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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임이 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지요?
윤동준입법조사관윤동준
 예.
 조금 이따가 오시면 인사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는 앞으로 3주 동안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회를 해서 경제재정 분야의 법률안 15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법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심사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에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뒤로 미루어서 정리, 확인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상정된 안건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상정된 안건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상정된 안건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7.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상정된 안건

1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상정된 안건

1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3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상정된 안건

13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51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의 전체적인 구성부터 한번 전체 윤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원님들 왼쪽에 있는 게 ‘여야 교섭단체 요청 법안’이라고 해서 Ⅰ-1부터 Ⅰ-7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Ⅰ-1과 Ⅰ-2는 개정안들이 되겠고요. Ⅰ-3부터 Ⅰ-7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Ⅱ권, Ⅲ권, Ⅳ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Ⅱ권은 예전에 한번 다 논의를 하셨는데 정부에 자료, 대안 요구를 하셨던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Ⅲ권은 국민생활 관련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내용합의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은 법안, 주로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구정리, 폐지 필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의 Ⅳ권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재위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해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간단한 자구나 일제식 용어 같은 것을 한꺼번에 위원회별로 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설명은 드렸고요. 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야 교섭단체 요청하신 법안 위주로 먼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여야 교섭단체 요청 법안 Ⅰ-1권은 주된 게 공운법과 국가재정법인데 이것은 기존에 사실 한번 논의하셨던 사항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소위원회가 예전에 공운법과 국가재정법은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다룬 법들이 지금 Ⅰ-2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Ⅰ-2 같은 경우는 쟁점이 비교적 적어서 여야 위원님들 간의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Ⅰ-3권은 김정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인데 이것도 그렇게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3주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이번 주는 Ⅰ-2권과 Ⅰ-3권을 먼저 논의를 좀 하시고서 그다음에 Ⅰ-1권이나 기존에 논의했던 법안 위주로 그렇게 한번 가시고, 제정법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약간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에 조정을 하셔서 마지막 3주 차 때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체계․자구 정리나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 마지막에 일괄 처리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Ⅱ권 이것은 지금 쟁점이 많은 사항입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이것은 기존에 논의를 하셨던 법안들인데 이게 정부 측에 자료나 대안 같은 것을 요구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Ⅰ-2권, Ⅰ-3권 그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것 위주로 좀……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 순서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Ⅰ-3을 살펴보니까 전혀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Ⅰ-3을 먼저 하면 이것을 맨날 계속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좀 편할 것 같습니다.
 Ⅰ-3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말씀인가요?
 Ⅰ-3이 이게 용어 고치는 것인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아닙니다. 그것은 Ⅳ권입니다.
 아, 그것은 Ⅳ권 말씀이지요?
 예, 이것 법률용어는 전혀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위원님, 그 건은 사실……
 수석전문위원, 일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러니까 저는 전혀 쟁점이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 먼저 해결했으면 싶어요, 계속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아닙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은 Ⅰ-2 그다음에 Ⅰ-3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방금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신 자구 정리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최종일에 후반부에 몰아서 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전문가로서 아마 법안 심사가 원만히 딱 진행되는 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순서들을 배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회의자료 Ⅰ-2권 또 Ⅰ-3권 그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소위심사 안건 75번이지요. Ⅰ-2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과 같은 법들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빼 가지고 이것 하나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유사한 법들은 같이 통합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관련된 지금 현재 내용들에 거의, 거기에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 안이 4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실제로 다 거의 비슷한 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빼놨어요. 이것만 가지고 의사일정이……
 늦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미 작년에 다 발의된 법들이에요.
 왜 빼놨어요? 수석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비슷한 것들 왜 빼놨어요? 늦게 들어온 겁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1권 전체는 여야 교섭단체가 요청하신 법안 위주로 일단 편성이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같은 것은 저희가 병합심사안건으로 올리는데 이것은 예전에 기 논의를 하셨던 사항들인데 그때 당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 재작성해야 될 것 아니야.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그 조항만 나중에 별도로, 어차피 목요일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논의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 할 때에 이것까지를 같이해서 포함시켜서, 그때 준비해 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결은 최종일에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고 나중에 추가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첫 번째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Ⅰ-2권입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님과 유승희 위원님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안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 전환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정부안은 바로 소위에 직회부된 법안인데 지자체 등이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유승희 의원님 안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을 보시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승희 의원님 안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 이건 학교로 돼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에 대하여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구조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은 내용 대비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건물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학교부지는 이관되지 않아서 국유재산으로 지금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이 91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시행 전에 설립돼 갖고 국유재산인 토지에 설립된 학교건물이 한 총 2880개 정도가 되고 6371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지금 구조물이나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최소한 18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돼서 증개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존재하는 노후학교들은 학생 수 증가로 증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증개축이 안 돼서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인데 이건 사실상 이 법의 보완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학교의 부지가 여러 부처 소관 국유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또 총괄청과의 협의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의원안도 그렇고 유승희 의원안도 그렇고 부처와의 협의절차가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유승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시설의 범위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 대학교 등도 포함되는지 좀 불명확해서 이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학교시설의 경우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보완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수정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91년 6월 20일입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수차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명을 법호까지 명기를 해서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총괄청과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부지를 소유한 부처의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기재부제1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청이라는 의미가 법률상에 나와요? 법상에 총괄청 의미가 나와 있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돼요. 검토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게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일정 기간 이전의 국유재산을 정부가 그냥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어떻게 학교시설을 개량․개선해 왔어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김구년
 국유재산정책과장 김구년입니다.
 여태까지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매입한 경우에 증개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으면 증개축을 일체 불허해 왔습니까?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김구년
 예, 그게 법상에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허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의결해 버리면 안 돼요?
 의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잠정 의결을 하시고 나중에 모아서 대안으로……
 그러면 잠정 의결을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의결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으로서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등의 요건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유재산의 회계․기금별 칸막이식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해서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관리가 어려워서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유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전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개정안의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서 국유재산의 유상 관리전환이라는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 관리전환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는 회계․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계․기금의 소관 부처 간 합의 절차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부처의 반발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모든 정부부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등 일부 부처의 차관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와 총괄청이 직권으로 중앙관서 소관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대비해서 해당 재산의 우선사용승인 신청권을 해당 부처에 부여하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한 부처들의 거부감 완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관서 입장에서 용도폐지는 해당 관서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용도폐지에 대한 유인이 없고 또 행정재산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사용승인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사용승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한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이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우선사용승인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용도폐지를 한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괄청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재산이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총괄청이 모두 직접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재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무의 전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재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서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우선사용예약제와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안이고요. 일부 조항, 시행 시기를 6개월로 연장하는 부칙안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신중검토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중검토에 유의미하게 저희가 제도 운영 관련 경청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부 부처가 미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종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때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과정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성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의견은 완벽하게 조율이 돼서 왔는데, 그래서 이견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신중검토 의견에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입니다.
 신중검토 의견에 대해서 우선사용예약제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관리전환과 중앙관서 간의 협의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는 관리전환 자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중앙관서 간의 협의가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선사용예약제에 대해서 직권 용도폐지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건데……
 아니,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관서 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없이는 관리전환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유상 관리전환이 기본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민간 위원들이 다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 부처만 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지적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실상 관계 부처하고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아까 신중검토라고 검토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반영돼 있습니까? 법률 이 조문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말만 그냥 제시한 겁니까? 이 법률 조문에, 지금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개정안에는 안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전부 다 정부안이지요, 그렇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에 조금 보완……
 지금 그 옆에 아까 신중검토한 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이 어떤 것인지 그건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법률 속으로 어떤 용어로 표현될지 그걸 제가 짐작을 못 하겠다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정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하지만 저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정부안 법률 할 때 수석전문위원만큼 이렇게 세세하게 정밀성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더구나 기재부의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다른 부처가 부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얘기를 못 해요. 여기서 충분히 이만큼, 나는 지적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안이 수정안으로 되더라도 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부안의 어떤 목적 달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나는 수석전문위원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항목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수정의견안 중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측면도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고요, 일부 사항은 혹여 정부안에 법조문에 반영돼서 보완이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종류가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법안 내용에 일부 보완이 될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더 주시면 정부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수석전문위원과 상의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유상으로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돈이 많이 든다 또 상호 교환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도 이게 법무부 땅이다, 여기다 법무부 기관 지을 거다. 하여튼 내 땅 네 땅이 상당히 지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뺏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금 해 보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김구년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도로 주변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는 도로는 관리를 하는데 도로를 짓고 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거기에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청에서도 저희 기재부가 그것을 맡아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에 유상 관리전환이 원칙이고 무상은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을 하다 보니 이런 재산들이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국토부가 파악한 도로변 유휴 재산이 3238필지에 공시지가로 약 922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관리청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관리청은 자기는 뺏기기 싫은데 억지로 뺏어 가는 식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김구년
 지금 현행법에도 무상 관리전환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만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의 요건을…… 여기는 보면 새로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리청의 요청이 있고’ 그 요건을 추가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김경희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전환이란 개념 자체가 그 속에서 이미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 부처가 요청을 한 경우에만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을 가진…… 한 마디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사실상 모든 부처가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처 협의는 법 처음 시작 협의단계에서부터 당해 부처가 요청한 경우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호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기에 조금 완화하는 내용을 담으면 되지 굳이 이것과 별개의 조항으로써……
김경희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김경희
 부처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나 하기 싫은 부분을 요청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호가 있잖아요.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만들면 되지 별개로 다시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김구년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김구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보시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토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도로 잔여부지라는 게 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들입니다. 그런 땅들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해서 기재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 경우에 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 요건을 완화하면 되는 거지.
 지금 어차피 부처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하나 새로 집어넣으면 1항의 요건과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1항의 요건이 있고 이것은 정책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되는 별개의 새로운 요건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서로 협의 내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완화하면 되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명재 위원님 먼저……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선 이 법안,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라는 취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더구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석전문위원하고 기재부 당국자하고 해 가지고 아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 법률안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고, 그렇게 해 준다면 하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심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만들어서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야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재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일부라는 용어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렇게, 법안 심사 과정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 더 코멘트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만드는 데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저는 이런 사안은 사실 박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지적 흐름이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해서 사실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 오는 것이 일을 빨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의 우리 컨센서스는 가지기를 바라고.
