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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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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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2.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733. 청년세법안(계속)
- 734.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735. 국세청법안(계속)
- 736.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37.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73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739.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
-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
-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
-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
-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
-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
-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
-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
-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
-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
-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
-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
-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
-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
-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
-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
-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
-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
-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
-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
-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
-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
-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
-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
-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
-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
-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
-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
-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
-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
-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
-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
-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
-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
-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
-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
-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
-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
-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
-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
-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
-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
-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
-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
-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
-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
-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
-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
-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
-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
-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
-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
-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
-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
-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1.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9.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
-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
-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
-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
-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
-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
-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
-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
-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
-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
-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
-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
-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
-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
-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
-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
-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
-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
-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
-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
-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
-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
-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
-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
-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
-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
-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
-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
-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
-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
-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
-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
-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
-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
-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
-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
-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
-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
-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
-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
-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
-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
-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
-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
-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
-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
-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
-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
-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
-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
-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
-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
-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
-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
-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
-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
-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
-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
-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
-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
-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
-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
-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
-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
-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
-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
-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
-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
-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
-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
-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
-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
-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
-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
-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
-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
-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
-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
-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
-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
-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
-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
-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
-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
-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
-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
-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
-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
-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
-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
-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
-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
-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
-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
-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
-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
-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
-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
-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
-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
-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
-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
-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
-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
-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
-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
-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
-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
-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
-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
-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
-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
-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
-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
-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
-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
-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
-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
-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
-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
-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
-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
-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
-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
-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
-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
-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
-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
-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
-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
-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
-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
-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
-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
-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
-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
-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
-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
-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
-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
-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
-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
-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
-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
-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
-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
-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
-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
-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
-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
-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
-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
-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
-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
-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
-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
-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
-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
-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
-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
-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
-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
-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
-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
-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
-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
-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
-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
-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
-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
-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
-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
-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
-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
-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
-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
-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
-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
-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
-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
-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
-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
-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
-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
-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
-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
-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
-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
-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
-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
-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
-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
-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
-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
- 6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
- 6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
-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
-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
-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
-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
-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
-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
-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
-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
-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
-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
-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
-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
-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
-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
-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
- 7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
- 7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
- 72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
- 7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
- 72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
- 72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
- 72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
- 7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
-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32.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3.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5.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6.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7.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3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39.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2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2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2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2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2.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5.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6.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7.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9.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안건이 많으니까 일독이 다 되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합시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저번 첫 번째 심사 시는 83쪽까지 심사를 하셨고요. 오늘부터는 84쪽 27번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84쪽 27번,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인을 추가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리구제 강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6쪽 표를 보시면 현행 이의신청 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현황을 보시면 납세자의 주소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납세자에 대해서 관련 세무서가 복수로 관련이 되는 경우에 A와 B가 있다고 하면 A라는 세무서에서 서면조사라든지 대면조사, 현장확인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이걸 조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일선 세무서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혼선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행과 같이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르더라도 굳이 현재 이의신청 재결청을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안에서는 이의신청 시 세무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를 삭제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지금 현행 국세기본법을 보시면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보시면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 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작년도 국세기본법 개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신설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개정안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96쪽 그림을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96쪽 박스 그림 밑의 2020년 이후를 보시면 작년도 세법 개정이 되면서 가산금이 폐지되고 가산금을 흡수 통합해 가지고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밑의 표 보시면 일단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를 하면 지연을 이유로 해서 가산세를 1일 0.025%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고지서에 따라 언제까지 내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납세 고지를 해서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돼서도 안 내게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재 성격으로 3%가 붙게 되고요 또 날마다 0.025%의 가산세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의 가산금 규정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서 하루하루 0.025% 가산세가 붙으니까 날마다 가산세 금액이 달라지고 납부세액도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요 9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경우 매일 0.025%가 부과돼서 그 가산세액이 달라지나 매일 새로운 과세처분, 그러니까 고지서를 그것에 따라서 매일 발부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그 세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한 것처럼 종래에는 가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거기다가 과세 당국에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추가로 부과가 되는데 그때는 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종래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 두 가지가 부과됐었는데 일반 납세자들이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금을 안 내면 페널티가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작년에 정비 차원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폐지하고 가산세로 다 합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래의 가산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게 별도의 부과처분이 필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안 내보내도 자동으로 1일 0.025%씩 늘어나는데 가산세는 부과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고지서 내보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매일 0.025%씩 가산세가 늘어나니까 매일 가산세가 달라지다 보니 가산세 부과를 매일 해야 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생겨서 매일 부과하지 않고 종래 가산금처럼 부과처분이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걸 보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누구지요? 성함을 속기록에 기재해야지요.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납부고지일이 있네요, 납세고지일?








그런 문제 때문에 고지서를 바꾸는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좀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 금액을 산정할 때 가산세를 빼고 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점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의 각주를 보시면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억 5000만 원인 경우에 현재 첫 번째의 경우처럼 과세관청이 1년 이내에 과세처분을 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어서 5억 미만이 될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데 두 번째처럼 기한 경과 후 4, 5년 사이에 늦게 과세처분을 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동안 쌓여서 국세가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요. 작년도 세법 개정 시에 가산금이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그에 따라서 가산금 법정기일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된 대로 이것을 이어받은 가산금을 흡수 통합한 납부지연가산세에서 관련 부분을 받아서 보완을 해 줬어야 되는데요 그 법정기일 관련한 부분을 미처 정비를 하지 못해서 다시 정부가 개정안을 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작년 세법 개정 시 가산금이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에 통합되면서 법정기일 관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여 법령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또 작년도 세법 개정안 미비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95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놨는데요 이 구조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납부지연가산세와 비슷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은 이것 보시면 법정기한이 지나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3% 제재를 물리고 또 1일 0.025%씩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무서에서 또 언제까지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고지일이 중간에 있게 되고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납세자가 내면 상관이 없는데 내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역시 가산금이 붙어서, 제재 성격 3% 그다음에 또 1일 0.025%, 월 0.75%, 5년간에 걸쳐서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세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납세고지일까지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는 종전 제도와 똑같은데요 뒤의 가산금 부분, 종전 가산금 부분이 폐지됐는데 폐지된 것에 따른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검토의견을 보시면 정부 개정안은, 94페이지입니다, 가산금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의 일부가 정비되지 않아서 종전에 가산금 매기던 게 지금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에서는 다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면 하루 0.025%씩 5년간에 걸쳐서 매기겠다고 정부가 제출한 것이고 통합 한도는 50%로 정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정부안의 취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작년 세법 개정의 미비점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95페이지 하단의 ‘다만’을 보시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체계․자구상의 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도 보시면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아까 법정기한이 지나서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고지일부터 그 납세고지서에 따라서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기한이 있을 텐데요 그 기한까지는 납세자의 신뢰를, 그때까지 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간 동안 만큼은 빼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안에서는 그것을 또 합산해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납부지연가산세, 동일한 취지 그 경우에도 그 기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외하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산금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에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후에 발생하는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에만 저희가 작년에 보완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조문에는 그것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정부안은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맞춰 주려는 것이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 그대로 맞춰 준 겁니다.




은행이 예금자가 전부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를 그 시점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사실은 납세자가 있는 것하고 동일한데 왜 차이가 나느냐, 제가 법리를 묻는 겁니다.








지금 법정기한, 이 경우들은 납세자가 신고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 이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은 없는데 이게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한 10% 붙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형평성이나 이런, 납세자 측면에서 특정 그룹을 더 불리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아까 추 위원님도 말씀하신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가산세 부담을 일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인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3%, 두 번 붙던 것을 한 번만 부과하도록 해 가지고 줄이면서 납부고지 기한 이후의 가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내년부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너무 줄어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자체가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보완하면 2020년 시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 자체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우선하고 시행시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사항을 보완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도 있지만 급격한 경제적인 추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예외 조항이라든지……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불성실해서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의 이유 중에 급격한 빈곤 상황에 도래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구제책,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냐는 거지요.

