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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고 위원장님께……
 잠시만요, 안건 상정부터 하고 하시지요.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상정된 안건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상정된 안건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상정된 안건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상정된 안건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상정된 안건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상정된 안건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상정된 안건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상정된 안건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상정된 안건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2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2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4.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5.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6.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7.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8.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1.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51항까지, 모두 751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김광림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예, 우선 위원장님께 또 박태형 전문위원께 심의자료 Ⅲ권 123페이지에 보면 상증세, 그중에서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 기업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차관님께는 관세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료요구 겸 해서 오늘 사전에 서면질의서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적어도 이 해당 법안이 심의되기 직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 입장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37쪽이 되겠습니다.
 Ⅲ권 법인세․상속세 하는 중입니다.
 37쪽 11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 인상 관련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현황을 보시면요 두 번째 동그라미, 2019년 기준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4개고 거기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1421개 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상당 부분은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적 소유 및 소수 대기업으로의 토지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최근 종부세 인상이 있었고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토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과도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결 효과가 있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종부세 개편을 하실 때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0.75∼2% 구간을 1∼3%까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유형별․지역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만 양도세를 30% 중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입법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기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단 보류해서 상세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0쪽 12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여러 번, 예전에도 논의했던 거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넘어갑시다.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예, 보류합시다.
 정부가 준비 안 됐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계속 계류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3쪽 13번 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명확히 하는 강병원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44페이지의 주요 내용 보시면 사실 실체적인 큰 내용은 아니고요.
 개정안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이후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합병법인․피합병법인 등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60%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안은 합병의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정부안은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합병의 경우를 합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합병․분할합병 전후 이월결손금 공제가 동일한 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추가 설명할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 여기 정부안하고 강병원 의원님 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취지는 같은 내용이고요.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강병원 의원안에 들어 있지 않은 분할합병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면 강병원 의원님 안의 취지도 다 달성이 되고 또 제도에 대한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차관께서 설명해 주시든지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 보지 말고 한번 설명해 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라는 법인하고 B라는 법인이 합병을 해 가지고 C가 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때 A법인의 이월결손금이 C라는 법인에 합쳐 가지고 B법인에서 승계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면 안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에 각각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합병해서 C라는 법인이 되더라도 A라는 법인의 사업과 B라는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분해 가지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그저께인가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월결손금이 있게 되면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때 그 당해 연도 소득의 60% 이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합병 후에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합병법인의 사업이 각각 계속 존재하면서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 종전, 그러니까 A․B 합병됐을 때 A 부분의 사업소득에서는 A부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데 A 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 소득의 60%, 그러니까 당해 소득의 60% 내에서 공제한다라는 것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60% 이내에서만 공제한다 그런 뜻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의 60% 이내에서만 공제하게 돼 있는데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는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님.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근거규정만 만드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겁니다.
 강 위원님,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얼마를 한다가 명확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것을 60%를 공제를 해 왔던 것이지요.
 유승희 위원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것은 이 개정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질문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차이가 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소득에서 제한 없이 공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최초에 80%만 공제하도록 2015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서……
 이천몇 년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15년도에 했습니다.
 80%로 공제한도를 두는 것을 15년에 처음 개정을 했고 17년에 그것을 60% 공제하는 걸로 강화를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적용받는 기업이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둬 가지고 종전처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의견 주시겠어요?
 현행법에 의하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각 사업 연도 소득의 60% 로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었고 합병이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규정이 없었어요, 그 규정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60%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60%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아니, 60% 현행에 돼 있는데, 43페이지 보면. ‘각 사업 연도 소득의 6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담당 국장입니다.
 44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32번을 보시면요 지금은 그것을 합병이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한 것을 법에다가 명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현행 규정은 이 합병에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13조는? 43페이지 현행에 보면 60%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현행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일반적인 경우인데……
 일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로 했는데 합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입법 미비사항을 정리한다는, 보완한다는 그 얘기구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정부안이 강병원 의원안까지 포함해서 되는 거니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해야지.
 대안으로 해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회의 진행을 좀 더 배우고 소위원장에 앉아야 되는데.
 그건 실무적인 거니까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5쪽 14번, 세법상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는데 저번에 심사하시면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대안이 마련됐나요? 보고를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래서 성안을 해서……
 회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15개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조항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국세기본법에 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해서 8항을 신설했는데요.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 ‘전환 국립대학 법인’ 해서 괄호 이하는 전환된 법인을 갖다가 약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되겠습니다.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 이렇게 쓴 이유는 서울대나 인천대가 법인으로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는 그대로 지금과 같이 하도록 하고 본인 자체가 국세를, 서울대나 인천대 자체가 국세를 갖다가 납부하는 그런 경우에 의무를 갖다가 적용할 경우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해서 세법상 국세의 납부의무에 있어서 세법상 지위를 종전의 학교 지위로 인정을 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조항을 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본문은 서울대, 인천대에 대한 국세 비과세 지위를 갖다가 설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이라고 하는 워딩이 들어간 부분은 일단 취지는 지금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지적과 또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이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성안함에 있어서,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그 수익사업을 이런 양 학교법인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을 때 지금 모법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서는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인천대도 동일합니다. 27조에서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성안을 할 때 세법에서 모법에서 정한 그 범위를 갖다가 더 좁히거나 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 인용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워딩이 된 거고 만약에 그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지위가 아닌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설정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이 개정안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특히 가장 실익 있는 부분이 지방세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다만 이하에서 우리는 국세니까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세 쪽으로 가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개념이 토지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대에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갖고 있는 토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너무 강력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연구 활동 외의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취지라든지 굉장히 강한 제한을 달 경우에는 지방세에까지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의 성안하라는 취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국세 자체 기본체계에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다만 이하의 예외규정은 국세 측면에서는 조금 사족일 수도 있는, 현행법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족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방법론적으로는 다만 이하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그 취지를 부대의견에 담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범위 외의 수익사업이 현재 뭐 뭐 있대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혁준 교수입니다. 현재 기획부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범위 외의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 없고요. 예컨대 저희가 사립학교처럼 대규모 분양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토지를 개발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예가 연구․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을 부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당 위탁사업은 아닌가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식당 관련돼서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식당도 있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교육․연구랑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국립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공간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임대료를 안 받으면 오히려 위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그게 지금 엄밀하게 보면 수익사업이기는 하지만 국세 쪽에서는 임대료 받은 것을 교육․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게 현행법이고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지난번에 권성동 위원이 정리를 해 준 게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비과세하자, 그런데 비공익사업, 그러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자, 이게 큰 원칙이거든요. 전부 그렇게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다고 하면 그대로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속에 무슨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 이것은 정말로 디테일이거든. 이 디테일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서울농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땅이고, 그 외에 식당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심플하게, 법안의 경우에 ‘다만’ 여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달아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논란의 범위를 굉장히 벗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어떤가……
 정부 측 의견 주시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그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대학법인 비과세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경우 모든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법체계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유사한 세제 지원 요구가 빈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법인을 비과세할 경우에는 과학기술부 소관인 KAIST가 똑같은 세제 지원 요구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종전 국가였으나 별도 법인으로 전환된 부분이,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철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세제 지원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소위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국세기본법 대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안은 단서 중 교육․연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 수익사업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논란의 여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체계 자구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지 수익사업 전반에 다 과세를 하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식당 임차를 줘서 받은 그런 수익사업도 과세를 해야 되고, 수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단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건물을 임대해서 커피숍을 빌려줘 가지고 수익사업을 갖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거나 그렇게 쓰는 것까지 과세를 하면 이 법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 이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해석상 명백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최소한 단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만든 안이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제 의도와는 가장 맞는 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교육부도 누가 나와 있나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교육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립대학교 지위로 있을 때, 그때는 수익사업을 못 했습니까?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했습니다.
 그때도 수익사업을 했었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국립대학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고.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다른 국립대학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익사업을 해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교육ㆍ연구에 씁니다.
 교육․연구 외에 쓸 데가 없잖아요.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생기면 대학에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 외에다 쓸 데가 없잖아요.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처장 강준호라고 합니다.
 김광림 위원께서 우려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한 가지 오해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과거에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향후에 지금 현재의 서울대학교나 우리나라 고등교육들은 수익사업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학교에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은 다음에 그 돈이 다시 그 연구에 재투자될 경우에 그것도 분명히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수익사업은 조세법이 아니라 교육부 관할의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관련법에서 이미 탄탄하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기재부차관님, 교육부차관님이 참여하시고 출연금을 받고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런 것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사업은……
 내가 질의가 아직, 제가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일반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것은 지금 전환 법률이, 참고 조문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장에 보면 국립대학교법인 서울대학교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니까 마치 법인화가 되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이 되게 된 규정이에요.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맞습니다.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기존 국립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의 경우가 교육이나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 국립대학에서 수익사업을 했을 때 납세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측에서 답변을,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존 국립대학교……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국립대학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해도?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수익사업의 경우에, 만약 교육․연구와 관련이 되지 않은 수익사업은 마치 납세의무를 계속해서 지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개정 하나 마나 한 거지.
 아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문이 이렇게 정리되어 가지고는 법인화된 국립대학이 와서 노력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왜냐하면 현재 법인화가 되지 않은 국립대학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부과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아니, 그 수익사업이, 교육하고 연구와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은 지금도 다 납세를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을 정부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지, 안 하고 있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은 법적 형식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 형식이 법인화되면 세제상의 엄연히 다른 처리가 됩니다.
