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9호

국회사무처

(14시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9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회의장을 이곳으로 옮겨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경제재정소위에 참석하게 되어 우리 소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계속)상정된 안건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계속)상정된 안건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계속)상정된 안건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계속)상정된 안건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계속)상정된 안건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계속)상정된 안건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계속)상정된 안건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계속)상정된 안건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66)(계속)상정된 안건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94)(계속)상정된 안건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14)(계속)상정된 안건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26)(계속)상정된 안건

6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2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3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9.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0.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1.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2.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3.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4.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6.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6항까지 모두 756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속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Ⅵ권 관세법, 49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못 한 게 좀 있어서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건 정도 있는데요, 49쪽 10번입니다.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관련 강병원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세관장이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의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공동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품목을 안전성 협업 검사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보시면 다만 체계․자구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인력제공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세청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재량규정이나 노력의무규정으로 수정을 하고.
 두 번째는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셋째, 개정안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명칭 외에 다른 사항을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서 목적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좀 담아서 구체화해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의원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마지막 세 가지 사항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님.
 그 취지는 동감.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국제 어린이 장난감들이 유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찬성하는데.
 그 밑에 가면 협업검사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이것은 그 기능을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 기구를 주요 공항․항만에 전부 설치하는 것, 이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동의하면서 이것은 기존 인력 활용하고 조금 더 증원해서 하는데 별도기구를 하나씩 만드는 것, 이것은 시작하면서 조금 멀리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안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집행할 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Ⅶ권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성엽 위원님 말씀 주실 게 있다고……
 지금 관세법이 끝나 가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사정 때문에요……
 관세법 19번 86페이지, 보석의 원석․나석에 관한 관세 면제인데 아마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면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 효과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논의 과제로 남긴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켰다라고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보류보다는 계속 논의로 재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Ⅶ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쪽 1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특례 및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범위 확대 관련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금 표로 비교가 돼 있습니다. 비과세․납부 특례 적용대상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김정우 의원안은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있고요. 김경협 의원안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는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과세 한도와 관련돼서 연간 2000만 원을 연간 30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간단히 보시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장 초기 단계의 기업으로서 비상장 벤처기업과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의 유사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입법화할 경우에 조문의 일부 체계․자구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닥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의 우수인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는 좋은 점이 있을 텐데요, 다만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한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 벤처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따라서 비과세 특례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김경협 의원안에서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임직원 사기 진작 및 기업과 임직원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는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세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 다만 김경협 의원안은 대상을 코스닥기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서 김경협 의원안에는 부동의입니다.
 다시 한 번.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김경협 의원안은 부동의인데 그 이유는 대상을 코스닥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코스닥까지 하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들어온 연간 3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은 김정우 의원안하고 합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닙니다. 정부안은 비과세 한도 확대 내용이 있고요. 그건 정부안대로 하는 거고 김정우 의원안은 대상이 현재는 비상장 벤처기업인데 거기에 코넥스 기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는 3000만 원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몇 개 기업이나 있는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코넥스상장 기업은 19년 9월 현재 151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120개가 벤처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과 코스닥상장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코스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보통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코스닥을 말하는 것이니까 접근이 쉽다고 보여지고요. 코넥스는 코스닥에도 상장이 안 되는 더 열악한 기업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코넥스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지금 현행 안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마지막 개정한 게 언제였나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2018년 1월 1일부터……
 18년 1월 1일부터 하면서 18․19․20, 3년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렇습니다.
 3년간 했으면 이것을 코넥스상장으로 확장하면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딱 1년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적용기한 하는 건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의 적용기한도 현행과 같은 것이 아니고 2022년까지 하는 게 맞다, 임기 말까지.
 어차피 하다가 말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문 닫을 건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그런데 저희가 일몰기한을 둔 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다시 평가를 해서, 심층평가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현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하시는데, 평가를 해 가지고 더 늘릴 가능성은 있지만 평가를 해서 그만 스톱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럴 가능성이 꼭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2년, 관례대로 3년 이렇게 해 놓고 평가는 평가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년만 하고 평가하는 건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정도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21년까지.
 예, 21년까지 하는 것으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설정 관련 정부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일몰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이 부분, 과세특례에 대한 제도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설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후속조치 내용 보고해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소위자료 8페이지 각주 14번에 있는데요, 저희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층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용기한을 신설해서 과세특례의 정책적 목표 및 효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 정비 및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연구의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몰을 20년으로 설정을 했는데 앞의 것을 21년으로 하시려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하시지요. 21년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이게 조세특례에 관련한 법안이고 그래서 일몰을 두는 건데, 저는 사실은 1번․2번 다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안을 동의하고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과세특례에 있어서 면세를 하는 비과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했다시피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한을, 그러니까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회의록에 남겨 주시고……
 회의록만 남기는 거지요?
 예.
 내 의견은 이러니까 남기려는 거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적용기한 21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9쪽 3번,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관련 정부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2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0%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성을 더 인정해서 3년간 70%로 높이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이 개정안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일환의 하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세계 각국이 지금 현재 해외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아니, 정부 의견 뭐라고?
 홍일표 위원님 의견 주시겠어요? 의견 있으세요?
 아니, 정부가 뭐라고 그랬는지……
 이건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에요?
 예, 정부안에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셨습니다.
 야당 위원님도……
 홍일표 위원님.
 지금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는 여러 제도가 많이 있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세제 관련 지원 대책을 저희가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있는 중에 하나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홍일표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예, 다른 큰 의견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권성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마지막에 해 주시겠습니다.
 3번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부분은 일본의 무역 제재 관련돼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정부가 일찍부터 방안을 발표했던 것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분에 대한 조세특례가 있고 또 법인세 부분에서 조세특례가 있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시고 있었으니까 그때 더 논의하고, 이것은 하여튼 정부안대로 동의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소부장 내국인 기술자도 소득세를 감면하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내국인 기술자는 일반적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이런 경우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술자에게만 소득세 감면한다는 얘기인가?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다음 4번에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얼마인지 정부가 파악을 했어요?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지금 이 법을 냈습니까?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소재․부품․장비에 외국인 기술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감으로 해서 이 정부안을 낸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통계는, 외국인 기술자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통계는 없고요. 다만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도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런 법을 내려면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상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상대로 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하거나 과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정말 이 정도…… 또 어느 정도가 외국인 기술자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 사람을 모셔 오려면 소득세 감면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지.
 이게 완전 주먹구구 아니에요?
 나는 왜 여기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게 사회문제화 되니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업을 육성하자, 그건 좋아요. 육성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너무 보여주기 식이라 이거예요. 이게 보여주기 식이지 뭐냐 이거야. 아무런 백 데이터, 소위 말하는 근거 자료도 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가 국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상공회의소나 통해 가지고 간이한 방식으로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도 몇 명 필요하고, 어떤 기술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재부가 단독으로 이 안을 만든 게 아니고요. 관련해서 부처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고 산자부가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는 업계의 수요를 다 파악해서 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이, 일단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세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지금 현행 50% 감면 제도로 해서 조세지출 현황이 있는데요. 2015년에는 한 2400건 정도 됩니다. 2016년에는 1400건 정도 되고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부장에 관련된 거지 다른 기술에 관련된 것은, 다른 업체와 관련된 것은 모르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소부장에 특화된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에 특화된 통계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받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소부장에 소득세 감면해 주는 게 저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미 소득세 50% 감면해 주는데 3년간만 20% 보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부장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마 세출예산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것은 개인이 받는 보수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퍼뜩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 은퇴한 한 60 넘은 사람들, 독일인 분들, 미국에 일부……
 그런데 그것을 혹시 과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또 이미 와 있는 사람이 떠나려고 그럴 때 붙들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것은 저희가 산자부를 통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권성동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소부장에 딱 해 가지고 이거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파악이 어렵다고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것도 자료니까 그것을 최대한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일단 보면 감면 대상이 외국인 기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 기술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어쨌든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그리고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라고 특정이 되어 있네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엔지니어링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 특정한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5년간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체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우리에게 와 달라, 이런 취지로 이 법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에 3년간 50%를 70%로 20%p 올려 주는 것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소부장에 대해서 이런 기술자들한테 유인책들을 주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소부장에 관련해서 기술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런 게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고 운영되는 제도에서 한 3년 정도 소득세 50%를 감면하던 것을 70% 감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이 산자부 통해서 준비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다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안 하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논의하도록 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1쪽 4번입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관련 정부안과 오제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학위 취득 후 국외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로는 세제 지원을 통해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국외에서의 일정 기간이 정부안은 5년 이상 거주고요 오제세 의원안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안하고 오제세 의원안의 차이는 국외 거주기간을 3년과 5년으로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년으로 한 이유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해외 고급 과학자 초빙사업의 경우에 해외 5년 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5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저는 오제세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닥 기간인데 포닥 기간 처음 시작할 때는 실리콘밸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박사 받고 난 뒤에 3년쯤 되면 일단은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적용기한도 보면 2022년까지 한 3년 동안 하는 건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은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와 가지고 소득세를 50% 내면 세수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게 덜 들어오는 면도 있지만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받는 소득세는 그만치 50%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당기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2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빨리 들어오시도록……
 유성엽 위원님.
