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계속)
-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9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9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2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2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1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129.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30.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1.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2.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
-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7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
-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13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
- 13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
-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
- 14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
-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
-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
- 16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상정된 안건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상정된 안건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상정된 안건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4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상정된 안건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6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참고로 기존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거나 타 위원회와 연계되어 있는 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은 간사 위원의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지난 화요일 날 논의하셨던 심사 경과를 저희가 요약해서 놔 드렸습니다. 먼저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정성호 의원님과 유승희 의원님 안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 설립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안인데 이것은 잠정의결을 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제출안으로서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 전환 요건 확대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서 정부 대안을 마련해 와서 재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허용 등의 안은 의원입법안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국유재산 법안들을 같이 병합심사 하시기로 해서 오늘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안 중에서 이인영 의원안은 정부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재호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안에 대해서는 양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권칠승 의원안과 김정우 의원안도 재논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역사시설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 임종성 의원안은 추가 안건으로 오늘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심기준 의원안은 잠정의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이찬열 의원님 안도 잠정의결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성호․윤영석 의원님 안과 심기준 의원님 안을 묶어서 대안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의결했고 또 이때 대안반영폐기 4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엄용수 의원안과 정부안, 잠정의결은 하셨습니다마는 환급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 통지 현황과 공탁금과 보관금의 이자수입 운영, 귀속 현황 자료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전제로 잠정의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강병원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통계법에서 통계청의 중립성 관련 세 의원님 안은 관련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아서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식 공표 전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추경호 의원님 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통계법 맨 마지막에 통계 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불응자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잠정합의를 하셨고, 다만 벌칙 부과에 있어서 해외 사례 중에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다음에 통계법 강병원 의원안, 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수출입은행법 김정우 의원안은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은의 내부 통제장치 등 대안 마련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법의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고, 투자공사법의 심기준 의원안과 이춘석 의원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우선출자제도 도입하는 것은 재논의하기로 하셨고, 우선출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반영한 정부안 재정리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기본법 꼭지가 모두 여덟 꼭지인데 지난번에 두 꼭지만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협동조합 기본법 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료 158쪽을 보시면 연번이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데 1․2번만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정부안과 김광수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금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해서 금치산선고를 대신해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를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로 하려는 것입니다.
김광수 의원안은 협동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만 그냥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쪽은 내용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제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제도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개정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가능합니다. 반면에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도록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약간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당연탈퇴사유에서 정부안대로 ‘금치산선고’를 ‘피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으로 대체하는 방법과 아니면 김광수 의원안같이 ‘금치산선고’만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행위능력 관점에서 볼 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위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금치산자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결격사유가 피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협법이나 산림조합법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개별 협동조합법에서도 정부안과 같이 조합원 당연탈퇴사유에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김광수 의원안은 피성년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금치산자와는 다르게 일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치산자에게 적용되는 당연탈퇴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성년후견인을 획일적으로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안 내용으로서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 즉시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에서 결격사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오히려 실형을 받은 자보다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등 각 개별 협동조합 근거 법률에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부안과 같이 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직업선택 자유나 경제활동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내용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휴면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휴면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밑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 5인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면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도지사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 시정과 그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3년간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청산종결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199쪽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행 제도를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을 할 경우에는 먼저 총회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해산신고를 하고 그리고 해산등기 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청산사무를 진행해서 청산사무를 총회에서 승인 의결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는 원활한 조합 운영을 전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지 않는 휴면협동조합은 총회를 소집하는 것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해산절차조차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쪽과 201쪽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휴면조합이 다수 발생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한 9500여 개 중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한 4400여 개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조항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규정을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법상 휴면주식회사의 해산규정은 휴면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서 규정한 것인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식이 발행되지 않고 또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면상태의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어서 휴면주식회사와 같이 거래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5년마다 신고를 해야 하거나 또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 영향이 늘어날 것이고요. 휴면조합 사칭 사고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조합 명칭 점유에 따른 명칭 사용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은……
위원님들, 19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그냥 다 해산 간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장이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보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아주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해산을 당하지 않고요. 아무 신고가 없을 때 간주 상태로 들어가고 간주한다고 바로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3년간 기다립니다. 그래서 3년이 최종적으로 경과한 이후에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한 5년 내 신고를 하게 하는 게 혹시 또 행정상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5년 이내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임원 임기가 4년이니까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 가입․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변경이나 조합의 정관 변경 등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변경등기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과도한 행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어떤 호혜적 취지로 운영이 되는 조직인데, 별로 남는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청산하고 남으면 국고로 귀속한다?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아이디어는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 장기 휴면상태인 협동조합을 어쨌든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 상당한 암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에만 지금 통지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협동조합에?

그다음에 개정안 내용 중에 휴면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에 3항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1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립 이후 1년 입니까, 아니면 매년 사업 보고를 하는데 한 해 사업 보고가 빠뜨려진 경우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휴면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뭐, 뭐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2년으로 늘리면 큰 문제가 되나요?