 다만 소위 위원들이 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일반론적인 것 말고, 아까 도로를 하나 만들다 보면 자투리가 생겨서 하는 그런 정도 갖고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법을 이제까지 잘 시행해 오시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실질적 이유를 설명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이나 공공기관이 어떤 법적 실효적인 좋은 베니핏(benefit)을 얻게 되는지를 우선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심사에 지금 대충 해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뭔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법안의 ‘총괄청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다른 걸로 하면 총괄청이 다 이것 효율적 활용에 필요해 이래 버리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니까……
 시행령에서 그것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신중검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등에 대해, 말하자면 검토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이 가능한 건지. 아까 12페이지 사항은 얘기했지만 15페이지 사항, 여타 사항은 아직 신중검토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설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먼저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추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이 법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 생긴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국민적인 편익이나 혹은 기관의 업무와 연관해서 어떤 중요한 베니핏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갖는 추상성을 바탕으로 여러 신중검토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 의지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또 걸러서……
 정부 측에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자기들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보면 자체 청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 철도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 행정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업무를 저희들은 대부분 캠코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법을 가져온 기본 취지는 행정재산이 아닌데 각 부처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순간 저희 기획재정부에 뺏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과감히 용도 전환해서 총괄청에 넘기지를 않고 장래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총괄청에서 모아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일단 우리한테 넘기면 우선사용예약제를 줄 테니까 당장 한 향후 3년간에 시급히 쓸 일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겠지만 일단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총괄청으로 넘겨라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도 가급적 행정 목적이 아닌 것들은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그러면 저희들이 캠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기본 취지에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처음에 도로하고 도로 인근 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현재는 안 되는 이유가?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것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자투리 땅 개념이니까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지 않은데 넘기려고 그러면 유상 원칙이니까, 안 그러면 배임죄 같은 성격으로 돈을 받고 넘겨야 되고 저희들은 또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새로 필요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원칙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원칙이 바로 직접 도로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완화하면 되잖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런데 유상 원칙인데 무상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부처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배임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에서처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해 주면 무상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넘기겠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관리청이 요청하는 경우’ 그것을 넣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넣어도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실무자들은 지금 현행 과정에 다 녹여 있다는 건데 명시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을 명시하는 것……
 그런데 이 법 내용으로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하는 데는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서 한 부처로 넘겨줘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공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넘겨줘도……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여기 요건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유상 원칙인데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이런이런 경우는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원칙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좀 범위를 넓히고 싶은 것 아니에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러면 그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올바른 말하자면 법을 제정하는 절차지 이것은 다 놔두고, 요건은 그대로 다 놔두고 지금 또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은……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김구년
 예외적으로 무상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아까 말씀해 주신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평가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만 인정을 해 주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하면 되잖아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김구년
 세 번째로 지금 이러한 경우도 해 줄 수 있도록 추가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호하게 결정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법치냐 인치냐 할 때 이것은 인치가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법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법으로 요건을 이러이러한 경우는 지금 무상이 가능한데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더 추가하겠다, 좀 더 명확히 아니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나열을 하든지 그러면 그게 법치가 되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은 그러니까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런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무조건 다, 이런 심의 절차 필요 없이……
 그렇지요. 현재 지금 이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좀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법에 녹여서 이러이러한 경우도 가능하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취지는 공감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안까지 한번 상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을 제정하는 원칙이 맞는 거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기에는 국유재산은 총괄청, 관리계획, 심의계획 이런 일반적으로 몇십 년간 운영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효율적이라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취지가 달성되고 더 직접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수정 대안 만들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정부 측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4개 국유재산법 이다음에 할 것에……
 다 조합을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걸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4개가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목요일 날 하시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수정안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안건 논의에 앞서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이 되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게 와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우리 경제재정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22쪽의 정부안으로서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허용 등은 아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분 의원님 안도 저희가 같이 자료를 정리해서 목요일 날 논의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검토 의견 부분은 위원님들이 대체로 정부가 다 그것을 유념해서 수정안을 만들라는 취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점을 위원들의 의견으로 삼아서 수정 대안 같이 만들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모두 5개의 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인영 의원님 안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박재호 의원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을 하고 남인순 의원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김정우 의원안은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이인영 의원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시설을 개발하는 수요기업과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연구기관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및 사용료 감면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은 9월 30일 발의돼서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31쪽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국유재산특례법의 특례 신설 요건으로서는 네 가지를 통상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례 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그다음에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그다음에 예산 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실증시험시설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그다음에 또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서 소부장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예산, 재정적 지원과의 중복 지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는 만일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별표 번호는 맞춰서 바뀌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같이 하시면서 번호는 일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인영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유재산특례제도 개선 현황과 개선 방안, 특례 존속기간 부여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부장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따로 갑니까? 우선 첫째, 이 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것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소재․부품전문기업의 범위․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소재․부품전문기업의 대상이 확정되어 있느냐고요. 전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몇 개 기업이나 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유형이 다 지금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글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재 그다음에 장비, 부품, 소부장이라고 그러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소재․부품․장비입니다.
 그게 몇 개나 돼요, 파악한 게?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산업부 박동일 과장입니다.
 4900여 개 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게?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예.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4900, 그다음에……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장비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들이 다 국유재산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범위에는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년도에 소부장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들어 있어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전체로는 특별회계라는 게 신설되도록 되어 있고요. 2.1조 원 정도 지금……
 그만큼 되어 있지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추정한 것처럼 이중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산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2개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같이 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간 없이?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지금 저희 법․제도적인 측면으로는 상시법화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재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부장 이 문제는 전에는 우리가 일반 산업정책을 해 오다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갑자기 부상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급성이나 긴급성이라든지, 그렇지요? 그것 부인할 수 없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만약에 일본과의 관계가 해소되게 된다면 특별한 특례조항 이런 것은 존속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7월 달의 일본의 그런 도발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차제에 소재․부품․장비가 몇십 년간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작업 체제를 갖춘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도 만들고 중점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그거야 알지요. 그래서 이런 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까 특별조치 비슷하게 목적과 기간, 존속, 대상 어느 정도 한정해 가지고 기간까지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그 얘기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특별회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그루핑이 돼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 신설하는 법은 국가재정법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예산은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이 법도 연계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최교일 위원님.
 저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늘 강조해 왔고 또 공장 짓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너무 한정돼 있지 말고, 그래서 일단 지금 산자위에서 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제정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은 꼭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법사위 가면 연계가 됩니다. 만약에 그쪽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 조항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하면서 꼭 소재․부품 특별조치법에만 한정되지 말고 이것은, 소재․부품 산업이라는 것은 갑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확 부각됐는데 또 그게 필요성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차제에 기왕 우리가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해서 무상대여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너무 특정 분야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 전반적으로 조금 더 넓게, 우리는 기왕 하자면 조금 더 넓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거기만 국한되지 말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특례제도가 지금 한 200개 정도가 적용되고 의원님들도 매번 국회 때마다 새로 제안이 되고 추가가 되고 어떤 것은 보류가 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했지만 기준도 정비하고, 또 지정되고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게 한 50개가 있습니다, 200개 중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하고 주기적으로, 특례 유효기간도 부여하고 기준도 조금 정비하고 적극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취지에는 찬성하고 오히려 범위를 좀 넓혀서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법은 이번에 산자위에서 다루게 될 특별법과 관련돼서, 여기 31조의 내용과 관계된 연동된 법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같이 연계돼서 처리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산업에 있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그전부터도 강조가 돼 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다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산재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만약에 해소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의 산업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것의 자립적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특히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소위 말하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실질 기반 구축이지요. 이것에 대한 게 가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부분들로 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앞으로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면서 현장의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맥락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언제, 시한이 있습니까? 특별법 적용……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특례요?
 예, 특례 적용 시한이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특례는 어떤 것은 특례 존속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부여하지 않는 그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소재․부품전문기업에 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가 일몰이 만료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키자는 거지요, 이 특별법이. 그러니까 이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이것도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법으로서 전환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 특별법에 국유 무상사용이나 양여 그건 없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넣겠다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새로 신설하는 거고요.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 기록을 남기는데……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소부장 기업들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은 본질적으로 자기 땅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마구 하게 된다면, 숫자가 지금 4700개나 되는 기업이 너도나도 다 국유재산 갖다가 얻어 가지고 한다면 경쟁력도 없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남설이 돼 가지고 국유재산 갖다가 점령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그것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극단적으로 4700개 기업들이 다 국유재산 쓰겠다고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설만 시켜 가지고 경쟁력도 없고. 어떻게 돼요, 그게? 물론 심의 같은 건 하겠지.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심사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요. 심사는 개별적으로, 개별 건별로는 또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잖아요, 단지. 그러니까 그 기업 하나하나, 아까 얘기하는 4900여 개 기업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서 이런 특례조치들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보시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부가 조성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에 보면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렇게 단지로 돼 있는데 또 아까 차관 말씀은 4900여 개 기업들의 개별심사를 통해서 뭔가 특례를 적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산업부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보세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방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특화단지 자체에 대해서 국유재산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지금 경쟁력위원회라는 것이 신설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범부처 위원하고 민간인들 다 포함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게 지정이나 이런 신청이 시도 쪽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됐을 때 심의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품․소재 산업 관련해서 단적으로 불화수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화시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정부가 지원해서 순도를 짧은 기간에 높였단 말이에요. 이런 건 나는 굉장히 적절한 지원이라고 봐요. 개별기업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떤 산단 같은 데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공동으로 그런 인프라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런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특례조치법을 제가 이해할 때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아웃라인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건 도대체 뭔지, 그 목적과 취지가 좀 매우 불투명한 점이 있다 그 점을 이야기드리고요.
 직접 관련은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만든 노후산단이 지금 엄청나게 방치돼 있어요. 산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방치된,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단들,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완전히 무슨 폐허도시가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한창 중소기업 클러스터라고 그래서 인천 같은 데도 클러스터 지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로 끝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속대책이 뭔지 정부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 후속조치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방치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정부의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원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안 돼 있지만 노후산단이라든지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그것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한이 종료돼서, 그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원규모를 대폭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대책 없이 또 부품․소재 산업 특화단지 만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집중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또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례조치법에 해당되는 특례의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이게 명료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단 현행 이인영 의원안에는 특례조치의 기한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5년입니다, 존속기간이. 그래서 그 5년을 참고해서 특례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의 32페이지에 보면 이 법률안의 31조와 48조를 보면 31조 3항에는 수요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요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48조 3항도 보면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요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서 특례가 부여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산단 문제는 경제부처에서 산업부나 이런 데와 저희가 따로 논의할 때 의안으로 제기해서 실태조사나 어떻게 관리를 더 강화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침탈 계기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도 있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인프라를 정부 주도하에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정화시설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설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부품․소재 산업들을 개별기업이 다 해결하려고 하던 문제들을 정부 지원하에 어떤 특화단지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포트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별기업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일반 중소기업들도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덜 중요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과 경쟁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 그러나 이것을 개별기업으로 다 기준으로 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구별돼서 이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뭘 더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요.
 조금만 더 얘기하십시다.
 박명재 위원님.
 아까 일어섰던 과장님, 무슨 과장이라고 그러셨지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소재부품총괄과장입니다.
 기재부? 산자부?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산업부입니다.
 아까 4700개라고 했습니까, 4900개라고 했습니까?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490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700이라고 잘못했고요. 4900이 되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아까 얘기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특화단지 내에만 허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특화단지를 시도에서 신청……
 아니, 이 부품․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특화단지 내에 들어왔을 때에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되는 겁니까, 특화단지 이외에도?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총괄과장박동일
 일단 여기 특화단지 안을 상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잘못했어요.
 보세요. 특화단지라는 것은 국유재산은 이미 제해 가지고 거기는 뭐냐, 이 법 속에 보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특화단지 되어 있는데 땅은 줄 필요도 없잖아요, 임대료 감면이 문제고.
 지금 법 취지는 보게 되면 이 특화단지 이외의 모든 국유지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아까 심상정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것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한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 기업은 자기 땅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사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소․부․장 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중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여기만 무조건 국유재산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육성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 국유재산을 마구 이렇게…… 물론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여당 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비치니까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이런 검토 없이……
 기재부장관님, 국유재산 총괄청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기재부가 총괄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유재산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200여 개 특례가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있겠는데 줄여 나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900개라는 기업이 다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특화단지 내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법안 보세요. 특화단지 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미 특화단지가 되어 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그 외의 땅도 마구 임대해 줄 수가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제가 딱 한 말씀만, 왜냐하면 제가 노후 산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 촉구할 생각인데 사실은 전국 각지의 산단들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리뉴얼하고 이것을 좀 더 새롭게 정비하고 여기에 부품․소재․장비와 같은 단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런 데는 클러스터도 지나가고, 유행 다 지나간 이런 데의 중소기업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뒤 5번에 보면 김정우 의원안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법률안 같은 것이 심 위원님 고민과 일부 맥이 닿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노후 거점 산단 같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특례는 예산과는 또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예산에 다 반영해서, 기업이나 부처 이런 데는 선호할 텐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지 않고 또 국유재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국유재산특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예산으로 못 줘요? 지금 내년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조 어떻게 줘요? 그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거기에는 R&D도 있고 여러 항목들이 2조로, 이렇게 모아서 된 거고요.
 그래서 국유재산특례는 말씀드린 대로 200여 개를 쭉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200개를 볼 때 소재․부품․장비보다도 사회적으로 주목도를 덜 받는 분야에 지원 설정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입법 취지와 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무상대부까지는 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양여까지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양여는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한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양여는 대체로, 사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양여까지는 잘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왜 법상에다가…… 그게 문제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 잘 했어요, 양여까지 가면 안 되지.
 저도 이게 양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양여는 토지나 재산․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여는 기계․설비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설비도 무상대부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쪽이…… 아니, 그것도 무상대여로 해도 되잖아요, 임대로.
 그것을 주면 그냥 마음대로 또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국유재산에 대해서 양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31조 문안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개를 하면서,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유재산 거기에 보면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까지, 아마 양여는 이 중에서 국유재산보다는 다른 유형의 재산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2개를 한꺼번에 규정하다 보니까 국유재산도 양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을 세분해서 국유재산 부분은 양여 부분에서 제외되도록 전문위원실과 문구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조건이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시설을 개방해야, 성능시험을 개방해야 그 수요기업에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것도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방이라는 개념이 뭐냐.
