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
-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 85.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 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0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1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11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1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13.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11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 118.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119.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20.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21.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2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
-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7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7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7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
-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
-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7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82.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85.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8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9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9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 9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9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 10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1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1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1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7.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118.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119.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12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 12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1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
- 1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
- 1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
- 1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
- 13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
- 13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13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14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4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 14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1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4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15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
- 1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임이 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지요?

우리 소위는 앞으로 3주 동안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회를 해서 경제재정 분야의 법률안 15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법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심사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에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뒤로 미루어서 정리, 확인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상정된 안건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상정된 안건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상정된 안건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7.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상정된 안건
1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상정된 안건
1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3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상정된 안건
13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의 전체적인 구성부터 한번 전체 윤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원님들 왼쪽에 있는 게 ‘여야 교섭단체 요청 법안’이라고 해서 Ⅰ-1부터 Ⅰ-7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Ⅰ-1과 Ⅰ-2는 개정안들이 되겠고요. Ⅰ-3부터 Ⅰ-7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Ⅱ권, Ⅲ권, Ⅳ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Ⅱ권은 예전에 한번 다 논의를 하셨는데 정부에 자료, 대안 요구를 하셨던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Ⅲ권은 국민생활 관련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내용합의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은 법안, 주로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구정리, 폐지 필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의 Ⅳ권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재위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해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간단한 자구나 일제식 용어 같은 것을 한꺼번에 위원회별로 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설명은 드렸고요. 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야 교섭단체 요청하신 법안 위주로 먼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여야 교섭단체 요청 법안 Ⅰ-1권은 주된 게 공운법과 국가재정법인데 이것은 기존에 사실 한번 논의하셨던 사항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소위원회가 예전에 공운법과 국가재정법은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다룬 법들이 지금 Ⅰ-2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Ⅰ-2 같은 경우는 쟁점이 비교적 적어서 여야 위원님들 간의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Ⅰ-3권은 김정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인데 이것도 그렇게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3주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이번 주는 Ⅰ-2권과 Ⅰ-3권을 먼저 논의를 좀 하시고서 그다음에 Ⅰ-1권이나 기존에 논의했던 법안 위주로 그렇게 한번 가시고, 제정법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약간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에 조정을 하셔서 마지막 3주 차 때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체계․자구 정리나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 마지막에 일괄 처리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회의자료 Ⅰ-2권 또 Ⅰ-3권 그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심사 안건 75번이지요. Ⅰ-2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과 같은 법들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빼 가지고 이것 하나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유사한 법들은 같이 통합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관련된 지금 현재 내용들에 거의, 거기에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 안이 4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실제로 다 거의 비슷한 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빼놨어요. 이것만 가지고 의사일정이……




그러면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첫 번째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Ⅰ-2권입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님과 유승희 위원님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안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 전환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정부안은 바로 소위에 직회부된 법안인데 지자체 등이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유승희 의원님 안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을 보시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승희 의원님 안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 이건 학교로 돼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에 대하여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구조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은 내용 대비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건물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학교부지는 이관되지 않아서 국유재산으로 지금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이 91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시행 전에 설립돼 갖고 국유재산인 토지에 설립된 학교건물이 한 총 2880개 정도가 되고 6371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지금 구조물이나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최소한 18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돼서 증개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존재하는 노후학교들은 학생 수 증가로 증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증개축이 안 돼서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인데 이건 사실상 이 법의 보완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에 학교의 부지가 여러 부처 소관 국유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또 총괄청과의 협의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의원안도 그렇고 유승희 의원안도 그렇고 부처와의 협의절차가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유승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시설의 범위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 대학교 등도 포함되는지 좀 불명확해서 이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학교시설의 경우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보완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수정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91년 6월 20일입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수차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명을 법호까지 명기를 해서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총괄청과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부지를 소유한 부처의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매입한 경우에 증개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으로서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등의 요건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유재산의 회계․기금별 칸막이식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해서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관리가 어려워서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유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전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개정안의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서 국유재산의 유상 관리전환이라는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 관리전환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는 회계․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계․기금의 소관 부처 간 합의 절차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부처의 반발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모든 정부부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등 일부 부처의 차관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와 총괄청이 직권으로 중앙관서 소관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대비해서 해당 재산의 우선사용승인 신청권을 해당 부처에 부여하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한 부처들의 거부감 완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관서 입장에서 용도폐지는 해당 관서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용도폐지에 대한 유인이 없고 또 행정재산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사용승인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사용승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한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이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우선사용승인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용도폐지를 한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괄청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재산이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총괄청이 모두 직접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재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무의 전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재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서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우선사용예약제와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검토에 유의미하게 저희가 제도 운영 관련 경청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부 부처가 미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종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때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과정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성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의견은 완벽하게 조율이 돼서 왔는데, 그래서 이견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신중검토 의견에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에 대해서 우선사용예약제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관리전환과 중앙관서 간의 협의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는 관리전환 자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중앙관서 간의 협의가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선사용예약제에 대해서 직권 용도폐지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건데……

그다음에 유상 관리전환이 기본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민간 위원들이 다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 부처만 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지적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실상 관계 부처하고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정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하지만 저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정부안 법률 할 때 수석전문위원만큼 이렇게 세세하게 정밀성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더구나 기재부의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다른 부처가 부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얘기를 못 해요. 여기서 충분히 이만큼, 나는 지적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안이 수정안으로 되더라도 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부안의 어떤 목적 달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나는 수석전문위원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항목이?

