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기재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조세소위원회가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그리고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조세소위원회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이 있는데 세입예산안은 우리 조세소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세법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조세소위원회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조정식 위원님을 대신하여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재정소위에서 소위 활동을 하다가 조정식 위원님하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세소위 김정우 소위원장님 모시고 일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3주간 월․수․금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조세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필요시에 추가로 더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총 739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소위가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추신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소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법은 이해관계인들이 많아서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계 집단에서 의견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꼭 의견이 반영돼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자료는 세법 건제순으로 국세기본법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자료 순서대로 심사하되 심사 중에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뒤로 미루어서 내용을 정리․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소속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론인들께서 참석하셔서 국민들에게 우리 소위 진행상황을 알려 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상정된 안건

7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상정된 안건

7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상정된 안건

72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상정된 안건

7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상정된 안건

72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상정된 안건

72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상정된 안건

72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상정된 안건

7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상정된 안건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2.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5.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6.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7.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9.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9항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73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박태형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관련 김선동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2건의 개정안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상정 여부를 현재 조세심판원장이 행정실 내부검토를 참고하여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 또는 합의체로 변경함으로써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겁니다.
 김선동 의원안은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결정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상임조세심판관회의가 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국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결정하고 있으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종전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세심판원장은 원장 산하의 행정실장에게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아 판단․결정을 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장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정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등 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개정안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재정개혁특위에서 심판부 운영 등의 제도개혁을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둘째 조세심판원장의 재량권을 통제함으로써 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셋째 김선동 의원안의 경우 현행 30일 이내에 결정을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선동 의원안의 경우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심판청구 결정 절차가 더 복잡해져서 오히려 종전보다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안처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현행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에 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동 의원안 같은 경우에 민간위원 중심의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경우 심판청구 처리기간 지연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전 관행처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쟁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조세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은 정부안을 채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부안과 김선동 의원안을 대안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서형수 의원안, 채이배 의원님은 2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안, 그다음에 정부안 이런 부분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건의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 사유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형수 의원안은 한국은행에 대하여도 통계청과 같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는 것이고, 채이배 의원안은 국세청장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과세정보와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강병원 의원안도 그 내용은 동일하고 그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이배 의원안은 국세청장이 상증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안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국가행정기관을 추가하고 제공 사유로 조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징수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아홉 가지의 예외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박스로 된 부분에 보시면 비밀 유지 규정에, 특히 9호 규정 보시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 부분이 향후에 논의되게 되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또는 한국은행법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연관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가서 서형수 의원안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의원안, 가 번입니다,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은행을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서로 있는데 찬성 입장으로는, 첫 번째 현행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둘째 한국은행이 국가통계 작성 시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 국민계정 등 주요 국가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통계 작성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에서는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당국이 과세정보 요구기관과 그 사용 목적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거쳐서 실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도 실익이 크지 않고, 두 번째로 통계청은 국가통계 활동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등 다른 통계작성기관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번, 13페이지입니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공정위, 금융위와의 공유 확대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경우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다만 이들 의원안에 대해서는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 개정사항은 법체계상 국세기본법보다는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한 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둘째 이들 개정안이 국세기본법에 입법화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개정 요구가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 국세청장이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과세정보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으로 인해서 사후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다 번을 보시면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세청은 38개 기관에 227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이에 더하여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183개의 법률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의 과세정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공익을 증대시키는 입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안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기관이 과징금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국세청에 해당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둘째 과징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법행위의 인지 등 조사 착수를 위한 기초자료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한 자료에 대한 요구도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셋째 정부안이 지금 입법화되는 경우, 앞에 의원님들 개정안을 보셨는데요 공정위에 해당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과징금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처럼 벌칙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들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말씀해 주시지요.
 세제실장님이 승진을 하셔 가지고 오셨고 또 기재부1차관님께서 모든 부분에 통달하시지만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묵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정부 측 의견을 묻는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도록,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써 준 것 계속해서 읽어 대면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찬성․반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원고 없이 과장도 좋고 국장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써 주신 것 읽으면 참 난감한, 좀 주의를 촉구……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도 간단히 핵심 위주로 답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할 때도 요점 위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합니다.