전문위원 35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동 개정안은 조문 구조 및 법령 문장 등의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조금 의견이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국세기본법은 일단 개별 세법에 우선 적용입니다. 국세기본법을 우선 적용을 하되 특정된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개별 세법이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달리 정했을 때 개별 세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인데 개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모든 규정에 대해서 개별 세법에서 달리 정해서 개별 세법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의 단순 조문 정비 차원이 아닌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 간의 효력에 대한 내용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현행 조문 보시면, 3조 1항인데요. 3조 1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1항 각 호에 열거돼 있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다른 세법을 따르고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을 따른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볼 때는 국세기본법 현행 3조 1항 조문이 복잡해서 이것을 알기 쉽게 바꾼다는 차원에서 다른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저희는 내용이 달라진 게 없고 같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현행 규정의 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것 말고 만약 다른 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현재는 다른 세법에 규정이 있어도 기본법을 따라야 되는데 개정안은 다른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을 따른다고 하니 지금과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행 규정이 약간 입법 미비적인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세법에 특수관계인 범위가 있는데 상속세법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3조 각 호에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속세법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3조 1항 각 호에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취지에 따르면 상속세법 특수관계인 규정보다 국세기본법 규정이 우선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3조 1항 각 호에 열거돼 있는 것 말고 각 세법에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현재도 다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취지에 따라서 개정안을 무산시킬 경우에 지금 각 세법에 있는 모든 별도 규정들이 다 사문화되는 엄청난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와 같은 내용을 더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국세기본법의 우선 적용 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세기본법에 원래 ‘우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특별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법은 아니고요.
사실 제1조(목적)에 보면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같이 해석을 해 주면 굳이 그렇게 목적이랑 이런 것 연관성을…… 본질적인 측면을 봐 주면 충돌되는 측면이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국세기본법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의원 입법도 좋고 그 조항의 정비를 위해서 여기에 빨리 열거를 하든지.
세 번째, 그것도 열거하는 게 이제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으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이름도 좀 바꾸면서 아주 근본적으로 틀을 진작부터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조항이 얼마나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를 현재 현실적으로 우선 알 수가 없고, 여기에 열거를 한두 개 더 하면 그 문제가 치유 안 되는지, 세 번째는 그러면 국세기본법의 이 취지가 굉장히 형해화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조특법 같은 경우가 제일 틀어막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국세기본법이 뭐를 규정하느냐. 그냥 선언적인 이름 달고 있는 거냐, 일반 개별법과 비슷한 거냐 여기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으나 현재 상태, 집행의 문제 그다음에 이 규정을 정비하는 게 국세기본법으로서의 위치가 과연 바르냐 이 문제인데 이것을 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비로 이렇게 가져 왔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은 심대한 근본 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성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 정비, 조문 정비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대개 그것은 실무진한테 맡겨 놓고 쉽게 가려고 했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여기 건드려 놓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나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타당하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법하고 상충하는 지점이 뭐예요?
세제실장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법이 너무 복잡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다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특별법이라든지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기본법하고 상충하는 지점이 어떤 점인지를 면밀하게 보고 가야지, 기본법을 일단은 넘어서는 그런 개정의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자꾸 주장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의 논의 내용을 듣고 보면 3조 같은 경우에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비라는 제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조가 지금 현행 방식이나 개정안 방식은 아까 권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모호함이나 입법형식으로 보면 현행은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개정되면 매번 그것을 추가로 해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그 작업이 서너 개에 국한되고 어쩌다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되면 이 방식이 맞는데 세법이라는 것이 1년에도 몇 번씩 되고 그런데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사실 그 정도 되면 별표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빈번하게 있는 것을 다 여기다 열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형식은 사실은 3조 형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돼 왔지만 추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사실 이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거가 안 되었는데 왜 그것을 우선 적용하느냐는 게 사실 세법의 소송의 대상이 되면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투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호함은 차제에 입법형식을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개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법에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따르는 사안들을 개별 세법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기본법에 하다 보면 만약에 그 사항을 개별 사안으로 3조에 하게 되면 현재는 8항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거지요, 현재 기입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 세법에 의해서 납부했던 납세자들이 계속 소송을 거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약간의 법적 미비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그 원칙을 정해 주고 개별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들은 기본법의 취지에 가는 것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세법이 바뀔 때마다 이 기본법에 그 조항을 계속 추가, 추가, 추가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갭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또 가고 그런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 체계를 완비한다는 측면에서 정리해 주고 하면 납세자 측면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납세소송이라는 측면들도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전체 조세행정을 해 나가는 데 아주 간명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워낙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전체적인 체계를 보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와서,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비라고 칭했지만 전체 정비 차원에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이번에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이 타 법에 규정이 있으면 원래 그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하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별 필요도 없는 조문이다, 타 법에 명백한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적용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여기서 적용되는 거고.
충돌 지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이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 측에서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발생할 소지가 이러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게 입법이, 국세기본법 가지고 나열해서는 도저히 못 따라간다 이것을 한번 보여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접근이 쉬울 수도 있어요.

잘했는데, 어느 경우에도 이게 무슨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할 사안은 아니고 조문 정리해 가지고 하는 건데 굳이, 나열해야 될 사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루 저녁에 작업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큰 별것 없으면 이런 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조특법이라든가 좀 큰 것들 할 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제실이 그렇게 해석 안 해 온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진작에 입법적인 미비사항, 충돌 부분을 개선했어야 된다는 지적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 이 단서조항을 갖고 커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경호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표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세법에. 만들어서 그걸 검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은 36건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민에게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조세소위, 2018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신 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세무확정내역 그리고 조세 포탈 현황 등이 수시공시되고 있어서 입법취지가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12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다른 체계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입법목적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37번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를 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과 납세자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논의경과를 보시면 이 부분도 작년 2018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가산세와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동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류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금리수준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낸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2019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가산세가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됐고 그다음에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을 반영해서 1.8%에서 2.1%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금전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국가의 과세권과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고.
104페이지 보시면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부과 목적 등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연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먼저 하는 등 성실납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요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 가지고 환급할 때는 이자가 낮고, 이자가 낮지요?

나는 이게 결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한남용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세환급, 잘못 부과한 만큼에 대한 페널티를 국가가 물어야지요. 그래야지 좀 더 신중하게 세금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박명재 의원안에 찬성을 하고, 외국 입법례도 물론 참고해야 되지만 우선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세금 문제, 과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것을 독촉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 좀 더 폭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사실은 기준 자체가 다른 부분인데 그 기준을 이자율로, 사실은 높고 낮음을 가지고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고 전체 과세에서 어떻게 차지하는지, 금액에서 어떻게 차지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과오납한 세금에 대해 돌려주는 이자,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보통 책정이 되어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첫 번째, 제재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두 가지 이런 속성 때문에 시중의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다 보니까 2개는 성격이 다르고.
그런데 저는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세환급가산금도 국가의 귀책도 꽤 있을 텐데 그 귀책된 부분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가 돌려주는 것인데 그러면 납세자는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 손실도 있고 여러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정기예금 수준으로만 쳐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가도 되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적정하게, 아까 말한 대로 1.8%를 2.1%로 올려 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연계해서 일정 규모 비율 이내로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그러면 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체납자가 세금 납부보다 대출금 상환이나 이런 쪽을 더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것은 납세를 더 잘하라라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나 환급금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면 시중의 이자율을 적절히 적시에 반영을 못 하고 정부가 개정해 주지 않으면 납세자들한테 불이익을 그대로 주는 지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나 환급금 이자율에 대한 이자율 고시를 대통령령으로 임의로 하도록 놔두지 말고 시중 이자율에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변동이 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해 줘야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는 격차가 없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좀 연구를 해서……

104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법인과 개인을 차등을 두어서 이자율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법인과 개인을 차등을 주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것은 금리가 높을 때 정해진 것을 가지고 가산금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너무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한, 금리 오를 때 왜 반영 안 했냐 이런 기준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무조건 높게 한다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여러분이 검토하는 것은 좋고……