 또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성능시험 이런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데 실증시험, 성능검증 이런 것들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 부분도 한정할 수 있는지 산업부나 이런 쪽하고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은 지금 상당히 쟁점이 많고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안으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규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국토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조의8이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의 예와 같이 특례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건물 건축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유재산특례 별표 70호․71호․80호․83호․84호․85호, 40페이지에 그 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도 대학 또는 사업단지 내 기업 입지 지원을 위한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는 만일 통과가 되면 역시 별표 번호는 수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특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은 건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여되어 있는 특례에도 특례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 50개 정도는 특례 제한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 중에서 존치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별표에서 일괄적으로 특례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다음, 내년쯤에 저희가 평가한 다음에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검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 신중검토 지적하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대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유 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나 임대료 감면은 의원이 제시한 이 근거법이 있어야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입지법에서는 건축비를 지원받고요. 이번에 제기된 근거에 따라서 국유 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아니, 두 번째 거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것은 세 번째 신중검토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하신 특례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하대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 하대성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신기술 창업, 벤처특별법에 의한 직접지원과의 중복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이 부분은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성이, 2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기존의 대학캠퍼스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기존의 대학캠퍼스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라고 하면 용적률이 한 100% 정도 되는데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이 한 400%가 됩니다. 토지이용률이 한 4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부분하고 건축비와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하는, 이번에 경제장관회의 때 논의해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간에 판교2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그 지역을 기존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캠퍼스에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대학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대학 강의실을 넣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비나 건축비를 한 20%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완화하면 기존의 창업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할 때 사무실을, 공장을 임대할 때 기존의 시장가격이 100이라고 그러면 판교는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20~60%, 창업기업은 매우 저렴한 가격,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 창업할 경우에는 유틸리티 비용만 부담하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단 건축비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대학 경우에는 건축비와 토지비의 40%를 지원하고 수도권은 20%를 지원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국유재산법의 특례가 인정되면 저희가 원하는 시장가격 대비 한 20~60%의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차관, 답변 좀 해 보세요.
 개별 필요성을 따지면 필요성 없는 기구가 있겠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법체계로서 국유재산특례법이, 아까 차관도 답변하셨지만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다 보면 뭐랄까요, 누더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중복이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를 보면 50개는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개별 건건으로 들어오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추가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이나 신산업 육성이나 이런 쪽이면 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 틀에서 개별 사업을 심사해도 될 수 있는데, 가령 특정 산업 관련 법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들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것을 또 특례조항에 넣어 달라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되면 총괄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해 달라는데 때로는 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법이 비체계적으로 되어도 되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아니면 개정돼서 오면서 새로운 지원 수요가 발생할 때 여기 국유재산특례가 같이 하나의 메뉴로 추가돼서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건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매년 오면 보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와서 이쪽을……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그래서 또 포괄범위의 집합의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름만 조금 바뀌어서 특정 정책을 간주하는 그게 앞장서서 오다 보면 기왕에 있는 제도에서 이미 혜택을 보는, 기왕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못 보는 경우가 일부 있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이상적으로 보면 이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 분야의 지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있고 국유재산특례도 있고 여러 그것까지를 다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입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는 못하고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이 지원돼 있는 제도를 재평가해서 필요 없는 것을 빨리 털어 내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보시지요, 여기는 보류하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을 다 털어 내고 특례 시한도 설정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일정 존치…… 그러면 일몰돼서 없어지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추가만 되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그러면 당장 제기된 박재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별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넣어 가지고, 이걸 따로 개별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한 2년 정도 뒤에나 되잖아요. 내년에 사실 2월 달 국회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폐기되고 새로 법안이 제안되고 그래야 되니까 한 2년 정도……
 위원님들, 차라리 이거를 시한을, 특례기간을 일부 3년이든 5년으로 짧게 설정하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설하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취학연령이 줄어들면서 지방대학이 굉장히 공동화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방 산단들도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산학연 이렇게 해서 유휴화된 대학 캠퍼스를 이런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강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 물론 자꾸 이런 특례 조치가 늘어나게 되면 이미 잘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남발 아니냐라는 우려는 타당합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실제로 신산업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 대학의 여건이 점점 공동화되고 있다, 지역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그거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특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원래 이 법 취지가 아마 지방에 있는 분들, 의원들의 대체적인 공감대 속에서 박재호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런 부분을 취지나 목적을 감안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위원님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별표의 특례규정들을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는 전제하고 방향을 좀 달고 이 안은 일단 여기서 의결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당장에 지금 여기저기 상황들이, 지방 상황들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 그러고, 일단 2년 동안 또 이것 유예해 놓기는 너무 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별표는 아까 이후에 정비를 한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정비를 한번 하시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부담이 되시면 특례기간을 한 5년 정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례기간을 5년 정도로 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아예.
 그런 정도로 해서 일단 이것은 의결을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의결이라기보다 그런 수정안을 다음에 마련해 오면, 목요일 날이라도 마련해 오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시지요.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 오면 그때 다시 논의합시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심사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연 이 정도겠느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안에 국유재산과 연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특례 내용도 일부 있고 또 산단과 연관된 내용도 있고 임대료 감면조항이나 뭐 전부 다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원래 이런 법들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여러 가지 산업입지법 등이 만들어질 때 결국 학교 안에서도 뭔가 창업과 연관해서 또 신산업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해 죽 만드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과연 체계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정말 혜택 제도가 복잡해지고 중복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즘도 왜 PPT 전문업체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기왕 법에 있는 특례나 법에 밝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PPT 해 주면 얼마 주고 그것 가지고 또 제출해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이번 건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준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체계적으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사한 게 어느 정도 부여가 돼 있고 그리고 얼마 정도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는지도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기재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왜냐하면 기존의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 일정한 기준들을 줘 놨거든요. 임대료도 어느 정도까지 감면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인데, 가령 이 법이 취지는 좋다고 해서 만약에 했을 때 기왕의 법에 의한 지원의 상한들이 대충 주어져 있는 것과 역차별이 생기면 그러면 또 기왕의 법에 의한 지원은 인센티브가 살아 있는 것인지, 패널티로 바뀌는 것인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주 대대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정안 만들어 오시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해 보면서 판단해 가지고……
 원래 기재부가 이런 감면 같은 것에 제일 보수적인 데인데요……
 그런데 다 해 주겠다고 들어왔네, 보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뒤에 불수용도 많습니다.
 다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재부가 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아니, 이게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오케이, 오케이 해 놨어.
 뒤에 보면 여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오케이 안 한 것도 많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하대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하대성
 국토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5개 정도 있습니다.
하대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하대성
 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부연설명하자면 저희가 산업단지는 1100여 개가 있고요, 농공단지가 한 500여 개 있고, 전체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노후산단을 해서 700여 개가 있고요. 그중에 기존의 산단은 창원이나…… 그러니까 중후 장대형으로 외부에 있다가 십여 년 전에 도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 십여 개가 마련돼 있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도심으로 들어와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환으로 캠퍼스에……
 그러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금까지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라든지 대여 그것을…… 지금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대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하대성
 위원님, 그간의 산업단지는 LH라든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조성해서 기업한테 분양하는 형태로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개발단계에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임대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이 아닌 일부 한 3% 정도는, 장기임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여기 말씀대로 국유재산 대부․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도시첨단캠퍼스산업단지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대학 같으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대학에 연계돼 있어요?
하대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하대성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에 할 수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혹시 테크노파크도 대학 특례 부분을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하대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하대성
 테크노파크는 저희 국토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산입법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이 무슨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든지 진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대학의 테크노파크 그것 실상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엉망입니다, 엉망. 보면 우리 포항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그런 공허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기재부차관님, 다음에 올 때 이것 보완해 가지고 수정안 만들어 와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필요한 사안…… 아까 제가 말한 제도의 일반적인 개혁과 보완 방안, 내년쯤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 수정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에는 공감하고, 문구나 좀 더 다듬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듬겠습니다.
 비체계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안 돼요?
 비체계적?
 너무나 비체계적으로 국유재산특례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안건……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4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복지원인가요? 자활복지원까지 하고 오전 회의는 종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알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으로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 개정안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19년 1월 이미 개정이 돼서 금년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5조의6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사업에 기여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및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성 측면에서는 그 앞의 예들과 같이 특례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국가가 보조나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 수정의견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표 번호는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은 당연히 그 중간에 본회의 통과된 법이 있기 때문에 별표에 216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른 사안에서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셨습니다마는 양여 부분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면까지는 괜찮고요. 양여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감면 정도로 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게 양여라는 말이, 무상 양여라는 말이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파는 것과 마찬가지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무상으로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여는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양여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오후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사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아까 오전 중에는, 4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으로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양여는 삭제하고 감면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다 넘어갔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그렇게 합의, 어느 정도 잠정 합의하셨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거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간 건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45쪽입니다.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으로 권칠승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재산의 장기 임대와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6쪽의 현황을 보시면 개정안과 관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통상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의 법안들과 함께 특례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 또 예산지원․세제지원의 특례가 있어서 그런 중복 지원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만일에 통과되면 별표 번호가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만약에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건 단순한 자구 수정이니까 수용합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안하고 다른 게 장기 사용허가까지 넣어서 법사위에 가 있는데 저희들 개정안에는 장기 사용허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개정안 혹은 수정의견에 맞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수정의견의 끝이 ‘사용료등의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용료등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이렇게 수정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유사 사례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다른 사례……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별표에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별표에 들어가는 종류가 뭐 뭐예요?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갑시다.
최병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최병완
 국유재산조정과장입니다.
 무상 양여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최병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최병완
 지금 저희가 특례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료 등 감면이고요. 그 등의 의미는 대부료, 일반 재산의 경우는 명칭이 대부료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행정재산이고요. 사용료 등의 감면 그 한 가지 있고요. 다음에 장기 사용허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의 원칙은 5 플러스 5년입니다. 5년 사용허가를 주고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20년, 30년, 50년까지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는 양여입니다.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그 세 가지가 딱 저희 특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허가 기간과 관련해서는 ‘장기 사용허가 등’이라고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건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진짜 이럴수록 특례 전체의 별표를 보고 싶고 또 특례 전체를 보고 싶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목요일까지 특례를 유형으로 정리해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도 있고 정책목적도 있고 한 서너 가지 유형으로 이백 몇 개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로 공감은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 말고도 지원해야만 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고 온단 말이에요. 첨단이라든가 뭐라든가 들고 오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랑 별개로 국유재산특례까지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인지 다른 형평성은 없는지 역차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없게 여러분이 정보를 주고 있는 거니까 의사결정을 못 한다 이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것들 보고 나중에 특례 요청이 오면 유사성,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하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난 후에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50쪽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개정안과 관련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0월 29일 발의돼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의 법안들과 같이 특례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 또 중복지원 문제 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 만일에 통과가 되면 이것도 별표 번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크게 주거․상업․녹지․공업지역 이렇게 네 지역으로 대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분류 중의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고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인데 이 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조에 명시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많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해야 우리가 특례를 하는데 이 법안에 보면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특례와 달리 전국 공업지역 정비 관련 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에서 너무 광범위하고요.
 두 번째, 특례제한법 6조에 특례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 봐도 이 법안은 대상 지역 및 정비사업 시행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지역도 전국의 모든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이므로 특례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사업시행자도 공업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허용할 경우에 특례의 공익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례가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기준에 비춰 봐도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면 LH공사 같은 데요, 사업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수용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업지역 정비사업 대상 국유재산 장기임대를 할 경우에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확보하는 경우에 비해서 사업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범위도 너무 넓고 국유제한특례제한법 6조에 명시된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법안 자체도 그렇고, 이 연계 법이 아직 국토위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위 논의된 상황도 고려하면서 추후 심의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심의하시지요.
 일단 계속 심사 상태로 놔두고 넘어가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 사항도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위원장님, 지금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심의는 일단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가 목요일 날 다시 보고를 드려서 또 재논의를 하실 사항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임종성 의원의 민자역사시설에 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 어저께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목요일 날쯤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과 같이 연동해서 민자역사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하는 국유재산특례 사항이 지금 임종성 의원님이 발의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같은 법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도 이게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어느 정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은 이미 본회의는 통과가 된 것입니다. 같이 맞춰 가야 되는데 맞추지 못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법안에 안 나와도 다른 특례 확대에 관한 법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심의하면서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어차피 국유재산특례제한법들을 아직 결정을 완전히 못 하셨기 때문에 논의하실 때 이걸 하나 추가해서 논의하시면 어떻겠느냐……
 추가 심의할 때 이 안을 같이 넣어서……
 지금 법안 형태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법안 올라와 있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건 이미 계류돼 있습니다.
