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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2호

국회사무처

(19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 제1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계속)상정된 안건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계속)상정된 안건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계속)상정된 안건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계속)상정된 안건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계속)상정된 안건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계속)상정된 안건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계속)상정된 안건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계속)상정된 안건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66)(계속)상정된 안건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94)(계속)상정된 안건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14)(계속)상정된 안건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26)(계속)상정된 안건

6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2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3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9.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0.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1.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2.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3.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4.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6.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56항까지, 모두 756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간의 심사경과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는 그동안 열한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교섭단체 대표 간 회의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세 차례 열어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소위에서 합의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합의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합의된 사항을 요약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페이지 국세기본법부터 일일이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세기본법 1번 보시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관련해서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상정절차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추가하는 부분은 계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과세정보의 공정위․금융위와의 공유 확대도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한 공유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도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후덕 의원님의 법률로 상향하는 세 가지 부분 중에 무신고가산세 금액 산정 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구체적 기산일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위원회 작성 주기 변동은 계류가 됐고요.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 송달효력 발생 변경하는 안도 계류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법상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는 규정은 대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특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연기하는 홍일표 의원안은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액․상습체납자에 관련된 명단공개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자 축소하는 것도 계류가 됐고요.
 심사청구 관련해서 국세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고 민간위원 자격 하는 정부안은 채택이 됐습니다.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확대하는 정부안이 채택이 됐고요.
 16번부터 22번까지의 일반적인 정부안의 내용들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번부터 35번까지도 거의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정비이고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안이 채택이 되면서 25번 같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1개월 이내를 또 새로 도입을 해서 90% 감면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5번 조세법령 새로 쓰기와 관련된 조문 정비도 정부안이 채택이 됐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현황 공개하는 부분이 계류가 됐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동시키는 박명재 의원안도 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38번 보시면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 관련 사항이었는데요 국세청이 대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서 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39번 보시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유형 및 기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의원안도 계류가 되었습니다.
 40번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도 이의 없으면 소득세법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소득세법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문제 있는 것만 질의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각자 의견은 알고 있으니까 자기 것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법은 일단은 소득세법이고.
 지금은 소득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했다는데 어떻게 확대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지금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어로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비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로․양식 구분 없이 3000만 원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어로소득 5000만 원 비과세 추가해서 어로 5000……
 어로만? 양식은 아니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합치면 8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8000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현재 3000이 비과세인데 어로를 별도로 5000을 분리했기 때문에 8000까지 가능하고요.
 어로는 그냥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식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양식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로하고 양식을 다 합쳐서 3000만 원 이하인데 이 중에서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어로를 따로 빼서 그것은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기존 3000만 원……
 양식은 왜 안 올렸어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양식은 3000만 원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 농업은 1억까지잖아요. 1억이 비과세잖아요. 주식은, 주곡물은 액수 관계없이 비과세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1억 비과세가 수입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이게……
 이것도 수입금액 아니에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소득금액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은 소득금액입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수입금액별로 이게 어업 중에서도 어떤 수산물이냐에 따라서 다 소득률이 달라 가지고 저희가 5%로 보고 5000만 원 비과세를 만들었습니다.
 부대의견은 또 뭐예요? 내년에 다시 또 개정안 내라는 얘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데요. 이런 내용을 약속하는 겁니다.
 해수부는 뭐라고 그래요? 만족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해수부는 아무래도 더 의욕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로 쪽으로 서로 5000만 원 신설되는 쪽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안 봤어. 좀 봅시다.
 보고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이 죽 읽어 가면서 하고……
 10-가 접대비 상한 관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상향한 안으로 조정했거든요. 그 내용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 접대비가 기본한도가 있고 매출액별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접대비는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이 기본한도고 중소기업은 2400만 원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기본한도를 일단 추가를 하고 그리고 매출액별도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00억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 매출액을 상향해서 대기업이 아니고 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향한 거네요, 보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네요. 소비 진작이 되려나요?
 소비 진작되지.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보시지요.
 전문위원이 볼 때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것 한두 개만 얘기해 봐요, 법인세법.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지금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랑도 내용이……
 똑같아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거의 겹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라든지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전체회의, 소위 등에서 특히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주장했고 소위에서도, 소소위까지 포함해서 간사들하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아주 강한 반대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업에 활력을 돋게 하고 경기를 살리고 또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법인세법이 경제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세율이 인하되지 않아 가지고 경제가 빨리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큰 장애요소가 된다라는 점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법 인하하지 않은 것 상당한 유감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다 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5번에 정부 대안 채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장한 것 조금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대안이라고 그러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각 의원님들 안을 다 합쳐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해 놓고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죄송하게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중에 의미 있는 것 좀 얘기를 해 봐. 뭐가 바뀐다고 봐야 되나?