 하나 확인해 보지요.
 감면기간이 취업일부터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이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기한은 22년까지 들어와서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5년간을 적용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후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빨리빨리 많이 들어오라 이거지.
 권성동 위원님.
 저는 왜 박사과정 취득한 사람만 특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국의 유수 연구기관에 근무한 사람도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도 같이 특례를 줘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되는데요 다만 정부 생각으로는 이것을 석사로 할 거냐 박사로 할 거냐 어떤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외국에서 석사학위 취득자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 석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주는데 외국 석사를 감면하면 또 다른 불형평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국내 박사는 감면해 주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진짜 고급 인력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예를 들면 석사는 5년이다 하든지 그래 가지고 유수한 연구기관에 있고 엔지니어회사에 있었으면 그것도 난 당분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제도 자체가 내국인에 대해서 보면 일종의 합리적 차별 제도예요, 내국인에 대해서 보면 차별이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국내에서 대학 나와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더 우수한 인력인데 이 사람이 국내에 근무하면 감면을 못 받고…… 이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는 문제라는 거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왜 정부가 외국에 5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3년 근무한 자, 오제세 의원하고 달리 했느냐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설명이 과기부에서 해외 고급과학자 초빙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런데 거기에서도 5년이면서 대상이 박사학위 취득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급과학자하고 기술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니까 3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강병원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11페이지에 문안을 이렇게 비교해 놨잖아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주 17번에 보면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해 놨는데, 11페이지 문안을 보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예요. ‘국외에서 5년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했는데 놀다가 1년 근무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것은 시행령에다 저희가 기술할……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지금 각주에 되어 있는 부분은 법안에 따라서 기재부가 시행령에 담으려는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게 되겠습니다, 기재부 시행령의 내용을.
 저는 어쨌든 정부안이 됐든 오제세 의원안이 됐든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는 안 맞아요.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5년 이상이라는 말이 거주 플러스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거기까지 미치는 것으로 지금 써놓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입법 취지가 어떤 취지예요? 그런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인데요 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 동감하시는 것 같고요. 3년인지 5년인지는 굳이 과기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 주시겠어요?
 홍일표 위원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예외의 범위는 가급적 좁히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저는 5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저희가 거주하고 연구개발 경험을 2개 다 5년으로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제 한국 거주자인데 외국 연구기관에 5년 동안 고용돼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감면을 해 주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외국에서 일단 5년을 거주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의 의미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오해의 소지는 없다 이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보다 명백히 하겠습니다.
 문구를 명백하게 정리해요.
 거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5년으로 하고요. 그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것으로……
 뭔 5년을 양해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홍일표 위원님이 또 5년……
 잠깐만, 제 의견도 얘기할게요.
 유승희 위원님.
 이게 외국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이 딱 5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주기간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구기관에 풀리 5년 있을 수도 있고 풀리 3년 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 3년 있으면서 예를 들면 연구기관 두세 개 정도 옮겨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기관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포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연구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연구기관, 연구소 내지는 어떤 기관에 딱 3년, 5년을 픽스시켜 놓으면 적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조문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오제세 의원안대로, 이게 그거잖아요. 적어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어야지 3년은 너무 짧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아, 정부안이구나.
 그러면 원래 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가? 새로 신설이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시면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구를 수정하되 다만 기간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3쪽입니다.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 지원 관련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2건의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일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겠습니다―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일명 내일채움공제입니다―에 연계 납입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납입기간 요건 판정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오제세 의원안은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뿐만 아니라 핵심인력 중에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납입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 제도들 같은 경우에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핵심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입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원래 취지인 장기재직 및 핵심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동 조세특례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내일채움공제가 연계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연계자한테도 감면율을 적용해 가지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려는 것이고요. 다만 오제세 의원님 안은 납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게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광림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채움공제라는 시스템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자기 돈 일부 적금을 하면 정부 돈을 보태 가지고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따로 있고 내일채움공제가 따로 있는데 각각 5년씩 해서 하던 것을 둘이 합산해서 연계해서 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가 됐는데 이어서 내일채움에 가서 5년 채우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찬성은 아닌데 반대는 못 하겠네.
 그러면 보류네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 동의.
 동의합니다.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7쪽 6번입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하는 의원안인데요. 이 의원안들은 2017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돼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9페이지 7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련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2년을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 정기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0페이지입니다.
 8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에 대한 과세방식 변경 관련 송영길 의원안과 김정우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거주자가 폐업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라고 하고 있는데요―에서 지급받는 공제금 중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지금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안은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5%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자는 것이고요. 김정우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이자액을 한도로 과세하려는 것으로 공제 가입 후 단기간 내에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세를 뺀 공제금 실수령액이 최소한 납부한 원금만큼은 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렇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까지 감안을 하면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공제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납부 시 소득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령 시에 비과세가 일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퇴직자․연금소득자의 경우 적립 시 공제받은 금액을 수령할 때 전액 과세되므로 소득자 간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먼저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이미 소득공제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탈 때 이자 과세할 때 현재는 그냥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것을 5% 저율 분리과세 하자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 과세와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김정우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 취지가 소득공제받은 원금을 조기 해제해 가지고 과세되는 경우에 당초 불입액보다도, 원금보다도 적게 수령하는 것을 문제로 보아서 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초 원금보다 적게 수령하는 이유가 불입자가 실제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당초 납입 시점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액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원금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우선……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왔으니까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원섭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단장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이원섭입니다.
 말씀하신 기재부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손해 보는 부분은 아닌데 폐업할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사실상은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최후의 자금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소득공제하고 합산하면 손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이 받을 때는 적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의 성격인, 그래도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납입한 공제금만큼은 돌려줄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또 하나 과세형평성 부분도 일반 퇴직금은 사업자가 대부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만큼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부담 100%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하고 노란우산공제의 퇴직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 최후의 자금이라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러면 중기중앙회에서는 어느 안에 찬성이에요?
이원섭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단장이원섭
 저희는 김정우 의원님 안에……
 김정우 안이 중기중앙회의 설명을 들어서 하는 거지……
이원섭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단장이원섭
 최소한 원금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원금을 못 찾아 가요?
이원섭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단장이원섭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한 33만 원 받았다, 퇴직소득 때 16만 원…… 계산해 보면 사실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마지막 폐업을 하고 받는 순간에 통장에 찍히는 돈은 원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상공인의 보루……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시겠어요?
 소상공인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과세,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납부가 돼야지 소상공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공제를 받고 또 일반소득자라고 그래서 한 번 공제받는 것은 한 번 공제받는 다른 소득자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안건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4쪽 9번입니다.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관련 정부안과 정성호 의원안입니다.
