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3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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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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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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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4.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745. 청년세법안(계속)
- 746.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747. 국세청법안(계속)
- 748.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4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7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751.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
-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
-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
-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
-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
-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
-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
-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
-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
-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
-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
-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
-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
-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
-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
-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
-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
-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
-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
-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
-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
-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
-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
-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
-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
-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
-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
-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
-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
-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
-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
-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
-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
-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
-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
-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
-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
-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
-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
-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
-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
-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
-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
-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
-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
-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
-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
-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
-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
-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
-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
-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
-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
-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
-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
-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
-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
-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
-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
-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
-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
-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
-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
-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
-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
-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
-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
-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
-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
-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
-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
-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
-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
-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
-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
-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
-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
-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
-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
-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
-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
-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
-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
-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
-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
-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
-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
-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
-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
-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
-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
-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
-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
-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
-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
-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
-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
-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
-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
-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
-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
-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
-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
-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
-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
-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
-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
-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
-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
-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
-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
-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
-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
-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
-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
-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
-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
-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
-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
-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
-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
-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
-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
-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
-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
-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
-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
-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
-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
-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
-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
-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
-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
-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
-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
-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
-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
-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
-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
-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
-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
-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
-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
-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
-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
-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
-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
-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
-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
-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
-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
-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
-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
-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
-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
-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
-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
-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
-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
-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
-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
-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
-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
-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
-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
-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
-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
-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
-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
-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
-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
-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
-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
-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
-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
-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
-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
-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
-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
-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
-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
-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
-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
-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
-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
-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
-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
-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
-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
-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
-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
-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
-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
-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
-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
-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
-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
-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
-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
-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
-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
-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
-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
-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
-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
-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
-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
-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
-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
-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
-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
-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
-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
-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
-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
-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
-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
-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
-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
-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
-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
-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
-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
-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
-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
-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
-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
-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
-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
-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
-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
-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
-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
-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
-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
-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
-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
-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
-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
-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
-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
-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
-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
-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
-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
-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
-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
-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
-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
-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
-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
-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
-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
-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
-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
-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
-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
-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
-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
-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
-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
-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
-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
-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
-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
-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
-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
-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
-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
-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
-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
-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
-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
-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
-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
-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
-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2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
- 72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
- 72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
- 7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
-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
-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
-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
-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
-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
-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44.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5.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6.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7.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8.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51.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상정된 안건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상정된 안건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상정된 안건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상정된 안건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상정된 안건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상정된 안건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상정된 안건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상정된 안건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상정된 안건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2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2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4.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5.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6.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7.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8.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1.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심사에 앞서서 김광림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전문위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Ⅲ권 법인세․상속세 하는 중입니다.
37쪽 11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 인상 관련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현황을 보시면요 두 번째 동그라미, 2019년 기준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4개고 거기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1421개 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상당 부분은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적 소유 및 소수 대기업으로의 토지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최근 종부세 인상이 있었고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토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도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결 효과가 있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종부세 개편을 하실 때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0.75∼2% 구간을 1∼3%까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유형별․지역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만 양도세를 30% 중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정부가 준비 안 됐지요?


44페이지의 주요 내용 보시면 사실 실체적인 큰 내용은 아니고요.
개정안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이후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합병법인․피합병법인 등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60%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안은 합병의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정부안은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합병의 경우를 합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합병․분할합병 전후 이월결손금 공제가 동일한 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합병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라는 법인하고 B라는 법인이 합병을 해 가지고 C가 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때 A법인의 이월결손금이 C라는 법인에 합쳐 가지고 B법인에서 승계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면 안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에 각각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합병해서 C라는 법인이 되더라도 A라는 법인의 사업과 B라는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분해 가지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그저께인가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월결손금이 있게 되면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때 그 당해 연도 소득의 60% 이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합병 후에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합병법인의 사업이 각각 계속 존재하면서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 종전, 그러니까 A․B 합병됐을 때 A 부분의 사업소득에서는 A부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데 A 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 소득의 60%, 그러니까 당해 소득의 60% 내에서 공제한다라는 것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80%로 공제한도를 두는 것을 15년에 처음 개정을 했고 17년에 그것을 60% 공제하는 걸로 강화를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적용받는 기업이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둬 가지고 종전처럼 하도록 한 것입니다.