 서형수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현재 6개 종류의 과세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은이 필요한 자료를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 없이도 추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형수 의원안 같은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외에 현재도 420개 통계작성기관이 있습니다. 그 여타 통계작성기관에서도 유사한 입법 요구가 빈발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이 2개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안 번호 20387의 채이배 의원안과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관청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정보 등을 공정위에 제공 가능합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정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법안 22054 채이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개정보다는 해당 개별법이 지금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도 나란히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자료 제공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도 통계청과 같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안인데 저는 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이제 다른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으로 한국은행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개정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세소위에서 다루질 않고 경제소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연동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으로도 같이 다루어 주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국세기본법으로 통과가 되면 연동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건지, 연동해서 한국은행법 개정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지금 현재는요, 한국은행법 제86조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박스를 보시면 한국은행법 제86조 한국은행은 이러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세청이나 이런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다른 법률, 아까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을 다른 법률 규정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이걸로 명확한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경제소위에다 송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대안으로 여기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법안 처리를?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 심사의 그건 저희 위원회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하는 것을, 좀 위원장께서 전달해 주시고요.
 예, 전달을 제가……
 그러면 대안 처리가 아니라 그것은 한국은행법으로 또다시 별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 하시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세법으로 하면 그냥 한국은행법은 별도로 통과시키지 않아도 확정이 되는 거면 같이 묶어서 대안 처리가 되는 거네요, 한국은행법까지 묶어서?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한국은행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한국은행법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개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세소위에서 국세기본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의견 송부를 해서 한국은행법도 개정하는 것으로 좀 명백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것만 정하면……
 그러니까 그걸 정한 다음에……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것만 정하시면……
 아니, 여기서 지금 이제……
 논의가 모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법은 경제소위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다루면 좋은데……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국세기본법에 한은을 명시하면 별도로 한은법 개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의 86조에 각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그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다시 요구하는 형태로 지금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국세기본법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420여 개의 여러 단체에서 과세정보에 대한 요청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현재 법률안에 의해서, 86조에 의해서 과세정보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데 대단한 차질이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세청에서 좀……
 국세청 누구 오셨나요?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예.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이 86조 항에 의해서 국세청과 한국은행 간에 자료에 대한 제공과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통계 자료가 작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철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종, 450만 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가세법 관련한 부가세 신고 자료입니다. 그 부분도 업종 코드가 달라서 저희가 올 19년 초에 코드를 조정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개정하지요, 뭐. 개정 안 해도 제공해 주는데 개정하면 훨씬 낫지요.
 명백하게 해 주면 더 좋지요.
 여기 한국은행에서 오신 분 계세요, 한국은행?
 없어.
 의지가 없는 것이지.
 관심도 없어, 없어도 다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한국은행에서……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야지 여기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권성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니, 신청……
 아니, 여기 먼저……
 먼저 하세요.
 순서가 안 됐으니까……
 아니,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법안을 제출했으면 훨씬 의지가 명확하게 보일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형수 의원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좀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이 통계로 국민에게 자기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 한국은행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서 법에 명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오늘 오후라도 좀 들을 수 있게 그쪽 담당자가 나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같고요.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지금 서형수 의원님 안과 채이배․강병원…… 정부안은 별로도 하고요. 나머지 안과 다른 것은 채이배 의원이나 강병원 의원님 안은 일종의 개별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 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다하게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데 반해서 서형수 의원님 안은 통계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국세청의 자료들이 공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아마 서형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것은 한국은행의 그런 어떤 실무상의 애로점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안을 내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지금 충분히 실무상 협의를 국세청과 해서 정보를, 자료를 받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이런 입법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요구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관들조차도 이런 개별 자료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통계 자료로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형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성동 위원님?