이걸 2년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협동조합중앙회 그다음에 각 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알리겠습니다. 휴면 이런 쪽에 대대적으로 일제 정비가 한번 있을 거니까 최소한 활동하는 데는 주의 깊게 보고 그렇게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만약에 이 법이 성안이 되면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내용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11종의 인가에 대한 인가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처리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종료 다음날 인가됨을 명시하는 인가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 등으로 인한 인가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총 7개 조문에 걸쳐 11개의 인가사항이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인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조합설립․흡수합병 인가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관 변경 인가는 10일로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기재부장관이 해당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민원인이 강제할 수단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부에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인가 처리기간이 적게 소요되고 있어서 개정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간주제로 인가된 부적합한 조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선의의 조합원이나 일반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13쪽입니다.
저희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의 해석상 보면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에 그 연장된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인가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할 때 법사위에서 수정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고 의결해서 이 입법례를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내용으로서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등 7개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신고수리 간주제가 적용되는 신고는 일반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에 걸쳐서 모두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19쪽의 그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참고로 신고제도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법학 할 때 보통 신고를 자기 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실질적 요건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강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법령에서는 동일하게 ‘신고’라는 단일 용어를 쓰기 때문에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나 늑장 처리 또 부당한 접수 거부와 같은 일선 기관에서 소극적인 업무 처리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신고수리 간주제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내용대로 신고간주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국민건강이나 안전 등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 등 이런 것을 방지해서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2쪽입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신고업무 처리현황을 보니까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처리기간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안으로서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 행사 등을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나 전자 방법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2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지역에 분포하지 않거나 비교적 조합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출석해서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의결권․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선거권 행사는 사후에 본인의 직접 참여 여부 등과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절차, 기록 보관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동네에서 신협 총회나 지역농협 총회 같은 데 참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경우에는 다 전자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총회를 계기로 해서 조합원들이 다 모이고 또 엄격한 대리인 규정에 따라 대리참석은 규정에 따라 가능하니까…… 다들 모여서 조합의 대소사를 굉장히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학습하는 장이 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신규 활동을 통해서 조합의 아주 중요한 베이스를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어쨌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의 협동조합중앙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 차원에서나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 총회에 다수 참석해 본 경험으로 전자적 의결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실상을 조사하셔 갖고, 조합원 수가 5000명이 넘는 조합이 몇 개인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서 도저히 안 되니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자료를 주신다면 거기에 한해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100여 명, 300여 명 이런 정도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도시의 신협 경우에도 조합원들 거의 다 오시거든요.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협동조합 운동의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전자적으로 대체할 경우 치러야 될 신뢰의 기반이 조금 약화되는 그 코스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대형 협동조합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에 제한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일반적인 도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 대개 수익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의결권은 모르겠는데 선거권 같은 경우에 이게 도입됐을 때 부정선거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조합원 선거의 대명사는 완전 부정 천지예요. 더구나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진짜 횟수, 매수……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의결권 정도는 괜찮은데 투표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도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지역구에 가 보면, 특히 농협 같은 데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자로 대리한다는 건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시간도 많으시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산에 갈 때도 1200명씩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과 관련해서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아주 주먹구구식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Ⅰ-2권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저는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오늘 잘 논의가 됐고, 지난 이틀 전의 논의 과정에서 이종연합회 문제와 우선출자에 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원하고 정부 간의 질의만으로 이종연합회 구성 문제와 우선출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좀 비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이 논의가 이미 협동조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논의가 좀 있습니다. ‘우선출자라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보조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찬반논의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님께서 수석하고 상의를 하셔서 찬반의견을 충분히 가진 협동조합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종연합회와 우선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심사시간을 단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드리고 싶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여기는 국유재산법부터 조금 논의를 미루신 게 있습니다, 자료 보완 요구를 하셔서. 그것을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무상 관리전환 등의 요건에 대해서 박명재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의 신중검토 측면을 감안해서 정부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정부 제출안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등의 요건 확대 또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재위탁 근거 마련인데 저희가 그때 검토보고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을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별도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등의 요건 확대에서는 부처 간 합의 절차가 없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 절차를 하는 것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하는 경우에도 우선사용예약제도를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정내용에는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하는 경우에는 우선사용예약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중앙관서의 승인 절차나 협의 절차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료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제출안인데 이게 11월 6일 날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관련 법안을 파악하는 데 조금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광덕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이 세 분 의원안은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정세균 의원안과 정부안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에 문화․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위의 3건과 밑의 2건은 각각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안으로서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광덕 의원안은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 절차 및 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또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면제 절차․기간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경협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진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되 그 기간을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날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행 법령상 지자체의 사용료 면제 기간인 1년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면제 기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사용허가에 대해서 1회 5년을 넘을 수 없되 갱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경협 의원님 안같이 사용료 면제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고용진 의원안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날까지 규정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다른 대상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진 의원안은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35조(사용허가기간)에 하고 있는데 내용상 봐서는 사용료 감면 규정으로 옮기는 것이 파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안의 약간 별도로 된 부분은 지자체의 폐철도부지 사용료 면제 및 사용료 면제 절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지를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해야 합니다.
8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폐철도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지자체 재정여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크고 그다음에 또 철도부지가 지자체별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제도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법률 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그리고 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제 사용료 면제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의원, 주광덕․김경협․고용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사유를 일단 법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고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번 사유는 폐철도부지입니다, 사유를 적시하여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 일반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계와 맞지 않고 연간 수백 건의 사례가 신청이 되고 현재 4500건입니다, 이게 지금 면제되고 있는 사유가. 그런데 그중에 수백 건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사유를 법률에 지정하는 것은 이 체계와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폐철도․폐도로, 군부대 이전지 등 유휴 국유지에 대해서는 놀리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와…… 사실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산을 그냥 특정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과 지금 운영 체계와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이 상태로 놔두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국유재산이라서 손을 못 댑니다’, 지자체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걸 정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사용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여기다가 투자해서 나무를 심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용허가의 요건을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사용허용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그냥 주차장이나 아니면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하면 지자체도 그냥 방치하지요.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뭘 만들더라도 지자체는 또 돈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용료까지 내라 그러면 잘 안 하지요.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이게 정부 수입이 되느냐? 전혀 수입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방치되어서 오히려 흉물만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낸 건데요. 하여튼 기존의 법체계하고 좀 연관해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안과 별도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다음에 여러 주민들 편의시설, 국유재산의 효과적인․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경협 위원님 말씀, 폐철도부지 이건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심사를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드립니다.


