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계속)
-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9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9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2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2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1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129.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30.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1.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2.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
-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7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
-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13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
- 13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
-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
- 14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
-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
-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
- 16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정부 측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상정된 안건
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상정된 안건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상정된 안건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4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상정된 안건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6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두 줄로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2차 우리 소위 심사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고 여기서 약간 결정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조달사업에 관한 법으로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배부된 자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랑 우선출자제도는 목요일 날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네 분 정도 어레인지(arrange)가 되어서 어제 계획서(안)을 의원실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휴면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안)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기간 1년으로 지금…… 미수행 기간 1년, 그다음에 신고기간 등이 지나치게 짧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정부 측에 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목요일 날 오후에 협동조합 기본법 논의할 때 아마 같이 논의하시면 좋으실 듯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잠정의결된 내용들은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중에 3번 국유재산법 정세균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 중에서 용어 중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대비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자료를 깔아 놨는데요. 거기 그 수정안을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생활밀착형’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 4페이지를 보시면 기재부에서는 시행령 안에 담길 생활 SOC 시설들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지요.
아니면 잠정의결된 것은 의결하자 그런 얘기지요?

그때 논의되었던 것은 어쨌든 공공 목적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또 생활에 지원이 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 얘기는 특별히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취지의 법 해석이 가능합니까?







(박명재 위원, 윤영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갑자기 모든 국유재산에 전국적으로, 국유지에 얼마나 많은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는데 갑자기 원칙을 바꾸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도 되는지 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자랄지 수정 보완하는 안을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국유지가 순수 민간 이런 것보다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성이 있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 그다음에 부처, 그다음에 기재부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조금 크지 않은 땅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자투리성 그런 쪽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는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유지의 효과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맨 마지막에 어기구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이 지금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내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내일 법사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보시고서 만일에 통과가 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모두 묶어서 대안 처리하시고 만일에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 이것만 별도로 의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정부보관금 이자 처리 현황을 준비를 해 왔으니까 이 보고 끝난 다음에 설명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보관금 논의하는 과정에 현재 이자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부처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등 현재 정부가 11.5조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칙은 납부자한테 원금과 이자를 같이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기한 경과하거나 소멸시효된 것은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의 공탁금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는 0.35%를 지급하고 초과 이자는 국고에 귀속해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기금이 국고 납입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이 이자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16년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해서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국선변호 등 소송 지원 등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 무이자 예금에 예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다음 참고는 정부보관금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탁금, 보증금, 압수금․압류금 이런 게 있고요. 현재 11조 500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1조로 공탁금이 제일 많고 법무부, 문화재청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좀 늘지 않습니까, 매년? 특히 18․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규모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지출이 이뤄지고 있으면 이렇게 누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공탁금 이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은 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벌과금 이런 것 그 금액 들어온 것 보관하는 그 얘기입니까? 별도입니까, 그게?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근거 내용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때 문자 표현이 조금, 추가심사자료 5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이 적절치가 않다, 어색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입법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입은행이 법인에게 일종의 사역형 문장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 2개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니면 또 완전히 문항을 바꿔 써서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이 제18조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래서 내용은, 표현은 같은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사경과자료 3쪽은 특별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기고요.
4쪽입니다.
4쪽에서 공운법 중에서 중간에 있는 채이배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법제화하고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잠정의결은 하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셨고 정부대안을 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심사자료 6쪽에 채이배 의원안 기재부에서,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별문제는 없어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완말씀 드리면 원래 채이배 의원안은 1호부터 8호까지 죽 열거를 했었는데 정부 측 대안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구화했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지금 채이배 의원안은 수행기관의 장이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문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쪽 밑에서 두 번째 백혜련․이찬열 의원안은 이게 퇴직자 등과 2년 이내 수의계약 체결금지는 Ⅱ권에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그것 논의하실 때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난번 2차 경제재정소위 심사경과를 모두 마치고 그다음부터는 조달사업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
가령 ‘Ⅰ-1은 대충 정리를 했고요, Ⅰ-2는 어떻게 됐고요’ 이렇게 죽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Ⅰ-1번부터 Ⅰ-7번까지 있는데 Ⅰ-1번 개정안 그다음에 Ⅰ-2번 개정안, 이 개정안 중심으로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Ⅰ-2권 먼저 시작을 하셨었는데요 거기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이번 주 목요일 날 핵심조항 남아있는 것 해서 하시기로 해서 Ⅰ권은 사실상 논의를 많이 마치신 상태고요.
그다음에 Ⅰ-1권에서 공운법을 지난주까지 대강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이 많이 있는데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Ⅰ-3권이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 오늘 논의하실 거고요. Ⅰ-4, Ⅰ-5, Ⅰ-6․7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그다음에 재정건전화법 이렇게 4건의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처음에 보고드릴 때……