 국세청이 한국은행에 통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법적 근거는?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81조의13 9호……
 9호?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법 86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행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국세기본법에 이걸 규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법률을 전부 9호, 10호, 11호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익이 없다, 지금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해요?
 먼저……
 얘기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세정보 제공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제81조의13에 보면 과세정보 비밀 유지, 비밀주의를 우리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죽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서 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쟁송이 있을 경우에 법원의 요청이나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이걸 주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통계 목적으로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하는 것은 그런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1조의13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만한 권한을 다 줬어요. 조사 권한을 다 줬고 또 서류 제출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밝혀내야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비밀주의 원칙이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정부안에 대해서도……
 아니……
 아니, 왜냐하면 정부안이 지금 공정위까지 포함되는 취지기 때문에……
 반대해요, 반대.
 그러신 취지예요?
 예.
 의견을 정리하고.
 그러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국세정보를 한국은행, 공정위, 금융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확대하는 내용인데 우선 정부 측에 질문을 하나 해 볼 것은 정부안으로 내놓은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한 과세정보 요구’ 이 국가행정기관 속에 상식적으로 금융위하고 공정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거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을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솔직히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 오는 것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법무부 뭐 요구하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세청은 얘기하면 ‘조사 중인 사항으로서 개별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게 답변의 80%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보 제공 쪽으로 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루핑한다든지 뭉뚱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공 자체를 막지 않는 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정부가 좀 대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우선 기재부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이건 국세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국세청에 이런 과세정보 자료 요구를 하는 근거가 있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해 주시고요.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정리하시지요.
 과세비밀주의도 있고 과세공개주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세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항들도 아까 법에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북유럽 국가가 과세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오히려 과세 내는 것을 더 떳떳하게 다 공개한다고 해 가지고 그 나라가 과세 형평성에 대한 믿음을 깨뜨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비밀주의․공개주의 여기에 매몰되어서 이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안을 낸 것의 전제는 이겁니다. 과연 그렇게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그런 계열사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을 공정위가 어느 단계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공정위가 갖고 있는 행정력으로 모든 구체적인 돈의 흐름이라든지 여기까지 파헤치는 데 저는 공정위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세청은 보다 깊숙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받아들이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과징금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 인지라든지 조사 착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가 뭔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려고 하면 과세비밀주의에 갇혀서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평범하게 잘 살고 세금 잘 내는 개인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특수 관계인들 간에 뭔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하고 들어가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입증하기 힘든 부분에 관해서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과세비밀주의를 지키면서도 이런 불법하거나 부당한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이 정도 하면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거의.
 의사진행발언……
 한 다음에……
 예,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고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내가 좀 할게요.
 아니, 잠시만요.
 연 이어서 하기 때문에, 맥이 좀 끊겼어요.
 들어 보시고 하시지요. 김영진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순서대로 해 주시면……
 정부안에서 제81조의13(비밀 유지)에 예외조항을 1에서 9까지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정부안을 내서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 요구’ 이렇게 개정안을 낸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공할 수 있다라고 1항부터 9항까지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다시 개정안으로 내서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병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에 관해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제가 다시 재차 의견을 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이해하다시피 현행 규정은 지자체가 조세 부과․징수를 위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자체 외에 정부기관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추가해서 공정위라든가 다른 부처 기관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과세 자료가 있으면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부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굉장한 기초 자료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행위가 있을 때 그 자료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님 안하고 채이배 의원님 안은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면 그 취지가 달성되면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항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서 ‘등’이라고 하면 그것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낸 건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별도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부 중앙부처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항 자체를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현재 드러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세 징수 이 관련한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을 통해서 국가기관인 공정위나…… 공정위하고 또 주로 어디지요? 공정위, 금융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새로 추가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인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이 이제 많이 활용되겠습니다, 과징금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징금이 지금 공정위에, 대체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제일 그래도……
 많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항 관련해서 지금도 포괄적으로 조세 징수 등에 관한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명료하게 하고 국가행정기관의 그 사안에 딱 적합하게 이 조항을 개정하기 때문에 채이배․강병원 안을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기존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개인의 과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징수에 관한 목적이 분명했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조항, 그것의 내용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을 해 버리니까 실제로 경제 범위가 그 범위를 벗어난 국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개정안이 나온 사안이라 포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2․3안을 포함한 정부안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의사진행, 전체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자료요구 이외에 1법안 1발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선배님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찬성․반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실 것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조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한 번 돌아가면 이 법안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될지 다음으로 미루어야 될지 아시니까 빨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해 주시지요.