 아니, 지금도 납세를 안 한다니까, 연구 목적이냐 교육 목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국립대학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립대학은 대학회계제도라는 것이 도입돼서 그런 임대료 수입이 과거에는 정부로 전부 귀속이 됐습니다만 그 임대료 수입이 다시 교육․연구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립대학에서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는 수익사업은 보통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그 자회사 수익은 그 자회사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교 회계로 들어오면 교육․연구 목적으로 다 사용되니까 면세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만든 이 정도 안으로 만들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서울대학교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요?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발언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요.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그렇게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마지막에 또……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서울대학에서 오신 분께 몇 가지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세기본법인데 글을 봐도 무슨 수필을 써 놨어요. 그래서 법조문은 좀 압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에 해당하는 내용은 뒤 페이지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국세기본법에 ‘다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대학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세제 문제는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나 드려요. 그래서 ‘다만’을 꼭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위에 가서 무슨 법을 또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그것 답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향후 시흥캠퍼스 등등에 대한, 이렇게 고쳐 놓으면 앞으로 학교발전 사업에서 지방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처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재도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저번 회의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로 반영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하는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지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예,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방세 관련돼서는 오늘 오후에 지방세 관련된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세법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거기의 논의가 오늘 오후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이에요? 어느 의원이 낸 법이고?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이채익 의원님 포함해서 네 가지 법안이 지방세 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이걸 다 고친다는 얘기예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똑같은 논의가 적용되어서, 지방세기본법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유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로 모아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치고 거기도 고치고 그래야 향후 시흥에 새로운 캠퍼스를 확보하고 그러는 데 지방세 부담이 없다라는 건가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예, 지방세와 국세는 형식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도 그것 관련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립대학 수준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문도 국립사업 수준의 법적, 세법상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법 개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단서조항을 규정한다라고 하면 현재 국립대학이 하고 있는 수익사업 정도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 단서조항이면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후에도 잘하세요, 오전에 잘해 드렸으니까.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수익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익사업을 해서 얻은 과실을 교육에 쓰냐 안 쓰냐 이게 지금 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얼 하든지 간에 법인이 됐든 그냥 국립대학이 됐든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실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강준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처장강준호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보다는 저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법에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시스템이나 국정감사나 출연금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교과부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요.
 저희가 법인화가 됐지만 완벽한 자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재정과 운영상의 굉장히 제한된 자율성을 얻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은 관련법에서 이미 더 강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식장하고 카페하고 이런 경우에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그냥 학교에다 쓰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으로도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조항에는 국세의 납부의무를 적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게 면제가 된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지방세잖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나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런데 지방세는 저희가 국세기본법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방세 관련 세법에서……
 아, 이게 국세기본법이구나.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맞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비슷한 조항을 지방세징수법에도 마련하는 논의를 건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나는 좀 길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이 내놓은 대안 조문 제13조 8항에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이걸로 모든 게 다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만’은 그냥 빼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으로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 내지는 법적 성격 이런 걸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조문을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님 해 주시지요.
 정부 측에 한번 질의할게요.
 일단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쨌든 국세 관련해서 서울대학교법인과 인천대법인은 혜택을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세제실장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서 카이스트가 그리고 코레일이 똑같이 해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측의 그 우려사항도 여기에 어떻게 다시 반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대 측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대는 종전에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으니까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카이스트나 다른 법인들은 국가인 적이 없으니까 차별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당장 다른 대학교법인들, 카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사립학교법인들이 우리가 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을 교육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왜 서울대학교는 비과세를, 아예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본인들은 과세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과연 그때도 지금의 개정안 논리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조문에 보면 국립대학법인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하면 이것은 딱 서울대하고 인천대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우려하는 바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러니까 개정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조문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비과세가 되면 다른 법인들은 다른 조문을 만들어서 비과세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조문은 없겠냐라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하고 논의해서 이 조문을 만들어 냈잖아요.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가 더 치고 들어올 수 없게끔 이 조문을 다듬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이 입법 형식은, 서울대와 인천대 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형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용례에 관한 것이고 법인화가 돼 있는, 처음에 국가였다가 법인이 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특수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 했다가 법인으로 해서 성격은 그다음에는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국가였다가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에는 민간 사립으로 시작한 교육법인보다 더 월등한 과세상의, 속성상 지금은 학교법인으로 똑같은,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더 특혜까지 주느냐라는 논리가 나왔을 때는 일반 학교법인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비과세 조치를 부여하지 않을 논거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서울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실 때 서울농대 부지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유림 중에 서울대에 맡겨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울대의 특수한, 다른 교육법인과 다르게 지방세를 과도하게 부과당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지방세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셔야지 이런 거의……
 서울대도 지금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되거나 지금 있는 조세특례법에 따르거나 과세상 실질적인 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게 지방세 논의에 도움을 받기 위한 법문 표현이거든요. 법문이 표현상은 똑같이 본다라는 표현이 있고 ‘다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있는 체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는데 지방세 논의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법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사용, 교육 목적에 사용을 그러면 3년으로 보느냐 5년으로 보느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서울대에 대해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볼 수도 있고 15년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과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위 위원으로서 간단히 제안을 드리면, 지금 강병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그다음에 정부 측의 그러한 우려, 특히 카이스트나 코레일 등 그런 것은 법안으로 성안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방세를 먼저 하고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이것을 내야 지방세가 되지.
 이것을 해야 지방세가 된다고? 그것은 아닌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이게 다른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 건은 이제 논의가 진전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다만’이라고 하는 게 붙어 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측에 내가 한번 여쭤보면 매점을 한다, 식당을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학금을 준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농과대학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예식장을 지어 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것을 세금을 안 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사업비로 쓰기만 하면 괜찮은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서울대학교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식 밖에 난 사업을 수원에서 해 가지고 그 수익을 학생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이것은 괜찮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하여튼 전에 같으면 그렇게 하면 국가세입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국가세입 밖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노혁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처장노혁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세법 개정 이전에 만약에 그렇게 수원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수입을…… 그 개발의 주체도 서울대학교법인 자체가 되고, 예컨대 그 수입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수입을 교육연구에 쓴다라고 하면 현행 세법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립대학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인세에서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차관님이나 이게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입구의 문제인데 사실 그런 형태의 대규모 수익사업을 할 때, 저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정감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저희 이사회에 기재부차관님과 교육부차관님이 들어와 계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특히 마지막에 가서는 출연금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서 생긴 수입이 사실은 출연금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게 거의 중립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고, 저희는 사실 서울대학교법에 사회적 책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에 반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저희는 진행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모든 국립대학법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이게 사실은 국가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에 반영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놔두더라도 수익이 생기더라도 출연금으로 줄 때 출연금 네트 아웃시킬 때, 마지막 정리할 때 이 수익이 있으면 빼고 주거든요. 그래서 재정상에서 보면 이븐(even)이에요, 예산 부담상에서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다만’ 이 내용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밑에 ‘다만’ 저게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없는 게 좋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다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넣고.
 그다음에 아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것일 거예요. 국세에서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지만 아마 지방세 쪽에 얘기하기 위해서 근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쪽을 먼저 하고 여기 와라 하는 것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 넣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시한 이 안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좀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9쪽입니다.
 49쪽,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은 이미 소득세법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계속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논의가 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16번……
 15번은?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5번은 저번에 소득세법에서 논의를 하셔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추후 더 논의하자고 해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재논의하자는 거잖아요.
 넘어가요. 보류.
 추후 논의, 재논의입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0쪽 16번,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관련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소득세법에서 심사하시면서 정부안을 인정하셨습니다.
 17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1쪽 17번, 특허권 관련 정부안도 역시 이미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하시면서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하셔서 정부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
 예,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논의했던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특허권이요? 특허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규정해 놨어?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이것은 법인세법에 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은?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것은 소득세법입니다.
 아, 소득세법.
 18번 안건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5쪽, 18번 보시면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관련 정부안인데요, 이것은 이미 국세기본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고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이 다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황을 확인한 후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한번 정부……
 정부 측 설명해 주시지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담당 국장입니다.
 국세기본법 논의하실 때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오류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저희가 조문을 집어넣었고요. 과오납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세제실장, 이게 현행법 규정 내용하고 뭘 개정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난번에 국세기본법 논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세금을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해서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조문이 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조문이 있는데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등의 경우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국세기본법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이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제한 없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을 따르게 되면 경정청구를 청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입증해야 되고,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패소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과세 유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납세자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고,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유실을 좀 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제한되니까 비거주자의 권익이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그 부분은 괜찮은데, 단순 과오납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앞으로 못 하게 됩니다.
 단순 과오납을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단순 과오납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국세기본법상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상호합의 절차도 있고 그렇고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면 그건 너무 힘이 들잖아.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뭘 다 해야 되는 게 힘드니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이 법안에 관련해 가지고 주한 외국상의 측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입법예고 기간에도 전혀 의견이 없었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신고할 때 자료제출 없이 경정청구권을 비거주자한테 인정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컨대 일본도 그렇게 합니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를 들면 일본․독일․영국․프랑스 이런 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료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제출 없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맞는 얘기 같아요.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측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까지, 정부나 과세 당국에서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조항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비거주자가 이의가 있거나 경정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자료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소명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당국이 그 문제에 관해서 소명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세 당국이 계속 패소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비를 해 줘서 당사자가 그것을 입증해서, 경정청구나 과오납에 관한 부분들을 본인이 입증해서 받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단순 과오납의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소송을 하라는 건데, 소송 이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과오납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까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거주자의 부담이 크니까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으면 현행 제도로는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한테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 경정청구는 비거주자가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설득해서 그 사람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잘못 걷는 것이지 외국 비거주자가 잘못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국내에 원천소득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걷어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10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120원 징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러면 자기가 ‘우리가 더 많이 징수했으니까 국세청에서 그걸 받아서 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비거주자가 자기 검증 없이 직접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결국 자료는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 경정청구 할 경우에는 자기가 소명자료를 내겠지요. 안 내고 그냥 돈 돌려 달라면 돌려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결국 그 자료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 비거주자가 내가 100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120원 냈다 그러면 내가 왜 120원을 냈는지, 예컨대 원천징수 의무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법이란 건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해야지. 사이가 안 좋은데 ‘네가 대신 좀 받아 줘라’ 하는데 ‘야, 난 니하고 거래 끝났으니까 안 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원래 100원인데 120원……’ 자기가 설명을 하겠지, 내 얘기는 경정청구 자체를 봉쇄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청에서 나와 있고요. 국세청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 하니까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재논의해요.