2012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고요. 그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용료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이번에 개정을 특별히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애초 면제……




저희가 그것을 1년으로 제한을 한 이유는 국유지를 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거듭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면제 조항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저도 좀 고민이에요.


위원님, 저도 이번 법안 심사에 임하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오늘 주신 제안 내용에 정말 많은 정책, 중장기적으로 정책 개선 과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디스카운트 메뉴를 좀 늘려야 이게 좀 활용이 되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법안 심의인가 예산 심의할 때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상임위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게 국유지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입니다. 적어도 어디 산에 갔을 때, 국유림 같은 데 표시할 수 있는 무슨 빨간 깃발을 꼽든지 해 가지고 저기는 국유지다 그걸 전국적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저기는 국유지다 하는 표시. 저것 나라 땅이구나 그 정도 해 놓게 되면 관리가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국유재산 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 측면에 대해서……












정세균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인데 지자체가 국유재산에 문화․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의 사용․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 제출은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 등이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 지자체가 국유재산에 문화․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의 주9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지자체 등이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할 때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그런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나 효율적 활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유재산의 가치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의 장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 그 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전대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받는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전대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수정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대의 상대방인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공익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수정의견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전대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들이 조금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과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같이 마련한 수정의견,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다른 법률에 규정은 없고요. 통과시켜 주시면 기획재정부령에 저희 국유재산법에서 인정하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형과 그 규모를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는 여기 법의 개정 취지대로 국유재산이 이런 시설에 잘 활용될 여지를 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까탈스러운 얘길지 모르겠지만 생활기반시설은 보통 SOC로 번역되는 것인데요 SOC는 고유의 경제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생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간접투자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정의 속에 SOC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쓰고 나면 정말로 필요한 생활기반시설과, 우리가 통상 말하는 SOC 개념과 이것이 얽혀 가지고 여러분이 개념 정의하기도 어렵고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타당성도 저는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칭 우리가 말하기 좋은 차원으로 이게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고 이런 쪽으로 재정을 확대하겠다,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징적 용어로 수사적 용어로 쓰는 것은 좋으나 법률적 용어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거꾸로 또 이것을 기획부재정부령을 정리해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거꾸로 정의해 들어가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의 그런 사회기반시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의 내용을 용어를 하나 만드세요. 만드시는 게 좋지 생활밀착형 SOC 혹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취지는 알겠으나 법률적 용어로는 맞지 않습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사회기반시설이 큰 개념이고 생활밀착형은 제한하는 개념인데 큰 개념에 충돌하는 지원 대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가령 어린이집 그것을 어떻게 SOC의 일부로 보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맞게 하시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용어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밀착형 인프라 기반시설 이 용어를 어느 법에다 정의 규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논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생활밀착형이라 하면’ 해서 괄호 속에 넣어 가지고 하든지 그것 해 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료는 지금 현행 법체계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준하여,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예외가 없기 때문에 유상사용 원칙이고 지자체가 사용하면 5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건물은 지자체가 짓습니다마는 땅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국가도 국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는 게 국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당히 제약을 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국유재산 관리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면서도 저희들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특례로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조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국유재산법은 논의 끝나셨고요. 다음번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별로 가시되 이인영 의원안부터 해서 정부 측이 마련해 온 대안이랑 참고 자료를 먼저 설명받으신 다음에 논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유형별 분류’라고 된 조금 두꺼운 것 그 기본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표에 있는 특례가 총 207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공공법인이라든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등 비영리법인한테 하는 게 12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활성화, 대표적인 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건설할 때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지역 이런 데 특혜로 9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국토개발 및 환경정비사업에 22건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육성 지원에 23건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가 정책적 목적의 특정산업 육성 지원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12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R&D 및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에 9개 특례가 있고, 기타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에 8건의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런 특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회에 특례 효과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우를 보면 특례 총지출은 9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사용료․대부료 감면 쪽에 778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에 내년에 190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8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상위 4개 분야가 교통 및 물류가 36.5%, 과학기술 22.5%, 기타 산업․중소기업, 교육 순이 되겠습니다.
중앙관서별로 분류하면 해양수산부가 제일 높습니다, 33.7%. 그다음에 과기부 24%, 산업부 12%, 교육부 12% 이렇게 순이 되겠습니다. 이 4개 부처 합이 82.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유형별로 저희들이 리스트 업을 한 거고요, 제일 뒤에는 법조문 별표를 프린트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안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 등에 특례 적용에 대해서 일전에 논의드린 대로 양여 근거는 삭제했습니다, 수정안에.
그리고 특례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실 특례 존속기간은 저희 특례법이 아니고 개별법에서 해야 되는 건데 개별법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금번부터는 저희 특례법에 별표 신설하면서 특례의 존속기간을 저희 기재부에서 설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대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는 특례 존속기간 5년,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걸로 부칙 2조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방금 75호 관련 추가 수정 논의도 있듯이 여러분이 나눠준 자료를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도 포함,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에 따르는 특별조치법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특례가 계속 따라붙는 형식으로 이렇게 특례제한제도가 그동안 운영되다 보니까 약간 덧대기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사실은 이 호로 단순히 정비해서 가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차관께서 준비하신다는 전제하에 우선 임시로 가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존속기간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정부 측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례 존속기간 5년을 설정해서 저희 법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해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등’ 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 특례는 사용료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여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을 길게 해 주는 장기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등’은 사용료 등의 감면인데 저희가 국유재산을 나누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쓰는 재산, 일반재산 그 이외의 재산인데 일반재산은 대부료를 받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받고요. 그래서 사용료와 대부료를 포함한, 그 두 가지를 포함한 게 ‘사용료 등’이라고 이렇게 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권칠승 의원님 안에는 사용료 감면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의원님 안을 낼 때 장기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으로 마련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가 발견을 해서 이 부분이 추가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례제한법에 넘어오면서 장기 사용허가가 누락돼 가지고 와서 저희 쪽에서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용료 등의 감면 외에 장기 사용허가 등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걸로 부칙을 넣었습니다.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데요 경과하고 나면 특례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됩니까, 유형별로 나누자면?