 채이배․강병원 의원안, 공정위와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국세기본법보다는 공정거래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국세기본법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과세 비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통계청과 같이 국가통계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공정위와 국세청이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않으면 공정위원회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세 관련해서 비밀주의 부분은, 그러니까 세금 관련한 비밀주의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비밀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의 과세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다 공개를 했다는 점도 상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지요.
 스웨덴 같은 소규모 국가는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전부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사법 당국이나 행정 당국이 최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세정보에는 기업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원가, 연구개발비, 인건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 기관이 공유를 하다 보면 이게 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별건조사도 가능하고 하고 임의조사도 가능하고 그런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세정보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오로지 조세의 부과 목적, 통계 목적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분쟁이 있을 때 사법 당국에 의한 분쟁 해결 목적으로만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정보 비밀주의를 채택한 그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거래위․금융위원회에다가 주기 시작하면 모두 행정기관이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목적으로 해서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는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입법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이 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쟁당국에 미국 사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영국, 일본, 독일 사례를 추가로 조사해서 알려 주시고 기본 취지는 권성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국세청이나 조세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견지를 해 왔는데 최근에 이게 힘 있는 부처 이런 데서 요구하니까 버티다 버티다가 혹시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은 비밀주의를 하고 견지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 논의에 다음 기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엽 위원님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확인 하나 할게요.
 정부안이 이게 지금 국세청 의견입니까 아니면 정부 세제실 의견입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국세청과 협의가 된 겁니다.
 국세청과 협의가 돼서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하자라는 건데, 비밀유지 예외를 좀 확대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국회의 경우에도 국정감사는 해당도 안 되고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란 말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확대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 설계가 국회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것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정리를 하면 한은과 관련돼서는 제공 목적이 좀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 기관의, 나머지 금융위하고 공정위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주신 것 중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라든지 안전성 확보와 관련돼서는 그다음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안건은 거의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재라든지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제재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 좀 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건지 그것도 나중에, 다음에 논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어떻게……
 아니,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2회독 할 때 그때 쟁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차관은 그냥 묻는 것만 대답해. 결정권도 없는데 뭘 자꾸만 얘기하는……
 아니, 잠깐만요.
 정부가 정부안을 낸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 게 있으면 세제실장이 보충설명해 봐요.
 다 했는데, 아까 다 했잖아. 넘어갔는데 뭘……
 아니, 세제실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인사도 못 했어요. 인사하시고……
 인사만 해.
 아니, 아니요.
 아니, 윤후덕 위원님……
 아니, 김광림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안을 냈고 저도 법안을 냈는데 충분히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
 아니, 지금 다 얘기했잖아.
 자, 조용히 해 주시고요.
 자꾸 아까도 저는, 굉장히 적절한 발언은 아닌데 써 준 것 읽는다고 표현하신 것은 정부에 대한 약간 비하 발언이시지요.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좀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히 논의됐고요 다음에 2회독 할 때 그때 정부에서……
 아니, 써 준 것을 무슨 비하 발언이라고, 제대로……
 그게 비하 발언이지 뭡니까?
 아니, 제대로 머리에 숙지해 와 가지고 쭉 얘기하라는 게 무슨 비하 발언이야.
 정부 대표를 너무 비하하시는 것 아닙니까?
 뭘 비하하는 거예요. 공부 제대로……
 자, 그만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안건……
 세제실장 인사라도 좀 받고 합시다, 새로 임명됐는데.