 아니, 지금 명백하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세청 의견을 한 번만 더 들어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보완 입법을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우기고 있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세청 답변 한 번만 더 들어 보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인순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최인순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 과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인순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최인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하고 원천 납세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때에 실제 과오납, 그러니까 계산의 착오라든가 100원 징수할 걸 120원 징수했을 때 ‘왜 20원을 더 추가 징수했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원천납세자, 외국법인이 직접 저희 국세청을 상대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직접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하고, 그것을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당해 건만이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원천 사항을 다 조정해서 사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인 간에……
 알아요, 99.9% 그렇겠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 0.1%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대부분 없겠지요. 대부분 없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배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배제하지 못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받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니가 입증을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보완을 해 보라는데 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원천징수……
 법이라는 것은 제도라는 것은 물 샐 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동의합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거주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간에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혹시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고, 원천 납세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불응했을 경우에는 원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하려고 자꾸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보완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인들 주장만 옳다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세제실장이 얘기하는 거랑 담당 국장이 얘기하는 거나 국세청 과장이 얘기하는 거나 지금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보완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줘 봐요.
 비거주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법률적으로는 ‘365일 중에 반 정도를 국내에 거주한 흔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예를 들면 그게 외국인 또 국내에 있다가 밖에 회사를 차려서 외국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정도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게 내국인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만 일반 우리 법 감정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런 차원에서 외국 사례의 경우에도 저희가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다른 데 보고 예외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주시지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 같은데……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다만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 과오납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자가 비거주자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 가지고 대신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예외를 둔다고 하면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일반 과오납의 경정청구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예외를 두더라도 여전히 그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테니까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일단 국세기본법에서 다른 나라에 없던 아주 편리한 길을 지금까지 허용하다가 그걸 봉쇄하고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한참 장기간 동안 기존에 형성된 하나의 질서니까 그 경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사이에 부도가 나서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 없이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 조세소위가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2주째 접어드는데요. 국회의원이 간혹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또 착오를 해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면이 간과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자세를 하고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정부 주장은 다 옳고 국회의원 네 주장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회 경시를……
 물론 세제실장을 비롯한 세제실 직원들이 조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지만 국회의원들도 보고를 받아보면 뭐가 허점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세제실장 답변할 때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자료 같은 걸 더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7쪽 19번,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57쪽 1․2․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소득세법에서 기타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8쪽 4번, 이것은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라서 개정된 현행 규정의 명확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세액 계산규정이나 원천징수 대상 그리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명확히 하는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9쪽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사후에 개정된 부분을 다시 체계자구를 한번, 이번에 조세법령 새로쓰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오히려 개정되기 전에 종전 규정으로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중 감가상각비 범위 그다음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그다음에 외국법인의 결손금 공제한도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네모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준용규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미 소득세법 때 논의했는데요. 과태료 근거조항 자체 인용이 잘못돼서 바로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59쪽,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왜 현행 규정이 잘못돼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작년에……
 59쪽 어딘가?
 상단, 이게 개정안인데 작년에 개정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1년 전 과거 규정으로 돌아간대요.
 설명해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현행 규정을 보시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제27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작년에 개정했는데, 이 괄호를 다시 지우는 건데요. 작년에 개정한 취지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뭐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7조 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별표 하고 나와 있는데요.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는 이미 정액법에 5년 상각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라고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액법, 5년 상각하는 이 제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고, 그 개정의견 보시면 별표 해 놓고 부칙 적용례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면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부터 이번에 개정하는 게 적용이 돼서 작년에 개정한 게 사실상 적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이제 법인세를 다 마치셨고요.
 61쪽 4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번,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요건 보완과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저가 양수,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의미의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수증자가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최근 대법원에서는 증여세 납부능력 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증여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증가하여 납세가 가능해진 경우에도 증여 직전에 납세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면제요건을 보완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나는 반대로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수증 시점에는 납부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생기면 증여세를 내라 이 얘기지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3쪽……
 그건 추경호 의원님 안이니까 그다음 안건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66쪽 3번입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확대 관련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진행 중입니다. 조용히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67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증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는 경우―자익신탁이 되겠습니다―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부모 등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타익신탁이 되겠습니다―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고.
 둘째, 자익신탁은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탁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타익신탁은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하므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셋째․넷째, 이하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지원 관점에서 타당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가업상속 관련된 건데요.
 63페이지는 안 했나?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오시면……
 그다음에 69쪽부터는 가업상속 관련된 건데 추경호 위원님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관련되는 건 오시면 하도록 하고요. 관련 없는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시면 별로 큰 영향이 없는 8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안이 아닌……
 가업상속에 대해서 이번에 확대하는 것을 정부안에 포함이, 전에 세발심에서는 있었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후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폭은 아니고 소폭, 말을 똑바로 해야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어차피 정부안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84쪽 보시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고용유지의무 관련 그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 변경을 하는……
 이것도 오면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하시겠어요?
 가업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속만 나와 있는데 생전증여와 관련된 개정안을 저도 최근에 냈거든요. 그런데 상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동일 안건이면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이것을 소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상속증여니까 이것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부의는 됐어요?
 부의 안 돼도 당겨올 수 있어요.
 그것 전체회의에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도 하셨는데 딱 맞는 얘기네.
 상임위에 부의 안 돼도……
 안 돼도 같은 내용의 유사한 거면 소위에서 당겨서 할 수 있어.
 그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조세소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을 최대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9번 안건도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번 안건도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만약에 가업상속을 총괄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면……
 예, 가업상속을 나중에 포괄적으로 다 같이……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1번, 가업상속 뒤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또 대한상의 입장도 한번 들으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업상속 전체를 다 나중에 하시지요.
 위원장님, 가업상속 할 때 이걸 보고 다 하지 말고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
 논의의 편의를 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맞습니다.
 개별 의원들 그것보다……
 가업상속 전체를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봐서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업상속은 별도 자료로 보도록……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황하고 정부가 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정부안하고 야당 의원이 주장한 안하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합시다. 그렇게 논의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안하고 의원안하고 해서……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도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도자료로 위원님들 논의하시기 편하게 준비를 해서 가업상속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92쪽이 되겠습니다.
 앞의 할증평가도 어차피 가업상속이랑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것 같이 해야 됩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92쪽 11번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1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관련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법인과 증여의제이익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주주에게 이익을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커지지 않도록 증여세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황 보시면 상증법에 따라서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서 증여의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최대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이 50%를 생각하셔야 됩니다―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을 특정법인에서 삭제를 해서 뒤에 나와 있는 일반 흑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현행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30%로 낮춰서, 조금 강화해서 증여의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론,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동 제도가 당초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이 얻은 거래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30%로 인하함에 따라서 이 증여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 범위가 확대되게 되고 일종의 규제강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업의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경제상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첫째 현행과 같이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에 대해서 다른 일반법인과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둘째 개정안은 대신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기준을 50%에서 30%로 강화하고 있어서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30% 이상인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95페이지, 한편 개정안은 동 제도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총세부담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 측 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법인의 대주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한테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아들이 소유한 법인의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고요.
 의제증여……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에는 현행 보시면 1번, 결손법인, 휴․폐업법인이 있고 2번이 있는데요. 처음에 도입될 때는 결손법인이든 휴․폐업법인이든 아들이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유한 결손법인에 아버지가 증여를 하게 되면 아들한테 증여가 된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확대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결손, 휴․폐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와 그 아들이 50%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이 흑자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가진 법인에 아버지가 증여하게 되면 그 아들한테 과세할 수 있도록 그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낸 개정안은 결손법인하고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흑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보유한 흑자법인에 아버지가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아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행에 보면 2항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 이상으로 낮추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것처럼 그러면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 30%의 기준은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와…… 이게 44조의5인가 그렇고요. 이 앞의 두 조문이 일감 몰아주기하고 일감 떼어주기 과세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하고 일감 떼어주기 과세할 때 지배주주의 보유비율 기준이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익의 증여 의제의 조문이기 때문에 그 30%를 차용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도가 있는데요. 증여세 한도 새로 신설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납세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보유한, 아들이 소유하는 법인한테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증여 의제처럼 아버지가 아들 소유 법인의 이익을 증여하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그 주주인 아들이 또 증여세를 내니까 법인세 내고 증여세 내는 것의 합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를 해서 내는 증여세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증여 의제로 과세를 하더라도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증여세 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질문을 좀 하면 하여튼 50%를 30%로 해 가지고 늘리겠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범위를 늘리고 그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도 직접 주는 것 이상으로는 안 매기겠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다음에 대상을 앞에 ‘지배주주와 친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죽 한 것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했는데 특수관계인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추가로 해 주고 그다음에 폭삭 망해 가지고 전부 다 손 털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세금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선 특수관계인…… 앞의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수관계인이 그것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현재 결손법인하고 휴․폐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재산세제과장 이호근입니다.
 결손법인하고 휴․폐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주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주주 등’을 할 때는 주주 1인하고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가장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특수관계인의 친척이라든가 임직원 등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친척, 임직원……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예.
 그런데 흑자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주주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지배주주라고 하고요. 지배주주하고 친족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증여라고 하는 게 친족 간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지배주주 등으로 통일시키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과세에 대해서도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항들을 통일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여하튼 이해는 되면서 시점은 지금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지만 시행은 좀 늦추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시점은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유승희 위원님.
 이게 세수 효과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이게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폐업하고 휴업해서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서 세금 납부를 뭔가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안으로 나온 건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결손법인에 대한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활용하기 쉬운 게 결손이 있게 되면 그 법인에다가 재산을 주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결손금으로 이월공제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법인세조차도 안 내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손법인에 대한 제도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그 후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흑자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율은 좀 낮은 편이고 상속세율을 높은 편이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흑자법인에 대해 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 법인은 그 증여분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요. 개인한테, 아들한테 직접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데 그 세율 차이를 약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흑자법인에 대한 제도가 가장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제도의 들어오는 시기가 각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각각의 요건 같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할 때 그 비슷한 제도들이 다른 요건이 적용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기업을 지배한다고 할 때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한다든가 기업을 지배한다든가 할 때 보통 30%가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통일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사실상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법의 정비, 법의 빈구석을 메우기 위한 개정안일 수도 있고 앞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좀 더 더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소지를 일단은 현실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증여를 간주하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그걸 추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고요, 요건에는. 사실 불법 증여를 방지하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법인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흑자법인 제도가 시차를 두고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들이 각각 들어온 것 자체가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고요.
 이번 개정안은 그 제도들이 다 시점도 틀리고 요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법인세제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해도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맨 처음에 결손법인하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하고 흑자법인 이렇게 순서로 도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법인 할 때 지배주주 기준이 30%였다. 그러면 흑자법인 할 때, 다시 도입할 때 이 조항의 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예.
