러 가지 국고관리 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 거다 하는 걸 오랜 기간 충분히 스스로들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1억 증액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지만 내용 설명이 너무 불확실해서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증액안을 어느 정도 컨센선스를 이루려면 왜 7000만 원에서 1억 7000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추가설명이 없다면 반론을 제기한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상태로 조금 더 재론해서 가도록 하겠고.
다른 청이나 다른 부처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재부 내에서 여러 가지 국고관리 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 거다 하는 걸 오랜 기간 충분히 스스로들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1억 증액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지만 내용 설명이 너무 불확실해서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규제가 현재 어떤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규제가 들어갔는데 약발이 먹혔다 안 먹혔다 이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것 한 5년 치 통계를 좀 줘 보세요. 지금 국고국에서 관리하는 게 조달청만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부처 것들 또 공기업 것도 다 관리를 하는 건지 하여튼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줘요.
이를테면 대형 공사 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됐는데 가처분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 2년이나 3년은 입찰제한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본안 소송에서 건설회사 이런 데가 패배를 하면 바로 행위 제재에 들어가잖아요? 공공사업 입찰 제한․금지,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이지요.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과연 지금 기재부의 국고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뭔지, 어느 부처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를테면 대형 공사 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됐는데 가처분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 2년이나 3년은 입찰제한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본안 소송에서 건설회사 이런 데가 패배를 하면 바로 행위 제재에 들어가잖아요? 공공사업 입찰 제한․금지,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이지요.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과연 지금 기재부의 국고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뭔지, 어느 부처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제도운영 현황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제안은 연구용역비를 증액하느냐인데 저희가 7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설정한 근거 그리고 만약에 증액되면 어떤 내용이 더 보완될 수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2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 국유재산관리 설명해 주세요.
수석, 국유재산관리 설명해 주세요.

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특례지출의 실적에 대한 집계가 필요하고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특례지출의 실적에 대한 집계가 필요하고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심재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상 용어가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이 아니고 국유재산종합계획입니다. 조금 더 넓게 돼 있습니다, 계획 이름이.
그래서 부대의견 문구를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현행 문구가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정 문구로 제안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국유재산 특례지출 등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할 것’ 이렇게 하시면 취지가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문구를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현행 문구가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정 문구로 제안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국유재산 특례지출 등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할 것’ 이렇게 하시면 취지가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립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래요?

국유재산정책과장 김구년입니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현재도 법상 매년 수립을 해서요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현재도 법상 매년 수립을 해서요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국유재산 통계표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꼼꼼히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은 이러저러하겠음 하고 폼 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까지를 담보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위원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것 다시 한번 저희가 제출해 드릴 거고요. 국유재산종합계획 내에서 지적하신 특례지출 쪽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재부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특례지출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있는 특례지출이나 이런 내용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런 기준도 만들고, 있는 특례지출의 주기적인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에는 특례지출 부분이 보다 더 새로운 기준 그다음에 현행 특례지출 적정성 평가 이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차관의 답변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긴 것으로만 하더라도 심재철 위원님의 좋은 문제 제기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세부 문구 조정은 저하고 수석한테 좀 맡겨 주시고 그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이 4항은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항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항 넘어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의 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시차입금 이자산정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월별․분기별 세입세출을 고려해서 일시차입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이러한 월별․분기별 전망 없이 편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자상환액 산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7년 평균값을 사용을 했고 또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감액의견이신데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없었고 또 산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8년의 경우에는 3개년을 기준으로 19년은 5개년을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 2020년은 7개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비용 소요 예상액을 1년 치를 계상한 반면에 운용수익금은 상반기만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자비용 소요 예상액도 상반기만 같이 맞춰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삭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의 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시차입금 이자산정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월별․분기별 세입세출을 고려해서 일시차입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이러한 월별․분기별 전망 없이 편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자상환액 산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7년 평균값을 사용을 했고 또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감액의견이신데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없었고 또 산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8년의 경우에는 3개년을 기준으로 19년은 5개년을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 2020년은 7개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비용 소요 예상액을 1년 치를 계상한 반면에 운용수익금은 상반기만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자비용 소요 예상액도 상반기만 같이 맞춰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삭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이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도 운영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간 왜 운영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16년부터 18년 사이에는 상당히 큰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수에 따라서 당연히 국고운용수익금도 훨씬 더 망외 국고운용수익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시차입 수요가 적어서 국고운용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운용수익이 충분하니까, 국고금 관리법 32조에 따르면 ‘자금조달 비용․이자는 통합계정 운용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운용수익금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이자비용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용수익 누적액 3662억 원 중에서 2000억 원을 세입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일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리고 일시차입 증가로 운용수익금이 이제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시차입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세수 결손 시기였던 14~16년을 저희가 보면 그 기간 때에는 600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또 사용이 됐습니다, 일시차입 이자로. 물론 최근 몇 개 연도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고 운용수익이 있어서 사실 예산에 반영을 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올해 세수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 정도만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상치 못한 실적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예산편성 차원에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운영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간 왜 운영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16년부터 18년 사이에는 상당히 큰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수에 따라서 당연히 국고운용수익금도 훨씬 더 망외 국고운용수익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시차입 수요가 적어서 국고운용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운용수익이 충분하니까, 국고금 관리법 32조에 따르면 ‘자금조달 비용․이자는 통합계정 운용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운용수익금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이자비용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용수익 누적액 3662억 원 중에서 2000억 원을 세입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일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리고 일시차입 증가로 운용수익금이 이제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시차입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세수 결손 시기였던 14~16년을 저희가 보면 그 기간 때에는 600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또 사용이 됐습니다, 일시차입 이자로. 물론 최근 몇 개 연도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고 운용수익이 있어서 사실 예산에 반영을 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올해 세수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 정도만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상치 못한 실적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예산편성 차원에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비적 성격이라면 굳이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1년 치가 아니라 상반기만 반영하면 절반으로 하면 됩니까?

예산은 1년 주기로 편성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사용이 안 되면 그대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재정운용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비적인 그런 소요를 반영만 해 놓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발생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국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소요를 위해서 반영하는 어떤 예산들이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정부 부문의 지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아서, 블랭크로 작용하지 않아서 매크로 운용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시차입금은 당연히 이자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니마이징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내년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혹은 그 언저리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다면 사실은 과도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책정 부분은 이대로 금액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재정운용 상황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재정운용수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럴 때는 예산이 없으면 이자 충당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일반회계 예비비 같은……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 거지 여러분이 지금 설명한 것으로 해서 이 520억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아니, 내년에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봉급 예산도 그게 남으면 다시 반납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으면 반납되기 때문에 책정해도 손해 보는 것 없기 때문에 책정해 주십시오’ 이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 다 짤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압니다.
그리고 그 지적은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것 예비비로는 사용 안 됩니까?
이것 예비비로는 사용 안 됩니까?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비비가 1조 40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또 예비비 나름대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커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4년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한 초과세수라는 그런 특이 요인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14년이나 16년 같이 예산에 반영되고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책정된 예산이 평균 얼마였지요?

지난 4년간도 비슷한……

국고과장 이용욱입니다.
16년부터는 집행된 실적이 없고 다 운용수익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16년부터는 집행된 실적이 없고 다 운용수익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예산이 전혀……

16년도에는 편성이 540억인데 운용수익금으로 다 충당을 했고요. 17년도에는 270억, 18년도에는 270, 19년도에는 10억이……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상반기만 운용수익금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시차입금은 주로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재정집행 정도에 따라 세금 수입이 부족할 때를 전제하거나 혹은 이게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일부 있지요? 가급적 빨리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세수가 충분히 따르지 않을 때도 일시차입금을 씁니까?

국고국장입니다.
일시차입금 용도는, 사실 저희들은 자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세출이 많고 할 경우에는 일시차입합니다. 그 원인이 세수 부족 원인도 있고 물론 조기집행에 따른 원인도 사실은 혼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용도는, 사실 저희들은 자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세출이 많고 할 경우에는 일시차입합니다. 그 원인이 세수 부족 원인도 있고 물론 조기집행에 따른 원인도 사실은 혼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 넘어가면 전체적인 세수 규모도 윤곽이 서고 대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이 주로 집행되는 게 상반기인 경우가 많지요?

지금 지적하신 운용수익금 산정에 상반기만 계상했다 이 지적은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수익금을 줄 때마다 한 달 두 달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시점과 관계없이 다 12월 31일에 들어오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자금 회전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일시차입금 집행이 언제 주로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일시차입금 차입을 하는 시점이 언제……

일시차입금은 연중 들어옵니다.
상․하반기가 어때요?

그런데 주로 상반기에 많이 하고,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차입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는 제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로 많이 차입을 했다가 하반기에는 갚아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구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액수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말씀인데요. 지금 일정 예산을 놓고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과 어떤 목표를 중점으로 해서 가느냐가 결국 인력과 예산의 배치인데, 돈과 인력을 어떻게 쓰냐는 건데 예산은 지금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여기 520억을 이쪽으로 빼서 안 쓰면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한정된 올해 예산 중에서 시급한 데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0억이면 되는데 우리 안 쓰면 그냥 남겨 놓으니까 520억 하겠다. 320억은 다른 데 여러 가지, SOC도 있고 이런 시급한 데가 있어요.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기면 반납한다 그 개념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위원님, 저희가 담당 국장이 산출 근거……
잠깐, 말 끊지 마세요. 최교일 위원님이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충분히 다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올해는 진짜 이것 됩니다…… 지난 4년간 한 푼도 안 썼다는 말이에요. 예산 책정해 놓고도 한 푼도 안 썼는데, 결국 작년에는 10억밖에 안 했다가 그것도 안 썼는데 올해 520억 할 때는 올해는 정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300억은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수 예측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은 연말 기준으로 1000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년도에 11년 잔액이 1800억일 때 1000억을 국고 납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잔액이 3600억일 때 2000억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기준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1000억 원 정도 확보해 있어야 그다음에 세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입장에서 금년 말 추정을 해 봤을 때 430억 정도만 잔액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520억 정도를 요청을 해서 10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 근거하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수 예측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은 연말 기준으로 1000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년도에 11년 잔액이 1800억일 때 1000억을 국고 납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잔액이 3600억일 때 2000억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기준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1000억 원 정도 확보해 있어야 그다음에 세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입장에서 금년 말 추정을 해 봤을 때 430억 정도만 잔액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520억 정도를 요청을 해서 10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 근거하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일시차입금의 누적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나와요?
그 정도 금액이면 일시차입금의 누적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나와요?

전체 누적 금액이요?
예.
예산을 이렇게 짰으면 내년도 세수 전망이나 그런 것도 그렇게 밝지 않고 또 미스매치가 일어났을 때 즉시즉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잔고가 430억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짰으면 내년도 세수 전망이나 그런 것도 그렇게 밝지 않고 또 미스매치가 일어났을 때 즉시즉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잔고가 430억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520억 더해서 1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재정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차입을 할 수 있어요, 누적 금액으로? 한 1조 정도 돼요?

차입 실적이 아까 세수가 좋을 때는 저희들이 차입을 최소 10조밖에 안 한 적도 있고요. 예전에 2013년 세수가 제일……
어려울 때……

일반회계 10조 5000 결손났을 때 그때 111조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 차입, 실제로 날짜를 다 계산한 것은 아니고 단순 누계입니다.
단순 누계지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거니까.

111조까지, 단순 합계했을 때……

예, 차입하고 상환하고……
차입처는 어디야? 한국은행인가요, 그러면? 어디서……

저희들은 한국은행하고 재정증권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증권 발행하고.
그러면 운용에 따른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년에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운용에 따른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년에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 측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아쉬운 판단을, 어쩔 수 없는 판단을 존중합니다.
여유 있게 확보하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국채 발행하는 빠듯한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줄이면 얼마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한 푼도 못 줄이고 이 돈 다 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최대한 절약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문제 제기이고 그렇습니다만 재정, 세입 여건이 올해․내년이 이전 3년과는 꽤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 같아서 14~16년 그 시기를 준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짰는데……
역대 운용수익 한 8년치만 한번 지금 불러 보세요.

역대 자금 운용수익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시차입금 상환에, 이자 부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초과됐든 세수가 모자랐든 역대 한 8년 정도면 러프하게 다 볼 수 있을 거니까 숫자 한번 쫙 불러 보세요, 운용수익.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으로 운용수익금이 878억 그리고 실제 일시차입 이자비용은 2100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이?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운용수익이 1628억 그리고 일시차입 이자는 24억, 거의 안 했습니다. 17년도는 운용수익 1433억입니다, 이자비용은 160억. 16년에 1259억, 555억, 15년에 운용수익 545억, 이자비용 1308억, 14년에 운용수익 483억, 이자비용 1850억, 13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운용수익은 333억밖에 안 됐고 이자비용이 2644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보다 일시차입금 이자가 더 나간 경우도 있나요?

예상보다 일시차입금 이자가 더 나간 경우는……
여러분이 가령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얼마를 책정했는데 실제로 차입이 많아, 세수가 실제 상황보다 안 좋고 등등 여러 이유로 해서 차입이 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여러분이?

극단적인 예가 2013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실제로 1183억을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중에서는 예비비 620억 집행했고 저희들이 이․전용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전용할 재원을 우선해서 653억을 이․전용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연말에 결국 예비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컨대 작년에 어쨌든 10억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520억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세수 추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하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맞춘 거다. 큰 차질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시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해마다, 어쨌든 지금은 규모도 커져 있기 때문에 운용수익금도 조금씩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채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 이자 부담이 얼마 될 거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만 반영해야지 굉장히 나쁜 상황까지 반영하는 경우는, 예비비나 또 다른 형태로 갈 수가 있고 이․전용 노력도 있었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치로서 아주 나쁜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맞추는 기채에 필요한 모든 이자 상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운용수익 또 기타 세수 추계에 노력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해서 520억까지 쓸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요컨대 작년에 어쨌든 10억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520억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세수 추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하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맞춘 거다. 큰 차질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시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해마다, 어쨌든 지금은 규모도 커져 있기 때문에 운용수익금도 조금씩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채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 이자 부담이 얼마 될 거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만 반영해야지 굉장히 나쁜 상황까지 반영하는 경우는, 예비비나 또 다른 형태로 갈 수가 있고 이․전용 노력도 있었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치로서 아주 나쁜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맞추는 기채에 필요한 모든 이자 상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운용수익 또 기타 세수 추계에 노력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해서 520억까지 쓸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아까 국고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누적돼서 쓸 수 있는 금액도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내년의 세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세입 예산 정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은 국가가 재정활동에서 차입했을 때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사실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버퍼도 작년에 다 털어 버리니까 올해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잘 운용을 해서 해결해야지.

예, 그것은 또 다른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을 시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김정우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
연말 기준으로 1000억 정도가 지금 있어야 제대로 운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과장께서 아까 과거 사례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500억 넘게 예산 책정된 적 있었지요. 그때도 역시 연말 기준으로 1000억 기준을 적용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 예산이 없었고요. 그때 13년 세수 결손 10조 5000 났고 14년, 15년이 다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600억, 600억, 540억 정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해 16년, 17년, 18년은 사실은 초과 세수 때문에 예상 금액을 270억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 10억까지 줄여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 생각은 세수가 좋았던 시절은 16, 17, 18로 끝나 가는 거고 예전 수준으로, 아주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15, 16 세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국회에서 정부에 들였던 600억 이 정도, 540억 정도 수준으로는 편성을 해 주셔야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 예산이 없었고요. 그때 13년 세수 결손 10조 5000 났고 14년, 15년이 다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600억, 600억, 540억 정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해 16년, 17년, 18년은 사실은 초과 세수 때문에 예상 금액을 270억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 10억까지 줄여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 생각은 세수가 좋았던 시절은 16, 17, 18로 끝나 가는 거고 예전 수준으로, 아주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15, 16 세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국회에서 정부에 들였던 600억 이 정도, 540억 정도 수준으로는 편성을 해 주셔야 맞겠습니다.
저는 정부안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임위에서는 내년 경제 괜찮을 거라고 큰소리 빵빵 치시더니 이제 돈 들고 와서 돈 따지니까 어려울 거다, 돈 더 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말씀 끝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스스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예비적 성격들로 확보해야 됩니다’. 돈이야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것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진실성을 믿잖아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사업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은 사업인데 많이 배정을 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삭감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충분히 얘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의 재정운용에서 필요한 이자 상환 관련된 금액인데 제가 봐서는 2020년의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출세입에서도 항상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 내년 상황을 봐도 정부도 솔직하게 세입에 있어서 좋은 시절은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갖는 문제에서 520억을 확보하려는 하는 문제인데 충분히 저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이 예산이 무슨 낭비적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아니고 오히려 정말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정확히 예측해 봐라 이런 것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세출도 정확히 맞아서 딱딱딱 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항상 안 돼서 국회에서 욕 얻어먹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4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서 왜 그러나 봤더니 결국은 초과 세수 발생으로 기인했다는 거고 충분히 정부 측의 설명이 좀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낭비적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갖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한 바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의 재정운용에서 필요한 이자 상환 관련된 금액인데 제가 봐서는 2020년의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출세입에서도 항상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 내년 상황을 봐도 정부도 솔직하게 세입에 있어서 좋은 시절은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갖는 문제에서 520억을 확보하려는 하는 문제인데 충분히 저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이 예산이 무슨 낭비적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아니고 오히려 정말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정확히 예측해 봐라 이런 것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세출도 정확히 맞아서 딱딱딱 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항상 안 돼서 국회에서 욕 얻어먹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4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서 왜 그러나 봤더니 결국은 초과 세수 발생으로 기인했다는 거고 충분히 정부 측의 설명이 좀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낭비적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갖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한 바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청하신 사항들을 국고국장이 그때그때 어느 정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세수 그다음에 운용수익 일반현황을 정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520억 근거나 이런 필요성을 조금 더 저희가 보강하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시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용수익금이 일정하게 먼저 쓰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회계를 연년세세 쭉 해 온 관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보시고 이번 올해 예산 책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한 소위 위원의 한 명으로서……
최교일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을 삭감해 내면 다른 차원의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예산에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룸도 만드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 필요하다라는 것만으로 이 금액 규모 자체를 합당화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런 계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분의 설명만큼 이런 계정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금액이 과연 520억 만큼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규(argue)가 있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오늘 위원님들 간에 이론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 어떻게 조정할지는 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는데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주먹구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감액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역대 집행의 전례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연히 국회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지요, 더 효율적인 예산을.
그것을 잘 보시고 이번 올해 예산 책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한 소위 위원의 한 명으로서……
최교일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을 삭감해 내면 다른 차원의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예산에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룸도 만드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 필요하다라는 것만으로 이 금액 규모 자체를 합당화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런 계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분의 설명만큼 이런 계정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금액이 과연 520억 만큼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규(argue)가 있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오늘 위원님들 간에 이론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 어떻게 조정할지는 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는데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주먹구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감액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역대 집행의 전례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연히 국회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지요, 더 효율적인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논의를 해 두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하십시오.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하십시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의 의견입니다.
먼저 증액의견 2건입니다.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는 대도시권 지상철도 조정과 또 지상공간 개발 통합사업 관련해서 정책연구 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부대의견(안)입니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예타 면제 사업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예타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의 의견입니다.
먼저 증액의견 2건입니다.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는 대도시권 지상철도 조정과 또 지상공간 개발 통합사업 관련해서 정책연구 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부대의견(안)입니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예타 면제 사업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예타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건 각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 10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초 원안대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은 매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전제로 예타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도시권 지상철도 조정-지상공간 개발 통합사업에서 예산을 10억 증액하는 것도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상위 계획에 먼저 선 반영이 되어야 되고 사업 구상과 사전 타당성조사가 해당 부처에서 마무리된 이후에 예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후년 국토부, 소관 부처 예산에, 내년 2020년보다 이후에 아까 말한 상위 계획 반영이나 사업 구상, 사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이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재정법 예타 면제 기준,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용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것’보다는 ‘기재부는 예타 면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조금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 10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초 원안대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은 매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전제로 예타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도시권 지상철도 조정-지상공간 개발 통합사업에서 예산을 10억 증액하는 것도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상위 계획에 먼저 선 반영이 되어야 되고 사업 구상과 사전 타당성조사가 해당 부처에서 마무리된 이후에 예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후년 국토부, 소관 부처 예산에, 내년 2020년보다 이후에 아까 말한 상위 계획 반영이나 사업 구상, 사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이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재정법 예타 면제 기준,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용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할 것’보다는 ‘기재부는 예타 면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조금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위에 김정우 위원님하고 조정식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은 기존 예산, 지금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 안에서도……

예, 100억입니다.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예, 150개 정도 예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김경협 위원님이 증액을 요구하신 사업은 상위 계획 등에서부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두 번째 사항은.
그런데 이게 둘 다 기존 예산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고 예산 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 운용할 때, 정책과제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증액을 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의 예타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의 예타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요.