그러니까 국세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에서 이겨야 확 돌려받는 것 아니에요.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들인 노력, 시간,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사람의 그런 피해는 누가 보상할 거냐고. 물론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비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 그 스트레스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소송비용 재판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징벌적 의미를 가미해서 나는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소송의 패소율이 35%, 40%, 35%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세환급금 가산세를 그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좀 더 높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검토해 가지고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박명재 의원님께……
아니, 그게 아니라 국세환급금 관련해서 국민들의 고통에 비해서 세무관청이라든지 여기의 오류에 대해서는 너무 뭐랄까, 변제해 주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패소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대상이 대기업이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 환급금 가산율 예를 들면 이자율을 높일 경우에 손익계산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해야지, 안 그래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등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신고 의무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누구든지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 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엄격히 차단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 2018년 조세소위에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서면신고의무 부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국세기본법에 중복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면신고의무가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서 소위원회에 지금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토의견은 작년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요청이나 지시가 공식화되는 경우 이로 인해 조사 목적 외의 세무조사 실시 등과 관련한 요청이나 지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에도 같은 취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할 경우에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등과 관련한 모든 지시나 요청을 서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과 관계 기관과의 정상적인 업무 협의 또는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나번 보시면, 박명재 의원안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 개정안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이걸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 이미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1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긍정적 의견입니다, 개정안처럼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기관 등의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둘째 재정개혁특위나 국세행정 개혁TF에서도 같은 취지로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적법․정당한 업무지시도 위계(位階)에―이 한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리 위(位) 자 이 한자―의한 지시로 볼 수 있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의 소지가 있어 세무행정이 위축될 소지가 있으며, 둘째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다번을 보시면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관련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편법적인 파견도 금지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3페이지 논의경과를 보시면 2018년 조세소위에서 세무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 중 사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으며 의견이 모아지지 않음에 따라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이 부분에 따른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국가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또 신중검토 의견이 있는데 요 첫 번째는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세 분야 전문 인력의 활용이 원활치 않을 수 있고, 둘째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 등 다른 일반 부처의 경우에도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셋째 검찰청법에서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의 검사 임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기간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 박명재 의원안 같은 경우가 새로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도 적절히, 여기 지적된 대로 적법․정당한 업무지시도 위계, 소위 영어로 하이어라키(hierarchy)에 의한 지시로 볼 수 있어서 법 적용에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하급자가 가져온 첩보나 기초조사 결과를 가지고 상급자의 판단을 요하면 상급자가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게 통례, 관료제가 그렇게 운영이 될 텐데 그런 위에서 지시하는 것까지도 다 여기에 적용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관료제가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세청 누구 나와 있어요?


말씀하세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특정 정권 관련 없이 우리가 청장 청문회 때도 늘, 국세청 검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중립․독립적으로 업무 수행를 해라 늘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엄정 중립의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늘 선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국세행정 개혁TF,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의욕 차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과거 적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행정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세행정 개혁TF에서도 이것을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세청의 여러 가지 세무조사 이것은 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게끔 했고 흔히 말하는 특별세무조사 이런 경우에 지시하는 사람도 신중해야 되고 그것을 감사관실에, 특정 부서에 기록만 남겨 놓으라 하는 취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지시하는 사람이나 일응 또 신중하게 행위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서는 역시 검찰청의 독립․중립 요구되는 수준으로 검사의 파견 그것과 관련된 조항을 준용해서 정리를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세청 의견이 죽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에서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은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제3자가 실시를 했다, 내부 공무원이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이? 그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실시를 하라는 주문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데만 대답하라니까,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조사국장한테 내가 누구 좀 세무조사해 달라, 그런데 세무조사 요건도 안 맞아, 그런데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왜 안 하냐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다음에 적법․타당하게 세무조사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하지 말라고 요청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에. 그렇지요?
이런 보고를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기록을 남기고 누가 와서 봐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규정이 있으면 국세청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이것을 반대하냔 말입니다. 왜 반대하냐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TF 권고안에 대해서도 용역 줘 가지고 뭉개고, 내가 묻는 데 대해서 지금 조사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잖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그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답변을 해 보라니까요. 답변 못 하면 결국 궁색한 거예요. 답변해 봐요, 빨리.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들의 업무를 침해받지 않고 말이야, 청와대에서도 지시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서 국세청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데 왜 국세청에서 반대하냐고.


그렇게 막연하게 반대하지 말고 이 규정의 문제점이 뭐고 이렇게이렇게 제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답변 잘했네, 조사국장이.
어떻게 제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지 제출해요, 다음 이것 논의할 때까지. 알겠어요?

세무조사 실시 등 부당 요청 그런, 청탁 금지법 5조부터 7조까지 보면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서,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그리고 절차도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청탁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한다, 그리고 소속기관장은 여기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도 되고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신고를 방해하면 벌칙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깨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깬다는 얘기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국장도 그 점에 대해서 설득하는 논리를 갖고 와, 이게 마냥 두루뭉술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니까.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그다음에 부당한 청탁 이런 부분은 현행에 광범위하게는 김영란법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구체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게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꾸로 이것이 좀 더 공정하고 강력하고 그다음에 좀 더 투명한 그런 세무조사 행위, 국세청의 행위를 저해하거나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관료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하이어라키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력이나 위계라고 하는 것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경우에는 위계와 위력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한다든지 이런 법안은 지금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명백하게 하는 것, 투명하게 하는 것, 강력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또 그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권위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관료사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무능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있어, 잠깐만, 저것은 안 되지.
취소하세요.
그러면 권성동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올바르고 그것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 의도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못 해요. 사과하기 전에는 못 합니다.
왜? 안 되지요. 유감 표명이라도 하세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국세청에 근무했던 분, 동료들 그다음에 지금도 근무하시는 분들, 90년대 말까지 청장들 전부 잡혀 가는, 둘 중에 한 분이 잡혀 가는 사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조항이야말로 국세청 공무원들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제가 국세청 공무원 같으면 이것 하도록 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계다 부당이다 압력이다 청탁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무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또 그만해라, 덮어라라고 중지를 하는 그것을 그냥 감사실에 그 기록을 두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당이다 위계다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부당했고 위계다 하는 것은 다음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을 해 두는 게 여고 야고 간에 국세행정의 투명 정직성 정의 공정성 이런 것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두는 게 국세청 공무원을 위해서도 좋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물으면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와대에 파견하는 문제도 이것은 적어도 검찰이 하는 수준 정도까지는 그렇게 파견을 제한하는 게 좋겠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직기강이다 민정수석실이다 거기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이런이런 것 조사해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나, 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자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도 원천적으로 금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거기 가지도 못하고 나와서도 다시 취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검찰 수준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성엽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추가적인 논의․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입법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연구, 그러니까 5000만 원 결과가 추가적인 논의․연구가 더 필요하다, 미국의 예가 있지만.
그래서 그 후에 추가적인 논의나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 하는 걸로 하고 덮어 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치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이렇게 권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대답용으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끝나고는 덮어 버리고 묵히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 추가적인 논의․연구의 구체적인 노력 내용이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진행하는데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일례로 조사4국장이 조사 업무를 진행해서 이렇게이렇게 하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그 과장과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특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세무조사 자체를, 정상적인 세무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저는 분명히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납부를 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해 왔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신고되거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요구가 있었다 하면 조사4국이나 아니면 조사1국이나 각 징세국이나 최소한 그 정도는 주간 회의에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내부 회의에서. 내부 회의에서 걸러지고 그것이 국장과 차장과 청장을 통해서 걸러지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불법․부당한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국세청의 상례고 그런 정도고.
지금 어느 국회의원이나 어떤 홍길동이 전화해서 세무조사를 하라 마라 하는 것 없잖아요. 없는데 그 법에 만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계와 위력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사실은 위계가 거짓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위계도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절차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직위를 이용해서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 조사를 해라, 잘 해라 이런 것 자체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서 차라리 만약에 한다면 위계, 거짓이나 계획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청와대 파견의 문제는요 특히 세무공무원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파견 문제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공직후보자 검증 시에 이 부분들을 업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검증 기능이 사실은 제일 많았었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그것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부터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서 해 왔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 파견 금지를 한다면 대통령비서실 조직에 관한 법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을 쿼터를 딱 주고 그 이상을 못 하게끔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인원들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작은 청와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느 한 부서를 찍어서 줄여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효율이나 합리적인 업무 효율, 진행에 있어서 이 법안 자체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조금 더 길게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국세기본법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갈 길이 멀지요. 소득세도 해야 되고 법인세도 해야 되고 조세특례제한법도 해야 되고 법인세법도 해야 되고 지금 안건이 739건이에요. 전체회의 하면 또 한 몇십 건, 몇백 건 더 들어오지요.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법 관련은 실제 집어서 핀셋으로 심의하기가 좀 어렵지요. 일괄해서 한번 다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조세소위의 또 전통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금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한번 이 법을 다 다루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에는 빨리 보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실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경에 이르면 좀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전체회의로 치면 주질의는 일순으로 한번 돌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꼭 하고 싶은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 다 한 번씩 주셨고, 간단히 한두 분씩만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바로 1년 전에 국세청장한테 국세청을 상대로 이 법을 하면서 이 취지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안한 안을 기본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차제에 좋은 제안이 왔다,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현실을 감안해서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완할 것 있으면 빨리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중간에 청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온 겁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현실에 일부 감안할 조항이 있으면 수정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도 지금 국세청이 꼼짝도 안 하고 청부용역이나 주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엄중히 주문을 하니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에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법에도 거절하고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 다시 하면.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을 보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시키거나 적법․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경우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란법의 취지나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이 규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국세기본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김영란법은 자체 거절하고 두 번째 하면 신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정청탁법은 국세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고 세무조사에 특정해서 규정을 하나 더 두는 것이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것하고 무슨 큰 지장이 있냐 이거지.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는 청탁 금지법과 국세징수법의 조항으로도 이미 금지 조항,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는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은 세무조사에 특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공정위 같은 경우나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더 엄한 절차까지도, 접촉 금지도 했는데 실행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소위 휘슬 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청탁법보다 국세징수법에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서 좀 더 엄하게 이것을 규율하자 이게 뭐가 나쁩니까, 도대체?