 결손법인하고 흑자법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30%로 통일을 안 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그게 약간 좀 내용이…… 일감 몰아주기에는 사실 30%라는 규정이 명문으로 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대상은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이전하는, 최근에 대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가서 특수관계인을 판정을 할 때 관련되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관계인, 임원이라든가 관련 회사라든가 그 지배하는 비율이 30%가 넘어가게 되면 그걸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기준을 정비한다는 것 아니야, 아까 정부 설명이.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정비를 했어야지.
 일감 몰아주기 30% 기준이 도입된 시기가 언제예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일감 몰아주기는 1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1년이고 지금 2019년,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나서 정비했다는 것은 그동안 세제실이 전혀 연구 검토를 안 하거나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맞아요.
 만약 일을 했다 하는데 뒤늦게 이걸 했다 그런다면 결국 증세 목적으로 조항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8년이나……
 증세가 아니지.
 잠깐만……
 잠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알았어.
 발언 신청하신 거예요.
 반응이 너무 빨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금야금 증세 목적으로 개정안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전면적인 증세를 하려니까 조세저항이 우려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눈치 안 채게끔 살짝살짝 법 정비한다는 핑계 대고 증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는 결손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 자체가 없어서 최대주주이기만 하면 지분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사실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지금으로 하게 되면 더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고 흑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양 두 가지 제도가 너무 좀 틀리게 놀다 보니까 좀 가운데로 맞추자는 취지로……
 그러니까 8년 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인세제과장이면 법인세 전반을 매일 들여다보고 뭔가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뭔가 정비해야 되는 점이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 왔을 텐데 8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딱 들이미니까……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사실은……
 알겠습니다.
 나도 얘기 좀 해 볼게요.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세법도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고 보완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정부보고 이야기하라고, 정부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제라고 하는 게 간주한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딤드 도네이션(deemed donation)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증여로 간주하는 범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수 효과보다는 법의 정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그러니까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탈루나 아니면 편법 증여나 아니면 증여 의제를 그런 법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증여세를 좀 감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법에 정당성, 합리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찬성합니다.
 심재철 위원님.
 최대주주는 알겠고 지배주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닙니다. 지배주주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지배주주가 30%가 아니고 두 사람이면 51%면 지배주주가 되지만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30%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범위를 ‘30% 이상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실상 지배주주 개념이 다른 데 설정되어 있다라면 지배주주라는 개념으로만 이게 포함이 될 것이고 안 된다면 30%가 됐든 20%가 됐든, 워낙 잘게 쪼개져 있으면 10%만 가지고도 지배주주가 되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여기 보시면 현행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가족을 합쳐 가지고 현재는 50% 이상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가 두 사람일 경우에는 50 대 50이든지 51 대 49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두 사람이 지배주주, 그래서 한 사람이 되어 나갈 수도 있지만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10%만 가지고도 지배주주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영향력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빠져나가는 거네요, 10%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배주주이기는 하지만 50%나 30%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대개 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배주주의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면 규정을 50%, 30%가 아니라 지배주주 그 본연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 대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조세회피 유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통해 가지고 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지배 지분율이 30%가 낮은 경우에는 나머지 70%…… 내가 100억을 법인에게 증여를 했다, 줬다 그렇게 하더라도 70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배주주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 가능성도 있는데 아예 잘게 쪼개져 버리면요. 30%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잘게 쪼개져 있으면 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취지는 30%라도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실질지배를 할 수 있을 텐데, 훨씬 낮은 지분으로도,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는…… 요건이 30%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세제실무상 설명은 그런 경우에는 이익의 대부분이 기타 주주에게 이렇게……
 이익의 30%만 보고도 이런 일을 하겠느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할 유인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분산되어 버리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되셨으면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러면 1년에 세수 얼마 더 들어오는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부분은 저희가 세수를 생각하고 계상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0억 미만 이런 건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세수 효과를 사실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법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법인이 있더라도 증여를 해야 증여세가 생기는 것이니까 증여를 할지 안 할지를 정부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수는 별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 목적은 아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지 간에 결손법인하고 휴․폐업법인도 흑자법인과 똑같이 앞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결손법인하고 휴․폐업하는 법인에 대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까 상증세법상 세율하고 법인세법상 세율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 이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케이스를 다뤄 가지고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조세 회피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런 제도가 없으면 실제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의 물 짜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조세 정의 목적보다는 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조금 뒤로 미뤄 가지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데 해야 되느냐? 기업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렇게 되어야 조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된다 이렇게 보고 차관님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이 자료를 세법 준비하는 과정에 정부안이 성안되는 과정에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2개를 이렇게 세법상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마 미비점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안이 성안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케이스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30%로 내리라든지 감사원에 한두 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대거 발견이 되었는가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과거에, 저희가 통계는 지금 현재 없는데 사실……
 예?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결손법인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손법인을 통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좀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법안에서 규정에 따라서 같이 일관되게 법체계를 정비하는 측면이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 내는 증여세와 아버지가 아들의 법인에 증여를 하면서 그 차액을 사실은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피해서 제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조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 차원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회피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생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방을 하고 과세 정의를 해 나가는 차원이고 이전 법률에서 했었던 요율을 30%로 맞춰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저는 증세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증여나 아니면 법인에 대한 증여를 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분명히 주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이호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호근
 재산세제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법인이 결손인 해도 있었다가 그다음에 흑자를 내는 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인이 결손이었다가 흑자였다가, 흑자법인이었다가 결손법인이었다가 전환되게 되는데 그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흑자법인과 결손법인 간의 과세 요건의 차이를 해소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달라니까, 그 케이스하고 감사원의 시정요청 사항을.
 그것은 다음에 준비를 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강병원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강병원 위원님.
 결손법인하고 휴․폐업법인에다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법인세하고 증여세 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었지요? 그러면 흑자법인에다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도 증여세․법인세 차이도 있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마찬가지로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결손법인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그 당해 연도에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됐었고요.
 그 뒤에 흑자법인 같은 경우는, 흑자법인도 부당한 증여를 막으려는 취지는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손법인이 결손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를 안 낸다는 게 지금 보면 당장은 법인세 안 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증여를 안 받았으면 결손금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제될 결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논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증여에 수만 가지 방법이 있고 증여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능화된다고 그랬을 때 이 조항만이 과거 현행으로 있었을 때는 뭔가 구멍이 크게 하나 있었던 거네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의미에서 흑자법인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이쪽을 통한 증여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입법 취지인 것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상입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손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줄어듭니다. 종래에는 주식 보유 비율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50%, 30%라는 규정이 생기니까 결손법인 대상이 줄어들고요.
 아니, 그것은 30을 확대했을 때 하는 얘기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흑자법인은 과세 대상이 늘고 결손, 휴․폐업법인은 과세 대상이 주는 겁니다.
 왜 50에서 30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의제라는 게 원래 증여가 아닌데, 이게 민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어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증여와 같은 효과가 나는 행위가 실제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라고 해서 의제하는 규정이 현재 상증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게 이 특정법인과의 거래이고 또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세 가지가 있고,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서 지배주주 보유 비율을 30% 넘는 경우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0%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특히 감사원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음에 논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자료 123쪽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도 정비 관련 이언주 의원안과 김정우 의원안입니다.
 내용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증여의제이익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법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오전에도 이야기가 됐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혜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경우 일부 사업부문에서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하였더라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 회계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의 법인은 통합하여 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구분 경리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공통경비 등은 사실상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두 번째를 보시면 과세 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출 목적 거래 매출액의 범위 확대 관련 이언주 의원안과 김정우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간 거래의 매출액과 수출 목적의 거래액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정안은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국내 소재의 특수관계법인과 간접 수출거래를 한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혜법인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직접 수출거래 매출액만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인 간접 수출거래 매출액은 포함하도록 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정안은 긍정적 효과로서 첫째, 현행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인 수혜법인과 국내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의 간접 수출거래를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다만 만약에 개정안에 따라서 제외할 경우에는 대기업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공급을 대기업 자회사가 맡게 됨으로써 현재 대기업 납품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세 번째 내용 보시면요 배당소득 공제액 계산 시 배당가능이익을 순증액 기준으로 반영하는 김정우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현행 법령은 증여세와 배당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계산식 보입니다. 그만큼의 계산에 따른 배당소득 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의 분모를 보시면 배당가능이익을 지금 현재는 과거의 누적이익과 금년의 이익을 다 감안한 전체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그 당해 연도 이익만을 고려한 배당가능이익의 순증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는 증여의제이익을 사업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 연도분만 계산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에 따를 경우 127페이지 계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분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 공제액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보시면 배당소득 공제액이 과다 계상돼서 어떤 증여 전체에 매기는 증여 과세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 경우에 이와 같이 이러한 경우를 법인은 활용해서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해에 집중적으로 배당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증여의제이익을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결정하는 증여이익은 법인 전체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법인의 영업이익은 여러 사업 부문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모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를 그러면 사업 부문별로 만약에 개정안대로 하면 공통경비를 배분을 해야 될 텐데 그 배분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는 사업 부문별로 구분경리를 일부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내부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회계기준이나 세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액 계산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상증세법상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출 목적 거래 매출액에서 국내 거래분까지를 과세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수출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해외 관계 판매법인 등과 거래가 부득이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만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거래는 부득이하다고 보기 힘들어 과세대상으로 지금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수출 목적 거래 국내 거래분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회사에게 납품을 몰아주는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런 대기업들이 자녀 회사로 거래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
 세 번째, 배당소득 공제액 계산 시 배당가능이익을 순증액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 사실을 감안할 때 현행 산식과 같이 배당가능이익을 모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이 개정안처럼 순증분에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배당을 증가시키는 등 과다 공제를 통해서 과세 회피가 매우 용이해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과세 취지가 상당히 심각하게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돼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가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상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그동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어도 사실 목소리를 못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점들을 고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일단 사업 부문 구분이 가능한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업 부문 구분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로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도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법으로 돼 있고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도 있고 부가세법에도 있고요. 저희 IFRS 국제기준에서도 사업 부문을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고 이것은 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공통 이익금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 매출액이 얼마인지 사업 구별해 가지고 그걸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입법 취지가 지금 일감 몰아주기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목적인데 기업에 따라서는 사실 일감 몰아주기 위험을 받지 않으려고 영업이익을 박하게 하는 그런, 투명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이익이 더 많이 날 경우에는 손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편법이 사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증여의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적자 사업 부문을 병합을 해 버리면 사실 희석이 됩니다, 이익이. 사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국내 로컬 수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국내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불이익을 주고 해외에 투자하면 이익을 주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 정책이 대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작용 얘기하셨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기존의 거래선을 끊고 일감 몰아주기 해서 몰아주고 이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시민단체든 공정거래든 다른 부분에서 엄청나게 쥐어 터지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조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대부분 배당소득 이중과세는 배당된 몫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중에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이것을 가지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동안에 누적된 이익 공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배당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대주주나 외국인 대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 주게 되면 현재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그리고 만약에 기업들이 배당을 적게 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누적된 이익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점에서 사실 지금 이 개정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 법의 타당성을 주장했는데 정부에서는 왜, 우선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구분경리라는 것이 뚜렷하게 무슨 기준에 따라서 과세목적상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절세 목적으로 부문 간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세무조사 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조사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것 하라고 세무조사 하는 거지.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조사 가서 보면 되긴 됩니다.