예, 제도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개선을 했는데 제도개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준 금액이 50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재정 들어가는 게 300억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 부처인 기재부가 제도개선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500억을 1000억으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도 아직도 기준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하겠다고 한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예타 면제사업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을, 당초 보도자료 내고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바로 기준금액을 정부가 약속한 대로 빨리 개정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차관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먼저……

설명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두 번째 대도시권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전준비가, 아직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도시권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전준비가, 아직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존중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속기록에 남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권 관련되어서 이게 아까 해당 부처에서 편성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해당 부처는 아마 국토교통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도를 지하화하고 플러스해서 그 위에 지상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거든요. 그것은 전례도 없고 해서…… 사실은 이게 개발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개발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런 걸 한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맡길 게 아니고 한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예전에 EPB가 개발 연대를 열어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개발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런 걸 한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맡길 게 아니고 한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예전에 EPB가 개발 연대를 열어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소관 부처가 사전 용역을 하고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차원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예타를 검증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책개발 차원에서……

예, 정책이야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토 개발건설에 대한 상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그 계획에 일단은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전검토를 하고 예타로 와야지, 지금은 상위계획에도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기존에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위계획이라는 것이 단년도 계획도 아니고 5년, 10년도 국토개발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반영이 된 다음에 구체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다 속기록에 게재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 미래 수도권에서도 광역교통 문제 해결 혹은 지상공간 결합 개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논의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지금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는 여러 가지 사유상 2건 다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은 통상 정부의 동의도 필요로 한 사항이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광역교통난 문제나 또 지상 부분과 잘 결합된 철도의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한 것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홀딩하는 형태로 넘어가 두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다만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논의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지금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는 여러 가지 사유상 2건 다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은 통상 정부의 동의도 필요로 한 사항이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광역교통난 문제나 또 지상 부분과 잘 결합된 철도의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한 것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홀딩하는 형태로 넘어가 두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좀 들어보고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관련해 가지고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노력’ 붙여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래도 저는 정부가 그런 정도 얘기를 해 주면……

그래도 무겁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무겁게 운용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런 정도 반영해서……
아니, 그래도 ‘면제사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박아 놔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빠져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줘 봐야 더 빠져나간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면제사업을 최소화할 것’으로 그냥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 위원님.
저는 세 번째 관련해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막상 서울만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가 경제성 평가가 60%에서 70%로 이번에 예타제도 개선하면서 대폭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저는 경제성 포션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서울 내 균형발전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균형발전 부분은 뺐습니다마는 정책적 평가라는 게 더 강조돼야 되는데 그게 강조됐다 그래 가지고 실제 마지막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이 말은 경제성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보자고 하는 건데 결국 저는 이것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타제도에 대해서 지금이 완벽한 것이다라고 하면 면제를 최소화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예타제도 자체도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예타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지금이 완벽하기 때문에 면제를 최소화하자 이 논리보다는 지금의 예타제도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완벽하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든지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든지 여기에 제대로 부합해서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국의 230개 시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111위입니다. 노원구는 132위입니다. 충북 진천이나 태백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의 자치구가 있는 겁니다. 서울의 서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경제성만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된다면 영원히 그쪽 주민들을 위한 교통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성에서 항상 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타제도 면제사업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는 지금의 예타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최소화하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예타제도가 과연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강남과 같은 잘사는 곳에 인프라 깔아 줬던 것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부분, 격차에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할 수 있는 예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전체를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막상 서울만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가 경제성 평가가 60%에서 70%로 이번에 예타제도 개선하면서 대폭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저는 경제성 포션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서울 내 균형발전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균형발전 부분은 뺐습니다마는 정책적 평가라는 게 더 강조돼야 되는데 그게 강조됐다 그래 가지고 실제 마지막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이 말은 경제성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보자고 하는 건데 결국 저는 이것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타제도에 대해서 지금이 완벽한 것이다라고 하면 면제를 최소화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예타제도 자체도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예타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지금이 완벽하기 때문에 면제를 최소화하자 이 논리보다는 지금의 예타제도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완벽하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든지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든지 여기에 제대로 부합해서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국의 230개 시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111위입니다. 노원구는 132위입니다. 충북 진천이나 태백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의 자치구가 있는 겁니다. 서울의 서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경제성만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된다면 영원히 그쪽 주민들을 위한 교통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성에서 항상 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타제도 면제사업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는 지금의 예타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최소화하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예타제도가 과연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강남과 같은 잘사는 곳에 인프라 깔아 줬던 것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부분, 격차에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할 수 있는 예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전체를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번에 예타제도를 고쳤잖아요, 그렇지요?

예.
고친 내용의 골자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두 단계입니다.
일단 지금은 KDI나 조세연구원에서만 평가하고 마무리했던 것을 정책평가항목은 연구기관이 1차로 하고, 2차로 AHP 종합평가는 기재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균형개발이나 다른 정책적인, 더 종합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수행기관을 여러 개로 더 다양화했습니다. 적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쪽에 치중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1차 수행기관들을 다양화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KDI나 조세연구원에서만 평가하고 마무리했던 것을 정책평가항목은 연구기관이 1차로 하고, 2차로 AHP 종합평가는 기재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균형개발이나 다른 정책적인, 더 종합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수행기관을 여러 개로 더 다양화했습니다. 적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쪽에 치중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1차 수행기관들을 다양화했습니다.
본 위원이 부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느냐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금 쉽게 할 거냐 어렵게 할 거냐 이 문제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차관님도 설명했듯이 과거에 경제성 평가 위주로 돼 있는 내용을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포함한 정책평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 정신, 시행령의 정신들을 감안해 볼 때 이 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써야 될 곳에 들어갈 돈이 제대로 못 써지는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특별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요새 들어와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커졌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지만 말하자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도 제 기억에는 거의 10조 가까이, 10조만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까지 바로 면제사업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획재정부가 ‘최소화할 것’이라고 할 때 갖는 법적인 여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감안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하면 취지도 살리고 또 동시에 예외 조항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그런 정도의 정부안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느냐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금 쉽게 할 거냐 어렵게 할 거냐 이 문제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차관님도 설명했듯이 과거에 경제성 평가 위주로 돼 있는 내용을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포함한 정책평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 정신, 시행령의 정신들을 감안해 볼 때 이 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써야 될 곳에 들어갈 돈이 제대로 못 써지는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특별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요새 들어와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커졌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지만 말하자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도 제 기억에는 거의 10조 가까이, 10조만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까지 바로 면제사업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획재정부가 ‘최소화할 것’이라고 할 때 갖는 법적인 여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감안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하면 취지도 살리고 또 동시에 예외 조항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그런 정도의 정부안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놓칠 뻔 했는데 강병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예타와 관련돼서 면제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오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타제도 자체에 대해서, 예타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정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도 놓칠 뻔 했는데 강병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예타와 관련돼서 면제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오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타제도 자체에 대해서, 예타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정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오늘 이 부분도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전제로 제가 홀딩을 해 두겠습니다. 다시 재논의를 추가로 하는 항목에 넣는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다르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재량의 여지를 열어 가고 하는 것은 정부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할 일이지만 국회는 법과 시행령과 그 원칙에 따라서 또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감시기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미 제도개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타를 놓고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몇 가지 예외적 조항을 과도하게 활용해서 재정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국회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점과 연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 부대의견을 안 달면 안 다는 거지 물타기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미 제도개선이 된 사항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들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단순히 경제성 말고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제도개선해 주고 동시에 면제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미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걸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견이 있음을 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재정사업 타당성조사는 이견 있었다는 점을……
7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 부대의견을 안 달면 안 다는 거지 물타기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미 제도개선이 된 사항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들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단순히 경제성 말고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제도개선해 주고 동시에 면제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미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걸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견이 있음을 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재정사업 타당성조사는 이견 있었다는 점을……
7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시스템 개편 시에 실집행률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서 부대의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집행이 실집행률 기준으로 집계되고 정기적(매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이상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시스템 개편 시에 실집행률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서 부대의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집행이 실집행률 기준으로 집계되고 정기적(매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집행률 기준 집계가 바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은 16개 광역단체 교부 후에 244개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되어 자체자금과 함께 사업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국고금만의 실집행률 파악이 가능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실집행률 기준 집계가 기술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내년도 상임위에 보고하는 수준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은 ‘실집행률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정집행이 실집행률 기준으로 집계되고 정기적으로 공개 가능한지 여부 등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정도로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은 16개 광역단체 교부 후에 244개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되어 자체자금과 함께 사업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국고금만의 실집행률 파악이 가능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실집행률 기준 집계가 기술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내년도 상임위에 보고하는 수준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은 ‘실집행률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정집행이 실집행률 기준으로 집계되고 정기적으로 공개 가능한지 여부 등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정도로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다가 내려가면 그게 집행이잖아요. 민간이 준비가 안 됐는데 돈을 내려 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역으로 갔다가 지방으로 갔다가 약간의 번거로움은 좀 있지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기는 있지만 기초단위에서 민간한테 돈이 내려가면 그 순간 집행이 된 것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그 집행 중에서 국고금만 집행률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역으로 갔다가 지방으로 갔다가 약간의 번거로움은 좀 있지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기는 있지만 기초단위에서 민간한테 돈이 내려가면 그 순간 집행이 된 것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그 집행 중에서 국고금만 집행률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심 위원님 말씀대로 실집행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실집행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실집행률을 이럴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실집행이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이왕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제로 지자체 단위까지 다 파악이 되는 수준까지 구축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내년까지 실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파악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실집행률을 이럴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실집행이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이왕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제로 지자체 단위까지 다 파악이 되는 수준까지 구축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내년까지 실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파악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문제는 있지만 이게 파악되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절감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문안 조정 정도로 가능한 사안으로 보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소위원장과 수석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정부는 ‘공개하는 여부 등’ 이렇게 문안을 하는 내용이고 또 심재철 위원님은 ‘그런 방향으로 꼭 하도록’ 이런 내용이니까 저는 중간 어디쯤 ‘공개하는 방안 등 그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절충은 될 것 같고 심 위원님의 문제의식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조금 더 협의해 가는 가면서 문안을 만들어서 시간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정부는 ‘공개하는 여부 등’ 이렇게 문안을 하는 내용이고 또 심재철 위원님은 ‘그런 방향으로 꼭 하도록’ 이런 내용이니까 저는 중간 어디쯤 ‘공개하는 방안 등 그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절충은 될 것 같고 심 위원님의 문제의식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조금 더 협의해 가는 가면서 문안을 만들어서 시간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알겠어요. 문안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심재철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출자출연이든 사업예산이든 지방이양사업이든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려 보낸 것 가지고 중앙정부는 집행했다고 그러고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인가 어디 연구소에서 지방기초단체의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그 지방자치단체 한 해 예산의 50%가 넘게 갔어도……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지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여럿 있는 걸로 공개가 된 거지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재정 당국에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점검을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의 의혹이 있는 예산 감시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연구소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큰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면서 기초단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2019년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심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내서 디지털시스템으로라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예산집행점검반이 실제 재정 당국에 있어서 기초단체까지 순회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짜지 않으면……

지금은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체계화하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걸 아주 강한 부대의견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심재철 위원님이 제시한 이 문제는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씀하시기보다 다만 제도로 새로 짜서 집행하는 데까지는 책임감이 따르니까 그런 정도의 톤 다운을 하되 필요성은 충분히 담아서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 또 윤후덕 위원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것 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넣어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위원님들, 이런 정도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시고 8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8번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관련입니다.
감액의견인데요, 정보유출 사건 또 채용비리 관련 징계 사례, 경영실적 평가 저조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증원 및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3억 2400만 원,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 4억 1800만 원, 성과급 지급에 의한 4대 보험료 4200만 원, 총 17억 8400만 원의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인데요, 정보유출 사건 또 채용비리 관련 징계 사례, 경영실적 평가 저조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증원 및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3억 2400만 원,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 4억 1800만 원, 성과급 지급에 의한 4대 보험료 4200만 원, 총 17억 8400만 원의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여러 업무 처리상 아쉽고 미진한 점이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신 그런 배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42명에 대한 인력 증원입니다마는 시스템 직접 운영, 사용자 편의 제공,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증원이어서 오히려 재정정보원이 미흡하게 운영됐던 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내년 8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전액 삭감은 성과급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이 기관에 동기 부여 측면에서도 크게……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내년 8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전액 삭감은 성과급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이 기관에 동기 부여 측면에서도 크게……
차관님, 그 부분 알아듣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 내년 그 얘기.

그러니까 성과급은 이전에 좀 잘 못 했으니까 성과급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올해 성과를 내년 8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어질 예산이기 때문에 이전에 미진했던 성과와 연결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성과급이 기본적으로 B등급 기준으로 산정이 될 예정이고 등급 미달 시에는 또 불용이 됩니다, 엄정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정보 누출입니다, 정부에서 잘못해서 빠져 나간 거니까. 정보를 유출해서 훔쳐간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부업체가 하던 것을 27명을 자체 직원으로 충원하는 그런, 42명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 그겁니다. 그리고 지역사용자 지원을 위해서 지역거점센터에 9명 등입니다. 그래서 재정정보원이 조금 더 탄탄한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든 지금 경평에서 이렇게 아주 안 좋고 고객만족도도 아주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 뭐가 됐든지 반영은 되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제껴 버리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대로 성과급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데요? 일정 부분……
올해 예산 집행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성과급이 얼마 반영돼 있었는데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다 그런 얘기.

재정정보과 이준범 과장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 400만 원 반영됐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등급을 못 받아서, D등급 때문에 한 51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는 불용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 400만 원 반영됐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등급을 못 받아서, D등급 때문에 한 51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는 불용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저런 점을 감안하면 성과급을 삭감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잘못된 것은 올해 적게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쁘다는 이유로 성과급 자체를 올해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문제인데 한번 괜찮으시면, 인건비가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인건비 문제인데 한번 괜찮으시면, 인건비가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42명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42명 인력 증원 세부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업체가 운영 중인 e나라도움 21명이 지금 외부업체 직원입니다. 그리고 dBrain 인프라 6명을 직접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27명을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업체가 운영 중인 e나라도움 21명이 지금 외부업체 직원입니다. 그리고 dBrain 인프라 6명을 직접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27명을 직접……
고용승계도 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직원으로……

공개모집을 거쳐서 합니다.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고용승계입니까? 확실히 말해 보세요.

확실한 고용승계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가급적 대부분 다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또 외부에서 보완하기도 합니다.

27명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용자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운영에 9명,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인력 3명, 안전강화 전담인력 1명 그리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지원에 따른 대체인력 2명 등이 42명의 구성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용자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운영에 9명,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인력 3명, 안전강화 전담인력 1명 그리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지원에 따른 대체인력 2명 등이 42명의 구성 내역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토론 있으십니까?
고용 부분에서는 고용승계 부분보다도 공채 방식으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달리 삭감해야 될 설명을 위원들이 안 하시거나 유보하신다면 이 감액은 정부가 요청한 대로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제 정리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잠정해서 또 다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제 정리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잠정해서 또 다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요지는 녹색기후기금에 초기공여금 예산 외에 2억 불 공여를 전제로 신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2억 불을 유엔총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런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GCF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기획재정부는 GCF 신규 공여 등 국제부담금 납부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국회에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2억 불 공여 시 GCF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요지는 녹색기후기금에 초기공여금 예산 외에 2억 불 공여를 전제로 신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2억 불을 유엔총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런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GCF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기획재정부는 GCF 신규 공여 등 국제부담금 납부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국회에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2억 불 공여 시 GCF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보충 2억 불은 우리나라가 GCF 유치국이라는 사정 그리고 국제사회 역할, GCF 유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편익, 다른 나라의 공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재원보충 경과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활성화도 의견 주신 대로 국내 기업의 GCF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GCF사업 관계자, 발주처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GCF사업 발굴 TF회의, 인증기구인 KOICA 추가 승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보충 2억 불은 우리나라가 GCF 유치국이라는 사정 그리고 국제사회 역할, GCF 유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편익, 다른 나라의 공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재원보충 경과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활성화도 의견 주신 대로 국내 기업의 GCF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GCF사업 관계자, 발주처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GCF사업 발굴 TF회의, 인증기구인 KOICA 추가 승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이렇게 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전년 대비 2배잖아요.

이다음 라운드에 재원보충 회의의 라운드가 진행되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적정한 수준의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2억 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설명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 설명으로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왜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고 그게 주로 어떤 목적과 용도로 쓰이게 되느냐를 설명하란 말이에요.

개발금융국의 허장 국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GCF 생길 때 대리이사를 했었는데 3년간 못 하다가 작년부터 대리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GCF 생길 때 대리이사를 했었는데 3년간 못 하다가 작년부터 대리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대리이사?