열정적인 토론 감사하고요.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후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115쪽 39번,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유형 및 세무조사 기간 등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정병국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행위 유형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적정조사 비율 유지 규정을, 그러니까 훈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훈령을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보시면, 첫째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행위 유형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적정조사 비율 유지 규정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이 보다 감소되고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다 제고되고 간접조사 등에 의해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국세기본법 등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요건 및 절차 등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도 신고성실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상향입법 필요성과 현행 법령 규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항, 세무조사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그 조항을 보시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세무조사의 기간은 세무조사 시작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명백한 사항이고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실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을 국세청장이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세무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그 안에서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재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훨씬 더 자주 받게 될 그럴 우려가 큽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실제 운영할 때 그렇게 쉽지 않은 조항이어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첫 번째 항목은 여기 이 사항이 현재는 국세청 훈령입니다, 여기 지적된 대로. 훈령 사항인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느냐, 훈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훈령에 놔둬도 되느냐. 자주 바뀌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남용행위를 법률에, 훈령 사항을 위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입장인데요. 이따가 조사국장이 실무상 어려움은 이야기할 텐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훈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느냐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본법에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입법적인 실익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실무 하는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인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있어 가지고……
여당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 실익도 없는 것을 법에 규정해서 괜히 세정 당국이 생색만 내는 그런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저희가 볼 때 주요 내용은 아니고 체계라든지 정비 문제라든지 그런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묶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가 허용됨에 따라 수정신고의 효력을 정비하는 조항,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가등기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관계를 명확히 하는 부분, 122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은 참가압류가 교부청구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는 판례를 감안해서 압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에 교부청구된 국세 외에 참가압류 국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법 개정 시에 역외거래라는 개념이 국제거래보다 더 큰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문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23페이지의 다섯 번째부터는 오전에 논의하셨던 납부지연가산세,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미비된 부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중에 인지세 관련 부분 보완, 여섯 번째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기준 보완, 일곱 번째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최저한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4페이지 8번을 보시면 국세환급금의 선충당권, 즉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 역시 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경과조치 보완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입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심사자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번,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심사자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번,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관련 윤영일 의원안, 김정호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 김성찬 의원안,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건의 개정안은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금액 합계액 연 3000만 원 이하인 소득에서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대략 이렇게 확대하는 취지는 농업소득에 맞춰서, 비과세 범위에 맞춰서 어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액 비과세가 되겠고요 양식어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기준을 대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에 견주어서 비과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그 논거로서 중․저소득 어가의 어업소득이 대부분 현재도 비과세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부터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을 앞지르고 있고 농어가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추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최근 비과세․감면 축소 정비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근거는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통해 농업소득과 어업소득 간 과세 형평성이 제고됨과 아울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두 번째는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등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현재 어업 분야가 농업 분야에 못지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가를 비교할 경우에 어가소득이 농가보다 높습니다. 어가는 5200만 원, 농가는 4200만 원, 반면에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구당 조세부담액이 어가는 79만 원인데 농가가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FTA 개방에 따른 피해도 농가가 압도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농가 수준으로의 어가 비과세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농가․어가 간의 그런 단순한 비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로자 면세점, 4인 가구가 현행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와 같은 3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과세 형평을 위해서 농업소득의 감면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정책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협의 홍진근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어민과 어업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민과 어업에 대한 과세 불평등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민들은 여러 가지 악재를 겪으면서 생활기반과 경제적 여건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수입 수산물 범람으로 국산 수산물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어장이 훼손되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자원 감소 등 연근해업 생산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어촌 공동화 및 초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등 우리 어촌과 어민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4200만 원과 비교해 어가소득 5200만 원은 1000만 원가량 높기는 합니다만 부채는 농가 3300만 원 대비 어가 6100만 원으로 2배에 달하는 반면 자산은 어가 4억 3000, 농가 5억, 약 85%에 불과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는 열악한 어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농업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적용받는 사실이 최근 급속히 알려지면서 어촌과 어민들은 큰 실망 속에 조속한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농업은 식량작물 수입은 전액, 화훼․과일 등 기타작물 수입은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업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축산업은 소․돼지 등 품종에 따라 수입 약 6억~8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업은 소득 기준으로 3000만 원, 이를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어민을 위한 단순 특혜가 아니라 같은 식량산업인 농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한 입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업의 비과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어로와 양식 등의 어업을 농가 부업소득인 민박 및 음식물 판매 등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이 농업에 비해 규모는 작아도 농가 부업소득인 민박 등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같은 식량산업인 농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법 개정을 이루어 주신다면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어촌과 수산업 경쟁력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농업에 비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염원을 감안하여 세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어업인 2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여야 국회의원님께 전달한 어업인의 염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촌과 어민을 위해 애써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그러니까 농업도 1차 산업이고 어업도 1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업은 이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입니까?









아니, 그런데 수협중앙회에서 2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세제실장은 수협중앙회에서 2억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지금 보면 2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소득이 3000만 원 되는지 4000만 원 되는지 5000만 원 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업에 대한 비과세 수준을 지금 낮추고 있다,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낮출 때까지는 더 낮추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득은 1000만 원 더 높을지 모르지만 어민들의 부채는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실제 어민들 종사자 중에, 물론 대형 양식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도 있지만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몇만 평씩 농사를 지어서 연간 수입소득이 1억, 2억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최소 10억하고 2억은 너무 불균형스럽잖아, 평균 소득이 1000만 원 많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농민과 어민 간의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농민들의 비과세 수준을 점차 감축하고 있고, 축소하고 있고 소득이 1000만 원 많고 이래서 지금 이게 적정하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적정하지 않아요.


일단 농가소득 비과세 범위가 작물재배업 소득, 축산업, 기타 농업 소득으로 대종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수입이고 어떤 것은 소득금액이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가가 농가보다는 훨씬 더 뚜렷하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시는 대로 어로가 있습니다, 포획을 하는. 그런데 어로도 원양어업․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이 있고 그다음에 양식이 또 해수면․내수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가라는 개념과 그래도 가장 유사한 부분은 어로 쪽입니다. 그래도 어로는 평균 소득도, 어로어가와 농가는 한 41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로어가나 농가 이렇게 좀 좁혀서 볼 수는 있는데 전체 어가․농가로 하면 어가 쪽이 훨씬 더, 어업 쪽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하고, 특히 양식 같은 경우에는 소득 4분위 정도의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득금액도 우리 쪽은 한 5억~6억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쪽이 아무래도……


지금 소득금액을 3000만 원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매출로 환원하려면, 저희가 매출 대비 소득률을 뽑아 봤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그랬더니 한 7~8% 정도 레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순으로 3000만 원에 대해서 7%, 8%를 적용하면 한 4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도 마찬가지야, 농가소득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 주지 않으려고 어민처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농민들은 10억 하면 소득이 얼마 나옵니까?



고랭지 농업 10억 매출 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배추 농사 잘될 때는 소득이 얼마인지 아냐고? 소득이 거의 2억이 나와, 2억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정부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어업별로 나눠서 어디까지는 얼마, 어디까지는 얼마……
그다음에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 10억 되더라도 양식이 많고 수입이 많아 가지고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또 수입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형평성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야. 어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유가……
오늘 해수부에서 안 나왔나? 해수부 안 왔어요?

