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9호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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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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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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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9.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750. 청년세법안(계속)
- 751.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752. 국세청법안(계속)
- 753.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54.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75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756.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
-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
-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
-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
-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
-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
-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
-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
-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
-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
-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
-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
-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
-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
-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
-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
-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
-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
-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
-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
-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
-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
-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
-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
-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
-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
-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
-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
-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
-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
-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
-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
-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
-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
-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
-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
-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
-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
-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
-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
-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
-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계속)
-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
-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
-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
-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
-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
-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
-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
-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
-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
-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
-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
-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
-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
-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
-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
-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
-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
-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
-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
-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
-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
-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
-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
-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
-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
-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
-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
-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
-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
-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
-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
-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
-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
-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
-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
-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
-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
-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
-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
-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
-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
-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
-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
-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
-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
-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
-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
-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
-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
-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
-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
-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
-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
-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
-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
-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
-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
-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
-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
-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
-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
-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
-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
-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
-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
-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
-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
-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
-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
-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
-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
-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
-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
-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
-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
-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
-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
-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
-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
-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
-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
-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
-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
-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
-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
-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
-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
-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
-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
-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
-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
-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
-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
-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
-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
-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
-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
-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
-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
-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
-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
-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
-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
-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
-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
-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
-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
-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
-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
-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
-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
-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
-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
-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
-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
-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
-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
-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
-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
-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
-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
-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
-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
-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
-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
-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
-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
-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
-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
-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
-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
-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
-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
-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
-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
-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
-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
-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
-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
-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
-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
-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
-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
-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
-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
-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
-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
-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
-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
-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
-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
-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
-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
-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
-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
-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
-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
-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
-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
-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
-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
-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
-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
-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
-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
-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
-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
-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
-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
-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
-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
-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
-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
-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
-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
-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
-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
-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
-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
-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
-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
-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
-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
-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
-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
-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
-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
-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
-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
-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
-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계속)
-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
-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
-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
-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
-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
-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
-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
-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
-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
-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
-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
-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
-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
-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
-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
-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
-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
-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
-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
-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계속)
-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계속)
-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계속)
-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계속)
-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계속)
-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계속)
-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계속)
-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66)(계속)
-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94)(계속)
-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14)(계속)
-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26)(계속)
- 6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
-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
-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
-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
-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
-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
-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
-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
-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
-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
-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
-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
-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
- 7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
- 7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
- 7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
- 7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
- 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2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
- 72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
- 73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
-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
-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
-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
-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
- 7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
- 7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
- 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49.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0.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1.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2.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3.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4.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5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56.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4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9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회의장을 이곳으로 옮겨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경제재정소위에 참석하게 되어 우리 소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계속)상정된 안건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계속)상정된 안건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계속)상정된 안건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계속)상정된 안건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계속)상정된 안건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계속)상정된 안건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계속)상정된 안건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계속)상정된 안건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66)(계속)상정된 안건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94)(계속)상정된 안건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14)(계속)상정된 안건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26)(계속)상정된 안건
6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2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3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9.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0.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1.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2.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3.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4.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6.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계속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세관장이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의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공동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품목을 안전성 협업 검사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보시면 다만 체계․자구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인력제공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세청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재량규정이나 노력의무규정으로 수정을 하고.
두 번째는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셋째, 개정안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명칭 외에 다른 사항을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서 목적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좀 담아서 구체화해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국제 어린이 장난감들이 유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찬성하는데.
그 밑에 가면 협업검사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이것은 그 기능을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 기구를 주요 공항․항만에 전부 설치하는 것, 이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동의하면서 이것은 기존 인력 활용하고 조금 더 증원해서 하는데 별도기구를 하나씩 만드는 것, 이것은 시작하면서 조금 멀리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법 19번 86페이지, 보석의 원석․나석에 관한 관세 면제인데 아마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면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 효과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논의 과제로 남긴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켰다라고 들어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쪽 1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특례 및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범위 확대 관련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금 표로 비교가 돼 있습니다. 비과세․납부 특례 적용대상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김정우 의원안은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있고요. 김경협 의원안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는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과세 한도와 관련돼서 연간 2000만 원을 연간 30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간단히 보시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장 초기 단계의 기업으로서 비상장 벤처기업과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의 유사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입법화할 경우에 조문의 일부 체계․자구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닥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의 우수인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는 좋은 점이 있을 텐데요, 다만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한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 벤처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따라서 비과세 특례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김경협 의원안에서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임직원 사기 진작 및 기업과 임직원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어차피 하다가 말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일몰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이 부분, 과세특례에 대한 제도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설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리고 이 과세특례에 있어서 면세를 하는 비과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했다시피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한을, 그러니까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2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0%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성을 더 인정해서 3년간 70%로 높이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이 개정안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일환의 하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세계 각국이 지금 현재 해외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위원님도……
홍일표 위원님.