그 말씀이시지요?







5년 기간 내에 특례를 받은 기업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새로운 기업은,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 기업은 기존 기업대로 사용료 감면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증받을 때의 법 효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그러나 다만 이 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새로운 기업은 못 들어오는……


특례 존속기간 설정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산자부에 조회한 결과 특화단지 내로 혜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위와 협조해서 그 부분을 특화단지 내라고 문구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 부대의견을 달든지 해 놓으세요, 분명히. 기록에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 논의한 것까지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임종성 의원안 말씀하셨을 때 김성식 위원님께서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타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곽상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법이 9월 24일 날 교육위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어기구 의원과 송갑석 의원안 대안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산자위를 10월 2일 날 통과돼서 지금 다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도 이원욱 의원이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 그것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이 통과되지 않아서 긴급하게 올려서 한번 논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관련 위원회가 되어서 서로 두 위원회가, 어느 한 군데서 법을 통과하면 관련 위원회에 알려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원활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의사국 그다음에 기재부 기조실과 합동회의를 해서 서로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알려 주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약간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면 국회사무총장과 차장께 부탁을 드려서 관련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타 관련 위원회에 바로 즉시 통보를 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조금법 또 국가재정법 등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다 관련 위원회의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적시에 안 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성 의원님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민자역사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즉 사용허가 10년 플러스 갱신 1회 10년입니다.
현황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 5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장기 사용허가를 통해서 임차인과 또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특례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특례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기간 연장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임종성 의원안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철도사업법에 대한 이 특례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5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지금 20년을 상정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상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이 건은 타 건과 달리 15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민자역사 사업인데요. 민자역사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통상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하고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면 역사 자체는 국유재산이 되고요. 기존의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법상은 5 플러스 5년이라서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것은 10 플러스 10으로 해서 20년 정도를 해 줘야 그 민간사업자가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경비를 투입하고 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입주하는 소상공인들 그런 문제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년까지 국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자역사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자역사가 잘되는 데는 일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 귀속된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장사가 조금……



예를 들면 용산의 아이파크몰이나 왕십리 같은 경우는 좀 잘되는 축에 속하고요. 그렇지 않은 동인천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좀 안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민자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역사……


예를 들면 영등포백화점이 30년이 끝나면, 영등포역을 지금 롯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가 되었든 신세계가 되었든 이쪽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분들이 응찰을 하시게 되고 최고가를 쓰신 분이 응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인 것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장하게 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고 공공성에 대한 제도방안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역시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장기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9월 24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박스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해서 대학생의 주거부담 완화 및 거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존속기간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출연금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서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한 특례를 별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2019년 10월 2일 날 두 안이 합쳐져서 대안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스에 위원회 대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 역시 존속기간 규정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또 출연․출자 근거가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예를 들어 국유재산특례 조항을 정하면 되나요? 상생형일자리 유형이 얼마나 되고 참여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법인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경우에 국유재산……

상생형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균특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저께 법사위에 상정되었는데 제2소위에 계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생형일자리는 지역 주도로 노․사․민․정 간의 합의에 기반해 가지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각 지역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특법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에 따라서 향후에 산업부와 관계부처들 그다음에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하자면 일단 균특법 개정부터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역들에서의 조속한 지원 수요를 감안해 주시면 가급적 빨리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재부,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남발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한된 것이, 합의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더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막 더 추가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이 그렇게 특정할 수 있다고 차관님이나 국고국장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련한 특례제한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 한번 훑어 봐서 결론의 방향을 잡는 것은 맞는데 의결을 만약에 기재위가 먼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이 부분은 균특 관련한 법들이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입법기술적으로는 어떤 게 원칙이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가 통과됐는데 이제 상임위가 12월 달에 법안이 안 되고 나면 2년 뒤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음 안건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그런데 이렇게만 의견이 정리가 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용수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하셨을 때 취지를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이 정부보관금이 기재부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기재부령보다는 법률에 돼 있는 것이 보호․관리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한 것을 잠정의결하고……



추경호 의원님 안과 곽대훈 의원님 안이었는데, 통계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마련과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완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법안들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 불응에 대한 벌칙에 있어서 해외 사례들이 그 자료에 있었는데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경제재정소위에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조사 불응 과태료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주요 7개국의 통계 관련 법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통계조사 불응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벌금뿐만 아니라 3개월 이하 구류까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조사 불응에 대한 벌칙 대상에 개인과 사업체를 구분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개인과 사업체를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등 대부분 국가는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을 과태료 등 벌칙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벌칙 대상이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는 사업체의 대표자 등이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체도 벌금 등이 부과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개별 사례는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저희 통계가 지금 전체 1192종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계청 가계조사 과태료 놓고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고. ‘강압적 방법 안 된다. 통계청이 20만 원 과태료 하는데 이것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그때 강신욱 청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가계동향조사 불응 가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안 하겠다’,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대해서 통계청장도 확언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대통령 방침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통계청장 확언에 반대하는, 완화하겠다는 데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한 얘기 맞지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지요?