 기재위에?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넣을 때 안 넣었네요,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경협 위원님이 늘 강조하셨듯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기왕 한번 정리를 하시려면 좀 묵어 있는 법들 또 논의하다 미뤄 놓았던 것들을 다 한번 보셔 갖고 가부간에,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텀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 한다는 것은 함께 정리해서 넘어가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의가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들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지 왜 그걸……
 정부가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하는 대로 주면 되는 거고.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사실 정부가 지금 대부분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를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통과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만 갖고 우리가 한번 논의하면 되겠네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할 게 있나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음에 목요일 날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특례를 결정하실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5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안으로서 심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현행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법률에 보조금을 직접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은 그 지침 규정이 법률이 아닌 관계로 구속력이 약하고 행정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리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법에서 보조금 삭감을 규정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통합관리지침 내용을 법률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률안으로 상향이 되면 시행령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작업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부안은 아니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부안 아니고 의원입법입니다.
 심기준 의원안.
 정부에서 방금 낸 수정안.
 그러니까 지금 지침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으로 자꾸 올리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지 않고 지침으로 돼 있어서? 내용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보조금에 대한 누수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 10월에 보조금 점검관리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 실적보고서나 정산보고서가 제때 올라와 줘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침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법률안으로 올리면 저희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도 할 수는 있는데……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현재도 지침으로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법으로 해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하면 더 강한 힘을 받아서 좀 더 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소관의 보조금 사업자들로부터 실적보고서하고 정산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침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행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규정을 법으로 해야만 힘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더라도 말이지요, 정부가 굳이 하겠다면 말리겠다는 뜻은 없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이게 어떤 부처마다 왔다갔다하게 또 사업마다 다르게 되지 않고 하여튼 형평성 있게 통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있으면 이행력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다만 경직적일 수 있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무 판단으로는 법으로 하고 이행력을 확보한 다음에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실 만한 내용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을 얼마 할 것이냐 이런 세부 기준들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걸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에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침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법에 들어가는 게 실무적으로는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부처나 보조금 받는 수급기관 입장에서도 법에 들어가면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57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찬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같은 경우는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이 이것을 토대로 종합을 해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이것도 각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장들이 부담금의 부과실적과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재부장관은 이것을 토대로 종합하여서 5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각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계획이나 이행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것 아주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담금운용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부담금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존치 필요성 등이 없다고 기금존치 평가에서 평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요청에 따른 이행에 대해서는 따로 국회에 보고하지는 않고 기재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64쪽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배부해 드리는 별표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짜리 기반시설 표를 보시면 법안이 모두 6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7일과 7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성호 의원안은 민투사업의 포괄적 정의 그다음에 시설 사용기간에 대한 상한 법정화 그다음에 실시협약 공개 의무 부과, 이 3개가 있고요. 윤영석 의원님 안도 역시 포괄적 정의 사항이 비슷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호중․임이자 의원님 안은 예전같이 시설 열거로 돼 있을 때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안은 역시 시설 무상사용기간 등을 50년으로 상한 법정화하는 내용이고, 강창일 의원안도 정성호 의원안과 같이 실시협약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민투사업의 포괄적 정의 부분을 빼고 정성호 의원안과 윤영석 의원안을 합친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보셨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민투 부적합 영역에 대한 법 규정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오는 게 좋겠다고 정부 측에 대안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주의 관련해서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온 것이 1장짜리 말고 3장짜리로 나눠 드린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 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행법을 보시면 민간투자 대상 시설 사업이 53개 개별법에 의한 시설로 열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민자시설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을 개정해서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시설’ 이렇게 매번 법 개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의원님하고 윤영석 의원님께서 내주신 안을 보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민간의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민투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열거주의로 돼 있는 것을 포괄주의 입법 방식으로 변경을 하자는 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번 소위 때 논의 과정에서 현재 나와 있는 안들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명료하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정부 대안을 보시면 가, 나, 다 이렇게 크게 3개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는 저번 소위 때도 이견이 없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요. 나는 저희가 좀 더 특화를 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유치원․학교․도서관 등 이런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좀 더 특정을 했고요. 다목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상의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이런 정의 조항을 활용해서 좀 더 특정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소위 때 예외가, 민투사업으로 부적절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2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나․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자로 하면 안 되는 시설을, 예를 들면 가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든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번 더 걸러 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5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어떤 특정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이게 민자법상의 취지에 맞는 민자시설인지 여부를 사전에 한 번 더 정부 측에서 심사하는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정리한 것 같고요.
 정부 대안의 제2조 1호의 다목을 한번 읽으시면서 해설을 한번 해 주시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공용시설은 공유재산법상의 공용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보훈시설……
 공용시설이라고 하면 법상 방금 말씀하신 그 법을 특정하는 용어로 지금 오해 없이 사용되고 있나요, 공용시설이라는 단어가?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공유재산법상에 공용재산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시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공공용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공공용시설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예시를 좀 든 겁니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 이렇게 설명을 더 붙여서 단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예 여기다가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같으면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하면 더 특정이 될 것 아니에요.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특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또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들어가지 않은 시설이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포괄주의로 열어 주실 바에는 그냥 사회서비스로 좀 더 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현재 통용되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라고 다 인지가 될 테니까요 운영상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위원님이 없었습니다. 포괄주의 도입을 한다 이거지요. 다만 공공적인 목적과 민간투자의 활성화라는 양쪽이 다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혹시 민투를 허용하다 보면 공공이익의 실현에, 공공성의 실현에 부적합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논의였고 그와 관련해서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과 제외 대상을 특정하고 동시에 심사 때 공공성을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맞습니다.
 저도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잘 개선이 되고 나름 큰 진전을 했다고 보는데 조문 하나하나에 있어서의 적실성에 대한 자신을 우리 위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은 여러분이 속기록에 분명하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나중에 만약에,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니까 법제처나 어디도 우리 국가 법률에서 사회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텐데요, 우리 연혁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런데 실무상 보면 입법 당시 속기록을 많이 찾아봅니다,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럴 때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사회서비스를 상정하고 입법을 하셨다고 기록을 남겨 놓고 두 번째, 공용시설도 용어는 공유재산과 좀 다르지만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 우리가 차용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나중에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이건 준용규정이 여기였다라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안한 대로 괄호 안에 안 넣어도, 괄호 안에 넣으면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다니까, 충분히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이 상정했던 그런 생각들은 나중에 다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은 정부 대안대로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위원장님, 그것 심기준 의원안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6개 법안을 모두 같이 묶어서 하고 심기준 의원안도 같이 묶어서 대안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거 말입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 확대라고 그래서 그게 소위 직회부된 안이 있습니다. 64페이지에 개요가 있고 76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심기준 의원안은 지금 심의가 안 된 거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금요일 날 바로 결정돼 갖고 전체위원회에서 소위로 바로 직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서 같이 의결하자는 말씀이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여기서 같이 한번 의논하시고……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예외 사유에 군사기밀 보호법상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느낌으로 병영시설 그러면 뭔가 국방이나 그런 것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병영시설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다목에……
 2조 2호 다목.
 다목에 병영시설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지금 병영시설도 일부 BTL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성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기준 의원안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7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재 5회계연도 이상에서 10회계연도 이상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정부지급금 추계치만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것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현행법에도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추계기간을 확대할 경우에는 법 개정 없이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의원안을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통상 정부지급금 지급기간이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도 10년, 15년 추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다듬어야 됩니다마는 10년으로 해도 실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만 심기준 의원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부칙에 시행일을 한 6개월 경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에 대한 적용례를 달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이 법 시행 후에 적용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부터 적용한다’ 그것을 달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달아 주면 안 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불분명해집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러면 약간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훨씬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 놓으면.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시면 민투법은 아까 말씀드린 정성호 의원님 안, 윤영석 의원님 안 그다음에 윤호중․강훈식․임이자․강창일 의원님 안과 심기준 의원님 안을 모두 합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대안에 대해서 추후 심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다음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용수 의원님 안은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대해서 현행법은 지금 5년 이내에 환불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령인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보관금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유하는 현금으로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공탁금, 보증금, 공무원 급여 공제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검찰사무 관련 압수현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의 규모가 한 1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이 8조 5000억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은 공탁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보관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로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탁금과 다른 보관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관금은 지금 환급청구권이 5년인데 공탁법에 따르면 그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10년인 것을 고려할 때는 현재 정부보관금 법률상의 소멸시효 5년은 지나치게 짧게 보입니다. 그리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의 통지절차도 역시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라는 점에서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 기관의 출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용수 의원님 안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저희는 ‘각 기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소멸시효 부분은 수용하고요. 일부 전문적인 내용은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정부안과의 차이는 1조 2항의 사실 통지를 미리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으로 올릴 건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할 실익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규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글쎄요, 내용상은 저희 규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에 굳이 하시겠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을 일단 중앙관서의 장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정부안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로 귀속돼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용욱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용욱
 국고과장 이용욱입니다.
 이자수익은 국고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공탁 이자는 국고로 귀속이 과거에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국고로 귀속이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명확히 알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무관이 답변하세요.
김지수기획재정부국고과김지수
 국고과 김지수 사무관입니다.
 법에는 국고 귀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칙에는 이자를 예치자에게 각각 돌려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아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뉴스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 공탁금 이자를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회계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좀 문제 소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부처마다 차이가 있다면 통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있어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 내용을 현 상황을 업데이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 본 기억이 있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에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공탁금 이자가 엄청난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게 일정 액수가 넘으면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보고도 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이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는 실익이 없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저희 보관금취급규칙에서 현재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서 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통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지가 다 되고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법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아니, 통지만 개정 안 하고 시효는 연장하고 가야지.
 통지만, 시효는……
 아, 그렇지요. 통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면 그것을 보고받고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84쪽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으로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규정, 기본재산의 조성, 이익금 등의 처리,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공제조합의 책임, 배상책임, 지분 양도,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보증수수료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조달청과 단가계약 후 온라인쇼핑몰에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업체들의 80%가 보증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안정적인 금융지원 서비스 기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서 생산자금 부족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제조합 설립에 따라서 저금리 자금대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법률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시행령에 근거를 둔 제도기 때문에 먼저 법률에 상향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위 심사자료 Ⅰ-3에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안에는 지금 이 내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보증사업은 성격상 보험업법상의 보증보험과 유사함에도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돼서 전문성 있는 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이 미흡할 수 있어서 조합원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유사한 입법례에서는 감독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신중검토 측면에서 계속 보시면 먼저 공제조합에 대해서 국고지원과 또 이익금 배당을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방법으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제조합 기본재산 조성 시에 정부가 예산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또 운영비에 사용되어야 할 이익금이 조합원 배당에 사용되고 부족한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정부 측에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이 기존 업종별 공제조합과 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88쪽입니다.