 우선 5번에서는 고용유지의무+급여총액 두 가지로 이렇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오어(or)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하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기업들이 아주 많이 그동안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공제율은……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가업상속 중에 사전요건보다는 사후 관리요건을 많이 완화해 주려고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
 몇 번이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뒤에……
 말씀 계속해 주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예.
 한국당에서 상속․증여세법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했는데 별로 반영된 것 없나요, 이번에?
 조금 전에 대안 마련 속에 일부 사후 관리요건 속에서 기업들이 평소에 주장하는 사항들이 전부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 요건 등이 있었는데, 즉 상속․증여를 받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일정 수의 고용유지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획일적으로 함에 따라서 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독일에서 그리고 또 업계에서도 주장한 그런 인위적인 인원수로, 고용인원유지 수로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유연하게 구조조정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심히 치열한 논의 끝에 고용유지의무를 고용인원 또는 인건비 총액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출액은 좀 올라간 거예요?
 매출액하고 공제한도는 정부하고 여당에서 완강히 원안 고수를 해서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우리 한국당에서 주장한 부분까지 개선이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속세․증여세의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 17번 부대의견에 기재부는 국제적 과세동향 등을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0년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2020년 말까지는 너무 긴데, 왜 2020년 말까지야?
 내년 말이에요.
 내년 말까지 하면 안 되고 8월까지 해서 보고를 해야 그다음에 혹시 개정안이 필요하면 입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하도록……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좀……
 8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가업상속 규모 말이에요.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3000억 규모 기업들이 아주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봤고요. 250억도 지금 가업상속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실제 공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넉넉합니다. 다만 업계, 물론 5000억 늘려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저희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 의견 수렴을 하면 사후관리요건, 업종을 너무 좁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지적사항들이 아까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 유지 그런 사항들 위주로 이번에 사후관리요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또 아주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종합부동산세부터 8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까지 한번 보시지요.
 종부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종구 의원께서 제출한 법인데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개정안에서 취하고자 했던 그 방향성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시행령에서 위임해서 그 율을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율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80%, 85% 이렇게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정부안 등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인식은 공유하고 그리고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기고 앞으로 이런 식의 개정 방향,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번 주세법부터 15번 국세징수법까지 한번 죽 보시지요.
 홍일표 위원님.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안 내용이 뭐였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정부안은 비상장주식하고 장외거래에 대해서 0.5에서 0.45로, 0.05를 내리는 부분인데요. 이미 올해 5월인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이쪽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그것에 맞춰서 내린 겁니다.
 폐지는 못 하고?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김광림 위원님.
 9번 주세법에 탁주,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 종량세로 전환, 여기에 보면 심사요지의 괄호에 이게 부대의견도 아닌데 내용을 ‘전통주 지원방안 마련 :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전통주 세부담 완화’ 이런데요.
 조금 기록도 남기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을 좀……
 정부 측에서 답변을, 설명을 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 전통주의 경우에는 일반 주류와 달리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판매를 한 경우에 소비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도 도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해서 전통주의 주류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줄어들도록……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고맙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주세법 2번의 종량세 전환하는데 정부안 채택이에요? 대안으로 해야지.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대안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대안입니다. 지금 하도 많은 내용들이……
 정부 대안이고……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세법 4번은 채택된 게 아니에요? 잠정합의는 또 뭐예요, 대안 잠정합의는?
 이것도 워딩이 잘못된 겁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이것도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된 겁니다, 대안 채택입니다.
 대안이지요? 아까 다 대안 잠정합의로 되어 있더라고.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서울대, 한꺼번에 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15번까지 다 보셨나요?
 추경호 위원님.
 증권거래세법 관련해서 결국은 여당의 최운열 의원님 그리고 또 제가 낸 법안이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계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별지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기재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2020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기재위에 보고할 것’ 이 기한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상당 부분이 방향성에 공감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대안을 잘 만들어서 내년 정기국회 전에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이것 감치명령은 신설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요건을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당초 안보다.