그다음에 Ⅱ권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한번 다 논의는 하셨는데 정부 측의 자료 보완이나 대안을 말씀하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Ⅲ권은 내용이 대개 경미하고 아니면 국민 일반생활에 조금 밀접한데 내용은 경미한 것들 그다음에 체계․자구 이런 심사들이 좀 필요한 것들, 내용상으로는 쟁점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Ⅳ권은 국회의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소관 위원회별로 일제식 용어라든가 한문으로 된 용어나 이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33개 법안을 바꾸는 그 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총 9개 장에 34개 조문입니다. 그런데 현행은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신설된 것은 4개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하위법규, 시행령, 고시 등에서 상향한 게 9개 조문이고 현행 유지하거나 간단한 수정만 한 게 21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1쪽을 보시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8조(조달의 날), 그다음에 제26조(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이 4개 조항만 순수하게 내용 신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위 법령에서 상향한 것들은 굵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게 한 9개 조문 정도 되고요, 나머지 21개 조문은 현행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별 구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다 훈령이나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서 필요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서 한 6개 조문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시행령이나 훈령 등에 있고 26조만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국회에서, 특히 기재위가 법적근거 마련 요청을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달수수료 감면과 포상금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보충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신설규정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의 날이 순수하게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내용이 보완된 게 한 4개 조문이 되고, 일부 자구수정, 그다음에 현행과 동일한 게 한 15개 정도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은 약간의 단어 정도 추가가 되고 내용 추가가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가 추가됐습니다.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안전 관리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신설이 됐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자구수정, 아니면 현행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편의를 위해 가지고 1조, 2조 조문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논의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빠를 것 아닙니까? 1조 문제없다, 2조 문제없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안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진행되지.