44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32번을 보시면요 지금은 그것을 합병이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한 것을 법에다가 명확하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지금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15개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조항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국세기본법에 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해서 8항을 신설했는데요.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 ‘전환 국립대학 법인’ 해서 괄호 이하는 전환된 법인을 갖다가 약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되겠습니다.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 이렇게 쓴 이유는 서울대나 인천대가 법인으로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는 그대로 지금과 같이 하도록 하고 본인 자체가 국세를, 서울대나 인천대 자체가 국세를 갖다가 납부하는 그런 경우에 의무를 갖다가 적용할 경우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해서 세법상 국세의 납부의무에 있어서 세법상 지위를 종전의 학교 지위로 인정을 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조항을 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본문은 서울대, 인천대에 대한 국세 비과세 지위를 갖다가 설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이라고 하는 워딩이 들어간 부분은 일단 취지는 지금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지적과 또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이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성안함에 있어서,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그 수익사업을 이런 양 학교법인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을 때 지금 모법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서는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인천대도 동일합니다. 27조에서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성안을 할 때 세법에서 모법에서 정한 그 범위를 갖다가 더 좁히거나 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 인용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워딩이 된 거고 만약에 그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지위가 아닌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설정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이 개정안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특히 가장 실익 있는 부분이 지방세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다만 이하에서 우리는 국세니까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세 쪽으로 가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개념이 토지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대에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갖고 있는 토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너무 강력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연구 활동 외의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취지라든지 굉장히 강한 제한을 달 경우에는 지방세에까지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의 성안하라는 취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국세 자체 기본체계에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다만 이하의 예외규정은 국세 측면에서는 조금 사족일 수도 있는, 현행법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족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방법론적으로는 다만 이하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그 취지를 부대의견에 담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현재 범위 외의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 없고요. 예컨대 저희가 사립학교처럼 대규모 분양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토지를 개발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예가 연구․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을 부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공간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임대료를 안 받으면 오히려 위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그게 지금 엄밀하게 보면 수익사업이기는 하지만 국세 쪽에서는 임대료 받은 것을 교육․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게 현행법이고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 무슨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 이것은 정말로 디테일이거든. 이 디테일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서울농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땅이고, 그 외에 식당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심플하게, 법안의 경우에 ‘다만’ 여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달아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논란의 범위를 굉장히 벗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어떤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법인을 비과세할 경우에는 과학기술부 소관인 KAIST가 똑같은 세제 지원 요구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종전 국가였으나 별도 법인으로 전환된 부분이,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철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세제 지원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소위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국세기본법 대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안은 단서 중 교육․연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 수익사업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논란의 여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체계 자구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건물을 임대해서 커피숍을 빌려줘 가지고 수익사업을 갖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거나 그렇게 쓰는 것까지 과세를 하면 이 법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 이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해석상 명백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획처장 강준호라고 합니다.
김광림 위원께서 우려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한 가지 오해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과거에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향후에 지금 현재의 서울대학교나 우리나라 고등교육들은 수익사업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학교에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은 다음에 그 돈이 다시 그 연구에 재투자될 경우에 그것도 분명히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수익사업은 조세법이 아니라 교육부 관할의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관련법에서 이미 탄탄하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기재부차관님, 교육부차관님이 참여하시고 출연금을 받고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런 것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을,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존 국립대학교……


왜냐하면 현재 법인화가 되지 않은 국립대학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부과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윤후덕 위원님.
이게 국세기본법인데 글을 봐도 무슨 수필을 써 놨어요. 그래서 법조문은 좀 압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에 해당하는 내용은 뒤 페이지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국세기본법에 ‘다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대학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세제 문제는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나 드려요. 그래서 ‘다만’을 꼭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위에 가서 무슨 법을 또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그것 답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향후 시흥캠퍼스 등등에 대한, 이렇게 고쳐 놓으면 앞으로 학교발전 사업에서 지방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첫 번째로 단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처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재도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저번 회의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로 반영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관련돼서는 오늘 오후에 지방세 관련된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세법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거기의 논의가 오늘 오후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보다는 저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법에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시스템이나 국정감사나 출연금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교과부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요.
저희가 법인화가 됐지만 완벽한 자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재정과 운영상의 굉장히 제한된 자율성을 얻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은 관련법에서 이미 더 강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으로도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으로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 내지는 법적 성격 이런 걸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조문을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쨌든 국세 관련해서 서울대학교법인과 인천대법인은 혜택을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세제실장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서 카이스트가 그리고 코레일이 똑같이 해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측의 그 우려사항도 여기에 어떻게 다시 반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당장 다른 대학교법인들, 카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사립학교법인들이 우리가 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을 교육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왜 서울대학교는 비과세를, 아예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본인들은 과세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과연 그때도 지금의 개정안 논리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서울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실 때 서울농대 부지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유림 중에 서울대에 맡겨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울대의 특수한, 다른 교육법인과 다르게 지방세를 과도하게 부과당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지방세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셔야지 이런 거의……
서울대도 지금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되거나 지금 있는 조세특례법에 따르거나 과세상 실질적인 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게 지방세 논의에 도움을 받기 위한 법문 표현이거든요. 법문이 표현상은 똑같이 본다라는 표현이 있고 ‘다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있는 체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는데 지방세 논의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법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사용, 교육 목적에 사용을 그러면 3년으로 보느냐 5년으로 보느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서울대에 대해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볼 수도 있고 15년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과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측에 내가 한번 여쭤보면 매점을 한다, 식당을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학금을 준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농과대학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예식장을 지어 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것을 세금을 안 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사업비로 쓰기만 하면 괜찮은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서울대학교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식 밖에 난 사업을 수원에서 해 가지고 그 수익을 학생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이것은 괜찮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현행 세법 개정 이전에 만약에 그렇게 수원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수입을…… 그 개발의 주체도 서울대학교법인 자체가 되고, 예컨대 그 수입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수입을 교육연구에 쓴다라고 하면 현행 세법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립대학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인세에서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차관님이나 이게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입구의 문제인데 사실 그런 형태의 대규모 수익사업을 할 때, 저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정감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저희 이사회에 기재부차관님과 교육부차관님이 들어와 계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특히 마지막에 가서는 출연금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서 생긴 수입이 사실은 출연금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게 거의 중립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고, 저희는 사실 서울대학교법에 사회적 책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에 반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저희는 진행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모든 국립대학법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것일 거예요. 국세에서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지만 아마 지방세 쪽에 얘기하기 위해서 근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쪽을 먼저 하고 여기 와라 하는 것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 넣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49쪽,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은 이미 소득세법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계속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논의가 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16번……

넘어가요. 보류.