과태료 규정은 이러한 지정통계에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이 이 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응답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가 개인한테 부과되지는 않지만 통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노력들을 해 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하더라도 우리는 당분간은 이런 계도와 홍보와 오히려 인센티브…… 안 하는 사람 벌주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을 더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통계청장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인센티브․교육․홍보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는 명시적으로 개인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통계청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다만 통계청이 걱정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그 조항이 없어지면 통계 불응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실제 운영에서는 그보다는 통계의 중요성,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식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약간 포괄적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은의 내부 통제장치 등의 대안을 마련해 와서 그걸 보고를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의 현지법인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은 현지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인 관계로 현지 소재국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만 범위가 한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비율이나 동일인여신한도와 같은 각종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본점에서는 현지법인 통할 담당 부서장이 각 현지법인의 운영위원 및 사외이사로 선임되어서 본점의 경영철학을 관철시키고 있고요. 또한 대규모 여신이나 동일인한도의 규제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다 사전 협의와 사전 점검을 통해서 본점에서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법인 통할규정이나 리스크 관리규정 그다음에 자금운용세칙 등을 통해서 각종 현지법인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행위를 다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여신 규모와 상관없이 나쁜,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신용등급 이하인 모든 여신에 대해서 본점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지 안 한지는 사실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속기록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두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하게 나가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간 여기 관련법 토론과정을 기재부도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은 강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게 하면서도 어떻게 수출입은행 체계 내에서 위험 관리나 나머지들이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라고 한 목적의 의미는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18조의 업무를 현지법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토론할 때는 좀 오해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18조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한다는 거지요?

차관님, 맞지요?





그리고 일정 신용등급 이하 여신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해서 협의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건 어디에 규정할 예정입니까?







그다음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와 우선출자 제도 도입하는 건은 다음주 목요일, 21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회의 때 조합 측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 청취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 Ⅰ-2권은 논의가 일단 정리가 되셨습니다.

아,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끝났다 이거지요?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의 주요내용들을 보시면, 내용이 쭉 많은데 주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축물자 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법률로 상향하고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 마련 또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지원 또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다음에 조달물자 등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취소 등의 위임근거 등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승희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이혜훈 의원님 안은 김정우 의원안 관련 조항 때 같이 병합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1994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부분적인 보완은 있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등 크게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인식에 따라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은 장 구별 없이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전체 9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문에서 한 6개 조문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제가 표를 갖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보시면 총칙 같은 경우는 1조부터 4조인데 1․2․3조는 기존에 있는 내용입니다.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공공조달 정책 지원 기반은 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8조(조달의 날)이 신설되었고 6․7․9조는 사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에 있어서는 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13조(다수공급자 계약)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5장 품질․안전관리는 기존에 있는 내용이 조문만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은 거래정지 조항만 신설이 됐고 2개 조항은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은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장 비축사업에 있어서도 28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만 신설되었고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칙도 비슷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법이 지금 현행체계는 가지 조문 14개 등 28개로 되어 있어서 복잡한데 일단 장을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법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침익적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겠고, 두 번째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나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한 내용을 법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전부개정안 같으면 공청회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볼 때 형식은 전부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개정에 더 가까운 전부개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익적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거기 박스를 보시면 현재 조달청 훈령이나 고시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나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근거로 시행 중인 사업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시면 한 6개 정도의 사업들이 시행령이나 훈령 아니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단순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달수수료 감면은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은 일단 법문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침익적 처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제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또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응으로서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한 조항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법 목적에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 확보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법의 목적으로 조달사업의 공공성 고려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심사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다 보면 정부 측과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달청이나 기재부가, 세부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내용으로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나 정비 정도면 가능한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 조달청이나 기재부 입장에서 각각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달청 차장이 나오셨습니까?

지금 전부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조달청에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안으로 내지 않고 김정우 의원한테 의뢰해서 낸 거지요, 법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맞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안이지, 김정우 의원안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 입장들이 녹아 있을 것이고 소위 구매자와 공급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달업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나는 절대적으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선 지적하고요. 우선 얘기를 듣고, 이 절차가 있어야……
이게 일부도 아니고 전부개정안 아니에요, 그렇지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법안이 또 정부안은 아닙니다. 의원님 전면개정안입니다. 보통은 전면개정을 정부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정부가 의견을 달리 하는 조항들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조항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하실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전면개정안이 지금 있는 법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열하고 또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도 추가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시면 중간중간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진짜 공청회를 해야 되는지, 전체회의가 아니면 소위에서 짧게라도…… 이 문제는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가령 공청회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오늘 조문 바이 조문으로 하시고 아니면……
소위 공청회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침익적 처분을 할 때 현재는 훈령이나 고시에 근거했던 것을 법률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 준비하세요. 그래서 딱 보면 1조는 문제없습니다, 2조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해 가지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 보자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한 다음에 그렇게 해 보고 이 공청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부터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은 어디……