예, 그런데 저희가 이사진에 새로 들어가니까 GCF에서 우리나라의 유치국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약화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한국 직원이 많습니다. 한 400명 중에 67명 정도가 한국 직원인데요 그쪽에서 비용이 딸리니까 한국 직원들에 한해서 주거수당하고 그다음 교육수당을 삭제하려고 거기서 인사개혁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사실 좌절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의사결정구조를, 원래 유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돼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다수결로 바꾸는 걸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부를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 놨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좌절시키고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유럽 쪽에서 독일이라든지 이쪽이 리더십을 잡으면서 GCF를 이곳저곳에 분산을 하려고 그러고 기회가 있으면 본부를 본인 나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사무국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작당들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위기감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GCF 자체가 지금 사백몇 명 되고 한국 직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1년에 쓰는 비용이 거의 한 8000 정도 됩니다. 8000만 불이 거의, 상당히 많지요.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운영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리고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번에 미국하고 호주가 빠졌습니다. 미국이 100억 불 중에서 30억 불을 부담하는데요 미국이 빠지고 호주가 빠져 버리니까 예전처럼 내면 한 육십몇억 불뿐이 못 내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 유럽에서 독일이 2배 증액을 했고 프랑스 2배, 영국 2배 이래 가지고 유럽 애들 중심으로 7, 8개국이 증액을 해서 이번에 거의 100억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치국으로서 증액을 안 할 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1.5배냐 2배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괜히 1.5배 하면 티도 안 나고 그래 봤자 한 50억 그 정도인데, 그래서 한 2배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GCF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강하게 지지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인스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한국 직원이 많습니다. 한 400명 중에 67명 정도가 한국 직원인데요 그쪽에서 비용이 딸리니까 한국 직원들에 한해서 주거수당하고 그다음 교육수당을 삭제하려고 거기서 인사개혁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사실 좌절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의사결정구조를, 원래 유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돼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다수결로 바꾸는 걸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부를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 놨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좌절시키고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유럽 쪽에서 독일이라든지 이쪽이 리더십을 잡으면서 GCF를 이곳저곳에 분산을 하려고 그러고 기회가 있으면 본부를 본인 나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사무국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작당들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위기감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GCF 자체가 지금 사백몇 명 되고 한국 직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1년에 쓰는 비용이 거의 한 8000 정도 됩니다. 8000만 불이 거의, 상당히 많지요.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운영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리고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번에 미국하고 호주가 빠졌습니다. 미국이 100억 불 중에서 30억 불을 부담하는데요 미국이 빠지고 호주가 빠져 버리니까 예전처럼 내면 한 육십몇억 불뿐이 못 내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 유럽에서 독일이 2배 증액을 했고 프랑스 2배, 영국 2배 이래 가지고 유럽 애들 중심으로 7, 8개국이 증액을 해서 이번에 거의 100억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치국으로서 증액을 안 할 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1.5배냐 2배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괜히 1.5배 하면 티도 안 나고 그래 봤자 한 50억 그 정도인데, 그래서 한 2배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GCF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강하게 지지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인스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원보충 공여금이 115억이고 또 신규 2억 불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재원보충을 3, 4년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억 불을 3, 4년간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걸 8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 정도는 이번에 했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끊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 4년에 걸쳐서 나가야 될 부분이 이번에 어음으로 1차 최초의 기여분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신규 기여분이 보태져 가지고 아마……
원래는 이게 재원보충을 3, 4년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억 불을 3, 4년간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걸 8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 정도는 이번에 했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끊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 4년에 걸쳐서 나가야 될 부분이 이번에 어음으로 1차 최초의 기여분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신규 기여분이 보태져 가지고 아마……
2억 불이 지금 239억을, 이 계상을 한 거예요?

예, 그걸 나눠서 저희가 원래 3, 4년에 내야 되는데 이게 재정부담 때문에 한 3, 4년은 그냥 현금으로 반 정도 주고 나머지 반은 어음으로 끊어 줘 가지고 한 7, 8년 정도로 익스팬드(expand)해 가지고 늘리는 과정에서 오버랩이 있게 됐습니다.
설명이 나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나중에 자료나 좀 주세요. 초기공여금에서 각국들이 초기공여를 얼마씩 했는지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239억 해서 지금까지 얼마 넣었고 국제기구에서 이니셔티브 잡는 데 얼마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 돈이나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위원님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중에 다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부대의견(안)은 단순 문안 조정이 있게 되면 같이 조정을 해서 부대의견(안)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은 단순 문안 조정이 있게 되면 같이 조정을 해서 부대의견(안)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을 통한 출연 납입 문제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연은 외환보유액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출자와는 달리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한 사전통제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런데 또 불가피한 사유로 첫 해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납입하고 사후 보고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정식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현행법 취지와 해석에 부합합니다. 밑의 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 따라서 2020년에 정식 예산이 아닌 한국은행을 통해 대신 납입할 계획이 있는 아시아개발기금 출연금 246억 8800만 원은 정식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행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연은 외환보유액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출자와는 달리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한 사전통제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런데 또 불가피한 사유로 첫 해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납입하고 사후 보고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정식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현행법 취지와 해석에 부합합니다. 밑의 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 따라서 2020년에 정식 예산이 아닌 한국은행을 통해 대신 납입할 계획이 있는 아시아개발기금 출연금 246억 8800만 원은 정식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아개발기금이 이미 협의된 ADF 12 재원보충입니다, 이번 기간이. 그래서 ADF 12차 재원보충이 17년부터 20년까지 1031억 원의 재원보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여금을 2017년부터 한국은행을 통해서 분할 납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F 12 재원 보충이 2020년에 납입이 완료됩니다마는 이 ADF 12의 납입 주체를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좀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 내용은 ADB에서 논의 중인 ADF 13차가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목표로 ADF 13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재원 보충 때부터 예산으로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12차가 세 번 됐고요 이제 네 번, 마무리 시점이니까 이때까지는 한국은행으로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 다음 13차 때부터는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아개발기금이 이미 협의된 ADF 12 재원보충입니다, 이번 기간이. 그래서 ADF 12차 재원보충이 17년부터 20년까지 1031억 원의 재원보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여금을 2017년부터 한국은행을 통해서 분할 납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F 12 재원 보충이 2020년에 납입이 완료됩니다마는 이 ADF 12의 납입 주체를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좀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 내용은 ADB에서 논의 중인 ADF 13차가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목표로 ADF 13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재원 보충 때부터 예산으로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12차가 세 번 됐고요 이제 네 번, 마무리 시점이니까 이때까지는 한국은행으로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 다음 13차 때부터는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 제대로 붙잡혔네, 이실직고 했는데……
저는 국제회의의 특성상 한 번 정도 한국은행을 통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업무의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반대하지 않는데 관습적이고 연년세세 그렇게 하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한, 결과적으로든 사전적․의도적이든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실은 문책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반복적으로 너무나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문제까지 되기보다 올해 예산부터는 고쳐져야 된다, 이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맞춰서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문제까지 되기보다 올해 예산부터는 고쳐져야 된다, 이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맞춰서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거지요.
내년부터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7년부터 3개년 동안 대해 한국은행을 통해서 되고 이제 마지막 해인데 그 중간에…… 이것은 좀 마무리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명확하게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20년까지는 이 4개 연도를 마무리하는 해니까 한은 출연을 통해서……
그러면 김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고 또 정부 측도 속기록에 그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한 해 또 위법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사후 보고는 합니다, 국회에.
사후 보고하니까요.
주의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위법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부대의견으로 시정사항을 담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문안은 제가 조금 정부 측이랑 상의해서 다음에 의결할 때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항으로 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항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입니다.
경제발전공유사업이 실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공유사업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공유사업이 실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공유사업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이 항은 부대의견 정리된 대로 하시고 12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증액과 감액 의견이 각각 있으십니다.
먼저 증액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정책자문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27억 9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사업은 기존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증액과 감액 의견이 각각 있으십니다.
먼저 증액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정책자문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27억 9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사업은 기존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 조금 상세히 설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의견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인도네시아 정부 그리고 국토부, 행복청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액의견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경제혁신 파트너십사업이 기존의 KSP와 좀 차별이 됩니다. 기존에도 KSP로 우즈벡, 미얀마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을,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이유는 아까 부대의견 주신 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점협력국과 분야를 정하고 3년 이상 연간 5개 내외 주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구상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KSP 사업과 차별화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ODA 사업이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액의견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경제혁신 파트너십사업이 기존의 KSP와 좀 차별이 됩니다. 기존에도 KSP로 우즈벡, 미얀마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을,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이유는 아까 부대의견 주신 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점협력국과 분야를 정하고 3년 이상 연간 5개 내외 주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구상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KSP 사업과 차별화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ODA 사업이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 하나 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안에는 없던 겁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안에는 없던 겁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추가하겠다?

예.
지금 정부안에서는 우즈벡하고 미얀마만……

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지금 인도네시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예, 28억 원.
정부는 첫 번째 것은 증액 필요 의견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밑의 사항은 일부 삭감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즈벡․미얀마를 타깃 국가, 집중 지원 국가로 선정해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삭감은 반대고 증액은 찬성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은 이게 정책자문을 하는 초기 단계잖아요?

예.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쪽이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총 사업규모나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비즈니스 찬스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예측하기로는 수도이전사업이 한 40조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기로는 수도이전사업이 한 40조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이게 수도이전사업이면, 요즈음은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그걸 스마트 시티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스마트 시티사업은 우리가 그래도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역량이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진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EIPP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FS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도이전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이거에 참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인도네시아랑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후속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크게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이거에 참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인도네시아랑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후속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크게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을 신설해서 몇 년간 우리가 행정도시를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만 배타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정책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예산사업으로 되면 저희가 인도네시아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이 행정수도 이전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자는……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 제안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후속조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어쨌든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67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렇지요?

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떤 위원님께서 이걸 27억 9000―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증액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진행과정이……
아니, 기재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짜서 항목을 다 짚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어느 한 위원님이 27억 9000 더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예산 제대로 짜 오셔야지.
아니, 기재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짜서 항목을 다 짚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어느 한 위원님이 27억 9000 더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예산 제대로 짜 오셔야지.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미 인도네시아……
어떤 분이 하더라도 ‘우리가 다 짚어 봤는데 우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정상적인 답변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 옳으신 지적인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이 비교적 최근에 구체화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5․6월 달에 주로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7․8월에 심의합니다마는 그때보다는 사실 몇 달 사이에 이게 많이 구체화되고 보도도 되고……
이게 사실 40조,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저게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게 구체화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이게 사실 40조,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저게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게 구체화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기재부에서 증액 부탁을 하셨구먼.
실현될지가 아직은 논란 중에 있다면 조금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잠깐요, 소위원장으로서 진행 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정부가 예산 짜고 나서 조금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여당 위원님을 통해서건 또 다른 관심 위원님을 통해서건 증액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관례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 28억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누가 집행하고 어디에 쓰는 거냐를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원래 정부가 예산 짜고 나서 조금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여당 위원님을 통해서건 또 다른 관심 위원님을 통해서건 증액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관례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 28억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누가 집행하고 어디에 쓰는 거냐를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하고요.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서규식입니다.
어제 김경협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내역을 계산해 봤는데 약 5.5억 원씩 해서 5건의 정책자문을 추가하는 내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같은 경우 올해 8월 말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현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칼리만탄섬)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국제입찰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정보는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입찰 때 보면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이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그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입찰에서 보면 정부 간 관계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패키지가 얼마가 더 있느냐가 점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경제혁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도이전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자문으로 제공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제 김경협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내역을 계산해 봤는데 약 5.5억 원씩 해서 5건의 정책자문을 추가하는 내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같은 경우 올해 8월 말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현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칼리만탄섬)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국제입찰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정보는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입찰 때 보면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이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그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입찰에서 보면 정부 간 관계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패키지가 얼마가 더 있느냐가 점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경제혁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도이전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자문으로 제공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와 관련돼서,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카르타에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고 또한 해수면 아래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한 몇십 년 넘게 그런 논의가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아까 차관이 약간 어렴풋이 이야기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본래 그래요.

국내 사정입니다.
예, 국내 사정이 워낙 변동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예, 그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 칼리만탄섬으로 아예 섬 자체를, 그러니까 그리로 이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내기업에 줄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영향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사후에, 정부안 제출한 이후에 온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잘 알았고요.
그런데 소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27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지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있지 않으면, 또 왜 꼭 27억인지. 50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사 사후적으로 구체화돼서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과연 이게 맞는 증액인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자료를 오후 초반에 바로 좀 제출해 줘서……
그런데 소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27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지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있지 않으면, 또 왜 꼭 27억인지. 50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사 사후적으로 구체화돼서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과연 이게 맞는 증액인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자료를 오후 초반에 바로 좀 제출해 줘서……

예, 증액의견 내신 위원님실과 상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의논 좀 하셔 가지고 실제로 지출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블라인드로 이 의안을 필요성만 갖고는 의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밑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경제혁신 파트너십 사업이 기존의 공유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의논도 있고 또 동시에 경제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있어서 특정 국가를 특정하는 것도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 바구니 같은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밑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경제혁신 파트너십 사업이 기존의 공유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의논도 있고 또 동시에 경제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있어서 특정 국가를 특정하는 것도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 바구니 같은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그렇게까지 제도를 설계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성과를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미얀마․우즈벡으로 해서 한 3년 내지 5년간 성과를 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이 2개 나라에서 성과를 낸 연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그런 예산방식도 한번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2개 나라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고 꼭 이렇게 예산안을 ODA…… 지금 다 ODA 예산이지요, 이게?

예, 그런데 KSP는 아시는 대로 정책자문과 국제기구와 공동 컨설팅을 하는데 연간 한 40~50개로 쫙 이렇게 각 지역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별로도, 그 나라 자체에서도 조율도 잘 안 되고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그래서 우리 쪽에 수요가 많은,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우리의 큰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건 정도로 좀 큰 규모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집중적으로 그쪽을 하자, 이렇게 막 소규모 사업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구상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별로도, 그 나라 자체에서도 조율도 잘 안 되고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그래서 우리 쪽에 수요가 많은,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우리의 큰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건 정도로 좀 큰 규모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집중적으로 그쪽을 하자, 이렇게 막 소규모 사업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구상된 겁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최교일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직접 이 소위에 참석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한번 수렴해 주셔 갖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지금 그 두 사업 비교표를 한번 받아서……
그렇지요, 그런 것도 기재부도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합리적으로 죽 논의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자료와 또 문제 제기한 위원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오후에 회의가 좀 더 진척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3항으로 넘어가는데 13항은 논의가 시간을 많이 끌 것이 예상되고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데요, 2시에 국회 행사들이 많아서 2시 반에 속개를 해서 가급적 한 5시 반까지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항으로 넘어가는데 13항은 논의가 시간을 많이 끌 것이 예상되고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데요, 2시에 국회 행사들이 많아서 2시 반에 속개를 해서 가급적 한 5시 반까지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3번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건부터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3번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건부터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13번과 그 옆의 14번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증액의견, 감액의견 그리고 또 오른 쪽에 부대의견(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의견을 보시면 초고위험국가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700억의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특정 사업을 위한 출자는 첫 사례이고 또 특별계정 설치 역시 첫 사례라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일본 수은의 경우에도 특별업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출자를 전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초고위험국가 수주 지원을 하는 것은 당사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는 국민세금으로 해외공사비를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액의견에 액수는 표시를 안 하셨는데 현재 수출입은행 BIS 비율이 14.3%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수출입은행 자체 자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5쪽입니다.
부대의견이 2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대의견은 고위험국가 특성상 높은 리스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초고위험국가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 이 안이 하나 있고요. 그 밑의 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초고위험국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뒤 집행할 것’ 이렇게 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증액의견, 감액의견 그리고 또 오른 쪽에 부대의견(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의견을 보시면 초고위험국가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700억의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특정 사업을 위한 출자는 첫 사례이고 또 특별계정 설치 역시 첫 사례라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일본 수은의 경우에도 특별업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출자를 전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초고위험국가 수주 지원을 하는 것은 당사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는 국민세금으로 해외공사비를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액의견에 액수는 표시를 안 하셨는데 현재 수출입은행 BIS 비율이 14.3%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수출입은행 자체 자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5쪽입니다.
부대의견이 2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대의견은 고위험국가 특성상 높은 리스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초고위험국가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 이 안이 하나 있고요. 그 밑의 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초고위험국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뒤 집행할 것’ 이렇게 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의견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계정 출자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 기업의 기존 해외 인프라 수주 주력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신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신용도 B+ 이하인 초고위험국가 소재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도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사업에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주요국들도 이미 이러한 비슷한 국가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고위험국 수주 지원을 위하여 2025억 엔, 약 2조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을 16년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19년에 10억 파운드 이라크 여신에 추가 한도를 설정한 바 있고 독일도 1억 유로, 코메르츠뱅크의 트레이드 뱅크 오브 이라크 앞 대출에 대한 신용보험을 18년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정부의 사례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정부가 수은에 1조 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초고위험국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초고위험국 지원에 따른 대금 회수 위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고위험국 사업이라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 사업들의 지원 효과, 상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는 주요 산유국입니다. 각각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 10위입니다. 그래서 장래 채무이행 능력이 일정 수준 확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국 정부의 보증, 담보 등 적정채권 보전 방안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수은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수은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이고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므로 개별 사업 선정과 지원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염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수은 자체 자금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고위험국가 지원에 수반되는 BIS 비율 하락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재원 조성 시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년 정부와 수은이 지금 일대일 수준으로 총 1조 원 조성 목표로 이 계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9년에는 추경예산에서 300억을 해 주셨고 그래서 추경 300억 원, 금년도 배당유보액 중 일부 약 2000억 원을 활용하면 정부재정에서 2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은 자체 자금이 2300억 원까지 해서 19년 중에는 4600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될 거고 이번에 지금 심의하신 예산 2000억 원, 만약에 심의하여 주시면 2020년 예산 2000억 원 그다음에 수은의 자체 자금 2000억 그러면 총 8600억 정도가 2년에 걸쳐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 비중이 높아서 수은 채권 투자자들이 BIS 비율의 절대적인 수준보다 하락 등 변동 추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에서 BIS 비율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리스크 관리 철저에 대한 부대의견을, 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은은 특별계정 취급 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향후 적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해서 사업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증액의견은 현재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사업 성과를 보아 가면서 2021년에 또 필요한 경우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계정 출자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 기업의 기존 해외 인프라 수주 주력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신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신용도 B+ 이하인 초고위험국가 소재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도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사업에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주요국들도 이미 이러한 비슷한 국가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고위험국 수주 지원을 위하여 2025억 엔, 약 2조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을 16년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19년에 10억 파운드 이라크 여신에 추가 한도를 설정한 바 있고 독일도 1억 유로, 코메르츠뱅크의 트레이드 뱅크 오브 이라크 앞 대출에 대한 신용보험을 18년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정부의 사례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정부가 수은에 1조 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초고위험국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초고위험국 지원에 따른 대금 회수 위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고위험국 사업이라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 사업들의 지원 효과, 상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는 주요 산유국입니다. 각각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 10위입니다. 그래서 장래 채무이행 능력이 일정 수준 확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국 정부의 보증, 담보 등 적정채권 보전 방안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수은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수은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이고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므로 개별 사업 선정과 지원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염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수은 자체 자금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고위험국가 지원에 수반되는 BIS 비율 하락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재원 조성 시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년 정부와 수은이 지금 일대일 수준으로 총 1조 원 조성 목표로 이 계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9년에는 추경예산에서 300억을 해 주셨고 그래서 추경 300억 원, 금년도 배당유보액 중 일부 약 2000억 원을 활용하면 정부재정에서 2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은 자체 자금이 2300억 원까지 해서 19년 중에는 4600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될 거고 이번에 지금 심의하신 예산 2000억 원, 만약에 심의하여 주시면 2020년 예산 2000억 원 그다음에 수은의 자체 자금 2000억 그러면 총 8600억 정도가 2년에 걸쳐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 비중이 높아서 수은 채권 투자자들이 BIS 비율의 절대적인 수준보다 하락 등 변동 추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에서 BIS 비율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리스크 관리 철저에 대한 부대의견을, 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은은 특별계정 취급 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향후 적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해서 사업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증액의견은 현재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사업 성과를 보아 가면서 2021년에 또 필요한 경우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심재철 위원.
돈을 확보하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대개 얼마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윤곽이 좀 잡혀야 얼마를 줄 건지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약 한 3.7조 원 정도 잠재 사업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수은의 담당 임원이 오늘 출석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내용을 알아야지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요, 이게.

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 권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계정 잠정 후보 사업은 지금 6개국 13건에 달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미 대우건설에서 나이지리아 LNG 액화터미널 건설사업을 우선협상자로 기수주한 상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이 특별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게 약 한 4000억 정도가 선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 국방부 앞으로 T–50 고등훈련기 수출 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드 뱅크 오브 이라크 앞으로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해서 우리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이라크 수입자 앞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금액이 약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만 지금 소요가 약 한 5000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재정 조성되는 것은 4600억 원이고요 내년에도 2조 5000억 정도에 달하는 잠재 우선 사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계정 잠정 후보 사업은 지금 6개국 13건에 달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미 대우건설에서 나이지리아 LNG 액화터미널 건설사업을 우선협상자로 기수주한 상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이 특별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게 약 한 4000억 정도가 선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 국방부 앞으로 T–50 고등훈련기 수출 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드 뱅크 오브 이라크 앞으로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해서 우리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이라크 수입자 앞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금액이 약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만 지금 소요가 약 한 5000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재정 조성되는 것은 4600억 원이고요 내년에도 2조 5000억 정도에 달하는 잠재 우선 사업……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지요, 지금?