 일부……
 정부 의견 들어 보면 안 되나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은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니까 보증료가 좀 높다 이런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타 업종 중에서 공제조합이 일부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유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당사자인 것이 보증을 해 준 기관이 부실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가 손해를 봅니다, 발주기관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달기업들의 이용료를 낮추고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조합이 잘 운영이 되고 건실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지금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공제조합이 잘되려면 소위 공제조합이라는 게 보험 쪽 원리에 따라서 다수의 공제조합, 그러니까 풀링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수공급자라는 데가 한 7600개 정도 되는 거고 조달기업 전체는 한 40만인데 이 법안 내용이 누가 공제조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면이 있고 아직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다수공급자라고 가정을 하면 한 7600개 대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추산한, 조달마스협에서 연구용역하면 1차 연도에는 한 300개 정도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300개 정도의 기업으로는 공제회가 아까 말한 다수 풀링의 요건에는 현저하게 미달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지속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지금 민간 금융기관은 이보다도 훨씬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증료를 1.6~1.7%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공제조합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경쟁적인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쉽게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풀도 아주 작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부실하게 되면, 감독기관은 주무관청이 될 텐데요 감독기관의 감독체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이 법안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법안 상태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0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한 걸로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여업체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검증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주체가 이쪽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양쪽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도 정부의 하나의 책무이기도 하니까 정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민간 쪽에서 많이 해야 될 텐데 정부도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구사항은, 조달기업이 가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계약보증을 1.78%로 보증서를 떼고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62%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 건설공제회나 이런 데는 0.5%, 0.4% 수준으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왜 이렇게 보증료가 높냐, 좀 낮춰 주라는 협의를 했더니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0% 정도만 낮추는 것은 작업을 해 보겠다, 다만 조달기업들이 영세하고 신용도도 낮고 사고율이 높아서 더 이상 낮춰 주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신용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축적해야 될 텐데 조합원 출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희들 자체 용역에 의하면 370개 회원사 정도만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서는 사실 기본재산 충족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사실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사라든지 확신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기본적으로 정부 의견과 같은 생각이랄까. 어쨌든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게 지금 조달을 하는 국가기관에서 다수, 예를 들어서 물이다 컵이다 A4용지다 그러면 이것을 몇 개 업체를 동시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2개 업체는 항상 하기 어려우니까 1개 업체랑 하는데 이렇게 자주 쓰는 것은 한 두세 개 업체랑 해서 조달기관에서 선택한다 이거지요, 계약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세한 업체일 가능성도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을 하는 업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별도로 국가가 나서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의 고충은 결국은 서울보증보험이 너무 높은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10%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공제조합 설립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그런 과도기에서 높은 보험료를 낮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결국은 서너 개 정도의 보증제공기관이 있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좀 낮춰질 텐데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이 이쪽을 대종을 제공하는 것은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민간 다른 보험회사들이 취급하기에는 특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서 아마 서울보증보험이 거의 독점 상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고국장이 말한 대로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10%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보증보험이? 아마 자체적인 연구용역이 있고 이런 법안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있고 이런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추가 인하에 대한 협상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한번 좀 주도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또 그럴 만한 예산이 있는지, 우리 범위인지 민간에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관적으로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7000여 개의 다수공급자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어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고충을 풀어 줄 수 있을지 또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용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텐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실태도 더 파악이 될 거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방안들도 모색이 될 테니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사항은 정부에 다수공급자들에 대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촉구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일단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일곱 분 의원 안을 저희가 4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을 보시면 추경호, 권성동, 윤재옥 세 분 의원안인데 주요내용은 통계청의 중립성 관련해서 통계법의 법률명을 변경하고 목적조항에 통계업무의 중립성․전문성을 명시하고 통계청장의 임기제 도입 및 연임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의 추경호 의원안은 한번 논의를 하셨던 사안인데 통계작성기관이 공식 공표 전 통계를 관계기관에 사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연번 3번 추경호 의원안과 곽대훈 의원안은 통계 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과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완화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강병원 의원안은 통계작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계청의 중립성 관련해서 권성동․추경호․윤재옥 의원안입니다.
 논의 배경은 개정안이 통계청의 중립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통계법의 목적조항에 통계청 조직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또 통계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통계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적조항에 통계업무의 중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조직 및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고, 임기가 권성동 의원안 같은 경우는 4년 임기에 연임, 추경호 의원안은 3년 임기에 1차례 연임 가능, 윤재옥 의원안은 3년 임기에 중임 금지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입니다.
 94쪽입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의원안도 통계업무의 중립성․전문성 제고 그다음에 통계청의 기본조직과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통계법에 통계청의 직무를 규정하고 통계청 차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도 법률명을 통계청 및 통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조항에 중립성․전문성을 제고 조항이 들어가고 ‘기본조직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중립성 의무를 통계법에 명시하는 내용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님 안과 추경호 의원님이 내신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같이 내셨는데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위에 물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계속 논의하실 건지 아니면 행안위의 정부조직법 개정 경과를 보신 다음에 논의하실 건지 먼저 그것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님 안에는 통계청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것도 운영위에는 회부돼 있는데 심사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계속 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운영위나 행자위의 논의사항을 감안하신 다음에 추후에 논의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단 신중검토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 부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돼 있고 직제가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안위 쪽에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청문회 대상으로 하느냐의 여부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계청의 중립성 관련해서 중립성을 명시하는 것은 통계법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지금 통계법 제2조(기본이념)에 보면, 96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이념 2항에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중립성은 현행법에 기본이념으로 천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이나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정부조직법이나 그런 법에 의하도록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기 보면 목적조항도 사실 의원님들이 중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과 업무 범위를 정한다고 그렇게 조직과 업무로…… 그러니까 그게 연결됩니다, 조직 그다음에 임기제 그다음에 청문회 대상. 그래서 중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기재로서 조직, 임기제, 청문회 대상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그 후단이 목적이니까 그쪽에 대한 논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 앞의 중립적인 부분만을 목적에 추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 제2조(기본이념)에 이미 천명돼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가적인 필요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92페이지에 표로 정리한 것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단에 인사나 임기, 임명 이런 부분은 정부조직법에 관한 사항인데 2번에 보면 통계작성기관의 공식 공표 전 통계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건 별도입니다. 앞으로 논의할 겁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것은 앞으로 논의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 위의 연번 1번 3개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지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인사하고 임기가 관련돼 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조직법에는 ‘청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무직으로 하면 임기를 둘 수 없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무직 중에서도 감사원도 있고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방통위원장 등 임기가 있는 정무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핵심은 임기거든요. 다른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고 핵심은 임기인데 그러면 그 임기조항을 지금 이 통계법에 둘 수도 있네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별법에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한 직제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달랑 통계청장 임기만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핵심이 통계청장의 임기거든요. 우리가 임기제를 두는 것은 그야말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두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굳이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아도 통계청장 임기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부조직법으로는 임기를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통계법으로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한다면 저는 임기조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임기제를 두느냐 안 두느냐 결론을 내는 것이, 다른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01쪽 보시면 지금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제 도입 논의 관련해서 저희가 개정 필요 측면 또 신중검토 필요 측면을 같이 적시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니까 통계청장의 임기가 5년, 7년, 10년, 굉장히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통계가 국가적으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04쪽에 해외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4쪽…… 외국은 지금 7년, 5년, 7년, 5년 이렇게 돼 있지요, 임기가 있는 곳은? 이렇게 해서 우리도 5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서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통계의 중립성․독립성을 국회가 법으로 보장해 줘야지, 국회가 다른 이유로 이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만약에 임기제가 정해진다고 그러면 아마 십중팔구 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사무총장이라든지 임기제 중에서도 청문회 안 하는 쪽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임기제만 해 놓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이후에 국회법 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다 기다리다가는 결국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계청장 임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사실 다 의견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해 놓고 청문회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법을 할 때 논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표에 돼 있는 것이 다 통계법에 7년, 5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0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통계청장 임기가 일본 같은 경우 규정이 없고 독일도 없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왕이 임명하는데 텀스 앤 컨디션스(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임용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 7년, 5년, 7년인데 개별 어느 법에, 아마 통계법이 있으면 통계법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경제법이나 통계법일 텐데 거기까지는…… 지금 밑의 4개 나라가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인 업무수행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정무직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제약한다는 측면도 있고 감사원 4년, 검찰총장 2년, 경찰청장 2년 이렇게 돼 있고 위원회 조직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임기제가 보장된 경우라도 중간에 본인이 개인 의사나 다른 영전이나 이런 경우로 임기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상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회의에서 당장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시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으로 통계작성기관이 공식 공표 전 통계를 관계기관에 사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작성기관이 관계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현재로 하면 1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 한 번 심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제공 통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처벌조항만 둔 것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12시부터 3시까지 주식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이것도 한번 재논의를 하자고 정리를 하셨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가 주식시장 마감 전에 제공될 경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통계 사전제공 가능시간인 12시는 증권시장의 매매거래 종료, 15시 30분 전이기 때문에 사전 제공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 사전제공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한 3시간 30분 정도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통계 사전제공 시간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독일 등은 통계 공표 한 24시간 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통제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조항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행 제공 시간은 OECD 다른 나라들의 사례 그다음에 업무상 필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년 1월 법 개정 시에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연혁을 말씀드리고요.
 제공받은 통계를 공표 전에 불법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한 경우에 강력히 처벌 가능하도록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39조 제1항에 보면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벌조항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선을 넘으면 처벌한다, 엄벌한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으면 중앙선을 못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칙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벌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방법이지요. 그것을 아예 중앙선을 못 넘도록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를 몇 개 설치해 놓으면 아예 넘지를 못하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중앙선에 그것을 설치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넘을 수 있도록 해 놓고 넘으면 엄벌한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위험성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게 도저히 어렵다, 꼭 12시를 고수해야 된다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면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따 통계청 실무 쪽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각 다양한 통계수요자들의 입장을 더 보충설명하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12시도 언론이나 어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너무 늦다, 언론 입장에서? 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통계청 통계 중에서, 통계라는 것이 사실 주로 일반적인 사항들이잖아요? 주식시장은 개별 기업의 정보들, 어디가 큰 수주를 했다거나 부도 임박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를 크게 출렁거리게 하는데, 통계청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고용, 모든 통계들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어떤 특정 누구에게 먼저 제공되지 않고 일시에 제공된다는 점만 확보가 되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말을 끊는 게 아니고 토론식으로 하면, 그런데 갑자기 수출이 확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영향을 미치지요.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확정된 정보는 딜레이되지 않고 타임리하게 제공되는 게 원래는 주식시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때 가능한 시간 내에 빨리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 차별 없이 제공되는 게 정보 측면에서 더 유용합니다.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제공 시간에 관련된 논란은 조금 복잡한 이슈입니다만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정부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준비를 한다든가 여타 또 대비해야 될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 전에는 주면 안 된다는 혹은 그 이후에만 주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하는 데는 또 많은 다른 요인들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를 이유로 해서 3시 반으로 오히려 늦추는 것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좀 더 당겨서 줄 수도 있는 거라든가 혹은 증시 외에 더 종합적인, 국가적인 이익이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시간을 당기는 것은 확정적으로 이것이 꼭 종합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꼭 찬성하지 않고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사실은 통계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의 중립성이 조금 더 확실히 지켜지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임기제 이런 것은 논의 가능한 건데 그 자체를 따로 떼서만 논의하기가 좀 덩치가 커서 아까 논의가 조금 홀딩되고 있는 점은 저는 백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논의는 앞으로 발전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통계청이 지금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보완은 조금 더 논의해 나가되 이 사전제공 시간은 그렇게까지, 법으로 3시 반 이후로 늦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쨌든 사전에 제공하는데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기관은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쪽에서 어쨌든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보통 12시에 제공하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통상 그렇습니다.
 통계청 과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기 소개하시고.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통계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 저희가 12시에 시간을 맞춰서 사전 제공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 제공을 하고 있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빠르게 주고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사전 제공을 통해서 해당 통계를 받는 기관에서도 충분한 대응시간의 확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현행 시간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저희가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사전에 유출되거나 했던 사례가 없어서 현행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크게 부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추경호 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이 발의한 취지를. 관념적인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보고된 건 없습니까?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시 반부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의원총회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한 1시간 후에 속개를 할지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밤을 새지요, 좀 늦게 해서.
 밤을 샐까요?
 한 30분 계셨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그 사이 우리 좀 쉬고.
 저는 또 그 뒤에 지도부하고 별도 회의가 있어서……
 한 30분쯤 있다가 소위원장님만 오시지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혼자만……
 그때 오셔서 판단하셔서, 나머지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또 조금 진도 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4시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상황 봐서 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0분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페이지 11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호․곽대훈 의원안으로서 통계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과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또 통계조사 응답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완화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지정통계 관련 조사 응답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인과 단체에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곽대훈 의원안은 지정통계 관련 조사 응답을 거부한 자, 개인․법인․단체 모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통계법 제25조와 26조에 따르면 지정통계 작성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법 규정에 따라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법인에 대해서 19건 1904만 원을 부과를 했고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내용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으로 해서 약간 의무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곽대훈 의원안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추경호 의원안은 ‘조사 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하고 ‘개인은 제외한다’ 그래서 개인은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곽대훈 의원안은 ‘지정통계 시 자료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로 되어 있어서 거부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서 개인․법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지정통계 실지조사 관련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지급 근거와 관련해서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조사필수품의 단가가 대개 지금 일이만 원 수준으로 낮고 또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조사필수품 단가 증액소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재에도 지금 그런 조사필수품(답례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완화인데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통계조사 시 불응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국가와 국민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현재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 응답은 자발적인 협조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지정통계는 그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완화될 경우에는 응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응답자 대표성이 저하되어서 통계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조사에 불응한 법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만일 곽대훈 의원안같이 법인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못 하게 되면 비협조적인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도 조사불응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121쪽의 관계부처 의견은 참고하시고 정부 의견을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통계조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행규정으로 규정을 하면 통계조사 환경 및 소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유사 법령들도 다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개정안은 ‘통계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임의규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통계청장은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 시라는 말을 넣어 주시고요, 필요 시 사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통상적인 임의규정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완화는 신중검토 의견대로 지정통계는 중요도, 주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금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통계에 대한 조사불응에 대한 명시적 제재 수단이 없어질 경우에 중요한 지정통계 생산 차질 및 대표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고, 혹시 현재 현장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의 의견이 필요하시면 담당자가 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지요.