이상입니다.


국세기본법 논의하실 때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오류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저희가 조문을 집어넣었고요. 과오납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등의 경우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국세기본법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이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제한 없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을 따르게 되면 경정청구를 청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입증해야 되고,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패소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과세 유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납세자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고,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유실을 좀 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제한되니까 비거주자의 권익이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그 부분은 괜찮은데, 단순 과오납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비거주자가 이의가 있거나 경정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자료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소명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당국이 그 문제에 관해서 소명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세 당국이 계속 패소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비를 해 줘서 당사자가 그것을 입증해서, 경정청구나 과오납에 관한 부분들을 본인이 입증해서 받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명백하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허락해 주시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직접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하고, 그것을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당해 건만이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원천 사항을 다 조정해서 사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인 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 0.1%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대부분 없겠지요. 대부분 없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배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배제하지 못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받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국세청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거주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간에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혹시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법률적으로는 ‘365일 중에 반 정도를 국내에 거주한 흔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예를 들면 그게 외국인 또 국내에 있다가 밖에 회사를 차려서 외국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정도예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 과오납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자가 비거주자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 가지고 대신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예외를 둔다고 하면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일반 과오납의 경정청구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예외를 두더라도 여전히 그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테니까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권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일단 국세기본법에서 다른 나라에 없던 아주 편리한 길을 지금까지 허용하다가 그걸 봉쇄하고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한참 장기간 동안 기존에 형성된 하나의 질서니까 그 경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사이에 부도가 나서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 없이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면이 간과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자세를 하고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정부 주장은 다 옳고 국회의원 네 주장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세제실장을 비롯한 세제실 직원들이 조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지만 국회의원들도 보고를 받아보면 뭐가 허점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세제실장 답변할 때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자료 같은 걸 더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57쪽 1․2․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소득세법에서 기타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사후에 개정된 부분을 다시 체계자구를 한번, 이번에 조세법령 새로쓰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오히려 개정되기 전에 종전 규정으로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중 감가상각비 범위 그다음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그다음에 외국법인의 결손금 공제한도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네모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준용규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미 소득세법 때 논의했는데요. 과태료 근거조항 자체 인용이 잘못돼서 바로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현행 규정은 작년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별표 하고 나와 있는데요.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는 이미 정액법에 5년 상각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라고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액법, 5년 상각하는 이 제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고, 그 개정의견 보시면 별표 해 놓고 부칙 적용례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면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부터 이번에 개정하는 게 적용이 돼서 작년에 개정한 게 사실상 적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61쪽 4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번,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요건 보완과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저가 양수,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의미의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수증자가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최근 대법원에서는 증여세 납부능력 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증여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증가하여 납세가 가능해진 경우에도 증여 직전에 납세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면제요건을 보완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확대 관련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증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는 경우―자익신탁이 되겠습니다―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부모 등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타익신탁이 되겠습니다―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고.
둘째, 자익신탁은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탁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타익신탁은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하므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셋째․넷째, 이하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지원 관점에서 타당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가업상속 관련된 건데요.



84쪽 보시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고용유지의무 관련 그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 변경을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의원들 그것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앞의 할증평가도 어차피 가업상속이랑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법인과 증여의제이익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주주에게 이익을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커지지 않도록 증여세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황 보시면 상증법에 따라서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서 증여의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최대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이 50%를 생각하셔야 됩니다―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을 특정법인에서 삭제를 해서 뒤에 나와 있는 일반 흑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현행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30%로 낮춰서, 조금 강화해서 증여의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론,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동 제도가 당초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이 얻은 거래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30%로 인하함에 따라서 이 증여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 범위가 확대되게 되고 일종의 규제강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업의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경제상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첫째 현행과 같이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에 대해서 다른 일반법인과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둘째 개정안은 대신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기준을 50%에서 30%로 강화하고 있어서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30% 이상인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95페이지, 한편 개정안은 동 제도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총세부담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법인의 대주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한테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아들이 소유한 법인의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고요.