그런데 소득세 부분에 대한 조세특례가 있고 또 법인세 부분에서 조세특례가 있지요?





이게 완전 주먹구구 아니에요?
나는 왜 여기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게 사회문제화 되니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업을 육성하자, 그건 좋아요. 육성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너무 보여주기 식이라 이거예요. 이게 보여주기 식이지 뭐냐 이거야. 아무런 백 데이터, 소위 말하는 근거 자료도 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가 국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상공회의소나 통해 가지고 간이한 방식으로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도 몇 명 필요하고, 어떤 기술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런데 소부장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마 세출예산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것은 개인이 받는 보수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퍼뜩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 은퇴한 한 60 넘은 사람들, 독일인 분들, 미국에 일부……
그런데 그것을 혹시 과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또 이미 와 있는 사람이 떠나려고 그럴 때 붙들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지.


그것도 처음에 3년간 50%를 70%로 20%p 올려 주는 것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소부장에 대해서 이런 기술자들한테 유인책들을 주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소부장에 관련해서 기술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런 게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고 운영되는 제도에서 한 3년 정도 소득세 50%를 감면하던 것을 70% 감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이 산자부 통해서 준비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논의하도록 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2건의 개정안은 학위 취득 후 국외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로는 세제 지원을 통해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국외에서의 일정 기간이 정부안은 5년 이상 거주고요 오제세 의원안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포닥 기간인데 포닥 기간 처음 시작할 때는 실리콘밸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박사 받고 난 뒤에 3년쯤 되면 일단은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적용기한도 보면 2022년까지 한 3년 동안 하는 건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은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와 가지고 소득세를 50% 내면 세수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게 덜 들어오는 면도 있지만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받는 소득세는 그만치 50%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당기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2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빨리 들어오시도록……
감면기간이 취업일부터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이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적용기한은 22년까지 들어와서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5년간을 적용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주 17번에 보면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해 놨는데, 11페이지 문안을 보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예요. ‘국외에서 5년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했는데 놀다가 1년 근무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 동감하시는 것 같고요. 3년인지 5년인지는 굳이 과기부……
홍일표 위원님.





그리고 연구기관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포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연구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연구기관, 연구소 내지는 어떤 기관에 딱 3년, 5년을 픽스시켜 놓으면 적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조문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오제세 의원안대로, 이게 그거잖아요. 적어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어야지 3년은 너무 짧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 지원 관련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2건의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일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겠습니다―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일명 내일채움공제입니다―에 연계 납입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납입기간 요건 판정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오제세 의원안은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뿐만 아니라 핵심인력 중에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납입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 제도들 같은 경우에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핵심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입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원래 취지인 장기재직 및 핵심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동 조세특례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하는 의원안인데요. 이 의원안들은 2017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돼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2년을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 정기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요.