 그건 장부 보면 다 되는 거지 이유 없이 왔다갔다 하면, 세무조사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나는 별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통합해서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구분경리 하는……
 상공회의소, 구분경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 부문이 죽 나눠져 있는 데는 사업 부문별로 실적을 갖고 보너스고 뭐고 다 결정하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내부관리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아니, 그걸 정확하게 하겠지, 기본적으로. 무슨 반도체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 따로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부분 따로 하고 가전제품 따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주는 성과급이 다 다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과가 안 나는데 난 것으로 하면 우선 직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받는 성과급의 차이가 많은데 그걸 갖고 장난을 치겠느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그렇게 선의로 되는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위원님.
 그런데 과세라는 게, 세무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될 텐데……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 전체로, 법인 전체로 안 보고 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를 해야 되냐고?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일단 입법 취지가 일감 몰아주기 하는 부분인데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해 가지고 이익이 전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좀 났는데, 이 부분은 투명하게 했는데 사실상 이쪽의 다른 부분으로 엮여 가지고 이쪽의 이익을 하는, 그러니까 정직한 기업은 손해 보고……
 아, 그러니까 A 부분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는 손해를 봤고……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손해 보든 하여튼 의혹을 안 받으려고 아주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관계없는 B 사업부문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해서 이게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억울하게 맞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투명하게……
 그것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들어 보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면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근본적으로……
 아니,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진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다 하지 말라면 회사 기밀을 다 노출시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하면 일감 몰아주기 한 것 자체를 그냥 전부 싹 더 고율의 관세로 때리든가 뭐로 때리든가 해야지. 지금 차관 답변이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안 해 주면 된다는 이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위원님. 구분경리가, 과세라는 것은……
 아니, 지금 답변이 말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은 죄송합니다.
 불가피하게 일감 몰아주기 할 경우도 있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싹둑 잘라 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우선 각각 하나씩 나눠서 합시다, 가․나․다. 가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하고……
 잠시만요, 권성동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 먼저 하고.
 예, 가부터 먼저 하시지요.
 강병원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요. 그다음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회계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해서 경리하는 경우가 대기업들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통경비도 각자 기업의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할 겁니다. 인원수를 가지고 하든지 매출을 가지고 하든지 여러 가지 공통경비도 분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저는,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규정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 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부문별로 이런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법안에 관해서 개정을 논의하려면 우리나라의 회계규칙이라는 게,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계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된 이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각자 기업이 규모가 있고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이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법인에 관해서 아주 큰 기업, 그러니까 매출액이 수조가 넘는 기업인 경우는 구분경리를 통해서 각 사업부문별 이익과 손익을 따져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관련한 과세를 회피해 나가고 없는 곳은 안 내고 이런 방식의 적용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조항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작은 기업인 경우 구분경리를 하게 되면 각 사업부문별로 비용에 대한 안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도 없는 거고,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비용을 많이 배정해 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과세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회계준칙이나 원칙을 다시 재정립해서 바꿔 놓지 않고 이것만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렇게 명확히 구분된 경우는 비용과 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도 그렇게 대단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이익이 나는 부분에 관한 과세가 들어가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분할해서 회계경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부문별로 나누든 안 나누든 그것은 회사 사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립 회사로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는 회사 단위로 매기는 거지 회사의 부문한테 매기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부문을 따져 가지고 이걸 지금 부문별로 하겠다는 것은 현실하고도 맞지 않고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부문별로 쪼개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부문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어차피 회사 단위로 하는 거니까 각 개별 회사에서 법인을 별도로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것은 자기네 얘기고, 이게 법인 단위로 들어가야지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부문으로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서 저도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
 예, 계속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이것도 지금 간접수출거래도 인정해 주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예.
 그런데 직접거래만 하는데 왜 간접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접이 수출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로컬 수출이라 그래 가지고 수출할 때 부품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종 제품이 수출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최종 상태에서만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지 중간 과정에서 이게 수출품에 들어가니까 수출 혜택을 초장부터 본다? 글쎄……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그것은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 단계 거쳐서 수출되면 첫 단계 두 단계는 전부 다 간접으로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세 단계를 거치든 최종 수출품에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로컬 수출,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수출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품이 해외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재하청에서 하청으로 가고 하청이 원청으로 가고 원청이 대기업에 납품하고, 예를 들어서 4단계를 거친다면 최종 단계 말고 그 중간의 1․2․3단계도 전부 다 수출로 계산해 주자.
 글쎄 그 중간에서 반드시, 수많은 제품 중에서 딱 그 제품만을 받아 가지고 오직 그 제품만을 그대로 100% 위로 올린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최종본은 빼더라도 2․3․4차 단계가 있다면 2․3․4차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품 중에 그중의 일부가 수출에 쓰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서 수출로 봐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병원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정거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전속계약이라든지 전속거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뭔가 기술력 있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게 오로지 그 대기업에게만 납품할 수 있게끔 해 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큰 시장을 개척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깨야 되는 게 우리 경제에서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특수관계법인에다가 이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를 해 주게 되면, 제가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중요한 부품을 만들거나 하청에 있는 기업들을 다 특수관계법인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더 주어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자꾸 줘야 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대기업 중심으로 더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대기업이 뭔가를 만드는 중요한 제품을 특수관계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소․중견기업이 설 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을 더 육성하려고 하고 더 기회를 주려고 했던 법 취지하고는 상반되게 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철회해, 그러면. 김정우 의원이 철회하면 되지 뭘 자꾸만 보류를 해.
 그런데 왜 냈어요?
 본인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단 한 번도 주장 안 하는 이 개정안을 도대체 뭐하러 냈어요?
 아니, 발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발의 의도를 좀 얘기……
 위원장의 아픔이야.
 위원장이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할 말은 많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주장 한번 해 봐요.
 위원장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장 한번 해 봐. 본인이 낸 안에 대해서……
 말 못 할 고민이 있어.
 본인이 낸 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어필을 안 하는 이것을……
 자, 논외로 치고 다 넘어갑시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폐기해, 폐기. 철회하든가.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가기 전에, 제가 일반론을 이야기 좀……
 이게 나는 개정안의 취지도 일응 이해가 되거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럴 때 정부가 중심을 좀 잡아 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를 잡는다는 취지는 일응 이해를 하겠으나 이것이 자칫 국내의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쭉 수직계열화나 등등 해 가지고 특수관계법인이, 그들도 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 특수관계법인이라는 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만든 법인요?
 그렇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옥죄니까 ‘그러면 알았다. 여기서 안 할게. 해외 나갈게’ 지금 이런 걸 우려하는 것 아니에요, 부작용을?
 대한상의.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내 기업을 결과적으로는 내쫓는 결과를 또 가지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우려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는, 한쪽 측면은 이해가 가능하나 그런 면에서 제가 기재부가 중심을 잘 잡아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뭐를 잡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장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막 옥죄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전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중심을 잡으시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과세 때문에.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내가 모르고, 오늘 기왕에 결론 났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는 늘 이런 면에서 중심을 잘 잡고 판단을 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고 해야 된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나도 나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발의한 김정우 의원께서 아무런 설득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이 법안 제안을 한 모양이지요? 상공회의소에서 법안 제안을, 김정우 의원실에?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가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일감 몰아주기 법……
 아니, 이 법안을 제안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아픈 곳을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고 국회의원도 그것을 들어 보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기를 아니라고 그래요, 다 알고 묻는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게 뭐 부끄러워?
 그렇지.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타당하다 하면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의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의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을, 내가 발의했으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설득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안 하니까 내가 직접 제안한 사람한테 물어볼 테니까, 김정우 의원을 대신해서.
 나항 말이에요, 해외 직접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국내 거래는 지금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예, 대기업은 어쨌든……
 이것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 개정을 해야 되는지,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문외한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일어서서 설명해 보세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일단 이 취지 자체는 수출지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원하는데 수출에 대기업이 따로 있고 중소기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유리하고 국내에 투자해서 국내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현재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 특수법인에다가 납품하게 되면 증여세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제품인데 국내기업에, 특수법인에 납품하면 이게 증여로 의제가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는 국내투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업이 그걸 편법․탈법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민이 있으니 이런 걸 법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이지 여기서 뭘 이득을 얻으려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저희는 수출지원 목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 없으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제를 해 달라……
 개정을 해 달라?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예.
 국내 특수법인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 특수법인에서 해외로 수출된 경우는 제외시켜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예, 맞습니다.
 어차피 수출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부품회사 입장에서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만 국내법인, 어떤 거래사를 통해서 거기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해서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그것도 어차피 부품으로 수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자료를 제출해서 좀 더 설득을 해 보세요.