 25페이지 주요내용 보시면 정부안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근로소득은 1억 2000만 원 초과자입니다―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3년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로 200만 원 확대하는 안이 정부안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성호 의원님 안은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대상 납입한도를 한 800만 원 정도 높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논의를 하셨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는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활성화 부분이 요구된다는 것과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노후대비의 필요가 크면서도 연금부담 여력이 높다는 점, 그래서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납입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수준 관계를 둘 건지 안 둘 건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입 여력이 큰 일부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셨고 납입액이 많으면 세액공제액이 많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터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추가 의견 주시거나 말씀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안과 정성호 의원안은 다 같이 50대 장년층의 노후대비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마련했는데요. 다만 정성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과 달리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공제한도 확대폭도 좀 크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2개를 절충해서 소득수준을 두되 한도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런 방안이 설계는 가능한데요. 현재 6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게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60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거의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상 늘린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현재 600만 원까지 하면 납입한도 내에서 다 납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기본적인 것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50세 이상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년층의 노후대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도를 만들었고요.
 50세 넘어서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갖는 경우 이런 건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5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늘려 주겠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제도를 저희가 만들 때 미국의 캐치업 컨트리뷰션(Catch-Up Contribution)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미국도 50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차등적용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낮출 수는 없고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26페이지 검토의견 두 번째를 잠깐 봐 주시면 50세 이상은 일단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 연금부담 여력도 상당히 더 있습니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납입한도를 확대해 주면 연금계좌 납입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40세 이하로 낮추면 소득이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낮춰 준다고 하더라도 더 연금을 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노후에 대비하는 것을 45세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 제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50세로 할 것이냐 45세로 할 것이냐……
 아, 고민을 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건 단일의 답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미국의 예를 감안해서 50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님.
 지금 안도 사실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아닙니까? 노후 대비한 사적연금에 개별적으로 자기의, 공적연금이나 다른 것을 제외하고 이후 노후를 대비한 사적연금을 붓는 것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부분이고 연 600만 원이면 월 50만 원 정도가 돼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여력을 보더라도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는 것은 실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대해서 물론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은 적정하고 여력 있을 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현재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효과에 기반하고 또 여러 가지 소득 전체를 보면 정부안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되는데 나이를 좀 더 낮춰서 미리부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작년 생각하면 정부에서 굉장히 진전된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400에서 600으로 엄청나게 올린 거지.
 이 정도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선 정부안대로 하시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앞으로 좀 더 연령을 낮춰서 좀 넓혀 나간다’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예, 속기록에 남기셨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남았지요.
 한 번 더 남겨 놨지.
 그러면 정부안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제 대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일 수 있겠으나 지금 공적연금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한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계류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감면효과를 더, 말하자면 역차별의 요소는 없는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도입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내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안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수준 관계없이 하자는 것은 일단 정성호 의원안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 안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수준은 대략 얼마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준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은 제외하기 때문에 그 밑에만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논의됐던 것을 반영해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8쪽입니다. 10번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들이 되겠는데요.
 가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하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계속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용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간은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기간은 추경호 간사님하고 정부안이 같아서, 그리고 다른 예에 따라서 3년 정도 연장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0쪽 나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 완화 관련 윤영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의 폭이 커질 텐데요. 그래서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취지의 조세특례에서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유사한 소득기준 완화 요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월세 세액공제가 현재 7000만 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동의입니다.
 지금 월세 세액공제 관련된 법안도 나오지 않았던가요, 전문위원? 뒤에 나온 것 같은데.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러면 그거랑 같이 보시지요.
 같이 좀 늘리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같이 늘리자는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제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5개 정도가 7000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뭐뭐예요, 5개가?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월세 세액공제가 있고요 도서․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그다음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에서 한도가 300만 원짜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택 아닌가, 우리 삶에 있어서? 주택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택 부분은 조금 더 올려서 적용하는 것도 맞지 똑같이 7000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너무 단순한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5개 내역이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금액이 달라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논리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으신데요. 다만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소득금액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할 때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감안해 가지고 같은 700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8000으로 올라가면 또 내년쯤에 다른 것도 다 같이 8000으로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누르고, 그런 요구가 와도 왜 이렇게 꼭 따라서만 가려고 그러느냐 해서 꽉 누르고 특성을 감안해서 유지해 줄 것은 유지하고 가면 되는 거지 너무 우려만 하고……
 그러시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5개 정도가 비슷한 법안이 뒤에도 나왔거든요. 우선은 의견을 좀 모아 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 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시면 나중에 전체를 다 보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
 김광림 위원님.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위원들 모이기가 힘듭니다. 다음에 자료 보고 또 한다는 것은 간사들이 정해 버릴 가능성밖에 없는데 행정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우리도 일하다 보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7000만 원 기준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사실 뜯어보면 성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월세, 집, 의료, 도서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집 가지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 기회에 좀 넓혀 놓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적용기한이 금년 말로 돼 있는 현행을 2023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 그것도 동의하는 거예요? 금액……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이미 앞에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건 앞에서 아까 3년으로 됐고요.
 금액입니다, 금액.
 금액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김영진 위원님.
 저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 총급여액을 7000만 원으로 했을 때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청약저축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참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표준가구 중위소득 150%가 6768만 원입니다.
 6700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 기준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7000에서 8000으로 올리시면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소득기준 거기에 맞춰서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서 그런 소득계층에 대한 주택청약저축 제도에서의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향이 되려고 하면 중위소득의 기준들이 상향이 돼 나가면서 그것에 따라서 같이 변동이 돼서 따라 줘야지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올려 버리면 나머지 제도를 설계할 때도 동일하게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서 70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고 중위소득기준 전체 소득이 올라가서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라서 좀 깊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의견이 양분돼서 재논의하시고요. 재논의할 때도 전체를 다 갖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할 때 김영진 위원님의 중위소득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50% 위로 봐도 67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2017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계산할 때 정부에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2쪽 11번이 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일명 리츠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일명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세제혜택을 통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직접투자 수요를 간접투자 수요로 대체해서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우량자산 공급과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는 일반 서민의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50인 이하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모 리츠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견이 없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동의한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더구나 이게 보니까 위원장이 발의한 것인데 처리해야지, 이견이 나오면 안 되지요.
 이춘석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6쪽 12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내용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되겠고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연장기간은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연장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수에 여러 가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관련해서 1년을 연장하고요. 일몰이니까 내년에 관련해서 연장안이 오면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길게 해 주면 전체적으로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해마다 연장하는데……
 해마다 하는 거지요.
 이것 언제부터 한 제도예요? 비과세하는 게 언제부터 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15년에 도입됐습니다.
 14년에 세법 개정해 가지고 15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이 빨리 결론을 내리셔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미니멈 2년, 예외적으로 3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2년 정도는 하고……
 그래, 2년 정도로 하지요.
 앞에 죽 2년 해 오다가 왜 그런 거예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번 것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나번에 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요건을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소득자임을 감안해 가지고 비과세종합저축을 제한했고요.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저축들은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어서 이번에는 가입 대상을 축소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평가해 가지고 더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년의 기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하고 내년에 또 합시다.
 1년 하고 내년에 또 협의하세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없애 가는 방향이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일단 비과세․감면 저축을 축소하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나는 그것은 반대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 과세특례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해 주는 거니까 그걸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다번의 가입대상 확대는 정부에서는 반대하겠네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다번은 부동의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과세․감면 저축의 제일 큰 게 비과세종합저축하고 농․수․축협의 예탁금,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일몰 돌아올 때마다 감면안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뜻이 이런 거예요. 농․수․축산ㆍ임업, 어업, 축협에 대한 것 매년 비과세 없애겠다고 정부가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 번도 그것을 줄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한 2년 연장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수감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게 안 들어온다 이런 정도지 있는 세수를 깎아 먹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존에 연장할 때 보통 1년씩 했어요, 2년씩 했어요?
 2년씩 했지요, 적어도 2년.
 보통 2년, 원칙이 2년이고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실무적으로 1년 연장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달에 60세 이상 가입자를 65세 이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1년마다 61세, 62세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새로 65세 되는 사람이 가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65세에 도달하는 분들이 신규가입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내년 말에 이걸 다시 평가를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연장을 하든지……
 그러면 2년으로 해야지요, 내년부터 65세가 들어오면.