그래서 현재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낸 개정안은 결손법인하고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흑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보유한 흑자법인에 아버지가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아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행에 보면 2항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 이상으로 낮추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것처럼 그러면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 30%의 기준은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와…… 이게 44조의5인가 그렇고요. 이 앞의 두 조문이 일감 몰아주기하고 일감 떼어주기 과세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하고 일감 떼어주기 과세할 때 지배주주의 보유비율 기준이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익의 증여 의제의 조문이기 때문에 그 30%를 차용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도가 있는데요. 증여세 한도 새로 신설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납세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보유한, 아들이 소유하는 법인한테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증여 의제처럼 아버지가 아들 소유 법인의 이익을 증여하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그 주주인 아들이 또 증여세를 내니까 법인세 내고 증여세 내는 것의 합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를 해서 내는 증여세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증여 의제로 과세를 하더라도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증여세 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우선 특수관계인…… 앞의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수관계인이 그것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결손법인하고 휴․폐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주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주주 등’을 할 때는 주주 1인하고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가장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특수관계인의 친척이라든가 임직원 등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흑자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주주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지배주주라고 하고요. 지배주주하고 친족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증여라고 하는 게 친족 간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지배주주 등으로 통일시키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과세에 대해서도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항들을 통일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흑자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율은 좀 낮은 편이고 상속세율을 높은 편이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흑자법인에 대해 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 법인은 그 증여분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요. 개인한테, 아들한테 직접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데 그 세율 차이를 약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흑자법인에 대한 제도가 가장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제도의 들어오는 시기가 각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각각의 요건 같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할 때 그 비슷한 제도들이 다른 요건이 적용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기업을 지배한다고 할 때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한다든가 기업을 지배한다든가 할 때 보통 30%가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통일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사실상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제도들이 다 시점도 틀리고 요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맨 처음에 결손법인하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하고 흑자법인 이렇게 순서로 도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일감 몰아주기 30% 기준이 도입된 시기가 언제예요?

잠깐만……

지금 현재는 결손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 자체가 없어서 최대주주이기만 하면 지분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사실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지금으로 하게 되면 더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고 흑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양 두 가지 제도가 너무 좀 틀리게 놀다 보니까 좀 가운데로 맞추자는 취지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제라고 하는 게 간주한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딤드 도네이션(deemed donation)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증여로 간주하는 범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수 효과보다는 법의 정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그러니까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탈루나 아니면 편법 증여나 아니면 증여 의제를 그런 법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증여세를 좀 감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법에 정당성, 합리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찬성합니다.

사실상 지배주주 개념이 다른 데 설정되어 있다라면 지배주주라는 개념으로만 이게 포함이 될 것이고 안 된다면 30%가 됐든 20%가 됐든, 워낙 잘게 쪼개져 있으면 10%만 가지고도 지배주주가 되잖아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케이스를 다뤄 가지고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조세 회피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법인이 결손인 해도 있었다가 그다음에 흑자를 내는 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인이 결손이었다가 흑자였다가, 흑자법인이었다가 결손법인이었다가 전환되게 되는데 그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흑자법인과 결손법인 간의 과세 요건의 차이를 해소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강병원 위원님.

그 뒤에 흑자법인 같은 경우는, 흑자법인도 부당한 증여를 막으려는 취지는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손법인이 결손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를 안 낸다는 게 지금 보면 당장은 법인세 안 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증여를 안 받았으면 결손금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제될 결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논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게 이 특정법인과의 거래이고 또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세 가지가 있고,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서 지배주주 보유 비율을 30% 넘는 경우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0%로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특히 감사원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음에 논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22번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도 정비 관련 이언주 의원안과 김정우 의원안입니다.
내용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증여의제이익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법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오전에도 이야기가 됐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혜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경우 일부 사업부문에서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하였더라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 회계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의 법인은 통합하여 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구분 경리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공통경비 등은 사실상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두 번째를 보시면 과세 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출 목적 거래 매출액의 범위 확대 관련 이언주 의원안과 김정우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간 거래의 매출액과 수출 목적의 거래액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정안은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국내 소재의 특수관계법인과 간접 수출거래를 한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혜법인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직접 수출거래 매출액만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인 간접 수출거래 매출액은 포함하도록 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정안은 긍정적 효과로서 첫째, 현행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인 수혜법인과 국내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의 간접 수출거래를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다만 만약에 개정안에 따라서 제외할 경우에는 대기업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공급을 대기업 자회사가 맡게 됨으로써 현재 대기업 납품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세 번째 내용 보시면요 배당소득 공제액 계산 시 배당가능이익을 순증액 기준으로 반영하는 김정우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현행 법령은 증여세와 배당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계산식 보입니다. 그만큼의 계산에 따른 배당소득 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의 분모를 보시면 배당가능이익을 지금 현재는 과거의 누적이익과 금년의 이익을 다 감안한 전체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그 당해 연도 이익만을 고려한 배당가능이익의 순증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는 증여의제이익을 사업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 연도분만 계산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에 따를 경우 127페이지 계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분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 공제액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보시면 배당소득 공제액이 과다 계상돼서 어떤 증여 전체에 매기는 증여 과세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 경우에 이와 같이 이러한 경우를 법인은 활용해서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해에 집중적으로 배당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를 그러면 사업 부문별로 만약에 개정안대로 하면 공통경비를 배분을 해야 될 텐데 그 배분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는 사업 부문별로 구분경리를 일부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내부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회계기준이나 세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액 계산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상증세법상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출 목적 거래 매출액에서 국내 거래분까지를 과세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수출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해외 관계 판매법인 등과 거래가 부득이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만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거래는 부득이하다고 보기 힘들어 과세대상으로 지금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수출 목적 거래 국내 거래분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회사에게 납품을 몰아주는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런 대기업들이 자녀 회사로 거래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
세 번째, 배당소득 공제액 계산 시 배당가능이익을 순증액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 사실을 감안할 때 현행 산식과 같이 배당가능이익을 모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이 개정안처럼 순증분에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배당을 증가시키는 등 과다 공제를 통해서 과세 회피가 매우 용이해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과세 취지가 상당히 심각하게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그동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어도 사실 목소리를 못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점들을 고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고 이것은 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공통 이익금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 매출액이 얼마인지 사업 구별해 가지고 그걸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입법 취지가 지금 일감 몰아주기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목적인데 기업에 따라서는 사실 일감 몰아주기 위험을 받지 않으려고 영업이익을 박하게 하는 그런, 투명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이익이 더 많이 날 경우에는 손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편법이 사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증여의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적자 사업 부문을 병합을 해 버리면 사실 희석이 됩니다, 이익이. 사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국내 로컬 수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국내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불이익을 주고 해외에 투자하면 이익을 주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 정책이 대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작용 얘기하셨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기존의 거래선을 끊고 일감 몰아주기 해서 몰아주고 이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시민단체든 공정거래든 다른 부분에서 엄청나게 쥐어 터지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조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대부분 배당소득 이중과세는 배당된 몫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중에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이것을 가지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동안에 누적된 이익 공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배당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대주주나 외국인 대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 주게 되면 현재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그리고 만약에 기업들이 배당을 적게 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누적된 이익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점에서 사실 지금 이 개정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상공회의소, 구분경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 부문이 죽 나눠져 있는 데는 사업 부문별로 실적을 갖고 보너스고 뭐고 다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과세라는 게, 세무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 전체로, 법인 전체로 안 보고 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를 해야 되냐고?