그래서 혹시 이 법안 내용에 일부 보완이 될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더 주시면 정부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수석전문위원과 상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유상으로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돈이 많이 든다 또 상호 교환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도 이게 법무부 땅이다, 여기다 법무부 기관 지을 거다. 하여튼 내 땅 네 땅이 상당히 지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뺏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금 해 보니까……


지금 국토부가 파악한 도로변 유휴 재산이 3238필지에 공시지가로 약 922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전환이란 개념 자체가 그 속에서 이미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 부처가 요청을 한 경우에만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을 가진…… 한 마디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사실상 모든 부처가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처 협의는 법 처음 시작 협의단계에서부터 당해 부처가 요청한 경우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부처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하나 새로 집어넣으면 1항의 요건과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1항의 요건이 있고 이것은 정책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되는 별개의 새로운 요건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서로 협의 내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완화하면 되지.
그래서 이것을 수석전문위원하고 기재부 당국자하고 해 가지고 아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 법률안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고, 그렇게 해 준다면 하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심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만들어서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야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재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일부라는 용어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소위 위원들이 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일반론적인 것 말고, 아까 도로를 하나 만들다 보면 자투리가 생겨서 하는 그런 정도 갖고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법을 이제까지 잘 시행해 오시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실질적 이유를 설명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이나 공공기관이 어떤 법적 실효적인 좋은 베니핏(benefit)을 얻게 되는지를 우선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심사에 지금 대충 해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뭔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법안의 ‘총괄청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다른 걸로 하면 총괄청이 다 이것 효율적 활용에 필요해 이래 버리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추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이 법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 생긴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국민적인 편익이나 혹은 기관의 업무와 연관해서 어떤 중요한 베니핏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갖는 추상성을 바탕으로 여러 신중검토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 의지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또 걸러서……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자기들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보면 자체 청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 철도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 행정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업무를 저희들은 대부분 캠코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법을 가져온 기본 취지는 행정재산이 아닌데 각 부처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순간 저희 기획재정부에 뺏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과감히 용도 전환해서 총괄청에 넘기지를 않고 장래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총괄청에서 모아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일단 우리한테 넘기면 우선사용예약제를 줄 테니까 당장 한 향후 3년간에 시급히 쓸 일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겠지만 일단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총괄청으로 넘겨라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도 가급적 행정 목적이 아닌 것들은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그러면 저희들이 캠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기본 취지에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도로하고 도로 인근 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현재는 안 되는 이유가?





















다음 안건 논의에 앞서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이 되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우리 경제재정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인영 의원님 안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박재호 의원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을 하고 남인순 의원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김정우 의원안은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이인영 의원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시설을 개발하는 수요기업과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연구기관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및 사용료 감면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은 9월 30일 발의돼서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31쪽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국유재산특례법의 특례 신설 요건으로서는 네 가지를 통상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례 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그다음에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그다음에 예산 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실증시험시설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그다음에 또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서 소부장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예산, 재정적 지원과의 중복 지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는 만일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별표 번호는 맞춰서 바뀌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같이 하시면서 번호는 일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유재산특례제도 개선 현황과 개선 방안, 특례 존속기간 부여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부장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따로 갑니까? 우선 첫째, 이 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되어 있습니까?



4900여 개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년도에 소부장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간 없이?



물론 7월 달의 일본의 그런 도발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차제에 소재․부품․장비가 몇십 년간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작업 체제를 갖춘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도 만들고 중점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너무 한정돼 있지 말고, 그래서 일단 지금 산자위에서 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제정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은 꼭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 법은 이번에 산자위에서 다루게 될 특별법과 관련돼서, 여기 31조의 내용과 관계된 연동된 법이지요?

물론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산업에 있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그전부터도 강조가 돼 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다는……

더군다나 특히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소위 말하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실질 기반 구축이지요. 이것에 대한 게 가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부분들로 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앞으로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면서 현장의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직접 관련은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만든 노후산단이 지금 엄청나게 방치돼 있어요. 산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방치된,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단들,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완전히 무슨 폐허도시가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한창 중소기업 클러스터라고 그래서 인천 같은 데도 클러스터 지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로 끝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속대책이 뭔지 정부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 후속조치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방치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정부의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원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안 돼 있지만 노후산단이라든지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그것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한이 종료돼서, 그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원규모를 대폭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대책 없이 또 부품․소재 산업 특화단지 만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집중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또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례조치법에 해당되는 특례의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이게 명료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의 32페이지에 보면 이 법률안의 31조와 48조를 보면 31조 3항에는 수요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요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48조 3항도 보면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요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서 특례가 부여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산단 문제는 경제부처에서 산업부나 이런 데와 저희가 따로 논의할 때 의안으로 제기해서 실태조사나 어떻게 관리를 더 강화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침탈 계기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도 있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인프라를 정부 주도하에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정화시설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설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부품․소재 산업들을 개별기업이 다 해결하려고 하던 문제들을 정부 지원하에 어떤 특화단지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포트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별기업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일반 중소기업들도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덜 중요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과 경쟁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 그러나 이것을 개별기업으로 다 기준으로 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구별돼서 이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뭘 더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요.



아까 얘기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특화단지 내에만 허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보세요. 특화단지라는 것은 국유재산은 이미 제해 가지고 거기는 뭐냐, 이 법 속에 보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특화단지 되어 있는데 땅은 줄 필요도 없잖아요, 임대료 감면이 문제고.
지금 법 취지는 보게 되면 이 특화단지 이외의 모든 국유지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아까 심상정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것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한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 기업은 자기 땅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사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소․부․장 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중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여기만 무조건 국유재산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육성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 국유재산을 마구 이렇게…… 물론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여당 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비치니까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이런 검토 없이……
기재부장관님, 국유재산 총괄청이지요?


예를 들어서 4900개라는 기업이 다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특화단지 내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법안 보세요. 특화단지 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미 특화단지가 되어 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그 외의 땅도 마구 임대해 줄 수가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거의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런 데는 클러스터도 지나가고, 유행 다 지나간 이런 데의 중소기업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명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특례는 예산과는 또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예산에 다 반영해서, 기업이나 부처 이런 데는 선호할 텐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지 않고 또 국유재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국유재산특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유재산특례는 말씀드린 대로 200여 개를 쭉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200개를 볼 때 소재․부품․장비보다도 사회적으로 주목도를 덜 받는 분야에 지원 설정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면 그냥 마음대로 또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좀……

그런데 31조 문안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개를 하면서,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유재산 거기에 보면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까지, 아마 양여는 이 중에서 국유재산보다는 다른 유형의 재산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2개를 한꺼번에 규정하다 보니까 국유재산도 양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을 세분해서 국유재산 부분은 양여 부분에서 제외되도록 전문위원실과 문구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성능시험 이런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데 실증시험, 성능검증 이런 것들을……