 2년으로 하시지요.
 1년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기한에다가 자격, 한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바뀔 거거든요. 해마다 바뀌니까……
 1년 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요.
 1년 하고 또 보고 1년 하고 또 보고 경제상황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이고 2년이고 좋은데 정부의 기본 생각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없애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평가해 보고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평가해 보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장해 가면 농림ㆍ수산ㆍ축산ㆍ어업, 새마을까지 전부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2년으로 하고 만약에 65세로 범위를 줄여 놓았다고 하면 저는 60세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법안을 낼 겁니다.
 이게 세금 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실제로 지금 없앨 생각이에요?
 없앨 생각이라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제가 없앤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일단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국정감사 등에서 늘 위원님들께 왜 비과세․감면 축소하지 못하냐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축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정부 말은 그게 맞는 거예요.
 원론은 맞는데 실제 과세특례를 챙겨 줘야 될 사람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내년에 가서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종합저축을 폐지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다음에 국회에서 당선돼서 오시는 분들이 또 연장해 주세요.
 그러시면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세요.
 연장하도록 하되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8페이지 나번입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자격요건에, 아까 조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별다른 소득․자산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기존에 있음을 감안해서 이렇게 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것은 우선 내용 들어가기 전에 표현을 나중에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연속하여 2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3개년 연속 이렇게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쉽고 간명하다고 봐요. 어구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반대.
 이것은 일시 가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해당될 때도 있었지만 급격히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옛날에 한번 부자였다고 제외해요, 세수증도 별로 없는데? 이것은 원래대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계속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는 못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처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취지를 동의한다고요.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금융소득 2000이면 이자 2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면 원금이 얼마나 되지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것은 금융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2% 잡고……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은행에다 이자만 넣었다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한 10억.
 현금 10억 이상.
 그러면 굳이……
 비과세종합저축의 정책적인 설계의 철학이나 방향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년 연속이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비과세를 주지 않지만 특이하게 1년 정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취지가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2년 연속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서 그래서 연속해서 두 번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느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000이면 원금 10억이거든요, 이자율 2%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억 예금을 했는데 비과세특례를 줄 정도로 10억 예금자가……
 급격히 어려워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제실장님, 이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연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2억 원이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해할 때는 한 번 그렇게 됐는데 사업이 망했거나 또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한 번이라도 이 혜택을 입은 사람은 그다음에 못 받는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제도는 내년 이후에 가입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내년에 신규 가입하는 자에게……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3년 중에 한 번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에 가입 못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어려워졌다는 소리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니, 앞의 말씀은 그것은 소급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고 뒤에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과거 3년입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었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금융소득 2000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자 2000이에요. 연간 이자 2000이면 10억 원이거든요, 원금이.
 아니, 이것은 원금의 문제가 아니고 원금으로 하는 것은 얼마……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이라도 한 것이니까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바꾸기로 했고……
 그렇지,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는데 최근 2년 전에 굉장히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한푼도 없다, 지금 빚만 남았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3년 전에 굉장히 가세가 좋을 때에 2000만 원 이상 소득이었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돈 한푼도 은행에 없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는 거지요, 거꾸로 이게 과세특례가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상호 토론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
 그냥 어쨌든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전체……
 과세특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아니아니……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원칙만 얘기하지……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 볼까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약간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3년 전에 좋았는데 그다음 해에 어려워져 가지고 아예 소득이 없어졌으면 그러면 다시……
 대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은 안 되지만 1년만 더 기다리면 3년을 채우니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어요. 유승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점차적으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부의 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정부안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서 자격요건은 65세 이상자랑 그다음에 취약계층이에요. 그런데 65세 이상자라고 하면 그냥 전면적으로 65세 이상은 다 되는 건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밑의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속해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건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수준 되려면 저축액이 최소한 10억 정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투자로 인해서 연간 2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려면 예를 들면 월 한 200만 원 정도, 200이 조금 안 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상당한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도입 목적에서 시작된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렇게 자격요건에 특별히,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잠깐, 내가 뭐 하나 여쭤봅시다.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가 자격요건을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통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그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실상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데요. 추정하기로는 65세 이상자 중의 한 1%……
 1%?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만약에 65세 이상자 중에 내년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중의 1% 정도가 이 요건 신설로 가입을 못 하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가입자 중의 한 1% 정도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자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니, 기존 가입자 중의 1%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아니고요 내년에 65세가 돼서 새로 가입하는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1%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자는 현황이 파악돼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0.8%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0.8%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1%로 보는 거네요. 1%를 걸러 내려고 이 조항을 넣은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아니아니……
 정부가 애써서 고안한 그런 자격요건인데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아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나는 동의하지만 이것은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부가 들고 온 안은 뭐냐면 신규로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2000만 원의 이자가 있었으면 제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 판단을 해서 들고 나올 수가 있는데 3년간에 한 번이라도 2000만 원을 찍었으면 그 집은 제외한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3년간에 우여곡절이 집안마다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세수감도 아니고 정책의 큰 방향도 아닌데 줄여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거고, 정부로서는 이런 안을 낼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예외를 아주 어렵게 한다.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2000만 원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아니, 그게 1년이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 번이라도 그런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지만 그것은 예외로 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2000만 원대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심재철 위원님.
 이게 저는 지금 김광림 위원님이 거꾸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자격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이나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65세만 넘으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면, 이자나 아니면 주식 합쳐서 2000인데 어쨌든 이자만 봅시다, 그냥. 은행 예금이자만 보면 예금이자 2000이면 그것은 원금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원금 10억 이하는 특례를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원금 10억, 현금 10억을 은행에다 넣어 놓고 이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현금 10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 나는 지나치다고 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 정도라면 원금 5억 정도가 돼요. 은행에 5억 넣어 놓고 연간 1000만 원 나오면 지금 월 소득 한 100 정도 이렇게 나가겠지요, 90 정도. 그리고 이자소득 월 100 정도면 그래도 65세 이상 아무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살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격요건에 2000만 원 이하인 자로 한정,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특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예금 10억 원의 한도만 해도 특례가 된다, 나는 이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것은 5억 정도 줄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이해를 했느냐 하는데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의장님, 65세가 되어 가지고 신규로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과거 3년간에 한 해라도 2000만 원이 된 적이 있으면 제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 직전 3개년이에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정부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게.
 제가 의견 낼게요.
 김영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개정안에 있어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연속하여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 이 항 자체가 이런 오해를 이끌었다고 봐요.
 없애 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에서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득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입하는 해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자에게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지.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당시만 2000만 원 이하고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20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사람들까지도 일단은 제외하자는 취지고요. 비과세종합저축이 한번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러니까 어느 한 번이라도 제외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 가입하면 무제한 가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년의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 예외를 없애면 된다니까, 김영진 위원님 안같이 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은 동일한 예입니다. 비과세저축을 들기 위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일례로 현금 10억이 있어요, 은행이나 주식이나 어디에. 그래서 연 20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년에 대상자인데 그러면 작년 말에 없애 버립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취지라면 그 돈 인출해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1억 빼서 9억만 놔두고 1억은 집에 현금으로 쌓아두지.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정부 개정안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도 낮춰야 된다고 봐요.
 한도는 국민들의 금융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은 적절해요. 그냥 가시지요.
 아니, 이게 포인트가 전혀 다른 얘기라니까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자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 추가를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최근 3년간에 1년이라도 2000만 원이 된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하고 말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누군가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2000만 원 이하 자’라고 하게 되면 올해 연말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는 어렵고,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이하 자만 해 주자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00만 원 빼서 딴 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집에 현금으로 갖고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낮추게 되면 그 사람은 올해 가입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릴수록, 3년 기간을 늘릴수록 조세회피를 막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도 나갑시다.
 더 논의하시지요.
 너무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요.
 아니, 이것은 정부안이 아니고 그냥 ‘2000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득요건 추가하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 문구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정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과 관련돼서는 앞의 가번과 연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너무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제처럼 되도록이면 한 안건에 대해서 한 번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안건을 해야 될 텐데요, 유승희 위원님께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안도 저는 좋은 안이라고 봐요.