 그것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수출용 차량의 부품을 대부분 많이 제공하는데 결국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지분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쪽의 가치를 급등시키는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공하는 차가 수출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거래의 대종이 최종적으로는 수출용 부품입니다. 그래서 수출거래 목적을 빼고 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할 이익의 대부분이 다 면세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지법인에 보내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과세, 여러 가지 이국에 있는 목적이니까 빼 주고 국내에 있는 모자회사 간의 최종 수출거래더라도 수출용 부품들은 빼 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말 이게 법의 허점이고 모순인데.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법인이 많잖아, 지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전 세계에 있고, 그중에서 핵심부품은 국내에서 아마 많이 생산될 거예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비스에서 체코에도 보내고 브라질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면세가 되고 다 빼 주고 국내에서 제조해 가지고 해외 나가는 건 안 빼 준다 그러면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사실은.
 모비스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익의 귀속이 누구로 가느냐? 다 현대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해외 판매된 것도 거기서 이익이 나면 과실송금으로 국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냐고. 이 모순된 사항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걸 지금 문제제기 하는데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모순돼요, 이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이익의 귀속 주체가 부품을 해외 회사, 법인은 해외법인으로 돼 있지만 현대자동차 해외법인인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사실은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하는 것을 빼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이미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제도상.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수출 촉진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 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그걸 논의해 줘야지.
 정부가 정말 답답하네, 이런 거 보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나는 이해가 안 가잖아. 같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데……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잠깐만, 같은 현대자동차에 납품했는데 해외법인에 있는 것은 면세, 여기는 과세……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현지판매 위한 부분을 빼 준 게 일종의 과세행정상 고육지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됐는데 국내 부분은 국내에 다 있고, 과세자료도 완벽하게 확보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제외하면 일감 몰아주기 위해 한 팔구십 %가 빠져 나간다는 그런 또 현실론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지요.
 이것은 일단 계속 추가 논의를 좀 합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당 간사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법이고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줬을 때 있는 부작용이 뭔지를 보고 그게 별로 크지 않으면 이런 길은 터 줘야 된다, 그래야 국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텐데 자꾸 국내 기업을 이렇게 옥죄니까 제도 환경이 좋은 나라로 기업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기재부가 이런 것은 판단을 잘해 줘라, 일감 몰아주기도 우리가 사실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좋아요. 제도가 있고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시장 감시가 작동이 되고 주주들이 사실은 감시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낮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 납품받으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재는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제도 틀이 마련됐으면 내외 차별 없애고 가급적 해외에 있는 것을 국내로 들이게 해야지,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에 세제 조금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업 환경을 자꾸 터주는 게 더 중요한 대책이다.
 그런 면에서 아마 존경하는 김정우 간사께서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고민을 하다 하다가 이런 묘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안을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의견들이 또 있고 하니까 결론을 오늘 안 내도 좋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 우려사항이나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자료나 ……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면까지 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법안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재논의.
 예,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정부 측에서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실제 수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경제에 이러이러한 플러스가 된다, 따라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이경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약간 남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저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기업이면 이 제도 취지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이런 대상의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기업입니다. 그 우량기업이 적절하게 매출액을 내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만약에 다 비과세를 하게 되면 도대체 세금은 어디서 걷어요? 여기 연관된 기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장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큰 기업에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지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 자체를 파악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현대․삼성․LG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회사들이고 거기에서 매출을 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요.
 이렇게 증여세로 세금 얼마 내고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에 1530명이 1075억 냈습니다.
 증여세가 1075억?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중에서.
 1530명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530명이 1075억 원.
 1억씩 냈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 격입니다.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세수감이 얼마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대기업 전체의 세액은 아는데 개별 납세자별로 세액이 얼마씩인지는……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개정해도 세수감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제도 전체가 1075억 원이니까요.
 유승희 위원님.
 정부 측 의견대로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거래분.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 제척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격상은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증여 의제 부분에 대해서 회피해 나가는 경우가 저는 왕왕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왕에 그것은 그것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놔두고,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 지금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영진 위원의 코멘트가 일리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한편으로는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 저는 확대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간단히……
 예,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다음 안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그렇게 제외하는 것도 수출과 관련해서 제외하는 거거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가항부터 보면 매출액 계산할 때 중소기업 간 거래 그다음에 수출 목적의 거래 매출액은 제외한다, 거기서 이게 전부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과 관련 된 것이에요. 해외에 나간 것은 그렇게 해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수출 목적으로 있는 것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역차별을 가급적 하지 마라,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관해서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이경상 전무님은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앞으로 돌아오셔 가지고요, 63쪽 2번이 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관련 이현재 의원안, 추경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80%, 공제한도가 5억 원인데요. 이현재 의원안에서는 100%에 8억 원으로, 추경호 의원안에서는 100%에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을 우대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직계비속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 내에서 요양 및 간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6년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현행 80%로 크게 상향된 바 있고, 현재 각종 공제로 대부분의 상속인이 비과세되거나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공제제도의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016년에 40%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로 또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도 5억을 8억이나 9억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16년에 이미 2배로 상향 조정된 바가 있어서 추가 완화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참고로 위원님들, 이게 17년 과세 기준으로 건당 공제금액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5억 한도가 여유가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6986명인데 과세자 전체의 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한도를 더 완화하면 동거주택이니까 효도 이런 측면에서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귀속된다 이런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님.
 지금 현재 동거주택자의 한 3%? 3%한테 과세했다 그랬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986명은 상속세를 낸 사람 3%고요,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신 분은 2017년에 172건입니다.
 172건이면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72건이고 공제금액은 400억이고요. 건당 2억 3300만 원입니다.
 6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동거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의 평균…… 공시지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에 해당하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주택요건은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
 비과세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한 건물에만 계속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기준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세 기준액이? 그 동거주택의 과세 기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과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 가액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잡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주택 가액 제한은 없고요. 10년 동안 단일주택에만 있다가 이제 이사해도 계속해서…… 다른 건물에 있더라도 10년 동안 같이 주거했으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거주택의 수준이 대략 예를 들면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일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상속세 낼 게 별로 없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액이 나간 주택이어야 상속세를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택의 평균 시가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이게 얼마나 대상이 되냐 이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제한도가 5억으로 돼 있으니까요. 상속 시점에서의 5억이니까, 이것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고 공시가액 5억이고요. 그러면 공시가액의 시가 반영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면 시가로 따지면 7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억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시가 7억짜리 정도면 코딱지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도를 조금 늘려 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80%에서 100%로 인상하자라는 것에 정 안 되면 90% 정도로 조금만 올려 주고, 액수도 지금 5억에서 8억, 9억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다면 작은 것을 최소 5억에서 8억으로 그냥 좀 인정해 주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서울 기준으로는 사실 공시가격이 그런데 전국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 6억 이하가 전체 공동주택의 96%입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마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다 보면 5억 한도가……
 현재도 지금 10년 이상 봉양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0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봉양했으면 저는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봐요.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발언권 얻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다 설명이 있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지금도 추가로 많은 여러 기본적인 공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주더라도 추가로 여지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은 곧 그만큼 이것을 100%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감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 그런 것이고.
 한번 요즘 세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도의 길을 터놔도 실제로 10년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갈수록 아마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부모를 공양해서 한 집에 계속 살았는데 예를 들어 이별을 한단 말이에요, 사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억이든 2억이든 내기 위해서 돈을 염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또 어떻게 처분하거나 다른 쪽에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대상도 많지도 않은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는 조금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있다고 유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의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작동 안 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더구나 제가 9억을 상정한 것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9억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잣대로 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이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으니까 서울 사람이 적다, 서울사람인들 왜 차별화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살다 보니까 똑같은 20평, 30평에 살더라도 지방에 20평, 30평 사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세제상 대단한 세수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병원 위원님.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세수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감될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작년 말에 아마 29%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1인 가구가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1인 가구인 40%가 고령층에서도 상당히 있고 청년층에서도 많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제한도까지 늘렸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수준에서 공제한도 5억과 최근 40%에서 80%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보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나라 1인 가구라든지, 특히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거 해 놔야지, 애들이 다 모시려고 그러지.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봉양을 하도록 해야지.
 미성년자를 지나면 19살부터인데요.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요.
 그때부터 10년이면 스물아홉이에요. 20년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시지요.
 그때 부모가 죽냐고?
 아니, 스물아홉에 부모가 죽냐고? 참 어이가 없네.
 김광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집 한 채 있는 어머니가 부군 돌아가시고 60 넘어 가지고 있으면 딸래미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와서 10년 동안 모시면 살던 집 주는 거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아마 1인 가구하고 직접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지금 1인 가구는 난 모르겠지만 30% 가까이 되는 반 이상이 젊은 사람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했다고 기록에 남기면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누가 반대했다……
 그다음에 세수감도 보니까 400억이에요. 400억인데, 아마 이걸 추가로 해도 나는 100억 정도 더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늘릴지 하는 것은 한번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늘린 것으로 하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공제율을 높이는 게 좋을지 공제한도를 넓히는 게 좋을지 이런 걸 사용해서 대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을 준비하시지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69쪽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업상속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 4번, 가업상속……
 지금부터는 논의가 깊게 될 것이니까 집중을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4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 및 공제율․공제한도 조정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가업상속의 가업의 범위라든지 공제율․공제한도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와 공제율․공제한도를 조정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윤후덕․이원욱․박명재․송언석․정갑윤․김규환․최교일․추경호․이현재․심재철․이종구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반면 김관영․박광온․박주현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를 인하하는 것이고, 유승희 의원님 안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인하하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요건을 단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17년 논의가 됐었고요. 의견으로 지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위원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1쪽 밑에 우리나라는 상증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이 엄격해서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가업의 범위와 공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업의 범위와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중견기업 중 매출규모가 3000억 미만인 기업이 86.5%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행 매출액 기준이 충분히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다 하실 건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하나씩 조금씩 털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면 이 뒤로도 계속 나오니까 가업상속제도 논의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높은 혜택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 시 상속세 명목세율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반 상속세 납세자에 비해서 기업인에게 매우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250억 원 수준까지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존 소득 등의 과세에 대한 보완적인 과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완만한 경제성장 그다음에 과세제도 정비를 이루어온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과표 양성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과거 개발 연대 시대에 축적된 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상속 단계에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업 계승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대상 확대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000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됐고, 가업상속공제가 2007년에 처음 들어올 때 공제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제도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기업인들의 상속세 절감 도구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대상에 한해서 적정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특례 활용도를 높이면 기업의 납세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례 대상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피상속인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상속인 요건은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 자체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인 현금 확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 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이번에 크게 제도가 보완된 연부연납 특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강병원 위원님.