이 사항은 지금 상당히 쟁점이 많고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호 의원안으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규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국토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조의8이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의 예와 같이 특례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건물 건축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유재산특례 별표 70호․71호․80호․83호․84호․85호, 40페이지에 그 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도 대학 또는 사업단지 내 기업 입지 지원을 위한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는 만일 통과가 되면 역시 별표 번호는 수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특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은 건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여되어 있는 특례에도 특례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 50개 정도는 특례 제한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 중에서 존치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별표에서 일괄적으로 특례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다음, 내년쯤에 저희가 평가한 다음에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입지법에서는 건축비를 지원받고요. 이번에 제기된 근거에 따라서 국유 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신기술 창업, 벤처특별법에 의한 직접지원과의 중복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이 부분은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성이, 2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기존의 대학캠퍼스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기존의 대학캠퍼스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라고 하면 용적률이 한 100% 정도 되는데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이 한 400%가 됩니다. 토지이용률이 한 4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부분하고 건축비와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하는, 이번에 경제장관회의 때 논의해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간에 판교2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그 지역을 기존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캠퍼스에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대학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대학 강의실을 넣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비나 건축비를 한 20%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완화하면 기존의 창업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할 때 사무실을, 공장을 임대할 때 기존의 시장가격이 100이라고 그러면 판교는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20~60%, 창업기업은 매우 저렴한 가격,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 창업할 경우에는 유틸리티 비용만 부담하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단 건축비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대학 경우에는 건축비와 토지비의 40%를 지원하고 수도권은 20%를 지원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국유재산법의 특례가 인정되면 저희가 원하는 시장가격 대비 한 20~60%의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개별 필요성을 따지면 필요성 없는 기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오면 보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와서 이쪽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이 지원돼 있는 제도를 재평가해서 필요 없는 것을 빨리 털어 내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차라리 이거를 시한을, 특례기간을 일부 3년이든 5년으로 짧게 설정하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설하고.
그래서 일단 별표는 아까 이후에 정비를 한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정비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좀 부담이 되시면 특례기간을 한 5년 정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심사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연 이 정도겠느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안에 국유재산과 연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특례 내용도 일부 있고 또 산단과 연관된 내용도 있고 임대료 감면조항이나 뭐 전부 다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원래 이런 법들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여러 가지 산업입지법 등이 만들어질 때 결국 학교 안에서도 뭔가 창업과 연관해서 또 신산업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해 죽 만드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15개 정도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이 아닌 일부 한 3% 정도는, 장기임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여기 말씀대로 국유재산 대부․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도시첨단캠퍼스산업단지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대학 같으면……


어쨌든 기재부차관님, 다음에 올 때 이것 보완해 가지고 수정안 만들어 와 보세요.