내년은 2조 5000억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올해, 3조 7000억은 지금 현재 발굴되어 있는 총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올해 해당되는 것은 5800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에는 2조 5000억 정도의 후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이미 기조성된 4600억으로 충당을 하고요. 내년에 새로 2000억을 만약에 해 주시면 수출입은행에서 2000억을 보태서 4000억 조성된 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 상당히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3개인가 4개인가 그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에 대해서 무슨 무슨 사업에서 할 건지 이게 윤곽들이 보여야지 지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은 이라크 앞으로 화력발전소 확장 사업과 미얀마 앞으로 송전선․변전소 구축 사업, 그다음에 투르크 앞으로 버스 수출 사업 등 이렇게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류를 조금 좀 줘 보실래요? 보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수출을 늘려서 새로운 시장을 더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4600억이 금년에 조성된 거예요? 내년에 조성되는 겁니까?

4600억 원 올해 이미 배당유보금 2000억과 추경에서 300억 정도 해서 정부에서 2300억을 조성해 주셨고요. 그게 저희들이 수출입은행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4600억은 올해까지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상 이를 테면 수주 예상 사업 또는 수주한 사업이 1조 원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1조 원을 다 맞춰요? 아니면 거기의 위험도를 측정해 가지고 3000억을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통상으로 1조 원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금융지원이 통상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으로 들어가는 포션이 한 30%, 3분의 1 정도 세워 놨습니다.
3분의 1?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자체 조달을 한 3분의 1 하고요. 다른 나라의 어떤 사업자나 이해관계인들이 또 3분의 1 정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신디케이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200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700억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위원이 주장한 거고, 지금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부터 반대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감히 지금 증액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아까 1조 원을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조 원을. 그런데 4600억은 이미 올해 안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2000억을 만약 심의해 주시면 내년에 2000억 그러면 4000억, 그러면 8600억이 됩니다. 그러면 1400억이 1조 원에서 부족하니까 일대일 매칭이니까 700억을 더 하면 아예 1조 원이 내년까지 다 마련이 된다는 의미로 700억 증액 요청이 와 있고.
저희도 사실 의견이 모아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냥 2000억 원을 꼭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차마 증액의견에, 증액은 좀…… 동의보다도 이 2000억이라도 잘 쓰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사실 의견이 모아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냥 2000억 원을 꼭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차마 증액의견에, 증액은 좀…… 동의보다도 이 2000억이라도 잘 쓰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모시고 작년에 외국의 풍력발전소, 수은에서 하는 풍력발전소 그리고 또 하수정화처리장 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해외에 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또 김정우 위원님과 의견이 같아서,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0년에 추가 얼마예요?

2020년에 예상되는 사업 후보는 2조 5000억 규모입니다.

그 표에 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그러니까 표가 여기에……
2조 5000억이요?
2조 50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대상 사업이 약 한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은 판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덤벼들면 또 먹을 가능성도 확실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 수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정정 불안이나 그다음에 이라크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점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적어도 20% 이상은 저희들이 수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 2조 5000억을 풀로 잡을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자체 자금을 우선 필요하면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세금에서 우선 지금 국가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일정 부분은 BIS가 여유가 있으니까 수은 자금도 여기다 좀 투입하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에 또 들어가서, 수주 잘 한다 그러면 또다시 추경에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추경 해 주세요.
실적이 있으면 추경 해 주지.
300억 해 줬잖아요.

위원님, 2000억……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라크나 이런 국책은행, 아무리 국책은행이지만 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취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도 있고 충당금 설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에서 일대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이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으면 그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혹여 좀 잠시 수출입은행 자체 자금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아쉽게도 초고위험 국가로 되어 있어서 충당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체 자금으로 이렇게 몇천억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사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라크나 이런 국책은행, 아무리 국책은행이지만 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취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도 있고 충당금 설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에서 일대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이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으면 그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혹여 좀 잠시 수출입은행 자체 자금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아쉽게도 초고위험 국가로 되어 있어서 충당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체 자금으로 이렇게 몇천억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LNG 터미널 이건 바다에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육상에 있어요?

이것은 육상의 수출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된 가스를 모아서, 해상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 가스를 모아서 육지에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수출선에 실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너무나 질의할 게 많아서 사실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정도의 사안입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지금부터 굉장히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이라크 사업, 나이지리아 사업, 기타 등등 초위험사업을 수출입은행에 부담을 지우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너무나 질의할 게 많아서 사실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정도의 사안입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지금부터 굉장히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이라크 사업, 나이지리아 사업, 기타 등등 초위험사업을 수출입은행에 부담을 지우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수은법 제18조제5항에 보면 ‘해외 특정지역 산업발전 및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서 별도 계정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8조 5항에.
18조 5항에 있어요?

예, ‘사업 지원을 위해 별도 계정 설치 가능하다’는 6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8조 5항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초위험국가에 대한 지원의 근거조항으로 제18조 5항과 6항의 특별계정을 활용해서 집행한 적이 있었나요?

이번 5월 달에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다.
수출입은행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지요?

한 오륙십 년 됐지요.

43년쯤 됐습니다.
43년 동안 수출입은행법이 존재해 온 건데 그동안 18조 5항을 근거로 해서 초위험국가, 사실상 돈 떼일 위험이 큰 부분에 수출입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18조 5항을 쓴 적이 없어요.

올 5월 달에 설치한 겁니다.
그동안 초위험국가에 대해서 안 써 온 조항이다 이거지요, 이 조항이. 지금 와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수출입은행이 이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특별계정을 만들겠다라는 이 내용이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라든가 또 다른, 그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하고 다 연결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수출입은행을 반드시 경유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나 사업 매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8조 5항은 이제까지 수출입은행 역사상 한 번도 초고위험국가를 위해서 쓰지 않은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특별계정을 만들고 초위험국가에 활용하는 것이 조항에 대한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가 이번에 한번 이 길을 열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것이 아주 그냥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안 하던 새로운 길이 열려서 초위험국가에 대한 어떤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그것이 상업적 판단이건 정부 차원의 판단이건 외교적인 판단이건 이것이 계제됐을 때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길이 터지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첫째로 이 조항이 그 조항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집행해 오지 않았고. 정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 나는 SPC 혹은 SPV, 특별 목적의 비이클(vehicle)을 하나 만든다든가, 자금의 비커를 만든다든가, 한시적으로 일정하게 운영하면서 ‘이라크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감안해서 일정한 자금을 만들어 운용을 해야지 이것을 출자구조를 전제로 한 수출입은행의 미션으로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추가로 하시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가 이번에 한번 이 길을 열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것이 아주 그냥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안 하던 새로운 길이 열려서 초위험국가에 대한 어떤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그것이 상업적 판단이건 정부 차원의 판단이건 외교적인 판단이건 이것이 계제됐을 때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길이 터지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첫째로 이 조항이 그 조항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집행해 오지 않았고. 정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 나는 SPC 혹은 SPV, 특별 목적의 비이클(vehicle)을 하나 만든다든가, 자금의 비커를 만든다든가, 한시적으로 일정하게 운영하면서 ‘이라크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감안해서 일정한 자금을 만들어 운용을 해야지 이것을 출자구조를 전제로 한 수출입은행의 미션으로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추가로 하시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확실치 않으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안 해 왔던 일을 지금 하면서 있던 조항을 활용하시는 건데 저는 국회가 이렇게 길을 쉽게 터 줄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일대일 매칭입니까?
두 번째는 왜 일대일 매칭입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수출입은행을 통한, 그것도 일대일 출자 자금조달 구성을 통한 이런 방식은 그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별개로 적절치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먼저 해당 조문이 명확한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것을 왜 지금 하느냐는 사실 시점의 문제고요.
아니, 6항 얘기 전에 5항 말이에요. 5항에 근거해서 6항 업무를, 5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항 업무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초위험국가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활용하는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거지요. 문항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초위험국가에까지 이걸 하도록 하는 문항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초위험국가 이런 것은 B+ 이하 등급을 저희가 그냥 초위험국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정 등급 이하, 수출입은행의 업무는 사실은 특별계정이 없더라도 본체 업무도, 사실상 수출입은행의 고유업무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영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원을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초위험국가라는 것과 다르지요.

그런데 이라크나……
이제까지 수출입은행이 취급한 대출과 보증을 신뢰한 단계의 의사결정 때 초위험국가의 등급은 아니지요.

못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 한 거지요. 그런데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국가가 지금 잠시 신용등급이 낮았다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의향도 있고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책은행이라고 있는 은행이 전혀 그것을 자금 공급을 못 해 준다는 것은 존재 이유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니지요. 그러니까 초위험국가에 대한 대출은 말하자면 거의 떼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높이 쌓고 여러분도 수출입은행보고만 하라 할 수가 없어서 국민 세금으로 출자를 일대일로 넣습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혹은 어떤 형태로든 그런 사업이 초위험국가의 경우에도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과 수출입은행의 미션으로 이걸 끌어당겨서 더구나 국민세금 일대일 출자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될 이유하고는 조금 별개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입은행 본체에서 그중에 일부 10%, 20% 정도는 초고위험국가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 판단은 차라리 초위험국가 같은 그런 사업을 특정해서 계정을 만들어 놓고 일대일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서 특별계정을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까지 한두 번 사례도 아닌데 기재부가 진짜 수십 년 동안 국고를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면서 왜 안 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그렇게 우리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중동이나 이런 데에 국책은행 없이 간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정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이럴 때 도와줘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국책은행 역할을 못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다른 사업 가지고도 그래도 중동의 해외건설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절대액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17, 18에 벌써 선점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가고 있는데 이라크와 나이지리아가 지금 당장은 B+ 이하지만 아까 말한대로 석유 매장량이 있고 당장 몇 년은 늦출 수 있어도 결국은 그게 담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국책은행이 외면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민간기업들이 저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특별계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간혹 그렇게 우리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중동이나 이런 데에 국책은행 없이 간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정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이럴 때 도와줘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국책은행 역할을 못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다른 사업 가지고도 그래도 중동의 해외건설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절대액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17, 18에 벌써 선점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가고 있는데 이라크와 나이지리아가 지금 당장은 B+ 이하지만 아까 말한대로 석유 매장량이 있고 당장 몇 년은 늦출 수 있어도 결국은 그게 담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국책은행이 외면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민간기업들이 저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특별계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 대우 같으면 3570․3570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3570을 나누어 가지고 일대일인 거예요? 대우하고 얼마씩 얼마씩 지금 분담을 한 거예요?

자금은 정부와 수은이 일대일이고요. 거기의 우리 계정이 그렇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별로 비율이나 이런 것은 각각 조금 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 나이지리아 같으면 대우하고 수은하고 자금이 어느 정도씩 비율로 들어간 거예요?

대우건설은 공사만 시행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대우건설이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냄새를 가장 빨리 맡는 게 민간인데 국가가 수주를 하면 그다음부터 공사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라크의 중유 화력발전소사업이다 그러면 민간기업 가운데 어느 군데가 여기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정부하고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런 대목들에서 냄새를 훨씬 더 빨리 맡는 것은 민간이다. 그래서 민간이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자금을 백업해 주고 밀어 줘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정부가 덜컥 들어가서 잡아내면 그다음에 민간이 그걸 가지고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민간이 우선으로 가고 민간이 선순위, 다 조달하고 나중에 못 하는 부분을 채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간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내년도 사업에서 민간 어디어디하고 조인트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려 주시고 설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일대일 매칭은 김성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는 3 대 1입니다. 재정이 1만 하고 자체적으로 3이 있는데 우리는 초기단계라서 일대일로 그렇게 매칭을 한 겁니다.
이게 해외 건설시장에서……
잠깐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대일 얘기만 하면, 일본은 출자를 전제로 한 집행은 아니에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일본 수출입은행의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재무구조를 이 사업에도 준용해서 할 뿐이고 우리는 그것과 별도로 특별계정을 만들면서 일대일이라는 규칙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대일 얘기만 하면, 일본은 출자를 전제로 한 집행은 아니에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일본 수출입은행의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재무구조를 이 사업에도 준용해서 할 뿐이고 우리는 그것과 별도로 특별계정을 만들면서 일대일이라는 규칙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윤 위원님 발표하시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대일이라는 규칙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데 나는 일대일로 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거지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오죽하면 초위험국가까지 가야 하게 되었느냐 그런 절박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해외 건설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파먹다 파먹다 보니까 이제 초위험국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저하면 그 시장도 다른 나라한테 뺏기고, 해외 건설시장에서 계속 수주 물량 자체도 한 반 토막 정도밖에는 안 났지요?

예, 많이 뒤처 있습니다.
거의 줄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김성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특별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계정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성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특별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계정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실제 일본 수은이라는 것의 이런 특별계정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도를 만든 거지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위험성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것을 1 대 1이든 1 대 3이든 다 좋은데 진짜 수출입은행, 정부가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을 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런데 이 사업의 위험성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것을 1 대 1이든 1 대 3이든 다 좋은데 진짜 수출입은행, 정부가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을 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아니, 민간 요구가 있는 것을 정부가 따라가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이러저러한 외교적 노력도 하고 국가원수 간의 노력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초위험국가들에 대한 시장 개척이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여기서 주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김성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곱씹어 보고 뭐를 또 보완해야 하는지 그건 의견이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초위험국가들에 대한 시장 개척이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여기서 주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김성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곱씹어 보고 뭐를 또 보완해야 하는지 그건 의견이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시도록 하고 또 제 남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것 하나……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와닿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이 하는 거여서 일반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없는 건 국책은행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추경 할 때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법적 근거.
또 하나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추경 할 때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법적 근거.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수출입은행법 18조 제5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입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거고 6항이 ‘제5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또 특별계정이 시행령 16조의2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새로 만든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대외경제국장입니다.
법에 근거해 가지고 금년도 5월에 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16조의2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한다’, 2항에서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다음에 3항은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 가지고 금년도 5월에 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16조의2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한다’, 2항에서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다음에 3항은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 제가 볼 땐 충분한 것 같고요.

김성식 위원장님,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올릴까요?
잠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이게 근거가 문제가 아니고 하이 리스크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이 리스크에서 하이 리턴이 그렇다면 예상이 되느냐.
대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그게 이번에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정도를 받아 낼 수가 있다, 외교적인 성과와는 별도로요. T-50 같으면 우리 국방산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필요성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이 리턴이 과연 되느냐라는…… 그리고 그 리스크를 제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돈 냄새가 나면 민간이 제일 먼저 달려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민간이 지금 먼저 달려들지 않고 있는 것을 국가가, 공공기관이 먼저 가서 이렇게 훑어 보는 거잖아요.
대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그게 이번에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정도를 받아 낼 수가 있다, 외교적인 성과와는 별도로요. T-50 같으면 우리 국방산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필요성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이 리턴이 과연 되느냐라는…… 그리고 그 리스크를 제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돈 냄새가 나면 민간이 제일 먼저 달려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민간이 지금 먼저 달려들지 않고 있는 것을 국가가, 공공기관이 먼저 가서 이렇게 훑어 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민간이 민간 스스로 민간에서 파이낸싱할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들이 덤빌 수 없는 쪽인데 수출입은행이 일부를 민간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더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민간이 먼저 ‘이것은 돈이 됩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라면 기꺼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이. 다 모든 사업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이 얼마만큼 냄새를 맡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켜 주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수주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 먼저 그쪽 정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사업 발굴을 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주 단계에 들어갈 때는 그 기업이 금융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갖고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수주사업을 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수주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 먼저 그쪽 정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사업 발굴을 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주 단계에 들어갈 때는 그 기업이 금융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갖고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수주사업을 딸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초고위험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융 패키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하고 수출입은행이 합심을 해 가지고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조성된 게 특별계정이고요.
나이지리아 사업 같은 것도 한국 건설기업이 가 가지고 태핑(tapping)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특별계정이 생김으로써 자금까지 완벽하게 조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할 수 있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이지리아 사업 같은 것도 한국 건설기업이 가 가지고 태핑(tapping)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특별계정이 생김으로써 자금까지 완벽하게 조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할 수 있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정이 절차적인, 법적인 문제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개별 사업에서 리스크가 높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만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설득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년 사업이 2조 5000억짜리가 지금 8개 있는데 8개 전부 다 우리가 먹을 만하고 충분히 리턴이 돌아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돈을 넣어도 되겠구나라는 걸 설득을, 저희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사업이 2조 5000억짜리가 지금 8개 있는데 8개 전부 다 우리가 먹을 만하고 충분히 리턴이 돌아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돈을 넣어도 되겠구나라는 걸 설득을, 저희들이 돈을 주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논쟁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다시 소위원의 한 명으로서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 워낙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이 좀 길어질 수 있음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0억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초위험국가에 대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전에 그냥 현재의 시행령 체계만 갖고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워낙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이 좀 길어질 수 있음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0억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초위험국가에 대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전에 그냥 현재의 시행령 체계만 갖고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령이 과연,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핵심은 기존의 18조 5항은 초위험국가에 대한 투자용으로 이 조항이 활용되어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써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6항에 제5항 업무를 위해서 특별계정을 만드는데 위험 사업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일본 얘기를 했지만 일본하고는 사례가 다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하고는 구조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이 시행령 자체가 때로는 무리한 시행령일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로 따지자면 초위험 투자…… 아무리 국책사업 은행이 민간이 못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지 전쟁 중인 국가라든가 떼이는 게 뻔한데 국책사업 은행이라고 해서 너 가서 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왜, 빵구가 나면 국민들이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민간이 못 하는 일이면 국책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고 그 또한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점을 확인해서 특별계정이 그렇게 고위험국가에 활용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시행령 자체에도 의문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특히 의문은 일대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일대일은 수출입은행이 1을 내고 정부가 1을 낸다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도 무슨 근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수출입은행은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잘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수출입은행 사업이 무조건 엄청난 이익을 내야 된다? 아니에요, 국책은행이니까 리스크를 짊어져야 돼.
그러나 그 리스크를 보고 자본이 부족한 상태가 되거나 하면 보통 출자를 통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형태지 이것도 후보 사업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놓고 대충 어느 정도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출입은행이 돈 얼마 내고 우리가 얼마 내서 대충 이렇게, 그 사업 케이스로 출자가 매칭 일대일로 따라붙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명백히 출자에 대한 말하자면 잘못된 해석에 의한 자의적인 출자 집행이라고요.
출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이 총 얼마여야 한다라는 한도가 주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때 운용이 커지거나 아니면 운용 실적이 나빠져서 뭔가 BIS 비율을 맞춰 주거나 이럴 때 인젝션(injection)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출자지 사업 케이스를 놓고 이 사업은 고위험이니까 절반은 수출입은행이 리스크를 지고 절반은 정부가 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국고로 들어와야 되는 수출입은행 이익마저도 수출입은행에 남겨 두고 또 이만큼 국민 세금으로 출자를 더 해 주겠다. 안 맞는 구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6항에 제5항 업무를 위해서 특별계정을 만드는데 위험 사업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일본 얘기를 했지만 일본하고는 사례가 다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하고는 구조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이 시행령 자체가 때로는 무리한 시행령일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로 따지자면 초위험 투자…… 아무리 국책사업 은행이 민간이 못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지 전쟁 중인 국가라든가 떼이는 게 뻔한데 국책사업 은행이라고 해서 너 가서 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왜, 빵구가 나면 국민들이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민간이 못 하는 일이면 국책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고 그 또한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점을 확인해서 특별계정이 그렇게 고위험국가에 활용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시행령 자체에도 의문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특히 의문은 일대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일대일은 수출입은행이 1을 내고 정부가 1을 낸다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도 무슨 근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수출입은행은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잘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수출입은행 사업이 무조건 엄청난 이익을 내야 된다? 아니에요, 국책은행이니까 리스크를 짊어져야 돼.
그러나 그 리스크를 보고 자본이 부족한 상태가 되거나 하면 보통 출자를 통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형태지 이것도 후보 사업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놓고 대충 어느 정도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출입은행이 돈 얼마 내고 우리가 얼마 내서 대충 이렇게, 그 사업 케이스로 출자가 매칭 일대일로 따라붙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명백히 출자에 대한 말하자면 잘못된 해석에 의한 자의적인 출자 집행이라고요.
출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이 총 얼마여야 한다라는 한도가 주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때 운용이 커지거나 아니면 운용 실적이 나빠져서 뭔가 BIS 비율을 맞춰 주거나 이럴 때 인젝션(injection)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출자지 사업 케이스를 놓고 이 사업은 고위험이니까 절반은 수출입은행이 리스크를 지고 절반은 정부가 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국고로 들어와야 되는 수출입은행 이익마저도 수출입은행에 남겨 두고 또 이만큼 국민 세금으로 출자를 더 해 주겠다. 안 맞는 구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씩 조금 위원님들하고 설명해 드리면 민간이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민간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은 아무 책임이 없고 수은과 정부가 이 특별계정에 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도 민간 손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위험국가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사업 타당성을 굉장히 면밀하게 심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씩 조금 위원님들하고 설명해 드리면 민간이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민간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은 아무 책임이 없고 수은과 정부가 이 특별계정에 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도 민간 손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위험국가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사업 타당성을 굉장히 면밀하게 심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파이낸스는 민간 회사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파이낸싱을 100% 하면,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됐을 때 파이낸싱했다고 파이낸싱해 준 데만 다 손해 보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구조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니, 물론 그런데……