 나중에 해, 진도 나갑시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한마디 더 보태는 거예요, 지금 심재철 위원한테.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왔다가 2000만 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2000만 원 줄인 건 그때는 뭐냐 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금융소득 이쪽으로 몰자고 해 가지고 덜 줄였던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0쪽 다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관련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박인숙 의원안은 한부모가족, 김태년 의원안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있고 그 외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개정안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그 필요성은 있는데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는 세 가지 의원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여타 재정․세제 지원과의 형평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의 이찬열 의원안하고 박인숙 의원안은 지난번에 다 논의했던 거지요. 이것도 계속 보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이미 지난번에 2개 안건은 논의했던 거고요. 정부에서 계속……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면 보류합시다.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3쪽 라번,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 확대하는 김태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자산 형성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지금 현재도 보면 평균 설정한도가 현행 납입한도인 5000만 원에 미달이라는 점과 본 제도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과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는 부동의입니다.
 무조건 반대겠지.
 아니, 적용기한 연장하는 것도 부동의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니요, 한도 확대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적용기한은 아까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 했었나요?
 예, 다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도 나는 김태년 의원안에 동의예요.
 재논의해 주십시오.
 재논의하시겠어요?
 이것 나중에 추경호 위원하고 권성동 위원 올 때 같이 해야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5쪽 13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관련한 박주현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인데요.
 박주현 의원안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49쪽 보시면 채이배 의원님이 새로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부분은 현행법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사업자 등에 한하여 2021년 말까지 월세액 일정률을 서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 소득기준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충족하는 사업자 전체에 대해서 적용기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말까지는 기준소득을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1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가구의 월세액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서 세원 간 세제혜택의 형평을 도모하고 저소득사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고요. 또한 2022년 말까지 기준소득을 올려서 더 많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성실사업자 등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또 기준소득을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박주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계류했던 안건이고요.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부동의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을 상향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월세 세액공제가 저소득층 지원 취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자 중에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그 제한을 풀어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이 하자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에 대해서 과표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2쪽 14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율 축소 관련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안은 3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호 의원안과 정부안과 같이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위원장이 너무 결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네요.
 동의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건만 있는 거지요, 지금?
 예, 가번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냐 5년이냐 두 가지 안인데 정부는 3년이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정부안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3년 하고 그때 가서 또 연장 결정하면 되니까.
 기한은 3년.
 동의합니다.
 나번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5쪽 나번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관련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임대기간 4년의 경우 30%, 8년 75%에서 4년 20%, 8년 50%로 축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정부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수준을 적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마저 축소될 경우 민간임대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의 주거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건 축소하지 말고 현행대로 갑시다.
 반대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이게 민간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물론 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맞다고 치고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감면율이 실제 너무 높아서 형평성을 많이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이것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상당한 감면을 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형이라고 하는 게 85㎡ 이하인데 강남에서 85㎡면 33평 돼 가지고 15억, 17억짜리 주택이에요, 실제는.
 아니, 기준시가가 있잖아요, 6억 원 이하만 되는 거야.
 아니, 그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준시가 6억 원이면 강남에서 제대로 하면 12억짜리 집입니다. 그런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전세 끼고 사서 갭 투자가 가능하게 한 법이에요, 이 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축소를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앞으로 하게 될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과다하게 해 준 것도 축소해야 된다고 덧붙여서 의견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책적인 효과가 저소득층이나 청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택임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선의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임대사업자들과 일부에서 이 정책을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갭 투자를 다 했던 거지요. 1채, 2채, 3채 쭉 연이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 LTV, DTI가 다 해제돼 나가면서 현재까지 4~5년간 문제의 집중점의 출발 중 하나의 정책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하는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아닌 것에 세액감면율이 더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 봤더니, 어느 정도 진행해 왔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이제는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살펴 나가면서 세액감면율을 조정해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면해 나가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이것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서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돈이 되는 데만 임대주택이 만들어지고 안 되는 곳에는 안 되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형태를 조장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수정, 수정합니다.
 예, 수정 발언이니까 먼저 하시고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부안을 받아 주면 일몰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정부안 안 받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는 거니까 정부 개정안을 반대해요. 종료, 종료시킵시다, 이것.
 아예 종료시키자는 말씀, 아예 없애자는 말씀이시고요.
 내가 잘못 파악했어요, 밑의 것을 못 봤어요.
 권성동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 반대.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권성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임대주택자에 대해서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한편으로는 일몰기간을 연장해서 늦추고 그다음에 세액감면율은 낮추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아니, 지금처럼 하고 기한만 늦추자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연장시켜 주고 감면율은 낮추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현실의 부동산 가격 규제 차원을 넘어서 세제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조세특례조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례조항은 어쨌든 일몰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면하는 기간을 늦춰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것도 반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늦추는 반면에 감면율을 인하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세액을 감면하든지 소득을 감면하든지 간에 이런 감면이 아이러니컬하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집중돼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역차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감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지요.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권성동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요. 권성동 위원님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소형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사업자,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사업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1채 이상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것이 집 하나를 갖고 임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하나도 되고……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여러 채도 됩니다.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임대사업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나는 적용기간이 금년 말까지니까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그 감면율은 현행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를 아예 폐지하자, 그대로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정부가 윤후덕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 그렇게 동의해 줘도 좋아요, 좋고 그 책임은 다 지고.
 그래서 이게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게 그전부터 계속 했지만 연장이 된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활성화 방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현실을 반영 못 했고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지적했지, 3년 동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감면율을 축소하겠다 그래야지, 사과도 안 하고 두루뭉술 넘어가냐고요.
 이것 작년에 사과했어요, 조세소위에서 1차관이.
 다른 위원님 말씀 중이십니다.
 권성동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문 임대사업자, 전문 소형주택 임대업자를 규율하려면 여러 채를 갖고,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더 축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소형주택 1채를 갖고 임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지금의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하면 어떠냐 이거야, 분리를 하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수에 제한이 없이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 혜택,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2000만 원 이하 소득의 분리과세 대상자가 전체 임대소득자의 88%, 거의 90%가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로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과세가 되는 임대주택소득자의 실효세율도 굉장히 낮다, 거의 1% 내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부담 증가가 없고, 진짜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소득이 나와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자는 것이지 1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감면율을 낮출 필요가 없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니, 그러니까 1채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자는 거야. 소형주택 1채를 갖고 임대하는 사업자의 감면율은 현행같이 하고 다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정부안처럼 그렇게 낮추자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
 2000만 원 이하의 소득도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세금 증세를 시키고. 이게 사실상 증세 아니에요, 증세.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니까.
 지금 다주택자를, 다주택 소유 임대사업자를 규제하자고 이 개정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정부안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1채 갖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1채 갖고 2000만 원 겨우 그것 갖고 생활하는 노인네들도 많은데,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세금 증세를 해 가지고……
 이 정부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광고할 테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채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축소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 보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제도는 복잡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복잡하더라도 실사구시를 해야지요.
 심재철 위원님.
 저는 지금 이게 임대시장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업을 해서 이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을 줄일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쪽이 과연 맞겠느냐? 지금 시장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정책 대단히 잘 못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공급 축소가 되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정 줄인다면 30에서 20으로 줄일 게 아니라 그 중간쯤에서 25랄지, 75에서 50이 아니라 75에서 70이랄지, 적게 가면서 변화를 봐야지 큰 충격을 어떻게 감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1채 이상 임대를 한 집인데 자기가 집 1채 있는데 그걸 임대 놓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전세나 월세 살겠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훨씬 더, 내가 가서 사는 것보다는 월세․전세 살고 임대를 내주는 게 훨씬 낫다 또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임대를 내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굳이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줄 필요가 없고, 플러스가 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가 될 필요도 없고 이 경우에는 지금 동일하게 될 것 같고.
 따라서 1호 가지고 하는 게 임대사업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지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도가 복잡해지더라도 1호를 할 경우와 2호를 할 경우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니까 이건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권성동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의견 주시겠어요?