 세제실장은 인사받아야 돼.
 아니, 도대체 인사를 왜 받느냐고. 왜 갑자기 하다가 그래요?
 세제실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새로 세제실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4호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3번 과세정보 외부제공……
 아니요, 4호 안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같이 되는 거니까, 3호 안건은 2호 안건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니까.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4번, 4번부터는 윤후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지로 4번에서 5번, 6번까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4번은 무신고가산세 금액 산정 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21페이지 다섯 번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구체적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23페이지 6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양수한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각각 법률로,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률로 격상시켜 가지고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에 납세자의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이고 또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내용상의 변동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격상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다만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본적으로 세 법률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원입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내용들이 대체로 구체적인 수입금액 범위, 소멸시효 기산일 그리고 재산가액 산정방법 등 상당히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시행령에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령 내용들이 또 자주 변경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이것을 입법, 법률로 상향하느냐 여부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정부 측 의견을 정확히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찬성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지금 시행령으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률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현행 시행령으로 해도 무방한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그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 남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법률로 상향해서 입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둔다 그래도 행정기관의 오남용 위험성도 없고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굳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아마 모든 시행령 규정사항을 다 법률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우려가 크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엄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들은 영에 규정해도 크게 필요성이 저거될 것 같지는 않은데 5번의 기산일과 관련된 사항은 징수금 소멸시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률로 상향 규정을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번․6번 같이 하네.
 예, 5번․6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6 같이 하는 거예요?
 예, 4․5․6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4번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4․5․6 다예요.
 다 상향 입법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유성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거라면 법률주의의 취지를 살려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행령에다가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다가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어떻게……
 저도 찬성 의견을 한마디……
 저도 유성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입법 취지를 살려서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 하시고.
 저도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 이게 사실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속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분명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시행령에 의한 변동 부분들을 좀 더 막고 납세자 권익에 대한 근본적 취지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찬성의견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건이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게 행정부의 재량으로 해서 거기에 소위 말해 법률적 효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로 해서 국회가 늘 그것을 재단해 줘야 되지만 여기에 보니까 달라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고 수입금액이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법률로 올리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행정부의 수입금액을 정함에 있어서의 재량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예를 들면 법률을 넘어서게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순조항을, 이런 식의 것을 전부 법률로 하다 보면 법률이 너무너무 많아진다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시행령 조항이 어쩌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균형을 잡아 줘야 된다.
 그리고 대개 우리 시행령에 보면 사실은 과도하게 시행령에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조세법률주의에 맞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기산일 부분은 이건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행령은 그때그때 봐서 반영될 수 있는데 법률은 한번 발의해 가지고 이 소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1년 걸릴 겁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늘 감시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해서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에 있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고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하실 말씀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조세소위에서 통상 음량보다 데시벨이 훨씬 높은 언성을 높여 가면서 하는 것은 조세소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 마지막으로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부 측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더 높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질문하는 게 과세 당국의 재량이 심각하게 위축이 되나요?
 세제실장 답변하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3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3건 중에서 저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네 번째, 아까 수입금액 같은 경우는 법률에 수입금액을 해 놨어도 시행령에서 다른 수입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으나 시행령에 있으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5번 기산일 같은 경우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6번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양수 시가의 한도를 정하면서, 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보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그리고 30%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이 3억 원이나 30%라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번, 5번, 6번을 다 똑같이 할 건 아니고 각각 달리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내면 5번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구체적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추후 더 보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5번은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하시고 보류하겠습니다. 4․5․6 같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7번, 25쪽입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작성 주기 변경 관련 김성식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또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동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년도에 대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매년 작성․발표되면서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단년도 세제개편안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에 대한 사후적인 성과점검 및 평가 절차가 없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첫째, 그 계획의 수립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다만 경제․재정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하도록 하고 또 반복 계획 수립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후적인 검증․평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셋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세제개편안 간의 연계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면서 그 평가․분석보고서도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같이 첨부되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국가채무관리계획 등 다른 계획과 달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해서만 작성 주기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우선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측?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중장기요?