남인순 의원안으로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 개정안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19년 1월 이미 개정이 돼서 금년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5조의6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사업에 기여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및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성 측면에서는 그 앞의 예들과 같이 특례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국가가 보조나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 수정의견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표 번호는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사안에서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셨습니다마는 양여 부분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면까지는 괜찮고요. 양여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감면 정도로 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오후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으로 권칠승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재산의 장기 임대와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6쪽의 현황을 보시면 개정안과 관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통상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의 법안들과 함께 특례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 또 예산지원․세제지원의 특례가 있어서 그런 중복 지원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만일에 통과되면 별표 번호가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안하고 다른 게 장기 사용허가까지 넣어서 법사위에 가 있는데 저희들 개정안에는 장기 사용허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용료 등 감면이고요. 그 등의 의미는 대부료, 일반 재산의 경우는 명칭이 대부료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행정재산이고요. 사용료 등의 감면 그 한 가지 있고요. 다음에 장기 사용허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의 원칙은 5 플러스 5년입니다. 5년 사용허가를 주고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20년, 30년, 50년까지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는 양여입니다.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그 세 가지가 딱 저희 특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허가 기간과 관련해서는 ‘장기 사용허가 등’이라고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건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것들 보고 나중에 특례 요청이 오면 유사성,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하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50쪽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개정안과 관련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0월 29일 발의돼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앞의 법안들과 같이 특례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 또 중복지원 문제 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 만일에 통과가 되면 이것도 별표 번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크게 주거․상업․녹지․공업지역 이렇게 네 지역으로 대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분류 중의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고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인데 이 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조에 명시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많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해야 우리가 특례를 하는데 이 법안에 보면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특례와 달리 전국 공업지역 정비 관련 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에서 너무 광범위하고요.
두 번째, 특례제한법 6조에 특례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 봐도 이 법안은 대상 지역 및 정비사업 시행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지역도 전국의 모든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이므로 특례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사업시행자도 공업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허용할 경우에 특례의 공익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례가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기준에 비춰 봐도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면 LH공사 같은 데요, 사업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수용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업지역 정비사업 대상 국유재산 장기임대를 할 경우에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확보하는 경우에 비해서 사업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범위도 너무 넓고 국유제한특례제한법 6조에 명시된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법안 자체도 그렇고, 이 연계 법이 아직 국토위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위 논의된 상황도 고려하면서 추후 심의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만 위원장님께서 임종성 의원의 민자역사시설에 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 어저께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목요일 날쯤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이게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를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통과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안으로서 심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현행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법률에 보조금을 직접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은 그 지침 규정이 법률이 아닌 관계로 구속력이 약하고 행정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리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법에서 보조금 삭감을 규정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지 않고 지침으로 돼 있어서? 내용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보조금에 대한 누수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 10월에 보조금 점검관리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 실적보고서나 정산보고서가 제때 올라와 줘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침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법률안으로 올리면 저희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정부가 굳이 하겠다면 말리겠다는 뜻은 없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이게 어떤 부처마다 왔다갔다하게 또 사업마다 다르게 되지 않고 하여튼 형평성 있게 통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있으면 이행력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다만 경직적일 수 있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무 판단으로는 법으로 하고 이행력을 확보한 다음에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실 만한 내용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을 얼마 할 것이냐 이런 세부 기준들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걸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에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침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법에 들어가는 게 실무적으로는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부처나 보조금 받는 수급기관 입장에서도 법에 들어가면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찬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같은 경우는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이 이것을 토대로 종합을 해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이것도 각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장들이 부담금의 부과실적과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재부장관은 이것을 토대로 종합하여서 5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각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계획이나 이행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것 아주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담금운용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부담금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존치 필요성 등이 없다고 기금존치 평가에서 평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요청에 따른 이행에 대해서는 따로 국회에 보고하지는 않고 기재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배부해 드리는 별표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짜리 기반시설 표를 보시면 법안이 모두 6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7일과 7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성호 의원안은 민투사업의 포괄적 정의 그다음에 시설 사용기간에 대한 상한 법정화 그다음에 실시협약 공개 의무 부과, 이 3개가 있고요. 윤영석 의원님 안도 역시 포괄적 정의 사항이 비슷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호중․임이자 의원님 안은 예전같이 시설 열거로 돼 있을 때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안은 역시 시설 무상사용기간 등을 50년으로 상한 법정화하는 내용이고, 강창일 의원안도 정성호 의원안과 같이 실시협약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민투사업의 포괄적 정의 부분을 빼고 정성호 의원안과 윤영석 의원안을 합친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보셨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민투 부적합 영역에 대한 법 규정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오는 게 좋겠다고 정부 측에 대안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주의 관련해서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온 것이 1장짜리 말고 3장짜리로 나눠 드린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을 보시면 민간투자 대상 시설 사업이 53개 개별법에 의한 시설로 열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민자시설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을 개정해서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시설’ 이렇게 매번 법 개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의원님하고 윤영석 의원님께서 내주신 안을 보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민간의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민투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열거주의로 돼 있는 것을 포괄주의 입법 방식으로 변경을 하자는 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번 소위 때 논의 과정에서 현재 나와 있는 안들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명료하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정부 대안을 보시면 가, 나, 다 이렇게 크게 3개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는 저번 소위 때도 이견이 없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요. 나는 저희가 좀 더 특화를 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유치원․학교․도서관 등 이런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좀 더 특정을 했고요. 다목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상의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이런 정의 조항을 활용해서 좀 더 특정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소위 때 예외가, 민투사업으로 부적절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2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나․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자로 하면 안 되는 시설을, 예를 들면 가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든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번 더 걸러 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5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어떤 특정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이게 민자법상의 취지에 맞는 민자시설인지 여부를 사전에 한 번 더 정부 측에서 심사하는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부 대안의 제2조 1호의 다목을 한번 읽으시면서 해설을 한번 해 주시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상 보면 입법 당시 속기록을 많이 찾아봅니다,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럴 때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사회서비스를 상정하고 입법을 하셨다고 기록을 남겨 놓고 두 번째, 공용시설도 용어는 공유재산과 좀 다르지만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 우리가 차용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나중에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이건 준용규정이 여기였다라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안한 대로 괄호 안에 안 넣어도, 괄호 안에 넣으면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다니까, 충분히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이 상정했던 그런 생각들은 나중에 다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심기준 의원안 설명해 주십시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재 5회계연도 이상에서 10회계연도 이상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정부지급금 추계치만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것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현행법에도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추계기간을 확대할 경우에는 법 개정 없이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엄용수 의원님 안은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대해서 현행법은 지금 5년 이내에 환불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령인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보관금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유하는 현금으로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공탁금, 보증금, 공무원 급여 공제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검찰사무 관련 압수현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의 규모가 한 1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이 8조 5000억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은 공탁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보관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로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탁금과 다른 보관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관금은 지금 환급청구권이 5년인데 공탁법에 따르면 그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10년인 것을 고려할 때는 현재 정부보관금 법률상의 소멸시효 5년은 지나치게 짧게 보입니다. 그리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의 통지절차도 역시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라는 점에서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 기관의 출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용수 의원님 안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저희는 ‘각 기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할 실익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로 귀속돼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자수익은 국고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국고 귀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칙에는 이자를 예치자에게 각각 돌려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그 관계는 저도 기억이 있는데……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으로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규정, 기본재산의 조성, 이익금 등의 처리,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공제조합의 책임, 배상책임, 지분 양도,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보증수수료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조달청과 단가계약 후 온라인쇼핑몰에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업체들의 80%가 보증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안정적인 금융지원 서비스 기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서 생산자금 부족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제조합 설립에 따라서 저금리 자금대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법률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시행령에 근거를 둔 제도기 때문에 먼저 법률에 상향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위 심사자료 Ⅰ-3에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안에는 지금 이 내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보증사업은 성격상 보험업법상의 보증보험과 유사함에도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돼서 전문성 있는 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이 미흡할 수 있어서 조합원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유사한 입법례에서는 감독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신중검토 측면에서 계속 보시면 먼저 공제조합에 대해서 국고지원과 또 이익금 배당을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방법으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제조합 기본재산 조성 시에 정부가 예산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또 운영비에 사용되어야 할 이익금이 조합원 배당에 사용되고 부족한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정부 측에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이 기존 업종별 공제조합과 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88쪽입니다.
일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니까 보증료가 좀 높다 이런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타 업종 중에서 공제조합이 일부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유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당사자인 것이 보증을 해 준 기관이 부실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가 손해를 봅니다, 발주기관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달기업들의 이용료를 낮추고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조합이 잘 운영이 되고 건실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지금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공제조합이 잘되려면 소위 공제조합이라는 게 보험 쪽 원리에 따라서 다수의 공제조합, 그러니까 풀링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수공급자라는 데가 한 7600개 정도 되는 거고 조달기업 전체는 한 40만인데 이 법안 내용이 누가 공제조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면이 있고 아직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다수공급자라고 가정을 하면 한 7600개 대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추산한, 조달마스협에서 연구용역하면 1차 연도에는 한 300개 정도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300개 정도의 기업으로는 공제회가 아까 말한 다수 풀링의 요건에는 현저하게 미달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지속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지금 민간 금융기관은 이보다도 훨씬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증료를 1.6~1.7%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공제조합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경쟁적인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쉽게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풀도 아주 작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부실하게 되면, 감독기관은 주무관청이 될 텐데요 감독기관의 감독체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이 법안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법안 상태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30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한 걸로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여업체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요구사항은, 조달기업이 가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계약보증을 1.78%로 보증서를 떼고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62%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 건설공제회나 이런 데는 0.5%, 0.4% 수준으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왜 이렇게 보증료가 높냐, 좀 낮춰 주라는 협의를 했더니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0% 정도만 낮추는 것은 작업을 해 보겠다, 다만 조달기업들이 영세하고 신용도도 낮고 사고율이 높아서 더 이상 낮춰 주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신용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축적해야 될 텐데 조합원 출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희들 자체 용역에 의하면 370개 회원사 정도만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서는 사실 기본재산 충족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사실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사라든지 확신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고국장이 말한 대로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10%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보증보험이? 아마 자체적인 연구용역이 있고 이런 법안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있고 이런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추가 인하에 대한 협상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으시면 이 사항은 정부에 다수공급자들에 대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촉구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일단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일곱 분 의원 안을 저희가 4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을 보시면 추경호, 권성동, 윤재옥 세 분 의원안인데 주요내용은 통계청의 중립성 관련해서 통계법의 법률명을 변경하고 목적조항에 통계업무의 중립성․전문성을 명시하고 통계청장의 임기제 도입 및 연임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의 추경호 의원안은 한번 논의를 하셨던 사안인데 통계작성기관이 공식 공표 전 통계를 관계기관에 사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연번 3번 추경호 의원안과 곽대훈 의원안은 통계 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과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완화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강병원 의원안은 통계작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계청의 중립성 관련해서 권성동․추경호․윤재옥 의원안입니다.
논의 배경은 개정안이 통계청의 중립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통계법의 목적조항에 통계청 조직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또 통계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통계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적조항에 통계업무의 중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조직 및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고, 임기가 권성동 의원안 같은 경우는 4년 임기에 연임, 추경호 의원안은 3년 임기에 1차례 연임 가능, 윤재옥 의원안은 3년 임기에 중임 금지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입니다.
94쪽입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의원안도 통계업무의 중립성․전문성 제고 그다음에 통계청의 기본조직과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통계법에 통계청의 직무를 규정하고 통계청 차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도 법률명을 통계청 및 통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조항에 중립성․전문성을 제고 조항이 들어가고 ‘기본조직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중립성 의무를 통계법에 명시하는 내용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님 안과 추경호 의원님이 내신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같이 내셨는데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위에 물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계속 논의하실 건지 아니면 행안위의 정부조직법 개정 경과를 보신 다음에 논의하실 건지 먼저 그것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님 안에는 통계청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것도 운영위에는 회부돼 있는데 심사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계속 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운영위나 행자위의 논의사항을 감안하신 다음에 추후에 논의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인사하고 임기가 관련돼 있다?