 짧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세액 감면을 줄여 가겠다 하는 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하는 사람은 증세입니다.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보면 임대소득이든지 금융소득이든지 조금 소득이 여력이 있다 싶으면 전부 다 그걸 없애 나가겠다 하는 건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워낙 지금 쟁점이……
 1호․2호 구분하는 것은 난 좋다고 봐요.
 예, 1호․2호 구분하는 것도 대안으로 준비하시고요. 다음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7쪽 15번, 근로․자녀장려금 정비 관련입니다.
 가번과 나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은 점증구간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59페이지 나번 보시면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직계존속인지 여부의 판정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61페이지 보시면 부양 직계존속의 판정시기에 대해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직계존속에 대해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 수정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가번 점증구간 최소지급액 상향은 정부안과 오제세 의원안이 같고요. 나번은 정부안입니다.
 나번 정부안 중에 전문위원 수정의견, 지적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저는 그냥 입장만 얘기할게요.
 유승희 위원님.
 지금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요. 우선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안이 같으므로 점증구간 1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그러니까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판정시기까지의 부분이 좀 부족한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충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아니,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잠시 기다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얼마 더 들어가요? 이렇게 3만 원, 10만 원……
 잠시만요, 심재철 위원님 말씀 먼저, 발언권 드렸습니다.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쫙 올려서 많이 주자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근로유인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대체효과 내지는 구축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에서 10으로 3배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게 별로 그렇게, 지금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3만 원일 경우에 그다음에 얼마일 경우에 얼마일 경우에 소득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무조건 주는 게 난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부 측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다른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고요.
 이게 지금 EITC 제도 운용하면서 EITC 모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구간의 소득이 지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동일하다가 다시 소득이 일정구간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을 하향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사다리꼴 모형을 갖고 있는데, 정부안은 저소득근로자의 초기 소득이 늘어나는 단계에서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현재는 3만 원 이하를 받게 돼 있습니다. 3만 원 같은 경우는 일단 3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7만 원 때문에 근로유인 저해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3만 원을 지급받으려다 보니까 저소득근로자가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러 세무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 10만 원은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연 3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연 3만 원?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연 10만 원입니다.
 이게 월이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아, 월이 아니라.
 권성동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요 권성동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가 부분은.
 가번 찬성하신다고요?
 김광림 위원님.
 아니, 나는 반대.
 적극 반대를 하는데, EITC라는 게 뭐냐 하면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디트(Earned Income Tax Credit)거든요. 그러니까 일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소득이 있어 가지고 내는 세금을 깎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100% 세출예산 주는 겁니다, 100%. 세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해에, 이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입에서, 세금법에서 다룰 게 아니고 세출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세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작년에 1조 2000억에서 4조 가까이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4조 정도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났는데, 3만 원도 언제 늘렸냐면 작년에 늘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금년에 또 10만 원으로 늘린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스 익스펜디처(tax expenditure)로 되는 일반세금 감면하고는 다른 게 이것은 100% 세출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근로자 통계 잡을 때, 소득 잡을 때 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전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일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소득은 늘어나는 것같이 되는 전형적인 EITC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시 생각하고 EITC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건 정말로 세출예산과 100% 같은 거니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논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3만 원으로 늘린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먼저 3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건 아니고요, 지난 3년간 3만 원이었습니다. 17년부터가 3만 원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ITC가 기본적으로 세출사업에 해당한다는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년에 한 번 받는데 3만 원을 주다 보니 10만 원은 줘야, 그 정도는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전소득이라니까.
 그리고 3만 원을 준다는 게 우리는 세법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지금 EITC는 세출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세금으로 잡혀야 될 걸 아예 안 잡고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임 실장님이 낸 세금에서 깎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사람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받은 세금에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일반 세수감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해 봐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만 원을 주게 되면 자기가 10만 원, 한 6~7만 원 버는데 그날 오프를 하고 3만 원 받으려고 그날 세무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3만 원부터 그 사람 일당까지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10만 원으로 올리면 이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래서 일용직 8시간 근무하면 근로자 평균 일급이 11만 3000원이거든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반대, 재논의.
 윤후덕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 이런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EITC 제도가 저소득층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곤한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조금은 더 소득이 있게 해서 일하는 의욕을 더 증진시켜서 더 소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더 지속됨으로써 생계가 더 안정되고 또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근로유인의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를 내년 예산에서도, 금년 예산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대상자도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설명 주셨듯이 그 행위에 대한 기본 단가 정도를 반영하자는 취지지 이를테면 큰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 건은 재논의하기로 하시고요.
 꼭 말씀하셔야 될 분……
 유승희 위원님.
 EITC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 제도에서 논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것은 기본 취지가 좀 전에 윤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는데 소득이 워낙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지출을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EITC 제도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통용되는 제도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도입……
 예,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이 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가 1조 단위에서 3조 단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다리꼴을 얘기했듯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이 지급액이 줄어드는 말하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설계 모형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이고 종당에는 사실은 이 EITC 제도가 좀 더 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단위가 연 1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연 3만 원은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키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10만 원을 최소한의 지급액으로 올리자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3조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족한 액수를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부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내는 세금에서 일부를 자기네들이 돌려받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 아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주는 돈을 우리가 이렇게 아껴서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해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김광림 위원님.
 팩트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EITC 제도가 미국 같은 데서도 잘되고 있다 하는데 미국은 순수하게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디트예요.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소득이 있어 가지고 내는 세금 범위 내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소득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상호 토론은 말아 주시고요.
 왜 남의 발언권을 침해하고 그래?
 아니,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제도라고, 이것.
 지금 발언권이 여기에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미국에도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제도하고 우리 제도하고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미국은 일을 해 가지고 언드 인컴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 택스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1시간만 일해도, 5000원만 받아도 이 대상이 되고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 사람이 세금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으로 잡히면서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보다는 이전소득이 50% 넘는, 훨씬 넘는 형태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걸 늘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세를 납부한 범위 내에서 주는 게 아니고 소득세 납부한 게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처럼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줘 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겠습니다.
 꼭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EITC의 대상자 중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없습니다.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기 때문에 내는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는 제도 설계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세법상 용어로는 환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낸 걸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낸 재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이름부터 바꿔, 근로장려세제 하지 말고.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언드 인컴이야.
 환급이라는 표현도 바꾸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하여튼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EITC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근로장려금이라고 용어를 정착시킨 것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작해서 예산안 통과시켜서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정도 하시고요.
 나번과 관련되어서는……
 잠깐, 나도 한마디 할게요.
 예,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EITC가 근로장려세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세금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런데 법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없어요, EITC라는 말은 안 쓰지요.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 법에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근로장려금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면 세출예산에 포함해서 해야지요, 왜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도 안 하고 미리 돌려 주냐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지적은 EITC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바꿔요, 지금 바꾸라고, 안 맞으면 바꿔야지.
 이건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제도야, 도입한 제도.
 이것은 100% 세출예산이야.
 그건 맞지요. 맞는데 한국형……
 나번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들 안 주셨는데……
 나번은 그대로……
 정부안 취지가……
 가는 재논의고.
 예, 가는 재논의하기로 했고요.
 나번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안 좋은 것 같은데요.
 나번이 뭐지?
 입법적 보완한 것, 전문위원이 한 것 그대로 간다 이런 것……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가 받기로 한 것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완화하는 유승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현행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과 동일한 수준인 가구당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은 근로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구직촉진수당의 재산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있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경과에 맞춰서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 입장은 부동의고요. 이게 일단 세수 감소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증할 필요가 있고, 이 의원안의 취지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구직촉진수당의 대상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구직촉진수당은 실업 상태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아시다시피 취업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라서 대상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동의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저도 정부 의견 동의입니다.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퍼 주기 예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부로서는 저소득 그다음에 빈곤층을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책이고, 그것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층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도의 설계 목표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이 가구당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EITC 경우에는 2억 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너무나 적은데 가지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 현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은행의 융자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2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2억 원 미만의 자산 합계액이라는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다른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늘리자고 하는 건데 그 기준액을 찾다 보니까 현재 한국형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 정책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뭐 터무니없는 퍼 주기 그런 복지제도의 정책은 아니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 폭을 넓게 가지고 같이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의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정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유승희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면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EITC 제도 자체랑 함께.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구직 촉진법 하고 그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구직 촉진법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에서 먼저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딱 한마디만 하면 2억 원으로 올린 것도 작년에 올린 거예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4000에서 2억으로 올린 거예요.