그러면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심사자료 중 Ⅰ-1권 여야 교섭단체 요청 법안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맨 앞의 목차를 보시면 공운법이 1번부터 11번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내용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3건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항목이 한 19번 정도 내용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님 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되어 있는데 논의사항을 보시면 많이 논의를 하셨고 6번 김정우 의원안 그다음에 10번 이찬열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11번 이춘석 의원안만 논의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박광온 의원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으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세 차례 정도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임감사 여부가 큰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 낙하산 감사 방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만일에 개정안대로 따를 경우 상임감사 의무화 기관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비교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상임감사와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먼저 감사운영의 틀을 재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역시 상임감사를 늘릴 경우 낙하산 감사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임명요건 정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 상임감사 의무화로 할 경우 상임에서 비상임감사로 전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상임감사를 두는 기관이 정관 개정으로 비상임감사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 수정안을 요청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 감사 변동이 예상되는 공공기관별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산규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되고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논의들이 죽 있으셨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상임감사가 공공기관 감시․감독에 일반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관별로 감사제도 운영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규모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등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금 이걸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고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행 공공기관 임원들 인사 제도를 보면 기관규모를 기준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기관에만 상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하시면 저희가 문구나 이런 것은 수정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1인 이상을 상임을 해라 이것은 우리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사권을 제약하는 지나친 간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관이나 법령에 따라서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는 것 나는 이 제도가 오히려, 현재 제도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 강화라는 것이 꼭 이렇게 상임․비상임으로 해야만 이게 강화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부가 박광온 의원님 안이 갖고 있는 취지 그대로 할 순 없다 해서 조금 규모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저는 운용의 탄력에 굉장히 제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정부랑 또 관련 공기업․준공공기관이 다 협의해서 정관이나 법령을 바꾸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부정적인 견해로 보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탁을 했던 자료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상임감사로 되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 봐라, 그래야 어느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감사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컨대 저는 그 자료 제출 여부를 떠나서 공공기관 간에 통폐합도 있을 수 있고 또 규모가 발전적으로 앞으로 커져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아질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소위에서 계속 논의했던 대로 이것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정관과 법령에 따라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책임 있게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0개 기관이 상임화됩니다. 죄송합니다. 10개 기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광온․이언주 의원안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시민단체 추천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언주 의원안은 비상임이사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는 박광온 의원안에만 있습니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현행의 임명 방식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하면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재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임추위의 복수 추천자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차례 정도 논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는 부적격자가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전체가 혁신 대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자가 운영위의 심의 없이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의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자대표를 비상임이사로 하되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 귀족노조가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사회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로서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갖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2기 경사노위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공공기관위원회에서 11월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근로자, 노동계와 전문가 등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부 추천인사로 하느냐, 소속 근로자로 하느냐. 지난번에도 몇 차례 논의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동이사제 본연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보다는 소속 근로자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부적격자 임명 방지 장치와 관련해서는 이언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사에 대한 임추위, 공운위 등 사전 절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광온 의원안같이 임추위나 운영위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현행 사전 절차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점에 명시적으로 근로자대표, 시민단체대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장애 요인이, 장애 요인이라고 그럴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공감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결정을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표가 실제로 공기업의 이사로 참여해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반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경영의 애로사항들도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실제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영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경영의 효율성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데도 상당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는, 방법은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속 근로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선출하는 방식을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가 그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없을 경우에는 아마 전체 직원이 별도로 투표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까지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이 취지를, 이미 전체적으로 여러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려서 반영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선출하는 방식이나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기에 아직 우리 논의의 성숙이랄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공론화의 정도랄까 이것이 아직은 미흡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것이 좋은데 마침 경사노위에서……

그래서 사실상 21대 국회가 만들어질 경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깊은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대표를 넣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에 따라 향후 기업 거버넌스나 이런 데까지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만한 공론화의 토대 위에 전후 맥락과 파급효과를 다 보완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사안이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해서 이렇게 딱 떼어 내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 세금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 경영이 악화될 때 국가가 다 지불하도록 보증 동의가 말하자면 사실상 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기업의 개혁 문제 또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 과제와 더불어서 거버넌스의 변화를 함께 패키지로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데 노사 모두가 나서는 전제하에 이사회에 반영을 한다든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딜을 하고 협상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지는 경청할 만하고요. 이번 우리 국회에서 다루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현 시점에는 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공공기관 운영 쪽이나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안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방식과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한 3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소위에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는 문화예술위나 영화진흥위 같은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영화 등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공공기관 지정 전 합의제기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위나 영화진흥위의 역할 및 법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정리자료를 필요로 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예술기관들이 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도 요구하셨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의에 있어서는 만일에 이렇게 자율성을 줄 경우 기관 내 파벌 발생 등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셨었고, 반면에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 호선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민주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명 방식과 임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출된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심이 되는 문예위원회와 영진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는 공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운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 선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법 적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안될 당시에 주무장관이 임명하는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의식에서, 계기에서 이 법안이 제기됐는데 그 사항은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안으로서 공운위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또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운위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운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인데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 요건을 추가하고 정치인 출신 중에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차례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3월에 하셨는데 정기국회 전에 공공기관 임원, 감사 등 임명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셨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운위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재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공운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현행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이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운위의 중립성․공정성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국회 추천 인사가 공운위에 포함될 경우 운영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 법률에서도 법조계나 경제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어서 공운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관련 분야의 경력 요건을 추가하고 정치인의 추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기업 경영과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추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개정안에서는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외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할 것을 추가를 하고 또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 중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자가 공공기관의 임원이 되면 공공기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또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 보은인사 등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는 인재 범위가 좁아지고 기관 내부 출신자 중심으로 선발될 우려가 있고 또 정치인 등 특정 분야 인물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운위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문제는 공운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하여 정부 내에서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국회 추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러나 고도의 윤리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운위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임원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문제는 이 법안은 모든 임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격을 5년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생각은 모든 임원에 대해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제약성이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비상임이사 등은 꼭 관련 분야의 전문성보다도 조직관리나 이해관계 조정 등 다양한 능력과 인적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장,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서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인사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 같은 경우에는 타 직위에 비해서 직무 관련 지식과 능력 등을 특정 가능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감사에 한해서 자격 요건을 법제화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감사의 자격 요건 등은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계 출신 인사의 추천 제한은 정계 등 특정 분야를 차별함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나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까지 제약을 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운위원회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국회는 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국회 갑질로 비쳐질까 봐 걱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운위 운영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비판도 하고 감시도 하고 감독하지 국회에서 누가 대표해서 들어갔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박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감사들에 대한 자격 요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눠 준 자료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한 자료 맨 마지막을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법을 저희들이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상법이고, 이것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감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상법 규정이고 중간은 공공감사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내의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위에 해당되는 그 자격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저희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운법에 공공기관의 감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상법상 공인회계사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감사법상의 공무원은 공인회계사․변호사 경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운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감사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3년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 밑의 공공감사법과 비교하면 2번의 감사 관련 분야 조교수 3년 경력을 공운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3번에 보면 공공감사법에서는 공공기관․상장사․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분야 경력자 3년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는 공공감사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5번에서는 기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법을 보면 5번의 맨 밑 네모 칸에 공공감사법 시행령에 1번과 2번의 그런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운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맨 밑에 있는 네모 1번 안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제안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마지막 페이지의 참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거기 2항에 보면 회계․재무 조교수 5년은 상법상 규정이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무 업무를 하다 보면 회계에 밝을 수밖에 없는데?