정부조직법으로는 임기를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다 기다리다가는 결국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계청장 임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사실 다 의견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해 놓고 청문회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법을 할 때 논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인 업무수행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정무직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제약한다는 측면도 있고 감사원 4년, 검찰총장 2년, 경찰청장 2년 이렇게 돼 있고 위원회 조직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임기제가 보장된 경우라도 중간에 본인이 개인 의사나 다른 영전이나 이런 경우로 임기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상도 있습니다.
우선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회의에서 당장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시지요.

추경호 의원님 안으로 통계작성기관이 공식 공표 전 통계를 관계기관에 사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작성기관이 관계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현재로 하면 1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 한 번 심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제공 통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처벌조항만 둔 것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12시부터 3시까지 주식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이것도 한번 재논의를 하자고 정리를 하셨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가 주식시장 마감 전에 제공될 경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통계 사전제공 가능시간인 12시는 증권시장의 매매거래 종료, 15시 30분 전이기 때문에 사전 제공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 사전제공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한 3시간 30분 정도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통계 사전제공 시간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독일 등은 통계 공표 한 24시간 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통제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조항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공받은 통계를 공표 전에 불법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한 경우에 강력히 처벌 가능하도록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39조 제1항에 보면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위험성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게 도저히 어렵다, 꼭 12시를 고수해야 된다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면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그래서 증시를 이유로 해서 3시 반으로 오히려 늦추는 것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좀 더 당겨서 줄 수도 있는 거라든가 혹은 증시 외에 더 종합적인, 국가적인 이익이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시간을 당기는 것은 확정적으로 이것이 꼭 종합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꼭 찬성하지 않고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사실은 통계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의 중립성이 조금 더 확실히 지켜지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임기제 이런 것은 논의 가능한 건데 그 자체를 따로 떼서만 논의하기가 좀 덩치가 커서 아까 논의가 조금 홀딩되고 있는 점은 저는 백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논의는 앞으로 발전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통계청이 지금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보완은 조금 더 논의해 나가되 이 사전제공 시간은 그렇게까지, 법으로 3시 반 이후로 늦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청 과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기 소개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 저희가 12시에 시간을 맞춰서 사전 제공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 제공을 하고 있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빠르게 주고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사전 제공을 통해서 해당 통계를 받는 기관에서도 충분한 대응시간의 확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현행 시간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저희가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사전에 유출되거나 했던 사례가 없어서 현행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크게 부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반부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의원총회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한 1시간 후에 속개를 할지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일단 30분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곽대훈 의원안으로서 통계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과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또 통계조사 응답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완화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지정통계 관련 조사 응답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인과 단체에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곽대훈 의원안은 지정통계 관련 조사 응답을 거부한 자, 개인․법인․단체 모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통계법 제25조와 26조에 따르면 지정통계 작성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법 규정에 따라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법인에 대해서 19건 1904만 원을 부과를 했고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내용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으로 해서 약간 의무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곽대훈 의원안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추경호 의원안은 ‘조사 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하고 ‘개인은 제외한다’ 그래서 개인은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곽대훈 의원안은 ‘지정통계 시 자료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로 되어 있어서 거부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서 개인․법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지정통계 실지조사 관련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지급 근거와 관련해서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조사필수품의 단가가 대개 지금 일이만 원 수준으로 낮고 또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조사필수품 단가 증액소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재에도 지금 그런 조사필수품(답례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완화인데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통계조사 시 불응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국가와 국민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현재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 응답은 자발적인 협조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지정통계는 그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완화될 경우에는 응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응답자 대표성이 저하되어서 통계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조사에 불응한 법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만일 곽대훈 의원안같이 법인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못 하게 되면 비협조적인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도 조사불응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121쪽의 관계부처 의견은 참고하시고 정부 의견을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강행규정으로 규정을 하면 통계조사 환경 및 소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유사 법령들도 다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개정안은 ‘통계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임의규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통계청장은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 시라는 말을 넣어 주시고요, 필요 시 사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통상적인 임의규정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완화는 신중검토 의견대로 지정통계는 중요도, 주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금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통계에 대한 조사불응에 대한 명시적 제재 수단이 없어질 경우에 중요한 지정통계 생산 차질 및 대표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고, 혹시 현재 현장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의 의견이 필요하시면 담당자가 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관련된 규정이 없어질 경우에 현재 주요 지정통계로 되어 있는 경제활동조사라든지 국가 GDP 통계라든지 이런 주요 통계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없을 경우에 특히 사업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큰 주요 사업체에서 응답에 불응했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통계 자체는 실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항은 존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통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런데 표본이라는 것이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가 되고, 사실 대체는 가능합니다마는 그게 시간과 사실 2차, 3차로…… 엄밀하게 말하면 3000명이다 5000명이다 하면 사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성별, 동별, 지역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했는데 똑같은,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만든다는 것은 새로 설계하는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옆에 있다고 누구를 채워 넣으면 사실은 틀어지는 겁니다, 대표성은.