 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중장기는 지금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매년 합니다, 지금.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이름이 중장기인데도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인 세목 변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매년 세우다 보니까 차이도 별로 없고 연도별로, 그래서 차라리 중장기로 5년 정도로 해서 중장기 세목 개편이나 이런 큰 방향들을 거기에 담고 그다음에 1년, 매년에는 여기 나온 대로 평가․분석보고서를 매년 하면 중장기 계획과 평가․분석보고서가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앞으로 조세정책 방향, 주요 세목, 각 세목에 대한 개편방향 이런 것들을 담게 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29페이지에 보시면 기재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방향이 조세정책 기본방향․목표,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조세부담 수준 이렇게 지금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는데 앞으로 5년으로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시계를 좀 길게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용에 관해서 우선 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 전제가 서면 현재 제출하는 내용하고 변경되는 내용의 아주 세부 디테일을 쓰라는 게 아니고 크게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관해서 좀 주시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작성주기를 5년에 한 번 해서 5년의 그림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조세정책 방향에 관해서 여러 형태로 그때그때 검토가 필요하고 방향성을 다시 재조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정운용계획은 그것을 경제성장이나 일반적인 경제흐름으로 보고 거기에 나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채 규모의 증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데, 큰 방향성만 두고 그때그때 재정 운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 조세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하지만 매년 세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5년의 그림을 미리 픽스를 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한다. 물론 중간에 연동형으로, 롤링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으나……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평가․분석보고서가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판단 후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를 같이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률에 보면 주요 정책 수립이 5년 주기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폐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천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내가 가습기 과거에 썼는데, 가습기 썼다고 신청만 하면―이 규정만 보면―지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관님,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현행 법령상?
 첫 번째는 조세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조세.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뭐 구상금이 됐든 손해배상금이 됐든.
 그다음에 조세 외에는 전부 뭡니까? 부담금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입니다, 특별구제급여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러면 부담금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다른 법률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표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하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가 개정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효력 발생하지 않는 것?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리고 환노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많은 법안은 처음 봅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 다 넘겨 가지고 법사위보고 알아서 하라는 법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장관님, 환노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금방 제가 문제점 지적할 때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노위원들 설득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야지, 법사위가 무슨 뒤치다꺼리하는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환노위 논의할 때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환노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면서 검토를 할 때,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해당사자 또 정부 관련 부처 의견들을 쭉 수렴해서 환노위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의 일부는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그것은 법사위에 넘겨서 한번 심의를 받아 보자’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조항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담금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부담금 기본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제출해 놓고, 그 사이에 저희가 관계부처 의견도 조회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저께 기획재정위에 의원발의 되어 있는 부담금 기본법도 같이 고쳐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요.
 아까 3․4단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장관님, 알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어차피 이 법안이, 우리 법사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부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별표 개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 별표 개정안이 오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저도 장관한테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이 답한 내용 중에 피해자단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법안 2조 4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 제9조에 보면, ‘피해자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아무나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아까 전문위원은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피해자와 유족이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는 그것을 단체라고 하고 있지요? 맞잖아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인정신청자에 대한 선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제32조제2호 관련입니다―구제계정위원회 심의 시 인정기준을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요, 그다음에 안 제32조제2호에 가습기살균제의 노출 정도, 역학조사, 건강피해와의 과학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명시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명시하게 되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제32조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금방 지적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대안을 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심사, 저는 타협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제32조제1호 관련해서 ‘관련 없는 사업자에게 책임 부여 가능성’ 이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성이라는 해석도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느냐라는 것도 당연히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성이고, 어떤 원료의 제조․생산회사, 우리 법상으로도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됩니다. 이 가습기 피해는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료 제조회사를 포함시켜도 이것이 관련 없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제34조 말씀이신가요?
 제34조인가요?
 예.