농민도 보호해 줘야 되지만 어민도 농민 못지않게 보호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정한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게 터무니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선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납득시켜야 되는데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은 분야별로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수입금액, 소득금액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업이 단순하게 전부 합쳐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양식도 마찬가지야. 양식도 전복 양식의 원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농어 양식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 필요 없어, 세금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어로행위를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어민의 형태와 사업자로서의 양식 이 부분과는 사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농업, 농촌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논농사를 하는 농민과 대규모 영농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그런 차이가 있고, 권성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과 어업은 제조업처럼 매년 동일한 수익률을 내는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해는 급격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편차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농업, 양식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일면에서, 그래서 저는 어로 분야에 있어서, 어민들의 부분에 관해서는 농민의 비과세 영역처럼 적절하게 판단해서 검토해야 되지만 특히 사업자로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양식업이나 대규모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인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그것으로 보기보다는 농업과 어업에 관한 측면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그에 맞는 비과세 범위가 어디인지를 조금 더 연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 뭉뚱그려 버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농민과 어민 간의 형평성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비과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위원, 김정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로소득자도 비과세 측면이 있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과세체계와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로행위로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어민 그리고 사실은 기업농적인 형태로 양식을 통해서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어민을 약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농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훅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의 또 다른 풍선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과세를 줄여 나가고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과세를 적정하게 한다는 측면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과세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청 협조를 더 받아서 소득금액이, 대체율이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를 레인지를 더 정밀하게 해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에 대해서 과세체계가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상황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농업하고 어업하고 현장에 가 보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와 어업을 같이 병행하는,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일단은 일정하게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전액을 다, 농가소득에 대해서 전체를 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어업소득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그러면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체계까지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아무런 개정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과세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세체계가 지금 형평성이 없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조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이게 왜 큰 문제냐 하면 지금 어민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조금 있으면 거기다가 과세를 하고 또 소득세를 근거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농가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농업소득은 비과세 처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지요.
그리고 절대농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의 경우에도 현재 어쨌든 우리가 절대농지와 비슷하게 어업가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비과세 조치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음으로 넘기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왜냐하면 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어업 하지 젊은 사람들이 어업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 줘야 됩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해수부 관할 어업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온 것은 농업소득은 농림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동안 농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반면에 관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있고.
지금 기재부에서 소득률이 농업은 5%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어업 같은 경우에 7~8% 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중앙회 얘기를 들으면 수입금액 2억에 3000만 원 같으면 소득률이 한 15% 정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득률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은 어업 내에서 또는 농업 내에서 소득률이 서로 다른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 또는 어떤 감면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들은 외형입니다, 외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득률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농업과 마찬가지로 외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결론을 내야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결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높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업 쪽은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수입금액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것은 리스크가 높다는 뜻입니다. 리스크가 높거나 아니면 장치산업이나 부채를 많이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어차피 산업은 수익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률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형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이 현재 10억까지 면세를 해 주고 있다면 어업 역시도 10억 기준에 맞추어서 당연히 면세를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해수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어업 간의 소득 격차가 10년째 있어 왔는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에서 조금 많이 완화를 해 주신 겁니다. 원래 소득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지금 3000만 원까지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농업 쪽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논의된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축산 분야하고 양식 분야를 비교하시는데,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젖소․돼지 이런 것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산을 해 보면 매출 수입에 대해서 닭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8억 원까지, 6억~8억 정도의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쪽은 3000만 원이니까 수입금액으로는 2억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양쪽의 특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업 쪽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업 쪽 평균소득이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농업은 4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어가 쪽이 부채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농가 쪽은 3000만 원 정도 된다면 저희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본다면 어업 쪽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어업만 하는 분들의 소득을 보면 66%, 70% 정도의 어가가 45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인 어가의 평균소득이 5000만 원이라는 건 부업까지 다 감안한 부분이고요. 4500만 원 정도 된다면 비과세 부분을 올려 준다면 전체 어업인의 60~70% 정도가 이번 혜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득률로 하면 농업과 어업에 편차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수입금액으로 일률로 하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해수부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어업 분야도 각 양식업이, 어업 양식 분야가 다 다르고 그 양식의 어종에 따라서 또한 수익률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약간의 차등을 주면서 농업과 형평성을 전체적으로 할 때 유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세제실장,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주로 매출액 기준으로, 소득률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라든가 감세 이런 걸 다 정하지요?


아마 그런 뜻에서 현재 4개의 개정안들이 나왔다고 보는데, 특히 윤영일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은 1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황주홍․김성찬 두 분 의원안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표시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가는 게, 앞의 질문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현행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데 대해서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영일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은 ‘소득 10억 원 이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이 타당합니까? 액수 문제를 떠나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서로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든 이것을 나중에 확정할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소득이냐 수입이냐 이 문제를.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김정호 의원안 세수추계는 입법조사처에서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농업의 비과세는 매년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이 적용돼서 농업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차관께서 농업과 어업의 특성 차이를 아까 설명하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든 그 특성이 합리적인 부분이어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업의 경우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업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 수준까지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특성을 감안해서 농업보다 약간은 낮추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특성 때문에 농업보다는 이 정도 낮추자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호 위원님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농가 및 어가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농가는 지금 105만 정도……



두 번째, 여기에 농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작물 이런 건 되어 있는데, 농업소득은 전부 비과세 되는 거지요, 좀 단순하게?









어업은 본업이 뭐고 부업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둘 다 농업이든 어업이든 하나는 작물을 키우고 하나는 고기를 잡고 수산물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본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수산물 쪽에 와 가지고는, 어업 쪽에 와 가지고는 이것을 부업이라 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제한을 하느냐? 하려고 그러면 일차 생산물이고 그게 다 우리가 식량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전부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농업소득이든 어업소득이든 이걸 비과세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인데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같이 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업의 기본 생산과 관련된 작물 재배와 관련된 것, 그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비과세로 가면 어업도 고기 잡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거예요. 거기에서 원양어업 이것은 완전히 기업형으로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론으로 하고 연근해․내수면은 그런 식으로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소득기준, 수입금액을 갖고 전부 비과세로 와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양식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기업농이나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면 그것은 또 일정 규모로 하되 그것도 역시 농업에 준해서 일정 규모를 주고, 그게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해서 같은 틀로 가 줘야 된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왜 최초에 110만 대 5만을 확인했느냐? 이게 바로 어민의 목소리 반영의 정도가 5만 정도가 목소리를 내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원래는 200만 가구였겠지요. 그게 조금 주니까 110만이 왔는데 이때는 훨씬 빨리 국회나 정부에 목소리가 전달됐을 거다. 그런 면에서 어민․농민, 어가소득․농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출발을 같이 해야 된다,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업도 어업소득, 본업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면세를 해 주든지 하고, 비과세를 하고 거기에 또 양식업 등 관련해서 일정 규모, 축산업이나 농업소득 중에 큰 게 있으면 규모를 정해야 되면 그것도 같이 정해 주고, 일단 그렇게 정비를 하시라. 그러고 나서 다시, 왜 근로자는 과세를 다 하는데 농업․어업은 왜 비과세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다음 차원에서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농업과 어업이 달리 갈 이유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준은 같은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어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쪽은 단일로 그냥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로 구별이 안 되어 있다 뿐입니다. 그런데 어업에서도 고기 잡는 것이 작물재배와, 본질적인 것이며 항목을 전면 비과세로 하고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루어 오던 체계를 전면으로 바꾸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지금 해수부도 그렇고 수협중앙회도 구체적으로 건의하신 내용이 ‘작물재배업이 수입금액 1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은 그래도 신고소득률이 5%라고 대체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소득금액으로 50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업 쪽은 작물재배업과 비슷할 정도로 연근해어업이나 내수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왜 3000만 원이냐?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좁혀서 어로․어가 쪽에, 아까 하나는 수입금액 10억이고 여기는 소득금액 3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매출액 이익률 가지고 또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차치하고 하여튼 수입금액이 됐든 소득금액이 됐든 성격이 유사한 어로․어가와 작물재배업 쪽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한번 방안을 짜 보겠습니다.