외국 사례가 죽 과태료 다 부과하고 있다, 벌칙 부과하고 있다는 외국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과 법인 나누어서 통계 불응 시 벌칙 부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즉 개인과 법인․단체에 대한 과태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일부만 적용하는 외국 사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하고, 김경협 위원님이나 저나 개인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옛날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통계청의 현실적인 애로 호소를 완전히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사례를 놓고 한 번 더 재론하도록 하시고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것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임의조항도 생기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통계청 차장이나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안으로서 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실명법 제4조, 밑에 주가 있습니다. 이게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를 알려 주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현재는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5조 2항 조항은 있지만 금융실명법 제4조 규정 때문에 명의인 동의 없이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통계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통한 금융자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를 필요로 하는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채 같은 경우는 거시통계 대비 포착률이 99%에 달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거시통계 대비 포착률이 약 60%에 불과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통계의 신뢰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부채비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소비 여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에서 관련 행정자료를 제공받고는 있는데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권해석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금융거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건 조사나 주로 과세 집행 등의 목적으로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은 기존의 입법례에 비할 때 시급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공공기관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자료의 요청 및 입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지금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금융기관에 요청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약 3000개에 달하는 민간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자산인데요. 결국 소득과 자산, 부채야 여기 나온 대로 다 파악이 되는데 개인들이 쉽게 그렇게 누출시키기 꺼려하는 그런 항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도 없이, 통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일괄해서 통계청이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으로 금방 저희가 표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표본에 포함되면 원하지 않아도 자산까지 다 통계청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융회사를 직접 접촉해서 관련 표본들의 금융거래정보를 각각 받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파악이 되거든요. 자산인데 자산이야말로, 소득은 그래도 원천징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산이야말로 본인이 그것이야말로 과소 내고, 그 어려운 부분을 하려고 통계청이 시도하는 것은 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자산에 대해서 50, 60% 정도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과소 추정된 비중을 안정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으로서 김정우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출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를 허용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밑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지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도 금융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금융업무에 따른 손실 우려는 낮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무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수출입은행 현지법인들이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지법인들은 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현지법인들의 인원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수은 담당 임원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수은의 입장을 한번 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호치민과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요.
홍콩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저희 수출입은행이 외화 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정보 조사 그다음 현지 채권 투자 등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본점과 현지법인의 업무를 굳이 다르게 정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는 보면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현지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업무를……




그다음에 업무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저희 수출입은행에서 해양진흥공사나 KIND라고 하는 해외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 이미 출자를 하고 있기,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18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을 다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왕에도 ‘등’ 자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금융 대출 업무나 채권 투자 업무 등 몇 가지 업무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차관 말씀은 업무를 특정하는 방식보다는 18조에 있는 업무 전체를 현지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5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5억 정도, 56억 정도라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지법인이라고 하는 자체의 규모가 작다, 과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본점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이 새로 창설하고 허용한다기보다도 ‘등’에 의해서 이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그런데 차제에 18조 업무를 명확하게 하면 수은은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법인, 현지법인을 운용할 것 같은데요 그때 현지법인……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본점과 관계해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등’에 대한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은행법 개정안으로서 추경호 위원님 발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한은의 집행간부 또 금통위원, 감사,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과 겸임을 금지하고 한은 임직원의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2년 이내 한은 임직원의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도 청와대의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또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은 임직원의 겸임금지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파견 금지는 전문인력 활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한은 직원의 차이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지만 개별 한은 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의 담당 임원이 출석해 있습니다. 혹시 한은 의견 궁금하시면 여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저희가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파견 나가 있기는 하지만 3․4급 직원이고요. 주로 테크니컬한 실무적인 정책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금통위라든가 이런 고위 임원들 의사결정에는 거의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이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이렇게 금지할 경우에 한은의 전문성들이 국가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 있었나요, 경제 관련 비서관실 말고?