강병원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요. 그다음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적어도 이 법안에 관해서 개정을 논의하려면 우리나라의 회계규칙이라는 게,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계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된 이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각자 기업이 규모가 있고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은 기업인 경우 구분경리를 하게 되면 각 사업부문별로 비용에 대한 안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도 없는 거고,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비용을 많이 배정해 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과세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회계준칙이나 원칙을 다시 재정립해서 바꿔 놓지 않고 이것만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렇게 명확히 구분된 경우는 비용과 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도 그렇게 대단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이익이 나는 부분에 관한 과세가 들어가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분할해서 회계경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문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어차피 회사 단위로 하는 거니까 각 개별 회사에서 법인을 별도로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것은 자기네 얘기고, 이게 법인 단위로 들어가야지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부문으로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나번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세 단계 거쳐서 수출되면 첫 단계 두 단계는 전부 다 간접으로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글쎄 그 중간에서 반드시, 수많은 제품 중에서 딱 그 제품만을 받아 가지고 오직 그 제품만을 그대로 100% 위로 올린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최종본은 빼더라도 2․3․4차 단계가 있다면 2․3․4차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품 중에 그중의 일부가 수출에 쓰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서 수출로 봐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더 주어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자꾸 줘야 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대기업 중심으로 더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대기업이 뭔가를 만드는 중요한 제품을 특수관계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소․중견기업이 설 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을 더 육성하려고 하고 더 기회를 주려고 했던 법 취지하고는 상반되게 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논외로 치고 다 넘어갑시다.
이게 나는 개정안의 취지도 일응 이해가 되거든요.



대한상의.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막 옥죄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전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중심을 잡으시라.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이 법안 제안을 한 모양이지요? 상공회의소에서 법안 제안을, 김정우 의원실에?


그런데 발의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을, 내가 발의했으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설득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안 하니까 내가 직접 제안한 사람한테 물어볼 테니까, 김정우 의원을 대신해서.
나항 말이에요, 해외 직접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국내 거래는 지금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유리하고 국내에 투자해서 국내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현재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현행 제도는 국내투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업이 그걸 편법․탈법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민이 있으니 이런 걸 법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이지 여기서 뭘 이득을 얻으려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출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부품회사 입장에서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만 국내법인, 어떤 거래사를 통해서 거기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해서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그것도 어차피 부품으로 수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일감 몰아주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수출용 차량의 부품을 대부분 많이 제공하는데 결국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지분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쪽의 가치를 급등시키는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공하는 차가 수출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거래의 대종이 최종적으로는 수출용 부품입니다. 그래서 수출거래 목적을 빼고 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할 이익의 대부분이 다 면세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지법인에 보내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과세, 여러 가지 이국에 있는 목적이니까 빼 주고 국내에 있는 모자회사 간의 최종 수출거래더라도 수출용 부품들은 빼 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법인이 많잖아, 지금.