공운법 시행령도 약간 탄력적으로 정부안이 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 추천은 빼고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강화하는 그 내용은 잠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채이배 의원안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 후보 추천 절차 개선과 회의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 시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공공기관 임원 신규 선임 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공모 실시 금지인데 후보 추천 완료 후에는 재공모 실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회의록 제출로서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26쪽입니다.
기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는 회의 발언이나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지금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임원 공석 시에 임추위를 무조건 열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추위 회의록 샘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의에서는 회의록 공개가 당장 어려우면 사면법같이 몇 년 뒤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샘플을 한번 제출했었는데 개인정보나 개인평가를 제외한 샘플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 해외 사례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논의에서는 회의록 공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기한을 두는 제도가 좀 필요하고 정기국회 전까지는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니 그것을 제출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처음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임원을 신규 선임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임기만료 시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28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임추위가 구성되지 않고 임원을 선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영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임원 추천 및 선임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시한과 후보자 추천시한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서 재공모 실시 금지인데 개정안은 후보 추천 완료 후에는 재공모 실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추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추위에서 후보자 추천 후에 재공모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임추위의 후보 추천이 완료된 후에도 추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제청․임명권자의 재추천 요구 등이 있기 때문에 재공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인 상임위원회 요구 시 회의록 공개 의무에 관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가 요구 시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2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 일반 공개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에는 국가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채이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임추위 구성시한이나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기한 같은 것이 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법에는 후보자 추천기한을 추가하는 정도로, 29조를 조금 확대하는 정도로 채이배 의원님의 취지를 수용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 임추위 구성기한이나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기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허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채이배 의원안은 임추위 구성기한을 선임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라고 이렇게 딱 법에 정해 놨는데 선임 사유 발생 후 한 1개월 이내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기한은 임기만료 7일 전에는 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임기만료 전 정도로, 지원자 미달 등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취지는 살리되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최소한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항은 조금 더 여유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 후 재공모 금지는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뒤에 추천 후보자가 사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명․제청권자의 재추천 요구 등 재공모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추천 후에 재공모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인사관리 운영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추위 회의록의 국회 제출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제출할 경우에 임추위 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이 저해되고 오히려 소극적인 행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회의록 제출 부담 등으로 유능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임원직위 지원을 오히려 꺼리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부작용들이 우려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25페이지의 1번 사항 채이배 의원 발의 내용은 시행령으로 담고, 개정안에는 추천기한을 한 문구 더 넣어서 그걸 받아서 시행령에 넣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세 번째 상임위 회의록 문제는 이런 논의 저런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심지어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당장 공개하기 어려우면 일정기간 이후에라도 공개가 되도록 해서 적어도 심사하는 위원들이 적격의 임원 내지 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안 담고, 회의록은 아예 공개가 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즉 말하자면 오물딱조물딱 회의 해 가지고 그냥 어떤 입김에 의해서 사람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렇게 임명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공공기관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뭐로 막을 거냐라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자꾸 위원님들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논의하기보다 이런 문제의식과 또 언론에 물의를 빚은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라는 건데 뚝뚝 떼어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회의록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 내용이 참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많고 사실 거기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후보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이 논의되는 내용들이 됐을 때 선발도 안 되면서 부정적인 의견들만 외부에 표출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의결로 하면 사실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0에 하나 정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회운영 과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 정도가 그걸 이해를 하지 일반 국민들은 이 회의록이 작성되면 국회 제출 의무가, 얼마나 까다롭고 그걸 떠나서 의무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을 공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더 위축될 것 같습니다, 참여가 .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영지침 같은 데에다가 적어도 이런 이런 사항은 규정을 하라고 해서 자세하게 어느 정도는,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그 과정은 기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도 같이 만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장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새로운 대통령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또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정철학이나 공공기관 운영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런 공기업 등 장의 임기를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와 연동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요. 임기가 만료한다고 간주되어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이 봐서 이 기관장은 잔여 임기를 다 채워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임기를 가는 거고요. 새로 임명을 할 때까지는 하면서 새로 임기가 되면 임기가 종료되는 거니까요, 그 판단은 차기 대통령께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기에 다소 혼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다음 정부를 누가 맡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우리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제 바람은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미국은 아무래도 승자독식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이런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짧은 심사로 해서 방망이 쳐서 의결한다 이렇게 하기가 약간 좀, 과연 책임 있는 심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도 좀 해 보고,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진짜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가려서 해야지 통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만 이렇게 하기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기준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일부라도 도입이 된다 했을 때 과도 조항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임명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후임자도 안 정해 놓고 무조건 자르고 보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때는 또 정무적으로는 나쁜 상황,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보완들을 하면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이배․유동수 의원안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기준을 법률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금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운법에서는 예타 실시 근거와 면제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큰 논의 없이 그냥 계류하기로 소위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9쪽입니다.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 등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다가 실패하면 결국 이게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에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재정 예타와 공공기관 예타가 좀 다릅니다. 