 통계청에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통계정책과장 빈현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관련된 규정이 없어질 경우에 현재 주요 지정통계로 되어 있는 경제활동조사라든지 국가 GDP 통계라든지 이런 주요 통계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없을 경우에 특히 사업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큰 주요 사업체에서 응답에 불응했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통계 자체는 실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항은 존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말씀 좀, 정부가 답변을 하실 때 이 법을 낸 의원님들의 생각을 짚어 가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분은 아예 과태료 근거를 법인․단체․개인 다 없애자는 것이었고 한 분은 단체와 법인은 과태료 조항을 두되 개인은 그동안 실제로 과태료를 적용한 사례도 없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인은 없습니다.
 또 개인의 경우는 말하자면 표본이 될 수 있는, 대체로 할 수 있는 상대성도 아마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태료까지 들여가면서 ‘당신이 지정통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니까 무조건 하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하기가 쉽지도 않거니와 앞으로도 꼭 그렇지 않으면 통계적 표본의 정확성 확보에 원천적인 한계가 생기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통으로 답변하지 말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인에 한정해서 답변하십시오.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체와 달리 개인은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사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응답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규정이, 지금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률 조항마저 없어질 경우에 응답률 저하가 저희 현장조사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통계응답자로서 응답 의무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는 차원에서는 과태료 규정이 존치되는 것이 통계 현장에서는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지정통계 대상자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지정통계는 국가 총조사라든가 국가 주요 정책에 쓰이는 통계들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통계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무적인 절차는 저희 해당 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는 주요 통계……
 임의로, 그러면 본인 의사확인 과정이 없습니까?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본인 의사라 하시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표본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본을 어떻게 설정……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표본 설정은 본인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지정해 놓고 과태료 매기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응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1인 가구가 거의 제일 대종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1인 가구도 되고 지금 여러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통계청은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본이라는 것이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가 되고, 사실 대체는 가능합니다마는 그게 시간과 사실 2차, 3차로…… 엄밀하게 말하면 3000명이다 5000명이다 하면 사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성별, 동별, 지역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했는데 똑같은,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만든다는 것은 새로 설계하는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옆에 있다고 누구를 채워 넣으면 사실은 틀어지는 겁니다, 대표성은.
 다 알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 통계청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돼서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통계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고충이……
 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외국 사례가 죽 과태료 다 부과하고 있다, 벌칙 부과하고 있다는 외국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과 법인 나누어서 통계 불응 시 벌칙 부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별도로 나눈 규정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저 자료를 받아서 다음번에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개인과 법인․단체에 대한 과태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일부만 적용하는 외국 사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하고, 김경협 위원님이나 저나 개인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옛날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통계청의 현실적인 애로 호소를 완전히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사례를 놓고 한 번 더 재론하도록 하시고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것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 측에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 좀 분석을 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해외 조사를 하겠습니다, OECD 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임의조항도 생기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통계청 차장이나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안으로서 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실명법 제4조, 밑에 주가 있습니다. 이게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를 알려 주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현재는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5조 2항 조항은 있지만 금융실명법 제4조 규정 때문에 명의인 동의 없이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통계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통한 금융자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를 필요로 하는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채 같은 경우는 거시통계 대비 포착률이 99%에 달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거시통계 대비 포착률이 약 60%에 불과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통계의 신뢰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부채비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소비 여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에서 관련 행정자료를 제공받고는 있는데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권해석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금융거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건 조사나 주로 과세 집행 등의 목적으로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은 기존의 입법례에 비할 때 시급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공공기관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자료의 요청 및 입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지금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금융기관에 요청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약 3000개에 달하는 민간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은 조금 더, 부처 간 이견도 아직 상존하는 문제이고.
 사실 이게 자산인데요. 결국 소득과 자산, 부채야 여기 나온 대로 다 파악이 되는데 개인들이 쉽게 그렇게 누출시키기 꺼려하는 그런 항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도 없이, 통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일괄해서 통계청이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으로 금방 저희가 표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표본에 포함되면 원하지 않아도 자산까지 다 통계청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자료를 받을 때 개인 실명이나 생년월일,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외하고 일정한 금융정보 그것과 관련된 필요로 하는 그 자료만 받으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표본에 3만 명 들어간 사람의 자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는 대상 표본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본을 지정해 주면, 물론 그 사람과 관련된 금융자료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것은 가리고 실제로 금융 관련된 자산, 부채, 소득 이런 것 관련된 자료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금융기관에 홍길동 자료를 보내라고 해야 구득이 가능하잖아요, 통계청에서는. 그런데 통계청이 그것을 가지고 가공하고 그렇게는 할 수, 통계청이 통계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겠지만 구득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특정하게 A라는 개인의 정보로 일대일로 특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통계청 배석한 분에게 한번, 통계청은 또 이것을 원할 테니까 논리를 한번 들어 볼까요?
빈현준통계청통계정책과장빈현준
 금융실명법의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의 정확성,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자료는 이미 행정자료를 통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실명법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외 규정으로 만약에 된다면 관련된 통계의 정확성을 조금 더 제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융회사를 직접 접촉해서 관련 표본들의 금융거래정보를 각각 받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김경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50대 남성, 가구 수 몇 명, 부천 거주자에 직업은 뭐 이런 사람에 관련된, 통계상의 필요한 자료만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반드시 알 필요는 없잖아요, 통계청 자체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공이 안 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지금 실명법상 예외가 수사 여러 가지, 그런 수사기관들에 정보가 제공되는데 어느 지점에 개인이 특정됩니다, 모든 금융실명법상 자료 제공할 때 근거는.
 그것을 저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특정 안 하고 제공, 통계자료로 쓸 목적으로만 필요한 부분만 했을 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실명법이 90년도에 도입될 때 그러한 정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전격적으로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공권력 행사나 과세나 이런 목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은 통계청 이것도 그에 준하는 공익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쪽은 국가의 형벌이나 아니면 과세의무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경우로 되는데 통계 목적이니까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읽어 보니까 아직은 미진하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파악이 되거든요. 자산인데 자산이야말로, 소득은 그래도 원천징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산이야말로 본인이 그것이야말로 과소 내고, 그 어려운 부분을 하려고 통계청이 시도하는 것은 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자산에 대해서 50, 60% 정도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과소 추정된 비중을 안정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닙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나는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통계상 필요한 자료만을 받는 방식은 좀 연구를 해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사항을 항목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할 때 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금융회사는. 여기 보면 해당 지점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의 계좌를 그렇게 지정을 해서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는 표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받을 때는 통계상 필요한 자료만 받는 방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인지 모른 상태로.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공은 특정이 되어야 되고 사후에 개인에게 다 통보가 됩니다. 어느어느 목적으로 어느어느 기관이 몇 조에 따라서 귀하의 금융계좌정보를 가져갔다는 게 사후에 통보가 됩니다, 개인들한테 다.
 어쨌든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예외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으로서 김정우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출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를 허용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밑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지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도 금융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금융업무에 따른 손실 우려는 낮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무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수출입은행 현지법인들이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지법인들은 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현지법인들의 인원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 의견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수은 담당 임원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수은의 입장을 한번 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은의 임원, 소속․성명 밝히시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누구인지 밝히고요.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 권우석입니다.
 특히 호치민과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요.
 홍콩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저희 수출입은행이 외화 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정보 조사 그다음 현지 채권 투자 등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그래서 사실 저희 현지법인의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로만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18조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과거 감사원 감사나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현지법인 설립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랑 업무 범위는 좀 다른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거랑 업무 범위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기에 보면 현행은 ‘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어서 조사․연구야 그럴 거고 자금조달업무 쪽에만 특화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현지법인들의 활동이,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게 이쪽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뛰어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늘 제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무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 앞으로 대출을 해 주거나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 운용을 위해서 채권 투자를 할 경우에 그러한 업무가 다 ‘등’에 해당되어서 수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니, 나누어서요, 앞단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를 이야기하셨고 뒤에는 채권 투자 업무를 얘기했는데……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업무 성격이.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그런데 현지법인에서 그 두 가지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받아서 법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대출 업무 등은 못 하고 있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등’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등’에 의해서. 그런데……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자금조달 등 쪽에, ‘등’에 근거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산업은행도 그렇고 자금조달, 파이낸싱도 하고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대출도 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합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런던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자금조달 등’에 포섭되느냐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혀서 하는 것은 좋은데 18조 업무를 해외,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해외지사와 연관된 법인……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지법인.
 현지법인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중앙 본점에서 하는 업무를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구분해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플러스 구체적으로 현지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을 조금 더 하는 방식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본점과 지사, 현지법인이 똑같은 업무를 다 같이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8조를 보시면 자금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출, 수입, 중소․중견기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정부 위탁 업무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증권에 대한 투자 및 보증, 채무의 보증, 정부․한은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자본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본점과 현지법인의 업무를 굳이 다르게 정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본점의 역량과 해외 현지 지사, 정확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현지법인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지법인.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현지법인.
 능력이 다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능력보다도 스페셜티(specialty), 주된 전문 분야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런던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니, 특화된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본점의 말하자면 대출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이나 사업 전망에 대한 판단 능력하고 현지법인의 능력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현지법인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인원이나……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보다도요 위원님, 인력은 보통은 더 우수한 경우를 현지법인에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조직력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조직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 업무와 연관된 전반적인 역량을 현지법인이 다 갖추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실이 생기면 또 맨날 국민 세금으로 집어넣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이 시점,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도 한 7, 8조 출자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업무를 현실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감사원 감사가 ‘등’ 자의 해석을 놓고 문제가 되니 법을 좀 바꿔 주십시오. 댓츠 오케이인데 거듭 말하지만 본점과 지점의, 현지법인의 역량 차이를 감안하여 조금 특정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전체를 뭔가 순환 과정을 컨트롤하고 점검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 체계랄까 정관이랄까 이런 것을 통한 통제 구조를 전제로 해서 업무를 열어 줄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저 밑에 보시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은 자본금 같은 경우를, 현지법인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자본금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본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보면 자회사 관리 위원회를 둔다거나 거기서 통할을 더 한다거나 이런 거버넌스는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는 보면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현지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업무를……
 금융이라는 게 괜찮다가도 쥐어박는 게 금융이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는 얘기만으로 그런 역량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관상 수출입은행 전체의 운영에 관한 문제와 점검시스템의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거버넌스 강화 방안은 나중에 한번 수출입은행하고 상의해서 저는 좀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지법인이 본점의 승인 없이, 그런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다 결정을 합니까?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그게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예, 통상적으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다든가 그다음에 동일인 한도가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본점하고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점에 있는 국제금융 담당하는 본부장이 그쪽도 사외이사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점과의 조정이나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저희 수출입은행에서 해양진흥공사나 KIND라고 하는 해외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 이미 출자를 하고 있기,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18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을 다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본점하고 해외 현지법인하고 출자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까? 본점에서 하는 것을 현지법인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현지법인은 영업하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과 투자 업무만을 하고 있는 거고 조사 업무도 일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재출자라든가 그런 업무는 본점에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어때요?
 기왕에도 ‘등’ 자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금융 대출 업무나 채권 투자 업무 등 몇 가지 업무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차관 말씀은 업무를 특정하는 방식보다는 18조에 있는 업무 전체를 현지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을 명료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18조에 있는 업무를 이렇게 하도록 포괄적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를 하되 거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수출입은행 내부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 확보되어야 될 점이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기재부가 검토를 해서 다음 의결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아까 언뜻 들어 보니까 동일인 여신한도 70% 초과라고 말했는데 그 경우에 본점이라고 그랬는데 70%면 거의 다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수치도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현지법인으로 따지자면? 한두 기업에 대부분의 말하자면 여신여력이 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그게 아니고 동일인 한도가, 워낙 저희 현지법인의 자기자본 규모가 과소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한 700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기업당 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면 700만 불의 70%면 거의 한 500만 불이거든요. 그 50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 본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5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5억 정도, 56억 정도라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지법인이라고 하는 자체의 규모가 작다, 과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본점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금융회사라는 게 자기역량을, 그것이 자기자본에 의한 것이건 또 다른 것에 의한 것이건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지법인이 나름대로 자본 규모도 작고 또 동시에 현지에 나가 있는 제한된 기업과 거래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출자 가능 조항을 아예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기왕 가용자본 10% 이상의 경우에는 본점과 협의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몇 가지 조항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권우석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권우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이 새로 창설하고 허용한다기보다도 ‘등’에 의해서 이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그런데 차제에 18조 업무를 명확하게 하면 수은은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법인, 현지법인을 운용할 것 같은데요 그때 현지법인……
 또 하나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항 개정이 필요한 현지법인을 강화하고 개설하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눈여겨보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현행과 필요한 개선 방안, 우리 기재부 의견까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수은 현지법인이 주로 자카르타, 호치민, 신남방정책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에 현재 나가 있고 거기 현지법인들의 금융 수요가 점증하고, 특히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도 이전에 따른 대형 인프라 수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현지에서 기왕에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금융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은 명확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본점과 관계해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등’에 대한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보강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으로서 추경호 위원님 발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한은의 집행간부 또 금통위원, 감사,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과 겸임을 금지하고 한은 임직원의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2년 이내 한은 임직원의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도 청와대의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또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은 임직원의 겸임금지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파견 금지는 전문인력 활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한은 직원의 차이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지만 개별 한은 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상은 실무자, 보통 통상 3급․4급 중에 1명 내지 2명 잘 훈련된 이코노미스트들이 정부정책에 조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급이 사실 금통위 통화신용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무리여서 이런 길이 완전 차단되는 것이, 정부 경제정책의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한은이 보완해 주는 측면이 많은데요 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한은의 담당 임원이 출석해 있습니다. 혹시 한은 의견 궁금하시면 여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 관계자, 소속․성함 밝히시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보이승헌
 이승헌 부총재보입니다.