지금 어업 같은 경우에 비과세가 계속 상향돼 가지고 소득금액 3000만 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과 농업도 형평이 중요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소득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면세점이 3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는 3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민이라고 해 가지고, 배를 여러 척 가지고 배에서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다 비과세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4인 가구 면세점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내가 예산정책처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개정 세수효과가 옆에 쭉 써져 있잖아요, 법안별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산정책처가 자기들 해 주고 싶을 때는 해 주고 애매하면 ‘추정 곤란’이라고 빠져 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안별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예산정책처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그런 상황이니까 전문위원께서 예산정책처에다가 어떤 경우는 ‘추정 곤란’이라고 해 놓고 어떤 경우는 또 추정을 하고 이렇게 가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추경호 위원님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틀을 정비하고 그것을 같이 해 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조세정책 차원에서 또 다른 논의 하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별도로 논의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안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추가 논의할 수 있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어촌의 인구가 지금까지 늘었다고 봅니까? 왜 빠지느냐 이거지요. 힘드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어업은 기본적으로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수렵․채취업으로, 1차 산업으로서 특별히 배려를 해야만 농촌이나 어촌 인구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거지요. 일반 도시 근로자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 농촌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책상머리에서 행정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제 그 삶을 봐라 이런 거지요. 지금 농촌이나 또는 어촌에 정책 당국이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여태 수협을 또는 어촌 어민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농촌 지역구 출신이지만 전체 300명 중에서 농촌 지역구 가진 또 어촌 가진 의원들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부가 특별히 배려 차원에서도 달리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농업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농업․어업 숫자, 대표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과세하고 이런 혜택이 조금 더 주어진 것은 지난 몇십 년간 대외개방의 직접적인 피해가 농업 부분이 월등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런 거지, 어업 쪽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 쪽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 여러 사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하려는 것인데요 6페이지 보시면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미 입법목적이 달성되어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3건의 개정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을 통해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현행 2000만 원 기준에서 1000만 원, 한 1000만 원 낮추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2016년, 17년에도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는데 그 논거는, 첫 번째 국내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유동자금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시장으로의 유입을 야기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되는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유인이 커져 자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넷째 종래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던 근로소득자가 개정안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납세협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소득파악률이 높고 전액 종합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2%까지 누진과세가 되는 반면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이 형성되어 소득유형 간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유형 간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금리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자금이 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인하가 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약 17만 명 정도가 추가됩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한번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17만 정도 새로 추가되고 연간 1인당 12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수감은 2000억 정도인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까 유승희 위원님이 다른 세목 논의하실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건보료 영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데요. 1000만 원으로 돼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월간 최대 45만 원 정도의 건보 부담이 늘어나니까 일단 세 부담이 120만 원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지만 건보료가 연 500만 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부에서는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건보료 영향을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용역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건보료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어느 정도 해법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세 부담보다, 이쪽의 부담 때문에 이것은 5배 정도 새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낮출 경우에 피부양자 기준이 달라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람 숫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이분들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소득이 드러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건보료를 최대로 많이 내는 분이 월 44만 8000원 내게 되고 연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5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 재산이 5억 4000만 원 그리고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3400만 원 그리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최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 그렇게 최대 5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파악은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같이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서 500만 원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실질적인 재산이 5억 그다음에 다른 소득이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금융소득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기준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 원으로 내릴 경우에는 이 사람의 건보료가 대략 월 40만 원 정도 되는데 피부양자로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홀딩을 하고 점차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무효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지 왜 못 합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17만 중에 1만 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법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세수 문제는 세제 변경에 따른 세수감이랄지 행동변화 이런 쪽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이 주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쪽이 지금보다 더 정비되지 않으면 세수 문제보다 오히려 여타 문제 때문에 파급되는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면 평균 예금금리를 한 2%로 볼 때도 한 2000만 원 이자소득 늘려면 5억 정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2%면?

이상입니다.
기준금액을 2000만 원으로 내린 지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같이 논의됐던 게 뭐냐 하면 이건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을래, 예금을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이자 받아서 쓰는 돈이니까 이 부분은 손을 대지 말고 대신에 뭘 했느냐 하면 소득세 최고세율 상한선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춘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것은 좀 손대지 말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 규모 뭐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게 이것은 이자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소득이 계속 떨어져 온 거예요, 금융소득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지역보험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나는 모르는 거니까 새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제가 짐작컨대 젊은 사람이 아버지 잘 만나 가지고 은행에 돈 넣어 놓고 하는 사람은 17만 명 중에서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 금융소득에 의존해서 연금, 주택, 금융소득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분간은 손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신중검토 해야 되고 반대합니다.
이제 정부 세금 그만 좀 걷어요. 고소득자들한테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세금 부과해서 표적증세 했으면 됐지 부자가 우리나라 부 차지하는 것보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세금 더 많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고소득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집중 과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수 증대 흐름하고도 관계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고민하시라, 포인트 1.
두 번째, 정부 정책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돈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 금융 쪽에 돈이 머물러서 금융산업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 돈이 여기 안 가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실물자산으로 갈 것 아니야. 부동산은 잡자고 그러면서 이 돈이 또 다른 데로 흐르게 만들어야 되느냐. 돈이라는 것은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아니면 퇴장해서 지하로 들어가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자꾸 소득 좀 있는 사람 무조건 증세해야 되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구조를, 기저를 굉장히 허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신중검토를 하시라.
이 법안을 내신 유승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합과세 기준액을 금융소득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리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소득도 있지만 배당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고 그 성격적으로 보면 자산소득이고 그다음에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4년 됐나요, 4년 전에 기준액을 내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체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 정도까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산이 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식 배당소득으로도 한 2000만 원씩 받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층에서도 이런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신문 지상에서도 봤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금융소득, 특히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세청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공평과세라고 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분리과세 기준액을 낮추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기만 한다, 조금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세금폭탄을 내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조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분리과세의 기준을 당장에 1000만 원으로 내리자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2022년까지 1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장 내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로 기준을 인하하자고 하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냥 또 미루는 것보다는 좀 더 점진적으로 300만 원이라도 낮추고 한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1000만 원으로 낮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처럼, 이렇게 뭔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무조건 홀딩시켜서 다음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17만 명에 해당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다음 논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음에 다시 논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안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중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에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을 추가하는 것이고. 아울러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 표를 보시면 지금 기타소득 유형별 과세방식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안에서 바꾸려고 하는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 이 부분은 현재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정부안에서는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로 돌리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밑에 보시면 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이나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위약금․배상금 등에 대해서도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300만 원 이하인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해야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구를 명확히 하고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라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안건 설명해 주세요.

기타소득 과세대상 불법소득에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추가하는 김경협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불법소득에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추가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개정안은 교육기관 종사자가 정부지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위법소득 중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과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누리과정지원금의 경우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의 성립이 어려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과세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둘째, 교육기관 종사자가 학교법인의 자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교육기관의 반환청구 등이 가능하고 이 경우 횡령한 자는 반환의무 등에 따른 채무가 횡령금과 상계되어 실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 시 소득성립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셋째,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배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배임의 경우에도 이익은 편의나 사업기회의 제공과 같이 무형적인 경우가 많아서 과세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규정,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있잖아요. 이 앞의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뇌물․알선수재 이 앞, 조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 주시지요.
누구, 세제실 실무자 있으면……





횡령에 관한 부분은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특정기관을, 특정 이것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는 횡령은 되고 그러면 다른 쪽의 횡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이런 식의 입법이 된다, 이런 논의는 우리가 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의 뇌물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논하자면?
아니아니, 우선 보류해 놓지만 그다음에 논의하면 되니까요.

정부 개정안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에 따라 임원의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금액이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배 초과하면, 퇴직소득이 훨씬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됨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가 과도하다고 봐서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퇴직소득 과다 적립․지급을 통한 조세회피 유인을 감소시키고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가 2012년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그 한도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축소된 한도가 퇴직소득의 적립시기에 관계없이 개정안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 시행 전까지 근무분에 적립된 퇴직소득금액에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뢰 보호 측면에서 현행 한도 규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은 간단한 제목을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아요, 자구 수정 정도만?

추경호 위원님 먼저 주시지요.
우선 임원의 퇴직소득 3배에서 지금 2배로 줄이는 거지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첫째, 왜 그런 정책 판단을 했는지에 관해서 일단 한번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야단,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언제 적립된 퇴직소득금액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퇴직하는 사람이 내년부터 퇴직하면 이것 적용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소급 적용 아닙니까?

의원입법은 우리가 세세하게 이런 것을 캐치 못 할 수 있어요, 의원입법을 서둘러 하다 보면. 정부가 하면서 어떻게 이것 소급 입법을 해 가지고 오냐고.
언제부터 정부가 이것을, 이것 3배 축소한 게 언제예요, 3배로 변경한 게?


그 당시에 입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 16년에 3배로 퇴직금 누적한 사람이 내년에 퇴직하면 그 사람한테는 과거에 당연히 회사나 본인은 3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누적하고 적립했을 텐데 그것까지 다 해서 지금 2배만 인정하고 3배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 다 고려를 했고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퇴직 임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임원이 아니고 굉장히 고액 연봉과 고액 퇴직금을 받는 그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 시행 이후 적립하는 부분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의 적립 부분부터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것을 내년 이후부터 하게 되면 사실상 개정안의 효과가 굉장히 축소된다라는 점을 고려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도소득세율 같은 것을 개정할 때 언제 이후의 양도소득, 양도하는 것부터 다 적용합니다. 양도소득 또 퇴직소득 똑같이 누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 2년 한번 설명해 봐요.
3배에서 2배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 세수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것 설명을 해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대정부질문을 했었어요. 어느 회사의 임원이, 회사 만들 때부터 임원이에요. 그런데 퇴직할 때 보니까, 자기가 만든 회사니까 임원이지요. 계속해서 버니까 퇴직금을 25배인가를 받든가 하여튼 몇 배를 받으니까 퇴직금이 25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배수의 문제도 일반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배수가 1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입법기술적으로나 또 입법정책적으로나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얼마만의 손질이 필요하더라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게? 인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지금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공개 규정이 아니어 가지고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조사 결과를 같이 봤는데 그쪽에서 상장기업들 한 9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총을 열어서 공개를 한 기업들인데요. 지금 적립 평균치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에 대해서 2.5개월 치 그리고 상장기업 포함해서 전체 평균은 2.7개월 치입니다. 저희 정부안은 배수 2배가 월 급여로 하면 2.4개월 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윤후덕 위원님 말씀대로 소급의 측면, 소급 입법의 측면들에 대한 수정을 하고, 하게 되면 현 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서 입법을 해서 현실을 반영하고 과세적 측면들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과도하거나 그런 법은 아니라고 봐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3배에서 2배로 합니까, 그냥 1배로 하지? 왜 1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2배로 하는 거예요? 세제실장 얘기해 봐요.