 요건을 강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래서 넣은……
 예, 그냥 동의해 줬습니다.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5-가 수임제한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이것은 제외한 것은 맞는데 1개월 실무교육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세무 조정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법사위 가서 통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 당초 안도 이 실무교육이 없어요. 왜냐하면 1개밖에 없는데 무슨 실무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이 1개월 실무교육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6개월이었는데 다 허용하면 6개월 다 해야 되지만 세무 조정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1개월로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통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 어때요, 정부 의견은? 그때 교육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또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1개월은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1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뭐 하냐고 안 하는 것하고 똑같지. 1개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세무사의 경우에도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도 1개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잘 이루어 왔으니까 그냥 1개월 안을 우리가 소위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개월 안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합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심재철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실무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때 다 공감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무교육 1개월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5개월 교육은 현장교육이었거든요.
 발언권 얻고 하시지요, 강병원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추경호 위원님.
 협의 과정에 있었던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6개월 교육을 강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업무를 단순화시켜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에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 없다 해서 3개월 또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1개월로 축약해서 필요최소한의 기간만 설정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사위 통과 안 되면 합의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아니, 그런데 원래 정부안은 이것 다 허용해야 된다는 것 아니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다 허용……
 그런데 왜 양보하셨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안은 다 허용을 하되 교육을 통해서 허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은 받자고 했던 거예요?
 6개월 교육 조건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6개월 이론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였습니다.
 법사위에 가서 1개월을 알아서 삭제해서 수정 동의하는 걸로……
 삭제는 아니고 법사위 가서 알아서……
 법사위 가서 조정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
 유승희 위원님.
 그리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 제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고심 끝에 합의를 해 오셨다고 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까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많은 공직자의 사기 부분에 있어서 좀 무리한 제한이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정부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또 사기 저하의 우려를 좀 표하면서, 이 안이 채택된 이후에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고위직 간부들이 전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또 다른 필요한 대안이 있다면 제안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발의도 좋고 아니면 국세청 차원에서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타격이랄까요,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동요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서 유예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년 유예기간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너무 넓어.
 5-가,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유성엽 의원안이 원래 4급 이상 아니었습니까?
 5급 이상.
 5급이었어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퇴임하는 검사, 판사 이런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5급 이상은 너무 과도하게 많은 형태로 나와서, 왜 이게 4급에서 5급으로 조정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처음부터 5급이었어.
 그래요?
 유성엽 의원님 안이 본래 5급이었습니다.
 5급이었지만 원래 범주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그때 제가 그래서 국세청 납세국장이 와서 물어봤더니 인원이 한 2000여 명이 넘어요.
 간사들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우선은 이것은 제한하려면 4급으로 좀 좁게 하고 그다음에 좀 늘릴 수가 있는데……
 이제 5급 다 했는데요, 뭐.
 5급 하다가 4급으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텐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팽팽하셨고요. 논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 의견도 다 듣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후에 내린 합의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1번 관세법 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관세법 5번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는 심사요지 보면 ‘시행시기 6개월 유예 필요’ 이것은 필요 없고 원안으로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냐면 그 내용이 바뀌어진 것을 보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 이렇게 넣어 놓으면 거기서 또 6개월이 늦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걸 지우고 ‘채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논의를 하신 게 아닌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채택으로, 그렇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다시 한번 주시지요.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관련되는 8번 이것은 부대의견을 좀 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관세법 하위법령 개정 시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것’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지금 그 번호가 아니고……
 예, 9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7번입니다. 7번, 기업회계기준.
 아, 7번이었어요. 김정우 의원안에……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정부는 관세법 하위법령 개정 시―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지요―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것’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그때 정부 답변은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준이 달라져서 하위법령에 있는 요율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대로 특허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꿔는 주지만 나중에 시행령 할 때 요율을 올려 가지고 본전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기에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취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정도로 최대한 존중할 것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동의했습니다. 부대의견 채택하겠습니다.
 정확히 동의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은 의견이 양쪽 다 있었으니까요.
 의견이 아니고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것’ 이렇게 마무리했거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한 특허수수료 절대액을 기속하는 의미로 해석을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김광림 위원님이 아직 말씀 안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고쳤을 때 법을 고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율이 어떻고 이런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시행령을 만들 때 정부가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강병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대의견은 입법취지를 존중하라는데 입법이 되었는데 취지를 존중하라는 말이 동어 반복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 부대의견에 제가 정확히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뭔가 이 법안 전체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른 것을 담으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부대의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지금 막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만들 때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게 왜 부대의견이 되냐 이거지요.
 당연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부대의견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입법취지를 존중하라 이런 부대의견이라면 찬성하겠습니다만 아까와 같은 긴 얘기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부대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단은 같고요.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감안될 수 있도록 입법취지에 유의할 것’ 이렇게 해 주시지요. 뜻은 비슷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개정안의 효과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감안될 수 있도록 입법취지에 유의할 것’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제 관세법은 이상 마치고요.