기업이 자기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함부로 사업을 가져 오질 않고 또 이 특별계정이 100% 다 하지를 않고 일부 또 코파이낸싱(co-financing) 하는 데도 보기 때문에 공동으로 심사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수은 본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수은 본체가 2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은의 BIS 비율이 떨어지면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출자해 주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수은도 조선소 이런 많이 투입했던 데 잘못되고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도 받고 구조적인 위험도 있고 그래서 수은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 그러니까 수은은 원래 목적이니까 하고 여기서 좀 부족하면 한 몇천억이든지 국회가 그때그때 심사해서 출자해 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정을 만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수은 본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수은 본체가 2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은의 BIS 비율이 떨어지면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출자해 주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수은도 조선소 이런 많이 투입했던 데 잘못되고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도 받고 구조적인 위험도 있고 그래서 수은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 그러니까 수은은 원래 목적이니까 하고 여기서 좀 부족하면 한 몇천억이든지 국회가 그때그때 심사해서 출자해 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정을 만든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길은 터 버렸어요, 이번 추경 때.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길은 터 버렸어요, 이번 추경 때.

예, 300억.
추경 때 이래서 국회에서 길을 터 줘 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그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도 자체 모순이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렇습니다. 기재부를 믿고 공무원을 믿는다, 기재부나 공무원들이 2000억 그냥 해외에 갖다 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그건 제가 기본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 전제는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50%, 50%가 맞습니까? 50%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렇습니다. 기재부를 믿고 공무원을 믿는다, 기재부나 공무원들이 2000억 그냥 해외에 갖다 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그건 제가 기본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 전제는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50%, 50%가 맞습니까? 50% 지원하는 겁니까?

계정이 일대일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정이 일대일이지.

개별 사업별로 이 계정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고.

얼마나 할 건가는 프로젝트별로 다릅니다.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30%도 되고 20%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제는……
50%, 50%로 오해하도록 지금……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있어 봐요.
50%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질의도 50% 하니까 5 대 5, 1 대 1, 50 하니까 맞는 것처럼, 그게 대답을 안 하셨다고.
50%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질의도 50% 하니까 5 대 5, 1 대 1, 50 하니까 맞는 것처럼, 그게 대답을 안 하셨다고.

혼선을 드려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혼선을 준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원 금액은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먼저 그 사업을 말하자면 선점해서 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20%, 30%, 협의를 하겠지만 좀 금융 지원을 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첫째 그 설명을 50%, 50%로 오해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금융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망할 것 같으면 민간이 뛰어들지를 않겠지요.
그래서 이것 망할 것 같으면 민간이 뛰어들지를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 측 얘기를 이해한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액하자고 하셨어요.
하여튼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하여튼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이라크 같으면 우리가 투자가 나가면 리턴은 지금 현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공사 사업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원리금,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도 산유국이고 이라크도 산유국인데 우리가 투자하고 받는 리턴을 현물로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이라크 정부나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상환을 못 할 경우에만 현물을 국제시장에 팔아서 그것을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나 이런 계좌에 넣어서 상환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라리 현금 받는 것보다 우리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 같으면 현물로 지금 확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물로 받고 그 액수만큼을 국가에서 환산해서 또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행령이 고위험사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특별계정을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법적 근거도 취약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특별계정의 구조를 일대일로 한다, 수출입은행의 부담과 국민에 의한 출자를 일대일로 한다. 어떤 근거도 나는 적절치가 않다. 일본은 아까 3 대 1로 한다는 말도 있고, 독일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초위험국가에 대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독일 수출입은행 전체가 기본적인 운용 구조가, 책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자의 특성상, 출자는 거듭 말하지만 일반적인 대금 지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출자는 자본금으로 어쨌든 종합적으로 카운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BIS 비율에 영향을 주는, 또 출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8배 내지 상황에 따라서 13배씩 이렇게 전체적인 수출입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늘릴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도, T1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개별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 비용으로 출자와 수출입은행의 부담을 일대일로 혹은 그것이 7 대 3이라 할지라도 출자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행령이 고위험사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특별계정을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법적 근거도 취약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특별계정의 구조를 일대일로 한다, 수출입은행의 부담과 국민에 의한 출자를 일대일로 한다. 어떤 근거도 나는 적절치가 않다. 일본은 아까 3 대 1로 한다는 말도 있고, 독일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초위험국가에 대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독일 수출입은행 전체가 기본적인 운용 구조가, 책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자의 특성상, 출자는 거듭 말하지만 일반적인 대금 지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출자는 자본금으로 어쨌든 종합적으로 카운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BIS 비율에 영향을 주는, 또 출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8배 내지 상황에 따라서 13배씩 이렇게 전체적인 수출입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늘릴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도, T1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개별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 비용으로 출자와 수출입은행의 부담을 일대일로 혹은 그것이 7 대 3이라 할지라도 출자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설사 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법은 현재 수출입은행을 여러분이 굳이 활용한다면……
부행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집합투자기구에도 수출입은행이 일정한 조건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부행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집합투자기구에도 수출입은행이 일정한 조건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25% 범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5% 범위 내에서는……

25%로 한도가 있습니다.
예, 수출입은행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정부가 추가로 좀 더 다른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규모의 한 30% 정도가 수출입은행이 파이낸싱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 국가의 부담이나 다른 또 신디케이트를 감안하면,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이라크면 이라크 건, 나이지리아면 나이지리아 건 이렇게 그것이 마련되면서 수출입은행이 현재 수출입은행법상 가능한 집합투자상 25%를 하게 하고 정부도 필요하면 거기 약간 다른 차원으로 종자돈을 보태고, 이게 SPC고 SPV란 말이지요. 특수 비이클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게 하고 솔직히 손실을 보면 손실 보는 대로 그 자체로 털고 이익을 보면 이익 보는 대로 또 정리할 수 있게 해야지 여러분이 말하는 시행령의 구조상 특별계정을 놓고 아까 말이 안 되는 출자 구조를 여기에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25 정도 갖고는 약해서 민간 기업이 용기를 내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남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수출입은행법의 현재 한계나 출자의 성격, 거듭 말하지만 이게 단순한 비용 정산 개념이 아니잖아요, 출자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다른 비이클을 고려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이라크면 이라크 건, 나이지리아면 나이지리아 건 이렇게 그것이 마련되면서 수출입은행이 현재 수출입은행법상 가능한 집합투자상 25%를 하게 하고 정부도 필요하면 거기 약간 다른 차원으로 종자돈을 보태고, 이게 SPC고 SPV란 말이지요. 특수 비이클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게 하고 솔직히 손실을 보면 손실 보는 대로 그 자체로 털고 이익을 보면 이익 보는 대로 또 정리할 수 있게 해야지 여러분이 말하는 시행령의 구조상 특별계정을 놓고 아까 말이 안 되는 출자 구조를 여기에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25 정도 갖고는 약해서 민간 기업이 용기를 내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남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수출입은행법의 현재 한계나 출자의 성격, 거듭 말하지만 이게 단순한 비용 정산 개념이 아니잖아요, 출자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다른 비이클을 고려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식으로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수출입은행의 차변과 대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 구조를 원천적으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할 방법을 주면 그것은 동의해 주겠다라고까지밖에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야 되고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야 되고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펀드 SPC 방식도 고려를 했고 별도 기금 설치하는데 별도 기금은 아예 별도 법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고려하기가 어렵고요. 별도 SPC도 고려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25%까지밖에 안 됩니다, 지원 비중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펀드 SPC 방식도 고려를 했고 별도 기금 설치하는데 별도 기금은 아예 별도 법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고려하기가 어렵고요. 별도 SPC도 고려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25%까지밖에 안 됩니다, 지원 비중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수출입은행만 25% 가능한 것이고 정부가 다른 차원으로, 또 그걸 조금 더 달리 돈을 보태 줄 방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야지요.

그래서 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일대일이냐.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다 그러면 3 대 1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가지 않는 길이고 여기 손실이 많이 났을 때 사회적인 지탄 같은 것이 우려되어서 사실은 일대일로 시작했다가 조금 더 나으면 3 대 1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3 대 1로는 본인들이 자신 없어서 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일대일이냐.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다 그러면 3 대 1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가지 않는 길이고 여기 손실이 많이 났을 때 사회적인 지탄 같은 것이 우려되어서 사실은 일대일로 시작했다가 조금 더 나으면 3 대 1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3 대 1로는 본인들이 자신 없어서 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출자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방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출자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해서 1이 되면 이 특별계정은 그 배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금액 내에서. 1조가 적용되면 1조만 하고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원래 일반 출자로 하면 8배, 10배 배수가 일어나잖아요, BIS 비율이니까.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재원을 과소 이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특별히 굉장히…… 저희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이라크와 나이지리아가 낮아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초고위험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런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는 특별계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그런데 저도 5월 달에 만들 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와서 질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과소, 이 금액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 왜 멀티플(multiple)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저도 5월 달에 만들 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와서 질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과소, 이 금액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 왜 멀티플(multiple)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 방식의 한계지요.

일반 출자면 괜찮지요. 그런데 일반 출자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안전한 데만 갑니다, 수출입은행은. 이쪽에 자금 배정 안 합니다.
차관님,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리스크를 일정하게 셰어(share)하잖아요. 하다 보면 사실 꼭 BIS 비율까지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BIS 비율이 현저히 대손충당을 쌓고, 대손충당을 금방 충당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실로 털어야 될 상황도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맞춰서 전체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또 다른 사업,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서 얻은 이익, 손실 다 감안해서 이것은 약간 출자를 좀 해서 출자의 고유의 기능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역량의 확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맞는 것이지 어떤 특정 사업 건이 리스크가 높으니까 거기에, 할 수 없다, 대 주는데 출자금으로 대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금융의 기본 원리하고 안 맞는, 지금 여러분이…… 아까 차관도 왜 이 사업을 8배 내지 십몇 배씩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금융의 기본 원리하고 안 맞는, 지금 여러분이…… 아까 차관도 왜 이 사업을 8배 내지 십몇 배씩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예, 멀티플을 일으킬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금 그것이 안 맞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손실 보는 비용에다가 자본금을 매칭해서 까 나가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계원리상 비용 터는 거랑 자본금이랑 같이 매칭해서 갑니까?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손실이 날 것 같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특별계정 방식이 아니면 이쪽에 대한 지원을 수출입은행이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운용되어 온 관행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계정을 해 주시면, 1조를 해 주시면 몇 년 뒤에 성과를 보면 그렇게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담보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논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나머지는 예정처가 이미 지적했습니다. 예정처가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가 또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까 심재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 점에 대한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현재까지 확실치 않다는 것과 어쨌든 집행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BIS 비율이 아직도 버퍼가 있으니까―예정처의 주장입니다―설사 고위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국가에, 특정 사업에 제한해서 한 번 트라이를 해 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1조니까요, 한도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그러면 왜 굳이 출자를 벌써 하느냐라는 예정처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관한 문제는 또 별론으로 남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의 증액 요구도 있고 또 감액 요구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있으니까 오늘 결론을 못 내지만 여러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의 증액 요구도 있고 또 감액 요구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있으니까 오늘 결론을 못 내지만 여러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니,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틀을 잘못 만들어 주는 것에 위원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이야 가능하지만 틀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별한 계정이 아니고서는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가 참고2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꼭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관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SPC 방식으로…… 수출입은행보고 다 하게 하려니까 문제지, 수출입은행이 25% 들어오고 정부가 다른 적절한 자금, 대외원조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다른 형태로 좀 섞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25% 기준을 지키면서 또 그중에 실수가 생기거나, 실수라기보다 결국 리스크로 돌아올 경우에는 나중에 출자를, 그것을 막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법이 있고 충분히 루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무리한 루틴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아쉽게도 우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위원님들, 이런 정도로 쟁점이 있는 것을 정리해 두시고요. 또 다음 안으로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제가 이것 말고 다른 것……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빼야 돼서 한 마디만 하고 가면, 지금 예산 감액․증액도 있는데 경찰청의 경찰서․파출소는 위원님들이 다 증액안을 내셨는데요. 지역 현실을 보면,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파출소․경찰서들이 많이 낙후되어서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국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집행도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는 감액을 하든지, 하여튼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 특수활동비를 줘 놓고 내부감사 하라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국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집행도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는 감액을 하든지, 하여튼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 특수활동비를 줘 놓고 내부감사 하라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지켜 내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님들, 이렇게 쟁점 남겨 놓으시고.
다음, 세입안인가요?
다음, 세입안인가요?

예.
세입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은 박태형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세감면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국세 세입을 보시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92조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0.9%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2019년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기인합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실질성장률 2.6%, 경상성장률 3.8%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상만큼 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도 국세 세수실적을 예산액 대비 4.2조 원 미달된 290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 국세 세입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적은 288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세감면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국세 세입을 보시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92조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0.9%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2019년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기인합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실질성장률 2.6%, 경상성장률 3.8%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상만큼 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도 국세 세수실적을 예산액 대비 4.2조 원 미달된 290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 국세 세입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적은 288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번…… 편성에 전제가 되는 경상성장률이 3.8%입니다. 실질 2.6%, 디플레이터 1.2% 해서 3.8%인데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세입이 그대로 전망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예산안 제출 후…… 편성 당시에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성장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과 내년 실제 세수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8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성장률 전제 예산편성 대비 0.9%p 차이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한 3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상성장률이,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할 경우에 경상이 3.0으로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상성장률은 최종 실질성장률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보다는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세수는 또 올해 19년 세입예산과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과 세수 전망이 비례는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2년씩 예납하는 조절 장치도 있고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 세입예산 편성된 대로 세입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성장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과 내년 실제 세수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8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성장률 전제 예산편성 대비 0.9%p 차이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한 3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상성장률이,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할 경우에 경상이 3.0으로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상성장률은 최종 실질성장률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보다는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세수는 또 올해 19년 세입예산과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과 세수 전망이 비례는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2년씩 예납하는 조절 장치도 있고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 세입예산 편성된 대로 세입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문제는 경상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 자체가 2.6에서 2.0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경상의 디플레이터를 지금 1.2로 잡았는데 이것도 훨씬 더, 지금 1.0이나 될까 말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경상이, 정부는 12월 중순에 전망을 내놓을 거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금융연구원이 내년에 2.2%, 그리고 다음주에 KDI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올해 실질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기관들이.
저는 그것은 쉽게 동의 못 하겠고요. 내년 전망이 좀 더 나을 거다라는 전망에 저는 쉽게 동의 못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2.6일 때 이 계수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2.2일 때는 액수가 얼마 될 것인지……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 추산치를 좀 내 주세요.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해 숫자를 말씀드린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할 때 경상이 3.0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 시점에 실질이 한 2.5, 디플레이터 0.5 해서 3.0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올해 경상이 이보다는 꽤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수는 지금 9월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물가나 이런 쪽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수 버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보면, 정리해 드리면 좀 복잡합니다마는 20년 예산이 지금 3.8로 전망되어 있는데 내년의 3.8과 19년에 발생한, 작년에 설정한 전제치와 올해 19년 실적치 차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이 세입예산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한 세입예산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되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수는 지금 9월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물가나 이런 쪽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수 버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보면, 정리해 드리면 좀 복잡합니다마는 20년 예산이 지금 3.8로 전망되어 있는데 내년의 3.8과 19년에 발생한, 작년에 설정한 전제치와 올해 19년 실적치 차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이 세입예산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한 세입예산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되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수는 작년도 실적이거든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고. 그런데 지금 경기가 급속하게 확 꺾여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그리고 내년 5월인가 집계가 되는 거지요, 올해 하반기 실적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 5월인가 집계가 되는 거지요, 올해 하반기 실적으로 해서?

예.
그렇다면 이게 꺾인 상황이 내년 5월 달에 드디어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세수를 예측해 볼 때 올 하반기 경기가 내년에 들어와 가지고, 내년 5월에 마감이 되어 가지고 세수가 확인이 될 텐데……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적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지금 하신 말씀에 쉽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적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지금 하신 말씀에 쉽게 동의가 안 돼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피부로 느끼시는 3/4분기, 4/4분기 GDP 숫자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 100%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내년 2/4분기……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법인세수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지금 반도체는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반등한다는 게, 글로벌 3대 기관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법인세수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낮춰서 세입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사뭇 다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4분기, 4/4분기와 내년 전체 4개 분기는 꽤 다를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법인세수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지금 반도체는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반등한다는 게, 글로벌 3대 기관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법인세수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낮춰서 세입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사뭇 다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4분기, 4/4분기와 내년 전체 4개 분기는 꽤 다를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우선 가정치로 해서 계산을 해서 좀 뽑아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일 때는 액수가 얼마고 2.1일 때 얼마고 2.2일 때 얼마고 2.3일 때 얼마고, 각각에 대해서 국세 세수 예상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세수치가 얼마가 될 것인지 예산안 그것을 수치를 한번 뽑아 주세요.

예, 대동소이하다고 나올 겁니다만 저희가 그 수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 주세요.
그 수치가 제공 가능해요?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언제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다니까.

저희는 별 차이가 없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오늘까지 각 방에 다 전달해 주세요.

지금 예정처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충분하게 관리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의미 있는 답변 자료가 나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정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 1.9, 2.0, 2.1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냅니까?