그러면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 목적에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 확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현행은 조달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달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조항에 넣고 있는데 여기에 조달사업 범위, 조달물자 품질․안전 확보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만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안전 관리는 이미 조달사업 범위에 내용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 조항은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하는 게 대체적인 입법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중복 소지가 있어서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봤습니다.
10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10쪽 보시면 목적 조항을 그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유승희 의원님 안도 같은 게 있어서 병합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의원안은 비축물자 목적에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추가하는 것이고, 유승희 의원안은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축물자사업이 위기 시에 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실례로 IMF 외환위기나 또 금융위기 때 사례들을 저희들이 정리해 놨습니다.
반면에 유승희 의원안 같은 경우 비축물자를 통한 방위산업물자를 넣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생산 지원기능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승희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령 등에 규정이 돼서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김정우 의원안으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달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달사업 범위에 조달물자의 품질․안전 관리, 그리고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사업 범위에 조문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업도 조달청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행과 개정안 표를 보시면 신설된 것들이 지금 개정안에 있고, 특히 맨 밑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도 조달청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조달사업 범위가 명확해지고 또 지속적․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문에 조달물자 품질관리 관련해서는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 4호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안전 관리’로 되어 있는데 꼭 이게 조달물자의 안전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혼동이 될 소지가 있어서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5장의 장 제목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 제목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17쪽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잘 정리됐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심의기구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의사항을 보시면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기술 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고.
구성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기재부장관,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조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고, 기타로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요건이 1호, 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위원회 심의사항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서 두 번째 요건에도,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존속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5조 1항 4호는 간단한 자구정리입니다. 그다음에 21쪽의 4항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기재부에서 이것은 수정의견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6항은 자구정리고, 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의제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했고요. 주요 취지는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드론을 통해서 국립공원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고방송도 하고 구조용품 운반도 하는 제품을,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실제로 납품실적이 없기 때문에 혁신성이 있더라고 어떤 시장 구매가 안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공공구매를 통해서 초기시장을 확보해 주고 이에 따라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 및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도 혁신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해서 국가 R&D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상용화 전에 시제품도 정부가 구매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혁신제품을 통합몰에서 공공기관 수요와 기업이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혁신조달 협업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 중장기 조달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범부처 협업체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접 5대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 확정 활성화는 계약방식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극 조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면책을 위해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면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기관평가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술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방안, 다시 말하면 조달행정․조달정책의 새로운 발전방안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127조에 이르는 공공계약 물자나 금액을 저희들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벤처 활성화도 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쪽으로 조달정책을 새로이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규정도 필요하겠으나 사실 이번에 문제의식의 핵심은 혁신 지향 공공조달과 연관해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조달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데 취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려면 이 위원 멤버에 민간 혁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그냥 공직 출신 내지는 관리 경험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의 한 문구라도 합리적인 다른 법례를 찾아서, 그러니까 민간 경제에서 혁신 쪽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나 또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최소한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5번, 조달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월 30일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개통일입니다.
24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기념일 지정으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증대하고 공공조달서비스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 단위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이미 법정기념일 지정․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나 상징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30일 나라장터 개통일인데 이것을 일반 국민들 중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법정기념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각 개별 법률이 정하는 법정기념일이 있고 행자부가 통할적으로 하는 법정기념일이 있거든요.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협의를 봐야 돼. 그거 안 했네? 여기 전혀 없네?


행안부에서는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념일에 관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현재 의원안도 같이 심사하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계약방법의 특례로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두 가지 계약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우 의원안을 보시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제12조, 다수공급자계약이 제1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재 의원님 안은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조항만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허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김정우 의원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두 가지 제도들은 지금 공공조달시장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해서 우대가격의 유지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 21조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시에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의원안에 계약해지 금지사유 중에 부당․부정한 행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대개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신중 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시행령 근거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현재 의원안 관련해서는 계약 보증금의 금액 등 달리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법에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쪽부터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하단부를 보시면, 2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같고 2항에 김정우 의원안의 ‘다만’이 있습니다. 그 다만 이하가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는 사유인데, 이게 거기에 보시면 부당․부정한 행위가 저희가 볼 때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32쪽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제3항에 있어서도 계약 해지는 지금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지도 위임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해서 김정우 의원안이 맨 왼쪽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같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문항을 의무를 부과하는 항과 그다음에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항으로 분리해서 신설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 해지하는 항은 김정우 의원안을 보시면 이미 그 내용들이 제12조에 따른 계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현재 의원안의 해제․해지 조항은 김정우 의원안에 반영되어 있어서 구태여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하나의 방법인데 계약방법은 지금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어야지 법으로 끌어올리는 게 맞습니까?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잘 지적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하나의 계약 방법에 해당하는, 조달사업법 5조 1항에 규정된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걸 시행령에 두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법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법체계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22조에 따라서 제3자 단가, 다수공급자계약은 앞으로 부당․부정한 행위나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거래정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침익적인 요소가 큰 계약이라서 이 정도는 법률로 상향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안 들어와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