 이 사안도 논쟁을 하려고 하면 거의 끝이 없이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결단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서로 더 확대하자 축소하자 이런 의견들이 상반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것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상속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찬반 한 분씩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대표선수 하나?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도 이것은 한 번씩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해요, 의견들이 있으니까.
 제가 발의자 중에 한 명이니까……
 유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권성동 위원님.
 정부 측 의견대로 저는 이 법안이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에 있어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축소하느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업상속 관련해서 사후관리요건을 어떻게 하느냐? 한편으로는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한다는 안이 있고요, 저도 그중의 하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는 대상 기업의 범위가 그동안 계속해서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대상 기업의 범위를 3000억 미만에서 2000억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한도는 지금 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 원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랑 그다음에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고 일본은 유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후관리요건을 좀 완화해서 가업상속에 대한 인커리지(encourage)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가업상속의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랑 달리 일본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가업상속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유효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꾸로 가업상속제도라고 하는 제도에 중견기업이 더 많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는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인하하되 사후관리요건은 완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OECD에서 2등이라고 했는데 OECD 1위 국가에요. 그 통계를 낼 때, 상속세 폐지 국가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상속세를 두고 있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정부는 OECD 순위를 매길 때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 것은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1등입니다. 대주주 지분 가중치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65%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버는 것은 자기가 축적한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기본적으로 자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나 경영자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경영의 DNA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우리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가업상속도 이러다 보니까 중견기업도 그 한도를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매출액을 늘리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300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3000억입니다.
 이게 지금 3100억, 200억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히든챔피언이 안 나와요. 제대로 된 기업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간에 그냥 팔고 포기를 해 버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경제성장에 상속세가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제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다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OECD 평균에 맞춰서 상속세도 좀 더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한 1만 7000개 되는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간 얼마지요? 한 170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다고. 그러니까 독일이 제조업의 강국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중에 히든챔피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남의 하청만 하는 거야, 독자적인 기술개발도 못 하고.
 그래서 나는 정부가 여러 가지 세수도 고려해야 되지만 정말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특히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다른 특단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지금 가업상속을 좀 촉진시켜서 대한민국도 100년 브랜드기업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을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국제무대에서 존속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창업자에서 벌써 2대, 3대 못해도 3대, 4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세대들도 있었는데 그 세대들로부터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고 그렇다면 그 창업자로부터 3대가 거명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내부시스템도 굉장히 투명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기준보다는 대한민국을 키워 나갈 브랜드기업으로서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속 범위를 조금 높이고 공제율이랄지 공제한도들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중에 지금 3000억 미만 기업이 86.5%라고 했는데 표에서도 보니까 5000억으로 올리면 280개 기업 정도가 훨씬 더 이득을 보고 그에 따라서 이 가운데서도 또 유망한 기업들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수원의 김희선 의원, 농우바이오가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로……
 고희선.
 계속 기업을 못 하고 이 부분도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쉽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계속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과감히 터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브랜드기업들을 키워 나가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후덕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야.
 저는 점검만 할 거예요.
 당사자니까.
 아니, 같은 당인데 어떻게 두 분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에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것……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다음에 업종도 좀 확대하고……
 그리고 기업의 세분류를 중분류로 하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고용유지요건도 완화하고……
 고용유지요건을 120에서 100으로 하고, 그것만 조금 완화하겠다 그런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가업상속은 그렇고요 연부연납은 전체로도……
 아니, 연부연납은 어차피 내는 것 잘라서 나중에 내게 해 주는 거니까 그건 큰 도움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정책위하고 원내대표실에서 대한상의를 방문하고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당 정책위에서 의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했지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완강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은 제가 듭니다.
 물론 가업상속이라는 게 결국은 주식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주식이 넘어가는 게 경영을 넘기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가업상속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넘겼다고 그게 경영을 넘긴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식이 넘어가서 그 기업이 존속하고 존속가치가 높아지고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경영은 또 다른 문제예요. 경영은 또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전문경영인을 모셔서 경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각은, 그게 좋으냐 아니냐는 기업이 일정 시점에서는 M&A를 통해서 시장에서 분할․통합 등등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고 산업역량을 키워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실제는 있어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조심스럽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매출 금액을 3000억으로 해 놓은 것을 5000억까지는 늘려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라도 좀 더 받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
 짧게짧게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가고 싶은데 일단 이것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도 대상이 아니고 또 그렇다 보니 삼성이나 한진, 갑질 이것하고는 논의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부의 대물림 때문에 그동안 무너지고, 무너지고 한 건데 이것을 65% 상속세로 안 하더라도 50%만 매겨도 3대만 내려가면 회사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쉽게 하자면 두 번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이것은 정부가 이미 7년으로 들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윤후덕 위원님이 한 5년으로 더 낮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합의를 제일 먼저 하면 쉬울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기업은 3000억짜리 중견기업을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건데 이것은 2년 전입니까? 우리 소위에서 5000억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가 가지고 본회의에서 김관영 의원 PT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어렵게 됐는데 이것은 원래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던 정도 수준 그리고 또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수준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피상속인 요건을 하는 것은 지금 이종구 의원안이니까 이것으로 하면 또 굉장히 넓어지니까 이것은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7년 이상, 5000억 이상 그다음에 전체적인 한도는 500억인데 이것을 500억 이상이든지 좀 더 올려 가지고 현행이 500억이면 1000억까지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좁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10년을 7년 밑으로 하는 것은 벌써 정부안에 가져왔고 2, 3000억이 5000억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갔다가 다시 빠꾸됐던 거고 그리고 한도는 500억으로 하든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10년을 7년으로 하는 것은 정부안인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안에는 7년이 아니고요. 그 7년은 뒤의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는 게……
 사후관리기간 얘기지요?
 그냥 좀 넘어가.
 우선 액수 3000억에서 5000억 하는 것, 그게 제일 빨리 될 수 있겠네요, 그건 지난번에도 했던 거니까.
 추경호 위원님.
 동 법안은 여러 여야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선 생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제 생각을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야말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가업을 오래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우선 이 정도라도 하자 하면서 이 제도 물꼬가 옆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늘 벤치마킹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부의 대물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외국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 이런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사회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 대주주는 65%까지 물리니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정부 있을 때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만나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현실여건상 소화가 안 되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경제인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만나면 전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최근 한 5년간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미래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를 않아요. 왜냐? 조금 있으면 내가 손을 놔야 되는데 손 놓고 나면 당국이 와서 반 이상 날려 버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투자 유도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 인센티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 연대에 있었던 부의 축적이 아직 제대로 과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개발 연대가 언제입니까? 개발 연대 벗어난 지가 언제인데 또 똑같은 과거 개발 연대 이야기를 쓰냐? 개발 연대에 있었던 기업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경제지형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상속세에 관한 인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특히 다 전면적으로 인식 전환해서, 세제개편은 안 되지만 기업에 관해서는 우리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달리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각 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주셨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 우리가 조율하도록,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정부 여당에서 가업승계에 관해서 대책을 냈는데 언론의 평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냥 변죽만 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안 받아줬다’. 이 정도로 평가가 왔는데 아까 여당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부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그 정도로 타협해서 했다고 보충설명 해 주셨는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지금 경기 살려야 되는데 이런 쪽에라도 물꼬를 좀 터 주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액수는 한 2년 전에 먼저 5000억 나와서 합의된 거니까 우선 하나하나 지금 털고 넘어가지요.
 김영진 위원님.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벤처를 통해서 새로 창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벤처를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사실은 칠팔십 %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00대 기업 중에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새로 창업해서 100대 기업에 들어간 회사가 제가 보기엔 5%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가 지속적인 부의 대물림을 통해서, 경제의 전체적인 생태계 자체가 아주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화되어서 정말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커 나가고 그러면서 경제 생태계에 진입하고 최상위 기업으로 올라가는 이 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현재 아주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상속이라는 부분들도 저는 큰 우리 기업이 어떻게 커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생성이 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정신이 사실은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상속을 받고 이렇게 다 받은 사람들이 현재 모든 체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도전들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상속의 3000억 기준은 저는 적정하다, 우리 기업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과거에 정말 모든 소득세 다 내고 법인세 다 내고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정한 근로임금을 제공하면서 커 왔던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려를 받고 그러면서 집중화된 형태를 통해서 커 온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서 부의 상속 그다음에 기업상속의 부분들을 과도하게 허용해 버리면 저는 새로운 기업이 창출해서 나간다 아니면…… 말 그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명문장수기업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전체 경제 생태계에서 그 기업이 아니면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술이 소멸되거나 발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좀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도전해서 커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정당하게 상속을 하고 그 속에서 도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보면 매출액 기준, 그다음에 자본가액 기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상속세를 내고 상속한 기업이 많지 않아요. 삼성, 대우, 현대, LG 다 편법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기업을 상속했던 과정이 있어서……
 그건 여기 대상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그 대상들을 계속 범위를 축소해 나가면 저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적용범위를 조정을 해서 사후관리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지원 금액들에 대한 방향을 좀 잡고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지금 현재 기업상속공제 제도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개정안이 나와 있고 또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같이 동시에 제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오늘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행 제도가 도입된 것이 최근 언제입니까, 현재 3000억 미만이라든지 10년 이런 것이 도입된 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1년에 1500억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중견기업으로. 13년에 매출액 2000억 원으로 올라갔고요. 14년에 최종적으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어 있고 14년부터는 그 이상 한도는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3000억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17년에 5000억으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안 된 거예요, 이게.
 했다가 다시 3000억으로 주저앉았구먼.
 그리고 여기 박명재 의원님 안에 보면 1조 2000억 미만까지 아주 최고로 지금 현재 범위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이 그러면 아까 우리 3000억 미만은 86.5%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1조 2000억 원으로 만약에 범위를 확장한다면 중견기업 몇 %까지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조 2000억 원을 중견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대기업입니다.
 아니, 여기 써져 있으니까, 매출액 1조 2000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장하자는 것이 박명재 의원안 아니에요?