모든 나라가 연금이나 은퇴 후에 대해서는, 장기저축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우대를 합니다. 그것은 민간의 단견적인 것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퇴직소득은 이와는 달리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과세는 하지만 퇴직금은 매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3배로, 평균급여액의 10%, 근속연수 곱해서 3배수 내로 제한한 게 2012년부터 규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물론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3배수로 제한을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3배 정도 하는 게 어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해서 3배로 정했을 겁니다. 정했는데 이것을 다시 50%를 더 제한을 해서 2배수로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3배수, 2배수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규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의 내규인 퇴직금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규정 선에서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게 퇴직금 지급에 대한 조세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퇴직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세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하고 그다음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다 이런 부분의 설명보다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다 찾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핀셋증세 이런 것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갈라치기하는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을 더 우대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한도를 두지 않는 것은 사실 과세형평상 고려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핀셋증세 그런 측면보다도 편법적으로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을 일부 발견하고 그러면서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현행 소득세법을 보시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을 총수입금액에서 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수증이익을 총수입금액에서 빼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지금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중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지 않고 산입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경우에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사업 수행 및 정책목적사업의 장려를 위해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업자의 결손을 막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다른 자산수증이익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고, 둘째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손실이 발생한 만큼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해당 사업의 손실과 국고보조금 등에 따른 수입금액이 상계되고 과세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해서 쓸 경우에 총수입금액에서 빼줄 경우 이중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가액만큼 결손금하고 상계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게 현행 규정이고요.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있는 것 중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 중에, 국고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데 무상으로 받은 것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나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당해 연도 손실과 당해 연도 국고보조금이 상계돼 가지고 어차피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이월결손금과 상계해서 과세가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조치가 없어도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월결손금 보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떻게 보면 이중혜택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일반 국고보조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월결손금 보전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전부 지금 거기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그것은 여태까지는 제외해 줬지만 이제는 과세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채무를 면제받거나 자산을 증여받게 되면 그 10년 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가 지금 자산 증여를 받거나 채무 면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한테 10년이 더 된 15년 된 결손금이 있었다 그러면 15년 된 결손금이기 때문에 결손 공제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그 15년 된 결손금은 사업자가 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무 면제의 자산수증이익의 경우에는 이월결손 공제기간 10년이 지난 것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월결손 공제하라고 국고보조금을 준 게 아니다.

정부에서 1000억을 줬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국가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결손금 보전에 쓰면 국가사업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공제를 받는 거고. 그런데 그 기업이 1000억을 가지고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자산은 즉시 상각이 돼서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면 이월결손금에 쓰지 말고 자산을 취득해라, 국가에서 원하는 국가사업을 위해서 써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중 운행기록 작성의무 적용대상에서 소기업을 제외하는 유승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운행기록 작성 등 소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기업은 회계․세무 전담 인력, 운전 인력 등이 부족하여 운행기록 작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둘째, 실제로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행기록 미작성을 이유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김에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를 면제해 주면 사실 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이 될 우려가 있고, 둘째로는 운행기록 실제 작성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100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에 지금 산입하도록 해서 기업의 납세협력 부담을 감경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 원까지는 비용처리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 차량의 66%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특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의무적 사항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력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짜리 스포츠카 같은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회사 차로 그냥 등록을 해서 하는,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려운 작은 기업들, 아주 소규모 기업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일종의 민원입니다, 민원 이것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주 체계가 잘 잡힌, 여러 인원이 많고 체계가 잘 잡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록 당연히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를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그런 내부통제 제도가 확립이 안 된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 운행기록 작성하는 게 작성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지, 추가적인 불필요한 인건비가 또 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은 업무용인지 아닌지 판명은 상식선에서 또 과세 당국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사업자한테 넘기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기업에 대해서 운행기록 작성 의무를 제외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기업에 대해서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인식하에서 아까 시행령 규정에서 1500만 원 상한 규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기업당 1500만 원이 아니고요 대당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여러 대 있어도 다 이것으로 커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세 당국이 모든 97%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을 다 확인해서 업무용 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고 해당 기업에서 그 업무일지를 최소한 쓰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생긴다고 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속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게 사실은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아주 너무 유연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하고 한도를 높이면서 가고 정착하면 좀 한도를 높여주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용 이렇게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정 한도를 조금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올려 주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은 또 그것 아니고 엄밀하게 자기가 다 인정받으려 그러면 기록을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기록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아예 기본적으로 한도를 일단 일정 기간 설정을 해 주고, 일정 금액을 좀 여유 있게, 그다음에 이것 자꾸 복잡하게 기록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비용을 유발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 경험칙으로 봐 가지고 한 몇 % 정도는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인정을 해 주라고요, 몇 % 정도는. 그리고 자기가 100% 나는 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소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행기록일지를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걸 세무 당국에 정정을 하면 그래 그것은 100%까지 다 인정을 해 줄게. 그러면 훨씬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해 가지고 그걸 증빙하면 인정해 줄게 그래서 100% 인정해 준다, 90% 인정해 준다, 60% 인정해 준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예 정부에서 심플하게 하나 정해 주고, 한도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율도 그냥 그것보다 더 넘어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율을 그냥 정부가 경험칙에서 하나 정해 주고 그것보다 더 100%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소명해라 그러면 그걸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기가 추가 행정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심플할 거다, 더 단순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이것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지는 기본적으로 운행기록을 가지고 과세 유무를 판단하는 것, 이게 업무용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납세자의 기본적인 실질 과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과세 당국이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업무용이다 아니다 하는 걸. 운행기록을 작성했다고 해서, 물론 현장에서는 또 다른 변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사람 하나 담당해 가지고 당신은 이것만 해라, 경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과세 당국에서 소기업의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해 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행 부담은 혜택을 준 이상 차에다 RFID같이 우리가 칩을 붙여서 그러지 않는 한 기업이 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추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1500만 원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상당한 수준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굉장히 비싼 고가가 아닌 이상 업무용으로 하는 것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소규모 기업한테는 다 혜택이, 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김병욱․이종구․최교일․정갑윤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접대비 지출여력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기본한도와, 일반 사업자는 120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각 의원안에서 수입금액별 적용되는 율을 상향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걸 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27페이지 현황 보시면 2017년도 현재 접대비는 7조 9780억 원 정도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조정은, 첫째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경기뿐만 아니라 관련 세제의 변화에도 적지 않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조정이 기업의 접대비 지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째 기업의 접대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음식점업 등의 매출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으로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과다해질 경우 오히려 기업가치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나번 접대비 용어 관련 박경미․김병욱․이종구․정갑윤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안은 소득세법상의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 거래증진비, 대외업무협력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그 명칭을 변경해서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현행 접대비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접대비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접대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용어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접대비의 정의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접대비의 명칭 변경도 1949년에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접대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영어로는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entertainment expense)라는 것을 접대비로 번역을 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일부 학계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의견 수렴을 왕왕 하는데 대체로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까지는 사회에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전에 접대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기업의 접대비가 상당 부분 어쨌든지 간에 좀 불건전한 그런 성접대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나와서 그때 여성단체에서 기업의 접대비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 기준으로밖에 안 냈는데 지금 최근의 것은 없나 봐요, 10년 지났는데?









2013년 말에 실명제가 실시됐다가 그때 조금 줄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접대비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진짜. 용어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지요.

11번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00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 3억 625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귀속소득 기준 개정안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수는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 명의 0.11%인 2만 1000명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로는, 첫째 세무행정의 발달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파악이 상당 수준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소득 간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3억 625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및 소득재분배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정한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제한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유발 우려 및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의존도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근로소득세가…… 지금 근로소득세 한푼 안 내는 사람이 몇 % 됩니까? 한 사십일이 % 되지요?