다음까지 한 번 더 보실래요, 아니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조달수수료의 감면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달청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감면되고 있는 조달수수료 감면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을 보시면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조달사업 수수료 감경이나 면제에 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건 2개밖에 없고 근거가 확보 안 된 게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달수수료 감경․면제제도는 국정과제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수수료 감경․면제는 법률로 규정한 수수료 납부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요청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38쪽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다만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고 약간의 자구정리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인지조사와 부당이득환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 신고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훈령에 따라서 인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지조사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서 조달물자의 품질․신뢰성 강화 등 조달시장 질서 확립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환수에 대해서 보시면 이것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법률에 근거가 없지만 이런 부당이득환수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 행위에 대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손배배상으로 대법원 판시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경우 법적 청구권이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직접 규정하면 부당이득이 환수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환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의 하위규정에 대해서는 위임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다음 쪽에 그런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지조사 쪽 설명했어요? 인지조사 쪽은 뒤의 그런 쪽을……


정부 입장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시에 제기되는 민원을 조사하고 개선과 또 시정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44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개선과 또 계약상대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신중 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조달청이 운영 중인 옴부즈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조달청이 2개 종류의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옴부즈맨 활용건수가 연 20건 정도로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옴부즈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옴부즈맨 활용가능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모든 민원이나 공익신고 같은 것들을 다 일괄접수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활용건수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이 17년 1월 달에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된, 지금 막 시작된 행위인데 그때 17년 1월 달에 조달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조사권이 있는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세청도 조사권이 있고 금융위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이런 국가기관에서 조사권이 있는 다른 기관이 보유한 표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영치, 신문, 출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사결과 통지 이런 현장 표준적인 권한이 현재 조달청에는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조사기관들은 보통 의사결정시스템을 상당히 공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관세청만 하더라도 관세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침익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항변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현행과 같이 계약내용에 근거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할 수 있는 조사실적을 쌓아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조사실적과 신뢰성을 쌓고 조사권한, 아까 말한 다른 기관에 부여된 표준적인 권한을 일부 좀 더 보강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한 후에 인지조사로 나아가야지 이런 표준적인 권한이나 거버넌스도 갖추지 않고 바로 인지조사로 넘어가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지조사 신설이 좀 유보될 경우에는 옴부즈맨도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부분도 굳이 이 법에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맨 제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지만 저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각양각태의 옴부즈맨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공정 행위의 조사’. 옴부즈맨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옴부즈맨 제도도 2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둔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신고조사 확대 정도의 개념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조사역량을 먼저 갖춰 놓고…… 그냥 그 취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달 업무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수요기관이 더, 담합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조달의 정황을 수요기관도 잘 포착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기관과 조달청 간에 관련 업무 협조관계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법률에 명료하게 된 게 없지요?

다만 만약에 수요기관에서 포착을 했다면 저희 조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신고 통로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관이 말씀하셨듯이 현행에서 그냥 인지에 의한 조사 자체를 바로 여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담합의 정황을 비교적 잘 알 수가 있거나 또는 포착에 어떤 의무가 주어지면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수요기관과 조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내지는 또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조달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바로 조사가 아니라 수요기관과 연관 속에서 어떻게 조달청과 업무 협조가 있는지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국정감사 때도 제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지조사는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차관 말에 동의합니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청 간의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혹은 뭐 이번이라도 수정안을 좀 낼 수가 있으면 한번……
조사 권한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파악을 위한 협력 있잖아요. 가령 조달청에서 A라는 수요기관보고 ‘이것은 당신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알려 달라’라고 요청할 권한 같은 것은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지조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의 현재 주장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본 위원이 말하는 조사는 아니지만 수요기관과 조달청 간의 협력 방안이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 어떤 한 조항을 넣어서 업무가 좀 체계적으로 되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을 놓고 한번 다음에 더 토론을 해 보면 어떨까요?


인지조사를 훈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연평균 보면 인지조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희가 인지조사 그러니까 조사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 품목, 예를 들면 가드레일이 어떤 업체는 하여튼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적발 업체 수 기준으로 하면 2017년에 한 165개 업체라서 신고된 것보다 좀 많습니다.








저는 인지조사 용어부터 조금…… 조금 풀어 쓰더라도 고소․고발이 있거나 조달청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파악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지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혼동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개정안의 취지는 조달 공무원들이 ‘야, 이것 불공정한 것 아니냐?’ 스스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행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조달청 과장님, 잠깐……

지금은 법에 따라서 입찰 담합의 근절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담합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담합 통계분석시스템을 일단 돌리지요?