 22번부터 조세특례법 중에 소득세 분야까지 하시지요. 2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손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9-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어느 정도 인상했어요?
 정부 측에서 대안을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 대안 마련 잠정 합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지요.
 내용을 설명해 줘 봐요, 중요한 것이니까.
 예, 정부 측.
 저것도 있잖아. 그린벨트도 지정 전에 소유했다가 팔고 하는 것.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은 지금 공익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를 현금의 경우에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토보상하는 경우에는 15%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현재 감면율 중에 제일 높은 게 채권보상할 때 40%입니다. 그래서 현금보상보다는 대토보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토보상에 대해서 감면율을 최고인 40%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금보상은 그대로이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대토보상을 40% 최고 감면율로 인상한다는 겁니다.
 현금보상은 그대로이고.
 40%?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현행 15%인데 40%입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5%를 40%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40%로 상향한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대토의 경우에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대토. 그런데 사실 이주민들이 그 옆에 떠나지 않고 다시 농토를 한다든지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해결되나?
 별로 해결 안 되죠.
 현금보상은 그냥 놔둬야 된다?
 채권도 그냥 놔두고요? 현금, 채권, 대토 이렇게 있으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대로 놔두고요. 그것은 지금 충분합니다.
 밑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지요, 20번도? 앞에서 다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니지요.
 개발제한구역은 반대 것 적혀 있어 가지고.
 대안 마련부터 했잖아.
 지금 마련한 것은 19-가, 나, 다만이고 20은 따로이고.
 20도 대안이 됐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20번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에 같이 해서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안 마련에 왜……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이것은 전체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인데요.
 아,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냥 앞에……
 아니,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토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폭 감면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토지 보유한 분들은 양도세 감면율을 높여 주라고 그랬는데.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대토보상을 현재 양도세 감면의 최대율로 인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금보상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린벨트 지정 이전 게 40% 있습니다, 이미.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미 지금 거기는 40%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현금은 안 그렇잖아요. 현금일 경우에 40%예요? 대토보상이 40%?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것은 현금, 대토 구분이 없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관계없이 40%로 제일 높습니다.
 40%? 오케이.
 추경호 위원님.
 22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일몰을 3년 설정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을 여기서 설정한 것은 조특법상 다른 임대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기한을 두고 있는 것에 맞춰서 일몰규정을 도입하는 것이지 동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또 동 제도의 폐지를 전제를 일몰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동 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일몰기한의 도래와 관련해서는 그때 또다시 국회에서 별도로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22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제가 낸 안이지요.
 그래서 5년 임대하고 8년 임대 등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일단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에서는 일몰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제안했던 일몰이 받아들여졌고, 물론 기한이 저는 2020년 말까지였는데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신 게 2022년 12월 31일로 했는데 저로서는 그나마라도 일몰의 근거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의 합의에 대해서 일단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19-가부터 21번까지 보상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주변 가서 다른 땅을 구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 현금보상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좀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음 법인세 분야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시지요.
 이것 하나 좀 저도……
 유승희 위원님.
 안건을 지적하시고, 몇 번?
 17번 현금결제 내역 실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스템 새로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든지 아니면 어차피 계류가 된 것이니까 단서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기시면……
 속기록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시겠어요?
 지난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식품클러스터 법인세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또 많은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채택이 됐어요.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몇 번이지요, 법인세 여기?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5번입니다.
 55번, 보니까 법인세 감면이 됐는데 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감면이 허용이 되고 동계올림픽특구는 법인세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논리가 잘 성립이 안 돼. 한쪽 해 주면 이쪽도 해 줘야지요. 특구하고 식품클러스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55번은 해 주고 그 위에 있는 제가 발의한 동계올림픽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국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외국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은 지난해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EU 비협조 관할권 지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제도를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도 해 줘야지. 동계올림픽특구에 들어오는 국내기업에.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위 논의 때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완료됐고 이미 다른 체육 운동경기 관련 특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예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다른 특구가 없어요. 체육 관련 다른 특구는 없다니까. 동계올림픽특구밖에 없어요. 아시안게임이나 수영선수권대회나 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특구 자체가 없어요. 체육 관련 특구는 유일하게 올림픽특구밖에 없다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야지. 똑같이 감면을 해 줘야지 왜 식품클러스터는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고 하냐고. 나는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식품클러스터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 위원장 것이라고 이렇게 해 주고 평위원이 했다고 안 해 주고 이러면 되냐고, 이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효과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현재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낙후지역, 평창하고 정선은……
 평창은 낙후인데 강릉은 낙후지역이 아니라니까 그래요. 평창은 투자할 사람도 없어요. 강릉은 바닷가에 죽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투자할 기업이 없다니까.