하여튼 지금 정부나 세무 당국 또는 정책 당국에서는 이거라도 해서 세수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도상으로 지금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공제하는 겁니다. 필수경비를 공제하는 제도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교육비, 의료비, 각종 경비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와 관계없이 소득별로 그냥 계산공제라 그래 가지고 일정 비율 다 공제를 하는 건데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높아지면서 필요경비가 비례적으로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계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증세 목적뿐만 아니라 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33페이지에 보더라도 전체 대상 인원이 2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실은 2만 1000명 정도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정말 0.001%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조세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표적 증세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의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만약 이 과세라는 측면이 그것이 10% 이렇게 넓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맞는다고 봐서 저는 과세 관련한 이 측면들을 정비한다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점차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 금액이 더 커졌을 때 한 번의 충격이 더 커져서 과세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단계별로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이 안은 앞에 죽 나오는 안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금 1000명 중에 1명 정도 골라 가지고 1년에 한 700억 정도 더 거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금 낸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을 골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700억 정도 연 세수를 더 걷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득세 전체를 논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최고세율 대상자를 3억에서 1억 5000 낮춰서 올리고 지난번에 또 핀셋 딱 집어 가지고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고 이래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높아요. 소득세만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세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높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여하튼 전체로 민간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비액을 남겨 둬야 되지 국가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에 얼마를 더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핀셋 중의 핀셋, 딱 집어내는, 1000명 중에 1명 대상으로 해서 700억 더 거두는 이것은 세제 당국에서 하면 안 돼요.

과거에 공제율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주게 된,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산공제를 줄 때 이걸 설정했을 때는 사업소득 과표 현실화가 굉장히 낮은 시기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2005년의 사업소득 과표 현실화가 34.5%였는데 그동안 여러 세제상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서 16년에는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업소득 과표 현실화율이. 불과 한 11년 사이에 34%에서 86%까지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 와서는 고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거의 많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여유 있게 근로소득을 받는 층에 대해서 계산공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 그다음 사업소득 형평 측면에서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해서 한도를 2000만 원 설정하게 된 겁니다.
핀셋 과세라고 하는 개념은 틀려요. 이게 왜 핀셋 과세입니까? 공평 과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까지 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맞고, 안 그러면 엄청난 또…… 공제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근로소득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 대상이 대략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평균 3억 6250만 원이잖아요, 연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냐? 여기 다 나오다시피 지금 2만 명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소득층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의 한도를 신설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과세체계의 말하자면 합리성이라든지 그리고 선진성을 개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2만 1000명에 해당하는 3억 6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세율이 올라갔어요, 세율이. 그래서 우리가 핀셋 증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자로 사는 것이 죄인 취급받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세율은 세율대로 올리고 또 공제한도는 공제한도대로 낮추고.
차관!


그런데 갑자기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말이야 3년 전, 5년 전에 알고 있던 제도를 가지고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세제실장이 좀 솔직하고 정직해지기 바라겠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공제받는 금액들이 교육, 의료 이런 대개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나 생활할 때 지출하게 되는 비용들이지요?

그리고 세제실장 그리고 국장이나 누구 아무나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상위 0.1% 또는 1%가 전체 소득,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과세 대상으로 해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세금 내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누구 가지고 있어요, 표?




10%는 78.7%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국제비교가 다 일일이 잘 안 될 텐데 영국, 미국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위 1% 미국은 얼마나 세금 내요?



나는 부자가 세금 더 내자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세체계를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그런데 유독 이 정부 들어서 상위에 있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금 발굴해서 세금을 자꾸 자꾸 올린다고. 이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자꾸 그들만 표적해서 증세, 증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공정하냐 이런 측면에서 또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한테 다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쓰자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세체계를 왜곡을 시킨다, 증세를 고민하면 전체 세법체계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이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1% 내에서 또 0.1%와 그 집중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양극화가 그 내에서 또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이나 과세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밑의 현황 보시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종전의 1일 5만 원에서 2002년에 6만 원, 2003년에 8만 원, 2009년에 10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8년 세법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1일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자의 근로 일수 및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일용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상용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점 등 일용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조세 지원을 통한 일용근로자 소득 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인상된 지 1년여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에 앞서 해당 세법 개정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녀자 추가공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있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연 150만 원의 추가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저소득 부녀자 및 혼인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첫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부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물가상승률 및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제금액을 일정 부분 현실화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있는 일정소득 이하 거주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배우자에 대한 낮은 공제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 둘째 저소득 부녀자 및 혼인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혼인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소득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직계존비속 등 다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과의 형평성 측면을 볼 필요가 있고, 부녀자 추가공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녀자에 비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 여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추가공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150만 원의 배우자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혼인 비용 등과 비교하면 개정안에 따른 세 감면혜택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혼인 유도 및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확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배우자 쪽에다만 기본공제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기 지적한 대로 직계존속․비속 등 타 부양가족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다른 직계비속이나 존속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과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기준이 2009년도 이후에 동일하고 또 부녀자 추가공제액은 특히나 1994년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동해서 한부모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연동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 의견을 정리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40쪽이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등을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고, 김광수 의원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임의가입자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를 위하여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이며, 김승희 의원안은 일정 종합소득금액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배우자․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대신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의경과를 보시면 2017년, 2018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연금보험료공제가 적용되면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기돼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 지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여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현재 국민연금 급여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납을 통해서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생계를 의존하는 학생 및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첫째 대납 연금보험료의 경우 배우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필요경비 성격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등 안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다른 민간 금융상품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셋째 대납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연금보험료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연금보험료를 대납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노후 보장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가급적 의무적으로 이런 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 일종의 강제저축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래서 노후 보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고령자들의 노후 빈곤에 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미리 대비를 하자, 그것을 나중에 꼭 국가가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 보면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지원하는, 임의가입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 이 부분을 연금보험료공제를 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한 정책적인 이유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번 것을 내가 낸 것만 예를 들어 공제를 해 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차원의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대납자가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를테면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국민연금을 좀 더 충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60세 넘은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못 해요. 그런데 60세 넘어서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더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금액도 별로 크지 않고 이것 가지고 감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세수의, 세입예산안을 감시킬 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감시킬 것은 아니지.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부가.
그래서 한 개인이 받는 소득대체율은 또 다른 논의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고령화가 되고 하면 노후 보장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하게 하는 게 맞다, 조금 덜 쓰고 미래를 위해서 보장하는. 그래서 그것을 물꼬를 이쪽으로 좀 유도하고자 하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적인 고민으로 제안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유도해서 노후 보장하자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이 세수감도 복지부에서 보면, 연금 이쪽에서 보면 크지도 않은데 이게 정 뭐하다면 사실은 예를 들어 아주 고액소득자 그 사람은 일정 부분 제외를 하더라도 일정 부문, 중상층 또는 중상류층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중산층이라도 노후가 되면 사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우리 사회구조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인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개개인이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자꾸 물꼬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 만큼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오늘 결론을 못 내리시면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다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를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대납을 쭉 하다가 이혼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 대납액에 대해서?



지금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소득을 받을 때 과세를 하는 구조고요, 만약에 연금 불입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안 받는 것은 나중에 연금소득 받을 때 과세를 안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부부가 서로 자금을 교환해서 하는 경우에 나중에 별거가 되거나 하면 공제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를 추징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은퇴한 분들이 삼사십 년간 국민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충하느냐보다는 지금은 필요성은 한 10년, 15년 전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번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종합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혼인하는 경우 일정한 혼인비용에 대하여 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혼인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논의경과를 보시면 2018년 조세소위에서 혼인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혼인비용 공제의 효과성,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소위에 계류했습니다.
다음 44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의 혼인비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혼인 감소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고, 둘째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혼인비용공제 신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비용공제가 혼인 유도 및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혼인에 대해서 따로 비용공제가 됐든 세액공제가 됐든 또 할 것인지, 자녀장려금제도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의견이 다 모아진다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더 유효한지…… 비용공제라는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비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 주시겠어요?
비용 추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약간 불명확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출산율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나라가 결혼에 대해서 또 혼인에 대해서, 아까 반짝이는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하자면 축하금을 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격려금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수 효과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1200억 정도 나오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계속 지금 공제를 늘리자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저희가 전체 세수 중의 소득세 비중이 낮습니다,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소득세 비중을 늘려 가야 되는 상황에서 공제를 자꾸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이건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미 6시가 넘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모레 15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정부 측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가동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되도록 정부 측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