다만 최근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조달 분야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하여튼 조사 속도나 건수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인지조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행 다 그대로 좋으냐에 대해서는 보완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은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의뢰 건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요청권도 지금 저희가 공정거래법상 있기 때문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거래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현재 의원님 안도 같이 병합……
주요내용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당․부정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래정지는 조달청 훈령 또 고시에 근거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현재 의원님 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거래정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상대방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화된 제재처분이라도 상위법령 근거 마련사항이라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내용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거래정지 요건 중에 ‘부당․부정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행위가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행위 유형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쪽입니다.
보시면 김정우 의원안과 이현재 의원안이 대상계약, 조치사항 중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현재 의원안의 단가계약은 사실 여기에서 안 하고 국가계약법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우 의원안으로 가셔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조치사항,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배제도 역시 국가계약법상 다루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정우 의원안 1항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가 있는데 이 표현이 저희가 볼 때는 의미가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호부터 2호, 3호, 4호를 좀 더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바꾼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수정의견에 부당․부정한 행위를 1․2․3․4호로 구체화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뇌물수수행위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에는 내부 정보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계자의 신고 없이 행정인력만으로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으로 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 입법례는 그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셨던 사항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경호 의원께서 2016년 대표발의하신 안에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논의를 하시면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없는 현재도 연 200건씩 이상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상금이 도입되면 모함성 신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은 일부 자구수정만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함성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입증자료나 설명을 요구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그리고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함성 신고에 대한 우려는 적절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의견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확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는’ 그러지 말고.




그래서 불공정 조달행위에 뇌물수수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약간 또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는’으로……
그래서 정부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법의 전반적인 체계성․완결성 문제에 대해서 차관께서 책임 있게 검토하고 다음 회의 때 책임 있게 답변을 포괄적으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기획재정위원회나 여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뼈대를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다, 혹은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서 더 논의할 부분은 논의할 것대로, 혹은 방향이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골격을 주셔서 위원님들이 전체 개정안에 따르는 시행령의 골격을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나눠 주신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 첫 번째에도 있지만 지금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우선구매제도나 우선조달 관련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긍정적인 우선조달 내지는 우선구매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상쇄시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크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조달, 그다음에 방금 여러분이 제시하는바, 뭔가 혁신 지향적이고 기술 지향적인 이런 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는 놔두고 나머지는 정돈을 하셔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가점 메카니즘이든 혹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관철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플랜에 대해서 언급을 다음 법안 처리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확대도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한정 할 수는 또 없을 것이라고요. 운영상 혹은 관련 법에 담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시행령을 바꾸실 때 한 가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달사업법은 근본적으로 중앙조달, 조달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기관 자체 조달에 맡겼을 경우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달사업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조달사업법 시행령 중에 물품 관련 부분은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90% 이상이 중앙조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용역 관련 조항은 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에 용역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판단으로 무조건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용역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자체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바꿀 때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는데 저는 유형으로 해서 또 뭐 수요기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만드는 것은 법으로 완결성도 가질 수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용역의 경우 특별하게 수요기관의 판단에 맡겨 놓은 부분을 드러내서 시행령을 바꾸고 물품하고 거의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시행령도 바꾸는 내용에 포함해서 다음 의결 전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원래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내야 되는데. 입법의 편의성․효율성 측면에서 의원을 통해서 냈는데 이 경우에 제가 보게 되면 정부안이 나올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심사를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원이 낸 안을 입법조사관이 하는데 비교해 보면 결국에 법률 용어 선택, 자구 문제라든지 법률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타 법령과의 관계 이런 점에서 정부안보다 훨씬 여기가 엄밀성과 치밀성이 떨어진다고, 사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아까 김성식 위원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간이 된다면 법제처에 전문가 있잖아요. 조달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이 있잖아요. 입법조사관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법제처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참고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 회의는 모레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