8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에 대한 과세방식 변경 관련 송영길 의원안과 김정우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거주자가 폐업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라고 하고 있는데요―에서 지급받는 공제금 중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지금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안은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5%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자는 것이고요. 김정우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이자액을 한도로 과세하려는 것으로 공제 가입 후 단기간 내에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세를 뺀 공제금 실수령액이 최소한 납부한 원금만큼은 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렇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까지 감안을 하면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공제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납부 시 소득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령 시에 비과세가 일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퇴직자․연금소득자의 경우 적립 시 공제받은 금액을 수령할 때 전액 과세되므로 소득자 간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이미 소득공제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탈 때 이자 과세할 때 현재는 그냥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것을 5% 저율 분리과세 하자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 과세와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김정우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 취지가 소득공제받은 원금을 조기 해제해 가지고 과세되는 경우에 당초 불입액보다도, 원금보다도 적게 수령하는 것을 문제로 보아서 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초 원금보다 적게 수령하는 이유가 불입자가 실제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당초 납입 시점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액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원금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기재부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손해 보는 부분은 아닌데 폐업할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사실상은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최후의 자금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소득공제하고 합산하면 손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이 받을 때는 적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의 성격인, 그래도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납입한 공제금만큼은 돌려줄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또 하나 과세형평성 부분도 일반 퇴직금은 사업자가 대부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만큼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부담 100%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하고 노란우산공제의 퇴직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 최후의 자금이라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해 주시지요.

25페이지 주요내용 보시면 정부안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근로소득은 1억 2000만 원 초과자입니다―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3년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로 200만 원 확대하는 안이 정부안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성호 의원님 안은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대상 납입한도를 한 800만 원 정도 높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논의를 하셨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는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활성화 부분이 요구된다는 것과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노후대비의 필요가 크면서도 연금부담 여력이 높다는 점, 그래서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납입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수준 관계를 둘 건지 안 둘 건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입 여력이 큰 일부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셨고 납입액이 많으면 세액공제액이 많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터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50세 이상이지요?


참고로 이 제도를 저희가 만들 때 미국의 캐치업 컨트리뷰션(Catch-Up Contribution)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미국도 50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차등적용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미국의 예를 감안해서 50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는 것은 실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대해서 물론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은 적정하고 여력 있을 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현재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효과에 기반하고 또 여러 가지 소득 전체를 보면 정부안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계류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감면효과를 더, 말하자면 역차별의 요소는 없는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도입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내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안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수준 관계없이 하자는 것은 일단 정성호 의원안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 안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가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하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계속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용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간은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의 폭이 커질 텐데요. 그래서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취지의 조세특례에서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유사한 소득기준 완화 요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정도가 비슷한 법안이 뒤에도 나왔거든요. 우선은 의견을 좀 모아 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 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시면 나중에 전체를 다 보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올려 버리면 나머지 제도를 설계할 때도 동일하게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서 70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고 중위소득기준 전체 소득이 올라가서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라서 좀 깊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춘석 의원님 안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일명 리츠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일명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세제혜택을 통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직접투자 수요를 간접투자 수요로 대체해서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우량자산 공급과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50인 이하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모 리츠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되겠고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연장기간은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그다음 번 것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나번에 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요건을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소득자임을 감안해 가지고 비과세종합저축을 제한했고요.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저축들은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어서 이번에는 가입 대상을 축소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평가해 가지고 더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년의 기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과세․감면 저축의 제일 큰 게 비과세종합저축하고 농․수․축협의 예탁금,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일몰 돌아올 때마다 감면안을 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수감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게 안 들어온다 이런 정도지 있는 세수를 깎아 먹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2년으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2년으로 하고 만약에 65세로 범위를 줄여 놓았다고 하면 저는 60세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법안을 낼 겁니다.
이게 세금 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정부 개정안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자격요건에, 아까 조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별다른 소득․자산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기존에 있음을 감안해서 이렇게 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시 가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해당될 때도 있었지만 급격히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옛날에 한번 부자였다고 제외해요, 세수증도 별로 없는데? 이것은 원래대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제실장님, 이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연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2억 원이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해할 때는 한 번 그렇게 됐는데 사업이 망했거나 또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한 번이라도 이 혜택을 입은 사람은 그다음에 못 받는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잠시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도입 목적에서 시작된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렇게 자격요건에 특별히,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2000만 원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 정도라면 원금 5억 정도가 돼요. 은행에 5억 넣어 놓고 연간 1000만 원 나오면 지금 월 소득 한 100 정도 이렇게 나가겠지요, 90 정도. 그리고 이자소득 월 100 정도면 그래도 65세 이상 아무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살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격요건에 2000만 원 이하인 자로 한정,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특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예금 10억 원의 한도만 해도 특례가 된다, 나는 이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것은 5억 정도 줄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부의장님, 65세가 되어 가지고 신규로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과거 3년간에 한 해라도 2000만 원이 된 적이 있으면 제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은 동일한 예입니다. 비과세저축을 들기 위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일례로 현금 10억이 있어요, 은행이나 주식이나 어디에. 그래서 연 20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년에 대상자인데 그러면 작년 말에 없애 버립니까?