 앞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저희가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파견 나가 있기는 하지만 3․4급 직원이고요. 주로 테크니컬한 실무적인 정책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금통위라든가 이런 고위 임원들 의사결정에는 거의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이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이렇게 금지할 경우에 한은의 전문성들이 국가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로 대통령비서실의 어느 수석실에 갔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경제정책비서관실 그쪽에 주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은에서 답변……
 다른 경우 있었나요, 경제 관련 비서관실 말고?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보이승헌
 그리고 1명이 저번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잠시 한 1년 정도 나갔다가 복귀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수석실 말고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보이승헌
 경제보좌관실, 행정관실에 연구원에서 1명 나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경제정책실의 직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좌관 직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제수석실 아니면 경제보좌관실 그쪽입니다.
 또 답변을 하실 게 거기 나가 있다 하더라도 차후 승진이든, 돌아와서 한국은행 내에서의 승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뭔가 직간접으로 통화정책에 좀 친정부적인 그런 포지션에 설 유인이 일체 없습니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보이승헌
 저희 판단에는 그럴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보통 일 잘하는 친구들이 가기는 합니다. 똑똑하고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시장 상황에 밝은 친구들이 주로 많이 그쪽에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청와대 갔다 왔다 해서 특별하게 다른 보직을 받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와대 비서실 파견 때문에 한은 내부에서,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의를 빚을 만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서 파견 직원이나 혹은 파견 후에 돌아온 직원이나 물의를 빚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승헌한국은행부총재보이승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저 정도 답변이면 법 그냥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좀 더,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입니다.
 두 분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먼저 심기준 의원안은 위탁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통합 회계처리를 허용하며 임기만료 임원 등의 직무수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안은 공사 임원 해임 시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심기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위탁자산의 통합 회계처리를 허용하며 임기만료 임원 등의 후임자 임명 전에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로 한정이 되어 있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위탁대상기관 확대 및 통합 회계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 운용자산이 증대되어서 규모의 경제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자산을 위탁하게 되는 기관은 공동투자 기회를 획득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위탁기관의 중소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 정비 차원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바꾸는 것 그건 타당한 내용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에 따라서 위탁받은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역량을 쌓은 공공기관이 민간 자산운용사와 민간자본 유치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 경쟁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요국의 대형 국부펀드 중에서도 민간자산까지 위탁받는 사례는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비중이 매우 낮아서 국내 금융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존 민간 자산운용사와 경쟁해서 민간부문을 잠식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적인 측면에서 포괄위임 금지원칙의 위반 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어떤 기관이 포함될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적자금과 신규 민간자금을 통합운영할 경우에 공적 운용자산의 정합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럴 때는 적어도 공적자금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임기만료 임원 등의 직무수행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 임명 지연에 따른 주요 업무 공백을 개정안대로 하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두 번째 임기만료 임원 등의 직무수행 근거 신설하는 건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의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등의 효율적 자산 운용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간 운용사의 역량이 부족한 영역, 예를 들면 해외 대체투자 등에 KIC를 일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시장 구축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하실 때 일단 민간에서 가능한 것을 왜 KIC까지 나서려고 하느냐라는 입장도 가능하실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제회 같은 데서 대체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사실 공제회가 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위탁기관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공제회 등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대상기관도 공제회 등, 뒤에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3안 정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반적으로 트지 말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및 조합의 중앙회 정도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용하는 업무도 해외 대체투자에 한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예, KIC가 원래 설립목적대로만 해야지 민간자금까지 받아 가지고 해외에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개진하실 수 있고.
 한번 논의해 주시면 소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이 개정안으로 가게 되면 민간자산까지를 받아서 운용을 하게 되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KIC에서 나왔어요?
주현준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장주현준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하는 자산의 성격이 공제회나 중앙회에 국한됐을 경우에는 민간자산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회나 중앙회가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은 정부의 손실보전조항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제회, 중앙회가 민간자산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주현준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장주현준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너무 포괄적이면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 또는 특별법에 의한 중앙회로 국한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위원님들 논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일부 공제회, 중앙회는 KIC가 일부 서비스는 낮은 수수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KIC는 업무 확대 측면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금투협회나 민간 운용사들은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윤태식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윤태식
 공제회 관련해서 공공적인 특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공제회나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손실 났을 때 손실보전조항이 있고 국감 수감기관이기도 하고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로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과의 경쟁제한성이기 때문에 이 공제회들이 무슨 국고손실 위험…… 민간과 잠재적으로 경쟁될 수 있는 분야를 KIC가 맡는 게 적절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수탁할 수 있느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할 것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잠재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고 경쟁제한성이 덜한 분야를 KIC가 보완해 주는 것은 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KIC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KIC 설립 목적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제회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체투자 분야는 민간 쪽에서 아직은 성숙이 안 됐는데 KIC는 전담을 해서 해외 대체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얹어서 우리 자금도 운용해 주면 낮은 수수료로 우리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요구는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대체투자 분야를 이렇게 대규모로, 공제회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규모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니까 그 분야는 제한적으로 KIC가 나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민간 경쟁제한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이 각 국회, 18대 국회든 19대 국회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면 현재 한국은행과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외에 계속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금 운용까지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법안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제 기억에. 안 받아들인 이유는 방금 김 차관께서 설명하시는바 민간과의 경쟁제한성 문제도 가장 큰 문제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KIC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원래 고유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KIC는 이런저런 자금을 한정해서 제대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출범 당시 때부터 ‘아니, 그것 왜 굳이 KIC를 만들어서 해야 되냐,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알아서 적절하게 운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KIC가 지금은 KIC다운 KIC로 자리 잡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둬야지 민간 자금으로까지, 수요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 받아서 수수료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KIC에 특별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민간 역량이 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운용 자금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KIC가 제대로 된 자산운용사로 발전하려면 지금 KIC에 있는 많은 족쇄들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CIO 임기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해서, 국제적으로 웃음거리란 말이에요. 나가면 한국은 돈도 많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외화자금을 관리하면서 CIO를 공무원 임기 바꾸듯이 해 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실력을 갖고 책임 있게 하도록 못 하고, 이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큰 틀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임원 보상체계나 혹은 징벌체계가 너무나 자산운용사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괜찮은 자산운용 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원천적으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운법에서 좀 제외해서 공운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CPPIB 비슷한 정도의, 말하자면 임원 보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CIO나 여타 주요 부분의 임기가 커지고……
 나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꾸 무슨 리스크관리본부장을 맡아 놓은 듯이 하는 것 이게 참 답답한 일이고 또 기재부의 퇴직 공무원들이 자꾸 KIC로 많이 가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라고요. 나는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소중한 외화자금을 조금 더 화끈하게…… 화끈하게는 표현이 그렇네요.
 하여튼 최대한 좀 불려 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체계로 먼저 발전을 한 가운데, 그러면 실력이 커질 거라고요. 대체투자든 전략투자든 기존 전통자산에 대한 운용이든, 그러면 책임성도 분명해질 거라고요. 신통치 않은 실력 가진 직원은 오히려 집에 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거꾸로 실력 있는 직원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요.
 김 차관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스카우트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상한, 말하자면 디스인센티브 현상이 투자공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기관을 좀 기관답게, 외화자금 운용기관답게 발전하는 쪽으로, 특히 김 차관이 금융 쪽에 계셨으니까 그것 좀 연구해서 갖고 오시고, 지금 차원에서 민간자금 조금 더 해 봐야 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와 실무자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쪽의 경쟁성 제한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제 견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조금 더 민간과 대화를 하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 하여튼 이런 문제는 합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명시적으로 지금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려면 금투협이나 민간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반대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심사하실 때 참고하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다만 149페이지 임기만료 등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는 게 좋을지 최종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으로서 공사임원 해임 시에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임원의 신분보장 조항에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결격사유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퇴직 조항으로 바꾸는 건데, 155쪽을 보시면 거기에 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제33조를 보시면 1호부터 8호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원래 임용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69조 제1호 당연퇴직사유는 일단 33조 내용이 쭉 되는데 맨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2호․5호와 관련해서는, 2호 관련해서는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하는 거고 또 5호 관련해서는 횡령․배임․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안은 현재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공사임원 신분에 대해서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KIC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운법과 법체계가 상이해서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과 공운법은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예외사유가 그대로 공운법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한국투자공사법의 경우는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지만 임원의 당연퇴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임원의 신분보장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임원신분 조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임원에 대한 지나친 신분보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 의견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식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윤태식
 KIC법은 공운법과 달리 해임규정만 있고 당연퇴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규정과 해임규정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공운법상의 당연퇴직규정을 KIC법상의 해임규정으로 그대로 받아 와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법적인 실익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라니까요.
윤태식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윤태식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법상에 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퇴직사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보다 좀 더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보다 범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KIC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연퇴직사유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바로 임원에서 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요건보다 조금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보다 KIC 임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좀 더,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그것보다 좀 더 쉽게 당연퇴직을 한다는 부분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춘석 의원께서는 공운법상, 이것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도 처벌을, 퇴직 같은 사유는 같은 범위에서 해당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KIC는 큰돈을 만지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굳이 그것을 공무원 수준하고 꼭 맞춰야 된다는 이런 게 있나요?
윤태식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윤태식
 결국에 KIC 임원의 신분보장 부분이 공무원과 공운법상의 임원보다 조금 더 강화된 신분에 대한 조건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에 왜 자꾸 공무원 얘기가 나오는지 나는 그 자체가 우선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진짜 실력 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붙들고 앉아서 10년이고 앉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도망 안 가게 연봉 더 줘 가면서. 그다음에 신통치 않은 사람이면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킥아웃을 해야 되는 게 KIC지 여기가 무슨 철밥통이라고 앉아서 계속해서 자산 관리하면서,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우선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특별히 논의가 되는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의 임원 결격사유 그다음에 해임, 퇴직사유 같은 것들이 아마 위원회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일관성을 갖추도록 개정안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격상 특별법에 의한 법률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그냥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로 KIC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해임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그냥 존치하셔도 됩니다.
윤태식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윤태식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규정을 가져오려는 이유가 KIC법상의 임원 결격사유가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받아 왔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그대로 받아 오면 당연퇴직사유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공무원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판단하십시오. 저는 견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KIC 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공사의 임원이잖아요, 임원. 그리고 KIC가 지금 현재 운용하는 자산 규모도 워낙 크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개인파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나는 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다른 일반 공무원들하고 맞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행법이 또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역시 오늘 결론 내지 말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 겸……
 21대 국회 때 김용범 차관께서 투자공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파이낸셜 워리어(financial warrior)로서 세계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한번 꽉 잡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발 법 개정 한번 전면적으로 해 보세요, 전면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1대 국회 때 제가 봉사하게 되면 그렇게 제대로 되는 보완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단편적인 것 해 봐야 소용없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태식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윤태식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탁기관 확대 관련해서 추후에 논의하실 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금리 상황이 글로벌리 있기 때문에 해외건 국내건 간에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또 하나의 리스크지요. 쌓여 가는 리스크지요.