 우선 보류성 재논의로 하시고요. 상세한 것은 또 정부가 유승희 위원님께 설명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4쪽 라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유보할 수 있는 요건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기재부는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줬다가 다시 환수해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잘 모르겠네.
 제도 운영상 하다 보니까 나왔던 것을 보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 측 추가설명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 번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한 번 받아 갔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다시 받을 시점에 근로장려금을 하반기 신청한 대로 정부가 주고 나면, 나중에 1년을 전체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급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할 때 또 얼마를 신청했는데 그 시점쯤 되면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반기 근로장려금보다도 더 적게 줄 것 같은데 하반기를 또 주게 되면 다음에 정산할 때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해야 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줬다가 뺏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불만이 생기니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을 때는, 연간 근로장려금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될 때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6쪽 마번이 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간단히 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논의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소위에서 논의하시고 계류된 안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간단히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부동의고요. 납세협력비용이나 행정비용이 너무 크게 되어서 부동의합니다.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67쪽 바번입니다. 기타 사항이 되겠는데요.
 배우자 판정요건 구체화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그다음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9쪽 16번, 일단 가번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7월 임시회 때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카드는 3년간……
 3년이면 추경호․윤후덕 의원안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추경호․윤후덕․신창현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나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72쪽 나번입니다.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 추가공제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원욱 의원안과 정부안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해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별도로 100만 원의 추가공제한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지금 조특법에서 직접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해서 규정을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과 합산해서 추가공제한도 100만 원을 인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 박맹우 의원안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그리고 도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로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국감 때부터 많은 말씀을 하셔서 검토의견의 찬반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먼저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는 정부안을 내놨고요.
 먼저 이원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은 제로페이 결제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사용분하고 같이 해서 100만 원으로 하자는 것이고 이원욱 의원안은 그것보다 확대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전통시장과 별개로 100만 원을 추가하자는 것이어 가지고 정부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박맹우 의원안은 제로페이 외에 기존에 그러면 30% 소득 공제되던 것을 다 같이 40%로 올리자는 것이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유승희 위원님.
 이원욱 의원안에 의하면 별도 100만 원 추가공제한도를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과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한다면 2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전통시장 사용분의 100만 원을 현재 추가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로페이를 또 100만 원 해서 각각 다 풀로 하게 되면 200만 원을 해 준다는 소리고 정부안은 전통시장 공제 플러스 제로페이 합쳐 가지고 100만 원 한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권성동 위원님.
 제로페이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제혜택을 두려고 그러는 거야?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가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제로페이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 가지고 정착을 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회사는 다 문 닫게 하려는 취지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더 확대되면 다 문 닫아야지요. 왜 신용카드 민간……
 거 뒤에서 나와서 좀!
 남은 질문하는데 실장이 듣게끔 해야지 자꾸만 방해를 하고 있어.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물어 가지고 실장이 답변을 못 하면 옆에 와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모르지만 기껏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애써서 일하시는 공무원을 왜 야단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위압적으로 해요?
 그것은 위원장이 할 일이지 옆에서 위원들이 할 게 아니지, 위원장이 주의를 주고.
 회의를 계속해 주시지요.
 같은 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남 질의하는데.
 왜 반말이에요? 왜?
 자제해 주시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질의 시간이에요, 내 질의 시간.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긴 뭘 함부로 해요. 사사건건 끼어드는 유승희 위원이 잘못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내가 무슨 사사건건 끼어들어요?
 위원장이 정리해, 빨리.
 사과하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 사과하세요.
 사과 못 합니다.
 사과하세요!
 정회 요구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것 보세요, 저것. 막무가내로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회의진행을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그래서 간편결제시스템 하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용자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직불카드 이용하는 사람도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면 직불카드 이용한 사람은 왜 혜택을 안 주냐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12개월 할부, 6개월 할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잔고가 없어 가지고 미뤄 가면서 쓰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차별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합리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제로페이라는 게 처음 도입된 제도라서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동안 우대하시려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것은 어차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일몰이 있기 때문에 그 일몰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별이지 뭐예요?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혜택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제도를 가지고 왜 정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라 그래요. 서울시 예산 넘치고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데도 막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세금감면제도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절대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먼저 윤후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나중에 해요.
 자, 자제하시고.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지금 세법소위를 열고 있어요. 국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소간에 이러저러한 것은 좀 참고 넘어갑시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용어를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로페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장해서 가지고 들어왔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로페이라는 게 결제시스템의 새로운 형태 아닙니까? 그전에 신용카드 그리고 그다음에 직불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제로페이라는 게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정착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것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결제를 다 스마트폰에서 페이로 하고 그러는 상당한 발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도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당한 소득공제를 해 줬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처음에 얼마 해 줬어요? 점차 줄여 나간 것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은 15%인데 초기에는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자료를 즉각즉각 보조 좀 해 주세요.
 처음에 몇 %였어요, 소득공제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15% 이전에는 신용카드가 20%였고요. 그것보다 처음에, 아주 처음에 1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목적 이런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오해할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결제수단의 변경이나 발전은 정부가 실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용을 촉진시켜서 그로 인한 편리함과 새로운 소비형태 등등에 국민들이 빨리 적응하실 수 있게 제도로써 또 세제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한도나 등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낸 안 정도는 이번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언 신청하신 분이 많은데요.
 먼저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제도도 그렇고 지금 이 제로페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왜?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니, 왜 나가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듣고 싶지 않으면 나가야지.
 그러면 위원장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면 그것을 조율하려고 하는 회의가 이 회의이고,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좀 다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의도, 퍼주기 제도 이런 식으로 먼저 정치적 입장을 딱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세소위에서 세제에 대한 논의가 성실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EITC 근로장려금제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설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름모꼴을 사다리꼴로 지급액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제도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쉬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공식적인 석상인데 지금 안 계셔서, 갑자기 나가셔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뭐 하기는 하지만 ‘사사건건 끼어든다,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는 집안에서도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여성 차별하는 자리예요? 어디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합니까?
 사과 요구합니다.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든지 사과를 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발언이 가능한 발언이에요, 이게 지금?
 예,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들어오면 사과부터 받아 주세요, 위원장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상임위와 달리 그동안 계속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더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간편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간편합니까, 이게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서 간편합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분이 말씀하셔도 되고.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서 간편합니까, 사용이?
김형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김형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형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김형영
 일단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요, 카드결제하는 데 절차가 뭐 하나가 없어 가지고 훨씬 더 간편하냐고요?
김형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김형영
 절차가 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지요?
김형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김형영
 하지만 결제 습관이 정착되고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신용카드하고 결제하는 것은 똑같지요?
김형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김형영
 결제라는 측면에서는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긁는 것은 똑같지요? 그게 무슨 카드가 됐든, 간편카드가 됐든.
 따라서 간편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이것은 위장한 것이고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호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로페이가 나오는데 기존 카드가 뭐가 불편해서 제로페이를 낸 것이지요?