 강릉도 특구인가?
 예, 올림픽특구가 강릉․평창․정선인데 평창․정선은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가 없어서 투자도 안 한다니까 그래요.
 그거 내일 올릴 때까지 다시 검토해서 해 주세요. 나는 이거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지. 왜 위원장 발의한 것은 해 주고 우리가 해 준 것은 안 해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식품클러스터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 적극 반대했지, 적극 반대했지.
 정부가 반대하면서.
 그 문제가 농업 문제 때문에 한 것 아니었어? 농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농업이나 뭐나.
 반대가 많았지.
 반대가 많았는데 이것은 해 주고 우리 것을 안 해 주니까 내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마지막 토론 때……
 찬성하셨고.
 농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님.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장 지역구 문제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부에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꼭 위원장 발의 법안 이런 것보다 여러 정책효과를 감안해 정부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구 내 지역별로 차이가 또 크고 그러니까, 오히려 현행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른 여건 때문에 실제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다른 쪽으로 사실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그런 쪽인데 또 이렇게 낙후나 산업단지 쪽 지원하는 그런 조세체계에 보면 상당히 조금 더……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은데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고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홍일표 위원님.
 법인세 중에 18번 투자 대상에서 신성장 원천기술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윤후덕 위원님도 적극 지지해서 여야 위원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소․부․장과 직접 연관을 짓는 규정이다 보니까 형식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신속하게 변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외국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외국 기술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번에서 해외자원개발시설 삭제 이것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삭제안을 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안전시설과 맞지 않는다 해서 했는데 해외자원개발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그동안의 여러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실제로 현재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해서 포스코가 1년에 현금 3000억씩 수익이 계속 생깁니다. 그 가스전을 한 10년간 개발해서 성공한 건데 그 옆에 추가로 또 가스전 탐사를 위해서 약 5000억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데 이런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것도 계속 고민해서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산자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9번은……
 잠시만요, 윤후덕 위원님 먼저 발언을 신청하셔서요.
 윤후덕 위원님.
 18번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이 정말 좋은 개정법률안을 내 주셔서 거의 다 반영됐는데 실제 소재․부품․장비뿐만 아니라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도 이 법에 담았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홍일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핵심전략기술 부분에 대한 조세특례 부분의 방안을 실제 정부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자체로 또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홍일표 의원님의 안에 의해서 여러 의견을 제대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기업의 이 부분의 투자 활동 또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과 품목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 마련해 줘야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자체로 고민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고요.
 고민만 하면 안 되고 빨리……
 그리고 50번에 대안 채택했다고 그랬는데 대안 채택한 내용이 그 옆에 있습니다. 공제 대상을 우수 선화주기업에다 하는 게 아니고 포워더에 한정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렇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WTO 규정상……
 그러면 여기서 포워더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의견도 더 잘 들어서 공제 효과가 실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업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19번은 안 된 것 설명해 주시지요. 용어 순화 뭐가 안 되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난번에 소위 때 논의됐었는데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셨는데 이게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주라는 용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는 대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만 대여자라고 했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먼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법이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구먼.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래서 그 법이 같이 고쳐지면 맞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11번 가․나․다 특허비용 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유승희 의원, 각 의원들이 한 서너 분이 되는데 계류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냥 계류시켜 놓고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는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대의견이 내용이 없어요. 용역 1년 동안 해 보겠다 하는 것 이외에 용역이 의지가 전혀 안 담겨 있어요, 27페이지 제일 밑에 부대의견.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제가 낸 것하고 유승희 의원 낸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스페인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허 조사ㆍ분석ㆍ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업무를 R&D에 포함시키거나’ 이것은 김광림 거고 ‘별도의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측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방안은 확정을 지금 하는 거고요, 정책을. 그런데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실 다른 나라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 파악할 수가 없어서 과연 그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나라 사례나 이런 것들을 더 조사해서 과연 다른 나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반영하고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정부도 할 수 있는데 또 조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내년 8월까지 보고할 것’ 이 정도로는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대의견은 정부가 그 방향으로 도입 방향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부의 부대의견에 담겨지지 않았어요.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그때까지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것은 구체적으로 하고 뒤의 것 ‘마련할 것’ 이것을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받고 뒤에는 ‘등을 검토할 것’.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
 됐다, 됐다.