 72쪽에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1조 2000억 하면.
 있어, 거기 자료가?
 72쪽에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구나. 100% 들어간 거예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내지는 확대 요청도 많이 있고 또 저도 일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좀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피상속인 경영 요건 등은 좀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하도 다양한 의견들이 막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건 어려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 다 끝나신 것이지요?
 예.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김광림 위원님 말씀 안 주셨던가요? 간단히 해 주시지요.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국내만 보지 말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해외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크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일본하고 경쟁한다, 독일하고 경쟁한다 보면 정말로 작은 기업이다 하는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독일인데 독일은 가업상속 받는 회사를 ‘저 회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 그런다고요. 투명하게만 관리하면 그 재산 자체가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좀 하셔서 생각이 앞선 윤후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법안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계에 좀 희망도 주고 그래야지 자꾸 잘라.
 5번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73쪽 5번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이번에는 사후관리요건 완화 관련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 논의가 됐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74쪽 그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가업용자산 처분기준과 고용유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겁니다.
 사후관리기간의 경우 박주현․윤후덕․이원욱․유승희 의원안 및 정부안은 7년으로, 박명재․정갑윤․김규환․추경호․이현재․심재철․이종구 의원안은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가업용자산 유지의무의 경우 현행 처분비율 20% 미만으로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30∼50%로 가업용자산 처분 허용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고 이 중에 송언석․곽대훈․이종구 의원안은 가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가업종사의무의 경우 현행은 시행령에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이종구 의원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의무의 경우 현행은 연도별 기준인원의 80%, 전체 100% 이상이어야 되는데 개정안은 연도별 고용유지의무를 삭제하거나 연도별․평균 유지비율을 낮추는 등 고용유지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의경과를 보시면 작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소위에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생략을 하고.
 79쪽 부대의견에 따라서 나온, 79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정부안은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 근로자 수 유지의무를 현행 기준인원의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인 100%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을 감안하여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후관리의무만 일부 완화하려는 것으로 부대의견에서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그 제도개선의 폭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추가설명 해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추가설명은 지난번 부대의견에 따라서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여러 의견, 그다음에 가업상속을 받고 현행 유지 요건을 수행 중인 기업들, 그다음에 중간에 탈락한 회사까지를 다 면담을 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의미를 두는 게 업종변경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소분류 내 허용에서 중분류까지 허용하고 사실은 중분류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등의 위원회가 승인할 경우에는 중분류 외의 변경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종변경 보면 크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가업의 상속공제 관련해서 사후관리 요건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걸 좀 약간 완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후관리기간이 지금 10년인데 7년으로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처분가능 자산 규모도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그리고 연도별 고용유지의무도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80% 이상에서 70%로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전체 고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낸 안에는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100%에서 80%, 물론 중견기업은 100%를 유지하되, 이런 안 정도로 지금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납부가 어려울 적에 납부유예 제도도 있고 그렇듯이 사후관리 제도를 좀 더 완화해서 어쨌든 가업상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님.
 저는 지금 우선 업종변경의 칸막이는 없애 주는 것이 낫다, 시대가 바뀌면서 업종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자 수로만 계산을 할 것이냐 하는데 수로 하든지 아니면 임금 총액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업종이 바뀌면 근로자 수가 굉장히 축소되는 분야로, 기계화되는 분야로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계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 근로자 수로 하든지 임금 총액으로 하든지 유동성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자산처분 기준이 현재는 20%인데 20%는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기업을 팔아 가지고 다시 또 내야 되는, 이래 가지고 지금 상속이 안 되는…… 아까도 제가 농우바이오 얘기했지만 반찬 그릇으로 많이 쓰는 락앤락, 플라스틱 그릇들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락앤락도 결국은 가업 승계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도 저는 지금 50%까지 했는데 50%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적더라도 이 부분들도 충분히 늘려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기본 접근 인식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아마 내년에 어떻게든지, 제가 보면 금년에 성장률이 한 1.9%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2% 초반이라도 성장률 달성하려고 그러면 피나는 정책적인 툴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제상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자꾸 보시라고요, 기본 스탠스에서 보지 말고. 그런 면에서 이것도 보시라.
 현장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터 줘야 기업들이 움직이지 이런 것 다 틀어막고 정부가 해 주고 싶은 것 해 줘 가지고 투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전향적으로 좀 보시고, 여기에 사후관리기간 등등에 관해서는 법안이 있으니까 정부의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으로 살피시라. 안은 여기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조금 큰 폭의 사고 전환을 하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이고 그 정도, 폭의 문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하는 시간……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와요.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유승희 위원님.
 지금 매출 500억 이상 법인 및 사주일가의 탈세가 계속해서 늘어서 2017년도에는 2조 8000억에 달하고 있고 전체 탈세 금액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과 가업상속의 까다로운 요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인 길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탈세 그쪽을 찾을 유인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음……
 추가 말씀해 주세요.
 이것 재논의, 상증세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부도 한번 고민해서 혹시 추가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면 대안을 가져오시고 아니면 상당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항목이다,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도 기업들과 계속 이야기를 듣고 지역별 상공회의소 할 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상속세 제도가 지금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찍 창업하시는 분들은 1세대 아니면 2세대들에 본격적으로 상속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시면 몰라도 현행 상속세의 엄격한 제도하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가 가업상속 제도인데 이쪽이 계속 이렇게 예외만 계속 확대되는 것은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80쪽 6번,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지상욱․이종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이라는 용어를……
 이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설명할 것 없고요.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면 뭐가 안 좋나요?
 저는 하여튼 ‘가’자, ‘기’자 바꾸어도 현장에는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달라지는데 분위기 한 것인데 앞부분의 요건을 좀 완화하면 이것은 그래도 가업으로 가는 것이 당분간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심재철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화해 주면 가업이라는 명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완화가 안 된다면 그냥 기업이라는 것으로 터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앞의 한도나 범위 같은 것을 완화해 주고 그런 점에서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가업이라고 가도 뭐…… 이건 현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81쪽 7번,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현행은 200억~500억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안은 1000억, 박명재 의원안은 일반기업의 4배, 이진복 의원안은 2배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측면도 인정되나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과도하고 명문장수기업이 10개에 불과해서 소수 기업에 대한 특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서로 나뉨에 따라서 소위에 계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몇 년간 계속 국회에서 논의되고 계류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명문장수기업이 중기부가 판로 확대, 가점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서 세법에서 차용해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명문장수기업 용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촉진을 시켜 주는 쪽으로 범위를 늘려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잘 유지가 되고 승계가 되도록.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중기부가 계속 그쪽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한도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시 또, 사후관리 기간이랄지 늘려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려면 명문장수기업이라는 용어를 세법에서 사실 새로 정의를 해야 되고 엄정하게 요건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다른 목적으로 만든 요건을 우리가 바로 가져와서 이쪽에만 한도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호 위원님.
 명문장수기업의 뭔 정의를 새로 해요? 지금 현행법에도 명문장수기업이 있는데, 세법에. 공제혜택 범위를 좀 더 주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현행법에도 세법에 그대로 정의와 적용 기준 등은 다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제 한도를 지금 일반적으로 가업상속을 하면서 현행 500억에서 최고 한도를 그보다 더 늘려 주자고 그렇게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미니멈 45년 이상씩 한 것 그런 정도라도 조금 더 해 주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문장수기업이 세법에 없으면 그것을, 많은 세법이 그러듯이 중소기업법에, 예를 들면 여기 중소기업 정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에 정하는 기업을 차용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45년 이상 했다는, 그야말로 가업상속 중에 진짜 제대로 된 가업상속인데 정부 한쪽에서는 이렇게 조정해 주자고 그러는데, 세제상의 혜택을 더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하자는데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간단히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가업은 10년 이상이고 명문장수는 45년이고 이런 차이입니까,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10년 이상은 적용을 받는데요. 공제 한도 아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00억인데……
 아니, 그 기준을 보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500억을 공제받으려면 현재도 일반 가업상속공제가 30년 이상 경영해야 500억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5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죽 보니까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올려 왔어요. 기준을 올려 왔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을 보니까 1년에 5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도 크게 감, 특히 범위를 넓히면 내가 늘 말씀드리는 더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것이지 기존 들어오는 게 세수 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아까 가업상속도 늘려 가지고 보지만 명문장수기업은 조금 더 장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윤후덕 위원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정부가 어느 정도 인내를 하면서 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마디.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지요.
 명문장수기업은 45년간 동종업종을 유지해 온 기업이고 또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에 의해서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별도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책자금이나 이런 지원받을 때 우대해 주고 명예의 전당에 올려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쪽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요건도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 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세법상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모범기업을 장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명문장수기업이면서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옮겨 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중소기업 때 받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에 맞게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혁도 보고 이력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세제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대표만 반대 안 하면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는데.
 이 자체 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핀셋 특혜인데, 10개 기업인데요.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뿐이 안 돼요. 그리고 원칙은 다른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이나 금융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판로라든지 마케팅, 그다음에 기업 투자에 관한 금융 쪽 지원의 우대 이렇게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면서 그 기업이 더 클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매출액이 더 커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세제분까지 하게 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라고 봐요, 일례로.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다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 전체에 다 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은 충분히 마련하고 산업부나 중기벤처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가능한 형태로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세제상으로 특혜를 준다면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제가 말을 안 해도 이미 김영진 위원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가업을 기업으로 바꾸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기업의 어떻든 대물림, 세제혜택 이런 비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기재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는 객관적인 기준도 있고 또 어떻든 정성평가하는 부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써진 것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미 기업상속제도에서도 30년까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그 속에다 일원화해서 차라리 45년까지는 어떻게 더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자꾸 제도가 곁가지가 늘어나면서 하면 법을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유성엽 위원 얘기하는 방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로 가는 겁니다, 45년.
 이것은 김영진 위원님의 말씀을 자료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재정 지원이 세출 지원이 있고 조세 지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재정정책은 조세 지원으로 기업들한테 갑니다. 가는데 혹시 정부에서 명문장수기업 아까와 같이 명예의 전당 해 가지고 기분 좋은 것 말고 정부보조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출 쪽에서 뭐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게 별로 없다고 하면 이것은 조세 쪽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온?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고생해 주신 유성엽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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