 어떻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관련 없는 사업자에게’ 그게 SK케미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이 관련 없는 사업자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SK케미칼은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전문위원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전문위원 가만히 계세요, 장관한테 듣고 싶으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죄송합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SK케미칼 사례가 아니고 세퓨가 지금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세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외의 사업자가 낸 분담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분담금을 가지고 조성하는 피해구제계정으로서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든 목적 중의 하나가 세퓨처럼 피해는 입었는데 그게 법원으로 가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지금 가해 기업들이 모은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것은 우리 전체 사회 정의로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피해자단체, 그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사업자의 관련성 또 아까 무슨 구제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인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의 정도, 이 세 가지가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때요, 무엇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 1․2등급 피해자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액수와 피해구제계정에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노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그렇고 환노위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1․2단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구제가 되는데 3․4단계는 피해와 과학적 인과관계가 높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게 지금 한 6년 내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안 하면, 오랜 시간이 자꾸 경과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1․2단계랑은 차별을 둘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원해 주는 수준이라는 게 사실상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는 그 수준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용인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또 환노위 논의를 할 때,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에서 처음에 구제계정으로 하기 전에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써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나왔던 사업자들이 그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부터 3․4단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전체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3․4단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마이크는 없지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피해구제위원회가 준사법기관에 해당하잖아요. 뭔가를 심사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아닙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정부에 구성되는 위원회……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냥 이게 얼렁뚱땅해 가지고 다 해 주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심사 자격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요건은.
 그게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여상규 위원님.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질문할 내용이 해소가 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법안이 2소위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회부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반드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소위에서 조문들을 놓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 보더라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들이, 물론 일정 부분 장관님 답변이나 박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토되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묻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2소위로 회부해서 그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안된 배경이 사실은 기존의 손해배상 체계나 법체계로는 충분한 피해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의 환노위나 이런 과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법사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기존의 법체계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가습기 피해자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피해자단체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그것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세퓨처럼 진짜로 피해를 줬음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2소위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현실을 더 대변할 수 있는 법을 과연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가습기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정말 진통을 거쳐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 안 됐어요.
 저희 법사위에서 그냥 2소위에 넘긴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일단 전문위원께서 체계․자구상의 많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으니까 그것을 서로 여기에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합의를 이끌고 해서, 최대한 논의를 거쳐서……
 사실 이번 1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조차도 저희가 합의를 해 내지 못하고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말 이번 1월 국회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논의를 더 많이 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입니다.
 저는 법도 인간의 체온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이 안 되는 3․4단계의 피해자들을 갖다가 다소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깊이 느끼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환노위에서 이루어 낸 게, 아까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입니다.
 법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피해가, 지금 피해가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은 피해 여부가 규명이 안 되었다기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써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증해야 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과학기술의 수준 때문에 규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피해자가 온전히 치르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가습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된다면 구제를 해 주자라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애초에 이 법이 없었던 당시의 기존의 어떤 법체계만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이 문제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현재의 절박한 처지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언제 통과되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해서 마냥 늘여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백혜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과 비슷한 취지 그리고 구조를 갖고 있는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제가 계속 목격을 해 왔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인데요. 그 경우도 보상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보상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로 이루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기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과 항상 동시에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법을 제정해 놓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이어서 개정을 해도 저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상규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나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소홀히 취급한다든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자들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도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는 법의 체계나 자구 같은 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법안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법사위에서 한번,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1, 2년 내에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의 법률적인 또 법리적인 그런 문제들조차도 한두 기일 심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당장 2월 달 안으로 해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고 또 법리적으로도 좀 나중에, 이게 뒤에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사위에서 거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든지 아니면 보상,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이 특별법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기존에 있었던 법률의 체계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먼저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환노위의 심의 그리고 자료를 넘어서는 특별한 다른 대안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그렇게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구수정 그리고 체계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 법안이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수사 이런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은 제때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진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등이 입법의 지연으로 또다시 지연된다면 이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배상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들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차후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서 곧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보완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소위에 간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위원님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는 것들, 지적되는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해야 오히려 정말 실질적인 피해자들,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이분들에게 보다 더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소위에 오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 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팡팡 위헌결정이 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가급적 제거해서 법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법도 다 시급합니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문제 있는 것을 2소위로 넘겨서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하고 만났더니 개정안을 냈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처리를 해서 넘긴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좀 위헌적 요소를 줄여서 2월 달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위헌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적고 그다음에 법의 완결성도 갖추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예, 박범계 위원님.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위헌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는 데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법안을 오늘 통과를 시키면 헌재에 가서 위헌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정도의 체계자구 심사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긴급성, 구제의 적절…… 시점과 관련된 구제 관련성 또 신속성의 요청 이런 등등에 비춰 봤을 때 저희들이 점심에 도시락 회의를 하면서 2소위에서 얼마든지 저는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절절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 몇 분의 지적이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시락 회의 해서 2소위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도시락 회의 해서 2소위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나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최대한 수정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준비됐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것 중에서 그동안 실무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수렴은 했고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쟁점이 있는데 그것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법문을?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것 한번 논의를 어떻게……
 오늘은 안 되지.