 아니, 저도 잠깐……
 잠시만요, 특화와 관련돼서 말씀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면……
 예.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부대의견을 넣게 되면 계류할 이유가 없이 그냥 채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계류를 합니까? 이 부대의견을 넣느니 차라리 채택하는 게 맞지. 방금 보시면……
 그러면 채택이지요.
 채택이지요.
 채택이지요. 그런데 채택하는……
 한 말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류라고 나름대로 논의를 했고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합의했던 게 정말 이 제도가 도입이 필요한 건지 사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이 정도 하는 게 맞지 이것을 그냥……
 사례를 검토하고……
 말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랄게요.
 ‘내년 상반기 중에 특허 조사ㆍ분석ㆍ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업무를 R&D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할 것’, 마련할 것이라고 그러면 있는 법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검토할 것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바꿨잖아요, ‘등을 검토할 것’.
 아니, 저는 그것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 용역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그 제도를 마련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을 계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련’이라는 말 없어졌어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문안에 관해서.
 방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방안을 마련하라 그러면 방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곧 확정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정부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극단적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채택이야 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을 R&D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세액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라, 검토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 아닙니다 하면 아닌 거고 맞습니다 하면 맞는 거고, 그래서 표현을 ‘마련할 것’을 ‘등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그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대안을 제시했던 거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담아서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조정을 하신 거예요?
 예, 조정한 겁니다.
 예, 다 됐어요.
 유승희 위원님 더 말씀……
 아니요, 특허는 된 건가요?
 특허와 관련돼서 말씀 주실 분……
 아니, 그러니까 특허 제도 관련해서 김광림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게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본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영원히 특허 제도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대의견에서 조금 더 달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무리한 부대의견을 지금 여기서 급박한 상황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R&D나 세액공제 하는 것 구체적인 방안을 거의 마련하라는 식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이 안건 자체를 재논의하고자 했던 위원들의 의사를 이 순간에 다 뒤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어쨌든 지금 부대의견안대로 한번 연구 수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이것 제가 정리할게요.
 강병원 위원님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문구가 당초에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제시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서서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검토할 것’ 이 정도 했고요 그 취지를 또한 추경호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에 동의하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 취지를 이해하신 걸로 해서 강병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서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도 마이크에 대고 아예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결론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일부 또 타당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결론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강병원 위원님 오늘 토의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또 있으신가요?
 진도 나갑시다.
 법인세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예, 법인세 이제 다 끝난 것……
 권성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29번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그날 우리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2%를 올리니까, 3% 됐던 것을 한 4%로, 1%에서 2% 올렸으니까 다른 대기업에, 이것은 원래 최대 3%였잖아요. 그래서 최대 4%까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다수 위원들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고 투자금액을 공사비에 포함시킨다는 이게 의미가 뭐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수도권과 수도권 외에 적용되느냐 이런, 또 생산성향상은 전국에 다 적용되는데 5G는 수도권 외에만 적용이 되고……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다음에 그 기업의 뒤에 고용 이런 관련해서 또 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업계에서 내년에 투자를 늘리는 데 공통적으로 가장, 생산성향상이 2%로 되더라도 이게 그쪽이 더……
 그쪽이 높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났잖아요. 그것과 병행하는 혜택으로 제일, 3사가 공통으로 혜택을 보는 방안이라는 것을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공사비를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방안이 제일……
 이렇게 되면 세율을 4% 올리는 것과 버금가는 효과가 있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강병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요, 법인세 부분 중의 17․18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관련한 세액공제 신설 부분인데 내국법인과 또 외국법인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R&D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소부장 기업 관련해서 이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중 공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경우에 실효세율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가 22%라 할지라도 한 10%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그때 29번 논의할 때 말이에요 일단은 이통 3사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4조 8000억 투자를 이미 다 거의 했고 내년에 5조를 다 투자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애초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9조를 내년이면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시장이 더 되거나 뭐 하기 때문에 11조까지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없더라도 어쨌든 10조를 다 투자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다 계획도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세수감을 1000억을 얘기하는 게 있었고 2600억을 얘기하는 회사가 있었고 2000억을 얘기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투자비 전체 포션에서 공사비가 얼마가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사비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션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금에 공사비를 포함하는 것은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정말 침체돼 있거나 아니면 기업도 투자 안 하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돈이 되는 투자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9조 투자할 것 11조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한 같은 경우도 내년 말까지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다 공제받기 위해서 9조 투자할 것 11조 늘려 가지고 다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투자금액에 공사비를 포함시킨 것은 정말 대기업 이통3사에게 대 놓고 세금을 깎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병원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가 잠깐 더 설명을 올릴까요, 간단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합의한 것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투자비 중에서 공사비가 얼마를 차지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게 장비구입비와 공사비로 나눠지는데요. 64 대 36 정도 됩니다. 36%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제가 봐서는 그러면 2%+최대 1%였던 것을 차라리 3%+1이라든지 4%+1로 바꾸는 게 낫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고려한 것은 아까 얘기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산성향상시설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 가능하면서도 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5G는 수도권 밖으로 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 올라왔기 때문에 수도권 밖이면서 기본 2%하고 고용을 늘리면 1% 추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분야는 이 정도 마치고요. 나머지 분야 다 한번 보시지요.