모비스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부가 정말 답답하네, 이런 거 보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당 간사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법이고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줬을 때 있는 부작용이 뭔지를 보고 그게 별로 크지 않으면 이런 길은 터 줘야 된다, 그래야 국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텐데 자꾸 국내 기업을 이렇게 옥죄니까 제도 환경이 좋은 나라로 기업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기재부가 이런 것은 판단을 잘해 줘라, 일감 몰아주기도 우리가 사실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좋아요. 제도가 있고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시장 감시가 작동이 되고 주주들이 사실은 감시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낮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 납품받으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존경하는 김정우 간사께서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고민을 하다 하다가 이런 묘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안을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의견들이 또 있고 하니까 결론을 오늘 안 내도 좋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 우려사항이나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자료나 ……

정부 측에서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만약에 다 비과세를 하게 되면 도대체 세금은 어디서 걷어요? 여기 연관된 기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장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큰 기업에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지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 자체를 파악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현대․삼성․LG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회사들이고 거기에서 매출을 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요.

18년에 1530명이 1075억 냈습니다.







거꾸로 한편으로는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 저는 확대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결국은 그렇게 제외하는 것도 수출과 관련해서 제외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국내에서 수출 목적으로 있는 것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역차별을 가급적 하지 마라,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관해서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관련 이현재 의원안, 추경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80%, 공제한도가 5억 원인데요. 이현재 의원안에서는 100%에 8억 원으로, 추경호 의원안에서는 100%에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을 우대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직계비속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 내에서 요양 및 간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6년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현행 80%로 크게 상향된 바 있고, 현재 각종 공제로 대부분의 상속인이 비과세되거나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공제제도의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게 17년 과세 기준으로 건당 공제금액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5억 한도가 여유가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6986명인데 과세자 전체의 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한도를 더 완화하면 동거주택이니까 효도 이런 측면에서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귀속된다 이런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986명은 상속세를 낸 사람 3%고요,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신 분은 2017년에 172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도를 조금 늘려 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80%에서 100%로 인상하자라는 것에 정 안 되면 90% 정도로 조금만 올려 주고, 액수도 지금 5억에서 8억, 9억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다면 작은 것을 최소 5억에서 8억으로 그냥 좀 인정해 주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자료에 다 설명이 있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지금도 추가로 많은 여러 기본적인 공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주더라도 추가로 여지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은 곧 그만큼 이것을 100%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감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 그런 것이고.
한번 요즘 세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도의 길을 터놔도 실제로 10년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갈수록 아마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부모를 공양해서 한 집에 계속 살았는데 예를 들어 이별을 한단 말이에요, 사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억이든 2억이든 내기 위해서 돈을 염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또 어떻게 처분하거나 다른 쪽에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대상도 많지도 않은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는 조금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있다고 유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의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작동 안 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더구나 제가 9억을 상정한 것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9억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잣대로 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이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으니까 서울 사람이 적다, 서울사람인들 왜 차별화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살다 보니까 똑같은 20평, 30평에 살더라도 지방에 20평, 30평 사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세제상 대단한 세수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세수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감될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작년 말에 아마 29%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1인 가구가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1인 가구인 40%가 고령층에서도 상당히 있고 청년층에서도 많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제한도까지 늘렸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수준에서 공제한도 5억과 최근 40%에서 80%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보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나라 1인 가구라든지, 특히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스물아홉에 부모가 죽냐고? 참 어이가 없네.
이건 아마 1인 가구하고 직접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지금 1인 가구는 난 모르겠지만 30% 가까이 되는 반 이상이 젊은 사람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했다고 기록에 남기면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누가 반대했다……
그다음에 세수감도 보니까 400억이에요. 400억인데, 아마 이걸 추가로 해도 나는 100억 정도 더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늘릴지 하는 것은 한번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늘린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업상속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 4번, 가업상속……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와 공제율․공제한도를 조정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윤후덕․이원욱․박명재․송언석․정갑윤․김규환․최교일․추경호․이현재․심재철․이종구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반면 김관영․박광온․박주현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를 인하하는 것이고, 유승희 의원님 안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인하하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요건을 단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17년 논의가 됐었고요. 의견으로 지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위원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1쪽 밑에 우리나라는 상증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이 엄격해서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가업의 범위와 공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업의 범위와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중견기업 중 매출규모가 3000억 미만인 기업이 86.5%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행 매출액 기준이 충분히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높은 혜택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 시 상속세 명목세율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반 상속세 납세자에 비해서 기업인에게 매우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250억 원 수준까지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존 소득 등의 과세에 대한 보완적인 과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완만한 경제성장 그다음에 과세제도 정비를 이루어온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과표 양성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과거 개발 연대 시대에 축적된 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상속 단계에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업 계승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대상 확대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000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됐고, 가업상속공제가 2007년에 처음 들어올 때 공제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제도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기업인들의 상속세 절감 도구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대상에 한해서 적정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특례 활용도를 높이면 기업의 납세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례 대상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피상속인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상속인 요건은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 자체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인 현금 확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 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이번에 크게 제도가 보완된 연부연납 특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님.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것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상속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 관련해서 사후관리요건을 어떻게 하느냐? 한편으로는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한다는 안이 있고요, 저도 그중의 하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는 대상 기업의 범위가 그동안 계속해서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대상 기업의 범위를 3000억 미만에서 2000억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한도는 지금 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 원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랑 그다음에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고 일본은 유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후관리요건을 좀 완화해서 가업상속에 대한 인커리지(encourage)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가업상속의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랑 달리 일본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가업상속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유효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꾸로 가업상속제도라고 하는 제도에 중견기업이 더 많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는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인하하되 사후관리요건은 완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버는 것은 자기가 축적한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기본적으로 자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나 경영자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경영의 DNA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우리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가업상속도 이러다 보니까 중견기업도 그 한도를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매출액을 늘리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300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경제성장에 상속세가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제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다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OECD 평균에 맞춰서 상속세도 좀 더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한 1만 7000개 되는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간 얼마지요? 한 170개?