위원님, 제가 19년 상황을 말씀드리잖아요.
됐고요.
다른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우리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국세 세입예산안 감액을 결정한다든지 뭐 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체회의 때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액을 한다면 어떻게 감액할 수 있을지, 결국은 이게 혹시 감액이 가능하다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지출사업들에 대해서 감액이 된 상태에서 세입예산안도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높은 의견 교환과 심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예결위 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토론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체회의 때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액을 한다면 어떻게 감액할 수 있을지, 결국은 이게 혹시 감액이 가능하다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지출사업들에 대해서 감액이 된 상태에서 세입예산안도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높은 의견 교환과 심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예결위 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토론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말씀은 예결위 간사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년의 세입안 자체 확정은 또 우리 조세소위의 여러 의논 결과도 영향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결산소위 자체에서, 그러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한 감액이든 증액이든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예결산소위예요.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적어도 세입예산안에 관한 한 기재위가 사실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외국 의회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예결특위가 따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가 세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또 혹은 일부 오차는 날 수 있겠지만 현행 세입안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예결소위에서, 예결특위에서도 논의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소명․답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명목성장률 3.8, 그때 전망한 것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심의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가 그래도 ‘성장전망치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조세는 꼭 성장률하고만 연동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선 이걸 가지고 기획재정위 예산소위는 처리를 해 주시면 충분히 논의를 더 하겠다’ 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예결산소위예요.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적어도 세입예산안에 관한 한 기재위가 사실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외국 의회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예결특위가 따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가 세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또 혹은 일부 오차는 날 수 있겠지만 현행 세입안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예결소위에서, 예결특위에서도 논의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소명․답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명목성장률 3.8, 그때 전망한 것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심의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가 그래도 ‘성장전망치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조세는 꼭 성장률하고만 연동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선 이걸 가지고 기획재정위 예산소위는 처리를 해 주시면 충분히 논의를 더 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성장률에 따르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전망, 특히 명목이지요, 명목성장률의 책임 있는 전망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주셔야 최소한 심재철 위원님의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저기를 하나 좀 해 주세요. 성장률의 차이에 따라서 세수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해 주든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자료의 충실성 전제를 가지고 세입안을 감액이나 증액은 안 한다 하더라도 부대의견을 붙일 건지 말 건지를 우리 소위가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결위에 이 자료가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획재정위의 예결산소위는 감액이나 증액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유심히 봐서 소위원회 논의를 하고 또 아울러 세법 개정 논의를 함께 참고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대의견을 붙일지 말지에 대해서도 내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세입 전망과 성장률 전망에 대한 현시점,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여러분 견해를 내 줘야 된다 이거지요, 편성할 때 시점에서의 여러분 견해 말고.
이해하셨습니까, 차관님?
그런 측면에서 부대의견을 붙일지 말지에 대해서도 내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세입 전망과 성장률 전망에 대한 현시점,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여러분 견해를 내 줘야 된다 이거지요, 편성할 때 시점에서의 여러분 견해 말고.
이해하셨습니까, 차관님?

예, 이해합니다.
그 전제로 감액 결정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일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국세세입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세감면이 이미 법정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심층평가제도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국세세입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세감면이 이미 법정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심층평가제도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부대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입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지요.

아까 설명 하나가 빠졌는데요.
국세감면율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되겠습니다.
국세감면율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권기금 운용계획안부터 해야 되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부터 6건의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복권기금 운용계획안부터 해야 되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부터 6건의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학생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의 잔여 소송적립금 3500억 원을 3년에 걸쳐서 적립해서 그 돈을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의견을 보시면, 정부안에 따를 경우는 그 원금보전성 적립액(시드머니) 규모가 3510억 원으로서 당초 사업비 한 5000억 원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사업 규모가 105억 원으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4560억 원으로 상향하면 2023년 이후에는 사업 규모가 137억 원으로 큰 조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취지로 현재 수혜 인원은 235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해서 이것도 23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금보전성 기금 출연의 안정적․장기적 추진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이것은 사업추진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현재의 조성금액이 35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립 이후에도 매년 추가적인 출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는 꼭 적립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액 1170억 원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학생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의 잔여 소송적립금 3500억 원을 3년에 걸쳐서 적립해서 그 돈을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의견을 보시면, 정부안에 따를 경우는 그 원금보전성 적립액(시드머니) 규모가 3510억 원으로서 당초 사업비 한 5000억 원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사업 규모가 105억 원으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4560억 원으로 상향하면 2023년 이후에는 사업 규모가 137억 원으로 큰 조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취지로 현재 수혜 인원은 235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해서 이것도 23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금보전성 기금 출연의 안정적․장기적 추진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액의견입니다. 이것은 사업추진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현재의 조성금액이 35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립 이후에도 매년 추가적인 출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는 꼭 적립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액 1170억 원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설명을 하시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소송적립금 3500억 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진된 복권 브랜드 사업입니다. 소송적립금을 여러 복지사업에 나누어 사용하기보다 저소득층의 잠재적인 학생들을 위해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학사업에 시드머니 출연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소송적립금 3500억 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진된 복권 브랜드 사업입니다. 소송적립금을 여러 복지사업에 나누어 사용하기보다 저소득층의 잠재적인 학생들을 위해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학사업에 시드머니 출연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이런 방식으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드머니 방식으로 바꾸는 게 처음 결정된 거예요?

예.
적립금 형태의 시드머니 출연은 작년 18년 사업 발표 시에, 18년 8월 달 보도자료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수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타 절차 수행이 필요하였고 19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다음에 올해 8월에 예타가 통과되어 2020년 예산안에 시드머니 1차분 117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드머니, 소위 원금보전성 출연은 사라져 가는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 규모, 예를 들면 지원 인원이나 신규 선발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사업비, 매년 사업비 형태보다 시드머니 출연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 단계, 자립 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 장기지원의 특성상 계속장학생 수혜 탈락율과 대학 진학률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 사업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탄력적 운영에도 이런 시드머니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00억 원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분납하여 시드머니 형식으로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 1500억을 연간 15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기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1170억 원을 출연하는 안을 이번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적립금 형태의 시드머니 출연은 작년 18년 사업 발표 시에, 18년 8월 달 보도자료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수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타 절차 수행이 필요하였고 19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다음에 올해 8월에 예타가 통과되어 2020년 예산안에 시드머니 1차분 117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드머니, 소위 원금보전성 출연은 사라져 가는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 규모, 예를 들면 지원 인원이나 신규 선발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사업비, 매년 사업비 형태보다 시드머니 출연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 단계, 자립 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 장기지원의 특성상 계속장학생 수혜 탈락율과 대학 진학률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 사업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탄력적 운영에도 이런 시드머니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00억 원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분납하여 시드머니 형식으로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 1500억을 연간 15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기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1170억 원을 출연하는 안을 이번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시범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금년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를 주고 있어요?

복권위 사무처장 안병주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1500명한테 4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줘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30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매달 40만 원으로 올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적립해서 그 안정적인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것의 운용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또 덧붙여서 장학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늘려 주고 그러는 사업은 없어요?

저희 복권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액 복권판매수익 단일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든가 타 회계라든가 기금에서 전입금 내지는 예수금은 없습니다. 복권판매수익으로 운용하는데 아까 저희 차관께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복권기금에 한 7800억 정도의 소송 패소에 대비해서 적립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일부는 법정 배분기관한테 이미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때 소송에서 소송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 돈이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도 소송비용으로 지불했고 나머지 3500억 정도 남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권기금에서 어떤 대표 브랜드 사업을 해 볼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사업이 이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사업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에 매년 150억씩 1500억 원 추가 출연을 통해서―저희 복권기금에서요―총 50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수익을 가지고 중․고․대학생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사업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에 매년 150억씩 1500억 원 추가 출연을 통해서―저희 복권기금에서요―총 50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수익을 가지고 중․고․대학생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것은 중학교․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갔을 때 계속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학생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제가 여태껏 봤는데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았어요, 교육부에서. 한 100만 명 정도 그런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은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예, 저희는 처음입니다.
복권기금에서 처음이에요,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처음이에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복권기금의 브랜드 사업이기도 하지만 중고등학생에 대한, 그것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장학사업을 국가가 이렇게 기획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게 복권기금의 브랜드 사업이기도 하지만 중고등학생에 대한, 그것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장학사업을 국가가 이렇게 기획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고, 가능하면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초등학생은 안 주나요?

중학생부터입니다.
왜 중학생만 줘요? 초등학생도 돈 들어갈 텐데.

무상교육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무상이잖아요. 고등학교도 지금 내년부터 무상 들어가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 소득의 계층이라든지 이원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재능과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복권의 건전한 레저 문화나 또 나눔 문화를 실현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잠재적인 꿈과 재능을 확실히 자기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단계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예컨대 사회복지사가 하고 싶다 그랬다가 내년에는 또 무슨, 자꾸 꿈을 바꿔 가니까 그런 것을 펼치기에는 중학생부터 그것을 관리……
다만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잠재적인 꿈과 재능을 확실히 자기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단계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예컨대 사회복지사가 하고 싶다 그랬다가 내년에는 또 무슨, 자꾸 꿈을 바꿔 가니까 그런 것을 펼치기에는 중학생부터 그것을 관리……
그 정도 설명하시지요. 더 많이 설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꿈과 미래가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이라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꿈과 미래가 특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 그런 모양입니다.
차관님, 여기 증액․감액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해 보세요.
차관님, 여기 증액․감액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3년간 하고 이제 10년 계획을 저희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해도 저희가 학생들을 한꺼번에 많이 뽑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심의해 주시면……
원래 정부 계획대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대충 정부 계획대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 하나는 지금 금리가 매우 낮은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파킹을 해서 여기에서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금리 몇 % 정도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3% 정도, 지금 연기금 투자풀에다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그냥 예산으로 적립해서 제대로 투입해서 양을 늘려 가는 게 낫지 이 저금리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일지, 그리고 어쨌든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일정 부분이, 물론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예치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투자나 소비 효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돈이 일정하게 잠기는, 우리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냥 예산으로 적립해서 제대로 투입해서 양을 늘려 가는 게 낫지 이 저금리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일지, 그리고 어쨌든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일정 부분이, 물론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예치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투자나 소비 효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돈이 일정하게 잠기는, 우리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예, 아까 수은과 같이 이것도 자금을 과소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유사하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중고등학교 장학사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게 계획상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증액이나 감액 없이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가게 하고……
그다음에 유사하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중고등학교 장학사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게 계획상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증액이나 감액 없이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가게 하고……

예,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 매칭도 저희가 교육부하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만 갖고 한다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구조다 이거지요.

교육 쪽이 사실은 지금 교부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지, 거기서 실제로 돈이 들어와 주면서 장학을 늘려 가면서 복권기금도 사행성을 갖고 있는 사업의 특성이지만 공적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이것을 그냥……

50 대 50으로 매칭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게 재정효율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 좀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단체에서 지금 일부 장학금에 손을 대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예, 파악되는 만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차관님이 약속하셨듯이 교육부도 이런 데서 관련한 장학예산이 들어오면서 복권기금이 파킹한 이 돈의 이자에 따른 수입 그게 같이 병행돼서 지원이 늘어 가는 사업 구상을 발전시켜 가야지, 이것 하나로 저금리 시대에 뭘 하겠다 이러면 좀 한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하는 것 속기록에 확실히 남겨 두고, 여러분도 차후 연도 사업 고민하실 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컨센서스를 만들고요.
두 번째 사항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다 증액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수석이 짧게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사항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다 증액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수석이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공익사업 중에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그룹홈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 수준이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와 운영비 수준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인건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약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7억 3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섭단체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한 건이니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만 연혁이나 이런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생략하고. 이것은 작년에도 토론됐던 내용이라 짧게…… 여러 교섭단체 위원님들이 다 꼭지를 달았다는 점을 전제로 우리 시간 절약합시다.

복권기금으로 넘어온 이후로는 사실 일반회계 지원기관보다 한 2배 정도 계속 현실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지난번의 국가인권위 권고 등에 비추어 보면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일거에 이것을 단기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똑같이 맞추기는 공공부문 공통의 인상률이나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이렇게……
일반회계 기관보다 2배 정도로 가거나, 2.7% 됐던 게 한 5.4%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현실화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디겠습니다만 그 추세를 저희가 계속 맞춰 나가는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거에 이것을 100% 수준으로 맞추기에는……
일반회계 기관보다 2배 정도로 가거나, 2.7% 됐던 게 한 5.4%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현실화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디겠습니다만 그 추세를 저희가 계속 맞춰 나가는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거에 이것을 100% 수준으로 맞추기에는……
토론해야 되겠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차라리 일반회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주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보다 실제 금액이나 예산도 더 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보호해 드리고 잘 증액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잘 증액해 드리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속기록을 한번 뒤져 보시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번 건은 증액을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7억 증액으로 대충 컨센서스를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17억 증액하시지요.
정부 뭐 다른 것…… 요즘 세상이 투명해져서 비슷한 복지 종사자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 정부가 시작한 것,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새같이 투명하게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는데 왜 이쪽 사람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적게 지원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갖고 이제는 안 돼.

위원장님, 그게 아동 수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깝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많은 아동을 상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경우와, 그룹홈은 조금 노동 강도나 이런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분석입니다.
차이도 있지만 또 의외로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밝아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사실은 워낙 또 이렇게 가까이…… 이것 우리가 동네에서 늘 접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커지는 사업이라니까, 겨우 17억 가지고 뭘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해요.
이것은 자료나 좀 해 주세요. 기왕에 지금 타 사회복지시설들에 인건비․운영비 지원 실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 대목들을 한번 챙겨 주세요.
편차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 이렇게 계속 한 5% 정도로 현실화했는데 올해는 그것의 한 2배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 한꺼번에 다 90% 수준까지 맞추기는……
그러면 얼마 증액하시려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하되 디테일은 조금 받아서 다음에 재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가 말씀드린 자료도 좀 챙겨 주십시오, 타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항.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을 고려한 대개도국차관사업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사업이 6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 집행률이 낮은 60%에 불과한 아시아차관 예산사업은 오히려 증액이 되고 집행률이 90%대인 아프리카차관사업의 경우에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서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사업 수행 시에 지역별 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률을 고려한 대개도국차관사업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사업이 6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 집행률이 낮은 60%에 불과한 아시아차관 예산사업은 오히려 증액이 되고 집행률이 90%대인 아프리카차관사업의 경우에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서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사업 수행 시에 지역별 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토론을 대충 정리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대충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대충 그런 방향으로 하고……
내부에서 왜 낮고 낮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분석은 되고 있지요?

아무래도 이게 다년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요 특정 연도 예산 집행규모는 수원국의 정치일정이나 행정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이게 몇 개년에 걸쳐서 하니까 특정 연도를 보면 아시아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중기적인 규모로 보면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 수원국가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텐데, 부대의견 주신 대로 집행률과 연동돼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대책 마련하고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협증진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율은 대출소요 비용과 대출금리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소요 비용이 높아서 이차보전율도 높아지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차보전율의 기준이나 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해서 경협증진자금 집행과정에서 고위험국가에 대한 정부 이차보전 소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기획재정부는 이차보전의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국가의 대출소요 비용 한도와 적정 이차보전율을 정하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협증진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율은 대출소요 비용과 대출금리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소요 비용이 높아서 이차보전율도 높아지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차보전율의 기준이나 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해서 경협증진자금 집행과정에서 고위험국가에 대한 정부 이차보전 소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기획재정부는 이차보전의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국가의 대출소요 비용 한도와 적정 이차보전율을 정하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보세요.

홍일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정부도 대출소요 비용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액의견은……
두 번째 감액의견은……

아니, 거기는 말고 부대의견만……

예,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것도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것은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스리랑카 태양광발전사업과 인도네시아 도수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승인이 나기 전이나 사업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금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25% 이상,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50% 이상 감액, 그래서 총 7억 8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와는 다르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네팔 수력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2020년에 집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련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것은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스리랑카 태양광발전사업과 인도네시아 도수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승인이 나기 전이나 사업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금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25% 이상,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50% 이상 감액, 그래서 총 7억 8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와는 다르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네팔 수력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2020년에 집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련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님은 증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의 비고란에 홍일표 위원님 이름을 명기해 놓은 건 뭐지요?

스리랑카랑 인도네시아 도수로 건설사업은 액수는 안 하고 감액의견을 하셨고요. 밑의 네팔 수력발전사업 경우에는……
아, 홍일표 위원님은 한 건은 감액의견 한 건은 증액의견인데 감액에 대해서 액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까?

예, 증액의견도 역시 액수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에 예상치 못한 수원국의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소요액이 좀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일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이 올해 8월에 승인된 이후에 네팔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추가 소요 증액이 6억 9800만 원이고, 여기 감액하신 내용이 7억 8400만 원인데 2개가 사실은 지연돼서 감액될 소요 금액과 이후에 새로 추가된 사업이 거의 규모가 비슷하니까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제가 국정감사 때 들여다보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2013년인가 이천십몇 년부터,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 정책이 디자인돼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빛을 보게 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 정부 때 좋은 정책 흔들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좋은 사업이고, 오히려 20억 6900만 원 가지고 사실 뭐를 하겠어요? 사업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앞에 초위험국가는 2000억씩 집어넣으면서 경협증진자금 이쪽은 아주 야박하게 20억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기재부는 좀 더 편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 정부 때 좋은 정책 흔들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좋은 사업이고, 오히려 20억 6900만 원 가지고 사실 뭐를 하겠어요? 사업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앞에 초위험국가는 2000억씩 집어넣으면서 경협증진자금 이쪽은 아주 야박하게 20억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기재부는 좀 더 편성을 해서……

이건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저기는 민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것은 수출입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규모가 아무래도 작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감해서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원안대로는 가되 한쪽에서 7억 마이너스시키고 한쪽에서는 7억 플러스시키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세목 변경해 가지고 좀 조정하십시오.
방금 심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적인 정확성을 전제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굳이 감액․증액 의결하는 것도 조금 적절치 않으니까 세부내역은 조정해서 반영하되 총액은 감액이나 증액 결정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는 방식으로 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새로 추가 안 해도……
됐지요? 제가 이 정도 정리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자,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수금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자기금 예수금 46.3조 원 중에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비용을 빼면 순수 원화 확보자금은 5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를 보시면 18년, 19년, 20년이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수금 유지 규모, 신규 외평채 규모 등이 몇 년째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서 ‘기획재정부는 환율 상승 압력 지속,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적정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를 검토하여 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예수금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자기금 예수금 46.3조 원 중에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비용을 빼면 순수 원화 확보자금은 5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를 보시면 18년, 19년, 20년이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수금 유지 규모, 신규 외평채 규모 등이 몇 년째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서 ‘기획재정부는 환율 상승 압력 지속,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적정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를 검토하여 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액을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방향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간 절약상 더 말을 안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회의 때 많이 말씀하셨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여러 감액의견도 있고 증액의견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대의견(안)과 감액의견만 먼저 의논하시고 증액의견은 예년과 같이 별도로 회의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많은 경험칙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의견이 있는 부분과 부대의견이 있는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그러면 감액의견이 있는 부분과 부대의견이 있는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고 성과지표 목표치의 연례적인 달성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률 및 성과지표 달성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고 성과지표 목표치의 연례적인 달성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률 및 성과지표 달성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은 부대의견 정리된 대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은 부대의견 정리된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감액의견으로 정책연수원 신축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와 동시 계상한 공사비의 감액 필요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작성지침에는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비와 공사비의 동시 계상을 지양하고 있는데 정책연수원 신축사업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상 시설공사계약이 2020년 11월 또 착공이 12월로 되어 있어서 예측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비 집행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작성지침에는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비와 공사비의 동시 계상을 지양하고 있는데 정책연수원 신축사업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상 시설공사계약이 2020년 11월 또 착공이 12월로 되어 있어서 예측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비 집행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정책연수원 신축사업은 사실 캠코의 위탁개발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기금 개발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위탁개발사업 단계에서 실시설계가 90% 이상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연수원 신축사업은 예산에는 처음 반영된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개발사업에서 몇 년간 진행하다가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정책연수원이 뭡니까?