올해 누군가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2000만 원 이하 자’라고 하게 되면 올해 연말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는 어렵고,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이하 자만 해 주자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00만 원 빼서 딴 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집에 현금으로 갖고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낮추게 되면 그 사람은 올해 가입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릴수록, 3년 기간을 늘릴수록 조세회피를 막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득요건 추가하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 문구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정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과 관련돼서는 앞의 가번과 연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너무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제처럼 되도록이면 한 안건에 대해서 한 번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해야 될 텐데요, 유승희 위원님께서……

이찬열 의원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박인숙 의원안은 한부모가족, 김태년 의원안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있고 그 외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개정안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그 필요성은 있는데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2개 안건은 논의했던 거고요. 정부에서 계속……

다음.

개정안은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자산 형성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지금 현재도 보면 평균 설정한도가 현행 납입한도인 5000만 원에 미달이라는 점과 본 제도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과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재논의해 주십시오.

박주현 의원안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49쪽 보시면 채이배 의원님이 새로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부분은 현행법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사업자 등에 한하여 2021년 말까지 월세액 일정률을 서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 소득기준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충족하는 사업자 전체에 대해서 적용기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말까지는 기준소득을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1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가구의 월세액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서 세원 간 세제혜택의 형평을 도모하고 저소득사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고요. 또한 2022년 말까지 기준소득을 올려서 더 많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성실사업자 등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또 기준소득을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을 상향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월세 세액공제가 저소득층 지원 취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자 중에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그 제한을 풀어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이 하자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에 대해서 과표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안은 3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임대기간 4년의 경우 30%, 8년 75%에서 4년 20%, 8년 50%로 축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정부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수준을 적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마저 축소될 경우 민간임대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의 주거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이 실제 너무 높아서 형평성을 많이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축소를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앞으로 하게 될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과다하게 해 준 것도 축소해야 된다고 덧붙여서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책적인 효과가 저소득층이나 청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택임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선의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임대사업자들과 일부에서 이 정책을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갭 투자를 다 했던 거지요. 1채, 2채, 3채 쭉 연이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 LTV, DTI가 다 해제돼 나가면서 현재까지 4~5년간 문제의 집중점의 출발 중 하나의 정책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하는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아닌 것에 세액감면율이 더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 봤더니, 어느 정도 진행해 왔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이제는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살펴 나가면서 세액감면율을 조정해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면해 나가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이것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서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돈이 되는 데만 임대주택이 만들어지고 안 되는 곳에는 안 되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형태를 조장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 반대.
유승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권성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를 아예 폐지하자, 그대로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정부가 윤후덕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 그렇게 동의해 줘도 좋아요, 좋고 그 책임은 다 지고.
그래서 이게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게 그전부터 계속 했지만 연장이 된 거지요?

권성동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전문 임대사업자, 전문 소형주택 임대업자를 규율하려면 여러 채를 갖고,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더 축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소형주택 1채를 갖고 임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지금의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하면 어떠냐 이거야, 분리를 하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수에 제한이 없이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 혜택,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2000만 원 이하 소득의 분리과세 대상자가 전체 임대소득자의 88%, 거의 90%가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로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과세가 되는 임대주택소득자의 실효세율도 굉장히 낮다, 거의 1% 내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부담 증가가 없고, 진짜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소득이 나와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자는 것이지 1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를, 다주택 소유 임대사업자를 규제하자고 이 개정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정부안이.