 아니, 아까 그 동계특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 빨리해 줘야지. 결론을 내려줘야지. 조금 이따가 전체위 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단기간에 저희가 방안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가 이미, 그중에서 도시는 강릉이 제일 크지만 2개 도시는 다른 조세혜택을 볼 수 있는 데 포함돼 있어서 특구가 딱 하나만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성격이 다른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바로 방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는 믿을 수가 없잖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강릉은 관광 쪽에 특수돼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나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정부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60번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요건 구체화 채택은 그러니까 세출하고 같게 되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세출의 경우하고, 택스 익스펜디처(tax expenditure)하고 같게 되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여기는 예타 대상요건 나와 있는데요. 그것 외에 면제요건도 같이 맞췄습니다.
 같이 맞춘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고맙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야 죽 봐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마지막 34페이지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의 상향 입법 및 한도금액 인상 말이에요. 이것 제가 지난번 소위 할 때도 이것 특혜다, 세무사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부도 동의를 했어요, 제 주장에. 그리고 이게 시행령에 한도를 점차적으로 감축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데 이것 정부가 왜 이렇게 한도 유지하면서 상향 입법하는 것 동의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바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게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만장일치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의한 의원님들이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발의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향 입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한도를 감축하기로 돼 있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하고 세무사에 대한 과다한 특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감축하는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유성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법률로 일단 의원입법이 올라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입법안을 존중해서 법률로 올리기로 했고.
 다만 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금년, 내년까지 수준이 정해져 있고 또 시행령에서 2021년 이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 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금년하고 내년에 정해져 있는 수준을 법률로 올리면서 이렇게 확정을 했고.
 이제 그 수준의 변화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입법제안 등을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대폭 더 줄이거나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더 올리거나 이것은 앞으로 그 입법제안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자.
 그래서 최소한 내년 것까지는, 내년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예고한 수준을 일단 법률로 확정해서 올려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마지막이니까……
 아닙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앞의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보니까 지난번에 금지금 용어변경 한번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다른 법률에도 널리 통용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지하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한번 정리를, 꼭 잊지 마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특법 법인세 분야, 30페이지 59번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특례 신설 이 문제는 그때 논의할 때는 아마 김 차관께서 안 계셨고 그때 아마 실장과 국장이 있어 가지고 좀 다른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아마 논의가 넘어가고 지금 여기도 결론적으로 계류로 결정이 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면서 가다 보면, 물론 이게 조특법에다가 이 부분을 넣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건 논리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논의하면서 핑퐁치다 보면 결국은 수협중앙회의 어떤 경제사업은 계속해서 애로를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업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조특법의 개정으로 해결책을 찾아주기가 어렵다라면 뭔가 김용범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부서 내에서 해서, 예보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보와 수정계약을 맺어서라도 수협중앙회의 숨통을 터 줄 필요가 있겠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과거 18대, 19대 농해수위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확인하고 나도 동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재부 내에서의 모든 직접적인,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협중앙회가 좀 활발하게 수협중앙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사실 다양한 방안을 지금 수협중앙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액을 예를 들어 절반 정도로 하고 기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다른 공적자금 관리원칙과……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합의가 있겠지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핑퐁치고 넘어가듯이 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원칙을 또……
 죽어나는 것은 결국 어업인들이 다 죽어나는 겁니다, 어업인들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로인 비과세 문제도 이번에 정부가 그래도 좀 전향적인 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없을 때 그랬고, 세무사법, 공직퇴임세무사 사건 수임제한 19페이지 5-가번인데 제가 물론 이것을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5급으로 냈었고 국세청 퇴직공무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세청으로부터도 또 다른 직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변호사법과 또 형평을 마주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일견 동의를 해서 5급을 4급으로 조정을 해 놓고 단계적으로 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제가 5급을 냈던 사람 입장에서 제 의견을 후퇴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국세청으로부터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변호사들로 할 때 판사․검사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일단 제 생각에는 도입하는 첫 입장에서는 4급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리고.