담당과장입니다. 국유재산조정과장입니다.
제가 정책연수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책연수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보면 세종시에 이전되어 있는 많은 부처들이 이용할 단독 연수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지어놓고 세종 이전 부처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 시설을 하나 이번에 짓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충남 태안입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지금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396억.
총사업비가 400억 정도.
설계비와 공사비 동시 반영 문제가 관례에 어긋나고 국가재정법이나 지침에 안 맞는 얘기라는 예정체의 지적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 4억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은 어때요? 저는 정부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뭐 논의를 더 깊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산지침을 지켜간다는 차원에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 돌려서 작업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설계비와 공사비 동시 반영 문제가 관례에 어긋나고 국가재정법이나 지침에 안 맞는 얘기라는 예정체의 지적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 4억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은 어때요? 저는 정부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뭐 논의를 더 깊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산지침을 지켜간다는 차원에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 돌려서 작업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사비 4억 원이 수목 제거를 위한 산지 정리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계약 체결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해에 캠코 위탁관리 개발사업이었는데, 사실 정부 연수원이니까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금 개발로 변경한 사업인데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는 초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액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해에 캠코 위탁관리 개발사업이었는데, 사실 정부 연수원이니까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금 개발로 변경한 사업인데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는 초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액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례를 절대로 남기지 마시고 이것은 이미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재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재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설명이 잘되면 정부 주장대로 이렇게 감액 없이 집행하도록…… 그래 봐야 몇 달 빨라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액의견인데 지금 관세청의 인천항 세관통합검사장 신축사업 공사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고, 20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년 11월에 착공 예정인데 20년 예산 중 공사비로 214억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총공사비의 39%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상 2020년도 공사가능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또 목표공정률은 1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공사비가 과대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감액의견인데 지금 관세청의 인천항 세관통합검사장 신축사업 공사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고, 20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년 11월에 착공 예정인데 20년 예산 중 공사비로 214억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총공사비의 39%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상 2020년도 공사가능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또 목표공정률은 1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공사비가 과대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감액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총공사비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90%를 감액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65억 3200만 원입니다.
감액이?

예.
이런 거 감액 안 하면 불용이 되거나 이상한 이․전용에 쓰여지지요.
아까 공사비의 90%?
아까 공사비의 90%?
를 감액하고 10%만 남기자.

국고국장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공사가 두 달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공사비의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감액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공사가 두 달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공사비의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감액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65억 감액인가요?

예, 165억 3200입니다.
그러면 수정 사업비가 얼마지요?

총사업비는 공사비가 553억 9400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도 예산안……

240억에서 165억 뺀 금액입니다.
아니지, 398에서 165를 빼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거기서 165를 빼야지요. 그러면 233.

74억 7200만 원입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하세요?
계획이 398억이고 여기서 165 빼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233이네.
수십억이 왔다갔다 하는 얘기니까 말씀 잘 하세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게 설계비와 공사비가 지금 현재 계획안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설계비는 빼고 공사비 중에서만 일부를 감액하니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얼마냐고, 수정 금액이 남는 게?

아까 얼마, 70?
아니지, 398에서 165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398 중에서 인천항 세관통합검사장은 240억입니다, 모수가.
아, 그래요?

그래서 240억에서 165억 뺀 금액입니다.

다른 관세청 시설까지 포함하면 398억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인천항 세관통합검사장은 예산 240억이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정안이 뭐가 되냐고, 제 얘기는.
그러면 수정안이 뭐가 되냐고, 제 얘기는.

165억 3200만 원 감액하고……
계산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건.

이것은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계획액 전액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억 2200만 원 감액입니다.
아, 4번은 아니고 5번이네요, 우리가 지금 감액만 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5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억 2200만 원인데 이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서울법원이 37년 정도 된 노후된 법원입니다. 그리고 협소합니다. 협소도가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종합 고려하여 제2청사 신축사업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법정 등 재판시설 확충을 통한 신속한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하여 서울법원의 제2청사 증축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예산 유용사건 등 해서 징벌적 의미의 예산 삭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도나 협소도가 잘못 계산돼서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예산 유용사건 등 해서 징벌적 의미의 예산 삭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도나 협소도가 잘못 계산돼서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최근 대법원장 지난번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경호 위원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정부 원안대로 하시는 게……
이건 자료를 주세요, 왜 제2청사가 필요한지.

예, 별관들 노후화에 따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감액이 뭐가 있나요?
다음 감액이 뭐가 있나요?

감액은 다 완료가 되셨고요. 나머지는 증액의견입니다, 부대의견도 하셨고.
증액의견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다음에 논의하고요.
감액이나 부대의견은 더 남은 것 없습니까?
감액이나 부대의견은 더 남은 것 없습니까?

예, 그래서 국유예산기금은 증액만 남아서 별도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국유재산기금 운용계획안은 그렇게 정리를 해 두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기타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4페이지 가 주십시오.

간단히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기타로 분류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해 주셨지만 기획재정부 소관을 약간 벗어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전에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을 정리해서 차관을 통해서 예산실로 의견을 전해 왔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지원사업의 증액 필요인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구가 추가 지정될 예정으로 신규 증액 예산 881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번,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 검토인데 이것은 또 교육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재부가 교육부와 협의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3번, 전통문화예술TV 설립지원 예산 삭감 필요는 전통문화예술TV 설립지원 예산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발기금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문체부 일반회계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할 것’으로 이것도 아마 문체부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도 나왔고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기재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부대조건에 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에 기재부의 연구용역보고서 등록 및 공개 현황을 보면 미등록 비율과 결과 비공개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보고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전에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을 정리해서 차관을 통해서 예산실로 의견을 전해 왔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지원사업의 증액 필요인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구가 추가 지정될 예정으로 신규 증액 예산 881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번,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 검토인데 이것은 또 교육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재부가 교육부와 협의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3번, 전통문화예술TV 설립지원 예산 삭감 필요는 전통문화예술TV 설립지원 예산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발기금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문체부 일반회계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할 것’으로 이것도 아마 문체부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도 나왔고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기재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부대조건에 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에 기재부의 연구용역보고서 등록 및 공개 현황을 보면 미등록 비율과 결과 비공개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보고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1․2․3번을 같이 토론해 주시고요 4번은 따로 떼서 토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먼저 1․2․3번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 있습니까?
정부 측, 먼저 1․2․3번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재부 소관 예산이 아니고 중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런 소관이라서 예결위에서 적절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딜리버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따로 견해가 있으십니까?
여기만 부대의견식으로 가지요.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안은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기재위에서 지적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전통문화예술TV 설립지원 사업이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들어왔는데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고……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안은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기재위에서 지적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전통문화예술TV 설립지원 사업이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들어왔는데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고……

예결위에서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그것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소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소소위에서 들어간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그것도 예결위 소소위에서 들어간 사업이에요. 절차상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제도상으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예산소관주의원칙에 반한다는 말이지요. 전통문화예술TV는 문체부 산하인데 예산지원은 방통위로 해 놓으니까 올해 예산 13억이 지금 방통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집행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기재부에서 소소위 할 때라든지 분명히 중심을 잡아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이것을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도상으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예산소관주의원칙에 반한다는 말이지요. 전통문화예술TV는 문체부 산하인데 예산지원은 방통위로 해 놓으니까 올해 예산 13억이 지금 방통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집행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기재부에서 소소위 할 때라든지 분명히 중심을 잡아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이것을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쪽지예산이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시간 절약상 1․2․3번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은 하지 아니하되 기재부차관을 통해서 예결위 논의 때 충분히 점검이 되고 논의가 될 거고요.
대충 되고 나면 이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알려 주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대충 되고 나면 이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알려 주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예.
부대의견은 채택을 안 하다니?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으로는 채택을 안 하고……
그래도 예결위에다 통지는 해 줘야지.
통지를 기획재정부차관이 하겠다는 거고 그 결과를 또 해당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는 전제하에 별도 부대의견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관님 바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국회 관리 업무를 잘 하시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차관님 바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국회 관리 업무를 잘 하시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예, 메모를 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엄용수 위원?

수용합니다.
수용이요?

예, 전체회의에서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60%까지 연말에 공개를 하고 저희 스스로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부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기재위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5항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기재위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5항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입니다.
최근 복지 대상 가구는 늘고 있는데 관리행정인력이 부족하고 또 노인빈곤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역시 이것도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앞에서 처리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예산실과 예결위에 전달하시는 방식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복지 대상 가구는 늘고 있는데 관리행정인력이 부족하고 또 노인빈곤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역시 이것도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앞에서 처리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예산실과 예결위에 전달하시는 방식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도 같이 설명하시지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입니다.
이게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돼서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교역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또 무역장벽 축소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산업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상황하에서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관기관과 세밀한 협력을 통해 RCEP의 거대 경제블록이 한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재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입니다.
이게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돼서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교역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또 무역장벽 축소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산업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상황하에서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관기관과 세밀한 협력을 통해 RCEP의 거대 경제블록이 한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재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항도 마저 설명하세요.
7항도 마저 설명하세요.

다음, 7항은 연구용역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이것은 김포를 거쳐서 서울로 연결하는 GTX-D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급 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 소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김포를 거쳐서 서울로 연결하는 GTX-D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급 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 소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좀 시간을 절약해서 한다면 6항은 부대의견 채택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예산안에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어서 그렇고.
5항은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도 예산안 심사의 특성상, 정책질의도 아니고 굳이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항목도, 저는 김두관 위원님이 제기하는 이런 전체적인 필요성 문제와는 별개로 논의의 순서가 예산안 심사 때 이게 짚어져서 거꾸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5․6․7 이 세 항은 기재부차관이 충분히 논의 과정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 부대의견으로는 채택하지 않는 정리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5항은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도 예산안 심사의 특성상, 정책질의도 아니고 굳이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항목도, 저는 김두관 위원님이 제기하는 이런 전체적인 필요성 문제와는 별개로 논의의 순서가 예산안 심사 때 이게 짚어져서 거꾸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5․6․7 이 세 항은 기재부차관이 충분히 논의 과정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 부대의견으로는 채택하지 않는 정리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이 3건은 보류를 해 주시지요. 개별 위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방향만 정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가 오면 또 소위는 충분히 재론을 해야지요.
저희는 방향만 정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가 오면 또 소위는 충분히 재론을 해야지요.
유승희 위원님하고 김두관 위원님한테 제가 심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세요.
우리가 토론을 한 지, 심의를 한 지 2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한 지, 심의를 한 지 2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서에 관련된 예산안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시간 절약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의사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만 질의와 말씀의 방향을 모아 주시면 조금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태형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서에 관련된 예산안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시간 절약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의사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만 질의와 말씀의 방향을 모아 주시면 조금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태형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1페이지 1번, 역외탈세 대응활동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역외탈세 정보 분야 국외위탁교육으로 8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조사활동지원사업의 국제조사 분야 국외위탁교육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고 교육대상자에 있어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역외탈세 정보 분야 국외위탁교육으로 8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조사활동지원사업의 국제조사 분야 국외위탁교육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고 교육대상자에 있어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 차장 김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구진열입니다.
어제 권성동 위원님께서 역외탈세 대응 국외위탁교육은 기존과 유사한 중복 사업으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권성동 위원님께 동 교육의 필요성 등 우리 청의 입장을 설명드렸으며, 위원님께서는 저희 청 입장을 수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님께 설명드린 저희 측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위원님께서 역외탈세 대응 국외위탁교육은 기존과 유사한 중복 사업으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권성동 위원님께 동 교육의 필요성 등 우리 청의 입장을 설명드렸으며, 위원님께서는 저희 청 입장을 수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님께 설명드린 저희 측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권성동 위원님이 그냥 철회했다 이거지요?

수긍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러면 국세청 안대로 감액 주장을 철회하시겠다는 거지요?
수긍해 주면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와야지. 당신 말을 알겠다는 뜻인지……
하여튼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중복 때문에 삭감 의견을 내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아닌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조사국의 기존의 국외위탁교육은 국제조세 이론과 제도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입니다. 저희 청에서 이번에 새로 올린 신규사업은 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으로서 저희가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위탁교육과도 조금 더 충분한 사전 조율을, 협의를 더 해서 차별성과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조사국의 기존의 국외위탁교육은 국제조세 이론과 제도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입니다. 저희 청에서 이번에 새로 올린 신규사업은 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으로서 저희가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위탁교육과도 조금 더 충분한 사전 조율을, 협의를 더 해서 차별성과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위원님께 설명이 됐고 또 양해를 하셨다면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권성동 위원님하고 통화해 주시고.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재론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재론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중복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동일하고 그러더라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항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교육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세청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시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 밑에 유승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내부 자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내부 감사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그 위에 보시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 밑에 유승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내부 자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내부 감사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최교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는 금액을 깎든지 늘리든지의 문제이지 특수활동비라고 해 놓고 또 이런 감사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특수활동비를 많이 써 보신 분으로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김영진 위원님이 철회를 했고 유승민 위원의 문제 제기는 그래도 잘 쓰라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잘 쓰라는 뜻인데 또 최교일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특수활동비를 잘 쓰라는, 효과적으로 잘 쓰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김영진 위원님이 철회를 했고 유승민 위원의 문제 제기는 그래도 잘 쓰라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잘 쓰라는 뜻인데 또 최교일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특수활동비를 잘 쓰라는, 효과적으로 잘 쓰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특수활동비 내역도 전혀 모르고, 상대방이 요구했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퉁 해 주는 건데 그래도 되나라는 그런 조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국세청이 위원님들한테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개별 보고는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하면 심재철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세요.
이게 사실 국세청이 위원님들한테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개별 보고는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하면 심재철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인다는 점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한번 가서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소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씩은 대면 보고를 다 해 드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항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항.
(「예」 하는 위원 있음)
2항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항.

다음, 3페이지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이―소위 꼬마빌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24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금액 기준 30억 원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 3년 평균 신고건수 160건에 대해서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증액, 원안 유지, 감액의 서로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이―소위 꼬마빌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24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금액 기준 30억 원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 3년 평균 신고건수 160건에 대해서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증액, 원안 유지, 감액의 서로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차장 김대지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자산과세국장이……
본 안건은 신규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자산과세국장이……
원안 유지니까요.
위원님들 토론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토론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 대상 전체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해 놨던데 실제는 전체가 아니잖아요. 표본 추출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 대상 전체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해 놨던데 실제는 전체가 아니잖아요. 표본 추출이잖아요.
담당 국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과세국장 노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속․증여된 것만 한정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속․증여된 것만 한정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었는데……
그것 건수에 맞게 지금 예산은 책정돼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증액․감액 의견 감안해서 정부 원안으로 해서 정리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압류재산 공매 관련 사항입니다. 유승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는데요.
국세수입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등 미납국세에 대한 징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수입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등 미납국세에 대한 징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차장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부대의견이 너무 늘상 나오는 그런 거라……
공매 효율화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공매 이게 민간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매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세입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를 하고 또한 국세청은 이의신청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국선대리인 활동실적을 국선대리인 연임 시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연임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대의견으로는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연임 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를 하고 또한 국세청은 이의신청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국선대리인 활동실적을 국선대리인 연임 시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연임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대의견으로는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연임 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차장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은 평가기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임할 때 좀 기준을 갖고 해라 이런 취지니까요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항.
(「예」 하는 위원 있음)
6항.

다음 6페이지 여섯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관련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납세자의 인지도가 낮아서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납세자보호위원회 홍보예산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홍보 강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납세자의 인지도가 낮아서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납세자보호위원회 홍보예산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홍보 강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 답변해 주세요.

차장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희 원안 유지……
아, 원안 유지?

예.
김두관 위원은 증액해서 제대로 홍보하라는 의견이에요.
7000만 원으로 더 홍보를 잘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효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은 증액의견입니다.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가 왜 줄어드는지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납세자한테 이득인지 어떤지, 별 이득이 없고 실효가 없으니까 회의도 흐지부지돼 가지고 회의 건수도 줄어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두관 위원님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납세자를 보호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돼야 이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해서, 오히려 국세청한테는 불필요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증액의견을 낸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취지만 확인을 하고 정부 측 의견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증액의견을 제시한 김두관 위원님의 그 취지를 국세청이 잘 감안해서 이 제도 운영이 실제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취지만 확인을 하고 정부 측 의견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증액의견을 제시한 김두관 위원님의 그 취지를 국세청이 잘 감안해서 이 제도 운영이 실제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다음 안.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부청 기본경비 중 동탄세무서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동수원세무서는 대표적인 과밀 세무서로 관할 인구가 전국 1위, 세수 및 납세인원이 중부청 내 2위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 중에 동탄지역 세무서의 분리․신설……
중부청 기본경비 중 동탄세무서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동수원세무서는 대표적인 과밀 세무서로 관할 인구가 전국 1위, 세수 및 납세인원이 중부청 내 2위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 중에 동탄지역 세무서의 분리․신설……
제가 말씀 끊어서 미안하고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차장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이라 함은……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30억이네요.

예.
30억 증액하면 사업 속도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지금 동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또 세정 증가 추이를 저희들이……
그것은 알겠는데 30억 증액하면 어떻게, 진도가 빨리 간다든가 세무서 안의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간다든가, 제 얘기는 뭐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신설하니까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 건축비……
별도 지역에다 별도 신설입니까?
신설한다는 거예요.

신설하는 겁니다.
별도 지역에다가 별도로 만드는 거냐 그 말이야,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다가 증축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이것 임차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사를 짓는 거예요?

저희 실무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성기입니다.
세무서 신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신설이 되면,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건물을 임차해서 세무서를 새로 신설해서 조직을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무서 신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신설이 되면,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건물을 임차해서 세무서를 새로 신설해서 조직을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차비용이에요?

예, 임차비용하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를 새로 지을 때까지 직원들이 활용할……

예, 임시 세무서 건물 임차비용입니다.
임시 사용에 증액이 30억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154억은……

중부지방 국세청 전 직원이 이용하는 전체 예산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새로 지으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데를 임대해서 세무서를 또 운용해야 된다는 그것 아니에요. 그것인가요?

신축이 아니고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동탄세무서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소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분소해서 만들면 만들어진 세무서의 임차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 단계 때는 의논을 안 했나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깎였어요, 아니면 그때와 상황이 뭐가 달라졌어요?

저희 조직 신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 요구하지 못했던 예산이고요.
일을 안 하셨구먼, 요구를 안 했으면.

요구를 하지 않았던 예산이고 심기준 위원님께서 안건으로 제기해 주신 겁니다.
뻔히 지금 일이,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는데도 요구를 안 하셨으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차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동탄세무서 신설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동수원세무서가 있습니다. 동수원세무서가 지금 관할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세정 수요가 많고 그래서 심기준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면 잘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가 없으시면 우리 수석실에서 기재부하고 한번 이 상황을 체크만 해서, 기재부도 동의하는지 그것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동탄지역 세무서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되겠어요.
보면 동탄지역 세무서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되겠어요.
예, 이해 다 하고.
다 이해가 되는데 3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세무서가 새로 분리 신설되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기재부랑 체크를 해서 알려 주시면, 우리가 증액하는 데 크게 이견 있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다 증액을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금액 픽스와 연관해서 현재 정보가 부족하고 기재부하고 협의사항을 한 번 더 체크해 달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7항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는 동탄세무서를 분리해서 단독 세무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확실히 결정을 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넣은 건가요?