윤태식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윤태식
 그렇기는 한데 대체투자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8~10% 정도까지 가고 주식․채권은 잘 아시다시피, 특히 채권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기 때문에……
 국장님,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요. 밸류에이션 잘못되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자꾸 이거는 8~9%고 이거는 2~3%라는 얘기를 쉽게 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KIC를 너무 많이……
 내 생각에 2~3년 내로 대체투자 밸류에이션 문제로 글로벌리 반드시 사고 납니다. 두고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손정의 펀드 비슷한 거 한 건 사고 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대체투자 밸류에이션 문제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8~9%가 계속 보장될 듯이 말하지 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58쪽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2개가 있고 박광온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안 위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를 도입하고 또 협동조합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를 개선하고 또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또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11종의 인가에 대한 인가간주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이 중에서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개선과 관련해서는 김광수 의원안과 같이 병합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부안은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등 7개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 가능하게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도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 그리고 또……
 여기도 분량은 큰데 사실 기술적인 조항들이 있어 가지고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이 세 종류의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또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한 것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들끼리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끼리만 연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서로들 간에, 그러니까 이종들 간에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정의규정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규정을 넣고 그다음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설립 목적, 기본원칙, 협동조합등의 책무, 공직선거 관여 금지, 타 법률과의 관계, 벌칙, 양벌규정 등인데 이런 것들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건 기술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 자체는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이종연합회를 결성해서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협이나 신협 등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서 영세한 협동조합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농협 등의 유통채널을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종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종협동조합 간의 상호 부조와 또 이를 통한 연대․협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개정안의 이종연합회 회원이 되는 협동조합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종협동조합 연합조직이 현재 5개가 결성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협동조합협의회―협의회라는 이름을 씁니다―경기협동조합협의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인천협동조합협의회, 광주협동조합협의회 이렇게 지금 임의단체로 신협과 생협 등 개별법상 조합 간 연대조직 임의단체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지면 광역지자체협의회들이 이제 이종연합회라는 정식 연합회로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더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수용?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안입니다.
 아, 정부안.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지금 이렇게 이종협동조합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제도적으로 이것을 완결성을 갖춰 놓자는 것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13년부터 해서 13․14년 2년간에 걸쳐서 각각 이렇게 5개 협의회가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활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임의단체로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굳이 하려는 이유는 뭐지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임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그 연합회의 명칭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연합회가 되면 지역이나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연합회의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선거권도 차등해서 부여할 수 있고 또 조합원 간에 공통되는 상호 부조사업을 연합회 명의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형태로는 안 됩니까?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사단법인 형태로 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협동조합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협동조합 대표사업을 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김성식 위원님.
 하여튼 정부안을 내게 된 배경을 일반적으로 이종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세제나 여러 가지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점검 체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어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엄밀히 다른 체계 속에서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주장해 왔다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여러 협동조합, 신협이든 농협이든 지역에 따라서는 협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협동조합끼리. 그러나 또 큰 틀에서는 협동조합 때 따로 분리를 해 놨던 것은 그것이 갖는 보험, 금융기관적 성격, 그 자체로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 구매해서 공동 판매한다는 이런 것 말고 금융․보험, 특히 생협과 연관해서는 이것이 신용이 매개가 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덜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이 스타트 단계 때부터 이것은 빼자고, 그래서 거의 그때 많은 협동조합 단체에서 공제를 좀 넓혀서라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적인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자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기재부가 그때 당시 그것을 다 막았어요.
 이 법 히스토리를 비교적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우선 첫째 질문은 현재 구체적으로 협동조합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약요인이 생겨서 협동조합 활동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점을 현실적인 얘기를 갖고 설명해 줄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지금 이미 협의회로 돌아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법인격이 말하자면 결산, 이윤, 영리활동을 하는 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이것을 다…… 장부를 섞을 수가 없으니까 또 조합원들 간에 의결권도 잘 안 되니까 각각의 법인, 그러니까 협동조합 법인들의 각각은 협동조합으로 유지를 하되 모여서 협의해서 공동적인 사업 문제나 같이 풀어 가지 회계를 섞거나 의결을 섞지 마라는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이종으로 섞을 때는 제가 방금 말한 몇 가지 그런 문제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틀조차, 틀 또한 같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우선 내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현실적인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들이 영세한 협동조합들이 많고 또 개별법상의 협동조합들은 농협, 수협, 신협과 같이 덩치 큰 협동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런 협동조합들과 연계해서 연대․협력을 좀 받아야만 기본법상의 영세한 협동조합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의 매장을 이용해서……
 제가 잘라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조금 작은 영세한 협동조합 측에서 현재 농협이나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려고 하니 이런 길을 열어 주면 작은 협동조합이 그쪽에 필요한 제안이든 주문이든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제안됐다는 것입니까?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형성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아니, 현장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작은 협동조합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일반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어느 쪽에서 그렇습니까?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고.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동의합니까?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예, 농협 이런 데서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신협이라든지 생협들은 현재 협동조합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말고 연합회로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의결권도 같이할 수 있고 배분 문제도 같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까지 여기에서 동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이종연합회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잃고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유지가 되면서 모여서 각각 출자를 해서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출자 지분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유지가 되고 또 작은 협동조합들은 큰 협동조합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농협을 포함해서 개별법으로 돼 있는 협동조합 측에서도 이런 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합니까 아니면 의견이 없습니까 아니면 안 물어봤습니까?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이 법안은 정부 법안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도 동의를 해서 법안이 정부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사업성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종연합회의 길을 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여러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류했던 쪽 있잖아요. 그것은 아예 영리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세제 지원이나 이런 다른 지원이 따라가 있는데, 그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할 때만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하잖아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조건에 맞게 등록만 하면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예.
 그러니까 이것 섞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금융이 계제될 때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별 위원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떤 제품을 함께 만들어서 판로도 서로 셰어링을 해서 사업을 잘하면 시너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도 나고.
 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작물별로 협동조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동네, 지역별로 협동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전국오이협동조합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이가 만약에 재배가 많이 되면 오이가 폭락하고, 양파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작목반별 협동조합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사업성과 연관해서 이종협동을 하는 것의 길을 여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거듭 말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경우 그다음에 금융성 협동조합 경우 이 문제를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이종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가 가능하고 문제가 안 생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연합회가 수익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홍보라든지 이런 비수익사업도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연합회에 참여를 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주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사업을 하지 못 하게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연합회에 출자를 하고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성의…… 신협은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이나 수협의 금융 부문은 협동조합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업을 위주로 하는 연합회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험성․공제성 이런 것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공제사업은 지금도 협동조합연합회가……
 그러니까 소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제는 가능한데 이른바 이것을 보험 전체로 넓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엄격히 규제가 돼 있거든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융위에서 어차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합회를 허용한다고 해서 보험사업까지 확장될 여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많이 질의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단 이종협동조합이 협의체 수준이지만 5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보다 법인격을 허용해서 지역 업종의 대표성을 좀 부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또 개별법으로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제 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들과의 연대․협력 이것은 아직까지 법제적인 기반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서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으로 보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허용을 해서 적어도 공동사업이라도 각각이 갖고 있는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정도는 판로를 열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금융 쪽에서의 한계 이런 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거기까지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종이 정말로 혼선을 빚는 금융 부분에 대한 혹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쪽과 영리․비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등과의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이것을 포용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협동조합 제도의 근본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를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설명하셨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추후, 오늘 6시까지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항의 우선출자도 사실 다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같이 하시고 다시 또 논의를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80쪽입니다.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를 허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그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출자자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대신 의결권․선거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좌 이상 출자를 해야 되고 각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출자를 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181쪽에 개정안의 우선출자 관련된 내용들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한 것 말고 우선출자 총액은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할 수 없게 한 그게 약간 특색이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로 경영의 유연성 확대와 자본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자본이 1억 원 이상 협동조합이 상당수가 있고 또 운영자금 부족을 사업 중단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선출자를 허용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은 교육사업이나 지역사회 기여사업 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출자자가 협동조합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자율성이 위협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안의 우선출자 총액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40%까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협동조합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출자금보다 자기자본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대로 자기자본의 40%를 우선출자 한도로 정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우선출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정의견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인은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이나 연합회 등이 협동조합에 우선출자는 할 수 없도록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출자 조합원이 출자금 외에 우선출자를 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현재 조합원 1인이 총 출자좌수의 30% 미만으로 제한해 놓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그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출자의 총액상한 기준을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납입출자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자기자본 수치가 적자인 경우에는 우선출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선출자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금 개정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률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입법례를 보면 농협의 경우는 예외지만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에서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이나 또 책임,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안이고요. 정부가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계속 해 보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자금조달 방안을 확대해 달라, 그러면서 많이 요구되는 게 우선출자 제도를 허용해 달라, 다른 나라 해외 사례나 이런 데 우선출자 제도가 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신 대로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지 않고 배당 등에 우대받는 우선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출자 제도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 조문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검토 내용 중에 184페이지에서, 필요성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합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합원이 출자도 하고 우선출자도 하고 그래도 40% 초과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납입 출자금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해서 40%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응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같은 경우에 우선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에서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연합회 우선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허하는 것은 이 개정안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
 수협 얘기는 설명을 하셔야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 186페이지의 중요한 사항은 다 법률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이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김성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수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가 있고 지역 농협․수협이 있는데 거기서는 우선출자를 하면 같은 사업을 하는 종속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이종연합회도 있고 연합회 소속 조합들이 서로 다른 사업들을 하는, 전혀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지 수직적인 종속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회원 협동조합들의 자본 확충에 대해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출자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우선출자를 함으로써 지배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출자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전혀 없고 단지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대신에 배당만 받아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출자하는 것하고 농협․수협이 단위 지역 농협․수협에 출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에서 조합원이 출자도 하고 우선출자도 해서 지나치게 한 조합원의 지분이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일반출자와 우선출자를 합쳐서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여기서는 자기자본의 40%로 우선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은 자기자본이 납입 출자금보다 적어지거나 적자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에 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40%로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은 자기자본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가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에 큰 것의 4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용하지만 법률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6쪽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대로 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법례를 조사해 보니까 농협법이 가장 최근인 16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농협법에서는 기존 법률에 있던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률 입법례를 따라서 저희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이 왜 들어오는지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왜 이런 법안을 내시지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이 법은 18년 2월에 제출이 됐는데요. 아까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우선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지금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대로 자기자본 1억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은행에서는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조금 규모를 키우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해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서 금융기관 차입도 있고 조합원 차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출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건전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현장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출자를 하게 되더라도, 한편 우선출자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1인 1표 원칙이나 자율성․연대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출자는 의결권이 없고 다만 배당만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것이고 또 범위도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재부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협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의 순수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다, 아니면 다른 배경이 좀 있나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 연구 용역을 해도 그렇고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우선출자 제도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1만 5000개나 되는 협동조합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정안 중에서 지금 받아들인 수정안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부안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지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이렇게 법을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으면 이건 협동조합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애초에 2011년인가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2012년입니다.
 저도 사실 그때 법안 메인 발의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거 공청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소위에서 뚝딱거려 갖고, 협동조합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기관 간의 과당경쟁 내지는 무책임한 우선출자 유치 혹은 우선출자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협이나 여러 기관들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게 일이 커져 갖고요 쉽게 말해서 잘 안 될 때 그냥 그것 자체로 조그맣게 페이드아웃 될 수 있는 게 일이 커지는 거지요. 말하자면 여기도 이제 대마불사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또 많은 서민들이 걸려 있는 사안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마구잡이로 여러 형태의, 우선출자 자체의 확대든 또 관련 연합기관들 간에 살아남기 위한, 어쨌든 이건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출자금, 그러니까 의결권을 안 주더라도 우선배당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측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려면, 법을 만들려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있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냈을 텐데 전후 맥락 사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공청회도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이게……
 이건 협동조합의 백본(backbone)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개별 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 뺐고요. 거듭 말하지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영리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아예 이렇게 했고요. 개별 협동조합에는 오히려 지원을 하면 자조 성격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에 교육․홍보 등 연합활동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지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놨고요. 이렇다고요. 그러면서 생활협동조합이 금융적으로 복잡하게 얽히지 않도록 또 차단도 해 놨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정부안을 2018년 2월에 제출했는데 2018년 여름이나 가을에 한번 논의하시고 그때 공청회 하셨으면 사실 의견도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다듬어졌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번 11월 달에 심의를 못 하시면 사실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정식으로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기재부가 설명자료를 더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한번 만들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협동조합 쪽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한두 명 연합회나 이런 데서 오셔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도 질의응답 하시고, 현장에서 실제 그것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사실 물리적으로 정식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여튼 계속 또 논의해 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심의는 일단 이것으로 종료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김용범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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