그래서 나는 정부가 여러 가지 세수도 고려해야 되지만 정말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특히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다른 특단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창업자에서 벌써 2대, 3대 못해도 3대, 4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세대들도 있었는데 그 세대들로부터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고 그렇다면 그 창업자로부터 3대가 거명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내부시스템도 굉장히 투명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기준보다는 대한민국을 키워 나갈 브랜드기업으로서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속 범위를 조금 높이고 공제율이랄지 공제한도들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중에 지금 3000억 미만 기업이 86.5%라고 했는데 표에서도 보니까 5000억으로 올리면 280개 기업 정도가 훨씬 더 이득을 보고 그에 따라서 이 가운데서도 또 유망한 기업들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수원의 김희선 의원, 농우바이오가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로……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아니, 같은 당인데 어떻게 두 분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정책위하고 원내대표실에서 대한상의를 방문하고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당 정책위에서 의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했지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완강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은 제가 듭니다.
물론 가업상속이라는 게 결국은 주식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각은, 그게 좋으냐 아니냐는 기업이 일정 시점에서는 M&A를 통해서 시장에서 분할․통합 등등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고 산업역량을 키워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실제는 있어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조심스럽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매출 금액을 3000억으로 해 놓은 것을 5000억까지는 늘려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라도 좀 더 받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을 쉽게 하자면 두 번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이것은 정부가 이미 7년으로 들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윤후덕 위원님이 한 5년으로 더 낮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합의를 제일 먼저 하면 쉬울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기업은 3000억짜리 중견기업을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건데 이것은 2년 전입니까? 우리 소위에서 5000억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가 가지고 본회의에서 김관영 의원 PT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어렵게 됐는데 이것은 원래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던 정도 수준 그리고 또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수준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피상속인 요건을 하는 것은 지금 이종구 의원안이니까 이것으로 하면 또 굉장히 넓어지니까 이것은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7년 이상, 5000억 이상 그다음에 전체적인 한도는 500억인데 이것을 500억 이상이든지 좀 더 올려 가지고 현행이 500억이면 1000억까지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좁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10년을 7년 밑으로 하는 것은 벌써 정부안에 가져왔고 2, 3000억이 5000억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갔다가 다시 빠꾸됐던 거고 그리고 한도는 500억으로 하든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생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제 생각을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야말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가업을 오래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우선 이 정도라도 하자 하면서 이 제도 물꼬가 옆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늘 벤치마킹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부의 대물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외국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 이런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사회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 대주주는 65%까지 물리니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정부 있을 때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만나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현실여건상 소화가 안 되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경제인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만나면 전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최근 한 5년간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미래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를 않아요. 왜냐? 조금 있으면 내가 손을 놔야 되는데 손 놓고 나면 당국이 와서 반 이상 날려 버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투자 유도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 인센티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 연대에 있었던 부의 축적이 아직 제대로 과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개발 연대가 언제입니까? 개발 연대 벗어난 지가 언제인데 또 똑같은 과거 개발 연대 이야기를 쓰냐? 개발 연대에 있었던 기업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경제지형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상속세에 관한 인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특히 다 전면적으로 인식 전환해서, 세제개편은 안 되지만 기업에 관해서는 우리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달리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각 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주셨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 우리가 조율하도록,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정부 여당에서 가업승계에 관해서 대책을 냈는데 언론의 평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냥 변죽만 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안 받아줬다’. 이 정도로 평가가 왔는데 아까 여당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부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그 정도로 타협해서 했다고 보충설명 해 주셨는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지금 경기 살려야 되는데 이런 쪽에라도 물꼬를 좀 터 주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상속이라는 부분들도 저는 큰 우리 기업이 어떻게 커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생성이 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정신이 사실은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상속을 받고 이렇게 다 받은 사람들이 현재 모든 체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도전들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상속의 3000억 기준은 저는 적정하다, 우리 기업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과거에 정말 모든 소득세 다 내고 법인세 다 내고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정한 근로임금을 제공하면서 커 왔던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려를 받고 그러면서 집중화된 형태를 통해서 커 온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서 부의 상속 그다음에 기업상속의 부분들을 과도하게 허용해 버리면 저는 새로운 기업이 창출해서 나간다 아니면…… 말 그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명문장수기업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전체 경제 생태계에서 그 기업이 아니면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술이 소멸되거나 발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좀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도전해서 커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정당하게 상속을 하고 그 속에서 도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보면 매출액 기준, 그다음에 자본가액 기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상속세를 내고 상속한 기업이 많지 않아요. 삼성, 대우, 현대, LG 다 편법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기업을 상속했던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적용범위를 조정을 해서 사후관리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지원 금액들에 대한 방향을 좀 잡고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가 도입된 것이 최근 언제입니까, 현재 3000억 미만이라든지 10년 이런 것이 도입된 게?