 해 주시지요.
 해 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논의해 보고 오늘 안 되면, 하더라도 논의는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일단 2소위에 회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하고, 가급적……
 아니……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는 데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논의를 해 보시고 최대한, 지금 환경부가 나름의 법문안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백지위임을 피하는 그런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식사하시고 1시에 한번 해 주시지요, 2소위 위원장님. 어렵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러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2소위를.
 지금 장관도 대안을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요.
 논의 한번 해 보시지요. 논의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은 해 보시지요.
 자, 그러면 김진태 소위원장님께서 수용하신 것으로 하고 법안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되면 2시 본회의 전에, 직전에 다시 전체회의를 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2항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김진태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5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32조제2호를 ‘인정신청자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피해자단체의 지원을 제외하도록 안 제32조제5호를 삭제하였으며, 구제계정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33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1․2등급 피해자는 지금 몇 분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276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다음에 3․4등급, 소위 인정신청자라고 그러지요? 3․4등급 인정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까지 판정 난 인원은 607명입니다.
 신청자는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직 판정하지 않은 신청자는, 지금 남아 있는 신청자가 전부 합쳐서 약 4600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판정하지 않은 신청자.
 지금 1․2등급 피해자, 즉 구제급여를 받는 분들하고 인정신청자한테도 1․2등급의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이게……
 그러니까 1․2등급의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법문 내용 자체가.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사안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라든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모두가 다 1․2등급이라고 해서 똑같지도 않고, 3․4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1․2등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2소위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특히 4단계 인정신청자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사람과 개연성이 아주 극히 낮거나 없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받아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20인들의 위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이 다 되었습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대부분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종합지원센터와 건강센터의 경우에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기로 의결을 하셔서 그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주서한 부분이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이 1․2등급 피해자들이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건강보험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좀 더……
 1․2등급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가습기살균제와 지금의 건강상의 질환이 인정되는 사람들이고, 3․4등급은 아주 인정될지 말지 한 사람들, 거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1․2 등급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는 확실한 피해자이고 저분은 피해자인지 긴가민가한데 배상받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1․2등급 피해자들의 주장이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 금액이 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1․2등급과 3․4등급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받아서 등급을 나눈 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저희 행정부 내에서 보건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을 해서 1․2․3․4등급으로 나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은 1․2등급 피해자분 중에서 이미 민사상 배상 절차를 거치거나 합의를 통해서 배상금을 얼마든 다 수령을 하시면 수령하신 그분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장래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나 이런 것을 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빼고 합의를 하면 그 부분은 비용이 드는 만큼 계속 받아서 분할해서, 한꺼번에 안 받고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3․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그 구제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그분들도 의료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 특별구제계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이민호……
 장관님, 3․4등급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폐 기능이 저하되거나 천식이 발생했다는 입증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건강보험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러니까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도 자기부담금,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건보 자체를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