기획조정관 정철우입니다.
국세청에서 각 지방청 단위로 신설해야 될 세무서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구리세무서가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 순위로 해서 동탄세무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리세무서까지만 반영이 됐고요, 내년 예산에는. 동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세정 수요가 아주 큰 지역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각 지방청 단위로 신설해야 될 세무서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구리세무서가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 순위로 해서 동탄세무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리세무서까지만 반영이 됐고요, 내년 예산에는. 동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세정 수요가 아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까지 체크를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 관련 사항은 끝난 거지요?

끝났습니다.
국세청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이하 간부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관세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상 위에 앉으신 분만 자기소개를 우선 해 보세요.
다음에 관세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상 위에 앉으신 분만 자기소개를 우선 해 보세요.

관세청 차장 노석환입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종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청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8페이지 1번,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중 그린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캡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고용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통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6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인원 1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6개월분이 좀 과다 계상이 돼서 일단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린캡 요원이 구사하는 언어가 중국어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관세청은 방문객 국적과 통관절차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증원되는 그린캡 요원을 채용․배치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캡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고용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통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6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인원 1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6개월분이 좀 과다 계상이 돼서 일단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린캡 요원이 구사하는 언어가 중국어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관세청은 방문객 국적과 통관절차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증원되는 그린캡 요원을 채용․배치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금액이 적지만 딱 아귀를 맞춰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항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항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항은 감액하는 것으로?

9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방사능측정기 관련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일본산 수입 공산품을 선별하여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및 검사장비가 부족․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형 휴대형 방사능측정기 64대를 구입하여 방사능검사 실적이 많은 세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사능측정기 관련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일본산 수입 공산품을 선별하여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및 검사장비가 부족․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형 휴대형 방사능측정기 64대를 구입하여 방사능검사 실적이 많은 세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이라는 게 원안이에요, 아니면 증액하는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입니다.
증액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처음부터 반영을 다 못 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실상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남는 돈은 조달 입찰 관계 때문에 올해 추진을 못 했고요. 이게 64대가 가게 되면 지금 전국 수입 검사부서에 한 4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과당 1개도 안 되기 때문에 64개를 하면 방사능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 증액 부분도 기재부하고 확인만 해서 기재부가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요 확인을 해서 증액의견으로 대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참조해서 재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참조해서 재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자료나 좀 주세요. 현재 40대가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고 64대 들어가면 전국 어디어디 깔아지는지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전국……
서면자료로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3번, 바디캠 도입 관련입니다.
공항 등 현재 입국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일부 여행자의 검사 거부, 세관직원에 대한 폭언․위협 등이 발생됨에 따라서 바디캠 227대 도입을 위한 도입비용 1억 3000만 원과 운용 관련 비용 7000만 원을 합한 2억 원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항 등 현재 입국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일부 여행자의 검사 거부, 세관직원에 대한 폭언․위협 등이 발생됨에 따라서 바디캠 227대 도입을 위한 도입비용 1억 3000만 원과 운용 관련 비용 7000만 원을 합한 2억 원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의견입니다.
증액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증액 안 하면 지금 현재 검사하는 데 있어서의 폭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한 검사를 담보할 수 없고요. 증액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증거를 채집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검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3억 원안 예산에 2억 증액 문제잖아요?
원래 있던 83억에 바디캠은 없었어요?
원래는 10억이었던 거지요, 바디캠 예산이?
없었겠지.
아니아니야.

10억은 비파괴검사장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예 없었어요?
바디캠은 없었던 것을 증액해 달라는……

예, 바디캠은 없어서 신설해서 증액한 의견입니다.

바디캠 자체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2억 원이면 돼요?

예, 2억 원이면 1대당 55만 원 해서 227대가 되고요. 지금 3교대 하는데 검사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1대씩 착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님들 견해 주십시오.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 꼭 증액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장비라고 보여집니다. 증액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중에 바디캠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비파괴장비가 몇 군데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일반장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봐서는 바디캠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이 막 움직이고 그럴 때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추적하고 그러는 데.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입국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정된 장소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다 효율적인 것은 바디캠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CCTV가 있는데 해상도가 높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CCTV가 있기는 한데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봐서는 좁은 공간이니까 거기에다가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을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캠 같은 경우는 왠지 화면이 좀 제한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떠신지.

그런데 공항만 같은 데는 넓고 감시, 검사대가 지금 현재 전국 세관에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을 다 녹음실로 만들거나 하면 조금……
주로 사람들이 충돌하고 하는 이런……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대한 포착이라 바디캠의 필요성은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인권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는 없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미리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캠에 찍힌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것을 유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것 잘못 관리해서 인권적인 요소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이 증액 요청한 2억 원, 지금 간혹 세관직원에 대한 폭력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도 많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증액의견을 갖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4번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4번, 수출입 화물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검사 시 현재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100억 500만 원이 계상됐고 관세법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면 검사비용은 91억 4700만 원이고, 수입검사비용은 82억 8000만 원 수출검사비용은 8억 6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시급성도 부족하며 수입기업 지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수출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서 수입검사비용과 관련된 예산 82억 80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국내 기업구조가 대외 의존적이므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성식 위원장님께서는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므로 법안 통과에 따라서 예산 결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세관 검사를 위해서 적정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승희 위원님께서는 검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검사 시 현재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100억 500만 원이 계상됐고 관세법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면 검사비용은 91억 4700만 원이고, 수입검사비용은 82억 8000만 원 수출검사비용은 8억 6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시급성도 부족하며 수입기업 지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수출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서 수입검사비용과 관련된 예산 82억 80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국내 기업구조가 대외 의존적이므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성식 위원장님께서는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므로 법안 통과에 따라서 예산 결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세관 검사를 위해서 적정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승희 위원님께서는 검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아니, 정부 측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정부 측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감액부터 증액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검사 비율이 대체로 2% 정도 되지요?

예, 2%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칩시다. 100개 중소기업으로 쳐서 100개 기업이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 걸리는 데는 두 군데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걸리면 또 반복해서 자주 걸리게 되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요시찰이 되는 것처럼 돼 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정 장소로 화물이 이동하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들지요. 그게 얼마나 들어요, 그 중소기업에?

보통 보면 차이가 있기는 한데 80만~100만 원 정도 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건 걸리면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화물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게 반복됐을 때 중소기업한테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게 일단 민원으로 제기될 것 아닙니까?

예,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기가 두 군데 샘플링을 당해서 대신해서 검사받는 건데 이것을 왜 자기 부담으로 하느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저는 수출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없다고 봐요,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테고. 그래서 이것은 이를테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행정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이제야 정신 차리고 관세청이 좋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청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법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 볼 필요는 있지만……
금년에 법 통과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리고 저는 수출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없다고 봐요,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테고. 그래서 이것은 이를테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행정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이제야 정신 차리고 관세청이 좋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청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법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 볼 필요는 있지만……
금년에 법 통과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금 상정……
예산부수법이지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니까 월권적 발언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산부수법안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기재부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해서 처리해야지.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또 대체로 수입검사를 당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행정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그동안 샘플링 당하는 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거여서 당연히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부가 이 비용을 스스로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원안으로 해 주시기를 의견드립니다.
또 대체로 수입검사를 당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행정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그동안 샘플링 당하는 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거여서 당연히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부가 이 비용을 스스로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원안으로 해 주시기를 의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질문도 하고 짚어볼 게 있습니다.
관세청에 이 유사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으로부터 제기된 적 있지요?
관세청에 이 유사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으로부터 제기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관세청은 처음에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차장이 모른 척하지 말고 차장이 답변해 봐요.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차장이 모른 척하지 말고 차장이 답변해 봐요.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통관 담당 과장입니다.
직위와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이종욱입니다.
올해 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께서 건의를 해 주셨고요.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법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올해 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께서 건의를 해 주셨고요.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법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실제 검사 2% 정도 해당되는 분들 다 비용 냅니까, 아니면 다 정부자금으로 합니까?

미국, 호주는 국가에서 용역업체하고 다 해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액?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호주는 전액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일부, 홍콩도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연구용역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최근 추세가…… 무역이 과거에는 특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특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국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화주가 어쩌다가 검사에 걸려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외국 사례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서를 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외국 사례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서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직하게 답변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용역 결과……
그것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냐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수출입 자체도 행정서비스인데 말하자면 국민 세금을 특정 행위에 대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출입 업체들이 내 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수출입이 어려우니까 혹은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하자가 아니라 법까지 바꿔서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항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 통관에 관한 한은 비용부담을 정부가 한다라는 기준을 아예 새로 세우는 거지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한 논거가…… 정부가 다 해 주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대신, 하다못해 금융감독받으면서 은행들이 금융감독 비용을 금감원에 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통관심사라는 것은 수출입 업무상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을 수출입 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랜덤으로 줄여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지원……
다 지원해서 100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한 논거가…… 정부가 다 해 주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대신, 하다못해 금융감독받으면서 은행들이 금융감독 비용을 금감원에 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통관심사라는 것은 수출입 업무상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을 수출입 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랜덤으로 줄여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지원……
다 지원해서 100억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6개월분 해서 100억이 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0년 예산을 가져온 게 100억, 이것을 가령 회사별로 혜택을 나눈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 원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되겠냐고,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고.

건수당 하면, 들어오면 100만 원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심층 통관 검사에 걸린다고 가정하고 1년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을…… 나는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데 이것을 마치 당연시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당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당이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 번 수입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당 100만 원이 아니고 컨테이너당 하면 회사는 조금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당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당이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 번 수입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당 100만 원이 아니고 컨테이너당 하면 회사는 조금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예 검사대상이 아니면 그 건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또……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국제자료를 보고 합리적이면 반영을 하고 아닐 때는 그것 갖고 다시 한번 재론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이것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것은 국제자료를 보고 합리적이면 반영을 하고 아닐 때는 그것 갖고 다시 한번 재론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이것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동 사업과 관련돼서 김두관 위원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중소․중견기업만 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제 이 부분을 대기업까지 넓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이랑 연관된 거지요?

예, 같은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자료가 오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5번.
5번.

5번, FTA 이행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유성엽 위원님께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직원 다수가 관세청 공무원 출신이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예산 38억 71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님께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직원 다수가 관세청 공무원 출신이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예산 38억 71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유를 말씀하세요.

일단 FTA 체결로 인해 관세청 인력으로는 원산지정보원에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업무를 위탁했고요. 또 원산지정보원 업무 자체가 2만여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나 아니면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원산지정보원에서 나오셨나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관세청 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취약하고, FTA 활용 면에서 실제로 많은 정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에서 정보원에 위탁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 또 정부의 인력 증원 한계를 저희들이 충실히 잘 보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충실히 잘 돕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에서 정보원에 위탁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 또 정부의 인력 증원 한계를 저희들이 충실히 잘 보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충실히 잘 돕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원산지정보원과 관세청이 유성엽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갖고 재론을 하되 설명해서 납득을 하시면 정부 원안, 감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설명이 불충분하고 유성엽 위원님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으면 재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유성엽 위원님한테 잘 말씀을 드리되 이 금액 정도가 삭감이 되면 기관의 본래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드려요.

예,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위원회의 분위기는 꼭 감액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문제 제기한 위원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납득할 설명을 하실 때만 논의를 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됐습니까?

예.
저한테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정리해서……

예.
다음 6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 밀수단속 관련입니다.
밀수단속 사업은 금년 대비 98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마약류 밀수 반입량, 건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단속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요구액 대비 25억 5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바 있는데 동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밀수단속 사업은 금년 대비 98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마약류 밀수 반입량, 건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단속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요구액 대비 25억 5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바 있는데 동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건은 이렇게 증액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다 의논해서 감액 안 하고 픽스해 주는 것으로 소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원장님, 잠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다시……

아닙니다. 25억 중에서 저희들이 밀수포상금 18억 원 삭감을 했고요. 다만 거기서 필요한 수사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16억 했는데 원래는 21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빠진 것하고 마약밀수 단속 홍보 예산 1억 정도 빠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 드리면 6억 7000 정도가 실질적인 증액의견입니다.
6억 7000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지요?

아니요, 증액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6억 7000 정도의 증액을 해 주시면 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 7000만 원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25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6억 7000……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잘렸어요?

저희들이 항상 수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해도 100% 바로 반영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 25억 중에 밀수포상금이 18억이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그 포상금은 깎자고 해서 깎아 버린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깎고 그건 저희들이 0원으로 됐고요. 나머지 수사활동비를 저희들이 21억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5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된 그런……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떤 얘기냐 하면 무슨 건설공사를 하는 데 뭐가 사정변경이 생겨서 예산을 더 투입하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깎으면 좋겠다든가 당연히 우리가 협의를 해 드리지요,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해 오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위원들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 점이 어려운 겁니다.
시간 절약상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실에서 기재부랑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재론을 해 보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해 오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위원들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 점이 어려운 겁니다.
시간 절약상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실에서 기재부랑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재론을 해 보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다음 항.
다음 항.

7번, 정보화 관련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ㆍ유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감사부터 지적이 되었고 내년도에 25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중 신규채용 3명 등 운영비용을 동결하고 유지보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성식 위원님이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박명재 위원님께서 동 국종망 운영․유지관리는 관세청 퇴직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물량은 늘지 않았는데 품질이 악화되고 있고 망 내 39개 시스템 가운데 여러 시스템 쪽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시스템 개선 노력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부대의견으로 그대로 이 부분을 옮겨 주셨습니다.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그 자회사 등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투명한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원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가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하는 사유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국회 업무보고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ㆍ유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감사부터 지적이 되었고 내년도에 25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중 신규채용 3명 등 운영비용을 동결하고 유지보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성식 위원님이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박명재 위원님께서 동 국종망 운영․유지관리는 관세청 퇴직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물량은 늘지 않았는데 품질이 악화되고 있고 망 내 39개 시스템 가운데 여러 시스템 쪽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시스템 개선 노력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부대의견으로 그대로 이 부분을 옮겨 주셨습니다.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그 자회사 등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투명한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원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가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하는 사유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국회 업무보고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종망 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문제점 개선하는 부분……
잘 안 들립니다. 또박또박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신 내용 중에 국종망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전결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계획을 만들고 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품목분류시스템이라든지 이번에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심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개선 완료했거나 올해 안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명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종망에 대한 종합감사라든지 개선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종망이 기간전산망에 대한 중요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박명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종망에 대한 종합감사라든지 개선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종망이 기간전산망에 대한 중요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도 소위 위원으로서 짧게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종망 운영관리비가 1년에 대충 2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국종망 운영관리비가 1년에 대충 2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173억에서 83억이 증가해서 250억 수준이 되었어요. 제 말이 맞나요?

정보기획과장 이진희입니다.
5년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과 유지보수를 같이 통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운영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라고 얘기하는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3년 정도만 동결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 증액한 부분은 최근에 개인 직구라든지 상담이 너무 많아서 기술상담요원 1명하고 신기술, AI X-Ray라든지 이런 신시스템에 대한 운영인력 2명 해서 3명을 국종망 연합회에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과 유지보수를 같이 통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운영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라고 얘기하는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3년 정도만 동결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 증액한 부분은 최근에 개인 직구라든지 상담이 너무 많아서 기술상담요원 1명하고 신기술, AI X-Ray라든지 이런 신시스템에 대한 운영인력 2명 해서 3명을 국종망 연합회에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유지보수비 총액이 173억에서 250억 언저리로 5년 만에 83억가량 증가한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보수 예산이라는 것은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인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 그에 대한 유지보수는 국가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라서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된다든지 그러면 계속 그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
그런데 그 유지보수 예산이라는 것은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인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 그에 대한 유지보수는 국가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라서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된다든지 그러면 계속 그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
그것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종망을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그 연합회에 일정 금액을 때로는 증액해서 때로는 동결해서 계속 지원하기 위한 과정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관해서 볼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5년을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예산도 일부 증액한 것이 맞습니다마는 최근 3년 운영은 동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지보수 예산도 계속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스템이 계속……
엑셀로 파일 작업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갖고 뭘 유지보수하는 데 그렇게 또 돈은 많이 들고 그런가요?

저희가 53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기능별로……
그것 고쳤어요?

예,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고정 세팅하시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유념해서 지금 제대로 고칠 수도 있도록……
솔직히 말하면 그것 감사원 감사도 감사를 하다가 만 건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참 황당한 일이라고.

위원님 지적대로 전수조사를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연말까지 완료하게……
그래야 한 사람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정애로 그다음에 관세청에 대한 불신 이런 걸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신규채용 3명 꼭 필요해요?

예, 그건 시스템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개인 직구가 늘다 보니까 개인통관고유부호 상담, 기술 상담 자체가 작년보다 한 6만 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직원 1명 늘리는 것하고 AI X-Ray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 운영인력 2명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올해 개발사업이 내년에 유지보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액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것 보고 증액을, 여기 지금 19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런 정도로 속기록에 짚었는데 상황이 나쁘면 여러분 그만큼 책임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박명재 위원님 부대의견은 이건 정말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대의견인데 너무 길어서……
그다음에 박명재 위원님 부대의견은 이건 정말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대의견인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긴 부대의견은 또 처음 봐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단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보고할 건지……
국회 업무보고할 때.
‘내년도 국회 업무보고 시’ 좋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줄이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연합회에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위원님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국민세금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 문제의식도 어쨌든 한 줄 담아서……
전문위원, 그 문제의식도 한 줄 담아서 방금 윤후덕 위원님께서 압축하신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그 문제의식도 한 줄 담아서 방금 윤후덕 위원님께서 압축하신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
부대의견 단 봐에야 증액예산 19억 하지 말고 전년도 동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사람은 사람대로 하고……
그래도 3명 인원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단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일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도 있잖아요.
잠깐, 위원님.
알았어요.
충분히 저는 심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요, 정말 잘하라는 마지막 채찍으로 감액의견을 철회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 챙겨질 거니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심재철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에는 없는데요, 어제 검토보고 요약에도 있었고 좀 중요한 사항이 돼서 관세청 세입예산 쪽에 면허료, 특허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이……
검토보고 2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에는 없는데요, 어제 검토보고 요약에도 있었고 좀 중요한 사항이 돼서 관세청 세입예산 쪽에 면허료, 특허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이……
검토보고 2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259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

예, 보세판매장 예상매출액이 금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시 때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56억 33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세청하고도 이미 예산 범위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확인을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은 관세청하고도 이미 예산 범위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확인을 한번……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세청 답변해 보세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019년 상반기 면세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56억 3300만 원 증액, 그러니까 면허 및 수수료 예산 항목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동의한다 이거지요?

예, 수용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2020년도 소송 패소 배상금 예산이 금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 소송 패소율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관세 소송 패소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관세청은 국제청 등 유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과세 적법성 제고 및 소송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관세 소송 패소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송 패소 배상금 등 확정채무 발생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소송 패소 배상금 예산이 금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 소송 패소율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관세 소송 패소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관세청은 국제청 등 유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과세 적법성 제고 및 소송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관세 소송 패소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송 패소 배상금 등 확정채무 발생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패소율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대응 방식을 개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유념해서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이에요?
이건 뭐 하나마나한 부대의견인데, 이 부대의견이 잘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누가 패소하고 싶겠어요.
지금 패소율을 내부 업무평가하고 연동을 시키는 건 어때요? 그래야지 인센티브가 생겨 가지고 졸아서 열심히 잘하지.
이 정도 부대의견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성실히 정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조금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조달청하고 통계청이 남았는데 내일 아침 10시부터 개회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달청, 통계청 순서로 하고 또 우리가 미확인으로 남겨 놨던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아까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부분 등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같이 논의하고 또 타협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내일 오전 중에도 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성실히 정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조금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조달청하고 통계청이 남았는데 내일 아침 10시부터 개회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달청, 통계청 순서로 하고 또 우리가 미확인으로 남겨 놨던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아까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부분 등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같이 논의하고 또 타협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내일 오전 중에도 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