김형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김형영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용카드의 특징은 여신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아주 소액결제할 때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기존의 직불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김형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김형영
 간편결제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앞서가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기존 카드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간편카드가 나왔다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직불카드하고 기능은 똑같은데 왜 직불은 혜택을 안 주고 여기는 소득공제율을 왕창 올려 줘서 혜택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카드니까 이것은 소상공인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중견기업하고 결제할 때는 쓸 수 없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아무튼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제로페이를 가입한 데는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 간편이라는 말로 언어 장난으로 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간편하지도 않고 소상공인만이 쓰는 또는 소상공인이 쓰는 이런 것도 아니고 대기업하고 결제할 때도 이 카드 쓸 수 있잖아요, 제로페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에서 이게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이득을 보게 만들어서 이것을 시장에서 살아남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주창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치적으로 돕겠다라는 그 계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가 이런 부분들까지, 예산 이 부분까지 정치 논리가 작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거나 대통령후보가 되거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거나 그런 정책적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제로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한 이용을 좀 더 높이고 그에 따르는 불편함을 조금 더 간소화해 주고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테스트베드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험해 나가면서 단순하게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소상공인에 관한 이용을 기존 소비자들,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인해 나가면서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핀테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바일시스템에 의한 결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술 부분들을 실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면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도입할 때도 소득공제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제수단에 따라서 다 공제를 해 줍니다, 공제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로페이 결제수단에 관한 제도 도입 초기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공제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재정적인 무리가 있다거나 그러면 반대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로페이 관련한 지원금액이 현재 이용, 승인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라서 그렇게 대단히 많지 않을 것이다.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정말 그것이 무리하거나 기존 카드결제시스템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시장교란행위로서의 결제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제도는 폐지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제도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로페이 관련한 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이용객을 기본으로 해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일단 저희는 현재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제가 보기에는 전체로 해서 수백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용객이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많지 않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맡으시고 난 이후에도, 또 그 전에 제가 죽 했던 조세소위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면, 입장이 다른 박영선 장관님이 있을 때도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다름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계속해서 정부를 보고 질문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데 어떻고어떻고 하는, 중간에 끼어들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엄정하게 제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하는 것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차분하게 하면서 격하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로페이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실장님 국장님, 혹시 세제실의 두 분이 제로페이 지금 깔아 놨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직 안 깔았습니다.
 안 깔았지요?
 제로페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혹되는 거예요. 페이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수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적게 하는 것은 몰라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전부 없애고 그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냐 하면 시작한 게 박원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하고 중기부하고 서울시에 2년간 87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에는 가맹점 모집하면 1건당 2만 원씩 줘 가지고 98억 원을 현금으로 준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준비금은 은행당 10억 원, 총 300억 원의 출연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122억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로페이에 2년간 876억을 투입을 했는데 이용금액은 금년에 얼마 했느냐? 380억 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용금액이 투입한 예산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 조금조금씩 수수료 받는 대비해 가지고 금액은 0.01%에 해당되는 거고 건수는 0.0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법을 이제 심의하고 있는데 벌써 서울시에서는 2월 달부터 지하철에 전부 다 붙여 가지고 연말 소득공제 47만 원 더 받는 거다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우리 소위에서 뭐냐 이거예요, 법도 통과 안 했고 정부 제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월 달부터 지하철에 카드 붙이고 47만 원 득 본다, 그리고 법 논의한 것은 3월 달에 논의하고 세법 심의는 지금 11월 말 돼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데 벌써 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온 언론에서 ‘제로페이 출연금 내라 정부 요구에 은행들 곤혹스럽다, 제로페이 잘될까, 소상공인도 시큰둥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 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기본 시장원리에도 사실은 안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40% 해 준다 하는 것은 시행령이 되고 난 뒤에 그때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하면 온갖 의혹이 있고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의견을 정부에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얘기를 해 주고 틀린 부분이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용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꼭 제로페이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런 공제에 대해서 부진정소급으로 적용해 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제로페이에 대해 가지고 간편결제라는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40% 하겠다는 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도가 좀 진척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용자가 좀 있는지. 직접 지급해 가지고, 현금 준 것의 반도 안 되게 지금 이용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진행되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는 유성엽 위원님만 아직 의견 안 주셨고요, 다른 분 다 의견 주셨는데요.
 우선 유성엽 위원님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팽팽하니까 보류하든지 다음에 논의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모두 한 번씩 말씀 주셨는데요 꼭 말씀 주셔야 할 분……
 계속 논의하시지요. 마무리하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발언 신청하셔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로페이를,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이랑 거의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저는 잘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평성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권성동 위원님이 아까 나가셨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제로페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EITC 부분도 그렇고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또 정치적인 의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공식적인 이 선상에서 끼어들지 마라, 처음에는 끼어들지 마라가 아니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요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리를 지르고 위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입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상당히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거고.
 제가 발언 중에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과하세요.
 사과할게요.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집안에서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부부지간에도 입 다물어라, 사사건건 왜 끼어드냐.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평소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런 분이 저한테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기 이전에 실망감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저한테 사과를 해 주세요.
 왜 저만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되셨나요?
 권성동 위원님.
 제가 본론만……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아니,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시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사과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얘기를 정리를 해 줘야지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해요, 진행을?
 아니,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 들어 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를 끄세요, 발언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진지하게 세제실장한테 질문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 질문을 세제실장은 경청을 해야 돼요, 위원이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실무 공무원이 옆에 와 가지고 뭐라뭐라 얘기하니까 실장이 제 의견을 경청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좀 혼을 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목소리 커진 점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를 하면 그 공무원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런데 유승희 위원님이, 왜 뭐라고 하냐면 의사진행발언, 제 발언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나 그것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다면 유승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도 없이 남 발언하는데 도중에 툭 끼어들어 가지고 뭐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오랫동안 뭐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질의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뭐라 그래, 남 질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 얘기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사과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페이 문제는 제로페이를 꼭 확대를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야만 공제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해 주고 직불카드는 30%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입법이 없으면 직불카드로 간주되어서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로페이가 도입 초기인 것을 감안해서 40%로 우대를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직불카드ㆍ신용카드 시장질서가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로페이가 직불카드보다 더 편리하다는 입증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페이를 굳이 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신용카드가 굉장히 정착이 잘 되어 있고 직불카드도 정착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불카드와 제로페이를 별다른 차등화할 이유가 없는데 왜 차등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 준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니까 정책 의도를 지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지금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0.5∼1.3%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0.8∼1.6%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조장을 해야 되는 지불수단을 더 공제를 많이 해 줌으로써 걔를 더 키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얘를 더 키우려면, 더 많이 쓰게 하려면 공제율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은 결제수단을 더 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조장하려면……
 사회자님, 한 번씩 정확히 합시다.
 예, 한 번씩만 하기로 했으니까 권성동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를 없애요. 없애고 제로페이를 강제화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소상공인에서 사용하는 제로페이만 수수료가 없는 거잖아요.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쓰는 제로페이 수수료가 없습니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지금 제도로는 대형마트 사용분도……
 아니, 묻는 데만 대답해요.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쓰는 제로페이도 수수료율이 없냐고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일단 지금은 대형마트까지는 되지만 백화점은 아직……
 그러니까 백화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만 다른 말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뭘 설득을 시키려면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갖고 오세요.
 정리되셨지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죄송합니다. 각 당에서 한 분씩만 드리기로 해서 이제 발언권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발언권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도 얘기할 수 있고 세 번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발언권을 제한합니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지요. 아직 안 드렸어요.
 추가 논의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추가 논의해요, 다음에 재논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재논의하자고 아까 제안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분씩만 더 드린 겁니다.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다 한 번씩 하시고, 그런데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께서 재논의하자고 정리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당에서 한 분씩만 더 하자고 해서 발언권을 더 드려서 권성동 위원님과 유승희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예.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 ‘공식석상에서는 사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고 아까 유승희 위원님의 그런 문제 제기 사항에 대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예,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회의장이 시끄러울 정도로 막 고성이 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어떤 매듭 없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아까 공식석상에서는 사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정회라도 좀 하고……
 공식석상에서, 끼어들어서 사과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과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도 그에 상응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미안하다……
 우리 권성동 위원님이 통 크게, 서로 좀 잘 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그러면 됐어요.
 유감 표명했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당사자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의 자율성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이 너무 활성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더 엄정하게, 공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정부 부처에 질문은 하시고 정부 부처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그런 것은 위원장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직접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깐만, 끝나기 전에 제가 못 한 발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나중에 하시지요.
 아니, 이 사항 관련해서요 더 지나기 전에……
 추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이것 말고……
 다음에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해도 돼요, 다음 논의 때?
 예,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정적인 토론에 임해 주신 김광림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임재현 세제실장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