그리고 여기 박명재 의원님 안에 보면 1조 2000억 미만까지 아주 최고로 지금 현재 범위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이 그러면 아까 우리 3000억 미만은 86.5%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1조 2000억 원으로 만약에 범위를 확장한다면 중견기업 몇 %까지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 안 주셨던가요? 간단히 해 주시지요.
이건 법안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이번에는 사후관리요건 완화 관련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가업용자산 처분기준과 고용유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겁니다.
사후관리기간의 경우 박주현․윤후덕․이원욱․유승희 의원안 및 정부안은 7년으로, 박명재․정갑윤․김규환․추경호․이현재․심재철․이종구 의원안은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가업용자산 유지의무의 경우 현행 처분비율 20% 미만으로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30∼50%로 가업용자산 처분 허용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고 이 중에 송언석․곽대훈․이종구 의원안은 가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가업종사의무의 경우 현행은 시행령에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이종구 의원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의무의 경우 현행은 연도별 기준인원의 80%, 전체 100% 이상이어야 되는데 개정안은 연도별 고용유지의무를 삭제하거나 연도별․평균 유지비율을 낮추는 등 고용유지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의경과를 보시면 작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소위에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생략을 하고.
79쪽 부대의견에 따라서 나온, 79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정부안은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 근로자 수 유지의무를 현행 기준인원의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인 100%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을 감안하여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후관리의무만 일부 완화하려는 것으로 부대의견에서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그 제도개선의 폭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의미를 두는 게 업종변경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소분류 내 허용에서 중분류까지 허용하고 사실은 중분류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등의 위원회가 승인할 경우에는 중분류 외의 변경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종변경 보면 크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런데 아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납부가 어려울 적에 납부유예 제도도 있고 그렇듯이 사후관리 제도를 좀 더 완화해서 어쨌든 가업상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자 수로만 계산을 할 것이냐 하는데 수로 하든지 아니면 임금 총액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업종이 바뀌면 근로자 수가 굉장히 축소되는 분야로, 기계화되는 분야로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계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 근로자 수로 하든지 임금 총액으로 하든지 유동성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자산처분 기준이 현재는 20%인데 20%는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기업을 팔아 가지고 다시 또 내야 되는, 이래 가지고 지금 상속이 안 되는…… 아까도 제가 농우바이오 얘기했지만 반찬 그릇으로 많이 쓰는 락앤락, 플라스틱 그릇들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락앤락도 결국은 가업 승계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도 저는 지금 50%까지 했는데 50%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적더라도 이 부분들도 충분히 늘려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아마 내년에 어떻게든지, 제가 보면 금년에 성장률이 한 1.9%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2% 초반이라도 성장률 달성하려고 그러면 피나는 정책적인 툴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제상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자꾸 보시라고요, 기본 스탠스에서 보지 말고. 그런 면에서 이것도 보시라.
현장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터 줘야 기업들이 움직이지 이런 것 다 틀어막고 정부가 해 주고 싶은 것 해 줘 가지고 투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전향적으로 좀 보시고, 여기에 사후관리기간 등등에 관해서는 법안이 있으니까 정부의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으로 살피시라. 안은 여기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조금 큰 폭의 사고 전환을 하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상속세 제도가 지금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찍 창업하시는 분들은 1세대 아니면 2세대들에 본격적으로 상속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시면 몰라도 현행 상속세의 엄격한 제도하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가 가업상속 제도인데 이쪽이 계속 이렇게 예외만 계속 확대되는 것은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이라는 용어를……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현행은 200억~500억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안은 1000억, 박명재 의원안은 일반기업의 4배, 이진복 의원안은 2배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측면도 인정되나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과도하고 명문장수기업이 10개에 불과해서 소수 기업에 대한 특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서로 나뉨에 따라서 소위에 계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45년 이상 했다는, 그야말로 가업상속 중에 진짜 제대로 된 가업상속인데 정부 한쪽에서는 이렇게 조정해 주자고 그러는데, 세제상의 혜택을 더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하자는데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죽 보니까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올려 왔어요. 기준을 올려 왔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을 보니까 1년에 5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도 크게 감, 특히 범위를 넓히면 내가 늘 말씀드리는 더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것이지 기존 들어오는 게 세수 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아까 가업상속도 늘려 가지고 보지만 명문장수기업은 조금 더 장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윤후덕 위원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간단히 해 주시지요.


요건도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 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세법상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모범기업을 장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에 맞게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혁도 보고 이력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세제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세제분까지 하게 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라고 봐요, 일례로.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다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 전체에 다 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은 충분히 마련하고 산업부나 중기벤처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가능한 형태로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세제상으로 특혜를 준다면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가업을 기업으로 바꾸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기업의 어떻든 대물림, 세제혜택 이런 비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기재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기업상속제도에서도 30년까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그 속에다 일원화해서 차라리 45년까지는 어떻게 더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자꾸 제도가 곁가지가 늘어나면서 하면 법을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끝까지 고생해 주신 유성엽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