공공기관 예타는 재정 예타와 달리 공공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예타 법정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논의 시에도 경제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시 기재위에서 대상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령으로 계속 존치한다 그러면 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은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향 조정하는 것도 2016년 법제화 시에 재정 예타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 거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혁적인 특성 그다음에 공공기관 예타와 재정 예타와의 차이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시행령에 존치하고, 사실 국가재정법을 추후에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재정 예타도 기준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들이 지금 많이 제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예타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하실 텐데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이 많이 나와 있고, 99년에 법률화 전에 재정 예타에서 대상금액을 최초 산정한 것이 그대로 오고 있는데 그 시점보다 경제규모가 약 3.3배 확대됐다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추는 것은 신중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채이배 의원안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제화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또 예타를 거쳤으나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타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소위 심사에서는 큰 논의는 없으셨고 그냥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재정사업의 경우에 국가재정법에서 타당성재조사를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타당성재조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명확히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예타조사에 대해서도 공운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도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타당성재조사가 이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예타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재조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예타제도도 큰 대강을 법에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듯이 이번 타당성재조사도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실시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타당성재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문제는 공공기관 예타와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예타 입법례를 우리가 참고해서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자료 공개 주체를, 이게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재조사를 맡기는 것은 기관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주체도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타 실시기관을 제외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재조사기 때문에 원래 수행한 기관은 빠져야 된다는 논리도 상당히 강력합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주로 KDI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만 타당성재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예타 수행기관이 해당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했다거나 사업 내용이 변화하거나. 그런데 그때 전문성을 갖고 보다 효과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현실적으로 수행기관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그래서 타당성재조사 때 이 수행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황주홍 의원, 이찬열 의원안으로서 채용결과․채용계획의 경영공시 및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은 공개경쟁시험과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불가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경영지침에 포함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경영공시 사항에 채용방법별 채용결과 및 직원 채용계획을 포함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안은 공개경쟁시험과 임직원 가족 등 우대채용 불가를 법률에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직원채용 공고를 공개하고 직원채용 공고 수정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재공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된 안은 47쪽에 되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공채의 원칙이나 채용절차와 방법의 공개 등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 본질적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직원 채용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공공기관 및 그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경영지침이나 개별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규정해서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공기관도 다른 어떤 고용주보다 모범적인 고용주가 돼야 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민간에 모범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은 타 법률에 이미 있거나 법률 제정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어서 공운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채용정보 공개사항은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절차와 과정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알리오, 고용부 워크넷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인척 채용 우대 금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상정 의원안에 포함돼 있고 동 법률을 통해서 모든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사위원회 설치 등은 기관 내부 의사결정 방식 등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보다는 실제 규정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채용결과․계획을 경영공시하는 내용은 이미 채용결과는 공시대상에 포함해서 공개 중에 있고 채용계획, 일시나 인원 등은 기관 경영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 가능하고,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구직자에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가족 등에 관한 부분이 특별히 채용에서 뭔가 혜택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법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채용 근절대책에서도 가장 먼저 보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할 때도 이것부터 봤는데 단지 이 부분이 개별법에서…… 저희가 직원에 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공운법에 넣지 않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을 넣고요.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에서 넣고 각 기관에서 인사규정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인 두 가지 법에서, 지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많이 담아서 그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에 담아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담아도 그 법에서 담아서 확정이 되고…… 저희는 이 법에 있지 않아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백혜련 의원, 이찬열 의원안으로서 퇴직자 등과 2년 이내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백혜련․이찬열 두 분 의원 다 공통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안에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퇴직자 등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와 관련해서는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계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53쪽입니다.
퇴직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한과 관련해서 개정 필요 측면은 역시 퇴직자 등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은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의 개념․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과도한 침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혜련․이찬열 두 의원님들 제안에는 자회사 포함이 있는데요, 현행 부령에는 자회사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에 자회사까지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사무규칙을 수정하면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포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퇴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한은 이미 권익위에서 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특혜성 재정지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예산지침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17년 12월에. 그리고 기재부는 그 권고에 따라서 올해 19년 예산집행지침 개정 시 이를 올 1월 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지침의 이행 여부, 그리고 이 지침을 이행하느냐 이것은 경영평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기재부 지침 중에 관련 규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등 법적근거 없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취지는 저희도 부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령이라는 것이 이제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강력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데요.
퇴직자 등은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금지 대상을 공운법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체계상 수의계약 허용 대상도 공운법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수의계약은 이러이러한 사람과는 허용하고 이러이러한 사람과는 금지한다는 쪽으로 수의계약에 관한, 계약의 특정형태가 공운법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항만 또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서 여타 부령에 규정돼 있는 계약사무……
일반 계약,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공개경쟁도 있고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다양한데 수의계약이, 물론 이제 더 공정하게 시행해야 되는 필요성은 크지만 그 사항만 계약법이 아니고 공운법에 하나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국가계약법 전반적인 체계와 맞지 않다 이런 법률 체계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효력이 계약사무규칙에 자회사를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워낙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시기상으로 일정 정도 규칙 가지고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법 조항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공운법상이 아니면 국가계약법이라도 실제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건 법 조항으로 제대로 강화시켜 나가는 걸,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으시지요.






마지막 안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를 공공기관 임원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건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사유인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맨 밑에 보시면 2호․5호와 관련해서는 2호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데 당연퇴직 사유에 보시면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대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결정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같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퇴직은 안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 면책결정이 늦게 이루어지면 당연퇴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뀐 내용을 보니까 이게 행안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5호 관련해서는 횡령․배임․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기타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당연퇴직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그래서 이춘석 의원안은 지금 공공기관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일치시키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공운법을 개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이전에 공무원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돼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쪽 미비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잠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정부 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가동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김용범 기재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