이 정부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광고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현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정 줄인다면 30에서 20으로 줄일 게 아니라 그 중간쯤에서 25랄지, 75에서 50이 아니라 75에서 70이랄지, 적게 가면서 변화를 봐야지 큰 충격을 어떻게 감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1채 이상 임대를 한 집인데 자기가 집 1채 있는데 그걸 임대 놓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전세나 월세 살겠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훨씬 더, 내가 가서 사는 것보다는 월세․전세 살고 임대를 내주는 게 훨씬 낫다 또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임대를 내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굳이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줄 필요가 없고, 플러스가 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가 될 필요도 없고 이 경우에는 지금 동일하게 될 것 같고.
따라서 1호 가지고 하는 게 임대사업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지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도가 복잡해지더라도 1호를 할 경우와 2호를 할 경우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니까 이건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권성동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김광림 위원님 의견 주시겠어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세액 감면을 줄여 가겠다 하는 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하는 사람은 증세입니다.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보면 임대소득이든지 금융소득이든지 조금 소득이 여력이 있다 싶으면 전부 다 그걸 없애 나가겠다 하는 건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가번과 나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은 점증구간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59페이지 나번 보시면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직계존속인지 여부의 판정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61페이지 보시면 부양 직계존속의 판정시기에 대해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직계존속에 대해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 수정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번 정부안 중에 전문위원 수정의견, 지적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70세 이상, 그러니까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판정시기까지의 부분이 좀 부족한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충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님.
그래서 왜 이게, 3만 원일 경우에 그다음에 얼마일 경우에 얼마일 경우에 소득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무조건 주는 게 난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EITC 제도 운용하면서 EITC 모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구간의 소득이 지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동일하다가 다시 소득이 일정구간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을 하향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사다리꼴 모형을 갖고 있는데, 정부안은 저소득근로자의 초기 소득이 늘어나는 단계에서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현재는 3만 원 이하를 받게 돼 있습니다. 3만 원 같은 경우는 일단 3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7만 원 때문에 근로유인 저해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3만 원을 지급받으려다 보니까 저소득근로자가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러 세무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 10만 원은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적극 반대를 하는데, EITC라는 게 뭐냐 하면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디트(Earned Income Tax Credit)거든요. 그러니까 일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소득이 있어 가지고 내는 세금을 깎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100% 세출예산 주는 겁니다, 100%. 세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해에, 이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입에서, 세금법에서 다룰 게 아니고 세출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세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작년에 1조 2000억에서 4조 가까이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4조 정도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났는데, 3만 원도 언제 늘렸냐면 작년에 늘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금년에 또 10만 원으로 늘린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스 익스펜디처(tax expenditure)로 되는 일반세금 감면하고는 다른 게 이것은 100% 세출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근로자 통계 잡을 때, 소득 잡을 때 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전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일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소득은 늘어나는 것같이 되는 전형적인 EITC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시 생각하고 EITC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건 정말로 세출예산과 100% 같은 거니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논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3만 원으로 늘린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ITC가 기본적으로 세출사업에 해당한다는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년에 한 번 받는데 3만 원을 주다 보니 10만 원은 줘야, 그 정도는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3만 원을 준다는 게 우리는 세법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지금 EITC는 세출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세금으로 잡혀야 될 걸 아예 안 잡고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임 실장님이 낸 세금에서 깎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사람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받은 세금에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만 원을 주게 되면 자기가 10만 원, 한 6~7만 원 버는데 그날 오프를 하고 3만 원 받으려고 그날 세무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3만 원부터 그 사람 일당까지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EITC 제도가 저소득층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곤한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조금은 더 소득이 있게 해서 일하는 의욕을 더 증진시켜서 더 소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더 지속됨으로써 생계가 더 안정되고 또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근로유인의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를 내년 예산에서도, 금년 예산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대상자도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설명 주셨듯이 그 행위에 대한 기본 단가 정도를 반영하자는 취지지 이를테면 큰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꼭 말씀하셔야 될 분……
유승희 위원님.
그리고 아까 사다리꼴을 얘기했듯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이 지급액이 줄어드는 말하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설계 모형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이고 종당에는 사실은 이 EITC 제도가 좀 더 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단위가 연 1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연 3만 원은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키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10만 원을 최소한의 지급액으로 올리자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3조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족한 액수를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부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내는 세금에서 일부를 자기네들이 돌려받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 아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주는 돈을 우리가 이렇게 아껴서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해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미국은 일을 해 가지고 언드 인컴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 택스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1시간만 일해도, 5000원만 받아도 이 대상이 되고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 사람이 세금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으로 잡히면서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보다는 이전소득이 50% 넘는, 훨씬 넘는 형태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걸 늘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나번과 관련되어서는……





나번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안 좋은 것 같은데요.