 아까 논의할 때 제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저도 4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심재철 위원님.
 5급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될 수가 있고 다른 직종들, 판검사 이쪽 아니면 정부 고위관리들 이쪽의 5급하고 세무사들 5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4급 정도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5급으로 확산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5급이면 지방세무서의 과장입니다. 4급은 세무서장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방의 세무서장이 거기서 세무소 개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세무서장들은 상피제 해 가지고 다 중앙에서 내려가거든요. 자기 연고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과장급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이 정도 규제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내가 강릉이 연고지고 강릉에 개업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과장을 강릉이 아닌 속초세무서 가서 하거나 춘천세무서 가서 하거나 아니면 인천세무서 가서 하고 와서 개업하면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급 이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가 없고 또 제 생각에는 1년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들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이 정도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고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합의한 걸 다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다들 말씀을 주셨고요, 유성엽 위원님도 주셨고. 이제 그만……
 저는 다른 걸…… 아니, 저는 이 부분 아까 그냥 다 얘기했는데요. 의견을 얘기했고……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발의하신 유성엽 위원님께서 굳이 또 이 부분을 자신이 발의한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4급 이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5급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직역과의 여러 가지 차이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대안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숫자 하나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간사님들이 도저히 수용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은……
 늦게 온 사람이 할 말 없지. 유구무언이지.
 이게 간사 간 합의를 해 오셨는데 그때도 얘기할 때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게 올해 9월에 발의된 안건이에요. 과거로부터 있어서 숙성이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또 다른 직종과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데는 퇴임 후 여러 가지 공직 심사를 받아서 외부 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도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하지 못하면…… 국세청 관련한 직원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더 되고 그분들이 사실은 공직을 깨끗하게 나가면서 하는 과정들에 관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나 여타 직종에 관한 규제할 때도 상당히 많이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고 나가면서 서로 충격을 완화하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성엽 위원님께서 아까 안 계셔서……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5급으로 했었는데 4급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강화해 나가면 이 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수행하고 또 실제 계신 분들 관련해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본인들의 준비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특별하게 간사님들 합의와 부처의 합의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원안 유지를 하는데 보면 조세심판원의 의견도 4급 이상으로 사실은 의견을 줬고 감사원에서는 정부 의견을 동의했는데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만하시지요. 충분히 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1분만 좀 얘기드릴게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니, 이 부분 말고 다른……
 저도 이 부분 정리하고요.
 이 부분이 4급이냐 5급이냐 해서 정부와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모두 다 일리가 있으신 겁니다.
 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염려를 담아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하는 것을 일몰제를 계속해서 지금 연장을 해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서 이번에 또 3년을 연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호․윤후덕․신창현 그 외에 또 정갑윤․최교일․김선동․유승희․오제세․홍철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 포함한 대안인데 여기에 부대조건을 하나 좀,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더기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ITC 관련해서는 재산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그냥 계류만 해 놨는데 이게 재산요건을 완화를 안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라도 재산요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부대조건을 하나 달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대기숙사에 대해서는 행복기숙사랑 과세의 공평성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한테 다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하는 부분도 계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재논의할 때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전혀 현장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을, 이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도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속기…… 발언하신 걸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님께서 1분 넘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고 정부에서도 그 취지를 담아서 나중에 입법이라든지 정책 마련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편의상 의안번호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으로 합시다, 그냥.
 통으로는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국세기본법부터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73호 등 모두 20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입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 등 모두 12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2호 등 모두 8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등 모두 18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등 모두 13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세법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9호 등 4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58호 등 3건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권거래세법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0호 등 3건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권성동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세법입니다.
 의안번호 제16352ㆍ22213호 등 2건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입니다.
 의안번호 제2220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0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81호ㆍ제22225호, 이상 2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세법입니다.
 의안번호 제4243호 등 모두 17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752호 등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780호 등 모두 11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2870호 등 2건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0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01호 등 12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의결한 안건이 많으므로 의결된 법안과 건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회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그동안 총 열두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협조로 조세법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만요.
 추경호 위원님.
 여러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조정 과정에서 막판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민들 부담을 좀 줄여 주고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이견이 재조정이 되지를 못하고 일부는 계류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개별 위원님들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함에 간사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지만 또 이만큼 가지고 경제 살리고 민생을 좀 보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3주간, 일요일에도 출근하시고 밤늦게까지 개인 일정 다 취소하시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몇 시에 해요, 전체회의? 전체회의 몇 시야?
윤동준입법조사관윤동준
 9시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20분에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9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그리고 유승민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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