청와대 비서실 파견 때문에 한은 내부에서,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의를 빚을 만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서 파견 직원이나 혹은 파견 후에 돌아온 직원이나 물의를 빚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항은 좀 더,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입니다.
두 분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먼저 심기준 의원안은 위탁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통합 회계처리를 허용하며 임기만료 임원 등의 직무수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안은 공사 임원 해임 시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심기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위탁자산의 통합 회계처리를 허용하며 임기만료 임원 등의 후임자 임명 전에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로 한정이 되어 있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위탁대상기관 확대 및 통합 회계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 운용자산이 증대되어서 규모의 경제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자산을 위탁하게 되는 기관은 공동투자 기회를 획득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위탁기관의 중소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 정비 차원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바꾸는 것 그건 타당한 내용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에 따라서 위탁받은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역량을 쌓은 공공기관이 민간 자산운용사와 민간자본 유치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 경쟁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요국의 대형 국부펀드 중에서도 민간자산까지 위탁받는 사례는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비중이 매우 낮아서 국내 금융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존 민간 자산운용사와 경쟁해서 민간부문을 잠식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적인 측면에서 포괄위임 금지원칙의 위반 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어떤 기관이 포함될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적자금과 신규 민간자금을 통합운영할 경우에 공적 운용자산의 정합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럴 때는 적어도 공적자금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임기만료 임원 등의 직무수행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 임명 지연에 따른 주요 업무 공백을 개정안대로 하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제회 등의 효율적 자산 운용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간 운용사의 역량이 부족한 영역, 예를 들면 해외 대체투자 등에 KIC를 일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시장 구축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하실 때 일단 민간에서 가능한 것을 왜 KIC까지 나서려고 하느냐라는 입장도 가능하실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제회 같은 데서 대체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사실 공제회가 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위탁기관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공제회 등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대상기관도 공제회 등, 뒤에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3안 정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반적으로 트지 말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및 조합의 중앙회 정도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용하는 업무도 해외 대체투자에 한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예, KIC가 원래 설립목적대로만 해야지 민간자금까지 받아 가지고 해외에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개진하실 수 있고.
한번 논의해 주시면 소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하는 자산의 성격이 공제회나 중앙회에 국한됐을 경우에는 민간자산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회나 중앙회가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은 정부의 손실보전조항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제회, 중앙회가 민간자산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잠재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고 경쟁제한성이 덜한 분야를 KIC가 보완해 주는 것은 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KIC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KIC 설립 목적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제회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체투자 분야는 민간 쪽에서 아직은 성숙이 안 됐는데 KIC는 전담을 해서 해외 대체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얹어서 우리 자금도 운용해 주면 낮은 수수료로 우리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요구는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대체투자 분야를 이렇게 대규모로, 공제회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규모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니까 그 분야는 제한적으로 KIC가 나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민간 경쟁제한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제 기억에. 안 받아들인 이유는 방금 김 차관께서 설명하시는바 민간과의 경쟁제한성 문제도 가장 큰 문제고……

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KIC가 제대로 된 자산운용사로 발전하려면 지금 KIC에 있는 많은 족쇄들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CIO 임기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해서, 국제적으로 웃음거리란 말이에요. 나가면 한국은 돈도 많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외화자금을 관리하면서 CIO를 공무원 임기 바꾸듯이 해 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실력을 갖고 책임 있게 하도록 못 하고, 이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큰 틀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임원 보상체계나 혹은 징벌체계가 너무나 자산운용사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괜찮은 자산운용 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원천적으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운법에서 좀 제외해서 공운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CPPIB 비슷한 정도의, 말하자면 임원 보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CIO나 여타 주요 부분의 임기가 커지고……
나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꾸 무슨 리스크관리본부장을 맡아 놓은 듯이 하는 것 이게 참 답답한 일이고 또 기재부의 퇴직 공무원들이 자꾸 KIC로 많이 가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라고요. 나는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소중한 외화자금을 조금 더 화끈하게…… 화끈하게는 표현이 그렇네요.
하여튼 최대한 좀 불려 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체계로 먼저 발전을 한 가운데, 그러면 실력이 커질 거라고요. 대체투자든 전략투자든 기존 전통자산에 대한 운용이든, 그러면 책임성도 분명해질 거라고요. 신통치 않은 실력 가진 직원은 오히려 집에 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거꾸로 실력 있는 직원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요.
김 차관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간 쪽의 경쟁성 제한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춘석 의원님 안으로서 공사임원 해임 시에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임원의 신분보장 조항에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결격사유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퇴직 조항으로 바꾸는 건데, 155쪽을 보시면 거기에 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제33조를 보시면 1호부터 8호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원래 임용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69조 제1호 당연퇴직사유는 일단 33조 내용이 쭉 되는데 맨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2호․5호와 관련해서는, 2호 관련해서는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하는 거고 또 5호 관련해서는 횡령․배임․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안은 현재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공사임원 신분에 대해서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KIC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운법과 법체계가 상이해서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과 공운법은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예외사유가 그대로 공운법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한국투자공사법의 경우는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지만 임원의 당연퇴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임원의 신분보장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조항을 임원신분 조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임원에 대한 지나친 신분보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요건보다 조금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보다 KIC 임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좀 더,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그것보다 좀 더 쉽게 당연퇴직을 한다는 부분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로 KIC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해임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그냥 존치하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21대 국회 때 김용범 차관께서 투자공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파이낸셜 워리어(financial warrior)로서 세계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한번 꽉 잡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발 법 개정 한번 전면적으로 해 보세요, 전면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2개가 있고 박광온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안 위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를 도입하고 또 협동조합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를 개선하고 또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또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11종의 인가에 대한 인가간주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이 중에서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개선과 관련해서는 김광수 의원안과 같이 병합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부안은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등 7개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 가능하게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도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 그리고 또……
여기도 분량은 큰데 사실 기술적인 조항들이 있어 가지고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이 세 종류의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또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한 것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들끼리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끼리만 연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서로들 간에, 그러니까 이종들 간에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정의규정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규정을 넣고 그다음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설립 목적, 기본원칙, 협동조합등의 책무, 공직선거 관여 금지, 타 법률과의 관계, 벌칙, 양벌규정 등인데 이런 것들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건 기술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 자체는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이종연합회를 결성해서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협이나 신협 등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서 영세한 협동조합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농협 등의 유통채널을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종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종협동조합 간의 상호 부조와 또 이를 통한 연대․협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개정안의 이종연합회 회원이 되는 협동조합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종협동조합 연합조직이 현재 5개가 결성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협동조합협의회―협의회라는 이름을 씁니다―경기협동조합협의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인천협동조합협의회, 광주협동조합협의회 이렇게 지금 임의단체로 신협과 생협 등 개별법상 조합 간 연대조직 임의단체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지면 광역지자체협의회들이 이제 이종연합회라는 정식 연합회로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더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3년부터 해서 13․14년 2년간에 걸쳐서 각각 이렇게 5개 협의회가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활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또 연합회의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선거권도 차등해서 부여할 수 있고 또 조합원 간에 공통되는 상호 부조사업을 연합회 명의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여러 협동조합, 신협이든 농협이든 지역에 따라서는 협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협동조합끼리. 그러나 또 큰 틀에서는 협동조합 때 따로 분리를 해 놨던 것은 그것이 갖는 보험, 금융기관적 성격, 그 자체로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 구매해서 공동 판매한다는 이런 것 말고 금융․보험, 특히 생협과 연관해서는 이것이 신용이 매개가 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덜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이 스타트 단계 때부터 이것은 빼자고, 그래서 거의 그때 많은 협동조합 단체에서 공제를 좀 넓혀서라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적인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자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기재부가 그때 당시 그것을 다 막았어요.
이 법 히스토리를 비교적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우선 첫째 질문은 현재 구체적으로 협동조합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약요인이 생겨서 협동조합 활동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점을 현실적인 얘기를 갖고 설명해 줄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지금 이미 협의회로 돌아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법인격이 말하자면 결산, 이윤, 영리활동을 하는 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이것을 다…… 장부를 섞을 수가 없으니까 또 조합원들 간에 의결권도 잘 안 되니까 각각의 법인, 그러니까 협동조합 법인들의 각각은 협동조합으로 유지를 하되 모여서 협의해서 공동적인 사업 문제나 같이 풀어 가지 회계를 섞거나 의결을 섞지 마라는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선 내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작은 영세한 협동조합 측에서 현재 농협이나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려고 하니 이런 길을 열어 주면 작은 협동조합이 그쪽에 필요한 제안이든 주문이든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제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동의합니까?