개정안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현행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과 동일한 수준인 가구당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은 근로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구직촉진수당의 재산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있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경과에 맞춰서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이 가구당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EITC 경우에는 2억 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너무나 적은데 가지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 현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은행의 융자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2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2억 원 미만의 자산 합계액이라는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다른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늘리자고 하는 건데 그 기준액을 찾다 보니까 현재 한국형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 정책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뭐 터무니없는 퍼 주기 그런 복지제도의 정책은 아니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 폭을 넓게 가지고 같이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유보할 수 있는 요건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기재부는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줬다가 다시 환수해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추가설명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소위에서 논의하시고 계류된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배우자 판정요건 구체화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그다음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6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7월 임시회 때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74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원욱 의원안과 정부안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해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별도로 100만 원의 추가공제한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지금 조특법에서 직접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해서 규정을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과 합산해서 추가공제한도 100만 원을 인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 박맹우 의원안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그리고 도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로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국감 때부터 많은 말씀을 하셔서 검토의견의 찬반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은 제로페이 결제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사용분하고 같이 해서 100만 원으로 하자는 것이고 이원욱 의원안은 그것보다 확대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전통시장과 별개로 100만 원을 추가하자는 것이어 가지고 정부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박맹우 의원안은 제로페이 외에 기존에 그러면 30% 소득 공제되던 것을 다 같이 40%로 올리자는 것이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 뒤에서 나와서 좀!
남은 질문하는데 실장이 듣게끔 해야지 자꾸만 방해를 하고 있어.
정회 요구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12개월 할부, 6개월 할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잔고가 없어 가지고 미뤄 가면서 쓰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차별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합리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혜택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제도를 가지고 왜 정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라 그래요. 서울시 예산 넘치고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데도 막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세금감면제도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절대 반대입니다.
잠시만요. 먼저 윤후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지금 세법소위를 열고 있어요. 국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소간에 이러저러한 것은 좀 참고 넘어갑시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용어를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로페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로페이라는 게 결제시스템의 새로운 형태 아닙니까? 그전에 신용카드 그리고 그다음에 직불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제로페이라는 게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정착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것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결제를 다 스마트폰에서 페이로 하고 그러는 상당한 발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도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당한 소득공제를 해 줬지요?


처음에 몇 %였어요, 소득공제가?

그래서 한도나 등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낸 안 정도는 이번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면 그것을 조율하려고 하는 회의가 이 회의이고,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좀 다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의도, 퍼주기 제도 이런 식으로 먼저 정치적 입장을 딱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세소위에서 세제에 대한 논의가 성실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EITC 근로장려금제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설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름모꼴을 사다리꼴로 지급액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제도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쉬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공식적인 석상인데 지금 안 계셔서, 갑자기 나가셔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뭐 하기는 하지만 ‘사사건건 끼어든다,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는 집안에서도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 요구합니다.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든지 사과를 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발언이 가능한 발언이에요, 이게 지금?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서 간편합니까, 사용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라서 간편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이것은 위장한 것이고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호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로페이가 나오는데 기존 카드가 뭐가 불편해서 제로페이를 낸 것이지요?


기존 카드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간편카드가 나왔다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직불카드하고 기능은 똑같은데 왜 직불은 혜택을 안 주고 여기는 소득공제율을 왕창 올려 줘서 혜택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카드니까 이것은 소상공인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중견기업하고 결제할 때는 쓸 수 없습니까?