그래서 정체성도 유지가 되고 또 작은 협동조합들은 큰 협동조합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농협을 포함해서 개별법으로 돼 있는 협동조합 측에서도 이런 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합니까 아니면 의견이 없습니까 아니면 안 물어봤습니까?



그다음에 금융이 계제될 때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별 위원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떤 제품을 함께 만들어서 판로도 서로 셰어링을 해서 사업을 잘하면 시너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도 나고.
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작물별로 협동조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동네, 지역별로 협동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전국오이협동조합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이가 만약에 재배가 많이 되면 오이가 폭락하고, 양파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작목반별 협동조합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사업성과 연관해서 이종협동을 하는 것의 길을 여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거듭 말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경우 그다음에 금융성 협동조합 경우 이 문제를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이종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가 가능하고 문제가 안 생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금융성의…… 신협은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이나 수협의 금융 부문은 협동조합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업을 위주로 하는 연합회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융위에서 어차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합회를 허용한다고 해서 보험사업까지 확장될 여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허용을 해서 적어도 공동사업이라도 각각이 갖고 있는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정도는 판로를 열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금융 쪽에서의 한계 이런 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거기까지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종이 정말로 혼선을 빚는 금융 부분에 대한 혹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쪽과 영리․비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등과의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이것을 포용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설명하셨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추후, 오늘 6시까지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를 허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그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출자자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대신 의결권․선거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좌 이상 출자를 해야 되고 각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출자를 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181쪽에 개정안의 우선출자 관련된 내용들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한 것 말고 우선출자 총액은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할 수 없게 한 그게 약간 특색이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로 경영의 유연성 확대와 자본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자본이 1억 원 이상 협동조합이 상당수가 있고 또 운영자금 부족을 사업 중단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선출자를 허용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은 교육사업이나 지역사회 기여사업 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출자자가 협동조합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자율성이 위협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안의 우선출자 총액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40%까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협동조합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출자금보다 자기자본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대로 자기자본의 40%를 우선출자 한도로 정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우선출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정의견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인은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이나 연합회 등이 협동조합에 우선출자는 할 수 없도록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출자 조합원이 출자금 외에 우선출자를 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현재 조합원 1인이 총 출자좌수의 30% 미만으로 제한해 놓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그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출자의 총액상한 기준을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납입출자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자기자본 수치가 적자인 경우에는 우선출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선출자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금 개정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률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입법례를 보면 농협의 경우는 예외지만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에서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이나 또 책임,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금조달 방안을 확대해 달라, 그러면서 많이 요구되는 게 우선출자 제도를 허용해 달라, 다른 나라 해외 사례나 이런 데 우선출자 제도가 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신 대로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지 않고 배당 등에 우대받는 우선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출자 제도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 조문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검토 내용 중에 184페이지에서, 필요성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합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합원이 출자도 하고 우선출자도 하고 그래도 40% 초과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납입 출자금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해서 40%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응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같은 경우에 우선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에서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연합회 우선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허하는 것은 이 개정안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 186페이지의 중요한 사항은 다 법률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이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이종연합회도 있고 연합회 소속 조합들이 서로 다른 사업들을 하는, 전혀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지 수직적인 종속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회원 협동조합들의 자본 확충에 대해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출자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우선출자를 함으로써 지배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출자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전혀 없고 단지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대신에 배당만 받아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출자하는 것하고 농협․수협이 단위 지역 농협․수협에 출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에서 조합원이 출자도 하고 우선출자도 해서 지나치게 한 조합원의 지분이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일반출자와 우선출자를 합쳐서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여기서는 자기자본의 40%로 우선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은 자기자본이 납입 출자금보다 적어지거나 적자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에 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40%로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은 자기자본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가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에 큰 것의 4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용하지만 법률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6쪽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대로 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법례를 조사해 보니까 농협법이 가장 최근인 16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농협법에서는 기존 법률에 있던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률 입법례를 따라서 저희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조금 규모를 키우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해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서 금융기관 차입도 있고 조합원 차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출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건전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현장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출자를 하게 되더라도, 한편 우선출자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1인 1표 원칙이나 자율성․연대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출자는 의결권이 없고 다만 배당만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것이고 또 범위도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애초에 2011년인가요?

저는 이거 공청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소위에서 뚝딱거려 갖고, 협동조합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기관 간의 과당경쟁 내지는 무책임한 우선출자 유치 혹은 우선출자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협이나 여러 기관들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게 일이 커져 갖고요 쉽게 말해서 잘 안 될 때 그냥 그것 자체로 조그맣게 페이드아웃 될 수 있는 게 일이 커지는 거지요. 말하자면 여기도 이제 대마불사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또 많은 서민들이 걸려 있는 사안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마구잡이로 여러 형태의, 우선출자 자체의 확대든 또 관련 연합기관들 간에 살아남기 위한, 어쨌든 이건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출자금, 그러니까 의결권을 안 주더라도 우선배당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협동조합 쪽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한두 명 연합회나 이런 데서 오셔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도 질의응답 하시고, 현장에서 실제 그것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사실 물리적으로 정식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어렵거든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김용범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