그런데도 시장에서 이게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이득을 보게 만들어서 이것을 시장에서 살아남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주창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치적으로 돕겠다라는 그 계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가 이런 부분들까지, 예산 이 부분까지 정치 논리가 작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제로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한 이용을 좀 더 높이고 그에 따르는 불편함을 조금 더 간소화해 주고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테스트베드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험해 나가면서 단순하게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소상공인에 관한 이용을 기존 소비자들,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인해 나가면서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핀테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바일시스템에 의한 결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술 부분들을 실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면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도입할 때도 소득공제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제수단에 따라서 다 공제를 해 줍니다, 공제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로페이 결제수단에 관한 제도 도입 초기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공제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재정적인 무리가 있다거나 그러면 반대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로페이 관련한 지원금액이 현재 이용, 승인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라서 그렇게 대단히 많지 않을 것이다.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정말 그것이 무리하거나 기존 카드결제시스템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시장교란행위로서의 결제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제도는 폐지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제도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로페이 관련한 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이용객을 기본으로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맡으시고 난 이후에도, 또 그 전에 제가 죽 했던 조세소위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면, 입장이 다른 박영선 장관님이 있을 때도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다름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계속해서 정부를 보고 질문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데 어떻고어떻고 하는, 중간에 끼어들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엄정하게 제어를 해 주십시오.
제로페이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실장님 국장님, 혹시 세제실의 두 분이 제로페이 지금 깔아 놨나요?

제로페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혹되는 거예요. 페이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수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적게 하는 것은 몰라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전부 없애고 그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냐 하면 시작한 게 박원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하고 중기부하고 서울시에 2년간 87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에는 가맹점 모집하면 1건당 2만 원씩 줘 가지고 98억 원을 현금으로 준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준비금은 은행당 10억 원, 총 300억 원의 출연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122억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로페이에 2년간 876억을 투입을 했는데 이용금액은 금년에 얼마 했느냐? 380억 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용금액이 투입한 예산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 조금조금씩 수수료 받는 대비해 가지고 금액은 0.01%에 해당되는 거고 건수는 0.0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법을 이제 심의하고 있는데 벌써 서울시에서는 2월 달부터 지하철에 전부 다 붙여 가지고 연말 소득공제 47만 원 더 받는 거다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우리 소위에서 뭐냐 이거예요, 법도 통과 안 했고 정부 제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월 달부터 지하철에 카드 붙이고 47만 원 득 본다, 그리고 법 논의한 것은 3월 달에 논의하고 세법 심의는 지금 11월 말 돼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데 벌써 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온 언론에서 ‘제로페이 출연금 내라 정부 요구에 은행들 곤혹스럽다, 제로페이 잘될까, 소상공인도 시큰둥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 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기본 시장원리에도 사실은 안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40% 해 준다 하는 것은 시행령이 되고 난 뒤에 그때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하면 온갖 의혹이 있고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의견을 정부에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얘기를 해 주고 틀린 부분이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금년 사용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꼭 제로페이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런 공제에 대해서 부진정소급으로 적용해 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선 유성엽 위원님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런 면에서, 권성동 위원님이 아까 나가셨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제로페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EITC 부분도 그렇고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또 정치적인 의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공식적인 이 선상에서 끼어들지 마라, 처음에는 끼어들지 마라가 아니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요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리를 지르고 위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입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상당히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거고.
제가 발언 중에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나 사실은 집안에서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부부지간에도 입 다물어라, 사사건건 왜 끼어드냐.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평소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런 분이 저한테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기 이전에 실망감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저한테 사과를 해 주세요.
왜 저만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권성동 위원님.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진지하게 세제실장한테 질문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 질문을 세제실장은 경청을 해야 돼요, 위원이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실무 공무원이 옆에 와 가지고 뭐라뭐라 얘기하니까 실장이 제 의견을 경청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좀 혼을 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목소리 커진 점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를 하면 그 공무원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런데 유승희 위원님이, 왜 뭐라고 하냐면 의사진행발언, 제 발언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나 그것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다면 유승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도 없이 남 발언하는데 도중에 툭 끼어들어 가지고 뭐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오랫동안 뭐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질의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뭐라 그래, 남 질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 얘기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사과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페이 문제는 제로페이를 꼭 확대를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야만 공제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불카드와 제로페이를 별다른 차등화할 이유가 없는데 왜 차등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얘를 더 키우려면, 더 많이 쓰게 하려면 공제율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은 결제수단을 더 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쓰는 제로페이 수수료가 없습니까?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쓰는 제로페이도 수수료율이 없냐고요.

뭘 설득을 시키려면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갖고 오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말씀을 주셨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감 표명했어요.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의 자율성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이 너무 활성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더 엄정하게, 공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정부 부처에 질문은 하시고 정부 부처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그런 것은 위원장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직접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정적인 토론에 임해 주신 김광림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임재현 세제실장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